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29일 (수) 10시4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4.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홍헌영·송미희 의원 발의)
4.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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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2.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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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교육비 지원대상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재학생까지 확대 추진하여 교복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재학생까지 명시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제4조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께서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3.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홍헌영·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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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항일독립운동 계승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을 위한 사업의 내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친일잔재 청산 및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항일독립운동 기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실태조사 등" 해가지고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관내 역사·문화·예술·행정·제도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인지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은 한일 공동의 예술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다음에 4조에서, 4조에서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놓고 여기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보조금을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누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누군가 답변을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독립운동 계승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너무 이게, 조례인데 너무 방대하다 이거지.
  지금 이 4조와 관련해서 이것 예산을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도 무시 못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네?

홍헌영 의원  일단 조례상 보조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원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항일독립운동 기념물 설치 및 기념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항일독립운동의 기념탑을 하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예산이 진짜 이것은 얼마가 들어갈는지 누구도 추정을 못 하는 거예요, 조각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념사업회를 또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념사업을 하려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이게 힘이 있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이 무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지금 내역이에요.

홍헌영 의원  아마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의는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대답을 좀 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독립, 그 우리 독립지사 자손들의 기념비 지금 공원마다 세우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거의 그거라고 보시면 될······.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3·1운동, 3·1운동 만세해갖고 3·1, 그 군자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매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예산도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홍원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이게 기념물 설치부터 해서 기념사업 그 선조들에 대한 후손들에 대한 처우 같은 것은 당연히 선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3·1운동, 만세 운동을 펼치고 거기에 희생을 당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지금 천안에 가면 3·1운동으로 해갖고 유관순 열사 얼마나 그쪽에 저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념물을 설치하고 기념사업회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명확하게 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어떠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이, 뭐 예산 또 의회에서 예산을 정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산은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는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기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홍원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3·1절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비로만 1년에 한 번 회계연도마다 한 2,000만 원 정도의 행사비를 세웠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3·1독립운동 관련된 후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하는 사항들 뭐 테마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구체화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흥시도 보훈하고 이 항일 독립 3·1운동 이런 것 관련된 어떤 특정한 기념공원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근거조항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사실은 특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침이나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내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1운동 그 기념식이 처음에 2,500만 원인가 예산이 섰었어요, 그 군자초등학교에서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1,500만 원.

홍원상 위원  1,500만 원인가? 하여간 얼마 안 됐었어.
  그런데 지금 계속 올라가갖고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2,000만 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얼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2,000만 원.

홍원상 위원  2,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2,0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3·1운동 관련 행사비는, 그게 올해 예산입니다.

홍헌영 의원  아무튼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이게 공원을 지어서 이게 만약에 작은 거라고 하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기념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우리가 조상들, 선조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길이길이 보전하고 학습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배워야 될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없고, 지금 이게 기념물 설치, 기념물 설치 그다음에 기념사업회,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기념사업회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조례 만들 때 깊이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염려가 돼요.
  거기에다가 이게 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참 이것······.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각 분야에 사용하는 어떤 일본식 한자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재고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만들어서 중앙에서 사실상 지방으로다가 이관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저는 더 좋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이 조례 관련해서 의견이 나왔을 때 전국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그 조례에다가 예산 범위의 어떤 한계를 설정해놓는다는 것도 좀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데서,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데서 크게 뭐 특별히 문제점은 아직은 제가 보지 못 하고 또 우리 시에 광복회라든가 3·1독립 후손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나중에라도 같이 얘기하면서 장기계획 플랜(plan)을 세울 때 근거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하여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파장 될 수 있는, 파장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2조3항에 보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희생자 후손 그분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려면 후손을 찾는데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할 때 그 실태조사하는 분들은 그 개인정보법에 상관없이 조사를 할 수 있나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게 좀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그것은 강제적인 사항으로 저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기존에 이런 부분은 학술조사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돼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지금 이 조례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딱 찍어서 저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의 관계되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단계별로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기념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금재 위원  아니, 개인정보법이 있어갖고 후손을 찾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은 피해자 자진 신고하는 그것도······.

이금재 위원  자진 신고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행정과에서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홍보 안내하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 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이것에 대해서 뭐가 풀려야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만약에 실태조사가 된다고 하면 동 단위에서 홍보하면서 자진 신고하고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지, 어떤 근거 법령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홍헌영 의원  아, 그것 짧게 보완 답변 좀 드리면요, 원래 이 초안이 화성시 조례를 따와서 그 일본의 전범기업이 50퍼센트(%)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자한 기업까지 원래 범위 안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실제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리고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역사적으로 밝혀진 전범기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는 적어도 그런 사용에 대해서는 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원래는 공공구매 제한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권고조항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조례상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좀 성급할 수 있다 해서 현황을 좀 조사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게 무의미한 것이지.

홍헌영 의원  네, 그렇기는 한데요······.

이금재 위원  그런 자체가 없으면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홍헌영 의원  아니 권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냥 글뿐이지, 사실은.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의 이름이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계승 부분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다루는 것이 좋지. 여기에 친일잔재 청산을 조례까지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얼마든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고 꼭 지역에서까지 이것을 발굴을 해서 서로 그런 항일 잔재인 사람들을 발굴한다면 지역 간에 주민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항일독립운동 계승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친일잔재 청산의 문제는 좋은 문제인데 이 조례에서는 좀 빼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가 설명드릴까요?

홍헌영 의원  조례의 취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 짧게 대답을 드리면 원래 이 조례가 저희가 먼저 송미희 의원님이랑 제가 먼저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여러 단체나 시민들의 제안이 있었는데요, 실제 반민족 행위의 이력을 가진 과거에 시흥에서의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후손을 이름을 밝히거나 낙인을 찍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흥에 항일독립운동 관련한 어떤 역사를 교육하거나 기록물로 남길 때는 그런 부분들을 두 측면을 다 기억을 해야지 된다 해서 원래는 공공구매 제한과 함께 그 2호에 "항일독립유공자 추모 및" 하고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었다가 그것이 자칫 시흥시민들끼리의 이간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우고 다만 우리 시흥의 역사에 대한 어떤 기록물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측면을 다 기억을 온건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민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보면 그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조례가 한 13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청산 문제는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이 자체의 조례안하고 근본 취지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타이틀(title)을 좀 달리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헌영 의원  조금 더 범 차원으로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실태조사를 포함한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공상징물 제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취지들을 한번에 합해서 만든 조례다 보니 이제 보통 항일독립운동 관련한 조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13개 경기도 내 시군구에서 항일독립운동 기념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시에서는 먼저 하나 하나씩 만들어지느라고 조례가 따로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원을 좀 같이 그냥 함께하는 대신에 그렇다고 친일잔재 청산 조례라고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가 너무 강해보인다 해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라고 좀 우리 시흥 안에서 조금 더 통합적이면서도 간단하게 제정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좀 약간 우려가 되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홍헌영 의원  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항일독립운동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이 친일잔재 청산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체가 항일독립운동 계승입니다. 항일독립운동 계승이라 함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 파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금 많은 우리 국어교과서에서도 친일행위 했던 사람들이 국어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친일행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도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래서 친일행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집고 가야 되는데 우리 과거에 제대로 된 그런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점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서는 베이징교도소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후손이 남아서 그 신채호 선생님이 있었던 그 자리 소유물 그 부분 지금 되찾고 있지 못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며느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전부 다 우리 국어, 우리말 쓰지 못 하게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저항운동 때문에 지금 친일행위 하지 못 했던 독립운동 했던 사람은 아직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헌영 의원님과 송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살아있는 역사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제 불매운동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아직도 항일 부분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자체가 친일잔재 청산 부분들에서 아직도 중앙에서는 법 개정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도 지방자치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요구하고, 조금 더 요구해서 법 개정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이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로 명확해지길 더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친일잔재 청산이 우리 안에 대립적 관계를 가질까봐 우려하는 부분들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헌영 의원  네, 하여튼 규명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 조례가 사실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뭘 하냐면 아까 전에 안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교과서의 내용에 어떤 문학가나 어떤 사람의 친일행적에 대한 그늘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캠페인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캠페인으로 일어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마무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 조례에서 그 4조에 보면, 4조는 어떤 기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4조의 그 내용들을 보면 기념사업이라고.
  기념물 설치 및 기념사업, 유공자 추모사업, 학술사업, 이런 것들을 어떠한 추모의 사업, 기념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일잔재의 청산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이게 사업들인가요?

홍헌영 의원  사업을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아니······.

홍헌영 의원  행적비를 세우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해가지고요.

홍원상 위원  네, 사업을······.

홍헌영 의원  기념물에 대해서만.

