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7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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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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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호소 주변의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이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왕동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수초, 이끼 등이 끼지 않도록 공업용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생태하천 정비 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함께 연계, 추진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 지원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자율방재단의 지원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2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내 타 시·군의 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감안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도시정책과장과 협조하여 방산공영차고지 진입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 요구하고, 차고지 조성 후에는 주거지 내 마을버스 주차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리에 힘쓰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도시 확장으로 향후 버스노선과 버스대수가 지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영차고지 사용을 위한 차고지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을 원자재로 한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우선해제시설과 부분집행시설, 해제요청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 혹은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논곡동에 위치한 체육시설8의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약 1,200여 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8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