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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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복지국
(10시 0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4,437억 6,6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545억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543억 700만원 증가한 4,37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2억 800만원 증가한 5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14억 6,000만원, 국가유공자수당 20억원 등 총 16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80억 4,000만원, 자활근로사업 49억 2,000만원 등 총 39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35억 2,500만원, 자활기금특별회계에 24억 6,900만원 등 5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868억 6,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07억 4,400만원 등 총 1,237억 4,900만원을,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지원 568억 9,400만원, 아동수당지원 242억 8,900만원 등 총 1,80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32억 300만원, 아이돌봄지원 22억 1,900만원 등 10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101억원, 엘리트체육 육성 및 출전지원에 9억 1,000만원 등 총 23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복지국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시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수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용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서상목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윤금숙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일반회계는 287쪽부터 30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2,9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61억 9,200만원, 자체사업으로 10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3억 2,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3억 5,900만원, 국가유공자수당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3억 3,5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동복지허브화 활성화 지원 및 민관 협력 복지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복지정책과는 함께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포용복지, 지역중심의 통합돌봄 기반 구축, 존중과 존경이 담긴 국가유공자 예우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이 본예산 안건하고 관련해서만 짤막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여기 표기상에 질의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page) 보시면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도 지원을 받는 예산은 250명으로 잡혀있고 29페이지(page) 바로 옆에 보시면 자체로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은 2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250명을 추계해서 내려보냈는데 저희도 25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예산사정상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230명 정도 예산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명 정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적게 책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인데요, 59페이지(page)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은 691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바로 앞에 보면 보수교육비는 530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그 지원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주 52,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까지 단기간근로자는 제외하지만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하는데 그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 사회복지사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의 일부 보수교육비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전체 종사자수는 691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4페이지(page)로 갈게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께 좀 넘기도록 하고요. 이것만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이게 다 그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143페이지(page)요, 지역…….

위원장 송미희  이것은 생활보장과인데?

홍헌영 위원  아, 여기는 생활보장과인가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49페이지(page)에 보면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사업비가 전년 대비 9,700만원이 증감했어요, 49페이지(page).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 이게 노후된 종합복지관 기능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관 개보수가 두 개소예요. 어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2019년도에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기능보강으로 지원된 게 2,600만원이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지원된 게 한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모복지관 같은 경우 그 석면이 있어서 그것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두 곳을 특정한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을 봐서 총괄 개념으로 한 1억원 수입 잡아놓고 내년도 받아서 구체적인 것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맞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노후된 것은 개보수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보면 무슨 돈 나누기하듯이 좀 더 오래 된 데는 보수비가 더 필요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죠.

이금재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두 개 해갖고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보수하는 것 노후된 데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요원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쪽수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기가…….

홍원상 위원  공익요원들, 43쪽.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48쪽이오?

홍원상 위원  43쪽.

위원장 송미희  43쪽.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 월급하고 교통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급식비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홍원상 위원  우리가 이것 지원하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급식비를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 주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왕복지관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정왕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급식비를 복지관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로 각자 보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인한테.

홍원상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홍원상 위원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복지관에 근무를 하든 어디에 근무하든 간에 급식비는 월 6,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6,000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복무요원들한테 공익요원들한테 계좌로다 입금을 시켜주는, 정확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 바자회를 하잖아요? 바로 45쪽 얘기인데 바자회를 하게 되면 바자회의 그 수익금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한 시에서 감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기는 봅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감사부서가 지도점검할 때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원상 위원  아니, 복지관에서 지금 바자회를 하게 되면 바자회의 수익금 처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감사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이러한 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나 감사할 때 그 분야까지 포함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팀장님!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네.

홍원상 위원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지도점검 때 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나와 보세요.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바자회를 하게 되면 바자회 수익금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요?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네,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입니다.
  저희가 1년에 매년 한 번씩 복지관을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사용 예산, 수익금과 그 수익금에 따른 사용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를 같이 지도점검해서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지도점검한 내용 볼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네, 그것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거의 시비로다가 지원을 합니다.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복지관들마다 1년에 2번씩 바자회를 해요. 그렇죠?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네.

홍원상 위원  그 바자회의 수익금은 얼마가 이익금이 발생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담당팀장께서 지도점검한 것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확인 못 할 거예요. 복지관 바자회 때 가서 보면 독지가들이 저소득층들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물품 같은 것 지원해 주고 그러면 창고에다가 갖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1년에 2번씩 바자회할 때 전부 내놓고 판매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확인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도점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서류상으로야 우리 팀장님 서류상으로 하면 서류에 다 맞춰놓지. 서류에 안 맞춰 놓는 것 있어요? 그러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줘야 되고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고, 복지관의 운영을 갖다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들을 해갖고 되겠어요?
  그분들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해야지요.
  복지관의 바자회하고 그러는 부분들 좀 직원들이 나가서 면밀히 어떠한 품목들을 어떻게 팔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점검 나가갖고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거기에서 수익금은 법인으로 전입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항목으로다 전부 사용하고 말아버리고 우리는 복지관의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복지관의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고 2020년도에 분명한 것은 복지관 일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식으로다 복지관이 방대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으로 해갖고 복지관 개보수비하고 공사비 뭐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1억원이. 이거 어디 복지관을 기능보강할 계획입니까?
  49쪽입니다, 49쪽.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지금 특정 복지관을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왜냐하면 복지관에서도 고칠 것은, 지금 우리 복지관들이 보통 보면 2000년 이전에 세워진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보강할 데는 많은데 6개 복지관이 서로 저기하기 때문에 긴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좀 받아가지고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복지관의 기능보강이 3,000만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으로는 2,600만원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한 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홍원상 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복지관 기능비로다 한 9,000만원이 지출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공모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선순서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해갖고, 예를 들어서…….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두 개소라고 그랬는데 복지관에다가 기능보강해야 될 것을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런 데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너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기능보강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게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한 2억원이고 3억원이고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홍원상 위원  우선순위부터 선별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전문가하고 복지관 관장이 됐든 아니면 그쪽의 실무자들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논의해서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선정…….

홍원상 위원  이것 기능보강 사업선정위원회할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함께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나중에 그것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페이지(page) 62페이지(page) 64페이지(page)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푸드뱅크 운영하고요, 푸드마켓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은 성격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푸드뱅크는 직접 배달까지 해 주고요, 마켓 쪽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취사선택해갈 수 있는 그 차이 외에는 거의 운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직접 배달이면 푸드뱅크 운영의 인건비가 푸드마켓 운영 인건비보다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주먹구구로 생각할 때 지금 보면 푸드뱅크 운영 같은 경우에는 배분실적이 3억 6,900만원, 그리고 6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2억 3,300만원, 1억 5,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배분실적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공간의 차이 때문인가요?
  그리고 사업비 내역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인건비 부분이 많이 다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인건비는 그 근무자들의 경력에 따른 차이고요, 숫자는 지금 신천 푸드마켓만 1명이 하고 나머지는 2명이서 해요. 그리고 그 실적 차이는 정왕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법인이 사실은 시흥사랑이나 시흥시청도 같이 총괄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정왕 푸드뱅크 쪽 실적이 좀 높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신천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래서 거기가 3개 기관의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 예산 부분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천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서는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신천동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한다면 복지 쪽에서 이 신천 푸드마켓 부분들에 대한 공간을 좀 더 확장하고 운영하는 분들도 한 분으로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릴게요.
  83페이지(page)에 보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에 대해서 위촉장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양교육 실시 그런 것은 이해 가는데 신분증 제작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 그것인가요? 그래서 이미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저기…….

이금재 위원  다시 올라온…….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추경에서 신분증은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 1,000만원 잡은 것은 그러지 않아도 신분증 제작 자체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것은 신분증 제작하지 말고 그분들 교육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 교육비로 이렇게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증표 제작비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그전에 올려가지고, 올린 사항이라…….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신분증 제작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고 이것은 살려도 그러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교육비로…….

이금재 위원  그런데 교육비라고는 안 되어 있고, 여기 그럼 다시 잘 올려야죠, 증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저희 추경 때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산출내역은 사실은 설명 자료로 들어간 거라 이것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은 가능한…….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지 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것은 증표 제작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것은 하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미리미리 저기 마이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돈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23페이지(page) 현충탑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지금 건립 이후 32년 간 정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전에 상당히 건축을 할 때 잘했나 보죠? 저는 항상 드리는 것이 뭐냐면 갈 때마다 좁다는 것, 왜냐하면 차량이 댈 데가 없어서 막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 양 길가에 차를 세워야 되고 또 이 현충탑을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유공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계속 연도마다 유공자들이 줄고 있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편리하게 와서 참배 좀 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 했었던 분들이니까 와서 또 옛날 회상도 하고 하는 그런 국가관도 확립되게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좁고 첫째는, 그다음에 현충탑도 지금 여기 저기 나누어져 있어요. 뭐 6.25 참전용사는 대야동 어디 무슨 공원 조각공원에 들어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자라니까 아예 안 보이고 또 뭐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참전하신 분들이 그때 스물일곱 여덟에 여기 오셨다고 보면 지금 상당히 지났죠? 40년 이상 지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래버리면 또 거의 연장자가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좀 개발해서 좀 더 확충하고 모든 현충탑을 한쪽으로 모아서 좀 넓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수리도 해야 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일단 저희 내부적인 실무자들 생각은 일단 현충탑은 그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요. 나머지는 정비해서 저기하고 거기 현충탑 맞은 쪽에 지금 공원 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보훈이나 아니면 광복 3·1절 뭐 이렇게 우리 시의 역사적인 기념비가 될 만한 분들을 기리는 테마공원으로 좀 만들고자 해서 도시정책과하고 공원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시간은 장기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보훈단체 분들하고도 상의하면서 말씀은 드려서 이해는 구했는데 그분들은 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세가 들으니까 자꾸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들이 참배할 의무도 없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봐야 그때 그 기억을 하겠느냐, 그 부분을 좀 빨리 속전속결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당연히 하자보수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진즉에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71페이지(page)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방문하는 게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가가지고 이분들한테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국·과장님들이 시간을 내서 다 방문해서 위문금도 전달하고 또 그쪽의 상황도 좀 보고오고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가는 데는 매년 달라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자주 바뀌지는 않는데 바뀔 수는 있는데 가는 데를 갔던 과 과장님들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비인가시설도 아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아우러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매년 현금으로 갖다 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거기에? 어디에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보탬이 되겠죠. 보조금 나가고 디엠(DM: direct mail)발송하고 뭐하고 해서 찬조금 들어오고 이걸로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재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84페이지에 아, 121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복지네트워크(network) 활성화라고 하는 데서 급량비 및 실비를 한꺼번에 합쳐서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10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용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그쪽에 있는 민간영역 복지네트워크(network) 역량강화 해서 이게 복지정책과가 복지 관계자들 민간하고 포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총괄 사업인데요.

안돈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중에서 앞에 있는 800만원 정도는 수시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비용이고요. 그 1,500만원하고 500만원…….

안돈의 위원  그 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500만원 합쳐서 네, 2,000만원에 대해서는 워크숍(workshop)이라든가 교육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적상 하나는 행사운영비고 하나는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급량비는 아니네요, 5만원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오시는 분들 이렇게 교육하고 이러면 점심이라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라고…….

안돈의 위원  그럼 점심은 뭐 한 8,000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1인당? 그럼 여기 5만원이면 맞지 않잖아요? 실비도 또 안 맞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안돈의 위원  아니, 500만원이 설정돼 있는데 지금 5만원에 실비와 급량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급량비라고 하면 보통 8,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4만 2,00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가격이 맞냐 이것이지, 이렇게 두 가지 합쳤을 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게 한 끼라고 생각 않고 실무자들은 5만원이니까 예를 들어 2박 3일 교육이 되면 그 비용을 아마 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정확하게…….

안돈의 위원  그냥 이 돈에서 그냥 식사도 좀 하세요, 좋은 걸 드시든 아껴 드시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2박 3일 워크숍(workshop)이면 1인당 한 5만원 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판단한 것인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눠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돈이 나가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 57페이지요. 5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560명이 2019년도 그 인원이거든요, 현재적으로 보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내년도 보면 530명인데 사회복지시설은 늘어나 있고 그러는데 이게 종사자가 3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줄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5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부분은 작년도 비용이 530명 해서 국가 저기 도에서 내시가 되면서 530명분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 교육비가, 보수교육비가 좀 인상되고 그러면서 아마 금액 자체가 우리가 인원에 530명 전체에 대해서, 그 560명에 대해서 뭐야 그 인원 자체가 이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건 경기도에서 내시가…….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제 530명이 경기도에서 내시로 해 준 것은 추정치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우리가 한 것은 현재는 560명이고. 그러면 30명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아니 530명으로 잡은 겁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여기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아니, 현재 지금 우리가 추진성과를 보면 2019년도에 560명이었는데 어떻게 30명을 줄여서 내년도를 추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530명으로 돼 있는데 그 530명 정도면 보수교육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에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530명으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여기서 교육이 또 누락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또 사회복지 종사하는데 다른 일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방금 530명이었는데, 530명이었는데 보험비는 691명으로 보험비를 산정했어요, 뒷장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왜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잠깐 못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아까 상해보험은 주5일 40시간 이상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한 인원이고요. 보수교육비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기가정 쪽에서 전년도에는 404명으로 됐는데, 생계비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543명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전년도 2018년도에 한 437가구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에서.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한 400가구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550가구 정도로 지금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되고 늘려보려고 그러는 예산상의 저기입니다. 한 550가구 정도까지는 좀 지금 늘려서 지원을 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왜 산출내역에는 산출근거에는 인원수로 돼 있고 지금 우리 타이틀(title)에는 위기가정으로 돼 있잖아요? 가구수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지원금액 자체가 44만 2,000원이 그게 이제 한 명당 이렇게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예를 들어 가구로 하면 가구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명당 생계비는 44만원이고요. 의료비는…….

이상섭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으로 하지 말고 위기 뭐 저기 뭐야, 위기생계비용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앞에 타이틀(title)을?
  가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가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동이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13쪽에요, 13쪽에 보면 전년도에 3대 그러니까 이 차량유지비 문제인데 보훈단체 운영에서 차량운영비가 지난해 3대가 4,321만 6,000원 정도 나왔어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1대가 더 늘었다고 해서 배로 약간 상승을 한 게 이해가 안 가서, 그건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작년도에 차량이 그쪽이 버스노선이 없어서 1대 정도는 셔틀 개념으로, 셔틀하는 것 그 전철역에서부터 보훈회관까지 셔틀 개념으로 해서 기사 두 분이 더 증원이 됐고요.

이상섭 위원  이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비도 작년도에 한 16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것 자체가 보험료하고 해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26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된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차량 1대 더 증원됐고요, 증차됐고요.

이상섭 위원  근데 그러면 차량운영비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유류비가 있고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고 산출계산 보면…….

이상섭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유류비도요, 각각 달라요. 상이군경회는 35만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상이군경회가…….

이상섭 위원  밑에 고엽 이 부분은 25만원. 왜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 상이군경회는 회원들 병원 가는 장거리를 많이 뛰어서 그쪽은 유류비를 좀 더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쪽은 더 많이 그렇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8쪽에 지금 시흥시 국가유공자가 있고 그 옆에 국가유공자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전년도를 보니까 128명으로 제가 그 전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250명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는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작년도에는 한 130명 정도가 이게 받았었는데 연말에 오면서 한 2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지금 많고 또 직원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가서는 한 250명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29쪽에 세부추진 구역에 있는 것은 230명이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고 그 옆에는 지금 추정치라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한 25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 추정치로 해서 250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현재는 230명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200명이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이상섭 위원  그럼 옆에 29쪽에는 230명이라고 또 해놓은 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시흥시 예산 사정 때문에 국가유공자수당이나 이런 것은 100프로(%) 풀로 반영을 못 하고 일단 전년도 수준에서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상황, 실제 상황 발생하는 것 보면서 반영시키자고 그래서 조금 덜 계상을 했어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건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앞에 것 250명 잡힌 것은 도비사업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상섭 위원  따로따로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도비는 10만원, 시비는 3만원 이렇게 월 지급을 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또 그다음에 계속 수치 얘기인데 43쪽에 있는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240명으로 돼 있는데 뒤에 47쪽에 보면 336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건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사회복무요원은 210명이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4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 예상을 하고 그게 시비로 쓰였고요. 그 뒤쪽에 336명은 국가에서 사회복무 대기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에 과도하게 좀 증원 내시해 놓고 아마 사회복무요원을 더 확장해서 뽑으라고 아마 그럴상 싶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은 작년도 270명 내시해서 336명으로 증원돼서 내시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61쪽에, 61쪽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에서 강사료가 3회로 했으니까 세 번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간식비도 3회가 나왔는데 왜 현수막은 왜 2회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현수막을 하나 만들면 3회짜리를 2개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3회짜리 아, 3회짜리,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하나를…….

이상섭 위원  3회짜리가 그러면 1만원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를 걸면 거기 3시간 3회 그것을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버리면 3시간 3회를 한 번 쓰고 그래서 두 번이라 이런 말씀…….

이상섭 위원  그렇게?
  그다음에 84쪽에 지금 이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증표가 1,800명인데 이쪽 장은 300명으로 돼 있네?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내년에 신규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은 한, 왜냐하면 명예 사회복지원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에 한 300명 정도 새로 신규로 들어오실 것을 예측한 것이고요.
  그 신분증 제작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안 하고 그것은 나중에 그분들 뭐 나중에 토론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요, 90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니까 5,386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 정도나 해당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정도면 한 7급 한 14호봉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사무국장 중에서는 꽤 많은, 인건비가 꽤 센 편에 드는데 이유는 있나요, 특별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시흥형 그 임금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호봉 개념은 아닙니다만 전년도 받은 총액 임금에 호봉상승분하고 이런 것,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한 5프로(%)~6프로(%) 늘다 보니까 그게 호봉 상승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만 따지면 그분이 이게 말하자면 1년 단위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매해마다 그러면 책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우리 호봉…….

이상섭 위원  그 물가상승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우리 호봉 상승하고 비슷하게 그 임금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따라서 그것은 좀 증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분이 퇴직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퇴직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퇴직을 안 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다고 봐야죠. 공무원보다, 호봉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그렇게 올라간다고…….

이상섭 위원  별정직은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기간제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무기계약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인원의 규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인원의 규제는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평균 잡아 한 동에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많은 데는 한 30명, 한 35명 정도로 돼 있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의 인원이 규제가 없죠?
  네? 규제 없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규제가, 인원에 대한 규정이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건 법률로 돼 있는 거예요.

홍원상 위원  법률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법령사항이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법령, 법으로다가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두게끔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항들은 법령사항입니다, 이것은.

홍원상 위원  사무국을 두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두게끔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만들었으면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이러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희망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불만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법으로다 만들어서 지방정부에다가 내려보내 놓고 지방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따르면서 예산을 전부 배정해야 되고, 사무국을 둬야 되고. 지금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대체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무국에서의 역할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먼젓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4년차 중기계획하고 해마다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복지력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위기가정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복지 분야에서의 자치를 형성하는 기본조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령으로, 법으로다 아주 돼 있는 사항이고 또 법으로다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인원의 규제도 있어야 된다. 인원의 규제, 인원의 규제가 없어갖고 어느 동에는 인원이 10명도 안 되고 어느 데는 뭐 30명씩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그것은 물론 나중에 법령 개정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우리 동에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큰 범위는 벗어나지는 않아요. 보통 최소 한 15명에서 한 35명 사이에…….

