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1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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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월 1일 금일 하루 동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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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차광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53만 시흥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시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금번 긴급추경에 요구된 코로나 대응 현안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난대응 기조에 맞추어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1억 원이 증액된 1조 7,38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지원의 보완을 통한 보편적 지원의 확대로 시민생활 안정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드림 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 활력사업 및 코로나 긴급대책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기반을 되살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시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지원체계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감사합니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홍헌영  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박춘호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네.

박춘호 위원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추경을 이렇게 세워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에 의회하고의 소통이 좀 이번에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시급한 사안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부시장 차광회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 차광회  네.

박춘호 위원  앞으로 이런 과정이 진행됨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혼선을 빚는다든가 의회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부시장도 아시다시피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심의를 못 하고 예결위로 다 올려 보낸 이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책임감도 가지셔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의회라는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존재는 그냥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것을 갖다가 그냥 저기해 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꼭 참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앞으로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박춘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점 다시 한번 또 부시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250억 원 편성을 했다가 한 이틀 만에, 하루아침에 또 500억 원이 편성되고 했는데 사후 우리 시에서 지금 코로나가 끝난 상태도 아니고 앞으로 또 진행될 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데 그 차후에 긴급자금은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것은 대비하시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자금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직자라든가 뭐 여러 곳에 투입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모집하는 일자리 그것 보면 시간당 시에 의해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그 일자리는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부시장 차광회  제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일자리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650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간당 그것 생활 그 임금이 시에서 주는 것은 9,790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일용직들 쓰는 것은 최저임금이 8,590원이거든요. 시에서 모집할 때는 얼토당토않게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민간 최저임금하고 시에서 채용할 때 그 최저임금하고 형평성에 너무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나요?

○부시장 차광회  네, 알겠습니다.
  별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진짜 너무 염려가 돼요. 우리 자치에서도 정말 통째로 우리 예결위로 넘겼는데 이 부분 정말 너무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답답하고요.
  부시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문제, 그것은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좀 특별한 지시가 있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예산 돈 주는 것 좋아,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애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위원들도 답답하고 이것 읽어봐도 한숨만 사실 나와요.
  정말 긴급한 자금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정말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예산 막 세워놓고 이렇게 펑펑 주고 그런 예산은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차광회  네, 앞으로 좀······.

이금재 위원  꼼꼼히······.

○부시장 차광회  더 챙기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부시장님, 몇 번을 강조해도 사실은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게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통의 부분이거든요.

○부시장 차광회  네.

이복희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절차도 우리가 간소화시키고 사실은 의회가 받아들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있어서, 지금 의원들이 금액을 5만 원 줬냐 10만 원을 줬냐라고 갖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있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소통을 했더라면 훨씬 더 의회는 의회대로 각각의 기능을 했을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편성권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게 시민들이나 의회에 같이 공감대가 끌어서 정말 시민들한테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과 강조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 차광회  네.

이복희 위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좀 소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대 때 아무리 그랬어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부시장 차광회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의회는 반드시 절차를 무시하는, 그리고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중하고 소통하는 그런 양 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차광회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차광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래도 아무쪼록 긴급한, 긴박한 시기에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또 계획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의회에 가결되기 이전에 그런 보도자료 배포하거나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신중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130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당초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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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위원장 홍헌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금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금일 모든 부서의 예산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9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3월 31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사안으로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6,386억 6,300만 원보다 1,00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8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흔들린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480억 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2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시루 발행 예산 62억 4,000만 원, 시흥형 일자리사업 42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58억 2,600만 원, 아동지원 예산 12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과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긴급대책비 7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시민안전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된 예산 480억 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올렸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480억 원의, 이제 지출내역은 480억 원인데 그러면 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세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안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방교부세에서 추가세입이 좀 발생을 했고요. 22억 8,900만 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일반조정교부금이 148억 원 정도가 지금 재원으로 확충이 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60억 원 정도가 해서 사백 하고 그다음에 내부 예비비 중에서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480억 원 정도가 지금 재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현재 시 금고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회계과에서 가결산을, 결산 보고를 낸 것이고요.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건 관련돼서 예전 본예산에 세원으로 추계치를 잡은 게 있겠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사업 예산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그 시점은 아직, 시점이 이제 3월 1/4분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차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차 추경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당초 원래 계획은 의회운영위에서 정해진 것처럼 5월 달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5월 전에 본예산에 대한 사업 조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2차 추경에는 본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올해 집행되지 못할 것을 예상되는 예산들은 세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줄일 수밖에 없겠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이번 1차 추경으로 인해서 코로나 피해 예방 사업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마 2차, 3차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거의 털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한 것인데, 수정예산안도 편성을 한 것인데 그다음에 2차, 3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라면 그 재원 자체가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것이 본예산에 대한 사업 조정 건.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또는 지방채 발행 건.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사업 조정을 할 때, 본예산 사업 조정을 할 때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있는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일차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이 우선 첫 번째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은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중에서 시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들은 꼭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연장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행사성 경비도 상당히 많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 부분도······.

노용수 위원  거기에는 지금 1순위가 경상비 조정, 경상비를 더 세이브(save)하겠다라는 거겠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경상비하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사성 경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세출 조정과 관련돼서는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소위 말해서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뭐 더 아실 거니까 더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쭉 봤더니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예산 재원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라는 비상사태의 상황을 빙자하여 숟가락 얹어서 예산 올라온 것들이 좀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혹시 대표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노용수 위원  그것 이제 국별로 들어가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 예산에서도 과감하게 끊어내고 시흥시민이 사는 방안, 그다음에 시흥시의 자영업자가 사는 방안, 또 시흥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는 방안, 그 세 가지 중심으로 이 예산이 집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이 마이크 불을 끄는 것을 보며)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일자리총괄과장님, 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일자리총괄과 그 우수기여자 국외연수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우수기여자 국외연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 과는 아닌데요.

