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 (화) 10시31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공동 발의)
4.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5.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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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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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입니다.
  의안번호 3232호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안 및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의 금연지도원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제4조의 인용법문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그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제1호의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법률로 별도 개정되어 다른 법률로 규정합니다. 제4조제7호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를 신설하고 제7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때 우리가 간담회 때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흡연부스 설치 건?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박춘호 위원  혹시 그쪽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어 보셨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협의를 해 봤는데요. 그 담배회사 케이티엔지(KT&G) 그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설치비 예산은 협의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다시 한번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케이티엔지(KT&G)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도시과장 문희  케이티엔지(KT&G)에서 설치비를 예산 지원 협의를······.

박춘호 위원  케이티엔지(KT&G)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유지관리도 있잖아요?

박춘호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 유지관리에서는 힘들고 설치예산은 협의 가능하고······.

박춘호 위원  그럼 철도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철도청에서는······.

박춘호 위원  부지······.

○건강도시과장 문희  부지, 철도청에서는 또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그 광명시 예를 들어 확인해 보니까요, 광명시는 흡연부스 위치를 케이티엑스(KTX)역 부지 내에서 개방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설치비를 광명시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유지관리는 철도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른데요, 지금 현재상에서는 담배회사가 그때 논점이었잖아요? 담배회사에서는 설치비는 줄 수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힘들다 뭐 이렇게 나온 것이죠.

박춘호 위원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광명 케이티엑스(KTX)역 말고 다른 데에서도······.

○건강도시과장 문희  서울시도 있는데요.

박춘호 위원  서울시?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뒤쪽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그렇게 되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케이티엔지(KT&G)는 설치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건강도시과장 문희  유지관리는 힘들다.

박춘호 위원  유지관리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철도청, 철도시설관리공단 아무 저기 없네요, 부지만 그냥 임대해 주는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부지는 협의하는 것이죠. 임대 뭐 그렇죠,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광명시에서 설치를 예산 세웠는데 유지관리는 철도청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요, 그 금연에 대한 국가라든가 자치단체에서는 금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부수적으로 흡연자에 대해서 그 어떤 흡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고요. 전체적으로 담배회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박춘호 위원  그럼 우리 건강도시과 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건강도시과장 문희  예산이 담배, 케이티엔지(KT&G)하고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흥시는 세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나 유선상으로······.

박춘호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3개 역이었고 또 이쪽에 보니까 신천·대야·신현·시청·능곡역까지 있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박춘호 위원  이왕 하시는 거 같이 8개 역을 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되도록이면 케이티엔지(KT&G)만 하지 말고 철도청에도 요구해서 그 부지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자료 별도로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저도 좀 보고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볼게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박춘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지금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관리는 철도청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광명 케이티엑스(KTX)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케이티(KT&G)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광명하고 같은 예로 철도청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유지관리는 하는데 예산이 설치비가 있잖아요?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구분하는데······.

위원장 김창수  아니, 설치는 케이티(KT&G)에서 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요, 케이티엑스(KTX) 광명역을 얘기를 하자면 설치비는 광명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했고 유지관리는 철도청에서 한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런데 케이티(KT&G)는 콘택트(contact)해 보셨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케이티(KT&G) 쪽, 그러니까 철도공사하고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케이티(KT&G)하고 얘기해 봤어요, 케이티엔지(KT&G), 담배회사?

○건강도시과장 문희  아, 케이티엔지(KT&G)는 협의해 봤죠.

위원장 김창수  해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케이티(KT&G) 쪽에서 설치비는 예산 협의, 협조 가능한데······.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유지관리도 중요하니까.

위원장 김창수  유지관리는 광명역이 철도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철도청에서 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그 개별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위원장 김창수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유사한.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부스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 데가 일종의 광고 효과라든지 사회적 참여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케이티(KT&G)만 콘택트(contact)하지 마시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필립모리스라는 말 얘기해드렸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 김창수  네, 그 필립모리스라는 회사도 있고 좀 더 좋은 조건에 설치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 유지관리에 대한 일종의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콘택트(contact)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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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 지원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방재단의 구성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지방자치법」 제23조와 중복되는 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 저기 운영지원에 대해서요. 방재단 활동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피복비가 돼 있는데요. 그것을 동 방재단까지인지 시 방재단까지인지 명확하게 표시된 데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지금 현재는 시 방재단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동 방재단······.