홍원상 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각 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거의 겸직들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겸직들도 하시는…….

홍원상 위원  거의 뭐 90프로(%) 이상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규제, 각 동별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규제를 좀, 인원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맞춤형복지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18개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맞춤형복지팀하고의 관계 형성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쨌든 간에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민간위원장이 있고 동 쪽에, 공공 쪽에 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원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민간인과 동장이 공동위원장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맞춤형복지팀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자식 많은 집에 자식들이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있듯이 동에도 잘하는 동 있고 못하는 동 있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는 이게 법으로다까지 명시된 건지 몰랐는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지침인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제가 공부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역할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역에 다니면서 독지가들도 후원업체들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상당히 완력의 싸움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 총괄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이라고 해갖고 책상에만 앉아서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오늘 사무국을 없애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다가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방의회에서 없앨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에게는 어떠한 식사비나 이러한 것도 지원이 전혀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이렇게 조금 동별로 나가는데 그것은 뭐 회의하고 이런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전혀 그런 것도 없죠,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수당만 좀 2만원씩 이렇게 해서 회의수당만 지금 했는데 아마 그것 갖고 회의하시고 저기하면 아마 식사하시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회의수당이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작년까지, 그래 올해까지는 분기별로 한 번 나갔습니다.

홍원상 위원  분기별로 한 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분기별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월별, 이제 월 한 번씩 회의하는 걸로 해서 2만원씩 잡았는데 올해까지는…….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게 지금 2020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한테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항목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아마…….

홍원상 위원  동으로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동에 저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의 정말 발굴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지역의 독지가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스스로 좀 자생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사무국 역할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102쪽에 제가 놓친 게 있어서 빨래방 차량 운영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해마다 좀 이게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실적이오?

이상섭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실적이 올해는 상반기 것만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상반기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아, 그랬구나.
  그런데 그 밑에 긴급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죠? 300으로 돼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보니까 건조비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 빨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건조를 안 해 줘가지고 집 안에서 그냥 건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건조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게 작년에 여기서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이 건조를 안 해 주고 지원하는 게 좀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 보니까 동의를 100프로(%) 실감하는 내용이라 올해 건조비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건조비 조금이라도 좀 해서 내년도부터는 서비스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건조비가 들어갔으니까, 아,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할게요.
  89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신규로 1억원 올라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한 게 저기죠, 은계지구 안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은계지구에 공모사업으로 이제 주공사업으로 했는데…….

홍헌영 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서부터는 목감동의 자체사업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뭐 목감동이라고 여기 적어놓기는 했는데 원칙적으로 노인취약계층이 많고 시범사업이 좀 잘될 수 있는 한 곳을 지정을 할 건데 목감도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는데 은계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시범사업을 좀 확대해서 통합돌봄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대됐을 때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간, 어디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계지구처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공간도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또 협력기관도 찾아야 되고요.

홍헌영 위원  공간은, 지금 공간은 확보해 놓으셨다고요? 뭐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공간은 아직, 확보를 해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협력기관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은계지구 사례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 주공사업에서 공모사업은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향후에…….

홍헌영 위원  지난 은계지구에 했던 건 얼마 들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도 5,000만원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입니다.

홍헌영 위원  1억원이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전반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많기는 합니다만 복지정책과 산출내역을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뭐 복지 차원에서 할 일도 많지만 특히 2020년도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각자의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서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잘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도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난번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증표 건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가 일이 많은 것에 불구하고 교육비 예산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은 교육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신에 절대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올바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통합돌봄 플랫폼은 이후에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은계가 됐든 목감이 됐든?
(○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좌석에서 - 그 사업 자체를 감안하고 그 운영비만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가면 가고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나중에 보고해, 와서.)
(○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중간 중간 나오는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서행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운식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현정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우상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미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총 395억 6,0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안보다 55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34억 6,000만원 증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 7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확대 및 자활급여 인상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1억 3,000만원이 증가,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80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억 2,0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7억 4,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억원, 자활근로사업비 4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총 35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3억 8,0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자활참여 근로의욕 증대 및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비 3,000만원과 정서지원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세점포 융자 지원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생활보장과는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의료급여 관리 실적 향상과 자활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차상위계층의 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 이게 3억 9,000만원에서 7억 3,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오른 이유는 1년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번에는 추경을 해서 그렇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갖고요, 거기에서 매칭(matching)사업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몇 세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세부터 하라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취약계층으로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이상섭 위원  몇 세부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이가?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12세 미만.

이상섭 위원  12세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12세 미만하고 성인하고 해당이 됩니다.

이상섭 위원  미만하고 이상하고 분류해서 한다 이것이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나와서 좀, 나와서 좀…….)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갔다온지 이제 3일차라…….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으로 들어가갖고서 뭐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 뭐 파악을 하겠어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생활보장과 기초생활팀장 박운식입니다.

이상섭 위원  마스크 대상, 대상이 이제…….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대상은 그…….

이상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 나이가 좀 궁금해서.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나이는 저희가 마스크 규격이 소형을 하고 중형으로 해서 중형은 12세 이상, 그리고 소형은 12세 이하 이렇게 해서…….

이상섭 위원  그러면 1년에 50매 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예산 대비 지금 대상자수를 나눠보면 한 50매 정도…….

이상섭 위원  50매 정도?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이상섭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니고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저는 저소득층입니다."라고 본인을 이렇게 신분을 밝힐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법을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꼭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마스크를 쓴다고 그냥 일반인들도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마스크는 다 쓰기 때문에 마스크에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마스크라는 그런 표식은 없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계속 대두화 되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한 31만 매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1년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1년 전체적인 대상자 감안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꼭 마스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이것은 마스크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이 법을 봤거든요. 특별법 제3조하고 그다음에 기본법 3조 4조 이것을 봤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만 있지 마스크를 하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저는 사실 마스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게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주면 그분들은 꽤 오래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공기청정기는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실외 외출 시에 미세먼지 할 때 마스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마스크에는 어떤 표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저소득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라는 자체가 외부를 꼭 이렇게 다닐 때 주는 게 아니고 실내에다가 우리 집에,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저런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살 수 없을 때 또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뭐 공기청정기까지 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일단 외출 시에는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국가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159쪽이오,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에 서비스 제공 인원이 60명이잖아요?
  159페이지(page)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가사…….

안돈의 위원  네, 여기 서비스 제공인원이 지금 60명이라는 것이잖아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월 평균 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37명?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시흥시 전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지금…….

안돈의 위원  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서비스 받는 분이 예산으로 감안했을 때 37명이 지금 제공받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 그러면 이 37명은 1년 12달 거의 변동 없이 간다는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37명만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이분들 60명이 12개월 동안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거의 매일매일 간다고 봐야 되나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거의,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회당 3시간씩…….

안돈의 위원  3시간씩?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저는 지금 왜 뭘 여쭤보느냐면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분들 보면 거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거의 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을 간다고 하면 이틀 반만에 한 번씩 3일 만에 한 번씩 가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케어(care)가 되겠느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여러 가지 그 생리적인 것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먹는 것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중증이나 아니면 장애 정도가 심한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1급부터 3급 정도의 수준인데, 옛날로 보면.
  매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1~3급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서 등급을 받아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면 저희 가사간병 서비스에서 받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봐줄 수 있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빈 공간은, 그 빈 시간은 그쪽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이중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중으로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주일에 2번 가는 거네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저희는 4급, 그러니까 심한 장애거나 1~3급은 장애활동보조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난, 그게 안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가 나가는 부분이라서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 사업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월 27시간이 최대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60페이지(page)부터 170페이지(page)까지 보면 보통 저축통장이거든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본인들이 만약에 여기에 적금을 들고 하다가 본인이 경제적인 여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납부를 못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원금 보장은?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받아가실 수 있고요.

안돈의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서…….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정부지원…….

안돈의 위원  시에서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그 금액은 나오지 않고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그 금액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후에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붓는다고 하면, 해약을 안 했을 때 그게 연결이 됩니까?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중지를 하실 수 있어요.

안돈의 위원  중지는 할 수 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 기간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중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몇 개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6개월 이내?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은 6개월치를 한꺼번에 또 넣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아니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안돈의 위원  이어 갈 수 있는 기간은 유예가 6개월이라는 거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6개월 유예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중지 신청을 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는 중지가 가능하세요.

안돈의 위원  그리고요, 169페이지(page)에 보면 통장 사례 관리 운영하는 게 있어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이분들에 대한 것을 자산형성을 여기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필요가 있어요? 은행 가면 얼마든지 이것을 다 일러줄 수 있고 금리부터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데?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이 자산형성은 희망키움통장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그 희망키움통장이랑 여러 가지 통장들에 대해 아니,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뭐 소득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형편이 어려워서 중지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쪽이랑 상담하셔서 중지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안돈의 위원  이분들이 해 준다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그렇죠.

안돈의 위원  아, 은행에 가서 직접 본인이 갔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본인이 하실 수는 없어요.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중지신청을 한 것을 은행에다 전송하는 시스템(system)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본인은 그러면 아무런 저기가 없네요? 돈만 부어주면 끝이네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돈만, 열심히 일하신 그 금액을 저희한테 분기별로 소득신고를 해 주시고 그 소득에 비례해서 저희가 적립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그런 사례관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행려자 페이지(page) 139에서 140페이지(page), 행려자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들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좀 산출내역이 너무 궁금해갖고요, 지금 행려자 지원이 4,000만원이었거든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작년에 4,000만원 올렸다가 집행이 2,600만원 정도에서 66프로(%) 썼는데 이번에도 4,000만원 올렸는데요, 산출내역을 여쭙겠습니다. 보면 주간 일시보호비가 3만 4,000원 2명 365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간 보호하는 행려자를 주간 보호했을 때 3만 4,000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평균 하루 2명이고 그 사람들이 평균 2명이니까 365일 하면 이만큼 돈이 나온다, 맞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팀장 박운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숙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시청 당직실에서 인수를 받아서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사망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그 사람이 병원을 통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안선희 위원  지금 묻는 것만 답합시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이것은 발생 인원수를 올해 지금 6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야간에 발생한 인원수가 31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간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몇 명이 발생할 줄 모르니까 따졌을 때 해놓은 산출내역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하루 2명 정도를 넉넉하게 해놓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산에? 맞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내가 질의한 것 맞네. 왜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이 산출내역 보고 이야기하는데.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상할 때 하루에 2명 정도꼴로 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예산을. 맞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간 일시보호비가 1인에 3만 4,000원 정도를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행려자의 경우에 행려자가, 그러니까 주간에 보호하는 부분은 3만 4,000원을 지원한다는 뜻이죠? 산출내역 보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답하세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야간 일시보호비는 지금 연간 40명 정도를 예상했다 했는데 맞습니까?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에서 제가 이 사고의 충돌이 생기는데요, 주간 일시보호비에 3만 4,000원, 야간 일시보호비가 하루에 30만원이에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간에 노숙자가 발생을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숙인…….

안선희 위원  숙박 제공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그런데 야간에 노숙인 인수를 받아서 목욕시키고 거기 인력이 없어서, 그 자활시설에 인력이 없어서 작년에 그 사고 이후에 시청 당직실에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안선희 위원  저기,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하면 안 될까요?
  저 이렇게 막 우리 위원장님한테 혼날까봐 겁나는데 질문에 답만 하세요.
  제가 산출내역을 보고 좀 납득이 어려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삼천포로 가지 맙시다잉.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자, 다시 주간 일시보호비 3만 4,000원 1인 주간 일시보호비 3만 4,000원 맞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하루에 2명을 평균 잡아서 3만 4,000원 곱하기 2명 1년간 365일 이렇게 해서 내역 나온 것 맞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물어본 것 답하면 됩니다잉.
  그리고 야간 일시보호비 1인 30만원, 맞죠? 지금 이 내용 맞잖아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야간에 인수인계할 때 그날에 한해서입니다, 30만원이.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날 당일만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내 말 맞네. 왜 자꾸 토를 달아.
  지금 제가 틀린 것만, 틀렸으면 틀렸다 해 주세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아니오만.
  야간 일시보호비가 30만원 맞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1년간 지금 보니까 32명이었으니까, 작년에 32명이라 답했었어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금년도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40명 정도는 생각해야 되니까 예산을 40명으로 둔 것입니다. 맞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난방비는 거기 공간, 행려자가 있어야 될 공간을 난방, 겨울에 난방비는 몇 명이 오든 있어야 되니까 한 달간 50만원을 잡아서 겨울에 동절기에 50만원 잡아서 4개월 해서 지금 200만원 잡은 것 맞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여비 의료비 따로 해서 지금 이것도 얼마나, 3만원 맞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행려자 입장에서 보니까 주간 3만 4,000원, 야간 30만원, 여비 3만원, 그러면 36만 4,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간에서부터 아침에, 나 행려자예요. 아침에 왔어요. 내일까지 있으면 주간 받죠, 3만 4,000원, 하루 1박 했죠, 30만원…….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아닙니다. 여기…….

안선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산출내역 보고 말씀드리니까요, 여기에 답해 주세요.
  그리고 여비 의료비 3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행려자가 아침부터 해서 그 다음날 나가면 36만 4,000원을 쓰게 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내역 제가 질의한 것 맞습니까? 답하세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당일은 30만원만 야간에 입소되면 30만원이고요. 당일은 3만 4,000원이 빠집니다, 그 대상자에 한해서는.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하룻밤 자면 30만원 지금 노숙자를 위해서 30만원 들어가네요,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행려자에 대한 산출내역이 하루 자는데 30만원 들어간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작년에 행려자 1명 사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출내역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상당히 환상적이에요. 내가 우리가 하룻밤 어디 여행을 가서 자더라도 30만원짜리 안 잡니다.
  그런데 행려자 하루 숙박하는데 30만원 지원된다? 이 내역이 상당히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자료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재정리해 주십시오. 현실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일단 그 3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선희 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없고요.
  지금 산출내역은 그래 나와 있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페이지(page) 198페이지(page)에요, 자활참여자 취업성공수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1,5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올 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활사업에 안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취업을 장려하고자 성공…….

이금재 위원  보너스 주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취업을 했으니 계속적으로 잘 좀 취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저희가…….

이금재 위원  보너스를 그러면 이렇게 취업하는 사람마다 다 줘야 되지, 이렇게 선례가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박하게 필요한 자금이 아닌데 세우시는 것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 뒤에 200페이지(page)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자활기업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6,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자활기업이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서 창업을 하다 보니 그 회계나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고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그게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활기금 복지부에서도 자활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뒤페이지(page)보면 여기에 관련돼서 보험료를 또 2,200만원 예산 세웠네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뒤페이지(page)는 4대 보험료는요, 그 자활기업에 참여하시는 수급자 중에 탈수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업 부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실 수 있도록…….

이금재 위원  그럼 개인한테?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개인한테, 탈수급을 하시는 개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기업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요, 집중적으로 검토 좀 바라요.
  그 뒤페이지(page) 보면 또 예비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예비비가 또 4억 8,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네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이것 지금 현재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이자수입이 줄게 되면 거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 이것 다시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잠깐만 팀장님.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위원장 송미희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 끝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활기업들도 다 사회적경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랬을 때 사회적경제 안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전문가 인건비까지 다 이렇게 기금에서 쓰는 것이 이게 맞는 걸까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사회적경제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받는 부분들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선은 자활기금으로 조성된 부분들을 저희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시적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을 한시적으로 보는 거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5년 동안을 한시적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받아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희망디자인 사업도 비슷한 취지예요, 그러면?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희망인 디자인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알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일반인 대상으로?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수급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을 하고 동행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런데 여기 설명에서는 지역자활센터 한 개소 전담인력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응모해서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다가 사업을 준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151페이지(page) 보시면요, 자활근로사업 명목으로 한 88만원씩 462명분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를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2개소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내려주는 인건비인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거기에는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데요. 근로를 조건으로 수급을 책정이 되신 분들이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143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네.

홍헌영 위원  여기에 2개소 인건비도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종사자 인건비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홍헌영 위원  종사자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운영비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로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급여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서행원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공직생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무관 다시고 남은 공직생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퇴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이게 이제 국비사업인데 제가 어저께부터 아무리 계산기를 갖고 두들겨 봐도 제가 맞추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시비 같으면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국비라갖고 강하게는 얘기 못 하겠고요. 지금 236쪽에 보면, 236쪽. 아, 136쪽.
  10킬로(kg) 택배비가 2,600원 3만 9,000명. 20킬로(kg) 택배비가 2,900원 1만 6,507명. 그러면 이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총 인원이…….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이것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홍원상 위원  5만 5,507명이 나오거든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택배비를 예산을 들여서 수급자와 차상위들한테 지급하는 게 5만 5,507명이 나오는데 그 앞 장에 135쪽에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해서 10킬로(kg) 20킬로(kg) 해서 지원 포당으로 했어요. 지원 포 수.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10킬로(kg) 2만 7,135포, 20킬로(kg) 6,139포. 차상위에서 10킬로(kg) 4,676포, 20킬로(kg) 3,091포. 이것을 하면 4만 1,041명이 나와요, 포가. 명이 아니라 포가 나와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뒤에서는 택배로다가 해서 5만 5,000명이 나오고 지원 포대 수는 앞 장에 보면 4만 1,041포가 된다는 말이죠, 전부 계산을 해 보면.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앞과 뒤가 맞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어떻게 맞춰볼 수가 없고 이게 만약에 국비로다 해서 택배로다가 가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매월 택배비 택배로다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그러면 누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정부에서 수급자들 명단을 주면 정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100프로(%)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국비를 받아갖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한테 택배로다 보내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명단을 위에다 주면, 정부에다 주면 정부에서 택배로다 해서 보내주는 거냐?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처음에?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선정해서 우리가 쌀을 구매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아니, 이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상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네.

홍원상 위원  어디다가?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동사무소에서…….

홍원상 위원  동사무소에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청을 받은 걸 갖고 쌀은 어디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쌀은 화성에 양곡창고가 우리 시흥시에서 양곡창고가 화성에 있어서 그 택배회사에서 화성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차 받아가지고 각 가정별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화성에 가갖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고 손실의 아주 근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신청을 받아갖고 수급자들이 나오면 명단이 나오잖아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동에, 동에 보면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여러 개의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택배로다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내줘야 되느냐?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이것은 농림축산부(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전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나르미라고. 그래서 일괄 계약을 해서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홍원상 위원  아, 또 그렇게 엮이는구먼요, 이게.
  이래서 이게 완전히 국고의 진짜 낭비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왕2동에 햇토미 쌀이 1,004포가 들어왔어요. 1,004포가 들어왔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맞춤형복지팀하고 자원봉사팀하고 해서 3개 팀이 배분을 하는데 명단 딱 들고선 배분하니까 하루에 다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명단 갖고 배분하면 되는데 그렇게 연관이 돼 있으면 이것은 뭐 어떻게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그렇게 엮여 있으리라고 난 생각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시고요, 김현정 우리 팀장님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활기금특별회계에서 전세점포 융자지원이 있어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내년도에 사업단 2개하고 기업 2개 해서 전세점포 지원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제가 계산한 걸로다가는 한 5만 5,000명이 되는데 자활에 지금 참여하는 2개의 기관에 자활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지금 현재 9월, 저희가 10월 말…….

