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일        시  :  2020년 6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위탁 관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9쪽부터 4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사회복지관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그다음에 그 선정과정 이런 것들이 투명했나,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요청했고 그것을 좀 봤는데요, 몇 가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맨 처음에 선정을 할 때 한 군데씩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응모를 그렇게 한 군데씩만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원이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관내 지원인 경우 관내 복지관에서 두 군데 법인이 두 군데가 들어오면 좋은데 한 군데가 들어오는 경우는, 대개 한 군데가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추가공고를 통해서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1개 기관 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애초에 접수를 했던 대야는 사회복지재단인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됐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목감은 천주교 수원교구가 됐고, 그다음에 정왕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됐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 점수가 지금 81점하고 88점, 85점 이렇게 돼서 7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점수를 매긴 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좀 달라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 가지고 오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들을 여태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자료를 안 주면?)
아무튼 뭐 지금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지금 옆에 대야동에 대한,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감도 그렇고 정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심사위원을 할 때 우리 관내의 경기과학대학교에도 사회복지과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의 교수님이 빠진 것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 위원들이 심의가 종료가 되면 해산이 되고 자동 해촉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 쪽에서 그 위촉, 그 명단풀을 가지고 경기복지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다가 추천을 의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받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학계 쪽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그 운영하는 협회도 경기도복지재단 이쪽에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안배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선정 자체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결재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정과정에 있어서 경기과학대나 관내의 학교를 좀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약간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정왕동 그 정왕복지회관 관장 교체 관련해서 봤는데 그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 자료를 저를 줬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자격이 밑에 “관장의 경우 5년 이상의 근무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경력이 있는지 좀 갖다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저를 이것을 줘가지고 지금 막 보고 있는데 지금 일자만, 추진사항의 일자만 봤지, 볼 수 있었지, 이 변경 신고 된 관장의 신상이나 이분에 대한 자격을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자료들도 좀 어제라도 갖다 주면 제가 좀 볼 텐데 지금 막 시작할 때 이것을 갖다 주면 제가 이걸 보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저께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녁에 늦게 만들었는데 그 관장은 기존에 정왕복지회관의 부장으로 재직을 하던 분이라 뭐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5년간 경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이미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것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주변에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혹시 이게 먼저 선행되고 나서 뒤에 말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제 간혹 가다가 복지관 쪽에서 사전 절차를 잘 몰라서 저희한테 물어볼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관장을 선임할 때는 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 보는 과정에서 그 관장이라 하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한테 일단 위탁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결격성 위주로 협의를 하고 도덕적이나 이런 공신력이 굉장히 훼손됐다고 그러면 의견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격성 위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을 더 살펴볼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이 자체를 더 한번 볼 텐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관장 외에도 일반 직원들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돼도 시장님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임면보고로.

