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5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
6.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홍헌영 의원 발의)
3.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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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홍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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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방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생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여기 아마 과장님이 해당될지 우리 이복희 의원님이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제안을 넣어볼게요.
  그 이제 식품·공중 위생업소 중에서 식품에 관한 것인데요. 공중위생업소는 놔두더라도 그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삽입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더 넣는다 싶으면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이라고 그래서 위생적이면서 알뜰하게 균형 잡힌 그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이게 말하는 것인데 음식문화 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에서 들어갔으면 어떤가, 이것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지원의 제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다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영업소의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좀 제한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내용상······.

○위생과장 박영덕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2조에서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그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시면 제47조 위생등급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47조?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그러니까 법령 「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에 보면 음식, 그 2항 말미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계법령 이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 제2항에 보시면······.

박춘호 위원  아, 제47조제2항에?

○위생과장 박영덕  네.

○보건소장 박명희  중간쯤에.

박춘호 위원  네.

○위생과장 박영덕  그 2항 말미에 보면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위생과장 박영덕  그리고 제7조에 이제 말씀하신 사항이 영업소의 제한인데 그 우리가 영업신고 처리해 줄 때 주소지 관내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역시 그······.

박춘호 위원  우리가 물론 주소가, 관내가 영업장 주소가 있을 때만 해 주는 것인데 이걸 명기를 시켜놔야지 물론 당연히 그렇게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생과장 박영덕  이 조례가 이제 시흥시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예를 들어 체인점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박영덕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춘호 위원  체인점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사업은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본사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영덕  이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그 부분에서 적격 여부를······.

박춘호 위원  그게 얼마나 걸러지겠냐 얘기지?

○위생과장 박영덕  적격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심의위원이, 위원장은 저희 소장님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15인 구성할 때 보면 의회에서 추천한 경우 아니면 위생관련 전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뭐야,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이 아까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럼 음식문화 개선 사업도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도 다 같이?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박춘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하나 물어본 김에 하나를 더 할게요.
  그전에부터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식품위생업소에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그런 건은 지금 현재 전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기준을 5대 5로 했잖아요?
  이제는 미성년자도 50프로(%)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현행상도 현재는 다 그 식당 업주에게 지금 현재 전가가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인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영업주 준수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영업주가 100퍼센트(%) 처벌을 받고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작년 6월 같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가지고, 아, 개정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청소년 부모들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입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지금 계류 중이네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전혀 그 개정의 의미가 없고요.

박춘호 위원  따로 있지는 않은 거네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의원님, 그 7조1항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잘 혼동을 하는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이게 똑같은 것인가요?)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그렇죠.)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제한할 수 있다.”에 “제외한다.”하고 “제한할 수 있다.” 말이 똑같아, 똑같아요?)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지원에서 제외를 한다는 의미지.)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지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왜냐하면 이미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위법사항이 이미 드러났을 때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제한할 수 있다.)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그렇죠.)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제한할 수 있다.”인데 여기도 “제외한다."가 말이 맞는 거야?)
(○ 위생과장 박영덕 답변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요? 네, 네.)
(○ 보건소장 박명희 답변석에서 - 이 사항은 제외한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오케이(okay),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거 제정이죠?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않고 의원에게 발의, 집행부에서 그간 발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제가 요청한 건데······.)

○위생과장 박영덕  1월 말 정도에 위생단체에서 조례 제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 조례라든가 파악하고 있다가 이제 또 이복희 의원님께서 그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다가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간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위생과장 박영덕  현재 경기도에서 그 전체 시군에서 보니까 한 6개 시군 정도가 이 조례를 제정을 지금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 과정에서, 이복희 의원님께서 검토 과정에서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입법 발의, 의원님 입법 발의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지금 위생업소나 위생단체가, 위생업소가 시흥시에 1만 1,223개 업소예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조례에, 조례에 지원이 대상이 되는 사업장 업소가 1만 1,223개 업소입니다. 그다음에 위생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1만 1,223개 업소가 지원대상이 된다면 저는 시흥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의 근 30프로(%) 정도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흥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도 지원해 달라. 시흥시에 제조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조공장도 지원해 달라. 뭐 토목, 측량 다 해 달라. 건축사들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슈퍼마켓 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위생과장 박영덕  이제 그 경기도 내 6개 시가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노용수 위원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을.
  이게 과장님 업무잖아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박영덕  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타 업종에 대한 지원여부는 제가 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위생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이번 코로나 발생에서도 그렇겠지만 영업이 잘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몇몇 업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상당히 도움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게 지금 식당들만 어렵나요?

○위생과장 박영덕  전체 다······.

