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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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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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사안이 우리 시흥시의 어떤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좀 질의 요지를 준비를 해 왔는데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흥~서울간 민자유료도로의 구간이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인근에서부터 외곽순환도로 시흥IC의 계수대로에 접합하는 도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배곧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신천IC에서 외곽순환도로 시흥IC 구간까지 반영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그…….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담아서 같이 갔으면 좋다는 생각도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동감하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민자유료도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신천IC에서 외곽순환도로 시흥IC 구간의 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된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은 한 20년이 지금 넘었고요. 저희가 이제 총 결정폭이 4.88킬로미터(㎞) 50미터(m) 폭으로 지금 뭐 몇 년도라고 제가 보지는 못했고 한 20년이 가까스로 넘었고요.

노용수 위원  제가 우리 시흥시에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광로, 대로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지정된 것이 최초에는 1986년에 지정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1993년에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 기점으로 보면 지금 약 33년이 흘러간 것이고 그다음에 1993년 기점으로 보면 약 한 26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면 33년 동안 그다음에 26년 동안 이 도시계획시설로 확장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이 건을 놓치고 있었던 사유가 뭘까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당초에는 저희가 한 20년, 한 20년 후로 지금 전에 당초 얘기를 좀 드리면 그 당시에는 사업 진행은 사실 검토는 좀 있었어요. 있다가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또 주변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조금 사업비에 비해서 확장 교통량을 비교할 때 조금 효과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필요성 부분은 인정하고 약 35~36년 전부터 이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죠? 이 건을 오랫동안 방치했었던 것은 우리 공직생활을 보편적으로 30년 정도의 시간으로 보면 공직생활의 한 시대가 넘어갔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그만큼 행정이 이 건에 대해서 방치를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이 또 다시 이렇게 방치가 된 이유는 민자유료도로가 제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음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확장 계획 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교통량이 급격히 이렇게 많아지거나 그렇지 않아서 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자도로, 민자도로가 당시에 극동에서 접수된 시점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교통량 두 가지 방편으로 봐서 지금 포함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극동건설에서 민자제안 사업설명이, 민자제안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 기점으로만 봐도 지금 12년이 흘러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12년 동안에 이 건을 놓고 있었던 것, 방치하고 있었던 건은 행정의 미스(miss)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놓친 부분은 뭐 동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행정이 좀 찬찬히 살폈어야 될 것을 찬찬히 살펴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2019년도 오늘 결국은 시흥시민의 리스크(risk)가 있다, 없다라는 문제로 지금 이 회의석상에 이 의제가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부분, 상당부분 행정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전제로 깔고 이 문제를 짚어가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동의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민자유료도로를 개설한다면이라는 조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민자유료도로를 개설한다면 지금 기존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확장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시흥IC부터 신천IC 간 상당부분의 도로, 지금 현재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해서 셋백(setback)을 시켜놨습니다. 맞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민자유료도로를 개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민자도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투를 동의해서 저희가 그 돈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할 경우 지금 현재 보상비 포함해서 지금 한 8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도로를 닦자면. 거기에다가 그 지역은 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방음벽을 포함하면 1,000억원이 훨씬 웃도는 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그 이전에 저희가 실시계획을 맡아서, 인가를 맡아서 3년 안에 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상비가 지금 추정액으로는 한 750억원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3년 안에 하면 연 한 250억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요. 그런 것 예산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전면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일부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역세권이 있어요, 일부 부분 대야역, 역세권 부분만 한다든지 이것은 장기미집행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마 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시흥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이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죠. 제 생각이고…….

노용수 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일부 부분은 또 소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그 현재 셋백(setback)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땅 소유주들에게 지금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례로 지금 거기에 새로 신축되고 있는 두산조합아파트와 관련돼서도 상당부분의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으셨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로로 쓰지 않는다. 그쪽에서 시흥시의 어떤 행정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뭐 소송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지만…….

노용수 위원  아니, 제기할 수 있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본다면 그분들이 재산권 피해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를 대상으로, 시흥시 행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도 임시 가설물로 다 인허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뭐냐 하면 도로계획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역시도 시흥시의 행정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20~30년 전에 30년도 넘게, 30년 전에 잡아놓은 도시계획시설을 미이행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상당히 저해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책임이 없다,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신천IC에서 조금 더 오면 까치주유소가 있습니다. 명진IC, 유료도로의 시작점이 거기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신천IC에서 까치주유소까지의 도로도 확장해야 되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도로는 시흥시에서 부담해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신천IC에서 까치주유소까지 저희가 한 750미터(m)쯤 되고요, 700미터(m). 그리고 지금 현재 6차로로 운영하고 있고 하게 되면 이제 2차선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2차로 확보되는 문제는 저희가 그중에서 지금 서창2차, 아 서창2지구에서 일부 한 150미터(m)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부 구간.
  그것을 빼면 한 450미터(m)가 되고요. 450미터(m)를 까치주유소까지 하게 되면 약 금액으로 따지면 보상비가 한 6억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공사비는 지금 현산(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시행자가 대기로 하고 보상비 우리 한 6억원 정도는 시흥시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도로 땅, 그 도로 주변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그 450(m) 정도를 확보하는데 6억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국공유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노용수 위원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개인 사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사유지는 별로 없고…….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거기를 뺀 나머지 한 6억원 정도 지금…….

노용수 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단부로 가면, 종점부로 가면 우리 서해안로가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좁은 구간이 4차선이거든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4차선해서 그 시흥IC 구간 통과해서 계수대로 쪽으로 진입을 하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4차선, 최소한 미니멈(minimum)으로 봤을 때 4차선, 그다음에 민자도로 확장되는 것도 4차선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8차선이 지금 계수대로 초입부에서 만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현재 초입부에서 차가 많이 막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정체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정체가 굉장히 심하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심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거기 지금 계수대로가 받아낼 수 있는 차량노선이 몇 차선인가요? 6차선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6차선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8차선이 가서 6차선에 진입하는데 현재 막히는데 더 막히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계수대로 확장 계획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계수대로 마유로 쪽 부분하고 지금 계수대로 쪽하고는…….

노용수 위원  아니요. 계수대로를, 계수대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디 시흥시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계수대로 쪽은 지금 은계, 아, 옥길 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옥길지구.

노용수 위원  검토입니까, 확정입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광역도시계획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마유로는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지금 또 그것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옥길지역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거기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고요.
  그러면 지금 마유로 부분에서 쭉 진입하다 보면 그 계수대로 초입이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하중동에서부터 막히는 것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도로시설과에서 확인한다고 해 놓고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시는데 그 계수대로 진입 부분에 대해서 차선폭이 좀 좁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차선을 하나 더 따 주면 그 계수대로 나가는 것이 빨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상당히 분산시킬 수 있어요, 임시방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 의원 시작하고 나서 처음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고 현장 나가보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해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계속 연장됩니다만 시흥IC에서 신천IC 간은 시흥의 주간선도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IC에서 신천IC 간의 지금 도로환경이 주변의 도로환경이 쾌적하다. 시흥시의 이미지(image)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현재의 환경을 갖고 있다. 아니면 시흥시의 도시 이미지(image)를 지금 저해하는 도로환경을 갖고 있다, 셋 중에 어디입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우선적으로 민자도로가 시작되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주변은 지금 오래된 원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환경적으로 보나 지금 도시 미관적으로 보나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방음벽도 지금 너저분하게 돼 있고요. 또 좌측으로 보면 학교 쪽, 체육관 쪽도 사실 가설사무실 직접 보면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그 주변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개선을 저는 굉장히 전면개선을 해야 될 정도로 시흥IC에서 신천IC 구간이 시흥의 주간선도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image)가 크고 그런 측면에서 전면개선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도로 환경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에 동의를 한다면 땅을 사야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무튼 땅 사는 부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노용수 위원  땅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땅 사야 되겠죠? 그다음에 땅만 사고 나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등등의 사용내용으로 본다면 시흥IC에서 신천IC 간 도로에 어떤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아까 새로 신설하면서 만들어 내는 도로 약 1,000억원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에 버금가는 도로가 될 것이다, 비용이 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된다면 아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민자도로냐 아니면 현재 있는 도로의 확장 개선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큰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자투자 사업자의 적격성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민자유료도로 개설을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2007년도 금액 기준으로 1,629억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하면 1,853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도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경기연구원에서 사업비 검토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2019년도에 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한 것이죠. 그렇죠?
  민간투자로는 2,005억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는 2,418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민자사업보다는, 아, 재정사업보다는 민자사업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이 협약서 기준에 보면 2007년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연구원 2019년도 버전(version)의 사업은 최소한 2,00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향 다운화 되어 있다, 하향화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불변가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불변가가 적용이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2007년도 1월 1일 자 불변가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현가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사업비가 올라가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올라갑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료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그렇죠?
  민자유료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민자사업비로 할 것이냐, 민간자금으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에서 민간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같은 동일구간 조건 하에.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경쟁노선이 서해안로하고 민자유료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민자유료도로가 여기 서해안로하고 지금 경쟁노선이잖아요? 거의 같은 노선 같이 가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죠. 민자도로는 우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자유료도로를 했었을 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해안로를 확장했을 때하고 비교분석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도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지금 우회도로는 반드시 민자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그 도로를 가지고 만약에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하고 민자도로를 캔슬(cancel)했을 때 어차피 지금 신호등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지체가 되고 논스톱(nonstop)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사는 분들, 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가 되면 지금 현재 사는 분들이 학교나 쾌적한 환경에서 좀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중심적 생각이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방음벽을 예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예전 버전(version)의 도로하고 지금 버전(version)의 도로하고 다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로의 버전(version)보다, 현재 서해안로의 환경을 갖고 있는 도로보다 확장해서 예쁘게 저는 화장, 개선하는 것이 더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 건에 대해서.
  그것을, 그것이 주가 아니고 민자유료도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1,853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2007년도 금액으로.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민자유료도로를 하지 않고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서해안로를 확장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현재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아주 굉장히 좀 부풀려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820억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좀 늘려서 1,000억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재정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비교를 했을 때 민자사업이었을 때 1,853억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현재 도로를 확·포장하고 개선하는데 약 1,000억원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이 훨씬 남는 장사인데 왜 이 비교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민자유료도로하고 이 확·포장, 확장을 하는 것하고, 서해안로 확장을 하는 것하고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따져야 될 것들 짚어봐야 될 것들을 짚어보지 않고 비교를 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비교와 비교, 서로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끼리 서로 비교를 해서 가치를 따지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민자 사업자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안 된다라는 결론을 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시흥시 공무원들이라면 시흥시 입장에서 시흥시민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 줘야 된다. 모른다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시장이 결정했다고 그래서 따라가서도 안 된다. 옳고 그름은 최소한 따져야죠. 그렇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에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실 일정 부분 또 놓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이제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아까 민자유료도로 사업만 갖고도 돈으로, 돈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민자가 1,600억원이고 재정이 1,800억원이니까 한 200억원 정도 민자가 싸다.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하자. 그랬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래서 224억원 얘기 드린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네. 싸니까 돈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유료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1,854억원이고, 1,853억원이고 서해안로를 재정사업으로 확장했을 때 지금 시에서 말하는 것이 1,000억원이라면 2007년도 버전(version)하고 2019년도 버전(version)하고의 금액으로 비교를 해도 800억원 정도가 이것이 더 싼데 왜 이것을 검토를 안 하느냐, 또 검토를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시 좀 말씀드리면 그 우회도로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시가지 도로, 시의 희도가 되겠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과장님께서는 민자유료, 우회도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흥시나 시흥시민이나 그 돈 문제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재정사업으로 하려면 약 8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1년에 250억원씩 확보하기가 돈이, 시흥시의 재정이 없다는 그런 가치 기준, 선택의 기준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선택의 기준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되죠. 일관돼야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2007년 1월 1일 자 불변가로 1,629억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여기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정확한 설계는 해 봐야 되겠지만 따지게 되면 지금 민자도로는 사실 저희가 드는 돈이 사실상 없습니다. 나중에…….

노용수 위원  없다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나중에 보상비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아까 보상 한 6억원 그 외에는 드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서해안로 확장을 하자면 100프로(%)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가지고 계시나요? 협약서 가지고 계시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협약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협약서 68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우리 위원님들 찾으셨나 모르, 67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23년까지 총 사업비가 1,62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7쪽에 보면, 협약서 67쪽.
  네, 그 앞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약정 투자금 투입 일정을 보면 투입 금액의 총액이 2023년도에 보면 2,526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뭐 약정 투자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사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사업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총 사업비 이퀄(equal) 그다음에 약정 투자금 투입 금액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무엇을 말씀 드리는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 추론인데 이 앞의 1,629억원은 2007년도에 총 사업비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정 투자금 투입 일정과 관련돼서는 이 협약서 부분을 올해 작성했잖아요? 올해 작성하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가야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시의 재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2,526억원보다 더 들어가겠죠, 재정 사업으로 하면, 아까 논리로 보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죠. 전체적으로…….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따지면 금액은 좀 차이가 더 날 수도 있고…….

노용수 위원  한 3,000억원 들어가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3,000억원 잡아 봐요.
  그러면 2019년도에 서해안로를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맥시멈(maximum) 1,00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3,000억원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저기 1,000억원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뭐 이천, 다시 또 말씀 드리면 2007년 1월 1일 자 불변가 현가로 봐서는 지금 한 30퍼센트(%) 더 업(up)을 시키면, 지금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면 인플레이션(inflation) 그런 잣대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크게 봤을 때 어쨌든 2007년도보다는, 1,625억원보다는 총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확장 계획을 잡는데 이번에 뽑아 보셨잖아요? 얼추 뽑는데 한 1,000억원 들어간다. 훨씬 여기 확장하는 것이, 서해안로를 확장 개선하는 데 돈이 훨씬 더 덜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교통량 수요 조사 두 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2007년도에 했을 때는 개통 연도를 2013년도으로 보고, 개통 연도를 2013년도로 보고 4만 6,965대가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한 번 했는데 개통 연도를 2023년 기준으로 3만 740대 정도가 통과할 것 같다고 경기연구원에서 이렇게 하향해서 잡았습니다, 통행량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2007년도 10월 달에 서울·인천·경기 자동차 등록대수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약 750만 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7월 달에 서울·인천·경기 자동차 등록대수를 봤더니 1,013만 대로 약 260만 대가 증가했습니다.
  차량은 더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민자 유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조사해 봤는데 약 260만 대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차량 통행 대수는 더 떨어졌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과장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것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2007년도에 이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교통량을 뻥튀기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례로 있을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 한 12년 동안 주변 도로가 막 확장 개선돼서 이쪽 통행량이 줄었든가,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보더라도, 두 가지 경우를 다 보더라도 민자 유료 도로가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2007년도에 뻥튀기 했어. 시흥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뻥튀기를 했을까요? 사업자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뻥튀기 했을까요? 둘 중에 어디라고 보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뭐 저희가…….

노용수 위원  아니, 둘 중에 어디라고 보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사업자가 사업자 스스로를 위해서 뻥튀기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뭐 그렇지는 않죠. 시가 뭐 뻥을, 얘기해서 업(up)을 시키고 사업자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창수  저기,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전 차 회의에서 보류시켜 놓았다가 다시 재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확인됐던 내용들이고 오늘 어쨌든 간에 한 번 건너뛰고 이번 270회 임시회에서 어쨌든 심의를 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안건 심의와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번 안건 심의를 할 때도 제 질의를 중단시켰고요, 그때 그래서 하다가 만 질의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도 전체 안건 심의를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시간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토론시간은 아니고요, 토론은 추후에 있겠고…….

노용수 위원  지금 질의 응답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창수  질의 시간인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일단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현재 우리 민자 도로, 왜 시 재정으로 그 위에 확장 공사를 안 하고 민자 도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일단은 저희가 우회 도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재정, 재정 차원에서 민자 도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를 확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시 재정이 없어서 단순하게 이것 민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교했을 적에 민자 사업이 우리 시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자 도로 구간 그 구간을 민자 도로가 닦지 않고 시가 동일 구간에 닦았을 때, 저희가 우회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회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민자 도로로 하면 저희가 나중에 도로를 확보하는 그 역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봅시다. 우리 시 재정으로 확장했을 때 우리 개통하고 아니면 민자 사업으로 실시협약 동의안 해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어떤 것이 더 지금 빨라요? 차이가 어느 정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민자 사업은 4년, 48개월 지금 기간을 줬고요.

성훈창 위원  4년, 48개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했을 때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비 뭐 시효가 내년도 7월 1일 자고 저희가 한 1,000억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상비만 봐도 한 750억원 되면 3년 안에 연에 한 300억원씩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사비 시비이기 때문에 또 계속 저희가 세운다는 보장도 없고요.
  만약에 세운다고 해도 연도별로 세우다 보면 나중에 간접비가 또 늘어나요. 간접비 충당을 못 합니다. 지금 간접비 소송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지금 돈을 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간접비에 대해서.

성훈창 위원  저도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해서 정왕권, 연성권, 신천권 이렇게 도로를 보면 서해안로 확장해서 지금 쭉 오다가 신천권 오면 확 좁아지고 또 시흥대로도 신천권 들어오면 확 좁아지고 또 지금 마유로도 포화상태고 한데 신천권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지금 푸르지오 7차…….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옥길지구 들어서고 항동지구 들어서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교통량이 혼잡한데 나는 이것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찬성의 의견인데 우리 승용차 이용률이 시흥시 얼마인지 알아요, 승용차 이용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57퍼센트(%)에서 지금 좀 감소했을 거예요.
  우리 시흥시는 승용차 이용률이 높습니다. 대중교통이, 전철이라든가 버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천권에 빨리 도로를 확장해 주든지 아니면 뚫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저는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진짜로 톡 까놓고 정말 시흥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놓고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행정은 전면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우리 시흥시를 내다본다고 하고 시민을 그 중심에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행정에서 이 사업은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민자 제안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낮 시간대 시간대별로, 우리는 지금 이 수치상을 가지고 대부분 지금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혹시 한 달 동안 실제 출퇴근 시간에 낮 시간에 이 도로를 한번 이용해 보셨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이복희 위원  몇 번이나 해 보셨나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제가 도로시설과장으로 오면서 저도 한 이삼십 번 정도는 다녔다고…….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1,000억원, 2,000억원을 들여 가면서까지 이 도로의 개설이 필요했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회 도로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한 일주일을 낮 시간에, 아침, 저녁 제가 한 일주일을 이 도로를 이용해 봤어요, 일부러. 일부러 제가 다녔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은, 출퇴근 때만 지금은 정체가 되고 있지만 3년 후, 4년 후에 보시면…….

이복희 위원  낮 시간대도,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때만 되면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복희 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노용수 위원님 수치로 보면 계속 신도시 개발되고 인구 수 늘어나도 차량 이용 대수는 어찌 되었든 간에 줄어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체 보면 2035년에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부터 미미하게 조금…….

이복희 위원  그때 되면 시흥시 인구는 줄어 들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조금 낮게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전체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인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우리가 지하철이 몇 개가 개통됩니까? 다른 교통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이 도로만 놓고 계산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지금 전철 철도와 관련해서 곧 오늘도 우리가 부시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어요. 우리가 내부 트램(tram)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도로 하나를 개설할 때는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시흥의 교통망을 중심으로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서는 나한테 해당되는 이 사업만 놓고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늘 미스(mistake)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대야역 공사를 하고 있어요. 추가 설치된 대야역 혹시 가 보셨어요, 공사 현장에, K2 앞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내용만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도로가 이미 광역도로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서해안로가?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20년도 7월이면 이것이 해제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서해안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도로 시설로 지금 결정하려고 계획 갖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까도 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드렸지만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계속…….

