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9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8일 (수) 10시3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7.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4.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7.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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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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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시민안전과장 이문섭입니다.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항목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 등을 신설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등에 대한 내용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희가 좀 칭찬에 대해서는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또 우리가 그 어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죠? 거기에서 국무총리표창 받으셨던데 그것은 어떤 저기인가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민방위 업무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고맙습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쭉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난 5월인가요, 을지태극훈련?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박춘호 위원  거기에서도 우리 시가 행자부(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도 이렇게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번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전국재난평가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받았습니다.

박춘호 위원  여러 번 수상하신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안전과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다들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문섭 과장님은 어쨌든 거기에서 무슨 재난이나 태풍이 있을 때마다 밤잠도 설치시고 주무시다가 출근하시고 또한 그때 7월인가요, 종아리 파열됐다고 그러시던데 좀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직까지 치료 중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게,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대응을 잘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것이 이번에 그 조례안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전의 과거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면모를 갖추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그 피해를 제공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 이 부분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서 어쨌든 특정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과거에 그런 조례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 신설조항에는 장례비와 치료비에 대한 그런 항목이 들어간 것하고 그다음에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물론 또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 어쨌든 현대사회가 변하면서 중앙정부나 혹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기업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제가 쭉 이렇게 본 위원이 나열한 것처럼 시민안전과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더 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저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조례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피해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공을 하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번 태풍 링링(LINGLING)의 영향으로 사실은 원도심 쪽 같은 데는 수십년 된 나무도 있잖아요, 아파트나 빌라(villa) 단지에? 그것은 이제 공공영역이 아니라 사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사유지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고 사실은 행정의 답변이었는데 그것이 이 원인 제공자가 어찌 됐든 간에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부분이라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일정 부분은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제가 몇 번 시민안전과에 그런 민원을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안전과는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해 주지 못하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유지라 할지라도 정말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그런 원도심 쪽은 이런 특히 나무, 오래된 고목들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현장 점검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뭔가 행정이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완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제가 금년에 4년째 지금 재난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 절차대로 집행 안 하면 또 책임이 따라서,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해 동안, 한 3년을 지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가지고 2020년도 예산을 8,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사회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해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실 주민들한테는 가장 행정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와닿는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위원장 김창수  하나만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부터 조례가 발효될 텐데 그러면 과거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했던 사회재난 사례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직까지는 조례 그것이 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러면 예상되는 이러이러한 사회재난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시는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예를 든다면 가장 쉬운 것은 세월호 사건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절차라든지 긴급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사고를 낸 사람들이 보상이 지연될 때 행정에서 먼저 지원하고 그 원인 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불을, 화재를 냈다든지 어떤 원인이 내가 방화가 됐든지 어떻든지 간에 옆 동네는, 주택은 그냥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되겠죠.

위원장 김창수  자, 세월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범위가 너무 커서 딱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 상업지역의 간판이 흔들리고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여러 분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접근금지도 시키고 했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간판이 떨어졌다, 아니면 관리 책임이 있는 소유자가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것도 사회재난에 포함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에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원할 수,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이라든지 사망하고, 그전에는 치료비하고 장례비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 장례도 치러야 되고 치료비도 우선 치러야 되니까 그 항목이 이번에 신설되고 구상권이 신설된 항목인데 그전에는 사망했을 경우에, 집이 또 완전히 전파됐을 경우에, 반파됐을 경우에만 1,300만원을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법에 딱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원인자인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사망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부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부상도 이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등급이 1등급에서 14등급이라는 것이 부상 정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멍이 들고 피가 나고 타박상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고 보상 대상이 될 때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험을 들었으면 또 안 줍니다, 이것이.
  보험 우선 적시하고 피해가 있을 때는 그 원인자한테 책임을 묻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 취지대로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회재난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이 지불여부, 또 구상여부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치료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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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제품 품질 향상 및 홍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 제7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께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운영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건설행정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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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가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입주되어 있으며, 이 중 약 450여 사업장에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와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각종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고지, 대응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혹시 우리 시에 지금 화학 화공직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화공직은…….

