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도시환경위원회-제6차

(제271회-도시환경위원회-제6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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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교통국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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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5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108퍼센트(%) 증액한 1,103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95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130억원, 기금은 17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6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8억 3,300만원, 통합방위와 민방위 운영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29억 7,800만원을 증액한 18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등 45억 600만원, 목감, 은계 등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47억 1,800만원, 주차 및 견인 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51억 1,700만원, 주정차 질서 확립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2억 8,000만원을 증액한 43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9억 9,0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용 운수업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운수업계 보조금 178억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오지노선 운영 보조 사업 5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비 2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용차량 단속 및 주차안심서비스 운영 사업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37억 1,000만원을 감액한 6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관리 분야에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2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를 위한 가로정비 분야에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65억 8,800만원을 증액한 17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시설 분야에 미보상용지보상금 61억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45억 1,000만원, 도로유지 관련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5억 8,000만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비 5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억 7,300만원을 증액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실 운영비 1억 1,000만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안내 우편요금 1억 3,400만원, 청사 시설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7,600만원,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와 공공운영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위한 운영비 및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1억 3,300만원, 체납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 요금 및 공용차량 유지비 1억 6,700만원, 시간제 계약직 보수 및 연금부담금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78억 5,200만원으로 수입은 32억 6,700만원, 지출은 16억 5,000만원, 예치금은 16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입니다.
  먼저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특사경팀 고혜자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조명자 팀장입니다.
  차량과태료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 문일웅 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총 10억 6,0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억 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9년도 세출 예산 3억 8,500만원보다 약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비 1억 1,000만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안내 우편요금 1억 3,400만원,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1억 2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으로 청사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19년도 세출 예산 5억 3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1억 3,300만원이며, 시간제 계약직 보수 및 연금부담금 2억 5,200만원, 체납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 발송 요금 등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 등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 무단방치 차량 관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오인열 위원  320-22네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대중교통과나 그런 데서 무단방치 차량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최종 조사를 해서 범칙금 부과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에 무단방치 차량이 있는데 신고를 하면 어디로, 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아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스티커는 누가 발부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그것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것은 대중교통과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오인열 위원  스티커를 발부하고도 가져가지 않아서 스티커가 다 빗물에 젖어있는 그런 차량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여기 320-37쪽이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오인열 위원  37쪽 보면 거기 산출식 본봉 연봉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인건비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계약직,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상근직이에요, 외근직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상근직입니다.

오인열 위원  상근직이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200만원, 4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본봉 연봉제 이것하고 이것,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줄만 설명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아, 네.
  연봉제인데요, 매년마다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봉제를 측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이 그러면 1인당 받는 금액은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밑에 가족수당이랑 이런 것들은 계산이 나오는데 이 본봉 연봉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맞나요? 이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성과 평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200만원은 4명의 급여예요? 아니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아니죠.
  총 급여 1억 2,800만원이고 3,200만원이 1년 치입니다.

오인열 위원  1인당 연봉?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예산편성상…….

오인열 위원  3,200만원 곱하기(×) 4명 하면 1억 2,800만원이 나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오인열 위원  안 나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나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오인열 위원  삼천이백…….
  어? 내 계산기가 잘못됐나, 그럼?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네. 나오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4명 나왔어요?
  내가 사무실에서 계속 하는데 잘못됐나 봐요. 오천, 잘못했네.
  그래서 지금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이복희 위원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준공 떨어졌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내년 1월에 준공입니다.

이복희 위원  내년 1월이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전을 하시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날짜는 2월 29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2월 29일이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바로 시청, 본청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직원들이 일단 마음가짐이 늘 가까이에 있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청 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겨울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춥고 여름 되면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더 덥고 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능곡으로 가면 지금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제는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아무래도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을 아우르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물론 근무하는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를 보니까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당분간은 뭔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도록 국장님의 카드(card)도 좀 쓰시고 과장님의 카드(card)도 쓰시고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뭔가 좀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똑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페이지 320-37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분들의 피복비가 있어요. 2명.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 이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현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시흥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이나 인력이 다 같이 비례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흥시 전체의 번호판 영치를 확인하는 직원이 지금 2명인 것이죠, 전체인 것이죠, 무기계약?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전체 그 일반회계도 좀 있고요, 무기계약직도 있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 인원은 2명.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무기계약직은 2명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2명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2명 갖고 지금 아까 전자에 우리 오인열 부의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차장 해야 되고 확장을 하는데 골목길을 다녀보면 사실은 이 방치 차량이랄지 확인이 안 돼서 수개월 동안 1년 이상 방치한 차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신고 들어오고 민원 들어온 것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책과랑 같이 좀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 주택가에 주차장 한 면이라도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이 민원 들어온 것만 갖고 현장의 일을 처리하기도 저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됐지만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두 분이 적정한가라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가 커지는 것만큼 이런 행정적인 수요도 좀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소장님, 320-18쪽을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체납액 정리 건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 체납액 정리 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320-28쪽에도 체납액 정리 건이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앞에는 일반회계고 뒤에는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면 체납액 정리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한 4억여 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고요. 320-18쪽에 다시 와서 작년 성과를 말씀을 주시는데 왜 2018년도를 대비하지 않고 2017년 것을 대비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매년마다 이월 체납액은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 체납액이 말씀을 드리면요.

노용수 위원  아니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2019년도고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2018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2019년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2017년을 기준으로 대비를 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 팀장님이 나오셔서…….

(「아니」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그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2년도를 대비해서 이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비교를 할 때 전년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2개 연도를 묶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고 작년도 이월 체납액이 280억원입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줄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2년 치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구간이 넓어지면, 구간이 넓어지면 인위성이 커집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 역시 비교할 때 전년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비교해 주시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체납액 감소분이 얼마나 됐다고요?
  체납액이 얼마였고 감소분이 얼마였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이월 체납액이 280억원이고요.

노용수 위원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이월 체납액이 280억 6,500만원이고요, 징수액이 31억 8,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게 약 250억원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2019년도에 266억원이 이월되어가지고요, 현재 징수액이 30억원 징수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240억 1,400만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체납액은 총 얼마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240억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럼 2018년도만 280억원이 체납된 게 아니라 2018년도까지 누적 체납액이 280억원이다 그런 말씀이셨네?

(「네」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2018년도 말이 280억원이고요, 2019년도가 과년도 체납액이 272억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것을, 소장님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뒤에 인건비와 같이 맞물리는데 이 체납액은 정량적인 돈 문제잖아요? 똑 떨어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말까지 누계가 얼마였고 그다음에 2018년도 신규로 발생된 체납액이 얼마였고 그래서 합쳐서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 체납액이 얼마였다. 그런데 2019년도에 얼마를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얼마다, 그런 정도가 저희한테 궁금증을 해소하는 처음과 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이 자료에 그렇게 얹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체납액이 어쨌든 누적 체납액이 지금 현재 한 24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 정리 실적에 목표를 100프로(%), 즉 240억원 전체를 잡고 일을 하셔야지 왜 여기 43억원만 잡으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그 매년마다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 30억원에서 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  아니죠.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240억원 중에서 43억원만 받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목표는, 목표는 240억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240억원을 목표로 잡았을 때 27억원을 걷었어. 그러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떨어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대비할 때는 목표액 43억원 대비 27억원을 퍼센티지(%)로 나누면 50프로(%)가 넘어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장난이거든요. 숫자의 장난인데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납액을 다 걷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왜 체납액 중에서 43억원만을 목표로 잡습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그것은 10년 동안 추이나 그런 것을 봐서 목표를 잡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갖다 다 잡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면 그 목표를 잡지 말고 현재 누적 체납액이 얼마인데 올해 얼마를 징수했다. 그것은 또 말이 돼요.
  그 목표액을 지금 설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인지 아시겠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팀장님도 어떤 문제 제기인지 아시겠나요?
  그것 좀 고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이런 체납액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니셨던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320-35에 나오는 인력운영비인가요?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320-25가 아니고요. 320-35…….

노용수 위원  35,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35쪽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거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아, 네. 35에…….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메모(memo)되어 있는 네 분이, 네 분이 약 1년 동안에 27억원 정도를 징수했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차량과태료팀 직원들하고 같이 징수를 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물론 이분들도 하지만 저희도 고지서를 같이 보내고 같이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을 딱 징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27억원을 징수하는데 소요된 인력이 어떤 분들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차량, 물론 이 네 분에다가 총괄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총 5명이 27억원을 징수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바웃(about)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인당 약 한 5억원 정도를 징수한 것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1인당 준 인건비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월평균, 연봉으로 5,200만원 정도가 되고 월평균으로 한 43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5,2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5억원을 걷으니까 인력을 더 투입하면 징수액, 미 체납액 모두를 거둬낼 수 있겠네요? 가능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꼭 그렇게 정비례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인력이 지금 4명 있지만 적당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야간 영치할 때는 전 직원들이 다 야간 영치도 다니고 또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다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분들한테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돌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1명이 산술적으로 보면, 1명이 약 5억원 정도를 징수한다면 10명이면 50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고질 체납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고질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아까 고질적 체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성이 있을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럼 악성이 누적돼서 지금 한 270억원, 280억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까지 누적돼서?
  그러고 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악성 빼고 거두어들일만한 것이 이제 한 43억원 정도 된다고 해서 목표치를 그렇게 잡으셨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악성 체납자들 있잖아요?
  그래요. 끝까지 개기면 괜찮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더 응징을 하고 행정이 행정스럽게 일을 하시려면 악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우리 지금 시흥시에 지방세 체납도 한 80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도 한 300억원 돼. 이것만 다 거두어들여도 1,000억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성은 악성이니까 우리가 걷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행정에서도 이렇게 포기하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없으면 누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그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진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량 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예금통장 압류도 하고 다각도로 야간 영치활동도 하고 여러 부분을 하는데 이것이 인력이 많다고 그래서 정비례로 지금 30억원 받을 것을 60억원 받고 100억원 받고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인력을 더 투입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겠지만 정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320-35쪽으로 다시 가서 이 네 분의 인력 운영은 언제부터 하신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2013년도에 3명을 충원했고요, 2015년도에 1명 충원해서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013년도 3명, 2015년도 1명?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2013년도 이전에는 누가 이 체납징수액 징수를 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물론 그때 당시에는 부서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서에서도 했고 다만 과태료가 2016년, 2011년 그때부터 가산금이 3프로(%)가 붙고 그리고 중가산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체납액이 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전에는 납부를 안 해도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부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경향을 보면 2010년도 이전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동차 압류나 채권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만 또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그 채권 확보를 해도 징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요,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인력 네 분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2013년도부터 운용을 하셨다면 뭐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셨고 그분들의 경력 뭐 라이선스(license) 그런 것이 어떤 분들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대부분이 채권 추심 그런 데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가 들어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지금 한 50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직과 관련된 일은 지금 한 오륙 년씩 하셨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공직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의 업무나 성과가 연봉 5,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임기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또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는 다시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서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새로.

노용수 위원  네, 앞서 말씀을 드린 체납액 정리의 숫자 정리와 목표치와 누적 부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정리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인력과 대비하면 소위 말해서 본전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저는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년 예산서에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혹시 거기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무단 방치 차량 관리도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아,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팀장은 부친상으로, 이수권 기동안전팀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종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태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현열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43쪽에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64억 4,0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 증액한 6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 62억 3,000만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3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안전 점검 1억 3,000만원, 시민 안전보험 1억원, 재난 취약계층 화재 예방 3억 2,000만원, 자율방범대 2억 4,000만원, 재해 대책 활동 1억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 9,000만원, 예비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63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수입 32억 6,700만원이고 지출은 16억 5,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162억 3,4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17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30억 9,000만원, 도비 보조금 256만원, 이자 수입 1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안전문화 추진 운동 및 홍보 관련 2,500만원, 재난 대응 장비 장소 임차 및 물품 구입 등 5,000만원,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 사업 6,000만원,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 점검 2,000만원, 재난 발생 예방 정밀검사 용역 및 내진 성능 평가 등 10억원, 재난 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등 조치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과는 우리 시의 안전 총괄 부서로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예방과 대책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정비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과장님!
  먼저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앞전에 월곶 사고 현장에 주말인데도 나오셔 가지고 현장 대응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 위원  더 그쪽 관련된 것이 한 두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때 저한테도 자료도 주셨지만 그것 좀 더 세분하게 잘 관리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측을 한 1년 가까이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좀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쭉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설명서 12페이지(page)에 보시면 안전 점검 관련해서 맨 밑에가 안전관리자문점검단 자문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인데 15만원 곱하기(×) 267회예요, 횟수로.
  그러면 이것이 이분들이 지금 그때 점검단이 267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때 267번을 참석하시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문단은 총 4개 분과 17개 분야 3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 토목 분야에서도, 예를 들자면 건축 같은 경우에도 건축 구조물 옥외광고물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 토목 같은 경우에도 토목 시공 구조 지질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334회로 계속…….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저기를 알겠는데 이 설명서에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몇 개 분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15만원 곱하기(×) 267회 그러면 언뜻 봐서 모르잖아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4개 분과에 백 몇 분이 계신 줄 알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우리 내부 방침으로 2시간 미만은 자문해 주셨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박춘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267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4개 분과에 백 몇 분이 계시다고, 자문단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박춘호 위원  그 내용을 조금만 여기다 기록해 주셨으면 언뜻 봤을 때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겠는데 15만원 곱하기(×) 267회라고 써놓으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13페이지(page) 시설물 안전 점검에 보면 1억 3,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실태 조사 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뒤에 산출은 이것이 고급 기술자 인건비라고 또 이렇게 1억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용역인 것인지, 이것도 똑같아요. 22만 4,100원 곱하기(×) 446개소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저희가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법」상 특정 안전 시설물을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법이 2018년도에 개종되면서 제3종 시설물로 전환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태 조사를 아무나 못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실태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도 A, B, C, D, E 상태로 나눠서 A·B 등급은 3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C등급 이하만 3종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 부분도 저희가 안전자문단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박춘호 위원  별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2만 4,100원으로 해서 2명으로 약 그렇게…….

