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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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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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혁신성장사업단
12) 보건소
13) 맑은물사업소
14) 대야동
15) 농업기술센터
16) 평생교육원
17) 동주민센터
18) 행정국
19) 의회사무국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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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혁신성장사업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프로(%) 이상 불용된 부분을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후생복리, 복리후생비 중에 피복비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쓰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 혁신성장사업단 직원들 근무, 현장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혁신사업지원단이라면 우리 일반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 일반 직원들이고요, 저희가 현장 그 환경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업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피복비로 해서 단체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쓰는 그런 단체복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건설업체 단체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피복을 구입해서 현장에서 다 함께 현장 관리하는 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쓸 때 왜 그 점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입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공사현장이라든지 하청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청 다른 직원들도 현장에 가시는 직원들도 많은데 혁신사업단만 이것을 피복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요, 직원들에게 피복을 해서 함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피복비에 대한 불용처리가 30프로(%)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이라든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반기 피복비는 전체를 반납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입비를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도록 해서 지급비를 좀 많이 축소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똑같되 저렴한 가격으로 피복을 구입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겠네요?
그런 게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아무튼 현장에서 이렇게 옷값도 절약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배곧~월곶 연결 보행육교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오래 걸리는 것으로, 지금 시작해도 한 2년 정도는 족히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용역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 타당성 조사를······.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은 다 알겠는데 그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으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타당성······.

이상섭 위원 용역을 안 줬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 조사,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런데 이제 그 도로를 보행육교를 연결함으로써 들어가는 주변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타당성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상섭 위원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필요한 부분······.

이상섭 위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꼭 필요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지역상권 발전이라든지 여기에 플러스(plus) 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싼 용역은 아니에요. 2,800만 원, 단일사업에 2,8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아마 상가 활성화 부분에서 괜찮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좀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배곧이나 월곶에서 주민들이 언제 하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따라서 저는 이 보행육교가 좀 좋은 보행육교가 됐으면, 특화된 보행육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제안공모나 아니면 주민참여가 높게 해서 좀 특화된 보행육교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시안은 좀 잠깐 봤어요. 원래 시안이 나선형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가지고 한쪽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던데 꼭 그것은 결과가 아니죠? 아직······.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것은 디자인안으로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행육교 관련해서는 국가어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을 플러스(plus)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이 디자인안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배곧과 월곶의 발전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까지 만들어가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국가어항 관련해서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모를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계획 결정까지 만들고 난 이후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모르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왜 아직도 실시도 않냐, 왜 설계도 안 나왔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혁신성장과에서는 어떻게 좀 주민들에게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어항이 지정되고 그것에 대한 해수부(해양수산부)와 지금 협의 중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시안처럼 여러 가지 보행육교가 다양하게 계획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실시설계는 추후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행육교가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특화돼서 갈 것이냐라는 것은 미리 서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간이 단축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월곶 주민이나 배곧 주민들이 ‘아,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자주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해가지고, 논의해서 협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변경 용역 및 측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공이 올 2월에 됐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배곧신도시를 하면서 차수별로 해서 준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마다 측량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광역교통 개선과 관련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측량이 조금 지연됐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광역도시, 아니 광역도로 개선책으로 해서 지금 달월육교로 넘어가는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해안도로 확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게 지금 언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해안도로 확충공사는 2023년 12월 지금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2023년.

이상섭 위원 23년이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2023년 12월이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뒤에 보면, 뒤 페이지에 보면 배곧신도시에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감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불용처리로 지금 돼 있었는데 배곧 주민들은 이게 늦장공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잠깐, 몇 페이지······.

이상섭 위원 설명서 606쪽에 보면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감리용역이나 서해안로 확장공사 관리용역이나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서해안 우회도로,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확장 외 1개소,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봉화로 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늦어진 이유가 왜 그러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학교를 건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여기는 학교는 무슨 감리용역이죠, 어디 학교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계속비이월로 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계속비로 해서 넘어가면서 다른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를 어느 일정한 학교를 두지 않고 배곧에 있는 학교를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밑쪽에 보면 미래형첨단자동차클러스터가 이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해서 사업이 미도래돼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게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번에 안 됐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브이시티(v-city)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업이 지연됐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용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도 향후에 추진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이 다시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의회 보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도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유도개발에서 사업 협약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섭 위원 유도하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조정식 국회의원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구로, 구역 지구로 지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튼 우리는,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계속 별도로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지난 연(年)에 말이 많아서 조례가 폐지되고 이 사업이 중단됐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사업 취소에 대한 부분은 통지가 된 부분이고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간에 다시 지금 논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불용처리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속비식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이 또 변전소 지하매설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하 변전소······.

이상섭 위원 네, 자원순환단지 쪽에 변전소 부분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위원님, 기존에 진행했었던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은 취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기존의 에스피시(SPC)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는 불용처분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게 자원순환특화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옆에 인근에 대우푸르지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향후에 계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석 마이크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켜신 거예요?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 추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92억 원이고 국비가 263억 원이고 민간이 256억 원이고 지자체가 72억 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인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2018년에 진행한 사업이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인가 얘기하실 때 가시적인 속도가 늦지만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22년까지, 20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속도라면 그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먼저 사업비 72억 원 중에 현금은 46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현물로 출자하는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플랜 자체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연구실 내에서 연구하는 것이고요. 하반기부터 현장에 나와서 설치하고 실증하는 단계로 이렇게 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시흥시에 센서도 설치하고 데이터허브(data hub)도 설치하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스마트시티 선정 사업이 지금 선정된 게 2년 전인데 그게 빨리 우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불용처리된 것은 별로 없는데 지금 보니 용역도 그렇고 또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실증사업도 그렇고 이미 불용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구체적인 집행은 하반기에서 할 계획이신가 보네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교육협력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그 공간 이름이 계속 헷갈리는데 뭐였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저희가 가칭 시티랩이라고······.

홍헌영 위원 시티랩이오?
시티랩은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이미 집행은 하시고 하반기에 계획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것은?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11억 원이라는 예산은 국가에 출연하는 출연 예산이고요. 시티랩은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것 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다고 그러셨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7월 달에 저희가 공간 조성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7월 달에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횡단보도 시범사업을 이번에 올해 다 설치하셨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발주해서 착수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아, 발주한 단계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업체 선정되고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 군데였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아니요, 두 군데입니다.

홍헌영 위원 두 군데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삼미시장 앞하고 그리고 대야동성당 앞입니다.

홍헌영 위원 대야성당 앞에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석의 켜진 마이크를 보며)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마이크 불을 끄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끈 거예요?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용처리된 것 중에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현장검사 대행수수료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이제 현장조사가 대행업무 자체가 좀 적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맞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특별관리지역 내 그 허가가 개발제한구역보다도 더 까다롭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특별관리법이 어쨌든 지비(GB) 특별관리법하고 같이 그 선상에 지금 모든 법이 설립됐기 때문에, 제정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크게 뭐 그런 부분들은 못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업무가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균형발전과 있었을 때 업무이고 지금은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특별관리지역 내에 있는 분들은 원래 개발제한구역에서 행복주택으로 있다가 이게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원위치되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는 갈 수는 없고 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그냥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의 재산을 우리 시가 아니면 국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자체도 좀 까다롭다. 건축과보다 더 위에 군림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법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과림동 쪽에 특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도 좀 힘들다라는 이유가 불법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가능한, 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경제자유구역과에서 미래형첨단자동차클러스터 부분에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경제자유구역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비(GB)해제 용역은 아마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하나 봐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균형발전과에서 했는데요, 여기 지금 결산에 저희들이, 종전의 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뭐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것은 지금 계속비로 계속 사업비 용역비가 왔던 것인데요, 이번에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조기집행 안 되면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아마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 브이시티(v-city)하고 이 사업비는 불용이 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아까 경제자유구역과에도 주문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자구(경제자유구역)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한편으로 지비(GB)해제나 이런 부분의 용역을 지속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경자구(경제자유구역)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 내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미래형첨단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업무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이어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점을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기에 제출한 자료 검토로 심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만약에 저에게 상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소장님께 최고의 상을 주고 싶은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서 이제 보건 쪽에 대한 부분은 너무 수고가 많으시니까 좀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잠깐 옥외영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옥외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인들을 위해서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안 하고 현장의 그 불법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단속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좀 보고 차라리 조례로 지정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조례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굳이 조례로 이것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실과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로 힘든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이런 부분은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11월 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칙이나 내부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만, 우리 시만 그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좀 저는 불만족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단속하기 이전에 그것을 적법하게 그분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상황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치를 좀 취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 위생과랑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너무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내부거래한 그런 것을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것을 떠들어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무슨 거래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것은 회계과에 같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내부거래라고 하는 것도 결론은 부채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내부거래는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깨끗하고 투명하게 돼 있다, 내용은.
그게 479페이지, 아니 47페이지인가에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정책기획관에서만 향후 상환안에 대한 것에서 의회의 동의를 계속 구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뭐 방법이 없겠죠, 사실은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빌려다 써야 할 경우도 있겠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감채 재산이나 이런 그, 감채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 신설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

그것으로 보면 마지막에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누수율은 계속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면 결국은 생산원가는 높아질 거고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방법 뭐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지금 회전기금이 일반회계에 전출된 게 400억 원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리고 저희가 잉여자금, 순수하게 잉여금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320억 원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리고 앞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 스마트 상수도와 관련해가지고는 국비 지원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급격하게 우리가 배곧 같은 경우에 탁수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야 뭐 어차피 신도시 개념이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구도심권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오래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회계상으로 보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또 즉시 우리가 가용자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야, 과 부서에서?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 그 돈이 뭐 적립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연 문제가 터졌을 때 즉시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보면 이제 누수율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면.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결국 그 문제들이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이 매년 50조 원, 아니, 50억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뒤쫓아 가겠느냐, 매년 연도가 지나가면 노후화 돼서 감가상각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어쩔 수 없이 또 가려야 되는 부분에서 늦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저희······.

