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9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5.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심사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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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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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출연금액이 일억 삼천사백팔십, 팔백팔십팔 원, 팔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8,000원.

안선희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1억 3,488만 8,000원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왜 적립되어 있던 부분들의 이자금액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저희가 2005년도에 시흥시와 그다음에 엔에이치(NH)와 비씨카드가, 그러니까 농협하고 비씨카드랑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기금 일부를······.

안선희 위원  그 검토내용은 있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어떻게 해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세외수입에 지금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저희 출연금으로 오면 장학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액 자체가 아니고 이자금액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카드를 쓰면 그 사용금액의 일정 금액을 저희가 농협하고 비씨카드 시흥시가 약정한 금액만큼 0.1에서 0.2 정도의 그 사용금액을 저희한테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게끔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2005년도에 해서 매년 1억 3,000 1억 2,000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조금 더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매년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안선희 위원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이 정도일 것이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카드 사용금액을 볼 때, 이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엔에이치(NH)랑 시흥시랑 협약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비씨카드까지.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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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 많고요.
  저기 지금 비서 인력을 1명을 더 증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시장실에 비서 인력이 총 몇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현재 별정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별정······.

홍원상 위원  별정직만, 별정직만.

○정책기획관 이덕환  별정직은 총 네 분이 있으십니다.

홍원상 위원  부속실에, 시장 부속실에 별정직이 4명이에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부속실에 있는 별정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한 명은 신천·대야권에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정왕권에서 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 명은 신천권에서 있고 한 명은 정왕권에 있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다음에 두 명은 지금 운전하고 있는 분하고 수행하고 있는 분하고 이 두 분이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지금 5급직에 별정직을 한 명 더 하게 되면 이분의 업무는 뭐예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그렇게 되면 보통의 비서실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5급 상당의 비서실장 직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서와 비서실과의 어떤 조정 관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가 비서실장, 비서실장이래갖고 비서실장이 있었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어······.

홍원상 위원  그 몇 급이었었어요? 몇 급, 6급이었었나요, 그분은?

○정책기획관 이덕환  별정 6급 상당이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별정 6급직이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별정 6급······.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현재 운전하고 그다음에 수행하시는 분은 별정 7급이고요.

홍원상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별정 6급······.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신천하고 정왕권에······.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다음에 정왕권에 계신 분도 별정 7급이고 신천권에, 신천·대야권이 별정 6급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신천·대야권이 6급이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정왕권이 7급이고, 그래서 5급 상당의 한 명을 더 둔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내근을 주로 하는 거네요, 시장 부속실에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무래도 내부적인 일하고 시장님을 보좌해서 또 대외적인 부분은 지역 내에서 대외적인 활동도 같이 겸하게 됩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있는 인원 갖고는 안 되나요? 적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이제······.

홍원상 위원  현재 인력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지금 별정직 네 분이 되어 있던 게 사실은 1995년도부터 지금 계속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별정직을 두는 게 한시도 좀 풀리다 보니까 또 1995년도에 비해서 시세도 좀 많이 확장이 됐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업무도 폭증을 해서 일정부분 그 비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이번 별정직 5급 상당을 증원하는 것은 향후에 집행부와 시장 부속실 간의 소통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향후에 이 별정직 정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아무튼 정원 관리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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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이,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조례의 폐지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각 부서에서 이 폐지 조례 이런 건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서 각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보다 보면 폐지 조례 뭐 불필요한 조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에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부서가 좀 더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사전에 미리미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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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아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여성가족과장이 착석하는 것을 바라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인데, 복지정책과가 먼저인데.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대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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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우리 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책자가 나오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보장계획도 내보내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책자가 쭉 나오는데 매년 나오는 책자가 그전에 나온 책자랑 그 이후에 나온 책자랑 내용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혹시 내용도 검토하시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 당연히 검토하고 평가도 그 사업 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아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그 간사들, 지금까지 일해왔던 이런 것 전혀 모르고 그냥 뚝 한 번 책자가 한 번 오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예요, 우리한테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적어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의원  그렇다 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책자가 나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마도 복지와 관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우리 시의 복지형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쭉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협의하는 기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이미 우리 지역사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어떻고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앞으로 그 대표······.