박춘호 위원  아, 두 분이 446개소를…….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두 분으로 나누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시설 연면적에 따라서, 점검 시설의 연면적에 따라서 저기 뭐야, 인건비가 증감하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 저희가 예를 들자면 여기에 한 2명으로 계산했을 때에 약 223개소를 지금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223개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약 1,000여 개소가 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야 되는, 어쨌든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기록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재난 대비 훈련하고 그 뒤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하고 보면 예산 편성 사유가 보면 똑같아요.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능력…….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렇게 해서 똑같아서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재난 대비 훈련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시 불시로 재난 대응 상시 훈련을 하기 위한 경비이고요, 그다음에 안전 한국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범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훈련에 대한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대응 그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박춘호 위원  예산 편성 사유가 똑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냥 쭉쭉 나갈게요. 61페이지(page) 동 자율 방재단하고 그 뒤에 보면 지역 자율 방재단하고 차이가 있어요, 또? 61페이지(page), 62페이지(page)에 보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자율 방재단 운영은 저희가 18개 동에 동별로 해서 지금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360여 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똑같은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박춘호 위원  동 자율 방재단하고 지역 자율 방재단하고 똑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자율 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18개 동 17개 방재단에 대해 예를 들면 활동 수당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동원 장비 유류대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율 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생활안전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및 캠페인(campaign)도 하는 그런 진행 상황에서 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제목을 동 자율 방재단 활동 지원하고 여기는 지역 자율 방재단이라고 이렇게 해 놓아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76쪽하고 78페이지(page) 보시면 이 메가폰(megaphone) 아니에요? 그런데 단가는 다르더라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령 경비와 그다음에…….

박춘호 위원  아니, 아니, 그 산출 근거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메가폰(megaphone)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박춘호 위원  여기는 35만 5,000원이고 여기는 38만원이고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 부분이 약 35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는데요, 앞의 것은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나왔는데 사실은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약 71만원밖에 안 돼서 그래서 훈련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가폰(megaphone)을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도 이것은 또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많지도 않습니다. 190만원밖에 안 됩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2개 5개 구입하는데 같은 메가폰(megaphone)이면 똑같이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어느 것은 국비가 있어서 좀 좋은 것으로 사고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가서 저렴하게 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190만원을 나누다 보니까, 5개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약간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 3종 시설물로 지정 가능한, 물론 시설물안전법에 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뭐가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시설 안전 점검 대상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특법이라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법,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 돼서 시설물 관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특법으로 하면서 3종 시설물로 편입을 2018년도 1월에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건설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량이라든지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같은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제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만 소규모 시설로 지정 고시된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저희가 안전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쉽게 설명을 해 준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볼 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저것이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간편하게 3종이라고 나와 있으니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대충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것은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토목 분야 예를 들자면 교량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예를 들자면, 터널도 10년 이상 경과된 것 이런 일정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토목 분야도 있고 건축 분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시설물들이 굉장히 안전이 위험한 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담벼락에 금이 갔다든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에 속하지는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볼 사항,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특정 시설물로 관리하던 것이 약 1,14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포함되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한 이유는 저희 의원들도 이 3종 시설물 지정 가능한 것이 물론 이 시설물안전법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명쾌하게 다니다 보면 정말 이것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점검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설명 자료 23쪽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시민 안전보험 건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 모든 시민이라고 하는데 모든 시민의 규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그 시흥시에 거주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한, 포함된, 외국인도 포함된 거주자 52만명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민등록 기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가입 당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출입이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전출을 가면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탈퇴되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가입 기준이라면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보험사를 2020년도 2월에 선정해서, 과장님, 저랑 대화하실게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2020년도 2월에 보험사가 선정돼서 3월 1일자로, 3월 1일자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3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두 번째는 여기에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인데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재난이란 뭐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자연재난이라는 표현보다요, 저희가 8개 항목, 총 8개 보장 항목을 갖다가, 8개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자연재난이라고 아주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메모(memo)를 하셨나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자연재난과 묶어서 사회 재난이란 어떤 것인지 사회 재난도 좀 말씀을 주세요.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자연재난은 예를 들자면 기상청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으로 생각을, 아니, 그런 부분이고 사회 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라든지 인위적인 사고 모든 것을 사회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자연재난에 말씀을 주셨던 그 여덟 가지, 자연재난은 여덟 가지 항목으로 국한하고 사회 재난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니, 그러니까 사회 재난과 자연재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장 내용이 총 8개 항목이 있습니다, 8개 항목.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사망한다든가 그다음에 강도 상해 사망이라든지 이런 보장 내역이 8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는데 그것도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일단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하면 이것의 수혜 대상은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것이고, 아니, 잠깐만요, 알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수혜 대상의 자격을 얻으려면 어떤 재해의 피해를 입어야 되나,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시민에 대한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포괄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을 보면 다잖아요? 그렇죠?
  그 건에 대한 수혜 대상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얼마를, 어떻게 보장을 받나, 그런 것을 알아야, 그런 것을 알아야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혜택 대상은 52만, 주민등록상…….

노용수 위원  네, 그것은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씀을 주신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의 구체적 개념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부분에 8개 항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 조건에. 그 8개 항목을…….

노용수 위원  8개 항목 다시 한번 천천히 언급해 줘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예를 들자면 폭팔, 화재…….

노용수 위원  폭발, 잠깐만요.
  폭발이라고 하면 어떤 폭발입니까? 폭발도 다양하잖아요? 가스 폭발, 아니면 화약 폭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이 보장 내역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사실 못 한 사항이고요. 지금 자연…….

노용수 위원  자, 크게 봤을 때 그러면 폭발, 두 번째는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화재.

노용수 위원  화재.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붕괴, 산사태…….

노용수 위원  붕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로 인한 그 사망…….

노용수 위원  산사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제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망이라든지 상해 후…….

노용수 위원  대중교통 사고 피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강도 상해…….

노용수 위원  강도.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스쿨존(school zone) 교통 상해…….

노용수 위원  스쿨존(school zone).
  여덟 번째는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자연재해 일사병이라든지 열사병.

노용수 위원  제가 이 시민 안전보험과 관련돼서 알고자 했던 그 세 가지 항목이 시민들도 가장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 포인트(point)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이 들어갔을 때 시민들한테 어쨌든 1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인데 소위 말해서 그 보험사도 밑지는 장사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이 수혜 대상이 1억원, 그러니까 보험금이 1억원밖에 안 되는데 수혜 대상이 53만명이나 된다면 이 보험사가 미친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담고 있으면, 그러면 보험사 쫄딱 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망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면 돈은 들어갔으나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했던 시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결론을 제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내려야 되고 과장님도 내려야 되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래야 이 시민 안전보험의 정책이 의미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맞습니다.
  실적이나 수혜 입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래서 보험사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입찰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변동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노용수 위원  저기 오늘 교통안전국 끝나기 전까지요, 이 보험과 관련된 백데이터(back data) 좀 더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안전도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도시 인증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에도 용역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에 용역은 뭐였고 또 올해 2020년도에 하려고 하는 용역의 내용은 뭐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 연도, 5개 연도를 계획으로 해서 2018년부터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차 연도 올해 1억 4,5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안전 수준, 안전 사고라든지 사고 현황 등을 진단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분과별로 워크숍(workshop) 등을 통해서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중점 과제를 발굴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2차 연도 내년에는 그 중점 과제들 추진사항을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 주고 진단 또는 시민 참여를 통해가지고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형성하고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네트워크(network) 활동을 하는 그러한 용역…….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작년 용역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올해 용역 내용하고 차이점을 말씀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사실 내년 2월 2일 날 준공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용역 안 끝났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진행 중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과 이 용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노용수 위원  연관되겠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준공을 받고 나서,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용역 준공을 받고 나서 용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내지는 더 채워야 될 부분을 과제 과업 지수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2차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금년도에 용역 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점 과제를 발굴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모니터링(monitoring) 등 해서 그 부분들을 더 구체화…….

노용수 위원  아,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보고서 준공된 용역 내용을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점이 용역 준공이, 작년에 발주한 용역 준공이 언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준공 날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착공 날짜?

노용수 위원  용역 준공 날짜가 언제인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내년 2월 2일입니다.

노용수 위원  2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무조건 4~5년 차에 걸쳐서 그렇게 계속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 시스템(system) 구축을 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무조건은 아닌 것이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1년 차, 2년 차는 용역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 오면서 3년 차, 4년 차에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공인 신청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자체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별 위험요인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중점 지표로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나름대로 그런 요인들을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지역의, 어떤 지자체 지역의 안전이 좀 나름대로 뭐랄까,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까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조금 더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 구축이라는 것이, 안전도시라는 것이 그 명패 어떤 인증서를 받아서 안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전도시하면 지금 시흥시가 안전한가를 문제 제기하고 안전하다 아니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럼 안전하지 못하다. 왜? 그렇죠?
  왜 안전하지 못한가를 리스트 업(list up) 쭉 하면 대충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안전하지 못하다, 이것 고쳐야 되겠다, 그런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나온 답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 조치할 것인가 실행계획을 다 마무리하면 1차적인 안전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해내서 그것을 하나 하나…….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안전과가 어쨌든 민방위재난이든 시민안전이든 계속 이 부서가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두 해, 엊그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 존립, 존재 탄생되면서부터 이 안전이라는 문제는 과가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인덱스(index)가 시의 블랙리스트(blacklist)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도 안전 진단하고 구조물에 대한 내진 평가하고 등등등 자료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의거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일환으로써…….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증 작업을 받기 위해서 용역 하는 그 용역의 내용이 새로운 게 있느냐, 새로운 게 나오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 용역보고서 볼 수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페이퍼(paper)로, 페이퍼(paper)로 안전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밖에 널려져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과 시설물들이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지 이 페이퍼(paper)를 잘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안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어떤 내용이, 실질적 내용이 밖에 있지 종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발굴, 찾아내서,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하나하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중점 관리를 해 나감에 있어서 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 용역 나오면 그 건은 한번…….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같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여기 95쪽에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때 감액을 했는데 다시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고, 그다음에 재난기금 설명서 85쪽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85쪽.

노용수 위원  네, 그 사업비 내역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재난발생예방 정밀점검 용역 및 내진 성능 평가 등으로 약 10억원을 잡았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설명서를 넘기며)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우리 시에 다리 구조물이 몇 개나 되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다리 구조물은 제가 몇 개라고 지금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요.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면 다리구조물 등에 대해서 이 내진 평가가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게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도로시설물 정밀검사 그다음에 보수 보강설계를 비롯해서 계수육교 외 27개소를 지금 진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용수 위원  육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계수육교 외 27개소로 지금 사업량이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리 부분에 대한 내진 평가는 다 하셨나요? 끝났나요?