이복희 위원  아니, 그것이 도로과와 전혀 협의 없이 도시정책과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대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서해안로 아니면 지금 민자 도로를 다 무시하고 거기에서는, 그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들이…….

이복희 위원  의견을 낸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의견도 주고…….

이복희 위원  그 의견을 그러니까 어떻게 내셨냐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뭐 하여튼 다음 주가 될지 조만간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해서 여기 위원님들 시간되시는 분들 있으면 함께 같이…….

이복희 위원  자, 현재 그 서해안로는 약…….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50미터(m)로 거의 도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50미터(m)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가 필요한 대야역 출구를 기점으로 약 25미터(m) 정도만 도로 시설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지금 해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현재 저희가 50미터(m) 중에서 반 폭 25미터(m)만 사용 중에 있고요, 나머지 25미터(m)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죠. 확장을 할 것인지, 일부 구간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 존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 도로 옆, 추가 역 설치 의견을 보면 분명히 서해안로 확장 계획을 고려하여 본 통로 연장 및 출구 재설치 용의 가벽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2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레일주식회사(eRAIL)에서는, 철도에서는 거기는 할 수가 없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이 도로가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협의를 해 주다 보니 지금 우리는 서해안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도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미관도 이야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회 도로 이야기 하셨어요.
  자, 신천IC에서 시흥IC까지 지금 이것이 우회 도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선이 똑같아요, 중복 노선이에요. 39번 우회 도로는 이해를 하겠어요.
  우회 노선의 위치를 잡는다고 하면 그 위치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행정의 모습은 이 서해안로를 전체 50미터(m) 확장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계속 예산 타령을 하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지금 대야역 출구가 확장을 했을 때 이 역사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출구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한 도로 중앙에, 확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중앙에 대야역 출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아까 도시 미관 주변 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하로 뚫지 않고 지금 8차선을 시흥IC에서 신천IC까지를 확장했다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동네가 되겠는지.
  지하로 했을 때 이 동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동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인근 주변에서는 그 도로 탈 수도 없어요.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지하화를 하려고 하는 또다른 목적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자꾸 예산 타령을 하세요? 지금 시흥시 재정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배곧 다 끝나고 나면 저 돈 다 어디에다 쓸 것인데요? 이런 기반 시설에 써야 됩니다, 이런 기반 시설에.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 시흥의 미래를 고민하신다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고 진짜로 우리가 시흥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지 각자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복희 위원  하지 마세요,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우회 도로는 필요하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우회 도로는 필요한데 이 도로가 우회 도로는 아니라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도 지금 논스톱(nonstop) 도로가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호등이 있어요, 시가지에는 항상. 맥이 끊겨서 논스톱(nonstop) 도로가 안 돼서 지금 부천에서 오는 분이나 아니면 인천에서 오는 분이나…….

이복희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지금…….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도시를 통과하자면.
  그래서 시원한 도로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신호등 때문에 논스톱(nonstop) 안 된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논스톱(nonstop)으로 주기 위해서 지하로 뚫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리고 만약에 교통량이 줄어들면 아까도 얘기했던 주택, 인접 주택들이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이득을 보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복희 위원  과장님, 대야역사 주변 지금 개발 계획 갖고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여러 민간 업자가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대야역사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활발하게 돌고 있고요.
  만약에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도로로, 이미 도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아파트 아이들 통학로와 관련해서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설 결정된 것 때문에 아직 확정도 안 된 도로 시설 결정 때문에 두산 아파트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무시하고 지금 또다른 민원 고민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도로를 거기에다 떼어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회 도로 이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회 도로를 고민한다고 하면 또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흥의 미래를, 그리고 시흥의 관문인 시흥IC, 신천IC 이 도로가 과연 지하화가 옳은 것인지, 그다음에 서해안로 확장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 아까 4.88킬로미터(㎞) 노폭을 50미터(m)로 늘리는 도시계획이 한 35년 전에 수립이 됐다고 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는 과정에서 그 확장계획을 서둘러서 착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책임은 동의를 하셨어요, 아까.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지금 35년 전에 세워졌던 계획이고 극동건설로부터 2007년도에 최초 제안을 받았죠? 제안을 받고 역시 또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되었든 또는 우회도로가 되었든 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한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맞는 그 기능을 하던 기존의 도로도 동반해서 같이 업그레이드(upgrade)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자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불을 하고 이용해야 되는 도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신설도로를 낼 때 기존에 있던 일반국도나 지방도도 함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서울간 민자도로에 대해서 지금 쭉 계속적으로 지난번 회의 때부터 연결돼서 오는 부분들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교통·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재조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로 우회도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기존에 35년 전에 계획했던 도로를 50미터(m) 폭으로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제적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 이복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대야역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50미터(m) 폭으로 도로가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야역의 출입구를 옮긴다든지 또는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교해서 봐야 될 대상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서해안로가 12차로로 확장됐어요. 교통의 흐름은 상당히 빨라졌죠. 빨라졌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이상섭 의원이 5분발언(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듯이 도로가 확장이 돼서 교통량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지역 간에 단절이라든지 굉장히 큰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로는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그런 요소도 반드시 배려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에 정책토론회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민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주 간단한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 450미터(m), 전체 750미터(m) 중에서 서창에서 나오는 부분을 뺀 450미터(m) 부분의 보상비 6억원 그리고 공사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6억원 정도의 우리 시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서해안로를 확장했을 경우에는 한 1,00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합리적인 대안점은 과연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정회시간 동안에 일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야동에 계시는 분들, 물론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몇 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야동 분들이 받을 영향도 있고 이분들의 생각이 저희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민자도로 오케이(okay), 그래서 왜 민자도로가 생겼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복잡한데 이 복잡함을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요금을 받는데도, 저희는 그것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민자도로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또 내지는 그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50미터(m)로 확장된 35년 전의 계획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맞게끔 우리 서해안로도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이 대야동 제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경제적인 차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민자이기 때문에, 물론 민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필요성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도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민간투자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은 내용 중에 경제적 측면을 따지고 본다고 하면 민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해안로를 원안대로 35년 전의 계획대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손실도 있을 뿐더러 환경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 도시재생도 일어나고 두산아파트도 새로 건축을 하고 있고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인구는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추세죠.
  하지만 두 지역을 단절시키는 그러한 환경도 조성이 될 것이다, 기존에 50미터(m)가 있을 때에는. 왜, 기존에 50미터(m) 계획을 할 때는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민자도로에 대한 가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35년 전에 세워졌던 그 도로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 실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극동건설로부터 최초에 제안 받는 민자도로의 출연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정확히 인정하고 그리고 현실을 놓고 보자. 그리고 미래도 좀 내다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25미터(m)에서 50미터(m)를 확장하는데 기존에 기부채납 받았던 부분들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 대야역이 생겨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부는 확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도시재생 파트(part)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서해안로 그 추후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함께 준비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구절절 그동안 저희가 쭉 이어왔던 내용들,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 또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충분한 질의를 통하고 난 다음에 표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경기연구원이 적격성 재조사 용역을 했죠, 올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에 B/C가 1.01로 상당히…….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1.01로…….

박춘호 위원  1.01이면 높게 나온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1로 봐서는 약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0.0 몇보다 1이 올라가는 것은…….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0보다 높다, 1보다 높다.

박춘호 위원  상당히 높게 나온 수치잖아요?
  그리고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왔는데 혹시 그 용역 했던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공개할 수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하고 수요예측 재조사 두 건이 있어요. 이것은 뭐…….

박춘호 위원  사전에 저희한테 주신 것은 아니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요구는 안 했던 것이고?
  그것 한번 잠깐 줘 보시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보면 이것이 이제 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최소 1,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본 위원이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동일 구간 지금 우회도로 구간 민자사업을 했을 때 아니면 재정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224억원이 더 들 것이다,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시가지, 대로 지금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25미터(m)를 50미터(m)로 확장했을 때 지금 보상비가 750억원 그리고 70억원 합 820억원이 들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방음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1,000억원이 더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도 노용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두산건설에서도 일부 도로를 기부채납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지하화 하기 전에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확장계획은 민자사업이 들어오고 나서는 확장계획이 없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왜 받았던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도시계획선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박춘호 위원  도시계획선이?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35년 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가 다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기부채납 받아서…….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에는 지금 기부채납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박춘호 위원  한시적으로?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가건물로 해 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박춘호 위원  허가가 나있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ABC학습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앞에…….

박춘호 위원  앞에 그 도로…….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주유소부터 쭉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다 건물들이 가건물로…….

박춘호 위원  저기 일명 그 고가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한시적으로요.

박춘호 위원  한시적으로?
  그리고 또 그 얘기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이것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시에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민자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보상비가 약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상비가 지금 450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민자사업에 450억원이 되는데, 되는데 만약에 40, 50억원이 더 든다 이러면 주무관청 시흥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탁상으로 봐서는 300억원을 잡아 가지고 300억원 중에서 50프로(%) 증액된 450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지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하고 임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450억원이 넘지 않겠다…….

박춘호 위원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예상했던 450억원이 넘었을 경우는 그것은 우리 시가…….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시가 부담해야 된다.

박춘호 위원  부담을 해야 된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이 협약서에 그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 정도는 넘지 않을 것이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위원님들의 이해도 좀 도모할 목적으로 좀 순서를 바꿔서 약간 재밌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0월 16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의정부경전철 투자자에게 의정부시는 1,100억원을 물어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역시 민자 투자사업으로 의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으로 이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시작됐고요.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다 지난 2017년 파산선고를 받은 당시 민자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승소 판결했다.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자 사업자는 의정부경전철 출자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6,767억원을 민자 사업자가 52프로(%) 투자했고 의정부시와 국가 등 재정이 48프로(%)를 부담해서 건설했다라는 건이고요. 민자 사업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그다음에 의정부경전철은 승객 부족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6년 연말에는 부채가 3,676억원에 이르면서 결국 파산했다. 의정부시는 소송 과정에서 민자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자 사업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1,153억원은 당초 반환금을 요구한 투자금 2,146억원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의 대가를 시민들이 치른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 기사 보셨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기사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의정부경전철의 민자투자사업하고 우리 시흥시의 민자투자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큰 프레임(frame)은 똑같은 영역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고요. 여기도 소위 말해서 민자 사업자가 돈이 남았으면, 돈이 남았으면 이런 소송도 하지 않고 의정부시에서도 이 건을 물어주자는 이런 판결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정부시는 이 추가소송까지 당하면 2,146억원에다가 청구액 플러스(+) 연 15프로(%) 이자까지 해서 물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시흥시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우려사항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 자료들을 쭉 훑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저와 똑같은 생각을 저는 공무원들도 가졌을 것이고 시장님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중력 있게 내지는 업자의 관점이 아니라 시흥시나 시흥시민의 관점에서 봤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문서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건이 하나가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는 그 경기연구원에 시흥~서울간 민자유료도로에 대한 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성 조사는 최초에 한 번 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경기연구원에 다시 재조사를 의뢰한 것이죠,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 보면 종합의견이라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종합의견 보셨을 것이고 종합의견란에 보면 이 민감도 분석 수행 결과, 이 민감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나 등등등까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민감도 분석 수행 결과 공사비 및 유지비의 증가 구간과, 유지관리비의 증가 구간과 편익의 감소 구간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에도 기준값인 4.5퍼센트(%) 포인트보다 높게 가정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돼 있고 또한 당해 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 위험에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위임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즉, 정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정부가 가져야 될 리스크(risk)를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민간한테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정부의 많은 위험 부분이 민간으로 위임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피에프아이(PFI: Private Finance Initiativ, 민간투자사업) 대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여튼 사업자는 망하든가 말든가 우리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다. 적격성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재정보다는 민자가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다만, 다만 재무성 검토 결과는 협상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인 5.10퍼센트(%) 포인트에 한참 못 미치는 2.75퍼센트(%) 포인트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전 수익,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이것도 불변가로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5.10퍼센트(%) 포인트가 이분들한테 만약에 1년에 100억원 정도다. 만약에 1년에 100억원 정도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2.75퍼센트(%)면 약 50프로(%)밖에 안 되니까 약 50억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0억원을 보장했는데 50억원밖에 수입이 안 올라.
  그러면 50억원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시흥시에서 보장을 해 줘야 돼요, 40년 동안. 그렇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이 내용은 관찰을 했고 그리고 또 경기연구원 류시균 박사님이 와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시균 박사님이 좀 답해도 되겠는지요?

노용수 위원  자, 다른 이야기는 주실 필요 없고요, 길어지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경기연구원의 류시균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세전 실질수익률이 5.1프로(%)를 확정 수익률로, 고정 수익률로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영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요금을 정하기 위해서 정한 수익률이고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들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값이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엠알지(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수입보장)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3개 민자도로 사업을 관할하면서 하나는 흑자사업이고 나머지 2개가 적자사업입니다. 엠알지(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수입보장)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을 해 주지만…….

위원장 김창수  그 마이크(mike) 좀 잘 대고 말씀하세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엠알지(MRG)가 없, 엠알지(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수입보장)가 본 사업 같은 경우는 100프로(%) 민간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든 손실이 나든 보전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사업 조건에, 사업 조건 사업수익률에 이 실시협약, 실시협약 이 안에 세전 불변 수입으로 5.1프로(%)를 보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가 이 협약서에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금입니다, 요금. 투입되는 비용들이 있을 것이고…….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수익이 있고 저희가 예측한 교통량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1안은 700원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2안은 1,100원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얼추 1,100원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1,100원으로 했을 때도 이 5.1프로(%) 수익률이 안 나. 그러면 여기 요금을 올려야 되겠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요금도 올리지 않습니다. 요금은 한 번 정해지면 30년간 끝까지 갑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요금은 불변입니다. 물가에만 연동됩니다, 물가에만.

(「똑같은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노용수 위원  아…….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니, 물가는 당연히 지금 반영되는데 물가가 지금 안 오르면 불변인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러니까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는 연동해서 당연히 경기도의 민자도로도 지금 계속해서 요금이 2~3년에 한 번씩 100원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인상폭이 기간이 늘어나서 한 4~5년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저기에 있는 우리 엠알지(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수입보장)라고 해서 유튜브(YouTube) 보고 계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재무성 검토 결과는, 재무성이라는 것이 돈 문제 아니겠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재무성 검토 결과는 협상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인 5.1에 훨씬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2.75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가 수익이 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당해 사업은, 이것은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주장한 이야기입니다만 서해안로와 계수대로 사이에 극심한 지정체 구간을 연속해서 연결류로 교통혼잡 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8차선 쭉 가다가 6차선으로 막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만, 다만 당해 도로는, 당해 도로는 본 과업에서 예측한 대로 교통량 수준이 일평균 3만 대 초반 수준일 경우 재무성이 낮아서 부실한 관리 운영 및 주무관청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볼모로 한 지원 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셨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 쓰셨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종합보고서에 이렇게 쓰셨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적정 교통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점부 명진IC 인근에서 서해안로의 병목구간, 여기는 신천IC에서 명진IC까지의 거리 확장을 해라라는 이야기겠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 이것은 시흥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당해 도로에 대한 연계성 강화가 시급하며 즉,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거기에 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연결을 해 줘라라는 말씀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네.

노용수 위원  하고 향후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총 사업비 관리 및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만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될 것 같다. 그렇게 쓰셨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적격성 조사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시흥시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니 시흥시에서 부담 갖기 싫으면 이러저러한 교통유발 요인들을 연계도로 등 유발을 시켜서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뭐 일부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부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박사님이 주관이 돼서 종합의견이라고 주셨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제가 썼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들을 다 읽기 어려운 이것을 토털(total)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잖아요, 종합의견이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종합의견에 보면 전체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하게 쓴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negative)하게 쓴 거예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는 네거티브(negative)하게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시흥시에게 자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보고서의 맨 마지막은 시흥시에게 자문을 드리는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negative)한 쪽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서는 이 네거티브(negative)한 부분을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런 제안을 드리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나 이것이 아주 좋게 나오면, 연구 검토의 내용이 좋게 나오면, 아주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거티브(negative)하게 쓰지는 않겠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닙니다. 네거티브(negative)하게 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적격성 조사 보고서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협상을 앞두고 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자, 박사님!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니, 이것을 할지 말지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박사님!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앞으로 협상에서 무슨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쓰는 것이 보통인데…….

노용수 위원  박사님!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협상 완료가 거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상 전략이 아닌 사후 관리 전략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보편적으로 용역은 짜고 친다고들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를 하려면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격성 조사도 용역의 일환으로 봤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박사님이 하여튼 정말 옳은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행정 사업을 할 때 보수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의견까지 내주신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고 그 건이 포지티브(positive)하면 포지티브(positive)하게 아, 이것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이 전문가이고 이것은 리스크(risk)가 크니 리스크(risk)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넣는 것도 전문가의 의견이죠.
  그럼 박사님 거기 섰으니까 한 말씀 물어봅시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제가 가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 투자 사업의 적격성 조사와 관련돼서 민자 유료 도로, 민자 유료 도로를 뚫는데 민자 투자하는 것하고 재정 사업 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정 사업보다는 민자 비용이 조금 들어가니 민자가 괜찮겠다고 적격성 조사에서 오케이(Okay) 사인(sign)을 냈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자 유료 도로를 뚫는 데에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우회 노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경쟁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경쟁 노선인 서해안로 확·포장 했을 때,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2개도 비교해야 되겠죠?
  재정 사업과 재정 사업 비교해야 되고 민자와 민자를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뭐 적격성 조사의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격정 조사에서 확장된…….

노용수 위원  자, 적격성을 빼고 그럼 용역을 해 본다면 유료 도로를 하는 데에 사회 경제적 내지는 도시 환경적 영향과, 그러니까 정성적 가치와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와 그다음에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의 내용과 그 2개를 비교해 보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두 가지를 용역해 보는 것은 크게 불합리하지 않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노용수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쟁 노선이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동의해 주시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의미는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 박사님한테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실시협약서를, 이 실시협약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동의 받으려고 지금 올린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이 실시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쪽.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종합 정리해서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도 짚고 본문에서도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부분에 있어서 통행료 확정을 900원으로 2007년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12년 전 가격인데 이 불변가격으로 900원, 2007년도 버전(version)의 900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당시에 900원가로 하게 되고 나중에 저희가 실시협약 시점에서는 저희가 현가로 다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100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1,100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 부분은 의원들한테 보여서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가격이 낮은 것으로 호도를 하는 것이죠. 왜곡을 시킨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들의 눈을 속이고 이것이 문서가 남는 것인데 아, 의원님 저기 다시 협약할 때 이것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보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겠죠.
  지금 12년 가격인 2007년도 버전(version)으로 이 실시협약의 가격 통행료를 확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교통 수요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협약 수요 확정을 실시협약으로는 4만 2,129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가장 따끈따끈한, 가장 최근에 한 교통량 조사로 보면 3만 대 초반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이 부분도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와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의원들 시각에서 보면 4만 2,000대로 하면 사업 수익성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이 이렇게 계산하면 4만 2,000대로 이것만 보고 계산해 보면 뭐, 괜찮네. 그런 판단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를 안 봤으면, 이 교통량 수요 조사 자료를 안 봤으면 이것 모릅니다.
  계속 이것 보면서 지랄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금융 분야 부분에 있어서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하향은 시켰지만 또 전국 사례도 보면 보통 한 15퍼센트(%) 갖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이것이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것이 시흥시에 도움이 됩니까, 시흥시에 마이너스(-)입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지금 전적으로 뭐 하여튼 의도하시는 말씀은 알겠어요,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교통량 측면 나중에 운영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15퍼센트(%)로 정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것 역시도 민간 사업자가 쉽게 먹으려고 하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 총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불변가격 기준으로 220억원을 저기 뭐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 몫으로 450억원까지 조달하겠다는 건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주시기에 탁상가 감정 2018년도 버전(version)으로 삭감을 했고 이 건의 가격이라고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요즘 시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것은 보상 가격 450억원이 넘어갔을 때 추가 보상비는 시흥시에서 보상하게 된다. 그 건은 맞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사비 적정성 검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공사비 단가가 나왔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뭐 기본 설계만 이루어진 상태고 정확한 설계는 나중에 실시설계 때 그때 바로잡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설계를 했을 때 전체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이것도 지금 역시 불변가로 1,629억원이 나와 있고 지금 저희가 그 밑에도 내용이 이렇게 있겠지만 터널 뚫었을 때 사토라든지 유용토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판매했을 때 세이브(save) 하면 나중에 그런 것을 전부 고려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1,629억원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1,629억원이 적절하다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경기연구원에서 사업비 검토를 했을 때는 2015년도 기준 2,00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낙착률, 낙찰률도…….

