제26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8일 (수) 10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8.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11.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6.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오인열 의원 외 3인 발의)
7.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1.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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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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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추가하고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정책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의2에서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의2에서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 홍헌영 의원님 외 2인이신 송미희 의원님, 안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용상 향후 우리가 청년정책을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데 충분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충분한 내용이 담긴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청년의 문제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홍헌영 의원이 토론회 간담회 때 참석은 했었는데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걱정하듯이 공동문제로 돼서 모두가,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청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일 때 항상 물고기들을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했을 때 청년수당 같은 것을 줬을 때 그냥 일률적으로 막 주다 보니까 그러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토론회 때 보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반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 아니 개정을 하게 되면 청년지원센터 부분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런, 우리가 우려 섞인 부분보다는 그들이 알아서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지금 잠깐 의사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헌영 의원  조례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남부권에 청년센터가 들어오고 또 북부권에는 경기청년협업마을이 있잖아요?

이상섭 위원  네.

○홍현영 의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두 공간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생기는데 청년들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협업마을에 대한 운영방식이나 그리고 청년스테이션(station) 정왕권에 있는 청년센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미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청년협업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업센터처럼 그 안에 어떤 제조시설이나 뭐 산단(산업단지)과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창업센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층을 발굴해서 키우는 그런 역할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년센터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보다 더 그 영역에 집중해서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더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단순히 청년배당사업 때문에 일이 많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행정 공무원들 한 몇 분이서 이 청년정책 전체를 다 수행하기보다는 좀 청년층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잖아요. 특정 연령한테 일률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청년정책이 아니라 이제 각 시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 우리 시나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조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4년제 대학자들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현실에서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 위장취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그런 학력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고 대학교 4년을 나왔다 하더라도 일반 제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국가 차원에나 우리 시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여기 9조 부분에 있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전문성이 있는 청년"을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홍헌영 의원  네.

안선희 위원  그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해 주실래요?

홍헌영 의원  네, 사실 시흥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처음 주민발의로 제정이 된 것이 2015년인데요. 그때 청년정책위원회를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해봤을 때 다소 청년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뭐 서울이나 어떤 사례를 봐도 시의원이 두 분 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실제 관내 대학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실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적인 사람까지도 참여를 해서 청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심의를 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청년들과 함께 해왔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전체적인 견지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난 초창기에 청년 기본 조례가 시흥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전체가 다 청년으로만 구성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청년 당사자들끼리의 의견을 모으는 데는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연결고리도 생겨나지가 않고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좀 확대해서 관계된 분들,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또 시의원 분들 두 분을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시흥시에 청년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체가 있죠?

홍헌영 의원  네.

안선희 위원  두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쭉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청년협의체나 청년정책위원회가 아마 그 기본 조례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또 굉장히 의미 있고 역사적인 그런 조례 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홍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의 그 열정과 어떤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이 20대의 초반부터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 그 열정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 청년들도 역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갈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 개정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청년들이 지금 이런 활동을 해온지가 꽤 됐는데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착이 되고 좀 더 조직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이런 개정을 했으니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과거에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개정이 유의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분야 부분들에서 제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부분들에 저는 의구심이 갔습니다.
  이것은 각각 개인의 사업장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사람을 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굉장히 많이 팽창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청년정책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미흡한 이유는 청년들의 열정에 비해서 받쳐주는 힘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흥시의 예산 부분에서 예산액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과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이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포기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시흥시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창의적으로 잘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꾸 이렇게 차단하는 것보다는 열어내고 그리고 그냥 막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냥 돈을 쓰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 행정에서 주는 것은 국민이 주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인 청년들이 제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헌영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한 이 내용들이 현실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이 청년지원센터를 직영으로다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다 갈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는 지금 수립된 계획은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기존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되어 있듯이 향후에 굉장히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시범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행정인력만으로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청년팀도 최소 인력으로 청년기본소득배당이라든지 이런 법적 사무만 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 더 담아가지고 그런 가능성 부분을 조금 열어놓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담겨있는데 현재는 지금 직영으로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원상 위원  직영 운영이 담당관의 계획으로는 몇 년 정도를 민간, 지난 후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다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부서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면 청년청소년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넘어갈 것이고 저희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해가지고 어떤 골격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현재 많은 청년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직원 2명으로서는 역부족이고 그다음에 그 젊은 전문가나 청년들의 그런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그런 노하우를 가진 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청년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교육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기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에 운영되는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의 청년은 청년정책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 분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향후에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만약에 민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청년들과 그다음에 전문가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이루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청년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누가 담당할 때는 이렇게 가고 또 누가 담당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뒤집혀가지고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청년들에 관련한 것은 당사자들이 최고 잘 알 거예요.
  청년들과 전문가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이루어서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제가 아까 위장취업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청년 조례에 대한 근본 취지가 사실 창업이나 취업 부분을 많이 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학생을 나오고 그런 청년들이 취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제조업이나 이쪽에 종사할 수 있고자 하는 분도 있는데 현재 제조업으로 종사하면 위장취업자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위장취업자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무슨 말씀하시는…….

이상섭 위원  아닙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뭐가 위장취업…….

이상섭 위원  4년제 이상을 졸업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면, 현장에서 제조업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위장취업자냐 아니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행법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예전에 굉장히, 유신정권 때 근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할까 봐 그런 조항을 법이 아닌 규정에다 넣어가지고 운영했던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현재 법적으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그쪽 종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현장에서 제조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위장취업자로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허위기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섭 위원  허위기재잖아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니까…….

이상섭 위원  아, 거기다가 허위로 넣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4년제로 나왔다 했을 때 위장취업이 아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보통 제조업에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느냐면 생산 현장에 노조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때 내가 대학을 나온 이런 친구들이 학력을 고등학교 졸이나 중퇴로 기재를 하고 그 산업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선동해서 노조를 구성하고 그 사업주하고 마찰이 생기고 할까 봐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나왔던 부분의 어떤 그런 용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구조나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시의 청년의 일자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는 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저희가 기업지원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정책들처럼 우리 산단(산업단지)을 구조고도화시키고 스마트산단(산업단지)화 시키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돼가지고 우리 시가 좀 더 스마트 도시로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레저 중심 도시 내지는 스마트 도시로, 생태가 바뀌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흥시를 떠나지 않고도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다만 청년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청년들한테 많이 좀 더 기회를 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우리 시 정부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분야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미래를 담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청년시대인데 사실은 청년이 올포기(ALL포기) 하는 올포자라는 말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개발을 해서 시행할 때 제대로 된 정책을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물론 또 거기에 따른 글로벌적인 경기가 나빠서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청년들이 커나갈 때 중심적이고 똑바르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무마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청년세대들이 지금에 와서는 갈 데가 없고 또 포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창출이 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청년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사실은 서명지도 많이 하다가 협조한 경우도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라고 펼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이런 기성세대들이 실제는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으로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거리가 먼 형태의 추상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의 정책을 보면 일관성 있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미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 행정의 문제점은 매년 예산이 다시 재편되고 다시 세워져야 되니까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연계성 이런 자체가 항상 단절되는 게 있거든요. 예산이 안 되면 그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펼 수가 없는 게 이게 시의, 관의 업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단 저희가 모든 행정이 하는 사업들은 예산하고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청년 조례가 자치·자립·자생을, 우리 지금까지 청년들이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걸고 많이 해온 부분들은 우리 시 행정이 청년의 그런 자치기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청년들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부분에서 행정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우리 시가 매칭(matching)을 해가지고 청년들의 당장 일자리를 매칭(matching)해 주고 연결해 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은 이것이 매년 예산과 직결되고 그런 국가사업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따오지 못하면 중간에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우리 시 자체의 그런 예산 부분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청년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좀 더 관련 중앙부처에, 아니면 경기도에 그런 관련 예산들을 많이 발굴해서 따오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 주신 바처럼 장기적인 플랜(plan)에 따른 장기계획이 반영된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드려가지고 그런 장기플랜(plan)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시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청년정책을 기본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 맥은 끊기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발성인 국가사업을 가져다 하는 부분은 부분대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시의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또 심도 있게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서 하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정치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하지만 정치하는 분이 상위그룹에 있으면 그 정치에 벗어날 수가 없는 위치가 공무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 표와 여러 가지 정책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몰 가능한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정책을 펼 수 있는 분들이 청년으로서 공무원이나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좋은 플랜(plan)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때 과연 정년퇴임까지 있을 자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순환근무제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다른 데 또 순환배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의 그 문제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위원회도 생기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위원회 자체도 안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대한민국 법은 청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이 안 되면 그것은 사장된 법인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 의견을 내가 듣고 싶었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보면 단절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계획이 1년짜리밖에 없어요. 단지 3년 내지 5년에 나온 정책의 내용은 비용밖에 없어요, 거기에 딱 항상 되어 있는 것이.
  장래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놨는데 비용에 대한 것만 5년 플랜(plan) 3년 플랜(plan) 이런 식으로 해놨지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 하겠습니다 정도 수준이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지 잘 할 때는 괜찮습니다. 서류도 필요없고 다 잘되니까.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발췌를 해서 의논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이 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청년들이나 청년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 추석 때 뭐를 느꼈냐면 제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야, 이것 되는 것 아니야? 안 되는 것 맞잖아." 이러면서 "안 돼. 안 돼."쪽으로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또 "하지 마."보다 "한번 해봐라." 막 멍석을 깔아줘서 한번 펼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할 때 위원회 하나를 만들어도 어떠한 구성원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원회는 잘 갈 수도 있고 정책이 잘 개발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순환근무를 해서 다른 자리에 가셔도 그 정책은 꼭 입안이 돼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첫째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9조 6호에 보면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실무 담당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관련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또 수시로 이 청년에 대한 것은 이제는 의회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들을 어떻게 안고 가고 어떻게 멍석을 펴줘서 해 줄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항상 상위 분들은 결과론적인 것을 도출해 내는 것을 좋아해요. 실적이 어떠냐, 실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일몰될 수 있고, 그런데 청년들은 실적을 낸다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를 케어(care)해서 장래 뭔가 펼칠 수 있는 꿈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되면 우리 세대가 또 행복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런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정책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세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청소년들의 그 다양한 욕구에 발 맞춰야 되기는 하나 정왕권에 청년지원센터 스테이션(station) 그때 가 보니까 지금 그 뒤로 개소식 하고 또 많이 가 보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주변 청년 인구가 여기 4,693명인데 맞습니까?
  청년, 그 주변 정왕동 청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왕동에 있는…….

이금재 위원  네, 청년인구…….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더 돼요.)
  더 돼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4만 명이에요, 4만 명.
  정왕동 인근에 우리가 남부권 북부권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이 한 4만 명 정도 있다고…….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시 전체는 9만 명이에요.)

이금재 위원  네, 4만 6,000명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그러면 정왕동에서 활용하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그 스테이션(station)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쿠킹 클래스(cooking class)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운영 좀 해 주고 있고요.
  수시로 계속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서 거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와서 좀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가 오픈(open)형 스페이스(space)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랩(lab) 공간이라든지 자유롭게 청년들이 만나서 자신들의 문제를,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풀어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멘토링(mentoring) 하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오는 청년의 수를 매일 같이 카운팅(counting)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번 모집할 때마다 새로운 청년들이 대거 많이 참여해서 교육이 되고 다양한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청년들이 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청년 지원센터가 권역별로도 좀 설치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거기 가 보면 짜임새가 주방이라든가 굉장히 넓고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의자도 굉장히 비싼 것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도 예산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집행부가 과감히 다이어트(diet)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 다시 전문 업체에 운영을 주기 전에 아까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청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과감한 다이어트(diet)를 해서 정말 실용성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위원이신 안돈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안돈의 위원입니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 대상자를 "관내 대학 청년 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에서 "관내 대학 청년 지원 업무 관련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되었든 우리가 청년지원센터에 대해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우선은 초기에 센터가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가고 대신에 그 청년지원센터를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 할 경우에 그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죠.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사람을 찾는 것과 민간위탁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좀, 인력이 양성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같이 함께 하고 또 그 중에 청년으로 있는 홍헌영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청년들과 좀 다르게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펼치고 또 홍헌영 위원님하고 자주 소통하고 또 홍헌영 위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좀 더 청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와도 자주 소통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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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렵력관 이종성  소통렵력관 이종성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언론의 경쟁력과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시책 사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를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지역언론의 육성 및 지원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와 동일하게 지원 대상의 요건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구독 지원 사업 등 지역 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과 환수에 관한 절차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흥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협력관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들 저는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에서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1조 목적부터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느낍니다.
  현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통렵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소통렵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대다수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행복 추구 그리고 권리 향상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권력입니다. 맞습니까?

○소통렵력관 이종성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시흥시 행정은 당연히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소통렵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요, 시민의 행복 추구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복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요즘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시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언론에 대한 조례 개정이 심각한 문제를 또 느끼게 했습니다.
  제1조 부분은 현행 제1조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소통렵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지방언론 육성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이 부분들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저는 제1조가 왜 이렇게 완전히 삭제됐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행 제1조 부분대로 다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자체가 목적이 잘못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제1조 목적 자체를 바꾸었습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뀐 내용의 조례 제1조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냥 그럴 듯한 말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요, 왜곡 보도되고 잘못된 보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즉각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위보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 전혀 없고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해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과거에 그나마 목적성에 있는 이 비판 문화 조성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왜 삭제하셨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왜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려는 부분들을 역행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1조 목적성 원안대로, 원래 있었던 현행 그대로 다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꼭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4조 보십시오.
  요즘은 지면으로 신문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지면으로 신문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로 틀어서 보죠.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추세 알고 계십니까?

○소통렵력관 이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잘 알고 있으시면서 왜 프레스센터(presscenter) 운영에 지금 4조가 지원 대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지원 대상 내용은요,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4조제3항 부분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신문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인터넷 신문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에 따라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제6조요, 현행의 제6조는 활동 지원이요, 제6조제1항·제2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1항에 보면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부분을 삭제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제6조 또한 현행대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제7조 지원 제한 부분에 있어서 현행은 "시정취재 언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언론 부분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끔은 왜곡하기도 하고 허위보도로 시민과 시민이 서로 이간질하고 거짓뉴스로 혼탁한 사회로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언론은, 저는 지방언론에 부수 부분 1만 부를 5,000부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언론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도 익히 들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은요, 그냥 지원이 아닙니다. 언론이 왜 필요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 또한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조 현행 지원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1항으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 원래 있는 현행 있죠? 이것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안 1항을 2항으로, 2항을 3항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협력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렵력관 이종성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왜 목적이 이렇게 변경이 됐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는 어떤 규제 일변도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역언론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변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지역언론을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 목적이 저희들이 규제에서 지원 쪽으로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에서는 지금 규제하는 내용은 다 뺐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7조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6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6조가 뭐냐 하면 ABC협회(한국ABC협회) 발표 유가 부수 이런 것, 왜 언론진흥재단을 뺐느냐, 이것은 저것이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이것이 작년 12월 13일 날 시행이 돼서 모든 정부의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령에.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언론진흥재단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에다 넣지 않아도 정부 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소통렵력관 이종성  네.
  아니, 그래서…….

안선희 위원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뺄 필요 없죠.

○소통렵력관 이종성  굳이 법령에, 법령에 있는데 굳이 넣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부 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정부 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에 대한 집행 여기에서 행정 홍보나 고시·공고 이것을 뺀 사항은 집행 계획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집행 계획에 대한 것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 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연간 집행 계획을 마련할 때 ABC(한국ABC협회) 유료 부수 그다음에 등급을 나누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도 내부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여기에 다 마련되어 있어서 이 조례상에 저희들이 고시·공고 행정 공고 이런 것들은 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조례에 따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꾸 규제하고 언론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있어야 됩니다. 뭐 저희들은 목적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모든 언론을 사실은 조금 우리 시 편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언론은 그렇지 않겠죠.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정확하게 보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언론 주간지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을 좀 담았던 사항이지 어떤 규제를 자꾸 하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소통렵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세상이 지금도 얼마나 혼탁한지 잘 모르시나 본데요, 아직도, 아니,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뉴스 좀 보세요. 뉴스도 안 보시나 봐.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정말 답답하시네요.
  주제 일변도로 2013년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언론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그것?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제주도 갔다 왔댔죠. 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언론 문제 왜곡되어 가지고 정정보도 해 달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세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있는데도 왜 이것을 뺍니까?
  도대체…….

