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2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29일 (수) 10시45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4.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6.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4.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7.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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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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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택원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개공지 점검,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공지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정기적으로 공개공지를 점검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에게 안내판 설치와 사용승인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장은 공개공지 내 위법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상에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존에 건축사로 한정한 것을 구조안전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2분의 1 감면 대상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하고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센터 업무에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과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용 대상에 단독주택의 개량과 보수비 융자 및 보조, 건축안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점검비, 빈집 철거 및 철거보상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비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그 설명 중에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를 여쭐게요. 그때 아마 간담회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주요 내용 나항에 보면요, 옥상에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를 확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때 뉴스(news)에 나왔던 게 강풍으로 인해서 옥상에 보면 교회 철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그 드론(drone)으로 촬영했던 내용이 뉴스(news)에 그대로 방영이 됐었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제 녹이 슬거나 볼트(bolt)가 다 빠져 있거나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강풍이나 태풍에 넘어지면서 인도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량들 파손했던 이런 게 있어서 쭉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게 없는데 그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15톤(t)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12톤(t), 이게 12톤(t)이면 적은 톤(t)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법령상 돼 있겠지만 그 건물에 12톤(t)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한다. 이것은 꽤나 이제 누가 들어도, 누가 처음 이 내용을 들어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 12톤(t)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한 하중이 가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체크(check)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가 지금은 그 구조 확인을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건축과장 남택원  그분에 대해서 구조전문기술자도 할 수 있게끔 영역을······.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에서 건축구조기술사까지 하는데 문제는 이 확대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건물이 이제 10년, 20년 노후화 됐을 경우에 그 공작물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20년 넘었다고 그래서 공작물이 톤(t) 수가 낮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전체적으로 그 우리 시의 옥상을 보게 되면 그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자료 같은 것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 남택원  사실적으로 그 정도의 하중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고 받고 나간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유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보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저희 이게 대상이 아니다 보면 일일이 저희한테 누계 잡혀 있는 것은 그런 게 약간 누락돼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남택원  12톤(t) 이상 되는 것들은 되는 게 있고 또 공작물이라고 그래갖고 「건축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받아야 되는 그런 유형의 것들은 다 자료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여타 그 법규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 그걸 요구를 할게요. 우리 그 12톤(t) 이상 된 공작물 설치돼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옥상에 있는 현황들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check)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흥이 이제 다 건물들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20년 이상들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작물이 있는 건물이 더 많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현황을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떻겠는지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리고 그 공작물 설치돼 있는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마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게 특별회계 사용 대상이 단독주택 개량·보수비 융자 및, 융자 보조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뜻인지······.

○건축과장 남택원  이게 아직 저희 건축특별회계가 지역안전센터 생기면서 신설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는 먼저 박춘호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해라 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가 됐고 그전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다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해놓은 것은 일단은 이것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저희가 건축안전센터를 가지고 그 소규모 건축물들을 점검했을 때 이게 위험성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건물주한테 지시를 했을 때 그분이 나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걸 특별회계를 설치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 돈을 융자해 줘서 그걸로 일단 하게 하고 나중에 저희가 환수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 건축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그 「건축법」과 시행령을 다 반영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전체 다 반영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현재까지 저희가······.

노용수 위원  이걸 이제 손보면서 혹시 우리 시흥시 차원에서 추가로 이 조례 내용 중에 개정되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지금 법령하고 다른 시행령이나 「건축법」이 개정된 것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개정된······.

○건축과장 남택원  아, 그 저희 말씀처럼 옥상 같은 경우는 법령 개정은 아닌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로 다시 한 거고요.

노용수 위원  그럼 나항만 시 차원에서 새로 개정안으로 낸 것이네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공개용지에 흔히 이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조형물들이 최근에 설치된 건들은 좀 괜찮은데 과거에 설치된 건들을 보면 이 건축 후퇴선이 있고 공개용지를 확보하고 그 중앙에 조형물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사실 이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통행보다는 거기에서 일단 모든 주민들이 다 쉬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공개공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조형물, 미술장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지 나중에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게 법령에서 점검이란 규정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티브이(TV)에 이슈화가 많이 됐어가지고 이게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도 반영을 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그것대로 좋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개용지에 그 건축주가 조형물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공개용지에 사람들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통행을 방해하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 시흥시에 이러저러한 건물들을 이것 역시도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조형물들은, 조형물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통행에 지장만 주는 조형물들은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건물을 지정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조형물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철거 여부도 판단을 하시라. 그리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사례도 있을 것이니 검토해서 좀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전혀 피드백(feedback)이 없었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은행사거리가 있습니다. 은행로사거리가, 수인산업도로 은행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소래중·고등학교 있는 그 사거리거든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건물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양사우나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한 공개용지인데 그 한 가운데에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그런데 이제······.