안돈의 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저희가 누수율은 약 14프로(%), 13프로(%)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저희가 현실화, 요금 받는 것은 한 86, 87프로(%)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래서 누수율에 대해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저희가 한 260킬로미터(㎞)를 전부 다 교체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누수율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판단만 하시는 거지 결국은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어서 연도 전환이 계속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저희가······.

안돈의 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전체적인 전국 지표는 내가 최근 것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10프로(%)대, 11프로(%)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의 전국 평균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13프로(%) 정도 평균 나온다고 그러면 그 2프로(%)라면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전국 평균 10프로(%)는 좀 잘못된 통계 같고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최근 자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안돈의 위원 뭐 2년 전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 감사서류를 보니까 누수율은 없고 유수율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 역산해가지고 뽑아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1.6프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도 지금 10프로(%) 정도 미만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전국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경기도에서 생활권이라고 하면 경기도 수준까지 맞춰가야 된다.
물론 신도시 개념으로 나오니까 자꾸 줄 수는 있어요, 새로이 신설되는 그런 부분은 누수율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계획적으로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가압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느 한 큰 단지에서 물을 쓰게 되면 기존 있는 단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도 한번 저하고도 많이 통화를 하셨을 거예요, 신천사거리 건으로도, 작년도에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자로서 의무는 충분히 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정 수압을 유지하는데 말씀하신 신천사거리 건물 같은 게 10층 건물인데 직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가 측에서 저수조를 사용하든지······.

안돈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법정 의무는 다했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우리가 법적인 의무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민원의 일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고쳐나가실 것인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상수도과장 최병호 비용이 수반되는······.

안돈의 위원 작업을 세 번씩 해도 개선은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보실 때는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는 그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개선은 되지 않았고 그런데 기존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그런 경우가 생겨서 여러 번 땅을 파고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법정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다 끝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하는 부서에서는 일부 좀 느슨하게 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가에서도 책임을 다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무조건적인 저희가······.

안돈의 위원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일이 각자의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비용의 문제는 그분들이 일부 부담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노후 그 구도심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노후관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뭐 녹물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요, 교체 진행,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수한 경우 뭐 빌딩에 저희가 직수를 쓰는데 그것을 수압이 약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비용까지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저는 뭐냐면 그 어떠한 것을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라고 해도 기존에 정상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도시가 확장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것을 꼭 법적인 의무를 우리가 다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들이댈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좀 꼭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50억 원대라는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감가상각이나 노후화되는 그 속도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갈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논의를 하게.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공영개발이나 이런 데에 쓰이는 그런 잉여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내부적인 거래에서 전용해서 갖다 썼을 경우에 그것도 결국은 빚인데 우리가 그 재산을 가지고 급격하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해야 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언제까지 상환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또 연장을 하겠다고 와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러면 결국은 면탈은 다 해 놓고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만약에 가용자원이 없을 때는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누수율이나 여러 가지 유수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것 적립을 하고 있어서 다른 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갈 방향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후 상수도관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노후 상수도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최소 15년에서 30년 사이의 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자재가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무슨 관이었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초창기에는 주철관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혁신에 따라서 관종이 많이 개선이 됐고 품질이 월등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불용처리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노후주택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에서 30년 된 부분이 시흥시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용처리가 돼서 올라왔을까, 왜 그럴까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일반 개인 가정집에 저희가 노후 급수관 개선공사를 지금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세대당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 대상 사업은 1994년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연도강관을 많이 썼습니다. 아연도강관은 철 성분이 있어서 부식에 약하기 때문에 관종 상 그런 관종을 개량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에 불용처리된 것은 신청 세대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가지고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소진돼서 2억 원을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더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신청 세대가 늘고 있고요. 신청 세대 전부에 대해서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과장님이 금방 말씀한 것처럼 저도 파악할 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이 부분이 불용처리된 것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파악을 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노후관 이 자체를 개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검침이나 체납 관련 물품 구입에서 예산 대비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돼서 됐는데 이유는 적량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불용 사유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필요 물품을 적량 구매를 했으면 당초에 우리 예산을 산정할 때 과다 책정하지 않았느냐, 적량 구매를 했는데 그 자체에 불용처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도 과다 책정하지 마시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그 집행내역을 보면 영조물이라고 해서 자기부담에 대한 부분이 불용처리돼서 올라왔어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이상섭 위원 영조물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시설물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 다쳤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했을 때 보험 처리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책정하는 1인당 10만 원의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걸 부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표기방법이 영조물 좀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는 좀 와닿지 않아요. 공공시설물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일반 시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표기방법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켜신 거예요? 아니면 마이크······.
(이상섭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여기 좀 무관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돈의 위원 그 대야동에 e편한세상 앞쪽으로 돼 있는 그 고물상 그쪽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요.

안돈의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래서 지금 용도 폐지 후 자산관리공사에서 거기서 사업자가 매수를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지금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언제쯤이나 진행될 것 같아요, 결론이?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그 반대쪽은 벌써 진행이 됐고요. 그 고물상 있는 쪽은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선적······.

안돈의 위원 회계과에서는 벌써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도에 공문은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것은 저기 반대편에 있는 저기······.

안돈의 위원 아니, 그것 두 가지를 다 저한테 공문을 받았어요, 재산관리 쪽에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 따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완료될지는 모르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절차는 좀 시에서 용도 폐지를 한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업자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 매수를 해서 기부채납 하는······.

안돈의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 그것을 좀 강구를 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입주는 일부 전부 다 입주가 돼 있고 일부 준공으로 해서 그냥 가고 있고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법적인 한도 내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구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작년도까지 전부 다 공문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하고자 하더라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모든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묶어놓고서 결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개발하는 그 업체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론은 마지막에 입주가 난 다음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게 좀 도시······.

안돈의 위원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지금 하는 문제점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게 도시정책과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처리가 됐고요.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득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입주민들한테는 민원, 큰 민원은 해결된 거예요, 입주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주변에 대한 시설들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일단 입주는 했으니까 견딜만하게 살고는 있는 거고 그 주위에는 전혀 진척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언제 해결될지도 뭐 기약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 지금 뭐 지금 쉬운 것만 어느 정도는 다 지나가, 진행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달리 말하면 우리 시에 있는, 회계과도 계시지만 시에서 관리해야 될 우리 재산이나 아니면 국유재산이라는 것 관리의무 책임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16년 동안 잘못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들을 다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 도시······.

안돈의 위원 정리를 해야 되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 도시정책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도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도시정책과랑 다 관리를 했는데 16년 동안 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딘가에는 이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혹여라도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국유지나 국공유지에 이런 부분들은 점유하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 회계과에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39억 원인데 국도비 50 대 시비 50 매칭(matching) 비율입니다.

이상섭 위원 3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7억 원의 복원사업비가 17억 원 정도에 7,400만 원하고 계속이월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9억 원이라는 돈 중에서 17억 원만 기재된 이유는 뭐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게 전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설계비용하고······.

이상섭 위원 2018년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아니, 2019년도요.

이상섭 위원 이게 2019년도 것 아닙니까, 지금?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것은 설계비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억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중에서 지금 이게 2019년 회계연도인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7억 원만 기재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계속사업비로 해가지고요. 내년도까지······.

이상섭 위원 계속사업비는 지금 넘어온 게, 이월된 게 16억 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내년도에 또 교부가 되고요.

이상섭 위원 내년 것은 아직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 다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예산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총 사업비는 39억 원이고요.

이상섭 위원 아, 총 사업비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내년까지 분배해서 좀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총 그러면 저기 준공날짜는 언제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내년 12월입니다.

이상섭 위원 내년 10월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12월입니다.

이상섭 위원 10월?

○생태하천과장 함정 12월.

이상섭 위원 12월까지 그러면 생태 복원 하천 사업이 계속되고 또 거기에 맑은 물 사업이 20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별건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별도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자리에서 일어서서 - 그것은 하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2년 3월까지, 아니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끝나네요?
(○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자리에서 일어서서 - 2022년.)

○생태하천과장 함정 우리 생태과는 내년 2021년이고요, 우리는.