이금재 위원  일자리총괄과, 아, 정책기획관이네.
  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박춘호 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의 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쭉 박스 안에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박춘호 위원  거기에 이제 침체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직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5인 이하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어서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박춘호 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최종 목적은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도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워크넷 상에 6월 달부터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이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만치 잃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공 재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시민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1,000명을 저희가 은행제 식으로 각 동에 있는 상담사 열여덟 분이 시민들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모읍니다. 그 모은 분들한테, 모으게 되면 또 기업이 일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박춘호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 시기가 지나고 완화된 상태에서는 재기의 발판 시기가 올 텐데 그때 그 1,000명 인원들을 그 기업에서 소공인 기업에 저희가 매칭(matching)을 시켜서 일자리를 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5인 이하 소상공인 쪽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춘호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제 통과되면······.

박춘호 위원  곧 되면 이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바로, 네 저희가 스탠바이(stand-by)하고 있거든요.

박춘호 위원  그럼 어쨌든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모집을 해야죠.

박춘호 위원  네, 이것은 어쨌든 좋은 취지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일자리드림 사업에 있어서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인건비 3억 8,000만 원이나 보험료 19억 5,600만 원 이런 일반운영비랑 재료비 이런 것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보험료나 인건비 이런 것을 보조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방진복 이런 것 그런 구입에는 좀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이쪽 여러 가지에.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 안전총괄과나 이런 보건소에서 재난기금으로 모두 구입해서 해당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전부 관계 기관에 지급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중복성이 좀 보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일반운영비 이것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장마다 사실은 여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예방 차원에서 각 사업장마다 이것을 필수품을 제공해 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또 약국 가서 공공형 마스크를 구입하고 이런 시간들이 안 되셔요.
  저희가 사업장마다 투입되는 인원들한테 매일 지급하는 그 마스크 최소한의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장에 투입되는 분들한테 방진복 내지는 마스크를 제공하는 일반운영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계속 또 없어지면 다시 일반운영비 해서 계속 또 나가야 되나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3개월 동안 이 비용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아껴서 사용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2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밑에 재료비하고 이게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옆에? 내역, 산출내역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바뀌는 내용이, 다르지 않고요. 운영비하고······.

이상섭 위원  아니 관리비, 관리비에 마스크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재료 아닌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저희가 재료비 성격은 사업장마다 최소한의 물품을 지급해야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쓰고자 재료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재료비로 표기돼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재료비가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 표기가 맞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사무관리비에 마스크 등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운영.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이상섭 위원  운영비에 들어간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코로나 대응 일자리드림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뭐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총 사업 규모는 약 650명의 공공형 일자리고요. 알바형 일자리로 130개, 각 동에 배치되는 250명의 우리동네지킴이, 그다음에 2개 과에서 하는 녹색지킴이 120명, 여성형 일자리 100명, 실태조사에 따른 50명 총 해서 650명의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하나요?
  지금 모집돼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기존 설계할 때 각 사업처별로 니즈(needs)가 필요한 부분을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집돼 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모집할 거예요, 모집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것 통과되면 바로 모집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이 지킴이 정도인데 지금 아까 이금재 위원이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인건비는 9,790원의 시급으로 지급하고 뒤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8,590원을 지원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요,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임금을 9,790원을 책정을 한 것이고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같은 경우는 민간에다가, 민간에다 저희가 민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라 그 민간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일단 최저생계비 정도 책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아까도 이금재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최저인건비를 적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 시에서 모집하는 근로자들은 생활인건비를 적용하고 이게 뭐가 형평에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앞으로 뭐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그 적용방법은 우리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약간 좀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상섭 위원  앞으로 법 적용을 할 때 아니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이걸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사업설명 24쪽에 시흥형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case)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에서 제조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금형회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워서 그분들 2~3명이 그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2명이, 2~3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인력이 좀 부족하죠?
  그러면 시흥시에서 이 코로나 대응형으로 일자리 은행제 정책을 하니까 시흥시 일자리은행에 요청을 해요. 우리 직원이 3명이 나갔는데 한 2명 정도 더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해달라.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썼었던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서, 고용을 유지시키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일자리 은행제를 통해 인력 받은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게 좋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당연히 선자 말씀하신 부분이 기업주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고 일의 능률도 있겠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 지금 우선이냐, 일자리 유지가 우선이냐 그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이와 똑같은 사례가 우리 여기 후문에 일례로 김가네 낙지볶음집이 있다. 거기에서도 어제 가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여튼 구조조정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같이 일했던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서 또 훈련을 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숙달, 숙달된 사람이······.