안선희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데 답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단 한 번도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형평이라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든지 계획이 어땠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런데 지금 뚝딱 튀어나온 게 지난번에도 문제제기했지만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이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10조가 바뀌었고요, 제10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제13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시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쓰여져 있으면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고 더 진하게 쓸 수도 있는데 단 하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3조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서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했다가 이제는 “사무국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조직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무국장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유급 직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 말은 곧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을 확장시켜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도 확장되고 예산은 증액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뚝딱 내려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납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13조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2조 개정안이 있는데요, 없었던 안이 22조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저는 더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이것은.
  저는 22조도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2개 조항이 이렇게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개정이 됐어야 되는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제가 답변드리겠······.

안선희 위원  간단하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시흥시 전체의 복지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대한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고요, 그 역할이 지금까지 사항이 조금 미비했던 사항은 있겠지만 기존에 책자가 발간된 것은 시흥시의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그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한 시흥시 자체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평가하는 그 책 해서 결과를 낸 책이고요.
  두 번째 사무국은 지금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으로 한 명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이미 채용이 돼서 있었고요. 한 명은 경기도 보조금 받아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지원하는 업무로 사실상 비정규직은 2년 이하의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명으로 가고, 우리 시는 그렇게 2명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무기계약직 해서 끌고 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무국은 그런 현상을 어차피 이것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간사라는 부분보다는 사무국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정비하자. 이런 생각으로 넣은 것이고요.
  22조 운영세칙은 말 그대로 조례 밑에 있는 내부 대표의 위치나 아니면 실무협의체 운영하다 보면 내부적인 규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들을 정해놓는 것이지. 조례 범위를 벗어나서 뭐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규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례 부분들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 복지국, 복지 관련 일을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care)하고 어떻게 그 부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기본적으로 그 업무는 과 내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도라든가 정부의 긴급복지재원이나 이런 게 확대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평시에는 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프로(%) 만족은 못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도 한 50프로(%) 이상 증액이 됐고요. 그 부분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사실은 그만큼 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 그리고 우리 시 의원 전체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그런 설명을 이야기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복지 관련해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 자체가 복지 관련한 사업들 전반들을 다 지금 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 한 번 한 적 없고 그저 잘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야겠죠.”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일이 바쁘고 많아서, 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의 역할이나 이 조직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갑자기 사무국 이야기하고 조직을 확장하는 듯한 이런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설픈 부분들이 쭉 있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 수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그 실무선에서 그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그것은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사무국은 뭐 향후에는 그게 체계가 잡히면서 일의 업무량이 늘어나면 확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현재 있는 그 부분을 정비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조례의 개정안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나 수행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의원이랑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그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 책자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의 복지와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충실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 잘 알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그 지난 이 안건이 처음 올라왔을 때 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했었고 그때 국장님, 그때 당시의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시 협의체, 시 단위의 협의체에는 지금 직원이 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이미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으로 그냥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다시 이 조례를 검토해보니 제가 이것 혹시 동별 협의체까지 사무국을 확장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시 단위의 협의체 직원에 대한 사항만 규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 규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확인하시라고 제가 좀 자료에, 일단 이 조례를 보면요, 지금 단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 단위에 있는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그 대표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동별 협의체는 줄여서 또 동협의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한 상태에서 조항을 내려가 보면요, 동료 위원님들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14페이지를 보시면 이 조례의 흐름상 제10조,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뭐 이런 조항들을 보면 각 조항의 주어가 각 협의체로 되어 있어요, 각 협의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 협의체는 대표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를 다 포함하는 주어입니다.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고 이 조항이 나오기 전에 이미 동 협의체까지의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 협의체 위원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사무국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13조의 사무국 조항의 주어도 각 협의체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그러니까 현재 문자로만 보면 이 조항은 동 협의체에 사무국도 둘 수 있는 조항이에요.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저······.