이상섭 위원 아, 21년이니까 더 기네요.
그러면 지금 그 생태하천 복원 사업 부분이 잘 돼서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정도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생태 말 그 자체로 생태복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생태를 복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복원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친수공간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돼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이것은 39억 원 중에 거기는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하수관리과에서 재이용 사업에 따른 상부 구간에 폭포수라든지 연못이라든지 그런 친수공간을 좀 밑그림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그것은 별도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정왕동 스마트시티의 그 복원 사업이 잘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천이나 전체 이쪽 다른 천에도 같이 함께 이것을 좀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그 저기 미관광장 부분은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녹지과에서······.

이상섭 위원 아, 녹지과에서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공원과, 녹지, 아, 녹지과?

○생태하천과장 함정 녹지과, 네.

이상섭 위원 녹지과에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상섭 위원 그 부분을 다 그대로 나둬가지고 주차장을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시 재 리모델링(remodeling)해 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예 거둬서 친수공간으로 써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과 상인들 간에 잘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이번에 하는 김에 거기만 남기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하천정비 사업이 이게 올해까지인가요, 이게 언제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신천······.

○생태하천과장 함정 소하천 사업이오?

홍헌영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1년 6월까지······.

홍헌영 위원 2021년까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헌영 위원 그 지금 현재 신천이 물 공급을 좀 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물 흘려 보내는 것.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헌영 위원 신천교 정도서부터.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거기서······.

홍헌영 위원 네, 네.
앞으로의 향후계획이 더 있다라고 들었는데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아, 지금······.

홍헌영 위원 e편한세상 앞에서부터 뭘 좀 물을 이어서 공급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용수 공급을 지금 삼미시장 앞에서 하고 있는데 상류 부분까지······.

홍헌영 위원 그 물을 어떻게 어디서 따오는지······.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것을 이제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현지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추경에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신천 외에 그 제가 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확인을 못 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 은계지구가 지금 호수공원 조성 중에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호수 자체에 대한 신경만 쓰고 이제 호수를 지나가는 그 물길 있죠, 은행천으로 이어지는 물길?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헌영 위원 그 물길도 기본적으로는 건천으로 그냥 운영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거기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가 끝나면요, 거기도 신천 모양으로 용수 공급을 계획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계획이, 그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계획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관은 다 매설, 그쪽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용수 공급이 시행 가능합니다.

홍헌영 위원 원래는 거기가 농업용수로 쓰던 곳이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곤충 끼이는 문제라든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단순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건천으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끝난 이후에 거기도 좀 앞으로 그 인근에 고수부지 포함한 길도 조성이 될 계획이잖아요, 그 은계지구 공원 내에 물길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물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잘 상세하게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 혹시 그 계획이 좀 어떻게 돼 있나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도?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것은 말씀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불용처리된 부분 중에 하나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 마을 공동체 행사실비보상금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당초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저희 그 대야행정복지센터에 마을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조성했는데 조금 늦게 조성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그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기 우리, 저희 자원봉사하시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삼삼오오 순찰단이라든지 저희 실버봉사단 이런 데에서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거기서 조금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일 큰 것은 저희가 공유공간에 그 자원봉사가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덜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불용사유가 제가 볼 때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이상섭 위원 마치 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안 한 것처럼 표기가 돼서, 이게 원인이 뭔가, 왜 참석률이 저조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죄송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게 아니고 늦게 시작돼서······.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 자체를 불용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지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도 불용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도 신청량이 저조해서 불용처리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그 농업인 자녀 이자 지원은 그마만큼 자녀가 없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업인 자녀 학자금 부분은요, 올해 지금 작년 3명, 올해도 3명인데요, 그 실질적으로 1학기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2학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경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3명으로 그쳐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게 지원사업, 그러니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사업인가요?
이게 위에서 내려오지 않나요? 도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또 이렇게 전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1학년 때는 당사자가 대상자가 아닌 줄 알고 신청을 안 했다가 2학기 신청하게 되면 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서 살다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 농민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여기서는 중단을 하고 그쪽에서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여유롭게 해놨다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3명입니다.

이복희 위원 3명이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마만큼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 이것이 또 현장의 확인도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상자가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고······.

이복희 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이게 그 대상이 밭농사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농사 이렇게 일정 부분 농장의 뭐 규모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실질적으로 농외 소득 4,80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소득······.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소득 기준으로.

이복희 위원 소득 수준으로 잡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 이하여야 됩니다.

이복희 위원 아, 사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팔백만 원.

이복희 위원 4,800 이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농업이라면 그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다양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모든 농업 소득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것으로 뭐야, 저기 먹고 사는 데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복희 위원 경제활동으로, 주 경제활동이 농업인 사람들이 연 4,800 미만인 자녀가 혜택이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외 소득이 4,800 이상인 경우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농업······.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리고 일반 농업인이면 되는데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또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학생 무상교육 부분이 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면 사업이 조금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리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경우에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이고요. 아마 일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는 도저히 소요가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예산 안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매칭은 그냥 자동반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3명이고요. 내년에 또 대상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성화고나 이런 아이들 외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올 수준이나 아니면 좀 축소해서 예산을 반영해놨다가 아마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뭐 예산은 많지는 않으나 좀 이렇게 내용을, 불용사유를 보면 농민이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하나의 또 확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공모에서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신청량 저조로 이게 지금 불용처리가 많지는 않은데 이것 또한,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 부분도 당초에 그 대상자가 학교 급식 지원업체 중에 수산물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학교 급식 대상 업체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저희 관내에 미나리 작목반이 있습니다. 미나리 작목반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신청을 해서요, 지금 아마 올해는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모자란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물론 이것은 특별회계이기는 한데 그냥 이것은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것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특별회계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지기는 한데요.

이복희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옛날에 농업인들에게 융자를 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1,000만 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 내 각 시군에 그 예산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별도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복희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마 지금 잔액 대출 나간 것들 정리되면 아마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로 예비비가 9억 8,65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농어업발전특별회계,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주로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디다가 써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업인들의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지원을, 융자를 해 줬던 자금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 외에는 이것 못 쓰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그 외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게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조례를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잔액 지금 대출 나가 있는 것들이 거치기간들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아마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복희 위원 이것을 폐지를 하면, 그나마 이런 특별회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농작물이나 새로운 농민들이 그 뭐냐, 생겼을 때 이런 특별회계나 이런 것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노인발전기금인가 이런 특별회계, 기금도 물론 그 당시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뭐 크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기금을 7대 때 폐지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행정의 말 듣고 폐지를 했는데 막상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특별회계도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이게 법에 의해서 회계, 그 예산이나 확보를 하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별도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에 납부를 하게 되어······.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 돈으로 그 사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복희 위원 그것은 안 세우고 이 돈으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시 자체적으로는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대체한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 사업을 폐지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폐지하면, 그러니까 1,000만 원 보전했던 사업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이 9억 8,650 만 원 이 예산을 폐지를 하면 이게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수요자가 없다고 폐지를 해버리면 2년 3년 후에 분명히 이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농업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농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 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contents)와 새로운 대상자 발굴을 해서 이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 만약에 폐지되면 나중에 정작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기 쉽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 대상자가 1년에 그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해가지고 보통 한 3명에서 5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을 통해서 그 과정은 똑같, 농협이,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어느 예산에서 나가느냐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이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이.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도 농어민들 시설자금이나 뭐 일정 부분 이런 게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되는지 그런 그 시설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특별회계, 농어업발전 그 특별회계에서 일정 부분 농민들이 그런 시설투자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굳이 일반회계에서 잡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서 예전에 했었던 부분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똑같은······.

이복희 위원 아무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섣불리 폐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당장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농업정책 지원에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 부분에서 일부 불용처리돼서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당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게 지금 전에 과가 분리하기 전에 통합적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과가 분리되면서 각 과로 분리돼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안에 보면 항공방제라든지 축산방역이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연꽃테마파크 관리라든지 6개 7개 과정 항목을 한꺼번에 묶어놓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각 분야별로 약간 약간씩 생긴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좀 크게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집행을 했고 몇 개 부분에서 조금, 당초 인력보다 조금 적게 사용한 부분이 좀 있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뽑으려다가 안 하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했다, 아니 고용해서 썼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과가 분리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 전에 과가 분리되기 전에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한 용역 예산에 통으로 세워놓고 각 담당자들이 따로따로 각자 자기 것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월미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비용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상섭 위원 그 원인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량이 축소됐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얘기했는데 당초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당초에 그 예산 반영을 할 때는 그 진입로 초입부터 그 동네까지 전체 길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계를 반영했었던 부분인데요, 거기 길을 정확하게 설명을,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도로폭하고 그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약간의 레벨이 고르지가 않고 약간 좀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논하고 도로하고의 그 차이가 상당히 높낮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당초에 좁은 도로를 그 차량통행과 사람이 다니기 용이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옹벽 설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암거라고 그래서 도로 밑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반영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의뢰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그 주민들하고 현장답사하고 기본설계 나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농로입니다. 농로는 농로로써의 어떤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서 시설을 하자. 너무 이렇게 확장한다거나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그 피해를,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암거라든지 구거라든지 옆에 바로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옹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암거 부분이 설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굳이 예산을 그렇게까지 투입해서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제외했고 또 길이 부분에서도 동네 안길까지 거기까지는 꼭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좀 준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래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잡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상섭 위원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잡았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을 텐데 하다가 보니까 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줄였다, 이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너무 당초 계산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과설계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보고 거기 동네 대표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농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 그리고 차량통행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예산을 차라리 반납하는 게 낫겠다. 너무 과설계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도 낫겠다. 농어촌공사 의견도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그 예산이, 아 예산이래. 그 과설계 나온 부분 그 주민대표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이상섭 위원 참 올해 공사는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농사철 지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왜 계속비로 이월시키지. 왜 불용처리 돼서 올라왔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이상섭 위원 설계비만이 5,000만 원으로 책정됐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이 2,8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나오고 나머지 공사는, 그러면 공사비도 줄어들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공사비도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게 확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수공사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양옆에가 그 측구가 있었다면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하려면 꼭 옹벽이 있어야 되는데 옹벽을 안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수공사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장은 된 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설계상에 보면 그러니까 동네 들어가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의 옹벽 부분을 개선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요. 확장되는 부분은 오른쪽이 확장이 되는 부분인데······.