이복희 위원  이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나 어찌 됐든 간에 전공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전공 공무원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화학물질은 저희 환경직하고 주로 업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렬로 본다고 그러면 환경직 화공직이 되겠습니다. 환경직은 한 사십…….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직 안에, 환경직도 지금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이잖아요?
  화공직 안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 뭔가 화학물질을 다루고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환경직 말고?
  그러니까 환경직 안에, 그런 시설 기관에 화학이나 이런 것을 화공약품을 전공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직렬도 가능하고 화공직렬도 가능한데 환경직렬은 한 42명 정도가 있고 화공은 지금 공업직렬로 분류가 되는데 화공직렬은 한 10여 명,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현재 이 업무를 보는 데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 여기저기 직렬과 상관없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금 담당하는 직렬은 환경직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이 업무는 환경과에서 당연히 담당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이 화공직이나 아니면 이 화확물질을 다루는,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습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업무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관리가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system) 마련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정왕동에서도 이것 관련된 사고가 한 번 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바로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현장을 대응할 수 있는 이 인력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인력들이 실제 이 업무에 지금 선택과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직렬하고 상관없이 여기저기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게 분류를 하면 공업직이 있고 환경직이 있는데 화공은 공업직 안에 들어가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환경국 중에서도 저희 환경정책과에도 있지만 하수관리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화공직들이 주로 근무했던 파트(part)가 옛날 주유소, 에너지(energy) 관련된 분야에 주로 근무했었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그래서 그쪽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 분산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 우리가 정왕동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고도화 사업이니 뭐 계속 하지만 이미 시설들이 노후화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어찌 됐든 간에 소재지가 지금 시흥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안산,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처와 시흥이 최소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뭔가 이제 구성을 하든 뭔가 인력이,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때, 그때 사고 났을 때 처리하고 대응하고 하다 보면 이것 앞으로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 다행히 그런 대형사고가 그래도 안 났으니 앞으로는 충분히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저는 행정이 이미 선제적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는 안산하고 국가산업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system) 마련을 해 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이 공업직들이 분산돼 있는 공업직들을 이제는 뭔가 선택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배치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안까지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가 하셔야 될 일이 많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추석 전에 폐수 무단 방류했던 업체가 적발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정왕동에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은 어쨌든 우리가 시에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울·경기·인천을 담당하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갈 수 있는,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저희들이 3년 다 돼 가지만, 3년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원래 2014년에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옆에 있다가 2016년에 옮겼으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아직 방문 못 해 봤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한 450개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더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화학단지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거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는 도금단지라고 해서 거기도 위험한 화공약품을 많이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 전자회로기판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자 업계 쪽이 불황이다 보니 회사가 부도나거나 아니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우리 시가 그 폐수시설 관리가 허술하게 지금 그대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내용에 쭉 보시면 그 뒤에 지금 거기에 있던, 그 안에 있던 폐산이나 이런 것이 돼서 흘러내린다거나 이런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 것이 지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 폐수시설 방류하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부주의해도 여기에서는 대형사고가 나죠?
  모 공단의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에 한 번 대형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나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안전 부주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교육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작업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송하는 운전자 그분들이 특히 안전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교육은 별도로 하세요, 우리가 시에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한 3년 전에 환경부로 다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 집중적으로 법도 개정하고 관련시설 규정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악취 관련이라든지 기타 사업장 관리자, 환경관리인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좀 설명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우리 시에서 교육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법정교육이라든가 일반교육이 지금 없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다른 교육할 때 저희가 가서 당부라든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사적인 얘기지만 저도 친구들이 이 화공약품 쪽에 일하는 데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취급하는 것이 거의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몸에 이 약품이 튀면 살을 깎는데요. 그런데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방지마스크(mask)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살을 안 타는 토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것이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는 뻔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화학재난방재센터(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같이 겸해서 볼 겸 어떤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2017년 상반기 보도자료를 좀 입수해서 이렇게 쭉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287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여기 안전관리 서류미흡이 163건이 있고요. 안전시설 미비가 122건, 여기에 나옵니다. 안전교육 및 훈련 미실시가 12건입니다. 자체적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 한 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 정도로 무방비상태에서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뻔히 사고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 안전관리에 관한 이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환경정책과가 할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방재센터는 한 번 꼭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더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또 저희가 환경부 교육에 저희도 같이 가서 일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저희의 목소리도 내고 또 저희 업소 관리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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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에코센터 관람료를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묻고 갈게요.)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등급을 갖다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라고 바꾼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따로 있어요?
  왜 이것을 굳이 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라는 것은 우리들이 육안으로 봐서 금방 저 사람이 어떤 정도의 심한 장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 이것을 갖다가 등급을 갖다가 없애고 이 내용으로 바꾼다는 것은 뭐가 따로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장애인복지법」이…….

박춘호 위원  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장애인복지법」이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다 적용을 하는…….

