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7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9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발의)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발의)(계속)
4.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7.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사진행 간소화에 따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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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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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려고 일어나는 생태하천과장에게) 앉아서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의견 없습니다.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생태하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춘호 의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그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의원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친수공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의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나 체계적인 친수공간, 수질이 양호한 상태라든가 이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기본 방향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왕동의 소하천도 보면 지금 3개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도 그 상황을 봤어요. 봤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공업용수를 흘려 보내서 어쨌든 물이 흐르는 상태는 보기 좋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제가 옥구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지금도 아직 그 상태예요. 벌써 수초가 자라고 이끼가 낀다는 것은 우리가 친수공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사 중이지만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그때 답변 주셨잖아요. 공업용수를 흘려 내려보낼 수 있으니 그거라도 좀 현재 당분간 주기적으로 해서 그 수초라든가 이끼가 끼지 않도록 그것을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공사에 방해될까 봐 그동안에 평소보다 좀 방류를 시켰는데요. 용수 공급을 했는데 그것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나가다가 시간 되면 잠깐 세워 놓고 현장을 보기는 하는데 그때 사진 보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의원 벌써 누런 저기······.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끼가, 네.

박춘호 의원 녹색이 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우리가 친수공간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좀 그 내용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우리 박춘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3개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박춘호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벌써부터 이끼가 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맑은물 재이용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업용수라도 흘려서 생태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가 생긴단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현재 3개 하천은 친수공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천정비와 통수가 가능한 그런 하천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생태하천 복원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그 완공시기가 내년 말 정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3개 하천 완공시기는 내년 말까지.

위원장 김창수 네, 3개 하천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는 김에 지금 그 3개 하천에 지금은 정비 사업과 통수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위원장 김창수 여기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현재는 시설물에 대한 친수공간을 지금 검토는 사실상 좀 미비했고요.
다만 지금 생태하천 복원이 되면 양 법면, 수로 법면으로 해서 초화류, 내년 3~4월이면 지금 수로 하부 쪽에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초화류를 식재해서 내년 봄이면 꽃이 피어나거든요.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됐고 내년, 준공은 12월 목표지만 내년 봄서부터 그게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계한 대로 내년 봄에 식재까지 해서 준비되는 것은 좋은데 이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법면에 꽃 심는 정도가 친수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3개 하천은 양쪽 면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3개 하천의 1.05킬로미터(㎞) 구간은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곳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 통수하는 사업이 내년 말에 준공이라고 하면 그전에 함께 이 친수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친수공간에 대한 계획과 또 내지는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 하천 복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맑은물 공급 사업과 함께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비 사업과 통수라고 하면 여기에 친수라고 하는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내년 2021년도 말 준공시점에 같이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이나 고민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왜냐하면 그게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려고 하면 또 해 놨던 사업 그 일부를 또 손을 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애초에 생태하천과에서 계획했던 것은 1.05킬로미터(㎞)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 아랫부분도 계속 지속해서 나가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 아랫부분은 아시다시피 차단녹지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현재 진행 중인 1.05킬로미터(㎞)에 대한 정비 사업, 통수 사업, 친수 사업까지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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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복희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4조와 제10조에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자율방재단 지원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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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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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아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그 과장님 이 참고자료에서 지금 다른 시군은 지금 1,000분의 50이나 30이나 25가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흥만 100분의 15란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아마 그렇게 정한 배경은 어쨌든 지역은 넓고 사실 수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운수업체의 부담을 좀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싸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4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그렇게 해도 방산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가량이 드는데 실제로 사용료는 한 굉장히 저기 재산 산정가액으로 하면 80억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밖에 연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운영비조차도 안 나온다 해서 좀 올리자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1,000분의 50까지 연간 50프로(%), 5프로(%)까지 올려도 전체 우리가 300억 원 든 것에 한 1.47프로(%)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럼 우리는 어쨌든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시흥교통이고 나머지는 이제 소규모 버스회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이게 더 올린다고 한들 그 3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적어지지 않나요, 따지면?

박춘호 위원 사실은 이것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본래 차고지는 버스 운수회사가 만들어서 들어오는 게 기본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고 업체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또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업체들이 차고지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공영차고지를······.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건이잖아요. 우리가 버스회사의 적자 노선에 대해서도 보전해 주고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게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 주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너무 우리 시가 많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떻게 보면 버스에 대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라고 보잖아요?
꼭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기금 같으면 택시 같은 경우는 뒤늦게서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그전부터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일반 거리에 지금 박차 되어 있는 마을버스 등도 거기로 가게 되고, 가게 되면 거리에 지금 박차 돼 있는 차들이 없도록 좀 해 달라라는 말씀도 그때 드렸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현재 공영차고지 사용 중에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아니요. 지금 아직······.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건축은 거의 마무리······.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 먼저 들어가고, 먼저 사용 승인하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현재 준공도 안 났을 뿐더러 진입로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도 공사 중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신천IC 매치시키면서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옆에 교통행정과에 확인했는데 건축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사용 승인 또 사용 승인······.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는 언제 완공이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원래 지금 7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7월 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공사라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공사가.