홍헌영 위원  일단은 대답해 주세요.
  제13조 조항에 주어가 없는데 이 조례 흐름으로 보면 제13조 조항의 주어는 대표협의체가 아니라 각 협의체라고요. 동 협의체까지 포함된 말이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동 협의체 사무국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아니다. 시 협의체 직원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제13조 조항의 주어가 대표협의체예요, 각 협의체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국은 각,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또 동 협의체 이런 개별적으로 다 하는 게 그 부분을 다 포괄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그런 의도로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설령 의도가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 문구상으로 보면요, 제13조 조항의 주어는 각 협의체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동 협의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퇴임하시고 과장님 다른 부서로 발령나시고 다른 과장이 와서 동 협의체 사무국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항이라고요.
  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됐던 그런 조항들에 대한 수정과 그리고 시 협의체에 대한 사무국의 조항은 다 이해를 하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동 협의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13조 조항의 주어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추가 수정을 해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도가 이게 지금 사무국이라는 게 각 동별까지 사무국을 둬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라든가 폭이, 뭐 모르겠어요. 한 10년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자치 분야에, 복지 자치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무국,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사무국과 또 사무국에 있는 그 직원을 채용한 게 동 협의체 지원을 위해서 채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 협의체를 그 자체 별도의 사무국으로 둔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과장님, 이미 제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의견은 주시면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것으로······.

홍헌영 위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13조 조항의 주어는 더 명확하게 해서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제22조 운영세칙 조항을 보시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도 이 협의체가 대표협의체인가요, 동 협의체예요, 각 협의체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건은 대표협의체가 될 수도 있고 동 협의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협의체에도 만약에 그 자체 운영을 하다가 필요한 내부적인 규정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해서 지침을 정하면 그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세칙 자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것을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헌영 위원  위원의 임기나 역할, 해촉 부분에 대해서 별도 동별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정한 부분은 어차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이고 조례 외의 사항에서 내부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홍헌영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준거만 제시한 것이지······.

홍헌영 위원  실제 의도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이 표현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표현에서도 각 협의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22조하고 제13조 조항에 주어는 분명히 명시해서 추가 수정발의를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죠?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협의회.

홍원상 위원  협의회입니까,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시흥시 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또 사회복지사협회 사협위도 있고요.

홍원상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인 협의체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게끔 법으로 된 것인데 지금 우리 시흥시의 18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보면 지역의 주민들도 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복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들어와 있고 또 아니면 각 개별단체 쪽에서 들어와 계신 분도 있고 해서 복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의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보면 각 동의 유관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분들도 있고요.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복지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위치해 있는, 복지회관이 위치해 있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있고요.

홍원상 위원  복지회관이 위치해 있는 그 동에 거의 포진들을 해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동의 사회복지협의체의 주 역할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동의 사회복지 쪽에는 가장 큰 게 아까 말씀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고 이러는 업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발굴하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동 협의체 쪽 업무, 임무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위원  동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는 말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 사례들이 보고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역사회보장, 그러니까 동 협의체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이라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데도 있고 이쪽에서 어쨌든 간에 1년에 보통 보면 한 네 번 정도, 분기별로 네 번 정도는 그 현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굴되지만 한 5,000케이스 정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다가는 거의 없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내는 것은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발굴을 많이 하죠.
  지금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부분들이 보면 큰 역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적인, 법적으로다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그 협의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면서 이 사무국이라는 국을 두게 되면 이 부분들이 사무국장 밑에 실장을 둘 것이고 실장 밑에 또 뭐 과장을 둘 것이고 과장 밑에 간사가 들어갈 것이고, 이제 사무국의 조직은 큰 역할을 할 일이 없는데 사무국의 조직은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왜, 실무협의체까지 다 두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다가 실무협의체에다가 그다음에 실무분과까지 이러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사무국장 외에 조직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실무협의체라든가 실무분과는 대표협의체가 주로 하는 가장 큰 일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실행돼 나가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 역량이 조금 더 역량이 커지면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조사,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현황 조사라든가 보장 지표에 대한 연구활동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좀 미약해요.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해서 사무국의 직원, 국장이라는 분은 가장 최소한으로 맞춰놓은 것이고 그 부분 한 분이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간사라는 그 직원이 각 동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예산을 작년도 보면 한 2억 원 정도로 됐는데요, 그중에서 한 9,000만 원이 국장하고 그 직원 동 협의체······.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원하는 그 인건비 빼면 한 1억 원 조금 넘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18개 동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거의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마다 수급자들, 수급자나 이러한 분들에게 또 발굴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해갖고선 기념품 하나씩 만들어갖고 기념품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산 갖고 집행하는 게?
  그래서 이게 사무국이라고 이렇게 해서 명시하게 되면 아마 방대한 조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좀 많은 소통을 하고 하면 우리 시흥의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연관한다고 하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국을 두면서 방대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것 제13조 있잖아요, 아까 홍헌영 위원님이 쭉 설명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수정해야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의 주어가 12조 내용을 보면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게 누구죠?
  주체가 시장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효율적인 운영 사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국도 둘 수 있고 상근 유급간사도 둘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의 주체도 누구일까요?
  누구여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겠죠.