박춘호 위원  적용을 하는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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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시흥그린센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원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건전화 증대를 도모하고자 시흥그린센터 소각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그린센터 부지 3만 8,383평방미터(㎡) 중 569평방미터(㎡) 약 173평의 면적을 발전사업 부지에 활용할 계획이며, 추후 본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09평방미터(㎡)의 발전시설 등을 증축할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케이지이티엑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약 85억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2.2메가와트(MW)급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이 수익허가안 전에 제가 혹시 뭐 현장 갔을 때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간에 보고했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 시흥그린센터 지금 신축을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신축을 하면서 원래 그 사업계획에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당초 계획에는 포함 안 돼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갔었을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것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 발전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사전에 있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의회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계획 수립하고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idea)를 내고 사업을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의회의 협의 내지는 공유 내지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럴 사항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저희가, 제가 한번 현장 방문 드렸을 때 기존 시설 활용방안하고 이 발전시설에 대한 에너지(energy) 효율을 갖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돼서는 의회의 특별한 협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업 부지를 갖다가 사용·수익허가를 갖다 해 주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전 사전 단계에서 의회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지적을 했다면 그 절차적으로 맞지 않은 절차를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절차상으로 사전 동의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 그렇죠?
  이것이 민간한테, 어쨌든 케이지(케이지이티엑스(주))에 주는 것이잖아요? 케이지(케이지이티엑스(주))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땅을, 그린센터 내의 땅을 또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사업과 관련돼서 그것이 필요가 없다.
  우리 저쪽 열전지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들어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들어보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보고를 저희한테 하거든요. 예전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갔었을 때.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노용수 위원  네.

○환경국장 김영진  이 부분이 의회의 무슨 의결사항은 아닌 것은 맞는데요.
  진행과정을 저희가 보고 못 드린 것은 미스(miss)가 맞습니다. 보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동의를 사전에 받거나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진행과정을 저희가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사업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미 다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 공모도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고만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부분을 제가 좀 지적 드린 건이고요.
  그 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이 약 170평 정도 되는 것이죠, 173평?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이 땅 가격을 현재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면 지금 시화산단이 평당 한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약 470만원~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가액으로 따지면 약 8억 7,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땅 가격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연간 사용료는 약 107만 6,000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싼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금 산정한 것이라서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시화산단의 공시지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산단 내의 가격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의 가격이나 가격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목에 따라 가지고 약간 가격차는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공시지가는 특히나 시중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그린센터는 지목상 공장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공장이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공장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잡종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어쨌든 위원님, 이 부분은 그 관련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노용수 위원  네,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 가격, 면적이 170평이나 되고 시가 가격이 그렇게 되는데 월 단위로 보면, 월로 보면 이것이 한 8~9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이것 절차 이행하는 데 복잡하게 인건비 등등등 복잡한 어떤 그런 회계 준용하느니 그냥 주는 것이 더 득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전체 그 569평방미터(㎡) 중에서 건축물, 발전시설 건축물 신축 부지 그것이 한 347평방미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무상 수익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요.
  실제 이 100만원 정도 되는 사용·수익허가 비용은 공사형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부지하고 그 송전선로 매설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만 유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희가 열을 팔잖아요? 이 열을 판매하는 그 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가격은 발전사업자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등등 수익사업과 관련돼서 이것도 좀 용역을 저희가 받아보지 않나요?
  이 내용도 우리 지금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에 적지 않은 금액의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단가에 대한 원가와 그다음에 매입가에 대한 용역 산정을 좀 해서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가격 단가 정하는 부분은 저쪽 경제 쪽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케이지 에너지 관련돼서 연간 열 공급단가는 거기에서…….

노용수 위원  케이지(케이지이티엑스(주))에서요?

○환경국장 김영진  아니, 아니, 우리 경제 파트(part)에서요.

노용수 위원  아,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케이지(케이지이티엑스(주))하고 우리하고 용역비를 같이 내고…….

