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행정국(행정과)
일        시  :  2020년 6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9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행정 감사를 하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 개선하자는 의미가 행정 감사의 첫 번째 기준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그런데 이제 책자를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검토한 결과로 보면 나름대로 이제 감사는 열심히 하셨지만 그 감사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자료들은.
그리고 만약에 또 우리가 행정 감사를 한 경우에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 시장한테 하신 그런 감사에 대한 저기를 봤어요, 그 뭐야, 사례를.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과연 인사권자, 내 상위에 있는 인사권자한테 그렇게 한들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으레 하는 그런 감사가 있을 것이고 정기감사가 있을 것이고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보에 의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일정적인 감사, 일상감사죠.
그다음에 특별하게 상위감사에서 통보를 와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 경과를 보면 거의 주의 아니면 훈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같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이어서 계속 잘못을 하는 경우는 그것으로만 끝나야 되겠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던져져요.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하부기관, 동이나 하부기관에 대한 주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 임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선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거의 반복되는 그런 민원업무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신규직원들이 배치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가 반복이 되고 업무가 조금은 미숙한 그런 직원들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감사 때마다 거의 동일한 지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 후에는 그 감사 사례를 그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 회계담당 직원들이나 일선 8·9급 직원들을 별도로 모아서 감사 사례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사례집은 있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매뉴얼(manual)집 같은 경우는 만든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토목이나 건축 관련 이런 쪽에서는 매뉴얼을 좀 작성해서 신규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지시를 한 적도 있고요.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도 각 부서별로 매뉴얼 작성 그런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전파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례 전파하는 것은 참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꿰차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부서마다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감사 내용을 갖고 그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뭔가는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가 저희 부서 자체에 그런 것은 없지만 각 부서별로 자체 매뉴얼을 권장하고 업무 인수인계 때도 직원들 변동됐을 때 업무 인수인계할 때도 매뉴얼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 물론 뭐 감사담당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개선되고 행정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최근 몇 년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육 한번 1년에 두 번, CS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능하겠느냐, 친절도나 이런 것에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숙달이나 업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임자가 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수인계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또 선임자 또한 같이 동시에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집을 만들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반복되는 행정 감사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례집 전파를 두 권씩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것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 사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봐도 금방 잊어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99페이지부터 쭉 책을 이렇게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대부분 내용을 보면 훈계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직과 강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징계죠. 이런 부분의 사례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일선, 행정기관의 사례이기 때문에 거의 민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미비한 부분에, 아니면 회계 집행과정에서 목이 정확치 않다든가 이런 간단한 중하지 않은 그런 위반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훈계나 시정이 대부분이고요. 징계 전체 목록 중에서 감봉이나 이런 중징계들은, 아 감봉이 아니죠. 경징계 중에서 감봉이나 아니면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나 아니면 뭐 음주운전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바라는 것인데 뭐냐 하면 뭐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개인의 사적인 일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그 부조리에 의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한 3년 안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사항이고요. 기타 부조리 쪽에 대해서는······.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좀 말씀하시기 참 곤란한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우리가 책자를 또 보면 대행감사라는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대행감사에서 대행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행정상의 이런 권고나 신분상의 훈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자체감사라든가 종합감사라든가 일상적인 감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은 편이고 어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대행감사라는 경우는 대단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죠?
오히려 감사원 감사가 대행감사를 하는데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이것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확한 선을 그어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어떤 뭐 선을 그어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신문이나 어떤 뭐 이런 보도에서 특정 사안에 어떤 부서, 일반 어떤 특정 시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 감사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시군에, 아니면 일반 샘플 시군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라라는 그런 지침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럼 이게······.

○감사담당관 이규채 예를 들어서 여비에 대한 어떤 아니면 초근에 대한 보도가 신문에 나면 특정 어떤 부서에서는 지문 조작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관내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 부당수령을 했다든지 이런 건이 신문에 보도되거나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것을 전체 전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안돈의 위원 특정한 한 지자체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구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전체 특정 지자체만 하면 자기 자신들이 직접 나오고요.
전국적으로 할 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대행감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가 감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아요. 다른 년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많은 편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감사 지적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일반 우리 일선 동 같은 경우는 특정연도에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2017년도에 도 감사를 마치고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온 게 있고요. 뭐 2018년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총 지금 4년간 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251건인데 그중에 160건이 2018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한번 재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건수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안돈의 위원 이 건수에 이렇게 많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감사가 됐으니 다음연도 또 이루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셨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런 식의 점검은 아니고 동에 대한 감사는 매년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별도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훈계든 뭐든 징계가 아닌 그것은 경징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에만 있겠느냐, 시 전체의 전반적인 일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나 시 행정부나 같은 일을 하지만 대민 서비스가 가장 많은 데는 동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시청에 있는 이런 행정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점검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달리 이면을 보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이런 동에서 일어난 간단한 회계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각 실과소에 대한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업무는 청내 부서에 대해서는 도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금방 말한 이런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여비라든지 부서별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체크(check)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가 또 감사 중에 지금 현장감사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은 이제 현장감사라고 하면 거의 기술감사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 기술감사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재정상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환수조치도 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감사 중에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수의계약한 중에서도 뭐라 그럴까, 업체에 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업체도 한 경우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나 이런 경우로만 가야 되겠느냐,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특정한 업체한테 밀어주기도 가능성이 있고 아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이 어느 특정 건인지, 그 뭐야, 자격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징계가 나간 바 있고요, 훈계가 아니고 정식 징계가 나간 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컨설팅 현장감사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건설 중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하고 감사고요.
이것은 적발보다는 시공 중에 좀 완벽한 시공을 위한 그런 지도감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이것은 말은 일상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이 아니고 평상시 업무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타당성이나 아니면 계약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로 예산 절감이 큰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 사례 전파한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배곧신도시에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토목공사나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 타설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은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부분에 타설을 하는 경우는 완공되기 전까지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술감사 쪽에서.
그런데 몇 년도 어디 장소에서는 세 군데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착공해서 진행과정에 발생된 것보다는 오히려 타설한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왜 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조치나 이런 정도만 시작이 됐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보면, 상당한 양들이.
그쪽의 그 균형발전사업단이 권한이 센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크리트가 보통 30분 이내나 1시간이 이내에 올 수 있는 공장을 찾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업체가 다르다 그러면 배합 비율이 물론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콘크리트 할 때 시멘트의 강도나 여러 가지 재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공장으로 일괄되게 가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했는데도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후는 감사를 하느니 마느니, 뭐 감사의 의미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사실 그 컨설팅 현장감사는 저희가 전체 공정 내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사 1년 2년 중에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길어야 한 5일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그 현장 나갔을 때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지적해서 시정을 하고요. 그 공사 전체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그것은······.

안돈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뭐냐 하면 나가셨을 때 3, 4일 정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자료를 또 보겠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콘크리트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레미콘 시공에도 품질저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굳어지면서 향후 70년 정도의 그 강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또 공장이 다른 곳에서 나온 부분에 한 군데에 타설을 했을 경우에 그게 과연 호환성 있게 잘 맞아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굳어진 다음에 우리가 파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미흡하였으니까, 품질관리가 미흡하였으니 품질관리의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 이게 전부 다였어요. 시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라는 것은?
부실시공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막대한 많은 인원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현재 업무 분장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가 한계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주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돈의 위원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례 전파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이러한 잘못은 하지 말아라. 앞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명한 시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례 전파를 했어요. 또한 그 사례 전파에 분명히 기술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했지만 계속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감사 한 번으로 족하고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공사현장에서 10년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 내구연한 안에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으면 누가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도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류재앙이다시피?
이것은 인재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인재는 그러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감사부서가 있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부서에 대해서는 또 저희 말고도 상급감사에서도 감사가 중복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사례는 각 부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의 공문도 시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별도로 또 모아서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뭐 어차피 상급기관이든 누구든 하여튼 간 인사권자는 한 분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또 같은 동료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더더욱이 심리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 부서를 조직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 조직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각자의 부서장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좀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긴급하게 상수도 급수공사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행정절차가 약간 변경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 부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만약에 500밀리(mm) 관이 신천동 사거리에 파열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위로 올라오면 차가 다니는데 불편할 것이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불편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수돗물이 누수가 돼서 손해를 끼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과연 행정절차를 밟아서 순서대로 가야 되느냐, 내용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급수공사 민원처리 시스템 내용을 보면 먼저 급하니까 급수공사 지시를 구두로 했어요,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절차를 밟아서 회계과를 들러서 예산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안돈의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를 느슨하게 안 했다든가 아니면 계속된 잘못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시정을 해야 되고 투명한 시정 살림을 만들어가는 게 감사의 임무라고 보는데 민원인이 급하게 민원이 발생이 됐고 해당 현장에 가봤을 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재난기금이라든가 기금이 형성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것을 맞대서 이 기준에 맞춰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여기 있어요. 363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사례 전파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선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

안돈의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관련 규정상,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감사도 일을 함에 있어서 순서가 필요하겠지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가실 것인지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체에서 무슨 공사를 한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도급액이 지출이 될 때는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공사 진척도, 그에 따른 공사에 따라서 대금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보고 지급하겠죠, 감독관이 확인을 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행한 데도 있어요.
어디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갖다 신고를 안 해서 결국은 부가세 탈루의 현장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뭐 권고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상당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시 격무업무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왔을 때 이 업체가 부실기업이었고 금액이 컸고 공사가 진척은 되지 않았을 때 허위 계산서가 발행이 돼서 예산의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또 입찰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느냐, 뭔가 페널티(penalty)나 이런 것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보면 단지 페널티는 전혀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업체에서 거짓말하자 해가지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 일주일 이후에 취소해버리면 가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련번호는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그 계산서가 정상인지 아닌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얘기죠.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는데.
요즘 뭐 지폐도 위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저희가 어떤 계약하는 과정에서 비리나 부당한 회유를 한 그런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례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회계과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서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이 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비리에 따라서는 경찰 고발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없고 그냥 지금 받은 그 상당한 금액을 갖다가 회수하는 조치, 예산낭비 없도록 하는 이런 지시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확장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시에 있는 막대한 예산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아니면 가짜의 서류를, 증빙서류를 보내서 제출해서 대금을 수령한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장감사도 필요하지만 매뉴얼집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또한 회계과에서도 계약하는데 있어서 그 계약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인지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입찰해가지고 계약하면 그것으로 공사에, 어쩔 때 보면 공사하는 분들한테 시정 업무 보는 분들이 끌려가는 형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공사현장에서 2년 내지 3년의 공사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 대부분 보면 일상적인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죠, 보통?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뭐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안돈의 위원 네, 보통 2년입니다, 구조물이나 이런 것 빼고는.
그런데 2년 안에 해야 될 일들을 처리를 안 해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모멸감 느끼는 이야기를 의원으로서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미처 물론 저희들도 보지 못 해서 미안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서에서는 하자보증기간 동안만큼은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하자보증금도 가지고 있으니 그때그때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부분은 저희의 일상 업무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안돈의 위원 아니, 그러면 제보나 의하고, 내부적인 감사, 일상적인 감사나 하고 이렇다고 보면 실제 감사의 기능은 상당히 느슨해진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데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 감사에서 기술감사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 찾아내지 못 해서 2년이 넘도록 하자보증기간이 지날수록,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 감독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그게 관공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시청 증축이나 관리하는 그런 업무부서에서 전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시정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부서에서 아무리 한들 좀 심한 말로, 직구는 안 날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에 있는 나무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격을 주고 견적을 받아서 심을 식재할 때는 수형라든가 흉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2년이 걸려야 될까요, 1년이 걸려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뭐 한두 달이면 결정나겠죠.

안돈의 위원 그렇죠?
어떤 나무는 근 1년 가까이 돼야 날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 버섯이 키워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일까요?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 부분에······.

안돈의 위원 그렇죠?
네, 마른 상태에서 나무가 생명이 다했기 때문에 버섯이 자랄 수 있고, 버섯이 자란다고 그러면 보통 몇 개월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안돈의 위원 아니죠, 1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는데 수백 그루가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나무가 죽었고 그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수형 자체가 잘못돼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잘못돼 있음에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은 언급이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감사에.
그래서 그러면 본연의 감사는 시정하고 주의하고 훈계하고 이게 전부 다냐? 일상적인 감사만 해야 되느냐? 기술감사를 왜 하느냐? 의문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거의 내근해서 있는 관계된 것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나 걱정하시는 바는 다 이해는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그런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도나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좋습니다. 도나 감사원,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내려옵니까?
우리가 왜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대인감사를 합니까? 컴퓨터나 이런 게 주르륵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다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특정하게 이런 현장감사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아니,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때는 현장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현장도 가봅······.

안돈의 위원 우리가 가봤는데 레미콘의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 서류를 보니까 그 서류에 대한 부실이 드러나서 허위 계산서가 나왔고, 그런데 현장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수변에 관계된 설치된 그 시설물 같은 경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 점검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부서에서 얘기 안 하면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부실감사라고, 부실공사라고 하면 뭔가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의원들이 2년 가까이 돼서 이야기를 한데사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민들은 이게 나무가 3분의 2가 죽었는지 3분의 1이 죽었는지, 이 부분을 가서 보식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모릅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현장 나가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점검반 있어서 따로 만들어서 가실 수 있는 뭔 계획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나무 식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민원발생이 됐다면 업무부서하고 감독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감리담당 부서, 부서가 아니라 감리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어떤 게 감사에 해당되는 업무인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보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저희 자료 제출된······.

안돈의 위원 왜 그냐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제보도 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상부에서 지시도 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일상적인 것도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때에 따라서는 어느어느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특별감사도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도 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감사는 다 한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감사가 종합감사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풀세트로.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말씀하시는 종합감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동이나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지 우리 시청 내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가 아닙니다.
그 종합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돈의 위원 그렇죠, 해당 부서의 종합적인 것을 하시겠죠,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로 나와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재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이 하자 보증기간 안에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하자가 보증금으로 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쳤을 때, 그 기간이 지나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진밖에는.
그러고 또 사진을 찍어둔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이 지나봐야 식재한 이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년이라고 보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기간이 네 번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식재를 하는 기간이었고 가을쯤에 6개월 정도가 거의 다 되다 보면 또 식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연도도 있고. 그랬음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더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인사에 대해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권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권고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참 힘들었겠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렇죠?
부서 이동의 권한과 인사 행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분이 인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랬음에도 일단 일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 하면 승진 의결을 하는데 우리가 배수가 들어가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배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상당한 인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진급에.
이것은 참 시장님의 마인드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파격인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배수가 오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니 그것은······.

안돈의 위원 부서에서 근평이 잘 받았으니까 올라왔겠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제가······.

안돈의 위원 어떤 면에는?

○감사담당관 이규채 제가,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사실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돈의 위원 여기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례 전파한 이 책자를 내가 면밀하게 봤어요. 인사에 대한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없는 것을 말해서, 제가 이걸 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도 인사팀을 행정감사를 했지만 제가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사실은. 전보 조치가 처음에 발령을 받으면 3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뭐 1개월부터 전보 조치가 되는 게 근 300명 정도가 1년에 우리가 채용한 인원수만큼이나 이루어진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조직의 여건상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달리 보면 어떤지 아세요?
처음 임용된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인사팀의 잘못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달리 보면?
이분들이 왜 전배 요청을 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전배 요청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가고 그랬느냐? 이것은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달리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례 전파는 있지만 그 사례에 대해서 새로이 개선이 되고 또 시정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통비 있죠? 저번에 내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비가 지출됐는데 그런 부분이 본인이 출장업무 때문에 나갔는데 1만 원, 2만 원에 대한 그런 교통비를 또 회수 조치한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부득이하게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2킬로(km) 이내 왕복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야동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갔는데 또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점심시간 거의 다 돼서.
그러면 시를 들어와서 다시 정왕동에 있는 현장이 발생됐을 때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11시 반이나 12시까지 일을 끝내고 점심 먹고 바로 정왕동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시간과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실제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은 감사담당관에 지적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들어와서 출장시간을 다시······.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다시 결재, 그러니까 저쪽 경유를 해서 마치고 들어와서 출장시간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 출장 조치를 만약에 바꾸지를 않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가 서류로 남지를 않죠. 그런 경우는 회수가 되지만 그런 급한 일이 생겨서 경유를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출장사항만 정정을 하면 정당하게 지급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업무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던 내용으로 보면 전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옆에 전문위원님한테도 한번······.

안돈의 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이규채 문의해 보십시오,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안돈의 위원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물론 본인이 잊어서 기록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기록이 안 됐어도 확실한 증명이라든가 뭔가 있다고만 하면 그런 부분 해결이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렇죠.