오인열 위원  이게 지금 시 방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한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동 17개 방재단 약 35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동 방재단 운영해서 동별로 각 100만 원씩 재배정 형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한 물품들, 장비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게끔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오, 이게 지금 시 방재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일부개정한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일 뒷장에 보면 방재활동을 위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피복비를 지원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다 동일합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을 저는 지금 시 방재단만 주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동 방재단까지 전부 다 그럼 차를 사줄 거예요, 18개 동을?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필요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게 자율방재단에 차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지금 1대를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시 방재단이라든지 동 방재단 다 동일하게 포함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동에는 모든 차가 트럭이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에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다니면서 소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상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시 방재단 조례일부개정안에 물론 이 방재단을 만들어서 방역 재난 대비해서 해 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을 저는 환영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방재활동을 아까 350명이나 되는데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까지 해 준다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혹시 경비 산출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오인열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시, 제가 듣기로는 시 방재단 차량 지원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경우에 따라서 다 해 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차를?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것을 정확······.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시 방재단만 차량을 사주는 것이고 동······.

오인열 위원  그럼 명확하게 조례에 넣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조례에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줘?" 동 방재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 내용에 시 방재단은 그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제10조 운영 등 관련된 부분은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는 알겠는데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실비 성격입니다. 이 모법이 자연재난관리법이 모법인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실비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제일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장비는 당연히 있어야죠, 방재를 하려면. 하는데 이 차량을 구입해 준다면 이게 지금 시하고 동이 2개가 나누어졌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을 다 해 줘야 되는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닙니다.
  동 단위까지는, 동 단위까지는 안 나갈 거고요. 차량을 산다면 시 방재단만 사줄 겁니다.

오인열 위원  그럼 지금 시 방재단이 현재 구성단계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명확히 조례에 시 방재단을 해 줄 것인지, 동까지 해 줄 것인지 이게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세세한 부분은 또 저희가 따로 지침을 만들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김창수  하나만 좀 여쭐게요.
  이 방재단이 지금 동별로 돼 있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동별로 돼있는데 그 방재단이라고 하는 단체명을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마다 예를 들어서 정왕동은 방재단 활동을 통장님들이 하시고 또 다른 동은 그 방재단 활동을 새마을에서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전자처럼 방재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그 조례에 의거해서 동에 방재단을 구성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에 의거해서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 어느 동은 그 새마을, 어느 동은 통장협의회, 아니면 또 유관단체를 같이 묶어서 다양하게 지금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이 통장님들이 많이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시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지금 시 방재단을 갖다 구성 운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 방재단이 없고 지금 동에 방재단은 유관단체 중심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것을 시에 자율방재단을 두고 그 시의 자율방재단으로 하여금 동의 방재단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의미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동은 동대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처럼 기존처럼 운영이 되고 시 방재단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시 방재단은 전방위로 예를 들자면 특별재난이 있을 때 그런 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게끔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게 아주 좋은 의미에서 최근에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뭐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새로운 유관단체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동에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30명씩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시 방재단이 없기 때문에 시 방재단을 만들어서 그 시 방재단으로 하여금 동의 방재단을 컨트롤(control)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컨트롤(control)보다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재난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그 시 방재단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있으면서 총대가 있듯이 그러한 어떤 조직체계 이런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유관단체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한 번 더 필요한 때가 아니냐, 이렇게 조직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은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 조직과 지원된 것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또는 타 부서라든지 타 기관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동 방재단이 그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장 김창수  대부분 보면 그 유관단체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 보면 중복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재단도 원래는 자율적으로 동에서 만들도록 했는데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동은 뭐 새마을회에서 좀 해 주세요, 어느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억지로 억지로 18개 동에 방재단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것이 이 단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하여튼······.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운영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사실은 이 동 방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통합방재단이 있었어요, 자율통합방재단, 시 방재단이 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시 방재단이 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 방재단을 새로 좀 설립을 하자, 추진을 하자라고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18개 동에 급조하게 동 방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 방재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해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동 방재단으로 지금 급조하게 설립을 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동 방재단에 갑자기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단체에 다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 방재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그 유관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로 사실은 모형은 갖춘 거죠, 모형은 갖추어져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봉사라는 것은 중복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그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여러 사람이 중복이 됐다고 저는 그것을 갖고 뭐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각 동 단위의 회장들이 모여서 사실은 시 협의회가 총대가 구성이 되면 좋죠, 자율방범대처럼.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있던 것을 해산을 시키고 지금 각 동별로 동 단위를 억지로 만들었고 지금 다시 총연합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지금 이런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러니까 아마 현장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재난 위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동 자율방범대인지 통장에서 하는 것인지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인지 사실은 근데 이번에 동 자율방범대가 본 위원이 체크(check)한 바로는 한 건도 안 움직였어요.
  그것은 동 새마을부녀회랄지 유관단체랄지 뭐 이미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사실 움직였지 순수하게 동 자율방범대가 동 자율방범대 그 단체명을 갖고 움직인 것은 사실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었지만 이번 재난사태 때 사실은 이런 동 자율방범대에서 동 자율방범대 단체 회원들이 각 동마다 이런 재난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순수하게 동 자율방범대가 이번 방역이나 소독활동을 한 동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방범대는 아니고요. 방역······.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방범대라고 자꾸 표현하시니까, 방범대가 아니고 자율방재단입니다.