○환경국장 김영진  지금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단가라고 하면 시장에 형성돼 있는 평균 시장단가가 있고요. 저희가 단가를 측정해서 공고 낼 때는 시장단가를 반영해 가지고 평균적인 금액으로 고시를 했고 다만 제안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업체에서 제안하는 제안 금액은 제안 업체별로 나름대로 시장성이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제안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게 제안돼서 케이지이티엑스(주)라는 회사가 선정됐던 것이고요.
  이 단가는 저희가 시장상황 논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 가격의 변동,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케이지(케이지이티엑스(주))는 이 열을 사가는 것이고 우리는 열을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 가는 사람들은 싸게 사려고 할 것이고 파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싸게 팔고 싶다고 그래서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팔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단위 정도로 이 건에 대한 아마 가격 산정, 단가 산정에 관련된 용역을 하는, 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획이나 경제 파트(part)에서 한다면, 그것을 받아서 한다면 오케이(okay)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거기에서는 이제 사용자한테 공급하는 가격을 컨트롤(control)하고요. 저희가 이 업자한테 파는 것은 저희가 용역해서 파는 것이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점, 지점 잘 체크(check)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이, 하여튼 이 돈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이 좀 의미 있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열효율을 좀 더 높여주면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것도 계속 체크(check)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10년간 허가해 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0년 하고 나중에 연장 가능하고 그런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1회 연장 10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노용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그 열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수요자하고 계약을 갖다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것은 말고,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주신 내용에 보게 되면 10년을 했을 때 239억 9,000만원을 시에다 납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납부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은 시 세입으로 잡아서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치가 한꺼번에 납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니 매년, 매년…….

위원장 김창수  매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매년 연간 한 40억원 정도 해 가지고 납부가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40억원이오?
  10년에 239억인데 어떻게 40억원이에요?
  아니, 10년간 239억원인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23억 9,0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이것이 유가 변동에 따라 가지고 열원이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어차피 사업자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제안할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연간 23억 9,900만원씩 연별로 납부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시가 지금 그 땅 임대하는 부분은 준공할 때까지, 공사기간에만 쓰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가설건축물 부지는 공사기간 중에만 쓸 것이고요. 나머지 송전선로 부지는 유상으로 해서 임대 10년 동안 계속 사용료를 납부할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무상?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무상, 아니 유상…….

위원장 김창수  유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다만 발전시설 건축물 부지만 준공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건축물이 준공 후, 준공이 되면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발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안 받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년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아, 기부채납을 미리 받아 가지고 10년 지나서 하게 되면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이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창수  건물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발전설비는 사업자의 소유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그린세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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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불철주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1호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New Deal)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어울림센터 단위사업을 어울림센터 등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당시 조건부로 보류된 역세권 강화 커뮤니티시설과 마을 커뮤니티센터의 단위사업을 어울림센터 복합 개발에 포함하여 추진코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9월 중에 시흥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10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 11월 중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한 사항은 추가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뭐 이 이야기는 똑같은 주제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9월 달 의원간담회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도 많은 의원들께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 역시도 그때 의견 개진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때 저희가 드린 말씀을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안선희 의원님하고 홍원상 의원님께서는 일명 맨땅의 그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시에서 매입하려고 한, 처음에 매입하려고 한 의도, 그 목적이 결론적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해 주셨고요.
  우리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윗부분에 있는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이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 시행이 되고 밑에 부분도 좀 더 검토해서 심도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개선안을, 3명의 의원들께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개선안을 드린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지적을 드리면서 이 건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 사업은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의제가 올라왔기에 지난 간담회 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의 영상을 다시 한번 다 봤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보셨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지난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을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반복하지 않겠다.
  그때 의견이, 지난 9월 달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의견이 공식적 회의 자리인 이 자리에서 저희의, 노용수의 의견이고, 안선희 의원의 의견이고, 홍원상 의원의 의견이다라고 좀 무게 있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어울림 복합센터 커뮤니티시설의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커뮤니티시설 같은 경우는 약 2층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바닥 수, 평수로 보면 약…….

노용수 위원  아니, 건폐율만, 바닥 면적만 얼마, 건물이 올라가는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건폐율로 보면 약 300평, 320평 가량이 됩니다, 2개 층.

노용수 위원  네, 300평 정도라면 우리 이 사업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커뮤니티시설의 기능 예시안, 거기에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시안인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면 컨벤션(convention)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옥상에 풋살(futsal)장을 고민하신다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 스타필드도 다녀왔고요. 이 부분이 지금 맨 뒤쪽에 붙어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한 공모안을 일단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엇을, 층별로 무슨 시설을 넣을 것인가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이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냥 예시만 해 놓으신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시장님하고 미팅(meeting)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바닥 면적, 건폐율이 약…….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60퍼센트(%), 건폐율은 60퍼센트(%)입니다.

노용수 위원  평수로 본다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평수로 보면 320평입니다.

