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본회의-2차

(제270회-본회의-제2차)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2.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4.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7.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8.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9.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14.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8.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4인 발의)
15.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22.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오인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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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시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의 지연 사유가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혹은 안일한 생각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들과 달리 매일같이 지역구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시민들께서는 저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탄해 하시고 언제 진행되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런 시민들을 보면 의원으로서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어 가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7월에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업무보고를 받은 사업 관련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 자료 내용까지 확인한 결과 본 의원의 지역구만 해도 착공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왕동 토취장 개발 사업, 월곶동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 본격 추진한다고 했고 월곶 어울림센터, 배곧~월곶 연결 육교도 10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도 2년이 되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다 가도록, 오늘 10월 24일 현재 단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월곶항 국가 항 개발 사업도 2016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을 승인받았고 2017년 4월 국가 항으로 지정받았으나 그 후 추가적인 진척상황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권 침체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월곶 시민들은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또한 죽율동 선형 불량 구간 도로 개선 사업과 죽율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상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어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법적 사항들에 저촉되거나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사업은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지연 사유를 잘 모릅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면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귀결됩니다.
  버스를 한 대 놓치고 나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지루한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시청과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각종 숙원사업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을 우선에 두고 공무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 또한 신속해야 합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안을 찾아 처리해 준다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없을 것이며 그 민원사항이 시의원들에게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소극 행정에는 문책에 나선다고 합니다.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시흥시의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의식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4인 발의)
15.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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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 등 농업인 자립 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제4호에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문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연 5,000명 정도로 많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멀티비전(multivision)을 활용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한 관찰과 관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 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 운영하여 더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3개 과 체제로 조직 개편이 된 만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업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재 육성 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과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배곧 너나들이 위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2020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학재단으로써의 교육청소년재단 목적성에 맞게 방향, 비전(vision)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청소년재단 설립 계획이 있는 만큼 명칭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곧 너나들이를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행 조례 목적상에는 부합하나 향후 청소년재단 등 다른 운영 주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지원 기준 보완과 허위, 왜곡, 과장, 편파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 조정 결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 중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contents)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기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흥창업센터가 시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만큼 입주 기업이 시흥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라며 시흥 실정에 맞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의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에 자동차 부품 산업 기술 지도와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 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청소 관리 및 시설물, 수목 및 제초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인력을 관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을관리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체육시설 관리 권역 구분, 마을관리기업 위탁 공모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적정한 업무량 판단을 통해 인력 조정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우리 시의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event)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 유치로 정왕동 1799-4번지 내에 풋살구장을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풋살구장을 조성하여 리그(league)전 등 스포츠 이벤트(event)를 개최한다면 우수한 집객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부지에 있는 잔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착공 시기에도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풋살구장은 체육시설이므로 체육진흥과와의 업무 조정, 관리 계획 등에 대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원활하게 조정 및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왕동 1799-4번지는 지금까지 시유지 천연 잔디밭으로 시민들이 사용 가능한 장소이었음에도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지 않다가 민간인에게 운영하게 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계속 이 장소를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교류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기관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통해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근거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관련 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 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동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정 발전을 위해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세정 제도를 개선하고 시 재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민하고 인근 도시 다섯 군데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심기일전하여 민원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운영 인력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의 양에 따른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을 한 후 필요 시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부서를 아울러서 민원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디비(database) 구축 및 연계·처리를 통해 1차 민원 처리율을 높이도록 효율적인 시스템(system)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민원처리 실태로 살펴볼 때 예산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2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및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 자본금 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현재 교육청소년재단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청소년 시설 확대 등 예산 대비 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네.