노용수 위원  지금 현대자동차도 무너지고 있고······.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다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 조례에, 양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방식의 조례가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 판단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뭐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위생교육도 포함돼 있고 좀 더 높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뭐랄까 환경이나 이게 의식수준을, 종사자들의 의식수준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키(key)이고요.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해서 진행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단체들에서도 여러 번 제안을 저희에게 해 줬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꼭 이게 뭐 조례상에 여러 꼭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환경이나 역량 강화나 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주안점을 둘 겁니다.
  뭐 당장 물질적으로 뭘 막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질을 시흥의 공중이나 식품위생의 질을 좀 높이겠다는 것에 좀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가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닌데요.
  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건에는 환경 개선을 위한 현금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원과 관련돼서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현금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지금 시흥시 관내에 1만 개가 넘는 업소가 있는데 1만 개 업소에서 나 환경 개선해야 되겠어. 이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 그러면 시흥시에서 예산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게 몇 군데나 되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그렇고 이런 다른 단체가 건설업도 있죠, 전문건설업도 있죠, 종합건설업 있죠, 측량업 있죠, 토목업 있죠, 노래방 있죠. 모든 업소가 업태별로 다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조례 만들어 달라, 지원 조례 만들어 달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몰라서 그간 집행부에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5개 시군 이야기 하시는데 5개 시군 말고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보면 26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시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고민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 조례를 쭉 살펴보면,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의 양심이 지금 뭐냐, 공직자의 선택 관점이, 기준이 뭐냐, 그 건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해 달라면 공동주택 다 지원해 주죠. 단독주택 지원해 달라면 단독주택 다 지원해 주죠. 마을버스 지원해 달라면 또 마을버스 지원해 주죠. 지원 안 해 주는 게, 못 받아먹는 게 지금 바보들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건들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에서 옳고 그름, 시기상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 주셔야지 의원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고 의원이 한다고 해서 다 그냥 괜찮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
  이게 지금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시흥시민에 부담이 되고 시흥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이라면 이 건에 대해서 숙고를 좀 하시고 옳은지 그른지, 지금 해도 괜찮을 것인지, 또 이 다른 업태와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고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해 주셔야지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뭐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위원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그 식품·공중위생 지원 조례는 이제 6개 시군이 있고요. 나머지 그 별도의 공중이라든가 식품 뭐 미용 단독으로 해서 포함하게 되면 총 16개 시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대로 전체 타 업종과 비교해서 좀 형평성이 있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100퍼센트(%)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심의를 받고요.
  그 재정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또 예산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툴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법령서도 쭉 제가 봤는데 여기서도 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융자를 먼저 선행적으로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알선하는, 융자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환경 개선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개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흥시에 위생업소가 1만 1,000개 넘어요. 그다음에 위생단체도 다른 위생단체, 다른 단체에 비해서 11개소나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판단을 하셨어야 될 사안의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듣고 보니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환경개선비용 같은 것을 대줄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잘되고 있는데.
  가끔씩 가보면 분식집이나 영세업소들에 보면 주방환경을 보면 ‘우리가 저 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데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한다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잘되고 그냥 다 부자인데 대형업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좀 추가하면 그런 데는 좀 지원해 주고 싶다는 생각도 때로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가 당연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위원회 안에서 내부 규정을, 네, 그럼요. 다 다시 만드는 것이고 저희가 물론 조례를 만들면서 이 의견을 주실 때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자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모두 다 지원하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재정이나 환경, 형편을 다 고려해야 되고 다음에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승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역량 강화나 교육이나 서비스의 질을 수준을 높이는 것에 첫 번째 키(key)가 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이 15개나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 시도 지금쯤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동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 이복희 의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복희 의원  네.
  아니, 질의보다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래도 뭔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창수  네, 하십시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발의할 때는 최소한 집행부가 해 달라고 해서 발의한 의원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또 여러 관련된 분들에 대한 제안과 또 여러 타 시의 그런 조례들을 검토하고 이것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도 제가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준비를 해 왔던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 왔고요.
  왜 이 조례가 시작이 됐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총 시흥에 11개 단체가 개별 조례를 요구했어요. 개별적으로 업종마다 조례 제정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 개별마다 요구한 이 단체들을 사실은 잠재우기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오인열 부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되고 있는데 뭐 더 잘되라고 물론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조례는 어려운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데다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행정이 좀 골고루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 역시도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의 지원 사업을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교육 사업이 포커스(focus)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개별단체를 만나 보니 이 단체들 간에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이 같은 동 업종인데도 서로가 적들인 거예요. 그만큼 소통이 없고 서로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또 서로가 민원을. 그리고 그 민원은 결국은 행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뭔가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좀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좀 이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물론 노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업종별로 다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러면 이미 단체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들을 규합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먹거리에 대한 이 또 환경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런 위생에 대한 게 갈수록 주민들이 철저하고 욕구도 높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러면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별 단체 회장님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까지 이 조례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지만 하면서 조례라는 것은 개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도 있죠, 과장님?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 조례에 따른 비용 추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죠.
  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죠?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발의가 됐다고 하면 1년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비용 추계서가 붙었을 것이란 말이죠.

○위생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비용 추계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 이 지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장 김창수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면 비용 추계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 그렇죠?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풀어서 식당의 주방을 좀 개선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해 준다.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업체 중에서 이것을 선정하는 것도,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타 업종과도 형평성에 위배가 돼요, 사실은 타 업종.
  그래서 물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포지션(position)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개선 사업을 해 달라고 단체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복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복희 의원  위원장님, 사실은 이미 경기도가 작은 업소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모든 복지시설도 환경 개선 사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 보조금 활성화 사업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가 조례에 담아놓는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도 지금 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지역이 더 많아요. 올해도 20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나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싱크대라도 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예산의 범위가 허용될지는 모르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작은 것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환경 개선을 넣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 논리라면······.)
  잠시만, 네,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런 논리라면 모든 시흥시의 자영업자들이 이 부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시흥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 부분은 저는 특정 업태에 대한 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원과 관련된 업체 수가 굉장히 많다. 그 권한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를 1만 1,000개 업소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개, 몇 개만 지원을 해 줘.
  왜, 우리는 안 하고 다른 업태를 지원했느냐, 굉장히 다양한 민원이 유발할 수가 있죠.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네, 하십시오.

이복희 의원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소규모 작은 공장들 영세 기업들 전부 다 소공인에서 환경 개선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업계마다 이미 환경 개선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것은 위생과에서 위생과 관련된 업종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 부서에 보면 환경 개선 사업이 빠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에도 지금 소공장들 기숙사까지 다 신청하면 심사해서 경기도와 시흥시가 매칭(matching)해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슈퍼들도 나들가게라고 해서 전부 다 환경 개선 다 해 주고 있고 다만 이 식품·공중 위생업소는 이미 식당은 경기도에서 신청만 하면 심사해서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웬만한 데는.
  단지 작은 김밥집이나 이런 데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틈새에 우리 시흥시를 넣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지금 식당에 가서 보면 다 입식에서 좌식으로 바뀌었고 싱크대가 바뀌었고 이런 데는 이미 조건이 맞는 그 업장에서는 경기도에 신청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열악한 현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심사위원을 구축해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못 하니 연 단위로 올해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또 내년에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환경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먹거리 안전에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담았던 것이거든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자, 조금 더 나가죠, 그러면.)

위원장 김창수  자, 노용수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
  그 회의가 좀 루즈(loose)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하고 나서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복희 의원  위원장님 의원의 조례 발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마지막 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요.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잠깐 정회 좀 요청할게요.)
  잠시만요.