노용수 위원  사장님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똑같이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예산을 쓰는 게 추경으로 지금 잡혀있는 게 37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37억 원이 일자리 유지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유지가, 지금 선자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지가 저희는 좋은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부연의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업체, 이 일자리 은행제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제 같은 경우는 그 사업주가 일하던 사람이 나갔다. 그럼 일하던 사람한테 이 제도를 설명해서 동에 가서 상담사한테 이 사업을 신청해라, 그 정도까지 우리가 현장에서는 보듬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런 단점에 대한 보완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설계를 할 때 그분들 일자리, A라는 사람을 근로자를 이 사람을 선택해서 접수를 하면 되도록이면 그분을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이 아니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일의 이 스탠스(stanc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일의 사업내용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밖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 일자리 유지에 지금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차피 세원이, 예산이 들어가서 똑같은 일자리를 만들어. 그러면 일자리를 유지하면 그 고용자도 좋고 고용주도 좋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이 은행제를 운영하면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좋은데 일자리를,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또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동의하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동의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고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건이라면 이 사업의 내용을 지금 그 사람을, 직원을 써야 되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으면 일자리 은행의 예산도 지원 가능하니 이 은행, 이 돈을 이용해라라고 홍보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포커스(focus)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지 여기 좋은 사람 다 내보내고 일자리 사람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일자리 은행제에서 추천해가지고 가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행정력도 낭비, 예산의 효율성도 낭비, 그 사업의 어떤 노동의 생산성도 낭비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휴직 근로자 지원책이 있습니다. 이게 고용유지지원금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뒤에 있는 사업내용들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오케이(okay), 지금 그 예산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예산이 분산돼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 분산을 왜 시켰느냐, 공무원들의 공급자 중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본다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고용자들이 유지되도록, 고용자들이 유지가 되도록 해 줘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정말 그 취업 취약계층이 시흥시에 많은 거 아시잖아요? 1,000명이라 해 봐야 저희가 일자리를 원하는 7,000명에 대비해서 1,000명 숫자는 굉장히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케어(care)하는 것은 정말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정말 일자리를 못 얻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쪽분들을 타깃(target)으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것 틀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1,000명이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1,000명이 나와요. 1,000명이 필요해.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1,000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 갖고 있는 분들이 또 1,000명이 실업자가 됐어. 그러면 일자리 전체 플러스마이너스(plus-minus) 보면 제로(zero)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랬었을 때는 어떤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게 좋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그래요, 일자리 없으면 오케이(okay),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재난소득 10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케어(care)하고 일자리를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님 이 내용을 보시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약 하루에 4시간이고요, 자부담이 2시간 되거든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범위의 양질의 일자리 사업장의 기본시간 8시간을 저희가 설계를 못했고요.
  일단 정말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구제하자는 책에서 긴급으로 이것 설계를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하여튼 뭐 이 사안, 사안 굉장히 수고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idea)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정쩡한 일자리 1,000명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이 이 작업장에 필요한데 지금 당장 매출이 떨어지고 그 유동성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이 운용돼야 된다라는 요구는 제가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좀 감안해서 예산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이차보전율 상향 지원을 통해 금리 부담 감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1억 6,600만 원 편성됐네요.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2,000만 원 보증 시 1년 이자 4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그 지원 대상이 우대지원을 보면 모자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착한업소, 청년사업가 기타 등등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착한업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모두가 지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질의드려 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 이 사항은 그 일반 특례보증과 상권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상권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상권육성 구역 내에 있는 이런 상인들에 한해서 5,000만 원 이하를 대출을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일반 특례보증이라 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상인들이 다 신청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다 가능한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저······.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요즘 그 시루 시흥화폐가 많이 잘 사용되고 있어서 좋아요. 일반 상점가들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일부 그 대형 상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전문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점으로 구분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시루를 정말 쓰고 싶은데도 못 쓰는 곳이 많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시흥화폐가 더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더 하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상섭 위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 매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안해서······.

위원장 홍헌영  아, 네. 미리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그 29쪽에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그 보증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에 보증하는 보증 총액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이제 저희 일반 특례보증과 상권육성 특례보증은 저희가 출자한 금액에 10배를 보증을 해 주고 있어서······.

노용수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에 보증을 하는데 그 보증에 한계가 있느냐 이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 의미를 잘 제가 못 알아······.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이자지원 사업에 최대한도가 있느냐······.

노용수 위원  아니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필요한 모든 보증을 다 할 수 있다 내지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모든 보증을 다 하고, 요구가 있는 모든 보증을 다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밋(limit)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둘 중에 어떤 건가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지금 묻습니다.
  네, 저도 확인 안 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일정 부분 실링(ceiling)이 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실링(ceiling) 때문에 이 보증 출연금액이 뭐 한 2억 원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곱하기(×) 10배로 우리가 보증을 받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 지금 특례보증에 대한, 그러면 지금 특례보증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출연된 것 그 이상의 보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특례보증은 일반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개인 소상공인한테는 3,000만 원까지 보증을 해 주는데 그 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표현인 거고요.
  상권육성 특례보증에 대한 것은 5,000만 원 이내에 대해서, 보증 받은 것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표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더 하겠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 보증을 더 해달라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가능합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에 대한 리밋(limit)이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 리밋(limit)이라고 하는 것은······.