노용수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제가 거기 바로 뒤에 제 집이 거기라 아는데요.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남택원  일단 거기는 공개공지, 지금 공개용지하고 공개공지라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는 공개공지는 그런 개념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미술장식품입니다. 그것은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건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공개공지가 아니라 일정 자기 대지 내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개공지는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내놔라 이거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약간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우리 「건축법」의 이 관점이 아니라 시흥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뭐 아파트 같은 데도 이렇게 짓고 나면 조형물 설치하게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게 건축물의 관점에서도 설치를 하셨겠습니다만 그 예술작품들을 전시 내지는 관람할 수 있는 내지는 그 조각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생계의 일환으로도 그걸 처음에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강제적으로 설치하게 된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형물들이 조형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해야 되는데 그 용지, 공개용지, 공개용지하고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좀 그렇습니다만 그 공간에 그 조형물이 통행에 더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우리 건축과에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거기는 도로 그러니까······.

노용수 위원  도로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도로는 아니고 신청 대지예요, 개인 대지.

노용수 위원  맞습니다, 네.

○건축과장 남택원  대지 내에 그······.

노용수 위원  공개용지도, 여기서 말하는 공개공지도······.

○건축과장 남택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공개공지가 아니라 거기 부분에는 미술장식품을 건축허가 때나 건축심의 때 미술장식품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거기에 제출을 하면 그 위치가 정해집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건축허가 시에 나가가지고 된 거지 거기를 일방통행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통행로는 앞에 있는 그 미술작품 설치된 부분에 앞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 조형물을 철거를 요청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그건 지금 미술장식품을 무단 훼손할 수는 없죠.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미술장식품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걸 임의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는 문화······.

○건축과장 남택원  관광과요.

노용수 위원  문화관광과?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그 지점의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조형물도 지금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 조형물도 머릿속에 있으세요?

○건축과장 남택원  아, 지금 사진 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조형물이 그 공간에 조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과장님의 영역이 아니라 시흥시민의 영역에서 한번 보시죠.

○건축과장 남택원  굳이 제가 여기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시흥시민 입장에서.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은 어떤 미술장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하려는 것도 다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심의를 받고 그것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을······.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절차를 밟았는데 일은 제대로 했는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없애라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노용수 위원  아니, 지금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시냐 이거죠?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사진도 보셨고?

○건축과장 남택원  제가 지금 굳이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에 돌출간판을 다는 것은 건축과 업무입니까, 이것도 저기 간판 업무입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간판······.

노용수 위원  이것도 간판 업무입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경관디자인과」하는 위원 있음)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박춘호 위원 이야기했듯이 태풍 등으로 인해서 그 건물에서 돌출간판들이 떨어졌어.
  뭐 그 건에 대해서도 「건축법」상에는 전혀 이 행정적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다번으로 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감면대상 조정 및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 제한 삭제 건인데요.
  그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로 줄인 것은 이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아닙니다. 축소된 겁니다.

(「아니지, 축소된 거지」하는 위원 있음)

노용수 위원  아니, 60평방미터(㎡) 이하까지 감면대상을······.

(「그러니까 85에서 줄인거야」하는 위원 있음)
  감면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85제곱미터(㎡)를 기존에 했던 것을 갖다가 60제곱미터(㎡)로 축소시킨 거죠.

노용수 위원  아니, 아니 그 면적의 축소가 아니라 혜택을 보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건축과장 남택원  면적이 축소된 거죠.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것은 쟁점이 아니고요.
  자,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예전에 5회까지 했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럼 5회까지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했죠?

○건축과장 남택원  이것은 만약에 불법을 하신 분이 5회까지 부과를 받은 다음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안 해도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그 제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속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 건을 철거하라.

