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9일 (목) 10시33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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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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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추가하고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 대상자 중 관내 대학 청년 지원 관련 실무자를 관내 대학 청년 지원 업무 관련자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안돈의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지원센터를 널리 홍보하여 소수의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여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시에서 직영하여 운영하고 향후 민간위탁을 하는 시점에서 운영 주체를 찾기보다는 사전에 운영할 인재를 양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된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역 언론의 경력과 자립 기반 확보하고 주민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 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전통시장의 용어 정의, 상인회의 보고, 시장 관리자의 지정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만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화폐 시루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할인 판매 기간을 지역경제 사항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시루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흥화폐 유통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판매 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는 만큼 가맹점, 판매 대리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방법을 강구하고 시흥화폐 모니터링단이 충실히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기 바라며 부정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면 시의 재원 부담이 증가하므로 화폐 발행 규모에 신중을 기하고 무분별한 가맹점 확산에 따른 부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유자 등의 의무 중 동물 관리, 동물의 새로운 환경 적응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금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추가 참여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시설 사용에 있어 사용료 부분 등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기 바라며 향후 공동으로 사용 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화장로 13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 시가 함께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화장로 수를 증설하여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하여 유휴공간 활용 및 복합 커뮤니티(community) 공간 구성 시 아동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금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력인증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가 단순히 개인의 체력 관리 동기 부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 상급 학교 진학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도서관 내 식당 및 매점 운영자를 선정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 사업과 시설 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흥도시공사로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로 전환되면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지 않고 경영 마인드(mind)를 갖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수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실패한 도시공사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여 공사로 전환한 후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대비하고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임·직원이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이행하는데 위원회에 내부인이 많아 공정한 징계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 전환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수익을 중시함으로 인하여 기존 직원들의 근무·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등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므로 공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 예산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행정기구와 정원을 선제적으로 신설 증원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업무 특성에 따른 국 편제의 필요성과 일부 국 및 부서의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고 홍원상 위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장, 부시장 직속 기관이 다소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 개편 시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배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조직에 잘 적응하고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부서 명칭이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되었으나 부서별 업무 조정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 내에 업무량이 과다한 팀 현황을 파악하여 팀을 신설함으로써 업무가 분산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 시 반영해 주기 바라며 대부분의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와 직원이 부족하여 복지, 재난 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다음 인사 발령 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부서의 중요도를 다음 조직개편 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5인)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황선하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