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9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9일 (목) 11시11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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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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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및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제품 품질향상 및 홍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를 대비하여 중앙부처 및 안산시와 함께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조직 내에서도 해당 전문직렬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본 도시환경위원회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추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대한 현장견학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발전사업을 위해 열이용 효율화시설 및 송전선로 설치 부지의 사용수익 허가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발전사업이 시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열 생산 효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열비 책정의 적정여부도 지속 점검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부지는 역세권이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집적화 되어 있는 만큼 임대주택 등의 주거시설보다는 외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contents)를 갖춘 편의·문화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후에도 콘텐츠(contents)의 조정이 가능한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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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각종 진행 절차, 최근 야기된 주민 민원사항 등에 대한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사업은 난립해 있는 재활용 자원업체를 집적화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system)을 조성함으로써 재활용 산업의 선도적 산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201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14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또한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인 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며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환경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신청 및 승인을 득한 이후 2017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민간사업자 공모와 함께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신규 산업단지 물량승인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협의를 완료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 제정을 하였고 현재는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국토부(국토교통부) 산업단지지정계획조정회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와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의회에서는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몇 가지 주문사항을 당부하셨습니다.
  사업입지 적정성 재검토와 주민과 의원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협의체 구성, 그리고 공공성이 확보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안 마련과 영세업체들의 입지여건 마련, 정왕역 앞 도시미관 개선, 그리고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업무 공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금년 3월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대상지 입지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사업협약 당사자인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과 사업공공성 확보를 위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방안과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최근에 야기된 본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인해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원 대응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죽율동 푸르지오6차아파트와 거모동 동보아파트 주민들이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 내용 중 일부 잘못되고 호도되는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바로잡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백지화 요구 민원은 더 거세지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지난 9월 5일에는 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예정지역이 토지 소유자와 재활용협동조합에서는 오랜 시간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행정의 일관성과 합법화된 사업장 영위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8월 26일 우리 시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결단코 없으며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주민과 함께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사업협약자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주요 현안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간에 죽율동 푸르지오 주민 등이 중심이 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시흥시장님께서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 배석하셨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두 번째 참석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두 번째만 참석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두 번째 참석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와 그다음에 시흥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첫 번, 두 번째 지금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아, 제가 두 번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회시위 할 때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만났어요. 그때 저도 늦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주민들 의견에 대한 부분은 알겠다.
  다만 지금 주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동안에 행정을 추진해 왔던 사항들,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업이 사업협약이 체결돼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시의회와 이런 의견을 여쭈어 가면서 어떤 결정토록 하겠다, 그렇게 첫 번째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도 지금 주민들께서 한 열 분 정도 오셔 가지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하셨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주민들께서 백지화를 요구하시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일단 어쨌든 시의회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에둘러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구체적인 요구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구체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노용수 위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제가…….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 그렇죠?
  요구한 내용이 뭐였고 그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답변하셨고, 또 두 번째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뭐였고 시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답변하셨고, 그렇게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그 방식으로 답을 좀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첫 번, 지금 제가 노트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9일 날 5시에 주민들하고 만났는데요. 그 시민들이, 주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안 하겠다,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시 이익이 되는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흥변전소에 대한 이전을, 이전을 하는 송전탑이라든지 시흥변전소 이전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오인열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한전(한국전력공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이 부분이 사회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이전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두 번째 그다음에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떤 답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정관이라든지 주주협약서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질문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업협약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시의회하고 입장 정리한 후에 결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 말씀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답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민, 그 주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비대위하고 또 제가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또 찬성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토지 소유자라든지 재활용 협동조합 이 두 군데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기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여러 다양한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어떤 경청을, 의견에 대한 경청을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그 주민과 시민은 시흥시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 신천·은행·대야동에 있는 시민, 주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 시흥시민, 시흥주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 2, 3 어떤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 생각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요. 비대위…….