3.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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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54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포괄적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 입안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1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행사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 입안에 따라 이와 관련된 중복 규정인 안 제20조를 삭제하고 안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제안 이유 중에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안 이유, 아까 말씀하신 제안 이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시청 및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제정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주차장을 보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만드는 공영주차장하고 시청이라든가 공공건물의 부설주차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한 운영, 관리해야 되는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그것을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회계부서라든가 부설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 편의 제공은 없어지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기존의 공영주차장도 행사 참석 및 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기타 나머지 시흥시청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은 다른 파트(part)의 조례에서 된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조례 사항은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시청의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쪽 조례 내용을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완벽하게는 모르는데 저희 요금 관련 규정이라든가 관리 부분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물론 그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2개의 파트에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해당 부서에 시청 및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대한 것들 정도는 파악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주차장 사항에 보면······.

위원장 김창수  아니, 왜냐하면 이 주차 설치,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개정 제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안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안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빼 버리고 현재 공영주차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 편의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공무 행사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은 사전 승인인 경우에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조례 개정 사항은 저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하는 것은 요금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규정으로 너무 과도한 주차 편의를 준다는 이런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주차장 조례 20조에 다른 관리 기관에서, 회계과 부서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팩트(fact)를 체크(check)해 보면 기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줬는데 이런 경우가 없어지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행사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득했을 때만 요금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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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255호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이후 10년 이상 미 정비된 조례를 현행화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재정 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재정 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2일간이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개정 이유를 보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터미널 여기에서 지금까지 시내버스는 해 줬는데 마을버스 때문에 이것 개정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꼭 마을버스는 아니고요. 터미널도 이제······.

성훈창 위원  응, 터미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흥버스터미널······.

성훈창 위원  버스는 그동안에 시내버스는 해 줬죠, 재정 지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시내버스는 조례 명칭에 있는 것처럼 해 줬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같이 포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때문에, 지금 여기 검토 의견을 보니까 시내버스로 한정되어 있던 재정 지원 대상을 마을버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도 이렇게 검토 의견을 달았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 마을버스를 우리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재정적 지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별도로 조사는 해 보지 않았는데······.

성훈창 위원  어떻게 조사를 안 해 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우리 시랑 유사한 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화성시가 지원한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남기고 있는 시에서는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시나 화성시나 나중에 개발되고 땅 면적이 굉장히 넓으면서 도시가 좀 분절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주 52시간제 도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버스 지원을 안 했었죠, 지금까지? 적자 안 나서 지원 안 한 것입니까? 현재 우리 마을버스가 지금 몇 개야, 7개 노선이네요, 7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마을버스는 5개 노선이 있고 7개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서 전철역에, 전철역 아침 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늘린 것까지 하면 7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죠, 재정적 지원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이 공교롭게도 5번 버스, 5번 마을버스, 도시형 맞춤형 버스 도입되고 나서 이것이 지금 생겼어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6번하고 5번.
  다 우리 목감동하고 장곡동, 능곡동이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5번 버스 같은 경우 이것은 누가 봐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을 시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텅텅 비어서 다니죠? 이용자 한 달에 5,000명, 6000명밖에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5번이오?

성훈창 위원  네, 5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5번은 굉장히 적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적은지 분석해 봤어요,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작년 10월 중순경에 운행을 시작했고 그것이 좀 이용률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50퍼센트(%)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에 신청서를 내서 거기에서 어쨌든 확정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마을버스 옆에 보면 장곡동의 숲속 다 경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매직으로 지우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것을 지우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왜, 장곡동 그 앞인데 그 아파트 단지를 놔두고 왜 간선도로로 가고 있느냐고요?
  시흥교통하고 지금 분쟁 붙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흥교통이 어쨌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왜 소송을 재꼈습니까? 이것 겹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지금 소송 붙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흥교통 입장에서는 자기 당사의 노선이라고 중복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중동이랑 이쪽으로 시흥교통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여러 화영운수나 또······.

성훈창 위원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꾸 겹치니까?
  그러면 난 그것을 지금 시흥교통을 편들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흥교통을 투입해서, 시흥교통을 해서 장곡동도 들르고 능곡동 들르고 그 단지를,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이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능곡동도 단체 민원이 한 3,000명 들어와 있죠, 서명 받은 것? 또 장곡동도 그렇죠?
  차라리 이 버스가 안 생겼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편했을 정도예요, 지금.
  왜 이것을 이렇게 버스 앞에서 노인들은 저 버스가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왔으면 되는데 왜 사람 안 다니는 데로만 골라서 다닐까, 이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 버스······.

성훈창 위원  그러면서 재정 지원을 해 주겠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5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연꽃테마파크랑 갯골생태공원을 잇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버스, 대중교통이 없었고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 중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들로부터 민원도 꽤 있었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이면 단지를, 아파트 단지 그 숲을 1만 8,000명인 아파트 숲을 왜 안 들어가느냐고요, 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성훈창 위원  시흥교통만 들어갔잖아요? 시흥교통한테는 입찰 자격도 안 주고 마을버스만 줬잖아요? 그렇죠? 시흥교통은 몰래 빼놓고 했죠?
  맞춤형 버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흥교통 줬으면 그것이 충분히 안으로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을 나를 수 있고 수익도 나고 하는데 꼭 이 마을버스를 줘 가지고 노선이 겹치고 또 겹치다 보니 마을도 못 들어오고 그냥 지금 큰 서해안대로 이런 대로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 버스 이용이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추가적으로 노선들은 좀 주민들 장현지구 입주해 가면 변경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버스를 관내에서 1개, 관내 버스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좀 마을버스기는 하지만 좀 약간의 경쟁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성훈창 위원  지금 대중교통의 불만이 시흥시에서 최고 높은 것 시흥시 정보통신과에서 조사한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 업무 보고 때도 시의원들 다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이 대중교통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데 저런 5번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버스, 저것 시흥교통에 줬으면 지금 능곡동, 장곡동 이런 민원, 단체 민원이 안 들어오고 아파트는 저렇게 난리를 피지 않는다고요.
  지금 시에 대한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이 조례 보류해야 돼요, 이것. 단순하게 지금 5번, 6번 신설되는 분명히 적자가 보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로밖에 판정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마을버스가 없었고, 제정되었을 때는 마을버스가 없었고 그 전까지는 마을버스가 어쨌든 적자를 보든 스스로 그런 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성훈창 위원  시민 입장에서 마을버스가 중요합니까?
  시흥교통이나 마을버스나 시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대중 서비스 강화 뭐 이렇게 정책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마을버스가 뭐가 중요하고 시흥교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대중교통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시흥교통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마을버스한테만 줬다는 것은 무슨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떤 냄새가 납니까?

