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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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스마트시티사업단
   7) 맑은물사업소
   8) 안전교통국
   9) 환경국
   10) 도시주택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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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스마트시티사업단, 맑은물사업소,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순서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25억 9,000만원보다 8.47퍼센트(%)가 감소한 3,959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0년 공영개발회전기금은 2019년 본예산 10억 2,000만원 대비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억 9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937억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20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0억 9,000만원보다 8.67퍼센트(%) 감소된 3,937억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4억 3,000만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에 388억 4,000만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토지 일반회계 지급액 300억원, 예비비에 3,22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1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14억 400만원,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구축에 2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에 500만원,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지원비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스마트시티사업단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잠깐만요. 뭐부터 하지. 배곧공사과 먼저 할게요.
  이미 상임위에서 질의를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다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특별회계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선진지 견학 비용을 1억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5,000만원 잡으셨다가 이번에 2배로 증액을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하는 참여자 수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뭐 이제 선진지 견학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어떤 증액의 요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지방의회, 시의회에서도 해외연수 그 비용 예산이 4,600만원이에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2배 정도로 잡혔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스마트시티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올해는 스마트시티사업단 위주로 좀 다녀왔었고요. 물론 환경 분야 직원도 같이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저희가 스마트시티는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전반적인 분야를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범위를 좀 확장을 해서 인원이 좀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인원이라고 하면 그럼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된 부서 직원까지 함께 가려는 생각이신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거기는 이제 특정 분야인 부분이고요.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은 스마트시티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함께 참여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여비로 이 정도 규모를 쓰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 산출내역에 몇 명 정도를 잡고 있는지, 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예정은…….

홍헌영 위원  몇 개소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뭐 한 번이라고 한다면 한 번 방문하더라도 한 몇 명 정도가 참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산술은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1억원 1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냥 한 번 다녀오신 거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 직원들과?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싱가포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한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국까지 하면 네 곳 정도…….

홍헌영 위원  네, 중국까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네 곳이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여했던 규모는 몇 명이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올해는 한 38명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홍헌영 위원  올해, 올해 38명이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내년도는…….

홍헌영 위원  스마트시티사업단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총 38명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스마트시티 전 직원이 간 거예요? 아니면 일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직원 전체 중에서 일부하고요, 본청 직원하고 또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또 스페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선진지로 해서 견학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그게 이제 각 부서에서 해외연수 다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해외연수 다녀오신 부분 그 결과보고서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네,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 네 군데 정도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군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한 곳은 예정이고, 세 곳을 다녀왔고 한 곳은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한 곳을 이번 12월 중에 가시는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일단 세 곳 다녀오신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준비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말 1억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에스디브이(GSDV: Green Smart Development & Vision)라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어쨌든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1억 9,000만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특별히 신규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증액 사유는 뭐예요?
  이게 페이지 상으로는 15페이지인데요. 다 고정경비라고 표시는 해 놓으셨는데 예산은 1억 9,000만원이 증가했으면 꽤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준공이 되면 정산 용역을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산 용역을 해 오지 못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정산 용역으로 5,000만원이 신규로 좀 추가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역에 그러면 비고에 신규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네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비고란에요?

홍헌영 위원  네, 비고란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죄송합니다.

홍헌영 위원  보통, 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신규가 누락이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15페이지 여기 사업비 내역 위쪽에 보통 신규인 경우에는 신규 표기를 하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증감 내역을 좀 그래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이번에 정산 용역이 신규로 올라오신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5,000만원?
  다른 그 외에 또 뭐 증가 내역에 대한 요인은 없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토지등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해서 좀 포함된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감정평가 수수료도 감정평가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5배로 증액이 됐네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사업과인가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돼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하기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이 어떤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죠, 2022년도까지 하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보조사업처럼 내시돼서 내려온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럼 이 사업,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민간의 영역과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그리고 시흥시와 그리고,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연구기관과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 돈이 내려오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국토부(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가 두 군데서 나오고요.

홍헌영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또 일부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투자를 해서 세 군데서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출연하는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맨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들이. 민간은 몇 퍼센트(%)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전부가 다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기로 한 그 양에 맞춰서 이게 편성이 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혁신성장동력에 출연금 올해는 14억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홍헌영 위원  올해 14억원이오? 시흥에서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14억원.

홍헌영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14억원.

홍헌영 위원  14억원?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홍헌영 위원  혹시 출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홍헌영 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러면 출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정확히 어디인 거예요? 민간의 어떤 연구기관인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니요, 민간기관은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국가기관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국토부(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국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540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시티사업 발굴이라고 돼 있는 사업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네.

홍헌영 위원  스마트시티사업 발굴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 또한 이게 지금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인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혁신성장동력 같은 경우에는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앤디(R&D) 사업만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홍헌영 위원  대개 출연금 14억원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연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 것이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이렇게 스마트도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역량강화하거나 시범사업하는 것들은 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시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세밀한 질의를 이미 상임위에서는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역을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538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헌영 위원  네,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업체,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전문기관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스마트도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스마트시티협의회랑 협의체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다 받기로 한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러면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인 건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이게 이제…….

홍헌영 위원  아니면 그 활동과는 별개로 시민참여를 또 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신다는 건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시민참여를 이끌어가기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어떤 연구 결과물을 책자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일반 용역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런 것처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헌영 위원  문제는 이 협의체를 이번에 다 구성을 하시고 협의체의 활동, 시민 현장활동 운영비와 지원비까지 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문도 받게끔 해 놨고 워크숍(workshop)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맡겨서 협의체를 운영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협의체하고 아예 별도로 다른 시민 참여가 필요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것인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시민…….

홍헌영 위원  얼핏 이렇게 그 문자로만 보면 사실 중복되어 보이거나 원래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도 그렇게 잘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올해까지는 모집을 하고 일반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한 10여 차례 이렇게 모아서 워크숍(workshop)도 하고 어떤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들을 또 도출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정확히 하는 역할이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스마트시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뭐 협의체, 협의회 및 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맡긴다는 얘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면 전혀 별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딱 정해진 역할만 할 겁니다.

홍헌영 위원  네, 어떤 역할을 하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회문제들을 발굴하고 그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가이드(guide) 역할을 해 줄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리빙랩(living lab)…….

홍헌영 위원  그 역할을 협의체나 협의회가 하지는 않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 협의회는, 협의회는…….

홍헌영 위원  시민제안 공모전 또 따로 하시잖아요? 여기 541페이지 보면 아이디어(idea) 공모전을 또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이디어(idea) 제안을 해서 시상금을 900만원 주겠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이디어(idea)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그것은 이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헌영 위원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가 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헌영 위원  그 조례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공모사업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은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냥 협회체나 협의회 운영 경비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조례를 그냥 한번 봤어요. 어제 간단히 한번 봤는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금년에 수립해서 지금 국토부(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미 수립을 하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작년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금년에 하고 있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러니까…….

홍헌영 위원  아,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수립은 이제 끝냈고 국토부(국토교통부)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승인 가 있습니다, 지금.

홍헌영 위원  뭔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 스마트시티 조례를 작년에 만드셨죠? 작년 7월인가 만드시지 않았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착수를 작년 7월에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아니,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뭔가 이렇게 협의회 같은 어떤 전문가 자문이나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민 제안을 독려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일차적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보시면 조금 다 버무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횡단보도나 주차장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구축한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헌영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사업인 것인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완료가, 완료보고까지 저희가 한 상태고요.

홍헌영 위원  근데 아직 승인은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이제 12월 달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만든 것이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혁신성장동력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이제 시상금을 좀 세운 거거든요.

홍헌영 위원  어디에 공모를 하게 돼 있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혁신성장동력 과제에 아이디어(idea) 공모를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공모전까지 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지금 뭐 용역도 하고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공모도 한다고 하길래 그것도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편성근거를 보니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있길래 봤더니 인용하고 있는 조항도 그냥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조항을 놓으셨고 그리고 그 조항을 봐도 그냥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어떤 관리 운영에 대한 역할만 들어가 있지 새롭게 신설을 하거나 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도 근거로 두었는데 적어도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보면 그냥 행정 내부의 제도나 운영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걸로 범위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게 편성근거도 이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해 놓으셨는데 시 외부에 어떤 지정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도시같이 이렇게 외부의 어떤, 어떤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사업 발굴 이 목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이 다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또 이제 앞에 이 사업 명칭은 스마트시티사업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작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정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정작 실제 내용은 다 신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표기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들여다봤더니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세 가지 신규사업들이 좀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근거가 좀 마련된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맨 위에 시흥형 특화서비스 발굴 연구용역비는 또 어떤 용역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이게 이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스마트시티 예산들이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국토부(국토교통부) 공모를 하거나 할 때 기본적인 페이퍼(paper)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제가 좀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홍헌영 위원  계속 설명을 들어보면 그냥 부서에서 직접 다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런, 뭐 충분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정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좀 큰 틀에서 위원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뿐 아니라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든 모두가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체계를 좀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좀 해 보기 위한 이런 걸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셔야지 이 절차나 이걸 가지고 따지다 보면 앞으로 우리 시는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 다른 시는 여러 가지 시범을 해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에서 개선을 해 가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 개선한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뒤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아이디어(idea) 발굴이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 별개로 우리가 자체사업 발굴해서 시범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홍헌영 위원  시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저희가…….

홍헌영 위원  오히려 스마트시티 시민참여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시민참여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하지만 또 우리가 아까 연구용역이라면 이 말이 용역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흥에 맞는 트렌드(trend)를 만들어서 발굴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무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것은 뭐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과에 시흥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은 굉장히 협소하게 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협의체에 대한 예산들은 이렇게 뭐 자문비용에서부터 포함해갖고 굉장히 탄탄하게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데 이제 그 과림동 대책위에는 단순히 회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협의체 그 의미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굉장히 예산을 많이 좀 배정을 해 놓은 편이잖아요? 지금 다른 어떤 범 시민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스마트시티학교도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예산을 넣으신 거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중복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피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비용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앞으로 하실 건데 연구용역을 한 두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뭐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또 따로 편성을 하셨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목이 연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제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지침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 하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붙여도 되는데 굳이 목이 다르니까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해서 잘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이디어(idea) 공모는 어떤 것에 대한 아이디어(idea)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이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받을 겁니다.

홍헌영 위원  전반적으로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도 지금 스마트시티 저희가 리빙랩(living lab)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시민들 의견을 받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써라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얼만큼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idea)를 좀 받아서 거기 전문가들 의견하고 같이 믹스(mix)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스마트시티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아이디어(idea)를 받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여기 확인만 마저, 언급했던 것 확인만 마저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주차정보서비스 다 1식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정확히 몇 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간략한 내용은 스마트횡단보도 하면 저기 무슨 차량 정보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다는 뜻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횡단보도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신호등이 없는 데 횡단보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한테는 차량이 오는 정보를 표출해 주고, 차량한테는 보행자가 있다는 정보를 쌍방이 확인할 수 있게 표출해 주는 개념이 기본 개념이고요. 그게 부가적은…….

홍헌영 위원  차량이 금방 어디에서 오고 있다, 뭐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뭐 표지판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램프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표지판을 이용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몇 개소에다가 하시려고 편성하신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그것은 한 3개소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주차정보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주차정보는 저희가 이제…….

홍헌영 위원  원격, 원거리에서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가 무슨 원격 해서 진짜 스마트폰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스마트폰은 향후 다음 단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은행단지 쪽에 있는 상가지역에 주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주차정보를 입구 쪽에다가 표출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어디 주차장에 몇 개 정도가 비어있다, 이렇게 표출해 주면 빙빙 도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주차 해소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도 한 몇 개소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주차장 4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표현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반 우리 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주차장 뭐 이런 데 좀 탑재를 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 도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시작은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점차 상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갈…….

홍헌영 위원  좀 특별한, 좀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라는 정보는 웬만한 주차장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게 이제 여러 주차장이 상호 연결돼서, 연관돼서 표출해 주지는 않거든요. 당해 주차장만 표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활권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4개 주차장만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자꾸 파급돼서 여러 주차장으로 확대가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답이 좀 시원스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에 들어가면, 무슨 이마트 주차장을 들어가든 공영주차장을 들어가든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든 들어갈 때 몇 대가 비어있다, 몇 군데 자리가 있다라는 정보는 우리가 이미 얻잖아요, 주차장에 들어갈 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주차장별로는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천연합병원 앞에 갔는데 주차를 하고 싶어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면 어느 주차장이 비어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홍헌영 위원  아, 다른 주차장에 대한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렇죠.

홍헌영 위원  볼 수 있게 한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A주차장, B주차장, C주차장에 몇 대 정도가 비어있는지 종합적으로 표출을 해 주면 빙빙 돌지 않고 그 주차장에 바로 찾아 간다는 것이죠.

홍헌영 위원  네, 필요성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예산을 보면 제가 5분발언(5분자유발언)에 얘기를 했지만 내년 2월, 2020년 2월에 일몰되는, 사업단이 일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먼저 그것부터 의구심이 돼요. 의구심이 좀 되는데 연장할 것을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하지 않고 시티사업단(스마트시티사업단)이 다른 쪽으로 편성될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돼 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일단 저희 과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상섭 위원  사업단이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사업단…….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뭐,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단이 일몰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만약에 이것이 되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쪼개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정해놓는 것이니까 그것 뭐 폐지하고 예산편성하는 것하고는 연계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티사업단(스마트시티사업단)이 연장되지 않고 만약에 일몰된다면 전체 예산이 일몰되는 것이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아니죠. 이게 어디로 가든지 스마트 업무는 본청에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그다음에 뭐 배곧사업과 업무는 어디로 가든지 다 여기…….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때는 뿔뿔이 헤어질 것 아닙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뿔뿔이 헤어지는데 예산도 쪼개서 가는 것이죠, 그때는.

이상섭 위원  아, 그때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때는 예산편성을 나누어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데 그때 갔는데 지금 2월 달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된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왜 5분발언(5분자유발언)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단 한 번 연장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라도 여러 사업이 아직 산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좀 이런 사업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5분발언(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 실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주셨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한시 조직기구라는 것은 시의 실정에 맞게끔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업무랑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상섭 위원  그때 제가 5분발언(5분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목의 준공이 다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그게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나 이런 부분이 또 연계돼서 많은 사업이 앞으로 있으니까 좀 끝까지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지금과 같이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설명서별로 잠깐 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이 질의한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선진지 견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먼저 앞서 간 선진국들에 대한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 연에 도시환경 쪽에서도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또 따로 이렇게 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아쉽다. 왜냐하면 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협력의 관계도 있는데 왜 꼭 따로 가야만 했을까, 함께 가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좀 좋은 것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시흥시와의 접목이 과연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를 서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도 더 좋았을지 않을까, 그런데 올 예산에도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이게 아쉽다 하는 면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위원님, 저희가 지난 11월에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의회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하고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smart city) 선정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가 지금 일반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하고 마산인가요? 어딘가요, 두 군데죠, 두 군데로 선정됐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선정된 도시…….

이상섭 위원  실증 도시로 어디, 어디가 됐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우리 시하고 광역시는 대구시가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광역시는?
  아,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도시에서는 선도적인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배워오셔가지고 함께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랑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좀 약간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29쪽에 있는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 부담금을 아마 받으셨나, 수익금으로 잡힌 거 같아요. 어디 부분인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서해안로 확장 공사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 에코센터에서 월곶삼거리 방향 쪽으로 보면 교량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담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일부 부담금을 1차로 수입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마지막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부담금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지금 봉화로 확장 공사가 1단계는 지금 끝났고요, 2단계가 마유로에서 군자로인데 군자로가 저기 동보아파트 앞까지인가요, 어디인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동보아파트 지나서 봉화로 2단계…….

이상섭 위원  군자로까지인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저는 거기를 확장 공사를 하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 앞에 원래 자원순환단지인가 이번에 하려다 지금 보류된 부분 있잖아요, 그쪽을 지나면서 지금 고속도로를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만나는 부분?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서해안고속, 아니, 뭐죠, 평택하고 시흥고속도로죠, 거기가? 그게 아마 추후에는 일산까지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냥 거기서 멈추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일산 가는 것은 시흥광명고속이 일산까지 가는 것…….

이상섭 위원  아, 그쪽이?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그때 그 자원순환 계속 그 사업이 됐다면 이 봉화로 확장 공사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쪽으로 IC 정도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솔직히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정왕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좀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IC를 탄다면, 탄다면 좀 우리가 거리가 짧아지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또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자원순환단지가 보류상태이고 지금 봉화로 확장 공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도로공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아마 우리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나 광역도시 쪽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추후에 지금 그쪽이 개발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거모동 지구?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거모공공택지라든지 또 추후에 개발될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추후에 다른 개발사업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시흥평택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그쪽 IC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그 이제 예산설명서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534쪽에 리빙 랩 임차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디에다 임차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임차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서울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난 토요일 날 청년스테이션에서 스마트시티 리빙 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때 제가 늦게 잠깐 참석을 했는데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 넣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이제 저희가 그런 큰 행사들은 청년스테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 시티 랩(City Lab)에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주로 의사,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청년스테이션에 세워졌는데 왜 또 어디서 이것을 하나 했더니 협력센터에 가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교육협력센터 8층에…….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8쪽에요. 스마트시티(smart city) 워크숍(workshop), 포럼(forum) 개최하고 539쪽에 활성화 지원 및 전문가 자문 이 2개가 하나의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예산편성 지침상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그 시민들이나 반대급부를 주는 부분들은 일반보증금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식비라든지 일상 그런 부분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눈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예산편성에서 나눠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 현장활동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조성을 위한 시민 현장활동 식비가 16회로 돼 있어요. 16번 개최하겠다는 말씀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539쪽에 이쪽을 보면 조성을 위한 시민 현장활동 지원비가 18회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것은 이제 한 저희가 10개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idea)를 도출하고 할 예정인데 그게 저희가 팀원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들은 한 16회 정도 될 것 같고요. 팀장들만 참석하는 회의들은 한 2회 정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18회는 팀장이 2번 더 참석해서 18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들만 회의를…….

이상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따로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달라요. 인원수가 지금 시민 현장활동 식비 쪽에는 70명이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위의 분들만 모신다는 것이 10명이니까 이게 좀…….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뒤에 18회는 팀장급들한테만 지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70명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식비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70명에 대해서 16회를 주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10명밖에 안 주거든요. 10명에 18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급만 저희가 4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서 18회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팀장은 18회하고 16회하고 34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앞에 식비는 그냥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함께 참석했는데 팀장은 참석수당을 4만원을 준다는 얘기고 일반인들은 안 준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지금 저희가 구상은 그렇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없애면 아예 없애고 해 주려면 같이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것은 실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번 다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참석했던 분들이 팀장이 아닌 분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굉장히 소외 의식도 느끼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문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workshop) 자문이 2회에 4명의 비용이 있고 수시 자문은 4명인데 몇 회인지를 몰라서 제가 볼 때는 한 1회로 잡아야 되나 생각을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문회의 부분도 이것도 16명인데 10만원이니까 2회는 아닐 것 같고 1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을 했나요? 세부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워크숍(workshop)은 2회로 잡고 있어서 자문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수시 자문은 1회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횟수를 저희가 기재를 안 해서 그렇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자문회의도 한 번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자문회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에 자문회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저희가 아마 지급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워크숍(workshop), 포럼(forum) 등 행사 개최에 강사수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538쪽에 있는 그 워크숍 회의하고 연관돼서 이게 강사수당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예정이라서요, 그 초빙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강사가 1회 하는 데 50만원이면 굉장히 센 것인데 지금 서울대 협력 사업에서 강의료 50만원 했다고 굉장히 비싸다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싼 수당 같은데 이런 수당은 어디 근거에 있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수당입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제가 자치행정위원회가 끝나고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 모 위원께서 25만원도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던데 50만원이면 아주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뭐 지금 강사라는 게 우리가 규정에도 있지만 또 유명강사나 특별한 사람들은 50만원도 좀 적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 저도 가면 40만원 받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뭐 이 부분이 저희도 신고하고 가면 40만원 받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강사를 이렇게 섭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무래도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시흥형 특화서비스(service) 발굴이라는 이게 어떤 것이 시흥형 특화서비스(service)인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것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하는 위원 있음)

이상섭 위원  아, 네.
  국토부(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홍헌영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물어볼게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차량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를 위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차량하고 보행자를 둘 다 위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어떤 형태로 움직이죠, 이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보행자한테는 차량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고요, 차량한테는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면 사고가 덜 날 것이라는 아이디어(idea)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차량에서는 네비(네비게이션: navigation)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신호등 같은 램프(lamp)를 깜빡이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신호등에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신호등 같은 램프(lamp)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깜빡이게 하거나 아니면 등을 세워서 깜빡이게 하거나 소리를 내게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은 그 관련된 주민들이나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을 갖추어진 외국 사례나 아니면 국내에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국내에 사례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는 어떻게 적용하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강동구의 사례를 좀 봤고요. 거기는 조금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선을 안 지킨 부분은 차량번호를 띄워서 앞에 전광판에 띄워준다든지, 정지선을 안 지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service)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취사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주차정보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들었고 아까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 주차정보를 차라리 우리가 네비(네비게이션: navigation)에 연결해서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럼 미리 그 주차장까지 안내를 할 수 있는, 비어있는 주차장까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 스마트(smart) 주차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적극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초기에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시 전역에 만약에 그런 시스템(system)이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카카오라든지 그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정보를 거기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방에 가서 주차장이 어디가 비어있는지를 알기보다는 네비(네비게이션: navigation)를 해서 먼 데 갔을 때, 그 도착지에 갔을 때 그 주차장 부지를 아예, 아예 그 주차장 부지까지 안내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가 싫다고 그러면 다른 주차장을 선택할 수 있어서 바로 바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스마트(smart) 주차장 서비스(service)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가고자 하는 모델(model)이 그 모델(model)이고요. 그 전 단계에 저희가 기반을 만든다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이나 우리 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셔서 시흥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뭐 사업과 쪽하고 무슨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진척 사항들을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지 뭐 정말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지금 봉화로 확장 공사 현장에 나가서 보면 장비 1대에 사람 한 서너 명이 작업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사우디 현장이나 리비아 현장에 나가서 공사했던 그 경험을 비춰보면 지금 봉화로 확장공사 지금 한 30프로(%) 이상 공사 진척이 되어 있어야 될 현장이라고 봐요. 왜 이렇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늦어지는 이유가 첫째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배곧신도시 건설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굉장히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로 2단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상업무라든지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업무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좀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저는 공사를 시작했으면 좀 장비라도 서로 여러 군데가 들어가서 여러 명의 인부들과 함께 좀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 긴 놈의 현장에 장비 한 대 들어가가지고 사람 서너 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도대체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래서 저희가 장비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좀 추진이 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저기 우리가 쉽게 현장, 도로확장 현장에 4차선 도로에 4차선을 확장한다, 그러면 즉 100미터(m)의 공사를 하려면 뭐 장애물이나 이런 것 다 틀리겠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공사기간을 얼마 잡아주는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공사현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요…….