노용수 위원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지역주민과 시흥시민들의 이해에 반해서 이 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동의하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또 입장문을 내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이 입장문에도 "시흥시장으로서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 2개의 메시지(message)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포괄적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진행해 왔던 것이고…….

노용수 위원  아,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요.
  결론만 서로 주고받자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자리가 지금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협약자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은 주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장님께서 시민의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이 자원순환단지와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인의 시민, 즉 동보아파트 죽율동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자원순환단지를 향후에 진행하지 않겠다, 결단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 않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페이스북(Facebook)을 봤는데 조정식 국회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뭐 어떤 내용이신지…….

노용수 위원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시흥경제자유구역 지정 본격추진, 정왕동 토취장 및 배곧 서울대캠퍼스,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등 총 167만 평을 교육·의료·육해공 무인이동체 중심의 4차산업 클러스터(cluster)로 조성하겠다. 이 건을 위해서 경기도에 9월 말, 경기도에서는 9월 말 산업부에 시흥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건은 시흥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시흥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은 경기도가 토취장 140만 평과 배곧 서울대시흥캠퍼스,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27만 평 등 총 167만 평을 교육·의료·육해공 무인이동체 중심의 4차산업 클러스터(cluster)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11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갔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9월 말 산업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등등등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시흥시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좋으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이 건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구역에 토취장 약 140만 평이 들어갑니다. 그 토취장 안에 자원순환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자원순환단지는 일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토취장 한 가운데에 자원순환단지가 입지하게 되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지금 토취장 중에서도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에 잡혀있는 면적 167만 평.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조정식 국회의원이 말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에어리어(area)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줘보세요, 토취장 부분만 관련돼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면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에 대한 부분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일부가 침범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국장님!
  한쪽은 바로 침범까지 되는, 한쪽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그 바로 옆에는, 울타리 치고 바로 옆에는 자원순환단지가 있고 도시 전체 프레임(frame)상 괜찮은 상황입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공공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지정이, 예비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입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뭐 바람직한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2개가 인접해 있어서 도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밸런스(balance)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흥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단지를 포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아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라고 하면 우리 환경영향평가상 4킬로(㎞), 최대한으로 4킬로(㎞) 범위를 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안 하겠다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동이나 그쪽하고는 또 약간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같이 병행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부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의 문제가 아니라면, 시흥의 문제가 아니라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이 국장님 책상에 올라온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경제자유구역을 선택하면서 나중에 지구계획 변경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은 의사결정권자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하고 자원순환단지 건하고 책상에 올라온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뭐 경제자유구역이냐, 아니면 자원순환특화단지냐 이것을 반드시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이겠죠.

노용수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경제자유구역이겠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것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흥시민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2개가 충돌이 된다면, 2개가 충돌이 된다면 당연히 자유경제구역 지정 건을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흥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크고 도시의 브랜드(brand) 영향도 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영향에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렇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데 위원님…….

노용수 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토취장의 약 140만 평이고 그다음에 자원순환단지 건이 약 8만 평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무엇이 시흥시의 경제를 견인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역의 도시 브랜드(brand)를 견인할 것인가는 뻔히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미 대한민국 제1, 그러니까 여당에,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그 지역구를 국회에 둔, 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면, 하고 있다면 이 건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정이 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결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시민들께서는 어, 그러면 우리 정왕동이 내지는 토취장이 송도처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정식 국회의원의 말씀에도 송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 안 읽어드렸는데 "송도처럼 발전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경제자유구역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 일부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이냐, 자원순환특화단지냐 이 부분은 사실상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정된다고 하면 나중에 구역계에 대한 부분 조정은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이 자원순환단지 포기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자, 그냥 시원하게 가실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저기 노용수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 정리를 좀 하시고…….

노용수 위원  아, 발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조금만 더 하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지금 발언한 지 꽤 되셨어요.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질의한 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건은 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 달지 않으실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은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사항이고…….