안선희 위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어가 ‘대표협의체 위원장은’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시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위촉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운영주체이고 이것 여기서 대표협의······.

안선희 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질의에 답만 하세요.
  13조가 주어가 없으므로 13조가 누가 하는지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한 말. 주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효율적인 운영 사무를 위하여, 누가?
  ‘누가’가 맞아요, ‘누가’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부분은······.

안선희 위원  그것만 말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면 그 부분은 대표, 여기서 말하는 사무국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의도로 저기 했으니까 대표협의체는 효율적 운영 및 사무를 처리를 위해 사무국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안선희 위원  적어도 있잖아요, 이게 조례가 개정됐다면 각 조별로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이렇게 내려간다 한다면 거기 주어가 앞뒤가 딱딱딱 맞아떨어져야지 앞뒤 연관성도 없고 갑자기 위촉한다, 위촉하는 경우 이랬다가 갑자기 간사 이야기 툭 튀어나왔다가 거기에 주체도 없고 이러면 13조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것을 지금도 대답을 궁색하고 굉장히 옹색하게 대답하시면 이것 13조는 다시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보완을 하자면 ‘어디어디에’라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주어를 아무리 규정을 해도 대표······.)
  주어도 들어가고 두 개 다 들어가야죠.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어디어디에가 중요합니다. 저는······.)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주어가 누가 됐든지 간에 동 협의체에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 사무국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수정발의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은 대표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에서 동 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안선희 위원  네, 그렇게 넣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효율적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게 더 명확하겠네요, 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13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조직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두 위원이나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수정발의는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것은 좀 잘 하시고 어쩌면 이것을 지금 잘 정비하게 되면 형식적인 사회보장협의체가 어쩌면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에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부분은 지금 간사라고 설정돼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간사 부분에 대해서 조직체계를 어차피 사무국 차원에서 정비하자고 그러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고 나중에서 뭐 주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것은 먼젓번 조례 부분에 해서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정확히 체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잘 정비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22조 운영세칙 부분은 굳이 21조를 삭제해 가면서 그것을 굳이 개정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조례가 21조처럼 돼 있지 않나요?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서 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대부분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바꾸면서 하는 의도는 아까 안선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협의체 위원장의 권한을 너무 강하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과 운영세칙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시흥시 자체에서 내부규칙으로 제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세칙은 대표협의체가 됐든 아니면 각 동의 협의체가 됐든 내부적인 규율사항이나 내부적인 준거사항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을,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조직체도 마찬가지로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내부에서 필요한 것을 상황에 따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모든 조례를 보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정을 대개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조례가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말씀대로라면 운영세칙으로 전체가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담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거를 마련해 준 부분이고요.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제11조에서 위촉 해제를 시장으로만 하기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공동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7조에 보면 지금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촉도 시장의 권한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위촉은 시장이 하고 위촉 해제는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해촉을 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위원을 어떻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위원장, 대표협의체 위원장 자체가 사실은 시장님도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것은 민하고 관하고 같이 있는 것인데 공동위원장이 그러면 위촉권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 위촉을 하고 해촉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위촉을 한 사람이 해촉을 하는 것이지.
  공동위원장이니까 각 동에서 여러 개 동이 있으니까 동이 올라와 주면 그 건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이 얘기는 시장한테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촉권자는 시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촉자가 해촉을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조례를 인근 시군에 보면 시장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해촉하게끔, 위촉하고 해촉하게끔 한 시군도 있고요. 