(○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자리에서 - 내진 평가는 완료했습니다.)
  네.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발언대로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 도로정비팀의 류지연입니다.
  지금 교량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시흥시에 있는 교량의 내진 성능 평가는 다 완료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문제없나요?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게 9개소가 남아 있고 올해도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확보 계획 중인 것은 9개소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보강 예산은 따로 있나요?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보강 예산은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노용수 위원  올해 하나도 안 잡힌 것 같던데?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네, 저희가 한 4억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사항은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내진 성능 평가까지만 있거든요. 내진 점검을 하게 되면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보강은 기금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내진 진단과 그다음에 보강 사업자가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될 구조물이 있으면 보강과 예산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그런데 기금으로는 점검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강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진과 관련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가 되면 그 건을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네, 기금은 지금 시민안전과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시민안전과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20년에 그 기금이 용역비로 세워진 것은 내진 성능 평가가 아니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특별법에 1~2종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 교량이 44개소가 1~2종에 해당이 되고 내년에 점검시기가 도래하는 게 28개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39호선 우회도로, 마유로나 인수인계를 받은 택지지구의 교량들이 일시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점검 도래하는 교량이 한꺼번에 많이 지금 도래가 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육교를 한다는 것은…….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육교는 땅 위에 지어진 것은 육교라는 이름을 짓는 교량들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행육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차도가 다니는 육교입니다.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구조물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네, 없습니다. 올해…….

노용수 위원  다 정밀점검이네요?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9개소만 확보 추진을 하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그 9개 육교, 아, 교량 있잖아요?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네.

노용수 위원  그 교량이 어떤 교량인지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류지연  네, 말씀드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18개 동에 자율방범대는 다 있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44쪽에 사업설명서, 지금 방범대 수는 34개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원 대상이 34개인데 총대 1, 자율 17, 어머니 15, HID는 이것은 뭔가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HID는 별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냥 자율방범…….

성훈창 위원  그럼 예산을 지금 2억 4,280만원인데 이 34개로 균등하게 분할합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그…….

성훈창 위원  아니면 삼십…….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약간씩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합니다만 그 차등액은 사실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최대 어느 정도…….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10만원 정도…….

성훈창 위원  10만원 정도?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10만원 정도 차등을 둡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그러면 34개인데 없는 동이 어디가 없어요? 이게 자율이 17개면 1개가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 과림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어방, 어방 전에도 한번…….

성훈창 위원  아니, 남자 자방, 자방이 지금 1개 동이 없네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신천동하고 대야동은 지역 여건상 하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연성동은 있는 거예요, 현재? 연성동은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자 자방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여성자율…….

성훈창 위원  여성은, 어방은 내가 가서 확인했는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어방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방, 연성동 자방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성훈창 위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있는 것으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없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없는 것으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아까 신천·대야 하면 이게 1개 감소되네요, 1개소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경찰서, 연합총대도 하나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34개, 34개.
  그러면 어방은 없는 데가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 능곡동, 목감동, 과림동 이렇게 3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훈창 위원  과림동은 자방은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예산을 분배할 때 이게 어떻게 하나요?
  2억 4,280만원, 아까 총대 줘서 총대에서 평가해서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저기한 부분이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갖다가 1등급에서 6등급 기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훈창 위원
  평가항목이 뭔데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효과적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활동 실적이라든지 지원 평가, 제가 정확한 평가표는 없는데…….

성훈창 위원  인원이 들어가요, 인원, 거기에 자원봉사자 인원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최소 5명 있는 어방 방범대가 있고 많은 데는 40명 넘는 방범대도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이 10만원 차이로 나간다면 여기 예산에 보면 셔츠, 상의, 방한화 이런 부분이 좀 어긋나지 않나 해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10만원이지만 예를 들자면 1등급이 100만원이면 5등급이면 50만원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큽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나중에 궁금하시면 2019년도 지출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셔츠 200명, 200명은 지금 우리 대원 수가 1,064명이에요. 지금 대원 수가 1,064명이면 이게 셔츠는 200명이라면 어떻게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18개 동 34개 지대에 1,000여 명이 있는데 올해까지 금년도에 9개 동을 일단 저희가 순찰복,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출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래서 그 나머지 9개 동 것을 저희가 내년에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2,25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한 5개, 4~5개 동만 지원이 가능한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 지대에 보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잘 하시는 것이고 이 방한복하고 방한화 이게 사실 겨울철에 상당히 우리 방범대가 활동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됐죠? 이게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없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방한복하고 방한화가 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년도에 9개 동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 9개 부분을 내년에 하려고 사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올 안에는 최대한, 내년 안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전 지대에 보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평가할 때 물론 실적도 있지만 인원수, 방범대 인원수도 좀 평가항목에 꼭 넣어서 좀 많이 봉사하는 쪽에는 좀 더 분배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지금 우리 차량이 현재 우리 방범대 18개 동이잖아요? 몇 개 동이 있나요,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 18개 중에서 금년도에 6개 동이 지원된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래서 내년에도 6개 동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도 있잖아요, 그런 동까지 하면 몇 개 동이냐 이것이죠?
  지금 자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에서 도움 안 받고 운영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우리 이쪽에, 갑지구 쪽에는 신천동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갑지구에는 그런 차량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군자동·정왕2동·정왕3동·정왕4동·월곶동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쪽에는 전혀 없어서 혹시나 차량이 방범대에 있어서 그런가 해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성훈창 위원  순수하게 평가만 해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총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총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6개 동씩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그런 결정을…….

성훈창 위원  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시의 의견도 반영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보조금으로 아예 총대로 넘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많이 갔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래서 평가…….

성훈창 위원  총대가 또 을 쪽에 있어서 이렇게 을 쪽으로 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올해도 이미 지급했지 않습니까, 을 쪽에만 준 게 아니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차량이 갑 쪽에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배려했나, 사실 이 방범대에서 차량이 중요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하여튼 올해 지급한 그런 부분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가격이 비싼 것이잖아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방범대에서 이것 중고차 마련하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총합연대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페이지 55쪽, 사업설명서.
  그 방재장비 유지관리 지금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방재장비를 관리하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방재장비라 하면 저희가 굴삭기 등 약 10개 종류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굴삭기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지금 위원님, 목감동에서 안양 가는 구도로 지금 확장한 데 그쪽에 보면 폐도로가 있습니다, 폐도로. 거기에다 지금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다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한 것인가요, 구입을 한 것인가요, 이 장비들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저희 재산입니다.

이복희 위원  저희 자산?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그 예산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현재 이 장비의 관리는 직접 한다고 그러셨죠?
  직접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보관.

이복희 위원  보관, 그러니까 이 장비를 직접 우리 시가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우리 시…….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리에 그동안 한 최근 2년 동안 이 장비 활용, 운영 현황하고 그다음에 장비 지금 현재 당초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매입금액 예산이오, 장비 항목별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7쪽 어린이 재난안전교육하고 기금에 보면, 기금 85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공연이 있어요. 안전교육,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은 필요는 한데 이 기금에서 공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5,000만원, 6,000만원, 이것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기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재난기금이에요, 재난 기금. 재난기금을 아이들 공연, 그러니까 공연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금에서 안 됩니다. 내년 추경에 공연이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잡으세요.
  어떻게 기금에서 공연을, 안전교육에 연동을 시켜서 하든 아니면 다른 목을 세워서 공연을 하지만 기금을 예산 확보하기 쉽다고 기금에서 이렇게 공연 같은 것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체크(check)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내용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산을 기금에서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으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과 관련해서,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3종 시설물 지정 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토목과 건축분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 시는 최근에 생긴 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안전도시와 관련된 용역을, 그 안전도시와 관련된 용역 안에는 결국은 그 용역의 대상이 다 우리 시흥시예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물안전법 지침에 의한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부서로 다 이첩을 하겠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부서가 별도로 그 시설물들을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각 부서별로 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 이 항목에 대한 이 부분을 동별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아니면 시설물들 위치까지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특히 도시환경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구역별로 이렇게…….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 좋게, 그리고 부서, 해당 부서에 이게 지금 용역의 결과를 이것을 전 부서와 우리 시민안전과는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용역결과를.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전 부서는 그러면 부서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음 예산에 아니면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용역 따로, 부서의 예산 확보 따로예요.
  그러면 이 용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흥 안전도시 안 돼요. 그냥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시민안전과의 하나의 사업일 뿐이지 정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용역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안전을 담보로, 안전을 하겠다는 용역이 지금 벌써 몇 가지예요. 용역비만 다 합쳐도 7대, 지금 우리가 2019년 예산까지 하면 20억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용역에 저희가 분야별로 조금 더 요청을 하고 한다면 부서가 별도의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서가.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부서는 이 뭔가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이 용역만 제대로 되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 그다음에 그 부서에 이첩한,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이첩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면 제외 대상 되는 게 있어요, 제외가 되는 게. 안전시설물에서 3종에서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가 어차피 이 용역에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외되는 시설들이 우리가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 안전에서 가장, 그러니까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제외되는 이 시설물들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사항에서 제외되는 시설물들이 우리 시에 보면 원도심에 국가가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원도심 시설들이에요, 원도심의. 이런 시설물들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시는 안전도시가 못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지침에 의한 이 시설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불안전하지 않아요. 아파트 나름대로 다 관리 잘되고 있고요, 교량 나름대로 나름 다 관리되고 있어요, 이 제외되는 시설들은.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 개인주택이라고 과거에는 그분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상위그룹이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원도심에 단독주택 갖고 계시는 집주인들이 제일 힘들게 살고 있어요. 1년 재산세도 못 낼 정도로 세도 안 나가죠, 건물이 열악하니까 세 안 나가요. 이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재산세에 대한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모아서라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보면 보니까 다 그런 것이 다 제외 대상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이것을 참고로 반드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참고 자료로 의정활동 마무리 될 때까지, 이것이 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꼭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야말로 의정활동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부서는 제대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그 제외된 시설물도…….

이복희 위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안전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2개월이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예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 점검 지도 점검 이렇게 세 건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수권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그러면 천상 과장님 대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토털(total) 몇 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한 70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700개요?
  그런데 여기 안전 관리 안전 점검 지도 점검을 하면서 개수가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43페이지(page)에 보면 지도 점검은 350개소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41페이지(page) 안전 점검에는 482개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몇 개라고 그랬죠, 총?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어린이 시설은 700여 개가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아니. 몇 개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700개요.

위원장 김창수  딱 700개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700여 개.

위원장 김창수  700여 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 중에서 모든 어린이 시설을 다 지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법정 의무사무 미 준수 놀이시설을 갖다가 추출해서 약 350개소를 선정해서 지도 점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482개소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tag)로 교체하는 데는 482개소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하는 데는 350개소이고 전체는 700개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 700여 개 중에서 안전 지도 점검 이 지도 점검은 미 준수한 것 약 450개 정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교체하는 부분은 약 482개소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시에 어린이 놀이터가 700여 개 이렇게 답이 나오면 좀 곤란하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안전에 관한 부분을 700여 개 그다음에 지금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부착하는 데가 482개 그다음에 지도 점검 대상이 350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어떤 식의 답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 총 어린이 놀이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연도에 안전 점검 대상이 몇 개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서를 만드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사실 700개입니다. 700개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482개소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시설 지도 점검 이 부분은 350개, 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돼서 350개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350개가 왜 금액에 맞춰서가 아니라 금액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파악이 돼서 이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 의무사항을 미 준수한 그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팀장님까지 지금 교육을 가 계시다고 하니까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 점검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혹시 과장님 아세요?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

위원장 김창수  셉테드(CPTED).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을…….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혹시 아세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우리 시에 셉테드(CPTED)가 적용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단 배곧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은계나 이쪽 목감 쪽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배곧의 셉테드(CPTED)는 지금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지금 배곧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배곧 사업단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 다 준공 났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직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관을 빨리 받아서 관리를 해야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저희한테 넘어올 것입니다. 이관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승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원승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광익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평송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03페이지(page)부터 165페이지(page)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4퍼센트(%) 증가한 총 183억 3,7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억 5,6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6퍼센트(%)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23억 8,05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18억원,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 사업 3억 5,000만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 보수비 4억원, 5030 시설물 개선 사업 18억 6,000만원, 목감·은계 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비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개선 사업 19억 6,000만원,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 2억 5,000만원, 은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억 5,000만원, 시흥스마트허브 노상 주차장 조성 사업 6억 5,000만원, 불법 주정차 지도 및 관리 사업 29억원,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차 견인 대행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51억 1,000만원, 예비비 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쭐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108페이지(page) 보면 교통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평안건영 5차 앞 사거리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라든가 중상자가 난 사고 지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산정했고요, 올해는 평안하고 건영 아파트 그다음에 옥구2교 사거리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하는데 주요 내용은 저희가 전방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횡단보도 가각 정리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등 이런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어쨌든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데를 지금 했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사전에 어떤 조사가 있었던 것이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군데가 가장 많이 난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대략 어떤 저기인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뭐 차 대 차 사고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하다가 조명이 부족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사고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도 사고가 많이 나겠지만 본 위원이 보면 곰솔누리숲하고 아파트 그 사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옥구공원에서 내려오는 데, 그쪽에 있는 사거리마다는 다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하다못해 시속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부터 아마 그런 요구를 했을 텐데 화물차가 신호가 떨어져도 직진할 수 있는 데가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도 얘기를 좀 했고 했는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다가 거기는 양쪽 도로변에 낮에도 이 불법 화물 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주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확보도 어렵고 또 이 대형 화물차들은 이 신호 받으려고 달리다 보면 노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간에 밟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미 밟아서는 늦은 상태죠.
  그러니까 차 대 차 사고가 나면 소형차들은 그냥 사거리 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여기에 물론 아침에 애들 통학하는데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쪽도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카메라(camera)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리고 하나는 130페이지(page) 보시면요, 거기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관광장 공영주차장 노면 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 화물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화물도 하고 일반 소형 주차장도 같이 겸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박춘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주로 화물차…….