홍원상 위원  10월까지, 10월 말까지?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10월 말 기준으로 실 인원은 19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누적인원은 한 438명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차상위나 수급자 분들이 자활에 참여하는 프로(%) 수는 굉장히 약하네요, 그렇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그게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일자리가?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이고요. 그 나머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희망참여이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홍원상 위원  수요조사를 한 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7,000만원 정도의 전세점포 융자금을 받고 싶다라는 게 3개소 그다음에 4,000만원이 1개소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연리 1프로(%)에 연체 10프로(%)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전세금에 대한, 이분들이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잘 안 돼갖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그랬을 때 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환수를 해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세권 설정을 자활기금특별회계에서 대부를 해 주고 전세권을 설정해 놔서 시에서 전세권을 갖고 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그래서 집주인…….

홍원상 위원  그분들한테 전세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네.
  그래서 집주인을 통해서 저희가 계좌, 융자를 할 때도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을 지급하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융자에 대한 부분을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상점을 점포를 원하면 집주인하고 직접 우리 담당 부서하고 계약을 하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 놓는다. 그래서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이게 하여간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탈 자활이 아니라 내 점포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자활기금이나 자활기금특별회계 뭐 정서지원 해서 상당히 지금 없던 것들이 유례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성공수당이라고 그래갖고 자활사업 참여 12개월 이하 취업자에게 200만원 이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아까 이금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에 너무 길게 안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축하금, 취업수당 취업을 하셨다는 축하금으로 지원을 하고자 만든 사업이고요.
  그의 모토(motto)는 노동부에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삼아서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활에 참여하는 수급자 분들이 정말 1년을 버티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분들이 자활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연속 근무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런 데를 통해서 탈 자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동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라도 계속 건의해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문가 한시적인건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누가 지원을 했는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2개의 기관이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2개의 기관이고 사업단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 회계법인,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자활기업들이 지출된 부분, 입금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회계법인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이분들 여기에서 지금 전문가 인건비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상 회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회계법인으로다 해서 법인에서 전문적으로다 관리를 해 준다라고 하면 몇 년이 가도, 몇 년이 가도 자료 같은 것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에서 회계법인에다가 해서 정산을 받고 있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식으로다 해서 이것은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자활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회계에 대해서 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4대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4대보험도 안 떼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과 해서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한 2개 법인으로 해서 1개 법인씩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지금 아직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회계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좀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럴 때 회계법인 전문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이게 회계법인에서 딱 하게 되면 이것은 뭐 10원짜리 하나 갖고서도 전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영수증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회계법인에서는 해 주지를 않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회계법인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자활과 관련해서 정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탈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자활팀장께서는 더 열심히 매진하고 그분들과 더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자활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가게를 갖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안 위원님, 아까 야간 노숙자…….

위원장 송미희  국장님, 마이크(mike) 켜고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안승철  30만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데 야간에 노숙자가 생기면 보호할 시설이 없어서 베다니마을에다가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하는 건데 인건비, 야간 근무자가 없어서 야간근무자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하면 한 40명 되면 대강 인건비가 나와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안승철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안승철  하여튼 그 30만원의 그 산출근거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하여튼 그 자료는 제출하는데요.

안선희 위원  자료 제출 전에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 아니거든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려자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베다니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 산출내역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산출내역이 틀린 겁니다. 올바르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갖다 주는 게 사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 자료 요청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오해하지 않게끔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참여자 취업성공수당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김소연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김희숙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먼저 각종 현안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1,091억 8,000만원보다 146억이 증가된 1,237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초연금지급액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117억 5,000만원 증액, 노인 일자리 대상자 확대에 따른 44억 4,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지급액 868억 6,000만원, 노인 일자리 107억 4,4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10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구도심 어르신들의 안정된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계수8통 경로당 건립 조성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노인돌봄 기본 종합서비스 등 4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편성되었던 사업을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하여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과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카네이션하우스 등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문화를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218쪽에요,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방수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어디를 방수하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경로당이 시립경로당하고 그다음 마을경로당 그다음에 영세 1991년도 이전에 경로당이 있는데 옥상 방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옥상 방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여기 다섯 군데하고 밑에 간단 개보수 공사비 내역 하는 데 있잖아요, 20군데?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보수를 하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단열 문제가 많이 강화됐거든요, 사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창문이나 이런 데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마 두께의 차이 때문에 일부 그런 곳이 발견이 됐는데 아무튼 살펴보시고 단열 부분에 유리창 부분이 그쪽으로 뽁뽁인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쪽에 보면 아까 이전 과에서 볼 때는 20킬로(kg)가 포대당 2,900원 정도의 운반비를, 택배비를 적용했는데 여기는 3,200원으로 적용을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과하고 같은 시청 내니까 한번 상의를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똑같은 단가에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25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고 뒤쪽에 보면 249쪽에도 경로당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의한 것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면 어디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그냥 각각의 경로당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경로협회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1,200만원은요, 추진기관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주요 프로그램(program) 내용은 민요교실에서 국악이라든가 가요공부를 하셔서 공부하신 분들이 다시 요양원 같은 데서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상섭 위원  아, 요양원에다 그러면 봉사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그 강좌를 하시고 그것 들으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다음에 248쪽에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요,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노인회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드리는 사업인데요, 노인회에서 대개 한 230개의 노인정을 선정해서 강좌를 보통 두 개 정도를 합니다. 노인 운동 프로그램(program) 실버 요가라든가 라인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program)을 한 강좌하고 나머지는 노래 및 운동 두 가지 프로그램(program)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선택해서 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그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305개인데 책정을 했는데 그 책정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라 같은 데는 2,7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100세대나 2,700세대나 운영비를 동일하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도 그런 측면은 좀 있지만 실제적으로 1991년도에 지은, 그 신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대비용을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소규모라든가 마을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회원 분들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과 회비를 내서 부담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너무 일률적으로 주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세대에 대한 경로당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흥형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약간 그게 변형이 돼서 좀 그런 데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 지원 부분은 국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준다 하더라도 시흥형 경로당 지원 사업 쪽에서 약간 차별화를 둬서 그런 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 지원 사업 중에 사회봉사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경로당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신청을 많이 하실수록 저희가 지원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쪽에서 민원이나 이렇게 나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 많이 사업을 하시면 좀 더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예산팀한테 확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양곡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택배비가 노인복지과는 20킬로(kg)에 3,200원이고 생활보장과는 2,900원인데 생활보장과는 전체가 다 전액이 국비 지원이고 노인복지과는 국도비하고 시비가 매칭(matching)인 거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이럴 때 어차피 전액 국비는 우리가 뭔가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이 매칭(matching)일 때는 3,200원의 이 택배비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혹시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아니, 예산팀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산출상에서 어차피 부서에서 요구된 금액을 갖고 그게 적정한지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금액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 자체적으로 그만큼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 쪽을 전체적으로 쫙 보니까요, 제가 이 전체 예산 자체가 1,200억원 이상이 되는 것 맞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1,200억원 중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경로당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산 전체를 계산을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상당 부분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상당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산 부분에서는 문제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 부분에서도 빈부격차가 꽤 있어요, 제가 느낄 때. 그런데 경로당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한다면 지금 독거노인 부분에서 보면 페이지(page) 284쪽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을 총 3,3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응급돌보미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독거노인 관련한 복지를 쭉 살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도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그 업무를 추진했던 이유는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독거가정에 대한 부분들의 복지를 좀 더 강화시켜라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인복지 쪽에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동주택에도 좀 있지만 공동주택보다는 그냥 일반주택 또는 빌라 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관해서 독거노인 관련한 예산 부분들은 전혀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수급자 중심으로 저희가 가구 중심으로 돌봄을 하고 있고요. 우리 노인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노인 독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맞춤형 돌봄사업이라고…….

안선희 위원  아카데미? 아카시아? 카네이션?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아니, 그것 말고요.

안선희 위원  그것 말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맞춤형 돌봄사업이라 그래갖고 실제로 등급 외, 그 요양등급 외 노인 분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해서 2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안선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23억원을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 하는데 하는데요, 주 3회 1일 3시간 정도해서 가사도우미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재가서비스 지원사업이라 그래갖고 4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중심으로 주 1회 찾아뵙고 주 2회 전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돌봄을 하는 서비스가 4억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노인 분들에 대한 것은 가구 중심으로 하고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개별노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총 독거노인 관련해서 시간 뭐 주 3회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을 하고 있다는데 총 27억원 정도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27억원 정도면 18개 동으로 하면 2억원이 채 안 되는 거네요, 1개 동당.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노인복지 쪽에 관련된 예산 총액이 20억원도 아니고 200억원도 아니고 1,200억원이 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지금 27억원이라고 한다면 독거노인 부분들의 과로사 아니, 저기 뭐지 고독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 더 심각해질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 부분들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한 예가 작년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제가 에어컨 필요 없는 데도 또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과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적정하기도 한데 좀 더 어렵겠지만 물론 행정에 사람이 또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렵겠지만 독거노인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들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생활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기차고 행복한 그런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295페이지(page)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번에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신규로 표시된 이유가 과거에 좀 나누어져 있다가 이게 통합되는 거죠,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통합해서?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지금 국가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한동안 이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지난 한 여름 때부터.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주로 해왔던 곳이 사회적기업 법적 지위가, 그런 곳도 있고 한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자체를 비영리단체로 한정해서 이게 과연 우리 시의 사업이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전히 방침은 변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자격요건이라든가 서비스를 저희가 경직되게 지정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해결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기존에 제공하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개별 시에 있던 기관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전체 전국 그 협회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협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해결되면 이제는 비영리단체나 뭐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까지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비영리법인에 소속돼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홍헌영 위원  아, 비영리법인에 소속돼서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홍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잘해왔던 그런 기관들도 좀 연속성 있게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래서 1구역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향후로도 지자체 상황을 고루 반영해서 이런 사업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page)를 좀 보실게요. 302페이지(page)부터 시흥형 노인일자리 지원 자체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사업도 사업장을 차리고 조금 더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실버카페사업 2개소를 추가로 하시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나가 능곡점이고 하나는 은행점인데 대충 위치가 어떻게 되죠, 장소가?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능곡은 실제적으로 지금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저희가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실버카페를 놓기로 했고요. 은행동은 은행동사무소 1층에 시설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동사무소 안…….

홍헌영 위원  은행동사무소 1층이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 공간으로…….

홍헌영 위원  도서관이오, 도서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옛날에 도서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그 도서관과, 마을도서관과 카페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홍헌영 위원  아, 그 도서관 안에 카페 공간이 마련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래서 그 안에 카페를 넣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무상 제공한 장소는 잘 얻으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게 노인회 회장님들한테 매 맞을 짓인데 경로당의 노후 집기를 이렇게 매년 노인정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255쪽인데 내구연수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뭐 교체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신청한다고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무분별하게 요청해서 필요 없는 데도 사실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홍원상 위원  자부담 이제 뭐 조금 부담시키는데 지금 노인정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뭐 다 교체했어요. 이것도 격년제로 해서, 격년제로 해갖고 신청 받아서 내구연수 보고 이렇게 해야지. 매년 이렇게 1억원씩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규 경로당에는 기본적인 집기를 해 주고 그래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으니 신규 노인정에는 하더라도 기존의 노인정, 저는 노인정에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 저처럼 많이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집기 교체 받은 경로당은 2020년도에는 제외하고 2021년에 격년제로 좀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지금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격년제로 하고 있고…….

홍원상 위원  격년제라는 게 어딨어, 여기에? 격년제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설명서에?
  격년제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이제 우리 시흥시의 노인정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노인정의 집기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좋아졌고,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차 한 잔 하면서 대화 나눠보면 정말 엄청 좋아들 하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분명히 내구연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점검해서 지회에서 점검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멀쩡한 것도 뜯어내고 교체해 주고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상 어르신들 시설에 있는, 교체해 주는 예산도 어르신들의 손주와 자식들이 전부 내는 세금을 갖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하여간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265쪽을 보면요, 하여간 참 이런 것은 제 눈에 잘 들어와요. 지금 보면 265쪽에 보면 2020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9,124만 2,306원이죠?

○복지국장 안승철  265쪽요?

홍원상 위원  2020년 본예산 요구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이 9,124만 2,000원이잖아요, 일반보전금 265쪽?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265쪽에 보면 9,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4쪽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보면 8,686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때려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23만 7,096원 곱하기 3만 530명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9,100만원이 안 나와.
  그리고 위의 사업비 내역에도 보면 2019년도 2회 추경 편성액이 7,586만원 이것은 어느샌가 스티커를 갖다 붙여놨는데 2020년 본예산 요구액이 8,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9,100만원은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것 사업비 내역은 맞고요, 산출근거에서 오타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러한 설명서나 예산안에 담당 팀에서 주무관들이나 직원들은 인쇄가 나왔을 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은 면밀히 따져서 확인해서 수정을 해놔야지.
  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눈에 들어오는 건데 2019년도 2회 추경 편성액은 스티커를 갖다 해서 수정해서 붙여놓고 이것을 못 봤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 내역이 예산총괄표에 있는 금액이 맞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268쪽 269쪽 지금 경로식당에…….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page)수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page)?

홍원상 위원  269쪽, 설명서 269쪽입니다, 경로식당.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지금 7개의 무료급식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료로다 식사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식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차상위계층과…….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기초생활수급자.

홍원상 위원  기초생활대상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분들에게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복지관에서 식사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식사비 받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급식비를 받고 있는 것은 복지관마다 다 다르나요, 금액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하고요, 노인복지관일 경우 저희가 급식 지원 단가가 2,700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일반 어르신들은 2,700원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7개의 복지관이 급식, 그 일반인들에게 급식비를 받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급식을 제공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그 금액이 전부 다 똑같느냐,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차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떠한 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실제적으로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인원을 지원해 드리는 쪽은 우리가 급식단가 2,700원에 맞춰서 저희가 일반인도 부담하고요, 나머지 일반복지관에서는 자율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금액을 달리 하는데 최고 많이 받는 곳이 2,700원에서 3,200원까지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것을 일률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우리가 급식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고 복지관마다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렇죠?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복지관에 독지가들이 지원을 해 주는 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상당합니다. 그 하다못해 복지관의 김장 같은 경우 독지가들에 의해서 김장도 다 하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급식비가 위의 집에서는 3,500원 받고 밑의 집에서는 2,700원 받고 이래갖고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금 2,700원에서 3,200원까지 받는데 우리 시에서 급식단가 지원해 주는 최소한 2,700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을, 그것을 지금 우리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2,700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조리사 분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2,700원씩의 급식비를 지원해도 저는 이게 약한 금액이라고 전혀 보지를 않아요. 많이 센 겁니다, 2,700원이오.
  거기에 급식하는 날마다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하고 다 합니다, 어느 복지관 가서 보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순수, 순수 급식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2,700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리하는 데 부식이 후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제가 가서 보면. 제가 복지관에서 지금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에 관련해서 도비 시비가 매칭(matching)이 됩니다만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 무료급식으로 인해서 허튼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지금 복지관마다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이것 진짜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것에 대한 감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어르신들이 드시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원칙이 2,700원은 저희가 급식에 필요한 음식, 재료를 사고 집행하는 데 하고 후원물품 들어오는 것은 2,700원 외에 예를 들어서 후원이 우유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700원의 식사를 하고 플러스(+) 우유를 더 제공해 준다든가 플러스(+) 후원 들어온 사과를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관리 하여간 관리에 좀 더, 지금까지 뭐 열심히들 했지만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더 심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정말 직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관리 감독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관에서, 복지관에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을 좀 심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내가 담당 팀장하고 별도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이것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이게 지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걸 제가 보질 못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급식배달, 식사배달을 한다라고 했는데 점심에 식사배달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는 걸 한 번도 보질 못했어.
  나중에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점심 때 가서 꼭 확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배달이라고 그래서 밥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 3회 5일치를 드실 수 있는 밑반찬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표현을 식사배달 사업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5일치에 대한 반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5일치의, 이게 재가노인들입니다. 독거 혼자 사시는 노인들 뭐 장애어르신들 이런 분들인데,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찬을 5일치를 배달을 한다 이렇다고 하면 더 문제 있는 거죠.
  재가, 재가 식사배달은 정말 봉사자들을 통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매일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편히 주무셨는지 건강은 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check)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치 싸서 보내놓고선 그것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아니 일주일치가 아니고요, 일주일치의 5일치를 3회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3회 배달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위원장 송미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81쪽에 보면 양곡 지급하는 게 있어요. 노인정에, 경로당에. 여기에 택배비가 들어가요? 양곡 플러스(+) 택배비 해갖고 305개소 6포인데 이걸 보면 연간 6포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연간, 그러면 이게 명절 때 두 번 지급하는 거죠?
  명절 때 두 번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2회를 언제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양곡을 지급하는 게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2개로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에서는 연 8포를 저희가 배달을 하고요,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6포 총 해서 14포를 저희가 배달을 하고요. 다시 동사무소에 명절 때 2포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6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월 택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 연 2회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에 35개 등록돼 있는 경로당에 그다음에 카네이션하우스하고 해서 지급하는데 이걸 택배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걸 왜 택배로다가 지급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국비사업은…….

홍원상 위원  이것 시비예요, 시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시비사업은 지금 현재 햇토미를 저희가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협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배달은 그 양곡 배달하는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나르미라고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일반택배로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택배에서는 이 단가가 맞지 않답니다, 3,200원.
  또 경로당이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 매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좀 자활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시에서 일괄 구매하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동에서 노인정으로다가 지급하는 것으로다가 하십시오. 그래서 쌀 한 포라도 더 구입해서 저소득층이나 이 대상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게 맞아요.
  맞춤형복지팀 뭐하는 거야, 동에서? 노인정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걸 택배비 줘갖고선 택배로다 노인정에다가 배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 그 부분은 동 맞춤형 팀하고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게…….

홍원상 위원  이것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나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택배비로다 해서, 택배비로 해서 노인정에 지급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일괄 구매해 놓고 각 동에 맞춤형 그 팀에서 와서 수령해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의 각 동에 봉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에다 싣고 한 바퀴 돌면 오전이면 끝나요, 한나절이면.
  그런 걸 이용해야지 이걸 택배비를 해갖고선 택배로다가 해서 노인정에 쌀을 보급한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맞춤형복지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216페이지 보면 우리가 시흥형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제 미등록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신축해야 될 그런 경로당도 좀 있지 않아요?
  더 새로이 미등록돼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좀 열악하다든가 이런 경우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흥시에 미등록으로 해서 지원되는 경로당이 6개소가 있고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구도심,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서는 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견지해 온 원칙이 실질적으로 시유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동네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을 때 저희가 신축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극명하게 차이나는 게 원도심하고 신도시 개념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이에요.
  거기에 언제까지 뭐 시유지가 나올 일도 없고 사지 않으면, 자산취득을 안 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303페이지 같은 데 보면 시흥형 노인일자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일자리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를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재배하는 걸 판매를 합니까? 어디 기부를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익활동이 있고 사회서비스 복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저희가 돌봄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형 사업입니다.
  시장형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 갖고 기본적으로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의 인건비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결론은 이제 이 인건비도 지급을 하지만 거기서 수익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거기 인건비나 이런 부분 대체를 한다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예산은 절감이 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돈의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교급식이라든가 학교돌봄 그 간식이라든가 생협 등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좋은 일이시네요. 어차피 예산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한 부분, 하나는 사실은 고마운 말씀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mike)를 들었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돈의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직원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진짜 계수동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열악한 경로당이 지금 내년도 신축한다고 하니까 그쪽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가족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전화도 오고, 고맙다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돈의 위원  대단히 감사하고, 이런 일들 미등록도 있고 구도심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좀 빨리빨리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돈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조속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기 인원이 지금 현재 4개 수행기관이 24명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하고 연동해서 319페이지에 보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기는 그런데 왜 산출식에 보면 이 9인만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관하고요, 시니어클럽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에서 수당이 나갑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운영비 쪽에서 나가고요.