○건축과장 남택원  안 하니까 이제 철거는 저희가 아니고······.

노용수 위원  철거를 안 시키고······.

○건축과장 남택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남택원  그 횟수를 갖다가 5회로 옛날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줬어요.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남택원  그 부분을 다 삭제시킨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5회 부과를 했는데 그때도 그냥, 그러면 계속 부과를 하게 되는 거겠네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연도와도 상관없이?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게 그 사법 쪽에서는 건축물의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같은 경우는 연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건축법」의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누가 냈나요, 국회의원들 중에?

○건축과장 남택원  아, 이것은 개정이 된,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모르시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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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으로 하여금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시흥시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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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시흥시의회에서 실시협약 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7년 한진중공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2018년 8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며 2019년 1월 국토연구원의 주관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 협상을 시작하여 총 사업비 적정성과 시설 안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난 11월 정부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배곧대교 건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1대 1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배곧신도시는 96퍼센트(%), 한라비발디 거주자는 93퍼센트(%)의 건설 찬성을, 시흥시 전 지역과 인천 연수구 및 송도신도시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의 87.7퍼센트(%)가 건설 찬성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번 시의회 동의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이후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협약서는 전체 8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14년 4월 1일 불변기준으로 1,904억 원이고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개월입니다.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 통행료는 소형 기준통행료 1,295원에서 2014년 4월 1일 운영개시일 직전 3개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감안하여 산정할 예정이며 유지관리 운영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주무관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곧대교 사업 추진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 네.
  과장님, 제가 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동의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당부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90퍼센트(%) 이상 많은 주민들이 배곧대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일간에서는 그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죠. 있는데 어쨌든 배곧과 그리고 송도를 연결하는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아마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통학로 안전문제라든지······.

위원장 김창수  통학로 안전문제?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리고 또 환경문제······.

위원장 김창수  환경?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리고 대중교통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 개선대책은 희망사항이죠, 우려사항은 아니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니까 배곧대교가 놓아지게 되면 이 송도와 그 배곧을 연결하는 또 그리고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우려가 지금 우리 과장님 첫 번째 말씀하셨던 어린이통학로 안전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그 배곧1로가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등급은 받은 도로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혼잡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혼잡은 곧 안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이후에 반드시 체크(check)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누구나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대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제안에 보게 되면 2.5톤(t) 초과 화물차에 대한 통행을 금지 시키겠다 이렇게 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제한입니까, 금지입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창수  통행금지구역?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2.5톤(t) 초과 차량이 통행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2.5톤(t)보다 작은 차량들이 넘어와야 될 아닙니까?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되는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2.5톤(t)······.