박춘호 위원  거기만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노면을 다 까고 다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가 하천을 갖다가 복개 주차장으로 했던 부분인데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 진단도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노면만 다 까서 포장한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써왔던 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전 진단한 후에 아마 이 노면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안전 진단 등급에는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개선 공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박춘호 위원  거기가 많이 도로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겉 표면이 많이 일어나고…….

박춘호 위원  일어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지금 아스콘(asphalt concrete)을 씌운 것이잖아요, 어차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싹 걷어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걷어내고 다시 말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아마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죠, 여기 교통행정과가?
  그래서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말하는 위험한 곳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해 달라, 아니면 교통신호 체계를 해 달라, 방지턱을 해 달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물론 정말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만큼 체감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순서적으로 꼭 접수하셔서 우선순위로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야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일 잘한다는 소리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 불만이 자꾸 나오면 나중에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방지책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말하는 것을 꼭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제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장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고 꼭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오인열 위원  네, 감사드려요.
  저도 제가 민원을 몇 번 해 봤지만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그런 방법으로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은계가 입주 거의 다 마무리 돼 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장 이런 시설인데 지금 저희가 아직 입주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인수를 받고 있고요.

이복희 위원  이미 주민들은 좋은 아파트 들어왔는데 감정이 상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 국가 주택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우리 123쪽, 사업 설명서 123쪽에 보면, 122쪽, 123쪽이 다 같이 은계지구 주차장 조성이에요. 122쪽, 123쪽 사업 설명서, 그다음에 133쪽인가요? 133쪽, 이것이 지금 다 택지개발 안에, 136쪽, 지금 특히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것을 먼저 짚을 수밖에는 없는데 택지개발 안에 주차장은 어찌 되었든 조성 원가로 사기 때문에 땅값은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래도 평당 한 5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생각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보면 주차면 수가 턱없이 적다는 것이죠.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낯이 뜨거울 정도로 31면, 사십 몇 면 이것이 어떻게 은계지구의 지금 아파트 안 주차장도 좀 있으면 아마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당시에 택지 개발을 할 때 왜 시는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이런 것을 협의라고 해 줘요? 31면, 45면 이것이 어떻게 당연히 면적이 적으니까 땅이 쌀 수밖에 없죠, 돈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면 사실은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규모도 좀 크게 그렇게 협의를 보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신규로 공공주택지구에 주차장 할 때는 최소한 1,200제곱미터(㎡) 이상인가, 그렇게 규모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지역도 저희가 주차면 수를 세대당 1.5대 이상을 권고하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은 느슨하고 각 개인 세대한테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세게 가고 이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이세요?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은계지구 공영주차장 면 수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 싸워서라도, 협의가 오면 우리 시 행정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사인(sign)하고 협의 내용 보면 내 것만 봐요, 내 것만.
  딱 주차장에 대한 것만 보니까 최소한 그 주변 인근 시설들이나 인근 상업시설들 안에, 상업시설 안에 45면이 주차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주차면을 아무튼…….

이복희 위원  자, 그래서 지금 공공부지가 은계지구 안에 남아있어요. 유치원, 학교, 특히 그것이 아직은 입주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아직은 그것이 유보상태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 마음대로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과장님은 현재 남아있는 공공부지 그 부분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라도 일단 시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시가 매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1순위는 당초의 목적대로 아이들 학교를 짓는데, 유치원하고 학교를 짓는 것이 가장 1순위고 국가 정책상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도 변경해서 그것을 또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반드시 그 부서, 그 해당되는 부서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협의를 하시고 남아있는 그 부지들은 시가 매입해서 정말로 공영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것이 공영주차장이라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10퍼센트(%), 예산도 전체 예산도 아니에요. 공사금액의 10퍼센트(%)만 잡은 거예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10퍼센트(%)만 잡은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좀 하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10퍼센트(%)를 잡았어요, 지금 3개인가, 4개의 주차장을.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전체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분할 납부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하나 정도는 지금 이미 입주가 되어 있고 당장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단지가 됐든지 상업시설이 됐든지 하나 정도는 무리하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 정도는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복희 위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더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거기에다가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주택도 포화상태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공공부지 안에서는 우리 시흥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매입해야 된다.
  용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택지개발 안에 주차장이에요,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자,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사겠다고 이미 계약하고 난 이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다 계약했으니 의지는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순차적으로 할 때까지 일단은 다 오픈(open)시켜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것은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은 전체 지금 올린 은계택지 지구 안에 이번에 10퍼센트(%) 예산 올린 그 전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끌어내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 설명서 115쪽, 찾으셨…….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5030 정책에 따른 시설물 개선 사업인데 이것이 현 정부 국정과제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돈은 지금 18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국책 사업으로 일을, 어젠다(agenda)를 세팅(setting)해 놓고, 다 시에 떠넘겨 놓고 이것 강제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4월부터 도심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50킬로미터(km/h)로 속도를 제한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먼저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도로교통법」에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강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개선 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이 시에 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지금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18억원 정도.

노용수 위원  18억원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아, 그래요?
  참 염치없는, 염치없는 정책 세우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이, 동감은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내후년까지, 4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에 주차장 관리 사업인데요, 공영주차장에 유료화를 하는 건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무인화를 통해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 두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대상은 유료화, 여기 유료화는 사람이 들어가서 요금 받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유료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직접 징수하는 유료화도 있고 관제기만 해서 무인화로 유료화하는 것이 있는데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무료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유료화로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무인으로 유료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 공사로 표기한 것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설 공사로 설정한 것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차이점은 기존에 만약에 사람이 요금 징수를 했다면 무인화해서 그렇게 무인으로다가 유료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유료화 되어 있는 부분은 무인화로 가는 것이고, 유료화 부분은 유료화를 시키면서 무인화로 가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바로…….

노용수 위원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무인화하는 것,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39쪽에 목감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인데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 들어가는 것이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맞습니다. 그 유수지를 예를 들어서 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수지 바닥면에 주차면을 조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몇 면이 나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하는…….

노용수 위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129쪽, 지금 무인화한다면서 아주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아예 요금 안 받는 공영주차장도 지금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무인, 아, 요금 안 받는 무료주차장은 있는데 사실은…….

성훈창 위원  받다가 안 받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하상 샛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받다가 안 받는 경우는 없…….

성훈창 위원  샛말 주차장은 받아요, 그럼 계속?
  그거 안 받는다고 내가 현장 가서 확인은 못했는데 주차요금을 받다 안 받는다는 것 같은데 그럼 받는 것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받다가 안 받는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인데 지금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보니까.
  금년도 집행 다 가능한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올해 조례도 개정하면서 사실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1996년 이전에, 1996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 난 노후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조례 개정하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 3개 정도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21면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한 7개 정도, 한 101면 정도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조경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 동의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저희가 좀…….

성훈창 위원  그 예산, 거기로 쓸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 그러면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이게 1996년도 실적이 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성훈창 위원  몇 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3개소에 21면 했고 앞으로 7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101면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7개소에 101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일곱, 네.

성훈창 위원  7개소에 101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완료된 곳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3개소 21면 정도.

성훈창 위원  아, 3개소 21면, 이게 어디예요? 한번 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거모동하고 매화동 그다음에 신천, 목감동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7개소는 정왕동 쪽이 한 4~5개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신천·대야동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이것이 250만원씩 면당 지원이 나가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맞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은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것은 저희가 올해 군서고하고 신천고등학교 두 군데 합해서 한 100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훈창 위원  군서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신천고등학교.

성훈창 위원  신천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또 하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두 군데 했고요. 저희가…….

성훈창 위원  3개소라고 했는데?
  부설주차장 개방 3개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그 스쿨존(school zone) 어린이 교통사고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학교 주차장 확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 개방하면서 학교 보행 통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린이 통학시간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 원한다 그래도 저희가 개방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지고 쉽지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래서 개방할 때 충분한 안전 조치라든가 별도 출입구를 이렇게 마련해서 하지 그냥 어린이 통행로하고 동선으로 개방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성훈창 위원  데이터(data)로 보니까 이 스쿨 존(school zone)에 사망한 아이들 수가 2017년도 보니까 487명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 야,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부설 학교에 이거 만드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초등학교도 있나 했더니 초등학교는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예전에 주차면 마련한 부분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지금 주차면을 다 삭제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스쿨존(school zone)에 무인카메라는 다 설치돼 있나요, 현재?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무인…….

성훈창 위원  안 된 데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한족 방향만 설치한 것이죠? 양쪽 방향 다 설치한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양쪽 방향 다 설치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실제로 학교 나가보면 그 학교에 따른 지형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학교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성훈창 위원  연성초 앞에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한쪽은 있어서 그때는 천천히 달리는데 이 반대쪽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반대쪽의 차량들은 빨리 달리더라고, 본인도, 본 위원도 그렇게 달리게 되고 하다 보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이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까 결론 무인카메라 이런 기계 장비를 도입해서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한 것인데 우리 불필요한 신호등이, 그러니까 도로를 잘못 설계해서 설치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성훈창 위원  불필요한 신호등 이것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거하는 것 아닌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1년은 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번에 갯골생태공원 쪽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성훈창 위원  네, 생태공원도 그렇고요, 일방통행도로도 이게 다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위 뚜껑 따로 다니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하는 거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그 갯골생태공원 쪽은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일단 그래도 그렇게 둔 상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만약에 노후되거나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훈창 위원  아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아니, 점멸등은 억지로라도 켜놓고 쓴다고 해요, 점멸등은.
  그렇지만 아예 불이 안 들어오는 신호등들은 없애야지,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둘 필요가 있나?
  아니, 경찰서에서 그것을 그냥 놔두라고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더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우리 시흥시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경계, 우리 저기 있죠, 불법주정차 단속 4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어디는 가보면 황색선 이중선으로 돼 있고 위에 적색 페인트(paint)를 발랐더라고요, 경계석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안 바른 데는, 칠을 안 한데는 어떤 것이죠? 왜 그런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길모퉁이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서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적색 페인트(paint)를 다 칠할 수 없어서…….

성훈창 위원  없는 거예요, 칠해야 되는 것인데 안 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법적으로 칠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많이 민원 발생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색 페인트(paint)를 칠해서 더 강조하고 주정차…….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4개 구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고 시민한테 불편을 주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적색 페인트를 칠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면 이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신문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하게 돼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별도로 그것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 155쪽 보면 무단방치 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왜 13개월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게 퇴직금까지 반영해서…….