안돈의 위원 그렇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런 사례를 들고 사례 전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아니면 시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것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출장만 변경되면 정확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뭐 상당히 고충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감사담당관인 줄은 압니다. 동료 직원을 감사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언제든지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시정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청렴하고 시 집행부나 이런 부분이 느슨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찍질도 해 줘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서가 여기 감사담당관이니까 좀 더 앞으로도 좀 심사숙고해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에서 사례 전파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재발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어떻게 그분들을 또 교육을 할 것이고 또 새로 신규사원이 지금 이번에도 300명 이상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을, 그런 직원이 확장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것도 좀 순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배치한 이후에 어떻게 일을 숙달시켜서 잘 할 수 있느냐,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감사담당관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이 됐다고 하면 그런 시정에 대해서 시정된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으니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단지 사례 전파로만 되지 않고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고 시행착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의 기본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감사가 떴다 그러면 상당히 다들 움츠러들고 힘들잖아요?
그것 하나도 사실은 감사의 역할로서 충분한 역할이 됩니다. 상대방들한테, 피감사인들한테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 일상적인 경비 집행하는 것.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이것은 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이 안 됐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례 전파로 끝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의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조시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옳은 말을 해서 상당히 귀양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사회는 깨끗함과 투명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공직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대민서비스가 우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좀 더 제고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사례 전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기획담당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뉴얼(manual)집을 새로이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도 좋다.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업무이기도 하고 또 영원한 어떤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감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직급별로 아니면 기술 직군별로, 예를 들면 토목직이나 아니면 건축직, 이분들이 계약에 관련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특화시켜서 교육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가 두려워서도 일을 못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제3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는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감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분상에 가장 낮은 사람들만 거의 훈계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실무자니까 제일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재권자라고 하는 경우는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몸통과 깃털이 달리 간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큰 감사는 우리가 징계를 하는 중에 있어서 중징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도 있고 본인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외부 기관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감사의 기준이 돼서 처벌한다는 것,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감사관에서 뭔가 징계를 주고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진행을 했겠지만 그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몸통보다 깃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결재권자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결재권자도 충분히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감사를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여기, 솔직히 행정감사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흥시청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주 문제에 있어갖고요, 지난 3년간 우리 시흥시,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요. 감사는 다 전체 다 들어가는 거죠?
저까지 다 감사받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지, 그것은······.」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까?
(「청렴에서」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이규채 위원님은 저희 직원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시흥시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한 공무원 이름은 개인정보니까 공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 빼놓고는 전부 다 공개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음주운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시정했던 부분, 개선을 어떻게 하라고 했던 부분, 권고사안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음주운전 아마 감사담당관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조치하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신분상 조치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안선희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다음에 음주 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행정조치도 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행정조치라는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안선희 위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조치명령이 내려오잖아요?
내가 음주운전 했어요.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네.

안선희 위원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부분 우리 시흥시청에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것 저희가 합니다.

안선희 위원 시흥시청 감사담당관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최근에 음주운전과 관계돼서 이 조치 내용의 기준 있잖아요?
매뉴얼(manual)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법기관에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네, 상당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네, 한 번 음주운전을 해도요,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세졌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주운전과, 그러면 저희 시청의 공무원 말고도 시민들 전체, 그렇죠? 시흥시에 관계되는 음주운전 관계되는 것은 다 갖고 계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니요.

안선희 위원 행정처분문을······.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 공무원만 갖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감사담당관 이규채 행정처분은······.

안선희 위원 일반 시민들의 행정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형사만 있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처분이라고 한 것은 저희로 말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말고,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행정기관에······.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는, 저희 공무원, 시흥시 공무원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일반 시민들은 저희가 뭐 관리한 바는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다시 질의 하나 할게요.
행정기관에서 음주운전과 관계되는 처벌하는 게 있어요.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관련해서 법원에서 뭐 벌금이든 이런 판정 받으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저희 별도로······.

안선희 위원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요구했던 자료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 공무원들의 팔(2018), 구(2019), 십(2020) 3년 동안······.

안선희 위원 3년 동안 음주운전 했던 건이 몇 건이고, 조치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매뉴얼(manual)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부분들 자료 갖다 주시고요.
공사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공사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시잖아,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좀 전에 안돈의 위원님 질의······.

안선희 위원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엊그제 금요일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미래전략담당, 아니 정책기획관에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중에서 공모사업 중에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장애인론볼경기장은 2014년에 준공이 되었고 2017년에 다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자, 3년 만에 새롭게 준공이 됐던 게 리모델링 됐다는 부분들은 조금 제가 납득 어려워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공사가 이런 장애인론볼경기장과 같은 공사는 이렇게 3년 만에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은 하는데 공사 진행이 1년 정도 걸린대요, 용역부터 준공까지.
그런데 정왕동에 있는 장애인론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도 완공이 안 돼 있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걸리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3년이 됐냐? 가용 이상의 설계가 진행돼갖고 많이 연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안 정도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감사가 진행됐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공기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 진행된 바는 없고요.

안선희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게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설계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설계도든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다 하고 있고요.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이면 끝나야 될 감사가 3년이 지난, 아 공사가 3년이 됐는데 아직 진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까 얘기랑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공무원의 어떤 비위나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공사와 관계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은 자체 과에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끝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해당 부서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저는 정말 방금 안돈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극소하네요.
물론 인원이 많지도 않고 모든 우리 시흥시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다 감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공사가 1년이 진행돼야 되는데 3년으로 연장될 정도라 한다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들의 역할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연기가 계속돼 왔을 때 그래도 그냥 담당 부서에 맡겨둔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 매뉴얼(manual)과 기준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이 없다 한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료, 설명 저한테 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저희한테 굳이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 설명이나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요구했고요, 답변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러면 저희가······.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사가 1년이 진행돼야 될 공사가 3년이 연기가 됐다라 한다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염두 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계속 담당 부서에서 그냥 맡기고 둘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조치가 없다 한다면 왜 없는지 자료까지 해서 요청드립니다. 제 말뜻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정 자체가 정책이 그리고 공사가 뭐든지 계속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모레 또 저희가 감사를 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었다가 이제 감사로 들어왔는데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있죠?
이 부분들이 2014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197억 원에서 시작했다가 그 배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4년에 시작됐던 공사는 2016년에 끝난다고 했거든요. 2016년에 끝나기로 했는데 2014년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2019년 공사 준공예정일보다 장장 3년이 더 지나서 2019년 말경에 하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금 물도 새고 있고 옥상에 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고 있어요, 새 건물에서.
자,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뭐 고발조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던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가······.

안선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만 하세요.
다른 답변 말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담당관님 그냥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저희가 별도로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것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것이 공사가 막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 몰라서 안 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런 사업은 사전에 일상감사랑 설계 관련 계약심사를 하는데 그 공사 같은 경우에 금액이 커서 경기도에서 계약이나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해서 통과가 돼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고요.
공사 과정에서 누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그것은 하자처리할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그 하자처리를 잘못했다든지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지만 그 공사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끝나지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저기 뭐 어떻게 해서 공사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 자체가 197억 원에서 시작해서요, 380억 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공사가. 그리고 계속 공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면 경기도 감사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규채 이번 10월에 도 감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선희 위원 경기도로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14년에 시작했던 197억 원의 예산이 380억 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흥시에 존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 설계······.

안선희 위원 전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설계 변경 같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

안선희 위원 설계 변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 설계 변경 아닙니까?

안선희 위원 아니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다 살펴봐서 아실 것 아닙니까?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이 예산심의가 거쳐지지 않은데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죠.

안선희 위원 다시!
저 묻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저희 예산이 심의가 거쳐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감사가 해야 될 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감사대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전체 일반 실과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이번 10월하고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종합감사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 신문에 계속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층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왜 이게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지난 전 집행부 일이에요, 이것은. 전 집행부 시절에 전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어요.
이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보 조치 부분들은 승진 부분들은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보 조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 이동이 있다거나 어느 기관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정된 행정업무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 전보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의 감사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보 조치가 동사무소 동장인 경우에 세 달 네 달도 안 돼서 전보 조치되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과 바로 직결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보 조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도 동사무소에 갔다가 6개월만에 이쪽 자리로 옮겨온 대상자 중에 하나인데요.

안선희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런 어떤 특수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전보나 승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전보 조치와 관계해서는······.

○감사담당관 이규채 특별승진이나 뭐 이런 부분 그 승진명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전보 조치가 지나치게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보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간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명확한, 뭐 얘는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안선희 위원 그런 것은 없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특별한 보직에 한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지.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강행규정은 없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안선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두세 달만에도 전보 조치할 수 있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아예 조치가 없다 한다면 그 부분들은 인사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실제로 생긴 사례가 있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면 안정된 행정을 위해서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 전보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고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준비와 계획이 꼭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것······.

안선희 위원 요청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인사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담당관님 그 전보 제한이 없는 게 확실한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직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임기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뭐 1년 2년 이런 것은 없고 단지 그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1년, 1년 이내에는 잘 바꾸지 않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장 송미희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제가 전보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 1년은 한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면 4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아주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안정성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단지 우리 위원님들만의 문제겠느냐,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위원장 송미희 이제 4개월이면 주민들하고 정을 붙이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지점에 그 사유가 얼마나 특별한 사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도 인사팀하고 조율을 좀 해서 가능하면, 그리고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 연구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좀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감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을 좀, 자 우리가 연장근로나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휴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09시부터 13시까지 근무를 해야지만 4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0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연장근로 대체휴무로다가 4시간을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진행을 안 했거나 감사를 진행했지만 묵인 하에 넘어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우리 담당관님 우리 복지관들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홍원상 위원 복지관들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수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감사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거기는?
복지관.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홍원상 위원 복지관 감사는······.

○감사담당관 이규채 외청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홍원상 위원 3년에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뭐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특별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언론에 뭐 문제가 터져 나오거나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수시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상감사가 3년에 한 번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일상감사, 네, 종합감사가······.

홍원상 위원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게 3년에 한 번씩이고요.

홍원상 위원 종합 일상 감사가 3년에 한 번?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제가 지금 한 군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2가지의 문제점을 질의응답을 담당부서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들은 지금 일상감사, 그러니까 감사에서 발견이 되지 않고 계속 왔다는 얘기예요.
(휴대폰을 보여주며) 0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09시 반에 근무를 시작해서 12시 반에 근무를 종료했는데 대체휴무 4시간, 그러면 이것은 휴일 날, 휴일근무예요. 그러면 대체휴무라고 하면 1.5배도 아니고 100프로(%) 대체휴무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도 강하게, 담당부서에도 강하게 어필(appeal)할 거예요.
담당관실에서 이 원본을 전부 다 제가 깐 것입니다, 원본. 서류 원본을 전부 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혈세가 전부 다 새고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부에서 지침을 내렸든 어쨌든 간에 가족여성부에서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서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담당부서에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할 거예요.
자,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복지관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담당부서에서 정기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자체 지침······.

홍원상 위원 부서별로 다 틀려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지침에 의해서 스스로 점검이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래서 (“2020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을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시하고 수시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부서에서 감사를 하지만 중간에 부서 감사가 2년이다라고 하면 그 전에,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중간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준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복지관을 다 제가 감사를 못 했어요.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군데를 감사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복지관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근로 작업을 해요, 야간근로 작업.
일이 바쁘니까 야간근로를 합니다. 해야죠, 바쁘면.
그런데 법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2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야간근로 시간이 18시부터 하루의 일과가 18시에 끝났는데 18시부터 전부 야간근로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이.
「근로기준법」에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30분 간의 휴게시간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휴게시간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하루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식시간이 휴게시간으로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30분 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데 18시부터 바로 야간으로 들어가서 야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야간근무를 하고 야간수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휴게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금전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필히 감사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부서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문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에요.
그렇게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시고, 복지관의 지금 3년의, 3년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복지관에 감사를, 다 틀립니까, 지금 복지관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어떤 말씀이신지······.

홍원상 위원 연수가.
뭐 2020년도 올해 감사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2021년도에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리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 복지관 그 생긴, 세워진 게 다르니까······.

홍원상 위원 설립일이 틀리니까 다 틀리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홍원상 위원 네, 한번 금년도에 감사대상이 어딘지 좀 확인하셔서 감사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한번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데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하여간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인 안돈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쭉 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크게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죄에 비해서는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정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시흥시 공직사회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에 충실해 주고 감사 업무에 직원들과 함께 열정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 자료 중에서 시흥시 도시재생센터 부분에 보조금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16쪽을 보면 지방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뜻이 뭐죠?
816쪽.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위에서 4번째 정도 줄에 있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섭 위원 대개 그런데 운영비나 명시적 근거가 정확히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대부분이 그냥 없고 그냥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의 있는데 이 사례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그 썼다는 근거는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상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뭐 영수증이나 이런 것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목이 없는 부분을 운영비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맞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마치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러는데 931쪽에 지금 모범사례로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 꽃무지개 하우스라는 사업을 모범사례로 꼽았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지금 당초의 사업계획서에 없어요.
물론 좋은 사업은 맞아요. 감사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는 맞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후원금이나 이쪽의 돈을 가지고 한 사례거든요.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모범사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따라서 이렇게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우리가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현장의 감사를 이렇게 많이 했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시흥시에 많은 건설을 실시했었죠. 그런데 잔치는 시흥시에서 하지만 먹을 것은 외부 사람들이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이상섭 위원 따라서 저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우리 조례에 하도급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공정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시는 없어요. 다만 권장사항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업체 70프로(%) 이상을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권장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에서 한 번 정도 감사를 해본 적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권장이라는 사항은 그것은 감사대상은 아니고요.
저도 회계과에 있을 때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 저도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시민이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계획서가 오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왜 관내업체가 아닌지 꼭 사유를 묻고 사유를 붙여서 관외업체랑 계약한 사유를 붙여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누구 하나 이것을 좀 조사해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분명히 조례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 조사를 회계과에서도 안 하고 실무부서에서도 안 하고 우리 감사관실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뿐인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도 그렇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도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회계과 근무할 때 이것을 다른 업체를 갖고 왔길래 이것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바꾼 적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감사가 앞으로 좋은 시흥을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짚어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 같은 것도 좀 실시해서 우리 시흥시에 하도급이 더 많이 발전돼서 시흥시 시민들에게 더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담당관님, 이상섭 위원님 말씀과 맞물려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하면서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은 감사관의 업무가 아니다, 여기는 제외대상이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은 그것이 꼭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래서만 꼭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집행부의 모든 사항은 다 감사의 대상이어야 하고 그게 꼭 부서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감사를 하려고 하면 모든 부서가 다 감사의 대상인 것이고 안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다 제외대상이고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이렇게 아마 구분 짓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은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자.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위원장 송미희 각 부서에만 맡겨두지 말고, 부서에서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꼭 감사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 안에서 잘못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지금처럼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서 끊임없이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고 이러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공감합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한 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일이긴 하지만 반복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건인데요. 하나는 예전에 하천과에, 하수관리과 알죠? 네, 하천과가 생기기 전에 했었던 하천 공모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건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두 가지 일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시흥에서 한 번 지적이 나왔잖아요,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홍헌영 위원 지나간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축소가 되어서 저는 일단락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집행도 다 한 상태에서 나중에 보조금을 내려주지를 않나, 그 실제 회계자료까지도 제가 다 받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보면 겨울날 집행한 것처럼 정산된 자료에 반팔 티셔츠 입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첨부가 돼 있지를 않나, 굉장히 제가 이때껏 우리 시흥에서 진행돼 왔었던 공모사업 중에 가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 행정에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겁니다. 보조금을 사후에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식의 행정 실수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장애인들의 노동력이 조금도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완제품을 다른 업체한테 받아서 포장지만 갈아치우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몇 년간, 추가적인 제보에 의하면 뭐 후원금까지도 가로챘다, 뭐 이런 제보까지도 다 받은 상황인데 어쨌든 일단 일단락이 됐으니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되고요, 반복됐을 때는 저는 이것은 경찰에까지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이 그런 정도의 영은 이제 앞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시골 같은 데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폐쇄적인 행정이나 그런 관련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일벌백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자료 107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오늘이 간담회 하는 날인가요, 행정감사 하는 날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매뉴얼(manual)이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기본적인 자료는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논의해야 할 내용은 간담회랑 본 감사랑은 조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한번 보고 제출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하며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본 위원이 대안 제시라든가 개선대책을 할 수 있다고 담당관님은 보십니까?
이게 행정감사 자료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대안 제시를 하고 어떤 개선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가 청렴도 측정 관련 업무는 인권위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서 메일, 주로 메일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하고 우리 시를 방문했던 적 있던 민원인들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전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1일까지 우리 시 방문했던 그 민원인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것을 공무원의, 6월 30일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현황을 제출하는 게 전부고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분석,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갖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부족했던 부분 뭐 인사가 됐든 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을 좀······.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 제출하셨냐고요?
제출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저희 청렴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선대책에 보면 한 줄 한 줄 표시가 있는데 그게 개별 사업별로 하면 자세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지금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유형별, 직급별 통계자료를 갖고 오라고 주문한 적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네,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 자료만 갖고도 또 어떤 행감을 합니까?
2017년도 46건, 그러면 2018년도는 경기도 감사 포함해서 169건, 2019년도 60건, 2020년도 24건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건수가 경기도 감사 포함한 2018년도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연도는 포함을 시킨 것인가요, 안 시킨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경기도 감사는 3년 때······.

이금재 위원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4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봐서도 직급별 뭐 해임 하나, 강등 두 명, 정직 네 명 뭐 이런 식으로만 해 왔잖아요.
그러면 유형별도 있어야지 본 위원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직자들이 뭐가 불편해서 이런 잘못을 했으며 이런 것도 좀 봐 볼 수 있게끔 자료가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것을 보고 뭐를 해요?
참 너무 행정감사 서류를 너무나 미비하게 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땡땡(김○○) 이땡땡(이○○) 이렇게 갖고 오셔서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지.
저는 조례 규칙 다 우리 주무관한테 주문해서 읽어봤어요.
꼭 우리가 목록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갖고 오십니까?
모를 수 있는 것도 좀 갖고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것 한 장만 가지고 너무 성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경기도 감사 부분 그러면 이것 빼더라도 자, 보자고요.
2017년도에는 46건이에요, 경기도 감사 포함해서 이게 좀 많이 는 것이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60건이에요. 그러면 더 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네, 늘었어요.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느는 겁니까? 이유를 제가 분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료를 봐서는?
그러면 지금 2018년도보다 2018, 2017년도보다 2018년도, 또 2019년도 계속 지금 늘었어요. 징계가 늘었다고.
그런데 2018년도 청렴역량교육 등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2,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징계 건이 늘고 유형이 늘어난다면 유형별로 또 교육하는 시스템도 더 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게 어떻게 더 줄 수가 있어요? 더 잘못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포상금도 이게 포상금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포상금 1,000만 원 돼 있어요. 2018년도 것 1,000만 원 돼 있고 2019년도 것 1,0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아니 이 포상금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지금 100프로(%) 다 나갔어요. 어떻게 2018년도랑 2019년도가 포상금은 어떻게 100프로(%) 다 나갔어요? 이게 달라야지, 어떻게 똑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정확히 1,000만 원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자료 주셨잖아요, 1,000만 원.
아주 100프로(%), 100프로(%) 어떻게 이런 것을 100프로(%) 나갈 수가 있냐고?
예를 들어 신고자가 돼서······.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 내용은 신고자가 아니고요, 신고자 포상금은 별도로 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 금액은 직원들 각 부서별하고 직원들하고 각 부서별로······.

