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2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공작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 대형화물차 통행 문제, 소음·분진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협약 이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대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체육시설부지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정의와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올해 5월 준공 예정인 방산공영차고지를 현행 차고지 목록에 추가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업종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상위법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6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위  생  과  장박영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