노용수 위원  아, 참!
  이것보다, 그러니까 1,275억원보다 훨씬 더, 1,629억원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것은 동의하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현재가하고 지금 우리가 경기연구원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죠. 늘어나는 것이죠, 사업비는.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민자 사업이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그것을 재정 사업을 하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죠.
  같이 가는 것이죠. 늘어나는 것은 같이 가는, 동시에 같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자 사업도 같이 가고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갔을 때도 같이 가고 그것은 시점과 종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계속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옛날 버전(version)이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유료 도로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서해안로를 확·포장 했을 때 들어가는 약 1,000억원의 비용 갭(gap)이 더 커지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갭(gap)이 커질 수는 없고 같다고 보입니다.

노용수 위원  왜 같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왜냐하면…….

노용수 위원  아니, 이제 보세요. 1,629억원 대 서해안로 확·포장 사업이 820억원, 그다음에 민간 투자 그 도로 1,629억원 훨씬 넘어서 3,000억원 대 한 1,000억원 2,000억원으로 갭(gap)이 더 커지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니, 그렇게 보는 관점이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노용수 위원  아니, 설명…….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사업자가 요구하는 구간하고 서해안로 확장 구간하고 별개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의 차이는 같이 간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같이 볼 수는 없어요.
  따로따로 봤을 때는 시점과 종점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유료 도로가, 유료 도로를 내는 데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오셨으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629억원에다가 지금 현가로 보면 한 30퍼센트(%), 30~4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 거기에다가 곱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

노용수 위원  그럼 한 2,500억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600…….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한 30~40퍼센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한 2,600억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2,500억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2,600억원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 지금 10월 달이 2,600억원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해안로 확·포장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것은 현가로 뽑았을 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현가로 1,000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현가로 보면 거기는 한 2,500억원, 여기는 1,000억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현재…….

노용수 위원  아니, 어떤 것이 더 유리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돈에 대해서는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 그렇게 따져서는 돈의 차이를 얘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따로따로 모였을 때는.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2,600억원이 들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지금 충분히 알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자 사업자가 요구하는 구간하고 지금 달리 생각하면 돈에 대해서 아까 2,500억원 들어가고 지금 여기는 1,000억원 들어가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같이 비교 검토가 조금 맞지는 않다고 지금 보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민자 도로를, 민자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 비용하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서해안로를 확·포장 했을 때 내용하고 2개를 비교 검토하는 용역을 하시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류 박사님께서도 그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단순 비교 같아서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왜 그것이 비교 대상이 안 되나요? 그것이 비교 대상이지.
  아니,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취불능)1425 지역화라는 것이 시의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 앞으로는 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다 집에 가야죠, 뭐.
  그러니까 이 가치 지향적인 미래 부분들을 보면서 시흥의 브랜드(brand)를 올리고 시흥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돈을 투자해야지 그런 부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 호주머니에 끼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며요. 꾸며갈 때…….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더 아껴보자 이것이죠. 이것인데 그 측면에서 민자 유료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비용과, 정성적·정량적 비용과 서해안로 확·포장을 했을 때의, 그것도 재정 사업이잖아요? 정성적·정량적 비용 같이, 뭐 그런 등등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해 봐야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이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delay)되어 왔지만 또 그것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돈 몇 년 지나서 수 천 억원 손해가 나고 청구가 나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것은 경전철이고 이것은 도로지 않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노용수 위원  아, 국장님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책임지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것 책임 운운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 왜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결정권자가 책임져야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appeal)하실 것…….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지금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 국장님, 과장님이시잖아요,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시장님이 다 결정하실 것 같으면 국장, 과장 필요 없죠.
  그분한테 좋은 결정을 하도록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국장, 과장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죠. 어드바이스(advice) 해 드리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실무 라인(line) 선에서 국장님 이것 책임지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실무 쪽으로는 책임지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 과장님도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지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 하면서도 저희들이 노력하면…….

노용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것 책임지겠느냐고, 추후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뭐 책임지겠다고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책임질 일은 아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 일이 없다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이것이 시흥시나 시흥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이, 노용수 생각이 틀렸다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죠.
  일정 부분 동의, 동의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책임을 져라, 책임 못 지겠다. 말이 안 되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 공무원이 뭐 전체 사업을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시면 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 책임을 못 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공무원이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자, 뭐 그렇게 에둘러 가시니 여기까지 그것은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사업 조건에 보면 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업 수익률에 대해서 실시협약에 사업 수익률 세전, 세금을 떼기 전에 불변가격으로 5.10퍼센트(%)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저러하게 이것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운영기간도 애초에는 30년 했던 것을 40년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맞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2쪽, 23쪽, 22쪽부터 먼저, 총 사업비 결정 및 변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제12조 총 사업비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천육백이십구억원, 보상비, 시행자가 부담하는 보상비 222억원 포함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13조 총 사업비의 변경, 그러니까 전제로 불변가격으로 1,629억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13조 총 사업비의 변경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6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 관청은 보상비가 증감하는 만큼 총 사업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총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시흥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례가 나올 수가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어느 때에 총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느냐로 보면 1, 첫 번째 물가 변동률을 현저하게 상외하거나 그다음에 주무 관청에 문제가 있어서 총 사업비가 증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4항 제세공과금이 증가되는 경우, 6항 가격 산출 기준일, 그러니까 2007년 1월 1일이죠. 부터 실제 보상이 완료되는 날까지, 언제 완료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죠.

노용수 위원  본 사업부지의 가격 상승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비가 증감하는 경우, 이 역시도 이것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넘어가게 된다면 시흥시 부담이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항 사업 시행자의 부담 분은 총 사업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 아, 잠깐만요.
  자, 밑에 보면 6항 사업 시행자 부담 분은 총 사업비 변경 부분에 제외한다고 해 놓고 6항에는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통행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협약 기간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줬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통행료 조정 부분은 아까 우리 류 박사님 말씀으로는 끝날 때까지 협약 결정이 안 된다. 올릴 수 없다. 물가 변동률 부분만 올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통행료 조정이라는 부분도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만큼의 통행료 조정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야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것이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류시균 박사의, 류 박사님의 말은 그래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료 조정은 사업의 수익성 부분과 연동돼서 그 물가 변동률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구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쭉 해 놓고 다만, 그러니까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나 통행료 조정이나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주무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건설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이죠? 현금으로 돈을 내줘야 된다는 이것이죠? 내줄 수 있다는 이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민이 1,100원이 비싸다. 1,000원으로 가자고 그러면 1,100원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100원을 깎아줘야 되는 그러한 미묘한 상황이 생기면 100원어치는 시에서 대줘야 된다는 그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제가 류 박사님한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시가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죠.

노용수 위원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6쪽 공사비, 공사비는 별표 3 총 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7년 1월 1일 불변 가격 기준 금액 1,153억원으로 한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말씀을 주신 공사비의 불변 가격이 얼마였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1,62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몇 페이지(page) 얘기하시는 것인지…….

노용수 위원  협약서 26쪽 19조 공사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19조, 아, 이것은 공사비만 되어 있고 아까는 총 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 차이입니다.
  별표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별표를 보시면 아까도 봤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629억원인데…….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별표 3번을 보시면 공사비는 1,153억원이고요, 총 사업비가 1,629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 줄 때 공사비 하면 기본 설계비 용역비 등등 포함해서 다 묶어서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지 토목공사비만 딱 따로 떼어 가지고 공사비로 산정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공사비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딸린…….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공사비는 보상비하고 세재비만 이렇게 분리하면 공사비라 보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에서.

노용수 위원  저희 상식과 시민들의 상식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협약서 부분도 우리 시흥시민들 이것 못 보잖아요? 저희들만 보잖아요, 이 협약서?
  그러니까 시의원도 어휴, 돈 얼마 안 들어가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려고 숫자를 계속 줄인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더 봤습니다. 68쪽에 보면 총 공사비는 1,629억원을 잡아놓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약정 투자금 투입 일정 총액을 보면 2023년도에 2,526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최종적으로 보면 개통하는 데까지 돈이 들어갈 것 같다고 보는 것이겠죠, 사업자가.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크게 봤을 때 민간 유료 도로가 개설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냐, 2,526억원 정도 될 것 같다는 그것이 답이지 1,116억원, 1,627억원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자료를 복잡하게 만드는 저의가 뭐냐 이것이에요?
  우리 계속사업비 이렇게 예산 조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총 사업비를 명기하고 연차별로 얼마씩, 얼마씩 떼어주는 것으로 말하지 공사비 따로, 보상비 따로, 설계비 따로, 용역비 따로 다 그렇게 합니까?
  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야지 거짓을 보고하고 허위를 보고하고 왜곡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서 결국은, 끝내는 시흥시나 시흥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37쪽, 37쪽에 협약서 39조의 2 법인세법 변경 시 처리,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조정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법인세는 우리 시흥시에서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국가에서 결정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법인세율 조정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그 사업자가 내야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법인세율의 어떤 리스크(risk) 내지는 법인세율의 조정 부분까지 시흥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놓습니까?
  이것이 일반 법인 사업자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 시흥시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사항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0쪽 44조 사업 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 수익률은 세 전 실질 수익률로써 5.1퍼센트(%), 세 후 4.89퍼센트(%)로 하고 본 협약 종료 시점까지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의 개정으로 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 앞부분에서 다뤘으니까 그렇고, 세 전 실질 수익률을 5.1퍼센트(%)로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수익률이잖아요, 사업 수익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류 박사님 생각하고는 다른데 이 부분은 이 5.1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금을 올린다고 할 수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여지는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금이 못 올라가. 야, 그거 안 돼. 시민들 세금 부담돼, 너무 부담돼서, 통행료 부담돼서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흥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것은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사업처하고 우리 시하고 다툼이 좀 있어 보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아까 방금 말씀, 법인세율 조정에 따라서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부분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을 연동해서 보면 실질수익률, 세전 실질수익률이 5.1프로(%)가 안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요금을 올려 달라, 운영기간을 40년인데 50년으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시흥시에서 현금으로 그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 자체가…….

노용수 위원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할 수 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5.1프로(%) 지금 낮을 경우 시에서 보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보전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 해석을 좀 전체 맥락을 봐가면서요, 정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43쪽 보상업무 제50조 보상업무인데요, 1항,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은 주무관청에 위탁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주무관청은 시흥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나 이주대책사업이 쉬운 일은 아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민감한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굉장히 민감하고 민원에 시달릴 수가 있고 등등등 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서 보상비가 부족하다면 시 재정이 투입돼야 되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2항,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한도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450억원으로 하며 보상비 증감에 대해서는 제13조 총사업비 변경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사업비 증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죠. 올라가면 시가…….

노용수 위원  사업비 증액시키고 사업비 증액 부분을 운영기간과 요금으로 담아내고 그것 안 되면 시흥시에서 현금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고 그 내용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앞에 쭉, 쭉 이렇게 따라서 보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또한 보상비가 사업시행자의 부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한다."
  시흥시 니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보상은 시흥, 주무관청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5쪽 위험배분의 원칙 제53조제2항,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1차적으로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여기 뒤에 보면 분담비율이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볼게요.
  분담비율은, 48쪽 먼저 한번 보시죠. 48쪽 맨 위 2번, "총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해서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로 총사업비가 증가할 때는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프로(%)를 부담한다."
  그다음에 나번,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관련돼서는 그 세 번째 줄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프로(%)를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이 내용을 보면 리스크(risk)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리스크(risk)에 대해서 시흥시가 80프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90프로(%), 그렇게 안 하라 이거예요.
  이 부분이, 다시 정리하면 이 부분이 통행료 그다음에 운영기간 이 부분에 반영을 하고 이것으로 안 될 때는 시흥시가 현금으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7쪽, 아, 47쪽 48쪽은 아까 불가항력 사유 처리됐고요.
  55쪽 출자지분의 변경, 이 출자지분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출자지분 5프로(%)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를 하여튼 팔고, 지분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한테 동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가 협의를 안 해 줄 수가 없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말하냐면 처음 현대산업이 들어왔다가, 이 전체 사업비의 지분이 현산(현대산업개발)이 10프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사업 진행하면서 저는 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아니면 준공해 놓고 나서 팔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본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놨다고 보고요.
  저희한테는 지난번에 류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현산(현대산업개발)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하고 그 말씀들하고 충돌이 돼요. 이분들 이 어디 협약서에도 현대산업개발 등이 들어와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문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용수 위원  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현대산업개발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민자사업은 준공 후 4년, 5년 이내에 모든 건설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고 빠져나갑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대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사기간 중에는 파산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갈 때 시가 동의를 하는 이유는 지분을 매각할 때 이익이 발생합니다, 매각할 때 통상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워낙 높은 이자율로 높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했다가 그 낮은 금리로 이렇게 대환을 한다고 그러나요, 새로운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그 이자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자 차액을 주무관청하고 쉐어(share)를 합니다. 나누기 때문에 주무관청도 득이 되고 나가는 투자자도 득이 되고 해서 같이 그 투자자 변경을 승인하게 됩니다, 통상.
  그 부분은 선한이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악한 방식의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공사기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고 묻지 않았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빠져나갈 것이다.
  지난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안 나갑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제가 그때 그랬죠?
  그래서 그간에 말을 저희를 호도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답 주시는 것을 그냥 흘러 넘겼으면 모르는데 질문도 생각하면서 던졌고 그 건에 대해서 답을 얻고 기억하고 있고 그 내용하고 여기에서 협약서에 담은 내용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항목, 항목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협약서는 일단 표준협약서를 국가가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 표준협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시흥시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저희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시흥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라고 하시는 평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중립적인 계약서보다는 훨씬 시흥시에 유리하게 작성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지적한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흥시의 리스크(risk)를 제로(0)로 해라. 시흥시의 리스크(risk)를 제로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약속인 이 협약서에 담아야 되잖아요? 협약서에 담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 항목, 항목 짚어 드릴 테니까 담자.
  현산(현대산업개발)에서 지난번 현장에서 그랬어요. "그렇게는 못 하죠. 저희가 그렇게 왜 합니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용수 위원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절대 최고의 선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것을 부정하시면 민자사업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이윤도 일정 부분 담보를 해야 되겠으나 시흥시의 리스크(risk)가 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는 협상을 그렇게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 협상된 내용의 결과가 이것이라면 저는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 100프로(%) 리스크(risk)를 헤지(hedge)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표준협약서보다 후퇴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65쪽, 여기는 총 사업비를 1,629억원으로 별표1 잡아놨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별표2를 보면 현산(현대산업개발) 10프로(%), 극동(극동건설) 10프로(%) 그다음에 자산투자 약 80프로(%) 그렇게 잡고 있죠?
  지금 80프로(%) 우선 극동(극동건설)에서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아직까지 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사, 시행사는 현산(현대산업개발)에서 51프로(%) 그리고 극동(극동건설)에서 49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건설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지분출자가 100프로(%) 보면 지금 그 현산, 현산(현대산업개발)에서, 아, 사업처에서 20프로(%), 나머지 투자 은행권에서 80프로(%)를 가지고 있고 20프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극동(극동건설)이 10프로(%) 갖고 있는데 극동(극동건설)이 갖고 있는 10퍼센트(%)를 매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라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자산투자와 관련돼서 몇 개 지금 업체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확보가 됐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된 것이 확실합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적 투자자 보시면 한화생명하고 흥국화재, 동양생명, 한화손해보험, 케이디비(KDB)생명, 지금 이 다섯 업체는 들어와 있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전에 엔에이치(NH)투자증권하고 교보하고 한번 나갔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다시 들어온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나가고 정리가 다시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돼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량 관련돼서, 박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가 교통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 할 때 이 자료를 하나 주셨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맞죠?
  여기에 보면 우리 경기연구원 의견내용 검토가 있고 맨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맨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동 민자도로의 경우 2035년에 교통량 4만 4,007대 정점을 이루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교통량 일 4만 2,129대에서 일 2만 3,500대까지 감소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율자동차의 확행, 인구 감소 등으로 통행차량의 18프로(%) 수준 일 7만 5,000대까지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전국에서 파산한 사례가 없음.
  우리 박사님께서도 통과차량이 일 7만 5,000대 수준까지 떨어지면, 18프로(%) 수준까지 떨어지면 운영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가 작성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또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드린 자료예요.
  이 자료의 중간에 보면 시흥~서울 연결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시흥시의 위험요소 분석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케이스(case) 1, 케이스(case) 2, 케이스(case) 3 이렇게 되어 있고 케이스(case) 3이 운영기간 40년, 신용공여한도 100억원, 디에스알에이(DSRA; Debt Service Reserve Account, 부채상환적립계정) 적립 2분기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근거로 60프로(%), 일 60프로(%) 2만 3,500대 이하가 되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뭐냐, 실시협약 실무협상자료에 근거해서 이 자료에는 통행량이 60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운영상 문제가 있다. 여기는 18프로(%)까지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러니까 의정부경전철 사례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비가 약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리금 상환 없이 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인건비도 주고 전력도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용수요가 약 1일 4만 명, 추정수요에 40프로(%)가 조금 미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의 50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매년 투자자가 한 50억원 정도를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수여를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데…….

노용수 위원  자, 박사님, 박사님…….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case)가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케이스(case)가 있고 운영이 불가능한 케이스(case)가 있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케이스(case)가 60프로(%)고 운영이 불가능한 케이스(case)가 18프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18프로(%)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정부경전철처럼.

노용수 위원  하, 우리 저기…….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운영상의 문제는 원리금 상환…….

노용수 위원  류 박사님!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도 굉장히 네거티브(negative)하게 쓰는 것이 저희의 직업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고 충돌되고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지금은 팩트(fact)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저한테 먼저 주셨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준 자료가 이거예요, 18프로(%)까지 괜찮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자유료도로 건에 대해서 계속 시 도시환경위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현장 가고 등등등 하니까 괜찮다라는 수준을 계속 낮춰가는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 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경우가 되면 시흥시가…….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박사님께서는 경전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정부경전철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라는 적시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이 케이스(case) 1, 2, 3에 있어서 3은 운영기간 40년으로 책정하고 한 것도 다 시흥 민자고속도로를 사례를 갖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의원들도 판단해 봐라라고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건데 이 자료가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는 리스크(risk)가 크니 관리하는 데 좀 조심해라라고 써놓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가 의정부경전철을…….