이복희 위원  방재단,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방재단.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2월 28일 현재로 통합방재단을 긴급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통합방역단이라 함은 기존에 방재단과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들 전부 다 해서······.

이복희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뭐 잘못됐다, 주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솔직하게 공유할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합방재단을 동마다 위급한 상황이니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의 중심축이 이 자율방재단이 통합이 돼서 각 유관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통합방재단은 우리가 시가 행정이 이미 기존에 동 단위에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장 플러스(+) 회원들을 행정이 통합방재단을 긴급으로 만든 거고 지금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재난사태 때 이 자율방재단에서 정말로 통합으로 18개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이 중심이 돼서 통합방재단을 운영을 하고 솔선수범으로 먼저 앞장을 서고 했으면 훨씬 좋은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재난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른 유관단체들은 같이 협력자고 협조단체고 이 단체가 중심이 돼서 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 조례나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근거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재난사태 때 부족했으니까 또 그동안에 그런 게 사실은 없었으니까 놓쳤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방재단이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방재단 자체 기능을 강화하고 또 회원들의 역량도 강화해서 모든 재난은 이 동이 이 단체가 자율방재단이 중심이 돼서 유관단체 플러스(+) 시 행정기관까지도 다 여기에 총 지휘를 받고 전체적인 재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고견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이복희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위원님의 어떤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잠깐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일단 이번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통합방재단을 만들어서 전체 일괄적으로 소독하는 모습들은 정말, 정말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주민들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방재단이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물론 다 요약해서 말했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운영이 됐다면 그들이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우선 지금 이 긴급사태에서는 진두지휘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저는 지원책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단체에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이걸 조금 수정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창수  하시고 하시죠.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잠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재단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방재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되 그들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줘야 우리가 맞는 일이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시 방재단, 동 방재단 짬뽕이 돼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오인열 위원님 질의에?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혼동스러운, 제가 갑자기 혼동스러운데요. 그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동마다 방역단이 있습니다, 마을방역단이라고.
  이제 그런데 저희는 또 이 부분은 방재단입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혼동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그러는데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방역단은 기존에······.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새마을에서, 새마을 단체에서 여름철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 새마을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유관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말이죠,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냥 사태라고 표현합시다.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을 때와 그다음에 평상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여름철이 되기 직전에 모기가 발원할 수 있는 곳에 방역활동을 하는 것······.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방재활동, 방역활동에 대한 것들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시장이 돼야 돼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여기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은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단원들이 호선해서 단장을 뽑고 시장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해임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완벽한 관제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역이 됐든, 어떤 이런 사태가 됐든, 평시가 됐든 간에 이것이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역이나 방재나 비슷한 용어라고 보았을 때 이 방역과 방재의 책임과 모든 집행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이 중복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나간 데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책임 하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방재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자. 여기까지는 오케이(Okay) 좋다 이거죠.
  그런데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이 해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관제단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난이 벌어졌을 때,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에도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장이 재난상황 그 대책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참여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예측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뭔가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나 목적 사업을 분명하게 가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좀 혼돈이 온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방역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 부서 사업일 뿐이에요, 방역사업은.
  뭐 직영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여름에는 방역사업은 우리 방역 소독은 새마을에서 하고, 그 보건소가 위탁을 줘서 주로 하고, 또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은 재난사태 때 우리가 공공의 조직으로, 공공의 공무원들로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민간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재난사태가 벌어질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방재단은 시가 지금 이번에 통합 방재단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율방재단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이번에 시가 통합 방재단을 만드는 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 플러스(plus) 민간의 단체에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통합 방재단을 만들어서 이번 재난사태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런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율방재단이 정말로 평상시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했으면 이렇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이 자율방재단이 딱 중심돼서 중간에 어떤 행정과, 민과 행정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은 평상시에는 큰 사업이 일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재난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철 홍수가 났다. 민간인이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홍수나 재난이나 물난리가 났을 때 능동적으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이런 활동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리고 방재,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현장들을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check)하고 행정에 알리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방지하고 이것이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지금 시가 만들어 놓은 통합 방재단과 자율방재단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또 방역사업하고 자율방재단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방역사업은 그 부서의 고유사업인 것이고 또 단체의 고유사업인 것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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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박춘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오인열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박춘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팬데믹(pandemic)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각 동에 기금의 분임재무운용관과 출납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저희 부서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집행을 위해서 위에서 지금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시민안전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제 뭐 저희도 워낙 긴급한 사태라 기금을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차피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시 조례도 그렇고 이번에 시행령이 4월 달에 바뀌어요. 국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 저기 시행령이, 안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4월에 바뀌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그것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되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번에는 긴급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것 시행령이 바뀌면, 떨어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우리 시 운용 조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손을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기금 시행령 보시고 우리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 보면 안전문화 육성, 지원 활동 사업, 교육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이것이 중앙 시행령에서는 다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재난기금은 그 재난사태나 재난 그 목적 사업에 맞게 제대로 쓰라고 아마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부가 이 자율성을 줘버린 거야, 이제 우리 지방자치에다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지방정부에.