이금재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부서별로 청렴한 직급에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연도가 이렇게 똑같이 생각 없이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야지 똑같이 그러면 줍니까? 이게 벌써 다른데? 잘못된 부서가 많은데 어떻게 똑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청렴결백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제가 당장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맑고, 다 알잖아요, 당장 이제 대답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맑고 검소하고 깨끗하고 정말 순수하고 성품이 고결하고 욕심이 없고 순수한 인품 이런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맞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전남 강진에서 시흥시 새내기공무원 교육을 좀 받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충남 당진이오?

이금재 위원 전남 강진.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새내기공무원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금재 위원 네, 네.
지금 여기에······.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가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추진한 것은 없습니까?
이 장소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했던 유배지였는데 4년간 유배를 했어요. 이 정약용 선생님은 섬김과 이런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준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 장소를 받고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이쪽 장소를 이용하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 같은 경우는 장성이나 그다음에,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한약, 제천 이런 곳에 찾아가서 청렴교육을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청렴교육을 받을 때 청렴교육의 방식이라든가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주로 그것은 새내기교육 주관 자체는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청렴 강사를 초빙해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교육의 방식이 사이버교육도 있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강사,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강사초빙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종류에 보면 청탁금지법 교육도 있고 갑질예방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청렴교육 그런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교육을 자체교육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자체교육 자료요?

이금재 위원 네,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유형별, 유형별로 다시, 아니 제가 뭐 그 이름을 공개를 하겠습니까, 위원이?
유형별로 해서······.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니 그러니까······.

이금재 위원 많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을 좀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 팔구년······.

이금재 위원 아니, 감사를 했는데 왜 유형별이 없습니까?
제가 어떤 감사를 했는지 뭘 안다고 유형별로 합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금품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고 예산 집행에 부당집행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아요. 꼭 찝어 줘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러니까······.

이금재 위원 아니 그리고 이, 내가 다른 것을 넓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것 자료 주셨잖아요, 24명 60건 46건 감사 포함, 경기도 감사 빼고.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간추려서 왜 못 주는 겁니까? 뭐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이것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러니까 이게 각 사례별로 개개인별로 해서 행정8급 누구 징계 뭐 강등······.

이금재 위원 네,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이런 식으로 세부자료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금재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러면 최근 팔(2018) 구(2019) 십(2020) 3개년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왜 내가 그날 이 자료 요청했을 때 그때는 못 주고 왜 지금 요청하니까 지금은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세부 성함 그 징계는······.

이금재 위원 그것은 지우고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이것 자료를 사실은 줘도 이상이 없어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아니, 끝난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를 하면서 이 사람 징계가 잘못 됐으니 더 높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어떠한 데서 어떠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었나, 또 그 사람 심정은 뭐였나 그런 것도 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그러면 자료를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그게 법에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행정감사는 다 줘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냥 가장 간단하게 개인정보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법 저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네.

이금재 위원 그것 지우고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자치법규요?
제가 한 훈령까지 17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그다음에 저희 훈령 이것 해서 제가 다······.

이금재 위원 17개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이금재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게 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각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다 필요해서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8개 정도를 받아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대해 운영하고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운영하고 있는 거죠, 조례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구성 및 자격에 대해서 보면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운영실적과 수당 그다음에 예비자금 작년 기준으로 지금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60프로(%) 정도 지급된 것으로······.

이금재 위원 60프로(%)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제가 정확히 기억은, 그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100프로(%)는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예산은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0프로(%)로는 이게······.

이금재 위원 못 하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되는 게 있고······.

이금재 위원 여기도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사안이 다를 텐데······.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어떻게 이게 100프로(%) 나는 나가냐, 지금······.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러니까 그 목은 전체 1,000만 원 예산을 갖고 시상금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수당 같은 것은 참석인원이라든지 뭐 불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주민감사청구제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우리 시의 어떤 부당한 사항이나 불법사항이 있을 때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도청으로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도청으로 청구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도지사에게 감사청구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 실적은 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배석 팀장을 보며) 지난번에 그 수영 때문에 그것 안 했지? 이루어지지 않았지?
지난번에 수영장 건립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수영협회에서 청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금재 위원 그 한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더 이상 진행사항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실적은 없네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지금 한 건 들어온 것은?

○감사담당관 이규채 당시 수영협회 회장님이 오셔서 서류를 갖고 오셨다가 본인이 직접 접수하신다고, 도에다가, 그 후로 그 말씀하신 이후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이금재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저희한테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좋습니다.
시흥시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살펴보니까 과장님, 행동강령 종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종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행동강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 뭐 종류가 많던데요, 읽어보니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라든가 가족채용 제한이라든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라든가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라든가 예산 목적의 금지라든가 인사청탁 등의 금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것 네.

이금재 위원 왜 한 가지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규채 행동강령에 세부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개씩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과감히 없앨 것은 좀 없애고 그래야지 무슨 17개? 8개를 살펴봐도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조례나 뭐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도 않는 것 뭐하러 그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 행동강령 조례에 맞춰서 신고나 이런 조치한 내용에 대해 뭐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가 행동강령 쪽으로 신고되는 것은 주로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강의 신고가 있고요, 외부 강의 신고 나갈 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금재 위원 외부 뭐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외부 강의.

이금재 위원 외부 강의?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외부 강의 나갈 때 요즘에 최근에 좀 규정이 바뀌어서 외부 강의 나가면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것은 강의 신고하면 신고로 마무리되고요. 별도의 어떤 물품이나 공직비리 뭐 신고 들어오는 것은 그 건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금재 위원 공무원 또 그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죠?
이 목적을 보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신고기한하고 신고방법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포상금······.

이금재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게······.

이금재 위원 부조리 행한 날로부터 몇 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신고가 부조리 한 날부터, 신고가 이것 뭐 무작정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소멸시효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게 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뒤에 팀장님 모르십니까?
신고기한이오. 부조리 행한 날로부터······.

(「몇 년까지?」하는 위원 있음)
(「15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5일이에요?
1년 아닌가요?
15일이에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15일이라고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 부조리 총 신고 기간을 말씀하신 겁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네.
(「1년 365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죠, 1년이죠?
그 포상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이 아까 이것 1,000만 원 이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러니까 그것이랑 개념이 다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청 각 부서하고 공무원들의 개인 청렴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 원이고요.
금방 공무원들 부조리 신고나 아니면 권익위에서 말하는 보상금 포상금은 예산 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근에 2017년도인지 2016년도인지 두 건 약사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없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재 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치사회 및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시장의 책무 또 민간단체와 협력한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 홍보한 그런 실적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갑질신고나 부조리신고에 대해서 저희 새올 창에 표시된 것에서 각 부서별로 공문이나 교육의 기회 때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작년 말 여기 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2등급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2년 연속.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그 시흥시는 지방단체에서 몇 등급과 몇 등을 하셨나요?
이 2등급하고, 2018년도에는 2등급하고 2019년도에는 3등급을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등급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각 시군별 그 순위는 2017년까지만 발표되고 그 뒤로는 발표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그러면 등급이 2018년도에 2등급이었다가 2019년도에 3등급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은 물론 외부청렴도인데 내부도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내부 외부 합쳐서······.

이금재 위원 이것은 왜 그래서 좀 등급이 떨어졌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직 내부가 좀 더 청렴해지지 못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평가 요소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것은 좀 냉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 시 공무원들의 평점이 낮은 부분을 보면 인사 관련 부서랑 예산 관련 부서 그리고 업무의 부당지시 내용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최근에는 인사 부분은 좀 개선이 됐고요. 예산의 부당 집행하고 상급자의 부당 업무지시 이 부분에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금재 위원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금 징계가 늘고 있는데, 청렴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정말 무엇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지 좀 더 한번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줄어들 수 있는 통계를 주셔야지.
통계는 자꾸 올라가고 그게 뭔 문제점인가 자료 달라고 보면 자료는 못 준다고 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잘 하셨으면 이것만 봐도 본 위원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할 것 이 자료 몇 개만 봐도 무궁무진해요.
2장이야? 1장 준 것만 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지며) 여기에도 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주는 자료가 어디 있냐고.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잖아요. 최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 청렴해피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사 뭐 용역관리라든가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비영리 인허가 이런 건 등 다양한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경기도가 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결과를 살펴보시고 또 시흥시도 이래서 모범사례를 검토해서 청렴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행감이 끝나도 본 위원이 다시 보고 담당관님하고 의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책자에서 청렴 업무와 관계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의 청렴업무와 관계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형식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청렴업무라 함은 공무원들의 부패 갑질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민이 주인이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의 존재의 의미는요, 시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리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요, 갑질을 하지 않아야 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청렴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나 목말라야 하고 갈증을 느껴야 하고 더 청렴하고 더 부패하지 않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이 청렴 업무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책자에는.
그리고 이 청렴도가 2018년도에 우리 시는 외부 청렴도 2등급, 2019년도 우리 시는 외부 청렴도 3등급, 다행히 2018년도 내부 청렴도는 4등급인데 반해서 2019년도는 3등급 이렇게 측정이 된 것입니다.
이 측정의 내용 방법을 보면 전화 온라인 설문조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위가 꽤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의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5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2018년도는 1등급이 하나도 없고요, 2등급이 꽤 많은 시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1·2등급까지 해서 11개 지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개의 지자체를 하는 것인지 이런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어쨌든 측정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개선대책을 내놓았는데요, 2018년도에 개선대책을 보면 부패사전예방시스템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자, 부패사전예방시스템 이름은 참 좋습니다.
부패사전예방시스템이 과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과연 될까, 부패사전예방시스템 확립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마련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자료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여기 보면 우리 시흥시청 홈페이지 익명 신고센터 운영 이 부분인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했을 때 지금까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되어 온 결과 자료들 있잖아요.
얼마만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관계된 자료 저에게 갖다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부 다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직자와 관련해서 시민감사관이 있다고 하셨죠?
시민감사관이 20명인데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역할은 뭐고 수행됐던 부분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시민감사관은 기본적으로 각 동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20명인데? 우리는 18개 동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니, 그러니까 20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각 동에 1명씩 해서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전문 감사관 일부가 위촉이 되어 있어서 2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래서 각 동에 위촉된 그런 시민감사관들은 각 동별로 좀 학식이나 덕망이 있으신 분 아니면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전문감사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니면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고요.
각 일반 그런 시민감사관께서는 각 동하고 감사부서하고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매개체가 되어줘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동에서 아니면 직원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이런 전달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전문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 나갔을 때 뭐 복지관을 가든 어디를 가든 회계나 노무나 아니면 복지 관련 이런 데 조언이나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감사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해서 지난번에 뭐 노무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기는 한데 노무 관련 일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저희한테 지적사항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사결과 발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시민감사관에 20명이 항상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이것 관계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이것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조례는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전문위원님! 이 관계 조례 내용 있잖아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시민감사관 관련된 조례 부탁드리고요.
시민감사관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에 1명 정도로 위촉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각 동에 감사관이 이렇게 어떤, 시에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으로 이 감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민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수행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방금 감사관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는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겠지만 또 그마만큼 시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무사는 노무사 일이 있는 것이고 회계사는 회계사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선 기관에 감사를 나갈 때 그때 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시간 가능하신 분하고만 같이 나가는 것이고요.
각 동에 1명씩 위촉된 일반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 감사할 때 같이 참관해서 매개체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모니터 요원처럼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게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름은 상당히 의미 있고 그리고 이 시민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인들이 한 동별로 1명씩, 저라면 저는 일 못 해요, 그 일.
그렇잖아요?
전문직종의 종사자가 여기 늘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청렴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서는 성실하게 이 업무를 담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래서 일반 시민감사관들은 거의 전문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일반 뭐 주민자치나 통장님이나 이런 동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감사관은 회계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은 그런 특정감사 나갈 때 그때 위촉을 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렇네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해보고 느낀 바가 뭐냐 하면 학교에,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이 있잖아요. 운영위원의 역할은 학교의 행정과 관계되는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심의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심의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아, 다 오케이(okay)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시민감사관이 각 동에 하나 1명이 위촉이 되고 그리고 거기 각 동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일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감사업무는 힘들죠.
감사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패하지 않고 공정한, 청렴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 시민감사관의 각 동에 파견되고 위촉된 부분들은 시민감사관 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이 청렴도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청렴의 의무를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흥시 지자체는 50만 인구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청렴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더 무게가 커지고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청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좀 더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청렴과 관계되는 이 사업의 목적성을 위해서 현실 가능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관련됐던 업무 부분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집행부에 제가 공개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시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다양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너무나 불성실하고 그냥 너무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부서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이것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만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모든 부서가 조금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의회에서 지적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을 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와 줘야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감정 에너지를 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전 부서에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든지 간에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분명히 지켜야 될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꼭 전 집행부가 모두가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담당관 행감을 거의 2시간이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저는 우리 공직자의 청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요, 우리 공직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청렴 업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아마 2020년도는 조금 더 징계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부터 우리가 갑자기 조직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직원들보다는 그 이후로 지금 음주나 이런 징계 건들을 보면 신규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신규 직원들이 우리 시흥시청의 조직에 아직 적응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또 좀 더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청렴 교육을 하되 유형별로 아니면 직급별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기존 직원들의 사례 중심으로 해서 신규 직원들에게 좀 교육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직자를 지키는 일이고 그게 우리 시민들과 다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엄격하게 하고 대신에 인센티브(incentive)는 좀 더 강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포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정확하게 포상하고 대신 징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그들만의 리그,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강력하게 해서 다시 그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청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신경써주시고 예산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인사나 또 예산의 과다한 집행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튼 좀 더 신경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감사 때마다 대상이 되고 또 감사 때마다 질책을 받는 데가 우리 문화예술과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이번에 감사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도 대표축제라고 하는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 이러한 행사 축제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이렇게밖에 못 할까, 이 정도로 계속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쭉 제가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연성문화제부터 하여간 끝까지 검토를 다 했는데 우리 시흥시의 기획사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홍보실적을 보면 현수막 부분에, 내가 리플렛이나 뭐 이런 것이면 얘기 안 하겠어, 배너나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보실적에서 현수막을 보면 한 예를 들면 물왕예술제를 보면요, 현수막이 300장이 넘어요, 300장이.
이것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기획사가 좀 많지 않은 부분, 우리가 볼 때 좀 수행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도 사실이고 지속적으로다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실적 현수막 물왕예술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물왕예술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한 게 아니고 파트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것 할 때마다 홍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플래카드가 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300장이 넘는다는 부분은 저도 조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원상 위원 물왕예술제의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원상 위원 1억 5,000만 원에서 현수막 홍보비로다가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리플렛 같은 것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겠는데 현수막 비용으로다가 2019년도에 1,1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019년도에 현수막 2018년에 110만 원······.

홍원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물왕, 아 연성,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120페이지 한번 봐 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연성문화제를······.

홍원상 위원 120페이지 봐 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조금 많지 않나 싶습니다.