위원장 송미희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실뱅과 노인회, 실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하고 노인회.

위원장 송미희  노인회 인력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수행인력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현재 어제 센텀베이까지 해서 281개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81개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현재로서는.

위원장 송미희  281개인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보면 여기는 왜 305개소는 이것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이것 내년도 아파트 입주할 것 예상 그 개소한 입주가 완료되는 아파트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추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게 몇 개인 거예요, 지금 그럼?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송미희  내년도에 예상하는 게 몇 개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15개 이상 지금…….

위원장 송미희  15개소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현재가 281개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어제까지 개소한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81개고 내년이 15개면 296개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런데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배곧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경로당은 돼 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한 그런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경로당 등록을 해야지만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입주가 현재 돼 있더라도 노인회가 구성이 안 돼서 등록을 안 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소통하는 효문화 발전사업 900만원 중 9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없이 삭감해서 당황했어」하는 위원 있음)
(「삭감해서 당황했나 봐요」하는 이 있음)
(「추후에 설명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해윤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먼저 각종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는 351쪽에서부터 5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2020년도 본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7,000만원이 증가된 428억 4,500만원입니다.
  경비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3,9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387억 9,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40억 5,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 중 증액된 예산사업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지원사업으로서 증액된 예산사업으로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록제 폐지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공공주택 건립 등에 따른 장애인 인구 증가하여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58억 9,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 역시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에 1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비지원 3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을 말씀드리자면 국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에 따라 편성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2억 5,000만원 편성, 이는 시 자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운영사업에 620만원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대상자별 맞춤형 장애인복지사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설과인 장애인복지과의 2020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교육 잘 갔다 오셨어요?

위원장 송미희  교육 아닌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교육, 이번에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이번에 참 아니구나, 먼저구나. 헷갈렸어.

위원장 송미희  과가 새로 생긴 것이지.

홍원상 위원  하여간 수고 많고요.
  우리 보장구수리센터가, 412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보장구수리센터가 이전을 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원상 위원  이전한 주된 원인이 뭐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전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은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이전을 했는데요. 평수가 좀 작아서 애로사항은 있으나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또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서 네, 진행하려고…….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입구 1층에 코너에 있는데 지금 장애우들도 불편할 것 같고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불편할 것 같고, 지금 그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개관을 안 해갖고 이용객들이 별로 없으니까 못 느끼겠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체육관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보통 심각하지 않을 것 같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래서 이제 추후 장기적으로는 새로 건립할 때 장소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장소가 비좁지만 그동안은 내방민원만 상대를 했는데요. 이제 출장민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해서 단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장애인복지관 뒤에 컨테이너(container)가 2층으로다 해갖고, 두 단으로 해갖고 그 공간보다도 지금 더 좁아졌어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좁아졌어, 많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보장구 수리와 관련해서 어울림국민체육센터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장구 수리하는 분들, 민원인들이죠, 말하자면. 이분들의 저는 불편함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동거리나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데 그쪽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한번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유심히 보고 예산과 관련해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이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그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겨야만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도 안 하고 요구하니까 그냥 그쪽 사무실을 덜컥 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게 이제 현재, 당사자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주체자로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공간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는데요, 네.

홍원상 위원  저는 차라리 장애인복지센터의 도로 옆쪽으로 어디로다가 자리를 잡고 들어가고 그쪽에 있는 시설을 차라리 어울림국민체육센터로 빼줬어야지 더 나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내가 예산에 어차피 보장구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위치가 아닌데 거기에다 갖다 설치했다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여기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관련인데요.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

홍헌영 위원  페이지가 358페이지, 좀 증액사항이 많아서 그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예산 대비해서. 대략 좀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된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은 큰 부기상으로는 이제 2가지입니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인데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금 이제 2억 1,600만원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여기는 18세 미만 아동재활치료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장애인등록제 폐지에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확대가 됐고 늘어났고요.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장현지구 내에 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 한 3,500여 명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 인구도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거고요.

홍헌영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운영은 이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제공기관이 총 18개소로 재활치료의 경우는 마음그린 뭐 대야복지관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 등 18개소…….

홍헌영 위원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비를 다 나눠받아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그 467페이지(page)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죠, 과장님? 467페이지(page)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여기는 작년 7월에 비젼하우스 내에 365쉼터를 오픈(open)했고요.

홍헌영 위원  아, 비젼하우스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올해는, 작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도비사업화 되면서 대부분은 다 도비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시비는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 부족액을 따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비젼하우스 내부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동에 새누리장애부모연대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자주 좀 가는데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뭐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정식 보호작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좀 더 합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환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실상 거기 상황을 보시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거 등급으로 봤을 때 1등급에 해당되는 장애 아동들이 많아서 이 활동보조인과 함께하지 않으면 상당히 노동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장애인 분들을 또 거기서 나름 근로의 체험을 갖는 게 굉장히 그분들의 어떤 삶의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위원  간단한 어떤 문구류에 대한 어떤 포장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어떤, 원래 처음부터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못했던 장애인 분들인데 계속 되는 어떤 보조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보호작업장으로 그냥 전환을 하게 돼버리면 그런 활동보조 인력의 지원을 받지 못 하게 된다. 이런 어떤 우려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그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거기와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페이지(page)수가…….

○복지국장 안승철  509쪽.

홍헌영 위원  오백 몇 쪽이오?

○복지국장 안승철  509쪽.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509쪽.
  현재는 저희가 시 방침으로는 이런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보호작업장으로 전향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할 때는 어떤 시설 기준도 충족해야 되고 또 중증장애인을 80프로(%)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 대신에 거기 상응하는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존속은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현 상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program)비로만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전향하면…….

홍헌영 위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전향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헌영 위원  추후에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간단한 건데 그냥 잠깐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이어서 그런데 398쪽에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우편배송하고 발급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속도로 할인 기능이 있는 A형이라 그래갖고요, 고속도로 할인카드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본인들한테 4,000원씩 받았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보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입니다, 그것만.

이상섭 위원  우편도 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우편배송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원래 나머지는 기존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산출내역에?

(「제가 말씀드릴까요?」하는 공무원 있음)

○복지국장 안승철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설명 좀 드려.

○장애인복지팀장 이종구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종구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장애인복지팀장 이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비용으로 갖다가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2019년도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다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등록증 발급수수료 이 부분만 해가지고 증액을 갖다가 하게 됐고요. 증액 사유는 기존에 A형하고 B형하고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발급이. 그런데 A형은 기존에 복지카드 플러스(plus) 고속도로 할인카드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B형은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같은 경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관이 되어갖고 신한카드사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A형 같은 경우만 지금 장애인 본인들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급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우편배송에 대한 부분은 종래에 있었는데 여기다 기재를 안 했었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종구  네, 같이 여기에 같은 목으로 갖다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한 페이지(page)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이상섭 위원  없잖아?

○복지국장 안승철  여기 1,000만원.

이상섭 위원  아니, 제 책에는 없어요, 지금 봤는데.

○복지국장 안승철  아.

이상섭 위원  다음에 461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7군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상섭 위원  7군데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그러면 10개소를 더 하겠다는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약 10개소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현재 위치를 아직 잡고 있지는 못 하고요, 다중이용시설 역사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기존에 설치된 곳도 장소가 적당하지 않은 데는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이전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리…….

이상섭 위원  제가 좀 약간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일반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근접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약간 저는 중간 중간 거점 이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가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쪽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쪽이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분들이 자주 가는 데, 가는 데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518페이지(page) 신규사업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하는 것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돈의 위원  이게 대상 인원은 얼마나 돼요, 시흥시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현재 계획하는 것은 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20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의 중증이라고 봐야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중증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혼자서 뭐 어디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시는 데도 거의 어렵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어렵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주 몇 회나 방문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여기 이제 맞춤형 도우미가 만들어진 것은 긴급하게 어디 상갓집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장애인이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언론상에서 보면.
  그런데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도우미를 잠깐, 돌볼 수 있는,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일간 필요하다 그러면 3일간 파견하고요, 1일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1일간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안돈의 위원  주 몇 회가 아니고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런 개념입니다.

안돈의 위원  3일이 필요하면 3일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필요 시간 때…….

안돈의 위원  이렇게 해 주고 밤에는 어떻게 해 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밤에도, 밤에? 밤에는 이게…….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돌봄을 해 주는 가족이 아예 없고 본인만 혼자 있는다고 보면 3~4일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 이분들이 거기 같이 숙식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같이 최대…….

안돈의 위원  24시간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월 120시간 범위 내에서는 같이 자기도 하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의 한 집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한 사람당 120시간 한도 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것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수행기관을…….

안돈의 위원  민간위탁이던데 아, 민간 이전이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게 현재 복지관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데요, 이런 사업이 아니라 가사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에서 맞춤형 도우미 제도가 있어요, 경기도 사업에서. 그런데 그것은 가사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시간이 48시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거기 수행기관인 복지관이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120시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영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안태용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흠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명희 보육기반팀장입니다.
  김호광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명숙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아동보육과 예산 규모는 1,805억 6,0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1,657억원보다 1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놀이환경 개선사업, 따오기아동문화관 건립, 아동권리 교육사업 및 아동수당 등으로 253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영양플러스 사업 등으로 1,4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아동 지원 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족위탁 및 결식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134억원을 편성하였고, 온종일돌봄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과 온종일돌봄 네트워크(network) 지원 등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먼저 5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531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신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교육사업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조성 교육사업이 위에 기정사업에 있기는 한데 이번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비 해서 1,000만원씩 되어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아동인성 및 권리 증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이게 한 회당 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행사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좀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권리 개선사업 이 예산은요, 지금 아동권리 교육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뮤지컬로 제작을 해서 찾아가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한 학교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공연행사를 하신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권리 증진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학교폭력 예방, 아동들의 권리 뭐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뮤지컬을 제작할 겁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이면 주로 어디를 통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문화공연팀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는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위의 사업 3,000만원짜리 사업이랑 2,000만원짜리 사업 따로따로 공모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것은 아동권리교육 전문 시민강사가 찾아가는,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양성된…….

홍헌영 위원  여기는 어디가 좀 예를 들면 공모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시민강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받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저희가 시민강사를 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되어 놓은 그 기관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양성해 놓은 기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냐고 지금 묻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세이브더칠드런이나 초록우산…….

홍헌영 위원  초록우산이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런 전문기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보실게요. 노란별승강장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됐든 교통시설이 되니까 시설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운영이 돼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해 준다고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설치한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면서 관리 주체를 나중에 좀 협의해서…….

홍헌영 위원  이게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그 부서에서 관리하기 싫다고 그렇게 나오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관리가 잘 되도록 한 1~2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바로 협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까지는 협의가 좀 지금 아직까지 설치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7개소가 설치 중에 있고요. 좀 설치가 되면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놀이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한 행사당 6,700만원씩 3개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3개소는 어디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 놀이환경 개선사업을 지역 주민과 함께 전체 공공놀이터 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워스트(worst)가 한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다가 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선정한, 편성한 사업인데요. 5개소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워스트(worst)가 나온 곳이 신천권이 1개소 거모권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전문가들과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지를 3개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한 용역을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관련 용역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용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예전에 이것 용역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보건소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플레이스타트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 운동장이나 어떤 시유지 공간을 통해서 팝업놀이터 이런 사업도 해 왔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참고하는 것도 유니세프 아동친화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논의를 했지만 계속해서 건강도시와 함께 엮어서 하고 싶다, 그 나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을 보면 놀이환경개선추진단을 구성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고 나서 3개소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게 플레이스타트 사업과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럼 그 보건소에서 플레이스타트 그렇제 지금 아카데미하면서 놀이활동가 양성한 그룹이 또 있고, 별도로 또 추진단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될 건데 이것을 중복성을 해소할 방안은 좀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아이들의 창의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20개 시군을 선정해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는 그런 어떤 준비작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아이들의 놀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을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안에서 위원님들이 조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일단 부서별로도 이게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버리면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게 보건소장님 설명하신 것이랑 굉장히,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에.

○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기, 위원님.

홍헌영 위원  아이들의 놀권리, 놀이문화 형성, 네.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요. 아동보육과가 놀권리와 관련해서 놀이문화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요. 보건소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기타 아이들의 놀권리와 관련된 인프라(infrastructure) 조성하는 것이나 그런 운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함께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되는 부분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좀 조정하고요. 그 나머지…….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가 먼저 선결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뭐 이관할 게 있으면 이관을 하든가, 이미 플레이스타트 양성교육도 몇 차례 해갖고 거기 그 네트워크(network)가 있는데 놀이환경개선추진단 구성을 또 따로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버리고 별도로 진행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협업이 돼요?

○복지국장 안승철  당초에 제가 보건소장할 때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홍헌영 위원  그때 거기 계셨을 때 시작한 사업인가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제가 처음에 놀이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죠.
  그때 한 것은 건강도시에 대한 롤모델(role model)을 하나씩 하자. 노인 하나, 청소년 하나, 아동 하나 뭐 각종 이렇게 해서 되면 담당 부서에 돌려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건소가 아동의 놀이문화와 하다 보니까 건강하고 많이 밀접됐다고 생각해서 더 확장시킨 부분인데 보건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업무 조정하고요, 그런데 아동보육과가 아동의 놀권리와 관련해서 이 놀이문화를…….

홍헌영 위원  이제 아동보육과가 아동친화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을 하셨으면 마치 여성친화도시에서 안전지도 제작한 것처럼 그게 제작이 됐으면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해당 다른 실과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리로 이관을 해서 하게 하든가,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관을 하든가 이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4억원을 또 그냥 별도 계획을 작성해서 내신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안승철  보건소는 실내놀이터 위주로 하고요, 일단은.

홍헌영 위원  외부에서도 팝업놀이터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

○복지국장 안승철  팝업놀이터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고정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내놀이터는…….

홍헌영 위원  고정물 설치 시도도 했었습니다, 플레이스타트에서.

○복지국장 안승철  그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겠죠.

홍헌영 위원  물론 불발이 됐지만.

○복지국장 안승철  그런 부분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보건소는 실내놀이터 위주로 하고 아동보육과는 실외놀이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서로 업무협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공원관리과 협의는 또 된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과장이 보고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처음에 이게 공공놀이터 93개소 조사할 때도 그때 처음부터 공원관리과랑 같이 참여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백년정원에서 똑같은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고정물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이 과정을 플레이스타트 사업 하는 곳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놀이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자꾸 말이 빙빙 도니까 놀이환경개선추진단 구성 전에 저는 이 문제가 좀 선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이 부분 분명히 짚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이미 계획은 나와서 용역 나온 것도 봐야 되겠지만 추후에 추경에 세워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미 부서 간에 협의와 조정은 끝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 696페이지 좀 보실게요. 696페이지. 696페이지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자체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여기서 보시면 5년 미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0만원으로 편성돼 있죠. 그리고 5년 이상 종사자가 25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서 다 봐도 도비 기준으로는 다 5년 미만 10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 자체로는 그렇게 다른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2019년까지는 특수근무 종사자 수당이 연수에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지역아동센터는 임금테이블이 없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어떤 수당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좀 그분들의 보수가 상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미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홍헌영 위원  아니, 문제는 이게 어쨌든 도비 지원을 받든 시 자체로 하든 간에 이 지원을 받는 대상은 똑같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어느 곳은 10만원, 15만원 받고 어느 곳은 20만원, 25만원 받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다 40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지금 5년 미만은 41명이고 5년 이상이 65명입니다. 그래서 65명분에 대해서 5만원씩 인상분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홍헌영 위원  694페이지에 편성된 것과 그리고 696페이지에 편성된 것, 이게 그러면 지원받는 대상자는 똑같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693페이지는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거기도 있고 694페이지도 특수근무수당인데?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특수근무수당, 사업명목은 똑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인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받는 대상자는 똑같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나가는 수당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한 곳은, 기준이 다르잖아요? 한 곳은 10만원, 15만원 그리고 자체로 편성은 20만원, 25만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의 그 지침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침상에 계상하기에는…….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694페이지에 지원을 받는 종사자와 696페이지에 받는 종사자가 똑같냐고 묻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똑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두 번 받는 거예요?
  시비 매칭(matching)을 하더라도 이렇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특수근무수당은 장기근속하시는 분한테 주는 수당이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보실게요. 723페이지에 보시면 723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정왕권에 취약아동 수가 한 1,053명 정도 됩니다. 또 그쪽에 외국인아동이 한 3,133명 정도가 조사되고 있는데요.

홍헌영 위원  정왕본동 같은 일대에 계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그런데 그 정왕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12개소에서 383명만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카네이션하우스가 생기면서 그쪽에 노인, 다문화노인들의 경로당이 2층에 생기고 있고 3층에 빈 공간이 41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거점 역할도 하고 또 다문화 어르신과 지역 아동들과의 어떤 돌봄 3세대가 통합하는 돌봄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홍헌영 위원  정왕권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12개소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정해져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정왕권에 12개소 센터가 다 지금 포화상태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포화상태에 있고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3명인데 지금 383명만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1,053명?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1,053명. 그 외에 다문화 아이들이 한 3,1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의 기관이 부족한 현상도 있지만 어떤 거기 2층 경로당 어르신들과 3층 지역아동센터 간에 3세대 돌봄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홍헌영 위원  이게 개념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더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기존의 방식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왜냐하면 신규설치를 하면 2년간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수습기간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님을 예전에 뵀을 때는 40개소인가요, 41개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0개소입니다.

홍헌영 위원  뭐 더 이상 신청이 들어와도 늘릴 계획이 없어서 안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바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신청이 들어와도요?
  아,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도요?