노용수 위원 그럼 그 진입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또 사용이 안 되는 거네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저기 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밤에 이제 저기 도롯가에 있는 것 정도 박차라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통행을 면밀하게 좀······.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부결되기, 보류되기 전에 그때 논의했었을 때는 그 진입로 부분은 보고도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노용수 위원 그때는 이제 그 차고지 자체의 문제만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게 좀 급하니 이 건 빨리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통과를 시켜드렸어도 진입로 문제 때문에 사용이 안 됐겠네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 이후에 또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네들이 지금 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6월 말까지 원래 예정돼 있었어요, 준공이.
그런데 지금 가서 봐도 준공이 도저히 안 돼서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랬더니 또 7월 말이래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봐도 7월 말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빨리 해 달라고 저희도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1,000분의 50으로 올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50으로 올리면 이 건에 대한 적용도 내년부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지금 7월부터 공시지가나 이런 것도 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할 겁니다.

노용수 위원 바로 그 시점부터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아직 공고나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면 조례 현행 조례가 되기 때문에 1,000분의 50으로······.

노용수 위원 바로 즉시 적용하실 거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방산차고지는 즉시 적용이 되고 이쪽 능곡하고 그 포동차고지는······.

노용수 위원 계약 이후에······.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이제 남아있는 기간만······.

노용수 위원 그것은 뭐 오케이(okay)요.
그러면 하여튼 그 진입로 부분이 더 급한 상황이 됐네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실 것 같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지금 거리에 박차 돼 있는 마을버스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그쪽으로 넣어주세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거기가 지금 차가 진입이 안 되더라도 이쪽 신천교 쪽에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아니, 어쨌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주·박차는 못 하게······.

노용수 위원 공영차고지가 정식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 마을버스들이 이 소위 말해서 동네마다 박차 돼 있는 건들, 저녁에 박차하고 있는 건들은 하여튼 다 해소를 시켜주실 거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건 약속하시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 과장님 저희가 이제 그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부서는 교통행정과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운영하는 부서는 대중교통과고 그래서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기억으로 3월 달에 그 방산공영차고지를 다녀왔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4월 말에 준공이 되고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 조례가 되더라도 지명입찰을 한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지명입찰을 통해서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 절차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남아 있다라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의 예를 보면 공영차고지에 마을버스가 사용할 근거가 없어서 공영차고지에 마을버스는 입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영차고지에 마을버스가 입고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는 마을버스를 제한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영 지금 그 과장님 말씀은 이 제약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약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거티브(negative) 제약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 말씀은 아니고 4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다 됩니다.
조례에 뒤편 5페이지에 조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제4조에 보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현행 조례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은 우리 시의 조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타 시를 보게 되면 마을버스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마을버스는 말 그대로 일반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동네 골목골목을 들어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인접해서 있으면서 운행이 돼야지 이 공영차고지까지 오는 것은 결국은 일반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영, 공공차고지에 입주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마을버스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마을버스들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들었어요, 안양?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럼 그렇지 않은 데는 혹시 모르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저희랑 상관이 없고 해서 별로 생각은 안 했는데······.