홍원상 위원  글쎄, 다르겠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장애물이 있으면 좀 늦어질 것이고 장애물이 없으면 좀 빨라질 것이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뭐 지하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봉화로는 지금 2021년까지 해서 지금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지금 봉화로가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2.34킬로(km)예요. 금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한다라고 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34킬로(km)를 공사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준공입니까, 이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2021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년입니다, 2년. 네? 그렇죠?
  2년간에 2.34킬로(km)를 공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장애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1년이면, 저는 1년이면 충분히 공사 끝나고도 남을 그 현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사현장들을 보면.
  그런데 이게 관급의 공사이고 관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가정보지나 아니면 조달의 그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당길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업체에서 구간구간 장비를 좀 충분하게, 장비들을 들이대서 인부 들이대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저희 사업부서나 뭐 공사현장에서도 공기단축은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공기별 공정별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어느 공정이든 초창기 공정은 좀 더디지만 어느 공정에서 당길 수 있는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는 지하 몇 군데 이식하고 그다음에 농사짓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적기에 지금 공사기간보다, 지금 장비를 할 일도 없는데 이십 대 스무 대 갖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정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의 공정은 장비가 할 공정들이에요, 지금 보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우리가…….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장비 한 대 들어와 있다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이식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나무를 이식한다고 하면 가로수 이식을 한다고 하면 구간구간 해가지고 좀 인부들하고 해서 장비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3일에 할 것 하루에 끝낸다든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또 나무를 이식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셔야…….

홍원상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해서 좀 공기 단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든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기 단축하는 부분은,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가서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인부들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현장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서해안로 현장도 그렇고 현장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가서 보면 모든 현장들이 거의 그래요. 인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장비들 거의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위원님 현장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하여간 공사현장에 좀 독려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기를 좀 단축시켜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상섭 위원하고 홍헌영 위원이 질의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설명서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교육, 우리 저 스마트담당과장님!
  스마트시티 538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 추진.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직원이 사용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사용합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민간이 그러면 사용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니, 부서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홍원상 위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민간이 사용하는 거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민간하고 미팅하거나…….

홍원상 위원  민간이 업무추진비를 갖다 민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니…….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누가 사용하느냐고요, 누가?)
  저희가 쓰는데요, 공무원이 쓰는데 민간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거나 협의회할 때 사용하는…….

홍원상 위원  간담회 같은 것 사용하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로 어떻게 사용해요? 지금 이러한 식으로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이러한 부분은 좀 바른 소리하고 이러한 사람들 해갖고서 입 막으려고 하는 역량강화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게 아니면 뭔지 정학하게 얘기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홍원상 위원  정확하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금년에 시민참여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저번에 스마트시티를 기존에는 관 주도로, 그러니까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주도로 나갔는데 요즘 이제 방향이 시민이 참여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 듣는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되지. 이것 몇 명을 갖다놓고 몇 명 모아놓고 이러한 식으로다 입막음하려고 하는 이러한 역량강화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자문위원 선출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전문 분야 자문…….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선출되어 있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문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협의회 구성 안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시민참여단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라는 명칭으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시민참여단은 언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난 6월 달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뭐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인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 명단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지금까지 시민참여단과 뭐 토론회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실적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회의록과 거기에 참여자 명부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역량강화는 좀 바른 소리하고 또 거기에 아부하고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입막아놓고 이러한 사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어디를 뒤져봐도.
  이렇게 지금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러한 식으로 갖다가 쓰려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가면 절대 되지 않죠.
  제가 여기에 지금 1~2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냥 큰소리만 나오면 공무원들이 절절매고, 그러고 저기 스마트시티사업 발굴해서 지금 횡단보도는 몇 군데 하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세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세 군데 계획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하려고 하는, 장소가, 위치가 거기 결정이 됐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위치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위칭 결정 안 되고 세 군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시범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시범사업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어떻게 될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타 지자체 검증결과를 지금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을 세 군데 해놨다가 거기에서 세 군데의 실패로 돌아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실패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홍원상 위원  노력을 하죠.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한 군데 무슨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설치해서 거기에서 장점 단점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전부 공유해서 그것 한 군데 시범사업한 것의 미비한 부분을 더 담고, 이렇게 해서 확산시켜나가는 이러한 사업으로다 전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을 세 군데다 한다는 것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한데 그 횡단보도도 유형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3개 정도 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분석할 수가 있지. 단편적으로 뭐 일반통행 횡단보도 있는 데가 있고 사거리가 있고 이런 사례를 우리가 테스트라도 역할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이…….

홍원상 위원  횡단보도라고 하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세 개 정도가 많다고, 이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에게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 개 정도는 저희가 해보고 거기의 장·단점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확대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횡단보도를, 사거리 횡단보도를 기본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네? 사거리 저기 횡단보도를 기본적으로다 보면 되는 것이고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샘플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이게 사거리 횡단…….

홍원상 위원  지금 저기 스마트시티사업단이 2월 달에 일몰되게 되면 어느 부서로 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는지 다른 부서로 갈는지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뭐 세 개씩이나 해갖고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래?
  사거리에 최고 넓고 최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러한 데 선정해서 한 군데 시범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세 군데다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홍원상 위원  내가 봤을 때는 한 군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요, 하나가 지금 이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연구개발비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그러면 연구개발의 초안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발표할 수 있는 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뭐 1년 간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1년 연구를 시작한 것이고요. 연구 지금 세팅(setting)시키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기반기술 개발하고 그런 단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센서도 실제 현장에 설치되고 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지역이 어디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샘플링해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정왕동 지역입니다.

홍원상 위원  정왕동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정왕동이에요? 배곧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공식적으로는 정왕동 지역만입니다, 구도심.

홍원상 위원  구도심만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공모사업비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425억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462억원이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25억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좀 많은 예산이 지금 수반되는 것인데요, 성과물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연구개발비 뭐 무슨 비 무슨 비 해가지고 지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사업단 사무실은 용산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업단 사무실 내에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홍원상 위원  글쎄…….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국책연구기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국책사업이라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연구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용산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용산에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는 나와 있지 않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산하기관에 융기원에서 지금 세 분 사무실 옆에 나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무실 옆에 나와 있다고요?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세 명?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어디, 사업단 말씀하십, 어디…….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이 위탁을 해서, 위탁을 맡은 데서 사무실을, 우리 시흥시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융기원 직원들이 세 명 나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세 명.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세 명이 나와 있다, 이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세 명이 나와 있는 사무실에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부 다 지원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홍원상 위원  아,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 임차료 같은 게 필요한 것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임차료는 저희가 예산항목에 보면 시티랩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사무실을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시티랩, 그러니까 연구실 같은 개념의 사무실을 만들 것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모든 연구기관들이 와서 활동하고 연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에다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서울대에다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 지금 구상단계에는,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구상은 서울대에다 공간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그 데이터(data)를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기반들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서울대 공간 어디를, 지금 어느 쪽으로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서울대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교육협력센터 8층을 지금…….

홍원상 위원  교육협력센터 8층이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거기 그 공간을, 우리가 공간을 다 지어주고도 공간 사용료를 갖다가 또 줘야 되고 거기에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위탁을, 연구용역을 맡은 위탁을 맡은 데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에서 전부 다, 다 그냥 지출을 해 줘야 되네요, 임차료까지 다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단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4,500억원이 거의 지출이 다 됐죠, 단장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공사비로 지출된 것은 최종 정산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이제 더 이상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건물 지을 돈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으로 다 전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짓고, 짓는 것 추가 짓는 것까지 하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서울대가 채워서 마지막까지 건물 짓게 될…….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부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그다음에 체육관 그쪽 부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현재는 뭐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는데 당장에 지금 지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당장 시설을 할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만 평의 부지는 서울대학교로 명의는 다 넘어간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전혀 계획이, 저도 물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전혀 계획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학생들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뭐 축구장 지어가지고 학생들도 없는데 지을리가 없을 것이고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학생이 와야지 뭐 축구장이 필요하고 야구장이 필요할 텐데 연구원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연구한다라고 하고 또 가고 그러면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거기의 부지를 우리 시흥시에서 개발을 하겠다. 그 부지를 시흥시로다 다시 명의 이전을 해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명의 이전을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시하고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적으로 뭐 체육시설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는 방법에서 서로 협력방안을 찾아야지. 감정적으로 해서 뭐 땅을 다시 줘라 뭐 이런 부분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  아니, 서울대학교에서 계획이 없는데…….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  마스터플랜이든 어쨌든 간에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체육관 같은 것 안 지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것은 위원님 단정할 수는 없고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해서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면 매칭(matching)해서 축구장 만들고 야구장 만들고 잠시 사용권은 시흥시에서 갖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놓고 서울대학교에 다 뺏기고 마는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작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잘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을, 그러한 부분들을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에 끌려가고 서울대학교에 전부 다 넘겨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권한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하여간 스마트시티사업단이 더 연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달에 부서가 이제 일몰이 되고 나면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이 될는지 저는 심히 염려되고 우려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민원들 어떻게 전부 처리하고, 지금 그래도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있으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대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러한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왔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일몰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각종의 민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들을 누가 지을 것이냐, 과연. 책임질 사람은 전혀 없는 것이죠.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의 민원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하여간 일몰이 될는지 지속적으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 되는 그 순간까지 하여간 시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정력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과림동에 큰 화재 한 번 났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안돈의 위원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화재 난 지역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지도 단속도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돼서 어느날 본인들이 불을 낸 것처럼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유령 회사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 한 두 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고라든지 시정명령을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펜스(fence)는 한 2~3미터(m)로 해 놓고 차가 들락거리는 것도 안 보이고 전혀 외부에서 안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안 보이는 상태인데…….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이번에 불난 그런 사례들은 없고요, 대부분 노출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화재 나고서 남아있는 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곧 처리하고 있어요.

안돈의 위원  어디에서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토지 소유자가…….

안돈의 위원  토지주가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처리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대략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안돈의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그 토지 구입한 사람이 토지 가격이 완전히 다 날아가게 생겼던데, 그렇죠? 그분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외지 분들이 토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노리고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결론은 그 토지는 우리 시흥에 있잖아요?
  시흥에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주체가 되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화재가 나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지금 그쪽 시흥 쪽에는, 아니, 과림동 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가 보면 큰 도로 옆 빼놓고는 뒤쪽으로 가 보면 정말 난립이 돼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쓰레기가 이번처럼 이런 사례들은 없고요, 이번에 화재 난 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지금 조금씩 고물상을 하면서 폐기물 나오는 것들 이런 것 쌓아놓은 것들은 좀 몇 군데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지금 거의 5년이 돼 가잖아요?
  지금 또 연장할, 아니, 얼마나 남았죠, 기간이?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2025년까지인데…….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화재 난 이후에 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그리고 민간 주민들하고 같이 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걱정이 특별관리지역을 해 놓고 나서 거의 5년이 훌쩍 다 지나가다시피 했거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5년은 어떻게 갈 것인지도 참 걱정이에요. 이 상태로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지도 단속만 하고 주민들 계도만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토지가 넓게 널려 있기 때문에 임대를 얻으러 오는 사람들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도 거의 시흥 사람보다는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그 관리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을 할 것이거든요. 하면 어쨌든 지금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그 시민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여튼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개발한다고 해 놓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 내용을 들어보면 환지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자금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 상태로 5년 또 지나고 5년 또 지나가고 계도하고 특별관리지역이니까 지도 단속하고 행정처분 하고 이것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도 뭔가 선제적인 것을 좀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가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시흥시, 광명시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5개 기관에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개발 예정용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하고 개발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빨리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대책위원회도 있고 과림동 발전위원회도 있고 막 여러 개가 난립하여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 그것은 비공식적인…….

안돈의 위원  또 의견도 안 모아지고 있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비공식 위원회인데요.

안돈의 위원  맞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이번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만 계속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가게 놔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 의견 나온 것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관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은 5년 동안 지나면서 계속 이 상태로 왔는데 앞으로 향후 5년도 이렇게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저희가 보면.
  그냥 그때,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땜빵식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사석에서 그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경기도 주사님이랑 이 건 때문에 잠깐 말씀 나누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왜, 여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의견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환지 조성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주민들의 나름대로 이익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흥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흥시에서 그 중지를 모아서 그 의견을 도로 넣어서 도에서 나름대로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계속 주민들한테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안돈의 위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 가면 가지를 못 할 정도예요, 지금 의견이 너무 많은 것이 부담으로 오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들어보면 다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결국은, 기존에는 환지 방식으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다가 지금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도 저희들이 적용하고 그리고 또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방식에 대한 부분을 혼용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또 혼용 방식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도에도 요구하고 있고, 광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티에프팀(task force team)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이 국토부(국토교통부)에다가 강력하게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여기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건축 허가 지속 추진이에요. 건축 허가 지속 추진, 여기 내용에 보면 지도 단속도 하고,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국은 국가적으로 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지장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보상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도하고 빨리 건축 허가를 추진하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갖다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민원 제기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고 해서 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각자 위원회를 만들고 추진단도 만들고 해서 하지만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고 창구를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만 나올 뿐이지 이 부분이 하나로 모아져서 관에 허가를 떨어뜨리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추진하는 데는 되게 역량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경기도 것만 바라볼 것이냐, 이 상태로 놔두고 이 상태로 가게끔 할 것이냐, 그 현지,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제일 많이 아는 것은 시흥시잖아요? 그러면 균형발전과에서 이것을 해 줘야죠.
  작년도 같은 경우도 뭐가 있었느냐 하면 특별관리지역이니까 행정처분 하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몇 군데 아닌데도 거의 뭐 60억원대 정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태료가.
  그러면 이분들한테 재산세 내야 되고 뭔가 이용을 해서 토지에 대해서 수익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또 다른 과태료를 내야 되고 행정처분 하겠다고 계속 공문 날아오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얘기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듣는데 지금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연히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민들 의견하고 우리 시 입장을 가지고 경기도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은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위 구성되면 난립하여 있던 그런 부분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지금 환지가 정답은 아니고 또 혼용 방식이 정답은 아니고 수용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한테 우리 시 입장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개발 계획 수립은 경기도시공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개발 계획안이 주민들의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도 또 지역구에 시의원 세 분이나 있잖아요? 같이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관에서 추진하는 데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큰 일을 더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흥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knowhow)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과림동은 완전히 이웃집 어디 다른 동네 선 그어져 가지고 나와 있는 동네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토지가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물론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 땅은 개발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염되어 있는 토지에다가 건물 개발을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흙이 일부 남아서 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서 뭔가 오염물질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계도하고 단속하고 행정처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좀 여기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참 거기 가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1년에 많이는 안 가더라도 가면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쪽으로 모아져요.
  그러면 이미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봤을 때 관에서는 충분히 일하는 데는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2월이라고 하지만, 스마트시티사업단이요. 이제는 또 중앙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쪽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부 지역 쪽에서 저쪽 남부 지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대단히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청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스마트한 시대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돈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하여튼 저희가 스마트 시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위치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하여튼 북부권이나 모든 시흥시 전역에 스마트 시티가 골고루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화상티브이를 놓고 대전 간, 아니면 세종시와 서울하고 그것 안 되니까 다들 출장 다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전화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가장 큰 민원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것에 맞춰서도 위치 변경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래에서 가지고 온 사업에서는 체육 부지에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우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눈에 보이듯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는 서울대학교 것이고, 이미 다 넘어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있는 개발하는 레이아웃(layout) 중에는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2016년도인가에 체육진흥과 용역 보고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왜 미래로 또 와있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용역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답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용역 보고를 하고 거기 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건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면 우리 것이다, 건물은. 그렇죠? 지상권을 이미 인정해 줬으니까 우리가 지은 것 맞죠.
  그러면 국비를 따오든지, 시비가 들어가든지, 도비 매칭(matching)을 하든지 이 경비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대학교 부지 안에, 개인 땅으로 보면 맹지에 들어가 있는 부지인데, 그렇죠? 개인 땅이면 대문 걸어 잠그면 맹지입니다.
  그 상태에 우리가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느냐, 또 아직은 서울대학교가 다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다고 하지만 거기에 지금 기숙사가 완공되고 여러 연구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체육 부지가 결국은 시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 배곧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관계된 분들이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면 30년 정도 우리 소유권 주장한들 뭐할 것이며, 거기에 관리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 시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도 우리가 했으니까?
  그러면 아싸리 서울대학교가 하게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제3의 부지가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있으면 다른 주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바로바로 건설은 많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봐요, 일부 유휴토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축해서 30년 정도 유지 보수해 가지고 관리 주체가 시흥시가 되고 사용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체육진흥과에서 할 것이냐, 미래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에서 할 것이냐, 결국은 서울대학교 부지부터 시작이 돼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안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여러 군데가 좀 얽혀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 예상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이것을 추진했을 때 문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집행부가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안돈의 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요, 용역 보고를 하게 되면 거의 그 용역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아니, 시설비를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또…….

안돈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매칭(matching) 사업이면 시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안돈의 위원  당연히, 그 금액이 10퍼센트(%)가 될지 70퍼센트(%)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놓고 실제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이 배곧에 사시는 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3~4년 지나서 특정인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자치과에서 학교에 우리가 체육관 지어주죠, 다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가는데 이것을 지어주고 나서 그때 당시 완공될 때의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문을 걸어 잠가요. 그것 치외법권이에요, 내가 해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찌어찌 체육관을 빌려 쓰고 운동장도 빌려 쓰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운동장 쓰는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갑니다, 문을 걸어 잠가 놓아 가지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52시간 얘기를 해서 아예 하루든 이틀이든 사용 못 하게 하고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초·중·고등학교하고 다른 것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가 한 2개가 더 연결되어 있지만 서울대학교하고 관계된 것이 가장 많은 데가 여기잖아요? 스마트 쪽이면 그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또 향후 건설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유지 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하게 할 것인지 이것도 큰 로드맵(roadmap)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건축물 한 번 지어놓으면 30년은 가잖아요? 그때 밀고 당기고 야, 서울대학교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국장님, 부탁드리고 과에 관계되신 분, 우리 부서장님들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조금 더 세세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방만하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이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예산들을 많이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실제로 체감을 해요.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소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균형발전과도 같이 있잖아요? 있는데 딱 페이지를 폈을 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것이 추경 예산서인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균형발전과는 예산이 7,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나름대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을 가지고 앞으로의 주민들끼리 단합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진짜 지역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례 근거도 있는 줄 몰랐어요. 범시민대책위원회 조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광명시랑 시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근거도 광명시에서 제정된 것보다도 조금 더 지원 근거가 협소하고 그래서 나중에 추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개정을 해서, 뭐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더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000만원, 1억원도 안 돼요,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그런데 배곧공사과는 물론 특별회계가 있다고 하지만 국외 선진지 견학하는데 1억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같은 경우에도 시민참여단 참여하시는 분들 호평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예산 배정이 좀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각종 자문비에다가 수당 실비까지 주고 아이디어(idea) 공모 사업은 제가 보기에 보상금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조례에.
  그런데도 이렇게 넣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사업의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혁신 성장 동력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따로 안 했어요, 이 시티 랩(City Lab)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구개발비라고 하셨죠? 연구개발비 여기에 지금 14억원으로 편성된 이 부분이 지금 출연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국가와 같이 함께 시행하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다 자체 사업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시티 랩(City Lab)을 구축하는 것도 저는 공모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한 세트(set)로 같이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8층에 임대를 하고 리모델링(remodeling)도 한 2억원 줘서 하고 집기 뭐 각종 비품도 8,000만원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공간을 왜 창출하는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니 시민참여 랩(lab)을 만들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랩(lab)을 만들고 스타트업(start up) 지원실을 만들겠다, 산학 협력을 해서. 이 스타트업(start up)을 지원하는 어떤 랩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창업센터도 있고 우리 청년지원센터 안에 리빙 랩(Living Lab)으로 구성된 그런 유휴공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별도로 공간을 신규로 꼭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방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스마트시티협의회도 구성하시고 협의체에 대한 각종 교육비와 자문비 워크숍(workshop)도 다 가시고 할 것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연구 용역도 쓰실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뭐 하여튼 각종 교육 뭐 학교까지 찾아가서 창의체험학교까지 이렇게 계획도 잡아 놓으셨고, 그런데 창의체험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start up) 지원까지도 다 스마트시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을 위해서 공간까지 구축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다고 하면 이 배경과 목적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말씀드릴까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일단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올해 14억원을 출연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물 출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 장비를 활용하거나 네트워크(network)를 활용하거나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물 출자 금액이 2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랩(City Lab)으로 예산 세운 3억 2,000만원 정도는 현물 출자에서 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티 랩(City Lab)이 예산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시티 랩(City Lab)이 당초 공모할 때 저희가 공모 지자체가 신청할 때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고 저희가 약속했던 내용들이고요.

홍헌영 위원  아, 그러면 연구 개발비 출연금뿐만 아니라 현물 출자에 대한 협의도…….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홍헌영 위원  33억 2,000만원이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3억 2,000만원 올해 예산 세운 부분이…….