○소통렵력관 이종성  위원님,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들이 사실 보도, 왜곡보도…….

안선희 위원  보세요!
  보세요!

○소통렵력관 이종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안선희 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소통렵력관 이종성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잘못되었을 때 즉각 정정보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규제 주제 일변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왜 모르세요!

○소통렵력관 이종성  그것은…….

안선희 위원  제 이야기 끝나고 답하세요.

○소통렵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아니, 도대체 시 행정이 뭐 하는 데입니까? 시 행정이라는 것은 시흥시의 주인인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죠?
  그런데 어느, 어느 부분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들을 그나마 지난 행정에 있었잖아요?
  2013년도에 주제 일변도로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겨우 힘들게 바꾸어 놓은 이것을 갖다가, 이 목적성조차도 여기에 시정 홍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요, 그리고 건전한 시정 홍보와 비판 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방언론 육성 들어가 있어요.
  시민의 알 권리를 왜 죽입니까? 시민의 알 권리를 왜 빼냐고요? 왜 목적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제대로 좀 아십시오.
  언론이 왜 존재합니까? 언론이 왜 존재하냐고요?
  언론은 대다수 시민들이 복잡한 사회에 여기 저기 다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뺍니까?

위원장 송미희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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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소상공인과장 고미경입니다.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조항을 신설하였고, 법률이 기 개정되어 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앴는 바, 상위법령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법률보다 더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제29조 보고 및 자료제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점가의 범위를 5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 지정이 되어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전통시장은 3개입니다.

홍원상 위원  3개, 군자…….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도일 정왕 삼미.

홍원상 위원  삼미하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정왕 도일.

홍원상 위원  정왕시장이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지금 50개에서 30개로다가 점포수를 줄이게 되면…….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 부분은 전통시장이 아니고요, 상점가.

홍원상  상점가, 글쎄 상점가.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상점가를 50개에서 30개로 줄이게 되면 지금 상점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데서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온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직 들어온 데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은 아주 최악 바닥을 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48블록 같은 경우 46블록 48블록 전부 가서 보면 나가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까먹고 앉아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번 가게가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빈 가게로 그냥 남아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소상공인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 계속 좀 만들어내고 의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정책도 활발히 펴서 하여간 이 고비들은 넘겨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쪽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뭐 문화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소상공인 골목상권들이 살아나야지만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소상공인과가 지금 시루도 그렇고 날로 굉장히 많은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야기 워크숍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마디만 요청드리는 바, 대다수 상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진정으로 상인들과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들을 좀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이 잘 이루어지도록…….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챙겨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전통시장의 용어 정의 또 상인회의 보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라 별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인정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정시장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것이 뭔가 싶어가지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금 이것은 201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옛날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으로 다 바뀌기는 했는데 등록시장이라 하면 규모 면적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규모가 대규모,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시장이고요. 그 면적이 안 되는 시장들을 인정해 줄 때는 인정시장이라고 그때 12년 전에는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서 2012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범위를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그 명칭을 바꿨는데 저희가 그동안 법을 여기 조례에 담지 못 했었던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어쩐지 인정시장이라고 나는 이것이 뭔가 어디서 막 찾아봐도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종전에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가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아까 제가 잠깐 회의 전에 전통시장 이 개정안을 보고 나름 오이도의 선착장에 있는 그 무허가로 난립한 그 부분도 전통시장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잠깐 물어보니까 "무허가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현재법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집행부 쪽에서 볼 때 오이도가 상인회하고 어촌계하고 좀 대립관계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또 주요 쟁점이 그 부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안고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가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과연 무허가라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할 수 없다면 과연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만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뭐 홍원상 위원님 가끔 거기에 많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봐도 사실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대포항이나 이런 데 보면 몽골텐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정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까 점심 때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어디를 갔더니 여수에 밤바다 포장마차를 갔더니 거기도 다 무허가인데 다른 데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
  그런데 뭔가 그런 대책을 해 주면서 전통시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런 대책을 좀 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무허가니까 아예 단속으로 해서 그냥 다 없애든지 하셔야지. 언제까지 계속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시에서는 그냥 뒷짐 지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한다면 언제까지 계속 오이도가 그렇게 서로 상인회하고 이렇게 서로 언쟁만 높이고 싸우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번 전통시장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원천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그 문제도 좀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

이상섭 위원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방안을 아까 전화상으로, 좀 방안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현안 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에 관한 특례가 이번에 특별법에서 개정될 때 아예 신설이 된 거예요, 이 조항이? 아니면 일부 절차에 대해서만 개정이 된 거예요?
  여기 공유재산…….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것은 2019년도 1월 8일 자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용수익허가 조항 전체가 다 신설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금…….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흥에는 공유재산…….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사례는 없어요, 사용수익 허가한 사례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공설시장 같은 경우가 보통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공설시장은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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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화폐 시루의 월 구매 한도 확대 발행과 할인 판매기간을 특정기간에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판매기간을 정함으로써 시흥화폐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조하여 유통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가맹점 준수사항을, 안 제14조에서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사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시흥화폐 용어 통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소상공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개정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시루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40만원에서 80만원 그리고 연 48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확산됐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확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에서요, 5항이 신설되었거든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5항이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없이 시흥화폐를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는데 환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환전을 할 경우에 부분들에 대한 조치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고민은 했고요.

안선희 위원  뒤에 보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기 조례의 개정에 없어도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있으나 마나,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려가 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흥화폐를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조치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화폐 시루가 또 탄생된 지 1년이 지났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나날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1년이 또 지난 만큼 한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흥화폐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하시고 또 평가하고 또 이후에 그래도 이 추진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 조례안이 늘리는 것인데 사실은 시의 재정 부담도 있는 것이고 또 도의 재정 부담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을 꾸준히 정말 파고 들고 파고 들고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것을 찍어내는 조폐공사 여기만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늘 또 이렇게 이것도 늘리자는 조례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거시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그렇지 않아도…….

이금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난번에 안돈의 위원님께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런 분석이나 점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 주셔서 그때 추경에 저희가 컨설팅(consulting)하는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는 못 나올 것 같고 11월 정도면,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정도는 그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해서, 그러니까 그 컨설팅(consulting)비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샘플링으로 해서 어떤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고민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에요.
  성공하고 실패가 가는 그 길이거든. 그것 정말 추적해서 꼼꼼히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늘 마음 속으로 파급효과는 있어서 너무 좋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서는 좋으나 늘 그것이 마음이 불안한 거야.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간 작년도에 와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입술 터져가지고 막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는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으신 그 직원들이 어느 장소에 가니까 그 마을어른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참 감동받았거든요. 제가 가게 하나 있으면 가맹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 대단히 열성적이라 좋은데 여기 제13조하고 제15조를 보면 혹시 할인하는 사람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할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재화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대가 없이 그냥 시루를 사서 그런 사람이 또 넘겨서 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것이 깡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것에 동일한 사실을 한글로 푼 내용인데 그런 경우가 발견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사실은 이 사항은 저희가 시루를 소비자가 구입했을 때 어쨌거나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 인센티브(incentive)가 지급이 된 것이잖아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들어가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준수사항이고 가맹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맹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맹점이니까 환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본인이 사서 바로 가서 환전을 하지 말고 가서 물건을 사서 바꾸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가맹점이면서 소비자인 분이 이런 어떤 재화의 그런…….

안돈의 위원  대가 없이.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변경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왕왕 얘기가 있어서…….

안돈의 위원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 부정유통금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어저께 세종시에서 몇 개 시군을 소집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안이 계속 계류되고 계류되고 그래서 그 법률안이 지금 한 몇 년째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여러 시군에서 177개 지자체에서 이 지역화폐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정유통이 꼭 깡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돌고 도는 지역화폐여야 되는데 인센티브(incentive)만 챙기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안돈의 위원  재화의 대가 없이 유통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행규모가 다른 데 비해서는 적어요.
  지금 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7,800억원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규모가 굉장히 큰 데는, 저희는 지금 주유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택시도 안 되고 편의점도 안 되잖아요. 가맹점을 저희는 정말 어려운 골목상권에 대한 가맹점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아닌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법률안에 대한 과태료가 있거든요. 과태료 부분 그 부분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저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도 모바일(Mobile)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유통의 어떤 패턴(pattern)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골라잡아서 거기에 대한 경고, 계고 경고도 하고 그런 부분을 못 하게 저희가 법률안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잡아내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가 의도했던 지역상권 활성화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것이 흘러가버리면 아주 좋은 의도가 변질될까 봐 그것을 걱정했었고 지금 이렇게 도심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계속 인테리어를 하는 것 보면 문짝에 꼭 시루화폐라는 그 스티커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이 사람은 또 다시 가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바일(Mobile) 말고는 가맹되는 데가 얼마나 늘어났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금 모바일(Mobile)하고 저희 시루, 지류랑 같이 두 개 다 해야 되거든요.

안돈의 위원  거의 다 하는 경우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5,250개 정도 됩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더 이상 늘어가는 방법은 참 대단히 힘들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맹점을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 부서로 와요.

안돈의 위원  신청하러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좀 이렇게 셈에 빠르신 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좀 더 발생을 시켜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맹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유통률이나 환금액을 보면 상당히 상위 수준이거든요. 지류 같은 경우는 대단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후 유지가 잘 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서도 일부개정은 했지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무슨 책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아까 우려한 부분이랑 방금 안돈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랑 일맥상통한데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들은 법률이 지금 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만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제정이에요, 개정이 아니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법률 제정안인데 법률이 제정 되어야지만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조례에는…….

안선희 위원  상위법이 없으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조례는 지금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과태료예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좀 더 엄격하게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 비공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법률이 제정되면 그 제정된 부분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과 아울러 또 말씀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의 차이점이 우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시루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지 못하지만 장점이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막 확산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맹점을 늘리고 시루화폐를 계속 많이 발행해서 그것이 널리 유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주 잘 잡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이 정확하게 그 목적성을 잃지 않아야 되고 상실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시루화폐가 만들어지고 유통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많이 유통되고 더 많이 팔린다고 해서 가맹점을 막 확산하는 부분 그리고 가맹점을 제한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지금처럼 지금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요즘 많이 이용하거든요. 많이 확산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꼭 가맹점을 더 영역을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꼭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루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금 담당부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릴 사항은 지금 모니터링단이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모니터링단이 이 시흥화폐 시루를 쓰면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모니터링단 부분에 대해서 체크(check)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요청 하나만 해도 돼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요즘 고민도 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이라는 말의 그 정의가 뭔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공"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지원법상의 개념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제는 최근에,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조례에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그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었나요, 지금?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금…….

홍헌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조례에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상권 활성화 계획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상권 활성화 계획이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소상공인.

홍헌영 위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상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기 제 기억으로는 조례에 소상공인의 날도 지정하여서 관련한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의 날이…….

홍헌영 위원  아니, 저는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타이틀(title)은 소상공인인데 이것이 사실상 소기업 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은 거의 산업진흥원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고 약간 범주가 부처별로 하는 일도 뭐가 주가 되어야 되는지가 제가 봐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보다 좀 상인 쪽에 쏠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화폐에만 너무 몰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어떤 총괄부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것 타이틀(title)이 소상공인과인데?
  전부터 이것이 조금 원론적인 의문이었는데 하여튼 지역화폐 시책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시책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저희도 그 명칭에 대한 것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상인과입니다.

홍헌영 위원  사실상 업무분장은 다 소상인을 위한…….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업무로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래서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팀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지금 예산 국도비 따오면서 많은 정책들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이름에 대한 고민은 조직부서랑 같이 고민은 했었는데 소상인과라는, 저희 경기도도 소상공인과인데 상인 관련된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고민했다가 다음에 좀 정리를 합시다라고…….

홍헌영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조례의 관할 부서는 소상공인과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사실 그 조례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전체적으로 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홍헌영 위원  그리고 또 산업진흥원에서는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나들가게는 저희가…….

홍헌영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소상인으로 보고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

홍헌영 위원  하여튼 이 두 개를 현실사회에서 쉽게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부서업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오인열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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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정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소유자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동물복지 계획, 지원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동물의 등록·관리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께서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4조3항에 "습성을"을 "습성이"로 바꾸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5조1항 표시와 7조1항 표시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4조3항에 "습성을"…….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습성이"로…….

위원장 송미희  "습성이"…….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위원장 송미희  "습성이", 다음에 제5조에…….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1항 표시를 없애는 것으로…….

위원장 송미희  아, 1항 표시를 없애는 것으로?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7조1항 표시도 없애는 것으로…….

위원장 송미희  아, 7조1항 표시, 네, 좋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세부사항은 미래농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4조4항에 보면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동물을 다른 장소에 옮긴 경우에도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상을 당한 것이거든요, 질병 걸리고.
  이런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말 어원이 너무 애매하지 않나, 도리어 2항하고 4항 말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항에 그것은 질병 같은 것을 신속히 조치해서 확대하지 말라는 그러한 조항이고요, 여기에서 4항에 표시되는 것들은 장소를 옮겨서 그냥 방치하거나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동물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대부분 조례가 보면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동물보호법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너무 뭉뚱그려 가지 않나 하는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다치고 이런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것이 맞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것 2항하고 4항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 홍원상 의원 좌석에서 -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저도 이것을 캐치(catch) 못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로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뭘 왜 다친 것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바꾸…….)
(○ 홍원상 의원 좌석에서 - "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체크(check)를 못했는데 "노력"자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 홍원상 의원 좌석에서 - 이것이 지금 부상을 당하면…….)
  글쎄, 급한 건데요.
(○ 홍원상 의원 좌석에서 - 얼른 치료를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노력만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리어 4항이, 그것은 4항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그것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위급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동물보호법인데?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 벌칙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중요하죠.)

이금재 위원  중요하죠.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상위법에 벌칙, 아니, 상위법에 벌칙 조항이 별도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이고야.)

이금재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 홍원상 의원 좌석에서 -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럼요.)
  그럼요.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 홍원상 의원 좌석에서 - 이것을 체크(check) 못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치하여야 한다."로…….)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홍원상 의원 좌석에서 - "조치하여야 한다."로…….)
  네.
(○ 홍원상 의원 좌석에서 - "조치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금재 위원  네, 그래야지.

위원장 송미희  이것을 자구 수정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수정안 발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수정안은, 아, 저도, 저도 한 마디…….)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대표 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소유자등의 의무 중 동물 관리, 동물의 새로운 환경 적응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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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변경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 추가 참여 등 변경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은 2019년 1월 본공사 착공 후 건립 중에 있으며 30만 평방미터(㎡) 부지에 화장로 13기, 봉안 시설 2만 6,514기, 장례식장 8실, 자연 장지 2만 5,300기와 주차장, 공원, 주민 편의시설 등이 2021년 1월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안양시 추가 참여, 실시설계 이후 사업구역 면적 변경,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변경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올라온 이 체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보면 뒷부분 협약서 부분 쪽에 12조, 13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문 변호사님한테 충분히 검토하신 것 맞죠?
  협약서 부분에 12조 협약 당사자들의 위험 부담 사업의 중도 포기 및 협약의 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문 변호사님한테 충분히…….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것이 최초 협약할 당시에 변호사 자문 다 구하고서 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변경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봉안 시설에 대한 부분은 거의 기수가 74기 정도 약간 늘어났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하고 자연 장지 부분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보면 추정 사업비가 토지 보상이나 이런 기간적으로 오래 돼서 시설비 문제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여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양을 편입시킨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안양시는 최초에 저희가 이 시설을 추진했을 때 10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안양시도 있었고요.
  다만 안양시가 조금 전에 자연 장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 장지는 화성만 쓰는 것으로 화성시에서는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한 5개 시군이 포기했던 부분이고 그 포기했던 시군 중에 하나가 안양시였고 안양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를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국도비 매칭(matching)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국도비…….

