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본회의-2차

(제273회-본회의-제2차)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금재·송미희 의원 발의)
3.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7.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8.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홍원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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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홍원상 의원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우한 폐렴, 아니 중국발 코로나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망자 수는 오늘까지 84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매화동에도 첫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임병택 시장께서는 즉시 현장 시장실을 매화동에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선두에서 통솔하시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보았습니다.
  시흥시민이기에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신 시장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찬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후 발생된 배곧·능곡의 확진자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초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불철주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임병택 시장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2018년 취임 후 일성으로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틀림없이 시민을 위한 최고의 봉사자로서 시장이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시장의 말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그 뜻은 전 공무원들이 함께 할 때 실천될 수 있음을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1일자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시장의 측근에 있는 경력이 가장 늦은 직원에 대하여 승진을 시킴으로써 그동안의 직원들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머리와 가슴과 손, 발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능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듯 시청 조직도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뜻으로 시정을 펼칠 때 비로소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흥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상하 간에 마음이 다치게 되면 시정은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고 그 결과는 시장이 주인 같이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에게 호흡 곤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병택 시장!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흥시를 만드시겠다는 시장의 처음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용인되어지는 인사 행정을 펼치시어 직원들이 서로 간에 믿고 따르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흥시청에 그러한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가 가득할 때 비로소 공무원들이 온 힘을 발휘하여 시민들을 위해 발 벗고 신명나는 행정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시흥시는 상급기관 퇴직 예정자들의 경로당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시장도 참석하고 있지만 시흥시에서는 유독 정년퇴임을 앞두고 부시장으로 부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받은 듯 퇴직한 이후에 산하 기관장으로 자리를 슬쩍 옮기고 맙니다.
  시장은 우리 시에도 젊고 패기 넘치는 부시장을 모셔 와서 시 행정의 발전과 도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흥시가 상급기관 퇴직 예정자들의 경로당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는 탐욕을 버리고 시흥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탐욕에 가까운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서울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흥시는 무상으로 20만 평의 땅을 서울대에 제공하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통하여 4,500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동, 미래모빌리티연구동, 지능형무인이동체연구동, 교직원 숙소 및 대학원 기숙사 등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시흥시는 한라1차·2차 회전로타리에서 서울대 부지 쪽에서 도로 개설 하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이충목 단장은 서울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한라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도로 개설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하여 수차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서울대에 끌려 다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병택 시장, 이충목 단장은 직선 도로든 우회 도로든 위급상황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승진 인사를 실시하여 뿔뿔이 흩어진 (시간 초과로 인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공무원 조직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활기 넘치는 시청, 행복한 시민, 그래서 시민도 주인이 되고 공무원도 주인이 되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이끌어 가는 시흥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참 주인이 되고 싶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의장 김태경  네,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2에 따라 허가 받은 5분의 발언 시간과 의원님들 합의에 따른 추가 1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신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금재·송미희 의원 발의)
3.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7.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8.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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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입니다.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도 개선의 권고, 제2항 및 제5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용역심의위원 제척·회피 대상을 친인척까지 확대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 과정에서 용역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용역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 용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무분별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13조 관련 규정에서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단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승인 시에 적합한 단체 및 사업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 능력, 책임 능력 등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최대 5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섭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만큼 위탁기관 선정 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의 위탁기관을 인용하고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개정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 다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별 교류사업 추진 시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시 명확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규정 신설로 청년 및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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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위원회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금연구역의 지정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조례는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보류 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체계, 지원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율방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팬데믹(pandemic) 수준까지 이른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직속 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각 동에 기금의 분임운용관과 출납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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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5인이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박춘호 의원님과 시흥·광명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조기철 공인회계사, 김재환 공인회계사, 시흥세무사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신혜민 세무사, 이슬기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김태경김창수박춘호성훈창송미희
안돈의안선희오인열이금재이복희
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42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윤주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정석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양흥석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김현준
   회  계  과  장홍순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송미희
   의            원노용수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