홍헌영 위원  아, 3억 2,000만원?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부분에서 까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총 2022년까지 하는 사업 중에서 총 26억원치의 현물 출자를 해야 된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내용이 이번 혁신 성장 동력 이 공모사업 내용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기획은 자유로운 것 아니에요? 그 현물 출자해야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재량권은 있으신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저희가 최대한 현물 출자 부분은 기존 장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 공간을 만약에 구축하시면 누가 제일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일단은 연구기관들이 올 것이고요,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설명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가 데이터 허브(data hub)라는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허브(data hub)에는 데이터(data)가 많이 쌓여 있게 될 것인데 그 데이터(data)를 이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business)를 창출하는 것이 이 과업, 연구 과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business)를 창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start up)을 좀 지원해 주거나, 그 데이터(data)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리빙 랩(Living Lab) 말씀을 하셨는데…….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스마트 도시가 구축됐을 때 그 데이터(data)가 그냥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data)를 활용한 업체 창출이 가능한 거예요, 사업 창출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렇죠. 새로운 신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본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좀 와서 그런 부분들을 인큐베이팅(incubating) 할 수 있는 어떤 민간에서 입주하게끔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를 들면 조금 세세한 질의를 하자면 아까 전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몇 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집기 비품 구입도 8,000만원이나 잡아놓으셨는데 그냥 1식으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좀 적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 표기는 조금 신중하게 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시민참여단을 올해는 했던 것이잖아요, 협의체로 안 하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시민참여단.

홍헌영 위원  시민참여단으로 했던 것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민참여단의 그 운영비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어요? 뭐 회의를 할 때 식사라도 하거나 그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일부 예산을 좀 세웠거든요.

홍헌영 위원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뭐 협의체 운영비로 세우지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협의체가 아닌데?
  예를 들면 538페이지에 이렇게 뭐 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홍헌영 위원  이런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시민참여단 운영하실 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업무 추진비보다는요, 다른 쪽 예산을 썼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냥 시민참여단 명목으로 운영비를 세우셨던 거예요, 작년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작년에, 작년 예산서를 보면 스마트 시티 추진 세미나(seminar) 및 포럼(forum) 이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안에 어떤 기타 부대비용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강사 초빙하는 부분은 자문단 비용을 썼고요.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배곧공사과장님, 마저 좀 질의를 좀 할게요.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누구고, 부서운영은 뭐 과장급이고 이런 식의 카드의 소유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운영도 있고 시책추진도 있는데…….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지난번에 얘기 들어놓고서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지금 각각 쓰는 주체가 좀 다른 거죠? 행정 내부에서도?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다릅니다.

홍헌영 위원  기관운영은 누가 쓰는 거죠?
  국장님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관운영 운영비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네, 단장님…….

홍헌영 위원  19페이지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단장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부서운영은 과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책은 주로, 이 시책은 주로 쓰는 주체는 어디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시책은 행사를 하거나 대외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외부 인사라든지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시책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쓸 일이 많으세요? 이게 좀 편성기준에 근거해서 잡으신 거예요, 4,000만원을?

○수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업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잡았었던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과 관련한 현안들이 내년도에도 많을 것 같으세요? 이제 거의 다 완료되고 있는 시점 아니에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뭐 마무리 단계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홍헌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면 피복비 같은 것도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피복비 38명 전체 춘계 봄복, 가을복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아니 작년에도 사용이 됐었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이것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피복도?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는 업무여건상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피복비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작년에 입은 게 헤져서 더 이상 입기가 힘든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아무래도 근무를 하다 보면 헤졌다기라기보다는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직원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예산이 좀 방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보도육교요, 보도육교가 지금 현재 서해안 완충로 부분에서 아비뉴프랑 쪽으로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이용자도 많고? 그렇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좀 해 달라. 어디냐면 서해고등학교 옆하고 그다음에 동원아파트 끝부분하고 두 부분에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주원인은 완충녹지 부분의 산책로가 거기서 양쪽에서 다 단절돼요, 연계성이 없어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서해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 보도육교를 해 주시면 옥구공원까지 갈 수 있고 또 동원아파트에서 하면 동원아파트에서 함줄농원으로 가든 아니면 호반3차 쪽으로 해서 그 옆길로 배곧 주택지 뒤쪽으로 해서 해송십리길로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좀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특별회계가 다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말은 제가 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걸 좀 해 주셔야 지금 곰누리숲 길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갈 때 그 산책로가 연결되듯이 그렇게 좀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해 보는데 제 바람이 어떻게 너무 꿈 같습니까? 어떻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뭐 위원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다 좋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예산 투자 대비 타당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배곧신도시가 사업 청산을 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사업 광역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공식적인 노선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부대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부분은 또 경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뿐 아닌 다른 분들이 많이 제안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스트(list)를 좀 세워서 어느 부분이 경중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은 저희가 갖도록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제 제안은 산책로 둘레길을 한번 개발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 사업이 지금 있다면 한꺼번에 전체 용역에라도 담아서 거기에서 중요도를 따져서 가장 원하는 것부터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특별관리지역을 잠깐 얘기를 안돈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원래 2000년 초반인가요?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행복주택으로 갔다가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특별관리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 법을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법을 보면 오히려 개발제한구역법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 있는, 과림동에 있는 일부의 시민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그쪽에 사실 광명이 서울 지역의 전화를 쓰고, 아니 광명 쪽이기 때문에 서울 전화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이 제조업 분야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은 이제 제조업이 돼요. 그렇죠? 용도변경이 돼서 가능하고 그다음 개발제한해제 지역도 지침이 바뀌면서 이번에 지금 되거든요, 물론 주차장법은 세지만. 그런데 거기만 유별나게 안 돼요, 그렇죠?
  특별관리지역은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제한해제 지역도 원래는 당초에 제조업이 안 됐다가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은 요즘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1차벤더(vendor)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 자체가 협력회사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윤리경영 쪽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근에 화성시에 많이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변경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법이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2015년도에 공공주택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공공주택법에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서…….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건 조례로 어떻게 개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이것은 지금 특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는 별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건의라도 좀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도 가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히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것이 주거지역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있으면서 용도변경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좀 민원 개선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서 건의도 일부 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15년이니까 이제 만약에 혹시 지침처럼 5년 만에 한 번 바뀐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강하게 요청도 하시고 건의도 하셔가지고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구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배곧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봤을 때 지금 체육부지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체육부지가 뒤쪽에 있어요. 그게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공개입찰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가능하죠? 지금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은 아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수의계약 어려워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금 우리 안돈의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번에 체육부지가 없다 보니까 서울대 부지를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서울대에다가 체육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배곧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생활체육관이 없으니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지금 담으려고 했는데 논란의 소지는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소유권은 우리가 되고, 건물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대가 되다 보니 나중에 이게 서로 마찰이 생겨서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사실 땅은 다른 사람 것이고 건물은 시흥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분이 이제 만료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지금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 부지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꼭 세워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영구히, 영구히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소유권 건물, 아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꼭 우리한테 넘겨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 한 100년 정도나 아니면 영구히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쓰는 걸로 협약을 한다면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 부분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에서 검토하고 서울대하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검토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담아서 나중에 이게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서로 의회랑 소통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체육부지 시설 문제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매매가 안 되고 그리고 매매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도 골프장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매가 되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걸 일부 지금 신시아에 주차장부지로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신세계아울렛.

이상섭 위원  네, 거기다가 주고 있는데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기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혹시 그게 임대를 준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먼지가 날리지 않는 대책. 아니면 빨리 매각을 해서 그걸 개발을 하게 하시든 2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민들 불편사항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777억 6,0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12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80억 4,000만원을 감액한 8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본예산보다 32억원을 증액한 8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 본예산보다 76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7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과는 정수장 운영 부담금 307억 6,000만원, 신설 급수공사 및 개조 공사비 19억원,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 20억원 등 총 8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로 공사 및 대행사업비 287억 8,000만원, 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및 복합관리 대행비 170억 2,000만원 등 총 8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복원 및 각종 정비 사업 21억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22억 4,000만원,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 15억원 등 총 7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19년 본예산 456억원 대비 7억 5,400만원이 증액된 463억 5,4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서른, 3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36군데인데 내년도에 2020년도에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네. 신청 받아가지고요.

홍원상 위원  신청 받았나요, 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내년에 초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에 받아야 되죠?
  지금 36개소인데 오이도해양단지 내에 몇 개가 있죠?
  아니, 오이도해양단지에 대략적으로 몇 개 있어요, 지금?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거의 한 70프로(%) 정도가…….

홍원상 위원  오이도에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오이도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36개소에서 한 70프로(%) 정도가?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한 20개 정도요.

홍원상 위원  20개 정도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오이도해양단지 내 개방화장실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좀 있나요? 운영하는 데?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에 수도요금, 상수도요금으로다가 지금 1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이제 딱 정액제는 아니고요,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그 수도 사용료, 사용료, 다 다릅니다, 가구별로.

홍원상 위원  각, 다 다르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홍원상 위원  정액으로다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대신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저희가 대신 대납해 주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대납을 해 준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상 다니다 보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가 1층에는 전부 다 시건장치 다 해 놓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홍원상 위원  상업지역에 가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1층에는 전부 다 시건장치를 해 놔갖고 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과, 우리 이제 국장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관로 매설 공사를 하고 나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복구공사요.

홍원상 위원  네, 복구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복구공사를 하는 걸 보면 복구공사가 끝나고 나면 꼭 침하가 돼요. 상하수도 매설한 데가 복구공사 하고서는 거의 결로가 발생되지 않으면 침하가 되는 것들이 거반 다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거의 제대로 복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상수도건 하수도건 전부 그래요. 통신 선로 매설한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러한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뭐냐 하면 커트(cut)할 때, 커트(cut)할 때 브이커팅(V-cutting)을 하면 어떻겠는가? 아스콘(asphalt concrete)을 일자로 자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개, 대부분이 아니고 뭐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일자가 아니라 날을 눕혀서 브이커팅(V-cutting)을 해서 덧씌우기를 할 때 해 놓으면 결로나 침하되는 부분이 극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그런데 사업비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굴착 그 폭이 넓어지니까 복구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를 않아요. 그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해 놓은 게 대개 보면 뭐 한 20전, 바닥에서부터 거의 20센티(cm), 한 15~20센티(cm) 되는 것 같은데…….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복구할 폭이.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것을, 15~20전 되는 것을 커팅(cutting)하면서 15센티(cm)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브이커팅(V-cutting)을 치면, 커팅(cutting)을 하게 되면.
  각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5센티(cm) 15센티(cm)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센티(cm)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래도 침하돼서, 침하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결 낫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하수도과 전체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브이커팅(V-cutting)을 한번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구작업할 때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침하되고 그래서 차량 소통이나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장비 거치가 힘듭니다, 경사로. 경사로, 이제 경사로 해야 되는데 카타기, 카타기가 경사로에서 작업이 사실상 곤란한 현실이거든요. 작업 자체가 일자로 앉혀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뉘어가지고 앉혀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홍원상 위원  기계가요, 기계가 날만, 톱날이 돌리면 돌려서 옆으로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리석 같은 경우에 90도(˚) 각 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식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 검토하시고…….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생태하천과장님!
  지금 이제 4대 하천에, 정왕동 그 옥구천과 군자천 4대 하천에 지금 맑은물센터에서 정화된 물을 상류에서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게 언제 공사가 시작이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아, 그 맑은물센터에서 용수 공급하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아,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생태하천과에서는 그 저기 3대 하천 정비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그 저 하수관리과에서 언제 그 그대로요, 언제 그 하수관리과에서 언제 공사가 들어가나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내년 3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 3월에…….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해서 20201년 말까지.

홍원상 위원  20201년 말까지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하천에 지금 여기 보면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뭐 많다, 적다가 아니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그 하천과 관련해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도 공사를 한 표시도 안 나고 뭐 이러고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소하천들에 대한 용수가 이제 흘러가게 되면, 흘리게 되면 주변에 그 잡목이나 이러한 부분들 정리를 잘해야 되걸랑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용역해서 그냥 업체에다 맡겨놓지 말고 그 관할 동들하고, 동에, 동하고 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도 생각을, 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와 갖고서 그냥 다 밀어붙여 놓고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동안 그 3대 하천에 대해서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부터 발주가 돼서 착수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체적인 공사와 아울러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초를 해도 계속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그 뿌리를 뽑는다든지 그런 원인 제공부터 다 업체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제 과가 생겼으니까, 생태하천과가 생겼으니까 과에서 즉 예를 들어서 군자천이다 그러면 군자천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원상 위원  그 동에 유관단체의 회원들은 거기에 가서 꽃 심고 뭐 하고 하여간 엄청나게 거기 가서들 환경정화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와갖고서 그냥 다 밀어버려, 그런 경우들이 지금 왕왕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동에서는 전혀 그 하천에 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요, 그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을 관할 동들하고 이런 공사를 하려고 그런다, 또 이렇게 가려고 그런다, 뭐 그러면 동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그 어디야, 하고 계신 사업은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것은 없는데 아까 배곧공사과 관련해서 공무원분들 국외출장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그 환경국에서도 한 1년에 몇 번 정도 국외출장을 가나요, 공직자 직원분들이?

위원장 박춘호  홍헌영 위원님, 여기는 맑은물사업소입니다, 환경국 아니고.

홍헌영 위원  아, 환경국 아니죠, 맑은물사업소죠?

위원장 박춘호  네, 맑은물사업소예요.

홍헌영 위원  네, 네.
  맑은물사업소 과거에 그 조직 개편 이전에 여기 상하수도과 직원분들 공무국외 갔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네, 그 매년…….

홍헌영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가시지 않았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네, 협회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명, 몇 해에 가는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한 2~3명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좀 인원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그런데 예전에 어느 연도인지 감액이 돼서…….

홍헌영 위원  아, 그럼 혹시 과장님들 중에 좀 알고 계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 상수도 분야에서는 연 인원 4명에서 5명 상수도협회에서 해외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오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홍헌영 위원  상하반기 두 번으로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나눠서 합니다.

홍헌영 위원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자료는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올해 국외연수 다녀오신 것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 자료 있으시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에서 특별회계 54페이지 이것은 하수도고 상수도 먼저 볼게요.
  상수도특별회계 68페이지에 국외과정 교육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직원 5명 해서 인당 450만원으로 좀 책정을 하셨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하수도 여기 책자를 보니까 하수도도 54페이지에 공기업종사자 전문과정 교육비라고 해가지고 인당 550만원으로 편성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국외 교육과 관련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맞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마찬가지로 협회 것인데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협회, 하수도협회.

홍헌영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홍헌영 위원  금액 차이가 왜 똑같은 교육비인데 이제 하수도과는 550만원으로 돼 있고 상수도과는 450만원으로 돼 있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동일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요.

홍헌영 위원  장소가 달라서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홍헌영 위원  뭐 괜히 좀 자의적으로 잡으신 것은 아니고 이게 무슨 정확한 장소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협회에 교육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남으면 뭐 불용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뭐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 하천과네요. 과장님들이 한 번에 와계셔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네요.
  이것 하나만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514페이지에 그 마을관리기업 하천관리 위탁운영이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위탁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부서가 좀 바뀌면서 신규로 표시를 하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게 부서별로 한 7~8개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게 주민들이 마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로 해서 풀 베기나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건비 성격인데요, 저기 이게 좀 상급 중앙부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것 그 위탁을 하는, 위탁을 맡길 마을기업은 좀 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뭐 권역별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3개권역으로 해가지고요, 동네별로 그렇게 해서, 동별로 소래권, 정왕권, 연성권 그렇게 해서 분리하고자 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냥 인건비, 인건비만 민간위탁을 맡겨서 인력 파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위탁운영,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하천 인근에 뭐 풀 베기, 잡초 베기나 이런 것들 하실 것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쓰레기 줍기 뭐 그런 것…….

홍헌영 위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안전생활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주변 하천에 뭐 이렇게 제초하거나 이런 부분들 기간제 근로자 고용해서 대야·신천권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런 역할에 좀 괜한 중복은 없는지 체크(check)는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가능하면 저도 마을기업한테 위탁해서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공연히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함정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고맙습니다.

이상섭 위원  연수 잘 다녀오셨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저기 갔다 오셔서 업무 파악도 잘 안 됐을 텐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스마트허브 소하천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사업인가요?
  어디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게 옥구천·군자천·정왕천 그 3개 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그 3개 천이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조성을 한 후에 시에서 체계적으로 그동안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서부터 정비에 들어가는데요, 그 3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수로 정비를 하고 양쪽 4면 호안 정비를 하고 또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를 하고 수질정화장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차후에 하수관리과에서 맑은물센터 하수처리시설 재이용할 때 1일 한 1만 톤(t) 정도 용수 공급을 하는데요.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복원 사업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스마트허브가 담는 것은 과연 어떤 정도의 그릇을 담아야 스마트허브인가를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허브라고 하나, 그래서…….

○생태하천과장 함정  사실상 그 허브하면 저기 푸른 풀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푸른 풀처럼 좀 생동감 넘치는 그런 하천 물줄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에서는 한 1급수 정도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그 뭐랄까, 1급수들이 노는 그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하면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수위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수위가 좀 낮아졌다 그러면 수위가 일정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system), 그런 시스템(system)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수질이 좀 안 좋아졌다 그러면 뭐 경고 장치나 아니면 어디 제어 시스템(system)에 줘서 수질을 좀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장치까지를 만들어서 하는 하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이상섭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부터라도 그 내용을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그런 사항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형식적인 하천의 개선이 아닌 실제적인, 실제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 수도 있는, 고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519쪽에 우리 함 과장님께서는 고향이 매화리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개발제한구역법을 잘 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수변 데크(deck)를 만들면서 상단에 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고 다만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을 좀 변경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예산을 다루면서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의 주변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매화지구 산책길 조성하는 그 사업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마을산책길이나 농로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아는 바와 같이 동네 마을길이나 그다음에 농로나 수로나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유능한 함정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그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은 그 수변 데크(deck)를 설치하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 위의 제방 부분에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것이 좀 한 전년도, 올해 생긴 게 아니고 그전부터 제방을 포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해서 좀 건축과, 건축과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에 했는데 불법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못 했고요.
  참고적으로 그 제방 부분이 농어촌기반공사 소관인데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점들 불법사항이 많이 있고 또 거기 그 내용 토대로라면 불법시설물만 없으면 포장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좀 있기는 하고요.
  참고적으로 거기 또 공원관리과에서 수변공원을 공사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수변공원에 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차량 통행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불법시설물 철거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공원관리과에 한 6억원 정도 추진을 하려다가 못 한 예산이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갈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정 과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변 데크(deck)와 동시에, 준공이 동시에 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관련 부서와 잘 협업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상수도 배곧 상수도 탁수사고 이후에 보고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잠깐 사무처에서 책자 하나 갖다 준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진행사항을 언뜻 들었을 때는 지금 소송중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소송이 됐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배곧 문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문서상으로 의회사무국에 통보했고요. 별도로 보고 받으실 일정이 계시다고 그러면 일정, 장소, 대상만 정해 주시면 하시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관로 내 이물질이 흡착돼서 시공 중에 들어가서, 유입이 돼서 이물질 부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지금 소장을 청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뭐 그러면 재판 날짜나 이런 것은 잡혀지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넣은 상태입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소장을 제출해서요, 지금 피고 측에 답변서를 제출받고 있고요. 본격적인 변론은 내년 3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금액도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약 32억원을 배상 청구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32억원 정도면 지금 우리가 탁수가 발생한 1·2·3차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주민들한테 저희가 배상한 금액하고 그 소요된 비용을 전부 다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32억원이면 좀 약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보다도 정신적으로 과연 그 자체가 지금도 다 우리가 완벽하게 세척이 됐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이것이 과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아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치유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32억원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일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청구하기에는 좀 그 자료를 마련하기가, 소송 근거자료로 마련하기는 불충분합니다.

이상섭 위원  하긴 뭐 저기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반드시 일단 소송을 제기한 것만큼 일단 반드시 잘 대응하셔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508페이지에 보면 구거·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하천의 배수로나 소하천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짧게 짧게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5급수 된 게 3급수 되고 1급수 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무슨 생각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과림저수지 같은 경우가 또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 주민들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게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준설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준설은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단히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현재 상태로 거기 수질검사를 했을 때 보통 5등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겨울 되면 5등급이고 여름 되면 우기철이면 뭐 4등급 정도로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여기서 지금 과림동에 과림저수지 취락지구 배수관로 이설하는 것 73미터(m)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과림저수지에 유입되는 수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걱정이 뭐냐면 거기에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땜빵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간에 배수로나 아니면 이런 하천, 소하천 같은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정비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 쓰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기물까지 다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 외에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질검사를, 유입되는 수질검사를 해 보면 대단히 나쁜 발암물질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일단 그 저수지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에서는 친수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요. 수질 같은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저수지 관리는…….

안돈의 위원  그것은 제가 할 것인데…….

○생태하천과장 함정  농지에서 하는데…….

안돈의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장님,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돈의 위원  비가 오면 제일 먼저 흘러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천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돈의 위원  그 하천에서 또 뭘 하죠? 저수지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 하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저수지 수질만 관리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질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협업을 하셔 되니까 단, 이 하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일부 좀 파손되고 한 것만 정리해가지고는 안 되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것이요, 구거·배수로 정비 사업이오, 위원님.