이상섭 위원  1,425억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국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국도 도비 뭐…….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받지 않고 화성시가 받아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상섭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한 5개 시하고 6개 시하고의 있는 그대로를 엔(n)분의 1로 나누면, 물론 뒤쪽 보면 엔(n)분의 1이 아니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285억원 정도 되고 6개 시로 가면 247억원에서 한 47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한 시군당이요?

이상섭 위원  네, 한 시군당.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안양시를 안 했을 경우…….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양시가 들어왔을 경우 좀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우리가 추후에 이것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은 좀 그쪽이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기 좋은지 어떤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것을 몇 년도까지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화상태가 되는지 그것도 계산을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포화상태라는 것은 어차피 화장로를 저희가 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화상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화장을 하려고 하는 그 수요가 많다고 하면 화장로를 늘릴 수 있는 그 여건은 됩니다. 화장로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화장시설하고 그다음에 봉안 시설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례식장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안 한다고 했고요.
  자연 장지는 화성에서 고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자연 장지를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자연 장지를 그러면 거기 화성에다 하는 것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화성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화성에다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지금 정왕 공설묘지에 5,400기 새로 마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남동…….

이상섭 위원  아니, 이 부지 화성에, 화성에다가는 안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저희는 화성시 것을 안 씁니다.

이상섭 위원  아, 화성에다가는 자연 장지를 쓰지 않는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봉안당하고 화장로만 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여기 명시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쓰지 않는데? 뭐 하러 이렇게 꼭 쓰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이것은 전체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 장지를 아예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화성시하고 똑같이 쓸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화성시에서 쓸 때 10만원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굳이 그 자연 장지를 다른 5개 도시가, 5개 시가, 화성시를 제외한 5개 시가 쓸 이유가 없다면 굳이 안양시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양은 자연 장지 때문에 사실은 안양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여러 다른 위원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연 장지 2만 5,300기라고 그러면 다 같이 6개 시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려 섞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이 인구 대비를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것을 책정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때 인구에 비해서 현재 인구가 많이 는 데가 화성하고 우리 시흥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비라고나 할까, 이 협약서 뒤쪽에 사용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 저희가 2013년도, 정확히 2015년도고요, 기준으로는. 2015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금액을 덜 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중에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비용들은 건립하고 나서 사용할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로는 2013년도 12월 말 인구 기준을 적용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네요, 그럼?
  6조 사업비 분담 내역 비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어디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상섭 위원  아, 협약서 6조에 사업비 분담 비고란에 인구는 2013년 12월 말 인구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방금 201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냐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인구 기준은 그렇고 저희가 협약을 한 것이 2015년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2015년 초?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우리 이왕에 하는 것만큼 우리 시흥시가 부담이 안 가고 차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부분도 좀 저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분에 대한 부분을 화성시에서 다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시가 나서서 우리가 만약에 10퍼센트(%)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부담을 했다면 10퍼센트(%)의 지분은 토지에 대한 지분도 있다고 이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끝까지 잘…….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사용할 때 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찰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규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 자료가 예전 자료로 일단 기준점을 맞춰서 화장기가 13기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밀릴 때 20기가 되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인구가, 물론 인근 시에서도 왔겠죠. 300만 명 정도가 됐고 지금 현재 이것 6개 시를 더해 보면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올 초로 보면 37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사망률을 따져서 1.06퍼센트(%) 정도를 따져 보면 370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연 사망 인원이 거의 4만 명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인천시나 이런 데 화장시설을 가지고 하루에 몇 구나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4.3구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13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화성시와 시흥시가 확장되는 도시인데, 그리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도 되면 고령화로 직접 넘어서는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 과연 밀리지 않겠느냐?
  나중에 또 확장하겠다고 해 가지고 또 논란이 되면 또 5년 내지 10년 지나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반복적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은 해 본 적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장로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날 때 면적을 축소시키고 처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넓었거든요. 면적을 축소시키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기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화장로를 늘릴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큰 돈 들이지 않고 화장로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 13기로 해 버리면요, 370만 명에서 거의 400만 명으로 육박할 것이란 말에요, 2~3년 안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현재 사망 인구가 여기 캐파(capability)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버(over)가 돼 버려요, 100퍼센트(%) 이상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위원  그랬을 때 또 늦어져 버리면 인근 시로 또 가야 되고 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또 생기고 또 망자에 대한 그런 예의나 아니면 비용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3기를 협약이 됐다고 하면 또 다시 먼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6개 시가?
  만들어 놓고 캐파(capability)가 모자라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줄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장례 업체를 선임하지 않으면 화장터에 가서 2일 내지 3일 정도를 대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열 배 이상을 줘도 그렇게 대기가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이후에 화장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면 어차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확장시키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이것 한 번씩 용도 변경하고 하는데 보통 8년 내지 10년 걸리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위원  시작하기 전까지가, 그 용도 변경하는데 그것도 전담 부서가 있을 때.
  지금 포동 운동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이거든요. 2013년도부터 진행한 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터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더 어렵다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늦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6개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려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의,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고령인구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사망자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통계치나 이런 부분을 만드셔서 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협조적으로 6개 시가 같이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민원인들과의 관계는 다 풀렸나요? 해결이 됐나?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저기 수원 호매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원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받는 그 중앙부처가 많았는데 갈 때마다 항상 그쪽에서 브레이크(brake)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초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그 부분은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다 마무리 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이 준공이 언제죠? 언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2021년입니다.

홍원상 위원  2021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준공…….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준공입니다, 2021년.

홍원상 위원  가능한 거예요, 2021년도에?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1년 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면적이나 모든 것이 줄었는데, 면적이나 모든 것이 줄고 안양시까지 들어왔는데 올라갔어요, 금액이. 분담금이 올라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전체적인 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원상 위원  네, 전체적으로다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면적도 줄고, 그렇죠?
  면적도 줄고 하면서 안양이 분담을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분담금은 전부 다 상승이 됐어요. 이것 원인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은 이것이…….

홍원상 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2013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호매실의 어떤 그런 저항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늦춰졌습니다. 원래 2017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상비가 당초에는 35억원,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 공시지가로 그렇게 했었는데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81억원이 된 것입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토지 보상비하고 공사비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안양시에 부담하는 것이 185억원이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안양에서 185억원에다가 지금 2억원 7억원 5억원 4억원 2억원 이것만 해도, 그런데 이 면적이 애초에 면적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면적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준 만큼의 토지보상비가 애초에 계획했던 토지보상비가 덜 나갔단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더 늘어난 것이죠, 토지보상비가.

(○ 복지국장 안승철 좌석에서 - 토지보상비가 두 배 이상…….)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자, 애초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보다 실질적으로 변경이 돼서 부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부지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이 100억원이었으면 줄었으니까 한 80억원 정도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런데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올라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는 줄었지만 감정평가가 올라가면서 보상비는 좀 늘었다고 봐요. 그렇죠?
  그 부분 그 는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안양시에서 부담하고 들어오고 5개 시에서 추가적으로다 늘어나는 부분하고 하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공사비가 늘어난 거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정확히는 209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 줘야 돼요. 그냥 막연히 공시지가가 늘어나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늘어났고 그러면 애초에 보상비가 얼마로 계획했었는데 뭐 얼마로 늘어났다 그다음에 애초에 우리가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얼마로 계산했었는데 얼마로 늘어났다 공사비가 애초에 얼마였었는데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이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2쪽에 보시면 사업비 변경현황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디에?

○복지국장 안승철  저희가 제출한 동의안…….

홍원상 위원  동의안에 내가 못 봤는데…….

○복지국장 안승철  동의안 위측에 2쪽에 보시면 사업비 변경현황에 보면 그 사업비 변경내역이 그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이 지원된 이유는 뭐예요?)

홍원상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배 이상, 보상비가 배 이상, 배도 더 늘어났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복지국장 안승철  보시면 공시지가를 적용했었는데 변경은 감정평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홍원상 위원  애초에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의회 동의할 때 그때 당시에도 기억으로다가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다가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공시지가로다 보상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때는 공시지가로 산정한 게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바뀐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감정평가로 하고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의 어떤 그런 승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미리 감정평가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냥 공시지가로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는 추후에 어떤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안양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나는 공사금액이 사실상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안양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들어와도 부담금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다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전부 다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고요.
  하여간 우리가 독촉한다고 해서 공사가 당겨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같이 담당자들이 모여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여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것도 그렇죠?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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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아동이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아동권리지킴이의 역할 및 정의를 구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정신인 아동 비차별 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아동 관련 정책 반영을 위한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5조부터 제39조에서는 아동권리지킴이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죄송한데 좀 날카롭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4월에 인증을 받고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요, 현행 조례안 보면 1조부터 쭉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좋은 말만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아동권리지킴이 현재 우리 시의 아동권리지킴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 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두 분이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분들은 현장에서 아동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마련하거나 아이들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한,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안선희 위원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사례는 지금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향후 잘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지킴이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매달 어떤 식으로 일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지침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지원방법, 시에서 그 역할과 지원방법까지 갖다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또 하나 제5조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가 있는데요,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우리 시의 아동참여위원회가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로 분포해서 42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적극적인 활동은요, 42명의 회의체계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회의체계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회의체계가 있고…….

안선희 위원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한 달에…….

안선희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한 달에 한 번…….

안선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주제를 정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혹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이번 25일에 정책축제를 아동들과 같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일련의 활동들을 모아서 정책제안축제를 열어서 다음 연도에 시흥시 아동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 축제 이야기를요, 축제 이야기 하면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과장님, 아동주거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던 것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그 축제할 돈이 있으면 아동주거권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이 아동참여위원회 부분에 42명이 있댔는데 이 42명이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임이 있고 회의를 해보니까 10명이 회의를 해도 있잖아요,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회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그리고 지금 42명이 한 달에 한 번 회의 한댔는데 예전에 제가 1년에 두 번 과장님이랑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쭉 몇 마디 하시는데 어? 이것 1년에 두 번 회의 가지고 뭘 하지? 선언적인 의미만 하고 끝났어요.
  저는 정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보다시피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아동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구조적인 아동의 센터라든지 아동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22조 기능에 보면 "아동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가지고 1항부터 7항까지 쭉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이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이 어떤 분이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참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 중에 부위원장님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선희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장님은 복지국장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요. 그 부위원장님은 민간에서 선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알고 있는데요, 이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실무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각 기관의 장들을 모시다 보니 진짜 일정 잡기도 힘들고 해서 연 2회 하고 있고요. 실무추진단들은 저희가 아이들의 정책이 제안이 되거나 이랬을 때 실무추진단들은 수시로 만나서 그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실무추진단은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실무추진단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위원회도 있고 실무추진단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추진단도 있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이 아동위원회 전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쭉 진행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조직 구성원하고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사업 구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인 자료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3페이지(page)에 제10조 중에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관련시설 확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에서요, 1항에 보면 "공공청사 신규 설치시 청사 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유휴공간 활용, 복합커뮤니티 공간 구성시 이용시설과 함께 아동의 발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말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거든요.
  1항하고 2항이 되려 바뀌어야지 공공청사 신규 설치할 때 이런 유휴공간이라든가 복합커뮤니티 이런 것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밑에는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이 맞지, 사실은.
  이 위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밑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하고 이 어원이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사실 저희도 이것을 작성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신규 설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규 공공청사를 건립하거나, 그런데 기존에 유휴공간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으면 공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아동인구가 10만 명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동 인구수에 대비해서 아동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경제력도 없고 아이들이 어디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아동친화도시로써 시흥이라면 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이라도 아이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적극적인 바람도 있었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유니세프(UNICEF) 쪽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권고를 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한 번 표현을 잘못 해놓으면 뭐 아까도 조례 때문에 그런 얘기가, 수정발의를 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뭐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윗부분도 "관련시설 확충을 하여야 한다." 내지는 그래야 이 아래 조항하고 맞는 것이지. 위에는 "하여야 한다." 하고 밑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말의 위아래가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10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러면 위원님 10조 2항에 대해서 위원님 2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2항?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금재 위원  그렇죠. 위하고 아래하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고려야 한다 이렇게 바꾸…….

이금재 위원  고려를 하든 설치를 하든 위에가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복지국장 안승철  두 개다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금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러면 두 개 다 조금 수정을 원하시는…….

이금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이 1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저희가 사전심사를 했을 때 다소 신규공간과 유휴공간이 생겨날 때마다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조금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밑에 2호 있죠? 2호의 끝을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만 좀 고쳐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저희…….

이금재 위원  그런데 아예, 물론 홍헌영 위원님 말도 맞기는 맞는데 위에하고 어쨌든 설치를 하든 고려를 하든 위에랑 어원이 둘 다 안 맞으니까 1항을 고치든 2항을 고치든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 얘기야.

위원장 송미희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대표 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하여 유휴 공간 활용 및 복합커뮤니티 공간 구성 시 아동 발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오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 오이시디(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에 우리나라 아동들이 가장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들의 4대 권리가 만족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의 근본 목적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나 이런 데가 등교시간이라고 그럴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몇 시부터 시작하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들, 저기 어린이집은 아이들 개인차에 따라서 등교하는 시간이랑 하원 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돌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1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대개 아침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어린이집은 아침 7시 반부터 문을 여는 어린이집도 있고 7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운영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희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8시 반쯤 문을 열어요.
  그런데 아마 두 부모가 직장을 다니나 봐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 오빠가 데려다 주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등교 시간이 대개 8시 반에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8시 반까지 기다리다 8시 반에 문을 열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진짜 뭔가 좀 잘못됐다. 부모님들이 갈 때도 좀 불안해 할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자기 자식한테 맡겨놓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조례 개정 이전에 아동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13조를 보면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 상위법이 개정돼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친화 저기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사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동들의 4대 권리라든가 뭐 10대 이행과제 이런 것들이 시민이나 또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대상자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보다는 자체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 부모는 사실 강하게 저를 키우느라고 몹시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이 아동학대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제가 그것을 또 배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부분이 아마 그런 위의 부모들 전통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요즘은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것보다도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정말 잘한 부분이다.
  특히 아동의 보호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아까도 자꾸 논란이 됐는데 그 뒤에 노력하여야 된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바람인데 예를 들어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아까 금방 노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취지로 해 놓았지만 시장님이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이것을 시장님이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잠깐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저희가 현재 부서에서요, 굉장히 이 교육을 의무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동권리지킴이나 알림 이런 이들로 현장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양성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0명이 양성되고 있고 이분들을 현장에서 적극 투입해서 이분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강제 조항으로 두지 않더라도 저희 부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자체 내에서 잘하기 위해서 또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것을 삽입했는데 또 강제 조항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굳이 꼭 그렇게 언어, 언어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만약에, 혹시 이 규정이 없어서, 만약에 교육 같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칫 보여서 회피하게 되면 한번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추후에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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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입니다.
  체육행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47호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를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이 건강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체력인증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흥시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과학적인 체력 측정에 기여하고자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사업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위탁 관리 근거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체력인증센터 무상 인증 및 인증서 발급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비용 추계서에서는 2020년도부터 10개월분의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됨에 따라 연중 운영을 위하여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체력인증센터 조례안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육상선수에 대한 더 확장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좀 결정을 해 달라.
  오셔서 그 이후에 저한테 통보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선수의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 그분 부모님이 얘기를 하기를 과천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참 속이 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선수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 그때 이렇게 졸속 행정처럼 하지 마시고 장래 비전(vision)을 잘 보시고 그 선수가 평생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막는 꼴이 됐거든요, 학교도 진학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분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셔서 그냥 고맙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으로 갔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장래가 달린 만큼 졸속으로 행정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었죠? 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보건소도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무상으로 다 이런 측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무상으로 해야 되나, 이것도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5조에 보면 인증 비용 및 인증서 발급 거기에 센터는 무상으로 체력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 종류에 따른 등급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증서를 어떻게 발급하며 이 인증서를 받은 향후의 목적은 또 뭔지, 인증서까지 발행해야 되나, 사실 체력 테스트(test)를 하고 나면 민간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 어디가 부족하니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다 들어가고 운동도 각자에 맞춰서 처방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인증서 비용이 들어가는지 인증서 비용이라고 쓰여 있고 그 인증서를 굳이 상급하고 중급으로 나누나, 이것을 줘서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것이 무상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다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상위법에 돈을 받아야 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 체력인증센터 신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없는 서식인데,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인증 등급은 저희들이 1·2등급으로 구분을 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1·2·3등급으로 구분을 해 주는데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저기 뭐야, 심폐 지구력이라든지 근력 근지구력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측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폐 지구력에서 심장질환에 약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알려주고…….