홍원상 위원  사업에 대해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또 계승에 관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좀 들고요.
  4조의3항에 보면 항일독립운동에 관해서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친일 반민족행위 이것이 과연 우리 시의 조례에 맞는 문구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의아한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우리 문화예술이 지금 일본에 가갖고서 공연도 하고 계승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일본 애들 문화예술도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교류 단절을 완전히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화예술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세계 어느 나라 간에도 서로 교류하고 계승을 하고 또 서로 좋은 문화예술을 받아들여서 믹스(mix)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다 이것을 해서 전부 다 조례에다 담는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닌 것 아니냐, 이게 법으로다가 어떠한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법으로다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다 이것을 담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일본을 방문할 때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가갖고 발표하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그렇잖아요?

홍헌영 의원  하여튼 한일 교류를 막는 취지는 아닌데······.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문화 교류,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좀 삭제시켰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잔재 청산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재 청산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은 좀 수정해서 문화예술 그다음에 친일잔재 청산 이 부분의 문구는 좀 들어냈으면 이 조례가 좀 더 바른 조례가 되지 않겠나, 좀 멋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런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삭제했고요, 사실 항일독립이라는 것은 과거년도의 어떤 잘못된 예술이나 문화 이런 제도 전반에 대해서 알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술적인 조사라든가 실태조사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최소한으로 넣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 개개인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시군의 조례 이렇게 보고 비교해봤을 때, 각자 비교해봤을 때 큰 문제는 없겠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몇 개 빼, 그 수정하면서 같이 말씀하시면서 수정을 해서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나머지 상황들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조례명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조례명부터 이것 바꿔야지. 지속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조례명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홍원상 위원  지금 이 계승 조례안에 이런 문화예술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 계승은 바로 이것을······.)
  이 조례안을 갖고 "무슨 소리냐, 왜 일본에 우리가 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충분히. 그렇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자 이렇게 선양사업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작년 뭐 재작년에 걸쳐서 몇 개의 공원에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의 비(碑)를 세우기도 했고 이랬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미 만들어진 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이런 것 제가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 시흥시도 광복회 시흥시지부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쪽하고 이렇게 손잡고 그런 관련 사업을 그쪽 주도로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예산 올리지 말고 예산 같은 것도 좀 잘 정리를 해서 올리라고.)

위원장 송미희  오늘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기념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내가 볼 때는 예산 아마 엄청 올라올 거예요.)
  잘 적절하게 예산도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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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복건복지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으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급·간식 제공, 시설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장 1명과 시간제돌봄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기관의 위탁에 의해 돌봄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하나 좀, 당초에 우리가 돌봄센터가 5개소로 예산 수립을 했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3개로 축소된 이유는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 지하공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5개 중에 2개가 지하공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공간은 좀 제외하고 그 지역 내에 다른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사전에 좀 더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의회 행정절차 이런 것들 신중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처음에 저희가 8대 의회가 오고 공동육아나눔터에 관심을 갖다가,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어도 아이들의 공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그래서 실제 공동육아나눔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다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과연 이 현장이 특히 의원님들 그게 가능한 게 자기 해당 지역구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되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내셔서 그것이 아이들을 보육하기 적합한 환경인지 이런 것들 사전에 검토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방문을 좀 함께 갈 것을 제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최근에 좀 뒤숭숭한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예전에 배곧 쪽이었나요? 어린이집에 학대사건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 이후에 또 학대사건이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일부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은계지구 안에 뭐 학대사건이 있었다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들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언제쯤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게 10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작년 10월이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시립어린이집 개원하고, 9월에 개원하고 바로 준비하는 기간 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비추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발생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9월에 개원한 시립어린이집이었는데요.

위원장 송미희  잠시 정회하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딱 당부 하나만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돌봄의 유형이 굉장히 많아졌죠. 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면 다함께 돌봄 온종일 돌봄 뭐 돌봄나눔터 거기다가 또 여성가족부 산하로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아무튼 돌봄의 유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이,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느 한 공간이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맞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더 서로가 만약에 이 돌봄 온종일 돌봄이나 다함께 돌봄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업무의 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어찌 됐건 중앙부처는 다르지만 우리 시흥의 아이들을 다 함께 돌본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부서 간에 협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주문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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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대상의 수상훈격을 차등 없이 운영하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시 시민대상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수상훈격 구분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하여 부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대상 수상자가 총 몇 명이나 배출이 됐죠?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65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65명이오?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원상 위원  전부 생존해 있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은 확인 안 됐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역대 수상자들 중에서, 65명 중에서 박탈당한 사람은 없죠? 자격 박탈당한 사람은 없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은 박탈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것들이 좀 조례에 담겨져야 할 것 같고요.
  시민대상으로 선정되고 난 후에 어떠한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횡령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속수사를, 구속이 돼서 어떠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민대상자의 명단에서 박탈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이렇게 3명을 대상 수상자라고 칭하죠? 시민대상자라고 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하는데 이제 훈격이 구분이 돼 있었죠.

홍원상 위원  글쎄, 이제 훈격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민대상자라고 우리가 이제 칭을 하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시민대상 중에 훈격은 시민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나눠지죠.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니 시민대상 중에 이제 대상과 최우수상과 우수상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시민대상은, 시민대상은 아예 1명으로, 대상을 1명으로 해버리고, 대상을 시민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이렇게 해야지 시민대상의 훈격을 갖다가 대상과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다가 나눠 놓으니까 전부 다 시민대상자다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역대 수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국내 이러한 선진 견학 같은 것을 보내주고 있죠?

○행정행정과장 장용호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게 지금 금년에 계획 중인 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년까지 대상 시상을 하신 분들 이분들을 아마 워크숍(workshop)을 이렇게······.

홍원상 위원  2018년도부터?

○행정과장 장용호  네, 4개 년, 네.

홍원상 위원  2018, 2019, 2020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네.
  2018, 2019, 2020.

홍원상 위원  총 그러면 몇 명이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3명씩 삼사 12명 이렇게 볼 수 있죠.

홍원상 위원  2018, 2019, 2020년이면 삼삼은 구 9명이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9명입니다, 3개 년, 3년, 네.
  3년 수상자, 네, 9명 이렇게 대상으로······.

홍원상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지금 진행할 건가요?
  그러면······.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2015년에 한 번 갔고요, 2016년에 갔고 2017년에 이렇게 갔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5, 2016, 2017 갔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때가 이제 분야별이기 때문에 다수가 갔고요, 이번에는 3년 9명.

홍원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5, 2016, 2017, 2018년도에도 갔죠?

○행정과장 장용호  2018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8년도에 안 갔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원상 위원  대상이 없어서 안 간 건가요?

위원장 송미희  2018, 2019, 2020을 묶어서 간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3개 년 같이.

홍원상 위원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싣지 않은 부분이 대상자가 발생이 안 돼서, 없어서 안 간 건가요?
  묶어서, 2015, 2016, 2017 묶어서 3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

○행정과장 장용호  2018년에 시민대상이 있습니다. 단체로 수상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지금 못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그렇습니까?

홍원상 위원  네,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번에 그분들 가실 때 기존에 개인사정으로 못 가신 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에서 날짜 잡아서 통보를 했는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일정이 있어서 못 가신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한번 발굴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과장 장용호  네, 검토를 하고요, 예산과 이런 것 좀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본 조례에 10조에 박탈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홍원상 위원  10조에 있나요?

위원장 송미희  취소가 있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제가 말씀을······.

홍원상 위원  (자료를 보며) 조례를 정확하게 안 봐서.

위원장 송미희  10조.

홍원상 위원  그것은 10조에 있네요.
  하여간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요.
  그 수상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 이게 편애된 그러한 선정이 눈에 보여요. 좀 정확성을 띠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집어서 얘기는 못 합니다만 누가 봐도 아닌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편향된 그러한 시민대상 수상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저도 그 대상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선정하면서 하여간 말도 무지하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편향된, 편향된 시민대상자가 선정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지역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시민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향된 그러한 시민대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전년도 공적심사위원회 때 수상의 훈격을 차등 없이 하자, 수상자의 만족도를 높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걸 바꾼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런 이야기 다양하게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게 홍원상 위원님은 다시 전대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분야가 좀 다른 거잖아요? 대상 분야가?

○행정과장 장용호  분야 구분은 없고요.

이금재 위원  분야 구분은 없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위원  그전에는 그 뭐야 봉사 부분, 여성 부분 이렇게 분야가······.

○행정과장 장용호  네, 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있었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위원  지금은 이제 없이?

○행정과장 장용호  네, 2017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세 분 그렇게 그게 맞다고 봐요. 대상 훈격 구분 없이 그래야, 그런 민원도 또 들어왔었고.
  홍원상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대상자 거주 요건에 보면 3조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그래도 시민대상인데 사실 시흥시에 3년 거주하고 대상 선정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뭐 이것 큰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게 이제 간담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3년 다 이상이죠, 수상자는.

이금재 위원  그럼요, 10년 훨씬 넘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다 그런데······.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1차에 정량으로 평가를 하는데 1차 평가 시에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3년······.

이금재 위원  상관없이?

○행정과장 장용호  네. 3년 이상인 분들이 신청을 하면 뭐 많이 거주할수록 가점이 커져서 그것을 좀 해소하고 있고요.