이상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미터(m)였는데 폭이 몇 미터(m)로 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당초 폭이 약 4미터(m) 정도 되고요. 지금 설계상으로 정확하게 지금 한 5미터(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차량이 이렇게 교행이 가능하게끔 그 정도 폭이 나옵니다.

이상섭 위원 사실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4미터(m)하고 5미터(m) 도로는 사실 없잖아요. 왜냐하면 통과도로일 때는 4미터(m)고, 막다른 도로의 최대 길이는 6미터(m)고 이런 것인데 5미터(m)는 참 어중간한 도로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로가 아니라 농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실제 도로로 인정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농어촌공사도 인정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주민들도 도로가 아니다, 이것은. 엄연한 농로다. 이래서 다른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끼리 얘기까지 꼭 농로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농로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지. 마을을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인데 그게 어떻게 농로라고 꼭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농로는 농사를 짓기 위한 도로를 농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을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까지 농로라고 표시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축소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의 말을 너무 많이 따라간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한번 그 자료를 맨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비교하게 저한테 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당초 예상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도로폭이 6미터(m)는 돼줘야 차가 양쪽에 양방향으로 갈 수 있지. 5미터(m) 가지고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일부 가운데 한 부분에 만들어주면 몰라도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당초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 그 안하고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설계안 법면하고요,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축산방역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수고가 많으신데요,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 관련해서 용역비로 불용처리 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낙찰액이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당초 우리 예산은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낙찰가는 한 7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당초에 지금, (마이크 전원이 켜졌는지 확인하며)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은······.

위원장 박춘호 저기 마스크 내리고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당초에 예산은 10억 7,9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지금 월곶항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매립에 대한, 일단 그 용역 매립에 대한 그 기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매립 신청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중간에 많이 좀,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예측하지 않지만 중간에 내용도 많이 변경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계약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낙찰가가, 낙찰가가 적어져서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축소돼서 낙찰가가 적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그런 뜻은 아니시고요.

이상섭 위원 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그러한 뜻은 아니시고 일단 예산,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예산이 10억 7,90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도 10억 7,900만 원에 대해서 발주를 요청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발주 요청한 금액은 이 금액보다 적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10억 7,900만 원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실제로 설계했을 때는 이 금액보다 예산현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줬었고 그 용역에 대한 낙찰을 받게 돼서 실제로 예산이 편성될 때 좀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유수면 관련한 매립이 안 되거나 뭐 일부러 줄여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과다해도 좀 약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한 3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이상섭 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외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예산을 과다 책정해가지고 다른 것을 못 한다면 그만큼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앞으로는 용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종 공사할 때 좀 철저히 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불용처리 된 중에서 지금 낙찰가 외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 쪽에서 보면 기간별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가 되거든요. 여기는 그 매립 부분은 그런 게 없습니까?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립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부 실시설계까지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면허신청을 해수부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신청을 위한 기본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물가라든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습지보호 활동 역량 강화 교육 참가비가 불용처리 됐는데 사유가 행사취소에 따른 미참여로 불용처리 된 것으로 표기를 했어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사실은 이게 교육인지 행사인지 제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이 내용은 우리 시가 습지 관련해서 우리 시 말고 그 다른 지역의 습지 관련한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작년도 여름철을 피해서 9월 달부터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행사가 전부 다 취소가 돼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예산과목 부분이 잘못 표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교육 및 행사 참가로 그렇게 되어야지. 교육 참가로 되어 있다가 옆에다가는 또 행사 취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교육인지 행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교육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 행사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더 잘못 됐잖아요.
예산과목에 교육 참가라고 하지 말고, 행사 참가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그래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육 참가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사 참가로 표기를, 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맞죠?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팀장님!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이복희 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시흥갯벌 습지보호가, 이게 왜 축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나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아, 저희 습지 관련해서요?

이복희 위원 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저희가 축수산과다 보니까 그 축수산하고 그다음에 동물복지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업무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관이 된 것인가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습지라든지 해양수산 공유수면 관련된 업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이 시흥갯벌 습지 보호, 거기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그래서 그 사업이 작년에 10월 4일 날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복희 위원 아, 이관이 된 것인가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축수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10월 4일 이전에 이런 교육 행사 참여라든지······.

