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본회의-2차

(제276회-본회의-제2차)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10.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2.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3.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
14.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3.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6.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8.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계속)
14.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특별위원회 제출)
15.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출)
1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3.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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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선희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2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처리함으로써 합당한 목적과 취지를 갖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 제8조제2항 후반기 원 구성이 예측 가능하도록 선거일 명시, 안 제19조제1항 의안의 제출·발의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을 따르도록 규정, 안 제19조제2항 의원 발의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20조의6 시 정부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방법의 명확화, 안 제41조제1항 표결방법에 따른 조문 재배열, 안 제51조의2 주민 청구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출석 요청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안 제61조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의 예산 각 항의 증액을 증가하게 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의 의정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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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등 6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현물 출자의 경우 월곶역세권뿐만 아니라 월곶 전체 지역도 고려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의 경우 장애인 전용 건물이 아니므로 일반인들과 공동 이용에 따른 민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설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지 않으므로 향후 다른 권역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의 경우 향후 건물 하자,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거북섬 인근에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교통정책에 대해 상급기관 및 관련 부서장과 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의 경우 하상어린이공원 내 녹지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상동 내에 주민 편의시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로 건립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서부권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건립의 경우 주차장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상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 등 다양한 공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사 보류 안건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명칭 조정과 문화리더(leader) 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문화도시 전담조직, 재정 지원, 문화행사 활성화 시책 홍보물 제공 등의 규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일부 소기업 및 택시운수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8.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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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음주청정구역 지정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의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집행으로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일반회계 투자 가용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 대응 등의 이유로 일반회계 투자 가용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회전기금을 추가로 융자하고 기존의 융자 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산현동 16-9번지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목감동의 문화자산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포동 5-29번지 일원의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토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토지의 이용성 측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신현역 주변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임에 따라 확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에 들어설 주변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는 못하나 실질적으로 노후 된 건물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필요하고 기본계획 상의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추진 주체는 주민이며 사업의 성공 여부도 주민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과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사용·수익 허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방산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차고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가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특별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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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4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장 이금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재입니다.
  우선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위원님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여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여성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여성 지원 시책 강구 및 조례 제정, 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과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 여권 신장을 위한 시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 지원 및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건의사항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여성 관련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방문, 전문가의 조언과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회의 보고를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성 평등 문화 확산, 젠더폭력 예방과 근절 등 새로운 성 평등 가치를 정립해 나아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여성 연구모임을 구성할 예정으로 관련부서에서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특위의 노력이 이어지고 좀 더 짜임새 있는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시의회에서는 시흥시가 여성 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성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관계자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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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5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장 안돈의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위원님으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기업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기업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기업 지원책 강구, 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조성 및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활동 강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와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우리 시 기업 현황과 지원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시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계획 중이던 스마트허브 기업체 방문, 연합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지금 상황과 관내 기업인들의 경영 고충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제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집적화로 원루프(One-Roof)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재정 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인을 위한 기업 지원을 점차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기업 지원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관계자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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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헌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8일 제출되어 2020년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방향은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효과성, 행정경비 절감을 통한 현안사업 우선 해결 등 예산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등 총 6건에 4억 4,159만 7,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내부거래는 결국 부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집행부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인 예산 전입을 지양하고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만든 일자리가 유지되어 시민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명심하고 고용유지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고용 유지 등 교육훈련 결과를 분석을 하여 실효성이 있는 교육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사회 융·복합적인 변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고용 유지가 이루어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계획을 체계적이고 폭넓게 수립하여 직접적으로 자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물류센터 대상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 주길 주문합니다.
  기업지원과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COVID-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로 고용관계 유지 시흥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사측에서 노동자의 해고 없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시 정부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힘쓰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인센티브(incentive)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상설기관이 아닌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관, 노동자지원센터 등 중첩되는 업무와 예산 투자를 고려하여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은 사람이 모여야 관광지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먹거리 공간은 필수적인 요소이나 프로그램 장소인 월곶포구부터 거북섬 구간은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 전무합니다. 녹지과와 협의하여 녹지 공간 확보를 검토하시고 되돌아올 때 이용할 교통수단 문제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장애인복지관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됨으로써 기존에 복지관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교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육대상이 출산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상당수입니다. 보건소 청소년 산모 지원 정책 등 출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익한 내용들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국궁장은 준공 후에도 시설 하자,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공사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공사 시 철저히 확인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코로나-19(COVID-19)를 통해 더욱더 부각된 비대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추가 사업지를 발굴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근거리 민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서해안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광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선정한 대상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치선정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재난정보만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전광판 설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합니다. 시정홍보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교통소외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너무 적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타 지자체와 협의하고 예산 부분도 검토하여 다양한 지역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콜센터 같은 전문상담기관이 없는 주정차단속팀의 경우 많은 전화민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숙련된 인력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직 전환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통해 얻은 경험만큼 보건소의 사업은 지역사회의 방역과 보건을 최우선의 역할로 삼아야 합니다.
  놀이문화 조성 사업 등 건강도시 관련 사업은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시민활동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과 가로길 환경 개선은 당장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생활 기록집 제작은 사업 취지와 거리가 있고 실효성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인의 날 운영지원과 관련 단일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부터 유지되어온 관성을 지양하고 행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이 내용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은 통합하고 지원과 성과를 적절히 판단하여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생태자원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호조벌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여러 활동을 이어왔으나 예산을 보면 기존 취지와 다르게 일상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질대로 가치 알리기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조벌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은계지구 조성으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도서관으로의 기능 전환이 아닌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기획관과 시흥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 주문합니다.
  예산 심의 시 시흥도시공사 사장의 참석이 요구됩니다.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서의 재구조화를 주문합니다.
  시흥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성과분석까지 이어지도록 예산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현재 지방채가 없으나 회전기금에서 사용한 돈이 1,3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향후 시흥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지금부터 미리 개선 방법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는 시화산단을 고도화 시키고 시흥시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임시방편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단재생과의 신설 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함께 조직진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공통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작성 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예산서 작성과 함께 모든 계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예산 총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이런 원칙에 따라 예산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박춘호성훈창
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이복희
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0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윤주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정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혁신성장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행  정  과  장장용호
   회  계  과  장홍순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위  생  과  장박영덕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안선희
   의            원홍원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