이금재 위원  그게 점수가 많이 높지는 않잖아요, 사실? 형식적인 것이지?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런데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하자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기회를 확대해서 이렇게 부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한다면 그 장치는 이미 다 돼 있고 실제 수상자도 다 5년 이상이시고 그런데 이것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년을 유지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좀 제한을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남발하고 많이 신청들 하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또 얘기했지만 사실 선정 안 돼야 될 사람도 선정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이고 빛나는 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커버(cover)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지금 이번에 시민대상도 훈격을 없앤 것처럼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매달 유공자 표창을 하잖아요? 지난번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 달에도 좀 가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정신없고 자긍심도 없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왕 이 대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시상식 그······.

이금재 위원  네, 차라리 동별로 하든가, 그렇게 많은 동에서 상을 받는다면 동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뭐 꽃다발, 도떼기시장도 그런 도떼기시장이 없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지금 이 시민대상······.

이금재 위원  말고, 말고.

○행정과장 장용호  아, 원래······.

위원장 송미희  유공, 유공대상.

이금재 위원  네, 유공자 표창.
  그것도 지난번에 주문드렸거든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도 직원들만 조회 때 주고 동별은 전부 동으로다 내려줬으면 좋겠어, 그것.)
  정말 유관단체들 상 받을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아요. 그것 좀 신중을 기해서······.

○행정과장 장용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수상하는 사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주요 개정 사유가 2가지예요,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내용이 훈격하고 부상을 없앤 것.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훈격을 1 2 3등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가 원래 부분별로 갔다가 1 2 3등으로 됐다가 다시 없애는 그런 조례 개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근본 취지는 뭐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우리 공적심사위원회 시민대상위원님 분들도 말씀이 있었고,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1 2 3등을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굳이 차별을 둬서 이분은 대상이고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도 좀 그래서 제 입장은 그런 것을 존중해서 이렇게 일원화시킨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대상을 주는 것하고 1 2 3등을 정해지는 부분하고는 뭔 차이가 있냐면 그만큼 희소성하고 가치죠.
  그러니까 시흥시민 중에서 올해 제일 봉사를 많이 하거나 진짜 빛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다라는 것하고 세 명을 다 모든 사람이 세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하고는 약간 희소성의 차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에 수상한 부분들도 전부 다 대상으로 그냥 이제 표현을 하는 건가요? 1 2 3등 된 사람이? 지금까지?

○행정과장 장용호  모든 법 뭐 이런 규정들이 소급은 아니고요.
  옛날 부분별로 또 있었고 또 최우수 있었고 차등이 있었고, 그것은 연도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게 다 대상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부상 주는 것을 폐쇄한 것은 선거법 논란인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게 있어서?

○행정과장 장용호  네. 실제로는 지급을 않지만 굳이 규정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이금재 위원이 말씀하신 3년 규정에 대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도 3년 안에 와서 과연 정말 시흥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바짝 그냥 하고 마는 그런 사람도 줘야 되나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연한에 비해서 점수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의 그 점수가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없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게 1차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상섭 위원  그건 있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대개 몇 년, 몇 년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그 연차별로······.

이상섭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행정과장 장용호  차등으로······.

이상섭 위원  뭐 1년 2년 차이로?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리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중요하냐는 별도이고 어쨌든 그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점수, 차등을 주는 그 점수 그것 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한번 1 2 3등에 대한 구분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한번 시행해 보시고 희소성이 정말 그게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보시고 만약에 하시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한 명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 입장은 계속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계속 개선을 할 거니까요, 그것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받아도 봤고 또 위원회가 선정하는 위원도 해 봤고 그래 봤거든요.
  제가 느꼈던 부분하고 그중에 또 일부 개선해야 할 방법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시민대상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한 명이라든가 다섯 명으로 한정돼 있는, 뭐 세 명으로 한정돼 있는 그것 맞다고는,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의 규모에 맞는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좀 이 수상자의 대상자 수는 인구에 비례라든가 팽창되는 도시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 줘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위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보통 들어가는 인원이?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15명 이내.

안돈의 위원  15명이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 15명 내외에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돼 있는 분들은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게 가변······.

안돈의 위원  15명이 다 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가변적입니다, 그때그때.

안돈의 위원  가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선정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흥시를 많이 알아야 되고, 첫째.
  그다음에 봉사를 했던 사람들의 정량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올라왔던 사람들의 대상자, 그분들에 대한 파악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량적인 그런 서류나 이런 것으로만 봐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저희들끼리 위원회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으로는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라는 것까지도 물어본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위원 중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이라든가 다양한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평가는 했어요. 했지만 그 평가하는 위원 자체에서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을 정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의 활동도 좀 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상자가 올라왔을 때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많은 것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런 이력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선정됐으면 좋겠다.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위원들이 어떤 성향과 어떤 자격과 어떤 양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능력이라든가 또 시흥시에서 활동을 했던 내용들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내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축적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선정위원을 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적인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연도별로 축적을 시켜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더 축적이 되는 인원이 많은 데서 해 나가면 충분히 검증될 때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최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 이 상의 권위나 또 이렇게 아까 편향되지 않은 공정성 이런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을 엄선해서 이렇게 자격이나 이런 걸 모두 봐서 최대한 노력해서 엄선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성도 중요하고 그 상에 대한 훈격이 정말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위한 방법을 위원회에서도 좀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외부에 알려졌던 것 알고 계세요?
  이미 심사하기 전에 심사위원이 누구라는 것이 외부에 이미 알려졌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최대한 이게 아무래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안에 신경을 쓰는데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시민들이 알게 됐고 그 안에 대상자들이 또 심사위원들하고 서로 연락을 하게 됐고, 이런 상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특히 다른 상도 아니고 시민대상이라고 하면 그 시민대상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대상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 정도의 사람이 시민대상을 받아야 할 만큼 이 상에 대한 가치가 의심스러운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정 기준 또 선정 심사위원들 이런 것 정말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게 있으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행사 등에 초청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연수 이런 것 말고도 시에서 시민대상을 받은 분들이라 하면 현재 65명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날 건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을 받을 만한 분이 받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보안 유지 잘하시고 상을 받았을 때 모두가 진심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받은 상에 대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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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금년 3월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준공 예정 됨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등 센터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요 시설로는 1층 경로당과 사무실을 비롯하여 2층 평생학습실 건강검진실 3층에 다목적 강당 방송실 독서실 식당 및 주방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써 센터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금년 6개월 동안의 위탁금은 1억 6,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자 하며, 2020년 5월 1차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산동 문화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문화복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향후 미산동 지역공동체 활동에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문화복지센터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는 몇 개 동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2개 동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개수로 보면 매화희망센터까지 해서 3개 동에 있죠.

안선희 위원  네, 문화복지센터가 미산동에 있고 또 어디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오이도문화복지센터가 있죠.

안선희 위원  네, 오이도문화복지센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다른 우리 법정동에 문화복지센터가, 미산동에는 문화복지센터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또 어울림센터도 있고 이름이 각 동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 이러면 주민센터 뭔지 알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맞아요.

안선희 위원  뭐 문화복지센터 이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오이도랑 미산동에 있는데 이게 오이도랑 미산동에 문화복지센터로 이름이 이렇게 명명되어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이름들이 너무 제각각이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느낄 때 각각의 특징들, 복지센터의 특징들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않게 느껴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개의 동에만 문화복지센터가 있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름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프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공식적으로는 오이도문화센터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설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던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간담회 등을 거쳐서 이름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오이도에 이어서 이번에 미산동도 개소를 하게 되고 다른 데도 혹시나 추가로 건립하게 되면 이름을 좀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문화복지센터로, 지명은 앞에 놓고요, 그렇게 개정을 했죠. 개정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통합을 지금은 청사 관리 쪽에서는 공공시설을 복합시설로 짓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나누면 3개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무실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정왕동이나 정왕동 일반지역이나 대야동 이런 데처럼 거점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 정왕3동인데도 불구하고 정왕3동은 내륙에 있죠, 동주민센터는. 그런데 지금 오이도 지역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8,000명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를 따로 건립하게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번도 우리 시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거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현동도 신현동 주민센터 있는 본동 지역하고 지금 미산동 지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거주하는 인구가 한 40프로(%) 정도 차지하죠.
  그래서 계속 되어진 민원 때문에 별도의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됐고요.
  지금 행정동으로 따지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과림동 지역이 조금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동으로는? 그렇듯 지금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해서 두 개 가운데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우리 지리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했습니다만 그 법에 의한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법에 의해서 문화복지센터라고 지으라고 나와 있어요, 법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은 자치법규로 해서 저희가······.

안선희 위원  법에 그래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센터 들어가 있죠? 어울림······.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행정복지센터, 그렇죠.