안돈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게 법정하천은 소하천같이 법정하천이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법정하천이 아닌 일반하천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천이 수백 개 다 그렇게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취락마을이라든지 우선해제지구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수로가 무질서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그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70미터(m), 50미터(m) 그렇게 나오는 실정인데 보다 더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물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좀 더 파악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십 개가 되는 그런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 그런 실개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흘러들어오는 이물질들이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녹아내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뭔가를 검사를 해야만 발견이 되겠지만 급선무적인 것은 흘러들어오고 있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도 뭔가 중간 중간에서 걸러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 자체가 그냥 또 흘러들어오면 그것이 또 여름 되면 부패되고 해서 녹조 끼고 냄새 나고 저수지 가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여름 한낮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물론 수질에 대한 것은 수질 관계된 부서로 또 얘기를 할 것인데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참 저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소하천만 해도 33개에 대해 용역을 치르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림저수지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물줄기, 구거, 세천, 우리가 옛날에 도랑 이런 게 많은데 모든 것이 사실은 돈이 해결 되는데 또 사실 그게 집단 말고 우선취락지구라든지 집이 몇 가구 있는 데 이런 데 하수관로가 없는데 사실 이게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거든요, 이게요.
  
  하수관로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제가 생각해보니, 그래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부분은 시흥은 참 산이 높고 골이 깊어가지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이 사실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천이라든지 은행천 정왕동의 3개 천에도 사실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우리가 1년에 1억원 물 값과 전기세를 주면서 흘려보내는 물이지, 자연히 흘러나오는 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이용 물도 지금 정왕동 쪽에도 3개 하천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하천은 깨끗하려면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있어야 좀 깨끗한데 우리가 물 값을 줘가지고 하루 방류를 하다 보니까 일정량밖에, 일정한 시간 일정량밖에 못 하는 것이고 그조차도 소하천조차도 사실 지금 현재 지방하천은 그나마 도에서 관리하니까 좀 나은데 소하천까지도 지금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우리 하천, 생태하천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한번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차츰차츰 개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결과라든지 체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요, 이 부분 주지하면서도 열 받는 것 하나가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60년 70년씩 물 팔아먹고 그 저수지 정비 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나 몰라라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 또 저수지에 있는 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보니까 3급수 이상 넘어가버리면 이게 나중에 농사를 지었을 때 문제가 된대요. 그리고 그 부유물이나 거기에 관계된 오염수가 논바닥에 또 이렇게 가을 돼서 추수하고 나면 절어 붙어가지고 다음연도부터 몇 년 아니면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지금 예산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하천이나 이런 개울이나 이런 데로 흘러 들어오는 부분들이 우선해제지역이나 아니면 집단취락지구에서 자연배수하던 그 옛날에는 보통 정화조 같은 경우도 부패조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기조로 바뀌었다가 폭기조도 또 이상하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그냥 자연배수 되다 보니까 길 가다 보면 냄새도 나고 겨울에는 안 나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계된 부서끼리 다른 데로 이 부분은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으로 갈 때 용역을 하든 뭐 하든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부서가 한번 협업을 해서 크게 중지 좀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내년서부터 일제 지도상에 안 나오는 그 개천까지 다 일제 조사하는 것으로 인원을 6명 그 예산에 투입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그 일제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간 빠짐없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신천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것하고 구거배수로 정비사업하고 물왕공원 둘레길의 그 설치사업하고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5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108퍼센트(%) 증액한 1,103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95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130억원, 기금은 17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6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29억 7,800만원을 증액한 18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2억 8,000만원을 증액한 43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37억 1,000만원을 감액한 6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65억 8,800만원을 증액한 17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억 7,300만원 증액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사전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78억 5,200만원으로 수입은 32억 6,700만원, 지출은 16억 5,000만원, 예치금은 16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고생이 많고요. 그냥 한 과에 한두 개씩만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설명서 23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홍원상 위원  이것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시민 전체, 우리가 58만 시민 전체의 보험을 든 것입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도입 취지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재난 및 대형사고에 대해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고요.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서 전 시민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52만 전체입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단,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해제가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최대 그 보상이 얼마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그 보장 내용이 약 8개 항목인데요, 항목당 최대 보장액은 약 1,500만원 정도로 지금…….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최대보상액이 1,500만원이면 지금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거의 걸어가다가 발목을 삐어도 보상해 주고 하는 보험들은 거의 다 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보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과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를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난과 관련된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데와 관련해서 사망환자 예를 들자면 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해서 사망한 자 이렇게 8개 항목이 지금 픽스(fix), 거의 픽스(fix)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정부에서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그…….

홍원상 위원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불안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시가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안전한 시흥시가 되어야 되고 사망 사고가 없어야 되는 그게 기본인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보상 1,500만원 최고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알겠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페이지109쪽입니다. 지금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사고다발지역을 비롯해서 시설개선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최고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고 이러한 것들이, 공사가 이루어져요.
  굉장히 제가 좀 놀라고 황당했었는데 그 건영4차 옆에 교통사고 무슨 지점으로 해가지고서 그 코너 공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리로다 거의 뭐 많이 다닙니다. 수시로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서 사고 나는 것, 접촉사고 나는 것 한 번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공사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한 것들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소통이 돼줘야 되겠다, 그러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충분히 공사를 하고요, 여기 예산에 계상돼서 그 위치가 선정된 것은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사망자수라든가 중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시설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하면서 저희가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저는 여기 사고 나는 것을 진짜 못 봤어요. 한 번 접촉사고 한 번 못 봤어요. 제가 주공4단지 살았기 때문에 주일 날은 그리로다 해서 교회를 걸어 다니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제가 동청사도 가고 동주민센터도 가고 거의 그 길을 이용하는데 거기를 우회전 차선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 멀쩡하게 조경 잘 키워놓고 조경 전부 다 이설하고 공사를 하더라고.
  그러한 교통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짓기 전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뭐 지역의 의원님들 두세 명씩 다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같이 좀 차 한 잔 하면서 지역에 이런 것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서 서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08쪽에 보면 산출식에, 산출식에 평안건영5차 사거리 161천원, 옥구2교 사거리 191천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상지에다가는 갖다가 오타 난 것을 수정을 해서 놓고 산출근거에는 왜 그대로 내버려둬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나 담당주무관들이 봐야 될 사항들 아니에요?
  사실상 이렇게 설명서 나오면 7대의회 같았으면 이거 용납 안 되죠. 이러한 오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좀 설명서가 나왔을 때 각자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한자 한자 들여다보고 오타 난 부분들 숫자가 잘못 기재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수정해서 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횡단보도 바닥이에요, 위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위에 그 신호등 있는 데다가 밑에 불을 비춰주는 투광등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사실상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있는 데 바닥에다가 신호등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바닥에, 바닥에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부분들 이게 반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등에다도 중요하지만 바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닥에 그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하는 지방정부들이 많이 생겨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좀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여기 바닥에 전기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럴 때 전기시설에 대한 누전사고가 다른 시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홍원상 위원  아, 그런 누전 같은 게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누전사고가 있는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5030정책이오, 115쪽이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순수 시비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5030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4월부터 이제 도심지의 속도를 50에서, 최고 50 최저 30으로 제한하는 사항이고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현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자. 이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시속 60킬로(km) 에서 50킬로(km)로 최고 속도를 줄였을 때 교통사고 사망 감소율이 20프로(%) 정도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시속 60킬로(km)를 50킬로(km) 30킬로(km)로 학교 스쿨존이 이제 30킬로(km)가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그 학교 스쿨존은 정부정책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어린이…….

홍원상 위원  이번에 그 법도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30킬로(km) 내에 이제…….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정부에서 예산을 지방정부로다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국토부라든가 경기도 간담회가 있어서 의견을 좀 피력했고요,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보조금 지원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2021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얼른 시설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학교 스쿨존만 우선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60킬로(km)를 50킬로(km)로 속도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그 해당되는 장소는 주거지라든가 상업용지, 상업지 그다음에…….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몇 꼭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41개소 한 140킬로(km)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31개소씩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41개소.

홍원상 위원  41개소씩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차 갖고 다니지 말아야지. 이것 차 갖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차는 팔아먹으면서 50킬로(km)로다 마흔한 군데씩이나 지정을 해놓으면, 이것 정부에서 진짜 이러한 법을 만들어놓고 세금 거둬들이려고 하는 정책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것.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선진국이라든가 오이시디(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교통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좀 더 강화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

홍원상 위원  아 좋습니다.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왕동에 이마트 그 도로요, 거기가 지금 60킬로(km)입니다. 그렇죠? 거기 60킬로(km)로 주행하는 차들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50킬로(km)로다 속도 제한을 한다? 난 거기 50킬로(km)로 주행할 사람들 아마 1명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1명이나 있을까.
  그 신호등 저기 단속카메라 앞에 가서 속도 줄이고 들어가지. 평상시 50킬로(km)로 다닐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학교 스쿨존이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학교 스쿨존 외에 마흔한 군데씩이나 50킬로(km)로 규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무리 규제, 규제, 규제해도 이것은 잘못된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업용 자동차들,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야간 박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저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야간 박차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매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주로 계도입니까? 아니면 단속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계도도 많이 하고요, 계도한 것에는 그 다음주나 빠른 시일 안에 가서 단속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한 번 계도를 나가서 했어요. 그러면 그 계도한 증거가 남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한번 나가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홍원상 위원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음주단속기를 갖고 단속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번 단속에 걸린 사람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 단속이 된 사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측정을 하면 바로 세 번째 걸렸다, 그러면 거기 기계에 아주 등록이 돼서 3번 단속된 사람 바로 거기서 "삼진아웃입니다." 이러고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정차에 대해서도 한 번 가서 단속을 했는데 일주일 있다 가서 단속을 했으면 이 차는 이 지점에 계속 대는구나, 하는 것이 그 기계로다 해서 감지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느냐는 이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홍원상 위원  그런 시스템(system)은 안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계도는 그쪽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인데…….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A라는 차량이 계도를 하는데 코너에 야간 박차를 해서 계도를 당했어요. 그다음에 갔는데 차량이 거기 또 서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대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기계를 가지고 가서 찍으면 바로 나타나느냐 이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상습적으로 이제…….

홍원상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도입해서 가서 그 주변에 불법 야간 박차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가서 번호만 찍으면 아, 이것은 여기에 계속 대는구나. 계도를 두 번 세 번 했구나. 그러면 가갖고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서 한 번 계도하고 와서 두 번 가서 계도하고 그게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를 기록으로다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저희가 한번 방안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방안을 좀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거의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시민이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까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엊그저께 배곧에 들어가서 배곧의 주민들 입주자대표들하고 그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배곧의 화물차들 단속이에요.
  전화해서 신고하면 "예, 알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오나 하고서 창문에서 내려다본대. 그러면 안 온 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화물차 단속하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고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면 12시가 돼야지 나옵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곧에 지금 주민들이 아마 야간 박차와 관련해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민원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주거지역에 있는 화물차량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자료를 보니까 계도는 많이 하는데 단속 실적을 보면, 행정처분한 단속 실적을 보면 많지를 않아요. 2019년도 10월 말까지 410건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많지 않은 것이죠.
  410건이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이것이? 민원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많은데 이분들에게 20만원이라는 과태료는 굉장히 비싸죠. 하루에, 하루 차 끌고 나가서 얼마 번다고 20만원씩 과태료 물리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아주 중형이죠, 중형.
  그렇지만 한 번 그렇게 해 놓게 되면 차를 끌고 그쪽으로 들어오지를 않겠죠.
  그래서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대중교통과.
  지금 우리가 자동차 무상 점검을 명절 때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무상 점검 하는 비용이 그분들이 엔진오일이고 필터(filter)고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기본적인 간단한 것들만 해 주고 있습니다, 와이퍼(wiper)나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비용이 비싸지 않고 그런 것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추석하고 명절 때 1년에 하계휴가하고 세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저기 연 1회 했고요, 금년도에 2회, 두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려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 것은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하반기 것은 취소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을 다른 데서라도 좀 절약해서 무상 점검하는데 좋은 재료로 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무상 점검 예산은 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와이퍼(wiper)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교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금액을, 무상 점검 예산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4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도비 매칭(matching)인데요, 이것도 2층 버스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양성 사업은…….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저상버스 구입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상버스는 저기 휠체어나 이런 장애인들이 타기 쉽게 타는 승차대가 이렇게 낮아서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2층 버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좀 혼내려고 그래요. 혼내려고 이것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이래서 제가 꼭 좀 확인들을 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194쪽이요, 바로 옆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산출 내역서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것을 갖고 자료를 보다가 내가 지금 그대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지원비라고 해 놓고 옆에다가는 산출 내역서 해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이렇게 산출 내역서를 갖다 넣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지금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옆으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홍원상 위원 자료를 살펴보며) 편집이 잘못된 것, 저희가 낸 것은…….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왔을 때, 이 책자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갖다가 부서에서 확인들을 안 해요, 이것을 전부? 책자들 나오면 부서에다 책 갖고 와서 자기 부서의 책이, 설명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타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양성 지원이 있고 그 옆에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뒤로다 가서 보면 뒤에는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지원비가 있고 뒤에 산출 내역서가 들어가 있어요, 뒷장에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인쇄가 잘못되거나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서에서는 찾아서, 찾아서 수정을 해 놓아야 된단 얘기예요.
  다른 부서들 와 가지고 오타 난 것까지 전부 다 수정해 가지고 스티커 다 붙여놓고 그러는데 왜 대중교통과는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큰, 크게 오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를 않냐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위원님 다음부터 저희가, 지금은 책자들을, 사업 설명서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쇄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저희 과 부분만 복사해서 쓰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한 것이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더군다나 예산입니다, 예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지금 오이도역 환승센터의 보행환경 개선을 한다고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섰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지금 아파트 쪽, 역사 쪽이 아닌 아파트 쪽에 버스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승강장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3미터(m) 정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차도 옆에 광장에 붙어있는 보행도로가 있는데 보행도로를 없애서 차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 민원이 생긴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거기가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홍원상 위원  거기 지금 아파트 쪽으로다가 통근버스들이 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통근버스들이 서는 거예요. 통근버스들 회차하게끔 만들어요. 거기 세우지 못하게끔 하고 지금 역사 쪽으로, 역사 쪽으로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턴(U-turn)해서 나가게끔 만드세요. 그러면 되죠.
  거기를 갖다가 왜 통근버스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확장하고 또 안을 자르고 그래야 돼요, 그것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잠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홍원상 위원  아니,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림판을 가리키며) 이 앞에…….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것 나한테 보여주지 마. 이것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것. 이것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을 거기 광장 만들어 놓고 이제사 나무 심어서 그것을 갖다가 왜 또 거기를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통근버스들이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다 거기 불법 정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침에 근로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차들을 회차시켜서 차단녹지 쪽에 지금 버스들을 댈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쪽에 와서 정차해서 나오는 사람들 태워서 복지관 앞에서 유턴(U-turn)해서 나가게끔 만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는 차량을 세우지 못하게끔 애초에, 차를 못 대게끔 하면 안 대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또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 회사는 사실상 운전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15쪽에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택시업계 지원인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이것 꼭 필요한 차량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홍원상 위원  개인택시조합에다 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개인택시조합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홍원상 위원  개인택시조합에 개인택시 운수하시는 분들이 그 조합에 다 가입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다 가입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이 차량 구입은 불법 저기 인천이나 다른 인근 지자체 차량들이 와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도 단속하고 그다음에 콜밴이라고 해서 화물 20킬로그램(㎏) 이상 소지했을 때의 것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개인택시 운수하시는 분들이 전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네들의 생존권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 우리가 차량 사줘서 보험까지 다 우리가 해 줘야 될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화물차 영업용 차량 단속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잔업으로, 낮에 근무하고 야간에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밤에 불법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조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 이것을 우리가 지도 차량을,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 구입을 해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래 전에, 안양이나 안산 이런 데에서는 지원해 줘서…….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것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몇 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건설행정과장님!
  261쪽입니다. 설명서 261쪽에, 지금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건설행정과에 예산이 담겼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민간 위탁금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정비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경관디자인과에 이 업무가 있다가 저희 과로 금년 10월 달에 이관이 됐는데요, 이 3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권역을 한 두 군데 정도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상시하고 특별 용역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기존의 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참 어려운 부분…….

홍원상 위원  행정 대집행 하시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일단 보도나 도로 위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좀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기존에 나갔던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적법하게 나갔던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양성화 하게 되면 또 외부에서 들어올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조는 단속을 좀 강화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그렇게 해서는 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지금 경관디자인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예산을 분리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양성해 버리고 말아야 돼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의지라고 하면, 그러한 의지라고 하면 그냥 양성하고 말아야 돼요.
  이것은 의지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억 5,000만원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적다면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불법행위에 관련한 민간 위탁금이기 때문에 또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많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갖고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도 점거라든가, 도로 점거라든가 점용하고 있는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하실 그러한 용기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공공 기능이라는 것이 공공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하여튼 그때그때 슬기롭게 잘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3억 5,000만원이 정말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제대로 민간 위탁을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예산 사용이 되어주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 대에 그냥 서세요, 그냥. 서서 답변해도 돼요, 간단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접수되어 있는 것이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무보험 차량?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지금 미결 건수가 890건입니다.

홍원상 위원  무보험 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아, 무보험 운행 차량이 648대입니다.

홍원상 위원  무보험이 육백…….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48대.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방치 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방치 차량이 242대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 무보험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저희가 수사해서 범칙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검찰에 기소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범칙금도 물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홍원상 위원  검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기소도 하고요.

홍원상 위원  무보험 차량이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걸랑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강력하게, 강력하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하지 말아야 되걸랑요.
  이 무보험 차량에 사고가 나게 되면 뭐 운전자보험들 들어 놔 가지고 그나마 좀 헤택을 봅니다만 이 무보험 차량에 한 번 당하고 나면 폐가망신해요, 폐가망신. 그런 사람이 당한 사람 집안도 망한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보험 차량들이 색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안전교육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심폐소생술이고 뭐고 하는데 그 900만원 선 것 중에 강사비가 10만원 나가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여기 또 강사비에 하는 분들하고 보조강사한테 식비도 별도로 줘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강사라기보다도 이 청소년 안전체험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흥의용소방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비용이 전문강사 기준에 준해서 주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만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기타 일반적인 것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모자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은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돈의 위원  원칙적으로 그런 식 같으면 강사가 1회당 몇 시간을 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1회당 보통 한 2시간 내외로…….

안돈의 위원  그러면 2시간이면 꼭 점심시간 한 번 껴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무슨 운영비나 이런 데에다 더 넣어서 주는 것이 정상이지 이 강사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달리 보면.
  물론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강사비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식비를 또 해 준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 서류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도 120만원이나 해 놓았고, 5명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안전도시 구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쭉 이 내용을 보면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도 지역안전 수준 진단 및 연구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1억 8,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1억 4,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개 연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4개 연도 동안에 네 번을 더 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1차 연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 2월 2일 날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지역 안전을 위한 정책 또는 중점 추진 과제가 선정되면 2차 연도,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지금 예산 이 부분 가지고 중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모니터링(monitoring) 또는 진단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형성 및 분야별 협력 기반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는 그렇게 되고 3차 연도부터는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결국은 1차 연도는 진단하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2차 연도는 그 진단돼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수립하는 용역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43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돈의 위원  시흥시 전체에 있는 것이 350개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흥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약 지금 현재로는, 이것 예산서가 작성될 때는 700여 개가 됐는데요, 지금 등록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71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중에서 저희가 일부, 그러니까 법정 의무사항 미준수라는 그 놀이터를 추출해서 3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국이나 아동보육과에서도 작년도에 이런 용역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 지금 내년도에 또 몇 십 개를 이렇게 수리하고 실태를 가지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사업비가 각자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육안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상이 없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놀이시설 제작 업체라든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 양쪽으로 또 배진이 돼서, 포진되어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만 계속 어느 한편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안돈의 위원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시민안전과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711개 정도 있는 이 숫자를 한 번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거의 반을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숫자로 보면?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이 반이라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 의무사항 미준수 관련된 어린이시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전기 안전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 점검을 자체 월 1회 하게끔 되어 있고 배상보험 가입 그다음에 안전 교육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이행한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안돈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반 정도는 2년이 안 된 것은 어린이 안전 그 놀이시설 안전 공사에서 하는 그…….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안돈의 위원  아, 알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안전에 대한 저기만 하는 것이죠?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한 것만 하는 것으로 봐야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새로이 뭘 진행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도 점검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안돈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안전,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이 돼야 그 공사 그분들한테 맡겨서 이것을 법적 의무로 실태에 대한 저기를 받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든 뭐 아동보육과든…….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쪽 부서에서, 네.

안돈의 위원  과에다가 넘긴다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단지 법정의무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이것이 6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재난에 대한 것도 어차피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센터에서도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이 시시티브이(CCTV)를 보게 되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안전에 대해든 방범에 대해든 모든 것은 또 화면에는 나올 거고요? 그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돈의 위원  그것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재난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 때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을 하는데 여기도 시시티브이(CCTV)를 이 명칭만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시시티브이(CCTV)거든요. 여기도 지금 시시티브이(CCTV)를 9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문적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재난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재난에 대한 대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방과 모든 것 조치를 하는 경우는 여기서 하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전문적인 부서에서 파악해서 넘겨주는 것도 빠르지 않느냐?
  여기서 9개를 설치해가지고 시흥시에 있는 모든 재난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위원님,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 이 부분은 신규 설치 9개 장소로 지금 파악됐고요.