홍헌영 위원  네,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아이들 수요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기존 센터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창 주장해 오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뭐 당장 늘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확실히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없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로 풀릴 수 문제인지는 좀 의문이네요.
  지역아동센터의 원래 개념이 공립이 아닌 거잖아요? 원래 민간기관으로서 운영을 해 왔던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민간기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요, 시립형으로 공공형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게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공공의 좋은 모델을 통해서 거점…….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면 앞으로의 운영비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똑같이 지원이 되고 공공형일 때는 운영지침에 1명의 인력 인건비를 더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인건비나 이런 지원 부분들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다 똑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침상 똑같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지역아동센터 부모모니터링(monitoring)단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돌봄센터 모니터링(monitoring)단 예산과 헷갈려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원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슷한 주문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얘기하겠지만 이게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 돌봄센터 모니터링(monitoring)단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제3조 제7항이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부칙조례에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고 있고 16조 2항에 보면 모니터링(monitoring)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홍헌영 위원  아동급식 지원 조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제3조제7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조례에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고 있고 제16조제2항에 보면 모니터링(monitoring)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홍헌영 위원  아동급식 지원 조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왜 편성 근거를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쓰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이 모니터링(monitoring)단에 대해서는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동급식지킴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것 지금 조성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동급식지킴이 있어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그쪽에서…….

홍헌영 위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는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는 없으니까 이걸 하신 건 아는데 이 조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아동급식지킴이가 지금 있느냐고, 없느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홍헌영 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아동급식지킴이 이 조항이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원래 자료에 있지도 않았던 내용인데 뭔가 추가된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원래 정상적인 절차는 지역아동센터에 모니터링(monitoring)단 조항을 넣어서 수당 지급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주셨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790페이지 보실게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지난, 아니 올해 2019년 2차 추경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교사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교사가 그동안에는 계약직으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2019년 9월 23일 날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노사임금협상이 체결이 되면서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안에 1,200 세워진 것은 9월 23일 이후,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임금 상승분을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소급적용,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할 예산이 5,5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올해 임금 상승분을 7,200만원 편성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노사임금협상은 언제 이루어졌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9월 2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홍헌영 위원  9월 23일이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이게 뭐 국가, 전국에서 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우리 행정과하고 노사가 같이 협상을 하는 곳에서 저희가 9월 23일 날, 우리 시는 9월 23일 날…….

홍헌영 위원  노사협의를 어디서 했다고요, 이 아동복지교사와 관련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와 어디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복지교사.

홍헌영 위원  아동복지교사?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공무직 공무원 임금협상입니다. 그 안에 아동복지교사가 23명이 있는 거죠.

홍헌영 위원  공무직 공무원 임금협상?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아동복지교사 뭐 공무직 노사임금협상 체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그것 혹시 자료는 행정과에서 갖고 있나요? 뭐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동보육과에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지금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보면 협약 결정 금액을 자체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일도 연도를 변경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 그냥 행정과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아까 놀이환경 개선사업 연구용역 자료랑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6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설치비 인건비 이런 신규로 다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659페이지?

(「66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홍헌영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지금 운영비가 662페이지 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주 소액 반영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액 반영이 된 상태고요.
  설치비는 지금 내년도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소하고 해서 5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기자재 구입, 설치비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요. 기자재 구입비가 1,919만원 정도 지원돼서 1개소당 6,919만 7,000원 정도가 5개소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비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라고요, 과장님.

(「동의안도 안 들어 왔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 동의안이…….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문서만 놓고 보면, 문서만 놓고 보면 예산 올린 것 잘하셨고 이것 올려서 예산 통과되면 직영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부터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하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홍헌영 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위원님, 저희가 설치비가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10월 24일 날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8월에 민간위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사전 그 민간위탁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11월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복지부(보건복지부)가 늦게 내려준 것도 있고 저희가 대응을 좀 빨리 하지 못한…….

홍헌영 위원  민간위탁 심의를 거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민간위탁 적정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정성검토는 2019년 8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적정성검토를 필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저희가 가내시를 받고 적정성검토를 11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위원님들…….

홍헌영 위원  적정성검토를 11월에 하셨으면 그다음 절차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홍헌영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셔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간담회가 12월에 없어서 저희가 12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담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홍헌영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올려야 되는 것은 조례규정상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데 예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예산을 계상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민간위탁 적정성검토를 받도록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11월 달에 적정성검토를 받으셨으면 12월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런데 위원님…….

홍헌영 위원  예산 반영 그다음에 하셔야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근데 초동 돌봄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뭐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초동 돌봄사업이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방학 중에 저희가 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서 초동 돌봄을 신속하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홍헌영 위원  그런 상황이 있어서 3월 달에 계약을 하는 것에 맞춰서 이것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찾아와서 한 마디라도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헌영 위원  뭐 전혀 얘기 안 하시다가 뭐 이것 3월 달에 개학해야 되니까 이것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헌영 위원  아동 볼모로 잡고 예산 삭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밖에,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린 것은…….

홍헌영 위원  이게 지금 몇 번 반복된 거예요?
  국장님 이것 몇 번 반복됐어요, 이렇게 절차 안 지키고 막 올리고 나서 나중에 변명하는 것?
  복지국장님! 여기 자치행정위원장실이랑 제 의원실 몇 번 들락날락하셨어요, 죄송하다 하면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 위원님 그 부분은…….

홍헌영 위원  국장님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 포함해서?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 하나 올리는 것이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절차가 조금…….

홍헌영 위원  그것 담당과장님들이 국장님 욕보이는 거예요. 이거 몇 번이나 와서 굽신굽신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담당과장들이 복지국 욕, 먹칠하고 있어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도 사정 봐주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체육진흥과서부터 이게 지금 올해에만 몇 번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지금?
  그 내시 10월 달에 받고 나서 3월 달에 하고 싶은 욕심에 그냥 예산부터 올려버리고 사전에 와서 뭐 얘기도 일언반구 없이, 이게 뭐 태도라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도라도!
  미리 와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가, 미리 와서 찾아와서 얘기한 사례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게 몇 번 반복해가지고, 이게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일부러 머리 이렇게 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죄송하고요. 하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서…….

홍헌영 위원  아니, 태도의 변화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태도의 변화도!

○복지국장 안승철  그래서…….

홍헌영 위원  이것 먼저 얘기하니까 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찾아오는 정도로만 이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그래서 이런 일이 빈번히 있어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행정에 대한 절차를 이해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월 달에…….

홍헌영 위원  아니, 과장님들이잖아요, 과장님들. 담당 과장님 몇 분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복지국장 안승철  그래서 1월 달에…….

홍헌영 위원  이게 무슨, 의회의 예산 심의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위원장 송미희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걸로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찾아와서, 한 번을 찾아와서 얘기를 안 해요!
  3월 달에 초동 돌봄하고 싶다는 욕심에 그것으로 다 커버(cover)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놓고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를!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홍헌영 위원  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요, 사업 제안 하나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15쪽에 꿈나무 축구대회 등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됐나 봐요? 언제 시행하는 거죠? 715쪽이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 꿈나무 체육대회는 항상 저희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류했다가 지난주에 저희가 아이들하고의 한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추진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지난주에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주체가 지역아동센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협의회에서 진행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방과후에 놀 수 있는 데가 다함께돌봄하고 이외에 온종일돌봄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거기도 가지만 요즘은 이제 축구를 꿈나무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유소년FC라는 사설 단체에 이렇게 가게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왜냐하면 각 학교에 축구단도 해체하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데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는 있는데 일반 다함께돌봄이나 온종일에서 하는 그런 축구대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 부분이잖아요. 일반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거꾸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왜 FC대회도 안 열어주고 뭐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그렇고 아동과는 왜 아동과대로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꿈나무 체육대회만이 아닌 일반FC나 아니면 다함께돌봄이나 아니면 온종일돌봄 쪽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page) 548쪽 보면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11억 7,600만원에서 올해 예산이 8억 2,300만원 정도로 줄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이렇게 감액된 부분들이 영양 부분인데 우유 보급하고 우유를 먹지 못 하는 알러지나 소화장애 아동에게는 대체품을 공급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아동수가 준 것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그 대상 아동들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대상 아동 중에는 0세아, 아주 어려서 생우유를 먹지 못 하는 아이들이 1,26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가보면 아이수대로 우유를 보급 받고 그 당일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남아 있는 우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100프로(%)로 계상했는데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파서라거나 결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결석자를 미리 파악해서 원래 1만 7,000명이지만 그것보다 적은 숫자로 업체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봤더니 한 70프로(%)만 지급이 돼도 아이들한테는 우유가 다 공급이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좋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현실적으로 잘 봐갖고 파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 보니까 영유아는 대체품 공급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안선희 위원  예산 내역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우유값 345원 중에서 대체품을 어린이집원장님,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연초에 정합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주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주면…….

안선희 위원  각각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그 금액 갖고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플러스(plus) 되는 금액은 원장님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그 금액 정도를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대체품을 공급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전에 예산이 좀 막연한 예산이었다 한다면 지금 들어온 예산은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계해서 페이지(page) 554페이지(page)요,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지금 2억 5,9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자, 여기 보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30프로(%) 가량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연간 30프로(%)인데요, 지금 여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30프로(%)가 아니고요, 위원님.

안선희 위원  한 사람 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다니는 아동들의 보육료를 30프로(%) 경감해 주는…….

안선희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되네요?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인건비 안에서.

안선희 위원  아, 인건비 안에서 보육료를 30프로(%) 차감해 준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외국인 아동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10개소입니다, 10개소.

안선희 위원  세부 추진계획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 지정어린이집 1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현재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개소 정도를 더 추가 선정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자, 지금 어린이집이 총, 우리 시흥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61개입니다.

안선희 위원  사백육십…….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일 개.

안선희 위원  461개 중에 외국인 어린이수가 3명 이상인 데가, 어린이집이 12개소는 아닐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더 이상…….

안선희 위원  총 몇 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3개 이상 예산 지원되는 곳이 10개인 것은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나중에…….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 이 질의한 것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도영찬 팀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것 갖고 문제제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아동친화팀장 도영찬  제가 그때 담당…….

안선희 위원  아니, 전 도영찬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갖고 문제제기했던 것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461개의 어린이집이 있댔습니다. 맞죠?

○아동친화팀장 도영찬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에서 외국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 57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57개소 중에 10개소의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금 30프로(%) 부분들을 지원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10개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자,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한테.
  이 10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예산을 2억 5,9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과장님이라면 어린이집 중에, 57개 어린이집 중에서 자, 어린이수가 많은 쪽을 지원해야 될까요, 어린이수가 적은 쪽을 지원해야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많은 쪽을 지원해야 된다고…….

안선희 위원  왜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복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복지라는 부분들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균등화를 위한 것이 복지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균등을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퍼줘야 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 부분들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지가 필요한 것인데 어린이집 보면 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다니는 어린이수가 많은 쪽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총 인원이 최대수가 몇 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20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20명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10개의 어린이집 중에 한번 여쭐게요.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가정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려는 것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수가, 외국인 자녀수가 3명 이상 가정어린이집이 꽤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물어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은 한 개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훨씬 더 열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0개소를 지정을 하려고 한다면 프로테이지(%)로 여기 외국인 어린이수가 한국인 어린이수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의 외국인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냥 100명 중에 외국인 3명 있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20명 중에 외국인이 5명이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안선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보육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제가 묻는 데 답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라는 것 자체가 그냥 외국인 어린이 3명 있으면 복지해 주고 한 200명 있는데,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200명 있는데 외국인 3명 있는 것은 그것은 외국인 3명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굳이 지원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 분명히 자료 다시 한번 요청드릴 건데요, 이번에 균등하게 제대로 복지 안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으시죠?
  이번에는 제발 꼭 필요로 하고 약하고 소외된 계층, 그리고 꼭 절실하게 필요한 데를 제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검토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복지국 쪽에서도 노인복지하고 아동보육이 가장 예산이 많은데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72페이지(page)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일제 종사자 기준에 보면 5년 이상 15만원, 5년 미만 1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디서 산출된 근거인지 기준은 이 위에 마련해놓고 15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니고 12만 5,000원이라는 이런 아예 안 맞는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전일제 근무자는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이고요, 반일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일제 근무자는 5년 이상은 7만 5,000원, 5년 미만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2분의 1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 대비 평균 금액을 내서 12만 5,000원으로 산출식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표시를 해야죠, 그러면.

이금재 위원  그러면 표시를 그렇게 해야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상세하게 표시 못한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게 참 아무리 계산도 안 나오고 막 앞뒤 뒤져도 내용이 없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page)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이 있어요. 이 사업목적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보호 체계 대폭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734페이지(page) 35페이지(page)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사업목적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보호 체계 대폭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한 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것은 이번에…….

이금재 위원  한 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개선한다는지, 그리고 또 이 충당한 분을 어디다가 충당을 한다는 건지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아동학대사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장 사례관리 요원을 1명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배치를 해서 현장대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아동학대 현장조사팀을 우리 시에 6명 충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6명이 내려오면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 1명의 인건비만 지금 배정이 내려와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내년에는 6명…….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내년에 6명 추가가 됩니다.

이금재 위원  네, 국비 도비 다 같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몇 가지만 얼른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오백, 아이 글씨가 안 보이네, 갑자기.
  큰일났네, 이것.
  539쪽 놀이환경 개선 시범사업.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2억원이죠, 2억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2억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2억원이죠? 그런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놀이환경 개선 사업비 6,700만원 곱하기 3개소 하면 얼마예요? 2억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2억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어떻게 6,700만원 곱하기 3개소 하는데 어떻게 2억원이에요?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홍원상 위원  여기 약이라고 써 있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미처 잘 챙기지 못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것들을 잘해야 된다 말이야,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이게 6,660만원 곱하기 3곳 해서 2억으로 하든지 아니면 6,7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2억 1,000만원으로다 만들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이것 전액, 놀이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예산이 틀렸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이런 것 잘하란 말이야, 이런 것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이런 계산을 이렇게 해서 오타가 나면 어디다 갖다가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것?
  잘해요, 이런 것. 앞으로 이런 것 용납 안 합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잘하시고, 또 지금 보육시설 냉난방기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page)를 말씀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  페이지(page) 613쪽입니다, 613쪽.
  거기에 보면 40인 이상, 산출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40인 이상 시설이 140개소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21인에서 39인이 80개소,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3인에서 20인이 287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보육시설이 전부 몇 개입니까, 지금 시설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61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홍원상 위원  461개죠, 보육시설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여기는 국공립이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461개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자, 이 세 군데 것을 전부 140 80 287개를 합하면 몇 개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507개 나옵니다.

홍원상 위원  507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461개라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놓은 예산이고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숫자는…….

홍원상 위원  자, 이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비는 전액 시비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30개소가 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이…….

홍원상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자, 우리가 461개소면 461개소로 가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집행하다가 시설들이 늘면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전부 동일해야 되잖아, 숫자는?
  어디는 500개가 넘고 어디 담당과장은 460개라고 그러고 또 뒤에 가서 또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자, 교재교구비는 420개소야, 교재교구는.
  어떻게 이게 어린이집의 숫자가 무슨 고무줄이야?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게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평가…….

홍원상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받은 곳은 몇 군데예요, 평가인증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현재는 376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376개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376개만 들어와야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평가인증이 내년부터는 의무화가 되면서 숫자가 많이…….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의무화가 되면 461개로 들어와야 되고!
  뭔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관성이.
  자, 우리 49인 이하가 몇 군데예요, 49인 이하가? 49인 이하 보육시설이 몇 개예요?
  40인 이하가 몇 개야, 40인 이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9인 이하가…….

홍원상 위원  40인 이하가 몇 군데예요, 40인 이하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기 20인, 제가 좀 숫자를 더해야지 돼서요, 20인 이하 시설이 245개소고요…….

홍원상 위원  20인 이하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39인 이하가 70…….

홍원상 위원  가만있어, 20인 이하가 몇 군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245개소.

홍원상 위원  245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다음에 39인 이하가 77개소.

홍원상 위원  39인 이하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다음…….

홍원상 위원  39인 이하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77개소.

홍원상 위원  77개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리고 50인 이하 시설이 26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21개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26개소.

홍원상 위원  26개소? 그러면 5, 6, 7…….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348개 나옵니다.

홍원상 위원  삼백?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8개소.

홍원상 위원  49인 이하 취사비 인건비를 지원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시립에는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안 합니다.

홍원상 위원  안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348개에서 49인 이하 시립을 빼고 나면 몇 군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시립을 빼고 나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립이 지금 육…….

홍원상 위원  348군데에서 시립이 몇 군데예요, 시립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립이 지금 58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58개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8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48개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한 300개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49인 이하가 300군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을 빼놓고 나면?
  지금 시립도 대개 보면 49인 이상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거의가 49인 이상이고 49인 미만은 7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몇 군데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상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 도대체가 어떻게들 갖다가 계산을 하고서 짜맞춘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625쪽에 보면 4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273개소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도 평가인증을 받은, 네.

홍원상 위원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평가인증이 의무라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데 그게 시행을 몇 월 달에 할지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홍원상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아까 냉난방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교재교구비 얘기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도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4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도 확보를 해 놓기 위해서라면 이것도 늘려놨어야 되는 거야, 맞춰 놨어야 되는 거야.
  좌우지간 8월부터 하든 6월부터 하든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면 몇 월부터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3월 달에 가갖고 전국의 어린이집은 전부 평가인증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면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딱 잡고 일관성 있게 어린이집의 숫자를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도저히 제가 이것을 갖다가 보려니까 이게 여기는 500개가 넘는데 보육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데는 500개가 넘는 것이고, 교재교구비는 우리 시흥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교재교구비 준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다가 지금 국비 도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평가인증 받은 데만 준다라고 하면 평가인증 받은 데만 정확하게 갖다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상반기 집행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다 해서 2회 추경이고 요구를 해서 담아야지 맞는 거라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앞으로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일관성 있게 작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산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산을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줘, 이것?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좀 잘할 수 있도록,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도 잘했고 뭐 열심히들 하셨지만 팀장님들과 더 소통해가면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548쪽 그 영양플러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 있는 상태로 본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우리 아동 숫자가 줄었나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상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앞에 보면 보육료 지원이 있죠, 영유아보육료 지원하는 거기에 보면 영유아 중에 영아가 0세 1,070 뭐 이렇게 하고 해서 7,549명이에요, 만 2세까지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 551페이지 정도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누리보육료가 지원되는 사람이 6,220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에 등록돼 있는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 취학 전 아동이 이만육천사백…….

안돈의 위원  아니 아니, 취학 전 필요 없고, 아니 취학 전 필요 없고 현재 보육시설에 등록이 돼 있는, 다니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현원이 1만 7,049명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이 내용으로 보면 1만 3,769명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여기 지금…….

안돈의 위원  여기 이 자료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안돈의 위원  네, 네. 전체로 보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위원님, 제가 잠깐…….

안돈의 위원  그럼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잠깐만…….

안돈의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지금 시비 계상이 70프로(%) 정도밖에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어떤 게 70프로(%)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비 계상을 70프로(%) 정도만 반영한…….

안돈의 위원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몇 밀리(㎖)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유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우유 말씀하시는…….

안돈의 위원  네. 영양플러스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우유는 200밀리(㎖)입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180밀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180밀리(㎖)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안돈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개당 38원을 우리가 돈 더 준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왜 200밀리(㎖)지? 내가 180밀리(㎖)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안돈의 위원  그새 줄었나? 다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180밀리(㎖)가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직 입찰을 보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가격은 작년도 가격으로 산정한 겁니다.

안돈의 위원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밀리(㎖) 수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70프로(%)를 계산하든 뭐하든 이 계산은 70프로(%) 아예 나오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이면 21일 정도나 22일을 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21일…….