안선희 위원  능곡어울림센터에 주민센터 들어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든 행정센터 자체가 일관성 있게 좀 이루어져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아, 문화복지센터는 주민센터에서 떨어져 나가갖고 거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거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명칭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혼동이 되지 않게,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어울림센터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일관성 있게 행정복지센터면 행정복지센터로 쫙 다 가세요.
  18개 19개 동이 어떤 데는 주민센터 어떤 데는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이라도 하나로 만들어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관리하는 부서가, 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저······.)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불이 켜져 있는지 알았더니 안 켜져 있었네.
  저기 과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조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각 주민자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8개 동인가 운영이 되고 있죠, 시범적으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속에 분과로다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동들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번에 금년에.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혼돈이 지금 많이들 오고 있어요. 그 혼돈이 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길어질까봐 여기서 차라리 짧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각 동마다 지금 혼돈이 와갖고 정왕동에는 지금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속으로 전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서 분과활동을 하면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인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인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혼돈이 있고 주민자치회 회원으로써의 그 분과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뭐 굉장히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내려줘서 안정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적극 검토해서······.

홍원상 위원  네, 빠른 시일 내로 좀 보내 주세요, 빠른 시일 내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그 매화희망센터는 조례 규정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홍헌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자체 조례는 없고요.

홍헌영 위원  조례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자체······.

홍헌영 위원  매화희망센터는 그러면 여기 오이도문화복지센터처럼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그것은.
  저희가 민간이 주가 한 70프로(%) 되고 20프로(%) 정도만 우리가 일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어쨌든 위탁은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매화희망센터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도 위탁이죠.

홍헌영 위원  위탁 동의안 올라와서 다 됐던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갑자기 궁금해져서 아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고, 그러면 그냥 일관성 있게 문화복지센터로 통일을 해가지고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

홍헌영 위원  그게 민간이 원래 운영하던 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규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좀 저희도······.

위원장 송미희  구조가 좀 달라요. 이 문화센터하고는 희망센터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처음 태동부터······.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 송미희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점이 많아서 그것을 그렇게 가기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아까 주민센터도 얘기하셨는데 아주 장기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미산동 일대가 만약에 향후에 크게 개발이 돼서 이제 행정동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화복지센터가 이렇게 주민센터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충분히 뭐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행정 실무적으로.

홍헌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홍원상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좀 보완을 하자면 일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 뭐 이미 주민참여예산위원도 동장을 통해서 위촉이 됐는데 위촉이 되고 나서 주민자치회에 오히려 편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동장님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나니까 그럼 주민자치회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다시 시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찾아보니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대행할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혹시나 통합을 좀 원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이미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좀 간소화된 방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절차를 설계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별도의 어떤 심사를 두 번이나 받거나 하지 않더라도 통합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간소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그 동장님들의 의지인데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홍원상 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동장이 위촉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뭐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서류로 해서 그냥 간단 심사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민자치회로다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협의, 동에서 협의해서 하니까 전혀 문제 안 되고 원활하게 전부 갔어요.
  지금까지 2동 3동 4동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아주 그 부분에서 깨끗하게 전부 됐는데 들어가서의 운영의 문제예요. 그 부분만 담당부서에서 매뉴얼(manual)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주민자치회로 위촉을 받으면, 시장의 위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과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월례회의를 자기네들끼리 또 하고 그다음에 월례회의에서 모든 것을 의결해서 자기네들끼리 의결을 해버리고 말아요. 주민자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이지.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서 분과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원으로써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충분히······.

홍원상 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면 전혀 문제없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과장님 그 미산문화복지센터가 인력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저희 계획은 4명이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좀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송미희  보건소에서는 몇 명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마 기간제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확정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인력이나 어차피 그 인력이 구성이 되면 그 인력 안에서 프로그램(program)이 운영이 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위원장 송미희  그랬을 때 보건소하고의 뭔가 서로 협업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실무협의를 듣고 일단은 저희가 그 상반기에 위탁하기 전에 기간제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조금 이 기획자,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주민협의체를 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좀 들어가고 동에도, 그다음에 보건소 또 평생학습실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또 관계 부서가 들어가고요, 저희도 들어가서 전문가도 들어가고 주민도 들어가서 거기 공간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 파악을 한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맞는, 위탁할 적에는 저희가 정원은 4명으로 지금 오늘 안건 올렸습니다만 처음부터 뽑지는 않고요, 좀 소요량을 파악해서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당초에 우리가 이게 준공이 1월이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언제쯤 지금 준공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늦어도 저희가 조경이라든지 일부 밖에 있는 토목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중단도 됐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3월 중에는 최소한 저희가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3월 준공 예정, 어제 현장을 좀 다녀와 봤는데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이 기본적인 장소 선정부터 이 공간에 주차면은 겨우 6면이고 거기다가 미산동에서도 완전히 까마득한 외곽이고 도대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정말 나오는 게 한숨뿐입니다.
  도대체 이 문화센터의 이 세모형식의 이 부지에 건물이라고 단 한 개도 효율성도 없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이 땅에 이런 것을 하자고 했을 때는, 나 이것 감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인지 누가 도대체, 그 어떤 것 하나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문 앞에 보이는 그 고물상하며, 그 건물에 지금 주차면이 6면이라고 하면 도대체 주차는 답이 없고요,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처음 시작을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내가 꼭 확인해볼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을 이런 식으로 이것을 허가하고 거기다가 준공도 늦어지고 앞으로 더 문제는 주민들이 이 건물을 이 문화센터를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게요, 주택도 별로 없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대체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 전 이것 꼭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요, 가기 전에는 사실 언제 준공할까가 고민이었는데 가서 보니 여기 괜히 왔다는 생각 외에는 어제 밤새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앞으로 주민들이 제기할 수많은 민원들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문화센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뭐 위원장님 걱정하시듯 저희도 많은 고민이 앞섭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축이 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래서 기획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문화복지센터든 뭐 행정복지센터든 도서관이든 이게 관리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에어컨······.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건물에 주민들의, 아무리 제가 봐도 제가 웬만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것? 사람 사다가 아마 프로그램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어쨌든 최대한 관리 운영비라도 저희가 좀 줄이고 가능한 주민의 봉사의 손길도 붙여서 오픈(open)할 때 주말이라든지 저녁시간 때 개방할 때에 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저희 진짜 의회에서 이것, 이 프로그램 어차피 우리 지역구고요, 날마다 확인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이 시설을 몇 명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된 것인지, 저는 장소 선정부터 가장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참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찌 됐건 주민협의체 구성하시고 단지 이게 주민자치과 계속적으로 지금 주민자치과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래서 나중에 어차피 위탁을 주거나 이랬을 때 이게 어디로 위탁을 가는 게 맞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신현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프로그램이 어차피 또 행복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러니까 업무 협업도 중요하고 위탁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하고, 정말 이것은 에이(A)부터 제트(Z)까지 전부 고민거리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니 어찌 됐건 활성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첫 단추부터 좀 잘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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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3216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조성,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국가산단 재생 및 구조고도화 등 도시개발사업의 연계·융합을 통해 서해안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적 도시개발 추진 기구인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보건소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할구역은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능곡동, 장곡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은 2020년 2월 21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2020년 2월 22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존속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종전 1,549명에서 1,569명으로 조정하였고, 5급 일반직 정원 총수는 83명에서 84명으로, 6급 이하 및 지도직 총수는 1,447명에서 1,46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을 다 살펴보고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요, 기존 부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일단 이것부터 좀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관리지역 개발 및 대책에 관한 사항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업무 분장이 원래는 스마트시티사업단에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보니까 도시주택국으로 이관을 하네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의 어느 과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기존에 균형발전사업과에도 그······.

홍헌영 위원  개발사업 조례안, 죄송합니다.
  조례안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지도·단속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분야는 건축과에 팀으로 그대로 이체를 하고요.

홍헌영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예전에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 정찬교 팀장 있는 그쪽······.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쪽에 지금 저희의 구상은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홍헌영 위원  팀을 하나 신설, 특별관리지역 관련한 팀으로 신설해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시흥광명지구개발팀이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지금 변경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일단 먼저 궁금한 게 밝혀져야 우려가 될지 안 될지 볼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과에서 특별관리지역 관련하던 게 이제는 없어지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특별관리구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과에서 팀으로 축소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의 한 팀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기존에 균형발전사업과에서······.

홍헌영 위원  그에 비해서, 제가 대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에 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산단지원팀의 역할이었던 게 산단지원과로 또 이제 확대가 돼요. 산단 재생에 대한 것은요. 그래서 산단지원과가 들어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그런데 산단지원과가 하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 지원 받아서 했던 산단 재생사업만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산단지원팀에 기업지원과 안에 있었던 산단지원팀의 업무 분장을 보니까 그 산단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에 대한 산단 안에 있는 어떤 건축 인허가 그리고 기업체 상설전시장 각종 기업체의 공동체를 관리하고 그리고 각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 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랑 기업환경 개선하던 사업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이 산업진흥원까지 분담해 가면서 했던 경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째로 다 산단지원과로 이전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산단재생과 관련된 일만 하게 되는 것인지, 후자라면 그것을 과가 해야 될 사업의 규모로도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기존에 기업지원과에 산단지원팀이 있었고요, 거기서 그 기업 공동체 활성화나 아니면 판로개척 지원 이러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산단지원팀으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단재생과 관련된 팀을 또 전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산단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산단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과로 좀 승격을 해서 정왕동에 이 산단 지원에 대한 일반 시설, 도시기반시설까지 좀 전담하는 기구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산단지원팀 업무가 전부가 다 이관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의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기업지원과에 두고요, 산단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산단지원팀에서 하고 있던 업무 중에 하나가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었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무역가 양성 지원사업,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산단지원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기존의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 각종 이 사항들은 그대로 그 산단지원과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부분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원래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으로서 진행이 됐던 것이잖아요?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에 대한 업무까지 왜 산단지원과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기업지원과가······.