오인열 위원  아, 퇴직금까지?
  네, 이것에 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무단방치 차량을 저희 의원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여러 대 봅니다. 물론 스티커(sticker)가 붙여있었는데 그 스티커(sticker) 글씨가 다 없어질 정도로 방치된 것도 있고요, 스티커(sticker)를 안 붙인 차도 있어요.
  이것을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라도 단속 업무하는 분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다가 찍어서 전송해 주면 혹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것 가능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제안드리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 지역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기간제가 아니면 팀장님 전화번호라도 알려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무튼 담당자.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분을 확인하고 가려고 그래요. 아까 이복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 신도시라고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신도시가 여기 장현만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완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인근에 있는 신호 체계라든지 또는 교통시설이라든지 또는 여기 유료화 무인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런 것들의 배려가 충분히 한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지난번에 제가 회의 도중에 배곧신도시의 교통 신호 체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울러서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신도시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잘 만들어진 시설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중에서 김도연 팀장님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다 오셨죠?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대부분 교통행정과 특히 이제 지금 시설팀장이 남승호 팀장님이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최세민 팀장 지금 체육시설팀장으로 갔는데 이게 교통 신호라든지 건널목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하면 첫 번째 나오는 핑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공을 그쪽으로 돌려놓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체크(check)를 해야지만 결국 그게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manual)에 다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리스트 업(list up)을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고 그다음에 관심을 쓰지 못하고 경찰서에 협의하자고 보내놨는데 백업(backup) 받지 못하고 이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어제 저녁에 시민들하고 만나서 있다가 받은 제안이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보행자를 자동차가 치는 그런 사고가 우회전 시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게 맞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직진하게 되면 직진 차량 파란 신호등 들어오고 그 오른쪽 횡단보도도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는데 원칙적으로는 차가 섰다가, 이쪽이 파란 신호등이면 섰다가 가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같이 빨리 우회전 하려고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사실 신호라든가 경찰 부서에서는 그것도 좀 금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은 여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는 우회전을 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슬슬슬 지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건널목 상에서 보행자 신호 때 사고가 우회전 때문에 제일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시민들이 요즘 거의 전문가세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저 끝에서부터 하고 와야 되는데 바로 우회전 하려고 딱, 이쪽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순간이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호등이 다 머리 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미 진입을 하게 되면?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럽에 공무 국외출장을 갔더니 이 신호등들이 있잖아요, 미니 신호등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길 작은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굵기도 굉장히 가늘고 높이도 정말 딱 키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보행 신호도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회전 신호도 위에 웅장하게 달려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진입해가지고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호등 중간에,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자의 한 눈높이 정도쯤에 보조신호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 이런 신호등은 승용차 운전자가 인식하기가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했죠, 사실은. 생각만 했는데 어제 만난 시민께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마 이게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규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규격 같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도로교통법」에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보조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안 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분이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면 아마 진입을 깊숙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하기 직전에 사전에 인식하기 위한 그런 보조신호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제안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이상 가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보행자와 차량이 막 뒤섞여서 다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또 어제 어떤 시민의 아주 예리한 파악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관광장 공영주차장 노면 포장에 15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내용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미관광장이 지금 여태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고요. 저희가 현지 확인해 보니까 아스팔트(asphalt)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가 대형차량 있잖아요, 일반 승용 버스뿐만 아니라 중장비 같은 대형차량도 주차를 하다 보니까 특히 중장비 대형차량은 선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고 그러면 바닥에 아스팔트(asphalt)가 다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가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면적이 거기가 한 7,300제곱미터(㎡) 이상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용도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면적이 7,300회배(㎡)가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제곱미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15억원씩이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지난번에 46블록(block) 옥구상가 일체 정비 다 하는데 10억원 들었는데, 주차장 물론 면적이 크다고 하지만 그것 주차장 한 면, 아, 7,300회배(㎡) 포장하는데 15억원씩이나 들어가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님 거기는 복개한 곳이기 때문에 콘크리트(concrete)하고 이 아스콘(asphalt concrete)하고의 접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 또 폐아스콘을 다 걷어내면 또 그걸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른 데도 다 아스콘(asphalt concrete) 들어내면 폐기물 처리 다 하고 하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미관광장은 다 걷어내고 다시 포장한다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위원장 김창수  위에 덧포장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일단 걷어내고 포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일단 대략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일단 정확하게 저희가 설계까지 거치지 않았지만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지금 대형차가 회전을 해가지고 다 망가지고 시급하다고 느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가설계라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46프로(%) 전체 다 포장하고 인도 개선하는 데 10억원 들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주차장 노면 하나 하는 것이 15억원이 든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김도연 팀장님 무슨 자료 주셨는데 얘기해 보세요.
  직접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주차시설팀장 김도연입니다.
  미관광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복개 구조물 위에 주차장을 설치한 주차장이고요. 금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안 좋은 것으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왜 금액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밑에가 콘크리트(concrete) 구조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량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흙 위에다 아스팔트(asphalt)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asphalt)를 걷어내고 밑에 콘크리트(concrete) 부분이 또 상부 부분이 열화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까내고 다시 단면 복구를 하고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방수랑 접착제를 바르고 다시 아스콘(asphalt concrete)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정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교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았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설계를 했구먼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섭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석은순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이창민 철도팀장입니다.
  신학철 택시물류팀장입니다.
  장경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늘 대중교통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대중교통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430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9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퍼센트(%)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전년 대비 95.6퍼센트(%) 감소한 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억제 및 운수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 보조금 178억 8,600만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74억 4,900만원, 오지 비수익 노선 운행 보조금 52억 7,0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센터 운영비 25억원,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3억원, 버스 승강장 관리 사업 7억원,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21억원, 시흥시청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 2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 5,900만원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용 차량 단속 운영비 3,900만원과 프라이버시콜(privacy call) 서비스 운영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181쪽에 보면…….)
  이복희 위원님, 마이크(mike) 켜고 하세요.

이복희 위원  181쪽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자동차 무상 점검이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1,560만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봉사 있어요, 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봉사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 운영비 나가는 그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주로 호루라기나 이런…….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필요한 도구들, 비옷 같은 것.

이복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봉사는 워낙 시니어클럽 노인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담겨져서, 그다음에 자동차 무상 점검 예산이 왜 삭감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작년에 2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금년도에 2회 하려고 했는데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한 번 못 했고요, 막상 작년까지는 연간 1회 하다가 2회로 늘렸는데 2회를 하는데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서…….

이복희 위원  그러면 1회 예산 아니, 그런데 이것이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가 2회 하는 것은 1회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깎으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2회로 하던 것을 1회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 횟수가 늘어난다고, 물론 횟수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많지도 않은 것인데, 그리고 그것 저도 몇 번 무상 점검할 때 현장에 와 보면 나름 그동안 워낙 그 뭐죠? 협회에서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쫙 삭감을 하면 그분들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사전 협의해서 이렇게 일부…….

이복희 위원  협의한 금액이에요, 이것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분들이 식비나 이런 기타 비용들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협의가 된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182쪽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오지 노선, 오지 비수익 노선 운영비 지원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새로 생긴 도시나 이쪽에 어찌 되었든 간에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우리 시 관내에 다니는 시내버스 관내 업체 전체 노선에서 이익 나는 것이 한 10퍼센트(%)도 안 되는데 그 이익금을 충당하고도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 부분, 손실 부분만을 저기 계속 운영하고 또 확대해 가야 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이복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평생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이 대중교통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자연부락 쪽 특히 수년 동안, 지금 5년째 민원을 넣고 있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림동의 버스 해결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5년째, 6년, 7년째인가요? 제가 지금 4년, 6년째이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는 공공형 택시 시흥 협업 택시를…….

이복희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하려고 조금 했는데 저기해서…….

이복희 위원  대중교통 버스 이제 놔두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기 내년도…….

이복희 위원  내년이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버스로 도시형 교통 모델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50퍼센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이 언제쯤 돼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사업 신청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좀 좋아질…….

이복희 위원  확정 안 되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확정 안 되면…….

이복희 위원  자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자체적으로라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오지 노선, 신도시가 물론 인구 밀집지역에 대중교통 투입하는 것을 갖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쪽에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외곽에 또 이렇게 걸쳐있는 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뭔가 우리 행정이 좀 골고루 수혜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214쪽에 택시업계 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찾으셨나요?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것은 개인택시조합에서 택시 관외 택시들이 관내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노용수 위원  단속 주체는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개인택시조합에서 시흥시 단속 교통 지도 경광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계도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밤샘 주차 단속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합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지역들은…….

노용수 위원  네, 짧게 이야기 하시면 단속권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단속권은 없지만 이렇게 적발하면 신고할 수 있는, 신고하면 저희가 또 처벌하면 되니까요.

노용수 위원  작년에 이 예산 세워질 때도 이러저러한 이야기 좀 많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때 핵심적으로 지적됐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이쪽에서는 어쨌든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이 하자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택시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때 이복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기억 안 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다른, 지금 금방 말씀을 드린 것 말고 또 다른 내용 말씀입니까?

노용수 위원  네,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때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택시가 결국은 개인택시조합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아니냐, 그 지적을 핵심적으로 많이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도 예산 집행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작년에, 아니요.
  지난번에는 삭감이 됐고 이번에 다시 저기 올린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2019년 여기 사업 예산 보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 그것은 저기, 택시 전체, 시흥시 내에 개인택시랑 법인 택시 갓등을 통일하기 위해서 갓등 교체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택시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택시 업계에 지원하는 것이라서…….

노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목을 잡아도 되나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목이 같아서 이렇게 작년 것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갓등 지원한 것은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 모두 했겠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다 같이 한꺼번에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개인택시조합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조합이라기보다는 조합에서 상근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갖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수혜는…….

노용수 위원  그 개인택시조합의 상근 인력이 누구, 누구인지 아세요?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총무랑, 저기 총무하시는 분…….

노용수 위원  총무하고 조합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상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나머지는 사무적인 직원들이고요.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이 건은 여기까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택시조합에서 그간에 적발해서 사진 촬영해서 시에 제보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2019년도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랑 같이 단속을 몇 번 나간 적은 있고요. 정확하게…….
  (담당 팀장을 향해서) 세부 건이 있나요, 별도로?

(○ 운수지도팀장 장경재 공무원석에서 - 제보라기보다는 저희하고 같이 합동 단속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외는 없나요?

(○ 운수지도팀장 장경재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권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나간 것인가요?

○운수지도팀장 장경재  (발언대에 나서서) 그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차량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을 때 쫓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부천이나 안산 차들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 시흥 차량이 부천이나 안산 나가서 들어올 때 영업하는 것이 내용으로 보면 더 많지 않나요?

○운수지도팀장 장경재  그것은 통계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일단 저희 관내에서는 인천 차량이 저희 관내에서 많이…….

노용수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운수지도팀장 장경재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것을 위한 지원인지 그것을 빙자한 지원인지는 조금 따져볼 사업 내용이 아닌가…….

○운수지도팀장 장경재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직원들로서 완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업체에서 같이 보조식으로 단속을 좀 해 주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이런 택시 영업권 문제와 관련돼서도 일부에서는 이 영업권을 풀어달라, 해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운수지도팀장 장경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권역으로만 묶어서 먹고 살자는 것보다는 부천이나 안산으로 더 확대되면 시흥에 있는 택시 업계가 더 낫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운수지도팀장 장경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한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연접해 있는 도시 간에 쌍방의 문제인데 우리가 심하게 하면 또 보복조치로 안산이나 부천에서 세게 하겠죠? 그렇죠?

○운수지도팀장 장경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그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 빙자한 것이냐 하는 문제의 어떤 사업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택시도 있지만 자가용 영업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합동 단속 시에도 필요하고요.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218쪽에 광역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mileage)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좀 생소하기는 한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종시나 울산시, 전주시에서 시행했던 것이고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노용수 위원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은 봤는데 그것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마일리지(mileage) 카드를 해서 광역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할인, 저기 마일리지(mileage) 적립한 것으로 요금을 낼 수 있게 해서 실제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마일리지(mileage)를 제공하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마일리지(mileage)를 이용해서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우리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교통카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마일리지(mileage)를 쌓아주나요? 아니면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쌓아주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금액 기준으로 마일리지(mileage)가 쌓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금 금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해…….」하는 공무원 있음)

노용수 위원  좀 나오시죠.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발언대에 서서) 네, 이것은 대광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 방식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범 사업에서 했던 방식 중에 유력한 것이 5만원을 구입하면 5만 5,000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퍼센트(%) 할인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광역버스를 이용했을 때만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모두입니까?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현재는 광역버스만…….

노용수 위원  광역버스만?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환승하고도 전혀, 환승은 환승이고?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네, 그것은 별개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구매할 때, 충전할 때 바로 10퍼센트(%) 마일리지(mileage)를 줍니까?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아니요. 충전금액은 지금 5만원을 충전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5만 5,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충전할 때, 충전할 때 그 10퍼센트(%)를 얹어주나요?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아니요. 충전할 때는 5만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그것이 사용해야지 마일리지(mileage) 5,000원이 쌓이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자동으로…….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아직 사업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이 방식으로 갈 것이 유력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여기하고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월곶역 수인선 역명을 선호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못 하는 분은 참여를 할 수 없어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월곶동에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도. 그것도 하되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선호도 조사를 해야지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참여를 못 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2주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연장이나 아니면…….