노용수 위원  320평, 320평 이 내용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풋살(futsal)장 같으면 용산 아이파크몰(iparkmall)을 예시했습니다만 한 8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스포츠 테마(sports thema)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남 스타필드의 스포츠 몬스터(sports monster)의 예시를 넣었는데 이 규모도 300평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의 호남안전체험교육장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에, 태백에 가보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역시 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이것은 실내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실내가 아니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정말 리얼(real)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이것이 좀 아니고,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music library)도 이 300평의 규모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츠타야서점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이런 내용들을 어울림센터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집어넣겠다라고 예시를 한 것도 보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쓸만한 내용들은 다 갖다가 예시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여기 건폐율 320평 정도의 내용 갖고는 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를 호도하거나 아니면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시로 쓴 것이지만 전혀 이 사업 현장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면적의 규모를 가지고 와서 예시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 규모가 비슷한 것을 집어넣어서 사람한테 이해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규모는 전혀 빼고 그냥 좋은 이미 성공한 네이밍(naming)만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를 호도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 아까 의사결정 부분도 우리 시에서 단독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 기회를 좀 받았던 것이고 이러한 의견들을 다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사업 변경 신청을 하면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고요.
  또한 조금 전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부분에서만 이 부분을 약 2개 층의 320평 부분에 대해서만 이러한 다양한 시설을 넣어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구상 중에 있는 약 12개 층 전체에 이러한 시설을 각 층에, 정왕동의 어떤 랜드마크(land mark) 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층별로 층고랄지 이런 부분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결정되면 층고를 높일 것인지 또 면적을 달리할 것인지 아직은 이것은 조감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직 층별로 어떤 시설 결정이 돼야만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조만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는. 쉽게 말하자면 시장님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어드린 것이고요. 또 거기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뿐만 아니고 다양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시장님께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최종 시설 결정해 주시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 부분을 층고를 높힐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또 건물을 변경할지 최종 결정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시장님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시다면 시장님이랑 저희랑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 통하고 국장님 통하고 시장님한테 가니까 저희가 말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 중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부분은 서로 같은 방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그 의견을 이 일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잘 새겨들어야 리스크(risk)가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시다면 저희랑, 반대하는 의원들이랑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허점이 뭐냐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다면 절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차지해야 될 기본적인 스페이스(space)가 있거든요. 그 스페이스(space)를 빼고는 규모 있는,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될 만한 시설을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천 옥길동에 스타필드가 개장했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직 안 가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저는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흥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돈을 쓰려면 부천으로 갑니다. 또 서울로 갑니다. 또 안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시흥에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콘텐츠(contents)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쓰고 놀만한 콘텐츠(contents)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산으로 가고 부천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흥에 놀고 돈 쓰고 싶은 콘텐츠(contents)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시흥에 지금 오늘 53만 명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3만 명이라도 시흥에서 놀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이마트 앞 그 부지는 이 사람이 사는 거주공간의 부지가 아니라 사람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콘텐츠(contents)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깔고 보면 임대아파트를 넣겠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본적으로 한 반절 이상은 임대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규모 있는 콘텐츠(contents) 시설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시장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 400세대의 임대주택이 없어서 시흥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52만 명이, 53만 명이 놀 수 있는 콘텐츠(contents)가 없어서 시흥시 지금 계속 찌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왕이라는, 정왕동은 우리 시흥의 다른 데에 비해서 한 20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집적화 되어 있잖아요? 그곳의 센터 아닙니까?
  우리 배곧에도 사람,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놀 수 있는 콘텐츠(contents)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콘텐츠(contents) 즐기려고 할리우드(Hollywood)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양한 의견으로 이 백지상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 임대주택이냐, 콘텐츠(contents)냐 그 부분 두 가지의 고민을 갖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대주택 400세대로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곳에 콘텐츠(contents) 시설을 집어넣으면 안산에 있는 사람들도 그 콘텐츠(contents)를 즐기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잘 가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잘 가는 것의 핵심이 집이냐, 콘텐츠(contents)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양보하고 어울림센터의 커뮤니티시설만 놓고 봤을 때도 그 공간 기본 스페이스(space)가 적기 때문에 규모 있는 콘텐츠(contents)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간담회 때 드렸던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지적됐던, 또 드렸던 말씀들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시다면 정말 계급장 떼고 시흥시와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랑 이야기를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시장님께 현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접하고 있고 또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님께서 답변 들었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사업의 건에 대해서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시장님이 모르거나 판단이 흐리거나 또 여론 수렴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들과 어떤 간담회 요청을 시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 이미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개진됐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의사결정 시에 시장님께서 사업 중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또 우리 시 입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콘텐츠(contents), 사람 올 수 있는 콘텐츠(contents)가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근의 군포시나 부천시처럼 도시 형태가 직접화 돼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이러한 사업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결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가 원체 산재, 산발적으로 산재돼 있는 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지금 건물에 대한 층고 높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사람을 모으고 콘텐츠(contents)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하는 사항이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더 면밀하게 협의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내재되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콘텐츠(contents)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그…….)
  저기 노용수 위원님!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주 짧습니다.)
  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주 짧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까 질의를 마무리하시는 것 같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또 다시 궁금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지금 어울림센터 1개 층이 300 몇 평이라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밑에 2층까지는 약…….