이금재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아까도 저기 뭐야, 말했듯이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인증서 발급을 그렇게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동 처방을 내리는데 굳이 인증서를 아까 그 종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증서를?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발급을 왜 하냐는 것이지?
  거기에 고객이 오면…….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그것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이잖아요? 3등급…….

이금재 위원  뭐 상을 주나 나는 지금…….

○복지국장 안승철  아니, 아니. 그 성취감이죠.

이금재 위원  네?

○복지국장 안승철  본인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끼게 3급에서 2급이 되고 2급에서 1급이 됐다는 그런 성취감…….

이금재 위원  성취감 때문에요?

○복지국장 안승철  그리고 운동 동기 부여 이런 것이죠.

이금재 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이금재 위원  인증서 비용은 안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금재 위원  나는 그래서 인증서를 발행하면 뭐든지 무슨…….

(「줄까 봐?」하는 이 있음)
  그렇지.
  뭘 줄까 봐 겁이나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쓸데없이 막 너무 만드니까.
  그리고 여기에 인증서 비용도 쓰여 있고 이러 길래 뭘 크게, 그리고 또 뭘 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격증이나 뭘 주면 그것을 향후에 취직한다든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증서를 주니까 나는 그 인증서에 대해서 향후 뭔가 또 인센티브(incentive)가 주어지나 막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시에서 써」하는 이 있음)
  네?
(「수시에 쓴다고」하는 이 있음)
  수시에 써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난 굳이 돈을…….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증서 발급은 규정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인증서가 1등급, 2등급, 3등급, 그다음에 3등급에 못 들어간 분은 참가증이라는 것이 발급됩니다.
  그다음에 이 1등급, 2등급, 3등급은 최근에 제주항공이라든지 하나은행에서 취업 때 이 인증서가 취업 신청서에 부여가 되면 서류전형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인증서가 발급됐을 경우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괜히 맥없이 인증서를 막 발행하고 어차피 운동 가르쳐주고 처방해서 개개인에게 맞게끔 다 케어(care)를 해 주는데 굳이, 그렇다면 정말 필요하죠.
  왜 필요도 없는 인증서를 무작위로 발행을 할까, 이것이 궁금했어요.
  이제 이해 갑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체력인증센터가 지금처럼 인증서를 받았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 성취감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인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딘가 하고 연결돼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이 정도의 건강한 체력을 가졌다고 인정이 되는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돼줘야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것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국비 다 없어지고 이러고 나면 시에서 이것을 무슨 명목으로 하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것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위원장님, 전국에 47개소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사업이 일몰된다는 그런 뭐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만약에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됐을 때 그때는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해 온 것이 있던 수요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을 요즘 같은 시대에 인증서를 뭐 종이로 이렇게 줄 것 아니오? 아니, 스마트폰(smart phone)에 딱 저장해서 자기 것 자기 딱 전송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다 그것도 비용 아니오?
  굳이 인증서 이런 것까지 하는지 아무튼 이것 상위 기관에 얘기해서 별로, 우리 누가 봐도 이런 것, 아니, 이것 인증서 받아서 그것을 집에다 갖다 상장처럼 붙여 놓기를 하겠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세상천지에 별로 쓸모없는…….

(「결혼할 때 필요해요, 결혼할 때」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할 때 필요하든가 뭐 상급 학교에 갈 때 필요하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하고 연동이 돼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진짜 예산 낭비요. 하다못해 종잇값이라도 아껴야 할 것 아니오?
(「그러니까요」하는 이 있음)
  이런 것은 딱히 의미 없다고 보이오.
  그러니 이것을 하는 상급 기관에라도,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뭔가 좀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을 합시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차피 그렇게 하고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내가 분명히 본예산 할 때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마라톤 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입했죠?
  그때 마라톤 명칭이 뭐였어요?
  우리가 본예산 때 마라톤 예산을, 예산 수립을 다 했잖아요, 심의를? 그때 마라톤 명칭이 뭐였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때 시흥갯골마라톤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 갯골에서 안 해서 그것도 바꾼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나는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분명히 시흥전국마라톤대회였소.
  그런데 마라톤 대회가 어느 날 보니 거북섬마라톤대회라고 온 데가 다 마라톤이라고 붙어 있어서 나는 마라톤 대회를, 그 거북섬마라톤대회에 난 신청도 했소.
  그러고 시민들하고 앉은 자리에서 아니, 거북섬마라톤대회도 있고 내일 모레 또 시흥전국마라톤대회도 있을 것이라고 거기도 신청할 것이라고 시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북섬마라톤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고, 의회에서 모르는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체육진흥과로 전화를 했소.
  도대체 왜 의회에 아무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요? 너무하는 것 아니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는 있으나 마나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시민들하고 앉아서,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시민들하고 앉아서 거북섬마라톤도 있고 시흥전국마라톤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졌소, 시민들한테.
(「졌소」하는 이 있음)
  그래서 확인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글쎄요, 뭐 저희 시흥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거북섬이라는 명칭을 넣어 가지고…….

위원장 송미희  거북섬 명칭을 정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내 진짜…….)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협의 안 한 것도 문제고 거북섬…….)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내 진짜…….)
  협의까지 바라지도 않소.
  적어도 본예산에서 심의를 통해서 시흥전국마라톤대회로 정한 명칭을 바꿀 때는 위원장님, 이러이러해서 바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런 의도로 바꾸었습니다라고 누군가 설명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도대체?

○복지국장 안승철  아휴,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뭐 참 진짜 맨다리죠. 진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장 송미희  내가 시민들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한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거북섬 장소를 바꾸었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요? 명칭을 바꾸었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요?
  적어도 사전에 한 마디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의원들을 아예 개무시 하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보고 이것 할 얘기도 아니오. 팀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이 지금 주관이 시에서…….)
  도대체 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체육회에서 명칭을 바꾼 거죠? 어디에서 바꾼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아마 명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일곱 분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내가 사실상 이것 얘기하려다가 그냥 참고 있던 것이라고. 아주 아작 내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들이 어떻게 예산 심의 받을 때는, 그 예산 심의 받은 항목대로 사용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명칭이? 그것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예산.)

위원장 송미희  내 진짜 강력하게 이의 제기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것 참는 거요, 지금.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내가 지금 진짜 다른 과장이었으면 죽었어요.)
  어떻게 본예산에서 시흥전국마라톤대회로 한 것을 아무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둔갑을 시켜서 거북섬마라톤대회로 온 데 현수막 걸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의회도 우습게 보는데 시민들도 우습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체육회 그 회장하고 불러다 놓고 체육회장도 혼나야 되고 그 담당 팀장도 혼나야 되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뀌었으면 일단 와서 위원장한테는,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하여튼…….

위원장 송미희  내가 진짜 지역의 유관 단체장들하고 12명이 앉아서 그러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전화를 했소, 팀장한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인지 아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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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일부 공간을 이용자를 위한 식당 및 매점 용도로 민간인에 임대하고 있으며 10월 10일 계약 만료에 따라 재입찰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용 허가 대상은 현재 식당 및 매점으로 운영되는 지하 1층 일부이며 면적은 공영면적 포함 240.55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입찰 통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입찰합니다.

이상섭 위원  가격 입찰을 통하는 것입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가격 입찰합니다.

이상섭 위원  가격 순위로?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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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의안번호 3140호 시흥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기업으로 변경하여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창출과 체계적인 지역개발 도모 및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법인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공사의 사업범위, 대행사업과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예산 결과 기금조성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공사 사무의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조직변경에 따른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공단 직원들이 정문 앞에 와서 농성을 했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인원 파악이 되나요, 첫 날 몇 명이 왔었고 1회 2회 하면서 쭉 농성을 하면서 참여인원 파악해놓은 것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한 지금 일정별로 이렇게 파악해놓은 부분은 지금 그것은 첨부서류로 하게 되면 그것은 파악이 될 수 있고요. 보통 한 10명 이내로 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농성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했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침 출근시간 전에 한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도 했고 어떤 때는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저녁 때 퇴근 후에…….

홍원상 위원  어제인가요? 오후에 나와서 농성한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때는 마지막으로 해서 한 20~30명 정도 가까이 나와서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근무시간 아니었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팀장님은 어저께 몇 명이 왔었는지 그 사람들이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면 연차 사용한 내역, 지금까지 공단의 직원들이 와서 농성한 그 인원파악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사실상 저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다 해서 보류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 하는 행위를 보고 마음이 돌아섰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되겠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내용들 사항들을 보면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향후 검토, 향후 검토, 일부 가능, 가능,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가능하다라고 그쪽하고 되면, 이것 약속이 되면 가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것은 서류에 의해서 작성된 부분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도시공사로 바뀐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홍원상 위원  여기에다 우리 정원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대부분의 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게 되면 별도 정원이라고 그래서 그 사무관급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6급이나 7급은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시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됐고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단의 직원들 고용 승계 다 되고 다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 산하기관이에요, 시 산하기관. 그렇죠?
  시 산하기관에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에 시청 앞에 와가지고 농성을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
  여기 이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본부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있을 수 있는 거냐고, 이게?
  저는 공단의 노동조합에서 공단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복지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농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호응하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농성에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하여간 인원 파악하고 참여자들 명단 파악해서 적절하게 저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요구사항에 관한 검토사항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전부 우리 의회와 전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가 전부 의회와 협의를 해야 돼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의회에서 만약에 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하거나 그러면 또 의회 탓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 할 때 "가능"이 아니라 향후 협의한다고 그러든지 그다음에 의회와 협의한다 그러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끝까지 물고 갈 것이라고,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경영인의 경영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의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주문을 하였듯이 앞으로 도시공사로 하게 되면 전문경영인이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그쪽은 관리라든가 행정 이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경영마인드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번에 도시공사로 가면서 그런 부분을 영입,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꼭 그것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퇴직공무원이 사장으로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설립이 되게 되면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전문경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가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용승계도 도시공사로 가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근무태도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채점해서 하위 몇 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또 그런 것은 못 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마음 먹기에.
  그래서 지금 공단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그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단하고 협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과장님한테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 공사전환 부분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 것 기억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하셨죠.

안선희 위원  부정적인 쪽이 아니라 성급하고, 반대했습니다, 성급하다고 해서.
  그런데 결정할 때는 제가 빠지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결정할 때 제가 빠진 것이 큰 잘못이더라고요. 표결을 해서 나 하나라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의 무지 탓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지금 상당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출근 퇴근 시에 계속 해왔었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공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왜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노조의 입장에서는 일단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그 사장님이 전문경영인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타이트(tight)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주로 그런 부분이 주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선희 위원  잘 아시네요. 타이트(tight)하고 그 인력들에 대한 노동이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 일례가 서울의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심각했었던 것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노조 끊임없이 지금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사건으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공사 전환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착취구조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전환 부분들이 그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응징을 응분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똑같이 노조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또 노동에 대한 탄압부분들이 불을 보듯이 훤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공사를 전환하고 나서 나타날 문제들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집니다.
  끝으로는 수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되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수익이 되고 뒤로는 까먹는 사업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강제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공사구조는 거의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에서 노동에 대한 착취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공사전환을 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전문경영인이 필요한데요, 저는 노동운동하면서 전문경영인이 들어오는 과정 제 눈으로 경험하고 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상당히 살인적인 노동으로 바뀝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공사 구조는 통합형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수탁 사업 맡는 것이랑 수익 내는 것이랑은 이것이 구분이 되어서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회계도 구분이 되어서 갈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사업은 그 수익사업대로 전략실에서 할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분들은 시에서 위·수탁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사업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노동의 강도가 뭐 세진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위·수탁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가고…….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리고…….

안선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수탁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죠.

안선희 위원  그대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위·수탁기관으로, 그 이야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기존에 하던 대로…….

안선희 위원  팀장님 제 말 맞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기존에…….

안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팀장님께서 답하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노조원이 몇 명이에요?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0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60퍼센트(%)가 몇 명이냐고요?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지금…….

안선희 위원  200명 좀 안 되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320명 정원이니까요.

안선희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사로 전환하면 수익사업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완전히 판이 달라져요. 그렇죠? 월곶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니까요.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진행해왔던 사업부분들을 위·수탁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그것이 민간으로 위·수탁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시 위탁부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똑같이 공사로 바뀌어도 그렇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공사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위·수탁기관으로 나누어지겠네요?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중화되는 거네.
  다시 한번…….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대행사업과…….

안선희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 다시 할게요.
  공사로 전환한다 했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한다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사로 전환해놓고 구조가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이 해왔던 부분들은 위·수탁기관 그대로 해내고 또 다른 사업은 공사 전환된 부분으로 이중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이잖아?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그래서 통합형 공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행사업을 하는 부서와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 그것이 합쳐져서 통합형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선희 위원  우리 혹시 팀장님 우리나라 우체국 아시죠? 우체국에 집배원노조 있는 것 아시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체국은 아시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선희 위원  우체국의 사업이 그래요. 우체국의 사업 자체가 통합이라 해놓고 이중화되어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체국에서 우체국은 국가기관이에요. 알고 계세요?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선희 위원  우체국이 국가기관인데 그 우체국이 집배원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우편 날려주는 것이었거든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 전환한 이 부분의 통합형이랑 우체국 지금 사업이랑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집배원이 있잖아요, 5년 동안 100명 넘게 사망했어요. 노동자들이 아주 끔찍하게 노동의, 중노동의 질곡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이 아니었죠. 그리고 시 행정이라는 곳은 수익사업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공사로 전환하면서 통합형으로 바뀌죠.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있잖아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노동운동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동자지원센터 생긴 것 아시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선희 위원  노동자지원센터 가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일했던 그 노동의 현실보다 현재 2019년 노동의 현실은요, 훨씬 더 열악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빈익빈부익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동의 탄압과 노동의 강도 말로 못할 만큼 힘듭니다.
  대창노조라는 데는 얼마 전에 단체협약도 무효화시켜갖고 난리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대로 위·수탁으로 간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려하는 바 불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뭔지 아시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뭔지 알아들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 위·수탁기관으로 그대로 간다 한다면 수익사업이 아닌 걸로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들에 편의성과 노동이 더 질곡으로 치닫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팀장님!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선희 위원  저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흥도시공사는 기존에 공단에서 했던 그 대행사업과 그리고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부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통합형으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향후에 없어지거나 그런 것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으세요.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시 행정은 수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공사로 전환되면서 수익을 위한 기관으로 바뀝니다. 공사로 전환되고 수익을 위한 기관으로 바뀌면 통합형이라 하지만 그 통합형 안에는 위·수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의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익사업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수익기관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 수익기관이라는 공사 안에 월곶과 같은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그대로 위·수탁기관이 또 일은 일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통합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위·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손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노동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

안선희 위원  고용승계는 되겠지요. 그러나 노동의 강도는 아주 질곡으로 치닫을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가져와 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회계도 분리해서 갈 것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회계분리가 당연히 되니까 제가 말씀한 것이 회계분리는 당연하고요, 회계분리 돼서 운영할 때 큰 틀은 공사고요, 위·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분리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수익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노동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구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것 가져오세요.
  분명히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노동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10명 증원을 해 주면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은 별 영향이 없는데요,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하철공사가 생김으로써 살인적인 노동으로 바뀌었던 부분 그리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안선희 위원  잠깐!
  위·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구조는 그대로 간댔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대로 가는데요, 우체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고 더 향상이 되는 게 아니라 개악이 되어 왔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갖다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일을 해보셔야지.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철도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안선희 위원  우리 공사도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사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위·수탁사업과 수익사업하고 분리가 된다니까요.