홍헌영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은······.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동안 5개 팀이 있었고요.

홍헌영 위원  네, 정책팀 민원팀 노사민정팀 에너지팀 있었는데 산단지원팀에서 하는 일들 중에는 산업진흥원과 관련지어서 하던 사업들이 있어 보여요.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지금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원과도 함께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일정 부분 산업진흥원의 그 범위에 산업진흥원이 그 범위에 업무 성격상으로 보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산업진흥에 관한 정책인데 그게 산업진흥원이 산하에 있는 기업지원과 업무가 원칙적으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좀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단재생 지원 사업도 거의 그쪽인 것 같아요, 사업설명을 들어보니.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산단지원과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이라든가 판로, 그러니까 판로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고도화 지원이나 무역인재 양성 이런 사업들은 사실 기업지원 정책인데 그게 단지 지역적으로 산단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리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히려 산업진흥원과 함께 해야 될 기업지원과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홍헌영 위원  재고를 조금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충분한 의견을 좀 거쳐가지고요······.

홍헌영 위원  하나만, 하나만 더 보완을 하면요, 산업단지 내 기업체 인허가권도 다 가져가는 건가요? 건축허가권도? 산단지원과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것은 기업민원팀이 그······.

홍헌영 위원  그 지금 산단지원팀에 시화산단 건축허가권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산단지원팀 안에 시화산단 안에서는 건축허가권이 있어요, 기업지원과 안에.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홍헌영 위원  이 건축허가권도 가져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지는 것이 나중에 행정에 어떤······.

○정책기획관 이덕환  기존에 위원님, 시화산단에 대한 부분이 현재도 거기에 대한 인허가 민원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그대로 이관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도, 부서도 이제 산단지원과를 저희가 두고자 하는 위치가 시흥비즈니스센터에다가 두어서 산단지역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산단 재생사업이 지금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480억 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480억 원이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 명칭이 바뀌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그냥 명칭만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네요.
  저는 지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몇 가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동의함과 동시에 의혹이 가는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국가산단 재생 관련해서 용역 내용으로 간담회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행정에서 간담회 했었던 것 기억하세요?
  그때 부분이랑 지금 국가산단 재생 부분이랑 연관되어지는데 그때 국가산단 재생 관련해서 용역만으로, 용역비만 제기되었던 금액이 과장님, 얼마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 기업지원과에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을 확인 못 하시고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현재 우리 국가산단 안에서요, 시화산업단지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나락으로 절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화산업단지가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여기저기 공실이 많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정책 쪽에서 어떻게 이 큰 문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정책에서 업무에 따라서 이관되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단 재생과 그리고 구조고도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기업지원과 쪽에서 떼어내갖고 산단지원팀으로 지금 이관시킨다는 거잖아요?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산단지원팀을 산단지원과로 승격을 시킨다는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승격을 시켜서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부분들을 산단지원팀에서 승격된 산단지원과로 이관시키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산단 재생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총 얼마라고 그랬죠? 480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사용된 것을 잘 모르고 계신데요, 이 부분들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시흥시청의 행정이 업무 이관을 하는 데 있어갖고 이렇게 여기 확 이관했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관했다가, 일관성 있게 국가산단과 구조고도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그리고 산단 재생사업에 돈이 48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이관되고 일관성 있게 기업지원과에서 그리고 산업진흥을 위한 진흥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산단지원팀을 산단지원과로 승격시켜갖고 이관한다?
  저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조례안이 쉽게 이렇게 통과돼야 되는 것이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고 면밀한 검토와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가산단 재생 관련해서 용역 부분들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상당히 많이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간담회 들어올 때 갑자기 간담회 딱 시작하기 5분 전에 책자가 쫙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때 행정에서 했던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행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극비사항이니까 간담회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는 바로 거두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했어요, 그때도. 어? 책자를 제가 10분 만에, 진짜 10분이면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될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시 내가 간담회 할 때 네이버 검색을 찾아서 보니까 이게 극비사항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전에 이미 종합보고회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물 먹인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게 왜 극비사항입니까? 몇 월 며칠에 종합보고회 있었네요?" 하니까 "아, 의원님 이것 죄송합니다. 거두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물었죠. 이런 용역 컬러풀하게 했던 이 용역비 얼마 들어가냐고. 15억 원 들어갔다고, 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든 시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든 이 모든 예산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산단 재생사업과 관련되는 용역을 15억 원 또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용역 전체가 다 정리되면 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용역비 우리 보통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도 몇 천만 원합니다. 그런데 몇 억 원도 아니고 몇 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재생과 관련된 이 용역비가 몇 십억 원이 들어가고 이제 국가산단 재생사업으로 들어올 돈이 480억 원이라 하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 스마트시티사업단을 국가개발사업단으로 한다는 이 명칭 변화인 것인양 앞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면밀하게 보지 못하면 상당히 무서운 일들이 은근슬쩍 그리고 일관되지 않게 산업진흥과 관련되는 일이 산업진흥과 관련된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그리고 기업지원과 관련되는 일이 기업지원과가 아니라 산단지원팀에서 산단지원과로 승격시켜서 시화산단 건축허가권까지 여기서 다 다룬다?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는 바 이 부분들에 대한 조례안은 좀 더 심각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국가산단 재생사업과 관련된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조차 잘 모르고 물어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마만큼 지금 시화공단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산단을 다시 재생하고 어떻게 시화공단이 제대로 일어나서 발달하고 우리 시흥시가 좀 더 활기차고 북적북적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산단지원팀에서 승격된 산단지원과가 시화산단 건축허가권까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좋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 내에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초에 목감어울림센터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어울림센터가 올 연말이나 가야지만, 올 연말도 아마 힘들어 거라고 저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내에다가 한시적으로 두겠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미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정해졌고 반영이 돼서 2019년도에 어찌 됐든 풀어내야 될 사업이었었는데요. 당초 금년도 6월 준공 예정이었던 목감어울림센터가 공기가 좀 늦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주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루빨리, 그때까지 준공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어갖고 시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홍원상 위원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내에다 두려면 또한 인테리어(interior)를 하고 사무실 재정비를 전부 해야 되고 이러한 비용 발생이 상당히 또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이 어울림, 목감어울림센터가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사실상 올 6월 달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목감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된 후에 완전히 세팅(setting)을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보건소 내에 한시적으로다가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흥시의 보건행정을 소홀히 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담당관도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서두를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 직제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이덕환  보건소의 직제는 현재 보건소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건강도시과하고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정왕보건지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생과.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생과.

홍원상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위생과도 보건소 소관으로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건강도시과, 보건정책과, 위생과가 직제 3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홍원상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위생과 뒤로 빠져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직제순이 위생과가 보건정책과 다음에 위생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직제순을 좀 제대로 순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서관이 총 몇 개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하면······.

홍원상 위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몇 개예요?
  찾지 마요, 11개죠, 11개? 지금?
  맞습니까, 11개가?

○정책기획관 이덕환  (담당 팀장에게) 10개요?

홍원상 위원  10개예요?
  몇 개예요? 13개예요, 10개예요, 몇 개야?

○정책기획관 이덕환  팀 단위로, 이번 향후에 배곧까지 진행되면······.

홍원상 위원  배곧 빼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11개고요, 현재는 10개.

홍원상 위원  배곧까지, 배곧이 이제 개관을 해야 되니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11개일 거예요, 배곧까지.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배곧까지 11개가 됩니다.

홍원상 위원  11개의 도서관을 관장, 5급 공무원이 1명이서 전부 총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에서 목감 갔다가 대야동 들렀다가 돌아오면 하루 일과 끝이야.
  지금 인근에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인근들 좀 조사해 봤어요?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역에 따라서 규모가 좀 큰 도서관에 5급 직제를 둔 데가 있고요. 1개 이상 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원상 위원  지금 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다가 9개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세 과예요, 세 과.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관이 지금 우리 시흥시가 도서관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경기도 내에서 사무관 1명이 있는 데가 우리 시흥시밖에 없어요. 보통 2명이고 3명, 4명까지 있어요, 4명까지.
  다른, 직제 개편해갖고 이렇게 쪼개려고 하지 말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부터 손을 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과 같이 배곧도서관도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거기에 맞춰서가 아니라 지금 목감도서관도 개관을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지금 도서관의 규모를 봤을 때 군자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아니에요.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 갖추고 대야어린이도서관,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입니까, 그게? 군에 가면, 군 단위에 가면 중앙도서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팀을 갖다가 과로다 만들어 가면서 끼워 맞추기 하려고 노력들 하지 마시고 그러한 데다가 좀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하여간 도서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한번 31개 시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 보라고요. 저는 봤어요, 31개 시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단은 완전 지금 정말 이건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것은. 정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이런 엉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산단지원팀을 둔 지가 언제였어요? 산단지원팀을 언제 만들었나요, 우리가?