노용수 위원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의정부경전철을 쭉 관리해 왔습니다, 10년 넘게.
  시장 자문…….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책임, 책임이 있으시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책임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께 드린 자문하고는 시가…….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야기한 박사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가 야기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드린 자문…….

노용수 위원  아, 자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자문을 드렸죠. 자문을 드렸는데 자문을 따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자문을, 아니, 의정부 이야기는 뭐…….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때 드린 자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대 의정부경전철은 "운영비가 부족하니 운영비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고 저는 "파산하는 것보다는 운영비를 좀 더 보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자문을 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의정부경전철 문제가 아니니까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자료의 차이 인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고요.

노용수 위원  네, 이 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다른 자료입니다. 틀린 자료가 아니고요, 둘 다 맞는 자료인데요, 하나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흥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case)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드린 자료는 저희가 케이스(case) 얘기 가지고 설명 자료고 나중에 최하, 지금 7,500대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 전체 분들한테 아마 드린 자료일 거예요.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주신 자료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자료예요, 드린 자료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주신 자료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온 최종 버전(version)인데 최종 버전(version)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 7,500대까지도 괜찮다,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온 자료에는 60프로(%) 2만 3,000대까지 되어야 문제가 없다, 그렇게 돼 있고 이 사업이 3만 대 초반으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에 드린 자료하고 나중에 드린 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드린 자료하고 나중에 드린 자료 이것이 각각 좀 다른 자료죠.
  그리고 최악, 최하 운영, 7,500대까지 떨어져도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처음에 드린 자료는 전체적으로 미스(mistake)는 있지만 문제점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틀린 것 같죠, 그 자체가.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희를 그렇게 프리즘(prism)을 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시흥시민들한테, 시흥시민들 보고 있을 텐데…….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평상시 하던 방식의 행정이 있고 평상시 하던 일의 프레임(frame)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그 프레임(frame)을 벗어나서 일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주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두 번째 처음에 준 자료는 저희가 조금 심사를 고려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죄송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처음 4만 2,000대, 처음에는 훨씬 더 많았죠. 2007년도에 낸 자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낸 자료, 그러니까 한 네 번 다섯 번 낸 자료에 교통량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 데이터(data)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흥시의 리스크(risk)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통행량의 문제가 크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통행량 문제인데 통행량 문제에 대한 데이터(data)가 계속 흔들리면 저희를 적정하게 이용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저희한테 잘못 주고 있다. 의도적이든,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허위 자료를 주고, 잘못된 자료를 주고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피해는 다 시흥시에 넘어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자료의 스펙트럼(spectrum)을 쭉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건을 아까도 확인했습니다만 계속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흥시 민자 도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리스크(risk)를 최대한 줄이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줄인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료 도로를 낼 것이 아니라 확장하자, 재정 사업으로. 그것이 저는 답입니다.
  그러고 정히 하고 싶으시다면, 정히 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유료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의 비용, 그다음에 이 서해안로 확포장 했을 때의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 역시도 저희한테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장래 교통량 수요 예측 관련돼서 2024년에서 2063년까지 한 것이요. 당구장 표시 한번 보십시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말씀하십시오.

노용수 위원  네, 당구장 표시 보면 정왕IC에서 서울 방향으로 1일 8만 5,350대가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신천IC와 국도42, 그러니까 수인산업도로를 제외하면, 그리로 빠지는 차량을 제외하면 민자 통과 차량은 4만 2,129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민자 통과 차량 4만 2,129대 중에 지금 서해안로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서해안로로 이 자료를 보면 서해안로로 가는 것이 한 56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4만 2,000대 그냥 50 대 50으로 해도 서해안로로 가는 것, 민자 도로로 가는 것 2만 1,000대밖에 안 돼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패턴(pattern)을 따졌을 때 정왕IC에서 신천IC 쪽으로 8만 5,350대 중에서 일단 신천IC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명진IC에서 올라타는 부분이 있어요, 9,700대. 그 부분을 합쳤을 때 4만 2,129대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 드린 내용…….

노용수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만 그대로 봐서 해석해 보자고요. 신천IC와 국도42호선으로 빠지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 그러면 서해안로, 서해안로로 빠지는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minus)를 안 시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전체로 보시면 8만 5,000대에서 나가고 올라타는 부분이 다 반영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노용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 노선이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쟁 노선이니까 민자 도로 타는 것이 있고 기존 서해안로를 타는 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실제 서해안로로 진입하는 것이 56퍼센트(%) 그다음에 민자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44퍼센트(%)로 나와요.
  그러면 서해안로로 진입하는 부분들 4만 2,129대에서 빼야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니, 저희가…….

노용수 위원  자료 오류인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8만 오천삼백…….

노용수 위원  자료 오류인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자료 오류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준 장래 교통량 수요 예측 2024년도에서 2063년도 이것을 지금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8만 5,350대 중에서 신천IC로 빠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있고 거기에서 이제…….

노용수 위원  수인산업도로하고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거기에서 또 수인산업도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얼마에서 그 명진IC 거기에서 올라타는 것이 9,700대입니다. 그것을 합쳤을 때 저희가 4만 2,129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 자료가 맞는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서해안로로 빠지는 것은 언급을 안 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자,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핵심적으로는 누군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이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러저러한 말씀 드린 건들에 대해서 짚어 봐야 할 것은 짚어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저는 꼭 한 가지만 짚고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하면 유료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서해안로를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의 비용 그 두 부분에 대한 비교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도로 개통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시죠.)
  무기명이요?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거수 표명하기를 원합니다.)
  거수 표명하기 원하시고…….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기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이 건은 우리 시흥시 역사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건이고 마침, 마침 저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저희가 일정 부분 의사결정을 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후세들도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명 표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 표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무기명 표결 찬성 위원 0명,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기명 표결, 기명, 기명으로 하는 것.
(거수 표결)
  네, 손 내려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위원 6명입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서울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2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식사보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외청 직원들 하고…….)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심사보고서 하고 가자고.)
  잠시만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보건소라고…….)
  지금 보건소하고…….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이 저기 사무감사 때문에 와 있는 거지.)
  이 심사보고서를 끝내고 해야 돼요.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식사하고 하고 합시다. 그동안…….)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심사보고서 읽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지금 이 건이 있기 때문에…….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안 돼?)
  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식사하고 나서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통과시키면 되죠.)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서…….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심사보고서 오늘 들어가야 되는가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들어가야 돼. 밥 먹고 합시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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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예방과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경기도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사업 및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한 지도책의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 제작이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실정으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로와 계수대로 사이의 극심한 교통 지·정체 구간을 연속류로 연결함으로써 시흥권역과 서울도심 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서해안로의 상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었으나, 2012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분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도 향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안로 확장 및 정비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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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도시과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문화팀장 나오셔서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건강도시과 건강문화팀장 윤현주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가신 관계로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 드리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에 건강도시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따른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살예방교육의 확대 운영 주문사항은 교육청소년과와 협업하여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접수하여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3년 내 교육신청 이력이 없는 학교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규로 운영하는 등 교육의 누락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형 교육 및 캠페인(campaign), 또래상담전문가 양성 등 또래교육 등의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살현황 수집 및 근거기반 대책 마련은 매해 경찰 및 소방서의 협조를 통한 자살사망과 시도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4년간의 빅데이터(big data)를 수집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big data) 결과를 토대로 자살 다빈도 집단의 특성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서 정책에 반영하고 자살 다빈소 장소를 파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강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팀장님이신가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박춘호 위원  그럼 과장님도 안 계시고 소장님도 오늘 안 오셨어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소장님은 참석하셨다가 오후 일정이 있으셔서 양해 말씀 드리고 잠시 일정을 소화하러 출타하셨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에 확인 좀 몇 가지 하고 질의하려고.
  그 올해 2019년도 늠내건강·음식대축제라고 그러나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을 진행하셨죠?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박춘호 위원  그때 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들었어요, 그 곰솔누리숲 걷기 행사까지 해서 한 1만 5,000명 정도 왔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 정도로 참석하셨어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담당팀장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걷기대회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이번에는 저희가 건강축제만 따로, 음식축제 따로 하다가 함께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왜냐하면 옥구공원에서 진행했던 행사가 요리왕선발대회라든가 그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연음식대회 이런 한꺼번에 같이 해서 행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옛날에 시장님도 이런 것을 공약사항으로 했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추진했던 사업이고 정왕권 상인들도 그동안에 많이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굳이 연음식축제만 하느냐, 요리왕선발대회 같은 것을 좀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이 올해 처음으로 옥구공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꽤 호응이 좋았고 참석 가족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소장님이 계셔서 여쭤봐야 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저는 담당 팀장은 아니어서 후속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는 못한데 올해 이 사업 축제가 끝나고 후속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내년에도 지속하자, 아니면 내년에는 따로 하자라고 명확히 구분 짓지는 않았지만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요. 그것은 뭐 따로 별도로 제가 좀 하고요.
  그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7일 정왕동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죠?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박춘호 위원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또 물론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우리 시에 와서 일반 가족들이 동반 자살했던 그 사고가 난 지 불과 다섯 달 만에 또 이런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흔히들 말하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시흥은 수사기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살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최근 나온 자료는 자살 사망자가 14만 명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1년에 목숨을 잃은 한 4,000~5,000명보다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정식적인, 정신과적인 요인보다 경제적 요인이 많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최근에 자살예방센터가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08년 시흥시 자살자 수 10만 명당 27.4명, 그러니까 전국은 26.6명이고 경기도는 24.2명보다 우리 시가 지금 훨씬 높아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좀 높습니다.

박춘호 위원  높죠? 높게 나타납니다.
  그 전반적인 것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론 청소년도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저기가 있어요? 자살예방 관련해서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따로 또 우리가…….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어떤 데이터(data)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춘호 위원  데이터(data) 말고 우리 시에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아, 우리 시에서?

박춘호 위원  네.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저희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 매해 자살데이터(data)가 모이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연말에 데이터(data) 분석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문제의 어떤 요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문제를 저희가 뭔가를 해 드리기에 조금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동이라든가 사회복지과와 많은 협업을 해서 그쪽에 지원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우리 시만 독특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 다빈도 장소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냐,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살자가 발생되기도 했지만 시도자가 발생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살자가 몇 명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했던 부분이 다른 곳보다 많다는 곳이 아마 과학기술대학원 있는 그쪽에 명칭이 완충녹지지대,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목맴이라든가 아니면 번개탄 자살 시도가 좀 많이 있어서 그쪽을 좀 밝게 밝히는, 그리고 거기에 밝게 밝히고 저희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좀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어떤 홍보문을 많이 게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도로 우리 지금 현재 조성된 곰솔누리숲 거기가 가장 그쪽에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것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이 밝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신천·대야권보다 정왕권이 더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박춘호 위원  많죠? 그것이 왜냐하면 정왕권에 거주하는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든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이렇다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는 자살자의 93프로(%)가 신호를 보낸다고 그래요.
  아시죠? 8개 단계 정도의 시도를 한대요. 계획, 시도, 사망의 단계까지 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좀 전에도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런 협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자료를 찾아낸 것이 강동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박춘호 위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도 좋지만 의사나 한의사, 약사 이분들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은 전문가이다 보니까 병원에 와서 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대요, 자주 접하니까. 이분이 어떤 약을 평소에 섭취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약을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살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0프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1단계로 우울증 선별검사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자살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답니다. 그래서 이 약사, 한의사, 의사와 관련된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되신다면 그런 강동구 사례도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동구 예를 들어서 드렸으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자살률이 낮아야 좋은 것인데 우리 시흥시는 좋은 것은 못 따라가더라도 나쁜 것은 금방 순위가 올라가는 이런 체계가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장님 계셨으면 더 그런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도 한번 자료를 참고하셔서 좀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의사회 쪽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쳤던 부분이고 약사회와는 저희가 협업을 해서 스크리닝(screening)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지금 자살예방사업 그쪽에 팀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저희가 그 관련 팀장이고 저희 사업은 이제 카톨릭대학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잘 알고 계시겠네.
  그러면 우리 금년도 경찰서에서 자살데이터(data) 받았어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때요? 작년하고 비교, 내가 지금 수치를 작년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작년보다 저희가 좀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좀 맞네. 지난번에 예측한 자료 우리 보건소에서 준 자료하고 맞네.
  그때 자료에도 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 자살이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 굉장히 공개하기도 그렇고 한다고 하는데 실은 국가에서도 그렇게 쉬쉬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자살 수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청소년, 이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좀 우리도 지금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난번 일가족 지금 박춘호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지난번 일가족 4명이 죽은, 자살한 요인, 원인을 확인해 봤어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일가족 자살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이유로 남편, 아버지 되는 분이 부인과 자녀들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살해한 것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서 발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아까 박춘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즉시, 즉시 그때 우리 지금 1일 소방보고에서도 그것이 나오잖아요, 자살자가?
  지금 여기 보니까 데이터(data)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석을 연말에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때, 그때 가서 분석을 해야지 가서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 줄 수도 있어요, 소방서에서. 이것이 연말에 가서 그것을 물어보면 소방서에서 답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접수하면 지금 문자가 가고 있다고 하니까 문자를 보고 자살자가 나왔다면 왜 나왔는지 가서 우울증인지 경제 문제인지 그것을 좀 즉시, 즉시 확인하는 것이 이 자살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살예방교육이라고 했는데 원클릭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아, 그것이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 만든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학교랑 할 수 있는 사업을 학교에서 신청하고 저희가 그것을 접수 받는 시스템(system)인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상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예전에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공문을 통해서 교육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system)을 이용해서 수시로 좀 더 받을 수 있고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는 수업 일수에 충실하기 때문에 약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회의, 간담회 때도 우리가 의무화 시킬 수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육청이나 교육 쪽으로, 학교 쪽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서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자살 예측, 그러니까 위험군인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살 시도자였던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가족분들 그다음에 자살했던 그 자살자 가족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그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살률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저희가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지만 자살자 중에 데이터(data)를 보면 정신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왕왕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동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의견을 주세요, 병원이랄지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우울증을 말하는 것이죠?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라든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울증이 가장 높긴 하지만 조금씩 위험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최근에 물론 다 자살률에 대해서, 우울증 때문에 어떤 분이 죽었는지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만 따뜻한 손길로 조금만 더 빨리 알아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복지관의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좀 위험하신 분들은 바로 바로 보건소에 보고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위원장 김창수  마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그 자살예방교육, 조금 전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아이들 과정도 있고 본인들이 소화해야 될 학교의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서 실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오프라인(off-line) 교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쪼개서 그 교육을 실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도출됐었죠?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자살예방에 대한 퍼포먼스(performance)라든지 이런 콘텐츠(contents)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정규 교과시간 아닌 곳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우리 소장님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했던 그 내용들이 그냥 실효성이 없어서 여기에 적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아,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퍼포먼스(performance)는 아까 캠페인(campaign) 부분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 저희가 캠페인(campaign)이라고 담아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극이랄지 뮤지컬이랄지 어떤 그런 좀 약간 흥미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그것들을 조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극단이랑 저희가 지금 협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연극은 저희가 약간 저렴하게 1회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아이들한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저희가 향후 계획에 또래교육이라는 부분이 아이들이 정규 교과가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나 말고, 나뿐만 아니고 내 친구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영향을, 아이들을 양성해서 그 아이들이 내 친구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도해 보겠다라고 향후계획에 실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위탁 줘서?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같이 두어서 그렇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번에 제가 잠깐 생각났습니다.
  그럼 지금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과정도 교육하고 있나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네.

오인열 위원  계속 교육해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옆에 주위 사람 돌아볼 수 있는 그 교육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게이트키퍼(gatekeeper)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양성된 분들 중에 본인이 원하시면 일반 시민들에게 상담도 해 드리고 저희한테 의뢰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회 위원님들께 균형발전과 소관 각종 도시개발사업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에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에 따라 금번 보고는 지난 9월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때 보고 드렸던 민원 현안보고에 이어서 추가로 진행되었던 각종 경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회 보고 이후 9월 27일 자로 개최되었던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3·4분기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조정회의 결과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연과 반대민원 처리 미비 등으로 미반영 통보되었고, 미반영 사유는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조정회의에 안건을 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 진행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련된 조례 폐지 청구서가 지난 10월 1일 자로 접수됐으며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만 2,081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 연서 청구인명부서가 10월 14일 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조례 폐지 청구인명부서 접수 이후 관련 후속절차는 법적사무로서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조례 폐지 청구인명부 공표와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 말까지 청구인명부 검토를 완료한 후에 11월에 예정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 폐지 청구가 수리될 경우 60일 이내에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찬성 측 민원 관계자인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와 자원재활용조합장 및 회원들이 지난 10월 15일에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반대민원으로 인해 일방적인 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도록 원만한 대화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이 최종적으로 백지화가 될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활용업종의 행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의 후속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이렇듯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이 양분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이 결정될 경우 그 후속 파장이 미칠 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번 현안보고 때에도 보고 드렸듯이 양분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 논의와 토론을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 사업 협약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은 지금 8월 23일이죠, 그때 시장님이 입장문을 발표했던 시점이?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마 그 정도로 기억됩니다.

박춘호 위원  그 정도 되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결코 강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 이후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조례 규칙 폐지를 위한 청구서명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 8월 23일부터 10월, 9월 말까지 그 별도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별도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요.

박춘호 위원  아니, 비공식적인 자리라도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 하신 적 있으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수시로 통화를 하고 지난번에 현안보고 때도 사무국장님하고…….

박춘호 위원  그러면 수시로 통화해서 주로 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묻고 저희들도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뭐 그 내용은 어차피 다 뻔히 그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저도 몇 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은 했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조례 폐지도 있지만 사업 백지화만을 요구한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나머지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그동안에는, 그 이후로는 아마 조금 문자 폭탄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뵐 때마다 주민서명 받는다고 있으면서 관계되는 사람 불러서 자꾸 조례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분들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죠. 조례 폐지를 해 주고, 해 줘야 우리가 생업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그렇게 생업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의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은 해 드렸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드렸는데도 그분들은 그것을 믿지는 않죠, 내용을.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금방 바로 조례 폐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따로 지금 만나서 수시로 통화하고 해서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이네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지금 저희들도 특별히 주민들께서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물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해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서명부가 제출돼서 그 확인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주하고 재활용사업협동조합 이분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공개할 수 있어요, 간담회 내용?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사업 좀 추진해달라, 그리고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재활용협동조합은 그동안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왔던 부분들이 어떤 오랜 시간이 진행돼 왔던 것에 대한 부분이 또 무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 그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나왔던 내용은 대략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토지주나 협동조합 측에서는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찬성론하고 반대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9월 달에 안건 상정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박춘호 위원  지금 뭐 그쪽에서 주민 청구 넣은 것 가지고 조례 폐지 저기는 되겠지만 그 외에 우리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아까 9월 27일 날 어차피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조정회의 때 재심의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행정절차는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렵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어렵고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비(GB: greenbelt)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앞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결국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일단 못 하고 진행이 어렵다고 보면 되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주민 쪽하고 토지주, 협동조합 측하고 찬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진행은 안 되고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측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 조례 폐지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래서 이 부분은…….