노용수 위원  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어떤 과정은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 역시도, 이 건 역시도 지금 조정식 국회의원이 발표한 이 건 역시도 저는 시하고 오래전부터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밖으로 외화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저희들에게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안 주셨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것을 외화 시키지 않고 지금 주민 공람까지 들어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공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부분들이 황해청(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움직이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지금 말에 어폐가 있는데 군자공공택지와 관련돼서도 발표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되고 나서 주민공람 시작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이것은 지금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직 황해경제자유구역 아래 지정이 안 됐습니다. 예비지정을 하기 위한 공람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기 때문에,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겠네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나중에 지금…….

노용수 위원  그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부분 제가 인정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다 보니까 질의 마치고 제가 다시 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해당 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 2월 달에…….

위원장 김창수  2019년 2월 달에…….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2019년 2월 달에…….

위원장 김창수  답변하실 때 되도록이면 정확한 숫자가 가능하다면 숫자를 짚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지금 오늘 출석해 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단장님 이 해당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은 과장님 대답으로 그냥 이렇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추진 경위를 쭉 보고하는데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흘러 왔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질의와 의견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를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에 시작된 사업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좋은 문제가 됐든 나쁜 문제가 됐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면 뭔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금 전에 우리 노용수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임병택 시장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얘기를 계속 물었는데 답변을 못 하시죠, 당연히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취소되든 또는 지금 다른 남아 있는 행정절차들도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와 2019년 5월 이 자리에서 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을 달았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분이지만 정말 이것을 다 지켜서는 사업이 거의 곤란할 정도의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달았는데 주민들의 반대도 있으시고 그리고 44명의 재활용협동조합 분들이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 모르고 있는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어떤 원인이 되었든 시장이 안 하겠다고 했든, 아니면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든 주민이 반대를 했든 간에 이것이 백지화 될 수 있습니까?
  결정권자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 본 사업이 2014년도에 환경부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그 부분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중대한 일을 간단하게라고 제가 주문을 해서 죄송한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취소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우리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사업 추진이 지금 취소가 되게 되면 그런 협약서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줘 보실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 계획 자료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2018년도 9월 달에, 8월 달에 저희들이 한화도시개발컨소시엄하고…….

박춘호 위원  협약 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사업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한화도시개발공사하고, 컨소시엄하고 우리가 계약을 한 거예요.

박춘호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계약이라는 부분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박춘호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러면 이 컨소시엄에서 그동안에 소요됐던 용역비라든지 운영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개발이득금이 162억원이 발생되도록 타당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화도시개발컨소시엄하고 지금 나머지 지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선협상 대상들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57퍼센트(%)거든요. 그 부분을 따진다면 저희들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한 100억원 이상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예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 어쨌든 한화하고의 협약도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셔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죠.
  법적 효력이 있는…….

박춘호 위원  100억원 정도의 위약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그것은 지금 개발이득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박춘호 위원  그것은 그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한화에서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정도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영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제가 좀 그냥 뭐야, 저기 없이, 순서 없이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지금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들었고 현장도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우리 시가 저쪽 공단에 소각시설이 있죠, 쓰레기 소각장이?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1일 200톤(t)을 소각하고 있는 것 맞죠, 200톤(t)?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맞죠?

(○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회의장 뒤에서 - 네, 맞습니다.)
  1일 200톤(t),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별도로 폐기물 매립장도 지금 확보했죠, 청소과장님?
  하고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회의장 뒤에서 - 폐기물 매립장이 예정 부지가…….)
  예정 부지가 있죠?
(○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회의장 뒤에서 - 네.)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하셨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에 그때 나왔던 인원 몇 분 정도나 나왔어요, 대략?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때 대부분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마을마다 다 좀 다른데요.

박춘호 위원  네 군데…….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지금…….

박춘호 위원  다 하셨는데…….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봉우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대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푸르지오 6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으로 상당히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인근…….

박춘호 위원  대략 인원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참석했던, 주민 설명회 네 군데 참석했던 분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총 한 120명…….

박춘호 위원  120명 정도?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고요.