○정책기획관 이덕환  산단 처음, 2018년도 개편 때 산단지원팀 만들어졌습니다.

홍원상 위원  산단지원팀 만들어갖고 지금 산단지원팀에서 제대로 업무계획 세워서 일을 할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단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도 지금 사업계획들을 얼마나 만들고 있고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에 산단지원과가 왜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에? 네?
  산단지원과는 지역의 경제와 상공인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도시개발사업단의 주된 취지를 보시면······.

홍원상 위원  자, 구조고도화사업이 뭐예요? 구조고도화사업이 뭡니까, 구조고도화사업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산단에 대한 부분을 기능 개편이나, 기능 개편을 통해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구조고도화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시화 그 스마트허브에 구조고도화사업 한다고 우리가 몇 년, 발표된 이후에 몇 년 동안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단에, 스마트허브에 구조고도화사업 한다라고 시작한 게 공단 지금 개편이 됐나요? 구조고도화사업 한 게 오피스텔 짓고 지식산업센터 짓고 그게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이에요.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사업 뭐라고 그랬어요, 엠티브이(MTV)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 뭐야, 엠티브이(MTV) 사업단에?
  최첨단 산업단지라고는 하나도, 최첨단 공단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엠티브이(MTV) 안에는 공장 대규모로다가 분양해 놓고 공장 지어서 전부 쪼개기 해서 철강단지가 변해버렸고 이게 최첨단 산업단지야.
  그래놓고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안에다가 슬그머니 산단지원과를 갖다가 승격시켜서, 팀을 과로다가 승격시켜서 슬그머니 갖다가 끼워 넣고, 생존하려고 이러한 꼼수들을 부리고 있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안선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단과 관련해서 용역 다 했고 용역비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줘가면서 용역 다 해서 어떻게 하면 공단을 재생하고 공단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했고 각 부서마다 도로개설 하천정비 공원조성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 거기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왜 도시개발사업단이란 것을 만들어갖고 거기 갖다가 끼워 넣느냐 이거야?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일단 정왕동 그 산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늘 위원님들도 지적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산단을 누구도 돌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들을, 도시기반시설이 엉망이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관리를 해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홍원상 위원  아니 도시, 팀장님,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이야, 개발사업단. 기업들을 살리고 기업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산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발사업단이야, 개발사업단.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그 사업단의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경될 수 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의 명칭을 바꿔요, 이걸.
  개발사업단에다가 갖다가 산단 산업단지의 지원을 하는 지원과를 갖다가 만들어갖고 개발사업단에다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처음에 지난번 그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일단 처음에 당초에 의도했던 것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좀 부르기 좋게, 사업단의 명칭도 시민들이 부르기······.

홍원상 위원  아니 사업단의 명칭을, 사업단의 명칭을 만들면 개발사업단이면 개발사업단에 맞는 과들이 종속이 돼야지, 응?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정회를 좀 해 봅시다.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요? 건축과가 가든 도시과가 가든 뭐 이러한 데 가야지 개발사업단이 되는 것이지 개발사업단에다가 산업단지에 지원하고 산업단지 생산을 책임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이런 데 지원하고 하는 산업단지 지원과가 들어가서 이게 개발사업단이란 명칭하고 맞는 거냐고?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홍원상 위원  네, 정회 해, 정회.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율이 좀 어려운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 그 근본적인 부분을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직담당하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소의 의미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특정한 분야,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 어떤 실행력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조례상으로도 한시적 사업소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 사업소로 만들게 된 어떤 배경과 그 목적이 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처음의 목적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흥시의 정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곧이라고 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로써 최대 규모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정 부분 한시기구라고 하는 그것을 승인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게 6년 4년을 거쳐서 지금 올해 기간이 존속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이 부서의 명칭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한시적 기구로써 이 사업소를 운영해왔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거북섬 개발 같은, 그런데 그 개발마저도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게 배곧공사였는데 사실 이 사업도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들도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광역교통대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개편된 것을 보니까 이게 또 배곧의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업무 분장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를 해요. 그리고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배곧지구 조성 개발계획을 또 수립한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장기발전계획 수립하겠다, 이 두 개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팀이 더 늘었죠,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두 개 팀이었던 스마트시티과가 세 개 팀으로 늘어나요. 지난번에 다소 삭감은 있었지만 본예산 통과된 이후에 이 도시데이터 리빙랩 만드는 팀하고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횡단보도 주차장 만드는 팀 융합팀이 하나 생겨나요, 또.
  팀 속에는 또 융합신사업팀이 새로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산단지원과도 그냥 기업지원과 내에 팀 하나였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세 개 팀이 됩니다. 산단지원팀, 산단재생팀, 기반시설팀 해서 스마트허브 가로등 사업을 또 여기서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시흥 내 산단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허가권과 그리고 구조고도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제가 보면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요, 거의 구청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과가 뭐였습니까? 균형발전과였죠? 균형발전과, 그게 지금 특별관리구역뿐만 아니라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해가지고 좀 다루던 부서 아니었습니까?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느낌이 이상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 어떻게 됐어요? 배곧공사과 해외선진지 견학하는데 1억 원 편성해놓고 그 균형발전과 예산은 1억 원도 편성을 안 했어요, 한 과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균형발전과의 예산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직개편에서는 아예 그냥 균형발전과를 없애버리고 기존의 도시재생과와 건축과로 그냥 편입을 해버리고 산단 지원에 대한 것을 3개 팀이나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거의 그쪽에 왕국을 따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부서는 오히려 예산도 축소하고 쪼개서 편입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게 한시적인 어떤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소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산단의, 아니 시흥 남부권의 경제권이 사실상 산단이잖아요? 그리고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들이 인허가권까지 포함해서 그리로 다 이전이 되면 그게 한시적인 사업소라고 누가 보겠어요? 그냥 거기를 거기만의 왕국으로 보죠.
  거의 이것은 구청에 가까운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것을 어떻게 볼까, 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는 하는 그런 업무 분장들 하고요, 기업지원과가, 아니 그러면 이번에 산단지원과로 다 그 업무 분장이 이전이 되면 실제로 기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은 시흥 북부권의 어떤 기업 지원밖에 남지 않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의 어떤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균형발전과가 그렇게 파편적으로 흡수되어 버리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허가 문제, 단속 문제 그리고 거기 개발계획 세우고 거기 시민들의 염원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무슨 환경단속이라 할까,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관리를 과연 기존의 아까 안돈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건축과나 이런 데로 그냥 기존 부서로 편입이 되면 과연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묻겠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소로써 이 시흥 남부권의 모든 경제권에 대한 어떤 허가권과 이 정책을 다 도맡아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소의 역할과 취지상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한시적 사업소의 취지를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왕권 중에서도 특히 산업단지만 놓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허가권에 대한 부분도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들은 그대로 기업지원과에 남아 있는 것이고 산업단지 범위 내에서만 관장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과의 큰 틀에서 보면 균형발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게 결국은 정왕지구 사업하고 그다음에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균형발전과를 저희도 존치를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은 어찌 됐든지 정리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도에서의 강한 푸싱(pushing)이 좀 있어서 저희도 거기까지 관철은 사실 시키지 못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은 시흥정왕지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그 경제자유구역과에서 그 업무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시흥광명지구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인허가 부분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은 시흥광명 그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건축과 쪽으로 그대로 이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흥광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의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전담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저희 지금 내부적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홍헌영 위원  이게 조직개편에 좀 상징적인 의미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균형발전과 예산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지난 회기 때 했었는데 균형발전과를 그냥 아예 없애버려서 기존 부서에 편입을 해버리는데 이 경제자유구역과나 산단지원과 업무를 보니까 각종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실험적인 사업을 하는 그 사업별로다가 팀을 다 쪼개놓고 산단지원도 기존에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흥 남부권의 사실상의 경제권이 산단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이 사업소에다가 다 줘버린다라는 이런 방식의 이 조직개편이 올라오면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위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배곧만을 위한 시흥 행정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균형감 있게 좀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보시면 배곧사업과하고 스마트시티과하고 균형발전과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배곧사업과의 업무 범위 중에서 기존에 그것을 명칭을 좀 바꿔서 경제자유구역과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이고요, 다만 균형발전과가 없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업무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시흥광명과 정왕지구는 지역별로 봤을 때 많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배곧에서 거기까지 관할하는 것보다는 시흥광명은 본청에 차라리 그 전담팀을 두어서 도시주택국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안돈의 위원님과 함께요.
  그런데 균형발전과를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하지 않았고 지금 모양을 보면 산단지원과를 만들기 위해서 균형발전과를 희생한 거예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말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시 잘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 균형발전사업단이라든가 뭐 스마트시티사업단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배곧신도시 조성 때문에 행정수요로 한시기구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름만 바꿔서 이제 연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보통 정리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성 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 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 저희가 우리 시의 어떤 규모도 지금 계속 커져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한시조직이 아닌 정식조직으로써의 편제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 한시기구가 상시기구 대체 인력 4급 인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은 다음번에도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좀 주문을 합니다. 그 연장보다는 불필요한 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과감히 정리를 해서 기존 상시기구에 편제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을 도입하는 생각을 해야지. 살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름만 살짝 살짝 바꿔서 운영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시기구가 이렇게 편제해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사업단에 대한 부분이 좀 연장해서 아직 배곧이 진행 중에 있으니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특히 서울대병원 문제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 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 다행히 이것이 통과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저는 개념을 우리 스마트사업단하고 지금 명칭만 바꿔서 똑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다 보니까 아까 지금 문제들이 많이 노출된 부분처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균형발전과 쪽의 문제가 좀 있다, 균형발전과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산단지원과로 변형돼서 넘어온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차라리 앞에 도시개발사업단이었으니까 명칭처럼 개발사업만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나 공단재생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오면서 우리 단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지역에 배곧이나 지금 정왕권을 위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산업단지의 중요성 때문에 전에부터 안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이 그 산업단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체를 이렇게 다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는 팀 정도만 그것을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과 정도로 상승을 시켜서 그쪽 부분만,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매화산단이나 이쪽에서의 거리감이 있고 하니까 그쪽 부분만을 떼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위원님들의 그 설득을 더 시켜야 될 문제지만 명칭을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근본 취지는 지금 들어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잘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보고 결정할 일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요, 여기 제2조2항에 보면 스마트시티사업단을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스마트시티사업단의 내용이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가는 것인양 2조제2항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써놨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사업단은 항시기구가 아니고 곧 없어져야 될 기구인데 이 기구가 스마트시티 사업 부분들이 아직 매듭이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에 쭉 들었던 것은 그랬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을 도시개발사업단이든 어떤 다른 명칭으로 바꾸겠다, 바꿀 것이다라는 것은 익히 들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2조제2항을 보면 스마트시티사업단을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한다, 명칭만 바뀐 것으로 저는 처음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개정안 이래 보면 그것만 바뀌는 것이구나, 한데 뒤로 쭉 가다보니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했었던 일들,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했었던 일과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개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단에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되는 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가장 큰 특징이고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명칭과 사업에 있어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게 참 많다. 명칭은 에이(A)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비(B)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앞에서도 개선돼야 되고 계속 개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는 스마트시티사업단의 명칭을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도시개발과는 좀 다르게 시화공단 재생사업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과도 업무하는 부분들도 바뀌고 팀이 또 과까지 올라가지고 그렇게 이것저것이 막 혼란이 돼서 이관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는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이 될 만큼 이 부분들을 이렇게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명칭에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 그 밑에 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 내용에 사업성의 내용과 그리고 명칭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불일치함을 느낄 것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충분히······.