안선희 위원  통합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통합인데 분리를 해서…….

안선희 위원  사업 분리되는 것 제가 다 알아들어요.
  과장님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분리되고 결국은 두 개가 회계처리가 따로 된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한 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구조가 공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바뀌어질 것이라고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갖다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팀장님 아셨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검토해서 갖다달라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요구사항으로 준 것에 보면 개발사업 대행사업 회계 분리 이것이 있고 뒤쪽에 보면 자체 사업과 위탁 사업의 융통 가능성 검토 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 봐서는 공사 하나에 2개의 사업부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보니까 또 융통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좀 잘 모르겠어서, 뒤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전환 시 자체 사업과 위탁 사업 간 관계 검토해서 융통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직접 융통 불가 단, 또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개발 이익금 일부를 시에 환원이 가능함에 따라, 여기에서 이익금 일부를 시에 환원한다는 것인데 시에 환원하는 것이 이익 배당에 대한 환원인지 아니면 출자금에 대한 환원인지를 정확히, 명확히 좀…….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익 배당…….

이상섭 위원  아, 이익 배당에 대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에다가?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우리가 자본금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그런데 시에다 줄 수 있는 것을 대행 사업비에 부담을 시켜서 줄인다고 그러면 전혀 불가는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없애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좀 더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본다는 뜻으로 제가 마지막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수익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섭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석현  수익 창출이 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익 배당을 통해서 어떤 청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환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시에다가 환원을, 일부 주주기 때문에, 시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데 우리가 재정이 앞으로 많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정을 갖다가 이런 데에서도 창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쉽게 그냥 표현했을 때 우리가 공사로 전환하면서 수익 창출하고 지금 개발 아니, 뭐죠? 위탁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400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시에서 들어가는 400억원 부분에 대한, 공단으로 들어가는, 시설공단으로 들어가는 연간 사업비가 한 400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400억원에 대한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놓고 다른 문화적인 것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가고 그것은 시에서 어떤 시민들한테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고 수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문화 사업이라든가 다른 복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이상섭 위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가 이번에 잘 운영이 돼서 시흥시가 좀 더 행복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그다음에 항상 얘기했지만 공사 부분에서는 주로 사업하는 데가 건설 공사 쪽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의 장비나 뭐랄까, 건설 회사 부분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아까도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공단 직원들이 공사 전환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그 부분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안 된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향후 검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데 제가 표현 자체를 유연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15조에 보면 "임직원의 겸직 금지요, 공사의 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조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제1항 겸직을 위반했을 경우 뭐 또 그 밑에 1, 뭐 3개월 업무 정지 아니면 파면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겸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 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5조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금재 위원  자체 징계가 있기는 있다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자체…….

이금재 위원  하더라도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럼 상위법에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규정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 규정에 보면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인사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요, 이런 조항을 다 어겼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금재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징계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징계 규정에 다 있습니다.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그래서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만 봤을 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무겁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징계, 임원에 대한 징계 모두 다…….

이금재 위원  아니, 먼저도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어요. 자체 징계를 하니까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오갔거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물론 시 자체 내에서도 산하기관이니까 여기에서도 또 징계를 하고 그것이 내려간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잠시 이금재 위원님의 징계 부분과 연동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봤죠?
  그 위원회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뭔가 공정하게 징계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 임원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사장이나 임원 친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위원회 명단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 임원들이 많은 것 이런 것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지금 가능하다고 한 것 중에 개발 사업과 대행 사업 회계 분리가 가능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독립 채산제로 내부적인 경영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서 회계 관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로 갔을 때 경영 능력 평가를 했을 때는 국가에서 분리 그 회계를 인정해 주냐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현재는…….

안돈의 위원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독립 채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1개의 공사 안에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개발 사업 이익에 대한 것 별도 능력을 평가하고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 능력을 평가했을 때 그것이 과연 국가 조직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통합적으로 평가를…….

안돈의 위원  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통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경영 능력 1위를 하게 되면 보너스(bonus) 성격의 급여가 더 보전이 되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럼 다른 시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보전이 돼서 더 많은 급여 명목으로 소득이 창출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1등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안돈의 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순위에서 밀려났을 때 그 보전되는 금액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타 시 같은 경우에 그것을 뭘로 보전해 주는 데가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별도로 보전해 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수긍했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것은 우리가 1년 성과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도 성과 평가가 나가는 것이고 도시공사로 해도…….

안돈의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이석현  한데 평가 방법이 다르겠죠.

안돈의 위원  그러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동일한 기준이 된다고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해는 1등을 하고 어느 해는 순위에 밀려서 급여 보전과 같은 그런 소득의 수준이 없어졌다, 소득이.
  이런 경우는 뭘로 보전하는 데가 있느냐 이것이죠, 타 시나 이런 데는?

○정책기획관 이석현  별도로 보전하는…….

안돈의 위원  없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경영 능력 평가 1위를 하다 보니까 400퍼센트(%)가 넘는 그런 보너스(bonus) 개념의 소득 창출이 됐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제일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소득에서 월급 받는 분들이 엄청난 차이를, 한 400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서 못 받게 되면 대단한 생활고가 올 수 있어요, 특히 급여가 적은 분들한테는.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여기 이 맹점이라는 것은 또 모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영을 또 얼마든지 나누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약에 이분들은 얼마든지 명분이 서는 거예요, 요구를 하게 되면. 야, 도시공사로 가서 적자 봤다. 우리 그것 보전해 줘. 이것 면피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는 그 명분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으로 가고 나서 그 방법상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가 되겠죠.

안돈의 위원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하면 늦었다는 얘기예요. 선제적인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공사로 갔을 때 여기에 보면 추가 개발에 있어서 수익이 창출됐을 때 거기에 따른 개발 수당을 줄 수가 있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것 줄 때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분도 똑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한 조직이니까, 독립 채산제로 운영을 하지만. 맞죠? 공사에서 이익이 났을 때.

○정책기획관 이석현  공사에서 이익이 났을 때는 전체적으로 성과 평가에 의해서…….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수익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정말 수익을 창출했던 그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승계했던 인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요.
  분리해서…….

안돈의 위원  전혀 안 나가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분리해서 할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정책기획관 이석현  분리해서 할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어떻게 그것이 분리가 돼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개발 부서의 회계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회계 분리했어요.)

안돈의 위원  그래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래서 저희가…….

안돈의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공사로 이렇게, 공사로 전환이 돼서 운영을 하고 할 때 알게 모르게, 아니면 암암리에라도 뭔가는 분명히 기여는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여를 했을 경우에 이익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배려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데 저희가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는.
  이익이 많이 창출되게 되면 직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맞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승계하는 것까지도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서 지금 노조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고용 승계를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때 동일한 조건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3호봉 정도 이상을 다 베이스 업(base up)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 채산제로 되고, 어떤 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립 채산제로 계산을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니까 전체를 합쳐 가지고 경영 능력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면 똑같은 조직이니까 이쪽에서 또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독립 채산제니까 우리 너희 때문에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능력 평가에서 1위를 안 했으니 그 보너스(bonus) 보전해 줘라. 이것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다 안 맞아요, 이것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이제…….

안돈의 위원  이때는 이때고 접때는 접때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이분들을 설득해야지 그때그때 시정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성과 평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에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환경 수당이라든가 개발 수당이라든가 이익이 났을 때 거기 그 부서마다 이런 수당 형식으로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것이요, 한 회사로서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경영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회계를 분리한다고 하고 독립 채산제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평가가 돼서 상당한 이익금이 나오고 상당한 뭐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는 온전하질 못합니다.
  왜, 같은 공사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시흥시에 회사 하나를 제 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너는 이 부서 돈 못 벌었으니까 보너스(bonus) 받지 마, 여기는 돈 많이 했으니까 많이 줄게. 성과급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베이스(base)는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도 그렇게 되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똑같이 가고 있는데…….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과 평가에 의해서 똑같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 수당만 별도로 우리가 환경 수당이라든가 뭐 자격 수당이라든가 개발 수당만 별도로 주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여기 7조, 여기 보시면, 보세요.
  7번에 조직 변경에 따른 경영 평가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임금 보전에 대한 것 일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밑에 손가락 두 번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은 공사의 모든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써 놓고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맞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복리 후생으로 주는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세금이 저촉이 안 되고 또 경영해 가지고 이익 난 것에 대해서 세금 단기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안 내도 되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 부분에 대해서 7조2 손가락 이 부분에서 개발팀의, 그 개발팀의 수익은 공사의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공사의 자본금 일부를 직원 복지 개선 사업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사의 직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승계한 직원도 포함된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달리 얘기하시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명분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조가 지금 왜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까지 경영 능력 평가 1위를 해서 보너스(bonus) 나오고 소득의 개념으로 소득이 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공사로 합쳐서 개발하는 부서가 이로 인해서 우리 경영 능력 아무리 좋아도 떨어졌다. 이 부분에 보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3호봉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좋다 이거야. 이 이익금이 나서 이렇게 나눌 때는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노조를 설득할 것이고 승계되는 사람 이야기 할 것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승계돼서 편안하게 정말 안정된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불안한 것은 뭐냐, 향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열악해지고 더 쥐어짜는 경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뻔한 거지.)
  그다음에 이익이 창출 안 되면 뭔가 짜여서 정리해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불안,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대부분 타 시를 보면 도시공사가 흑자도 났지만 적자난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 능력은 아예 제로(0)가 돼서 지금의 시설 관리로 해서 열심히 다들 단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1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해서 400퍼센트(%) 가까이 되는 소득의 창출이 이루어졌는데 이것 안 됐을 때 그러면 뭘로 보전할 것이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예산서를 확충하고 하려면 계속적으로 이상한 얘기만 나올 것이고, 어려운 얘기만. 그렇죠?
  이런 부분 불안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해소 안 돼, 지금 이 구조에서는.)

○정책기획관 이석현  경영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경영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그런 도시공사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게 되면 뭐 보전이 일부 될 것입니다.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저 위원님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기존 공단 직원들이 만약에 가 등급을 받아서 200퍼센트(%)를 받았는데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나서 수익 창출이 안 돼서 경영 평가도 낮게 나와서 100퍼센트(%)를 받겠다 하는 그 염려는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경영 평가하는 방식이 전체 공단 공사를 통합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은 공단끼리,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 공단대로…….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지.)
  그리고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사는 기타 공사라고 하는데 기타 공사는 기타 공사끼리 이렇게 그룹(group)을 지어서 경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그러면 보세요, 팀장님.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돈의 위원  기타 공사라고 포함하자고, 우리를.
  그러면 공사, 도시공사 하나로 이름이 바뀌었죠, 명칭이?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흡수 합병이 된 것이고?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로서, 기타 공사로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보면?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경영 평가에 있어서 노조에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경영능력 평가가 낮아졌다.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그러니까요.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할 수가 없어.)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 평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똑같은 입장의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했던 그런 부류에서 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공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경영 평가 등급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그럴 염려는 극히 좀 기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맞아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해요.
  그 공사 안에 경영하기 위해서 개발 부서가 생겼어요. 그분들이 일을 했든 안 했든 일단 인건비든 뭐든 계속적으로 비용 처리가 더 늘어나면 경영 능력에서는 낮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지.)
  예산으로 들어갈 것이고, 출자금으로 하든지 뭐든지.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경영 평가에서 1위가 2·3위로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됐죠, 명분이?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네.

안돈의 위원  그 명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서 이분들은 가장 민감한 것이 뭐예요? 내 일자리 보전하는 것, 첫째. 둘째, 내 수익이 줄지 않고 잘 일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거기에서 그 부분은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명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노조에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로 보면 설명할 이야기로 보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고용한 이후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보다 더 열악해 지고 더 힘들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 조례, 저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저,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좀 추가적으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일단 저기 조례를 해 줄 것이냐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운영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노동 강도가 세질지 더 완화가 될지 그것은 누구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불을 보듯이 훤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
  그다음에 개발팀에 10명이면 10명의 직원이 생겨서 전부 다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전부 다 하청을 다 줘서 그 사람들이, 업체들이 전부 다 공사해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원을 갖다가 공사에 인원을 다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하는 데에 관리자들만 채용하는 것이라고, 관리자들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너무 이것을 가지고 시간 많이 가니까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자,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안돈의 위원님이 우려했던 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처음부터 우려했던 바, 그리고 이금재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바, 저는 이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22조를 보더라도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2항, 3항, 4항이 쭉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우체국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우체국 구조를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창 노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후는 법이 「근로기준법」이 나와 있고 단체 협약을 체결했으면 그 다음 해에 단체 협약을 갱신하는 때에 갱신이 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단체 협약은 그 기존 단체 협약은 그대로 유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효화 되는 단서 악조건을 슬쩍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체국에,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통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내려가면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체국 노동자들이 100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위·수탁 기관으로 바뀌고 공사 안에 위·수탁 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지금까지 일했던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조는 구조적으로 아주 무섭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제 눈에는 훤하게 보입니다.
  그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22조고요, 아까 이금재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제15조 또한 임·직원의 겸직 금지 부분들을 볼 때 자, "공사의 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해 놓고 내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규 또한 임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제일 처음부터 공사 전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더 꼼꼼하게 보고 하십시오."
  지금 공사 전환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 너무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저기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이중화 되면서, 특히 서울지하철공사 보세요. 제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만 자꾸 화려하게 말씀하지 말고요, 정말 힘들고 잘못되어 있는 이중 구조에 대해서 벤치마킹(bench marking) 한 번이라도 가 보세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류하든지 통과시키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의 겸직 금지는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에서는 다른 직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사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 22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도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대행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죠?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기관 그대로 둔댔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거기는 수익 사업 구조가 될 수가 없다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노동이 아주 과중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착취가 심해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착취가 심하다고 어떻게 그것을 단정할 수가 있죠?

안선희 위원  아후, 그럼요.
  당연히 단정할 수 있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 착취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착취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착취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안선희 위원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향후…….

안선희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익 기관입니까?
  답하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대행 사업 여기는 저 위·수탁 기관 아니지 않습, 기지 않습니까?

안선희 위원  공사는 수익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수익 기관인 공사로 갔을 때 이중화된 구조 그것을 갖고 통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체국이 그렇다고요!
  벤치마킹(bench marking) 한 번이라도 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희 위원님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반대발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지난번에 그 공사전환 부분에 동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견으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는 바이고요.
  다른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전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사업이 수익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수익이 많아져서 이 수익이 시민들에게 가는 것으로 변화 발전된다면 저도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전환은 성급합니다. 경기도 지자체 중에 많은 지자체가 공사전환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급하게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8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자원순환단지 관련해서 협약서 맺은 것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한 번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사 전환이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면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실패됐던 부분 잘못되어 있는 부분 부정적인 공사 벤치마킹 확실히 해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참 어렵습니다.
  안선희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정말 우려 섞인 당부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도시공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많은 곳에서 도시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성공한 곳도 있지만 실패한 곳도 많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다 충분히 우리가 궁금해 하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도 지나갔고 어찌됐건 집행부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일이라 오늘 안선희 위원님 반대와 나머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이 조례를 통과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당부 하나하나 기억하고 훗날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선택이 잘못됐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이제 집행부의 몫입니다.
  정말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이것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공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시민을 위해서.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실패하거나 그랬을 때 이것은 모두의 공동이 공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시고 일을 진행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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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5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제가 아까 반대의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반대의견 내고 나가는 바람에 전원 찬성으로 됐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반대의견이 반영된 것 맞지요?)
  그렇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의안번호 3141호 시흥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시기 및 출자규모는 도시공사 설립자본금으로 50억원을 초기 출자하고 기존 공단자본금 2억원을 도시공사로 포괄 승계되며 향후 2020년 이후 사업추진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가 출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도시공사 출범으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내 개발사업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경영환경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사로 전환해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현물 출자할 월곶역세권 부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해서 출자 예정할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증자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환은 5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분할상환을 할 수도 있고 일시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만약에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생기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출자를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출자를 해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상환이 수익이 생겨서 상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수익이 이만큼 생기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적자가 생기면 우리 시의 국민들로부터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또 막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사업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면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상환방법이나 이 부분들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우리 시의 예산에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급하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했거든요.
  좀 더 수익, 이왕 계속 많은 분들이 우려했듯이 이왕 공사로 전환이 됐다 한다면 이 부분들이 제대로 불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자, 현재 공단의 인원이 361명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공사로 가게 되면 10명이 증원이 돼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 10명의 증원이 즉 개발부서의 증원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개발부서의 관리자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뭐 거기에는…….