오인열 위원  방법을 조금 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번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역에서 전철을 타봤어요. 정말 시청역에서 전철을 타니까 제가 사는 정왕역에서 타는 것보다 서울 나가는데 30분이 단축돼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왔는데 정말 뚜껑이 없는 전철역이, 그 전철역이 다 된 것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여기 시청역 지난번에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 에스컬레이터(escalator)나 이런 것 비가 맞는다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네, 깜짝 놀랐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고 미끄러질까 봐 민원도 나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흥시청역뿐만 아니라 서해선 중에서 다른 데도 있어서 국토부(국토교통부)나 이런 데도 저기, 제안을 하고 해서 뭔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원래 철도공사에서 할 때 그것을 안 해 줬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 섬세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전철역을 가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는 돌아오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벌써? 그리고 에스컬레이터(escalator)가 멈춰버리니까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우리 시의 대야역도 그렇고 시청역도 그렇게 위에 뚜껑이 없어서…….

오인열 위원  이쪽은 전철역 안 타봤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번 타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코레일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늘 얘기하는데 우리 대형화물 차량 주차는 요즘에 들어서는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 단속을 바짝 하면 아파트 주변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좀 느슨하면 오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까 교통행정과하고도 저기했지만 곰솔누리숲 뒤인가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왕동 하천 그 위에 제방 옆에도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사람들이 거기에다 세워놓고 내가 집에까지 오는 그 거기가 있어서 그것 많이 안 하고 자꾸 아파트 주변 쪽으로 오는데 그것은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가 단속원들이나 이런 분들 다 채용해서 쓰고 있으니 좀 더 강력하게 바짝 당겨서 할 필요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한 김에. 우리가 견인하는 차량을 지금 보관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이 저희 업무는 아닌데 정왕동에…….

박춘호 위원  아니, 아까 교통행정과는 또, 어디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번에 주정차질서팀이 교통행정과로 다시 가고 철도팀이 대중교통…….

박춘호 위원  교통행정과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조직이 주정차팀에서 하는데 대중교통과에 있다가 지금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철도팀이 대신 넘어오고.

박춘호 위원  오전에 물어볼 때는 이쪽이라고 그랬는데 넘어와 버렸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물어봐도 안 되겠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물어봐도 되시죠.

박춘호 위원  아니, 정왕동 저쪽 배드민턴장 옆에 보관, 견인보관소 하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거기랑 시화공고 쪽 옆에 있는 그쪽에 일부…….

박춘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견인해서 놔둔 차가 5년 이상 된 차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박춘호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금년 봄에도…….

박춘호 위원  거기 그냥 두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안에 뭐 도난 신고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타이어도 빼간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오랫동안 두니까 그 안에서 어떤 위법적인 것이 난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배상책임도 있고 그래서…….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박춘호 위원  거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견인해 놓는 것도 문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되면 6개월 안에 저희가 찾아가지 않고 요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아니면 저기, 차를…….

박춘호 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계속 저기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계속 끌어와야 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각도 하고 합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제가 저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불러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대형차 하상동 관곡지 단속 좀 리스트(list) 실적 자료 한번 요청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신안산선 지금 매화역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오늘도 또 매화동에 가야 되는데 우리 시 정부는 이 매화역을 설립할 의지는 있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장래"자가 안 떼어져서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말이 많잖아요? 백지화가 된 것 아니냐,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안산선에 "장래 역"자 붙어 있는 것이 몇 개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신안산선 매화역이 있고 우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화성의 송산테마파크 있는 역이 장래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테마파크?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장하역도 장래 역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장하역은…….
  네, 장하역도 장래 역 지금 현재로는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학원역도 장래 역이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학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현재 추진을 너무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첫 삽은 떴잖아요, 9월 9일 날?
  시흥시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따 저녁에 매화동 주민들이 요청해서 설명할 때 그것이 주변 개발 사업이랑 해서 비시(BC: basic capacity, 기본교통용량)를 올리는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이것 한번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시흥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잖아요? 이쪽에서 이것을 진행하면 어떨까, 사업을?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되는데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해도?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 요구를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12월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해야지 자꾸 유언비어가 나돌고 또 선거 때가 되니까 악용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오늘 설명회도 확실하게 가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버스노선팀장 관할이네요.
  오이도역 환승센터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지금 요청됐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환승센터에 버스승강장이 양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뒤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좁다 보니까 승객들이 기다릴 때도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3미터(m)를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늘리면 현재 그 잔디밭 구성되어 있는 데로 더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러면서 도로 부분을, 왜냐하면 녹지 부분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도를 없애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를 만들어주고 인도 3미터(m)를 없애고 그것을 이쪽에 당겨 와서 대기 승강장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녹지 안에는 걸어 다닐 수 있게 보도블록, 이렇게 블럭 같은 것을 넣어서 이동은 가능하게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배곧사업단에서 공사해 가지고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오이도역 주변 정비 사업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은 혹시 모르셨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 하면 오이도역 어떻게 보면 플랫폼(platform)이라고 봐야 돼요, 그 지역을.
  그런데 인천공항이라든지 기타 유사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가보면 인천공항 기억을 되살리면서요, 출국장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차선이 무슨 차선이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버스 차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버스 차선이죠?
  지방으로 가고 또 공항버스가 됐든 버스 차선이 돼 있고 그리고 건널목을 건너서 그다음에 무슨 차선이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택시 차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택시와 자가용들이…….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자가용…….

위원장 김창수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오이도역 앞에 환승역을 가보면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차선에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제가 의회 오는 길에 가끔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오이도역을 빙 돌아서 와 보는데 그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오이도역 정문 쪽으로 대각선으로 그냥 건너서 지나가요.
  그래서 사고 위험도 좀 있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공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버스를 타는 곳에서 보면 내가 타는 버스가 현재 오고 있는 버스가 그 환승정류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월곶 방향이나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좌측으로 갈 것인지 즉, 승객을 태우고 왼쪽으로 턴(turn)해서 우회전을 할 차량인지 좌회전을 할 차량인지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붙인 사인물을 막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데 폭이 좁아서, 보도 폭이 아니라 결국은 도로 폭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기 승강장 승객들이 대기하는 곳을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파란 선을 좀 3미터(m) 늘리고 대신 이쪽 인도 부분이 돼 있던 것을 차들이 다니는 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럼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버스 타는 플랫폼(platform)을 더 길게 빼준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길게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3미터(m) 정도 있다면 그것을 6미터(m)로 늘리는 것이죠, 승객들이 대기하면서 차를 탈 수 있는 공간을요.

위원장 김창수  그것 확실한 대책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전에 그런 문제들이, 앞뒤 방향도 헷갈리고 해서 저희가 고속도로 들어갈 때 분홍색 선이나 파란색 청색 이런 것들 넣어서 한 것처럼 안내선도 만들어 놓고 나서 굉장히 그게 민원은 없어졌거든요, 지금.

위원장 김창수  민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쳐서 안 하는 것이겠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안 하는 것이죠.
  애초에 할 때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버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선을 하나 정확하게 신호를 주든 아니면 건널목을 만들든 간에 해서 택시를 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게. 그래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환승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방향도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 조직 개편으로 철도팀이 대중교통과로 넘어왔죠?
  우리 이창민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우리 이창민 팀장님은 철도팀의 팀장으로 얼마나 계셨죠?

○철도팀장 이창민  지금 시흥시에서 만 13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철도에 대한 아주 대단한 경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철도팀이 대중교통과로 온 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철도팀장 이창민  저희 철도 자체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업무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이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죠?

○철도팀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주로 접수되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도 관련돼가지고?

○철도팀장 이창민  최근에는 배곧에서 배곧에 전철을 넣어 달라라는 민원이 지금 주민분들께서 같이 많이 넣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창수  배곧역 전철?

○철도팀장 이창민  네.

위원장 김창수  또 다른 민원 또 있습니까?

○철도팀장 이창민  그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소소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많이, 그리고 아, 참 저기 은행동에 은계지구 주민들께서 은계역 추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민원을 조금씩 넣고 계시는 것…….

위원장 김창수  은계역?

○철도팀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주로 두 가지네요?

○철도팀장 이창민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철 계획하는 단계에서 민원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계획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럼 이 두 가지 주로 집중되는 민원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세요?

○철도팀장 이창민  네, 저희가 답변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배곧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큰 전철 월곶~판교선을 배곧까지 연계해 달라라는 민원이십니다. 민원이신데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고 한 두 차례 정도 저희가 사전검토는 했었는데 일단 아무리 주민들께서 원하셔도 사실은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를.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배곧을 여러 번 검토했는데 실제로 큰 전철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나와 있고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트램(tram)노선으로 계획을 반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한 0.74 정도 되는 거라 실제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비시(BC: benefit-cost ratio)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희가 내년에 다시 추가로 검토하려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월판선을 배곧까지 연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철도팀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또 뭐가 있어요?

○철도팀장 이창민  아까 은계지구 쪽에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큰 전철을 연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라고 그러면서 그중에 하나가 월판선 배곧 연결 얘기한 것 아니에요?

○철도팀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철도팀장 이창민  그것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안산선, 월판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위원장 김창수  아, 신안산선?

○철도팀장 이창민  네, 신안산선을 배곧까지 연결해달라, 월곶~판교선을 배곧까지 연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된 목적들은 다 큰 전철로 배곧에 넣어달라라는 것이 주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철도팀에서 답을 다 하고 있다?

○철도팀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떻게 답을 하고 있어요?

○철도팀장 이창민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큰 전철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대신에 저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궤도 수단에 대해서 트램(tram) 사업을 검토한다. 그리고 내년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는 노선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찾아보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 227페이지에 보면 오이도 연결선 도입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도팀장 이창민  네.

위원장 김창수  이 오이도역 오이도 연결선 도입 이게 지난번에 해서 비시(BC: benefit-cost ratio) 0.74 나온 것 아니에요?

○철도팀장 이창민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철도팀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게 0.74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시(BC: benefit-cost ratio) 값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철도팀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얘기죠?

○철도팀장 이창민  네, 그것을 내년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가 2억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철도팀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배곧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나 또 경제성으로 보나 지금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판선이나 신안선이 갖다 붙는 것은?

○철도팀장 이창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트램(tram) 노선의 사업비가 1,700억원 정도 됩니다. 1,700억원~1,800억원 정도 수준인데 그것으로 사업을 했을 때 어차피 수요는 저희가 모든 개발계획을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가 1,700억원 갖고 했는데 0.74가 나온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오.
  저희가 큰 전철을 넣겠다고 검토를 해 보면 전철역이 주민들께서는 한 3개 정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따져도 못해도 사업비가 7,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올라가서는 도저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께 해 보겠습니다 하고 계속 검토 검토 검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빨리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지금 트램(tram)노선을 비시(BC: benefit-cost ratio)를 1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노선 변경,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트램(tram), 말씀하신 트램(tram)이에요, 지상철. 그 오이도역에서 용역을 한다고 한들 그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철도팀장 이창민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전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노선의 기종점 변경까지도 같이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러면 어쨌든 그 2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트램(tram)에 대한 비시(BC: benefit-cost ratio) 값을 좀 많이 받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개통을 시켜서 도움을 주고 싶다, 하겠다 이런 얘기죠?

○철도팀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못 하시죠?

○철도팀장 이창민  일단 기존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전철 자체로는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가 양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도팀장 이창민  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민원에 답을 하고 있습니까?

○철도팀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로는 배곧역을 포기했다, 시흥시가.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팀장님이 거기에 오랫 동안 있었으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포기한 사실이 있어요?