위원장 김창수  화물차 기준인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화물차 2.5톤(t) 이상이 금지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삿짐이라든지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화물차 통행을 2.5톤(t) 초과 차량 진입 금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행 의지 또 내지는 믿음이 부족한 그런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이 요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 대다수 많은 분들이 대교를 찬성하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화물차라든지 또는 통학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 육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안전부분으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주민 의견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안보다 더 업그레이드(upgrade) 됐다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실제 환경 여건에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아마 좋은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직접 말씀하시죠.
  무슨 내용이에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협약해 주시면 협의를 해서 주민들 안전이나 뭐 소음 분진 이런 문제, 통학로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자리에 저희가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적격성 검토라든지 우리가 정부 협상이라든지 안이 어느 정도 지금 다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노선 변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것도 안전 문제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도 노선 변경안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 분석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원안대로 중앙노선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 변경에 대해서 다시 검토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업 적격성 검토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한 정부 협상이라든지 안전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그 의견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검토가 가능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도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대교가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착공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협의를 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노선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는 부분은 지금 사업 추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안전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해서 어떤 안전 통학로라든지 또 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선 변경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교통량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송도하고 우리 배곧하고 연결하는 이 주축이 가장 중앙도로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주축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 또 교통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노선을 변경했을 때 교통량이 떨어지게 되면 사업 수익성이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적격성 검토라든지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노선으로 사업 적격성이 통과가 됐지만 변경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그 노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그것은 전혀 검토 대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배곧신도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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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내 정왕동 1772-6번지 내 체육시설용지로 대부면적은 총 3만 5,075제곱미터(㎡)이며 용도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입니다. 대부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로 계약 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총 4억 6,128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전에 한 번 제가 동일하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것은 저희가 논의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려면 1년을 다 사용해야 되지 꼭 굳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의 개월 수만 사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논의하면 그쪽에서도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약간 업(up)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다시 논의해서 이왕이면 1년 열두 달 다 쓰는 것이 낫지 이렇게 아홉 달 쓰고 3개월 놀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하반기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연결해서 하도록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협상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어서 가는 부분으로 협상을 했고요.
  다만 예산 부분이라든지 저희도 1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부분 어려운 부분해서 기간을 비수기 비우고 하는 것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로 진행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물론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또 우리 시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왕 쓰는 것 1년 열두 달 쓰는 것이 낫지 그 9개월 쓰고 남겨놓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 이런 형평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논의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쪽하고?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다시 한번 논의는 해 보겠으나······.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네, 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런제 저희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이번에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진행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을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2019년도 2월 달에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계셨죠?
  이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이 3월 1일부터 임대 개시가 되는데 2월 달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안건을 막판에 몰아넣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체육시설 부지가 원래 계획이 여기가 아니었죠?
  우리 국장님이 아시나요?
  제가 원래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신세계 아울렛 부지가 원래 배곧지구의 체육시설 부지였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이 맨 처음에 저희가 개발 수립할 때 그랬던 것이고 그 이후에 개발 계획 확정됐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처음 그것은 확정되지 않고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쪽 일부 체육 용지도 그려봤고 그것을 얘기하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경기도 공시에도 그렇게 나왔었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니까 복합 용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 처음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었어요.
  신세계사이먼 신세계 아울렛이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실시 단계에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는 거기가 원래 단독주택 부지였어요. 알고 계시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 부지가 현재의 그 위치로 변경되고 신세계 부지는 매각을 통해서 현재의 신세계 아울렛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담당자 분도 자꾸 바뀌고 그래서 또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주민들은 현재 그 체육시설 부지, 지금 신세계의 주차장으로 임시 대부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그 체육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 부지는 용도가 체육 부지일 뿐이고 여기에 어느 업체나 또는 뭐 개인이 됐든 이 땅을 우리 시로부터 매입해서 체육시설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업체의 영업을 위한 땅이지 주민들의 공공 체육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 부지는 민간 매각 용지로 되어······.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민간 매각을 하되 용도를 지정해서 체육시설로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각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 유찰이 두 번이나 됐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함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좋은 시설이 유치가 돼도 결국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래도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위원장 김창수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누가 공짜로 투자해 가지고 주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상 체육시설이 거기 유치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누구나 다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공 목적의 체육시설 부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간 매각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매각도 되지 않고 이렇게 신세계에다가 12개월 중에서 9개월 잘라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고 내년 2월 달에도, 내년 1월 달에도 아마 이 동의안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계속 도돌이표로 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도 체육 협회라든지 다각도로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투자유치팀하고 해서 좀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투자유치팀으로 해서 들어오는 시설은, 그것은 시민들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6만 9,000명 넘어서 7만 명으로 달리고 있는 배곧신도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체육시설은 아예 계획도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이 풋살장 하나 있잖아요? 풋살장 하나 있는 것 맞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풋살장 있고요, 또 서울대라든지 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어요.
  아무튼 지금 체육부지로 되어 있는 이 북단 지역의 이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매각을 서두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것을 주민들 품에다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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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과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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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방산공영차고지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이를 추가하여 관리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영차고지의 정의를 재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에 방산공영차고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에 1건의,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 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을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정되는 자"에서 "교통사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며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 설명 중에 추가로 검토 1건 들어왔다는 것······.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것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설명만 되어 있는데요, 저기 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입법예고 사항, 1페이지 아랫 부분에 그밖에 사항에서 입법예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춘호 위원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지금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좀 현실적으로 볼 때 희망 네 바퀴 교통약자 이동시설 그 상담, 저기 콜 받아서 이렇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 네 바퀴 차고지로도 쓰고 있습니다, 능곡차고지를.
  그런 것들을 음성화 되어 있던 것들을 양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박춘호 위원  그럼 지금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지금 시설을 넣자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런 시설도 실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저기······.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능곡동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을······.