홍원상 위원  관리자 뭐 경리서부터 해갖고 총무서부터…….

○정책기획관 이석현  법무팀까지 이제 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인력들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아까 노동 강도가 세진다 뭐 이러한 얘기 하고 있을 때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노동 강도가 세진다고…….

홍원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 강도가 세질 게 뭐가 있냐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금의 업무를 그대로 가서 자기업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홍원상 위원  체육관 관리하던 사람은 체육관 관리하고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은 수영장 관리하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계속적으로…….

홍원상 위원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0명 지금 공사로 가서 인원은 10명밖에 증원이 안 돼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 10명이 전부 사무직이란 말이야, 사무직.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공사로다 변경이 돼서 노동 강도가, 노동을 하는 사람이 증원이 안 되는 것인데 노동 강도가 뭐 세지느냐 이거야.
  이것이 6대 때 공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지금 굉장히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저희가 사업을 잘해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거모지구라든가 하중지구 지금 지분참여 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동의안대로 조례 통과되고 해서 공사 출범하고 나면 정말 시민들이 의회에서 참 잘 결정했다, 이래서 공사에서 수익구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군자지구 만천 세대 아파트 개발하는데 우리 공사에서 좀 지분을 갖고 아파트도 건설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전부 협상의 묘미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공사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들을 전부 다 좀 불식시키고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공사로다 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에서 명칭만 바뀌고 현재의 위치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부서의 인원이 현재는 10명이지만 여기에 몇 명까지 더 늘어나겠다라는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앞으로…….

홍원상 위원  계속 증가는 되겠죠, 앞으로?

○정책기획관 이석현  개발사업이 확장되게 되면 저희가 23명까지 지금…….

홍원상 위원  23명?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좀 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의 산하기관으로써 시청 정문 앞에 와서 농성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까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잠깐, 조례 제정안 때 잠깐 여쭤봤는데 1사 2사업부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했는데 또 지금 출자금 동의안을 보면 변경안에 사장, 3본부 1실 16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4개의 부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물론 변경이 이렇게 되지만 3본부가 하나로 묶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2개의 사업부이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혼돈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본부가 아니고 3본부는 각 사업부의 내부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사로 전환할 때 직원을 승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지금 3본부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기존에 있는 3본부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부장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는 것 맞죠, 3본부장으로?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1실, 개발부서인 지금 새로 만드는 1개 부서인 개발부서의 실장님을 한 분을 뽑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거기 이사장은 명칭이 바꿔서 사장으로 바뀌겠죠.
  사장은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사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단은 사장님까지 승계하는…….

이상섭 위원  일단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군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1실 내에 있는 부분은 새로 그분을 포함해서 10명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제외한 직원이 10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포함해서 10명이죠.

이상섭 위원  아, 포함해서 10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하나 우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동의까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에 보면 30, 31조 32조에 대해서 기금조성과 사채발행과 자금 차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는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든 집행부에서 입안을 했든 간에 이 부분은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이든 공영개발특별회계든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쓰든 간에.
  그 이후에 그것이 수익창출이 되든 현금화해서 다시 입금이 될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고 이럴 때 적자폭이 커진다든가 여러 가지가 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특히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시장은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고, 물론 동의는 하겠죠, 의회에.
  이런 부분에 도시공사를 설립해놓고 이것을 또 동의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진행은 되는 것이지만 기획예산에서 나름대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지 물론 공영회계에서 가지만 계속적으로 자금소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차질 없이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기획관님 오늘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 잘 새겨서 들으시고 그리고 아무튼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우리 지역 내에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고 특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하는 이런 역할도 함께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1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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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05분)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39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기구와 정원을 선제적으로 신설, 증원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개편으로는 전국적인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통합적인 물 관리 및 질적 혁신을 위해 맑은물사업소를 신설하고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를 편제하였습니다.
  농축산업 전반의 첨단화 추세에 따라 농업 분야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본청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소장 직위를 4급으로 상향하고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농업기술과를 편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융합을 통한 시너지(synergy) 창출을 위해 경제국을 경제문화체육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과를 종전 복지국에서 경제문화체육국으로 편제하였고, 아울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연계 강화를 위해 행정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원에서 행정자치국으로 편제하였습니다.
  과 단위 개편으로는 대언론 및 시민홍보 강화를 위해 소통협력관을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였고, 예산·재정·법무·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예산법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급증하는 고령화 추세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였고, 늘어나는 보육행정 수요와 아동학대 예방 등 입체적 아동행정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아동·보육 기능을 조정하여 각각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로 재편하고, 외국인 주민수가 전국 5위에 이르고 전체 인구의 11퍼센트(%)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화산단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정책과를 신설하고, 공원과 녹지에 대한 증가하는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여권 민원사무 수요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지적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종전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로 개편하고, 도시주택국 내에 토지정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흥형 교육자치 모델(model)을 구현하고 청년 관련 정책과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응원하기 위해 종전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자치과로 개편하고 청년청소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종전 1,301명에서 1,549명으로 조정하였고, 4급 일반직 정원 총수는 종전 11명에서 13명으로, 5급 일반직 정원 총수는 76명에서 85명으로, 6급 이하 정원 총수는 1,196명에서 1,43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과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왜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행정기구 개편 조직도를 보면 하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장 직속으로 있는 기구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행 조직도상 시장님의 직속기구가 시민고충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고충담당관 부분이나 미래전략담당관이나 둘 다 사실은 시장 직속으로 있어야 하나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미래전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무 자체가 경제 쪽 분야죠. 따로 이렇게 시장 직속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편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 나가서 언론홍보담당관까지 해서 시장님 직속기구로 3개나 다 기구를 넣겠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중에 시장님 밑으로 직속기구로서 이렇게 2개, 3개 기구가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수원이라든가 용인 이런 부분은 다 시장님 직속으로, 직속기관이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이 부분은 수원하고 용인이 되어 있고 안산하고 오산, 오산도 시장 직속실로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용인에 시장 직속기구가 뭐가 있어요?
  기구 조사한 것 불러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석현  용인시에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관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하나 있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오산시도 있고요.

안선희 위원  오산시에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오산시도 공보담당관.

안선희 위원  오산시는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오산시에 홍보담당관으로 해 갖고 언론홍보, 기획홍보, 뉴미디어 이렇게 조직 현황이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오산시가요?
  그리고요. 또?

○정책기획관 이석현  안산이 미래전략담당 전략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소통 이렇게 해 갖고 공보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데만 답하세요.
  부시장 직속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저 다시 부시장 직속까지 다 불러드릴까요?
  시장 직속기관이 뭐 있는지 물었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지금 오산이 그렇게 돼 있고요.
  안산이 미래전략관이 있고요.
  고양이 시민소통담당관이 있고요.
  용인이 시민소통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양이 시장 직속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안선희 위원  안산이라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안산.

위원장 송미희  안양이!

(「안산, 안산」하는 이 있음)
  아까 안양도 있다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안산, 안산, 안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에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31개 시군입니다.

안선희 위원  31개 시군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31개 시군에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기구가 있다는 데가 몇 개 시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선희 위원  5개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 5개 중에 시장 직속으로 있는 기구가 3개 있는 데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안선희 위원  그냥 "예.", "아니요."만 말씀하세요.
  3개 기구가 있는 데를 보셨어요?
  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데에서 고양시, 용인시, 오산시, 안산시 그 어디에도 시장 직속기구로서 3개 기구가 있는 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죠?
  답하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3개…….

안선희 위원  지금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정답이 딱 떨어지는데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질의에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시장 직속기구가 3개 이상 있는 데가 몇 개 시입니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들은 답으로는 없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참 내가 이 질의를 왜 했는지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 행정은요, 시장님께서 욕심이 많으신지 아니면 그만큼 자신이 많으신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 그만큼 출중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에서 하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결정하는 일은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것도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왜 지금 2개나 되는 직속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산시에 홍보담당관이 있다고?
  다른 시에 있는 것 다 갖고 와서 다 붙이고 싶으신가 봐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여기 후보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시흥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보면 시장님 밑에 바로 직속기구에 3개나 직속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시려는지 아니면 욕심이 많으신지 정말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잘못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오시기 전에 고민하시고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제발 요청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런 일로 우리 얼굴 붉히고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시장님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앞으로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시장님 직속기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속기구에 언론홍보담당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낯 두꺼운 일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은 변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문화체육국 부분요, 우리 어저께 참 지혜로우신 우리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갖고 저희들 같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문화체육국, 다른 과에서 참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랑 우리 조직도랑 조금 견주어 보고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직국을, 이 조직도를 만들 때 제발 의미 있는 것 다 갖다 붙여 가지고 늘어놓지 말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경제국 해도 됩니다. 여기에 체육국까지 있는 것 정말 아래위 관계도 참 어울리지 않거든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고민 다시 하셔서요. 저는 이것은 그냥 경제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경제국하고 체육진흥과는 참 맞지 않으니까 체육진흥과는 복지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외국인주민과가 만약에 설립된다고 하면 외국인주민과에는 팀이 몇 개 팀으로다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3개 팀으로 구성하고…….

홍원상 위원  3개 팀이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뭐, 뭐죠,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건강지원팀하고 다문화복지팀하고…….

홍원상 위원  다문화하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외국인복지팀.

홍원상 위원  다문화, 건강…….

○정책기획관 이석현  외국인복지팀.

홍원상 위원  외국인…….

○정책기획관 이석현  복지팀.

홍원상 위원  복지팀이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정원을 몇 명으로 했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원은 그 과 정원으로만 해서요.

홍원상 위원  글쎄, 외국인주민과에…….

○정책기획관 이석현  12명, 12명으로…….

홍원상 위원  외국인주민과 정원이 12명?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예산법무담당관이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예산법무담당관에는 몇 개 팀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예산법무담당관에는 지금 4개 팀을 하려고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4개 팀?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정원이 몇 명이었죠? 몇 명으로 계산했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예산법무담당관에 20명.

홍원상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석현  20명.

홍원상 위원  20명이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20명.
  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력, 인원을 총 행안부(행정안전부)로부터 받나요, 정원을?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248명 증원되는 것을 행안부(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홍원상 위원  네, 기준인건비로.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정도 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248명을 받았는데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되는 가정 하에서 248명을 받은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5급의 정원도 76명에서 85명으로다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이것은 결정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4급은 11명에서 13명으로다 경기도에서 승인 받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과가 한 3개고 4개고 줄었다라고 하면 정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원은 5급 이하까지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정책기획관 이석현  만약에 과가 줄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직원으로 해서 이렇게 포진할 수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다른 부서로다가?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다른 부서로다 인원을?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4개 과가 만약에 개편안에서 줄어든다고 하면 인원이 한 50~60명이 줄어드는 것인데 4개 과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50명이 예를 들어서 50명의 인원이, 과가 줄어듦으로 해서 50명의 인원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 인원들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다 전부 다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50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대체되는, 기존에 있던 과하고 팀들이…….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주민과 같은 경우에, 외국인주민과 같은 경우에 이것이 다문화팀에 있던 것이 지금 외국인주민과로 생기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서 3개 팀으로다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기존에 3개 팀이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3개 팀이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다문화지원과가 3개 팀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전에, 1년 전에 다문화지원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계 공무원에게) 여성친화과인가요?

(「다문화지원과」하는 이 있음)
  다문화지원과가, 지금 다문화지원과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가족여성과」하는 이 있음)
  네, 가족여성과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정원이 지금, 그 248명의 정원이 좌우지간 늘어나요, 지금.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새로 과가 신설이 되고, 그렇죠?
  신설이 되고 이럼으로 해서 248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과에서인가 4개가 만약에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대기정책과가 이것은 저기 공단환경 거기가 대기정책과로 가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홍원상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완전히 새로 생기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토지정보과는 새로 생기는데 민원지적과…….

홍원상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나오면서 생기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거기에 있던 지적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248명이 좌우지간 어찌 됐든 늘어나는데 다른 부서들의 인원이 적어서 248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제 과도 늘어나고 그리고 팀도 좀 저희가 9개 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과 늘어나고 팀은 31개 팀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31개 팀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부서별로, 팀별로 조금 증원을 해 주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팀과 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과와 팀이 죽게 되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40~50명이 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준 인원을 갖다가 다른 부서로다 전부 다 인원을 풍족하게 전부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과가 줄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체가 되는 거예요. 이체가 되면 다른 과하고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50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248명이라는 것이, 248명 이래 가지고 과와 팀이 늘어남으로 해서 248명이 거의 증원되는 것인데…….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게 저희가 280, 아니, 80 몇 개 팀이 다 이렇게 연동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1개 과를 없앤다고 그러면 거기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과로 이체를 시켜 주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마다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요구했던 것이 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을 부시장 직속으로 내려야 된다,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장 직속으로 놓고 운영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한 것인데 거기에다 대고서 언론홍보담당관을 갖다가 여기에다 또 얹어서 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문을 할게요.
  시민고충담당관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조직개편안 때 미래전략담당관은 해산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으로, 대학과 관련된 것은 교육으로 가면 되고 다 갈 수가 있잖아요, 다?
  미래전략담당관은 해산을 하고 시민고충담당관은 어찌 됐든 간에 부시장 직속으로다 내리십시오.
  그리고 대동센터에 대해서 인원 반납하기 싫어서 그냥 대동센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동센터를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것은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왜 그쪽에 신천·대야에 있는 시민들만 더 혜택을 누려야 되고 복지혜택이건 모든 혜택을 더 누려야 됩니까?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고 하는 왜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일몰로 해서 더 대동센터를 만들지 않고 있고 그 3개에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 인력을 갖다가 대동센터로 가면서 받은 인력 반납 안 하려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개편안이나 조직개편안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다음 조직개편안 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정말 그때는 용납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이석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주신 대로 올해 상반기 때 조직개편할 때 대야동을 동 개념을 좀 거기에다 삽입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팀 신설하고 또 폐지하고 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동 기능을 회복했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 승인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20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홍원상 위원  20명 인원 반납해야죠.
  왜 그쪽에 20명을 더 직원들 배치해 갖고 동 기능은 그대로 가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다 손을…….

홍원상 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더 확장을 안 하고 지금 거의 중단상태 아닙니까? 중단상태에서 왜 그것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무조건 그것은 다음 조직개편안 때 해산하세요, 20명 반납하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좋아요. 내년도에는 우리 국장님들 퇴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무관님들 퇴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문제될 것 없다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데 뭐 의견, 폐지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최초 책임읍면동 시범 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의 관계도 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의 관계, 무슨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의 관계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기준인건비 따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견 주시는 부분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지금 53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외국인까지 해서 지금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외국인까지 해서 52만…….