홍원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정왕2·3·4동 배곧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홍원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 집행부의 민원콜센터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면 전화돌림, 무응답, 불친절 등 다양한 전화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은 시 집행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는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설치되어져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콜센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우선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콜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나 꼭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의견 수렴도 선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 집행부가 시민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원콜센터를 검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 시군의 민원콜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개 중 9개, 기초단체의 경우 226개 중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단체의 경우 우리 시보다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10월 8일 기준 시 집행부 현원을 살펴보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1,47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23명 등 1,59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1일 평균 콜 수는 교환 700콜, 동 주민센터 1,190콜, 사업소 350콜 1일 총 2,240콜로 현재 근무 중인 현원과 비교해 보면 1인당 1.4건 정도의 전화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세정과, 징수과, 상수도과 등 특정시기에 단순 반복 민원이 폭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전담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검토도 하지 않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정사업비 52억 9,0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에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설치와 관련한 사전검토 논의에서도 민원콜센터 설치는 시기상조이므로 부결시키기로 논의하였으나 상임위 회의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콜센터 설치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홍헌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민원콜센터의 도입이 정말로 시흥에 필요한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논의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고충담당관으로부터 이 안건이 처음 올라왔을 때 동료 위원들 모두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안산, 광명, 부천, 김포 등 타 지역의 민원콜센터 운영 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함께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사례와 같이 각 부서에 실질적인 협력과 공감대를 얻어내는 과정들이 중요하다 판단되어 시흥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하였고 그동안 시민고충담당관에서 직접 각 부서를 방문하면서 민원콜센터가 어떠한 민원을 대신할 수 있을지 민원응대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취합하여 다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원콜센터의 시스템 구축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와 대비하여 얼마나 시민들에게 효용이 있을 수 있을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상임위에서도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야 했고 당을 떠나 모든 위원님들이 찬반을 오가면서 급증하고 있는 현 시흥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논의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수의 의견으로 민원콜센터를 시행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흥은 근래 5년 동안 공무원 수 10.3퍼센트(%) 인구수 6.4퍼센트(%)의 증가폭에 대비해서 전화민원은 44.6퍼센트(%)의 아주 높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전화한 수가 250만 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이용한 시민 서비스는 앞으로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3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교환 시스템에서는 단순 전화민원 상담도 담당자에게 교환됨에 따라 반복 설명, 전화돌림, 무응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이 역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와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할 고충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차 민원을 처리해 줄 콜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민원콜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초기 시스템 구축 이후에 용역 규모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시작하고 필요에 있는 경우에 신중한 심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결정과정이 쉽지 않았고 당을 떠나 어떤 의원의 의견도 무시되거나 기만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가급적 표결보다는 열린 합의를 통해 결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무엇이 시민의 편익에 더 부합할 것인지 고민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의원 5명 기권 2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22.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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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경기도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업 및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한 지도책의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 제작이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로와 계수대로 사이의 극심한 교통 지·정체구간을 연속류로 연결함으로써 시흥권역과 서울 도심 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서해안로의 상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2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격성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분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도 향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안로 확장 및 정비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노용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네.

노용수 의원  안건번호 22번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의사진행순서에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시흥~서울 간 민자 유료도로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온 노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매화산단 주식회사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과 시흥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1,500여 공무원의 존재 이유인 시흥시 행정력을 깔아뭉갰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특히 시장님 때문에 밥 먹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은 시장의 권한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원순환단지사업은 10여일 만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설립 조례 폐지 청구서명을 1만 2,000명이나 받을 정도로 뜨거운 민원인들의 분노에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역시 지혜로운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어떤 참모가 어떤 공무원이 시장님을 지혜롭게 돕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흥시가 임병택 시장 전과 임병택 시장 후가 확연히 다른 시흥시로 발전하기를 지금도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청해 주신다면 저라도 시장님을 힘껏 돕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역시 오로지 시흥시의 관점에서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료 화면은 지난 10월 16일 날 의정부시에서 운영했던 경전철 사업과 관련돼서 의정부시가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1,100억원을 물어줘라. 의정부시가 민간투자자에게 물어줘라 하는 기사입니다.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투자자에 시가 1,100억원 넘게 물어줘야 한다.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고 청구금액 플러스(+) 연 15프로(%) 이자까지 줘야 한다라는 기사가 핵심이고요, 중간에 위쪽을 보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는 2012년 7월 경전철을 개통했으나 승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6년 연말에는 부채가 3,676억원에 이르면서 결국 파산했다. 의정부시는 소송과정에서 민자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서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자 사업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1,153억원은 당초 반환을 요구한 투자금 2,146억원 중에 일부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두 번째 자료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 도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시흥~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의 노선도입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네요. 지금 빨간색 노선이, 빨간색 노선이 민자로 개통하려는 도로 노선이고 파란색 노선이 네, 좋습니다. 파란색 노선이 현재 서해안도로 노선입니다. 저 2개의 노선을 보면 아주 아마추어가 본다 하더라도 서해안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아니라 서해안로하고 경쟁하는 도로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것 민자도로는 서해안로의 우회도로가 아니고 경쟁도로이다라는 관점을 우선 머릿속에 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점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신천IC. 밑에 밑에, 네, 신천IC 이 부분이 시점부입니다. 그다음에 종점부는 저 시흥IC입니다. 시흥IC가 종점부인데 신천IC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천IC에서 까치주유소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까치주유소에서부터 이 민자고속도로가 시작을 하는데 신천IC에서 까치주유소까지는 현재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민자 사업자 도로에, 민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흥시에서 추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점부로 가겠습니다.