박춘호 위원  한 마을당 한 30명 40명 정도 내외로 보면 되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그렇게 공지를 했음에도 이게 했던 것이 평일에 해서 그런 것이겠죠, 아무래도 설명회를? 그렇죠?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하여튼, 네.

박춘호 위원  그때 나왔던 그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제가 그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이라고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견학도 추진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주민하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나 이분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하고는 저희들이, 그 처음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없었어요.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쪽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좀 견학을 가자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 주민이나 의회하고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것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춘호 위원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현재 계획상으로도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시흥시에 그 일명 고물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몇 곳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 숫자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박춘호 위원  뭐 일부에서는 2,000개도 된다, 2,500개도 되고 최대 3,000개 된다는 중에 저희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은 어쨌든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됐든 정왕역 주변이 됐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 부분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된다고 한 들 다 들어가지는 못할 부분은 뻔히 보였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그 재활용협동조합에서 왔던 그 진정서가 있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 자료도 좀 줄 수 있나요? 제가 볼 수 있나요? 그것 비공개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딱…….

박춘호 위원  아니, 지금 아니더라도…….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보 공개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개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에, 또 제가 하나를 말씀 드리면 제가 이 관련해서 보니까 2017년도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그때 우리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자료인데 그때 보니까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그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으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이 안 될 경우는 그 주변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 주자고 나왔어요.
  혹시 이 내용 아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

박춘호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변전소가 들어서고, 변전소가 들어서다 보면 고압 관련해서 그 주변에 어떤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토지주들은 그 주변 땅을 팔려고 해도 매입자가 안 나타나고, 그 변전소가 떡 버티고 있어서 매매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안 했을 경우에 매입하자는 의견이 전 대 모 의원님 발언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내용 들어보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못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박춘호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2012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 7년간 지속되어 왔으면서 그 전 대부터도 이런 논의는 계속되어 있었고 5분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 모든 의회 내에서 쭉 추진이 돼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난관에 부딪힌 것이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것 맞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의 성명서를 내서 시민 동의 없는 사업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작년에 한화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나오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안은 가지고 계신다든지 지금 계획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죠, 지금?
  물론 뭐…….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박춘호 위원  그쪽 협약 당사자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대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하고 의회하고 또 사업 협약자하고 우리 시하고 뭐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사업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조정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회의를 지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아마 날짜가 잡힐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아마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내용을 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국토부(국토교통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뭐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이렇게 추진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절차를 극복하기는 저희들이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화하고는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온 것에 대해서 혹시 논의해 보셨어요, 별도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할…….

박춘호 위원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요? 아니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단계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화도 민원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박춘호 위원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어떤 얘기라든가 우리가 그쪽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가서 얘기 나누어 보았지만 어쨌든 우리 과 담당 부서에서도 주민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안 됐던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 건으로 인해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됐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전에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박춘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주민 설명회 때라든지 그 이후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도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민 분들은 여기에 소각장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도 어떤 그런 대응을 제대로 안 해서 서로들 간에 이해 부분이 충돌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된 이후에도 그렇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유인물이 있었어요. 유인물에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국민청원 내용에도 보면 제목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제가 방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있었지 않았냐 하는 부분은 그 전에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이후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되고 나서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분들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처음에 주민 총회할 때 단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 회의할 때 제가 나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주민들께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깊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상에 대한, 백지화 이외에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수첩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8월 13일에 첫, 그때 푸르지오에서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 저도 이렇게 쭉 메모(memo)를 했는데 한 이십 여 가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다 기억 하시죠? 그때 기억 하셨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박춘호 위원  마을 주민 분들께서 얘기했던 부분 뭐냐 하면 시민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자원순환단지 선정 기준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 네 번 실시했던 것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사업을 했을 때 시 비용이나 들어가는 그 토털(total) 금액을 얘기했던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에 주거지역 외 그 위원들이 들어갔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참여 서명 참여자 중에 정왕본동 대표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4킬로미터(㎞) 평가 넘으라는 환경부 의견이 안 되는 이유라든가 그다음에 완충녹지 10미터(m)가 적정한지, 10미터(m)가.
  하여튼 쭉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그때 한 이십 여 가지가.
  그런 것에 대해 따로 검토라든가 지금 그런 것 준비된 것은 있어요? 그때 나왔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대부분 내용이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뭔가 하면 거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완충녹지라든지 아까 환경영향평가 위원 분을 정왕본동에 계시는 분이 참석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서를 공람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 5월 달,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작년 5월 달에 공람을 했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면은 12월 달에 했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homepage)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지금 그때 4킬로미터(㎞) 이런 거리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안 작성을 할 때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 다 포함시켜서 작성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잠깐만, 정리를 좀…….