안돈의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기존에 저희가 재난감시용 시시티브이(CCTV) 28개소를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9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예경보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시시티브이(CCTV)도 있지만 재해문자전광판이라든지 음성정보라든지 강우량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단지 지금 시시티브이(CCTV)거든요, 보면, 여기에 지금…….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재난만 비추는 시시티브이(CCTV)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시시티브이(CCTV)를 계속적으로 3,600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으면 시흥시 거의 절반은 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향후 2~3년 안에 지금 6,0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별도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9개, 지금 2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9개 더 해봐야 37개인데 이 부분 가지고 과연 그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재난에 대한, 그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보가 가능한 거잖아요, 보통, 갑자기 오는 것 빼놓고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뭔가 발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인공형을 뭘 만들어서 거기에 발췌가 돼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기서 28개에다가 9개 더 해본들 결국은 보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 관리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라고 해도 정보통신과하고는 분명히 협업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안전 재난에 대한 예방과 재난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을 좀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기금운용계획안에 지금 우리가 삭감이 된 게 왔어요,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68페이지인데, 운용계획안에 지금 있는 내용인데요. 6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이 안전교육 이 기금에서 지출이 되는 게 부적합하다고 지금에 와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저연령이거든요, 취학 전 아동. 그러면 거의 한글을 아는 아이들은 7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만으로 5세 정도의 수준. 그러면 만 2세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보통 4살 수준이고. 그런 아이들 이상으로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무슨 집단교육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나 이 법적인 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단지 지금 우리가 이 내용에 썼을 때 공연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교육이라고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왜? 이게 지금 4년인가 5년째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삭감이 돼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년도 추경도 5월 달에 돼야 돼요. 그러면 1학기는 전부 다 안전교육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기본적인 수칙들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뮤지컬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돈의 위원  결국은요, 과장님, 여기에 내용을 쓸 때 잘못 쓰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것 하나로 돼서 나는 이렇게 보는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니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으로서도 재난예방목적 교육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돈의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재난이 났을 때 그 기금을 가지고 꼭 뒤처리를 할 때만 써야 되느냐?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아니거든요. 예방이 우선이지, 결국은. 예방이 잘되면 이후에 아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부분의 내용적인 측면에 문구를 삽입할 때 다른 의미로 와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삭감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어른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없죠. 아이들 할 때는 실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교육에 있어서 눈으로만, 글씨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아이들한테는 저연령일수록 그런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필(appea)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단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연이나 이런 걸로 교육한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건 기금은 아니죠. 그렇죠? 순수한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을 향해)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271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공사대금 주는 게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자치행정에서 이렇게 보면 76억원 정도라고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예산이.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부터 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 원인 제공이 발생됐을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2012년도부터…….

안돈의 위원  얼마짜리의 공사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공사명은 방산 하중 간 도로개설공사비에 따른 간접비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간접비라는 건 구체적으로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간접비는 동절기 때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두 번째는 신규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가 좀 늘어난 기간을 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지보상을 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든지 이런 이유로 보상협의를 못 해 주는 경우가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지반, 저희들이 공법 변경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안돈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총 늘어난 기간이 한 3,022일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공사는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에 제소돼가지고 2016년도 중요 소송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케이씨엘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을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금년도 9월에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95억원이 됩니다. 95억원 중에서 76억원을 우리 시한테 지급하라고 판결 받은 소송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요, 하나를 물어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동절기 공사 정지 때 들어간 내용이 여기에 소장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추가공사 신규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용지 보상하는 데서 늦어진 것은 이제 시에서 용지 보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일 업무처리가 늦어진 부분이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번째로는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공법이 변경됐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제가 여기서 이해를 안 되는 것 부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동절기 공사 정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소장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면 그러면 동절기를 생각을 안 했느냐, 이 공사기간이 있었을 텐데?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물어줘야 되느냐? 그 문제.
  두 번째, 추가공사가 있었으면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 그 설계만큼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미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신규로 더 늘어났으니까?
  세 번째,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설계변경하는 만큼에 대해서, 공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안돈의 위원  산정 안 해 주고 설계변경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세 개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들이 봤을 때. 단, 용지 보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용지 보상 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늘어져가지고 이 업체가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는 해 줘야 된다.
  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봐도. 아니 동절기 때 당연히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보온장치까지 다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 의무행위를 안 하고서 동절기 때 공사 정지됐다고 해가지고 소송하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뭐…….

안돈의 위원  그러면 모든 걸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들도 세 가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변론도 했고 했지만 일부분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은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동절기 공사기간은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연약지반 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저희가 공법을 여러 가지 공법을 두고서 한 가지를 택해서 하다 보니까 또 시기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변론했지만 지금 와서는 거기에서 패소한…….

안돈의 위원  이게 토털(total) 얼마짜리 공사였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들이 한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안돈의 위원  참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동절기 공사가 정지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일기예보를 핸드폰 앱(application)을 깔아도 일주일 전에 나오고, 일주일 것까지도 나오고 한 달치도 다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투입되는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사하는 도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원천적으로 잘못 했느냐? 공사업체거든요,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 물론 법적으로 졌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공사가 신규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좋은 거죠. 그렇죠? 입찰 안 해도, 그렇죠? 입찰하기, 그 골치 아프게 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분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소송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안돈의 위원  세 번째,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이 공사는 최저입가로 좀 입찰이 된 부분이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최저입찰을 하든 최고입찰을 하든 그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100억원짜리 1원에 낙찰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안돈의 위원  옛날에 군부대 할 때 치약 같은 경우는 1억원에 납품했습니다, 몇 십 억원짜리를. 왜? 그 업체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업체의 사정이지 우리가 업체를 봐줘가면서까지 공사를 줄 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연약지반의 공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땅 파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왔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전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분들은 이 공사 입찰을 할 때는 그 기반에 대해서 전부 다 지질조사를 했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사하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이 전체 소송에 95억원의 소송이 붙어서 76억원을 물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소송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1차에서 포기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판결선고를 받고 나서 금년 10월 달에 항소 여부에 대해서 소송심의위원회 개최했어요. 하고 나서 전국적 뭐 사례 등을 저희가 여러 가지 비추어봤을 때 2심에 승소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건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릴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패소를 해도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동절기 공사 정지, 추가로 신규발주로 더 줬어, 그다음에 세 번째 연약지반 나왔으니까 설계변경해서 그것만큼 반영해 줬어. 그런데 공기 지연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저도 건축도 해 보고 도로공사 일부도 해 보고 토목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단지 고정비로 나가는, 우리 일반관리비에 나가는 고정급으로 나가는 여기에 투입된 월급제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사무실 유지비부터, 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뭐 위원님이…….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 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비추어보고 또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과거에는 없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고, 또 경기도만 봐도 다 거의 한 80~100프로(%) 이상 패소하는 사례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래도 그중에서 한 70프로(%) 저희들이 이제 일부 승소했다라고 판단해서 2심에서는 이길 확률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여기서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주)삼호라는 업체가 어디 지역 업체입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주)삼호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안돈의 위원  공사 주고 끝나고 나니까 이런 일 당하니까 황당한 일이고요,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극대응 안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위원으로서 보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케이씨엘도 그 로펌 상당히 입지가 있는 변호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뭐 앞으로도 지금 신규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고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 이런 기반시설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하나로 선례가 돼서 너도 나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업체들은. 왜? 경기가 안 좋고 단가 저가입찰하고 뭐하고 또 하다 보면 한번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 보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관계없이 우리 일하는 그 입찰하는 데 있어서 규제사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계속적으로 비일비재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안돈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래서 저희가…….

안돈의 위원  적극대응을 하든 뭐하든 간에 변호사 잘 써서 하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안돈의 위원  거의 해결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말이 1,500억원이지 그 공사할 수 있는 수주 금액으로 보면 전국에 뻗쳐 있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회사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가 이길 수 있겠냐? 그렇죠?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대응을 할 때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감독관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 내가 봤을 때 공사 끝나고 몇 년 지나서 한 거죠? 소송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소송도 이제…….

안돈의 위원  바로 한 건 아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준공 무렵에 소송이…….

안돈의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것 또 하자보수 기간이나 뭐 이런 것 일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 제외해 놓고 시간 지난 다음에 한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 가지고서는 돈으로 게임(game)해서 이긴 것이지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던 여건만 다 있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네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걸로 소송이 걸렸다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이상이 없는 건데, 충분히 금액을 낮춰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고, 공사업체에서 가능한 건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소송을 걸려서 다 져버리고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요, 하여튼 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는 하지만 시도 적극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부서 자체가 날아갑니다, 이 정도는, 잘못되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래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하면서 우리 시로 하여금 약간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즉시즉시 반영해 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안돈의 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지급할 금액이 한 76억원이 됩니다, 이 돈이. 그중에서 저희가 예비비로 한 20억원이 지급이 됐고요.

안돈의 위원  됐고요,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리고 금번에 한 56억원을 지금 책정해가지고 지금 반영이 된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15억원을 12월 전에 좀 지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지출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졌으니까 줘야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한 15억원 정도를 좀 삭감을 시켜 주면 좀 저희가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이 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원인을 이렇게까지 질 수밖에 없어서 패소해서 이만한 금액을 물어준다는 것에서 열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줬을 때 입찰해서, 당연히, 와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내용을 놓고 설계도를 놓고 얼마든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큰 금액이 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적극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것 네 가지 중에 딱 세 가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만 이런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보상 늦게 했으니까 지체상환금하고 뭐고 주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 가지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부서지간에 순환근무가 있으니까 계속적인 사업을 어느 담당자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나오면 밑져야 본전이라고 모든 것 다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 지역에서 지역 업체가 20억원, 30억원짜리는 들어올 일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기업 같은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냐?
  단지 이것 국비 매칭(matching)하고 다 했을 때 우리 시비 일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아싸리 이것 안 하고, 국비 안 받고 불편해도 옛날 도로 그냥 자전거 타던, 승용차 편도1차선이든 2차선짜리 그냥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우리 왜 이래야 되냐고요?
  이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명심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몇 가지만 확인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고생하셨고 이제 대중교통과장님 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227페이지에 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신규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오이도연결선 트램(tram) 도입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하는 것과 그리고 시흥시청역과 월곶역 이엠유(EMU) 정차에 따른 사전타당성검토 해가지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엠유(EMU)는 뭐 고속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체적으로 보면 2억원 갖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월곶판교선에서 판교선 월곶역에서 배곧 쪽으로 트램(tram)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이엠유(EMU)는 우리나라 철도 중에 한 250킬로미터(km/h), 시속 250킬로미터(km/h)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준고속열차거든요. 그게 지금 판교에서 여주까지 경강선에서 일부가 운행되고 있고 그게 월판선이 되면 송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지금 이엠유(EMU) 그게 지금 서는 것은 월판선에서는 시흥시청역만 서거든요. 송도, 시흥시청역, 광명역 그다음에 인덕원역 그다음에 판교 이렇게 서는데 월곶역에 정차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세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홍헌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속열차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시 안에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그것은 국가에서 다 운영하는데 그쪽에 월곶역도 정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사전에 조사해서 나중에 건의해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할 때 좀 추가적으로…….

홍헌영 위원  이것을 사전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월판선에 반영하기 위한 거예요? 월곶역 정차를?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엠유(EMU) 정차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이엠유(EMU)라는 게 케이티엑스(KTX)처럼 이렇게 차량도 길고 이런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러니까 월곶역에 무정차로 하니까 정차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쳐서 이 결과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가능…….

홍헌영 위원  좋게 나오면, 결과가 좋게 나오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국가에다 건의해서 반영…….

홍헌영 위원  국가에 건의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반영 노력을 하는 거예요.

홍헌영 위원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월판선에 더 추가가 되게 하기 위한 조사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월곶역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철 자체는 별도로, 그러니까 송도에서부터 판교까지 가는 그 전철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이게 타당성조사인 건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아니면, 그렇게 반영이 되기 위한 조사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 개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검토하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트램(tram)이라고 하는 것은 배곧하고 오이도까지 연결이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을 절차가 작년에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1.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검토하시려는 그 트램(tram)은 예전에 우리 임기 초기에 시승해 봤던 그런 버스용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철도역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범위를 좀 정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어쨌든…….

홍헌영 위원  뭐 예를 들면 오이도까지 이게 가는 것이죠? 실제 오이도까지, 저기 오이도 상권 있는 곳까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오이도까지는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오이도까지는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현재 원래 이제 간단하게 자문 식으로 받아봤을 때는 일단 배곧신도시 쪽 한라 쪽 지나서까지 도시지원시설용지까지 가는 쪽으로 한번 어느 정도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것들을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면 국가에다가 하면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도 1.0이 넘으면 이제…….

홍헌영 위원  보시기에 이 트램(tram) 도입하는 것이 교통 어떤 체증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되면서…….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한번 확인했던 질의이기는 한데요, 215쪽에 택시조합한테 카니발 차량 구입해 주는 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이게 그렇다고 택시 운수종사자가 직접 이런 것을 적발하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직접적으로…….

홍헌영 위원  불법 자가용택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직접적으로 단속은 공무원이 하지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홍헌영 위원  마치 단속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차량을 보여주는 효과로 이것을 사주려고 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도 있고 하나는 그런 것들을 증거를 수집해갖고 하면 저희가 과태료…….

홍헌영 위원  촬영을 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요.

홍헌영 위원  아니, 이게 원래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경찰서에서 한 6건 불법 등록되지 않은 혹은 타 지역에 택시 불법 영업하는 6건을 최근에 단속했거든요. 충분히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합에서 요청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조합에서도 요청했었고 저희가 아까 좀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 교통지도팀이 팀장까지 총 합쳐서 6명인데 직원들이 다 낮에 각자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현장도 다니고 일하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에 한 8시부터 11시까지 계도하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12시부터 한 3시까지 이렇게 직접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로도 높고 한 상황에서 지금 조합에서 요청한 그런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택시들이 와서 불법 영업하는 것이나 자가용들이 불법 영업하는 것 그다음에 콜밴(Call Van)이라고 그래서 화물 20킬로(㎏) 이상 가진 사람들이 화물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태워서 불법 영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좀…….

홍헌영 위원  네,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 듣고요.
  버스승강장 205페이지 보실게요. 그동안 버스정류장에 요즘 들어서 이것저것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복합 환승을 실제로 하고 있는 정류장에 한해서만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일정 부분 추위, 시민들 추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롤스크린(roll screen) 설치하는 것도 뭐 그늘막 설치하는 것도 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저는 동료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직까지도 버스정류장 의자에 온열의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과거 추진내역에 13개소에 온열 버스정류장 의자에 전기 열선을 깔으셨는데 이것 13개소 한 것도 배곧에서만 지금 까신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

홍헌영 위원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뭐 3개소인가 더 하신다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3개 올라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홍헌영 위원  이게 원래 배곧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배곧 쪽이 이제 가장 춥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기는 했는데 구도심이나 이런 데도 이제 의자는…….

홍헌영 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에어송풍기도 그렇고 온열의자도 그렇고 조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복합 환승정류장인 좀 커다란 곳에 일부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시 전역에 있는 모든 정류장에 이거를 확대 설치를 하실 거예요?
  이게 다음 부서 또 들어오면 질의를 할 것인데 이제는 뭐까지 설치하냐면 대기정책과에서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무슨 버스정류장이 점점 쉼터가 되고 있어요.
  버스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게 버스정류장에 갈수록 여기도 무슨 복합화를 점점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배곧 주민들은 참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이 무슨 영광을 위해서 의자에 열선까지 깔아주고 여름 때 춥다고, 아니, 덥다고 에어송풍기까지 설치해 주고, 그런데 에어송풍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나는 몇 번 이렇게 환승정류장에 한해서만 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60개소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뭐 사시사철별로 선풍기도 틀어주고 공기청정기도 해 주고 버스 기다리는 동안 잠깐 앉아있는 동안에 열선도 깔아주고 정류장을 갈수록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개념이 점점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시흥시 전역으로 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왜 세금을 이렇게 정류장에다가 많이 투입을 합니까?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켜시기에…….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이것은 시민 만족도도 높고요.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홍헌영 위원  시민들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당연히 만족스럽다고 하겠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니, 바람을 막아주는 롤스크린(roll screen)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가 뭐 택시기사님들 쉬시는 쉼터라든지 하다못해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앉아서 행사를 봐야 되는 하다못해 시민운동장 같은 곳에 의자에 열선을 깔아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금방 금방 핸드폰으로 시간 체크(check)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려서 버스 타는 정류장인데 그것도 대부분 다 야외에 있는 것이죠, 정류장이? 뭐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에어송풍기도 60개소나 설치를 하면 임시적으로 있는 곳에서 이렇게까지 시민들 복지를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저는 상당하게 들어요, 과장님.
  이것 그러면 나중에 온열의자도 그렇고 에어송풍기도 그렇고 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이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점진적으로 조금 확대해 나가는데 저희가 쉘터(shelter)형이 한 600여 개 되고 그중에서 아주 특히 그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추운 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타거나 아까 말씀하신 복합환승센터 이런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도 뭐 특별히 편중되지는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어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도 가장 최근에 작년에 굉장히 더웠고 올해는 그나마 덜 더웠는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의 조금이나마 한 2개월 정도, 그래도 어르신들은 또 특히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좀…….

홍헌영 위원  에어송풍기는 그럼 기존에 어디까지 설치를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은 주로 저기 복합환승센터 중심으로 설치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에 설치하셨어요, 에어송풍기를?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가 지금 외울 수는 없고 자료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14개소 설치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다음은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방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부분에 이어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부분이 생각할 때 요즘 케이티엑스(KTX)나 열차를 탈 때 왜 대기하는 데 있죠?
  그 정도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 기다리는 동안 조금 특별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또 젊은 사람…….

이상섭 위원  아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까지 달아가지고 오픈(open)된 데에다 해 봐야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차라리 그런 밀폐된 공간에다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낫지,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케이티엑스(KTX)나 기차 탈 때 그 기다리는 대기공간 그 안에 티브이(TV)도 좀 경청할 수 있고 이렇게 아예 이 정도 수준으로 해버리셔야지 그래야 딱 맞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공기청정기나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test)를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시범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이게 예산 낭비가 될까 봐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 내 호주머니에 나가도 아니면 말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남의 돈이고, 공동의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아무리 그 사람한테 그 권리를 줬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것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홍헌영 얘기처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덧붙여서 얼마 전에 제가 99-3번이 세워지는 그 동남아파트하고 건너편에 신동아아파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제가 토요일 날 그 옆을 지나갔더니 거기는 아예 승강장 자체도 없어요, 아예 승강장 자체도 없어.
  그런데 어느 곳은 막 온열선까지 깔아주고 뭐 공기청정기까지 해 주고 그런다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없는 데나 좀 만들어 주시든지 만들어 주지는 않고 자꾸 있는 사람 더 배부르게 하지 마시고 없는 사람도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형평성이나 또 현장 상황, 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왕에 나온 대중교통과니까 먼저 그럼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3400번이 지금 시작점이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부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부터 하는 이유는 뭐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이상섭 위원  조금 더 밑에 가면 뭐가 있죠? 병원 하나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 저기, 네. 병원, 센트럴병원 있고요.

이상섭 위원  거기에 그 아무리 공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있는, 지원시설이 있는 부분이 또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부터는 왜 안 되는 것인가요?
  아마 민원이 많아서 수차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본 것 같지만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 거기서 하지 못했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도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번 검토는 해 봤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대수로는 기존에 출퇴근 하는 분들 타기에도 출퇴근 시간이 만원이 돼서 2층 버스를 5대씩이나 도입한 상황인데 거기가 들어가면 시간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왕복할 때 더 걸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면 또 근로자들 휴게시간이 줄어들고 해서 근로시간 관련해서 노동법 관련해서 위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좀 차들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성됐을 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좀 연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이용객들 불편도 많이 가중되고요.

이상섭 위원  물론 지금 방금 이 전에 얘기했던 얘기했던 버스승강장하고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버스승강장 부분은 일단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하지만 불편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꼭 그것만은 아니고 또 서울 쪽 특히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증차하는 것은 뭐 다른 데는 자연증차라도 되지만 거기는 자연증차도 안 되고 차량을 서울 쪽은 굉장히 특히 강남 쪽은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증차해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물론 증차 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증차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노선을 좀 더 연장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연장을 하려면 좀 차들이 증차가 되고 해서 많이 다닐 때 하면 기존에 출근하는 사람들 불편도 완화되고 해서 가능한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대개 지금 배곧이나 이쪽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사실 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택시 타고 그쪽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종점까지. 거기에서 타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에 오히려 정차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 아들이 서울 갈 일이 있는데 결국 못 타고 차가 왜 안 오냐고 나한테 찡찡 대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3400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더 증차하거나 좀 연장, 길이를, 노선을 연장해 주거나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24쪽에 아이티에스(ITS)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것인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이티에스(ITS) 라는 것이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미 많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들 목적으로 이제 구축하는 것인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교통전광판 관제용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나 또 노변에 있는 기지국 그런 것들도 있고 실시간 교통통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system)도 있어서 지금 사람이 가지 않고 그런 어떤 장비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신호제어도 가능하고 좀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보조하고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국가 국비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아이티에스(ITS)가 우리 시흥시 전반에 걸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역별로 그런 교통의 어떤 막히거나 이런 데 해갖고 어디 특정 지역에 시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장비들이 좀 분산돼서…….

이상섭 위원  시흥시 전역에 걸쳐서 구축 사업이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이도에 차 없는 거리에, 차 없는 거리에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애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게 재해에 해당되나요,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 저희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영조물 관리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또 시를 생각해서 "아, 그것은 개인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어제 제가 민원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분 얘기는 이거 언제적부터 빨리 개선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땜빵 식으로 살짝 해 주고 가고 또 그러고 또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해결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아마 그것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말이 맞나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거기 상인분들하고 그 저희 건설행정과장님이 나가서 만나셨는데요. 그 상인분들은 기존대로 기존에 4차선 도로대로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꼭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그 인도가 우선이고, 우선이고 주말에는 차가 안 다니게 하고 이런 혼용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안 다니게 하고 보통 때는 그냥 다니게 하는 이런 혼용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거 유연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이상섭 위원  또 방금 아까 제가 전화를 좀 드렸는데 동원사거리 앞에 상수도 얼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것은 바로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바로 상수도과에서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원인은 뭐예요? 그냥 얼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니, 얼은 게 아니라 작업하다가 관을 약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즉시로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다음에는 예산서를 위주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예산서 설명서 12쪽을 보면 자문수당이 4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4만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4,000만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4,250만원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렇죠? 4,250만원 중에 일반보전금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지급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그게 4,000만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15만원 곱하기(×) 267회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 부분은 저희가 자문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건수당 2시간 미만은 10만원으로 저희가 지급되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1시간에 10만원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2시간 미만이오.