○철도팀장 이창민  배곧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큰 전철로 해달라고 하는 배곧역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포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보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현 가능한 방안들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배곧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순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장대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리고 장상희 도로안전팀장이 계시는데 오늘 적설 관계로 현장에 출장을 나가 있어서 부득이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건설행정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은 235쪽부터 26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2020년 본예산안 규모는 2019년 99억 2,000만원보다 37억 1,000만원 감소한 62억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 분야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공유지 조사 및 관리비에 3,500만원, 지역건설업체 리플렛(leaflet) 제작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도로 관리 분야에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1억 3,8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2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에 16억 8,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에 3억 5,000만원,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에 5억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를 위한 가로정비 분야에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혹시 알고는 계시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갑자기 망가지는 보도도 많고 또 비가 와가지고 걸어 다니지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아무튼 건설행정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그러한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37억원이나 전년 대비 줄었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고난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난번 우리 과장님 승진리더 교육 중에 우리가 3차 추경을 한번 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안건 심의를 하면서 건설행정과 과장님들이 수난을 계속 받아왔다. 그러니까 저희 8대 의회 시작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정연섭 과장님이 승진해서 오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셨어요. 자리가 한참 공백으로 있다가 우리 또 박상길 과장님이 하수과에서 자리를 옮기셔서 왔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가셨고 그러고 있다가 과장님이 오셨는데 또 교육 갔다 오셨고 그래서 가장 민원인과 우리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서가 이렇게 매일 이리저리 흔들려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저도 건설행정과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건설행정과 관련 주변 민원을 한번 털어 봅시다 하면 아마 1인당 A4 분량의 민원을 다 쏟아내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산재돼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전년 대비 증액은 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37억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37억원이면 거의 40프로(%) 정도 삭감이 된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복안은 있습니까?
  부서에서 이 정도 아예 삭감해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많이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교육을 갔다 오는 동안에 3차 추경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올해, 2020년도의 어떤 예산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러 분야로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복지 분야에 상당부분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추경 때 가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출발하면서 그동안 쌓이고 묵혀왔던 그런 내용들을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아유, 우리 위원장이 너무 똑똑하셔서 다 할 말을 해버렸네요.
  일단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닐 때보다 걸어 다녀 보니 정말 도로 파손된 것이 많고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추경에 무조건 이것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시민들에게 직격타입니다.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미 작년에 예산 선 것도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죽율동 S자 도로 이미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너무 원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 24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죽 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도로를 예산을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로 예산을 하도 안 해 주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저도 도로 관련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예산, 예산, 예산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정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정말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내년 추경에 꼭, 내년 추경에 꼭 도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도로 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골에서 농사지어 와서 어느 피해 안 주는 부분에서 파는 것들은 이미 조금 더 완화가 된 것 같아서 그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정왕시장을 가서 보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요.
  그래서 여러 번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인도, 보도까지 전부 다 점유해서 자기네 집인 양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그 시화공고 앞에 들어가면 첫 번째 집이 그렇습니다. 아주 예쁘게 가꿔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인가, 그렇다면 쭉 거기에서 가다 보면 길도 좁은데 이 부분을 꼭 좀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그 교육 마치고 축하한다는 말도 못 드렸네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감사드립니다.

오인열 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주민들이 피부로 제일 느낄 수 있는,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너무 그런 데가 많아서.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하나 하나는 직원들한테 보고했으니까 그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감사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무사히 교육도 잘 다녀오셔서 거듭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올해 우리 장상희 팀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늘 눈이 와서요, 정왕동에 민원도 있고 해서 나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 그 장상희 팀장님한테 저희도, 저도 계속 주문했던 것이 팀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니까 한 100억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올해 아마 우리가 조기집행도 있고 또 당장 예산 100억원을 세운다고 당장 우리가 초반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새로 도로 개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이미 기존 도로를 얼마만큼 정비가 잘돼 있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그 도로 위를 거닐 수 있느냐, 또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올해는 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이제 정말 동네를 촘촘하게 한번 틈나는 대로 그 현장 로드 체킹(load checking)을 하셔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민들이 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도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복희 위원  페이지 238쪽에 보면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 국공유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로 부지만 우리 도로과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도로 부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는 고사하고 도로 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이미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조사는 지금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도심 안에 있는 또 도시와 인접해있는 또 우리 시가 도시가 커지면서 기존에 있는 시유지 아니면 이런 폐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조사된 내용을 갖고 저희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그 도로 부지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차장 부지로 좀 전환도 하고 이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238쪽에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측량하고 뭐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새로 출연되는 국공유지 재산 측량비인지 아니면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측량이나 관리비인지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 도로 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만 4,4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그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것이 한 4,500필지 정도를 조사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그해 연도 정비가 됐다고 해서 또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약 한 4,500필지 정도 이렇게 또 현장 조사를 통하고 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측량도 하고 또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팻말도 붙이고 계고를 하고 이러한,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4,500필지 정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도로를 국유지를 점용하고 쓰고 있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이 과감하게 행정 처분을 내려서 전체 시민들,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했건 점용료를 내고 점용해서 썼건 이제는 과감하게 행정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도심 안에 있는 국공유지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 한 필지가 됐든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저는 과감하게 이제는 도로 부지로써 폐지하고 그것을 적정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쌈지공원을 만들든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작은 주민들의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부서는 정말로 많은 토지매입비를 또 별도로 우리가 확보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도로행정과는 2020년도 정말 지금 그 자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심 안에 있는 이런 국공유지를 과감하게 폐지해서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그것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복희 위원  혹시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복희 위원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자료가,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업무보고 전에 대충 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하고 말씀은 좀 알아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그 국공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그 또 다른 어떤 과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당연하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뭐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복희 위원  뭐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큰 그림으로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것만큼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하자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부서는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워야지 그다음에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많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계속 갖고만 있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2020년도에는 차근차근 이렇게 좀 해 가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복희 위원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업무보고 전까지 그것을 좀 자료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전종삼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 건설행정과에 한이 맺혀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이 환영인사를, 과장님 승진 중에 제가 환영인사를 합니다.
  전자 모든 면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우리 목감동 중앙로 구도심 그 도로 이번에 예산 안 잡혔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저희가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성훈창 위원  찾아보니까 없어.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 추계를 따져 보니까 한 100억원 정도 소요 예상을, 저 오기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그런 여러 건들이 들어가 있고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좀 더 그 방안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부터 검토되고 있던 사안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곁들여 설명을 드리면 그쪽이 구도심이라 대부분이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보행기를 그쪽 인도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탁탁 걸리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금년에 꼭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보도블록 얘기인데 나무뿌리 때문에 이 보도블록이 일어난 곳이 우리 제가 돌아본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그 부분도 안전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곡동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체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도 이것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유관단체도 서명 받아서 제출해서 이것을 고충처리담당관에 해서 오케이(Okay)해 가지고 목감동하고 2개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더 급하다고 해서 이것 만저 한 것이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 남아서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일부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연말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도블록은 연말에 하니까 아, 이것 예산 남았구나, 또. 그런 옛날의 선입견이 있어 가지고 도리어 받은 것도 많지만 또 이것 바꾼다고 뭐라고 하는 민원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연말에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idea)를 좀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님…….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위원님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전 솔직히 과장님, 전종삼 과장님 처음 본 사람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 위원  난 아까 여기 왔길래 과장님이 어디 가고 다른 팀장이 오신 줄 알았더니 전종삼 과장님이라고 그러네! 나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네.
  저기 261페이지(page)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보고 갈게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박춘호 위원  아마 이것이 도로상의 불법행위 예방 관련된 것인데 마지막에 3억 5,0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노점 단속이라고 있는데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이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용역이라고 나왔는데…….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이것이 경관디자인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저희한테 건설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이 업무도 같이 따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박춘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용역인 거예요? 정확히 노점 단속인 거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용역입니다, 용역. 단속 용역, 단속 용역.

박춘호 위원  단속 용역?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비 용역, 난 좀 저기한 것이 예산서 설명을 좀 써서 주면 좋은데 차라리 이것이 어디 부서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하는 용역이라고 이렇게 주면 좋은데 여기는 노점 단속 그래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써 놓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 단속하는 것인지, 용역, 진짜 말 그대로 용역비용인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휴, 죄송합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그 명칭대로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용역으로 보면 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단속 용역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기가 아니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박춘호 위원  따로 노점 단속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니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니…….

박춘호 위원  우리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경관디자인과에…….

박춘호 위원  경관디자인과에 있던 것이 이리 온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업무가 있던 것이 10월 1일 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박춘호 위원  우리 팀장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조직 개편 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박춘호 위원  팀장님이 늘 그쪽만 있어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왕 말 나온 김에 오이도나 월곶, 오이도역 앞이나 정왕본동이나 오이도 뚝방 앞에는 완전 자리 잡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팀장석을 바라보며) 이리 와 보세요.
  팀에서도 손 안 대던데?

○가로정비팀장 장대철  손을 안 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고충담당관 쪽하고 각 부서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준비는 벌써 몇 년째 해 왔고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시든지 뭐 그분들은 이미 딱 자리 잡아서 고정을 아예 시켰어요.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잖아요? 그 우체국 뒤에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팀장 장대철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딱 고정이 돼서 딱 본인 것이 된 거예요, 오이도도 그렇고 오이도역 앞에도 그렇고.
  그런데 말로만 강제집행 한다,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최근에.
  그렇죠?

○가로정비팀장 장대철  네.

박춘호 위원  그분들이 뭐 원체 그분들도 나름대로 세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로정비팀장 장대철  저희가 그래서…….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제가 대신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죄송합니다. 오이도 뚝방이나 정왕…….

박춘호 위원  본동.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본동 앞이나 오이도역 앞이나 시에서 고민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영등포나 오산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벤치마킹(bench marking)해 왔거든요. 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방법론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벤치마킹(bench marking)이라는 것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시에서, 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전에 광진구에서 한 번 제대로 돼서 어디죠? 무슨 대학교 앞인가요? 거기가 자리 됐던 것이 전에 한 번 있었어요. 화양동에 무슨 대학교 앞에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화양역이면 한양대…….

박춘호 위원  광진구, 그런 쪽으로 해서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저것이 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겠어, 이제 아예 그쪽을 주면?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만 한정해서 해 줄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만 허용해 주면 거기만 하겠어요?
  다른 데에서도 지금 하다못해 그 골목 앞에서 지금 겨울철이니까 국화빵 붕어빵 하는 분들도 그것 하루 나와서 저기 민원 넣으면 바로 단속 대상인데 그분들은 바로 가져가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그분들은 하루 벌려고 나와서 했는데 이분들은 몇 년째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다 허용해서 주든지 그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벤치마킹(bench marking)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여기는 용역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빠졌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짚어볼게요.
  우리 양순필 팀장님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올해 중순에, 올 중순에 도로시설 등 손괴자 신고포상금 제도라고 해서 조례 만든 것 있죠?

○도로정비팀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때 조례를 할 때 우리 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의 팀장님들이 제 방에 모여서 하면서 이것 건수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 제정을 하되 시행은 예산이 확보되는 2020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아마도 이 건설행정과 쪽에 손괴자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없죠, 여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 공공시설물을 망가뜨렸을 때 그분들을 신고해서 그 신고한 분들에게 포상을 하자는 이런 얘기예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있어, 258페이지(page).)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어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256쪽에 보면 사업비 내역…….

위원장 김창수  아, 400만원?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400만원 건당 1만원씩…….

위원장 김창수  아, 네. 죄송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400만원 가지고 과연 될까 모르겠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놓았어요.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아마 상습적으로 또 이렇게 손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형 마트나 이런 데 보면 앞 도로 녹지나 이런 곳들을 상습적으로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과연 40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새로 오셨고 지난번 교육 중이실 때 우리 국장님하고는 회의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도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관리, 국장님 기억 나시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오이도역 앞에 아파트 사이길 100퍼센트(%)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도입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함현초등학교 뒤쪽 소유는 아파트 소유고 사용은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로 하고 있는 부분 꼭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것 과장님하고 논의했는데요, 현지 실사를 해 보고 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자치회하고 얘기해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가로정비팀이 경관디자인과에서 이리 왔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아까 박춘호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정왕3동이죠? 3동에 가면 이것이 인도변인지 아니면 고물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시화병원 앞쪽 시화5일장 서는 길 있죠? 그 길 가드레일(guard rail) 차도 인도가 구분되는 가드레일(guard rail)을 따라서 파지들이 365일 쌓여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냐 하면 옥구천 동로 대림 아파트 건너편이죠. 거기도 제가 두 번인가 신고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경관디자인과에서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우리가 도로를 정비해 놓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정비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적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상시 적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잘 살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영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정호 광역도로팀장입니다.
  이영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석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9년도 대비 65억 8,800만원 증액한 173억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시설 분야에 대하여 비지급 용지 보상액 5억원, 배상금으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금하로 확포장 공사에 2억 2,000만원,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9억 6,000만원, 대야동 윗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설계비로 3,600만원, 매화동·미산동 등 3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7억 9,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와 관련하여 주민 숙원 및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5억 6,900만원, 조명설비 유지 관리 및 개선 사업으로 54억 9,000만원, 자전거 이용 관리 및 활성화 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 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300페이지(page) 보면 분전함 4개소 정왕신길로라는데, 분전함이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오인열 위원  거리에 분전함이 오래돼서 너무 지저분하고 정말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 4개만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분전함이 저희가 한 1,100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 시 전체가.

오인열 위원  일제 정비 한번 해야 되겠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전체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상당히 오래된, 노후 된 분전함 우선적으로 조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이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지저분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여기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페인트 같은 것 칠할 때도 우리 시흥 로고 같은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아름답게, 도시 경관을. 어차피 그것도 도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315페이지(page)에 보면 토지 임차료가 있는데 정왕역, 월곶역 해 가지고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는데 지금 월곶역 운영하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월곶역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정왕역하고 지금 월곶을 운영하고요.