성훈창 위원  왜 마을버스 입찰 자격을 마을버스만 줬느냐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에서 관내 버스 1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행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되는 것들이 더 시민들한테······.

성훈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수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조례 저는 보류를 하고 제가 이것······.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성훈창 위원  행정감사······.

위원장 김창수  네, 잠시만요.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됐습니다, 이제.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우선 노선버스란, 마을버스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개념 정리 좀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도 이제 노선을 갖고 다니는데 어쨌든 시내버스랑 마을버스가 있는데······.

노용수 위원  아니요, 차이가 있습니다.
  노선버스란, 마을버스란 개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과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마을버스 운송 사업, 시외버스 운송 사업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단일 지점에서 기점과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노용수 위원  방금 그것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구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단일행정구역에서 기종점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계통을 정해서······.

노용수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 그러나 시민의 불편이 있는 구간 그 부분을 노선버스 노선의 보완을 목적으로, 보완을 목적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처음 마을버스가 만들어진 계기가 그겁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동의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예전에 셔틀버스라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등에서, 이마트 등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다 쓸어갔죠. 그렇죠, 돈 안 내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노선버스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살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가 이게 막 여기저기 산재하면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요 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럼 아파트에서 또 셔틀버스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어요. 그러니까 불편이 가중은 아니라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말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빈 노선을 다닌 것이죠.
  그래서 노선버스가 대로 중심으로 갔다면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운행을 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마을버스는 노선버스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흥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을버스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방식은 노선버스랑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로섬(zero-sum)으로 가는 겁니다. 노선버스가 충분히 커버(cover)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마을버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을버스도 굶어 죽고 노선버스도 굶어 죽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남아있고 이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노용수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노선, 마을버스를 굉장히,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보수적으로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의원들의 압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마을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또 적자가 나. 그 사람들은 뭐 땅 파먹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때 그 마을버스 노선을 의원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 적자 납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커버(cover)를 해 주실 것입니까라는 논거로 저는 노 사인(no sign)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정책이라는 게 선순환을 목적으로, 선순환을 목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게 정책이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뻔히 보이는데 악순환 정책을 선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내 돈 아니니까 돈으로 다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객운송사업법 재정지원 조례를 바꾸는 이유의 핵심이, 이 건의 핵심이 마을버스 망하고 있는, 재정 적자 나고 있는 마을버스 지원해 주자, 그거잖아요, 핵심의 내용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게 핵심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들도 많은데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내버스는 간선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굽이굽이 구석구석 도는 게 아니라······.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시간이 질의 시간만 제한을 해야 되는데 답변 시간까지 제한을 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초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10년 이상 미 정비된 조례를 바꾼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0년 전에는 마을버스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아까 주셨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에 마을버스가 언제 생겼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가 지금 그 연혁까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마을버스가 최초에 1개 노선이 생겼죠?
  최초에 1개 노선이 운영되다가 최근에 지금 5개 노선이 운영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운행 대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25대입니다.

노용수 위원  25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25대는 소위 기존 노선버스하고 경쟁하는 거죠,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기존 버스랑 경쟁하기보다는 신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이제 전철역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 시키는 거지 기존에 버스가 다니는 곳에다가 저희가 두는 것은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할 말은 좀 많습니다만 지금 시내버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시내버스 크기도 줄여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노용수 위원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운행되는 것 보면 버스 길이의 차이가 나는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기 오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36번 같은 경우에 방산동 다니는 이런 케이스(case)는 작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작은 버스 이용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노용수 위원  작은 버스를 그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덩치 큰 게 굴러다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좀 그 돈이라도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작은 버스를 사서 작은 버스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대중교통과장으로서 최고의 지향해야 하는 것은 노선버스도 노선버스대로 잘 운영되면서 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도 마을버스대로 운행이 되면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 정책이 나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거기 동의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업체 버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말에 동의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렇다면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경쟁이 되지 않고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가장 손쉬운 것은 “어, 적자 나냐? 그래. 재정 지원해 줄게.” 이런 방식의 조례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버스와 노선버스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살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게 과장님이 지향해야 될 정책의 선순위지 세금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선순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시내버스랑 마을버스가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는 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에 계속 의회 때 나왔던 얘기는 정왕동에서 여기 오는데 50분 걸린다, 1시간 걸린다, 40분 걸린다,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시내버스가 간선 중심으로 빨리 빨리 움직이지 않고 멀리 가는 버스들이 동네를 다 훑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을버스가 역할을 전철역이나 이런 데 연계시켜주든 그런 것들은 감당을 하고 시내버스는 좀 일찍 빨리 빨리 다녀서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해 주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안의 대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운행을 해 봤어요,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 봤는데 적자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 소위 말해서 흑자로 개선이 안 될 수 있는 노선들 그거 폐지하세요.
  폐지하시면 그 마을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조례 개정 같은 것은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책을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게 시민들의 부담으로 오고 그렇다면 그 노선은 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조례 개정이 지금 마을버스 쪽으로 포커스(focus)가 맞춰져가지고 있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서로 보완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셨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마을버스와 노선버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례가 있죠, 경기도 조례? 모르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마을버스 운송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조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어떤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주로 전철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구체화시킨 건데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특수성이 요구되는 아파트 단지들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주민들이 기존에 꼭 이용이 필요한 기점들을 연결, 기점과 종점들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로 있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5개 이상 정류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꼭 5개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5개는 불가피하게 환승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류장이 중복될 수 있다. 그렇죠, 5개는?
  그리고 그 기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복시킬 수 있다인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만 뒤쪽이 너무 많다는 애기예요.
  지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같이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내버스도 적자 나고 역시 노선버스도 적자 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들쑥날쑥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운행에 대한 이런 불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지원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게 돼 있어요, 심의를 통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심의를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교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까지는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건데 그게 교통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위원장 김창수  아니, 바뀐 것은 이번에 바꾸겠다는 얘기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에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부칙에서······.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에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변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에 바뀌었는데 결국은 조례가 뒤를 따라가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어쨌든 그때 교통위원회가 생기면서 미리 잘했었어야 되는데 부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변경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번에 발견이 돼서······.

