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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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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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놀이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놀이지원용품을 지급함으로써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놀이지원용품 지원대상을 영유아 및 어르신 계층으로 집중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플레이꾸러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놀이용품에 시흥시 상징 마크(mark) 또는 비아이(BI: Brand Identity)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행정이 일일이 체크(check)할 수 없는 만큼 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확인하여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잘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포럼(forum)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idea)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전략계획안 검토 결과 각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들의 사업구상안 및 재생전략이 천편일률적으로 각 사업지별로 독특한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국내 도시재생 사업의 실증적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 시 도시재생 사업에 참고하여 전략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공모 사업은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업내용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 공모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을 모르는 도시재생 전문가보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안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맑은물상상누리 단계별 조성사업 중 섹션2 내 유휴공간을 수요층인 시민들의 요구 및 전문가, 지역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program)의 전문적 기획·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community) 활용 공간으로 문화재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폐지를 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5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보  건  소  장박명희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