박춘호 위원  그것은 3개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현재 어쨌든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양측 찬반이 엇갈려서 진행은 안 되고 그냥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일단 지금 저희들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다 계속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공론화를 시켜서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하자고 계속 주문하는데 협의체…….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협의체가 그 주민, 토지주, 협동조합 다 같이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찬성 측, 반대 측, 그리고 지금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이라지, 또 그리고 전문가, 시 집행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구성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우선 저희들이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다 계속 요청을 해 왔고요.

박춘호 위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는 뭐라고 그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 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주민들이 다 협의체다. 저희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대표 집행부에서 나와서 같이 참석,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체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주민 쪽하고 토지주하고 그 협동조합 쪽에서는 하겠다는 것이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고 것이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찬성 측은…….

박춘호 위원  일단 주민들만 협의체 구성에는 지금 또 아직까지는 미온적이네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12월 안에까지 구성하겠다는 구상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은 일단 일방적으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대 측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찬성 측이 또 토지 소유자라든지 재활용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찬성 측에 대해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공론화를 시켜서 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춘호 위원  현재까지 앞으로는 더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당장은 조례폐지에 대한 부분만…….

박춘호 위원  그것만 일단 결과를 좀 한번 봐야겠네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지금 물론 조례 폐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들이 나섰고요. 어쨌든 접수가 됐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는 지금 중단 중이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그럼 우리 사업협약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지금 한화하고, 한화에서는 무슨 혹시 연락이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한화는 어차피 사업 협약자는 지금 현재 민원 발생된 것이라든지 진행되는 사항들은 다 자기네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회의 재심의 내려온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재심의가 떨어졌다고 통보해 줬고…….

오인열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서명부가 제출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지침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업협약 해지 조건이 된다고 그랬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아마 공모지침서에 그렇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오인열 위원  또 한 가지 국토부(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심의협의, 투자심사, 사업타당성 포함해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사업협약이 존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지 사유가 된다고 그랬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 내용이…….

오인열 위원  어쨌든 우리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이 협약 해지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주민들이 나섰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반려했고 사업 해지 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오인열 위원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금 쌍방 다른 저쪽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부결이 됐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된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단순히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행정절차라면 그것은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안 되고…….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보완이 가능할까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 시켜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협약관계라든지 또 저희들 사업에 대한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저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뭔가 마무리가 안 되면 괜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아까 뭐 생업을, 생업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생업이 아니더라도 괜히 뭔가 안 한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또한 우리 과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안 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서 누구든 다 공정하게, 공정하게 누구 하나라도 속상하지 않게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일단 또 찬성하는 토지 소유자라든지 또 조합이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흘러왔던 그런 사업이고 또 사업 협약자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부분들이.
  그러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지역구이고 하시니까 좀 주민들이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오인열 위원  네. 저는 앞뒤를 봐도 걱정이에요. 자원, 그 정왕역 인근의 재활용업체 고물상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저것을 어디로 옮겨야 되나 속상하고, 그렇다고 지금 주민들은 거기다 백지화를 선언했고 볼 때마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이 서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요즘에 참 고생 많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향후 한 20년 동안 거의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 외 지금 여기저기 시흥시 전역에 펼쳐져 있는 이 고물상들,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도시화가 되고 또 외부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아까 우리 전자에 지금 여러 가지 안건 심의하면서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이미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갖고 이 도시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을 짰다면 훨씬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뜨겁게 달구어졌던 이 자원순환단지가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쭉 내용을 보면 2019년 11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의에 심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다뤄야 될 내용이,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내용이 지금 우리 자원순환단지 조례내용을 갖고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민들이 그 올려놓은 청구한 이 조례를 갖고 이게 요건이 맞냐, 안 맞냐를 놓고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주민 인명부가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28일까지 공표를 하고 있는, 주민 열람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병행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과라든지 민원여권과, 저희들과 이렇게 해서 행정과는 19세 이상, 아, 선거인 여부, 그리고 또 민원여권과에는 19세 이상의 주민 여부, 행정과는 선거권 유무, 그리고 저희들은 동일인 중복서명 여부, 그리고 요청기간 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3일부터거든요, 13일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서명한 것인지, 안 한 것이 이렇게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요건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심의인 것이네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게 해서 공표하고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각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고 저 또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시장님께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본 위원 역시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이미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추진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재차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개선방안을 보면 약간 좀 모호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 개선방안에 보면 아주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해야 된다.와 하지 말아야 된다.가 팽팽하게 이렇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 이 안에 또 이 의회가, 의원이 끼어서 사업자와 같이 뭔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것은 결국은…….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난번에 질의하셨을 때 답변, 질의 내용이 지금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여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업을 갖다 취소는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속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그것은…….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재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담당 실무자가 이 사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이제는 진행하는 그 방향을 잡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키고, 그다음에 비용도 최소화 시키고 주민들의 상처를 최소화 시킬 것인지 불가능에 방향을 맞춰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사업을 지금 취소시킬 수 있느냐, 뭐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합당하다면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복희 위원  그것은 차후에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불가능이 됐든 취소가 됐든 엄밀히 따져보면 어찌 됐든 간에 둘 다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복희 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협의체, 협의체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협의체가 도대체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고 주민들 간에 싸움만 붙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의회의 입장을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행정이나 의원들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 협의체에 대한 부분이 협의체가 원활하게 구성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떤 마무리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복희 위원  그래서 자, 자꾸 여기 보면 의회, 주민, 사업자 등을 구성으로 한 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공론화한다. 공론화해서 추진한다.
  지난번 답변하고 이 개선방안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난번에도 그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론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너무나 공론화가 돼 있어요, 지금. 너무나 공론화가 부족해서 이 공론화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론화가 지금 아닌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위원님 지금 그런, 그런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이복희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주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구인명부도 하고 서명도 받고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것인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시간 끌고 계속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어느 한쪽은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어떤 직권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이복희 위원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정적인 어떤 결론을 좀 짓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복희 위원  행정이 면피용으로만 계속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지난번 답변하고 지금은 상당히 그냥 느슨하고 되게 두리뭉실한 답변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난번 속기록을 본 위원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확인을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간처리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업 추진의 매개체 상실로 인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조례 폐지하고 사업에 대한 취소하고는 좀 분리를 시켜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은 법인설립에 대한 부분이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폐지와 상관없이 사업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별 건…….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스톱(stop)되고 없어지는 것을 지금 백지화라고 하니까 앞으로 표현을 제가 백지화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폐지가 되더라도 사업이 백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주민 찬반여론에 따라서 원만한 협의와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공론화 과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은 애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쨌든 반대민원이 있으면 찬성민원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좀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수렴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질의하고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폐지가 된다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가 포함되는 협의체를 통한 공론화를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결론은 앞에 조례 폐지를 가지고 사업이 완벽하게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백지화 내지는 기타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람, 의지, 아니면 계획, 셋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시 집행부는 그 의지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공론화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힘든 일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의지, 의지인데요.

위원장 김창수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강도는 거의 비슷, 비슷할 것 같은데…….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도 실제로 표현되는 과정은 다르잖아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기술한 것처럼 11월까지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처음부터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을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협의체 참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측이 참석을 안 하는 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계속 협의체,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보고자료에 보면 별도로 바꿔서 다시 보내주셨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내용을 보면 2019년도 12월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왜 협의체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모임을 구성해 놓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활동을 하는데 협의체는 왜 나오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은 속히 해 보셨어요, 왜 안 나올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주민총회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주민회의 때 제가 직접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협의체, 주민들은 다 참석하셨던 분들이 다 주민협의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저희들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주민들 전체가 협의체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때 저희들이 가니까 한 300명…….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30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그분들한테 "다 협의체에 나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각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공론화를 만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협의체에 의회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의견들이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각계…….

위원장 김창수  의회도 의원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300분이 됐든 400분이 됐든 다 오시라고 해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운영을 물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면 회의라든지 어떤 진행사항 자체가 결론도 안 나고 서로 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회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고 큰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글쎄, 염려는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를 폐지해도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야죠.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이 힘들고 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이 얘기하셨겠지만 지금 거기 분들이 조례 폐지 청원 서명을 받을 때 생업을 포기하고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백지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구호는 백지화를 향해서예요. 그러면 백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조례 폐지와 사업에 대한 취소 이 부분은 별개라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번에도 조정회의에서도 반려가 됐지만 거기에서도 민원을 해결을 하고 다시 재상정하든지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부분은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일단 민원을 해결하고 가더라도 가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주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300분이든 400분이든 다 참여를 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다 참석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민분들이 우리가 다 협의체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다고 하니 그분들을 다 불러서 공론화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백지화를 이끌어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분이 나오게 되면 회의진행도 좀 불편하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협의체에 대한 구성요건이 예를 들어서 반대 측 토지 소유자분들 세 분 또 조합 측 세 분, 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세 분, 또 의원님들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인원이 아마 균형을 맞춰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또 너무 목소리들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다시피 목소리 크면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이 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 설계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측에서 몇 분이 오고 어느 측에서 몇 분이 오고는 그것은 설계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백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도 이 일 진행이, 시작이 막 되면서 사업단 측에서도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미팅(meeting)해 보시고 그랬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셨죠? 혹시 모르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뭐 일단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저거는 아니고요. 일단…….

위원장 김창수  네, 비공식적으로지만 접촉을 하셨잖아요? 갈등문제연구소도 콘택트(contact)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 내에 설치돼 있는 한국공론포럼이라는 곳도 콘택트(contact)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오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전에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불거졌는지는 알고 계세요? 올해 언제부터…….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제가 알기로는 7월 한 25일경에 아마…….

위원장 김창수  네, 7월 25일경에 시작이 됐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구체적으로 한 8월 10일부터 행동에 들어갔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8월, 8월…….

위원장 김창수  8월 10일부터 제가 행동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온라인(on-line)상에서 이 주민들을 결집하고 했던 부분이 그때예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개인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사이트에 이분들이 10일부터 회원가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한 8월 6일, 8월 6일 정도 반대서명부가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백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집하기 시작한 것이 8월 초쯤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조례 폐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난 후거든요. 그동안에도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자원순환단지 관련돼서 8대 의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 차례의 공식적인 회의를 거쳤습니다. 2018년 11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9년 5월 달에 조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 할 때도 역시 주문사항이 나왔고, 그다음에 2019년 6월 달, 올해 6월 달에 조례 끝나자마자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18년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2012년 1월 18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1월 18일 날 당시 우리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당시에 환경국장은 이계석 국장이었고요, 시장은 김윤식 시장이었어요, 2012년도에. 2012년도에는 이 자원순환단지 사업이 시작될 때 여기 지금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해 있었습니까, 안 해 있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푸르지오 6차는 2014년 7월 달에…….

위원장 김창수  2014년 7월 달에…….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7월 달에 1차 입주하고, 2차 입주하고 1차가 9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텀(term)을 두고 입주했다는 얘기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7월 달이니까 2개월 차이…….

위원장 김창수  자, 어쨌든 2012년도 1월 18일 날 시작한 사업이 수없이 많은 절차를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8대 의회가 시작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회 주문사항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 가고 있고요.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민설명회가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역별 주민간담회 4번, 푸르지오, 거모, 동보, 사랑마을, 봉우재 이렇게 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할 때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뭐야, 우리 8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속은 것이네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그게 지금 주민들이…….

위원장 김창수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액면만 놓고 보면 속은 거예요. 그렇죠?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주무부서를 두 번씩 옮겨 가면서 이것 진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 7월 1일 날 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바로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들어갔어요. 이 11월 달부터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죠. 보여 왔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여러 번 했고 그 의견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안 냈을 리는 없고 결국 집행부가 의회를 속인 것이죠. 의회를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것이냐, 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은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 찌라시가 돌 때 그 찌라시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폐기물 소각…….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을 절대로 속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런데…….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주민들한테 법인이 설립되면…….

위원장 김창수  조례 폐지 반대청원을 받기 위해서 며칠도 안 돼서 1만 2,000명의 시민들이 자기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다 공개하면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상에서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했다고 하는 이 간담회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1만 2,000명이 뛰어나오는 그 열화와 같은 반대세력은 다 어디가 버리고 "뭐 뭐 뭐 해 주세요. 뭐 뭐 뭐 해 주세요. 뭐 뭐 뭐 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저희들한테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 여기 앉아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또는 이것이 여기서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흥시의회 의원 14명이 전부 다 멍청이든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 속은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저 위원장님.
  저희들이 의회를 의원님, 위원장님을 속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푸르지오 6차에 가서 그때 오인열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오셨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참석하신 분들이 동을 갖다가 아파트를 대표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고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계별로 해결을 갖다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인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시에서 아무리 그 주민들을 위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법인이 설립돼야만 법인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법인이 설립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 해가지고 법인이 설립되면 저희들도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법인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것은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표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제가 이것 다 읽어드리기가 뭐해서 그래요. 2012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018년 7월 2일 날 제8대 의회에 넘겨줬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두 번, 조례 제정을 위한 회의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도 물론 지금 아마 속이 상할 거예요. 그때는 이런 1만 2,000명씩이나 백지화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위원장 김창수  누구 하나도, 누구 하나도 자원순환단지 그것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백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런 주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흥시의회에다 알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알려줬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5일 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8월 6일 날 저희들한테 반대민원이 접수된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도 아, 이 부분이 집단민원으로 발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된 것이고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소수민원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어떤 반대민원은 저희들이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2012년부터 사업이 진행돼 왔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다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의 불만요인들을 해결하면서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는 것이네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잘잘못을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2012년…….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질, 잘잘못을 따질 필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그런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집행할 텐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선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옮기면 어느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는 것이네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처음에 2012년에 시작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그 중간중간의 어떤 그런 사업부서들이 다 잘못한 것인지…….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사업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2012년 그때 환경 자체는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에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집적화 시키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환경부에서 승인이 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추진되어 오다가 2015년도에 이 사업이 도시정책과로 갔다가 다시 특별관리과가 생기면서 개발부서니까 이쪽으로 지금 균형발전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뭐 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서를 두 번이나 옮겨가면서 2016년도죠? 2017년도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면서 2017년 1월 3일 날, 그렇죠? 하면서 지금의 사업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진행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보면 그 과정 중에서 주민들 의견도 다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들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은 조례 통과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조례 통과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7월, 정확하게 2일입니다. 7월 2일 날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과 같은 백지화를 위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는 몰랐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안 하고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백지화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어떤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한 것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민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이것이 아까 올 8월 초에 이 일이 시작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만들어지면 폐기물의, 경기권 일부 폐기물 내지는 재활용품의 허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위원장 김창수  혹시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거기 면적이 8만 6,000평이거든요. 8만 6,000평인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업종들도 여러 가지 나누어지고 그런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고물상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비철이라든지 또 플라스틱(plastic)이라든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허브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들 하시는 부분들은 하기 좋은 말씀이시고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온다고 처음에 나왔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것은 제가 비대위원장한테 그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을, 수정하십시오, 하니까 그다음부터 아마 그것이 유인물이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사전, 사후 설명이 없었을 뿐더러 이런 설명도 없이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모두 한곳에 귀결이 돼서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집행부에서는 했어요. 물론 속상한 것, 속상한 것 알아요. 우리도 열심히 했다.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었다. 했는데 현재 결과는 이렇다는 말이에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어쨌든 그동안에 진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슈(issu)화 되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같이 서명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런 세 번의 공식 절차를 거쳤고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히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까지 하면 총 네 번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을 지금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요, 시흥시의회가 단 5분 만에 이것을 결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표결까지 갔던 부분이고요. 제가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직접 담당부서장이었고요.

위원장 김창수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속기록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네,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최종 의결을 할 때 의사봉을 세 번 두들기죠? 이것 두들기는 시간은 1~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간 이어오던 사업을 이 의사봉 두드리는 3초 만에, 3초 만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작년도부터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보고를 받으시면서 많은 토론을, 질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그런 과정들이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창수  제가 5분 아니라 3초에 의결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변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가장 이 사업, 주민들이 원치 않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책임자, 그런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 생각에서?
  시민들 생각에 이 말로다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오게끔 결정하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나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이 부분은 책임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절차도 거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임 이런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그런 정성을 들여서 왔던 사업이라는 것을 갖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보면 제3자의 입장이 되신 것처럼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당사자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 네.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위원장 김창수  당사자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당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민으로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저희한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못했든지 부족했든지 아니면 속이지는 않았겠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런 모든 책임을 의회에다 돌리고 있고 그리고 단 5분 만에 의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정말 속이 상한 거예요.
  자, 어쨌든 시흥시장도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금 아까 공론화 과정 협의체를 꾸리는 데 있어서 숫자 이런 얘기는 앞으로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론화를 하는 데는 공론화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때 지금과 같이 했던 행정처럼 어느 쪽에서 몇 명, 어느 쪽에서 몇 명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또 정리하고 갈게요.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이 사업이 백지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정확하게 묻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회의록 다 뽑고 그리고 그동안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사업부서에다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드릴게요.
  자, 조례 폐지가 됩니다. 조례 폐지가 되어도 사업은 백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살아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살아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불투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표현하셨어요, 불투명이라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일단 그 조례가 폐지되면 여러 가지 법인 설립이, 조례가 없으면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폐지가, 제가 원안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읽을게요.
  "조례 폐지가 수리될 경우 사업 추진의 매개체 상실로 인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들이 장기화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백지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백지화를 위해서 주민 찬반여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주민 찬반여론에 대한 원만한 협의와 합의점 모색,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해서는 사업공론화 과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12월 중입니다, 2019년 12월 중. "조속한 시일 내 시의회, 주민, 사업자 등을 구성으로 하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공론화를 추진." 이렇게 쓰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추진에 대한 것이 1번 바람이냐, 2번 의지냐, 3번 계획이냐라고 물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아직 안 하셨고, 계획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의지라고,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지, 2번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조례 폐지와 별개로 사업 추진 여부의 올바른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여기까지 왔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을 안 하시겠다고 하고, 안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협의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 협의체에 나오시는 주민분들이 많다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장 김창수  숫자 때문에,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협의체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찬성 측 협의체가, 찬성 측 참여자가 아마 또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 계속적으로 몇 년을 끌고 갈 거예요, 조례 폐지해도 안 된다는데? 협의체 빨리 하셔야죠, 그러면.
  그것이 반대 측에서 나올 인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기준을 삼아서 어느 쪽에서는 몇 명, 어느 쪽에서는 몇 명이라고 하실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은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12월 달 중으로 하실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지금까지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반대 측 비대외(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조금 전에 제가 1번, 2번, 3번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의지라고 얘기하셨다가 방금 전에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번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지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지금 의지가 있는데 아까도 계속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참 오랜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미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조례 폐지가 되어도 사업은 백지화가 아닌 불투명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제시안대로 2019년 12월 중으로 진행하시는 데 동의하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래서 하여튼 협의체는 12월 중, 안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제가 12월이면 12월에 결론을 내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협의체 구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협의체 구성을 12월 안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많은 상처들을 지금 서로 주고, 서로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빨리 치유되지 않겠지만 한 자리에 정말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요.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또 구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2019년 12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이 또 혹시 사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액션(action)이 아닌가라고 불안해하시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시흥시장의 방침 그리고 백지화를 위한 주민들의 그 엄청난 성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과거들에 대한 어떤 자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혹이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백지화를 위한 협의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론화 과정이기 때문에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론 난 것이기 아니 때문에 일단 협의체…….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런데…….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선정을 해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조례 폐지를 하면 어차피 사업이 불투명하게 지속되지만 사업은 못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불씨를 없애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위원장님 일단 공론화에 대한 협의체 구성 자체가 찬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어쨌든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누구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에서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원순환특화단지 이 사업을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우리 시흥시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조속히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노온급수구역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온급수구역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수율 제고 및 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온정수장 급수구역의 20개 블록시스템 구축과 신설관로 3.8킬로(㎞)를 구축하는 사업인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원이며 현재 계약된 사업비는 53억 1,5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프로(%)입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노온급수구역 10개 블록시스템 구축, 관로신설 1.6킬로미터(㎞), 제수밸브 70개소, 유량계실 10개소, 수압계실 10개소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75프로(%)로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상수도관 신설공사 공정은 완료가 되었으며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은 일시에 추진하여 별도 공사 추진 시 대비 예산 절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동순시 시 민원건의사항인 매화동 일원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매화동 314-10번지 일원 외 2개소 노후관 교체공사로 총 연장 400미터(m)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동절기 기간을 포함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화동 일원의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매화동 46번길 일원의 노후관 교체공사 연장 446미터(m)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매화동 314번지 일원 외 2개소에 대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화동 일원 상수도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매화동 일원 15개 지점 및 교육시설 4개 지점에서 정밀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한 결과 상수도 수질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지점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회신 받았습니다.
  수질검사계획 수립 시 시흥시 전체 수계에 대한 수질모니터링(monitoring) 및 횟수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상수도관 구간, 급수관말지점의 수질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흥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의하여 노후화된 관로에 대하여 관로개선사업 시행을 2025년까지 시흥시 관내 총 239킬로미터(㎞)에 대한 노후관을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철저히 관리 여기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 이것 314-10번지 일원 이것 언제 할 계획입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작년에 400미터(m)에서는 완료됐고요.
  금번 내년 5월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 받았는데, 점심시간에. 이분이 10월 달에 이것을 교체해 준다고 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왜 안 하냐고, 시에서는 답변을 10월 달까지 해 준다고 했다고 하던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욕심 같아서는 당일 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절차가 또 있으니까…….