위원장 김창수  시흥시 교통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언제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 조례는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고,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흥시 교통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미 변경이 돼서 조례에는 수정이 안 됐지만 시흥시 교통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교통위원회를 언제 했냐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시흥시 교통위원회 위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저는 시흥시 교통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아무런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조례에 있는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교통위원회로 넘겼다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시흥시 교통위원회는 언제 했느냐 이거죠?
  제가 거기 위원이라니까요?
  기억 안 나세요, 언제 했는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이 아니신데요?

위원장 김창수  지금 바뀌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위원장님······.

(「바뀐 건 아니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럼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닌 거네요?
  (명함을 들어 보이며) 틀림없이 시흥시 교통위원회 소속이 돼서 제 명함에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녀요.
  누구하고 시흥시 교통위원회를 한 겁니까?
  시흥시 교통위원회 조직하는 것 내용을 보면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도 들어가게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위원장 김창수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위원장석으로 와서 귓속말을 듣고) 아니, 의원님 추천을 안 받으면 조례에는 왜 들어 있어요, 여기? 네?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항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위원장석 옆에서 -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시흥시, 시의회 교통업무 관련 위원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시장이고 쭉 해가지고 열여덟 분,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지금 있는 조례를 지키기나 한 겁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대중교통에 관해서 우리가 적자 보전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또 하나 시흥시 교통위원회, 또 하나 노사민정이라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민노사정 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네, 민노사정이 됐든 노사민정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이거?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 위원회라든지 어느 쪽인지 지금 구분도 안 가고 있지만 여기서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노사민정은 최근에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2018년에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지원에 대한 심의라든지 체계도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 개정해가지고 그 마을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조례에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중복되는 것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것을 더 벗어나서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 특별한 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시내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이렇게 평행선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것은 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도 확실치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지금 교통위원회, 이 교통위원회가 제가 알고 있는 교통위원회하고 다른 거예요?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조례안과 명함을 동시에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다 찍어가지고 다니는 시흥시 교통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이것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이것은 좀 나중에 전후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데는 아마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해당 시의원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명함에다 찍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위원회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알고 있는 것은 시의원님들 위원회 참가에 대해서 이제 아마 공문은 보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최근 얘기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개정된, 위원들이 다시 확정된 것은 작년 12월에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럼 그 12월 전에는 제가 그 위원회에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특별대책위원회는 뭐고 시흥시 교통, 지금 이게 교통위원회 명단이라고 저한테 주신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열여덟 분이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과장님이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신데 여기서 지원하고 이런 걸 심의한 거예요, 현재 이 위원회에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창수  그럼 잘못된 거죠.
  조례에는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 들어가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따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여태까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이 빠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안 맞잖아」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나와 있는 구성 요건을 가지고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해야 되는데 그 구성 요건도 맞추지도 않아.
  여기 의원 누가 들어 있어요?
  정리해서, 정리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 업무 보신 지가 지금 거의 2년 돼 가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1년 반 정도 돼 갑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53만의 그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업무를 보시는데 지금 너무 헤매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아까 분명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상생하는, 보완 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현재 우리 시 대중교통과의 정책을 보면 자, 5번 버스, 61번하고 14개 정류장이 겹칩니다. 26번하고 12개 겹치고, 32번하고 10개 겹치고, 31-3번하고 8개 겹치고 이 겹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왜 거기에다 마을버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고요, 지금?
  목감동 6번 버스 지금 할 거죠?
  아까 법령 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마을버스 운송 사업 여기에 위반된 거예요, 지금 6번 버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위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위반이에요. 지금 6번이, 6번 버스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목감동 신도시에서 단체 민원을 제기한 이것을.
  내가 그래서 그 입찰한 것 자료 보니까 야, 이게 시흥교통이 낸 안이 맞아.
  아니, 맞는다는 게 아니고 목감동 신도시 주민들 의견하고 거의 일치가 돼, 운행 코스(course)가 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마을버스보다는 더 그게 가깝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는 배제했어요. 네?
  왜 그것을 그쪽에는 배제하고 굳이 시민들하고 싸울 이 마을버스를 줬느냐, 그러면서 상생한다. 이게 됩니까, 이게?
  돈으로 다 채워주려고, 시 재정 가지고?
  그리고요. 이것 지원하려면 지금 법적 분쟁 끝나고 올려야 됩니다, 이것.
  지금 이것 때문에 법적 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는 4월 23일까지, 4월 23일 날 재판한다고 그렇게 통보하고 결과도 없어요, 지금. 얘기도 안 해 주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2주 연기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나는 내가 궁금해서 그거 언제 나오냐 물어보면 그럼 연기됐으면 연기됐다고 얘기해 줘야지 뭐 안 해 줘요.
  지금 경기도 조례에 다 위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하는 이 마을버스 운행 코스(course)들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좀 보충 설명드리면 경기도에 또 진정민원을 두 차례나 시흥교통이 냈었고요. 경기도가 이제 버스 2개 회사랑 저희랑 경기도 관계자 그다음에 운송조합까지 다 모여서 회의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은 목감지역 마을버스는 어쨌든 시장·군수가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성훈창 위원  자,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결정해라, 우리 시흥시에서 결정해라,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 것이죠?
  시흥시의 시장 권한이니까 해라.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거기서 시흥시가 결정 내릴 것을 물론 시흥교통 그렇게 올렸겠지.
  그렇지만 이 민원의 사항은 시장이 결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보낸 것이죠, 이게 합당해서.
  우리는 그래도 경기도 조례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주민과 시와 이 분쟁이 엄청나요. 저하고 시뮬레이션(simulation)도 했잖아요, 차 타고 나서 차 한 바퀴 돌고?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하고 민원이 많은지 세 코스(course) 다 돌아봤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며, 인가 난 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는?
  시민의 의견은 나중에 반영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시민이 지금 낸 안은 불편해서 다 시뮬레이션(simulation)하고 나서도 “야, 우리는 인가 낸 대로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인가 낸 대로 하면 적자 뻔한데, 시민도 불편하고.
  그럼 그걸 돈으로 지금 이 조례 제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공부 많이 하셔서 지적을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조문으로 하나 좀 넘어가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조문 중에 하나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조하는 구체적 항목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자영업,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민을 크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사업을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니까 손익 분기점이 언제 오고 뭐 얼마나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노용수 위원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고민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 고민의 첫 순위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뭐 모티브(motive), 그러니까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계기를 삼아서 고민하면서 그다음에 사업을 스타트(start)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고민을 크게 하는 것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이 망하면 가족이 도시 빈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사업이 보장된다면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시의원 지금 바로 때려치우고 가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해서 망하면, 망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부를 보조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가서 마을버스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 사업을 하면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고 망할 염려도 없고 일정 부분 또 이윤도 보장해 줄 것이고 최고의 사업 업종이 마을버스 사업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전에, 예전 조문 내용이 뭐냐 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어떻게 망하면 전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부라는 것은 모든 비용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 비용을······.