안돈의 위원  12개월 곱하기 재원아동 수 하면 숫자가 딱 나올 텐데 30만 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9만 8,000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3억 5,000만원이나 줄었다고 보면 70프로(%) 계산할 게 아니고 원래 본예산 대비 본예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1억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항상 연말에 가면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 확보합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확보해서 아이들 먹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예산을 하든 뭐하든 계산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 계산방식이 다 안 맞아요,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숫자도 안 맞고 본예산의 금액도 안 맞고, 금액이 일이천이 아니고 왜 그런지 아세요? 2억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654페이지 한번 보시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육백오십?

안돈의 위원  65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17개 정도, 아니 몇 개나 생기죠? 신설되죠? 그 보육시설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내년에…….

안돈의 위원  예정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예정이…….

안돈의 위원  시립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립만 8개 정도.

안돈의 위원  8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61개라고 그랬으면 467개 8개 9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예산 작업할 때는 10월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461개는 현재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자동출결 이것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 해 놓은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올해라고 그러면 내년도 예견은 이미 돼 있잖아요? 그 인원수까지는 더해서 해 줘야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안돈의 위원  개소 수도 안 나오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 보조사업은 저희 수하고 일률적으로 맞춰서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산정을 하다 보면 개소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줄지는 않겠죠, 새로 입원하니까.
  그리고 618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618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센터를 말씀드리려고요.
  저번에 이제 우리 같이 과장님하고 운영위원회를 들어갔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때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미 개선이 육아종합센터가 신설될 때 같이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신경의 안 쓴 거거든요, 그쪽 그 전부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둘째치고 정상적인 경력에 맞는 급여만큼은 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내년도 하실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산정을 하려고 저기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결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출중한 분들인데 고급인력을 또 뺏기게 되면 전체적인 보육시설 끌고 가는 입장인데 그것은 꼼 족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63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 올해 최초로 신설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다문화하고는 별개고요, 일단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니까.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파악된 게 925명이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지금 재원아동 수가…….

안돈의 위원  네, 재원아동으로 보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이 아이들한테 그러면 5만원씩은 전 어린이집이 있는, 등록돼 있는 아이한테는 매월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57개소가 지금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데 12개, 내년도 2개 한다고 하면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다 열악한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저희가 외국인 보육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큰 금액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아마 그분들도 수년 동안 되게 고생하셨을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안산지역하고 경계점에 있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 안산은 외국인 미등록자들한테 자녀들한테 보육료를 지급해 줬어요, 실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가 경계선쯤에 있는 아이들은 안산 가서 등록해 버리고 이사도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데 우리가 평가인증이 내년도면 완전히 다 의무화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럼 이제 날짜나 뭐 개월 수는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취사부 인건비를 주는데 지금 현재 49인까지만 3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전체를 다 주기로 이야기를 했다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좀 큰 데가 나으니까 작은 데 먼저 주자. 그래서 39인 했다가 49인까지 바뀌었어요. 이제는 좀 더 확대해도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50인 이상이 되는 데는 지금 취사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100인 이상이 되는 데는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어떤 면으로 보면 또 간호조무사까지 근무를 해야 돼, 1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전체 보육아동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외에 반 구성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숫자가 모자라서 인건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취사부에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것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연합회 측에서도 많이 건의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반영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잘하라고만 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도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금액이 가장 부서 중에는 제일 큽니다, 이 예산이. 부담은 많이 가겠지만 거의 다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주고 싶어도 관계없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외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니까 안 되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게 여기의 목적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에 주문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 그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다가 보니 좀 전에 경로당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고 특히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런 시설들이 워낙 많은데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개소 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개소 수와 앞으로 생겨날 개소 수를 예측 가능은 하지만 그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예산팀, 10월 말에 예산 편성을 한다, 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정된 개소 수만 적용한다. 그렇죠? 나머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런 혼선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 이것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찌 됐건 담당부서로 보면 예산을 앞으로 생겨날 것까지 미리 예측 가능한 거니까 예측해서 1년치를 받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에 하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만약에 우리가 8개로 예측을 했는데 8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된 개소 수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예산팀에서 잡아서 그 부분을 적용을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그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여성가족과장 심윤식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하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소연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조진완 다문화복지팀장입니다.
  임미경 외국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795쪽부터 99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총 107억 6,1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95억 6,100만원보다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는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여성단체 운영지원 등에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분야는 인구정책 시민참여 사업, 찾아가는 시흥아빠학교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분야에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시흥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등에 7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복지 분야에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분소 운영,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등에 1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지원 분야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지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세계인의날 행사 등에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여성가족과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 있는데요.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  페이지 수요? 884쪽부터 893쪽까지 공동육아나눔터, 경기육아나눔터, 시흥공동육아나눔터, 시흥공동육아나눔터 물품구입까지 해서 지금 이게 육아나눔터가 총 몇 군데죠? 지금 우리 시흥시에?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지금 현재 11군데고요, 12월 달에 1개소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12월 달에 1군데까지 해서 12군데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12군데에 이제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화, 전부 분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2군데 예산이 이것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가지고 제가 체크(check)를 이렇게 쭉 해 보니까 상시프로그램 진행비 이게 지금 들어가서, 상시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기육아나눔터 지원비로다가 하는 게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비로다가 하는 게 있고 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시흥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하고? 어떻게 이것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에 사업비가 포함돼서 내려오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요, 국비지원 같은 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숲속마을아파트하고 거기 이제 행복주택하고, 행복주택은 이제 지금 개소가 됐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국비지원으로 되는 데가 2군데입니까?

위원장 송미희  3군데.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국비지원이 총 5군데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국비는 3군데.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장현이 이제 예정이기는 하지만,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비에 보면 구분해 놓은 걸 보면 국비가 2군데, 3군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3군데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3군데. 그리고 도비가 5군데.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경기육아나눔터에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
  공동육아나눔터에도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고요, 경기육아나눔터에도 국도비가 다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흥공동육아나눔터도 똑같은 11군데, 12군데 새로 개소하는 데까지 해서 12군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3개를 그냥 묶어서, 한 군데로 묶어서 예산을 통합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글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사용할 때, 지출할 때하고 또 결산할 때 뭔가 좀 많은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예산을,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만 표시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 표시만 해서 예산 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의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의 예산도 시비가 1억원이고 경기육아나눔터에도 시비가 6,400 도비는 2,900밖에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이제 과거에는 합쳐져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어떤 예산 지침상 국도시비를 나누어서 판단하기 좋게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른 사업도 전부 다 나눠야죠. 국비 예산…….

위원장 송미희  지금 과장님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에 헷갈리는 거예요.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체크(check)해 가면서, 체크(check)해 가면서 이렇게 체크(check)해 가면서 좀 플러스(+) 시키고 해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봐. 지금 정왕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하면 여기가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거기에는 국비 시비만 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거모는 도비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만 해 주고 국도비가 있는 데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고, 시비면 시비만 해 주고. 한 표 안에 이게 다 그렇게 분명히 표기가 가능한데 이걸 이렇게 다 구분을 하니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국도비가.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공동육아나눔터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홍원상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비를 갖고 상시프로그램 진행비가 센터, 숲속, 장현, 배곧, 은계 5개소인데 여기는 15만원에 40회, 15만원에 예산이 5군데로 들어가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서요.
  그런데 뒤에 보면, 육아나눔터에 보면 상시프로그램 운영비로 건영, 거모, 푸른숲, 목감, 신천 15만원 34회야.
  그러면 경기육아나눔터 지원비 갖고 하는 데는 34회고 공동육아나눔터 갖고 하는 데는 38회고 그다음에 시흥형 공공나눔터에 보면 프로그램 진행비가 동양, 보성, 진말 15만원 곱하기 여기도 34회 곱하기 3군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는 38회고 어디는 34회고, 네? 이게 이렇게 혼돈이, 뭐 볼 수가 없어, 어떻게 예산을?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네, 맞습니다, 위원님.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 지원을 받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도비를 지원 받는 경기육아나눔터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개소수에다가 국비랑, 공동육아나눔터랑 경기육아나눔터의 부족한 예산을 시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으로 추가로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은 저희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을 한꺼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우면 저희는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결산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서상에는 충분히 표기할 수는 있으나 저희 예산팀이랑 과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예산집행이 얼마나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렇게 세워달라고 요구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 못 해요. 이해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시 예산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의 공동육아나눔터의 예산을 별도로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시의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을 갖고 프로그램(program) 진행비를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은 동양하고 보성하고 진말하고 세 군데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세 군데에 34회를 프로그램을(program)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그러니까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그 횟수가 틀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홍원상 위원  자, 그거예요. 프로그램(program) 그 진행비를 보면 그냥 프로그램(program) 진행비 뭐 12개에 그런 데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프로그램(program) 진행비 해가지고 동양, 보성, 진말 15만원 곱하기 34회 해서 3개소 1,530만원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갖고 도비나 국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가 아니라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의 예산 3억 7,560만원을 갖고 이 세 군데에 사업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여기에 시 공동육아나눔터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족돌봄품앗이나 전체적인 사업 운영비가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program)은 각각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전체 예산으로 놓고 보면 시 공동육아나눔터에는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시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비는 40회고 나머지는 34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해서 3개 것을 전부 예산을, 지금 3개 6억 8,600만원이에요. 6억 8,600만원이 공동육아나눔터 12군데 한 군데는 지금, 11군데의 11군데도 아니에요. 10군데죠, 뭐 하나도 후반기에 됐으니까. 거기에 6억 8,600만원 6,000만원, 한 군데에 6,000만원 이상씩의 공동육아나눔터의 예산 지원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든 도비든 시흥형이든 모두 다 한 군데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상시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부분은 공평하게 나간다고 보실 것이고요, 보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 데 묶을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우리 예산팀, 지금 이렇게 세 군데로다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묶지 않고?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일단 국비 내려온 부분이나 도비 내려온 부분이나 시비 내려온 부분이나 한 사업에 대해서 매칭(matching)을…….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국비도 아니고 기금에서 내려온 거예요, 기금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기금 부분하고 이렇게 혼용이 돼서 사용하다 보면 매칭(matching) 부분, 시비 매칭(matching)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국도비 내시 내려온 부분을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라고 표기한 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래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뭐 시비 얼마 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 통합을 해서 예산 편성하면 어떠한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3개를 다 갖다놓고서 두들기면서 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예산 편성된 것인데 향후에는 육아나눔터와 관련된 예산은 물품비까지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 전부 다 통합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좀 맞고 그렇게 가줘야지만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것 예산팀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 지금 예산안대로 보면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는 아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program) 진행비는 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단 말이야. 어디 어디 어디에 얼마, 몇 회 이렇게 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인건비가 산정이 됐는데 어떠한 사람들의 인건비인지도 모르고 1억 1,600만원 해서 전담인력 해서 전담인력이 뭐 어떤 전담인력인지도 모르겠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전담인력을 지원해 주는데요, 도비는 전담인력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은 건다가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건비로 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유급자원봉사자는 다섯 군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아닙니다.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유급자원봉사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네.

위원장 송미희  모든 센터에 다.

홍원상 위원  모든 센터에?

위원장 송미희  네.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네, 모든 공동육아나눔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유급자원봉사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안 보여요?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아, 892쪽에 보시면 사업비 내역에 유급자원봉사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892쪽에…….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것은…….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산출근거.

홍원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유급자원봉사자 수당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비,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 매칭(matching) 시비에서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자원봉사자 실비를?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세울 수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건비는 봉사자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한 군데로 몰아줘야 된다. 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 진행비라든가 품앗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 군데로 몰고 그래서 비중이 많은 데로다 한 군데로 몰고 그다음에 비중이 좀 약한 것은 한 군데로 몰고 해서, 몬다고 하면 이렇게 다 문어발식으로다 쪼개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것 보고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것 갖고 이해하겠어요, 저도 이해 잘 못하겠는데?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네, 맞습니다.
  저희 참고로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예산과목이 더 많았습니다. 4개 정도 된 것을 이게 하나로 통합해서 그나마 줄인 게 이 정도거든요.
  저희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하여간 좀 묶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 아파트단지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단지의 엄마들 그리고 그 단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봉사자들의 활동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활동비 지원이 총 6억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 활동비 지원비가. 품앗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 부분은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담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공동육아나눔터에 문을 닫고 열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program)을 조정해 주고 사람을 모으는 역할들을 그 매니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것은요, 자원봉사자 수당이 나가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면 되는데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비라고 있어요. 품앗이 활동비 이게 590명입니다. 590명 곱하기 12월이에요. 월 590명이 12군데에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위원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급자원봉사자 수당은 892쪽에 세부내역에 맨 첫째 줄에 있는 7,680만원이 그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수당은 그 품앗이 활동을 하는 가족의 아이한테 월 2만원씩 나가는 수당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아이한테…….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네, 그것을 가지고 품앗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이들한테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몇 가족이 모여서 활동비를 가지고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놀이도 하는 그런 품앗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프로그램(program) 진행비는 또 뭐예요?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아, 그것은 나눔터에서 일어나는 부모교육이라든지 육아상담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program)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자녀돌봄 품앗이는 나눔터에서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홍원상 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지금 두 군데가 운영을 해요. 배곧은 빼놓고요. 배곧은 제가 아파트에서 전부 다 아파트지만 배곧은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두 군데에서 해요. 제가 두 군데 다 다녀보거든요.
  좀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축소시키고 우리 대상 아이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페이지(page) 797페이지(page)요, 여성친화팀장님?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이금재 위원  797페이지(page)부터 809페이지(page)까지 단위사업에 보면 성평등 문화조성사업이라고 전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797페이지(page)부터 809페이지(page)까지…….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여성친화팀장 정영미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다시 질의드릴게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이금재 위원  797페이지(page)부터 809페이지(page)까지 성평등 문화조성 단위사업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팀장님은 그 양성평등 말고 성평등에 대해서 다른 견해나 무슨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됐나요?

위원장 송미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 말 이해가 안 됐어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아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해됐죠? 네, 알고 있죠?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대답해 주세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단위사업명 자체를 저희가 좀 잘못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러면 나빠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상 이렇게 해서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 위에 단위사업으로는 전부 다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내가 팀장님을 부른 이유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 즉 남녀 사이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평등은 젠더를 포함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 정체성 그 사이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이금재 위원  알고 계셨죠?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799페이지(page)에 성평등 정책 기반구축을 위해서 성인지통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그러면?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양성평등에 기반한 정책 기반구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직 젠더 개념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함부로 여기다 기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맞죠?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이금재 위원  이것 이제 앞으로는 본 위원 눈에 띄지 않게 성평등 문화조성 이런 것 정말 제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꼭 시정해 주세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이금재 위원  그것 보고 그냥 화나가지고 다 까먹었네.
  다음은, 굉장히 화났어요, 저.
  다음은 870페이지(page)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금재 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써놓습니까, 책자에?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다 알아볼 수 있게 써놨어요, 이것 완전히.)
  다른 데 이런 것 교육 안 가보셨어요? 분홍이 파랑이 예를 들어 그렇게라도 표시를 하든가 김땡땡이나 이땡땡 아니 이것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진짜 어떻게 작성을 한 거예요?)
  아니,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실수할 수가 있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숫자 이런 것 틀릴 수 있어요. 다른 것 표기 잘못할 수 있어요. 성평등? 지금 표기 잘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다시 바로잡으면 돼요. 이것 어떻게 바로잡을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이게 실수도 어느 정도지. 동의안? 일식? 다 이해해요.
  저는 다 이해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저희가 큰 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거 누군지 다 알겠어요, 이것. 신상을 다 팔아버렸어요.)
  네,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이것 아니더라도 그냥도 그냥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명단 달라고, 공무원들 뭐 잘못한 것 있으면 명단 달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고 다 감춰가지고 성도 안 써요, 어느 때는.
  김땡땡 이땡땡 써올 때는 언제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도 안 하시고, 팀장님!

○건강가정팀장 김소연  네,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어떻게 이런 것 확인도 안 해보시고 이렇게 책자에 올리는 것인데 그 밑에 주무관님, 그러면 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이금재 위원  아니오,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주무관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예산 전반에 걸쳐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page) 833페이지(page) 보면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여성가족과 부분이랑 나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여성가족과랑 어울리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분들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이나 노인 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 개선하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별 거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동이 안전하면 여성도 안전하고 어르신들도 안전하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동보육과랑 여성가족과가 섞여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일부는 좀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더더군다나 이것은 통학로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랑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 앞에 보면 여단협이나 여성친화 부분과 관계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와 그다음에 여단협 부분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교육이거든요. 교육 운영비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피해여성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주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 가정폭력피해자 여성피해자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 트라우마(trauma)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작년 올해 이렇게 두 차례 가봤는데요, 혹시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올해 최근에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성가족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꼭 가보기를 권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가보면 매 맞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 맞는 여성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조차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이를 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는 시설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그분들의 사례들을 쭉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던 부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죠? 그런데 수급자이든 아니든 이 피해여성들이 보호시설에 있을 경우에서는 생계비를 지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페이지(page) 861페이지(page)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이 생계비 내역 보면요, 주식 또는 부식비 피복비 다 포함해서 한 달 동안 받는 이 주·부식비 피복비가 25만원입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월동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여성이, 피해여성이 비수급자인 경우에 대책비로 받는 게 월 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거나 설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이 3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들 상당히 어려워서요, 작년에 올해 이 사례 발표할 때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있는데 왜 우리 예산은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가, 과연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이 피해여성들의 이름을 분홍이라 그러고 굉장히 아픈, 기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트라우마(trauma)를 극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예명을 짓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왜 행정에서는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앞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제대로 그들이 비참하지 않도록, 지금 이 안에서도 처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삶을 더 이상…….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하지 않도록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추경에서 이것 할 수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이것은 기금으로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하지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check)해서…….

안선희 위원  추경에 이것 반영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부족하지 않도록…….

안선희 위원  국비만 가져갈 게 아니고 시비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비수급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수급자 책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것 이미 그전에도 이야기됐고 팀장님 아마 가보셨을 것인데 이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크게 양성평등 그다음에 여성친화 그다음 아동 그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다문화 이런 쪽으로 좀 크게 분류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찾아가는 시흥아빠학교?
  이것은 조금 색달라요. 이것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게 전년도에 저희가 인구정책으로 포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빠학교라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만큼 예산은 없지만 아빠학교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리고자 이번 내년 본예산에 좀 넣은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는 포상금가지고 했던 사업을 본예산에 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성과는 좀 어때요? 한번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주로 뭐를 교육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프로그램(program)을 같이 이용하면서 또 교육으로는 아빠도 이제 집에서도 가정 일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예가 몇 회에 걸쳐서 했나요,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24개소 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십…….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사 개소.

이상섭 위원  사백…….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사 개소, 458명.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한 20명 가까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이와 함께 놀이 같은 것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20명이면 가족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인구정책팀장 하영미  저희가 한 번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구정책팀장 하영미입니다. 제가 적응이 안 돼서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찾아가는 아빠학교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과 그런 쪽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거의 한 번 수업이 1회 단타로 하는 게 아니고 8시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을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이 한 3회나 4회에 걸쳐서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돼서 딱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어서 개소는 줄어드는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족이 많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좀 적은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좀 적게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장소는요?