안선희 위원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에이(A)면 그 사업에 맞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미 해왔던 부분들 이렇게까지 많이 뒤바꾸고 틀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결국은 이제 1개 과가 새로이 편제되고, 그렇죠? 편제가 되는데 결국은 팀이 2개밖에 늘어나지 않는 형태,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결국은 업무를 기존에 하던 업무 자체를 과를 하나 만들어서 팀을 2개를 늘려서 똑같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시흥시 자체가 여기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보면 양분이 돼 있거든요. 산단으로 본다고 해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효율적인 면을 본다고 보면 지금 현재 광명시흥 쪽에는 거의 600만 평 정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뜨거운 감자로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70만 평 가까이 지금 그것 개발하고 있는 시흥광명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2022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시흥 우리 과림동 쪽에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냐, 덮어놓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덮어놓은 것을 도저히 시흥시 자체에서도 뒤집어 볼 수가 없고 만들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자꾸 이렇게 대두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원초적으로는 뭐가 더 잘못됐느냐, 관리 체계가 잘못됐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지역적으로 균형발전과가 아마 여기 본청에 있었으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쉬웠을 것이다. 그런 문제점이 됐었고 그러면 북부와 남부에서 그냥 질러가야만 시흥 과림동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몇 년 동안 벌써 대두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또 매화산단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준공 검사가 안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도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은 뭐냐 균형발전과를 만들어놓고서도 사업단이나 뭘 만들어놓고서도 제대로 판단을 못 했다는 거예요, 행정 절차에서. 조직만 개편해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 자리 하나 만들고 팀장 자리 2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면.
  결론은 스마트사업단 자체를, 시티사업단 자체를 갖다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자리가 있으니까.
  단 균형발전이고 도시가 확장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는 업무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업무를 팀에 있는 게 얼마나 과부하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1개 과를 만들고 결국은 한 팀이 두 팀으로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 복잡한 그런 단속업무라든가 과림동에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팀을 하나나 2개를 건축과 하나 만들어놓아가지고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관리가.
  내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업무 자체를 분산을 해놓고 업무의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조직이라고.
  결론은 뭐냐 스마트시티사업단은 존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업무를 뭔가 균형 있게 만들어서 이 과에 맞든, 팀을 하나 더 만들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야지. 20명이 한시적으로 직원 뽑는 것으로 딱 만들어놓고, 그렇죠? 그래놓고 팀은 2개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받아지느냐는 것이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최근 2년 동안에 뭐예요?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조직개편을 그 방법으로 또 가서 여기 있는 데다가 또 20명 또 집어넣는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올지, 차후에 6월 달에 채용할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죠. 그것도 그 사람들 오려면 10월 달이 돼야 될 것이고.
  여기서 업무가 계속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조직개편하고 나서 10월 달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그냥 공백상태나 똑같아. 업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균형발전과에 있는 거 여지까지 2개 팀으로 있었던 것을 왜 놔뒀느냐, 그냥. 과장 자리 필요해서 그런 것이나 아니면 아싸리 처음부터 균형발전과에 팀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아예 내청으로 갖다 놓든 뭐하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위생과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업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으면 광명이, 아니 시흥이 이렇게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림동 쪽이.
  이제 거기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가 대규모로 사업을 벌여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되기 힘들 정도로, 시가 도저히 건들 수 없는 형태까지 와있어요.
  이게 뭐냐, 한쪽으로 편중돼서 한쪽 지역 쪽으로 치중이 돼서 조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들어올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조직평가했는데 엉망으로 와가지고 뭐 어디서 뽀샵을 해왔는지 그 내용도 일부 겹치는 내용, 다른 지역지가 나온 것도 있었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면.
  그러면 이 조직평가를 하고 조직을 다시 재구성하고 편제를 하고 없애고 신설하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 조직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행정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직렬에 따라서 나라가 또 이게 관리하고 행정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것에는 전혀 이렇게 여기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전혀 맞지 않다. 지금 4년 내내 직렬을 원위치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행정과 소속인데 그 부분까지도 하려고 그러면 4년 내에 반도 못 하게 되어 있는 입장이고 또 그동안에 뽑은 그 공무원 채용 내용을 보면 직렬하고 무관하게 어느 한 다른 직렬을 너무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조직과 조직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 조직 내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협조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살리고,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이 부분 살려놔서 자리보전도 하고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홍헌영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산단지원팀이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뭐냐, 팀 2개가 뭘 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도시재생으로도 넣고, 하나는, 하나는 건축과로 넣고 했을 때 도시재생 지금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팀 하나 만들었다고 되느냐 이것이지?
  왜냐하면 한 분의 과장님이, 한 분의 국장님이 과와 국을 컨트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업무가 과부하가 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지금 거기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데가 복지국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과로 보면 다 복지에 관계된 것은 복지국 가는 것 맞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나눌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지 예산 같은 것도 보더라도 38프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더해보면 41프로(%) 가까이 나오는, 그렇죠?
  되게 획일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다는 말이야. 그것부터 이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지 과를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업무의 효율성이잖아요? 행정업무를? 조직이 10개가 만들어지든 5개가 만들어지든 뭔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 늘어나면 컨트롤타워가 대단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컨트롤타워가 계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챙기기 바쁘면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시흥시를 만들어 가는 데는 대단히 어렵다.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그러다 보면 인해장막으로 싸이는, 지원팀 지원팀 지원팀 주위에 싸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단지 팀 2개 늘려가지고 과 하나 증설하는 거예요, 이것. 기업지원과에 있는 산단지원팀이 나와가지고 과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균형발전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느 과로 가서 축소시켜가지고 팀에 편제시켜버리고.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광명 시흥 아니, 시흥 광명이 엘에이치공사(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뭔가 한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또 어디야, 월곶역세권 개발한다. 이것을 다 합쳐서 가는데 또 조직개편을 해서 하나 또 만들 것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하실 때는 뭐냐 하면 인구 50만 명 되면 국이 하나 늘어난다는 것, 이게 거의 입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맞춰서 조직을 편제시키고 신설해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리보전하는 것 자리 늘리는 것.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과가 10개가 늘어나면 어떻고 팀이 20개가 늘어나면 어떻냐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업무가 원활하게 협조 체제가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게 시흥시가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어떤 뜻으로 하시는지, 기획관님은 어떤 뜻으로 하는지 이해는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전에 경기도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 놓고 하는 그런 부분, 여기까지 설득하는 데도 대단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데서 결국은 짜낸 게 팀 2개 가지고 과 하나 만들어서 업무분장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있는 것은 전혀 배제를, 그것에 대해서 배려를 하나도 한 게 아니고 팀으로 줄여서 그냥 어느 한 과에 여기는 그런 업무 하니까 던져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좀 정리하시기로 합시다요.