노용수 위원  맥시멈(maximum) 한계치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구체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저희하고 협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리밋(limit)이라고 하는 그 상한선 없이 아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는 그것은 좀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좀 알아보시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해야 될, 선택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금 문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해 오고 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더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하고, 가능한 많이 하고 그 출연금액의 10배를 우리가 보증을 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보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보증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많은 기업이 그 보증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증 수수료 부분을 지원을 해 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그 기업이 이자 부담을 또 하게 되잖아요? 보증액의 틀에서 더 올라가니까, 금액이 늘어나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자보전을 해 주든가, 그러면 적은 예산의 운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그 제3자의 자금운용 방안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 그게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많이 받게 하고 그것에 대한 보증 수수료와 그다음에 부담되는 이자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지금 기업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소제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택을 안 하신 이유는 또 뭡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소상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하나, 그 선택권이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데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권을 찾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는 것 첫 번째 하나하고, 또 적은 이자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찾다 보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상인들이 다니면서 그거를 선택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저희가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듣고 저희한테 민원이 오고 하는 건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굉장히 갭(gap)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그 대출 받기 위해서 줄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학원 운영하다가 학원 1,000만 원 대출 좀 받으려고 이틀 동안에 7개 은행을 갔는데 결국은 이러저러한 서류 가져와라, 뭐 해 와라, 뭐 해 와라 등등등 해서 결국은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대출을 드릴 때 진짜 간소하게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건의를 하는데 은행 측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것에 대한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떤 뭔가 환수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소화를 요구는 계속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막상 대출 받으러 사람들이 가면 10명 중에 1~2명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risk)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줄이는 게 신용보증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보증을 많이 해 드리고,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또 보증 수수료도 적지 않으니 한 2프로(%) 되죠? 보증 수수료나 그다음에 은행 대출이자나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세원 세금으로 감당해 주는 것이 전체 예산 베이스(base)로 보면 돈 들어가는 것 대비 가장 효과가 큰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오늘부터 은행에서도 지금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신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또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용에 따라서 어렵고 안 어렵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되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신용등급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러면 지금 이 국가예산으로 지방예산으로 소위 말해서 이 지금 위기상황을 돌파한다라면 한계치에 있는, 임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구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 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답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 예산서를 계속 보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저는 그 대안의 하나이면서 마지막 오직 유일한 그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소상공인 지원의 여기에 특례보증과 관련된 예산 이자 지원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깊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목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우리 기획관님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하여튼 소소한 예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출연 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 쪽에 하여튼 좀 하면 거의 10배가 나오는데 그 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 순서가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선택을 받고 없어서 제가 한 거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럼 한 가지 더 하시는 거죠, 질의?

노용수 위원  아니요. 더 있어요.

위원장 홍헌영  아, 더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마저······.

노용수 위원  됐어요.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31페이지 보시면 시흥화폐는 알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또 이렇게 해서 발행 지원이 있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사업 목적이나 예산 편성 사유가 보면 똑같아요. 설명서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시면 시흥화폐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른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 같은 겁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같은 것인데 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보면 여기에 저희가 그 12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 보상금으로 저희가 주는, 할인 보상금을 주는 게 원래 본예산 때 3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19억 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12억 원은 이제 추경에 세워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지역, 이 보상에 대한 게 지원이 계속 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추경 것을 올려서 세우는 상황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갖다 명칭을 꼭 그렇게, 이렇게 시흥화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여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화폐시루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화폐시루 이런 말이 없고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그 법규상 제목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법규에 그 안에.

박춘호 위원  아니, 법규에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주면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 누구나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시흥화폐 시루가 있는데 또 여기 넘기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라고 딱 나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법정용어가 그렇게 되니까 알겠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업 목적이나 예산 편성 사유가 똑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동일한 어떤 그런 저기가 올라왔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물론 시비가 있고 국도비가, 특별교부세가 매칭(matching)이 있더라도 이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좋겠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그리고 하나는 그다음에 그 35페이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같은 용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보면 좀 바로 예산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런 것을 계속 부탁을 드려도 꼭 이렇게 해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셔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31쪽 시흥화폐 운영, 그다음에 3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역시 이 세 가지 묶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밖에 모든 상황은 현금 지금 뭐 돈 10만 원, 돈 5만 원이 아쉽고 간절한 상황들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시흥화폐나 상품권이나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것 역시도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이 사업을 고민하신 흔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현금으로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화폐를 내지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하고 부수적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소비자들한테 들어가는 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 현금으로 갔을 때는 100억 원 예산이면 100억 원 예산이 다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데 이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가면 100억 원이 다 안 갑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선택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도자가 저는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또 공직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도 뭐 7만 달러 기준으로 7만 달러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1,000달러 주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7만 달러가 넘어가면, 7만 달러가 넘어가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000달러씩 올라갈 때, 7만 1,000달러를 받으면 1,000달러에서, 지원해 주는 1,000달러에서 5달러를 뺍니다. 그러니까 995달러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화폐를 만들고 화폐로 지급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노용수 위원  이해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고민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안전빵의 어떤 정책도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해라라고 한다면 과장님 그렇게 따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시민들 입장도 있고 지금 어렵다고 하는 또 소상공인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찾다 보니까 화폐시루 쪽으로 방향을 많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화폐시루 방식이 지류 이런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이용하는 게 그러면 발행해야죠. 또 일정 부분 관리비 들어가죠. 운영비 들어가죠. 등등등등 소요 되는 자투리 돈들이 결국은 최종 수요자한테 가면 좋은데 이게 뭐 다른 운영방식, 다른 방식으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뭐 과장님을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이 업무의 실무 책임자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고민을 그런 방식으로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피해 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사업과 관련된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건이, 이 건이 우리 코로나를 빙자하여 숟가락 올리고 가는 예산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뒤에 도일시장이나 정왕시장이나 삼미시장이나 오이도시장이나 문화의 거리나 뭐 이러이러한 마케팅 사업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이 마케팅 사업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예산을 5억 원씩 들어가서 해야 될 상황이냐, 사업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5억 원을 이 재래시장 5군데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 있잖아요? 어려운 점을 돕기 위해서 차라리 이 5억 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그러면 5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50억 원을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예산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더 원할 거라고 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이제 방법의 차이에서 이 소상인들이 대출을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는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출은 대출대로 이차보전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이쪽은 이쪽에서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 좀 잘 될 수 있게끔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방안이 지금 당장 이런 식이죠?
  뭐냐 하면 과장님, 제가 그냥 까서 이야기를 드리면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병색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병색이 굉장히 깊은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요. 그러면 그 병색이 완연한 창백한 얼굴에다가 화장을 해서 병색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정책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분의 병을 꼬집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당연히 치료를 해야죠.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여기에 이 공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인데, 이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건에 대한 난리인데 이 목숨부터 구해 줘야지. 화장부터 하라고 화장품 갖다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아까 우리 소상공인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3쪽에 육성자금 지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합니다. 뭐 그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5쪽에 창업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 건은 거기에, 그러니까 창업센터에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새로 창업을 하는 거기에 창업센터에 새로 입주를 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그 기업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창업센터 작년 같은 경우가 2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5억 원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 쪽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하면서 또 도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5억 원을 확보한 것이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빨리 돈을 내려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 내부에 있는 그 기업 입주해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창업활동을 할 때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큰 원칙은 작년에 20억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예산 5억 원이 깎여서 5억 원을 보전시켜놓는 방식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49쪽에 근로자 복지 증진 이게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자가, 센터장이 김수정 씨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누구죠, 센터장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제가 이름이 갑자기 박······.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박희정 씨.)
  박희정 씨,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노동자지원센터하고 시화노동상담소하고 틀린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같은 공간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노동자지원센터하고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혹시?

