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선희·오인열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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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선희·오인열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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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안 작성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상섭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회의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상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원안에서 규정한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모니터링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인권교육 실시를 연 1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원안에서는 인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인권센터장, 간사를 인권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인권위원회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일반행정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국장으로 간사는 인권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연임에 제한이 없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원안에서는 다른 조례의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수정안에서는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섭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상섭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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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1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시흥시 도시브랜드 재정립 및 캐릭터 디자인 재정비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 작업,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홍보상품, 도시브랜드 관련 매뉴얼(manual)을 만들어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를 시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소스형을 도입한 것은 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 문화예술, 경관 분야에서도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에 특례보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홍보 강화와 실제적으로 경영 안정에 기여했는지 등 조사와 통계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문제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왕동 2197-1번지 부지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무상 대부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 대부기간이 20년까지 가능한 부분이나 협약서 상에 무상 대부기간이 20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10년간 무상 대부하고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 1%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문제는 본예산 심의 시 반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돌봄기관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초등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규정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내 모니터링단 등이 많아 그에 따른 예산 부담도 상당하므로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부담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과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전에 의회와 소통을 통해 노조와 집행부 간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개정 내용 중 온라인 원격근무는 개정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향후 반영 시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장기재직휴가 확대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므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기진작,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피부서에 대한 명확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여 기피부서 발령 후 재휴직하는 등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임용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 장기재직 국내 외 연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연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후생복지 일환인 직장동호회도 지원 기준 마련 및 점검 등 관리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동 및 법정동 조례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흥장현지구가 6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행정운영동의 구역 표기에 대한 사항을 정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운영동 변경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안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기 바라며, 배곧동 분동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동이 정왕동으로 되어 있는 배곧동을 법정동 배곧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 및 택지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동의 통·반 조정 및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동(洞)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산동문화복지센터와 목적, 기능 및 시설이 유사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인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미산동문화복지센터 준공 이후 민간위탁 및 예산편성 등 향후 절차 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복지센터 명칭에 대한 개정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연구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의 경우 청년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에게도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아동회관 건립의 경우에는 아동회관이 학교, 문예회관과 더불어 건립되는 사항이므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설 배치, 설계에 신경 써주기 바라며 수용 가능 인원에 비례한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의 경우에는 인근에 차량이 너무 많아 복잡한 문제, 주차난에 대한 대안과 방범대 사무실 및 북카페(bookcafe) 공간 마련도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의 경우 준공 시점에서는 인구감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건축 시 인구정책에 부합되도록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생활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건립 후에도 관리 운영에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건립 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시흥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안정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시흥시자원봉사센터 공간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권역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여러 권역에서 접근하기 쉬운 중심 권역으로 이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대 전환되어 조직 및 인력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축 중인 차량등록사업소 및 청사 일부를 공기업 청사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조직 전환 및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 허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도시공사로 조직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공간과 사용허가 기간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는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자본금과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절차는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년재단 설립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 조항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다수의 조례 개정 사항 발생 시 조례를 각 개별 부서가 아닌 총괄 담당부서에서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 사전에 의결되어야 하나 절차를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구체적으로 적극행정 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돈의 위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조례 제정에 따라 공무원 인식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회전기금의 융자 약정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상환기간 축소로 상환액이 커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라며, 2022년이 기금의 존속기한이므로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조례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상환계획을 면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인권센터, 인권모니터링단 삭제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섭 위원 외 5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한 청취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2년차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립하여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티에프 팀(TaskForce Team)에 각 동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6인)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