이상섭 위원  2시간 미만이 10만원?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이상섭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5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산출 기초를 냈는데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4,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15만원으로 계산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건수가 계속 예를 들자면 2018년도에는 한 12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300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이상섭 위원  중간 정도로 267회를 했다? 역으로 계산, 환산해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자문단은 몇 명이나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4개 분과 17개 분야에 약 39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39명이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조례상으로 4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조문에 40명?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아,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어서 14쪽을 보면 고급기술자가 있어요. 이분들하고 앞에 그 자문위원하고 의 차이점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부분 앞에 부분 자문단은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뭐랄까, 의뢰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자문을 하면서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고급기술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재난안전관리법상 특정관리 대상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146개였는데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3종 시설물로 전환을 하게끔 의무화…….

이상섭 위원  아니요. 저 그렇게 자세히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앞과 뒤가 다른 이유만 살짝 얘기하시면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 부분은 용역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면요. 고급기술자가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네.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자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사냐, 기사냐,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냐 이런 것이 있을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그 별도로…….

이상섭 위원  잘 몰라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그럼 몇 명이 구성돼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이거 몇 명이라고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146개소를 저희가 그 뭐랄까 3종 시설물로 전환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고급기술자에 우리가 확보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보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용역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용역을 통해서?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이상섭 위원  용역을 환산해서 용역 하는데 주는데 이것도 지금 역으로 산정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안전도시 구축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어떤 것이 안전도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뭐랄까…….

이상섭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안전도시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험요소를 갖다가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중점관리를 해서 안전 사업 및 정책을 펼쳐나가서…….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박춘호  좀 답변을 짧게 하세요, 짧게.
  물어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래서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각 국이나 과를 보면 안전도시 있지, 건강도시 있지, 아동친화도시 있지, 여성친화도시 있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인건비 너무 많아요.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공통집합은 빼고 교집합은 빼고 제일 상위 것 하나만 도시를 구축하고 나머지는 다 자문을 구하는 것 어떤가, 다 일일이 안전도시 구축하고 건강도시 구축하고 이것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저기 업무량도 늘려가고 그다음에 돈도 예산도 낭비해가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생각이 들어요. 저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홍성림  네.

이상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
  각 도시별로 전부 다 자문수당도 줘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팀장 홍성림  일단 각 사업별로 해서 그런 사업들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포함한 것인데요. 일단 그것은 개별 건들 해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총 관할하는 어떠한 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든지 거기서 중점적으로 했다가 각 과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제 뒤에 우리가 주택과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뭐 건축과인가요, 총괄 뭐 이번에 생기는 것 하나 있죠?

○예산팀장 홍성림  총괄기획과 말씀하시는 것…….

이상섭 위원  네.

○예산팀장 홍성림  네.

이상섭 위원  거기서 다루든지 해가지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다 놓으니까 업무량은 업무량대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 너무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좀 생각해보시고요.

○예산팀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41쪽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해서 NFC(QR)제작 및 DB현행화 이게 뭔 사업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야 QR코드로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시킨 NFC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듯이 이렇게 대면 정보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44쪽에요,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총대(자율방범연합총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방(어머니방범대)이 있고 HID가 있는데 요즘 하나 신설된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자율방범대 중에 하나 신설된 것 아세요, 어디가 신설됐는지? 배달라이더라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자율방범대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경찰서에 등록을 한 후에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있어야지만 자율방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15명 이상 구성되고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2년 동안…….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1년, 실적이 1년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상섭 위원  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실적이 있어야 돼, 실적.)
  몇 년이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1년간…….

이상섭 위원  1년?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활동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섭 위원  1년 봉사실적이 있어야 된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 좀 잠깐 볼까요?
  76쪽에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메가폰이 35만 5,000원 곱하기 2개 71만원, 뒤에 78쪽에 보면 38만원에 곱하기 5개에 190만원 이게 왜 단가가 틀리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써 저희가 보조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이렇게 소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냥 소모품을 사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훈련용 메가폰을 구입해서 각 동에 이렇게 배부해서 좀…….

이상섭 위원  단가가 왜 틀리냐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기 때문에 71만원에 맞춘 55만원으로 해서 약간의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71만원 2개, 35만 5,000원을 하다 보니까…….

이상섭 위원  저기 예산팀장님!
  이 좋은 것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에 하는 것은?
  좀 단가가 좋은 것인가요? 똑같은 제품인가요?

○예산팀장 홍성림  일단 그 사업들은 총 사업비가 약간씩 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단가 때문에, 단가를 거기다가 맞춘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국도비가 소위, 그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는 저희가 71만원이 내려왔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35만원짜리라고 한다면 뒤에 38만원으로, 아 2개 다 국도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국도비가 달라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하나는 국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matching)사업…….

이상섭 위원  역으로 되니까 이것도?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팀장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까?

○예산팀장 홍성림  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105쪽 잠깐, 그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부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105쪽이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 부분, 어디 쪽에 주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어디 쪽이 주로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교통신호기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체계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요즘 스마트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선정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차라리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 사업은요,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뭐 신호등이라든가 표지판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112쪽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횡단보도 스마트…….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얼마인줄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횡단보도…….

이상섭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스마트 횡단보도요?

이상섭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것은 배곧 그 스마트…….

이상섭 위원  그것은 한 3,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것은 그 조명시설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조명도 조명인데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조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상섭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는 여기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원이면 1개소에는 6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스마트 횡단보도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사업을 해서 좀 개수를 줄여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방지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그 횡단보도의 각종 IOT,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뭐 전자기기를 같이 첨부해서 그런 시스템(system)쪽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은 다른데 만약에 위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한번 그 스마트사업단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요, 중복이 만약에 생기면 하나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또 만약에 했다가 다시 뜯어서 또 스마트 횡단보도 만든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146쪽에 주·정차 과태료 관리가 있는데 이 네 분이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정차 과태료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관리 부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 부분에 한 스물다섯 분이 계시고요.

이상섭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없던데, 이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것은 인건비에…….

이상섭 위원  인건비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인건비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몇 쪽에 있나요,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님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회계과에 있어서 그렇군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 부분 좀 잠깐 물어볼 수 있나요?
  259쪽을 보면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오이도에 노점상하고 오이도역의 노점상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 얘기가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오이도 쪽에는 아마 그 오이도역하고 정왕본동 빨간등대 이쪽으로 해서 한 25개 정도 이렇게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노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이 같이 관련이 돼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양성화내지는 그러한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시나 이런 데도 어떤 사례를 좀 조사하고 또 그렇게 좀 어떤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힘의 논리로 밀린다면 제2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운데다 할 게 아니고 한쪽으로 가게 하든지 뭔가 대책을, 그것을 치울 수가 없다면 제2의 방법으로라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님 말씀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같이 좀 판단을 지금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처리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행정이 너무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1년이 넘도록 아무 대책이 없고 지금까지 뭐 했는지 민원인들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역의 대표로서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 공무원 입장만 자꾸 생각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뭐 고충담당관에서도 주관돼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냥 자꾸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상섭 위원  여기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그리 하지 마시고 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국 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98억 6,500만원이 감액된 85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7,900만원이 감액된 76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6억 8,600만원이 감액된 8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0억 4,500만원, 가정용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10억 2,0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250억 3,000만원,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89억 9,900만원, 녹지관리 및 산림보호 사업에 7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8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좀, 343쪽에 보면 소음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는 소음 측정을 몇 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에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개소 금년도에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몇 번 했어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분기별로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분기별로 환경소음 측정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소음을 저희가 20개소에 대해서 그 분기별로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분기별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3/4분기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상반기에는 1/4분기 2/4분기 통틀어서 상반기에 하고요, 하반기에는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한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3회기 때문에 총 한 60개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같은 지점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환경소음 측정한 결과 보고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이 환경소음 측정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른 어떤 제재조치, 제재를 한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소음은 특별히 제재할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우리 시 전체적인 환경 어떤, 환경소음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좀 판단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사항을 좀 보완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실과소하고 필요한 사항을 소음 이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환경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8쪽에 EM입니다, EM.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지금 하천에도 EM을 투입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군데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하천에 지금 저희가 여덟, 저수지까지 8곳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수지까지, 저수지와 하천을 포함해서 여덟 군데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EM을 하천이나 저수지 포함 각 동 포함해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3월부터 12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3월부터 12월 초?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약 10개월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1년 12개월을 운영 안 하고 10개월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미생물이기 때문에요, 동기에는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이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천이라든지 주민, 우리가 주민센터에 공급을 하더라도 미생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혹시 그 공급통에다가 열선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열선을 넣어서 지금 최대한 저희가 12월 초까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활용하면서도 미생물이 죽습니다.

홍원상 위원  집으로다, 가정으로다 EM을 가지고 가서 사용할 때 얼거나 이래서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이용이 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효과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용이 어렵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저수지하고 하천에 EM을 방류해서 저수지나 하천 같은 데 오염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어때요, 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EM을 투입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습니다. 매일 상황이라든지 매년 상황이라든지 매달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입을 해보면 효과는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오염물질이 저감은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수지는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수지 같은 경우도 좀 효과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수지의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로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오염부하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수지 같은 경우는 특히 갈수기 때 좀 높기 때문에 좀 하천보다 저수지는 효과가 그렇게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유입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유입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지금 그 검도장 옆에 그 호수에 지금 EM이 투입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검도장 옆에 호수공원 쪽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 하나가 들어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 호수공원에 지금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악취 같은 것도 많이 저감이 되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쪽에 한번 상류와 하류 양쪽에서 두 군데다 좀 한번 한 군데를 더 설치해보면 어떨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한번 저희가 현장 나가서요.

홍원상 위원  한번 현장 나가서 보시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한 번 더 체크(check)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현장 나가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한 1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되는 주 요인이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인건비 상승 부분이 좀 있고요.

홍원상 위원  인건비 뭐 생활임금이 인상됐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아무래도 부자재의, 재료비가 좀 상승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EM원액이 많이 상승이 되나요, 금액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약간씩 매년 이렇게 부자재 원료가 좀, 저희가 설탕도 쓰고 또 EM원액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상승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부재료가, 부재료가 한 1억 1,000만원 인상이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EM원액에 대해서 원액이 많이 인상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원액도 좀 상승이,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또 소액 같은 경우 소금이나 이런 것은 견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최소화 경비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EM이 사실상 우리가 2004년도에, 2004년도엔가 시작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2004년도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2004년도일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보고 그러고서 제주도의 그 하천이 아주 완전히 생물이 살 수 없는 하천이 EM을 통해서 1급수로 변화된 그것을 보고 우리 시흥시도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하천들이 많이 지금 오염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살아가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에 좀 중간 중간에 투입을 하면 지금 생물이 살지 못 하지만 1급수로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EM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하천들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EM을 활용한 생태하천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에코센터인데요, 40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코센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4억 2,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증액된 요인들을 보면 민간위탁운영비 인건비가 7,5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3억 2,5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거의 운영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운영비가 3억 5,200만원 그런데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5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의 실적이 관람일수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2019년도에 저조하거든요.
  즉 에코센터에 관람횟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월 118회, 2019년도에는 월 50회입니다, 50회.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에코센터의 운영이 반밖에 못 했다. 50프로(%)밖에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2020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비를 3억 5,000만원씩 인상을 해야 되는 주된 요인이 뭔가요, 이게 도대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11월 말 현재, 아니 12월 지금 현재까지는 한 7,000명 정도가 좀 방문객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작년보다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에코센터의 운영방안을 좀 유치원생보다는 지역주민들까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요,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에코센터를 방문한 인원은 조금 감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렇게 운영실적을 보면 9월까지 월 50회예요, 50회 관람횟수가. 그러고 9월 달까지 관람인원을 보면 관람인원도 엄청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금년도와 예산이 생활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만 증액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정도의 실적으로다 올려놓고 그래서 뭔가 좀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9년도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여기다 대고 예산을 갖다가 3억 5,000만원씩 인상을 한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11년, 아니, 금년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총 방문 인원은 됐고요, 그 교육 내용이라든지 에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저기 11월 말까지 실적이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저희가 지금 통계는 별도로 제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던…….

홍원상 위원  11월 말까지의 실적을 갖고 있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유선상으로만 약 7만 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유선상으로다 이것이 지금 말이나 되는 거예요, 유선상으로다 얘기한 것을?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선상으로다 해서 실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적을 보면 지금 실적이 형편 없어요, 지금 2019년도에.
  그런데 어떻게 11월 달까지 해서 실적이 2018년도하고 거의 실적이 맞다고 얘기하면 극것을 갖다가 유선상으로다 지금 얘기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통계를 갖고 얘기해야죠, 통계를 갖고.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드리고요, 3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이것이 증액됐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 자료로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서 자료를 갖고 분석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유선상으로다가, 지금 보면 3억 5,000만원 인상이 됐으면 왜 이렇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냥 갖다가 소모임을 하는데 1,400만원을 쓰고 이것이 지금 홍보비로다 1,600만원을 쓰고 전시실 운영비가 뭐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고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고 뭐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전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서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7,000만원, 뭐 하는데 7,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민간 위탁에, 민간한테 전부 다 위탁해 위탁금 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다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란 말이에요. 이것 직접 우리가,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다 이만큼 예산을 주는 거예요, 6억원을 갖다가.
  그러면 민간이 6억원을 요구했을 때는 여기 세부적인 예산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이것 저기 담당 부서에서 센터랑 수차례 협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금년도 2회 추경 때 증액됐기 때문에 3억원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증액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  자, 여기 계수 조정할 때까지 이 6억원에 대한, 운영비 6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안을 제출하십시오. 그것이 예산안이, 6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안이 오지 않을 시에는 이 6억원에 대한 예산은 인정 못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집행하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이 6억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든, 아니면 반기별로다 위탁 업체로다가 그냥 입금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네들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나중에 잘못되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
  그다음에 대기정책과 앞으로, 단상에 서세요, 그냥 앉아 있고.
  대기정책과 나오세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있어요, 465쪽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465쪽에 민간환경감시단 이것이 왜 이렇게 도비가 줄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11명을 가지고 운영했는데요.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11명을 운영을 했든 어쨌든 간에 왜 도비가 4,500만원 줄었냐고요?
  이것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 5대 5 매칭(matching) 아니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도비가 한 30퍼센트(%) 정도 되고요, 시비가 한 70퍼센트(%)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것이 처음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맨 처음에는 그렇게…….

홍원상 위원  작년에 이것이, 작년에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4,500만원이었고 2020년에도 4,500만원인데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반, 반 5대 5였거든요. 7,500만원, 7,5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3,000만원이 줄었네요, 3,000만원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도비 보조 지급 비율이 도에서도 재정 여건 때문에 계속 보조비를 줄이다 보니까 감시단원에 대한 보조 비율도 맨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대 5 비율로 지원했거든요.

홍원상 위원  5대 5였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 갈수록 그 보조 비율을 낮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민간환경감시단을 도비가 계속 준다고 하면 계속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도? 예를 들어서…….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전액 시비로다가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이냐 이거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한 10년, 10여 년 가까이 감사단을 운영해 왔는데…….

홍원상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다음에 감시단 운영을 통해 가지고 많은 활동 실적과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감시단원들의 역할이, 물론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가지고 환경오염 배출 행위 같은 것을 계도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눈의 유형적인 효과보다는 무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화지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비 보조 부분이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단원들 근무가 3교대인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 근무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원상 위원  아니, 근무 3교대하는 거예요, 지금 3교대로?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개월이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금년도에는 지금 8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8개월이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근무 8개월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 안 하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저희가 휴직기간이라고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2월경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동절기에, 동절기에 더 심하고 그런데 동절기에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대신에 문제는 그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는 8개월 동안 운영했지만 내년도에는 2개월 늘려 가지고 10개월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나머지 잔여 2개월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 미세먼지 감시원이라고 하는 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시 인력을 활용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안산은?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안산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로 우리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을 끝까지 운영을, 끝까지 가야 될 감시단이라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해 본 적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부분은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하고도 많이 협의도 하면서 요구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우리 저기 예산팀!
  예산팀장!

○예산팀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이것 환경이라는 것이 단속을 하다가 쉬어서 되겠어요? 환경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 감시를 하다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4개월씩 공백기간을 둬도 되느냐 이거야?

○예산팀장 홍성림  일단 그 부분은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조금…….

홍원상 위원  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요.

○예산팀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4개월 공백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팀장 홍성림  네,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다음에 과장님,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녹색환경 이것이 국비가 있던 것 같았는데 국비가 없었나요, 아예 처음부터?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 녹색환경지원센터 전체적인 운영 사업비에는 국도비하고 출연금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시 보조 사업비.

홍원상 위원  이것 총, 지금 이것이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죠, 여기 환경지원센터 운영비가? 출연금까지 해서 전체 얼마예요, 이것?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전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10억원 표시를 안 해 놓고 우리 예산만 갖다 3억 7,000만원 표시해 놓았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시 자체 재원 사업으로 보조만 되다 보니까 사업비 내역을 3억 7,0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보조비 사업이다 보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국비는 별도로 직접 그 센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홍원상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지원센터장이 누구시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한신호 교수님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한신호 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입니다.

홍원상 위원  산기대, 산업기술대학교 교수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우리 퇴직 공무원이 가 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퇴직 공무원의 직함은 뭐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악취분석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악취분석실장입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아,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예산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못 한 적이 있어요. 7대 의회 때입니다.
  여기 예산이 깜깜이 예산이에요. 여기 지금 담당 부서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예산을 좀 면밀히 들여다 본 적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좀 익히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 협의회를 11월 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 연구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편성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센터장님을 비롯한 거기 연구원들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 예산 계획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여기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산출 내역서를 보면 50퍼센트(%) 지금, 50퍼센트(%)가 지금 눈먼 돈입니다. 여기에 시 예산을,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시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매년 지원해야 되는가, 이 예산은 저는 지원을 안 해도 지원센터는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것이 어떤 독립적으로 해서 기관 자체 운영사업비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체라든가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지자체, 도가 같이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홍원상 위원  알고 있어요. 다 알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어떠나 운영 쪽보다는 거의 연구 개발 사업 쪽이 대다수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더 얘기할까요? 더 얘기해요?
  자, 지금 매년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어요, 매년. 연구 개발 자료 받아서 분석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리스트(list)는 가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리스트(list)만 가지고 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당연히 그 보…….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행감을 하려고요, 자료 다 분석하다가 제가 8대 넘어오면서 그 자료를 누구한테 넘겨줬느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한테 넘겨주고 제가 자치에 가 있어요. 예산의 필요성이, 예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이 부분은 계수 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도시농업공원이라고 여기에 명칭을 했네요? 탐방로 조성 이것 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삭감된 원인이 뭔가요, 이유가?

○공원과장 백종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유 모르고 그냥 삭감 당한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에는 일부 주민들은 매립 쪽을 원하고 일부 주민들은 호수 쪽을 원하고 그런 찬반 의견이 있나봐요. 의견 수렴해서…….

홍원상 위원  아, 이것 매립 얘기가 나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그 호수는 어떠한 화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산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용 호수, 물을 헬기로다 해서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호수인데요, 이것을 매립한다고 하면 이것 주민들이 받아들일까요?

○공원과장 백종만  찬반 의견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바로 위에 뒷방울저수지가 또 있거든요, 반경 500미터(m)…….

홍원상 위원  뒷방울저수지는요, 헬기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두리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헬기가 진입을 못 해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도 위원님 뒷방울저수지에 얼음이 얼지 않게 사전에 저수지 관리하고 저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얼지 않고 순환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저희가 사전에 1~2월 달에 특히 많이 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해서…….

홍원상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왜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기를. 이 호수에 지금 분수를 하나 설치해 놓은 것 알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분수 설치 후에 지금 수질이 엄청나게 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한여름 저녁에 사실상 거기에 은은한 조명을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운동삼아 나오시는 가족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완전히 음악분수와 그다음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예산이 여기에 담긴 것인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전체 회주되는 데가 800미터(m)가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든지 노약자든지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일부분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원상 위원  자, 이 호수는 매립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왕동 지역에 뒷방울저수지와 이 호수와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호수를 만들기도 힘든데 이것 있는 것을 매립하라고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이것은 안 돼요, 이렇게 가서는.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요.
  우리 과장님 교육 갔다오셔 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는데 팀장님들이 좀 옆에서 쪽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녹지과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잘 활용해서 잘 써야 될 예산인데요, 지금 곰솔누리길 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원이 있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1억원을 갖고 곰솔누리길 어디에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나요, 1억원을 갖고?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현재 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공원에서부터 1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옥구공원 쪽부터 설치해서 나가게 되면 이것이 한 두 블록(block) 80개면 한 두 블록(block) 정도 설치하면 거의 예산이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7개 구간이에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구역, 2구역만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면 내녀에 가서 또 설치할 거예요, 나머지? 3구역서부터 7구역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계획은 50개인데요, 1블록(block), 2블록(block)은 더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홍원상 위원  지금 여기 80개로 되어 있는데 80개면 1~2구역 하고 나면 3구역서부터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우리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시장님하고 지금 어떻게, 그 로드체킹(road checking) 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신 사항이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정질문에 사항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이번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이것 추경에,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그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담고 그리고서 1구역부터 7구역까지 한 번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1구역, 2구역 해 놓고 나면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우리 예결위원장 계시지만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화살이 전부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로 간다고.
  그래서 이것은 담당관이나 예산팀장은 아마 시장님하고 그 동장님들하고 담당 부서장들하고 아마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한 것 같아요. 옥구공원 앞에 그 횡단보도 문제로 해서 곰솔누리길해서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날짜가 잡혔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같이 끝을 내야 됩니다. 그 안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예산이 다 서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좀 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608쪽에 주민 참여 사업 동 단위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6억원이에요. 이 주민 참여 예산 동 단위 사업 한 사업에다 이렇게 예산을 몰아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것? 이것 저기 담당이 없잖아요, 이것은?