노용수 위원  네,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별도의 저기고요.

노용수 위원  아, 별도 공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건물은 아마 노동자지원센터는 5층인데 거기가 4층인가 3층인가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은 하여튼 추정을 가지고 말씀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우리 시화노동정책상담소 소장 김수정 씨가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여기서 이제 결국은 노무사를 고용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 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이게 순수한 것인지,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시화노동자지원센터를 초기에 만들 때에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던 것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지금 계속 나가는 하나의 편법인지는 이것만 갖고는 제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이 운영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하여튼 지금 주 포커스(focus)가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주 사업일까라는 건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노용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말씀하신 대로 김수정 씨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행 되면서 지금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정부에서 시시각각 내놓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또 권익 침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지금 정왕동 쪽은 비교적 노동자지원센터라든가 한국노총에서 그 노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왕권 쪽,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타깃(target)은 저희들이 비정왕권 중심으로 해서 상담센터를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라면 이 근로자복지증진이라는 사업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노동자지원센터 지금 정왕권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정왕권 노동자지원센터 내에 상담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쪽에 그 외, 그 공단 외에 이렇게 개별 입지 기업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신천권에다가 둘 생각입니다.
  정왕권 쪽은 지금 노동자지원센터라든가 근로자복지관 이런 데 통해서 지금 노동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환경에 좀 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보이는 것이고 지금 신천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전혀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일단은 좀 소공인센터에 입주해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물론 노무하고 변호 업무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그 필요성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금, 저기 뭐죠? 우리 그 저기, 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호민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호민관, 네.

노용수 위원  호민관을 대체해서 이 부분을 시에서 상담을 하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각 동에 돌아가면서 법률상담을 하죠?
  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든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다음에 이 지역, 이 상담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도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예산이, 예산이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금방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의 노무사 채용을 해서 상담을 한다는 것 그런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일단······.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지금 코로나의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되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빨리 가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노동자지원센터 쪽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본예산 때는 안 되고 지금 들어왔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 때는 코로나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 상담에 대해서 정왕권 쪽에서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위원님 한번 나왔던, 질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기업지원,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홍헌영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좀 천천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예산심의를 하지 말든가.)
  누르시면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여기 자리도 좀 앉고 저희도 좀 이 상황, 이 예산 상황도 좀 보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완급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책 읽으러 거기 앉은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회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93쪽에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 그다음에 95쪽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97쪽에 시흥형 노인일자리 지원 이 건 관련돼서 같이 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 보면 하여튼 내용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하겠다라는 건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경제적 타격을 많이 보고 있든가, 어려운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저소득층 주민 시민들이 최고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령연금하고 노인일자리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또 노인복지과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시민으로 봤을 때 여기 그 노란색 옷 벗고 거리로 나갔었을 때는 어디가 가장 어렵게 좀 다가옵니까?
  우리 언론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을 어디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정규직보다는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알바하는 청소년 분들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노령연금 외에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그런 어르신 분들이 어려운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금성에서 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화성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노인일자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지금 중단됐고요.

노용수 위원  안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시흥형 그 실제적으로 뭐 조리라든가 시장형 일부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의 안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또 노인 분들이 건강상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노용수 위원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 불식되기 전까지는 또 일자리 사업을 거의 중단하고 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코로나는 언제쯤 끝나실 것 같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대개 제가 언론에서 얘기하고 정부에서 얘기한 8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6월 안에 끝나서 어르신 분들이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농담 따먹기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올해 일자리는 거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기가 힘들겠죠?
  아까 8개월 정도라고 밖에서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 끝나는 것이잖아요?
  노인일자리는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또 하지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동절기 1개월은 저희가 중지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지금 밖에 돈이 없어서 난리부루스인데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노인일자리를 잘 이행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또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물론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고 도비입니다. 또 그것 매칭(matching)해서 시에서도 좀 편성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답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또 골목골목에서 사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구석구석에서 또 제조업 공장 돌리시고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쓰는 재원에 좀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예산이 먼저 집중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흥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이라면 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존자원이라서 제가 하여튼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좀 감안해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노인 인센티브(incentive)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생활안정 자금도 그렇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지류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노인 분들에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지금 국비 사업들하고 도비 사업도 실제적으로는 지류 시흥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노인 분들한테는 모바일로 안 가고 지류로 지급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지류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류가 발행되는데 한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오늘 저희가 고민했는데요.

위원장 홍헌영  네.

○복지국장 안승철  지원해야 될 금액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네.

○복지국장 안승철  그래서 모바일로도 고민하고 지류도 하고······.

위원장 홍헌영  만약에 지연이 많이 될 것 같으면 모바일로 지급을 하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하여튼 지급되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 지급된 것이 실제로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박춘호 위원  네, 몇 가지 좀 여쭐게요.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보육과도 약 한 136억 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예산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 자체 예산으로는 9억 2,000만 원 정도고요.