성훈창 위원  아니, 약속이니까, 약속, 약속을 지금 안 지키니까 그분은 내가 그 지역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특별히 신경 써서요,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설계 완료해서요, 발주 예정입니다.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바로 진행토록 한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또 공동주택으로까지 가는 메인관에서 공동주택으로 가서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로 나뉘잖아요, 수돗물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 메인관에서 공동주택까지 가는 그 관은 아파트 자체에서 교체해야죠, 돈으로, 공동으로?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안 바뀌어서 이게 자꾸 녹물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사유재산 내 관리책임은 개인한테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옥내배관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세대당 15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전원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매화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민이 많이 살다 보니까 세를 많이 살더라고. 할머니 손주 이런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해도 교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지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 관계 때문에 신청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그렇게 신청하지 않는 세대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은 홍보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가서 신청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홍보는 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가서 홍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꾸 매화동이 지금 녹물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시장실 가서 시장 편지 보내고 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저기 녹물이 자주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주는 아니고요, 단발성으로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성훈창 위원  과장님, 단발성이든 장시간 나오든 단발성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겠죠.
  다시 민원 좀 안 나오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오늘 약속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저는 지금 보니까,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굉장히 긴데 75프로(%) 공정률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하면 또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특별히 좀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지금 굉장히 공정률이 좋은 것 같아요. 칭찬해야 될지…….

○상수도과장 최병호  정상적인 공정률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상수도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전체, 시흥시 전체 노후관 교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전체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239킬로(㎞)가 노후관입니다, 저희가 교체할 대상이.

이복희 위원  9킬로(㎞), 노후관?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것을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겠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5년 이내에 저희가 전부 다 전속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미 교체가 완료된 지역, 원도심도 신천권은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완료된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안 했던 지역을 좀 순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세워진 것, 지금 부서가 세워진 이런 부분들을 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비티엘(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하면서 정말로 많은 민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수구 비티엘(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 매설 관로를 좀 제대로 잘해 놓으면 비굴착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아예 공사 시공 자체를 우리가 새로 매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이 비굴착으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 관로를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이 혹시 가능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굴착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따른 그 민원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이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이 비굴착 사업 이것이 공사기간이, 그런데다가 또 각종 통신시설들이 매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부처가, 부처가 다르다 보니 하수공사 하고 났는데 또 수도공사 해야 되고 통신공사를 해야 되고 한곳을 두 번, 세 번을 굴착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모든 일은 행정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욕을, 예산을 함부로 쓰고 너무나 예산 낭비라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다 다르거든요, 사업 주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도 그 시기나 이런 조정을 좀 서로 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국가기관에도 좀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어차피 그 구역에 앞으로 뭔가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계획이 있다고 하면 부처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이나 또 공사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전체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구경별로 300밀리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비굴착공법이 적용 가능한데 그 이하의 관로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경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굴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리고 특히나, 특히나 통신, 통신사들 그냥 우리가 이미 다 하고 났는데 또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또 그것 굴착을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사고 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한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2019년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조속한 공사 착공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시흥시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 방류수 중 1일 3만 톤(t)을 재처리하고 관로 약 7킬로미터(㎞)를 설치하여 시흥스마트허브 내 옥구·군자·정완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7억원이며 국고 70프로(%)를 지원받아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재이용사업 국비 5억원이 내시되었고 2018년도 7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해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해양수산부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1월 설계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 및 산하 검토 기관과 일곱 차례 협의를 거듭하여 올해 6월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재개하였으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 보류 중인 시흥시 물재이용관리계획에 반영할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VE(Value Engineering)가 완료되는 12월에 환경청과 총 사업비 재원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본 사업 준공을 통해 수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명품 생태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하천시설팀장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 하천시설팀장 한상희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제가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생태하천과 소관 뷰티풀 하천추진단 사업과 관련 시흥천 복구방안 강구 및 보조금 지출내역 지도·감독,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인 신현역 주변 민원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먼저 시흥천 복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천은 하상퇴적 및 퇴적토에 초목 식생 등으로 유수 흐름이 방해됨에 따라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금년 주민참여예산 1억 8,600만원으로 약 1.3킬로(㎞) 구간에 대하여 하도준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외곽2교에서 시흥3교까지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산책로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기 시행구간 외 예산 확보 후 추가 하천정비를 실시예정이며 산책로 조성 및 조명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등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뷰티풀 하천추진단 사업의 보조금 지출내역 지도·감독 철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하천추진단 사업은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생명력이 있는 하천으로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16년에서 2018년 3개년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내부검토 후 부당으로 사용한 보조금 및 이자를 회수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단 구성과 보조금 집행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필요성 및 효과를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현행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관련 신현역 주변 민원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역 광장 앞 카센터(car center)에 인접한 국유지 구거 102제곱미터(㎡)는 2020년 12월까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 승인된 상태이며 잔여부지는 인접 주민 및 신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관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인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신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이 통행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동 사업 설계 시 우리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하천 정화활동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현역 주변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먼저 감사합니다.
  그 외곽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준설작업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쾌적한 시흥천으로 조금 변모하는 모습과 제초 작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다녀본 옥구천·정왕천·군자천보다 시흥천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뷰티풀 하천에는 보완서류랑 그다음에 부당 사용한 보조금 반납 들어왔습니까?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두 번 일하지 않게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팀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청룡저수지요.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이복희 위원  에코피아에서 나오는 물이 청룡저수지로 지금 그것이 흘러오고 있거든요.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에서 방출이 되고 있죠?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이복희 위원  일부는 신천으로 방출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 분리되기 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좀 신천에 재이용하자, 그러니까 좀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좀 전에 우리 윤대용 팀장님한테 여쭤보니 그것이 환경부에서 지금 나머지 사업 재이용수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안 됐다고 해요.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이복희 위원  그 물이 사실은 가서 보면 되게 아깝거든요.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은 100프로(%) 우리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천1교, 사천1교 삼미시장 농협 있는 데 다리가 거기서부터 좀 물을 펌핑(pumping)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대충 좀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번 산출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기존에 하수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아주 많이, 현장도 사실 신현역 주변 현장도 가보기는 했는데 많이 개선됐어요.
  우리 신현역에서, 버스정거장에서 신현역 가는 이 왕복도로가 불편한 것 알죠?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버스승강장이 지금 시흥대로에 있는 버스승강장 얘기하는 것은 맞죠?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2회배(㎡)를 갖다가 세를 줬는데 지금 나 이거 몰랐는데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지금…….

성훈창 위원  변경 취소할 수, 이게 2027년까지죠?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아닙니다.
  2020년 말까지 지금 허가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2020년이오?
  그러면 몇 년 얼마 안 남았네?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분들이 102회배(㎡)만 쓰면 괜찮은데 실제로 한 100회배(㎡)는 저 뭐야, 100평 정도는 쓰고 있다. 이게 넓은데 다 쓰고 있다. 차를 갖다 주차해 놔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인도 거기를 못 다니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현장 한번 방문은 해 봤는데요, 하천구역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외 부분이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랑 협업해서 계속 불법행위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하천을 복개했잖아요?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성훈창 위원  복개해서 102회배(㎡)를 갖다가 세를 주고 나머지는 이 주민들의 공간이라 거기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카센터(car center)다 보니까 차를 102회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카센터(car center)다 보니까.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열어줘야 사람이 인도 그쪽으로 해서 신현역 가면 아주 편리하거든요.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꼭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것 취소할 수 있다니까 되도록이면 계약 연장하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하천시설팀장 한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2019년 상반기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설치 및 종합적 관리계획은 매년 지역여건, 이용자 수, 주변 교통여건 등을 현장 확인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시설 유지보수는 용역 발주 시에 창호와 전기 분야를 분리 발주하여 보다 신속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청소는 일반청소 횟수를 증회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정류소 광고판 설치와 관련 인천시, 남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 학습여행을 통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광고판에 광고주 부재, 사용료 연체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정류소 표준모델 정립과 관련하여서는 보도폭, 이용자 수, 주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모델을 변형하여 대상지마다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우리 시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50퍼센트(%)를 국비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과 예산의 30퍼센트(%)를 도비로 지원하는 경기도의 노선입찰제를 적극 연계 활용하고 있으며 시흥시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편성 시 정확한 통계를 활용하여 선제적 버스정책을 수립하라는 요청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서해선 개통에 대비하여 교통카드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 11개 노선을 개편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최근 개통한 5번 마을버스, 11월 초 개통 예정인 신현동 36번 버스 2대 증차 및 노선 연장 사례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을 활용하여 노선을 적극으로 신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주차 단속현황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맞게 단속구역과 단속시간을 조정하고 신규로 집중 순찰 단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신현역 주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택시 및 버스정류소 정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주변 출근시간 교통흐름과 관련 작년 서해선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현재는 교통흐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버스승차장 개선 및 시청방향 우회전을 위한 버스정류소 교통섬 축소 개선공사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레일(erail) 등과 협의 결과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용역 완료 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그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금년 내에 개선공사를 마무리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지금 버스정류소 내에 전등이 다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 전등을 혹시 확인하나요, 불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제보를 해 주시고 또 민원은 제보에 의해서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렇죠, 안 보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야간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는 하는데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직원들을 조 단위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든지 아니면 좀 보다…….

오인열 위원  아니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그 버스 안내도가 이렇게 몇 분 후에 도착한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밝은 데가 있고 어두컴컴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광고지 하나 붙이세요. 스티커(sticker)를 "전등이 나가면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 즉시 처리해 주겠습니다."하고 전화번호를 하나 해 놓으세요. 그러면 누구든 앉아 있다가 불편하면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운데도 지나가면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해요, 저기 불이 언제 나갔는지.
  그런데 제가 봐도 공무원들이 밤에 6시 퇴근인데 그것을 맨날 순찰할 수도 없고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하나 생각해서 좀 붙여놓으면 누군가는 신고할 것 같아요, 불편하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그 부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간단한 것이니까.
  저도 순시하면서 봐서 가로등하고 이것하고 비춰서, 쉽게 말해서 월곶해안도로는 없는데도 전등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어둡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바로 비춰주니까. 그런 것은 제가 신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저도 보면 신고하지만 그래도 그것 하나 붙여놓으면 주민이 불편하면 신고하겠죠, 어두우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 연락처랑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신현역 앞에 교통흐름이 많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확인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 여러 번…….

성훈창 위원  뭐로 해서 그게 개선된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도 전에는 신호체계들이 연동이 안 되면서 굉장히 좀 아침 출근시간에 많이 막혔는데 지금은 전에 비하면 상당히…….

성훈창 위원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교통 정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회전 차량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성훈창 위원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우회전 차량 이 혹이 가리고 있잖아요, 이 보도블록이?
  그것을 좀 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개통된 지가 1년, 2018년 6월에 개통됐으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지금 나는 10월이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연장됐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그것이 이제 이행 용역이 거의 마쳐가고 있고 저도 작년 10월 8일 날 대중교통과장으로 와서 그 장소를 한 열댓 번 이상 나갔고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방안을, 여러 전문기관이랑 협의해서 방안을 찾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단으로 했을 때는 전체 서해선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자, 이 신호체계는 개선된 것이 없어요. 아직도 어떤 그 뭐, 지금 신호체계를 개선하려면 39번 거기 삼거리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좌회전하기가 안 된대. 그 신호체계를 바꾸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쪽에 교통흐름을 개선하려면 이 혹을 없애야 돼요. 한 차선을 살려줘야 돼.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래서 아까…….

성훈창 위원  한 차선을 막고 있어서 이게 그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이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 의원님실에서도 같이 얘기했었고…….

성훈창 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하기로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게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제안설명을 들었고 그것만 끝나면 바로 저희가 충분히 잘라내고 공사를 해서 우회전하는 것이나…….

성훈창 위원  그것 빨리 좀 합시다, 빨리.
  그것이 한 차선이 살아야지 지금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한 차선이 죽으니까 지금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것이 흐름 개선된 것 하나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훈창 위원  내가 이틀에 한 번씩 가보는데 뭐…….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실측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빨리 좀, 그것이 떨어져야 그 한 차선을 살려야 이게 교통흐름이 개선된다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우회전이 자꾸 빠져나가야 되는데 같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하나만 딱 여쭐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정류장의 청소가 1년에 정기적으로 네 번인가요?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한 일곱, 여덟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니시면서 걸레질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도로에서 수시로 볼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청결 유지에 대한 부분은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인천, 남양주, 대전 다녀오셨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네, 다녀왔는데 이 결과가 다 좋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생각보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위원장 김창수  네, 결과가 좋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시의 과거를 한번 알아 봤더니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 적이 있어서 20년간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해 봤지만 유지관리도 되지 않고 그래서 2013년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결론은 이 버스정류장의 광고를 이용한 일종의 수입 또 내지는 청결 이런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부서의 의견은 불가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이제 좀 더 신중하게 더 찾아보겠다.

위원장 김창수  신중 검토가 불가지 뭘 그래요?
  불가라고 얘기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사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전체 쉘터(shelter)형이 우리 시는 600여 개인데 거기는 9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십 군데 정도를 거기도 신도시도 많고 한데 그것을 선정해서 했는데 19개만 광고주가 있고 나머지는 40개만 엄선해서 했는데도 21개는 비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복합환승센터나 이렇게 많은 데는 시정홍보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118개도 시정홍보로 사용하는데 어쨌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아주 광고업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유튜브(YouTube)나 여러 가지 미디어(media)가 많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기존에 세 군데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가보니 효율성이 별로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YouTube)라든지 어쨌든 온라인(on-line)을 통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일종의 오프라인(off-line) 광고를 대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참 혹시나 했더니 역시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반박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이렇게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만 혹시 골라서 가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신 것은 아닌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지 않…….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접었다고 했는데 2014년하고 지금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비록 시기적으로 5년이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지만 우리 시흥은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5년 전에도 우리 시흥시에서 근무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와 지금의 시흥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신도시 가면요, 강남대로 못지않은 그런 번화가입니다.
  이렇게 시대는 변해가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구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는, 지금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광고 또 내지는 길거리에 요즘 미디어폴(media pole)이라고도 많이 생겨요. 강남역 가보면 있거든요? 중앙조인스미디어라는 데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정류장 광고판도 지금 여기 과장님이 구구절절 적어놓으신 갔더니 광고물이 비어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이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정말 강남거리 못지않은 그러한 번화가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데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프라인(off-line) 온라인(on-line)을 넘나드는 전자광고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에서 누가 하느냐,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민간 사업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갔다 온 인천, 남양주, 대전시는 운영주체, 관리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주체가 그것이 없어요. 전부 다 인천교통공사, 시, 그다음에 또 대전시도 역시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비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관리한다는 의미는 저기 그쪽에서 전체를 관리하지만 그것은 민간 사업자한테 전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입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개모집해서 사업자를 정하면 광고주가, 광고업체가 다시 광고주를 모집해서 주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드린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광고주 절반 정도가 없고 광고 사업자가 적자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 측면에서 하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 사업자에 대한 물론 배려도 해야 되고 적정한 이윤도 보장해 줘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 염려까지는 과연 필요했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흥은 지금 6년 전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어요.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에이포(A4)용지 광고 하나 붙이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벤치마킹(bench-marking) 해 온 세 곳이 글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오프라인(off-line) 광고판에 한해서는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자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광고된 다음에는 우리는 책임은 없지만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포함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그 비어있는 곳들이 다른 광고물 같은 것들이 막 붙고 자꾸 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최근 부서에서 2020년 예산 편성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 100퍼센트(%) 적용해서 올리면 다 적용이 됩니까?
  대중교통과는 이번에 어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는 꼭 필요한 것들은 그 시기에 맞게 분할해서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은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만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전 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대부분 다 예비심의과정에서 다 커트(cut)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위생관리도 중요하고 시 재성에도 좀 기여를 해 보고자 해서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 한 이 정도는 이미 서치(search)를 하고 성공적인 사례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꼭 짚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기대했던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소한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 중에서? 경관디자인에서 하고 있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경관디자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경관디자인과하고 혹시 협업해 보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버스승강장 안 광고들은…….