  시흥IC, 시흥IC 부분은 우리 여기 시흥에서 나가면 마유로가 나옵니다. 하중동 그 교차로에서 마유로가 나오죠? 그 마유로가 쭉 가면 부천시계의 계수대로하고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하중동 접속부에서부터 계수대로 입구까지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힙니다. 주로 확인하시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이 시흥외곽순환도로 시흥IC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차하고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곳이.
  그리고 시흥 서해안로 부분은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이고 그다음에 민자도로도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러면 8차선이 지금 막히고 있는 계수대로 초입에 다 진입이 됩니다.
  그런데 계수대로는 현재 몇 차선 도로냐, 6차선 도로입니다. 지금도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데 4차선 플러스(+) 4차선에서 8차선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 지점은 지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뭐 상상할,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그런 방식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자료 세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를 내는데 그냥 내려고는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한 것의 핵심이 적격성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격성조사.
  적격성조사란 뭐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소위 말해서 세금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두 가지를 놓고 비교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적격성조사 유료 민자도로 민간자본으로 개설시 비용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제안할 때 1,629억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정도가 흐른 금년 경기연구원에서 다시 재적격성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2,005억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저희에게 준 이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2,526억원을 실질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료 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하는 데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2,526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료 민자도로를 재정사업으로 개설 시 들어가는 비용을 역시 똑같은 기관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제안자는 1,853억원이 들어갈 것 같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는 2,018억원이 들어갈 것 같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제시된 것이 없어서 중간 경기연구원에서 한 것을 추정해서 2,418억원 정도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대비 재정사업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적격성조사에서는 저 도로를 개설한다면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적격성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우리 시에서는 민자도로를 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현 서해안로, 현 서해안로 구간을 확장하는 데, 세금으로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82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유료 민자도로를 재정사업으로 개설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현 서해안로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확장했을 때의 비용하고도 비교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바로 숫자로 확인하듯이 유료 민자도로를 재정사업으로 개설할 때 2,418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서해안로 확장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맥시멈(maximum) 1,000억원을 잡아도 최소 차액이 1,500억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재정사업을 하면, 현 서해안로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확장하면 1,500억원 정도를 세이브(save)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이브(save)가 후에 돌아올 시흥시민의 리스크(risk)를 줄이는 것이고 또는 시흥시가 내지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민간한테 떠넘김으로 인해서 민간의 리스크(risk)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적격성조사의 유료 민자도로를 민간자본과 재정사업으로만 나누어서, 구분해서, 판단해서 민자도로를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 행정부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도로, 민자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시흥IC에서 신천IC 구간은 시흥시의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민자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개선하고 또 확장하고 그러려면 또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재정사업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중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현 서해안로 확장은 원래 1983년도, 빨랐을 때 1986년도, 그다음에 조금 늦게는 1993년도에 도로확장계획을 세웠고 그것으로 인해 도로계획시설까지 확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 30년간의 도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재산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계획을 세워놓고 건축 인허가 부분도 가설로 내줬고 그다음에 건축물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각종 기부채납을 받았고, 또 일반 일정 부분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셋백(set-back)을 다 시켜서 도로확장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시흥시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건은 교통량 조사를 한 것입니다. 2007년도, 2007년도에 적격성조사를 할 때는 사업노선, 즉 민자 유료도로 건과 관련해서 교통량이 5만 2,805대 정도가 통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2019년도 역시 경기연구원에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노선에 3만 740대로 확 줍니다. 