홍원상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53만 시흥시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뭐 도대체가 어떻게들 지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불 켜고 있는데 좌우지간 다음에 조직개편안 할 때는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을 해산하고 시민고충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내려오고 대동센터 폐지하고 그래서 동 기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드시고 지금 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하나, 하나 지적하면 밤새 해도 지금 지적이 다 안 돼요.
  좀 더 정확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제 문화 체육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은 그쪽에서 정리를 해 주고서 올라왔어야지. 이것을 갖다 그대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안을 만들어 갖고 올라오고 의원들한테 전부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래 갖고 되겠어요, 이게?
  하여간 의회와 좀 소통하면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 귀담아들으시고 서로 의견 조율해 가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저도 어쨌든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행정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례 개정을 앞두고 몇 가지 마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짚어보지 않은 부분들을 좀 짚어나가려고 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개편을, 안을 만드셨잖아요.
  이 예산법무담당관을 따로 신설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된 어떤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결산 심사할 때도 좀 느꼈던 인상이지만 정책기획관 안에서 예산업무를 할 때 워낙에 예산규모도 좀 있고 시흥시가 앞으로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 검토하고 심의해야 될 일들은 되게 많은데 한 팀에서 거의 일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각 부서별로 예산 불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꼼꼼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정책기획관에서 더 신경을 써달라 이런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요, 실제 정책기획관 안에서 예산팀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또 예산법무담당관을 신설해야 될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만 명 대도시로 가면서 아까도 인근 시군들 예를 들었는데 1조 4,000억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예산 담당관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방대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강화가 되면서 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재정수요분석이라든가, 이제 시민들은 해달라는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재정수요를 분석할 것인가 옛날에는 예산 들어오는 것 편성만 해 주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분석까지 그리고 또 중앙부서하고의 관계 재정협력을 통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오는 것 이런 것 해서 대부분의 인근 시군들이 50만 명 이하는 그냥 정책기획관 기획평가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50만 명이 넘어가면서는 다 예산담당관 아니면 예산법무담당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홍헌영 위원  지금 현재 그 기획관 안에 예산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체로 일임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예산업무에 대해서 다 꿰고 계신 상황이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예산 팀장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제가 또 모르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맥을 짚어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심의한다든가 부서 간에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 하지만 굵직굵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맥을 짚어가야 될지는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기획조정의 역할과 예산법무의 역할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부서로 현재는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나중에는 이것이 신설이 되면 예산법무 업무 자체에 좀 전체 과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시흥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난 조직개편했을 때 조직팀과, 조직부서와 인사부서가 분리가 됐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그 분리가 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어떻게 보면 저희 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헌데 기획이라든가 예산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직설계를 해서 이것을 인사부서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직이라든가 인사를 다 같이 보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홍헌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직부서에서 각종 용역도 하고 검토를 거쳐서 조직개편안을 냈는데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기류로 그 조직개편에 따르는 인사배치를 안 해 주거나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인사부서에서?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조직설계를 해서 기구라든가 의회에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게 되면 그 인사부서에서는 그대로 하는 것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집행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부서와 인사부서가 분리가 되었으면 뭐 진급이나 이런 고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권한은 인사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부서가 따로 분리가 되어 나왔으면 우리 시에 어떤 조직이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의 인사 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조직개편이 나왔으면 인사팀은 거기에 따라줘야죠.
  만약에 거기에 따라주지 않았으면 저는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인사부서가.

○정책기획관 이석현  인사부서에서 지금까지 그 경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갈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끼리 사전심의를, 사전심사를 했을 때 체육과가 경제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아한 그런 견해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체육은 본래 복지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냥 체육진흥과를 이전과 같이 복지국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래 복지국에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단지 과가 신설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개수 때문에 무리하게 경제국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 단위라든가 중앙부서는 체육 관광 문화 이렇게까지 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했는데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복지로도 볼 수는, 체육도 복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 단위의 체육부서가 경제국 이런 쪽으로 간 데는 없더라고요, 명칭을 그렇게 한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 때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해 준 것뿐인데…….

홍헌영 위원  체육진흥과가 경제국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기존에 체육은 복지라는 생각으로 관점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좀 재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고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논의들은 아마 더 하시겠지만 하여튼 과의 개수를 무리하게 맞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과의 신설 중에 일부 무리한 곳이 있어서 체육진흥과가 조금 관련 없는 그런 국에 편성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내용을 쭉 정리해서 권고안을 좀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시장님 직속기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현행의 조직도에 보면 시장직속기구로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이 있는데요, 저는 시장직속기구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꼭 있어야 한다면 시민고충담당관 정도만 남기고 미래전략담당관 부분들은 흩어져야 될 부분은 흩어질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교육 관계되는 부분들은 교육 쪽으로 청년 쪽은 청년 쪽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이 경제와 관계되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미래전략담당관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시장직속기구가 아닌 부시장직속기구로 가든지 다른 방안으로 좀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 저는 국이나 과에 이름 명칭이요, 간결하고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결하지 못하보여지고고 다양한 모든 것을 다 안아가려고 하다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가 뭐하는 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사실 시흥시청의 조직도 옛날에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조직도를 보면 조금 쉬워요. 명쾌하고 간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청의 행정조직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 그냥 기존에 있었던 대로 소통담당관 해도 큰 무리가 없으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언론은 좀 빼시고 홍보담당관으로 하든지 이렇게 좀 바꾸시고 시장직속기구가 아니라 부시장직속기구로 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 예산법무담당관을 다시 넣었는데요, 저는 시의 예산법무담당관이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쓰는 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산법무담당관이 꼭 신설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예산 부분들이 많이 늘고 우리 지금 시민의 수가 많이 늘다 보니 행정기구의 개편은 필요하겠지만 예산법무담당관까지 기구를 하나 더 신설할 필요는 있는가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정책기획관 안에 인원을 좀 더 충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신설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 단위에 있어서 경제문화체육국 부분들은 경제국이 딱 좋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존의 경제국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행스럽게 밑에 있는 과의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국보다는 복지 쪽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체육진흥과는 저 역시 아무리 복지국에 일이 많다 하더라도 업무가 국과, 국이라는 것과 그 밑에 과는 성질이 비슷한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볼 때 체육진흥과는 복지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복지국에 있는 외국인주민과의 경우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주민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다문화정책이라든지 외국인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산시가 아주 면밀하고 꼼꼼하게 해놨던 정책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산시는 외국인복지나 다문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 그리고 다른 여성아동과 이런 부분들에 적절히 필요한 부분으로 정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행정자치국이요, 행정자치국의 밑에 보면 행정자치국도 있고 그 밑에 행정지원과도 있고 이름이 너무 긴데요, 기존에 행정자치국이 아니고 행정국이었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네. 현행은 행정국이었는데 여기에 자치행정과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평생학습과에 있었던 주민자치가 이쪽으로 내려온 것 맞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바뀌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행정자치국으로 바꾸기는 하더라도 이전의 행정기관은 아마 주민자치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것은 없어지니 주민자치 또한 중요하니까 행정자치국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 밑에 행정지원과, 다른 것도 다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편하게 간결하게 행정과로 그리고 주민행정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주민자치과로 이렇게 개념을 명쾌하고 간결하고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개념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권고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구개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시장님 직속기구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권고안을 꼭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 부서 명칭들이 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이렇게 변경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이랬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도 이렇게 청소행정과 하면 귀에 익잖아요. 갑자기 확, 이것은 또 너무 변화가 확 있잖아요. 청소행정에 관한 그런 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어떻게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청소가 앞으로 자원리사이클(recycle)이다 그래가지고 일부 시군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다 바뀌고 있고 도도 자원 쪽으로 이제 청소도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런 시스템(system)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이번에 청소행정과를 그동안 이름이 닉네임(nickname)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청소과 하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자원순환과로 이렇게 입에 입발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홍보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8명이라고 많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별관도 증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를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본청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근무환경이 개선돼서 청사 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것도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신규직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지금 시청 직원이 1,500명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하나 주문을 하는데 신규직원 교육 좀 어떻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이나 이런 데 마주쳐도 그 직원들 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사도 없고 참 그런 부분이 친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공무원 친절상 있잖아요. 그런 것 부분별로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도 좀 시도 좀 해보고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 주문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까 안선희 위원님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직속부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직속이 많은 것 아니냐 그런데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자기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챙기면서 시민과 같이 시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민고충을 시장님이 직접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던 부분은 그렇게 해가겠다 그리고 투자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 앞으로 먹고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이런 것 해서 또 중앙에서 같이 연계를 하고 이런 부분을 직접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권고사항으로 주시면 되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번 저희가 한시기구 조직개편을 또 2월 말일 경에 앞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사업단이 한번 연장이 됐기 때문에 연장이 다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직으로 한시국을 만든다든가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때 복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 시 추세가 축산인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옛날에야 뭐 소도 많이 키우고 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축수산과 그 부서 명칭이 적합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거의 업무가 어촌 쪽 아니에요?)
  축수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금재 위원  축수산…….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수산…….
  하여튼 수산 업무 해서 축산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동물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이금재 위원  아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데 명칭에 대한 이 부분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명칭을 그 수산 그쪽으로만 넣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축수산과, 앞으로 조금 더 축산이 줄어든다고 할 경우에는 또 저희가 나중에 변동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도 명칭 갖고 상당히 고민하다가 다른 시 이런 부분 또 우리 어떻게 적합할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축수산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장 공약사항, 시장 공약사항 그러는데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을 본인이 발표를 해서 못 지켜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냐 하면 집무실을 갖다가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했잖아요. 못 지켰죠? 또 최저임금 1만원 못 했잖아요.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에요. 빈 공약이에요.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지. 꼭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지금 안선희 위원이 폐지시켜야 될, 신설되는 부분에서 폐지시켜야 될 부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관하는 것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정리해서 정회하고 정리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론홍보담당관은 부시장직속으로 다시 내리고 원위치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담당관은 폐지시키고 경제문화체육국을 경제국으로 가고 체육진흥과를 복지국으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과는 폐지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를 그냥 행정과, 주민행정과를 주민자치과 이렇게 해서 수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정회하고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좀 해 주시고 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시장님의 직속기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민고충담당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부분들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에서 직속기구를 두지 않고 있지만 시장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한다면 그 부분들은 유의미하다 할지라도 언론홍보담당관이라는 이름은 여기 또 집어넣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전략담당관 부분들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 밑에 과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들은 거의 경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 주기 바라고요, 기어이 꼭 필요하다 한다면 저는 시민고충담당관 부분들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강조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너무 무리하게 진행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방금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마 다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의 권고안을 꼭 받아들이기를 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248명 새로이 충원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이분들 직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직렬별로는 이번에 가서 조례규칙에 여기 통과를 시켜주면 그러면 담을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아직 경기도도 확인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직렬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몇 명씩을 각 직렬마다 채용한다는 그런 안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은 저희가 신규직원들이 240명 정도 채용이 되어 있죠.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복지 쪽에 보면 2개 과에 조직도로 보면 신설이 되고 환경 쪽에도 2개과 도시주택도 1개과 새로이 맑은물사업소에도 하나 교육 쪽으로 또 하나 농업 쪽으로도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보면 행정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행정직이 공업직을 갈 수도 있고 공업직이 행정직으로도 오는 그런 직렬파괴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렬을 파괴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런 인원을 채용할 때는 순차적으로 직렬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배분을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그것이고, 두 번째 또 지금 248명을 채용을 했을 때 이분들이 봉급이 나간다고 보면 몇 년으로 보십니까, 경비 지출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그 뭐…….

안돈의 위원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몇 년을 추산하겠냐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한 30 40년으로 보는 거죠.

안돈의 위원  거의 60년 정도 됩니다, 수명이 길어서.
  왜, 왜냐하면 30년 정도 근무하고 30년 정도는 연금으로 타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60년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고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어요, 시비로,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포괄적인 수용이 됐을 때는 시비가 안 되겠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인건비 총액에서 맞춰진다고 하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계속 조직이 늘어나고 확대 됐을 때 인원은 계속 충원해야 될 인구가 생길 것이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것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거의 20년 가까이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조직 개편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 60년을 더 하면 어떤 정도의 인건비 산출이 나오냐 하면 한 8,000억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248명을 가지고.
  이것은 현재의 인건비에 산정한 매년 3퍼센트(%)의 베이스 업(base up) 정도 수준하고, 60년을 보면.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물론 이 이내에서 또 퇴직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많은 캄푸라치(camouflage)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퇴직 인원에 대한 빈자리는 또 뭔가는 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이 조직 개편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고유 업무는 시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 조직도를 보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도시 아니, 현재 우리 시흥시는 확장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일도 많고 민원도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이 조직에 맞춰서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거지로 조직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올 정도 돼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쭉 이렇게 보면 어느 국에는 뭐야, 과에, 한 국에 7개 이상 8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좀 불부합 되는 것이죠, 너무 업무 로드가 생기니까.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체육진흥과가 지금 경제문화체육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도 작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다문화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면 외국인주민과가 또 새로이 생겼어, 없앴다가. 그렇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그때 맞춰서 땜빵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문화과가 없어질 때에, 그러면 이 다문화과가 다시 외국인주민과로 생각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과면 이 안에 다문화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 등록자가 3만 몇 천 명 있는 것이 들어갈 것이고 미등록자 1만 9,000명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지금 여성아동과인가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했는데 굳이 이렇게 늘어날 필요 있어요, 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더 늘려주는 것이 낫지?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래서 그 거기 과가 늘어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3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명.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과에 열 몇 명씩 있고 어떤 부서는 과에 네다섯 명 정도 되고 결국은 팀과 과가 숫자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한 국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과 업무량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과, 외국인주민과를 늘리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안산 다음으로 시흥시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다문화과를 이렇게 통폐합 시킨 것도 조직의 뭐 미흡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정말 시흥시가 앞으로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렇게 다시 외국인주민과로 했는데 하여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저 혼자 이 부분을 갖다가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좀 정회를 해 주시면 가서 의논을 해 가지고…….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나 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링링이라는 태풍이 왔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오후 2시 정도부터 4시 반 사이가 대단히 무서울 만큼, 그래서 각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간판이 날아가서, 아니면 유리창이 떨어져서, 아니면 담벼락이 넘어가서 이런 경우에 가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오신 공무원 남자 분들 차량 몰고 오시는 분 몇 분 그다음에 시청에서 지원되는 인원이 거의 여자 분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더라고요.
  플래카드(placard) 하나 풀고 하는 그런 안전지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저도 가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산업사회 아니, 저 계속적으로 복잡하고 재난 재해가 한 번 일어나면 대단히 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시민안전과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번에 느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고 한 번 뭔 사고가 나면 대단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나와요, 지금 거의. 재산 피해는 복구를 하면 되지만 인명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산법무담당관 이렇게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정책기획관 쪽에는 의회 쪽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소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그런 부서이기 전에 그런 부서에서의 업무를 할 때 바빠서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로 오늘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직까지 해 오는 것이 팀 하나 아니, 과 하나해 가지고 인원 거기에서 편제해서 몇 명 늘어나서 되겠느냐, 왜, 거기에서 모든 정책을 다 수집하고 해서 우리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 안전에 대한 그런 안전 대책에 대해서, 그런 과에 대해 팀이 하나 더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법무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또 정책기획관에서 소통이 잘 돼 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는 어떤 의견인지 지금 과장님 정말 솔직한 심정 듣고 싶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차 조직 개편을 할 때 많이 그쪽에는 보강을 좀 했습니다, 시장님이 안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그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이 확보할 것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요구해 가지고 더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약간 불부합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50만 명 미만으로, 이하로 되어 있을 때에 국은 6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는 7개로 또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확답을 받은 것입니까, 도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현재 인건비도 시비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50만 명 대도시가 되게 되면 7개 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지금 52만 명이라고 해도 우리가 5만 명 내지 6만 명만 빼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5년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 되어 있는 도시는 그만큼 시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외국인까지 하게 되면 52만 명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은 52만 명 기준으로 가줘야 되는, 선도적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런 쪽이고요.