위원장 김창수  네,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가 여러 정주 인원 변동이라든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예정돼 있는 도시개발사업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에 대한 그런 준비를 여태까지 계속해 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교통.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견지를 해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대중교통은 이제는 B/C를 따지고 사업성을 따져서 될 부분이 아니다. 이 환경문제하고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준공영제 실시도 우리가 검토를 시작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버스노선의 신설 그리고 개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처럼 꼭 필요한 노선인 것 같지만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운행사업자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것이 버스노선이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준비하면서 준공영제에 걸맞은 복지 차원의 교통노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또는 증차하려고 하는, 뭐 감차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변동이 생기는 버스노선들이 있죠. 신설 그다음에 증설 그다음에 감차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안병빈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안병빈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전종삼 과장님이 교육으로 건설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게 됨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4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산동 344번지 앞 인도 신설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장 확인 시 인근 주민 통행 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현재 이용하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인도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인도 설치를 위해 사유건축물 철거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추진 반영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능곡동 어울림센터 진입로 인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의 현장 확인 시 차로 폭이 협소하고 일부 구간 토지 소유자 반대로 인도 설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단기적 방안으로 현재 주민센터 맞은편에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인도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토지 매입 등 도시계획도로로 사업 시 추진 반영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건설행정과가 민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인도 없는 차도 개선, 우리 장상희 팀장하고 나하고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내가 그 뒤로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2차선인데 이것을 1차선으로 하고 인도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1차선이라도 차는 교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것이 중앙선을 넣었을 적에 어렵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긴 거리를, 언덕을 인도 없이 다니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1차선으로 중앙선을 없애고, 없애도 교행 가능해요, 차량이 많지도 않고, 거기.
  그런데 그 언덕길을, 물론 가서 얘기했을 적에 이분들이 이해 못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도로가 좁은데 어떻게 해, 설명하면 이해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은 이것이 무서워서 못 걸어 내려가겠다. 이것 뒤에서 차 언덕에서 저쪽 막 내려가다 보면 저기에서 차가 막 달려오는지 위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인데, 이것을 한번 중앙선을 없애는 것도 검토를 당분간은 해 봐야겠다. 만약 나중에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 넓힐 때까지는 임시로 중앙선 없는 차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팀장 안병빈  네,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제267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페이지는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과 두 번째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사항, 마지막으로 방산로 확·포장 공사 3차 구간 조속한 보상 및 착공 추진 바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파손과 수목전지, 제초작업, 안전시설 미흡 등 자전거도로 관리가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업 부서인 녹지과, 생태하천과와 협의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는 기간제 인원을 활용하여 정기적 순찰 강화와 수목정리 및 청소뿐만 아니라 연간 단가 사업을 통해서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은 바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 일원 제초작업 등 정비는 생태하천과에 적극 협조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 간선수로 내 공단지역 가로등이 없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가로등 설치비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4대 간선수로 조명설치 계획수립과 2020년 본예산에 총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공단지역 4대 하천에 대해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설치와 스마트 시스템(smart system)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부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내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 요망 내용에 대해서는 대다수 민원내용을 보면 도로 정비와 배수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대부분 주민센터와 민원여권과를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연간 민원 건수는 400에서 500건 이상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실적으로는 미산동 도로포장 등 64건에 7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사업을 처리하였으며, 접수된 주민사업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동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주민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급성과 수혜도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위치에 따라 배수로, 하천, 구거의 소관 부서가 달라 담당부서 파악이 어렵고 빠른 민원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서별 업무분장 정리, 전담팀 신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데 방안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배수로의 업무분장을 보면 도로시설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우선해제지역 및 취락구역 내 빗물받이, 배수관로, 배수맨홀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행정과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내 배수시설인 빗물받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는 주거지역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빗물받이, 하수맨홀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지목상 도로는 도로시설과에서 하천, 구거인 경우에는 하수관리과에서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 소통 미흡으로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정리된 내용을 갖고 소통하여 부서별 갈등과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오전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순시 시 민원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 3차 구간 조속한 보상 및 공사착공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본 구간은 새터교에서 방산3교까지이며 연장 1.8킬로미터(㎞)에 폭 12미터(m)로 확·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2019년 9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어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으며 11월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3월경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개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장 나오셔서 대기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관련 사항입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악취모니터, 교육 사업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 초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발전방안과 현안문제 등을 공유하였고 2020년부터 우리시 환경문제 관련 정책방향 설정의 핵심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입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 10월 21일 2020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관련 간담회를 시와 함께 진행하였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감독기관인 수도권대기청(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시흥시 담당회의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시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 중에 시화지구의 환경개선 비전(vision)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백서를 제출하였으며,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측 공동위원장 선출,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 등 제7기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로드맵(road map) 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잔여사업비 조정 요구를 통하여 우리 시 대기개선 사업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잔여사업비에 대한 시 주요 요구 사업은 악취배출원인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비, 미세먼지 저감 차량과 악취 측정장비 구입비이며 소규모 사업장 악취개선 사업인 활성탄 공동재생, 세정수 공동처리, 염색단지 악취개선 사업 등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집행기관인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신 것이죠?
  새로 이제 청소행정과에 계시다가 대기정책과로 오셔서…….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나머지는 이제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김창수 위원장님이 가셔서 해야 할 것인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그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면 여기가 시민단체 시흥 안산 수공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화성이 없는데 화성은 빠져 나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화성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왜 없어? 화성 뺐어,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화성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왜 이것을 뺐어요? 화성 섭섭할라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왜냐하면 돈 문제 관련된 거예요. 4,471억원이 지금 그때 아마 행감 때도 이 금액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아직 이 안산 시흥 화성까지 해서 집행된 것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대로 현재까지 살아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총 사업비 4,471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호 위원  네. 이것이 지금…….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박춘호 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이나 수질개선 로드맵(road map) 금액이 행감 때 저희가 얘기했던 그 금액하고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행감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새로이 3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그 행감 이후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가요, 올해 9월 달엔가 한 번…….

박춘호 위원  9월 달에 7기가 새로 구성됨과 동시에 아직까지 현재는 그러면 이 집행이 그 당시 때하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동일합니다.

박춘호 위원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확실해요, 그거?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작년도까지 이만큼이 남아 있다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분명히 3기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얼마큼씩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안 나갔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요.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 기준인데…….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 이후에…….

박춘호 위원  제가 별도로 물어보는 것은 그 이후에도 이 금액이 아직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담당 팀장에게) 이쪽으로 오세요.

위원장 김창수  저기 박건동 팀장님!

박춘호 위원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창수  팀장님, 이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산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산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 사업 중에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금씩, 조금씩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성탄 재생을 위한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그 집행한 금액은 이 정도는 지금 아닌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동안에 집행이 됐을 것이잖아요? 그것이 3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어느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얼마씩 나가는지는 별도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식 석상이니까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한테도 또 특별히 말씀을 드렸고 진행이 될 부분인데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우리 시흥시 멤버들이 지금 가잖아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시흥시 멤버들이 서로 상호 협조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들을 꼭 반드시 확보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현장점검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악취 제거할 수 있는 티에프(TF: task force)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센터죠. 거기하고 그다음에 염색단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소규모 공장들 이런 부분들이 악취를,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2023년까지잖아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네, 2023년까지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자원정책팀장 나오셔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이 교육으로 공석인 관계로 보고 드릴 자원정책팀장 김영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인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방안 모색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와 가두캠페인(campaign)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852건에서 2018년도 2,505건, 2019년도에는 2019년도 8월까지 3,253건을 단속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처리감시원을 운영하여 총 9,649건 홍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행정만족도가 89프로(%)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을 활용하여 생활 속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교육·홍보와 환경기초시설 미준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권역별로 시민단체 및 상인회 등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 가 감시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동네관리소를 활용하여 무단투기 예방홍보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내년에는 기존 민간위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어 능력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공감대 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관련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업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용 가능한 사항은 환경부 세부규칙이 수립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간 근무체계 전환 등 지속적으로 청소근로자의 의견수렴 및 작업안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의류수거함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천동 외 6개소의 파손된 의류수거함을 수탁업체를 통해 관리 조치하였으며 공공부지에 설치된 185건의 민간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철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 의류수거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행정업무의 획일적·체계적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투명성을 확보 및 업체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계약방법과 권역을 조정하였으며 용역단가 산정 시 차량에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장치를 장착하여 패턴(pattern)을 분석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반영하여 인구수와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체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 계약으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 구역 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유동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재활용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원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며칠 전에 그 군자초등학교 앞에 의류수거함 때문에 계속 쓰레기가 쌓인다는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경관디자인과에 민간 의류수거함 철거 의뢰를 185건 했는데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일단 저희가 조치 의뢰는 하는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부지에 있는 것은 명령을 하면 이것이 사유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이것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같은 밀집지역에 2개가 있는데 사용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철거 의뢰했으면 했는지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서 간의 협업이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죠.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이 의류수거함이 있음으로써 각종 쓰레기가 계속 모이게 됩니다. 물론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 방치소만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팀장님!
  우리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타이틀(title)에서 지금 자원순환으로 바뀌었죠?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일단 행정도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당연한 이야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이 늘어나면 쓰레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 있는 것처럼 2019년도 2회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지금 쓰레기 청소, 특히 거리 청소 있잖아요? 거리 청소 같은 경우에는 뭐 발주라든지 업체 선정, 기타 지금 마을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는 데도 꽤 있죠?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동에서는 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일부 청소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동별로 청소반장이 없어요. 전체 18개 동에 청소반장님은, 물론 반장이라는 직제는 아니지만 쉽게 청소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한 분 있죠?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한 사람이 18개 동의 거리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거리에 재활용통을 배치하면서, 1995년도에 없어졌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배치를 하면서 청소만큼은, 거리 청소만큼은 동 중심에서 움직여줘야 되겠다, 관리라든지.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리 청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청소반장의 역할은 동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는 정왕4동과 배곧동은 이미 설치되는 재활용통에 대한 관리를 동에서 해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가장 밀접해 있는 동이 청소반장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업무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동에서 우리 동에 와 있는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몇 분 또 어디서 몇 분 또 우리 자체 인력 몇 명,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청소했던 것처럼 담당 구역도 정하고 청소하는 시간도 정하고 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설치되는 재활용, 길거리 재활용통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배곧동하고 정왕4동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2019년도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업무 전반에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적극 이행 관련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관급자재 발주 건수는 67건이며 이 중 관외계약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중 44건인 약 90프로(%)가 관내 생산업체 부재로 인한 관외계약으로 향후 관급공사 및 자재 발주 시 관내 생산뭄품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하천친수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부서별 업무분장을 통하여 구역별 제초 및 전지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3개 천 녹지 내 잔디 깎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옥구천을 전지하고 있으며 11월 중 군자천변 가지치기를 시범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전지작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3개 하천을 녹지 내 전지작업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매화동, 포동 어린이공원 조성 적극 검토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현재 우리 시 장기미집행 공원은 122개소로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공원 계획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원 신설 대상 검토 시 구도심 내 공원이 없는 매화동과 포동을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왜 시흥천은 빠졌어요?
  군자, 옥구, 정왕천변은 있는데 시흥천변은 변이 없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시흥천은 저희가 그쪽은 3개 하천만 그때 했는데 그때도 봐서 시흥천도, 정왕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오인열 위원  시흥천, 시흥천, 제일 마지막에 시흥천.

○공원과장 백종만  시흥천 그 부분도 추가로 해서…….

오인열 위원  나중에 넣어주시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제가 여기 9월에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변에 고사목을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9월 언제 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9월 아마 말 정도 아니면 10월 초일 것 같습니다. 태풍 링링 때문에 같이…….

오인열 위원  제가 링링, 최근에 한 2주 전에 갔는데 군자천, 정왕천변은 자전거도로랑 거기가 좀 엉망인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은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데 그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세요. 1미터(m)라 했으면 정말 1미터(m)만 딱 깎고 말아요, 여기에 막 잡풀이 이렇게 있는데.

○공원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들 깎을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지금 시흥천 그 무진아파트 이쪽으로 깨끗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날마다 돌아보니까 언제 깎았다는 것을 느끼겠는데 아무튼 이왕에 돈 주고 하는 것 기간제 쓰더라도 조금 더 교육을 시키면 철저하게 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00쪽 어린이공원 조성…….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뭐 불가여, 장기 과제여?
  지금 추진 상황은 불가고 뭐 밑에는 또 장기 과제라고 있고 또 검토 내용은 추진하겠음.
  도대체 난 이것 뭐 영어로 쓰면 이해할까 이것…….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위원님, 저번에 위원님하고 현장 포동 학미교 쪽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7월 중에…….

성훈창 위원  그것은 놀이터고.

○공원과장 백종만  놀이터 해 가지고 4억원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저기가 아까 말씀드린 122개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안 하면 해제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원 조성하는데 행정 절차는 2~3년 걸리잖아요?

성훈창 위원  응.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 하고나서 포동운동장 할 때 어린이 시설 쪽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원과장 백종만  공원은 정왕동 쪽에 많고 빈부 차이가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쪽은…….

성훈창 위원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인데 그것은 또 어른들한테는 괜찮아요. 애들, 이 자라는 애들한테 매화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공원 하나 없고 또 포동은 포리초(포리초등학교) 하나지.
  그런데 여기도 공원 하나 없고 그래 뭐 이것을 그 지역에서 시장님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각 동에 1개는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가…….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그래서 공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놀이 시설을 학미교 쪽하고 포동종합운동장…….

성훈창 위원  학미교, 학미교도 그 주민들이 하도 안 해 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것 한 것 아니에요? 우리 공원과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저희가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은 저희가 할 것이잖아요, 위원님?
  포동운동장 할 때 어린이 시설을, 공원을 그런 쪽으로 넣기로 했으니까요.

성훈창 위원  이것 저 뭐야, 매화동 민원 시장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 공원과장님 읽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그것은 못 봤고요.
  위원님, 매화동은 저희가 체육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좀 생깁니다. 한 6만평 정도 생기니까요, 그것을 활용해서 부족했을 때는 추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저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원은 자기 거주지에서 10분 이내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거기 배후주거지 가려고 하려면, 원도심에서 배후주거지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애들 거기 공원에 가서 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래도 매화동은 그 입구에 또 놀이 시설도 했고 그 근린공원 반경 직선거리는 5~6미터(m)밖에 안 돼요, 위원님. 그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체육공원은 두 군데 크니까 한번 부족했을 때 추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3개 공원이 생기니까, 매화동은, 그것이 부족했을 때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것이 부족했을 때, 아니,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원도심에. 그것은 다 저기 뭐야, 매화산단 그쪽에 있고 배후주거지 그 단지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계속 뭐야,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것?
  시장한테 편지도 썼다고 그러던데…….

○공원과장 백종만  그래도 주거지역 내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성훈창 위원  구도심에 한번 인심을 써줘야지. 애들, 어린이 있는데 공원 하나 그것을 안 해 주면, 내가 어른들 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그 학교, 매화가 지금 인구 1만 4,000명이고 신현동 포동이 1만 명 아니에요?
  지금 거기 인구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애들 크면, 애들 낳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좀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이 지역구 의원이 가면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그 학부모들이?
  검토 좀 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과장님이세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아까 공원관리과장이라고 하시던데 녹지과하고 이렇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금 나누었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더니 우리 시 인도 위에 있는 나 있는 풀, 제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진 찍어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양복도 새로 싹 해 입고 목욕까지 깔끔하게 했는데 신발을 안 닦았더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잡초 제거는 처서 때까지 마치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절기상으로 처서가 지나가면 풀이 안 크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아직까지 노랗게 변한 풀들이 아직까지도 인도 위에 수북하게 있는 데가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우리 공원과장님 해당 업무가 아니고 녹지과로 갔어요.
  그래서 옆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텐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인도 위에 아주 무성하게 나 있는 풀들이 정말 보기가 너무 싫어요. 보기가 싫고 제가 우리 백종만 과장님한테 어떤 제안도 드렸느냐 하면 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어요. 그 풀들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라고 했더니 바닷물을 갖다 뿌리면 이 풀이 나지 않는대요.
  그것을 오이도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제안해 주셔 가지고 얘기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는 잠시 후퇴했는데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봐도 정말 그 인도 위에 있는 풀은 누가 제거를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잡초 제거하시는 인력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이분들이 하시면서 거기는 자기 담당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제가 이번에 아주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스페인을 방문해 가지고 길거리 로드투어(road tour)를 하는데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예초기를 이용해 가지고 인도 위에 있는 풀들을 아주 열심히 깎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냥 무성해.
  나무는 빨리 안 크는데 그놈의 잡초는, 특히 인도 위에 있는 잡초는 왜 이렇게 빨리 크고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안도 했는데 그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리젝트(reject)를 당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제 부서도 나누어졌고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두 분이 동시에 대답하셨어요. 꼭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영진 국장석에서 - 위원장님, 언제부터인가 그 공원 쪽 예산이 조성하고 하는 것이 시 승격되고 한 10여 년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예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도로 쪽 공원 쪽 예산이 계속 다운(down)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도 나가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은계지구 한번 저희가 마라톤을 하니까 아침에 거기서 뛰는데 할머니 한 분이 녹지 공간에서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느 종교 단체 그 근처 골목은 그 종교인이 나오셔 가지고 계속 쓸어요. 진짜 저분은 상을 좀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나머지 지역, 특히 공단 쪽 같은 경우에는 진짜 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면적을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 주신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런데 공단 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 환경국장 김영진 국장석에서 - 일반 쪽은…….)
  제가 출퇴근하는 도로에 그 이지 아파트 사거리라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영진 국장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일반 쪽은…….)
  거기도 보니까 인도도 인도지만 그 왜 사거리에 이렇게 램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섬처럼 생긴 것이…….
(○ 환경국장 김영진 국장석에서 - 네, 맞습니다. 교통섬이오.)
(「교통섬이오」하는 이 있음)
  거기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 환경국장 김영진 국장석에서 - 곳곳이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각 과로부터 받으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발 공원 조성하는 것은 그만하고 있는 공원 관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은계지구나 장현지구 다 조성되고 나면 뭐 군자지구나 하중지구가 있겠지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통 플러스(plus) 공원이나 하천일 것이다, 민원들 들어올 것이. 그쪽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매일 욕먹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뭐 보이는 것이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주문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결국은 좀 뭔가 재정적인 뒷받침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동에서 하든 과에서 하든. 그래서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정비하는 데도 저희가 내년에 30억원을 요구해 놓았거든요. 그 4킬로미터(㎞)씩을 감당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년 관리를 잘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관심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사진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속기록에서 빼세요.
(○ 환경국장 김영진 국장석에서 - 네, 이것은 별도로 마이크(mike) 안 켰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왜 중간에 띠 녹지라는 것 있잖아요?
(○ 환경국장 김영진 국장석에서 - 네.)
(○ 공원과장 백종만 과장석에서 - 네, 있어요.)
  식수대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관리가 돼, 담당을 주니까.
  그런데 돌아서는 그 인도 위에 있는 것은 안 해, 이 양반들이.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난 풀도 예쁘던데, 풀도 녹지로 보면 다 예뻐 보이는 거야.)
(○ 환경국장 김영진 국장석에서 - 좀 도시가 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거모공공택지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거모 공공택지 관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거모 공공택지 사업의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모 공공택지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 지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10월 22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별도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업의 개요가 수립되면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구계 밖에 있는 철탑의 지중화 주문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거공간과 충분한 이격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주거공간과 근접되는 철탑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중화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으로 인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 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5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5년차 의정활동을 쭉 정리해 보면, 요즘에.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나, 우리 시가. 가장 큰 문제는 도시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 정책이.
  그러니까 그때, 그때 선출직들에 의한 그 도시계획과 너무나 행정이 사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국가가 이미 지정해 버리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협의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행정의 안일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흥시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한계가 있는 사업에 거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기관이 와서 우리 시를 발전시키고 한 부분은 상당 부분 인정이 되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주차장, 도로, 광역도로 일부 저희들이 요구했던, 한 예로 둔대교 지하화를 끝까지 요구했으나 또 거기까지 관철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가 아쉬운…….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국가가 택지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도시 확장과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도저히 해당 담당 공무원이나 또 본인 혼자 그것이 힘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을 앞세워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 시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매일 눈만 뜨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이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확정돼서 입주를 한 도시는, 택지개발은 관두고 지금 거모 공공택지 준비 단계잖아요? 지구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별도의 주민 의견이 없었다고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에서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은 사실은 깊이 있게 잘 몰라요.
  이 주민 의견이 없는 지금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도시가 생기고 하면 민원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갖고는 충분히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는 이 거모 공공택지만이라도 강력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요구하셔야 돼요.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자, 기반시설부터.
  그러니까 지하에 매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전탑, 고압 송전탑 이격 거리를 충분히 두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지중화 한다. 처음부터 이격 거리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00퍼센트(%)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그것은 아예 안 되니 지중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충분히 이격 거리를 두고, 이 주택단지와 이격 거리를 둔다. 늘 이런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우리 부서에, 특히 이 도시정책과에 여러 가지 사업 협의 들어올 때 이것은 애당초부터,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과장님 혼자 힘들면 국장님, 시장님, 국회의원 다 같이 앞장서서 시를 대표하는, 그리고 저희도 동원하세요. 처음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자.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입주 후, 이제 후 입주하고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 놓은 후에 주민들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밟고 있는 전철을 우리는 똑같이 밟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택지 개발이 되면 그 지구만 딱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사업만.
  지금 은계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기존 도시하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기는지.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구 시가지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토지 이용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협의 시에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토지 이용뿐만 아니라 배치 계획도 그렇지만 도로도 지금 그 가까운 예로 은계지구하고 경계에 있는 은행고를 중심으로 기존에 있는 우남 아파트랄지 동신 아파트랄지 어찌 되었든 간에 과거에 은계지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좌회전 차선이 다 됐는데 지금은 도로가 주민이 원해서 된 것 아니야. 어찌 되었든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 차선이 넓어진 것이고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했던 도로들은 기존 도로를 그냥 유지하게 하시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들어오지 않는 주민들은, 입주하지 않는 주민들은 본인들 아파트 안에 있는 것만 민원을 갖고 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20년, 10년 넘게 익숙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늘 편리하게 이용했던 도로를 전혀 다르게 가라고 하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민원 제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근 주변 도시의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모지구만이라도 이제는 좀 제대로 하자, 제대로.
  능곡, 목감, 장현, 은계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이 도시정책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협의를 잘못해 주고 또 강력하게 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대응을 해 줘야지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즐기시는 것 같아요, 즐겨. 민원을 즐기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민원을 즐기고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들도 민원을 즐기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이라는, 지역구 의원이라는 이유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하여간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당연히 제로(zero)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서 그 민원을 최소화 시키자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분명히 이 거모지구는, 이제는 정말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새롭게 조성된 공공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는 시흥시 행정을 무시 안 하고 시흥시민을 무시하지 않고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 모든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중간 역할이, 강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이복희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거모지구기 때문에 지금 신경 바짝 썼는데 아무튼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지중화, 그러니까 송전탑 지중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송전탑 지중화 몇 개 정도 들어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기수는 세어보지 않았는데요, 지구계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한 80미터(m) 정도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아직 몇 개인지 수량은 안 나왔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산단 관련 내용은 자료 104페이지(page)부터 106페이지(page)까지입니다.
  매화산단SPC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시의회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 해임 요구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2019년 8월 27일 이사회를 어렵게 개최하였으나 과반수 이상의 이사 반대로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김순분 대표와 이력 본부장에 대한 과태료는 각 200만원씩 부과하였으나 우리 시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위반행정 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인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비송 사건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다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 지도 감독 권한을 현재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42호선 병목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선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산단 및 은계지구 입주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은계지구부터 금이 사거리까지 차로 수 불균형으로 교통 흐름에 정체가 발생하여 상기 구간에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 미 확보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공사 추진은 미 수립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계수로 확포장 공사 및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하나인 국도42호선 대체 우회 도로의 조기 착공 등 준공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도42호선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 투자비용 30억원 조속 회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우리 시에서 선 투입한 사업비는 약 22억 8,000만원이며 선 투입 사업비 원금은 2019년 8월 8일 환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선 투입 사업비 이자에 대하여 주주협약서 및 양도 양수 계약서 이자 약정 및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선 투입 사업비 이자 환급을 위한 법률 자문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출자한 출자금 8억원은 주주협약서 제30조에 따라 법인 청산 시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전체 사업 준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준용도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인 2019년도 12월 말까지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보상 미 완료에 따라 10월 현재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였고 산업단지 고시면적 내 준용도로 구간의 공사가 지장물 미 철거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점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와 준공 허가가 행정절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도 금년 내 사업 준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 시기가 늦어진 것은 입주 기업인의 민원 및 소유권 미 이전에 따른 금융 대책 대출 문제 발생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각 투자자가 최종 공사 금액을 책임진다는 보증 하에 권고 분할을 통한 부분 준공 기능이 다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지 복구사업 완료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 2020년 6월까지 사업기간 연장 및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측에 철저한 비협조로 무언가를 강구해야 하나 다소 답답한 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매화산단 투자자들이 최종 공사비 책임 보증 하에 권고 분할을 통한 부분 준공 추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야3지구 주택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page)부터 108페이지(page)까지입니다.
  