홍원상 위원 많지 않나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결산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4만 5,000원 5만 5,000원 이렇게 다량으로 해서 소형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행사와 맞는 그 디자인을 하는 대형 현수막들이 아무래도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대형 걸개그림이 들어갔다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원상 위원 대형 걸개그림이 들어갔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2018년도부터 시흥시에 현수막을 걸면 걸고 나면 돌아서면 현수막이 없어지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갖다가 이렇게 250장씩 이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수막만 다 봤어요, 현수막만.
지금 연성문화제에서는 현수막이 2018, 2019년도에 20장씩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수막 비용도 2018년도에 110만 원이 들어가갖고 장당 5만 5,000원, 평균 5만 5,000원이 들어갔어요.
2019년도에 똑같이 20장을 만들었는데 72만 8,000원, 장당 3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명인·명창 초청에서도 이게 아마 백판 현수막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31장을 만드는데 4만 8,000원. 그다음에 팝스앙상블은 12장을 제작했는데 장당 6만 5,000원.
어디에서는, 어디에서는 장당 3만 원, 어디에서는 장당 6만 5,000원, 11만 원까지, 평균 11만 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이것도 아마 백판 그 현수막이 들어간 것 같아요. 32장을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11만 3,000원이야, 장당 그 가격이.
그러면 우리가 시청 본청에 대강당에 현수막을 걸게 되면, 현수막을 걸게 되면 가로 세로 치면 다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규정을 정해 줘야 돼요. 디자인비까지 전부 해서 얼마 이상은 넘지 못하게끔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무슨 놈의 현수막 한 장이 11만 원이 넘는 현수막이 있고 어떤 데는 3만 5,000원짜리 현수막이고 왜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연말콘서트 하는데 여기는 현수막이 장당, 여기도 20장을 달았어요. 어디다 달았는지 모르겠어, 20장을. 그런데 여기는 8만 1,000원씩 들어갔어.
결산, 결산하면서, 결산하면서 결산에서 다 들어갔겠지. 다 뭐 확인을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전체적으로 제가 금액을 다 계산해 봤어. 시 승격 30주년 기념식 클래식 콘서트하는 것은 이게 11만 3,000원이에요, 11만 3,000원. 현수막을 32장 붙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랬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배곧마루 생명콘서트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한국예총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2017년도에 했던 거예요. 여기에 현수막이 5만 2,000원씩, 장당 5만 2,000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소년동아리 행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행사를 뭐 현수막을 2018년도에 170장씩 현수막을 어디 갖다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0장을 갖다가 붙였는데 4만 1,000원에 했습니다. 이게 아마 4만 1,000원이면 부가세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식으로다가 천차만별 비용이 지출되고 이게 결산자료 들어왔다고 결산을 해 주는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래산 가는길 작은 음악회는 아마 이것도 걸개그림 식으로다 부착한 것 같은데 14만 6,000원 들어갔어요, 장당.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저희가 하여튼 장소별 규모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정확히 적용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문화예술공연을 매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서는 현수막의 가격이 3만 3,000원씩 했어요, 3만 3,000원씩.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적정가격이고 이 가격이 저는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뭐 수도 없이 현수막 달아 봤지만 그렇걸랑요, 이게, 현수막이.
이것에 대해서 하여간 올해는 넘어갑니다. 내가 이것 원본자료 전부 받으려고 그러다가 안 받았는데 이 현수막, 홍보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이것 지침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도 한빛방송에다가 일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강원도 춘천에다가 줬어요. 아니, 주민참여예산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춘천에다 줘야 될 일이에요? 우리 지역에 없어요, 그렇게?
총괄기획서부터 공연서부터 무대까지 전부 다. 이것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관내에 40개가 넘는 기획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기획하는 것을 입찰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 문화예술공연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죠?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주민자치과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더드림이라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공연, 무대설치, 음향, 조명까지 다 줬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의 콘셉트(concept)나 특성상 관내 업체에서 뭐 음향이나 무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외 업체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관내 업체 기획사들이 좀 기술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장비도, 장비도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배제시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기획사들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것은 밀어줘서 좋은 장비 구입하고 좋은 조명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긍심을 갖고 50만 명이 넘어가는 중견도시 이제 벗어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전부 다 외부에서 전부 다 들여다가 이런 문화행사를 할 것이냐?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도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행사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은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심히 볼 것인데······.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관내 업체들한테 행사를 맡겼는데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리스트 작성해서 빼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 업체를 우리가 밀어주고 관내 업체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지금 이 행사한 것들을 쭉 보면서 정말 왜 이것들이 전부 다 지방 업체들이 와갖고 우리 시에 와서 문화행사를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홍원상 위원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관내 업체들의 전부 리스트를 갖고 관내 업체들이 맞는, 업체들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나눠서들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업체야, 강남구.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하나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공연한 것 이것은 서울, 의정부, 남양주, 인천 이런 데가 전부 참여했고, 이게 무슨 지방자치야?
하여간 마치겠습니다.
현수막 그 홍보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규격 그다음에 뭐 색상이 더 들어가면 더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산할 때 그 이상의 정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기획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40여 개가 되는 우리 시흥시 관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우리 시흥에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그리고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많이 오고 뭐 인원이 적게 오고 이것을 떠나서 정말 문화행사가 열정을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홍보도 열정을 갖고 홍보를 했느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종합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행사가 우리 시의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우리 시흥시의 축제 그러면 대표적인 축제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갯골축제 뭐 이러한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각 동별로 축제나 문화행사 부분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각 동에요?

안선희 위원 네, 각 동에 뭐 주민자치와 관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동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여기 행감 자료를 보면 한 예를 보면 배곧만 보더라도 배곧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0월 달에는 배곧마루 생명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9,0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2억 8,7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현수막이 284개 약 1,500만 원의 현수막을 소비했어요. 그리고 1,500만 원 이제 또 현수막 끝나면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2017년도에는 배곧마루 생명콘서트였다가 2018년도는 어떻게 바뀌지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데는, 어떤 동에는 따오기길 걷기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오기길 걷기대회가 2017년도에 있었고 그러면 한 번 그 행사가 되면 그 다음 해에도 따오기길 걷기대회 행사가 진행이 되겠죠?
자,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각 동에 문화행사나 축제는 매년 기간이나 이름이나 내용들 규모가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면 일관되게 그 목적성에 맞게 명칭이 계속 사용돼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인지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명칭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사용돼야 맞겠죠.

안선희 위원 그렇죠. 이것은 시민을 무슨 봉으로 아나 도대체가 각 동의 문화행사 자체가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멋대로예요, 멋대로. 누구 멋대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 부서에서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고 상임위원들 전부가 다 각 동의 문화행사 부분 정리 좀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런 일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8개 동이 있으면 18개 동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하나 정도의 문화행사와 축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축제가 있다 한다면 어느 동에는 봄에 축제를 하든지 어느 동에는 가을에 축제를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지만 그게 일관성 있고 목적성과 일관성을 갖춰갖고 같은 문화행사가 해마다 내용성, 사람은 바뀌지만 문화행사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동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아, 이번에 올해 봄에 뭐 하겠구나. 나는 이 날 문화행사 가야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막 뒤죽박죽되고 이름이 막 바뀌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배곧마루 생명콘서트가 2018년도에 가면 배곧 빛이 있는 야간산책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름도 안 맞아. 배곧 빛이 있는 야간산책인데요, 2018년도 11월 2일 날 있었던 배곧에 빛이 있는 야간산책 이름만 딱 들어보면 야간산책이잖아요? 혹시 그 행사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못 가봤습니다.

안선희 위원 못 가봤어요?
이게 야간산책인지 어마어마한 조명에 제가 도저히 눈이 부셔서 앉아 있다가, 굉장히 화려한 문화행사였거든요. 야간산책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름이 왜 이렇게 바뀌냐고. 날짜도 바뀌, 날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이게 계절별로 어떻게 뭐가 된다라는 부분들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문화예술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동 행정과 저희와의 관계는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예산들 편성 과정이나 집행 과정 여러 과정의 여건상으로 보면 저희가 동의 축제나 문화행사까지 컨트롤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어쨌든 간에 서로 좋은 기회가 되면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좀 각 동 회의 때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주셨듯이 중구난방적인 그런 동의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대표적 행사나 대표적 축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의원님들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각 동에 이런 축제나 행사에 관해서는 동별 1꼭지 정도로다가 주문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안선희 위원 우리도 주문을 드릴 테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하여튼 동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고 자문할 수 있는 것은 자문해가면서 가급적 어쨌든 간에 시민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데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의 행사 부분들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달라져요.
따오기길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 보면요, 2017년도에는 4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가 2018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2배로 뛰어요. 참가인원이 배로 뛰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45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갑자기 2배로 뛰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희 의원들도 문제 제기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행사와 내용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일관성 있고 목적성을 갖춰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점검하시고 체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옥구드림 페스티벌이라고 2019년 10월 달에 3,000만 원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정왕3동에서 했던 문화행사인데 이것은 매년 했던 행사일까요, 아니면 2019년 10월에만 했던 행사일까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자료만 취합이 돼서······.

안선희 위원 이것도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된 부분 갖고 왔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네, 정왕3동에서 지금 옥구드림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3,000만 원 예산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봄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민노래자랑을 했어요. 이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데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민노래자랑, 정왕4동에서만 꼭 이게 필요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권활성화는 소상공인 전부가 다 필요한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정왕4동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민노래자랑을 했을까? 왜 이런 사업이 필요했을까?
그렇다 한다면 다른 동에서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민노래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아?” 물음표를 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런 사업도 우리 동의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 예산에 편성이 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지금······.

안선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안선희 위원 어디에서 하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문화예술과 쪽에 자료로 들어왔어요.

○경제국장 윤주호 각 동에 행사나 축제 부분을 지금 다 취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넣은 부분이고요.
예산 자체가 동은 동별로 문화예술 부분은 문화예술 부분 구분돼가지고 편성돼 있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행사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페이지 141쪽 보면 근로자와 함께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함께하는 음악회 내용이 2018년 9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로 들어간 예산이 1억 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관계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저는 이것 저는 근로자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아시죠? 그런데 근로자와 함께하는 음악회에 근로자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이 예산 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사용됐는지 관련된 자료 당부드리고요.

이게 또 2019년도에는 6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예산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근로자와 함께하는 음악회 근로자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그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 해요.
그런데 예산이 2억 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홍보와 함께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문화예술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근로자와 함께 이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시흥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요, 아마도 저는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평가해 주시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이 음악회 비용은 2018년도에 1,0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안선희 위원 1,0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2,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안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그러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있잖아요? 이 부분들 자료 부탁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이 홍보됐던 부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되는지 진행돼 왔던 부분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저기 한 가지 좀 확인 좀 할게요.
올해 금년도에 연성문화제하고 물왕예술제 이 행사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물왕예술제는 당초보다 일단 10월경으로다 이전을, 개최를 일단 미뤄놓은 상황이고요.

홍원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10월 전후에 두 가지를 같이 겹치게 됩니다.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진짜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고 최소화시키든가 아니면 무관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든가 아니면 취소하든가 방향을 조만간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국가 재난상황입니다. 그렇죠?
국가 재난상황이고 이것이 언제 진짜 완전히 박멸이 될는지 누구도 지금 몰라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다가 준비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연말 거의 10월까지 가가지고서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2020년도에는 문화 행사를 그냥 전부 일몰시키는 것으로, 지금 우리 9월 달인가 하는 그 마라톤대회도 지금 일몰시켰잖아요.
이따 다음에 하는 관광과에도 갯골축제 일몰시키라고 얘기할 것인데, 주문할 것인데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 그다음에 각종 문화 행사들 금년도에는 일몰로 전부 가고 더 이상의 준비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기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동 행사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협의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동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축제준비위원들하고 사전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 간담회의 내용은 동별로 일부 동에서는 그동안 축제 준비를 해와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동도 있고 일부 동은 준비 과정을 또 이렇게 거쳤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 동은 시의 방침에 따르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는 축제 준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축제에, 동의 축제 준비 같은 경우에는 축제준비위원회하고 동장님하고 의견이 또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권역별로 쭉.
그런데 동장님들의 의견들은 주로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입장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 시장님의 제가를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가부의 동으로다 통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하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 전부 다 지금 다 움츠러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년도에 우리 시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은 국가 재난에 맞춰서 전부 일몰시키고 일몰된 예산을 갖고 지금 정부에서 3차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국회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거기에 또 대응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까지, 지방정부까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빚내서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예산을 전부 일몰하고 불용처리해서 그러한 돈을 갖고 실정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모든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빨리 관련 회의를 통해서 전부 일몰시키고 그리고 국가 재난상황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가 동 사업 얘기하면서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축제 간 같은 사업과 항목으로도 중복적으로 집행된 내역들이 굉장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할 것이고요. 적어도 문화예술 쪽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어떻든 제안이 돼서 저희가 검토단계에 들어가서 동 자체 사업과 시의 협력 요청한 사업이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홍헌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골목자치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터치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예산과에서 지침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지금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참여예산이랑 중복되지 않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여예산 사업 중에 예컨대 2018년도에 배곧동에서, 그 2019년이었나요? 그 1억 4,000만 원짜리 그 배곧동 탄생축제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비용은 다 버스킹 행사비용으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월곶 배곧 라인의 버스킹 행사 한다라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그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막아줬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런 부분 저희가 의견 줄 때 현재 그런 유사사업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의견을 주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주무부서로써 어떤 버스킹 행사가 됐든 음악회가 됐든 예술단체랑 같이 조인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동에서도 하고 있고 참여예산으로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조정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랑 겹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 뭐 이 방향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복성이 과도한 것들은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동에서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직접사업으로 돌리든가 이런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은 저기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다루시잖아요. 그때 문화예술사업의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딱 하나만 여쭐게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아까부터 이것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늘 해왔던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아마 작년에 KBS전국노래자랑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2018년도에, 10월 달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018년도에요?

안선희 위원 네. 2018년도에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비교해보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랬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KBS전국노래자랑 하면 아마 시흥시 전체 시민들을 참여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현수막이 6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된 금액이 300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늘 하는 물왕예술제 같은 경우에 현수막이 281개예요. 그리고 금액이 1,200만 원 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부분들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규모에 따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 대답은 하셨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각 행사와 예술 있잖아요. 따라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세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안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많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비용 부분이랑 다 봐서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부합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무튼 저도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사적 영역에서 견적 받고 여러 가지 상황상 여건상 단가가 정해지는데 있어서 우리가 문화예술 행사하는 단체한테 “이것은 4만 원 이상 안 돼. 5만 원 이상 안 돼.”라고 강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은 거기 현장 장소에 어울리는 홍보매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건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다 우리가······.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런 홍보사의 의견을 듣고 과연 적정한 단가를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은가 의견을 듣고······.

안선희 위원 의견은 당연히 듣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우리가 정리 한번······.

안선희 위원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과가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문화예술 행사에 규모에 맞게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침이 딱 몇 개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침은 분명히 있지 않으면 이게 무분별하게 막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금액을 설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다면 홍보비나, 홍보비가 뭐 상사업비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고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 그 사업에 컨트롤(control)이 가능한데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그러한 선을 가지고 사업을 응모하거나 실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침 마련해 주시고요. 마련되면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우리 시의 전체적인 문화행사 부분에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이런 것 규격까지는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지금 주민자치과나 문화예술과가 조정하거나 이러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예산팀하고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실시하는 문화예술과, 주민자치과, 관광과, 시흥시에서 관계되는 모든 축제에 관련 돼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정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좀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가나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수나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말 너무나 지나치고 과하게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 그렇지 않아도 축제 예산이 정말 많은데 축제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현수막을 많이 건다고 그래서 그 축제의 질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많이 오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더 깊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나 갯골축제나 다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1월에 갯골 마라톤대회를 열기로 했죠?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생기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예산 1억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제적으로 결정할 때는 정말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연성문화제가 8월 경에 된다고 하면 지금쯤은 선제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흥시의 행사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해진 그 날짜가 다가왔을 때 2, 3개월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모든 축제는, 동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도 축제위원회가 1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운영 경비를 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연습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금 단지 우리 시흥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재난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상반기에도 국가재난기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에 없던 예산을 이미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올해 축제 한 번 안 한다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 축제에 쓰여지지 않았는데 다른 용도로 예산을 용도 변경하는 것 이런 것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충분히 각 부서에서도 인식하시고 각 단체나 축제를 준비하는 곳에서는 의회의 주문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오늘 정식으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는 축제 좀 덜 하고 그동안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보여줬던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팀하고도 좀 더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다 정리되고 그럴 때 좀 더 질 높은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쪽부터 2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게 관광과의 예산 같지 않은데요, 그 학교와 연계한 마을축제들이 있어요.
장곡노루마루축제, 소래마을축제, 이러한 축제들이 진행이 되고 정왕마을축제까지 해서 여기에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축제준비위원회 협의회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축제준비위원회 협의회비가 2017, 2018, 2019년도 정왕마을축제에 2017년도에 190만 원, 2018년도 131만 원, 2019년도에 89만 3,000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을 누가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관광과장 이무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각 지역의 동별로 있는 그 축제의 현황에 대해서 축제 집행 현황에 대해서 취합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한 부분이었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그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홍원상 위원 글쎄 과장님 답변이, 답변이 과장님한테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우리 저기 주민자치과장님도 이것 모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위원장 송미희 이 축제를 관장하는 데가 어디죠?
주민자치과 아닌가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곡동의 학교 관련된 축제를 주관하는 데가······.

홍원상 위원 학교와 연계한 마을축제.

위원장 송미희 제가 알기로는······.

(「마을 관련 축제는 교육자치과」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치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주민자치과, 교육자치과라고?

홍원상 위원 장곡노루마루축제, 정왕마을축제, 소래마을축제 이러한 축제가······.

위원장 송미희 3개가 다 교육자치과 거예요, 그러면?

홍원상 위원 이게 축제와 연관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축제준비위원회 협의회비예요, 협의회비.
그러면 시흥시 축제, 시흥시 축제와 관련된 협의회가 축제추진위원회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위원장 송미희 없어.

홍원상 위원 축제추진위원회는 없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과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홍원상 위원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저희가 동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능곡동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학교의 그 교육자치과에서 교육청으로 와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는 예산이고요.
그게 그 지역의 축제를 할 때 그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연계해서 하는데 좋다, 이거야. 연계를 하든 뭐 단독으로 하든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준비위원회 협의회비가 있어요, 협의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야.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을 했고 2017년도부터 예산이 나왔어요, 지금.
이 노루마루축제도, 노루마루축제도 나갔고 돼지열병(ASF) 때문에 2019년도에 안 나갔고.

위원장 송미희 그게 아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렇게 아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그렇게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예전에 장곡동 노루마루축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협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협의회비가 뭐 축제 하나마다 5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 190만 원 됐다가 130만 원 됐다가 뭐 89만 원 됐다가 뭐 370만 원 됐다가 어디는 330만 원 됐다가 어떤 규정도 뭔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 축제추진위원회 활동내역 해가지고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밑에 것을 보면.
오이도 축제, 오이도 상인연합회에서 축제 전반 추진, 월곶포구 축제, 축제 프로그램 기획 구상 먹거리 진행 일체, 축제 진행사항 점검, 운영계획 수립, 운영내용 및 계획수립, 마을축제,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한 역할 분담, 학생들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예산을 갖고, 시의 예산을 갖고 협의회비를 내고 이것도 규정도 없이 협의회비를 낸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위원님 이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 문의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이 집행한 담당, 담당자가 소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시 예산이란 말이에요. 시 예산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시의 예산을 갖고 협의회를 만든, 협의회의 회비를 낸다?
저는 여태까지 시 예산을 갖고 집행하면서 이런 것 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하고 이야기해서······.

홍원상 위원 자, 이것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이무섭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필히 와서 소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 지금 각 동 이 부서들의 축제, 동 축제를 보면 예산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은 뭐 축제에 따라서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산을 갖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축제들을 한 것 보면 거의,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의 막 몰아주기 한, 몰아주기가 됐고 그다음에 관내가 아닌 관외에다가 주면서 또 어떠한 관내를 배제시키는 이러한 행사들, 그런 것 많아요.
지금 보면 음향하고 조명 같은 것을 지금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안양에다가 줘야 되는가.

