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7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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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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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항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용역심의위원 제척·회피 대상을 친인척까지 확대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 과정에서 용역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용역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 용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무분별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13조 관련 규정에서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정무역 제품 판매 승인 시에 적합한 단체 및 사업자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등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따르면 위탁기간은 최대 5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섭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만큼 위탁기관 선정 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의 위탁기관을 인용하고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개정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 다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별 교류사업 추진 시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시 명확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 신설로 청년 및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원상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이상섭
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국  장윤주호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