노용수 위원  그렇죠. 맥시멈(maximum)으로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시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시민 이용 편의를······.

노용수 위원  어쨌든.
  어쨌든 전부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리고 이익을 남겨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지 노선이나 이런 시의 특수성, 지리적인 특수성에 대해서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적자 부분을 보전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익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사업자들은요, 여러 가지 비용처리가 있잖아요? 비용에는 인건비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것 다 떨어내고 나서 보니까 그것 법인인데, 법인인데 사장도 월급 당연히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적자가 나. 아이고, 저기 과장님 우리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얼마 났습니다. 이것 이러이러하니 또 저기 시에서 이것 노선 개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설했습니다. 그러니 전부 보조 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일부를 보조하고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고 책임을 사업자한테 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그냥 날마다 골프 치러 가도 괜찮아. 영업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적자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여기······.

노용수 위원  이런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여기 보조하는 것들이 버스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노용수 위원  지금 항목 중에 제가 첫 번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이것을 애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위원님 버스 회사를 두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흥교통 사이즈의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수백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사장이 그 봉급 몇 백만 원 되는 것 받자고 이 사업이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기본 취지는 노선버스는 이미 여객, 저기 뭐야, 뭡니까? 하여튼 그 법에 의해서 시흥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지원 법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적자 노선에 대해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을 확대하는, 여객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마을버스를,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터미널 들어가요. 터미널은 공공성이 있으니까 오케이(Okay).
  그런데 마을버스를 인·허가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마을버스를 인·허가 할 때 노선버스를 진정으로 보완적 관계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했느냐, 지금 성훈창 위원께서 아까 주신 말씀 자료에 의하면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경쟁되는 노선이 몇 개씩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거의 공용구간처럼 시청이나 이런 전철역 앞으로 다니는 것들은 기존에도 여러 시내버스도 많이 겹치고 있었고요.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저희 시간제한을 두기 때문에 제가 말을 끊고 좀 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다 줍니까?
  용돈 그 총액 용돈의 항목을 뭐 좀 따져보겠죠? 그렇죠? 본인이 알바해서 벌어야 될 것과 또 그다음에 부모님이 보전해야 될 것과 나누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항목에 전체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짜는데 수익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이런 항목이 들어가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유의 사업이면 망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퇴직하시고 나서 바로 마을버스 노선 사업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시의 특성상, 그러니까 비 오지 노선, 그러니까 수익 노선이면 당연히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비 오지 노선, 그러니까 꼭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부락들이 여러 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노선버스를, 노선버스와 마을버스를 경쟁 노선 방식으로 정책을 하고 서로 제로섬(zero-sum) 해 가지고 서로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수익 노선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전부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맞는 정책이냐는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지금 시내버스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자 보전에 의해서 전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마을버스도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마을버스도 저희가 필요하면 해 줘야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노선하고 저기 시내버스 노선하고 아까 말씀 내내 드렸듯이 지금 경쟁 노선으로 뛰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 노선으로 선 개편을 해야 된다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 마을버스를 인·허가 해 주면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 줍니다. 그냥 막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시내버스들이 다니지 않는 노선으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노력의 결과가 아까 성훈창 위원이 제시한 그 자료의 결과입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지금 5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연꽃테마파크하고 이쪽 갯골생태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데 그 양쪽이 또 시의 대표적인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 노선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노선을 폐지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폐지는 쉽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니, 위원님이 폐지하란다고 저희가 폐지할 수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데, 손님이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일단 여러 가지 현재 진행형이라서 거기가 연꽃테마파크든 갯골생태공원이든 비수기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성수기 때 되면 그 상황을 한번 보셔야죠.
  최소한 올 여름 운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5번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시간이,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작년 10월이니까 4월 이제 하면 한 6개월······.

노용수 위원  현재까지 월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월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당장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적자 부분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나쁜 선택이 됐을 때는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택을 하기 전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사업자에게 책임을 상당 부분 얹어줘야지 그 책임에 면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전에 이것 보십시오. 지금 노선버스에 대해서 적자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를 보전했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적자 부분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네, 적자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노용수 위원  뭐 그 부분도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이 규정만 갖고도 했잖아요?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규정으로도 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그 프레임(frame)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굉장히 폭넓게 열어놓았어요. 죄의식을 없앤 것입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잠깐 1분, 저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차이점이 뭡니까, 허가 낼 적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허가 낼 적에, 여기 시흥에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럴 적에 시내버스는 어떤 절차를 밟고 마을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성훈창 위원  자, 시내버스는 면허제죠, 면허?
  마을버스는 등록제죠?
  누구나 시흥시에 마을버스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면허제는 아주 그 저 뭐야, 차고지도 다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이 많잖아요?
  한 마디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누구나 여기 와서 마을버스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시장 인가니까 시장 한 분만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아까 국장님도 5번 버스 1년은 있다, 1년은 해 본 후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깊이 한 단계, 왜 지금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왜 냅니까? 1년 가면 그 집단민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코스(course)인데?
  지금 능곡동이 3,000명 이상 연합회에서 해서 냈잖아요? 그분들이 왜, 자, 신일 해피트리에서 능곡역까지 와서 차를 못 탄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버스 노인네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그러면 능곡 단지를 들어가죠? 그것이 지금 안 들어가고 1년 가면 이것이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적자를 채워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시 정부 관계자들은 진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이런 저기 노선 고민이 없었어요.
  이것은 뭔가 이렇게 사업을 좀 확장하면 무슨 진급이 빠른 것인지, 나는 그것을 파헤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나, 그것 좀 주민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그것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계속 주민들한테, 경로당만, 노인들만 만나면 다 지금 그 5번 버스에 대해서, 또 목감신도시 가면 6번 버스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재정 지원 이 조례는 어떤 법적 분쟁이 끝나고 올려야지 이것 해 놓고서 우리가 법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질의가 길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을버스가 노선이 총 5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녹색교통에서 운영하는 것.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1·2·3번이랑 5번······.