박춘호 위원  이게 국도비 받았던 부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국도비 매칭(matching)해서 한 3억 3,000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 위원한테서 그런 질문들이 좀 와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여쭐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박춘호 위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동 양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그쪽으로 지급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어린이집에 재원을 신청해놓고 퇴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둘 중에 하나가 지원이 되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은 재원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퇴소 결정을 해야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을 안 가는, 못 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집에서 어차피 양육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는 양육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국가가 아동양육수당에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어떤 필요경비, 들어가는 경비를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4개월 동안 1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박춘호 위원  몇 개월이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개월이오.

박춘호 위원  4개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래서 그 아동양육수당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교육비하고의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지금 당장 양육수당으로 전환했다가 원하는 어린이집을 못 갈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양육수당 전환은 지난달에 한 142명 정도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외국인아동 보육료 한시 추가 지원 이것은 몇 개월이에요, 이것은 또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3개월입니다.

박춘호 위원  3개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한시 지원도 3개월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것은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다 3개월로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3개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인한 그것은 또 어떻게, 그것도 똑같습니까? 다 3개월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3개월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3개월 후에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 국면이 되면 그때는 등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지금 국가가 결정해 주시면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등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사 분들이나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데가 있고, 다 하는 거죠, 지금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긴급보육은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박춘호 위원  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지금 참여율이 한 30프로(%)에서 31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매일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박춘호 위원  등원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전체 457개원 전부 다 평균이, 평균이 30프로(%) 정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나머지는 집에서 양육······.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러니까 한 1억 5,500명으로 보고 500명 정도는 긴급보육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동보육과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맞물리는 것인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어쨌든 어제의 발표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무기한 휴원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무기한 휴원과 맞물려서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똑같이 연장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

노용수 위원  일정 부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장기화 됐을 때······.

노용수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저는 어린이 문제하고 어르신 문제는 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은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지원 문제라면 앞으로에 대한 대책도 지금 추가로 나와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판단해볼 때 3월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양육수당 전환이라든가 퇴소라든가 이런 결정을 한 570명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라면 아마 더 많은 아이들이 퇴소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복지부가 좀 대안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사, 지금 입소되어 있는 아동의 수와 교사의 수를 조금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또 그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1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8대 2로 매칭(matching)해서 지역에서 좀 해라라고 또 떨어졌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뭐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중앙정부도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결국은 이 아동보육과 관련돼서도 예전에 되풀이 됐었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보육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건에 대한 대책도 어떤 것 못지않게 저는 깊게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전에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는 5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대한민국의 다른 애들에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적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때 예전처럼 외국인아동들에 대해서는 5만 원씩만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 22만 원 정도를 올려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 건에 대한 또 예산 재원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고민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논의의 논의점이라고 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단체와 같이 도와 국가 쪽의, 복지부 쪽에 계속해서 외국인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  어떻게 건의를 하고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현실······.

노용수 위원  건의 내용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부모보육료를 외국인 보육료······.

노용수 위원  차등 없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외국인아동들한테도······.

노용수 위원  차등 없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차등 없이, 차별 없이 보편적인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재원이 들어가야 될 축이 몇 가지가 딱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잘하고 있는, 잘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거기에 뭐 인센티브(incentive)까지 줘야 될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부모들한테는 가장 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에서 내걸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동······.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이 키우기 좋은······.

노용수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금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게 부끄럽지 않게 좀 대책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나 실업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이것은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재학생들하고 휴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아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대학생이라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이금재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그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청년까지 확대를, 자격 요건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45명 대상이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45명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셨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도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근거를 물어보시면 근거를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39세 이하면, 39세 이하 청년이 관내에 몇 명이나 있고 또 관내에 있는 청년 중에 어떤 이유로 이런 아르바이트를 세워서 써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나와, 데이터(data)가 조금이라도 뭔가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딱 봤을 때 45명 대상,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말했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기 잡아서 먹여주는 법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이것이 지금 일시적으로 6주하는 것이잖아요, 6주?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일자리총괄과에서도 지금 일자리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오면서 거기도 알바형의 일자리도 같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재 위원  앞으로도 이런 단기형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정말 제대로 일자리 하나라도, 지금 여기 5,000만 원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이들한테 잠깐, 잠깐해서 이렇게 주지 말고, 청년들에게. 정말 관심을 다시 기울이셔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슬쩍슬쩍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것은 좀, 교통비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15일 45명 교통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교통비 아니고요. 출장비 개념으로······.

이금재 위원  출장비가 아르바이트인데 출장을 어디로 가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에는 직무 체험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 연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볼 때도 있어서 그런 개념의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아이들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청년 CEO(Chief Executive Officer) 육성 프로젝트(project) 사업 부분인데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청년 창업자가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뭐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수요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청년들 계층의 CEO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점포 임대료, 그러니까 매출은 감소를 하는데 나가야 되는 돈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CEO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대상으로 해서 뭐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점포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소상공인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청년 창업자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 2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제외하고 청년 창업자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네 중복해서는 지원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물론 나이, 청년의 범위 안에 드는 그 나이 대상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매출합계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분기 대비, 같은 동 분기 대비의 매출액 감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청년 창업자가 5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됩니다.

