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3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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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박춘호 위원님.

박춘호 위원  그 어제 방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그 내용상에 이제 문구가 저기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오인열 부의장님도 수정 발의 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동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요원으로 인해서 하는, 되는 권역별, 권역별로 필요하다면 권역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건 이제 조례상에까지도 그 조그맣게 "단"해서 문구를 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됐을 때는 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나서서도 지원 안 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걸 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모든 동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굳이 제 생각은 심사보류 말고 그냥 그 문구를 두되 그것은 잘됐을 때 해야 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하나 제안을 드려서 더 필요하시다면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어제 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던 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이런 말씀이시죠?

박춘호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를······.)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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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위원회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금연구역의 지정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체계, 지원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율방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늑장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팬데믹(pandemic) 수준까지 이른 코로나19(COVID-19)에 즉각 대응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각 동에 기금의 분임운용관과 출납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창수이복희박춘호성훈창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2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