위원장 김창수  아니, 3층부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80평 가량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180평까지 올라가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한 바닥…….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까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지난번 자료에서 해 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에 대해서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돼서 국토부(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변경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지금 여기 예시한 것이 딱 픽스(fix)가 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물론 일부 콘텐츠(contents)에 대해서는 건축과정에서 붙박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contents),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contents)가 확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에 진행해 주시고요.
  이 절차가, 그다음 절차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계획 확정 받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뭐가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고시 승인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도면 그려 가지고 사업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착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4~5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내년 4월, 5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아까 하시던 질의 계속 하시죠.

노용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흥이 흩어져 있는 도시기는 하지만 그나마 정왕동이 뭉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더 정왕권에 콘텐츠(contents)가 있는, 내용이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커뮤니티시설로 만들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1층과 2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320평인데 3층으로 올라가면 이것이 180평으로 더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 1층하고 2층은 면적이 좀 비슷한데요. 1층 면적, 2층 면적이 약 220평가량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320평이 아니고 220평…….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아까 두 바닥을 합쳐서 320평 가량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연면적으로 말고 그냥 한 층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 2층은 220평 가량이 되고요.
  3층부터는 약 180평 가량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이스(space)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 층의 스페이스(space)가 180평이라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180평 같으면 영화관 한 관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한 층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래 놓고 여기에 스타필드를 이야기하시고 다른 뭐 몬스터(monster)를 이야기하시고 라이브러리(library)를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음악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생각하시고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에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것은 조감도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건물의 가장 실용적인 건물은 네모반듯한 정사각형의 건물입니다. 보기에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미관상으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건물의 실용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직사각형 형태로 봤고 그러면 건물 형태가 활용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축구장이랄지 배드민턴장이랄지 건물 안에 미세먼지 때문에…….

노용수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지하주차장은 다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 동별로 소위 말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 자체를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 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더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정말 기본적으로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임대아파트를 통틀어서 이 전체 부지 있잖아요? 전체 부지 지하에 이 전체 부지를 아우르는 소위 말해서 콘텐츠(contents) 시설이든 공연장 시설이든 그런 것을 좀 하나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을 다 지하도 칸막이 다 막아 놓고 이 100평짜리 쪼개 가지고 스페이스(space)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지하, 우리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도 보고 다른 데 보면 저기 뭐 서울 종로, 종로 요즘 건물 짓는 것 가보십시오.
  가보면 지하 7층, 8층까지 파서 밑에, 그 밑에다는 그것 다 주차장 넣고, 그다음에 지하 1층, 2층, 3층까지는 커뮤니티 공간을 집어넣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그 부분도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시장님하고 미팅(meeting)할 때 논의됐고요. 단지 현재 사업비가 좀 증가된다, 그런 부분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론적으로 말씀했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가되면 건물의 높이랄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지하를 열어서 다양한 공간을 열어보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시흥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고민의 A에서 Z까지 돼야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성 그것이 이 어떤 판단의 1순위가 됩니까?
  나는 그것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심해요, 솔직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노용수 위원  시흥시 땅이고 시흥시에 올라오는 건물이고, 그런데 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돼야 됩니까, 시흥시와 시흥시 비전(vision)이 먼저 돼야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업비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쓸 부분은 사업비를 시에서 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가지고 시장님께서 판단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시흥 역사에, 시흥 미래의 어떤 가치에, 시흥 미래를, 미래의 시흥을 살아갈 사람들한테 좀 죄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죄인이 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이 사업을 쳐다보고 밀고 나가시더라도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토대로 저는 이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한 가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하 1층 안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그 1, 2, 3층을 아예 통으로 터 가지고 코엑스몰에 있는 별마당도서관 형태처럼 그런 구상도 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지금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 건물로 보면 220평입니다만 옆에 2층 건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약 400평 정도의 규모가 또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건 설 행 정 팀 장 장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