오인열 위원  월곶역은 쉬지…….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오이도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오이도, 아니, 월곶역 계속 운영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전에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다가 그때 의회에서 말씀이 나와 가지고 직영 체계로 가면서 한 몇 달 좀 쉰 적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시흥에 자전거 마니아(mania)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 끊기는 길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으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좀 검토해서 연결이 끊어진 도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딘지는 아시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천,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적으로 좀 어렵지만 지금 하천팀에서 먼저 물 흐름이 시킨 후에 환경이 좋아지면 검토해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요구하기로 하면 아마 제 임기 중에는 절대 못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사람이 지나가게 해 주시고 이미 거기 물 없어도 거기는 지금 괜찮아요. 풍경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거든요. 물은 나중에 흐르도록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운동을 다니는데 자전거 때문에 위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못 지나가잖아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저희 내년도 추경 때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어쨌든 보도가 쭉 나 있으니까 그 보도를 자전거 도로하고 하천팀에다가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것까지는 해 달라고 안 할게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271쪽에 배상금 건이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배상금.

노용수 위원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님께서 배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략히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상금은 방산~하중 간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간접 소송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계약 기간보다 본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추가적으로 투입한 관리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동절기 공사 기간과 신규 공사 추가 공사 기간과 용지 보상 지연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연약지반 공법에 따른 추가 공사 기간 등 공사 연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관리 비용을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2015년도 12월 재소가 되었고요, 2016년도 중요 소송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법무사를 선임해서 변론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금년도 9월에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95억원 중 76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금년 10월에 항소 여부에 대한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 사례 등을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우리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항소를 우리 시가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2월에 76억원 중 20억원을 예비비로 활용해서 기 지급한 바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나머지, 2020년도 1월에 잔여 판결 금액을 위해 56억원을 현재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삼호에게 줘야 될 그 돈이 271쪽에 보면 20억원 플러스(plus) 이자 약 45억원 플러스(plus) 이자 그다음에 65억원 플러스(plus) 이자 지금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원고가 95억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변론도 했지만 그 80퍼센트(%)에 대한, 76억원이 됩니다, 82퍼센트(%), 80퍼센트(%)가.
  그리고 지금 원금 플러스(plus) 이자 합쳐서 76억원이 됩니다.
  이 돈을 지금 20억원 예비비로 지급했고 나머지 56억원에 대해서 내년 초 1월 10일까지, 이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준다는 조건으로 금액을 깎아서 합의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공사 기간 연장이 도대체 얼마나 됐기에 추가 관리 비용, 공사비용도 아니고 관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청구가 됐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용수 위원  저 이것 몰라요. 잘 알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2011년도, 공사가 2011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국도 42호 우회도로, 대체 우회도로 개념으로 시작됐고 한 13년에 걸쳐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저가 입찰 65퍼센트(%)에 낙찰된 사업체고요, 상당히 어렵던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네 가지 동절기 공사 기간이라든지 지금 뭐 보상에 따라서 또 지연된 부분, 이것이 한 7년 6개월 약 8년 정도 지연을 했다고 이것을 소송해서 저희가 사실 1심에서 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노용수 위원  1심 판결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제가 지금 판결문은…….

노용수 위원  핵심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사가 늘어지게 된 원인이 사업자 측에 있느냐, 아니면 발주처에 있느냐 이 관점인데요, 저희가 아마 보상 문제랄지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연약지반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공사가 근 7~8년 정도 늘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간접비를 (주)삼호에서 청구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사 최저 낙찰 받고 협약서를 꾸밀 때 계약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못 봐서 어떻게 더 질의를 드리기가 막히는데 그때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지, 공무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 (주)삼호하고 협약서 내지는 계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 뭐 그것부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노용수 위원님 말씀, 의문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간접비 소송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사실 단가가 좀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해를 본다는 의미에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발적으로.
  특히 경기도청, 도청에서도 지금 소송, 간접비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다 시가, 아니면 경기도가 다 패소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그냥 줄 수 있는 명목은 없어요.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이길 확률이 없다 해서, 또 소송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말씀하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판단 근거가 뭐냐, 그것 우선 좀 알고 싶다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래서 지금…….

노용수 위원  결론적으로는 싼 게 비지떡이 된 것인데, 지금 이게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네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들을 지금에 와서 이게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제 흔히 우리 얘기하는 아까 네 가지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인데 일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공사 추가 공기가 발생됐어요, 추가로 연장된 공사 공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용지 보상이 보상을 하다 보면 기간 내에 빨리 저희들이 보상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안 해 줘요. 그래서 공탁까지 가자면 1년, 1년 반까지 걸리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자기 피해를 봤다, 이만치 간접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피해 본 게 왜 피해 봤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그래도 와가지고 사무실도 차리고 관리비를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비입니다, 순전히 인건비, 관리비, 인건비 여기에 전기비도 있을 테고 물 값도 있을 테고 이 비용이 늘어난 게 총 따지면 한 3,022일이 됩니다. 3,000일이 8년, 약 8년 정도 지연됐다는 소송을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죠.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상식으로 접근해서 본다면 첫째 동절기 공사 때에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건설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감안돼서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 공사 건이 있었다면 추가 공사를 요청했으니까 그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 용지 보상이 지연된 건이라면 용지 보상에 대해서 시에서 용지 보상을 한다, 그리고 그 지연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약토 지반과 관련돼서도 연약토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공사를 의뢰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기본적으로 최저가 입찰이라 하더라도 얼마에, 65프로(%)에 본인들이 응찰을 한 건은 65프로(%)에 응찰해도 먹고 살만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지 지들이 이것 해서 손해 날 것 같다 하면 65프로(%)에 응찰했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상식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 추가 공사비, 추가 공사 요청한 건에 대해서 공사비를 더 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그냥 문외한인 저희가 봤을 때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소송으로 가고, 또 소송으로 가서 졌고 했다는 것은 저는 이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삼호하고의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시의 판결, 패소 판결을 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계약서는 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계약서 보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장 보셨을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판결문 보셨을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3건에 대해서라도 우선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은.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진짜 졌을까, 이길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결국 지금 뭐 결론을…….

노용수 위원  자, 돌리지 마시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도 토목 직렬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서가 시청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청에 불리하게 작성돼 있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들 유리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도 졌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법원 재판 진행을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케이씨엘도 로펌 상당히 유명한 회사고요.

노용수 위원  그런데 왜 1심 판결만 받고 항소는 안 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예를 들면 이긴 사례가 없어요. 저희들도 80프로(%) 일부 승소를 했지만 20프로(%)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예를 들어보면 100프로(%) 다 졌던 사항들이고 결국 저희가 2심을 가도 이것 지금 12프로(%)입니다, 지금 이자율이. 거기에 배겨나지를 못해요, 저희가. 혹 떼로 갔다가 잘못하면 혹 붙이는 수가 생기지 않냐 해서 저희가 소송위원회에서도 심사고려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중단하고 빨리 돈을 주자 결론이 나서 저희들도 돈을 주게 된 예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러니까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간접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기가 늘어지더라도 그 업체 측에서 참고 해 줬는데 최근에 거의 이게 한 2015년도 아마 그때쯤부터 이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송을 해 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지자체마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이게 이 도로가 지금 개통 공사를 했었던 시점하고 개통된 시점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계약이 2002년도 10월 달에 계약이 됐고요. 준공은 2015년…….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라면 그 과정, 그간에 있었던 건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한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그다음에 시에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권 행사를 할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뭐 그 사례를 좀 비추어 보면 또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현재 관리비에서 정당하게 얼마를 줄 것인지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거에 있던 감독을 잘못 봤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 감리원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삼호하고 우리 시하고 최초에 맺었던 공사 체결 후에 그 계약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장 주시고 그다음에 판결문을 기본적으로 주시고 기타 삼호에서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시에 이러저러한 공문 형식으로 공사대금의 건, 공사대금 관련된 청구권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관련된, 삼호에서 시흥시에 보낸 공문 일체, 2002년 이후부터요. 그다음에 시에서 이에 대응해서 삼호에 보낸 공문 일체 5건을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정화조차 그런 차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한 몇 개 마을 정도 되나요? 몇 개 마을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해제지역이 되겠고요, 우선해제하고 취락지지역 이런 지역들은 옛날에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2미터(m) 미만도 있고요, 또 사람도 간신히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있고 한 50개소 정도 된다고…….

성훈창 위원  마을로 50개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50개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대부분이 그게 우리 구도심권이 다 그렇죠, 우리 나선거구?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신촌마을이라는 데를 알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저 포동 신촌마을이 사실 정화조차도 들어갈 수 없고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도로가 아니고 그냥 사유지에 다니던 땅이 도로가 된 거예요,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8미터(m) 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8미터(m) 도로로 하면 집 40가구 다 날아가야 되니까 천생 그게 도로를 하면 한 6미터(m)로 축소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을이 살아나지 8미터(m)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 주택은 다 날아간다고요.
  그리고 또 진입로, 마을 진입로도 없어요. 사실 그 주찬양교회, 신촌2길이데 주찬양교회에서 이쪽 마을로 오려면 개인 사유지를 건너야 되는데 이 개인 사유지가 서울 사람이라 기분 좋고 나쁨에 따라서 막아버리고 열어버리고 하니까 늘 마을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이 거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로가 없으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반영이 안 돼, 미반영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것 좀 우리 국장님 반영 좀 해 주셔서 빨리 도로를 개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개설을 해 주었으면.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기 좀 물어볼게요.
  307, 308페이지 구도심 등기구 교체 사업에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1~2월 달에 현장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장조사?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구도심.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왕에 하려고 했으면 정왕동 같은 경우가 1·2·3동만 들어갔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 구도심은 세 군데가 지금 체킹(checking)이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돼 있는 게 옥구, 옥구 중앙로 보시면 옥구 차단녹지 쪽에 쭉 보면 그 도로가 어둡고…….

박춘호 위원  그 곰솔누리숲 그쪽 해당되는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어두워서 그 길이 지금 접수가 들어와 있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앞쪽에 저기 뭐야, 아파트 단지 쪽 그 도로 쪽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아니, 지금 그쪽도 하고 그 양쪽에, 그런데 한쪽 차단녹지 쪽이 더 어둡고요.

박춘호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리고 시가지, 주택 쪽은 조금 밝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양쪽 다 할지 그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봐야 돼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리고 두 군데는 과림동 쪽이 하나 있고 또 계수동 쪽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 저쪽에 서해고 쪽에도 그때 전에 한번 주민분들이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했는데 안 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예산 끝나더라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를 좀 하시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대야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또 굳이 주민참여로 했네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주민참여 1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1건, 같이 할 때 좀 해 주지 주민참여까지 오게 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곰솔누리숲 앞에 그쪽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배상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 추가로 좀 더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6년도 3월 11일 자 피고 소송수행자 답변서 제출, 그다음에 11월 28일 감정인 류정곤 감정서 제출, 7월 27일 감정인 류정곤 감정보완서 제출, 그다음에 4월 3일, 2018년도 4월 3일 원고 재감정 신청서 제출, 2019년 1월 22일 감정인 손태운 감정서 제출, 그다음에 2019년 4월 16일 원고 소송대리인 감정보완신청 제출, 2019년 4월 18일 피고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그다음에 2019년 4월 19일 변론, 변론 내용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2019년 8월 5일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그다음에 2019년 9월 16일 항소 여부 등 법률 자문 의뢰 건과 그다음에 자문내용, 그다음에 10월 1일 소송 종결, 소송심의위원회 회의록, 이 정도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10월 30일 민사소송 결과와 관련 합의서 체결 건에 대한 계약서, 이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저희 이뿐 아니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 사업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32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차량등록사업소장황세진
   사 회 재 난 팀 장 정종채
   자 연 재 난 팀 장 김태주
   민 방 위 팀 장 이현열
   교 통 행 정 팀 장 김재구
   교 통 시 설 팀 장 남승호
   주 차 시 설 팀 장 김도연
   주 차 관 리 팀 장 원승철
   주정차단속팀장박광익
   버 스 정 책 팀 장 고유섭
   버 스 노 선 팀 장 석은순
   철  도  팀  장이창민
   택 시 물 류 팀 장 신학철
   운 수 지 도 팀 장 장경재
   건 설 행 정 팀 장 안병빈
   도 로 정 비 팀 장 양순필
   가 로 정 비 팀 장 장대철
   도 로 보 상 팀 장 김재영
   광 역 도 로 팀 장 김정호
   도 로 시 설 팀 장 이영철
   도 로 조 명 팀 장 정석기
   차량특사경팀장고혜자
   차 량 등 록 팀 장 조명자
   차량과태료팀장이은정
   차 량 세 무 팀 장 문일웅
   지방시설주사보류지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2인)
   위     원     장     김창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