안돈의 위원  그래요. 인정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외국인이 5만 명이면 내국인 10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알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렇지만 또 현실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총액인건비 제도를 만들어서 갈 때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용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시비로 가야 되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정 심의를 들어가면 가용 예산이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공사 들어갔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도 1,300억원 넘는 돈이 또, 물론 다른 예산으로 갖다 쓰는 것으로 전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거의 매칭(matching) 사업이 많아서 가용 예산이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가용 예산이 없는 형편에서 새로이 많은 주민들이 신설, 새로이 확충되는 도시 계획에 맞춰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가용 예산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 편제시켜 놓은 이런 모든 복지 정책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서 더욱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뼈를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조직이 개편돼서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자리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30년, 20년, 40년째 되면서 뭐 사무관이나 팀장 정도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들한테 뭔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것 참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 만큼 그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흥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모든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그런 것 다 생각해 주셔야 돼, 여기에서는요.
  물론 이 부분이 과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폐업되고 이런 부분들은 업무 성격상 행정부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시청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고서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만 얘기를 해 드리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 개편과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야.
  (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것을 다 읽어 보면 어거지 같은 명칭도 있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축수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돈사나 축사가 몇 개나 있어요, 시흥시에?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윤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개를 키운다든가 염소를 키우는 이런 무허가 정도의 수준으로 야산이나 아니면 그린벨트(greenbelt)에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축사나 돈사 이런 것에 아니, 축산에 대한 것은 동물 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 여기 동물 복제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연구할 수 있는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동물 복지를…….

안돈의 위원  동물 복지는 아까 미래농업과도 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는 것인데…….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미래농업과의 일이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축수산과로.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산이 뭐예요? 유통밖에 없어요, 시흥에. 별도로 수산을 하기 위해서 무슨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다 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그 월곶…….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이 과 편제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어느 한 과를 조금 더 크게 하고 팀으로 만들어줘도 된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사한 시군을 갖다가 지금 축수산과가 생긴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서 수원, 안산, 시흥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 가축 사육 농가 수가 33가구입니다. 그런데 안산이 127가구, 그리고 시흥이 224가구, 그리고 가축 사육 두수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수원이 1,142두, 그리고 안산이 4,262두, 그리고 9,705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축수산과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것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냐 하면 모든 국이 다 민원 부서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단 거기에서 행정 지원을 얼마만큼 또 편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기준치 때문에 바뀐다고 보지만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 자체가 다 민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민원을 돌아다녀 보니까 결국은 도시에 있는 민원이 거의 다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국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매칭(matching) 사업이라서 우리가 손댈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매칭(matching)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편적 복지는 이미 떠났다고 봐야 되고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를 만들기 위한 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가줘야 우리가 대응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직은.
  그런 대응 논리보다는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명칭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서의 명칭은 누구나 들어도, 민원인이 누구나 들어도 이 부서는 이 일을 할 거야라는 그런 가정치다운 가장 쉽고 와닿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명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추상적으로 미래적 과학적이고 이런 명칭보다는.
  이런 것은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법무담당관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부서가 이렇게 생긴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보면 시흥시의 예산에 전체적인 규모로 본다면 당연히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도시공사도 새로이 발족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조직이 늘어나고 또 그 조직에 맞춰서 새로운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맞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부 과나 팀을 편제만 시켜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뭔 사업 못 합니다, 아무리 도시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인원도 뽑아야 되고, 채용할 때. 그다음에 인원 채용할 때도 채용 인원을 가지고 미리 교육을 시켜서 직렬을 만들 것이 아니고 전공을 했던 그런 직렬을 구분해서 채용해서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직렬별로 분석을 해서 행정 분야 농업 분야 토목 분야 이렇게 해서 직렬별로 해서 인사 파트에서 매년 공고를 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수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정성 있게 맞춰서 내년도 인원을 뽑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뽑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참 고민스러운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1년짜리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은 있으되 한시적인 1년짜리가 항상 이루어져서 연계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연계가 안 되면 일몰이 되어 버리고, 부서 이동이 되면 이것이 또 바뀌어서 안 되고 이런 것을 잘, 항상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정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부서에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로 계속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의회에 와서 닥쳐서 얘기하는 것보다 미리 선제적으로 시간을 갖고 업무 보고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업무 보고도 너무 짧고 시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논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관 쪽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저녁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조직을 만들거나 개편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용역보고서 이것 제가 회의하면서 받았는데 이것 미리 좀 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이상섭 위원  8월 달에 용역이 끝났는데 그 안에 저희에게 주셨으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했을 텐데,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수산과 부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런 부분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봤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48명 증원을 했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이번에 신규 직원들 한 200명 정도 발령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대신 현원이 없는 부분은 내년도에 정원은 있어요. 기구는 있는데 동보센터라든가,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태워서 갈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한 200명 우선 채용하고 48명은 추후에 발령을 낸다는 그런 얘기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과밀하게 있는데 건물은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수용이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지금도 과밀하게 있는데 200명이 들어가면 근무하는 수용이 돼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다 수용이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증축을 고려해서 연성동사무소나 이쪽 별관 증축을 고려해서 인원 채용한 것은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연성동사무소 그 부분도 고려를 한 것이죠.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완성이 언제 되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번에 10월 초까지 여기 조직 개편 끝날 때까지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 준공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2개 부분 증축 부분에 있어서 준공 부분이 10월 말까지 되니까 조직 개편 끝나고 한 2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10월 초요.

이상섭 위원  아니, 10월 초에 준공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것을 다 요약해 보면 대체적으로 각 국이나 각 과의 명칭이 너무 길다.
  전에 많이 다이어트(diet) 되어 가지고 많이 축소된 과 부서 이름들이 갑자기 부활돼서 좀 더 길어졌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아까 축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그다지 그렇게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억지로 한 것 같다는 느낌, 저 또한 똑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흥시가 농·공·수산업의 3개를 할 수 있는, 4개죠, 어떻게 보면? 상업까지.
  그런데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를 이번 기회에 저는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 농수산센터나 아니면 농해양 쪽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은 얘기로 예를 들어서 시민고충담당관이다 그러면 차라리 고충담당관 이렇게 간단히 해도 다 알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 전략담당관이라고 해도 미래가 꼭 붙어야 멋이 있나?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명칭 같은 것을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랑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직제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조직은 그 행정, 행정 관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조직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뭐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 조직 진단 연구 용역에 보면 경기도의 조직 편제를 봐도 도지사 직속으로다, 도지사 직속으로다가 홍보기획관 하나 있어요. 도지사 직속으로 홍보기획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놈의, 아니, 이 도지사 공약한 것 하려고 하면 여기 이것 다 갖다 붙여 놓은, 엄청나게 갖다 놔야죠, 담당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몇 페이지냐 하면 5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조직 편제에, 경기도 조직 편제에 이것 넘기다 보니까 도지사 직속으로다가 대변인은 비서실 대변인이니까 비서실에 있잖아요, 여기 시장 직속으로? 홍보기획관, 소방재난본부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기획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 직속에도.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해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이 한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대변인이 브리핑(briefing) 같은 것 하고 그럴 때 지사가 하지 않고 대변인이 나와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 대변인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지사에 편제되어 있는, 직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기획관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시장 직속으로다가 3개의 담당관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안 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장은 정치인이고 부시장은 행정가예요. 행정의 달인이라는 부시장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치를 하는 시장으로 갔을 때 시장이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시장, 부시장 같이 앉아 가지고 머리 맞대고서 대화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다음 직제 개편 때 이러한 식으로다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정말 용납 안 할 것입니다.
  정말 시장이 마음 편하게 활동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끔 풀어 놓아줘야 돼요.
  시장이 이러한 것 여기에다 전부 갖다 넣어 놓고 연신 와 가지고 시장하고 머리 맞대고 이것 가지고 업무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책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괴롭혀서 죄송하고요.
  지금 책 보니까 이것 우리 조직 진단을 위해서 한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용역한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이 연구 용역에도 나와 있네!
  법령 기준 개편 방안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왜 현행 행정기구를 시장 직속의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개편 행정기구 여기에서, 이 책에서도 나와요. 개편 행정기구 시장 직속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조차, 에이, 너무하시네!
  진짜 지금 계속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이 책도 우리 위원들하고 조금 비슷하네. 이 책에 있는 것조차도 지금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저는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고한 부분들 좀 고민해서 이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들 좀 해서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빨리 정리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이 우리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5월 달에 저희가 시작…….

위원장 송미희  언제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5월 23일 날 시작을 해서 8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5월 23일 날 시작해서 8월 30일 날 끝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9월 19일이에요.
  오늘이 구, 이것 혹시 우리 돈 주고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돈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도대체 이 용역, 이것 용역비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이하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1,900만원.

위원장 송미희  이것 1,900만원짜리 용역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네요. 아니 1,900만원씩이나 용역을 했고 5월 23일 날 시작해서 8월 30일 날 끝났는데 도대체 이 조직개편은 뭘 근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
  아니 경기도의 인구현황이 6월 말일 자로요, 우리 시흥시가 46만 1,815명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책자에는요, 참 신기하네. 우리 시흥시 인구가요, 어떤 데는 41만 9,000명이고요, 또 어떤 데는요, 44만 1,000명이고요, 그리고 그 유사한 도시하고 비교한다고 비교는 다 하고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뒷 페이지(page) 좀 가보세요. 글씨라고 이게 이게 오타 천지고요, 용역보고서가.
  이것 보기나 했어요, 도대체?
  돈 주고 한 이 용역보고서가 오타 천지고 이 인구 숫자를 도대체, 그래놓고 우리는 52만 명을 기준으로 조직개편하고 있고 여기서는 겨우 사십일만 육천, 사십사만 아니 이것을 근거로 하면서 도대체 이런 조직개편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진짜 웃기네. 자, 봅시다.
  (자료를 넘기며) 제가요, 진짜 한 달 내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을 하나하나 내가 온 조직을 다 봤어요, 왜 근거 없이 뭐라 그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자, 봅시다. 그러면 냉정하게 해요. 까놓고 보자고요.
  자, 인구수가 비슷한 데로 봅시다.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자, 봅시다. 시장직속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안양 57만 없습니다. 평택 50만 없습니다. 파주 45만 없습니다. 의정부 46만 없습니다. 김포 48만 없습니다. 남양주 70만 하나 있습니다. 시흥 내가 많이 쳐서 50만으로 잡았습니다. 3개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다문화지원과 봅시다. 우리 다문화지원과 2018년 10월에 폐지했습니다.
  자, 전국에서 다문화외국인 숫자가 가장 많은 순서가 어딘지 봅시다. 안산 1위 수원 2위 영등포 구로 우리 시흥이 5위입니다.
  자, 안산 인구 74만 없습니다. 수원 120만 있습니다. 영등포 42만 영등포가 얼마나 외국인이 많다는 것 알고 있죠? 없습니다. 구로 45만 있습니다. 시흥 50만.
  자, 또 봅시다. 자, 좀 전에는 다문화 숫자로 봤으니까 다시 인구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숫자로 갑니다. 노인장애인과가 구분이 되어 있는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안양 노인장애인과 통합, 평택 통합, 파주 통합, 의정부 통합, 김포 통합, 시흥 분리했습니다.
  또 봅시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예산법무 한번 봅시다.
  그래 안양 분리했습디다. 평택 의정부 46만인데 분리 안 했었어요. 김포 분리 안 했어요.
  안 한 데가 훨씬 더 많고요.
  아니 도대체 난 참 이상해. 우리 집행부는 뭔가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31개 시군을 다 정리해갖고 와서 "보세요.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시흥시는 없습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아까 도시공사도 성공한 데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들이 뭔가 할 때는 이런 것 데이터(data) 절대 안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경기도 시군에서 6월 말일 자로 이런 기구표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넘기며) 난 그것 몰라갖고 혼자서 이것 다 정리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은.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줄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오늘 달라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드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까?
  내 조직개편 말하면 신입직원 200명 들어온 거? 아니, 신입직원 200명이 들어오면 그 직원들이 일을 할 데가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생각해보셨어요? 최소 3년은 걸립니다.
  아니, 조직개편 지금 이것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도대체 이 조직개편을 못 늘려서 무슨 병 걸린 사람들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영도 안 하고 그냥 의원들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지들끼리 떠들다가 또 때 되면 그냥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민들 이것 공개하는 속기록에 다 남길까요? 경제 문화 체육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얘기할까요?
  내 더 이상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아서 의회 10일 동안 내 출근 안 한 사람입니다, 일부러.
  도대체 정책기획관에,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허구한 날 뭐 하다가 불리하면 선출직 의원들한테다 다 던져놓고 본인들은 명퇴하면 그만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정말로.
  누구 하나 뭘 잘못해도요,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사, 오늘 아침에 뭡니까, 조직개편하기 전에 와서 부시장님 사과해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참 이 조직개편을 해도요, 해도 갑갑합니다.
  지금 조직원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보면요,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이 인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서로 자기 자리 챙기려고요, 밖에서 얼마나 로비(lobby)를 열심히 하는지요, 밖에서 오는 전화도 무섭고요, 안에서 오는 전화도 무섭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로비스트(lobbyist)입니까?
  조직 많이 만들어서 이 난리치고 전부 일에서 손 뗀 지가 언제입니까? 어차피 뭐 일에서 손 뗀 지 이것 끝날 때까지 일 안 할 건데 그냥 정리했다가 1월 정기인사 때 합시다.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조직원들이 일보다는 이런 것에 앞서서 그러는지 날마다요, 직원들이 저한테 위원장님 몇 개 과 만드느냐고 그런 것을 왜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설명해야 됩니까?
  도대체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하고 정책기획관은 조직만 늘리는 게 이게 목적입니까?
  그렇다고 인사하고 뭔가 궁합이 잘 맞아서 뭔가 협업이 잘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조직이 예산팀하고 뭐가 잘 맞습니까? 그것도 안 맞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조직과 인사는 왜 분리했는지 그러고도 모자라서 조직하고 예산을 분리하자고요?
  인사는 더 엉망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인력이 없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힘 있는 부서들은 인력 다 빼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부서들은 웃기지도 않게 인력 배치하고 경기도에 들어갈 두 달짜리 직원을 주민자치과로 배치하는 도대체 이런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고 갈 놈의 이런 놈의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왜 아무도 사과도 안 합니까!
  서로 책임은 떠넘기고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조직개편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열심히 하세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얘기했습니다. 시 집행부의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의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초선이라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의원들은 합니다. 왜 집행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집행부는 늘 그대로!
  그것을 볼 때마다 의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원들이 갖는 피해의식입니까?
  소통도 안 합니다. 시장님은 의회 존중이라고 만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들 하는 것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셨죠?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을 하려고 보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을 지금 이렇게 해놔도 다음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개편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립시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직은 이번에 다 못 하면 다음번에 또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사는 한 번 잘못되면 그 인사가 모든 것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만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과 하나 더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과는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팀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금 동주민센터는 남성 직원들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직이 없어서 맞춤형복지가 잘 안 돼요. 경관디자인과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팀이 모자라서 그 난리예요. 보육정책과 보세요. 소상공인과 보세요. 도대체 과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있는 과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떤 팀이 모자란지 새로운 직원들 200명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선배들이 하는 것보고 배우고, 일하는 직원이 없어요. 전부 중간층만 엄청나게 많은 이 이상한 조직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과장이고 모두가 팀장이에요! 일은 누가 해요?
  저는요, 요즘에요, 이 도대체 상식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3분 회의중지)
(2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행정기구의 효율성과 부서 편제를 통해 시민들의 편리한 행정기관 이용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언론홍보담당관" 명칭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으며 부시장 직속의 "예산법무담당관"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 명칭을 "경제국"으로 변경하고, "행정자치국" 명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개정안에서 "경제문화체육국" 소속인 체육진흥과를 "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복지국 소속의 "외국인주민과"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아무튼 그동안에 조직개편 마련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조직개편에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 모든 것들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좀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위원님들도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러니 향후에 다시 조직개편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족한 부분들 그때 다시 정리하고 채워가는 것으로 하시고 앞으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조직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빠르게 원위치로,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다들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석현 좌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정책기획관 이석현에게) 아직 우리 안 끝났어. 그냥 가라고, 우리 아직 안 끝났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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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2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4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도가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달하는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9분 회의중지)
(2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11인)
   복  지  국  장안승철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재 정 협 력 팀 장 황현관
   체육시설운영팀장방경환

○출석사무국직원 (4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황선하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