이 법령 자체의 근본 목적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촉 부분은 시장이나 대표협의체 위원장까지 같이 준 조례도 있어서 저희 쪽은 자율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으로 이렇게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아니 위촉권자가 시장인데 그러려면 위촉도 동일하게 공동위원장이라는 명목 하에 같이 하는 것인데 사실 민에서 이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것을 공동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민에서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이것은 엄밀하게 맞지 않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일단 좀 정회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헌영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11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자 범위 축소, 위원 해촉 사유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3조 사무국 조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 제11조, 제13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수정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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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인구정책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 인구정책사업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호에 각, 1항의 1호에 보면 결혼·임신·출산·양육, 또 2호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이 문구는 마치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인구정책이라는 부분들을 좀 살려서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는 인구정책, ① 1호 인구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2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호 임신 출산 교육 교통 등 인구정책 관련 사업, 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마침 한 말씀 그쪽 부분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취지에 맞게 잘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 견해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제6조제2항에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지원사업이 가능한 조항인 만큼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그리고 특히 타 시군 조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대개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지방에서 이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인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주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흥은 어쩌면 반대죠.
  인구가 점점 크고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뭐 무슨 여러 가지 정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미래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어떤 포럼(forum) 정도 수준의 전문적인 어떤 교육이나 인구교육, 인식개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염두에 두고 꼭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찌 됐건 우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팀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게 여성가족과 안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들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헌영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6조 인구정책사업 지원 중 인구정책사업 각 분야에 대한 자체사업 추진 시 타부서 업무와 중첩 및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인구정책사업은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수정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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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저기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오늘 아울러서 하나 질의를 하나 하려고 사실 그러는 것인데 배곧동이 법정동으로는 정왕동으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그 법정동을 좀 변경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행안부(행정안전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이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차상 행안부(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투표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일정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배곧동 분동 시기가 2021년 상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분동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행안부(행정안전부) 승인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때까지 맞추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를 뭐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주민들의 찬반 여부를 미리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가깝게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중에 우리 간담회 때 설치계획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송미희  여기 지금 능곡동에 있는 리슈빌 있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송미희  저기는 능곡동이에요? 장현동이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능곡······.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아파트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장현리슈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능곡동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시흥장현리슈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거기는 명백하게 능곡동인데 아파트에 장현리슈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얘기해서 시 차원에서, 동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아무런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다니면서 만날 볼 것 아니에요?
  여기는 장현동이 아니라 명백한 능곡동인 거예요.
  이것 꼭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얘기해서 그 두 동이니까 아무튼 명칭 이것 변경하는 건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일단 저희가 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저기인지 아니면 개별 업체의, 왜냐하면······.

위원장 송미희  개별 업체에 했는데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승인을 해야만 된다는 것까지 이미 다 동에서 할 때까지 해봤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시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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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받으며) 아, 그 과장님! 안 제4조에 보면 그 개정취지로 볼 때 “별표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러니까······.

위원장 송미희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맞다고 보는 게 일단은 지금 이 시행규칙이 14조가 없어지면서 없는 이유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4조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있는 상태에서 또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면 약간 중복성격이······.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송미희  네.

○행정과장 장용호  그리고 또······.

위원장 송미희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규칙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14조를 없애도 되잖아.)

○행정과장 장용호  네, 없어지는데······.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없는 걸로 지금 올렸고요. 그런데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없는 것 맞지.)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상위법에 있으니까 있는 것이나 똑같다 이거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14조는 없앴는데 상위법에 이미 있으니까 없어도 상관없고.)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행  정  과  장장용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