이복희 위원 2019년, 아, 2020년?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2019년 10월 4일 날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복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리 위원도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관이 돼서 잘 안 됐다고 하면 2020년, 2021년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지금은 작년 10월 4일 조직 개편 당시는 저희 부서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담당하던 부서이다 보니,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올 스톱(all stop)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것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위원 구성이나 이런······.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그것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갯벌 습지 보호 관리 위원 명단을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아직 구성이 되지는 않았고요, 구성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보면 벅스빌리지 조성 사업 이월에 따른 감리비 불용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결론은 저번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고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결론 난 것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방향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당초 2018년도의 보고 자료를 보면 상당히 엄청난 사업으로 와 닿았거든요.
그러다 또 행정감사하면서 축소되어 버리고 또 축소되다가 가압장으로 밀려와서 가압장에서 또 안 되니까 지상 1층으로 짓겠다고 해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보니까 가압장은 지하 1·2층인데 지하 2층은 아예 거의 건들지를 못 하는 입장이고, 또 그다음에 건축 구조물로 보면 만약에 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팅하고 하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하 2층은 한 번에 지하 1층을 설계해서 꾸며놓고 나면 지하 2층은 건들 수가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배수지와 가압장을 이렇게 진행하고자 했을 때, 지금 배수지는 완전 제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수지 쪽에 생산 시설을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체험 학습장과 전시장 이런 용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그 배수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 뒤로.
그러고서 가압장으로만 완전 선회를 했는데 가압장도 최초에는 지상 1층은 없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5월 달인가, 2월 달인가 한번 보니까 또 1층을 짓는 것으로 가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애초에 진행하고자 했을 때 예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방향이 사업을 완료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료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전시 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효율성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벅스빌리지 부분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쭉 진행되면서 올해 지난번 현장 투어(tour)하실 때 지상 1층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하고 관람자들이, 대부분의 관람자가 아이들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안전 문제, 그리고 공간의 동선 문제, 이런 부분들도 착수 보고회 때도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지상 1층으로 올라가게 된 부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부 배수지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9년 예산을, 국비 예산을 받아놓은 부분이라서 현재 예산 결산에서도 보시겠지만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사업비가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하부 가압장에 국비 받은 이 사업비로 충분히 일단은 일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말씀 주신, 의견 주시는 이 상부 배수지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참, 우리 시흥시에서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창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으로 와서 관광 교육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지금 대단히 축소돼서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된다는 명제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가 10억 원이든, 시비가 10억 4,000만 원이든 결국 20억 원대의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 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2018년도에 행정감사도 해 봤고 그렇다고 그러면 방향 선회를 했든지, 아니면 부지 확보를 좀 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나 이쪽으로 더 준비를 했든지, 배곧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 하나도 노력한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배곧 쪽에는 이미 어린이회관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유니세프(UNICEF)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확충한다고 봤을 때 과장님 생각도 거의 여기 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 교육 역할을 하는 경우는 참여자들이 거의 저연령이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이미 방향 선회가 되든지 했어야지 지금까지 계속 10억 원 그 국비 예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업을 해 놓고 나서도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요.
솔직히 참, 건축을 해 봐서 그러는데 여기 우리 이상섭 위원님도 설계를 해 보시고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하고 갔다 오면서 참 많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렇다고 보면 좀 용지 선택을 처음부터, 아니면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 또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옥구공원에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1층을 또 올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부 건축물로 훼손하는 경우로 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10억 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이 10억 원이든, 20억 4,000만 원이든 다 사용해서 뭔가 하나의 사업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선회하는 것도 좋다.
아니면 부지 선정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안 하고 계속 저기 내용을 보면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곤충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해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았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는 그 전시공간이나 체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200평 정도 수준 가지고, 그것도 1층·2층으로 나누어서 가능하겠느냐, 그럼 나중에는 지하 1층이면 대피적인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고 대피 공간에서 여러 가지 계단이나 또 추가 확보를 하게 되면 또 그 공간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걱정돼서 좀 더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요건이 된다고 하면 자치에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 드릴 테니 방향을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의향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기에 20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속 사용만 하려고 한다고 보면 해 놓은 다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되 장소를 꼭 우리 처음 벅스빌리지라고 해서 배수지와 가압장으로만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또 안 된다, 지양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 제1안이 아닌 제2안과 제3안을 가지고 또 경우의 수를 두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계속 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데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금 진행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단계별 사업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벅스빌리지가 국비 예산이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함께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한정된 공간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이 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이 원래 녹색레저과에서부터 했는데 그 기간이 벌써 한 3~4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치부터, 장소부터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할 수 있는, 지금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돈의 위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지, 그 추가적으로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시관을 이쪽으로 세워놓고 생산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하시겠다는 것을 보면요, 국장님, 뭐냐 하면 벅스빌리지 조성 현황 자료를 봤을 때 처음에는 9,200평방미터(㎡)로 왔어요, 3,000평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상부 배수지는 완전히 제외를 한 상태로 하부에 있는 가압장만 또 얘기를 했는데 가압장도 지금 1,300평방미터(㎡) 정도 약 그 정도가 됐는데 또 800평방미터(㎡)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가 버리고, 이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돼서 점점점 낮아지다가 행위만 약간 보여주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이 '99년도에 준공이 끝나고 우리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보고를 받고 진행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오히려 축소, 축소, 축소로 가고 계속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을 하고, 그것도 똑같은, 국비든 시비든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세금이고.
이렇게 해 놓고서 만약에 해 놓은 다음에 전시나 학습 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듯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배곧신도시에 가면 도시정보센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체험 학습장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상당히 아이디어(idea)도 좋고 상당히 좋아요.
한 번 가서 그 체험을 하고자 할 때 너무 소규모라서 비용 대비 상당히 효과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래서 점점 지금은 거기 사용하는 인원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풍적이었어요. 가보니까 멋졌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거기 수용하는,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적으니까 비용적인 면이나 여러 부분 문제가 되니까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감소되고 있고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하는 동안에 뭐를 했느냐 하면 갯골생태공원에서 갯골축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어김없이 우리 곤충에 대한 체험 학습장이 시작됐거든요, 부스(booth)도 이용을 했고.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흥시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6차 산업까지 이렇게 관광과 식용과 교육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배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이 예산 사용하는 쪽으로만 가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 기간도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위치라든가 이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좀 크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지금에 와서는 아쉬운 마음으로 남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저희가 위의 배수지까지 다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압장으로만 전시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국비라든가 우리가 또 시비 매칭(matching)이 돼서 가압장 거기 전시 부분만 하고 생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다음에 추가 예산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안돈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그 생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회를 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답변이 왔을 때 불가, 그쪽은 안 좋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고, 그리고 생산 시설을 하려면요, 그 먹이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부피가.
그러면 옥구공원에 쌓아놓든가 어딘가는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컨베이어(conveyor)를 들고 올라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보듯 하는데, 국비가 언제쯤 확보됐어요, 우리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것이 2018년도에 확보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과장을 바라보며) 지금 그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된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지금 2019년도 예산 결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단 충분히 추진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부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방법 없어.)

안돈의 위원 그러면 반납 아니면 방법이 없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지금 반납할 수도 없어요.

안돈의 위원 그리고 반납하면 나중에 이 건으로 뭔가 국비 신청을 했을 때는 페널티(penalty) 적용해서 또 주지 않을 확률도 크고,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요······.

안돈의 위원 아,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런데 하는데 너무 작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돈의 위원 작은 것도 있지만 위험 부담도 있고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장소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미 2년 전부터 우리가 행정감사도 하고 했을 정도가 됐으면 그 사이 뭔가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정왕동 쪽에는 유휴 토지가 상당히 많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은데 굳이 어느 한 부분에 배수지나 가압장만 이렇게 포인트(point)를 두고 가려고 하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안 된 것이잖아요?

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안돈의 위원 하여튼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효과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벅스빌리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감리비가 계속사업이라면 감리비가 불용처리된 것은 왜 그러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이 부분은 전액 반납하고 2020년도 올해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4,500만 원.

이상섭 위원 이미 불용처리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안돈의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 맨 처음 이것이 들어설 때는 우리가 제주도 가면 빛의 벙커라는 그런 곳에 가보니까 참 어둠 속에서 빛을 이렇게 창출해 내는 그런 것을 보고 '아, 우리도, 벅스빌리지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쪽 가압하고 그다음에 배수지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전적으로 다 이렇게 백지화하기는 지금 힘들다는 말씀을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 몇 번 가서 그 방법을 일러주기를 맨 처음에는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죠? 맨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해 왔죠, 작년에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다가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하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한쪽 4분의 1만 쓰고 상부에다 증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향후에 이것을, 굳이 이것을 꼭 한다면 향후에 지하를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성토된 부분을 다, 옆을 다 걷어내고 그러면 1층이 되니까, 1층이 되면 법적인 제약에서 많이 자유롭게 때문에 일단 성토된 부분을 걷어내면 1층으로 바꿔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층을 증축한다고 본다면, 그렇게 해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미리 구조적으로나 법적인 검토를 미리 하셔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방안을 빨리 찾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것이 많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흥시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예산도 수립하려면 정확한 법적인 검토나 활용도 면에서 서로 논의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내역에 평생학습 밀알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밀알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것은 밀알이라는 게 어떤 바탕이 되는 씨앗 뭐 그런 것 해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 것을 가지고 밀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좀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사업자 신청 미달로 잔액을 많이 그것도 불용처리했어요. 이것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저희들은 6개 사업은 하고 추가로 더 하려고 공고를 한 3회 정도 했는데도 사업자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뭐 일단은 좀 금액이 불용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요새는 저희들이 양 센터에서 또 여러 가지 평생학습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일몰시킨 겁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올해 2020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시흥아카데미 또 ABC행복학습타운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런 예산이 많아서 올해는 편성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잘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ABC 프로그램 운영도 또 일몰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 횟수를 감소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님, 몇 페이지를······.

이상섭 위원 집행내역 532쪽에요, ABC 프로그램 운영에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상섭 위원 운영······.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 사항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이 1,000만 원 가지고 한 10개 강좌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흥아카데미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있다가 작년에 저희 부서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조금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래서, 네.

이상섭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파악은 아니고 이제 시흥아카데미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넘어오니까 그 업무량이 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중복되는 예산을, 좀 비슷비슷한 예산을 많이 적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보니까 우리 ABC학습타운 쪽에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여 횟수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일몰시키고 그다음에 잘된 것은 더 장려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전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올해 예산에 그렇게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기 조정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축제도 못 하고 했는데도 올해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잘 판단해서 그동안의 이용률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ABC타운 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를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때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중단하라고 그랬는데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용역이 ABC행복학습타운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는데 그것도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시민 상대로 의견도 듣고 시민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5일간 용역을 지금 중단시켜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역 주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게 주민설명회 같으면 또 사람들을 만나고 타 기관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안 돼서 일단 좀 중단시켜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하는 거죠.

이상섭 위원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죠, 거기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상섭 위원 지금 뭐로 바꾸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통상 종 상향은 한 단계 올라가니까 1종일반인데 뭐 어떻게 될지 2종으로 갈지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그 용역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ABC학습타운이 전체적으로 행정감사를 했지만 용도를 변경해서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옷에 맞지 않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도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보면 계단이나 이런 것들 보면 계단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노후화돼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현재에 맞도록 쓰려다 보니 이게 더 거기다 맞추려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정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거기 주차장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타운을 조성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ABC타운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ABC타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 과업지시서 한 번 예산 확충을 한 적 있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을······.

안돈의 위원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 번 사업보고를 일부 들었는데 그 뒤로는 뭐 진행된 것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내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은 하고 했는데 큰 줄기가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과업도 중단 과정이어서 6월 말 되면 시작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활용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용적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지금 자연녹지는······.

안돈의 위원 이제 20프로(%)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20에 60이지 않습니까?

안돈의 위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뭐 1종일반만 돼도 60에 200이니까······.

안돈의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신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제가 뭐 1종인지 2종 여기까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왜냐하면 ABC타운이 계속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자꾸 수리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 한 게 그 용도지역을 결정 변경을 하자 이 부분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이 200프로(%) 정도만 된다고 그래도 상당히 시흥시에 있는 재산 가치는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ABC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여건이니까, 언제쯤에 나오는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아예 없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2월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사업 기간이 애초에 내년 6월까지였습니다.

안돈의 위원 6월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6월인데 지금 한 2달 정도 연기되면 내년 8월까지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관련되는 사항은 내년 돼야 좀 이렇게 나올······.