  신천역 1번 출구 일원에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요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역 1번 출구 앞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대야3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복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대야3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된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공공시설 조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야3지구단위계획에 신천역 1번 출구 일원에 공공시설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되면 조합에서 오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접수 시 사업주와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관부서,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 공동주택사업 주관부서, 오복동 도시개발사업 주관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여 통일된 의견으로 우리 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오복동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복동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는 4필지 398평가량이며 시유지는 3필지 58.7평가량입니다. 오복동 도시개발구역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개발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은 실시계획인가 접수 시 재산관리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유·무상 귀속 협의를 통하여 결정될 사안이며 「도시개발법」 제68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는 개발계획 목적 외 처분이 금지돼 있고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시설 조성을 위하여서는 대야3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시설 조성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접수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정말 역사상 없는 지방의회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목적법인의 이사장과 이력 본부장 직원의 해임결의안을 의회 위원회 차원에서 했는데 그 후에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옆에 계십니다만 저희 국장님하고 저를 포함해서 담당자까지 대주주 풍창건설 대표이사와 한 두 차례 정도 면담을 거쳤습니다. 사실상 협조를 부탁하는 면담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그래서 급기야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지분율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다섯 명 중에서 세 분이 반대하고 두 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 추청원을 하신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냥 아무런 시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자진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또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시장님께서도 좀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김순분 대표가 정말 뭐 계약형태로 가기는 갔지만 사실상 시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신 분인데 다소 「근로계약법」에 따라서 당신이 근무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인 제약이 상당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복희 위원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냥 이사장님께서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시의 입장이네요?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트러블(trouble)이 좀 깊은 상태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트러블이 깊든 어떻든 어찌 됐든 간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시 이미지(image)는 어떻고 의회는 어떻고, 잘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것인데. 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상법상 회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회사와 회사에서 땅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사실은 재산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을 분양 받은 사람들이 뭔가를 나서서 주창하거나 요구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회사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쪽으로는 자주 발검을 하지 않고 자꾸 시에서 40퍼센트(%) 자본 투자를 했다는 그 명목 하나 가지고 시 쪽으로…….

이복희 위원  아니, 도시를 정비한다고 최초로 6개 공업지역을 정비하자,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전하자 한 것이 누구의 제안입니까?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은행공업지역, 대야공업지역 그 사장님들께서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산단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동해다오, 이주해다오 요청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필요해서 한 것이잖아요, 시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당초부터 그럴 계획이었으면 제대로 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공감하면서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이복희 위원  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자, 두 번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9년 당초의 계획대로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어렵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어려우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연장의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쪽에서 경기도지사 쪽으로 사업 연장을, 공기 연장을 신청하겠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공기 연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쪽에서 무언가 당신들이 이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았으면, 진행시키지 못했으면 어떤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신 어떤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쪽에서는 전혀 무슨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 연장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되고 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은 입주 기업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조들을. 이것 우리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현장을 몇 번 나가 봤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사업이었거든요, 기간 내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사장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무엇입니까, 지금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추진 중, 불가, 추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구체적인, 그리고 정 안 되면 법적 사법기관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뭔가 이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좋아요. 그 선투자 된 부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8억원은 주주협약서 30조에 따라서 청산 후에 반환한다고 합시다. 그전에 투입된 약 22억원이 왜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지금 그 안에, 협약서 안에 이 내용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 22억 8,000만원은 지난 8월 8일 날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환수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8억원에 대한 부분만 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사업 법인 청산 시에 반환하겠다, 그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자까지 다 같이 받은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이자 때문에 지금 이자를 요구했습니다만 이자에 대해서는 납부 거부를, 이자약정 및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더 이상 이것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더 이상 길이 없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질의를, 마지막 그 이제 오복동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질의할 것도 없고.
  국장님!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에 찾아가서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한 대로 반드시 국장님 이름을 걸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까지, 말까지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명심하고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그냥 또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기가 딱 좋은, 그래서 하여튼 제가 목숨을 걸고까지, 내가 목숨까지 담보했어요. 내가 오죽하면 아까 밥 먹으러 오면서 내가 죽으면 오복동에다 수목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지를 갖고 행정이 해낸다면 저는 분명히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마이크(mike) 켜고 하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해 주세요, 속기록에 크게 남게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뜻 알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니까…….

이복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속기록에 남겨서 내가 자손 대대로…….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최대의 목표는 국유지 부분을 해서 국유지까지 확보해서 광장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다만 걸림돌이 거기 일부 사업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검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해서…….

이복희 위원  왜 사업성을 머리 아프게 검토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흥시청 공무원들은 왜 무슨 이야기, 공공을 담보로 일을 하는데 왜 맨날 그 개인 사업자들, 그분들의 사업성을 꼭 끼워 넣어요, 꼭.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물론 그 일단 우리의 목표도 목표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또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맡겨 줘보시고요. 한번 그것은 책임지고…….

이복희 위원  자,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이 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금 국유지 관리하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공의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전에 땅 매입의사를 공문으로 보냈냐, 안 보냈냐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혹시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것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보냈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니,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것을 그 문서로 보낸 어찌 됐든 간에 그 근거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별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 그걸 선행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서를 첨부해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요구를 주관부서에 해야만 성립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일단 그것이 효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 시는 차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일단 문서상으로라도 보내주라는 것이죠. 보내놨냐는 것이지, 그리고.
  분명히 보냈다고 했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지시는 했는데 지금 그것 확인을 못했는데…….

이복희 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9쪽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 중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주택 현황 자료를 구축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 현황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통계에 의한 시흥시 유형별 주택 현황 자료 구축은 물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 공가 현황까지도 같이 파악하여 시흥시 주택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10쪽과 112쪽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적극 홍보 관련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35일간 시흥시 관내 15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버스정보 안내기 환경게시판 미디어보드(media board) 등 관내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수요 조사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 66개 단지 20억 2,700만원 다세대주택 103개 단지 10억 3,100만원 총 169개 단지에 30억 5,900만원의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예산액 6억원에 비하여 500퍼센트(%) 정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본예산에 수요 예산 전액을 반영 요구하였으나 시흥시 재정상 전액을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11쪽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remodeling)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노후 주택 등 재건축 지원 대상을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례 제정보다는 현재 시스템(system)을 통해 재건축과 관련된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2020년도 추경 예산 확보 및 용역 수행을 통하여 리모델링(remodeling) 수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113쪽 비 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등 일일이 행정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라 등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 및 관리 조례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 동네관리소를 좀 더 활성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책자 114쪽 임대아파트 관련하여 임대주택 공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장현지구 6개 단지 4,400여 세대, 은계지구 2개 단지 1,6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우리 시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하나만, 114쪽,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공급 개선 방안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택과에서 개선 방안 마련할 것도 없고 어떤…….

○주택과장 고영승  저희가 마련할 것은 없고요.
  그것이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성훈창 위원  뭐 현황만 나왔지…….

○주택과장 고영승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셔서 현황을 정확하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제출했는데 이것이 개선 방안 마련인지 나는 그렇네요, 좀.

○주택과장 고영승  네,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다른…….

○주택과장 고영승  질의하신 노용수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만 알면 되나요? 저도 알아야지.
  저기 뭐야, 도시정책과 이런 부분은 좀 토스해 줘서 좀 임대주택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그래도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국책사업이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이복희 위원님한테 도시정책과장님 한참 혼났잖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달라 이거예요, 시에서.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택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재확인 결과 지적사항인 불법 건축물과 무단 형질 변경이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자 선정 신청지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허가 시 현장 확인 및 관리 철저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자 선정 현장 조사 시 우리 시 안전자문단 및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 선정 방법이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사업자 선정 시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위 허가된 야영장은 준공검사 시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지 경계선에는 조경을 추가 식재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6쪽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내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및 활용 방안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의 문구와 내용을 순화하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지어 알기 쉽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문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고 적색 글자는 전부 흑색으로 거부감이 없도록 수정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반 대상 사진을 입력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사용처를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greenbelt) 소유자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국회의원 발의를 통하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법 개정 후에 기금 조례 등을 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7쪽입니다.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3동 불법 건축물 관련 자료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소유자 현황의 합계와 기타 부분의 수치가 오류가 있어 정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의 합계는 "2,469"가 아닌 "2,643"이며 기타는 "558"이 아닌 "733"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사항은 중간보고서 117페이지(page)와 118페이지(page)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본동 및 정왕1동 근생 및 단독 수는 2,643동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건수는 1,620동으로 위반 비율은 6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오이도 지역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3동 오이도 지역 근생 및 단독주택 수는 391동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건수는 77동으로 위반 비율은 1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주요 위반 사항은 무단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지역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3동 지구단위 계획은 현재 여섯 가구로 제한되어 있고 예전에는 세 가구로 제한된 지역입니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후 대수선 위반 가구 수 변경 적발 건수는 16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9쪽의 불법 건축물 매입 리모델링(remodeling) 방식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왕본동 지역 건물 3채를 매입 완료하여 한 동은 현재 리모델링(remodeling) 중입니다. 향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주거 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들어온 데는 전부 다 허가가, 아니면 신청이 됐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다?
  지금 여기 보면 월곶동은 허가 통지가 됐고 조남동은 접수됐는데 관계 부서 협의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건축과장 남택원  조남동도 허가 처리됐고요.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또 산현동?

○건축과장 남택원  산현동은 25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때 하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푸르지오에서 민원 들어오죠?
  저를 만나면 아주 1단지 사람들이 계속 와글와글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 참 난감하고 그분은 지금 호재를 부린 듯,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돼 하고 그 옆에 공원이 들어오니까 계속 광고를 한대요. 그런데 정말 미치겠대요, 삼겹살 냄새 맡기도 싫대요.
  이것 어떻게 하죠, 이것을요?

○건축과장 남택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건축 그 행위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준공까지 처리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좀 없습니다,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참 고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답이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하신 대로 지금 산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도로 우측에 아파트 쪽으로 빗각인데도 그쪽에 다 설치했던 것을 다 배치를 옮겼거든요, 지금 배치를.
  그래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 내일모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화재 위험이나 그런 것들 다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다 같이 거기는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이 한 번 지어지고 전부 준공이 나면 정말 옮기기도 어렵고, 재산권이잖아요, 개인 재산권?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이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되지 않고 정말 검토를 잘해서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들도 물론 완벽하게 해야 영업하기 좋죠.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거기에서 스트레스(stress) 엄청 받는대요, 그 주인도, 사람들이 하도 민원을 넣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왕1동, 정왕2동에 불법 건축물이요, 강제 이행금이 어떻게 돼요,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장 남택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06년도에 법이,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다시 또 정왕동 쪽하고 오이도 쪽을 합쳐 가지고 164동만 강제 이행금 부과 대상이고 그 전에 위법 건축물들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164동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갔을 때는 상대 민원이 약간 있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다 전수조사를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 전수조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렇게 한 번 지어놓고 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수시로 좀 지도 감독을 해서 불법이 없도록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정말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왕1동, 정왕본동,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을 사고자 하는데도 집을 못 사잖아요, 해 주겠다는데.

○건축과장 남택원  말씀을 드린 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정왕본동 지역, 옛날로 치면 이주민단지라고 하는 부분에 건물 3채를 매입해서…….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3채밖에 못 샀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한 동만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세입자들이 다 계약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하는 것이고요.
  두 동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동 주거 때문에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을 많이 사서 리모델링(remodeling)해 주겠다는데 집이 전부 불법이라 못 산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 때문에 아까 그 정왕지구 같은 경우가 가구 수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섯 가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지침을 변경하면 가구 수는 아홉 가구 내지 거기까지…….

오인열 위원  불법이 안 된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때 가구 수를 법에 맞추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했지만 우리가 법을 바꾸어서 완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서 하게 해 주자는 이것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불법인 것은 못 사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오인열 위원  완화시켜 놓으면?

○건축과장 남택원  해 달라고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막 지어놓아 가지고 사준다고 해도, 그런데 사실은 공실이 많다고 막 사가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불법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시고 아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앞으로 짓는 것들을 요구사항에 맞춰서 지으면서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아무튼 불법 건물이 없는 날까지 건축과에서 열심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행 강제 부담 공문 수정했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잘하셨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위원님 그것 다 갖다 드려…….

성훈창 위원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조남동 54번지 야영장, 54번지 민원 안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조남동이오?

성훈창 위원  주변 그 아파트에서?
  이것이 뭐야, 걔네들 캡처(capture)해서 어디에서 다 그저 카페(cafe)? 카페(cafe)에서 이것이 돌아다녀서 보름 전에, 본 위원이 보름 전에 아파트 연합회하고 입주민들이 저를 불렀어요, 신안인스빌에서.

○건축과장 남택원  위원님 그것이 조남동이 아니고 산현동입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응, 산현동.)

성훈창 위원  그것이 산현동으로 들어가요, 저기 저쪽에?

○건축과장 남택원  먼저 물왕저수지 앞에…….

성훈창 위원  아, 물왕저수지, 그게 산현동이지, 참.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래 가지고 가서 한 20여 가지 돼요. 그중에 하나가 이것을 취소시켜라. 지금 우리 자원순환단지 푸르지오 마냥 집단 민원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 설명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건축과장 남택원  거기 아파트 단지 일대 집단 민원 다 들어왔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신안인스빌에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 문제로,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한 5시간을 했구나, 5시간.
  거기 신시가지 민원을 거기에서 다 접수했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건축과장 남택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연합회, 연합회는 아파트 몇 개 단지에서…….

성훈창 위원  연합회에서, 연합회 차원에서.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한테 민원 제출한 것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아까 조금 전에 오인열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초 배치에서 다 좀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성훈창 위원  처음에도 방음벽 설치는 계획되어 있었잖아?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방음벽 수림벽도 다 설치하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화재 위험도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옹벽을 더 추가로 하라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하여튼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푸르지오 마냥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꼭 주문합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것 여건은 푸르지오는 바람이 불면 거실 쪽으로 그것이 다 가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 이 뒤 벽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쪽하고 여건은 조금 거기하고는…….

성훈창 위원  이 푸르지오 있는 캠핑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단지, 자원순환단지 이런 민원이…….

○건축과장 남택원  그 정도로…….

성훈창 위원  지금 목감동 신시가지, 신도시들이 단합이 엄청 잘됩니다. 그날도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큰 회의실이니까.
  그것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카페(cafe)에서.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민원이 하도 많아서 아직도…….

○건축과장 남택원  그 단지별로 회신은 다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20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공  원  과  장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이기재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건 설 행 정 팀 장 안병빈
   자 원 정 책 팀 장 김영철
   건 강 문 화 팀 장 윤현주
   하 천 시 설 팀 장 한상희
   산단환경관리팀장박건동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참고인 (1인)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회의록서명 (2인)
   위     원     장     김창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