박춘호 위원  네,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도 다 아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하고는 어쨌든 자주 만나셔서 그 부분 서로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강행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진척은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분들하고 최대한의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들으셨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만 좀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똑같고 질의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시간만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도 너무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주민들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딱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정이 언제 나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저희들이 하려면 내부적으로 공람도 해야 되고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초안 작성도 안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 승인 그 여부는요, 경기도 그것 똑같이 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우리 시에서 아직 발의가 안 됐어요, 아직.

오인열 위원  똑같이 2개 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준비서를 공람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기 위한…….

오인열 위원  준비 과정?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주민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앞전부터 계속 이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치면 불안해서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푸르지오 주민들이 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안정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7년 동안 준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깝기는 하지만 준비 단계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나간, 되돌이 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전에 했던 공무원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적합한 여부를 좀 듣고 해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는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생업을 전폐하고 의회 찾아다니고 데모하고 그다음에 항상 불안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빨리,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7년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도 우리 주민들도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상황을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빨리 해결해 주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아까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면 취소의 기준이 어떤 근거로 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끝까지 설득해서 안 되면 이것 취소하는 것인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끝까지 반대하면 취소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취소할 것인가 하는 이런 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취소라는 것은 항상 늘 어떤 반대급부적인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지 사업에 대한 취소 부분은 어차피 결재권자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님도 그랬잖아요? 시민이,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반대하면 안 할 것인지, 지금 뭐야, 토지주나 또 주민 재활용 사업장들 이분들은 또 찬성한다고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추진하실 것인지…….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복, 아무튼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업을 제쳐두고 저렇게 와 계시는 것이고 어쨌든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기준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부동의라든지 심의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주민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좀 슬기롭게 현명한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말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론화 과정이 지금 우리 시에서 잘못했잖아요?
  처음에 아까 120명, 간담회 120명이 참석, 전체 네 번 설명회 할 적에 인원 수가 120명입니까? 아니면…….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 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120명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 추진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사업은 그 전에 201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어찌 되었든 시 정부에서 이 120명의 의견을 듣고 지금 자원순환단지를 결정해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올 3월 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4개 동에, 원래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법적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또 있었고요, 주문이 좀 있었고 또 여러 상황을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4개 마을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꼭 120명이 해서 했다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훈창 위원  결론은 간담회의 취지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한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은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중간 과정에서 그런 간담회를 한번, 주민들에게 한 번 더 알권리를 갖다 제공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4킬로미터(㎞) 반경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서를 저희들이 공람할 때에 의견이 4킬로미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장곡동 주민들도 반대하는 것 알죠?
  지금 자원순환단지에서 장곡동까지 몇 킬로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거기가 한 2킬로미터(㎞) 정도, 정확하게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대충 직선 반경 한 2킬로미터(㎞)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훈창 위원  네, 2킬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장곡동도 이것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셔야 돼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추진할 적에 앞으로 지금 이쪽에 푸르지오하고 동보아파트만 의견을 들었는데 장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지금 거의 반대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중에 두세 가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좀 짚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결정권자가 우리 국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이 와계신 것은 시장을 대리해서 와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혼자 다 하지 왜 1,400~1,500명 공무원을 두고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등의 출석요구를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을 대리해서 참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그렇게 그 대리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책임회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겠지만 실제 국장님, 과장님이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영향전략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분이 주셨는데 제가 그 사전환경영향전략평가서를 다 봤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에서 오신 환경정책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부지 내 주민의 영향권에 있는 4킬로(㎞)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그것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안 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비서 작성할 때 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초안 작성할 때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시키면 그 4킬로(㎞) 반경 안에 있는, 계시는 분들 공람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다 설명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그런 절차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순환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4킬로(㎞)라면 배곧신도시, 장곡동, 동보, 푸르지오, 정왕1·2동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고 넘지 못할, 지금 시흥시에서 제도적으로 넘지 못할 허들(hurdle)들이 있다. 그것 감안하시고 일을 풀어 가셔야 된다. 일을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아니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냥 빨리 접자라는 것이 제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못 했던 질의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입장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잡고 있는 감으로는 안 하겠다, 아까 취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소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취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는데 이 건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간 시에서 추진해 왔던 이러저러한 입법조치 사항들이 있는데 이 건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체를 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한화와의 협약내용에 대한 어떤 페널티(penalty)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이 건을 포기해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저는 그중에서 상급기관과 관련된 건은 저는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행정 입법조치 사항과 관련돼서는 시의회에서 풀어 줄 것을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쭉 보면 시의회랑 협의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말씀에 9월 달 의회 끝나고 10월 의회 전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것 기억나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시의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 즉, 어쨌든 그 조례, 에코밸리 주식회사에 대한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시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정치적 행위로 이 건을 시의회에서 폐지를 해 준다면 이 건을 이유로 해서 시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시의회랑 협의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혜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또…….