안돈의 위원 일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올해는 뭐 기본계획이나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2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평생학습과가 몇 개 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5개 팀입니다.

이복희 위원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복희 위원 과만 5개 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는 어디서 운영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부서인데, 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시설팀 아니었던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지원팀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이 또 최근에 교육사 한 분이 또 그만둔 사항도 있고 이래서 사업팀으로 업무를 좀 이관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이관되면서 사실은 시흥아카데미팀으로 운영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7대 때도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가면서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몇 개를 이관을 받았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올해는 지금 계획은 12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복희 위원 작년에요, 이것은 어차피 결산 자료를 놓고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작년에 17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17개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작년에 보면 2,000만 원인데 거의 프로그램이 어차피 운영과 2개 다 보면 수료식이나 뭐 이런 것을 축소했다 하더라도 사업비 반납 비율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2,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불용하고 뭐 아카데미 수료식이나 이런 것을 안 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에서 680만 원, 거의 700만 원을 반납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ABC가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시가 지금 현재 ABC를 전면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기능을 좀 넣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종 상향을 하는 것인지 이게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행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공간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공간이.
그러니까 저는 뭔가 새로운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종 상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이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이게 시설팀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이게 시설팀에 있다라고 하면 업무를 좀 다시 재조정,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내부······.

이복희 위원 잘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평생교육사가 사표를 낸 문제도 있지만 지원팀에는 지금 거의 시설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것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사업팀으로 많이 좀 이관한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하여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과가 여러 가지 시설팀을 별도로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팀, 그러니까 운영팀하고 시설팀이 서로 정말로 유기적으로 호흡이 잘 맞아서 이게 공간을 대여하거나 공간이 필요할 때는 서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것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팀 안에서만이라도 그런 것은 좀 서로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것은 도에서 도비 30프로(%) 도비내시 사업인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들보고 운영하라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아마 도에서도 예산이 좀 여유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직접 하겠다. 우리가 선정해 놓은 위탁기관을 돈을 도비에서 도에서 직접 지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불용은 불용지만 예산을 지출 안 하고 세이브(save)한 거죠.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업은 했는데······.

이복희 위원 사업은 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돈을 도에서 직접 줬다 그 얘기입니다.
도비도 도에서······.

이복희 위원 도가 그러면 바뀐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복희 위원 도가 당초 계획에서 바뀐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바꿔서,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작년에 특수한 사정으로 도에서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지출한 것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항상······.

이복희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계속 이 사업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님, 덧붙이면 딱 이 사업은 아니고 장애인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에 시범사업 네 군데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시범사업은 아니죠.
장애유형별 사업은 저희 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복희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장애유형별 그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개소만 한 것인데 돈을 도에서 직접 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도가 직접 지원한 그 사업은 별도로 좀 자료를 주시고, 올해는 그러면 도하고 상관없이 평생학습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사업, 그러면 도비는 올해 지원을 안 한 거네요? 2020년도에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도비가 일부는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있는데, 하여튼 올해 장애유형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올해 ABC 프로그램 예산을 얼마를 잡으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갑자기 전체 예산이······.

홍헌영 위원 올해.
2019년은 1,000만 원 잡으셨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공간활성화 프로그램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홍헌영 위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공간활성화 프로그램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홍헌영 위원 아니 여기 결산 심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ABC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잡으시고 이제 468만 원 쓰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홍헌영 위원 페이지가 532페이지요.
부서별 집행내역.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기타보상금 1,000만 원.

홍헌영 위원 네, 기타보상금.
그게 올해는 얼마 잡으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까도 이상섭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작년에 저희들이 ABC 그 시흥아카데미하고 또 ABC 기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유사한 예산이 많아서 올해 좀 많이 조정을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항목에 얼마를 줄였다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여전히 따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ABC 프로그램하고 시흥아카데미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ABC 프로그램은 올해 예산을 거의 다 많이 줄여서 시흥아카데미······.

홍헌영 위원 아니 저는 이제 ABC 프로그램은 뭐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소폭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BC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많이 줄였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봤을 때 무슨 영어회화 자격증 뭐 이런 별 큰 어떤 평생학습으로서의 차별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소폭 예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BC행복학습타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지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센터나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접근성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시흥아카데미도 넘겨받았는데 별도 AB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ABC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소래산 감성배움터 그래서 공연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체험 교육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양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별이 있죠.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생교육조례 개정하실 때 시민교육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항도 좀 추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한 사안이 있나요, 2019년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민주시민교육을 시흥아카데미에서 2회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흥아카데미에서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시흥아카데미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확인을 위해서 자료 요청만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외청이시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민주시민교육?

홍헌영 위원 네, 아니요.
시흥아카데미 운영한 것에 대해서 강사를 어떻게 했고 한 것 좀, 그 진행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육, 교복지원 사업에서 약 500만 원 정도 아니, 45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처리가 반절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원인이 뭐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불용사유 기재된 사항 그대로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를 정확히 저희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경기도에서 이 15명에 대한 예산을 내려 보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50프로(%) 시비 예산을 세우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교복비가 나간, 신청해서 나간 친구들은 8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명에 대한 교복비가 불용처분되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확인은 했어요, 15명에 대한 것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15명이라는 게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그 연령대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대비 이것 또 이제 정확한 데이터(data)가 아니라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누구누구를 보낸 게 아니라 대략 15명 이렇게 내려 보낸 것이라 그런 A, B, C, D 이렇게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많이 신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모르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내시한 인원수가 다르니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파악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면 그것의 자료에 의해서 한번 적어도 우편물이라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기 바란다는 그런 통보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해 봐요.
그런 적은 있어요?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경기도에서도 개인정보라 이런 부분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저희가 하는 수단들이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홍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또 저희가 이 예산이 30명 정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대개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분이 물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또 어떤 때는 본인의 어쩔 수 없는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인가 학교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실 선뜻 나서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교복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용차량 운영에서 지금 창의체험학교 버스를 회계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창의체험학습은 교육자치과에서 하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저희가 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왜 회계과로 차량을 이관시키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게 기존에 저희가 저희 사업 부서에 관용차량 버스가 저희한테 배정이 돼 있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관용차량은 지금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 차원에서 이게 그 소속 부서로 간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넘어간 거예요, 이관을 한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작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청년협업마을에서 하던 프로그램 있죠? 씨앗 프로그램?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불용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씨앗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에 응한 청년 팀들을 저희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성이나 미래지향성 뭐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하는데 우선은 세 번 정도 저희가 공모를 계속 나갔었는데요. 1개 팀 정도 분량 부분이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1개 팀은 중단······.

홍헌영 위원 올해는 그러면 똑같이 씨앗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예산 계획을 얼마 잡으셨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3개 팀, 지금 2,500에서 3,000 정도······.

홍헌영 위원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이게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딱 이것만 놓고 보면 좀 안 보이는데 청소년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느 한 곳에 모아서 집산교육을 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거기 입주자, 청년 입주자들과는 별도로 그렇게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얼마나 모아서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담당했던 분이 또 계셨다가 최근에 관두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6월 말에도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년협업마을에 입주해서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만 하더라도, 물론 경기도 전체에서 오죠. 그런데 그 안에도 지역 청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청년들만 해도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굉장히 지역에서 찾기가 어려운 그런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든요. 그 입주자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consulting)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공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별개로 또 계속 새롭게 모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지금 매번 이렇게 실적을 볼 때마다 잔액도 많이 남고 별로 신청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코로나 때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이제 씨앗 프로그램은 사실 집합교육이 주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실제 예비창업 형식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교육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데 의미를 좀 둔 부분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린 부분이 1개 팀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요인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중도 포기한 게 재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을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아무튼 추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입주해서 이미 예비창업 정도 그러니까 창업 초기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입주자들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설계와 기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사업 중에 소통공간 휴카페 운영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게 2018년도서부터 조금 시작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민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 저희가 소통공간을 더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만 11개까지 지금 확장이 좀 되어 있는데요.
예산 결산에 보시면 앞에 청소년 공간 활성화인가 그쪽에 보시면 또 휴카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고요.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저희가 발굴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집행이 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과 그럼 중복이 됐던 거예요? 부서에서 계획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중복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더 확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것은 5개인가였어서요.

홍헌영 위원 네, 네.
하여튼 저는 뭐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부서 직접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래서 올해는 저희 부서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하여튼 좀 주민참여예산이랑 중복되지 않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그 지금 청년센터가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청년센터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있을 때 청년센터라는 명칭을 줬던 거고요. 그때 당시가 청년스테이션 부분을······.

이복희 위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은 계속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그것은 2019년도.

이복희 위원 2019년도?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이복희 위원 2020년도에 센터는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은 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현재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때 한시적으로 일회성만 고용노동부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한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도비, 전액 도비 사업으로 내일스퀘어 사업을 공모에 응모를 해서 5,000만 원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4,600만 원에서 작년에 2019년도에 1,5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를 한 거예요, 2019년도.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1,500만 원 정도를 반납한 이유는, 불용처리한 것은?