○관광과장 이무섭 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 축제이다 보니까 동의 어떤 자율권을 주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전체의 예산 중에 보시면 한 85프로(%)는 관내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사전에 할 때, 회의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를 하자고 한 부분이고 아마 관외에 대한 부분은 연출기획이라든가 특히 음향 같은 게 아마 외부의 업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보통 축제가 9월부터 한 10월 달에 있다고 보니까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관외에, 일부는 관외에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현수막이 수원시에 있는 업체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이 들어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따끔하게 해야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축제라든가 우리 동 축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주지해서 가급적이면 진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또 권고하고 회의할 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흥시에 기획사를 전부 찾아보니까 한 40여 개의 기획사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영세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영세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좀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하는 기획사도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다 기획을, 행사 기획을 프로그램을 전부 만들고 하는 기획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세한 기획사도 좀 성장을 해서 우리 시흥시에 일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저는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 행사를 통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래서 관내 업체에다 일을 줬더니 정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속이나 썩이고 민원이나 발생시키고 이러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과감하게 배제시켜버려야죠.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장비도 더 좋은 것들을 구입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가재난상황입니다. 1월 20일부터 지금 한 약 5개월 동안 많이 변했어요. 아이들도 격주제로다 학교 등교를 하고 있고 또 40일~50일 동안 현장체험학습으로다 돌려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매장에 안 나오고 온라인 쇼핑으로다가 전부 물건을 구입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세상은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갯골축제가 사무국이 만들어져 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그 사무국에?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우리 임기제공무원 2명에다가 기간제 4명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갯골축제가 9월이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9월······.

홍원상 위원 지금 9월 십며칠부터인가······.

○관광과장 이무섭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인데 지금······.

홍원상 위원 18일부터······.

○관광과장 이무섭 올해는 뭐 잠정적으로 5일간 연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추이를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10명 이하로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갖고 40명에서 50명 사이에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종료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사람 대면해서, 대면하게 되면 어디에선가 툭툭 튀어나오고 확진자 발생해갖고 격리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저는 되풀이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가다가 갯골축제를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어떠한, 뭐 대안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관광과장 이무섭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들 갯골축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예산의 어떤 저것 때문에 계약을 한 부분은 일체 없고요. 사실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추이를 보자, 만약에 6월 말까지도 이런 코로나가 진행되면 우리가 어떤 플랜C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막연히 아마 물론 다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한정 끝도 없으면 앞으로 영원히 축제나 이런 것을 안 할 것인가, 행정을 안 할 것인가 이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간혹 TV에 보면 랜선축제, 랜선음악회라든지 하듯이, 콘서트를 하듯이 저희들도 비대면 축제의 어떤 방향성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7일 날이 아마 의원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제시를 하고 거기다가 의견을 주시면 담아가고 그때도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또 이렇게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도 확인하니까 동 축제들, 주민자치과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 축제를 올해는 금년도에는 전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잠정 결정들을 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도 지금 5월 달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0월 달로 넘겼는데 그것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일몰시켜라. 일몰시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일몰시키라고 주문했는데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만약에 집행했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바닷길 걷기도 국비로다가, 공모사업 해서 국비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올해 가능하겠는가?
관광과에서도 지금 시티투어도 전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관광과장 이무섭 네, 지금 수도권에서는 다 진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할 수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홍원상 위원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축제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에 집중하고 국가재난사태에 집중을 하고 모든 행사들은 금년도에는 일몰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지금 뭐 아직까지 약간의 어떤 여지가 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말씀 주신 것을 좀 담아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7월 7일 날 또 우리 의원간담회 시에 의견 담아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하여간 좀 행사를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강행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정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시에, 그 발생된 데다 전부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관광과장 이무섭 뭐 금방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염려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일을 하고 축제를 하는 게 덜 피곤하고 덜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갯골축제에 대한 정통성을 좀 지켜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전체 축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안 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게 다른 어떤 또 제2의 코로나 비슷한 게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오면 앞으로는 늘상 행사나 이런 것을 안 할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비대면 접촉의 어떤 축제 방향도 검토를 해 보자는 뜻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원상 위원 하여간 뭐······.

○관광과장 이무섭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고 난 뒤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담아서, 또 만약에 진짜 위험하다, 올해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또 저희들이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7월 달 의원간담회 때 또 의원님들이 주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책축제라든가, 도서관에서 하는,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반려동물축제 같은 것 이러한 축제들이 전부 다 이제는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금년도에 사람이 모이는, 시민들이 모이는 이러한 축제는 그냥 빨리 결정을 해서 일몰로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7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 줄 수 있으면 그때 주문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낮에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를 오늘은 30도가 넘는 날씨인데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뜨거운 날에 마스크를 일상에서 썼다고 그러면 미친 사람이 될 건데 이 뜨거운 날에 마스크를 안 쓰면 비정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뜻이고요.
축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코로나 정국에서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고 팍팍해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축제는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이고 삶의 질 문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이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보면 시화나래 마린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해양스포츠제전으로 미개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부분들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행감을 이렇게 대충하면 안 되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보면 인쇄가 좀 잘못돼 있네요. 지금 2017년도에 합계금액을 보면 1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재가. 그렇죠?

○관광과장 이무섭 아, 네······.

안선희 위원 기준이 구분이 1,000원인데······.

○관광과장 이무섭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1,0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1억 원이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이 예산 부분이 1억 원인데 2017년도에 예산이 1억 원으로 되었다가 2018년도로 내려가면 1년 만에 또 배로 예산이 올라갑니다. 1억 9,900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예산이 2배로 올라갔는데요.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화나래 마린 페스티벌이 3년에 걸쳐서 사실은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2017년 2018년도 1억에서 2억 원, 2019년도에는 해양스포츠제전으로 바뀌어갖고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시의원들 다 갔다 오셨을 것인데 어마어마한 행사였거든요.
이 부분들은 행사가 굉장히 큰 거대한 행사로 진행됐는데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갔나?’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 행감이 들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과장님이라 한다면 2017, 2018년도의 마린 페스티벌 하고 2019년도에는 해양스포츠제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하면서 거기에 사용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 책자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적혀 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 마린 페스티벌은 이천십······.

안선희 위원 2017, 2018년도······.

○관광과장 이무섭 2015년도부터 했거든요, 2015년부터.

안선희 위원 우리가 행감하고 있는 것은 2017년부터······.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3년간이니까요,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2018년도가 이제 4회 진행됐고요.
이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 안산시, 화성시 그다음 수자원공사 4개 단체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같이 조율 부분에서 1억 원에서 2억 원 늘어난 것이고.
2019년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갯골축제하고 제전의 부분은 축제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뺐으면 이렇게, 특히 갯골축제는 해마다 행감을 했기 때문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것은 또 제전행사, 국가행사니까 별도의 어떤 저거니까 뺀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는······.

안선희 위원 자료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들어와야죠. 그게 합당한 겁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저희들이 제전행사다 보니까, 국가행사다 보니까 뺐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아무리 국가행사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했던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여기 부서별 축제 운영 현황에서 갯골축제는 빠져 있네요, 이 책자에는?

○관광과장 이무섭 이게 갯골은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주문하신 위원님한테. 갯골축제는 해마다 행감을 했으니까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다 이래서 의논 후에 이번에는 뺐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갯골축제와 관련된 이야기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갯골축제가 준비위원이 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해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무섭 축제위원회가 있죠.

안선희 위원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자, 축제위원회는 언제 시작하죠, 매년?

○관광과장 이무섭 2월 정도에 저희들이······.

안선희 위원 몇 월요?

○관광과장 이무섭 2월 정도에.

안선희 위원 2월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갯골축제 준비를 위해서 다시 축제위원회가 올해 2020년 2월부터 계속되어 왔다라는 뜻이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올해 2월 달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2020년 2월에도 변함없이 갯골축제를 준비했다는 것인데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사실 2020년 2월 달에는 코로나 절정이었고요. 지금도 코로나 정국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 이런 코로나와 관계된 부분들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한여름인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2020년 갯골축제 역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했다 한다면 지금 4개월째 갯골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행사의 목 예산은 지금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보통 하면 홍보비부터 지출되는데 지금까지 6월 말까지는 모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행사성 경비는 지출 안 하고 있지만 축제위원회에서 회의······.

○관광과장 이무섭 축제위원회는 그 뭐, 그분들은 뭐랄까······.

안선희 위원 축제위원장 있잖아?

○관광과장 이무섭 위원장은 별도로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별도로 있는데······.

○관광과장 이무섭 아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총감독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축제위원장이나 감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전혀 안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위원장은 무료고요, 사실 그렇게······.

안선희 위원 무료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참석수당만 있고요.

안선희 위원 감독?

○관광과장 이무섭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이 참석수당,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었고요.
전체 운영에 대한 어떤 지침사항이라든가······.

안선희 위원 감독이오?

○관광과장 이무섭 결정하는 것, 그렇지만 총감독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감독을 선임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축제위원회를?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이야기하셨을 때 들어보면 총감독이 지금 한 우리가 축제 자체가 한 5년 가까이 진행돼 왔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총감독 선임해서 감독체제로 간 것은 5년이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감독은 우리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지금 계속 들어가나요, 아니면 축제위원회가 시작되는 2월부터 총감독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해 연도마다 달랐는데 처음에 2015년도에는 보통 한 4월 정도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게 안정화되다 보니까 사실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공모가 보통 1월 달에 나거든요. 그러면 2월부터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월부터 집행이 돼 온 거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러니까 매달마다 이렇게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총감독 문제는 아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재작년에도 우리 간담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작년에도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총감독 부분들이 시흥시의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 있는데 이 갯골축제라는 부분들이 해마다 치러지는 행사라고 한다면 이 감독이 A라는 감독이 있으면 5년 정도 되면 그 옆에, 뭐든지 그렇거든, 연출가가 있으면 조연출가가 있듯이 이 축제위원회가 있으면 그 총감독 부분들이 이 축제와 관련된 일을 가르쳐주고 함께 해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는 총감독의 급여 부분들이 1년에 얼마,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준비위원회와 관계해서 갯골축제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 인원들이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부분들 전체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들 전체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5년째 한 감독이 계속돼 오는데 이것은 위탁이 아닌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렇죠, 공모에 의해서.

안선희 위원 공모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그게 2주 동안 공모를 공모기간을 둡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축제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 어떤 교수님들이······.

안선희 위원 지금 5년째 하시는 총감독님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최윤현 감독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분은 공모를 해서 보통 몇 년 동안 그렇게 감독을 하게 되는······.

○관광과장 이무섭 1년마다 한 번씩 공모를 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매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매년······.

안선희 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를 하는데 5년 동안 똑같은 감독을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고민 좀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무섭 고민도 엄청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또 축제 감독을 공모를 하면 많이, 저희들도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많이 올 때가 2명 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하니까 1명밖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대외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축제 감독 선임을 할 때 공모를 전국으로 공모했는데 왜 한 사람밖에 안 오냐고 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의 어떤 저거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나름대로 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 부분도 저희들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갯골생태공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갯골축제도 우리 시의 갯골축제가 제대로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색깔로 칠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셔갖고 총감독 문제까지 축제 제반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갯골축제를 한다 한다면 우리 시흥시의 큰 축제이니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못 한다 한다면 아주 급박하게 고민을 하셔서 SNS라든지 아까 랜선 쪽으로 해서 축제가 비대면으로라도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한다면 과감하게 일몰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안건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안건에 대해서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축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렌탈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현수막이 장당 3만 5,000원에서 11만 3,000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시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우리 홍원상 위원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관광과에서 봤을 때 렌탈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물론 무대도 있지만 무대는 전문적인 사람이 한다고 보고 주로 대여하는 것 중에 쉬운 것 중에 천막하고 그다음에 의자, 테이블 이런 부분은 렌탈이 아닌 사람도 일반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지 않나.
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봤더니 지금 군자동에 2017년에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그 천막하고 의자, 테이블, 무대, 음향까지 770만 원 있는데 이때는 무대, 음향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 한 것을 보니까 1,400만 원 중에서 텐트, 테이블, 의자가 910만 원씩이나 들어간 것으로 저희한테 이 자료를 줬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이것 좀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렌탈회사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직접 구입해도 이 정도 들어갈까 하는 의심까지도 저는 좀 생겨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각 동의 텐트와 의자와 테이블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거나 수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을 가지고 그 예산의 반절 정도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각 동에 그것을 주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자체도 한 10프로(%) 정도가 렌탈 부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라면 한 번 정도 렌탈보다는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좀 비치했다가 갖고 와서 그때만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아무튼 그런 예산이 낭비성 없게 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축제 예산 중에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가줘야,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가줘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려서 가능하면 렌탈 쪽을 좀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감안해서 또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이런이런 경우 했을 때는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거의 여직원들이 한 80프로(%)가 돼요, 사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또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준비하고 이런 게 또 쉽지 않고 또 그다음에 몽골텐트나 이런 것은 사실 안전성에 대한 부분, 잘못 했을 때 바람이 불거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진행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능한 텐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쪽으로 넘어올 텐데 그때 예산을 보면서 사업계획서를 좀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동사무소의 단체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단체들이 서로 도움을 합쳐서 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 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야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막상 다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그 자체를 하려고 할 때 그 얘기를 한다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또 하나는 오이도축제 하면 항상 비교되는 게 월곶축제잖아요?
월곶축제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누구라도 봤을 때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주민자치 나름대로 주민들끼리 어울려서 충분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이도는 그것과 상황이 좀 달라서 주민들과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생각하고 월곶에 있는 분들의 사고를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물론 지역이나 특수성은 똑같지만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방식들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공모사업만 주장할 게 아니고 시에서도 한번 직접 관여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년 동안 계속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좀 관여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올해는 어차피 안 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시에서 좀 도움을 주시고 해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관광 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는 곳인데 지금 와서 계속 그렇게 중단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맥이 끊어져서 전통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오이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흥시티투어(City Tour)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이번에 언론 쪽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광명케이티엑스(KTX)와 연계한 광명동굴이랑 해서 이번에는, 2020년은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행감을 보면서 자료 준비를 봤는데 만족도도 꽤 높아요. 그렇지만 한 회당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 시티투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쪽으로 연계해서 했는데 올해 8월 말이면 인공서핑파크가 이제 개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티투어가 11월 달까지 하는 것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함께 이렇게 지금부터 만들어간다면 시티투어는 사실은 코로나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대면접촉이 예를 들어서 좌석당 한 사람으로 간다면 그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19(COVID-19)가 좀 사태가 지금보다 약간 완화된다면 8월 말 정도에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면요, 시티투어는 작년에 한 대당 한 26명에서 27명 정도 탑승했거든요. 26명 27명이면 상당히 많이 탑승한 거예요. 사실 인천에 보니까 14명 탑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관심 있어서 많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또 이용률은 괜찮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는 버스이용 시티투어는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희들 판단에.
누가 그것을 타요, 버스 자체도 아예 안 타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꼭 25명이 아니라 한 20명 태웠어도 간격을 띄어서 가든가 아니면 또 장소에 대한 부분도 웨이브파크라는 것 이런 데를 좀 약간 색다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테마별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코로나-19(COVID-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돼서 그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주민자치과에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와 연계한 마을축제는 협의회비가 아니라 축제준비위원회 운영비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권태일 팀장님!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 각 동에 축제위원회도 운영비 기준이 정해져 있죠?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그것은 축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위원장 송미희 네, 김성이 팀장님.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각 동에 축제위원회는 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나갔던 8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공모사업비로 나갔고요. 당초에 계획할 때 8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축제 당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쓸 수 있게 했고요. 나머지 4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의하고 워크······.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각 동에 공히 그러면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각동 축제추진위원회로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금액에 행사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동에 축제위원회가 됐을 때 400만 원은 중간에 뭐 간식도 드시고 이렇게 운영비로 쓴다는 거죠?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여기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강아지 피크닉 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신천동에 있는 것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그 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좋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그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서 하나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러니까 그런 각 동의 축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좀 세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올해 예산사업을 심사할 때 축제 예산 이런 것은 다 배제시켰고요. 올해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심사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연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정하고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우리가 각 동의 대표축제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또 들어와서 나중에 골목자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점검하겠지만 축제 역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얘기할 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좀 묻고 싶은 질의는 과장님께서도 동장님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헌영 위원 동장님 경험도 있으시고 여기 동장님들 와계시고 한데 골목자치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장용호 골목자치 사업의 근본 취지라 함은 동에서 어차피 우리 지금 자치 분권이 지금 시대의 어떻게 보면 화두이고 그러다 보면 동 자체적으로 골목골목마다 환경이나 청소나 아니면 또 그밖의 시설이나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일정 부분 자치적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스스로 하게끔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우리 시의 골목자치 사업이, 이게 좀 대략적인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동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동 단위의 동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 이게 있어왔던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 정권 때부터 이게 좀 골목자치라는 그 명칭 자체는 언제부터 생겼죠? 이 골목자치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과장님?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군자동에 근무를 해서 그 당시에 2017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홍헌영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게 해서 그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저는 2018년 이렇게 하고 2019년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은, 그 전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홍헌영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이게 한 2016년도만 하더라도 한 그냥 칠팔천 원, 칠팔천만 원 정도 선에서 해왔던 그런 사업들도 동마다 좀 상황은 다르지만 있어왔는데 이게 조금씩 대략 한 2억 원에서 2억 원이 넘는 예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왔어요.
이게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명칭이 붙여지기 전에, 그전에는 이게 좀 어떻게 운영이 돼 있는지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정석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시에서 모든 것을 예산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각 동에 구석구석하기에는 너무 애로사항이 좀 많다.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약 포괄 사업비 개념으로 아마 동에다 주셔서 그렇게 운영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때 당시에 내려줄 때도, 그런데 행정과를 거쳐서 내려가지는 않죠? 바로 예산팀에서 내려가죠?

○행정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예산팀장님 잠깐만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팀장 홍성림 네.