위원장 김창수  아니, 5개 노선이고 버스는 모두 몇 대, 25대 현재?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25대가 돌아가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비용 추계는 지금 현재로는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비용 추계를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마을버스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 추계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대중교통 업무를 해 온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초기에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많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5~6억 원 정도 1년에 연간으로······.

위원장 김창수  연간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도 어차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 부분만 보전해 주는 것이지 이익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사업을 안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으면 나중에는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 확장하는······.

위원장 김창수  제가 봤을 때 자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략적으로 5~6억 원 정도,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그 마을버스 차량이 25대, 1대당 기준으로 보면 1대당 한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5~6억 원 했던 것은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감지구 6대까지 포함해서고요, 지금 장현까지 이렇게 보면 장현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것은 한 4억 원, 한 4억 5,000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쉽게 4억 원, 5억 원, 6억 원 하지만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돈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시흥교통, 쉽게 얘기하면 노선버스라고 합시다. 시흥교통은 버스가 한 250대 정도 있죠, 노선버스?
  시흥교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선이 한 40개 정도에서 좀 빠지고, 37개인가, 38개인가 그렇고 버스가 253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253대.
  아니, 찾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시흥교통에 적자 보전해 주는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됐죠, 2019년 기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2019년, 작년에 일단 4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딱 40억 원 지원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던 운행 손실 보상금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한 50억 원대 중반 정도로······.

위원장 김창수  아니, 2019년도 것은 이미 다 지급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2019년도 것은 정산을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정산하는데 그 정산 결과가 금년 9월 정도 나오게 돼서 2018······.

위원장 김창수  2019년도에 그러면 일단 40억 원 정도를, 과장님 말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2019년도 시흥교통의 적자 분 중에서 40억 원은 일단 지급을 했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나머지는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은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총액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돼요? 40억 원 플러스(plus)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55억 원 정도, 5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토털(total), 합해서 토털(total)?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정산하는 부분이 15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55억 원, 이것이 2020년에는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2020년에는 저희가 여러 노선들도 많이 늘었고 차량도 늘었기 때문에 한 8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COVID-19) 변수나 또 그런 변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 마을버스에 지원해서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도 요즘은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행을 해야 되고 그 수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업체에서 노선 그 입찰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온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은 인식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혹시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지원하는 시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오인열 위원  화성시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워낙에 동선이 길고 외딴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성훈창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왜 우리 시흥시는 우리 시 교통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흥교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버스를 계속 거론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인근 시인 부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 안산 경우에 시내버스 하나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마을버스도 안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안산시는 마을버스가 없으니…….)

오인열 위원  없죠, 당연히.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없죠.)
  조금 더 심각하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인열 위원  과장님 조금 더 심각하게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계속 이런 것 다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시 거론하는 식으로 하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어쨌든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버스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2개가 있는 장점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열 위원  아이,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보전 관계인데 경쟁 관계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경쟁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경쟁이 아니라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교통이 파업을, 전면적으로 파업을 냈다고 그랬을 때 마을버스가 전철역으로만 연결시켜줘도 시민들의 출근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만큼 교통이 열악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마을버스를 늘릴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일단······.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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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허가안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용·수익 허가 대상은 방산동 12-1번지 일원에 방산 버스공영차고지로서 대지 3만 5,722제곱미터(㎡)와 연면적 2,320제곱미터(㎡)의 건축물입니다.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사용·수익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며 기간이 종료해도 갱신 또는 재공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송업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버스도 여기 공영차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업체가 관내업체도 있고 관외업체도 있어요, 마을버스가.
  그러면 관내업체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관외업체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고 관내업체만······.

성훈창 위원  그러면 관내업체 녹색교통의 차고지는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성훈창 위원  현재 녹색교통의 차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차량이 25대니까 25대 이상 들어갈 수 있게······.

성훈창 위원  현재는 차고지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차고지 있습니다.
  은행동 주민센터 근처에도 있고 정왕동에도 일부 임차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 한 뭐 200평 있죠, 은행동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정확한 평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성훈창 위원  맨날 기억 못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이 녹색교통 은행동 차고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뭐 그냥······.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도 계속 쓴다고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계속 사용하면서 이쪽에 공영차고지 쓰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할당이 돼서 되게 되면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것도 또 묻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영차고지를 쓸 수 있는, 마을버스가 공영차고지를 쓸 수 있는 시도가 있어요, 참 시군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어디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6개 업체가 쓰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성남시, 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군포시도 마을버스 포함해서 이제 같이 쓰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공영차고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2개.
  또 다른 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인근 시 중심으로 5개 지자체 조사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요, 특혜예요. 이것도 마을버스는 등록제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등록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하려면 자기네들이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해야지 이게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인근에 뭐 안양시이나 부천시 이런 데 전혀 차고지, 개인차고지로, 운수회사 차고지로 쓰지 시에서 해 주는 데 없더라고요.
  내가 이 군포시, 성남시는 지금 안 알아봤지만 왜 우리 시만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이 마을버스를 이렇게 배려하고 해 주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우리가 차고지가 또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유가 뭐죠, 이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마을버스도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곳에서 운송 업무들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주민편의들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성훈창 위원  그러면 택시 같은 것도 다 해 줘야지 뭐 시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아니, 우리가 뭐 어떤 진짜 재력, 재정이 충분하고 하면 해 줘도 뭐라고 안 해요.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한데 이런 것 다 마을버스까지 해 주기에는 좀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다 같은 대중교통이고요. 택시는 일반 대중교통으로 분류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