이상섭 위원  선정 방법은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해서 거기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순위를 매겨서 50등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임대료를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이 되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이상섭 위원  5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또 어떻게 잡았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우선은 무한정 그 초기 자본 투자가 되는 부분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어려운 청년들, 창업자라고 봤을 때 어디를 봐야 됐을까 하면 점포 임대료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것을 따져보는 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3억 원의 전세다. 이것이 물론 주택일 수는 있습니다만 3억 원의 전세라고 보면 5,000만 원 보증금에 월 1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세로 보면 한 3억 원 정도로 보는데요, 그 정도 이상은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CEO(Chief Executive Officer) 육성 사업을 보면 저희가 공모를 이미 올해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시는 청년들의 점포 임대료 수준도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미만의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소상공인 쪽이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비해서 이것은 좀 적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2개가 또 겹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위원님, 잠깐, 잠깐만 말씀 좀 정정을 드리면 이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project)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원래부터 유심히 봐 왔던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공모 사업을 했을 때도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탈락한 청년 창업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신규 택지 인근에서 새로 개업한 자영업자나 아니면 학원, 학원을 개설한 그런 청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하면서 타격을 좀, 임대료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지원했던 사업자 중에 탈락했던 그런 청년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홍헌영  좀 다시 그런 수요가 실제로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지원책을 적극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159쪽 CEO(Chief Executive Officer) 육성 프로젝트(project) 건인데요, 명확하게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기존에 창업한 어쨌든 청년 CEO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새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둘 다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이 추경에 들어온 것은 창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것이 여기 표현상에도 맞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할 때는 새로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케이스(case)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그러면 제가 이상섭 위원님 말씀 주실 때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이 투입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창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우선 매출액 감소폭이 크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 기존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로 포커스(focus)를, 포커싱(focusing)을 해야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노용수 위원  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건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애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면 하라고 하겠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1쪽에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르바이트 알선은 각자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알바몬 등 아니면 우리 시흥 일자리 뭡니까? 시흥넷이라고 그러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형 일자리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 내부에서 그 자리를 직무 체험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같은 형태로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었던 아르바이트 사업은 대학생과 재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다만 거기에서 대학생과 재학생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청년의 범위에 드는 사람들을 다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45명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기간 근로가 좀 길고요.

노용수 위원  여기 뒤에 사업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어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그것은 사무, 뭐죠? 과목, 예산 과목상의 편성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에 그냥 일자리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굳이 말씀을 주시면 우선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더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을 밖으로 돌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지금 밖에 알바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알바 일자리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뭐 어디 특히 식당 같은 데에서 그동안 쓰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단위로 알바가 좀 필요해.
  그런데 그것도 일단 또 부담이 돼.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나마 좀 예산이 적합하게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흥시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지원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용수 위원  뭐 그렇도록, 시흥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 그렇다고 하면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자리 용도라면 그 일자리 용도를 시흥시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밖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밖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데는 더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렇게 가는 콘셉트(concept)가 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부담이 저희는 있다고 보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흥시 조직 안에서의 직무 체험뿐만 아니라 저희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시흥시는 일자리가 없어도 되는데 밖에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를 과잉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 여기에 남는 잉여 인력을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은 아셨을 것이라고 보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좀 운영을 좀 더 내용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예비 창업자 말고 기 창업자 중심으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복희 위원  우리가 앞으로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방세율이 가장 큰 것은 부동산 과표가 올라가게 되면 세입 증가율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행 중인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임대 아파트가 아닌 민영 주택에 대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세입 증대 요인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의 지금 우리 예산의 목을 보면 그 보조금이랄지 기타 국고 보조금은 변동이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복희 위원  우리가 가장 비중을 두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지방세 세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점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지방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 우리 시에 보면.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에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뭔가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10년 반 동안 우리 시흥시 너무나 풍족하게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풍족하다는 말씀보다는 일단 시흥시 지역 현안들이 좀 많았죠.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다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복희 위원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앞으로 이, 앞으로 뻔히 보였거든요. 여러 가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재정을 조금 더 튼튼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시민들이 이런 사태가,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시의 재정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이 남아있지만 이미 되어 있는 택지개발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 택지개발 안에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반시설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계획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계적으로 재정 계획과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2020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1회 추경을 한 5월 중에 할 계획이었어요, 5월 중에. 그렇죠, 우리가?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그때 예산 심의를 할 때 1회 추경에, 아니 그 조기집행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담지 못한 그 예산들은 1회 추경에 하겠다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1회 추경에 일단 쏟아 붓고 있는데 지난번에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감액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해야 되는, 또 지난번 추경에 약속했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계획이나 준비나 고민하고 계시는지······.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 처음 주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추경의 현실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해 보고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는 추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정리를 하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복희 위원  아무튼 그런 계획들도, 그리고 무조건 이미 각 사업부서로는 지금 다 예산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런데 또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현장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부서와 협의하고 사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들하고도, 해당 그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또 지역의 사업들은 한 번쯤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3페이지에 보시면 성과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성립 전 예산이기는 하나 이것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성과로 인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matching)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가 모든 해외나 국외연수를 지금 다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국내까지도 사실은 이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번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로 잡는 것인지······.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미 절차적으로, 절차적으로 3월 초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성립 전 보고가 이미 완성이 돼서 예산 편성은 시스템(system)상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 이 부분 성립 전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스템상에서 이것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할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데······.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이복희 위원  이런 예산들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저희도 그 충분한 판단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해외연수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주시면 정확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다 삭감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언행이나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잠깐 이것 소상공인과에서 놓쳤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어쨌든 정책기획관 쪽으로 있으니까 이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박춘호 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시흥 관내에는 시루 가맹점이 한 6,100여 개, 6,200여 개 있는데 염려스러운 얘기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의 안정기금을 지급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어쨌든 4월 아니면 5월 추경에라도 해서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는 가구당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이렇게 발표까지 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화폐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3개월 한시적으로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학원비라든지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나 그 외에 시루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3인 가구일 수 있고 4인 가구일 수도 있고 차등 지급을 해서 주겠지만 이것을 못 썼을 경우는 이것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어제도 저녁에 긴급히 관련 부서끼리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시흥시도 지역화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했을 때 이 지류로 발행되는 시기가 좀 있다. 시기가 있어서 6월이 넘어가면 제도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모바일(mobile)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불카드라고 하는 이 제도도 있을 수 있고요, 농협에서 발행하는.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소상공인과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하고 경기도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지역화폐가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를 포함한 성남과 김포가 지금 다른 시스템(syste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겠다.