○인구정책팀장 하영미  장소는 어린이집에서 제공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거기 찾아가서 교육하시는 분이 오셔서 같이 동행을 해서 운영하십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했는데 거점별로 했나요, 아니면…….

○인구정책팀장 하영미  사실은 이게 처음에 어린이집 원장님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처음에 하다보니까 거점별로는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신청한 대로?

○인구정책팀장 하영미  네.

이상섭 위원  만족도는요?

○인구정책팀장 하영미  만족도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아빠와 그 아이들과의 대화 부모와의 비폭력대화법이라든가 같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몸놀이를 진행한 후에, 이후에 같이 마무리로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족도는 제가 이번 10월에 와서 3번 정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 지난해, 아니 올해?

○인구정책팀장 하영미  그때 5,000만원 진행을 했었죠. 전체적인 예산을 했다가…….

이상섭 위원  5,000만원 했는데 1,500만원으로 되겠어요?

○인구정책팀장 하영미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소로 좀 줄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한번 1,000만원으로 진행을, 1,5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정말 호응이 있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좀 더 추경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하긴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는 거죠.

○인구정책팀장 하영미  네, 그런데 아빠학교 쪽으로 했는데 어차피 이제 오실 때 항상 같이 부모가 함께, 함께나눔이라는 양육에 대한 어떤 그런 호소력, 호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거의 대부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여성족가족과에서 또 하는 게 저소득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나 뭐 생활보장과에서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는 건강가정팀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요. 딱히 건강가정팀에서 맡는 것 이외에 다른 데는 특별히 또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부모가족이나 아이돌봄이나 이런 게 이제 중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과 쪽하고 이렇게 유아보육과인가, 그쪽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는데 대개 시도나 도비로 여성 쪽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서 받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 시비로만 했을 때는 차라리 그쪽에서 하는 게 업무량 봤을 때는 낫지 않겠나…….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여성가족부.
  그리고 생활보장과, 말씀하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조사 통합관리팀이 있어갖고 조사하고 관리하는 정도만 하고 이 비용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뒤에 한국어 교육이 있잖아요, 뒤쪽에?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한국어 교육이오?

이상섭 위원  그 결혼이민자나 외국어 교육…….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쪽에서 지금 이제 한국어를 잘 못 하는 사람들을 외국사람까지 같이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또 중첩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글쎄, 그 부분은 이제 그쪽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는 외국인복지센터나 건다가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미 고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 부분은 좀 같이 한번 검토…….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문해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ABC센터에서 하니까 아니, 문해센터 저기 있죠? 어디죠? 대야동 쪽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그냥 하고 이쪽에서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그쪽에다 좀 떼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중첩이 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사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또 문해센터에서 똑같은 사업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동에서도 가끔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각 과하고, 그 과하고 협의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그것은 충분히 한번 다른 과하고 검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복지센터나 건다가센터가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많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성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838페이지에 인구정책 사업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에 사회적으로 가장 핫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구정책팀이 이번에 꾸려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원래 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원래 있었어요?

위원장 송미희  원래 있죠.

이금재 위원  중요한 사업이라 나는 이제 또 새로 해서 했나 하고, 네.
  저희가 그전에는 뭐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이런 조례가 있더라도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래도 빛을 못 보다가 지금 정말 인구정책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2019년 그간 실적 그 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인구정책 의견수렴 간담회 5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저출산에서 그 정책도 아이 넷을 낳으면 1,000만원을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의원들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아, 뭐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금재 위원  네, 저희도 의원들도 좀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정책을 펴나갈 텐데 이렇게 공무원, 전문가, 시민만 이렇게 불러서 하지 마시고 저희도 꼭 불러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혹시 대야동에 성교육체험관 갔다와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예전에 가봤습니다.

안돈의 위원  언제쯤에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제가 이 과 오기 전에 대야복지관에 갔을 때.

안돈의 위원  어때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오래돼서 좀 많이 좀…….

안돈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위원  10년 동안 5,000만원 들여서 처음으로 한 번 그것 하는 걸 제가 관계를 해서 했는데 그건 특수장비, 특수한 인테리어(interior),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끼려고 무지하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아이들이 오니까 손톱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긁어서 조그만 기스가 나니까 직원들이 기겁을 해요. 왜? 이것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그런 정도로 열악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교육체험관에서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인근 도시에서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때는 우선적으로는 가지만 그 타임에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둘이 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도 계속 둘, 점심 때만 지나면 초주검이 돼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무슨 세탁기고 뭐이고 청소기고 뭐 10년 동안, 11년도 했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안 해서 이걸 좀 운영비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가보면 굴속처럼 이렇게 돼 있는, 엄마의 이…….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뱃속, 네.

안돈의 위원  속처럼 돼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먼지고 뭐이고 아이들이 다니면 움직이는 대로 먼지가 나요. 여과장치 하나 그런 것 하나도 없고 정말 열악해요. 그 두 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진짜 호흡기질환 안 오는 것 보면 대단한 체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너무 열악하고 인원 둘이서 이것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면 우리 직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면 복지관에다 맡겨져 있는 직원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게서 신경 써서 인원 한두 명 정도는 충원도 좀 해 줘야 되고 내부 집기 비품 같은 것도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해 줘야할 게 너무 많아요.
  있던 걸 가지고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쓰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이 그것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데 장비는 20세기고 현 시대는 21세기고 이것 맞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부분 좀 부탁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안 그래도 이틀 전에 대야복지관 관장님 뵙고 그 문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복지국장 안승철  그래서 조만간 저희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꼭 좀요, 네.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2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에서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방문단 안내는 이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2기째 계속 지정을 받고 그리고 얘기들어보니까 우리 시가 여성친화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보다 앞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bench-marking)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1회에, 1회에 이게 지금 50만원씩이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식사 뭐 이런 것」하는 위원 있음)
  이게 왜 1회에 50만원씩이나 책정을 하냐고요?
(「1회여 1식이여, 그냥?」하는 위원 있음)
  150만원이니까 1회에 50만원씩 쓰는 거죠.
(「50만원, 3회」하는 위원 있음)
(「3회구먼, 3회」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50만원씩이나 왜 필요냐고요?
  아니, 누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0만원의 내역이 뭐냐고요? 뭘 하는데 50만원씩이나, 아니 무슨 국내에서 국내 여기 잘해 봐야 다른 도시에서 시흥에 오는 건데 이게 50만원씩이나 왜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저희 작년에 5군데 정도 다녀가셨고요. 5군데 정도 다녀가셨는데 국내에서 올 때는 돈이 많이, 국내에서 올 때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올 때는 좀 돈이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돈을 좀 이렇게 산출내역을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작년에 몇 회 했어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고 여태 없었던 것을 뭘 기준으로 50만원씩이나 3회씩이나 잡냐고요?
  우리도 다른 의회에서 시흥시의회에 와도 우리는 10원도 안 써요. 아니 뭘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오는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뭔가를 왜 한 번 오는데 50만원씩이나 이렇게 돈을 예산을 쓰느냐고요? 뭔가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내역 갖고 오세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911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교류·소통공간 인건비가 이 교류·소통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분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능곡 분관이라고 얘기를 해야되는 것이지 이게 교류·소통공간이 이게 뭡니까?
  여성가족과 일 참 특이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921페이지 보세요. 921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 925페이지에 한국어교육 지원의 이 차이점은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차이점이라고 생긴 것은 지금 예산 내시된 게 앞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고, 926쪽에는 이게 도대체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한테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국장 안승철  팀장이 설명 좀 해.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입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동육아나눔터랑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국비 도비랑 그것 때문에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보세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 거예요.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네.

위원장 송미희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자, 봅시다, 그러면.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뒤에 도비도 저쪽으로 합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 나눠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이고요. 다음 번에는…….

위원장 송미희  아니, 국비는 기금이 있는 것이지 둘 다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다음에 예산계랑 상의해서 그것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예산팀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도대체?
  일부러 위원님들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 아닌 거죠?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네, 그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현 의원님들 7대 때부터도 이미 이런 식으로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따로, 시비 따로, 도비 따로 이렇게.

위원장 송미희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까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한국어교육도 글씨라도 뭐가 다른 게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다 똑같은 것을…….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내시가 다르면 모아서라도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뭉쳐 주셔야죠.)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장님, 복지국 예산 전반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전부 통합시켜. 국도비든 시비든 전부 통합을 시켜야지 이렇게 전부다 벌여놓으면, 다 쪼개놓으면 도저히 못 보겠어, 헷갈려서.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짚고, 예산은 아닌데 그냥 멘트만.)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 교류·소통공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 능곡어울림센터에 있는…….

위원장 송미희  아니, 옆에 따로 능곡 분관 따로 있는, 따로 이쪽에…….

홍헌영 위원  아, 능곡 분관.

위원장 송미희  은행 쪽에 따로 있어요.

홍헌영 위원  아, 따로 있는 별도로, 분관?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것 그냥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인구정책 지난번에 질의하고 나서 이게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인구정책의 정의가 뭐예요? 일단 얘기를 인구부양정책과 인구정책의 차이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일단은 정부정책은 인구정책에 대한 최초가 이제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어떤 삶의 질,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고요. 최근 얼마 전에는 다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까지 지금 확대된 부분이라서 단순하게…….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인구의 세대별 혹은 계층별 인구특성을 반영한 전반적인 정책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홍헌영 위원  실제 기본계획 책자를 봐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인구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이라든지…….

홍헌영 위원  인구부양정책이 아니잖아요, 인구정책이?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굉장히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 왔고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들이 이게 굉장히 중복이 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육아 돌봄 출산에 대한 교육.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실제…….

홍헌영 위원  인구부양정책과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글쎄, 지금 저희가 하는 인구정책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정책적인 기조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끄집어내서 인구정책에 맞게끔 저희가 컨트롤(control)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기 전에 가족여성과 쪽에 좀 적합한 사업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기획관하고도 좀 소통을 해 보시고 인구정책 본연에 맞는 방향성 정립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의 이 예산서가 특히 사업비 이런 게 세부내역이 너무 없어요. 복지국의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사업을 좀 풀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튼 여성가족과는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다양한 얘기들 잘 새겨듣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운영 180만원 중 180만원 삭감,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강사비 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과장 임익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석희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세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일반회계는 995쪽에서부터 1,08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도 본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9,200만원이 증액된 23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4,2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21억 6,1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2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스포츠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억 8,800만원과 시흥시를 대표하는 엘리트 선수들의 실력 향상 및 사기양양 도모를 위한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에 2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대회출전 지원사업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01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체육진흥과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시흥을 대표하는 엘리트체육인 육성,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페이지(page) 1,003페이지(page) 시흥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개최 1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 대회종목에 보면요, 5킬로(km) 10킬로(km) 하프코스 세 종목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죠, 시민들한테 받는 금액 참가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참가비요?

이금재 위원  네, 대회 참가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올해…….

이금재 위원  돼지열병(ASF) 때문에 취소되고, 전년도에 1만 5,000원, 2만원, 전년도에 취소된 것…….

위원장 송미희  3만원 5만원 아니에요?

이금재 위원  3만원 5만원이에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코스별로다가 참가비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코스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기억하시는 팀장님 없으세요?)

이금재 위원  난 1만 5,000원 내고 간 것 같은데…….

위원장 송미희  10킬로(km) 3만원, 하프 5만원.

이금재 위원  아, 5만원? 아닌데 1만 5,000원인데…….

위원장 송미희  10킬로(km)가 3만원인 것은 맞아요.

이금재 위원  1만 5,000원에요. 1만 5,000원 재작년에 우리…….

위원장 송미희  5킬로(km)가 1만 5,000원이겠지.

이금재 위원  아, 5킬로(km).

위원장 송미희  10킬로(km) 3만원…….

이금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2020년 예산안이 1억 3,000만원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금재 위원  네, 그 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집행내역은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이랑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올라왔으니까 또, 전년도에 안 했으니까 또 다 기억을 위원님들이 못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1억 3,000만원에 대한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설치비가 3,200만원…….

이금재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다 포함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번에 정산 받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재 위원  아니 아니, 참가비 부분에 대한 것 말하는 거예요, 참가비 부분.

위원장 송미희  자, 2019년도에는 마라톤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다 다시 돌려드렸어요. 이러니까 2019년도 것은 말고 2018년도 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참가비가 얼마가 들어왔고 그것을 어떻게 대략 집행을 했느냐 토털(total) 큰 금액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러면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니, 그 참가비도 받는데 참가비 말고 이렇게 예산이 무엇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됐냐, 본 위원은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묻고 싶어서 도대체 참가비로는, 그리고 보면 대회용품 티 주잖아요? 여기에 행사설치비라든가 1억 3,000만원에 대한 크게는 아우트라인(outline)이 있는데 그 메달 있잖아요, 참가 부분의 메달?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은 시상 탄 사람들만 줘야지. 사실 그게 주물 그거잖아요, 참가 메달?
  그것 2018년도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 어디다 갖다놔요?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이라면 그것을 또 하나 아까워서 기념품으로 놔둘 순 있지만 그런 게 기념인 거예요, 참가했다는 기념이 아니라. 이미 티셔츠 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이것 옛날 적부터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메달?
  이렇게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고요. 2018년도 내역서, 참가비 내역서에, 참가비 받은 것에 대한 사용처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1,011페이지(page) 보면요, 찾아가는 뉴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상대적으로 운동 시간이 부족한 관내 직장인들 대상으로 퇴근시간이라면 몰라도 점심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program)을 보급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저희,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상공회의소나 산단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대상 업체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방문해가지고 점심 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체험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업체에서 하시든 뭐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먼저 수요조사가 있고 나서 이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장비가 뭐 미니골프세트 뭐 티볼세트 이런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500만원.

이금재 위원  네, 그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조사도 없이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면 인기 없는 장비는 그러면 추후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일단 위원님 업체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꼭 수요조사 먼저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것 아니더라도 체육회에서 장비 시에서 사서 체육회에 준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아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장비 같은 것,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1,028페이지(page) 보면 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page) 편성사유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수당 및 활동 여비 지급 이렇게 내용이 써 있거든요.
  과장님 보통 역량강화 사업이라면 보통 무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제목하고 맞지 않게 지도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체사업비로. 그런데 그 옆에 페이지(page)에 보면 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라고 또 있거든요, 바로 이어서. 이게 잘못,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을 잘못 편성을 하신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금재 위원  이것도 보면 뒤에 처우개선비에요, 이것은 아예 제목부터가 처우개선비이고 여기는 역량강화 사업인데 밑에는 처우개선비라고 나와 있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는 국도비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이금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게 제가 알고…….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것 말고라도 이 앞의 부분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제목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그런데 한번 제목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앞면에 지금 역량강화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이것하고 우리가 처우개선하고는…….

이금재 위원  그런 것이지. 전혀 얘기 자체가 다르고 내용도 틀리고…….

위원장 송미희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량강화 사업에 지금 처우개선비가 우리 사업내용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전부 그 위에 사업비내역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비로 있고 다시 1,029쪽에 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라고 있는 게 이게 뭔가 근거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요.

이금재 위원  진짜 이게 근속수당 뭐 이런 것 여비 이런 것은 다 처우개선비지, 이게 어떻게 역량강화 활동이에요?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복지국장 안승철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역량강화 사업이 아니고 지도자 처우개선비로 네이밍(naming)을 해야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야 되는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뭐 이런 것도 제목에 안 맞게 써갖고 오고, 이거 그러면 제목을 바꿔주시든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이 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은 없는 거요?

이금재 위원  없지. 내용 자체가 그게 없는데. 잘못 표기한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 송미희  체육지도자들도 역량강화 사업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안승철  각종 교육 같은 것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요, 그러면?

○복지국장 안승철  (팀장들 좌석 쪽을 바라보며) 담당팀장 그 교육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서 설명 좀 드리세요.

위원장 송미희  체육지도자들에 관련된 교육비 이런 것은 어디에 있는 겨?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체육지도자 역량개선비라고 해가지고요,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이 6,000만원 세워져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송미희  그것은 어디에 있냐고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그것은 내년 본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왜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하반기에 주로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봐서 추경에 세우든지 올해도 지금 11월 말에 한번 집행을 했고요, 12월 16, 17, 18에 그 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역량강화 사업 이런 것은 세워서 상반기에는 어차피 6,000만원을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해야지. 추경이 만약에 5월에 이루어지면 상반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그런데 그게 상반기에 내년에 선거도 있고 게다가 또 역량지도자가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시흥시체육회도 있다 보니까 일정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좀 하반기 쪽으로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하면서, 매년 사업 마무리하면서 하는데 겨울에 꼭 하더라고, 겨울에.)

위원장 송미희  네, 다음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지금 금년도에 마라톤대회를 시흥거북섬전국하프마라톤대회로다가 이름을 했다가, 명칭을 정했다가 돼지열병(ASF) 때문에 못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마라톤대회를 시흥거북섬전국하프마라톤대회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로 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로 할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시흥전국하프마라톤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금년도에 마라톤 끝나고 났으면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사실 위원님 그게 이제 민간경상사업 보조이다 보니까 체육회 그쪽에서, 체육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산심의가, 예산이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로다 지금 예산을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지 말고 이대로 진행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1,036쪽에, 35, 36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1,036페이지(page)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일공삼…….

홍원상 위원  삼육.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어르신 지도자 분들에 대해서 정액 급여를 드리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저희가 정액 급여가 241만 4,000원입니다. 이게 13명분…….

홍원상 위원  자, 241만 4,000원씩 열세 분에게 정액으로다 매달…….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열세 분의 지도자 분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종목의 지도자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종목이오?

홍원상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여기 지도종목이 게이트볼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게이트볼.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생활체조 배드민턴 탁구 당구 등 해가지고 총 1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5개 종목에 열세 분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앞쪽 1,035쪽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열세 분에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연령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분들이오?

홍원상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 지도자 분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원상 위원  네, 지도자 분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고 어르신들을 지도해 주는, 가르쳐주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도자들이십니다.

홍원상 위원  젊은 그 청년들의 지도자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참나, 이렇게 지금 해갖고 오면 지도자가 어르신들인 줄 알지. 청년으로다 이것…….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요.

홍원상 위원  이것 청년으로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평균 연령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이것 누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하니까 나이 드신 분의…….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어르신 중에 지도자인 줄 알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지금 도비…….

홍원상 위원  아, 도비 매칭(matching)인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매칭(matching)인데…….

홍원상 위원  다 알아요. 도비 매칭(matching)인지 다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명칭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홍원상 위원  저는 이 어르신들이 이러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요. 이럴 때는 "어르신체육생활체육" 하고 "지도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러면 어르신 중에서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신 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착각할 수 있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공감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어르신들을 좀 우리 위원회하고 지도자 열세 분을 우리 위원회하고 좀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분들을 좀 더 우리가 발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제가 주문하려고 이것 했던 거예요, 지금.
  자, 한 가지 더 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방산공영차고지 내에 실외테니스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몇 쪽인지…….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page)를…….