노용수 위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저희가 발의하고 그 건을 우리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면 그 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어차피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늘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니까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조례 폐지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노 사인(no sign) 하실 것입니까? 예스 사인(yes sign)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답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가 집행부가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질 일 있으면 저희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노용수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한화하고의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서는 안 주셔서 제가 못 봤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모지침서를 보면, 공모지침서를 보면 우리 시에서 이 공모를 언제 받았냐면 2017년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모, 2017년도 4월 달에 공모를 받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한화에서 들어간 필요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서 시흥시에 입금한 돈이 약 11억원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입금한 돈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현재 입금 하나도 안 됐습니까? 이 공모지침서에는 약 11억원을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자본금을 나중에…….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입금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들어간 것이 용역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11억원 현금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입금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 이행보증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증권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현금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현금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에 용역한 건에 대해서 인수를 했죠, 한화에서?
  선수행 용역 등의 인계, 못 보셨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있고 한화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어요.

노용수 위원  자…….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부분을 갖다 나중에 법인에서 다 인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화가 우리 시흥시에 입금한 것도 없고 선수행 용역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청구된 것도 없고, 우리가 그쪽에 청구를 요청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용역이 저희들이 지비(GB: greenbelt)해제 용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 컨소시엄은 개발계획 용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서 각각 나누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이 자료에는 시흥시에서 했던 건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고 본인들이 사업자로 결정되면 이 용역도 걔네들이 인수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실행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용수 위원  실행이 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선수행 용역이 인계된 것은 아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서 돈 들어간 것도 없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발주를 시켰어요. 그게 지금…….