그 기간에, 그 기간에 서울·인천·경기 차량 대수는 약 350만 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은 저렇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가설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민자도로의 교통량이, 통행량이 하여튼 과학적 데이터(data), 현재의 과학적 데이터(data)에 의하면 최초보다 계속 줄고 있다, 그 부분을 쟁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줄게 되면, 교통량이 줄게 되면 결국은 수익률로 직결됩니다. 저렇게 교통량이 줄게 되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감소가 되느냐 하면 최초에 저희에게 제안을 할 때는 2007년도 실질 세전수익률이 약 6프로(%)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7년도 정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5.1프로(%)를 불변가의 세전 실질수익률로 보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연구원에서 한 건에 대해서는 약 2.75프로(%)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가 안아야 될 의정부의 경전철과 같은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종합의견을 보면, 경기연구원의 종합의견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이것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껍게 적격성조사를 했는데 종합의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재무성 검토결과는 협상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인 5.1프로(%)에 한참 못 미치는 2.75프로(%)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서 당해 도로는 본 과업에서 예측한 대로 교통량 수준이 일평균 3만 대 초반 수준일 경우 재무성이 낮아서 부실한 관리·운영 및 주무관청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볼모로 한 지원 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기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의 대형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실시협약서 총괄과 관련돼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그것 넘기겠습니다. 실시협약서, 그다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이 실시협약서가 약 한 80쪽에 걸쳐서 81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런 정도의 조항과 쪼개서 시흥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저 문항들은 시흥시가 이것이 잘못됐을 때 시흥시민들이 안아야 될 재정 부담의 소지가 상당히 큰 조항들입니다. 발목이죠, 목줄입니다. 저 부분도 개선하든가 저런 리스크(risk) 때문에 저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서울 간 유료 민자도로를 공부하면서 얻은 시사점 및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민자유료도로 제안부터 지금까지 시흥시 행정은 크게 두 가지를 실책했습니다.
  첫째,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오이도역에서부터 월곶삼거리, 제2경인고속도로의 신천JC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의 시흥IC 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천IC에서 시흥IC 간 구간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민자유료도로 때문에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 시 책임입니다.
  둘째, 시흥IC에서 시흥IC 간, 신천IC에서 시흥IC 간 도로확장계획도 민자 제안이 있었던 2007년 이후에 즉 최소 12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이 역시 민자유료도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시 책임입니다.
  확장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시설로 26년 또는 33년 전에 지정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내년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대 33년을 낭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 재정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지금 민자도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택의 방법도, 기준도, 가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제안된 민자유료도로에 대해서 고(go) 또는 스톱(stop)을 빨리 했어야 하는 거, 그간 시흥시에 몸담았던 당시 시장님들, 공무원님들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자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면서 결정이 유보되고, 행정이 방치되고, 그리하여 지금 시 행정에 리스크(risk)가 발생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 실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의회 열세 분의 의원님!
  그다음에 임병택 시장님!
  그리고 시흥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실패로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선택하면 저런 일이 시흥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시간에 떠밀려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소명에 마주앉은 사람들입니다.
  제발 시흥시 미래와 시흥시민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자유료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현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훨씬 큰 실익을 준다는 것을 몇 달간 이 많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내린 저의 결론이고,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유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신다면 임병택 시장님, 민자유료도로 개설안과 현 서해안로 확장안을 비교하는 전문가 용역을 꼭 해 보신 후에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4명, 기권 0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7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공  원  과  장백종만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양흥석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회  계  과  장윤주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조혜옥
   위  생  과  장박영덕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이기재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안선희
   의            원이금재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