박춘호 위원  그렇지.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이면 이것이 어떤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좀 알려주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2019년도에 시군종합평가 우수 기여자 국외연수요,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이 5,840만 원을 그냥 다 삭감이나 불용처리 하신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만 좀······.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네, 먼저 말씀 주시면······.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불용처리보다는 그래도 우수 기여자인데 그냥 현금으로 좀 지급 보상을 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렇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께서 직원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과 같이 바깥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무원 하면 아직은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런 것들은 감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 의견 들으면서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너무 사기가 떨어질까봐, 지금 힘든 시기······.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1인당하면 뭐 얼마 되지 않네요.
  14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각종 지역 사업들이 신속하게, 다른 사업들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짧게 몇 가지만 정리 좀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예산 제안서 작성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무슨 말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감을 잡으셨나요?
  어제 시장님 본회의장에 오셔서 제안 설명할 때 시흥시민을 53만 명으로 지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과 관련돼서 예산액 산정할 때 수요 인원은 48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5만 명의 갭(gap)이 생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이용할 때는, 지들이 필요해서 이용할 때는 우리를 붙여서 53만 명으로 써먹고 시흥시에서 지출을 해야 될 때 되니까 5만 명 빼고, 지들 빼고, 자기들 빼고 예산 그렇게 운영한다. 서운하겠죠? 아신다면 서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53만 명이 큰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니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정교하게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시장님의 제안설명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가졌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것 좀 향후에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상황은 저는 크게 봤을 때 자영업자 그다음에 제조업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아동보육 문제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문제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정책이다.
  그래서 작은 재원이지만 재원이 있다라면 이분들이 어떻게 임계치에서 죽지 않고 임계치에서 정책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가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불편 없이 좀 이렇게 될까. 거기에 포커스(focus)가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 방식이냐 아니면 현금 방식이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구제 용도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구제받는 사람이 어떤 방식을 가장 편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을 때 가장 유익할지 그 판단이, 그 내용이 그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고 나서 후에 감사받는 것 아니냐, 내가 다치는 것 아니냐, 그런 방식이 우선이 아니라 이 예산이 집행됐을 때 이게 받는 사람들에게 절실한데 그 절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것에 지폐냐, 지류냐 아니면 현금이냐가 저는 논의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예산 운영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을,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는 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의 10배의 재산 운용을,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자금지원 방식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핵심은 한정된 예산인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됐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냐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세는, 대세는 거역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이 중앙정부, 경기도, 시흥시 이미 계획된 대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운용은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초정부에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예산의 실효성 구분을 얼마나 높여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실효성 구분에 있어서도 지역화폐냐 아니면 현금이냐 하는 문제도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100조 원이 넘는, 그 전체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근 2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200조 원이 정말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각별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꼭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한 사람만 고생해도 대한민국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고생을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는 현재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명인 거죠, 운명.
  그래서 대한민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순교의 자세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일을 풀어가겠다라는 게 우리 시흥시 공직자 또 그중에서도 우리 전체를 핸들링(handling)하고 계시는 기획관님 생각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은······.

위원장 홍헌영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많은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게 재난기본소득과 생계지원금들이 나갔을 때 현금으로 받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쓰기는 가장 좋은데 이제 주머니에 받고 나서 이것을, 물론 이제 긴급해서 바로바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기를 놓쳐서 이게 그냥 갖고 있는 돈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게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풀고 그 재정들이 지역 내에서 빨리 선순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기한을 좀 못을 박게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이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좀 감안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번 재난 관련 사업의 목적은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산 아까 과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편성이 되고 나서 저는 지역화폐로 대부분 발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이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기한에 못을 박고 지역화폐를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편성된 이후에 이 지역화폐가 정말로 잘 돌아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홍헌영  특히나 지류로 발행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회수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노인복지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류로 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그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모바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지, 그리고 혹시나 현금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현금을 또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간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카드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을 또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예산 편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편성 못지않게 정말로 내수경기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떻게 이것을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제일 조금 더 수고해 주셔서 그 부분을 많이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상임위원회 때 여러 가지 말도 탈도 많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선별적 복지뿐만 아니라 보편복지까지 동시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조직 안에서도 조금 더 지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있어서 끝까지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 2차 추경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지치지 않고 대안을 잘 마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잠시만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인건비 1억 3,518만 5,000원 중 5,033만 6,000원 삭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운영비 9,140만 원 중 1,900만 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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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9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26일 제출되었고 2020년 3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인건비 등 총 2건에 6,933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거의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성 경비 등의 세출 조정을 검토하여 향후 코로나가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일자리 유지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자들이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사업 진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발행, 관리, 운영 등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예산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시장 및 상점가 활력 마케팅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고 매출이 감소된 점이 상인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홍보나 마케팅 인프라(infrastructure) 지원이 아닌 상인들을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용도로 예산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노동법률 상담은 호민관 등의 타 상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급은 지급뿐만 아니라 향후 사용실적까지 파악하여 대상별 지원에 대한 활용도를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운영 한시지원과 관련하여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장기화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청년아르바이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지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구직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시흥청년CEO 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피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감액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부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2차 추경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제조업 아동 등의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임계치에서 정책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집행부가 고생하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대화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4회 시흥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박춘호노용수성훈창이금재
이복희이상섭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출석공무원 (29인)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윤주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