노용수 위원  한화에서 시킨 것은 있지만 "시흥시에서 한 것을, 시흥시에서 한 것을 한화에서 인수해 가라."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즉, 한화에서 특별하게 현금이 들어간 것은 없다는 건입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갖다 진행해 왔던 것인데 지금 이미 돈은 들었어요. 현금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법인을 설립할 때, 지금 한화도 법인이 설립 안 돼 있는 상태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금 컨소시엄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도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용역 하고 우리도 돈 들었습니다. 돈 들었고 그 부분을 나중에 법인에서 인수해 가게 되면 그 돈 들은 것을 법인에서 다 각 기관으로 다시…….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등등등등이 모여서 한화의 손해배상청구가 우려된다는 그 금액이 약 110억원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전체 토털(total) 털어도 제 계산법으로는 110억원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110억원이 되느냐라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 투입 용역비가 한 20억원 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한화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162억원이에요. 그 부분이 우선협상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57퍼센트(%)입니다, 한국산업은행까지 포함해서.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하고 한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 49퍼센트(%)고, 그리고 지금 한국산업은행이 8퍼센트(%)입니다. 그래서 57퍼센트(%)를 따졌을 때 개발이득금을 서로 분배한다고 보면 92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래서 한 110억원 정도 이렇게…….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 개발이익금도 지금 추정가액일 것이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저희들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가 된 것은 각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이라고는, 이렇게도 한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지 지금 거기에서 들어온다는 부분은 아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한화가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노용수 위원  자, 물론 그러겠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서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노용수 위원  아니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자꾸 확답을 요구하면 한화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160억원을 할 수 도 있고 금액을, 소가 금액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추측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또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110억원이나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건을 어떻게 취소하려고 합니까, 협박용으로 110억원을 제시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아니, 그것은 저희가 민원 제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그것을 한 번도 우리가 비대위나 거기에다 대놓고 110억원이 되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시장님이 그 입장문을 발표하면 안 됐죠.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기지만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시장님이 입장문을 발표했다면 그것도 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돼서는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보셨겠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누구, 제3자…….

노용수 위원  변호사라든가 법률적 검토도 해 보겠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변호사 의견을 들어봐서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투입비용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수익률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우리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지분비율로 따져서 한 110억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양보를 하는데 손해배상과 관련된 건은 이것이 돈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문제기 때문에 한화도 민감할 수 있고 우리 시도 민감할 수 있고 의원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이 준비를 위한 필요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으로써 의미가 있지만 사후에 발생된 이익금 부분까지를 보전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으로 본다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한다니까요.

노용수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건으로 본다면 모든 사업자가 입지해 놓고 사업 드롭(drop)하고 중단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에게, 여기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손해배상, 금액을 숫자적으로 110억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건을 드롭(drop)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또 시장님이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이 건을 백지화 하는데, 백지화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백지화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고민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어디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이게 계약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한화하고 풀어가는 것이 가장 크다. 그 외에는 뭐 큰 문제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한화하고의 이 협약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 돈 문제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돈 문제로 봤을 때 맥시멈(maximum)은 얼추 지금 110억원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미니멈(minimum)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제가 법률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하고, 시에서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한화하고 협약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화하고 협약을 진행하면서 포기를 결정하게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사업…….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지금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한화한테 협약 취소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화가 취소 통보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할 것인지 그것은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취소 사유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것으로 선택할지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나 집행부나 비대위나 모든 부분 사람들이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거기에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4자가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집행부가 잘 검토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취소절차를 들어간다면 그 스타트(start)를 누가 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조건을 달면서 일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를 통과시켜 줬고 또 그동안에 5분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주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현을 해 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한화하고 협상하는 과정이나 또 중앙부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나서서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춘호 의원이나 또 오인열 의원이나 또 노용수 저나, 본인이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려 있는 지역구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총대 메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총대 메고 나간 이후에 뒤에 파생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협의를 해 주시면서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쪽 주민들 와계시긴 합니다만 주민들 자체가 협의체 부분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 불신하고 있는 내용 부분들을 의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챙겨나가면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저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요.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당초에 이 사업 승인 신청, 2012년 타당성 조사, 2014년에 조정 심사를 환경부에 올릴 때 의회에 혹시 의견이나 의회에 혹시 사전에 뭐 심의까지는 아니지만 보고를 하고 신청을 했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서류를 보니까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복희 위원  한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용역보고를 할 때 아마 위원님이 참석하셨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제 물론 저희도 그때는 없었던 상태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늘 지금 집행부가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사전에 이런 일들이, 더군다나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은 그리고 민감한 사업들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했더라면 공동의 책임을 우리도 같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기면 집행부는 의회에다 의견을 항상 던져요. 이 사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위원님 지금…….