이복희 위원 이게 이제 청년스테이션에서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 저희가 청년스테이션에서 운영되는 행사들은 청년 커뮤니티들이나 아니면 청년협의체라든지 그 청년 모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집행이 조금 그런 데서는 저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야별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행정의 틀을 만들어 놓고 참여해라라고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다양한 그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외려 거꾸로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하고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온 사업을 갖고 저는 거꾸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청년들을 꿰맞추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른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행정이 보는 청년정책이나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하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사업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또 역량보다는 그 청년들이 훨씬 다양한 자기네들 입장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저는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과,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틀을 주지 말고 거꾸로 청년들한테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틀을 갖고 심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더 고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청소년,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이 민간위탁 사업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3억 3,500만 원 정도에서 불용액을 1억 400만 원 정도를 불용했으면 그 나머지 지금 그 차액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을 했다면 위탁 받은 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못 한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당초에 2019년도 본예산에는 2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이 어울림복합 그 건물 자체가 조금 늦게 준공을 하면서 이게 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잠겨져 있고 정작 필요한 예산을, 그래서 그 사업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지 이 1억 원이라는 넘는 돈을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은 어쨌든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청년공간들, 청년 또 공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해당 부서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좀 체크(check)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는 거의 운영을 못 한 거예요, 작년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네, 네.
그게 거의라기보다는요, 우선 방문하는 국가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이 국제교류 사업은 그때 당시의 정세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때가 2019년도에 이때는 코로나도 없었는데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후반에는 돼지열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하고의 그런 저기랑 그다음에 저쪽 동남아 국가에 보면 화산 폭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은 사실 많은데요, 그런 것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복희 위원 올해는 지금 거의 그러면 진행을 못 하고 있겠네요, 올해는 더더군다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사실 참여자 모집까지는 했었는데요, 우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비대면이나 뭐 이렇더라도 이 국제적인 어떤 개념 이런 생각은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그 청소년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홈스테이, 국내 홈스테이도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꼭 국제 홈스테이만 하냐, 그래서 저기 오지나 섬 같은 데 이런 데하고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시대 흐름에 맞게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저는 국내에도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홈스테이를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불용처리된 것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위원회 협의체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을 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저희 직접 직영으로 했던 것보다는 좀 덜 투입이 됐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급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에서는 좀 조정을 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횟수가 줄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또 그리고 청년 예를 들어서 홍보물 하나도 청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획 홍보 사업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꼭 이 사업이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조금 조정을 구조화를 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이나 기타보상금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다 재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뭐 효율적으로 썼다는 부분에서 찬성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올해 반영을 했을 때 더 많은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좀 골고루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해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년 워크숍(workshop) 부분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상섭 위원 여기는 어디로 갔나요, 워크숍(workshop)을?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 혹시 청소년 지도자 워크숍(workshop)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섭 위원 아, 페이지 550쪽을 보면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 쪽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네. 네.
아, 이것은 위원님 어디 워크숍(workshop)을 간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한, 뭐 쉽게 아마 생각하시면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뭐 이런 종이에요. 그리고 교육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거 제가 장소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교육 위주로 했겠네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워크숍(workshop)이라기보다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일반적인 그런 워크숍(workshop)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그 청소년 지도자 그러면 워크숍(workshop) 실비 부분에 대해서 또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청소년 지도자들이 각 동에 거의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몇 개 정도의 그 동에서 이 부분을 워크숍(workshop)을 참여를 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동에서 다 참여는 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참여 인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98명 정도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 협의회 부분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의 예산이나 유관단체들이 이렇게 되면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비용에서 마저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들어오면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더 확장하기 위해서 좀 더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를 위해서 더 다른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는 것은 기준이 좀 있습니다, 집행하는 기준이. 1인 1식에 8,000원을 넘을 수가 없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여 인원이 적어졌을 때는 그만큼 집행이 조금 남게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참여가 조금 더 적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과다 책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가 열심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뭐 유해업소 방지나 아니면 학교 등굣길에, 등하굣길 또 거리 청소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아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더 해 줘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켜신 거예요?

이상섭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그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이거 매칭(matching) 사업이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잠시만요.
이거 매칭(matching) 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50만 원 세웠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진로발달검사지 구입 관련해서 아마 좀······.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의문 나는 것은 이게 매칭(matching) 사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50만 원을 가지고 22만 4,000원을 보조금을 반납했다 그래서 이게 매칭(matching) 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잘못 표기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앞으로 좀 자료를 잘 좀 꼼꼼히 체크(check) 좀 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중앙도서관 부분에 대한 식당 리모델링(remodeling)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들으셨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식당 리모델링(remodeling)하게 된 이유는 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분도 계시고 자유열람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서 리모델링(remodeling)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5인 1조로 해갖고 2교대로······.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섭 위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복지센터를 이전해서 임차비가 절약됐다고 이렇게 불용처리 사유를 썼어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왜 무슨 이야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그건 당초에 이제 저희가 민간시설에서, 민간시설을 무료로 임대해서 민간시설의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동 복지센터로 들어가서 그냥 무료로 사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거죠, 2월부터?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거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건데 민간시설에 우선 있다가 행정복지타운으로 옮긴 게 얼마나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그게 이제 2019년 6월부터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민간 그쪽에 대한 임대료는 줬어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민간은 저희가 임대료를 안 주고요. 저희 민간도 무상으로 사용했고요. 민간 쪽에서 비워달라고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직원들이 그 여비 교통비는 몇 킬로미터(㎞)까지 정해져 있나요, 지급할 때 그 기준이?

○회계과장 홍순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직원들이 외부에 출장을 갈 때 그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몇 킬로미터(㎞) 정도부터 지급할 수 있는······.

○회계과장 홍순호 몇 킬로미터(㎞) 개념보다는 저희가 관내일 경우에는 2만 원 개념에서 잡고요. 그다음에 관외로 가게 되면 거기에 킬로미터(㎞) 수에 맞춰서 조금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그 감사관 쪽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본인들이 쓰고도 출장 갔어도 그 부분을 또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킬로미터(㎞) 정도만 관내 출장이 돼 있다.
그런데 거기서 참 불합리한 게 뭐냐면 오전에 대야동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고 다시 청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정왕동에 가야 될 일이 또 생겨요, 부득불.
그러면 2킬로미터(㎞)라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번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하루에 4시간 이상일 때 한해서 2만 원 지출 개념이고요. 만약에 2시간 미만일 때 한해서 1만 원 개념으로 일단 저희가 단가 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택시를 타보면 대야동만 가는 것만 해도 1만 원이 넘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왕복으로 한다고 그러면 2만 원이 넘고 오후에 부득불 정왕동 쪽으로 가서 청 내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가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

○회계과장 홍순호 그런데 차량은 어찌 됐든 운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몇 시간 동안 운행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개념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출장비에 있어서도 주의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껴서······.

○회계과장 홍순호 사실 4시간 이상일 때에는 그 출장복명서를 달았을 때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가 전에 와가지고 대단히 추경으로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과림동은 이제 영원히 그것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가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것은 그쪽하고 땅 주인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지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리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이것도 어렵게 그때 세웠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아, 이것은 또 세정과네.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그 아까 방금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림동 청사 주차장 확충 문제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 현재는 없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아직까지도 그분은 도저히 협의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아, 네. 개발제한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부분이 지금 과림동 부분이라 어쩌면 추후에 개발될 소지도 있죠?
지금 광명하고 시흥 간의 그 사업은 지지부진한가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이상섭 위원 향후에 이제 도시계획 변경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청사부지 내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주차장 부지 확충이 되지 않을까, 추후에 도시개발 변경이 되거나 하면. 그때나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때 꼭 잊어먹지 마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의회동 직통계단 보수공사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홍순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의회, 의회동」하는 위원 있음)
아, 의회동이오?
아,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했는데 불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사실 그것은 불필요하고 필요하고를 떠나서 저 계단이 법적으로 과연 맞아요?
계단 구조나 계단 폭에 이게 법적으로 맞냐, 저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런데 이제 실무협의회하고 그때 하면서도 저희들은 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방향을 잡은 거라서······.

이상섭 위원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저기서 가끔 넘어지는 사고가 가끔 발생을 하지만 건축을 감리 감독하고 있는 시 당국에서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것에 맞춰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안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저거 인사사고나 이런 것 나올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회계과장 홍순호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냥 의회에서 안 한다 그래서 않고 이럴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한번 법적인 것을 잘 보시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이상섭 위원 아니 우리가, 시가 뭡니까? 시가 다른 공사나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불용처리된 부분에서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이상섭 위원 행정상담관 운영실비에 대한 부분이 불용처리돼 있어요. 행정사가 민원을 상담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저희 그 민원실에 행정상담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전문가를 위촉해서 일주일에 3일 오후에 이렇게 4시간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간 타임(time)으로 해서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사님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저희가 위촉해서 그 수당을 드리는 개념이고요. 일반 행정사들의 봉사 개념이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면 돈을 주고 시간 타임(time)으로 해서 주는 시간제나 마찬가지네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불용 처리 된 부분에서 신규모집 기간이 6·7월에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어요.
당초 예산에 6·7월에 잡아져 있었는데 신규 모집을 하는 관계로 불용처리 됐다는 이런 얘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그러니까 저기 기존에 하시던 분이 그만두셨는데 저희 그 행정상담관의 그 보수 여건이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1시간에 약 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만 원꼴이고 한 달 해야 한 50~60만 원꼴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행정상담관이라는 것이 그 행정의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시민들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데 응대를 해 드리는데 그 후임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모집을 많이 독려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행정사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지금 행정상담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요. 우리 시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행정상담, 행정사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흔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와서 시간 타임으로 하는 분이 한 분이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한 분이십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관두셨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아니,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셨는데······.