이복희 위원  네.
  그러다 보면 과연 이 기준을 어떻게 재난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쓰겠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갖고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이 시행령이 바뀌면 우리 시 이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중앙부처의 법령을 보고 우리 시 조례도 전면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목적 사업에 맞는 기금이 쓰여져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자율을 부여하는 것만큼 장단점은 더 있지만 훨씬 우리한테 부담감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충분히,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자율성을 부여하면 그만큼 또 책임감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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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233번입니다.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어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점용료 부과 제외 기준을 기존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동 조례 별표1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제3호 내용 중 주유소, 주차장 등의 시설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친화적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며 점용료 산정 기준 중 도로부지 내 휴게소 등의 건축물 축조 시 적용 계수를 토지가격의 0.05에서 0.065까지 층수별 차등 적용하던 것을 0.04로 동일화 하여 점용료 부담을 경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 조례 별표1의 비고 제1호 내용의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 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을 기존에 당해 토지당 닿아 있는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는 산술평균 방식에서 닿아 있는 길이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하여 도로 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상위법 개정이 2015년도에 됐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2017년 후반기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김창수  2017년 후반기면 지금까지 몇 년이 경과한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지금 1년을, 작년도에, 보통 부과는 연 초에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후반이었다고 하면 회계연도만 따져보더라도 2019년도, 2018년도 이렇게 2년을 그냥 넘어간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김창수  이유가 뭐예요?
  전임자가 챙기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조금 착오가 있었고 좀 그런 미스(mistake)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다만 개정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경감을 해 주는 내용인데 그 경감 조항들이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것이 국도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 부서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향을 미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조례 적용을 못 해서 완화시켜주지 못한 사례 이런 것은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확실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창수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반환을 해 드려야겠죠.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 부분 검토했더니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