이복희 위원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때 할 때…….

이복희 위원  2014년…….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예산도 그때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도 2012년도에 편성을 했고…….

이복희 위원  이렇게 깊이 설명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 예산을 요청하고 항상 그런 식인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마 용역보고회 할 때 위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복희 위원  2014년도에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2012년도에.

이복희 위원  2012년도에?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미 없는 상태인데…….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다른 의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보고서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당시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 민감한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용역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장도 같이 보고 최소한 어떤 단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갔어야지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지금 7년 동안 해 왔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의 강력한 의견과 처음부터 어찌 됐든 간에 노용수 위원이나 기타 의원들도 사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도 이것 7대도 뭐 저도 상임위(상임위원회)가 달랐으니까 그렇지만 8대에 들어와서도 이 사업 자체를 놓고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집행부가 계속 이것을 밀어붙이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취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시니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아까 여기까지 와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공개적으로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백지화를 요구했고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거든요, 지금 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실무자 선에서 일단 취소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다 같이 또 다른 갈등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여기에 와서 왜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검토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상황들하고도 하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많은 행정손실을 하고 이렇게 공론화를 시켰어야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부분이 아까…….

이복희 위원  이렇게 안 했으면 계속 밀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아니,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취소 가능하냐, 사업이.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에,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 답변에 가능하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모든 사업은 다 취소는 가능합니다.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취소하면 그 후유증으로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필요한 것이지…….

이복희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모든 사업의 취소가 가능하고 그런 여지를 두고 정책,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업들을 여태껏 취소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그 부분은 이 사업을 뭐 취소하겠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권자의 의중이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훈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결정권자의 의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서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들은 사전에 이 사업을 할 때 결정권자의 의중 없이 진행한 것 아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그것을 마치 나는 이 사업이 별로 필요성이 없었는데 결정권자가 시키니까 우리는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 한 마디 용어 선택을 하거나 답변을 할 때는 무지하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구구절절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공개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제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말씀한 것에 책임감을 갖고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이제 지금부터는 정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서로가 상처를 남기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정리를 할 것인가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가는 것이 이제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 몇 가지만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6월 달에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처음 한 번 실패하셨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2018년도요.

위원장 김창수  2019년 6월 달…….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2018년 10월 달에 산업단지 물량…….

위원장 김창수  물량 확보했는데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6월 달 시도에 실패하셨죠?

(「심의, 심의」하는 이 있음)
  심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 조정회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창수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산업단지 지정 심의 상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창수  네, 결과가 어땠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2/4분기는 재심의가 떨어졌고요. 지금 3/4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거기 재심의해서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쨌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노용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 사업을 추진함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액수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얘기가 없다고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의회까지 전달이 되고 이러고 있어요.
  일명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카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지되기 위해서 오늘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이 말씀들은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했던 부분들이 잘못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정확한 책임도 누가 됐든지 간에 져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20억원 정도가 선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면 가정하여 모든 것들이 다 법인으로 인수인계가 되겠죠, 채권 채무가.
  그런데 그 1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던 것도 물론 카더라지만 지금 오늘 회의석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먹는다고 주문을 했어,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용하기 전에 나 이것 싫어, 당연히 들어간 것만큼 책임을 유책 책임자가 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 행위를 한 것은 거의 없어요, 실제적인 행위를. 그런데 이것을 110억원이라고 하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퍼 나르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진실인 양 또 믿는 우리 주민들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오늘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고 그리고 확인을 좀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했던 이 사업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간에 취소가 가능하다,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고 여기 나온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사업이라는 말도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것들이 현명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 마지막 말씀처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자로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없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까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한 마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이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잘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시가 좀 더 성숙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아까 노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나 사업자나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나 시흥시가 모범적으로, 취소를 하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모범적으로 퍼펙트(perfect)하게 취소를 했다, 이런 다른 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두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5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