이상섭 위원 그러면 미리 그것을 공백 기간이 없도록, 미리 했어야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모자가 없어서 그런 결론이 좀 났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별 이게 효과가 없는 그런,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응모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수당을 좀 더 이렇게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금년도에도 증액을 못 시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 생각은 우리 과에서 공백 기간이 있을 정도의 그런 행정상담관을 이렇게 뒀다면 굳이 꼭 그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하지만 응모자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미리 예를 들어서 한 두 명 정도라도 이렇게 미리 하셔서 함께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시민 불편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민원인께서 시의 저희 민원실에 뭐 두 번 세 번 공교롭게 어떤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에 의해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경우 불편을 끼쳐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개념으로 사업비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내를 잘못했다거나 했을 때 교통비 정도 주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5,000원씩 이렇게 5,000원에서 1만 원 이렇게 저희가 상품권을 시루 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 선거법 문제로 곤란한 지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지금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37페이지를 쭉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수치상으로 단순 수치로만 봐도 세입 같은 경우는 매년 5년 평균치가 4프로(%) 정도 증가율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출 같은 경우는 6.2프로(%)의 평균치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단순비교만 해도 2.2프로(%) 정도가 세입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역산을 추가해보면 한 290억 원 이상이 또 세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뒤에 또 다른 데를 보면 징수에 관계된 것인데요, 41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불납 결손된 게 지금 49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5년 평균으로 나눴을 때 2014년도분이 불납이 되는 것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했겠죠, 5년 전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미수납액이 지금 752억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5년으로 나눠보면 평균치 1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통 60억 원 정도를 징수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러면 90억 원 내지 100억 원 사이 정도가 계속 지금 부족한 사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가도.
이런 부분 뭐 대체적인 것 있어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저희 세입을 보면······.

안돈의 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징수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 세입을 보면요, 그 한 2~3년 전만 해도 매년 우리가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는데 거기에 한 추가 징수액이 한 300억 원, 400억 원 정도 지방세가 더 나왔는데 갑자기 경기가 나빠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우리 세입이 지금 줄어졌고요.
그 원인을 보면 사실 우리 시흥시가 개발한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대형건설사라든가 이런 데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입 공사가 끝나고 거의 다 철수하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전반 세계적인 경기가 우리가 세입이 전반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나 다 줄어들어서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 세입을 잡기로 좀 여건이 어렵지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없이 똑같은 것으로 3억 원만 늘어나고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가보면 그래도 올해 목표치는 좀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사실 걱정이 뭐냐 하면 경기는 지금 급속도로 내리막길이거든요. 절벽의 모습으로 지금 하향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장현지구의 일부 입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다고 하면 얼마 안 되는 숫자이고 일단 은계지구나 목감 지역 같은 경우 배곧까지도 다 입주가 돼서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에 회계처리는 이미 끝난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재원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이 상태로의 5년 간의 추계를 보면 적자폭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봤을 때 5년, 만약에 2년만이라도 이렇게만 간다고 하면 600억 원이라는 적자가 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런데······.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징수하는 데에 지금 매년 5년 평균으로 보면 150억 원 정도가 지금 징수가 안 되는 불용액 나온다고 하면 반 정도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부족분에서도.

○세정과장 박두원 그래서 갑자기 늘어······.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시흥시 자체의 예산 규모 자체가 감축 예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

안돈의 위원 가용 예산이 300억 원 정도라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런데 사실 그 반짝한 부분은 우리가 목감지구나 이럴 때 갑자기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지, 예측했던 것보다 한 300~400억 원이 늘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세입에 반영을 했어요,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 대비 보통 보면 몇 프로(%)씩 늘어나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입 잡을 때 똑같이 잡았고요.
거기다가 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또 신경써가지고 매년 거둬들이는 체납세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세수를 보충해야 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도 세입을 시흥시도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서 아무래도 평상시대로 늘어난 연도별로 봐서의 세수는 이제는 크게 늘어날 부분이 없다는 것을 현재까지 세입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게 재난자금하고 해가지고 거의 천 억대가 지금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부거래지만 결국은 빚으로 남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록으로 보면.
그런데 말이 천 억이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3년치 계속 세수 증대했던 일반예산의 300억 원 그 부분 부족분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향후 5년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500억 원 정도가 더 또 빚으로 남을 수가 있고 이 수치상으로만 봐도.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돈의 위원 그러고 지금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까지는 급격하게 경기가 지금부터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사업으로써 매칭(matching)사업으로 해가지고 내줘라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또 빚을 얻어야 된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적으로 올해 천 억 정도 빌려온 것하고 예전에 820억 원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영원히 갚지를 못 하고 향후에 어떠한 광명시흥이나 이런 부분이 택지 개발이 돼서 취·등록세가 새로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 예산은 매년 평균치 예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현상유지는 간다고 보면 계속적인 감축 예산이 아닌 적자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회계과라든가 우리 쪽 세정·징수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세정과장 박두원 제가 말씀······.

안돈의 위원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정과장 박두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예산 전체가 우리가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입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방세입은 당장 어느 연도를 봐서라도 아직까지 마이너스(minus)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액은 뭐 의존재원이나 이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기획예산 부서에서 특별히 또 계획을 짜서 중장기 계획을 짜고 세입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돈의 위원 거 참, 매년 사실은 그 증가는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내부거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매년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용차원으로써 시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매칭사업 아니면 이 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대는 안 될 것이고 감소 추세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메꾸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세금은 올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체제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징수하는 팀에서도 좀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을 짚어보면 징수를 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는 온 상태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결손처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수준이 100억 원대 가까이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고, 세수 부족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가겠느냐,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하든 뭔가 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하게 기획관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도 5년 정도는 내다봐서 그 금액의 부족분이라든가 세수 확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시흥시의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합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이복희 위원 우리 사무국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 보니까 포럼(forum) 운영도 그렇고, 물론 선거가 코앞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저희들 각자 의원들 입장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 너무 반납비율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과목별로 보면.
그래서 2020년도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역시 지금 제대로 의원들의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일부는 또 반납을 한 것도 있고, 추경에.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원들은 나름 개개인을 또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물도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사무국과 좀 더 긴밀하게 좀 어떤 협의를 해가면서 개개인의 의정활동들이 좀 강화도 되고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능동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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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7일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자료 검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환경, 경제환경 등을 반영한 프로세스 재설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체납액(결손처분)의 규모가 늘어나는 원인 파악이 필요하며,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바, 적절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합니다.
세출 분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의 정책자문 및 리포트비와 관련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추계 시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외부전문감사관 감사 수당과 관련하여 감사관의 임기가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관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소상공인과의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 사업 불용과 관련하여 사업취지는 좋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의 홍보를 통해 많은 점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의 오이도 박물관과 오이도 역사공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오이도 박물관과 맑은물 상상누리까지 연결하여 하나의 테마(theme)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자 지원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발생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절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회와 혜택은 반드시 제공 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중지로 인해 도시계획 결정을 신뢰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 모색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목감동 택시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위치의 쉼터를 이용하는 기사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상수도과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관의 노후화가 계속되어 누수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 개·보수 등으로 누수율을 낮추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과 사업 특성상 내부거래가 많습니다. 내부거래는 부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여러 하천들과 함께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 관련 용역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향후에는 이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관련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반드시 존치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벅스빌리지 조성은 6차산업이며 관광, 교육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미비로 인해 규모나 안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두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ABC프로그램 운영과 시흥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유사성이 있는 부분은 통합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흥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합니다.
청년청소년과 청년협업마을 씨앗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협업마을 내 입주한 창업자 위주의 프로그램 설계를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글로벌시흥 홈스테이 운영은 해외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내 다양한 지역과도 교류가 가능하도록 국내 홈스테이 운영도 검토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길 당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결산은 반납과 이월, 불용 등의 원인 분석과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결산심사 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관과 각 부서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서운영경비, 청사 화재 등으로 인한 복구비용, 선고에 따른 판결 비용,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섭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이상섭안돈의이복희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출석공무원 (30인)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김현준
회  계  과  장홍순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위  생  과  장박영덕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서전택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경제자유구역과장김정순
첨단도시조성과장김영복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최각용
축 산 방 역 팀 장 김광열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