홍원상 위원  1,064쪽이오. 63 64쪽에 지금 이 방산차고지 내에 그 테니스장을 만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 시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기가 쉽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떻게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들어가서, 어차피 거기가 족구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지 같은데요.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뭐 기사 분들의 체육시설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족구장 만들었으면 여지없이 경원여객 그 기사 분들의 족구장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여기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게 되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요즘은 차들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용이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버스차고지 외에 도로까지 지금 차가 얼마나, 차를 대놓습니까, 주차를 해놓습니까? 그 기사 분들이 차를 갖고 와서 거기다 주차하고 그러고 버스 끌고 운행하고 들어와서 퇴근하면서 차 끌고 나가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양쪽에 전부 주차장 아니에요, 거기 지금 도로가?
  일반인들이 갖고 와서, 차를 끌고 와서 거기다 차를 댈 데도 마땅치 않아요, 그 지역이.
  그리고 이것이 방산차고지 외벽 외곽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와서 동호회들이나 해갖고서 테니스를 즐기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울타리 다 쳐진 안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갖고 거기서 테니스장을 이용하겠다? 저는 이것 용이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지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것은 지금 경원여객 기사들이 총 몇 분인지 아세요, 경원여객 기사가? 천백 명이 넘습니다, 천백 명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지금…….

홍원상 위원  천백 명이 넘는 기사 분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체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족구 축구 하시는 분들 많고 테니스 치시는 분들 많고 등산을 많이 다닌다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테니스 치고서 교대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교대근무 들어오면 나가시는 분들 자리 잡고 치고 그러면 일반인들 들어가서 칠 수 없어요, 이것. 몇 코트나 만들는지 모르지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가 위원님 이게 세 면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테니스협회하고 이미 다 기 협의를 했고요, 사실은 이것이 위원님 저번에 은계지구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민원인들 반대하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대체 부지를 갖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협회의 임원 분들도 방산, 저기 은계지구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안 만들 수는 없고 그냥 있는 예산 있으니까 어디 갖다가 넣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쪽에 뭐 부지가 있으니까 대체부지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 만들어놓고 나면요, 저는 일반 시민들 못 친다고 봐요. 경원여객의 전용구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저기 4억원씩 들여가지고 몇 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세 면입니다. 세 면이고요…….

홍원상 위원  세 면이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토목공사비가 한 2억 5,000만원 되고요. 1억 5,000만원은 전기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는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차라리 다른 부지를 해서 세 면이 두 면으로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방산차고지를 이용하는 우리 기사 분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주 잘했다. 우리 기사 분들을 위해서 기사 분들을 위한 테니스장을 잘 만들어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협회하고 한 사항이니까…….

홍원상 위원  협회에서 거기 만들어놓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협회에서 거기 들어가갖고서 권리 행사할 것 같아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09쪽이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이것은 저기 뭐야 초등학교가, 관내 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하는 그런 스포츠클럽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22개교에 84클럽이에요?
  이게 어떤 종목에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위원님 관내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이 22개교에 12개 종목이 있어요. 22개교에 12종목이 있는데 냉정초등학교라든지…….

이상섭 위원  아니, 여기서 말하는 84클럽이 뭐냐고 제가 물어본 건데요?
  1,010쪽에 22개교에 84클럽이라고 있는데 84클럽이 무슨 종목인지 알 수 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그 예를 들면 군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 티볼 탁구 요가 족구 티볼 뭐 한 학교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종목이 여러 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교에 84클럽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근데 어떤 종목들이 주로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복지국장 안승철  축구 티볼 탁구 요가 족구 배드민턴 뭐 이런…….

이상섭 위원  주종이 뭐예요, 주종이?

○복지국장 안승철  탁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탁구 그다음 배드민턴인가요?

○복지국장 안승철  축구…….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축구가 많습니다.

이상섭 위원  축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탁구하고 축구가 많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아까 아동보육과에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유소년FC클럽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얘기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호한 게 어떤 때 보면 그게 스포츠 쪽이니까 우리 체육과 쪽 같고 아동이다 보니까 또 아동보육과일 것 같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두 군데가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가 어떻게 보면 핑퐁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두 과에서 협의해 줬으면 좋겠는데…….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국장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고요, 그 체육회에서 또 하는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포절(proposal)을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나왔으니까 어른들에 대한 대회는 많이 있는데 뭐 시장기니 뭐 의장기니 이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름이나 가을 아니면 봄이나 가을 이 정도 두 번 정도 해 주면 어떨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118쪽에 시민축구단이…….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1,018쪽이죠, 1,018?)
  1,018쪽, 네.
  5억원에서 갑자기 6억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년도 것을 이렇게 사업비 내역을 봤더니 그냥 100프로(%)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하고 봤더니 그런 것은 없고 저기 뭐라 그럴까, 처우개선하고 뭐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올리는 부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게 저희들이 숙소가 현재 지금 고시텔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들이 숙소가 너무 빈약해서 오피스텔 쪽으로 변경해 주려고 그게 한 2,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출전수당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전국에 12개 K3 종목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출전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전수당을 갖다가 10만원씩 30경기 해가지고 그게 한 6,6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좀 담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물론 선수들이 참 그런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슬금슬금 올라갈까봐 그런 거죠. 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추후 내년이면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실제적으로 위원님, 우리 시흥시 시민축구단이 가장 낮습니다. 모든 급여체계라든지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보통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지금 한 6억원 정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대한체육회 K3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연간 7억 5,000만원 정도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저희 12개 구단 중에는 저희 시흥시가 최저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제 1억원 정도 더 추가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쭉 복지정책을 보니까 처우개선도 있는데 그다음에 또 지도자 처우개선도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러다 보면 또 슬금슬금해서 옛날처럼 또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지금 저희가 준비를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축구단의 기본적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guide-line) 7억 5,000만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운영비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뭐 예산은 6억원이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 7억 5,000만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가 준비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1,014쪽에 보면 육상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되나 봐요? 저기 뭐야 숙소를 이전하고 이런 부분에 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부만 있죠? 남성부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죠. 여성숙소만 지금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여성은 지금 해체됐나요, 아 남성은 해체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남자는 저희가 현재 12월 1일 자로 두 사람이 한 친구는 과천으로 가고, 아 두 사람이 다 과천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적동의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친구한테도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해 줄 바에는 얼른 놔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애초에부터 우리가 좀 잘못했죠. 욕심을 부려서 데리고 오는 그 자체가 잘못됐고 그렇지 못하게 됐으면 빨리 그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나마 제가 이번에 체전 전에 좀 결정해 달라고 해서 그분이 아마 그렇게 결정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이후에는 어떠한 스포츠 엘리트(elite) 쪽에 필요하더라도 심사숙고 있게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랄게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1,027쪽에 아까 지도자 역량강화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꼭 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 문제예요. 특히 성교육 문제가 저는 여기에 꼭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와 선수 간의 관계가 뭐 이렇게 서로 신체 접촉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것은 저희 경기도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1년에 연 1, 2회씩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69쪽을 보니까 여러 군데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월곶동이 좀 빠졌어요? 월곶동에 배드민턴장이 전에부터 마루로 좀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복지국장 안승철  월곶동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 밑에 결로현상이 많이 일어나갖고 그걸 처리하는 방안하고 그런 검토되면 추경 때 저희가 고민할 계획입니다. 역사하고도 좀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상섭 위원  아, 역사하고도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이게 역사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네.

이상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자주 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민원들이 왔을 때 우리 체육과에서도 바로바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007페이지와 1,009페이지 연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흥창의체험학교 이 창체 체육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체육사업이 게이트볼(gate ball), 궁도, 클라이밍(climbing), 론볼(lawn bowls) 이렇게 체험학교 부분들이 운영되는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창체학습이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삼십 몇 회로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게 신청해서, 신청해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신규사업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신규사업인데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게이트볼(gate ball)하고 궁도, 클라이밍(climbing)하고 론볼(lawn bowls)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험 실시를 하는 건데요.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은 이제 거기다가 이 내역을 보면 주로 강사료, 강사료하고 용품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가 보통 한 4분의 3 정도, 용품비는 뭐 한 10에서 20여 만원되고요, 나머지는 강사료라고 이렇게…….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신청이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데 강사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클라이밍(climbing) 같은 것이나 가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전체 학생들, 또 한 학급 전체가 아니라 한 반이 이렇게 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모집해서 희망 학생들만.

안선희 위원  희망 학생들만 모집해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모집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안선희 위원  학생들은 그럼 신청해서 하는 거네요, 학교에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프로그램 짤 때 학교별로 받아서…….

안선희 위원  그럼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과 관계해서요, 지금 우리 중앙행정에서 축구라든지 그러니까 왜 모든 부분들이 공공스포츠클럽으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구는 축구 어릴 때부터 막 축구만 계속 가르쳐갖고 다양한 어떤 그런 공부, 인성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어갖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공공스포츠클럽화해서 걸러져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행정이 바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현재 나와 있는 구성으로 보면 22개 학교에 84클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2개 학교를 훨씬 뛰어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는 22개 학교 84개 클럽으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 점차 확대해야 되는 추세로 가는 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의 행정 방향으로 지금 우리 시도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059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5개년 수립 계획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제가 체육시설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은 없다 보니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비용이 들길래 1억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이제 용역…….

홍헌영 위원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데 1억원을 잡으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1억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에도…….

홍헌영 위원  이게 5년별로 하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게 중장기계획…….

홍헌영 위원  이게 5년 전 얘기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과업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과업 범위가 이제 내용 범위가 균형배치 방안이라든지 이런 그 뭐야, 효율적 추진이나 재원조달 계획 투자 계획 이게 시흥이 넓다 보니까…….

홍헌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5개년 계획을 세우실 때 시흥 전역에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까지 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헌영 위원  사전에 이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실 때 미래전략담당관하고는 소통을 좀 안 하시나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아세요? 그 배곧 서울대부지에 배곧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타당성이 아니고 뭐죠?

위원장 송미희  타당성 맞아요.

홍헌영 위원  네, 용역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2016년도에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 나왔는데 내년에 할 때는 미래전략담당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같이 묶어야 되겠죠.

홍헌영 위원  당연히 이 5개년 계획 안에 체육진흥과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흥 전역의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뭐 전혀 협의가 없이 미래전략담당관은 따로 또 1억원을 세워서 배곧에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체육진흥과에서, 주무부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다 정비를 좀 하시네요? 1,062페이지?
  이게 지금 여기 내역에, 아 1,062페이지인데 이 내역에 있는 그 잔디들이 다 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 사실 이게 6년에서 7년 뭐 많게는 9년 정도까지 사용하는데 좀 오래됐고요.
  이게 마침 체육기금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홍헌영 위원  에코피아 인조잔디가 이게 몇 년 됐어요? 에코피아 인조잔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3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6~7년마다 바꾼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홍헌영 위원  옥구 인조잔디는 몇 년 됐어요?
  이것 좀 이따가 좀 얘기해 주세요. 각각 몇 년 됐는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복지국장 안승철  아니,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홍헌영 위원  담당 팀장님 좀 나오셔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가 정확하게」하는 공무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홍헌영 위원  연도 파악을 안 하고 교체하겠다고 다 일괄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있습니다. 그 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사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1,019페이지 보면 시민축구단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이 원래 관계도 하셨었잖아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안돈의 위원  다른 데 계시기 전에?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 8억원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5억원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보고 유지가 안 되는 것 뻔히 아는데 그 5억원 세워졌다고 그 5억원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선수 또 나간다. 그러면 출전하는 것도 줄여야 하고 출전비를. 그런데도 이제 올린다고 하다 그냥 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이 1억원 올려가지고 많이 올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운영을?

○복지국장 안승철  그래서…….

안돈의 위원  네, 이게 지금 계속 걱정돼요. 전반기는 갈 수 있어, 이게 지금. 후반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실무파트에다가 계속 주문하는 게 6억원이 아니고 7억 5,000만원이다,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안돈의 위원  네, 맞아요. 기본이 7억 5,000만원이 돼야 돼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7억 5,000만원은 가야 되고 7억 5,000만원이어야 기본적인 운영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12개 구단 중에서 관중 동원율이 제일 높거든요.

안돈의 위원  제일 높고…….

○복지국장 안승철  관심이 제일…….

안돈의 위원  성적도 제일 좋고.

○복지국장 안승철  네, 그런데 예산은 최하고 줘야 될 출전수당도 안 주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그냥 이게 왜 7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요, 1년은 그렇게 견뎠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6억으로 해 놓고서도 거기서도 또 숙소 빼고 뭐 빼면 할 게 없어요.

○복지국장 안승철  그러니까요.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가기 전에 일단 그게 다 나와서 추경 때 뭔가를 이루어져야…….

○복지국장 안승철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27페이지에 보면 체육지도자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장기근속수당 이런 게.
  이런 게 보면 지금 체육지도자가 31명 경기도에서 제일 많아요. 수원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10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급여가 모두가 다 동일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차등 지급하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3년 5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 결혼하고 40대쯤까지도 지도자 하겠냐는 얘기죠. 이 부분을 뭔가를 바꿔줘야 돼요, 시스템 자체를.

○복지국장 안승철  그러니까 이제…….

안돈의 위원  네, 국비에 나오는 것 240만원 가지고 뭐 의료보험 떼고 뭐 떼고 하면 없는데.

○복지국장 안승철  그렇습니다. 이게…….

안돈의 위원  역량 좋은 사람들은 나가요. 10년 이상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순환되지.

○복지국장 안승철  이게 이제…….

안돈의 위원  이것을 과에서도 뭔가 고민을 하셔야…….

○복지국장 안승철  지금쯤은 우리 시흥시 인건비가이드라인(guide-line)에 준하는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안돈의 위원  맞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항상 저임금으로…….

안돈의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가야지 기간을 두고서나 오래 근무하면 얼마 더 주고, 얼마 더, 이건 그 사람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복지국장 안승철  이 부분도 좀 장기적인 플랜(plan)을 짜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것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구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하는 그런 체육지도자들이 역량이 있어서 좀 더 구력이 쌓이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계속 놓쳐버리면 실제 키워놓고 다른 시나 이런 데로 내보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좀 아까운 일입니다, 그게.

○복지국장 안승철  공감하고요, 저희도 가장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앞에 클라이밍(climbing) 있죠? 그게 사실은 공공스포츠로 가기를 잘 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80만원 나오던 게 시설관리공단 가니까 거의 200만원대 나옵니다, 아니 저기 공공스포츠로 가니까 200만원대 거의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그 친구들이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산악연맹으로 가야 된다. 산악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사용료를 내면 되니까 이 부분을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안승철  이번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다시 넘어갔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로 하지 말고 산악연맹으로 가게끔 하자는 얘기죠. 시설물 어차피 놔둬도 계속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전에도 그 산악연맹에서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안돈의 위원  네, 계속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했었는데…….

안돈의 위원  제대로 돌리려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하여튼 저희가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60페이지에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용역을 1억원을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또 했겠죠? 그전에?

○복지국장 안승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했죠?

○복지국장 안승철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2016년부터요.

위원장 송미희  그때 배곧의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 용역 안에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것도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왜 없었던 거죠?
  어차피 우리가 배곧 도시에 대한 계획이 다 서 있고 지금 2019년이고 내년이 2020년인데 왜 배곧에 체육시설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글쎄요, 저도 그것은 제가 그때 있을 당시가 아니…….

위원장 송미희  그 용역보고서 지금 자료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용역보고서 있으면…….)
  네, 위원님들 숫자만큼 갖고 오시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몇 권이나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한 권씩 다 줘봐.)
  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 중에, 자료 주세요.
  (자료를 건네받고) 시흥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현재 사업이 17개 사업이고 44억 6,300만원이 맞나요?
(○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좌석에서 - 일단은 저희가 이것 예산 대비해서 일단 추계를 한번 내본 자료인데요. 정확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시흥시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44억원입니다. 다음 시흥시장애인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9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시흥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약 55억원인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55억원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55억원인데 체육진흥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주말마다 행사를 하고 직원들도 고생도 많고 또 체육시설이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약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단 한 번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체육회 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늘 수많은 체육 행사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가죠. 매 주말이면 하루에도 주말에도 몇 건씩 행사장을 가면 그때는 그냥 소개하고 인사하고 그냥 형식적인, 우리가 형식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죠.
  그때 체육회에 우리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지어 체육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육회가 전등이나 이런 실내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다 개선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무슨 갑질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매번 행사 때만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체육회 안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뭔가 정기적은 아닐지라도 체육회 임원들이 매번 회의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라톤 명칭을 그렇게 바꾸고 그랬을 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정말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실수를 할 만큼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과장님, 과장님 잘못도 없는데 국장님까지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전 시흥시민 중에 이 체육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체육회 임원진이나 장애인체육회 임원진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곧 2년이 다 돼갑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무도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한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사업보고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올해부터는 의회에도 저희한테도, 저희한테는 이제 서면보고죠. 위원님들한테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그 2020년도 사업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중간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런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체육진흥과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체육진흥과가 매번 뭘 할 때마다 굳이 의회에서 뭔가 지적당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중간에 이 3개의 고리가 예산은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체육회에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면서도 체육진흥과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의회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산 이런 것 한번 하려고 하면 늘 정산이 늦어지고 이래서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래서 적어도 분기별로는 아닐지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뭔가 좀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점은 고쳐가고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더 보태가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의회 일정 봐서요, 1월 중에 2020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진짜 수틀리면 하여간 집행한 것에 대해서 3년치 갖다가 전부 행정사무감사할 거야, 내년도에.)
  저희가 주문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44억 6,000만원이면 올해 시흥산업진흥원 예산이 48억원이었거든요. 거의 산업진흥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회가. 그러면 적어도 저희도 이제 별도 책자로 받기로 했는데 물론 산하기관은 아니죠, 체육회가. 하지만 별도 참고자료로라도 각종 대회나 하는 사업의 그 내용들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4억원이면 이게, 이게 우스운 규모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송미희  이것 44억원에 대해서 예산팀 잠깐 마이크(mike) 앞에 서 보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예산팀 오현구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아까 밖에서 주문했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우리 본 지금 이 사업예산 설명서하고 똑같은 서식을 적용해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써 온 것 세부적으로 다시 일주일 안으로 정리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향후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도 같은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사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55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심의한다는 건 예산의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mike) 꺼 주세요.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국 심사를 마쳤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늘 체육시설의 확충이나 또 체육행사들이 많아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체육진흥과도 있고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복지국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37인)
   복  지  국  장안승철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복 지 지 원 팀 장 송현수
   복 지 정 책 팀 장 박용주
   사회서비스팀장서상목
   무 한 돌 봄 팀 장 윤금숙
   자 활 지 원 팀 장 김현정
   기 초 생 활 팀 장 박운식
   통 합 조 사 팀 장 우상영
   통 합 관 리 팀 장 신미숙
   노 인 정 책 팀 장 김소연
   노 인 복 지 팀 장 김희숙
   노 인 시 설 팀 장 김현숙
   장애인정책팀장박선희
   장애인복지팀장이종구
   장애인시설팀장조해윤
   아 동 친 화 팀 장 도영찬
   보 육 정 책 팀 장 안태용
   보 육 지 원 팀 장 조흠건
   보 육 기 반 팀 장 정명희
   드림스타트팀장김호광
   온종일돌봄팀장김명숙
   여 성 친 화 팀 장 정영미
   인 구 정 책 팀 장 하영미
   건 강 가 정 팀 장 김소연
   다문화복지팀장조진완
   외국인복지팀장임미경
   체 육 행 정 팀 장 정석희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체육시설운영팀장방경환
   지방행정주사보오현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