홍헌영 위원 모두에 좀 여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대략적인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골목자치활성화 사업이 언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그것을 예산팀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내려주는지.

○예산팀장 홍성림 글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창기에 골목자치 활성화라는 그 전제 하에서 예산팀에서 동에다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골목자치에서는 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 외에는 각 동별로 해서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 좀 더 동에다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현재까지는 현재 각 동별로, 너무 특화보다는 동별로 서로 그 지역에 맞게끔 예산 편성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자치 참여예산이라든지 각 동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절차가 좀 더 세련되게 바뀌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 관련 팀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동에서 이렇게 다양한 불편 민원들을 가지고 제안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 하는 직접 사업과 너무 겹치는 사업도 많고 이렇게 좀 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느낌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예산의 어떤 과목별 한도를 좀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직접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게 그 부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사전에 좀 거치는 그런 과정을 밟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 안에서도 심의를 하고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죠.
동 골목자치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중복되어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보일 때 이 시청에 있는 담당부서랑도 좀 사전에 협의를 해보거나 조정을 해보거나 그런 일을 하시나요?

○예산팀장 홍성림 글쎄 지금까지는 골목자치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는 못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각 동별로 골목자치 사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보면 행사축제 예산 같은 게 일부가 좀 있고요. 시설사업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 좀······.

홍헌영 위원 행사축제랑 시설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연구용역, 위탁, 모든 종류의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씩 확인을 해나가겠지만 하다못해 차선 도색하는 것까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까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될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까지도 동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들은 제가 그 각 현장의 맥락을 모르니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이 잡혀서 예산팀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 그렇죠?

○예산팀장 홍성림 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 동에라든지 또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골목자치 사업에다가 얹혔던 부분도 있지만요, 일단 저희가 일률적으로 골목자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기는 지금까지 좀······.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총액의 한도는 있나요, 동 골목자치 사업이?

○예산팀장 홍성림 지금 총액 같은 것은 규모는 없는데요, 일단······.

홍헌영 위원 총액 한도도 안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예산팀장 홍성림 네, 저희······.

홍헌영 위원 동이 그러면 뭐 앞으로 2억 원이 됐든, 3억 원이 됐든, 4억 원이 됐든 신청을 하면 기본적인 한도나 이런 것들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예산팀장 홍성림 네, 일단은 규모는 거의······.

홍헌영 위원 진행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팀장 홍성림 네, 각 동을 약간씩 비슷하게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내년 사업부터는 골목자치 사업에 대해서 실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요,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께서 다 대답을 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일어서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리에 앉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저기 군자동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군자동장이 발언대로 나오는 것을 보며) 아니에요.
(과장석을 가리키며) 여기 앉으세요, 동장님.
동장님께서는 군자동에 지금 몇 년 차 계시는 거죠?

○군자동장 민장기 이제 딱 1년 되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1년차 되셨어요?

○군자동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네, 지난 2016년도부터 근래의 5년간 동 사업을 좀 살펴봤는데요, 군자동의 경우 최근 5년간 다른 동에 비해서 가장 방대하게 예산을 좀 집행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좀 모셨지만 사실 동장님이 계셨을 때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군자동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한창 진행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그때 당시에 동장님은 아니시지만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2016년도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군자동에서 한창 경기도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맞죠?

○군자동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 사업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서 2018년도까지 3년차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군자동장 민장기 자세히는 모르지만······.

홍헌영 위원 아, 2015, 2016, 2017죠, 2017년도까지.

위원장 송미희 자, 군자동에 대해서 지금 동장님보다는 이전에 계셨던 행정과장님께서 직접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네.
마침,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모시고 물론 2016년도부터 계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좀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을 좀 진행하신 것 같아요.
2016년의 예산만 2억 6,800만 원이었어요. 군자동 골목자치 예산이오. 그리고 2017년도도 그대로 이어져서 2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2016년도에 제목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깨끗한 마을 조성 목적으로 무려 8,6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 펜스 설치하고 각종 차도 보도블록하고 갤러리 만들고 꽃길 조성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8,600만 원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 해당 계획이 수립된 배경을 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행정과장 장용호 주지하시다시피 제가 있었던 때는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이렇게 일괄 사업을 이렇게, 사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뒤에 물론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있었을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질의로는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계실 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었죠?
막바지 아니었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하고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군자동에 계시는 그 김정식 통장님께서 주민 계획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조성이 되어 있었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헌영 위원 나름대로 군자동에서 수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 일종의 마을계획단이 만들어져서 도시재생정비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주민협의체가,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idea)를 내고 거기서 한 6억 원 정도 되는 재생 예산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회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홍헌영 위원 별개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헌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이 2016년도에 14억 9,000만 원이었고 2017년도에 13억 8,000만 원이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제가 잘못, 6억 원은 저희 우리 군자동 청사 그것 예산이고 30 몇 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32억 원이었는데 이제 2016년도에 14억 9,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이 안에 각종 펜스 경관개선사업들 간판정비 사업, 차도 보도블록을 그때 도일시장 가면 있는 그 깔끔해 보이는 그 보도블록으로 다 교체하고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동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서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 경관조성해서 똑같이 펜스 설치하고 도보블록 교체하고 꽃밭 조성하고 이런 사업으로 8,6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세부내역을 확인해보니까 도일 길거리 갤러리 조성해서 881만 원짜리 사업, 그리고 깨끗한 마을 조성 중에 대학생 참여 벽화 제작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업체명이 에이엔씨 스튜디오라고 하는 업체에서 했는데 대표자가 정현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분을 과거에 만나봐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던 매니저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알지 못 하는 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지 못 하는 부분이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홍헌영 위원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이름은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을 군자동에서 진행했을 때 인건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매니저의 이름이라고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홍헌영 위원 군자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했었던,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사무국 역할을 했던 사람이 동 골목자치 사업으로는 자기 사업자로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시설들을 했던 내역들이 나와 있고, 이 2017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경관 개선 명목으로 1,8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했고 아파트 벽화만으로 4,000만 원을 썼어요.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계셨을 때 그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에서 계획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뭐 제안들은 다양한데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사업을 풀기가 되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계획을 일부 동 골목자치 사업에 적용을 한 것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이 된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 예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확보가 된 것이고요. 도시재생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주민들 한 20프로(%) 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생사업에 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 2,000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회의 참석해 보면 예산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동 청사까지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이고, 거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확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장용호 재생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는 넘쳐서 외려 동 청사를 지은 것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홍헌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 보시라는 취지에서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2016년도에 집행했던 사업을 하나 더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측량 용역도 했어요, 330만 원짜리로.
이게 당시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왜 도시재생사업 관련 측량 용역까지도 이 동 골목자치 사업으로 빼서 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2016년도기 때문에 좀 알고 있지 못 하시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그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에 혹시라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이 별도 예산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왜 그렇게······.

홍헌영 위원 뭐 자료는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헌영 위원 2016년도에 제가 아까 전에 8,600만 원 정도 깨끗한 마을 조성 사업이 있었다고 했지만 1,300만 원 상당으로 방부목 펜스 설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다 할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골목자치 사업으로 어떤 명확한 계획수립이나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진입로를 개선하거나 차선 도색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으로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업이 있는데요, 군자동에서 아마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7년부터 매년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것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나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전봇대나 이런 데 종종 저희 대야동에서도 예전에 했습니다만, 각 공동주택에 있는 그 메타가스함, 조그맣게 철상자로 되어 있는 그 가스함에다가 유동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붙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2017년에 98개소, 98개 공동주택 가스함에다가 부착방지시트 설치하는데 1,090만 원을 썼고요, 2018년에 125개소에 또 가스함에다가 붙이는데 1,267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018년과 동일한 개소 125개 설치를 똑같이 했는데도 1,82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120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이것 제가 전체 동 골목자치 사업을 좀 보면서 제일 이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 스스로 말씀하신 동 골목자치사업의 취지가 지속적으로 자치분권의 취지에서 골목골목에 살고 계신 주민 분들의 불편을 수렴해서 그것을 해소해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4년차, 올해 이것 잠깐만, 민장기 동장님 그냥 거기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올해 이미 집행하셨어요, 이 부착방지시트 사업?

○군자동장 민장기 네, 했습니다, 했는데요.

홍헌영 위원 얼마 들었어요?

○군자동장 민장기 120개에 올해,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동장님으로 계셨······.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헌영 위원 이것 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예산에 따른 특정되지 않은 용도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홍헌영 위원 지금 사업한 진행한 흐름들을 보면 군자동 안에 있는 주택, 모든 주택에 다 할 때까지 이것 계속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제가 우리 동 직원들이 힘들어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시설비이다 보니까 도대체 제가도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를 처음에 제가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 직원들이 이렇게 시설을 집행할 만한 그렇게······.

홍헌영 위원 제가 동 골목자치사업에서 봤던 사업 중에 제일 돈을,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돈 낭비입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아,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홍헌영 위원 이 부착방지시트라고 하는 게요, 전봇대에다가도 무수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각 안산이나 시흥이나 많이 해 왔지만 다 붙일 사람들은 다 붙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것을 하는 이유가 그냥 원도심에 지중화되지 않은 곳에 전봇대가 워낙 좀 지저분하니 경관에 도움이 되자. 그리고 1가구당 1점포당 1전봇대 관리 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에 있는 전봇대를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물론 이 사업도 그런 취지로는 했겠죠.
그런데 각 공동주택의 구석에 있는 가스함에 부착방지시트를 한다는 것도 취지가 이해가 되지도 않거니와 이것을 지금 4년차 1,8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써가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것 가스함 다 끝나면 다음에는 전봇대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의 진짜 저는 이 저의를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심했고 그래서 지금 군자동 경우는 전봇대가 아니고요. 군자동은 빌라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메타함에 낙서가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시범으로 하기 시작한 게 빌라가 촌이, 빌라 가구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은 형평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저기만 해 주면 될 수 있냐. 왜 저기만 해 줬냐, 아무리 시범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직원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쌓여 있던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저게 정당하지 않냐.
그리고 직원들이 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로 연결하는 것보다도 환경이죠. 깨끗하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이고 낙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 가운데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효용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빌라하고도 형평도 있고 그래서 시범보다는 그것으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들었는데요, 정말 가스함에 부착방지시트를 붙인다는 아이디어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일반적인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것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 덫에 걸린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유동광고물을 좀 단속하거나 이런 경관에 신경을 쓰는 경관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나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직원들도 이것 관리하느라고 동 행정 주민들 지금 봐야 될 일도 많을 텐데 이것 사업 계속 벌여나가면서 이제는 유동광고물 이것 부착방지시트까지 관리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직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말씀, 과장님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민장기 동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골목자치활성화 사업의 취지에 별로 맞지 않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예산팀장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계에서의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단체 분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저는 이렇게 4년차 똑같은 사업 똑같이 진행한 것도 매너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주민들의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그런 불편들, 숙원사항들을 수렴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좀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을 동에서 계속 끌고나가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자동장 민장기 일단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희 군자동이 주택단지가 건물건물 사이가 거의 골목화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건물건물 사이가 있어서 전단지라든가 이런 게 잡다한 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많은데 왜 ······.

홍헌영 위원 동장님, 그러면 지금 벌써 한 500군데 넘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군자동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될 때까지 이것 하실 거예요?

○군자동장 민장기 그것은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네, 아니죠?

○군자동장 민장기 주요 통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합리적인 선에서 집행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자동장 민장기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2018년도 사업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군자동 이야기 책자 발간을 하셨죠?
저도 이 책자는 기억납니다. 이것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의원 되자마자 받았어요, 이 책을.
이 책자 발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쓰셨죠? 연구용역 비용으로 2,09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090만 원이 이것 출판 발간비용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발간비용은 따로 1,7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출간을 하는데 1,700만 원을 해서 이 책자 제작하는 데 3,790만 원을 썼어요.
몇 부 발행하셨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 기억으로 2,000부입니다.

홍헌영 위원 2,000부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 대야동에 대동센터를 출범하고 나서 대야동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대야동 또 책을 발간을 했어요. “몇 부 발간하셨어요?” 그랬더니 500부 발간했대요.
제가 대야동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코디네이터로 활동했을 때 대야동 구술사 사업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 똑같은 구술사 사업을 했는데 첫 사업에 500만 원을 썼고 출판비용까지 포함 500부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좀 더 많이 썼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써서 두 번째, 정확히 말씀드리면 2개 사업을 하는 데 총 1,6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출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연구용역 비용으로다가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 액수가 2,000만 원이 넘었어요, 2,090만 원. 그러면 이것 뭐 공개입찰이라도 하신 거예요?
과장님?
연구용역으로 2,090만 원 집행하셨는데 이게 원래 계획은 2,200만 원으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찰이라도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수의계약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동장뿐만 아니고 부서장님도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11월 27일에 갔기 때문에 2018년 예산은 이미 픽스(fix)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집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 얼토당토않다 하면 그게 동장으로서는 막을 수도 있겠죠, 집행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계획이 된 것을 전 동장님이 하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그런 차원에서······.

홍헌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이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의 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더니 연구용역비로써 이 연구를 진행하면 연구보고서가 나온다라고 돼 있고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향후 군자동의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삼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용역 결과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냥 제가 구술사 사업 했을 때랑 똑같이 그냥 구술했던 채록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뭐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술사 사업을 한 거예요. 뭐 연구용역을 한 게 아닙니다. 뭐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정말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이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연계요?

홍헌영 위원 네.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보고서의 형태로 나온 것도 없고 이 이후에 그래서 뭐 연계된 사업이라도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제 기억으로는 기존에 군자동지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취지는, 지금 이 연구용역의 취지는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주민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알기 쉬운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책자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또 회의에 저도······.

홍헌영 위원 네, 회의에 계속 참석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참석하고 그리고······.

홍헌영 위원 사업 자체는 내용이 나쁘지는 않아요. 잘 하셨고 그리고 군자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주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예산 사용 자체액이 굉장히 방만해 보이는 그런 지점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자동 역사바로알기 사업도 군자도서관 인근 옹벽에 철판 판넬 1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거의 1,5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예산내역을 보니까 홍보판넬 하나마다 철판 포맥스판 합쳐가지고 개당 110만 원, 글자간판에 150만 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집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도일문화마당 행사를 원래 매년 해 오잖아요?
도일 문화마당도 2016년부터 보면 한 1,360만 원,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해 오다가 2018년도에 예산집행이 한 700만 원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2018년도에 한 7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규모를 좀 줄인 이유는 뭐였죠, 도일 문화마당 사업을?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줄인, 제가 지금 몇 가지 열거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벽화사업은 기존에 군자도서관 옆의 벽에 농문화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흐려져서 그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칠할까, 그대로,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침 은행동에 그런 깔끔한 그런 게 있다 해서 저도 참여를 해서 누구 잘한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그 업자하고 저도 직접 참여해서 콘텐츠(contents)를, 10개에 대한 콘텐츠를, 역사에 대한 콘텐츠를 직접 저도 콘텐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여했던 분들하고 비용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군자동이 워낙 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서 과정에서도 계속 물어가면서 해서 1,400만 원에 대한 아주······.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주민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 벽화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만,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굳이 드리지는 않았고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네.

홍헌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2억 8,000만 원까지 되었던 골목자치사업이 이제 2019년부터는 대폭 줄어들어서 총 예산도 1억 4,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 내역을 보니까.
문화마당 산들공원 콘서트 행사도 다 없어졌는데 어쨌든 2018년도에 문화마당 사업을 700만 원 규모로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1,300만 원 넘어가는 규모로 집행해 오셨는데 그것을 줄인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

○행정과장 장용호 아, 그것은······.

홍헌영 위원 예산 규모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홍헌영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2018년도, 저는 2017년도 11월에 왔기 때문에 예산은 픽스(fix)가 돼 있었고요, 저는 집행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줄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9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없잖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죠? 동장님 보시기에 아, 전 동장님,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너무 방만했다라는 피드백(feedback)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이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 집행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는 시설비, 또 한 번 쓰고 마는 행사운영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것은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동장으로서 이것은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다.
마침 우리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이것 좀 주민참여예산이든지 시설비든지 문제가 있지 않냐?
같이 동 참여해서 토의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정왕4동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왕4동은 예산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집행방식 중에 골목자치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좀 불렀고요.
죄송합니다, 예산팀장님 한 번 더 제가 부를게요.
팀장님께는 제가 못 여쭤봤는데 골목자치사업의 취지가 주민 숙원이나 불편사안에 대해서 동 행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예산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죠?

○예산팀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동 골목자치사업을 다시 이렇게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지방보조금 교부사업으로 다시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예산팀장 홍성림 저희가 원래 당초에 동에다가 골목자치사업을 한 것은 동 주관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요. 동에서 뭐 별도로 또 용역이라든지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변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팀에서도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산팀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정왕4동이 올해까지 보면 지난, 잠시만요.
여기에다가는 적지를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 2019년 3년에 걸쳐서 정왕4동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지방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셨죠? 그 동 골목자치사업을?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그린도시 도농교류 사업인가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그게 동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냥 좀 행사운영비나 뭐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준 이유는 무엇이죠?

○정왕4동장 서명범 글쎄요, 저희가 그 도농교류 사업은 지금 11회, 금년도로 12회째입니다.

홍헌영 위원 12회째예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12년 전부터 보조금으로 내려줬던 사업인가요, 이게?

○정왕4동장 서명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쭉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예산내역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도농교류 사업이 뭔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국내 어디 농촌체험하러 다녀오죠?

○정왕4동장 서명범 아니요, 저희가 그······.

홍헌영 위원 장터도 하고?

○정왕4동장 서명범 12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은······.

홍헌영 위원 네, 자매결연지.

○정왕4동장 서명범 도시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정왕4동장 서명범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도시를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그쪽에서 와서 명절 때 직거래장터도 하고 청소년교류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그런 사업이 12년 전서부터 쭉 진행이······.