박춘호 위원  지금 음성으로다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음성이라는 것은 조례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박춘호 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저기에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을 조례에······.

박춘호 위원  그쪽에 방산동차고지로 가면 그쪽에다가는 합법적으로 해서 넣자는 그런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방산, 능곡동에 있는 것은 위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좀 배분이 돼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저희 과는 아니지만 많이 하는데 주정차 단속원들 초소도 계속 컨테이너(container) 월곶동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관리나······.

박춘호 위원  월곶동은 옮겼잖아요? 올해 옮기기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로?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일부만, 일부만 지금······.

박춘호 위원  일부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배곧 지하에 옮겨가 있고요, 일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신천권.

박춘호 위원  남아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런 단속원들 초소도 방산공영차고지에······.

박춘호 위원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는데?
  그것을 다 옮기는 것으로 해서 그 시설비 해서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만 갔다는 얘기야?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방산차고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지금 말씀 중에 그 단속원 초소······.

(○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공무원석에서 - 금년 예산입니다.)
  네?
(○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공무원석에서 - 금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다 가는 것 아니에요?
(○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공무원석에서 - 예정입니다.)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가고 그러면 일부만 가고 일부만 남을 예정이에요?
(○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는 일부 남아있고요,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에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방산차고지가 3월 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인력들이 방산차고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5월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본래 2월 경 준공 예정이었는데 동절기 공사를 못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할게요.
  보면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그래서 교통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바퀴라든가 이 주정차 단속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초소, 초소라고 그러면, 그 시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있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행법상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규정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박춘호 위원  못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기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해서······.

박춘호 위원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넣겠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는 말 그대로 공영차고지인데 그분들이 주로 네 바퀴라든가 주정차 단속원들이 그때 그쪽으로 출근해서 이동하기 편리한 곳에다 해 줘야지 여기는 지금 일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왕권역도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 신천·대야권도 있기 때문에 거기 방산공영차고지에서 신천·대야권은 가깝기 때문에 계속······.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제 두 군데로 확정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배곧에 두고 하나는 방산동 공영차고지에 둔다는 것이죠?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배곧·능곡·신천권 이렇게 권역별로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목감이나 이런 중부권역은······.

박춘호 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두는데 여기에다 한 군데를 더 두겠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당초에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만든 목적이 뭡니까, 목적?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의, 대중교통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의견을 올린 희망 네 바퀴랄지 교통단속 차량도 이 공영차고지 안에 단속원들의 쉼터까지, 쉽게 말해서 쉼터인 것이죠. 대기 장소까지를 넣을 계획을 하고 이 공영차고지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당초에는?
  자, 우리가 이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이 차량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희망 네 바퀴랄지 우리가 이 주정차 단속 차량이랄지 도시가 커질수록 인력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필요는 하나 이 공공영역의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 공영차고지를 점점점 확보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가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그 기본적으로 이 면적을 잡아먹지, 그러니까 이 주차 면적을 잡아먹지 않고 아예 건축에, 건축물에 이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희망 네 바퀴랄지 이 주정차 단속원들이 본 건물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이 건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느 면적을 어떻게 축소시켜서 그 사람들의 쉼터를 또 만들어낼 것이잖아요, 바닥 어딘가에?
  그러면 그 만큼의 주차 공간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에서 줄어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방산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이 한 1,5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이복희 위원  공간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공간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관리동 안에, 관리동 안에 이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관리동 안에 공간이 없어서 또 다른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주차 면적을 줄이고 그 사람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계속 이 차량들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런 것들은 변경되는 현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요.
  지금 올해 희망 네 바퀴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3월이나 봄에는 전처럼 사전예약제가 아니라 즉시 콜로 하기 때문에 차들이 안쪽으로 거의 안 들어오고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은 예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조금 더 이 차고지를 만들고 할 때 시가 공공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차량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쓸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면 조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이 차고지를 만들 때 그런 차량까지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를 제가,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차량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시 여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또 차고지 당초에 목적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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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통합되어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제2호와 제3호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최대 적재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용달화물자동차 중 특수화물용자동차의 적용범위를 총중량 3.5톤(t)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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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보험 가입과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의 총칙 사항을, 제2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께서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도로시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박명희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건  축  과  장남택원
   위  생  과  장박영덕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