○환경국장 김영진  이것 능곡동 중앙공원인데요, 정비공사 하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능곡지구가 준공된 지도 좀 오랜 기간이 지났고요, 또 능곡동에서는 아마 이 사업에다가 주민 참여 예산을 한 군데 집중한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18억원을 동 단위에다 주고 18억원을 갖고 또 아마 동 단위 공모사업을 한 것 같은데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6억원씩 주면 나머지 동들은 뭐예요, 전부?
  우리 담당관님 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 이것 운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자, 이것은 뭐 담당 부서에서야 담아주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하여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경기숲 목공소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목공소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분기별이에요, 아니면 반기별이에요, 연 단위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체험하고 목공만들기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홍원상 위원  지금 두 군데서 하잖아요? 옥구공원 있는 데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기 희망공원인가요, 소망공원인가 그쪽에서…….

○녹지과장 김선욱  맞습니다, 희망공원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 군데 하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수강생은 1회 선발할 때 몇 명씩 선발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1회…….

○녹지과장 김선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수강생 모집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1년에, 1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모집을 해갖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김영진  팀장이 답변을 해, 그러면.

○녹지과장 김선욱  월별로 모집해갖고요, 그때그때 그 인원 모집해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월별로 모집을 해서?

○녹지과장 김선욱  네, 그때그때 계획 잡아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옥구공원 옆에서는 작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공단 안에서 하는 것은 큰, 목공예를 큰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서 만든 것들이 우리 일상에, 시 일상에 어디 사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든 것들은?

○녹지과장 김선욱  사무실의 의자하고요, 탁자, 회의 탁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일상에, 우리 시의 어디엔가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무실에도?

○녹지과장 김선욱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의 수강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서 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시에서 사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한테 교육 수강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교육 수강도 하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방문을 했더니 아주 예산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적다고. 보니까 이 예산이 적어요, 얼마 안 돼.
  이 부분도 목공예를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대로 분기에 한 번씩 지도해서 가르쳐서 내보내고,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교육을 해서 내보내서 일상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예산이 만약에 더 좀 필요하다,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갖고 목공예 그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다음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위원  앞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하신 건데 406페이지, 405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 지금 시민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축제인데 시민축제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405페이지 맨 밑에?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수정이 안 됐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금년도에도 환경교육한마당을 최근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환경교육한마당 말고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내년도에 축제를 좀 개최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돈의 위원  시기는 언제쯤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시기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환경교육한마당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시민 쪽을 상반기 쪽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거기 운영위원도 여러 번, 여러 해를 해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위원  에코센터를. 우리 팀장님 잘 아실 텐데,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항상 무슨 일을 거기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시에서 하는 큰 행사하고 겹쳤어요. 겹쳐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배곧으로 가고 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의날이라고 그래서 꼭 그런 날짜에만 지키려고는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환경이라고 하는 건 1년 12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 보면 시기적절하게,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절하게 해서 그 효과가 좀 더 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홍원상 위원님 또 말씀하신 건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봤을 때 지금 운영비가 사실은 3억 5,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는 어차피 매년 베이스업(base up)이 되니까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로 보지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50프로(%)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거의. 아니 그러니까 100프로(%), 거의, 그렇게 보면, 1차 본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민간위탁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평일 프로그램이 7,100만원이고 주중 및 주말 프로그램이 7,000만원에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교재교구비가 6,000만원 정도가 섰다는 거예요. 어떤 교재교구를 준비를 해서 줄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전시실 운영을 하는데 어떤 고가의 그림을 붙이는 건지 아니면 무슨 작품세계를 만들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전시실 운영비가 상당히 높다는 이런 부분, 또 한 가지 더는 민간위탁에서 이 간접비라고 하는 2,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간접비라고 하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민간위탁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운영비에 포함해서 정확하게 뭐로 쓰는 건지 구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같이 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님이 말씀 지적해 주신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환경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조절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운영비, 아까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2억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순수하게 보면 한 8,900만원 정도 이렇게 아니, 8억 9,0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5,300만원이고요, 운영비는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시설, 시설 운영 유지비를 우리 시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2회 추경 때 그 어디야, 저기 에코센터 운영비로 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남은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실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전자 어떤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에이에스(A/S)라든지 아니면 또 수명이 다 된 어떤 시설물을 전시시설 그 기기를 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간접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익금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지만 그전에는 건국대학교에서 맡았을 때도 간접비를 한 5프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알아봤을 때 전부 그런 기관의 순수한 어떤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운영에 따른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쪽에서 좀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사업비로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람료나 입장료에 받은 그 금액을 결국은 우리 시로 들어왔다가 여기로 편성이 돼서 미리 이렇게 해서 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관람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순수하게 저희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떤 간접비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쪽에, 운영 기관에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예비비가 아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예비비는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평일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에서의 교재교구비라는 것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환경에 대한다고 보면 환경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그 환경적인 것으로 했을 때 고가일 수도 있고 저가일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이 들어오고 있는 관람자의 인원이나 내용을 보면 아주 고가에 대한 그런 고단위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예산 사용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저렴하게 하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그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순환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힘드실 텐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510페이지요?

안돈의 위원  우리가 아, 511페이지에 농촌폐비닐처리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돈의 위원  또 하나가 517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보면 결국은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운반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면 지금 앞의 것은 국비 것으로 돼 있는데 킬로그램(kg)당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10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뒤에는 1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죠? 똑같이 폐비닐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것은 어쨌든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분리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등급별 단가에 대한 부분을 도비 같은 경우는 A, B, C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도비 같은 건 그렇고 국비는 킬로그램(kg)당 10원으로 내려왔고 도비 같은 경우는 A, B, C등급으로 나눠서, 3개 단계로 나눠서 기준치를 이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국비가 10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처리를 하러 오겠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부분…….

안돈의 위원  기름 값도 안 나올 텐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부분은 농가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 킬로그램(kg)당 10원을 주고 그다음에 시도비 같은 경우도 동일 농가에다가 2개의 부분을 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국비 10원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다음에, 네.

안돈의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 있는 킬로그램(kg)당 100원하고 합쳐서 110원을 다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똑같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1개 농가가 만약에 배출을 하게 되면 국비에 대한 지원도 있고 도비에 대한 지원도…….

안돈의 위원  그러면 킬로그램(kg)당을 가져갔을 때 한 농가가 만약에 100킬로(kg)를 가져오면 그 100킬로(kg)에 대해서 110원씩 나간다는 거네요? 킬로그램(kg)당?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돼 있던 것은 2만 킬로(kg)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국가 내시로 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양이 좀 많이 있나요? 매년 들어오고 있는 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잠시만요.

안돈의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만 킬로그램(kg)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해서 2018년도에는 한 3만 2,000킬로그램(kg) 정도가 집행이 된 것이고…….

안돈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동일시해갖고 한 3만 킬로그램(kg) 정도 매년 폐비닐에 대한 부분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2019년도는 지금 얼마, 몇 킬로(kg)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 수준은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높고 밭 매고 논 매고 뭐할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 폐비닐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오버(over)돼 있는 이 킬로그램(kg)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물론 추경에 한 150만원 정도 한 번 추경을 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폐비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활용 수거를 하지만 요즘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이 폐비닐이 아니고 마대 포대 비슷한 걸로 개발돼서 나왔는데 그것을 한번 덮고 나면 폐비닐의 차이가 뭐냐 하면 꺼먼 비닐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증발이 안 되고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농사를 할 때 골을 파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비닐 같은 경우 비닐이 아닌 마대 포대 비슷한 건데 길이는 한 사사인치(inch) 정도나, 넓이는 얼마든지 조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통 최하 3년 내지 5년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재활용을 하고.
  그게 또 장점도 뭐냐? 풀도 안 자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분은 날아갈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스며들 수도 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경비는 좀 아낄 수 있으니까 장려를 해 주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이렇게 협업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공원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를 보면 물왕공원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상당히 우리 시흥에 보면 수변공원이라고 하면 물왕공원이 제일 자연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왕수변 가로꽃길 조성하는 것에 보면 고목을 식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 가로수를 보면 벚꽃나무,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공원에 가보면 거의 벤치(bench) 정도 있는 데 보면 벚꽃나무 아니면 은행나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민원을 접해보면 뭐냐 하면 은행나무는 키워 봐야 수놈인지 암놈인지 알아서 은행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는 이 나무를 은행이 열리게 되면 벨 수밖에 없다, 냄새가 나고 옻이 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벚나무나 이 벚나무를 하게 되면 꽃은 예뻐요. 꽃은 예쁘지만 이게 개화기가 상당히 짧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매가 열려서 여름 지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길이 시커멓게 돼서 흰옷 입고 가는 사람 옷에 떨어져서 만약에 그분이 맞으면 빠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 물론 이 벚나무가 자생지는 제주도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서도 그쪽에는 국화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하고 또 세 번째로는 물왕수변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양한 수종을, 다양한 묘목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무슨 뭐 개화기가 오래 갈 수 있는 것, 우리 이쪽 군자동 이쪽 이 도로 마유로 쪽으로 타고 가다 보면 한 달 이상을 거의 여름 내내 하얀 꽃으로 돼 있는 그런 이팝나무라든가…….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아니면 또 과실수 같은 경우, 우리가 청계천에 사과나무 심어서 사과 몇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경이 서가지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걸 보려고. 이제 그런 가치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묘목에 있어서 국가적인 그런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심어서 물왕저수지 주변을 멋지게 꾸민다고 했을 때 개화기가 길어야 되는 부분, 열매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또 예쁘기는 하지만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했을 때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전체 물왕저수지 한 바퀴가 4킬로(㎞)거든요.

이상섭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큰 도로 근처에는 벚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심어놓은 그 건너편 쪽에 한 700미터(m)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통일성을 줘서 아예 벚꽃단지를 테마(theme)를, 그 저수지만 벚꽃 테마(theme)를 줘서 한 700미터(m) 해서 7미터(m) 간격으로 그렇게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건너편에 이팝나무라든지 다양한 수종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성이 거기에 맞고 물에 잘 사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식재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 군데에 이런 군락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 벚나무가 꽃이 지면 나중에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또 다음에는 568페이지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울공원에 전기차 3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공원의 역할은 또 뭘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이도에 있는 선사유적지도 있고 그다음에 물왕공원, 수변공원 그 둘레길을 또 새로 만들고 한다 그러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어울리느냐, 전기차가. 또 세 번째 이 전기차를 지금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여기 이 한울공원에서 거기 주민들이 거의 오던데 무슨 드라이브(drive)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양하게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여러 가지 제공을 하면 좋지만 공원의 역할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원은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 거기를 걷고 즐겁게 놀자고 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즐기고, 힐링 코스(healing course)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만약 전기 친환경차이지만 어울리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전체가 우리 한울공원이 4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갯골에도 이렇게 보면 노약자들 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것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유로로 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걷는데 좀 불편사항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좀 그렇게 편성…….

안돈의 위원  그런데 모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하게 대중적인 민원으로 생각해야지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자본 투입을 했을 때 그 자본이 적절하고 시기에 맞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즐거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이 일부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한 다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해서 자산 취득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운전수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에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한울공원 관리하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갯골처럼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세요. 뭐 일단 이것 사놓고 보자 하는 것보다는 한울공원 그 주위에 계신 거기 이용을 많이 하신 그런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옳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다음 저기,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공원관리과는 질의를 안 할게요. 안 하고 저기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헌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기정책, 대기정책과네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헌영 위원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셨잖아요, 올라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자동차 등록과 점검 이런 부분들은 좀 일괄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 않나요? 이륜자동차 등록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신규 사업은 그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 그동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헌영 위원  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하다가…….

홍헌영 위원  이관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다른 시군도 이륜차 정기검사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 대부분 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을 좀 받은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타시군에서도 그러면 상위법이 대기환경 관련한 법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관련 법이…….

홍헌영 위원  여기 대기환경 관련한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홍헌영 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게 좀 업무 조정이 돼서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시군도 좀 있습니다만 또 환경 관련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업무를 새로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관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신규 사업으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을 하시잖아요?
  페이지는 380페이지인데요, 이 취지를 봤을 때 기존에 여기 대기정책과에서도 아까 전에 민간환경감시원이 따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역할에 어떤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저번에 그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을 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명예환경통신원이라든지 이렇게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력이 운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존에 그 명예환경감시원 열여덟 분에 또 추가로 서른두 분을 포함해서 한 오십 분을 좀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홍헌영 위원  50명을 위촉하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헌영 위원  50명을 위촉하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저희가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그 최소한 경비고요. 또 뭐 그분들을…….

홍헌영 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 세부 앞으로 계획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활동 야간단속 실시하고 합동점검도 하잖아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찾아가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역할들이 이 대기정책과에서 민간환경감시단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주요악취 배출업소, 주거지역 정기 순찰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합동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헌영 위원  이것 그냥 좀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지금 저희가 그 운영하려고 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공단 업무도 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공단 쪽에 악취 업무를 좀 다루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업무를 좀 감시활동이라든지 또 서로 전파해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의 예산은 반영돼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시다가 추경으로 더 반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의 어떤 재원 부분 때문에 최소 규모로 이렇게 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홍헌영 위원  하여튼 중복성 없게는 부탁을 드릴게요. 뭐 환경교육 같은 것도 다 에코센터에서도 실시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역할 부분들을 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존에 도에서 하던 32명에 지금 신규로 18명을 더 모집해서 50명으로 구성하셨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홍헌영 위원  어쨌든 기존에 민간환경감시단이 공단 중심으로 있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역할에 중복은 되지 않게 운영을 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구분해서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저기 대기환경, 대기정책과장님 부르겠습니다.
  45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거든요. 이 버스정류장…….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헌영 위원  버스정류장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대요.
  과장님,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금년 3월 달하고 8월 달에 그 미세먼지 특별법하고 또 재난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 미세먼지 부분이 사회 재난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공공기관만 해서 차량 2부제를 운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민간까지 강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헌영 위원  마스크도 보급하는 사업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했고요. 그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다 보면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홍헌영 위원  아니, 그래서…….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시범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선풍기랑 의자에 열선 깔았는데 60개소 확대해서 더 하겠대요. 이것도 시범 사업이면 일단 해 본 다음에 시 전역으로 확대하실 거예요?
  이거 저 진짜 시흥시 행정 이 부분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정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이게 우리 시…….

홍헌영 위원  제 의원의 양심을 걸고 이거 넘어가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무슨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슨 영광을 위해서 여름에 선풍기 틀어주고 의자에 전선 깔아주고 이거 무슨 공기청정기까지 해 줘요? 여기는 쉼터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여기에 지압판도 깔아주고 침대도 설치하고 그러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류장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되게 많아요, 지금. 뭐 마스크만 보급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각종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급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버스나 이런 곳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하고 있죠, 이륜차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헌영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버스정류장에 왜 이렇게 많은 의미 부여가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들에 대한 교통 불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이용률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홍헌영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세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봐서 좀 효과성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홍헌영 위원  5개소 어디에 설치하시게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그 버스환승, 환승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의 이용이 많은 그런 데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하게 되면 저희 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정책과라든가 그런 그 방풍시설 설치하는 부분, 아니면 히터라든가 공기 송풍기 같은 거 설치하는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가능한 사업지역에 그 부스(booth)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 지금 대부분의 버스 쉘터(shelter)가 실내형으로 안 돼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검토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설치 조건이 일정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일정 부분의 밀폐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정화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이 있어야만 이용객들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돼가지고 이용에 효과를 떨어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서 간 돌아가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부르지는 않을게요.
  여기 자원순환과장님께 그냥 주문하나만 그 자리에서 드릴게요.
  신규 사업으로 자원순환교육 운영 올라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헌영 위원  저는 이 부분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계속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난번 부산에 그 의원 연수를 간 김에 부산 생곡마을을 갔더니 그 자원재활용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을 실제로 하는 곳이 있죠? 재활용시설 거기에 갔더니 우리가 쓰는 자원별로 어떤 것들로 재활용이 되는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스티로폼(styrofoam)을 재활용해서 벽돌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못했던 자원들이 재활용되는 것을 전시를 해놓고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웬만한 창의체험 학교보다 훨씬 더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담당하는 분들이 주부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제대로 집중도 못할 수 있어요. 실제 집안에서 수많은 쓰레기들을 담당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주부들 대상으로 이 교육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368쪽부터 좀 잠깐 예산서 설명서를, 예산설명서 368쪽부터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분이 조례 제정으로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올해 처음으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분 말씀…….

이상섭 위원  안전관리 조례 제정으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여기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규 사업인 것만큼 화학물질 취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상섭 위원  등급을 정확히 나누어서 우리가 매뉴얼(manual)을 잘 만들어가지고 초기에 안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392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이게 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것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상섭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것은요.

이상섭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것은 전기나 수도, 가스를 절약을 하면 그 5프로(%) 이상 전년 2년 동안 사용한 평균에 그 반기에 5프로(%) 이상을 좀 절약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 지금까지는 3만 5,000원인데 내년서부터는 5만원까지 최대 연간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자동차 부분이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특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0만원까지 연 이렇게 그동안 주행했던 평균을 연으로 나누어가지고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 주행한 거리를 따져서 절감을 하면 그만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가정에는 10만원, 자동차는 5만원인가요, 아니면 거꾸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 전기, 수도, 가스는 이제 그 세대에서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에서 도 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세대당 연간 5만원 정도 내년도에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연 10만원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상섭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 포인트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저희가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통장으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이상섭 위원  오, 절약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495쪽 자원순환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상섭 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뒷장 보면 이전한다고 돼 있어요.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나요? 왜 이전하나요, 이것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왕본동 원룸 단지에 보면 동행하우스라고 있어요, 원룸 단지하고 1년간 거기가 무단투기가 많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1년간 원하는, 신청하는 지역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면 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원하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이동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감시카메라가 무단투기를 적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발생하기 위해서 벌과금을 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첫 번째는 어쨌든 그 무단투기자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고자 함도 있고 감시 기능도 같이 병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감시라고 하면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이전할 필요가 있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무단투기 카메라가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전하겠다는 부분은 그 동행하우스에 저희가 1년 협약을 해서 10대를 설치했는데 1년이 지나서 다른 기존에 설치된 외 지역에 다시 협약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이상섭 위원  그러면 거기가 기존에 있던 데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거기는 또 다시 무단투기가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물론 그런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동행하우스 쪽하고 1년 연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그 10대에 한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이전을 하고요.
  저희가 신규로 10대를 또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는 또 투기, 집중투기 지역에 어쨌든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쭉 예산서를 보면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나 무단투기를 위한 그런 정책 부분이 예산에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한 것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사실 그 무단투기 카메라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 그 저희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에는 차량이 아니고 어떤 인물이 찍혔을 때 그 행위자를 찾는 게 사실 효과 면에서는 저희도 조금 미흡함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을 장비,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활용해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도비에서도 예산 지원이 조금 되기 때문에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차라리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경보음이나 막 이런 것들을 발동하도록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경고음이오?

이상섭 위원  경보음 같은 것을 막 발생을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안에 경보음이라든가 그 경고 방송이라든가 그런 센서(sensor)가, 센서(sensor) 작동하는 기능이 병행되어서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상섭 위원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행위자를 적발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발에 대한 효과성은 좀 떨어지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무단투기자 센서(sensor) 있는 데 신호음이나 경고음에 대한 부분은 별도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자, 그러면 이런 카메라도 있지만 뒤에 보면 503쪽에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 10월 말까지 기준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올린 부분이 있어요, 10프로(%)밖에 안 돼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그거 같은데 차라리 신고포상금을 올려버리면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기존에 청소 관련 업체라든가 거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이 조금 많이 집행됐고요. 2019년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를 시켜서 그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셨을 때에는 포상금 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좀 변경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저 같으면 그냥 많이 올려줘가지고 더 신고 효과를 높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반대인 모양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기존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정책방향이 2018년도에는 청소 관련업이라든가 그쪽에 있던 분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많이 타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2019년도부터는 그 관련업에 해당되지 않는 분만 한해서 하고 만약에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효과 면에서 조금 우수하다고 그러면 어쨌든 예산 증액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섭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냥 뭐 불용처리 됐다고 많이 삭감하지 마시고 한번 역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공원과 좀 잠깐, 그 565쪽에 도시농업공원 운영이 아마 함줄공원인 것 같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함줄농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가 4동(정왕4동)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땅 주인은 월곶 쪽이고, 그렇죠? 월곶인가?

위원장 박춘호  본동.

이상섭 위원  본동?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정왕본동 쪽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는 정왕4동에서…….

○공원과장 백종만  4동에서…….

이상섭 위원  정왕4동에서 쓰고 이러는데 4동(정왕4동)에 가끔 가서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호수공원을 그대로 남기자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텃밭도 부족한데 그냥 싹 메꿔서 텃밭을 해달라는 두 계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번 그쪽에 뭐랄까,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쪽에 동사무소나 이쪽에 가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과연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민원을 좀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소리를 경청해서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그것을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체를 메꾸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것을 잘 정비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정확하게 민의를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배곧의 하늘공원 있잖아요. 하늘공원에, 하늘공원도 있고 생명공원도 있고,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생명공원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공원이죠?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관조명이나 아니면 분수대 같은 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공원과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한번 그쪽에 물이 다 뻘이니까요, 위원님 한번 경관조명, 조명 쪽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분수 쪽으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녹도 많이 나고 빨리 부식이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과 좀 잠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저기 602쪽에 가로숲길 조성이 있어요. 벚나무를 그동안에 3권역에 심었고 이번에는 이제 시흥대로 2개 노선에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디 쪽에 하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동서로 쪽을 하는데요, 기존 가로수가 고사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디요?

○녹지과장 김선욱  동서로 쪽에 여기서 목감까지 가는 그 벚나무 식재 그다음에 목감동에서 목감IC 부분도 많이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가 주로 벚나무가 많죠?