홍헌영 위원 예를 들면 서해고등학교 학생 20~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자매결연지에 가서 농촌체험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네, 그것 작년에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장터도 몇 번 하고 있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매년······.

홍헌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1,000만 원을 집행을 하시고 2019년도에는 2,000만 원 계획을 하셨는데······.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원래는······.

홍헌영 위원 이게 국내, 해외교류도 아니고 국내 농촌 탐방해서 오는데 2,000만 원이 집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왕4동장 서명범 그게 여기에는 청소년 30명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학생들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주민자치 그 관계자 그다음에 저희 직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35명 해가지고 원래 버스 2대로 이렇게······.

홍헌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사실 이 예산이 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익숙지가 않아요,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대야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도 소래산 축제를 하는데 1,200만 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해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모집해서 농촌교류를 다녀오고 장터 몇 번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내려줬다는 말이에요, 정왕4동 주민자치위원회한테.
그러니까 이런 예산 집행 같은 부분들이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연구용역도 하셨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올해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정왕4동의 어디 상권이죠?

○정왕4동장 서명범 정왕4동상인회라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번에 제가 소상공인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상권육성구역,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이번에 서류를 다 완성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신청이 돼서 그게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앞으로 그 활성화 수립을 계획하거나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정왕4동장 서명범 저희 정왕4동상인회는요, 제가 2019년 2월 달에 갔는데 그때 앞전에 바로 배곧동하고 분구가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정왕4동장 서명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왕4동 중심상업지구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앞에 바로 배곧이죠.
그래서 신도시, 7만 인구인 신도시와 수천 개의 상가가 배곧신도시에 들어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정왕4동장 서명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노후된 상가, 저희 정왕4동 상가는 완전히 초토화,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걸랑요. 그래서 거의 한 반 직원들이, 거기 가게들이 지금 거의 파산 직전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정왕4동장 서명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에서 배곧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고 불만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정왕4동장 서명범 지금 때마침 우리 도의원님이 10억 원을 갖고 와서 도로 보도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상권이 살려면 국도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지만 가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노후된 상권을 체계적으로 한번 살려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발단이 돼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간단히 확인했습니다만 보고서도 탄탄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그 어떤 그런 좀 심각성을 갖고 사전에 소상공인과와 논의를 하시거나 이런 과정을 좀 밟으······.

○정왕4동장 서명범 소상공인과에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이 상권이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용역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예산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홍헌영 위원 차후 저도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 것을 상권육성구역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앞으로도 한 두세 군데가 더 추가될 것인데 이미 된 것만 먼저 그것을 기준으로 상권활성화 계획을 해버리는 바람에 올해 안에 한 두세 군데가 상권육성구역이 새로 지정될 수 있는데도 그 계획에 포함되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서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뭐 나름대로 동 단위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의도 자체는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연구용역에 대한, 그리고 결국은 소상공인과가 가져갈, 그럼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의 소상공인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소상공인과가 하려는 사업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상권활성화 계획에 나중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왕4동장 서명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상인회에서 각종 경기도라든지 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공모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개전투로.
그럴 때 우리가 계획서를 내고 우리가 사업을 따려면 이런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같이 첨부해서 올리게 되면 굉장히 가점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이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있을 때마다 이제는 정왕4동이 연구용역을 했으니 정왕4동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는 손 떼겠어. 뭐 이러던가요?

○정왕4동장 서명범 아니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과에서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공고 뜬 것 보고 상인회에서 신청하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께는 현재로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셨는데 앞으로 소상공인과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연계해서 본인들의 사업으로, 과업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통을 하셔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네.
연성동장님 잠깐 좀, 네.
사실 연성동장님하고 장곡동장님하고는 사례는 좀 같아서 묶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도부터 동 골목자치사업으로 연성벚꽃축제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1,968만 원 대략 2,000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또 2,000만 원 상당, 비슷합니다. 2018년도에도 1,970만 원 그리고 2019년도부터 관곡지 연꽃축제로 변경하셨죠?

○연성동장 정은석 네,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게 해서 1,998만 원, 2,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문제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 동안 동 골목자치사업으로 계속 2,000만 원 상당의 행사를 운영해 오셨는데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도 계속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주민참여예산 지원도 받으셨어요, 1,000만 원.

○연성동장 정은석 2019년은 우리가 행사가 좀 규모가 커가지고요. 골목자치 2,9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붙여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동장님,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의 취지를 저희가 고민해 봤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도, 8대 의회에서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또 주민자치과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적했었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한 부서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평가기준을 새로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골목자치사업으로 별도로 또 이렇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연성동 축제가 다른 동과 정말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관광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질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축제가 된다 그러면 월곶이나 아니면 오이도처럼 관광과에서 좀 그것을 축제를 대폭 키워서 집행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적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 골목자치 사업, 지금 저희가 중복 지원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성동장 정은석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게 동 골목자치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 주민자치과 축제 공모사업을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을 계속 받아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과연 각 사업의 취지나 의회에서 제기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연성동에서 하는 축제가 다른 동에서 하는 뭐 인선왕후 축제나 뭐 이런 다른 축제들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현저하게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 축제의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성동장 정은석 네, 2017년까지는 벚꽃축제를 골목자치 예산으로만 했었는데요, 사실 그 축제를 하다 보면 각종 단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를 많이 받아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하고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끌어들여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붙여서 하니까 이제 조금 축제다운 축제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꽃축제를 개최했는데요, 1,000만 원을 붙여서 하니까, 그래도 조금 부족해서 우리 행사실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한 것입니다.
축제 예산이 조금 현실성이 없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홍헌영 위원 그동안 집행해온 것을 총 합쳐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성동장 정은석 2017년까지는 2,000만 원 수준이었고요, 2018년 2019년은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의 방침이 중복성 예산은 빼라고 해서 등급을 지금 신청해놨는데 올해 축제가 다 취소될 것이잖아요.

홍헌영 위원 네.

○연성동장 정은석 제 생각에는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축제에 맞는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성동장 정은석 네.

홍헌영 위원 그냥 장곡동장님.

○장곡동장 윤기현 네.

홍헌영 위원 그냥 거기서, 똑같은 것입니다. 인선왕후 축제를 골목자치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해오셨어요, 대략 1,000만 원 정도씩.

○장곡동장 윤기현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로부터 계속 지원을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2019년도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 인선왕후 축제도 계속 주민자치과 공모사업 지원 받으시면서 골목자치 사업으로도 계속 좀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는 장곡동장님을 보며) 아니요. 아니요. 별도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장곡동장 윤기현 네.

홍헌영 위원 그 예산팀장님 한 번 더 모실게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나 이런 주민참여예산에서 축제의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예산팀장 홍성림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동 골목자치 사업으로 동일한 명목으로, 다른 명목도 아니고 다른 명목인 것처럼 하는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완전히 똑같은 사업 명목으로 동 골목자치사업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의 제한과 한계를 좀 정해 주는 협의는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직까지?

○예산팀장 홍성림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 때 동의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들은 것은 있었지만요, 동에서는 지금 동 축제 예산의 부족성 때문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는 주민자치과 쪽에 별도 또 축제 예산이 있고 저희가 골목자치사업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축제 지원하실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각 부스(booth), 마을 축제이다 보니까 각 부스 운영들을 하잖아요.

○예산팀장 홍성림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노고가 많은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뭐 행사 실비를 드려야 될 것 같다. 행사 실비가 아니라 그 뭐죠? 봉사 실비. 봉사 실비를 좀 드려야 된다거나 이런 아주 보조적인 의미의 그런 예산들은 동 행정의 골목자치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자체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어떤 공연비 항목으로 똑같은 별도의 축제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정말로 예산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면 그것을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홍헌영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산팀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제는 그냥 이 정도까지 제가 공유를 하려고 사례를 좀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자치과장님은 안 계시죠, 지금?
지금 김성이 팀장님께 대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팀장님이시잖아요?
아, 권태일 팀장님!
잠깐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동을 지금 제가 잊은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 주민자치과에서 축제 공모사업과 좀 겹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예산팀도 그렇고 특히 주민자치과에서는 동 중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있죠?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동에서 골목자치 사업 계획을 정할 때 그 부분들을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동 유관단체를 통해서 좀 협의해 나가는 절차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매화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매화동장님 제가 모셨으니까 매화동장님께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인도를 하다가 매화동장님을 좀 잊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매화동장님.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게 지금 보이세요, 이 사진이?

○매화동장 조철재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지금 금화로······.

○매화동장 조철재 네, 금화로······.

홍헌영 위원 네, 금화로 쪽에 지금 올해 사업 진행하신 거예요.

○매화동장 조철재 네, 제가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소나무 식재를 심으셨죠?

○매화동장 조철재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 위치를 제가 왜 기억하냐면 바로 작년에, 바로 작년에 이 꽃나무 식재를 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 꽃나무 식재를 작년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식목일 날에 모든 유관단체원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다 같이 했잖아요. 여기에 저도 있고요, 그 당시 시·도의원들도 다 와가지고 같이 이것을 심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다 같이 이렇게 꽃나무 식재를 식목일 날 같이 식재를 해서 만들었는데 얘기를 듣고 한번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다시 싹 다 밀어버리고 올해 골목자치 사업으로 소나무로 식재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되게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물론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골목자치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것인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다시 소나무 식재로 싹 갈아엎겠다고 1년 만에 결정을 하셨을 때 좀 주민자치위원이나 뭐 동별 그 같이 봉사에 나섰던 단체원들과 좀 협의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신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매화동장 조철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매화동장 조철재 작년에 사업을 한 것은 맞고요, 위원님도 오셔서 감사드리고 단체 분들 또 자원봉사 분들 전부 초청해서 식목일 날 매화동 잔치처럼 해서 금화로를, 매화동의 진입 관문로죠.
그래서 예쁘게 꾸미고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말 크게 하셨잖아요.

○매화동장 조철재 네, 그런데 1년을 지나보니 그 전문가가 심지 않은 예로써 나무가 많이 죽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왕 제가 마음먹고 한 것인데 거기가 관문인데 얼굴인데 좀 좋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그 골목자치 사업을 4,000만 원으로 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거기를 좀 더 예쁘게, 좀 아름답게 꾸미고자 얘기를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됐고요. 소나무······.

홍헌영 위원 협의는 거치신 거예요?

○매화동장 조철재 네,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를 심고 기존 나무 죽은 것은 뽑고 그 고속도로 벽면을 포함해서 소나무 식재도 하고 예쁘게 좀 가꾼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제안을 매화동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 매화동이 최근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잖아요.

○매화동장 조철재 네, 작년 7월에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매화동이 일찍이 마을계획단을 운영을 해본 경험도 있죠, 그 원도심을 좀 살리기 위한?

○매화동장 조철재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매화동장 조철재 동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동네관리소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으로써 이렇게 한과도 만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단체의 어떤 경험이나 역량이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왕권에 새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될 때는 가급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통합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매화동에서도 워낙 마을 활동과 이런 어떤 주민으로써 이렇게 참여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화동장 조철재 네.

홍헌영 위원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그냥 별도로 운영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화동장 조철재 네.

홍헌영 위원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매화동장 조철재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 조례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참여예산에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협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별 골목자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이 동별 골목자치 사업에 대해서도 이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참 제가 시간을 얼마나 끌어야 되나 좀 딜레마인데요.
나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주민자치회 원래 취지가 그 법상으로도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사무가 분리가 되어 있죠?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회의 보장하는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동 행정사무에 대한 협의입니다.

○매화동장 조철재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위탁사무도 규정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그 제도를 설계했던 연구자들은 순서를 그렇게 한 거예요. 먼저 동 행정과 협의하고 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 협의를 진행하다가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위탁사무를 하고 나중에는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을 해서 자체사업을 하라, 그런 순서로 사실 제도가 설계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고 보니까 다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동별 협의도 안 하고 제가 대야동에 있을 때만 해도 그냥 다른 칸막이 별도의 부서가 생겨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별 골목자치 사업에 대해서도 권태일 팀장님께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은 최소한 입법 취지에 따라서 동 행정사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이제 상반기에 총회를 하거나 협의를 할 때 앞으로 동장님께서 내년도에 진행할 골목자치 사업에 대한 계획도 같이 공유가 되고 그 총회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동 유관단체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이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의견을 좀 골고루 수렴해서 정해나갈 수 있는 절차를 좀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이 원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주민자치회로 아직 전환되지 않은 동이라 하더라도 각 유관단체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는 좀 거쳐야 된다.
그리고 그 하여튼 분명히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조금 낯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공식적으로 통용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다 없어지는 추세이고 없어졌습니다.
이 동 골목자치사업도 동장님들의 노고를 제가 무시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 행정에 그 골목자치회 의미가 뭐죠? 그 골목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으로 숙고하고 운영을 해서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동장 재량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동장 재량사업처럼 운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정하거나 그 방향을 틀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소수의 의견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해서 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만이라도 그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동 골목자치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민자치과에서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팀장님께도, 거기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뜨문뜨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 골목자치 사업의 예산 한도라든가 또 예산과목 그리고 사업별로 각 실과소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먼저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예산심의를 자체적으로 하실 때 먼저 그런 과정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일단 정왕4동 동장님.
골목자치 사업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아까도 말씀, 다른 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골목 다시 얘기하면 자치, 골목자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종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라 한다면 주민 모두의 의견은 아니고 주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지금 다른 동이랑 비교해서 짧게 정왕3동과 4동과 비교했을 때 정왕3동 같은 경우에는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옥구드림 페스티벌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민자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3세대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저희 여기 자료에 보면 3년 동안 옥구드림 페스티벌 사업이 2017, 2018, 2019 이렇게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대다수 주민에 의한, 대다수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정왕4동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 교류 그린 도시 사업입니다. 도농 교류 그린 도시 사업 같은 경우 2017, 2018, 2019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참여 또한 굉장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골목자치 사업인데요, 이 골목자치 사업이 확대가 되거나 예산이 배로 올라갈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도농 교류 그린 도시 사업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만에 배로 올라갑니다.
과장님께서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이 두 배로 올라갈 때는 저는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두 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왜 이렇게 두 배로 올라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정을 했을까요?

○정왕4동장 서명범 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정왕4동장 서명범 그 예산이 기존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예산이 적었다고 한다면 저는 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저 여기 장터에 가서 물건도 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든지 그래요.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배곧동 같은 경우에도 이 도농 교류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500만 원도 많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배곧동과 정왕4동 주민수만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곧동은 7만에 이르는데요, 이 사업 부분들에 제안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해야 될까요? 1,000만 원 해야 될까요?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과연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2017, 2018, 2019년도 도농 교류 그린 도시 사업 부분들 관계된 예산집행 됐던 것 모두 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갖고 오실 수 있죠?

○정왕4동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요, 정왕4동은 2017년도에는 정왕4동 음악회를 개최했고요, 2018년도에는 음악회가 없었어요. 그 어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정왕4동 주민노래자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5월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노래자랑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맞습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안선희 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하고 싶은데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안선희 위원 왜 하필이면 정왕4동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노래자랑을 해야 하는지, 주민노래자랑이 과연 상권 활성화하고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배곧이랑 붙어있는데요, 저는 정왕4동 상권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정왕1동, 2동, 본동, 3동, 상권을 여러 번 다녔는데요, 가장 심각한 상권은요, 정왕1동, 2동, 본동입니다.
배곧이 생김으로써 시화공단에 있던 많은 근로자들이 배곧으로 많이 갔죠? 이동이 됐지만 정왕4동은 다행히도 배곧이랑 붙어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 간 상권 중에서는 그나마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좀 덜해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별나게 정왕4동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노래자랑을 동 단위에서 개최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왕3동 같은 경우는 옥구드림 페스티벌 사업이 어떤 부분들에서는 참여가 많이 되고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해마다 진행이 됩니다, 일정 기간에.
그런데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 교류 그린 도시 사업 아닌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음악회를 개최했다가 2019년도에 그냥 주민노래자랑이었다가 2020년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노래자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 노래자랑 자체가 대다수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지 못 하다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요, 3년간에 걸쳐서 음악회와 노래자랑 세 가지 있었죠?
이것과 관계된 집행내역 갖다 주십시오.

○정왕4동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방만하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저는 이게 작년도에 정왕4동 노래자랑이라고 이렇게 지금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권 활성화하고 복합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중심지역 안에서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인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동장으로서 제가 봤던 사항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요즘 상가에 나가 보면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그냥 단순히 행사해서 먹고 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생존권, 코로나하고 코로나로 인한 파생적인 사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선희 위원 사투를 아무 때나 쓰지 마세요. 과장님!