위원장 김창수 상관이 없는 게 아니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회사든 마을버스 회사든 본인들이 차고지를 조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greenbelt)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원인자들이 차고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만들어가지고 오픈(open)시켜서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글쎄 무슨 얘긴지 잘 알겠는데요.
그 마을버스가 공영차고지에 오는 것을 제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영차고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환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시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면서 버스노선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운영되는 버스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작 그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해야 될 버스들이 마을버스에 밀려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마을버스도 들어오고 일반버스도 들어오고 다 좋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일반버스가 점점점 늘어나면 실제로 이런 공영차고지를 이용해야 될 일반버스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마을버스 때문에 밀려나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에 마을버스 입고가 안 되는 지자체들이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졌으니 일반버스든 마을버스든 들어올 수 있는 데 들어와라 이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마을버스도 긴요하게 필요한 버스고 해서 같이 지금 공간은 지금 저희가 주차면을 그어놓은 것은 방산공영차고지가 164면이지만 그 주변에 야간에, 야간 때 그 이상으로 충분히 박차 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년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3년간이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수년 동안 앞으로 그게 지금 저희가 수지도 안 맞는데 무진장으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차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고지가 우리 시처럼 공영차고지를 넓게 만드는 지자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마을버스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마을버스야 무한정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반버스야 수요에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일반 버스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랬을 때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버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일반버스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 결국은 공영차고지가 포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페이스(space)를 만들고 마을버스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입주를 시켜버리고 시흥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팽창하고 했을 때 일반버스 노선이 늘어나면 이 일반버스들은 또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곧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 마을버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조절해서 미리미리 예견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저는 이 마을버스가 공영차고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명입찰을 하겠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랬을 때 사용기간을 정확히 명시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제약될 수도 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에까지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때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미리,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위원장 김창수 이런 상황이 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입찰 제한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보면 제가 보면 불을 보듯 훤합니다. 버스 노선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영차고지는 제한되어 있고 일반 버스들이 못 오면 그 버스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마을버스는 그것보다 상황이 좀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지명입찰하고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명시해서 나중에 ‘시에서 책임져라.’ 하는 이런 그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계약상 저희가 책임질 일들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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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아, 죄송합니다.
오인열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사용이 조금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지금 코로나-19(COVID-19)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용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구매, 구매 내용이 좀 없어서 구매 제안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서도 1회용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박춘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조례가 생기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의 물품 사용하는 부분은 별도 지침이나 그런 조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그 부분은 어쨌든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박춘호 위원 따로 그 지침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한번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라든가 우리가 또 흔히 볼 수 있는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부분들 많이 쓰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자원 낭비가, 자원 낭비라든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생각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장에 우리가 가서 보면 대기업이라든가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1회용품을 거기는 전량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것은 법에서도 상례에 참석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이 법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최근 자료를 다 검토해 봤더니 상주가 가져온 것이라고 해도 고정식으로 세척, 그 조리시설하고 세척시설이 있더라도 상주가 가져오더라도 사용을 지금 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법에, 지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그러니까 조리 및 세척시설이 갖춰진 곳은 제외가 되지만 그냥 상례에 참석한 음식 제공할 때 1회용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양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내용도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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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온 그 일정 부분의 해제안이 2019년도에 해야 할, 2020년도에 해야 할 모든 건을 다 정리한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158개소 중에 국토부 가이드라인(guideline)에 의해서 우선 해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총 노선 연장 축소와 관련해 가지고 23개 노선을 이번에······.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해야 할 것만, 유효기간이 닥친 것만 한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또 2021년도 사업 분이 따로 있을 것이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실효기간이 됐을 때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장기 미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권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타의 재산권과 관련해 가지고 시 재정이 도저히 못 따라가면 우선은 해제를 하고 향후에 예산까지 확보됐을 때 그때 집행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장기, 장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이 약 한 1,500개 가까이 되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건을 지금 한번······.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을 쭉 지금 스크린(screen)해 보고 있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쭉 스크린(screen)해 보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스크린(screen)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미래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못 해서 지금 결정을 못 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 버전(version)으로 쭉 스크린(screen)을 하다 보니까 이 건은 해제해도 되겠다는 건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실효기간이 임박해서 임박한 장기 도시계획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미리 풀어버리면 일을 하시는데도 좀 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묶여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좀 더 저희가 용역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에 권고해 주신 대로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 미집행 시설들을 쭉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목록을 저도 쭉 봤는데 그러면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최초에는 지정이 됐겠습니다만 이렇게 도시계획, 도시 개발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면서 소위 말해서 필요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큰 도로들이 나게 되고 그 도로 기능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았던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쭉 스크린 할 때 골라내서 선제적으로 해소하면 1,200개씩이나 무겁게 안 갖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맞습니다.
그것이 중로급 이상은 기본적으로 폭원을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노선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폭원을 또 줄여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소로를 많이 결정해 놓았는데 예전처럼 도로를 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개설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옛날 우리가 골목길로 다니던, 차량 다니기는 좁지만 그러한 골목길을 요즘에는 또 살리기 운동도 있고 해서 그 현황의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17개 해제 시설을 지도 지번을 따라서 하나, 하나 지도상으로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미집행 시설로 오랫동안 묶어 놓았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2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이 없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특히 소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예전의 골목길 향수를 유발하는 골목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냐, 아니면 도로 직선화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어쨌든 가닥을 잡으셔서 좀 선제적으로 풀 수 있으면 선제적으로 풀어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굳이 2021년도에, 그러니까 실효되는 부분을 2020년도에 판단이 끝났는데 2021년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냐, 2020년도에 풀어버리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난번 새미 건 어떻게 설명회 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어제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인열 위원 네, 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사실은 오늘 아, 내일 수요일 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많은 주민한테 연락을 못 드렸노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하기로 이렇게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어쨌든 토지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합당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너무 오래된 장기 미집행인데 이제 와서 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점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재산적 가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오인열 위원 갑자기 있는 도로가 없어진다든가, 뭐 맹지가 된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도록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 편에서 잘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8번 이것이 토지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해제하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해제하고자 입안 공고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해제를 해다오.’ 이런 적극적인 의견이지만 기타의 그 해당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공공시설을 토지 소유자의 의견만 들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대로 존치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해다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 공고를 진행해서 이번에 해제를 진행하다가 우선은 좀 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

위원장 김창수 이 부분은 빠지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위원장 김창수 해제가 안 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9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