성훈창 위원  저기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들어가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는 본 위원은 이것 반대합니다.
  이게 왜 우리 시흥시만 이렇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지 아까 파업을, 그것은 녹색교통도 만약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엄청 많아지면 그런 힘을 가지면 합니다, 똑같아요.
  녹색교통은 뭐 시흥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걔네들도 어떤 노선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걔네들도. 신중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저도 노동조합 일을 해 봤지만 우리 노동조합 임금협상대표 내보낼 적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내보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분은 1,000원을 여기에다 앉혀줘야 협상이 끝나요. 그래서 이겨요.
  똑똑한 대학교 졸업한 사람 노조위원장 임금협상 내보내야 경영진한테 다 당하고 나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나는 1,000원을 앉혀줘야 나간다, 끝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체크(check)할게요.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감정평가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감정평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럼 입찰공고는 나갔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입찰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지금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
  그러면 몇 군데가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데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두 군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시흥교통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녹색교통.

위원장 김창수  녹색교통.
  이들이 의향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사전에 다 만나봤었고요.

위원장 김창수  시흥교통에서 입찰을 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녹색교통은 그 시흥교통이 입찰한 것에 다시 전대 부분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게 이제 지명경쟁입찰로 하려고 하고요. 마을버스랑 시내버스랑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나누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을 나누어서 이쪽 부분은 마을버스 이쪽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마을버스는 지금 이제 지금 규모나 앞으로 목감지역 지금 인가 난 것까지 하면 한 40대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더라도.
  그다음에 시흥교통은 14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140대가 아니라 110대 정도 해서······.

위원장 김창수  110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시흥교통에 한 40프로(%)가 그리 간다는 얘기네요, 현재?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백육십······.

위원장 김창수  아니죠.
  시흥교통 버스가 지금 한 250대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서 110대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다 쓸 수도 있고 조금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요.
  어차피 오이도에 있는 시흥 경원여객 차고지에 110대 정도 그쪽에서 출발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동은 있지 않고 향후에 이제 늘어나는 차량들 수용을 위해서······.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입찰을 해서 그 입찰공고를 하나 마나 시흥교통이 입찰을 받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시흥교통도 받고 마을버스도 받고······.

위원장 김창수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건물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건물 사용하는 내용 면에서 구획을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녹색교통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에 우리 방산차고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갔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나왔던 얘기로는 준공이 되면, 이게 만든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든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운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버스 관련된 부분이라 대중교통과로 온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저희가 방산차고지 갔을 때 나왔던 얘기는 이 시설을 도시공사가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체적인 관리, 시설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위원장 김창수  시설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한다?
  아니, 건물 대지, 토지하고 건물을 구분을 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끔 입찰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공사가 또 관리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차면들에 대해서 주차면 그다음에 정비동, 충전소 이런 것들은 업체들한테 입찰에 따라서 주고 전체 어쨌든 하려면 전기요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전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면, 건물, 뭐 관리동, 그다음에 주유소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쪽에 이제 지금 지난번에 조례 만들었을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교통 관련 시설들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원들 저기 잠깐 초소 같은 것도 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배차를 위한 그런 상황실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신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가 3만 5,722회배(㎡) 전체 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흥교통 내지는 녹색교통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일부를 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 이런 걸 갖다 집어넣고 전체 관리는 도시공사가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왜냐하면 전체를 어떤 한 회사에 준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들어갈 일이 없겠지만 그 전체 관리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토지 3만 5,722회배(㎡) 그다음에 건물 2320. 전체 다 아니에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대상은 여기인데 2개 업체에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필요한 것들은······.

위원장 김창수  그 입찰공고는 아직 안 나갔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업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입찰을 해서 저기······.

위원장 김창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입찰공고는 혹시 만들어 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요. 지금 5월 말 정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 동의안 의결 받으면······.

위원장 김창수  아니, 입찰공고를 4월까지 하고 계약을 5월 10일 전후해서 체결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임대를 줘야 될 부분하고 그냥 쉽게 임대라고 표현할게요. 임대를 줘야 될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도 구분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토지 전체, 건물 전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 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주면서 관리는 또 도시공사에서 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난 참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거기 대상에서 이제 도시공사 저기 업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좀 대답을 정확하게 좀 하세요. 다 주면서 뭘 도시공사가 관리할 부분이 어디가 있어?)

위원장 김창수  도시공사가 관리를 어느 부분을 할지 아직까지 정확히 안 나왔는데 비용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지」하는 위원 있음)
(「사용료는 날리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러니까 그······.

위원장 김창수  아니, 사용료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에서 받는 거죠.
  시에서 입찰하는데 도시공사가 거기 왜 들어가요?

(「시가 입찰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시에서 입찰을 하고 그 관리 권한을 도시공사에 넘겨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무슨 관리 권한을 갖느냐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시설물 관리랄지 사용료 징수랄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다 맡겨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가능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한 회사가 다 쓰게 되면 사실은 위탁관리가 필요 없지만 2개 업체가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시설 유지관리······.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전기가 나가고 문제가 생기는 얘기는 그만 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관리 권한을 도시공사가 갖고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게 맞죠?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도.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시가 이것을 저기 시흥교통하고 녹색교통에다 주고 나서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할 게 뭐 있어요? 건물 관리하려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거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여기서 이 2개를 다 지금 시흥교통이나 녹색교통에 주고 나면 주정차 단속원들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또 거기다가 돈 지불하고 들어가요?)
  박춘호 위원님, 그 마이크(mike) 켜고 발언해 주세요.
  정확하게 구분 한번 해 보시죠.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은 다시 좀 정회하고 이야기 좀 나누어 보시죠, 위원장님?)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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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녹지과장 김선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257호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는 가산금 및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가로수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2월 28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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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녹지과장 김선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258호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흥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2월 25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보  건  소  장박명희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녹  지  과  장김선욱
   위  생  과  장박영덕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