○녹지과장 김선욱  주로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왕벚나무인가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왕벚나무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벚나무가 참 좋기는 한데 너무 일시적인 것 같아요. 봄에 반짝 피었다가 사실 추후에 잎이 질 때는 참 바닥도 지저분해지고 그다음에 밑을 지나가다 보면 벚이 또 떨어져가지고 옷이 또 이렇게 더럽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벚나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좀 다른 나무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세요?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현재 기존에 식재되는 게 벚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구간은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가로나무를 심는다면, 가로수를 심는다면 어떤 나무들을 조성하고 싶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저 개인적으로는 이팝나무가 좋을듯합니다. 병충해도 없고 그다음에 버찌 같은 게 민간인 피해도 없고 은행나무 열매에 따른 그 피해도 없기 때문에 이팝나무를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섭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도농도시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 가보니까 왕벚나무 같은 것들을 재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팝나무로 만약에 한다면 농가 쪽에 이팝나무를 재배하도록 해서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데 그것을 좀 사용한다면 농가의 소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미리 만약에 이팝나무를 하겠다 그러면 농가들에게 그런 것을 장려를 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녹지과장 김선욱  계약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향후에 계약 후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조건, 사줄 수 있는 조건 그런 게 뒤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이게 사전계약은 좀 원하지 않았고 추후에 이러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농가도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장려 쪽으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녹지과장 김선욱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식재한다면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갖고 식재하는 방향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25쪽에 그 조림 부분인데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이복희 위원이 항상 떠드는 그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미세저감장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림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잠깐 들어보려고요. 어디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녹지과장 김선욱  조림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병충해 피해지 산불피해지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해갖고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제가 그러면 추천 하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사실 그 정왕동은 시화산단이 있고 시화산단 배후도시에 정왕동이 있잖아요, 주택단지가?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곰누리숲이 지금 형성된 것이 완충녹지를 해서 띠를 형성해서 그런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뚫린 데가 어디냐면 곰누리숲 끝에서 아세아제지가 있고 옥구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지투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뚫린 부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제가 한번 걸어갔더니 거기에는 공터 비슷하게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위주로 해서 하면 지금 한라나 이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띠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물론 옥구공원이 앞에 있지만 그 주변 옆으로 더 식재를 더 심어서 빡빡하게 심어서 그런 차단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그 나대지라든가 숲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숲으로 선정해가지고 식재는 가능합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해안도로에서 쭉 가면 천이 있잖아요, 천?
  서해안도로 옆에, 그러니까 그 아파트단지 쪽은 차단녹지가 있는데 반대 쪽 배곧 쪽은 그 차단녹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쪽이 소음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차단효과도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소음에 대한 차단도 사실은 이 나무에 의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나무가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보다 89억 8,900만원이 증액된 54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05억 700만원, 특별회계 170억 5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3억 2,3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정왕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출연금 10억 8,300만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어울림센터 복합사업 위탁사업비 46억 7,5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 전출금 15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억 4,300만원, 월곶역세권 부지매입대금 등 13억 8,700만원,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조성비 13억 5,800만원, 주거급여 102억 8,700만원, 시흥시 건축문화제 9,0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비비 56억 1,0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5억 5,0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으로 각각 42억 4,100만원과 2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경관디자인과장님, 57페이지(page) 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이게 이번에 이 예산 하면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것이죠, 이것 접이식으로 바뀌는 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신규 6개가 새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신규 6개는, 신규 6개가…….

안돈의 위원  6개로 되어 있어요. 2단 연립 게시대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이 6단 접철식 게시대가 지금 38개소.

안돈의 위원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쭤 봐도 되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에 게시를 하고 나면 그 게시에 대한 비용은 받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한 장당 1만 4,900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는 수입증지 수수료가 3,000원, 도로점용료가 4,200원, 관리비 7,000원, 부가세 700원 해서 총 1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받을 때 어디서에서 받냐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광고협회에서 받습니다.

안돈의 위원  광고협회에서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는 게시대가 인기가 있는 곳이라 매번 게기가 되고 어딘가는 또 그렇게 많이 좋은 자리라고 안 해서 설치는 해놓은 반면에 빈자리가 좀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리가 가능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게시대가 비는 데는 거의 없고 인기 있는 지역은 월초에 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그…….

안돈의 위원  아니 아니, 관리를 할 때 100퍼센트(%) 우리가 다 게시가 되고 그 일자마다, 일주일 정도 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보통?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일주일씩 게시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풀(full)로 돌아가면 365 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 부분 관리가 다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광고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광고협회 그러면 몇 사람이 근무를 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 탈부착을 하시는 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어떻게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탈부착을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장을 찍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카운트가 된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광고협회에서 그 비용을 받았을 때 시로는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시로 들어오는 게 수입증지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 4,200원이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고협회에다가 무슨 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주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없습니다. 관리…….

안돈의 위원  이것으로 사용하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관리비 7,000원하고 부가세 700원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광고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줄어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이 줄어서 지금 신규로 새로 신천·대야도시재생 그것으로 바뀐 것이죠?
  아 65페이지(page).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65페이지(page)…….

안돈의 위원  네, 65페이지(page) 중간에 경관협정 확산사업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65페이지(page)가 아닌데…….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63페이지(page) 도시경관 사업, 개선사업.)

안돈의 위원  중간에 이것만 해 줬더니 못 찾네.
  그 63페이지(page)에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산출근거에 중간에 보면 경관협정 확산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지금 4억 5,500만원이 줄어있는데 지금 올해 새로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신천·대야에 대한 경관공감단 활동 발대식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줄어있는데 이 감소됐던 이유가 어디의 사업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이것은 저희들이 경관협정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올해 추진한 것은 물왕저수지 간판개선사업으로 5억원이 섰는데 내년에는 경관협정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지금 신천·대야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에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안돈의 위원  결국은 물왕저수지 쪽에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일몰이 된 것이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대야동 것이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page)에 보면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도시에서,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돈의 위원  그 경관디자인과 69페이지(page) 커뮤니티블록 운영비하고 73페이지(page) 상상물누리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85페이지(page) 총괄계획가 운영수당.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저는 여기 견학을 가가지고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그동안 이렇게 해온 그 방문객 현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아이들 교육에서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을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원회가 아니니까, 도시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듣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1단계 사업한 지역을 운영하려고 운영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올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상임위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예산을 다시 예결위 때…….

안돈의 위원  다 공감을 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교육이라고 하면 상당히 장래를 위해서 백년지대계인데 여기 안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우리도 거기를 가봤었어요. 가봤을 때 상당히 도시재생으로써는 너무 멋진 교육기관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년도 추경도 지금 5월 달이라고 그러면 전반기 다 지나고 교육할 시간이 없는데 걱정이 돼서 한번 듣고자 했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입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가야죠.
  도시정책과, 지금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정왕동이라고 하면 구역을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를?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정왕 배후도시 지역 전체를 다…….

홍원상 위원  정왕동 배후도시?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를, 대상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배곧도 정왕지역, 정왕동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배곧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 동기가 배곧신도시가 생겨서 기존 정왕 시가화 지역이 좀 슬럼화(slum化) 되어 있다, 이 판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정비 좀 하고자 금번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게 2년씩 걸려요? 2021년도에 용역 완료가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배곧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배곧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배곧이, 배곧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배곧이 정왕동이란 말이에요, 배곧이.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배곧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정왕동이라고, 정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서 배곧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배곧은 아니다, 이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출연금이 있어요.
  저기 도시재생!
  자, 이게 법인출연금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법인출연금이 일이 억원도 아니고 10억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위원  10억원이면 법인의 어떠한 항목으로다 어떤 명목으로다가 출연을 한다라는 내용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그 정도는 최소한도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여기는 지금…….

홍원상 위원  저기 우리 저 정책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 예산안 설명서 나와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 8대 의회 들어서 사실은 사업설명서도 세부적으로 많이 더 보완이 됐고요. 그래서 7대 6대 의회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upgrade)된 자료가 지금 제출되고 있고요. 다만 그 도시재생센터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아직 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다 적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꼭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참나, 이것 화를 내야 돼? 이거 웃어야 돼, 지금?

위원장 박춘호  잘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  지금 이 법인출연금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명목으로다 지금 출연금을 주는지를 도저히 이것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 위원님…….

홍원상 위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출연금에 대해서 이것 한 5억원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법인 해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죄송한데 그 31페이지(page)에 간략하게나마 10억 8,300만원에 대한 그 출연금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6억 3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고요, 나머지 2억 5,000만원, 1억 5,500만원, 7,5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사업비가 좀 1식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뭐 밑도 끝도 없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

홍원상 위원  어떻게 승인을 해 줘요, 이것을?
  앞으로 출연금 위탁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도 보고가 돼야 되지만 특히 예결위에서는 지금 도시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들은 얘기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뭘 갖고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되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냐고? 네?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저기 우리 예결위원님들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출연금에 대해서는 하여간 삭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왕동 뉴딜사업에서 정왕동 뉴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4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서 동네관리소 운영비가 2,0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동네관리소는 어디 동네관리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여기 사업구역 내의 동네관리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업구역 내의 동네관리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동네관리소에다가 이 운영비를 2,000만원을 준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는 동네관리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홍원상 위원  그 사업구역 내가 정왕2동이에요, 본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위원  1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위원  3개의 사업구역 내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런데 위원님 이 정왕동 뉴딜사업구역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에어리어(area)가 있습니다. 그 정해놓은 에어리어(area) 안에서 그분들의 어떤 주민들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3개 동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그 권역인데 3개 권역에 동네관리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만들어서 운영비 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 구역 내에 만들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안 되죠. 안 되죠. 어디에다가 동네관리소를 사업 구역 내에 만들어 가지고서 2,000만원 예산 지원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동네관리소도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마을기업으로 바꾸고 있는데 무슨 동네관리소를 그 사업 구역 내 어디에다 만들어요, 그것을?
  정왕1동에다 동네관리소 만들면 정왕1동의 그 사업 구역 내에 마을관리소가 뭐 해당이 되겠어요? 그리고 정왕2동 구역에다 만들면 정왕2동 구역에 전부 아파트 단지인데 무슨 소용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조금…….

홍원상 위원  하여간 이 동네관리소 운영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 구역 내에다가 무슨 동네관리소를 운영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2,000만원씩 예산을 갖다가 배정해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주민 공모 사업은 뭐예요, 4,000만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4,000만원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해 주셔서 그런데요, 이 사업비는 현재 정왕동 뉴딜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리고 그 안에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 행정적으로 봐서는 주민 정왕2동 분도 계시고 정왕3동 분도 계시고 여러 동에 교차해서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 구역 내에 계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홍원상 위원  아니,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무슨 공모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떠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뉴딜 사업이나 재생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공모 사업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거기에서 도시 재생이나 뉴딜 사업에 대한 공모를 어디에다 뭘, 누가 이것을 하느냐고, 누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 재생 현장센터에서 공모안을, 주민들이 주민 협의체에서 만들어서 주민 협의체 통과해서 그분들이 공모를 올리겠죠.

홍원상 위원  뜬구름 잡는 예산 반영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그쪽 사업 지구 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운영위원회 지금 솔직히 운영위원들 회의에 참석합니까, 제대로? 그 몇 명만 참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실질적으로는…….

홍원상 위원  그 운영위원회도 완전히 재구성하고요, 좀 제대로 가자고요, 제대로.
  지원센터 운영비도 3억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왜 3억원인지 알아야 3억원을 주든지 30억원을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현장 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 세상천지에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예산이?
  그다음에 젊음의 행진 축제 5,000만원은 뭐예요, 이것?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이마트 구름다리 건너서 정왕역까지 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상 젊음의 행진 거리라고 통칭을 하는데 거기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 축제한다고 활성화가 될까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저기 경기공업대학하고 산업기술대 학생들 통학하는 거리 아닙니까, 통학하는 거리?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학생들도 그리로 많이 안 다녀요. 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은 그리로 많이 안 다녀요, 소방서 옆길로 다니지.
  뭘 여기에 5,000만원 들여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이런 뜬구름 잡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거야?
  지금 역세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도 그래요. 상인들이 지금 역량 강화 교육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옵니까, 지금? 매일 그 사람들 나와서 그 사람들밖에 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사실…….

홍원상 위원  거기에다 대고서 7,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본래 도시 제 기능이 살아있는 곳에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 자체가 슬럼화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곳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재생 사업 아니겠습니까?

홍원상 위원  지금 역세권 주변의 상가보다 상가는 지금 다른 데가 다 슬럼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도 역세권에는 그나마 상가 산 거예요. 전부 다들 사장님들이 종업원 역할까지 해 가면서 혼자서 전부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역량 강화 교육을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7,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낭비성 예산, 그렇게밖에 더 보여집니까?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관디자인과 좀 뵈어야 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
  지금 광고물 단속 예산이 4억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53쪽에.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원래 노점과 광고물 단속이 2019년도에 같이 있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총 얼마였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8억 8,000만원.

홍원상 위원  8억 8,000만원이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단속 비용만 해서는 8억 8,000만원이 안 되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 과 분리되기 전에 총 예산이 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총 예산이 그런 것 아니에요, 총 예산이? 총 예산이 8억 8,000만원 아니었어요?
  광고물과 노점상 단속 비용이 전체적으로 해서 8억 8,000만원 섰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단속 비용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광고물 단속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6억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부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49건에 5억 9,5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21건에 1억 500만원…….

홍원상 위원  1억?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1억 500만원.

홍원상 위원  1억 500만원이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12월 5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가 6억 1,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지금 1억 1,000만원, 한 1억 5,000만원 됐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그것 전부 전액 납부가 됐나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것도 지금 미납은 49건에 2억 4,700만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여기에서 큰 건은 배곧신도시의 그 분양 업체가 분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홍원상 위원  소송 중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건설행정과에 3억 5,000만원이고 경관디자인과에 4억 4,000만원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7억 9,000만원이에요. 7억 9,000만원인데 광고물 단속이 5개 동네관리소에다가 2,200만원씩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5개의 동네관리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목감동, 정왕본동, 월곶동, 군자동, 매화동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분들한테 이것을 위탁 줬을 때 단속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불법 유동 광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홍원상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도 있지만 상가 앞에다가 내놓은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한 광고판들 이러한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단속권한이 있죠.

홍원상 위원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홍원상 위원  아,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다음에 3개 권역으로다가 또 5개 동네관리소 외에 3개 권역에다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 권역은 어떻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저희들이 연성권하고 정왕권 이 2개 지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홍원상 위원  3개 권역인데?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2개 권역으로 해서…….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계산대로 하면 4억 4,000만원을 전부 위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단속으로 인한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에 관련한 경비가 없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우리 직원…….

홍원상 위원  직원들, 네.
  현재 직원들과 현재 광고물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광고물협회에서는 광고물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탈부착만.

홍원상 위원  아니, 현수막 철거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그것은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만 탈부착만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차량을 갖고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탁을 준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여기 지금 나와있는 정비 용역 4억 4,000만원으로 차량 이용해서 단속하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내년부터 5개 동네관리소와 2개 권역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단속권을 이관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정왕권에 동네관리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죠? 정왕본동인가?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정왕권에 이 권역으로 돼서 위탁을 주면 정왕본동에 있는 것은 전혀 손을 안 대도 되는 것이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할 방침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아무리 직원들이 위탁을 해서 현수막 철거를 아무리 지금 해도 야간에 갖다 부착하고 새벽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잡아낼 수가, 잡지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수막과 거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불법 현수막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오이도역 일대에 불법 현수막이 쫙 붙더라고요. 붙어 있더라고요.
  이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유동성 광고하고 현수막하고 단속을 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나야 되걸랑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그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여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낭비성의 예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경관디자인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먼저 경관디자인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이 자부담의 비율이 높아서인지 호응이 별로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지금 간판 정비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자부담은 얼마나 되고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간판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 데는 물왕저수지 일대 상가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부담률이 20퍼센트(%)입니다. 20퍼센트(%)인데 지금 간판 교체율은 현재 50퍼센트(%)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봄까지는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왜 물왕동만 해 주죠, 시흥시 전체를 좀 하시지?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저희들이 간판 개선 사업을 한 지역이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지역이.

이상섭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양우재하고 대야동하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료 가지고 있는 팀장들 없어요, 밖에?

이상섭 위원  네, 밖에 팀장 보고 좀…….

위원장 박춘호  팀장님이 좀 전달해 주시면 되지, 뭐.

이상섭 위원  갖다 달라고 하시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85쪽에 총괄계획가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상섭 위원  지금 많은 얘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요?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직에 우리, 전체 조직에서 어디로 편입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이 사업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비상임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총괄계획가와 비슷한 제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위원회라든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또 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총괄계획가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그래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으면 이 자체는 예산이 만약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보류를 좀 하고 정확한 조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결정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괜히 일자리 창출용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다면 그것은 정말 낭비성 예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 만약에 결정이, 이것 예산이 통과되고 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적어도 도시 위원회 쪽 위원들에게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앞 쪽으로 가서요, 9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이 총 25명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간담회 때나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좀 구성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올 초에 위원 재위촉을 하면서 그것이 배제된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것이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역에 있는 관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서 좀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섭 위원  과장님, 저기 그런데 수원 같은 데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할까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글쎄요. 뭐 권역이 크니까…….

이상섭 위원  그것은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권역이 크니까 그럴 수 있고요, 물론 우리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것이 또 일부 협회라든지 도시학회 이런 쪽에 등록되어 있어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답답하네요.
  솔직히 제가 왜 이것을 피부로 느꼈느냐 하면 논곡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 있죠? 수 아파트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수자인 아파트인가?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거기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정문을 지금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 논곡고등학교 쪽으로 잡았어요, 당초에.
  그리고 수인산업도로 쪽은 주 간선도로라고 해서 그쪽을 원래 안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정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는 거의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도시과에 좀 섭섭한 문제는, 물론 이렇게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부분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만 이제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내 업체가 그래도, 그래도 현장을 잘 알고 현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더 있지 않느냐, 그때의 그 운영 가이드라인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부정이나 비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하여간 결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역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이유를 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유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 아니면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섭섭한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 심의가 열리고 그 결과를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알려줘요, 소위 말하는 녹취록을.
  그런데 녹취록 보름 있다가 갖다 주면 언제 다시 해 가지고 또 재접수를 합니까? 그러면 두 달 가버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저희가 보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4~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이 심의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다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보고하는 부분은 약간 늦는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이상섭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당한 것이라니까요, 제가.
  어제 주셨대, 언제 또 건축과에 가서 받아 오래요. 그래 가지고 언제 받아서 그것을 또 반영해서 하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저야 뭐 이미 그런 것 같은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별로 섭섭한 감정은 없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굉장히 늑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우선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구두로는 사전에 다 이야기해 주고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좀 늦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뭐 이전에 그 도시 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좀 더 민원을 위해서, 그것이 다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요. 좀 신경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다음에 그 지구단위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정왕동 주거지역…….

이상섭 위원  정왕동에, 거기 최대 고질이 뭐냐 하면 정왕본동 쪽이나 정왕1동 쪽 원룸 단지들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그것 해결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최대 이슈(issue)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부분이 주차장을 최대한 인정하고 해 주려고 해도 8대 이하의 규정 문제 때문에 지금 세대 수가 8대 이하로 규정이 됐는데 제 생각은 단지 내에 꼭 8대를 규정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세대 수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떤가, 그래야만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확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 분담금이나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 재생을 하면서 아울러서 같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 시작한 지가 25년 30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층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것들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풀어주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다음에 층수 제한 그다음에 용도 제한 이런 것들까지 전체 담아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근본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의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에 의한, 그러니까 아파트 보조금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경로당 부분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쪽에서 봤을 때 환경 개선이나 이쪽으로 갔을 때 그것이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고영승  글쎄요, 노인정 부분은 노인 복지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섭 위원  그런데 노인 복지 부분은 또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꼭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정왕동에 가면 한 25년 30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옛날 법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단열이나 유리창 부분에 결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물이 질질질 새요.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까워 저것을 좀 어떻게 해 줘야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여기에 93쪽에 환경 개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빛과 음과 열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해 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주택과장 고영승  글쎄, 여기 환경, 공동주택 환경 개선 사업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이 개념은 대형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이라 내용이 좀…….

이상섭 위원  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고영승  하여튼 뭐 연구를 해봅시다요.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이번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배치 계획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상섭 위원  몇 개 정도 주유소가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아직 그게 정확하게 다 안 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대략이오?
  10개 이내입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5개 이내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축사가 본인은 이제 허가 없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개 허가 없이 가능한 부분이 농작물을 경작한달까나 이런 형질변경에 관해서, 그런데 축사 부분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제 축사도 뭐 일정 부분 이하, 예를 들어서 15제곱미터(㎡) 이하 정도는 이렇게 가능한 걸로 보는데 규모가 크다 보면 이게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경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냥 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로 잡혔을 때 추인허가나 이게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은 추인허가는 좀 불가한 게 개발제한구역 취지 자체가 불법을 선행을 한 것을 갖다가 추인해 준다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자체부터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 자체가 경제적인 손실 여부 따져봐야 되겠지만 거의 안 되는 분들이 하시는 게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검토가 먼저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전체 구조나 이게 이제 축사가 안 되는, 안 내주려고 하는 이유는 축사를 해 주고 나면 불법으로…….

○건축과장 남택원  지금 말씀처럼 축사를 안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축사 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 것에 안 들어간다면?

○건축과장 남택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나갈, 여건이 된다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왜 추인허가 부분이 되냐 안 되느냐, 개발제한구역에서 되냐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굳이 따진다면 그게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과정에서 미리 선행을 해갖고, 설계변경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인허가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부수고 다시 해야겠죠, 그렇죠? 전체를?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일단 받았는데 설계변경의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것인데 그 자체가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추인허가는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건축허가 자체를 안 받고 무허가로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은 갖다가 추인허가를,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추인허가라는 자체는 건물을 부쉈다가 다시 그 상태로 놔도 똑같다, 그랬을 때 이제 추인허가가 가능하다, 저는 그런 논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을 부수고 지었을 때 낭비성 아니에요?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추인허가 자체가 현행 법령에 다 맞는데 행정행위를 결여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도 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건축허가 추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는 추인허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축과나 우리 행정부서에서 시민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그걸 봐서 좀 행정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박춘호안돈의노용수이복희이상섭
홍원상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출석공무원 (30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양흥석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이기재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황세진
   예  산  팀  장홍성림

○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