○정왕4동장 서명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왕4동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유별리 정왕4동 동장님께서는 정왕4동의 상권 활성을 위한 주민노래자랑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된 자료 다 갖다 주시고요.
참석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도 상세히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요, 행정과장님.
과장님, 이 우리 시흥시에 골목자치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골목자치 사업이 그 골목의 골목자치라는 뜻 자체가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안정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골목자치 사업은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동장으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쉽게도 활동하시는 분이 소수이다 보니까 그런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주민 전체의 대의를 대변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단체 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 전체에 대한 대의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충족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네, 맞습니다. 동장님의 역할이 이 골목자치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매화동장님한테도 질의했습니다.
식목일에 아까 사진까지 보여주셨는데 많은 의원들이 식수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분명히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소나무가 다시 심어졌습니다.
새롭게 예산이 들어가서 그전에 사용됐던 예산은 낭비가 돼버리고 저희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심었던 그 노고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의 낭비, 쓸데없는 노동력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지금 정왕1동이 2017년도에 튤립마을 조성이라는 사업도 있었고요. 이 꽃 가꾸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튤립마을 조성도 튤립 한 그루도,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엉망이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골목자치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의 실패가 있었으니까 예산 쪽에서도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낭비가 되지 않고 실패가 눈으로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노동력도 낭비되고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날아갑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골라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골목자치사업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쾌적한 생활환경인데요. 정왕1동이랑 배곧동의 상가를 가보면 제가 정왕1·2·3·4동, 배곧동 전체를 한 번씩 둘러보면요, 특별히 끔찍한 데가 있습니다. 정왕1동 로데오거리입니다.
정왕1동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에 가보면 식당을 가려고 그쪽 동네를 찾아가면요, 밥을 먹으러 갔다가 밥 먹기 전에 악취와 쓰레기 때문에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 쓰레기더미 사이사이 길을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많은 수십 수백 가지의 골목자치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민들은 그런 쓰레기더미 사이사이 길을 지나가야 하는가?
왜 우리 행정은 골목자치사업을 수십 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튤립 심었다가 뽑고, 말이 됩니까, 이게?
제발 당부드립니다. 정왕1동의 로데오거리 토요일, 일요일 한번 나가보세요, 제발. 배곧동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골목 가보면요,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곳을 제대로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골목자치사업입니다.
힘든 일은 안 하고 폼 나는 일 해갖고 예산 쓰는 것 이것은 낭비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어느 동이나 지금 환경에 쓰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다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는 우리 자원순환과의 환경미화원이나 그 유사한 다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지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마다 기간제로 돼 있는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동에 저희가 일자리창출 쪽으로 많은 분들이 가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지금 일자리총괄과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관리를 잘 조직해서, 그분들을 잘 조직해서 상시 관리하면 이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답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당부드리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 골목자치사업에.
쓰레기 무단 단속 사업보다는 쓰레기가 버려졌을 때 청소하고 환경미화하고 개선하는 사업 부분들 좀 고민하셔갖고요,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어떻게 서두를 꺼내야 될지 좀 답답한데요.
우리 서명범 동장님, 잠깐만 좀.
저는 동장님들의 임무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시장의 일을 대행하는 그러한 최일선의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도농교류 사업을 아마 이게 시흥시에 도농교류 사업이 정왕2동과 정왕4동이 최초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12년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12년이 됐고 정왕2동이 지금 한 16년, 15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농교류 지역이 당일로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예산이 1,000만 원 갖고 할 때는 버스 한 대로 해서 1박 2일로다가 도농교류 사업을 했던 거죠, 지속적으로?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1년에 두 번을 자매결연마을을 방문한 거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거의 한 500만 원씩 들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 원을 집행할 때는 면민의 날 큰 행사를 했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원상 위원 그래갖고 버스가 2대가 갔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같이 갔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가서 프로그램 발표회도 거기 가서 했고 큰 행사를 한 겁니다. 우리 시흥을, 시흥의 정왕4동, 시흥시의 정왕4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저는 큰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면민들로부터 우리 시흥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원상 위원 굉장히 저는 주민자치회와 유관단체와 동에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고 문화공연을 하고 이러면서 도농교류 사업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칭찬해야 된다. 이것을 갖고 질타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도농 간에 교류하고 도농 간에 협력하고, 문화교류 하고 체육교류 하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왜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다른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상에 부족한 부분,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자매결연 마을에 청소년주민자치들이 갔다 와서 걔네들이 굉장히 그 글 쓴 것 뭡니까, 그것 보면 아주 걔네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정왕4동 상권에 지금 안타까운 게 신협이 1, 2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신협이 배곧으로 넘어가고선 그 상가가 지금 빈 상가로 있는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정왕4동장 서명범 농협입니다.

홍원상 위원 오래됐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정왕4동의 세종프라자가, 상가가 바로 옆에 배곧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청년들, 젊은 친구들은 세종상가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정왕4동장 서명범 다 빠져나갔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아이들 볼 수가 없어, 젊은 친구들은. 호프집에 가도 젊은 친구들 없어요. 전부 배곧으로 다 넘어갑니다, 세종프라자 쪽에서 활동하던 젊은층 소비자들이. 지금 세종프라자의 상가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도, 이 예산도 의원들이 던져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성화사업비로, 활성화사업 하라고.
왜 그런 얘기를 왜 못 합니까, 동장은?
그래서 지금 그 상가번영회에서, 거기는 소상공인과에서 관여도 안 해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상인들이 어떻게든지 외부로다 나가지 않고 거기를 찾아오게끔 하려고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동장이 그 상가번영회 임원들하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동장으로서 시장의 명을 받아서 시민들의, 그 동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 세종상가 임기 끝나는, 공직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세종상가 활성화시키는 데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거기의 상가가 어떠한 상황인데 지금, 거기만 이런 것 했습니까? 46블록도 했고요, 48블록도 했고요, 다 했어요.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46블록 공연했어요. 매년 했지 않습니까, 매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해야 될 도리를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도정비사업도 상인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상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과장 안 나오고 거기에서 들으세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나 골목자치활성화 사업 예산들이, 골목자치활성화 사업 예산이 골목자치 활성화시키는 사업 예산이 아니라 공사 즉, 관련 부서에서들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엄청난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목자치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사업비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골목자치활성화 사업은 자투리땅에 정말 주민들이 모여서 풀 뽑고 해서 개간해서 꽃 심고 해서 가꾸는 게 골목자치활성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CTV 갖다가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전문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골목자치사업의 사업안이 올라오면 행정과에서 철저하게 분리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주민들이 모여서 총회해서 안건 만들어낸 사업이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 사람들 그냥 안만 만들어내고 투표해서 결정되고 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분들이 안을 만들어냈으면 그분들이 주민들을 끌어내서 주민들과 함께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청소도 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이 좋은 얘기 했어요. 주민자치회로 가는 데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민참여 속에 들어가서 분과로다가 활동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함께 어우러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조직들, 조직들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움직이고 주민참여는 주민참여대로 움직이고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주민자치회 속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분과활동을 하니까 주민자치회의 사업에 관련된 것 다 보고되고 같이 논의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동마다 전혀 뭐 어떤 사업도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눈에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이고들 있는가. 지금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굉장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갖고 준비하고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아직 남아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갈 때는 단계적은 아니지만 동장님들의 노하우예요. 동장님들이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갈 수 있게끔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장곡동장님.

○장곡동장 윤기현 (발언대로 향하며) 네.

이금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장곡동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2016년도 마을깔끔이단하고 골목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중복된 게 좀 있고요, 인건비 책정한 것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8,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장곡동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페이지 443페이지예요.
그런데 잔액이 1,900만 원이 남았네요?

○장곡동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넘어가보면 2017년도에도 역시나 8,500만 원이 인건비가 책정됐는데 2,000만 원 정도 또 남았어요.
본 위원은 마을깔끔이단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동네 활동가들이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기간제예요.

○장곡동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활동을 보면 마을깔끔이단하고 골목환경 개선사업하고 봤을 때 마치 다,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 불편사항 처리도 마을깔끔이단에 들어가 있고 골목환경 개선사업에도 주민 불편사항 처리 및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곡동장 윤기현 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요, 골목자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골목자치 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께서 마을깔끔이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분들이 이제 골목자치······.

이금재 위원 골목환경 개선에 사업하시는 분이······.

○장곡동장 윤기현 그렇죠, 골목자치 골목환경 개선······.

이금재 위원 중복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장곡동장 윤기현 사업도 같이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한 겁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곡동장 윤기현 아니요, 그러니까······.

이금재 위원 다른 거잖아요, 사업이?

○장곡동장 윤기현 2016년도에 마을깔끔이단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골목자치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장곡동장 윤기현 그 밑에 있는 골목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장곡로 일대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이라든지 마을개선 꽃밭가꾸기 사업······.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장곡동장 윤기현 그것은 별도로······.

이금재 위원 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이것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장곡동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고?

○장곡동장 윤기현 네, 그렇죠.

이금재 위원 이 사업을 뭐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랑 재료비랑 이게 다 포함되지 않나요? 별도로 이 기간제근로자가 여기 투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2,000만 원씩 남아 가고 있는데도 그다음 연도에도 이 기간제인건비를 줄이지 못하고 또 똑같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활동 운영계획을 보면 주민 불편사항 처리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곳 다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는데 물론 뭐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맞겠지만 어떤 게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에 구분이 가야지 2개 벌여놓고 은근슬쩍 다 포함시켜 놓은 것 아닌가요?

○장곡동장 윤기현 네, 그 골목자치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주민 불편, 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마을깔끔이단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골목자치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고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관내 환경정비라든지 주민 불편사항 처리도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장곡로 일대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이나 마을개선 꽃밭가꾸기 사업이나······.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도로사업이나······.

○장곡동장 윤기현 매꼴 어린이공원 사업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도로사업 같은 것은 도로를 맨날 정비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장곡동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1년 하면 또 몇 년 있어야 또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는 거지, 그런데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니까 한 번 더, 중복돼 있잖아요, 사실?

○장곡동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다른 골목환경 개선사업 이 팀들이 해야지 깔끔이단은 그냥 어느 무조건 어느 일이든 다 가서 하는 건가요? 여기에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테고 이것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동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마을활동가 채용을 하셨네요, 중간에?

○장곡동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예술활동 업무 보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활동가 분인데 이분들은 문화나 예술활동을 업무 보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문가 분을 채용하신 건가요?

○장곡동장 윤기현 마을활동가는요, 저희 장곡동의 역사탐방체험 프로그램이랑요, 장곡마을소식지랑 그리고 인선왕후축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이금재 위원 맨 처음에는 그냥 자원봉사였죠?

○장곡동장 윤기현 네, 예전에는 자원봉사로 했죠.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골목자치활성화 사업이 뭐예요. 각 동에서 서로 주민들끼리 어우러지고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점점점 이게 변화돼서 전부 일당을 주고 그런 식으로 변화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좀 집중해서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동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홍성림 네.

이금재 위원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 동별로 기간제근로자 금액이 다 책정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왕2동 같은 경우는 50프로(%)가 또 채 잔액이 또 50프로(%)나 남는 동도 있었고 금방 얘기했듯이 장곡동도 2016년도에도 2,000만 원씩 남았어요.
그리고 보면 2명이 있고 뭐 인구에 따라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런 것인지 3명도 있고 여러 가지 동별로 달라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내려주는 건가요?

○예산팀장 홍성림 글쎄 뭐······.

이금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도로나 환경, 공원 같은 것도 한 번 정리하면 몇 년 있다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여기 보니까 무슨 현수막 철거? 도로 정비?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현수막 철거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 동별로 다 책정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일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다 자연스럽게 기간제근로자, 물론 식당 봐 봐요. 종업원 많으면 편하고 좋죠. 기간제 많으면 좋지, 내 수하가 많은데 일 편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별 특색에 맞게 정말 필요한 기간제를 투입시켜 주고 아닌 것은 과감히 또 일몰도 시켜주고 해야지 그냥 다 보면 동별로 기간제가 다 책정이 돼 있고 또 남는 금액도 있고, 그러면 남았으면 그다음 해는 좀 더 줄일 줄도 알아야죠.
예산팀에서는 이것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서 나가나요?

○예산팀장 홍성림 일단은 아까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과거치에서는 계속 골목자치사업에 대해서도 동별로 특화사업에 맞게끔 해서 예산 편성하기는 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각 동별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골목자치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동별로 한도액이라든지 동일적인 통계 목이라든지 또 올해 했던 사업이 있다라면 또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동별로 골목자치사업에 대해서 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기준 꼭 마련하셔야 돼요.

○예산팀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인데 별도로 분명하지도 않고 그냥 민원해결 뭐 이런 식으로만 둥그렇게 해갖고 넣어놓고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마무리발언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제가 원래는, 국장님 원래는 행정과에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각 동에 유관단체원들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동별 골목자치사업 해 왔던 사람들과 다 비교 대조도 해 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유는 사실상 그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순수해 질 수는 없다. 어차피 관내에서 그 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골목자치사업이 됐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들을 정해나갈 때 결정하는 이 과정이나 절차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논의할 수 하도록 하자. 최대한 공론장을 만들자 이 취지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일부 동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꼭 합쳐야 되냐? 그런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무적의 논리에요. 그것은 뭐 주민자치회를 아예 도입하지 않아도 그전에도 잘 돌아갔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의 취지와 어떤 입법의 취지와 앞으로의 그런 정책의 발전을 논할 때는 우리가 계속 그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매화동도 있지만 앞으로 다른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나갈 때도 이 사안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좀 말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주민자치회가 또 그런 것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그 자체가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 자체가 주민자치예요. 통합될수록 좋은 거고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 단위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역시도 총회 안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도입하게 될 마을교육자치에 대한 마을교육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조금씩 연결되고 통합해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그렇게 돼서 각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로에서 많아져야 그것을 논의할 때 훨씬 더 투명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에 동장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장님의 권한만으로 그것을 귀결지어서는 안 돼요. 그게 앞으로 골목자치사업을 정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도 그런 공론 과정을 반드시 거쳐갈 수 있게끔 그런 그림을 좀 동장님들께서도, 왜냐하면 코로나 이 재난지원 때문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으니 좀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예산 절차를 일부 도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팀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왕4동장님 절박하게 얘기하신 것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원래는 소상공인과가 먼저 신경 써야 했었던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과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보고서를 반영해서 계속 신경을 써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이런 중복성 여부들을 사전에 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도 반영을 할 예정이지만 이 골목자치 사업을 동 행정사무에 일부로써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자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정왕4동 동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안 하려다가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달리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영 컨설팅 연구용역을 사실은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마치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기는 상권 진흥구역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소위 얘기하면 소상공인과에서는 그냥 하나의 상인들의 친목단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컨설팅 관련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아까 말씀 저희한테 준 것처럼 도의원이 10억 원 정도를 가져 와서 보도블록을 정비하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공사 부분이, 공사 부분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고는 좀 힘드니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더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거가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는 그것으로 하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 용역 결과는 전반적인 것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의원님이 가져 오시는 그 예산에서 지금 보도환경개선사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각종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고 또 하나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정왕4동 상권을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용역결과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정왕4동에서는 가장 현안사업인, 그 현안사업이 그것입니다. 사실 정왕 상권 살리기가 현안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아까 동장님이 잠깐 경관디자인과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와 다시 또 미팅을 했을 때는 난색을 또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4동에서 이런 컨설팅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실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더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동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퇴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을 보면서 참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어찌 됐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그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강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제보에 의해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강력하게 하게 됐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님과 마지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월곶동과 대야동에, 이 월곶동에 2018년 2019년 그 골목길 가로청소 환경미화 사업에 7,000만 원씩 동일하게 적용한 것, 이것은 자원순환과가 해야 되는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홍성림 이게 일단 지금 소관 과에서 원래 고유업무로 있던 사업인데요, 일단 지금 동의 특화로 사업을 해서 지금 일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쪽하고 관련 동하고 협의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사업의 그, 사업을 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 쪽에서도 거기서 일부 좀 고려를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야동은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이 8억 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팀장님으로서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산팀장 홍성림 일단 지금 대야동하고 군자동 이렇게 몇 개 동의 이렇게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간 차이는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지만 뭐 적절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동별로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위원장 송미희 은행동에 동장배 족구대회가 예산이 627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트로피 값이 217만 8,000원입니다.
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또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큰 건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왕본동에 3년에 걸쳐서 버스킹 공연과 음악회 예산이 6,388만 4,000원입니다.
이것 골목자치 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팀장 홍성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골목자치 사업에 조금 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또 여쭙겠습니다.
정왕1동에 한여름 밤의 콘서트와 페스티벌로 3,497만 원 있습니다.
정왕3동에 옥구드림 페스티벌 비용으로 4,950만 원 있습니다.
연성동에 토털(total) 예산안은 제가 편성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월곶동에 축제 음악회 페스티벌 다 해서 7,344만 8,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곡동에 축제 4,934만 8,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천동에 동장배 축구대회 600만 원, 신천동에는 축제비와 직원 식대까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3,300만 5,000원입니다.
군자동에 축제 비용만 9,126만 9,000원입니다.
자, 우리는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각 동의 축제를 줄이느라고 정말 무수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로부터 주민자치회장님들로부터 제 방에 찾아와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까지 다 들으면서 우리는 축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가질까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평성, 일관성 이런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이 예산 속에는 어떤 동은 이 엄청난 축제 예산을 골목자치 활성화라는 사업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왜 축제 예산을 줄였느냐고 그렇게 심한 공격을 무수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동은 우리 집행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동에서 하고 있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을 동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원들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차마 입에 다 표현하지 못 합니다.
그분들이 했던 제보의 내용은 저나 홍헌영 위원님이 차마 입에 다 담지 못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근거 없이, 우리가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의 본질이 뭡니까?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자원순환과가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시설과가 해야 되는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왜 필요하고, 도대체 각 부서에서 세우는 예산은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어디선가 절약을 한들 무수히 아무런 근거 없이 새나가고 있는 예산은,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자고 어려울 때 서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축제를 줄여보자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축제를 줄이고 그 와중에, 그러면 도대체 주민자치과는 뭘 하는 것이고 도대체 이 축제 예산들은 이것은 다 뭡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축제 예산 모니터링단 해서 전부 점검하고 등급제 매기고 축제위원회 만들어서 축제위원회 운영비 투입하고 이게 올바른 예산입니까?
이게 정말 집행부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얘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총액 한도를 정하든지 실링제를 하세요.
그리고 중복사업을 점검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축제가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인데 쉬쉬한다고 이게 우리가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사업들 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이나 환경미화나 각 해당부서에서 하게 하세요.
모든 각 동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이것만은 주민들이 주민들 힘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는 것만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다시 예산목 정하고요, 전부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그 본질부터 따져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말 실망스럽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15인)
경  제  국  장윤주호
행  정  국  장김정석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이무섭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김현준
장  곡  동  장윤기현
매  화  동  장조철재
군  자  동  장민장기
정 왕 4 동 장 서명범
연  성  동  장정은석
예  산  팀  장홍성림
주 민 자 치 팀 장 권태일
마을만들기팀장김성이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