안돈의 위원  거기에서도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은행동이나 대야동 같은 데 지구단위계획 했잖아요? 그래놓고 공장이 갈 데가 없어, 지금. 그렇죠?
  전혀 한쪽으로 편중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흥시는 하나인데.
  이 부분에 한번 답변해 줘 보셔 봐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 그 2개 팀의 증설 뭐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아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금 현 시점에라도 개선, 바로잡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현안들이 놓여 있는 부분에 인력을 더 집중해서, 인력을 집중해서 직제를 늘리는 것보다는,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인력을 전담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조직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명칭에서도 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여기에 이 업무를 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의문이 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면 어느 과라든가 인식이 되는 그런 명칭을, 길고 아주 그냥 형이상학적인 생각이 좋은 게 아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항상 듣기 좋고 외우기 좋고 알아보기 좋은 명칭을 좀 연구를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이번에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이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대답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시급성을 가지고, 네.

홍원상 위원  어느 게 최고 시급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지금 말씀 주시는 한시기구 플러스(+)······.

홍원상 위원  한시기구가 언제까지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한시기구 2월 21일부터 시작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월 21일부터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 2월 21일부터인데 왜 지금 이것 올리는 거야? 진작에 올렸어야지?

○정책기획관 이덕환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의회 일정도 감안해서 지금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을 진작 해야지 왜 2월 21일, 2월 달인데 지금 1월 달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것 그러면 부결시켜버리거나 보류시키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지금 위원들이 전부 다 전체가, 전체가 전부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염려하고 전부 걱정하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뿐이 없잖아요, 지금? 잘했다라고 누가 지금 칭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 보류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방안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현재로서는 부결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한시기구에 대한 부분이 전부 대기발령 체제로 가고요.

홍원상 위원  대기발령 체제로?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리고 향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행정기구를 잡아서 그 기구 개편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기발령 체계로 가고 3월 달에, 우리가 2월 달에 없고 3월 달에 임시회의가 있지? 3월이지?
  3월 달에, 대기발령하고 3월 달에 조직개편 다시 해서 의회 승인받고, 문제없어, 있어?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렇게 되면 2월 21일부터 조직개편이 다시 완성되는 시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업무공백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보면 보건소 업무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꼭 해야 될 사유가 없어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이것 하나만 갖고 조직개편안을 하려고 하니 어차피 갈 거니까 끼워 넣은 것이고 그리고 경제국에, 보라고, 경제국에 기업지원과가 있어요, 기업지원과가. 경제국에 기업지원과를 두고 사업소에, 개발사업소에 산단지원과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지원과가 됐든 기업지원과가 됐든 한군데서 전부 총괄해 줘야 된다고. 팀으로다 나눠서.
  이것을 갖다가 산단지원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산단 들어가갖고 업무해야 되고 왜 이렇게 전부 다, 이 산단지원과가 생기게 되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산단지원과로다가 전부 다 방문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기업지원과의 업무야.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런 업무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왜 이러한 식으로다가 끼워 맞추기를 하느냐 이거야?
  배곧과 관련돼서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과 해서 좀 흡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흩트려놓고, 지금 저기 토취장 같은 업무는 전부 다 어디 갖다 박아둘 거야, 그러면? 토취장에 업무가 지금 어느 정도냐고? 거기도 어마어마하잖아?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것 들여다보니까 토취장 부분이 뭐 어느 팀으로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청취하고 제대로 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시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3월 달에, 3월 임시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직개편안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의원들이 예산을 갖고 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예산 승인 받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의회에서 배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님들이 갖고 오는 예산도 사업별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당연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놈의 시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문자가 와갖고, 문자가 와갖고선 동에를 갔어요. 동에를 갔더니 도의원이 10억 원의 예산을 갖고 왔다고 하면서 상인들 다 불러놓고, 상인대표들 불러놓고 사업 가설계해 갖고 와서 거기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고 설명회, 사업설명회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것 알고 있죠, 내용?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 데 협조를 하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조정금 정도는 우선 시에서 사업계획이 신청이 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되고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경우는 그 도비 확보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은 하실 수 있지만······.

홍원상 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

○정책기획관 이덕환  집행에 대한 기능은······.

홍원상 위원  예산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예산을.
  세종상가에 10억 원 예산이오. 보도블록 교체.

○정책기획관 이덕환  예산이······.

홍원상 위원  그런······.

○정책기획관 이덕환  예산에 대한 집행 기능은 집행부에서······.

홍원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그 바쁜 직원들이 몇 시간씩 거기 붙들려갖고 그 설명을 듣고 해도 되는 거야, 그게? 네?
  거기다가 가설계까지 해 갖고 와서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 옆에 앉아서,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갖고 온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들한테 예산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면서 설명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그것은 어찌 됐든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의견 수렴,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은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그것대로 이행된다라고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거기에 왔던 담당 팀장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왔고, 동에서도 누가 오는 줄도 전혀 몰랐고, 네? 그러고 나도 문자가 와갖고서 그냥 참여를 했더니 예산 10억 원에 대한 가설계 해 놓고 가설계 한 것 갖고 와서 업자가 설명회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네? 그 상인들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상인대표들은 앉아 갖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고 말이야.
  그 사업을 누가 하는 거야? 시에서, 시에서 업체 선정해서 설계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갖고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왜 국회의원 보좌관이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콩 놔라 팥 놔라 하고 있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을 갖고 온 것 얼마나 고마워요? 교특비 받아오기가 쉬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 시 집행부로 내려왔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되는 길 아니에요?
  그러면 도의원들은 담당 부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갖고 왔으니 이러한 방향으로다 좀 설계를 해 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좀 가줬으면서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주민들 거기다가 모아놓고선 설명해야 될 권한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처음 봤어, 내가 의정활동 3선 하도록 처음 봤어, 그런 것.
  정말 내가, 그날 내가 거기에서 참느라고, 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시에서 그러한 부분들 도의원들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저기 식사하고 그러면서 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 못 하냐고?
  지금 도의원들이, 도의원들이 예산 갖고 내려와서 도의원들은 예산 자기네들이 갖다 시하고 협의 안 하고 박아놔갖고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야, 지금.
  아까 그 미산동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도비 갖고와갖고 거기다 박아준 것 아닙니까, 박아준 것?
  제발 좀 도의원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 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도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살면서 말이야 나이도 어린 도의원들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예의가 있고 선후가 있고 다 있는 거야, 사람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관님 저기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있을 때 철저하게 도의원들한테 좀 얘기해서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은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이건 뭐 빼낸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니고 부서 명칭을 수정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각 부서에 고유의 권한들, 고유의 업무들이 갖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들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조직개편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홍원상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지금 도의원께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그러니까 업체,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업체 선정이 아니고 업체를 데리고 와서······.)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설명회를 했구먼.)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설명회, 설명회.)
  아닌데, 업체까지 데리고 와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업체까지 와서 설명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부분들은 월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은 어느 누가 제의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건 간에 그 제의한 사람이······.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전문가를 데려왔다고 해야지.)
  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저 의사발언 좀 할게요.)
  저 이야기 끝나고 이야기 좀 합시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청취불능) 하시는데 그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정회 좀 요청합니다.)
  예산을, 예산을 가져왔을 때는 제가 어떤 예산을 제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우리 시가요, 시는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의 행정 부분들에 있어서도 책임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상의 업무와 과제와 책임 부분들이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몇몇 사람들의 업무로 이렇게 오해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과로 이렇게 변화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행정에서 제대로 바로 꼭 잡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는 홍원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저는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했는데 나는 여기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책임져야 될 자리인데요. 저희들은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희들의 의무는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사로운 것으로 비추어졌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화시키고 이성화시켜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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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2월 7일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센터에 제기되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복지국, 행정국, 평생학습원, 보건소와 시흥도시공사이며 조사범위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회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을 조사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본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조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복지국장 등 총 30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참고인은 위원회 의결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자료는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설계변경, 자동수위조절장치 등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전반 자료이며 추가·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계획서는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