이상섭 위원 아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 그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법인 이사의 의결을 거쳐 정원 및 조직과 직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을 거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내부운영 규정에서 규정이 되는 조직체계에 대한 내부규정인데 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문서로 받은 거예요?
승인을 문서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못 봐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런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있다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저한테 갖다 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년 1년 이상의 감사나 지도검사 점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을 보면 잘하신 것 같고요.
또한 위탁금 보조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 것만을 보더라도 저희한테 준 자료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3,300만 원 정도 대야복지회관 것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개 운영비는 아마 복지관에서 운영비 자체가 1년에 한 복지관당 8,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보통, 운영비는 모자라기 때문에 다 쓰고요. 소진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체계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계좌 통장에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하고 해서 연도 끝나고 나서 정산할 때 고지서 내보내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반납했다는 그 통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 통장을 안 줬어요, 저한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영수증 고지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봤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고지서 그것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후원금 문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후원금 문제 부분을 보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쓰다가 좀 남는 것들이 있어요.
후원금에서 받은 금액에 예를 들어서 대야동 같은 경우는 입금이 2018년 같은 경우는 1억 1,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차액이 더 많이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억 3,400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후원금은 지정 후원금하고 비지정 후원금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후원금 자체는 목적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 남은 것은 아마 이월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목적외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에 그런데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을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정후원금이 사실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는 쓰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회의라든가 이런 고객, 어떻게 보면 후원자들을 위한 그 행사, 직접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15프로(%) 범위 내에서 쓰고요. 그 간접비 중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간접비로는 한 50프로(%) 쓰고 나머지는 직접비로 쓰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봐야······.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계좌를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공과금이나 인건비, 인건비까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인건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부분까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목적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비지정 후원금 중에서는 인건비 중에서도 기본인건비가 아니라 수당을 주고 이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 인건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 중에서, 아니 후원금 중에서, 후원금 중에서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보조 조리사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보조금으로 한 조리사님의 비용하고 볼 때 많이 차이는 나지만 특히 의아한 게 보조 요리사가 더 임금이 많아요. 인건비가 더 세. 그것은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글쎄 제가 보기에 아마 경력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상섭 위원 그런데 보조 인건비는 경력이 아니라 자격증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직무급제 형태가 아니고 호봉급제 형태로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도 급수가 낮아도 오래 되신 분들이 급여를 더 많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한번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좀 봐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 어제 감사관의 자료를 좀 봤더니 지금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잘못된, 부적절한 그런 비용을 썼다고 지적이 된 게 많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나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은 지금 이미 통보된 것은 치유를 했는데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도 그렇고 복지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일지나 운행일지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차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 내부에서 쓰는 차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개인들이 갖고 다니는 차를 전체를 다 주유를 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게 출퇴근을 하면서 쓰는 것인지, 개별적으로 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복지관 이렇게 보니까 목감 쪽이 한 5대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4대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이 어떤 때 보면 아프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직접 직원들이 모셔 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많은 것인지 제가 판단을 사실 못 하겠어요.
그것은 그 개별 복지관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목감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번에 막 저기하고 그러니까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다 모셔다 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그 배치 계획을 제가 봤어요. 이것을 봤는데 지금 배치 계획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사나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재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죠? 사회복지사 문제도 그렇고 21명 중에 17명 부분만 수당 및 지급내역을 저한테 줬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그러니까 복지관의 보조금이 시에서 일괄해서 나가는 경상적 보조금, 즉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보통 한 7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8억 원 정도 되겠네요. 7~8억 원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 한 4~5억 원은 개별 프로그램 보조금을 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이렇게 공모형태로 받아와서 그래서 한 14억 원 정도 보조금 총액이 그 정도에다가 나머지 자기네가 채워서 하는 게 보통 보면 복지관 전체 예산이 한 17억 원, 18억 원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보통 보면 한 8억 원 선 정도에서 경상적 보조금이 직원 15명에 대해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는데 그 자체가 후원금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계획하고 맞물리는 것들이 좀 있고요. 물론 그게 그 사업으로 과연 써야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 후원금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지출내역을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경기도에서 관심사항이라 올해부터 특히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감사 끝나고 또 저희가 한번 더······.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저기 복지회관 관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 시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해서 교체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공고를 안 하고 이사회를 감행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서울 모처에서 이사가 전원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결하고 복지관의 관장을 교체하는, 그리고 시에 통보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해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추인을 하든지 아무튼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내려왔는데요, 복지관의 관장을 교체나 인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사전이야, 사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사전협의를 안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임면보고를 나중에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홍원상 위원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네? 이사회를 해서 확정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시에다 통보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있었다고 하면 시의 사전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사회 의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을 잃은 것이고, 만약에 시하고 사전협의가 돼서 결격사유가 없고 이런 것 통보를 받은 후에 이사회를 재의결해서 다시 하든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 안 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해서 의결한 상태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담당부서에서 제가 “서류를 갖고 와라. 왜 이렇게 가냐?” 뭐 이러면서 질타를 하니 모처,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하고 그러고 교체해버리는, 그리고 그 복지관에 있던 부장을 복지관 관장으로다 위촉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에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관장들을 교체하고 직원을 교체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요.
거기에서 지금 퇴사 당하고 나가신 분이 아마 굉장히 지금 저거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직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든 아니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복지관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은 아주 엉망이라는 얘기지.
어디서 진짜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과장이나 팀장님이 좀 나가면 그나마 좀 괜찮고 9급 8급 밑의 하위직원들이 나가면 서류 좀 보자고 그러면 서류도 내주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들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도점검 나갈 때 서류 제출의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거부하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시설장 교체까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하여간 지금 복지관 관장 위촉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조치를 못 했다. 저는 이렇게 아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전부 보고 우리 이상섭 동료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굉장히 저희들이 분개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 관장 교체하는 것하고 내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홍원상 위원 하여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일정이나 보고하면서 서로 간에 공문 상황 그리고 절차상의 모르는 부분은 저희가······.

홍원상 위원 자, 왜 거기가 교체가 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그 정도까지는 담당 주무과장이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뭐 하여간 지금 관장을 다 새로 위촉하고 다 인사이동하고 난 후에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향후에 그러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여기가 사회복지 아주 대기업이 되어버렸어요, 대기업이. 대기업도 이런 대기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흥시에서 여기처럼 큰 대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서 되겠어요, 그것?
그리고 이 복지관의 후원금 수입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후원금이 들어와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 자, 후원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홍원상 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홍원상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여성가족부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후원금은 예산이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뭐 이월은 해도 돼요. 노력을 했는데 이월이 되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월금액 이월시켜서는 안 된다. 우선 후원금에 대해서 집행하고 보조금을 이월시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내려줘야지.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두루뭉수리해요.
그 밑에 조항에 보면 센터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제가 자료들을 뭐 복지관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봐도 후원금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세부내역을 결산자료에 첨부해서 하는 곳이 없다.
결산서만 딱 해서 그냥 보고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결산보고할 때 후원금에 대한 내역도 같이 공개해서 나중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홍원상 위원 내역서도 이러한 내역서만, 어디서 후원금 들어왔다는 이러한 내역서만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용을 어디 어디에다 어떻게 항목별로 사용을 했다는 이러한 보고서도 없다는 얘기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결산보고를 할 때 후원금은 후원금 수입내역하고 그 사용결과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저기, 주문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복지관이 이제 담당부서에서 연간 2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이것을 담당부서의 감사가 아니라 일상감사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 복지관에는 금년 내로 아니면 2021년도 상반기 내로 전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업무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협의해서 감사보고서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면밀히 감사하시기를 엄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저희가 감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그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인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협의는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감사를 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복지관이 총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관이오?

안선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우리 과만 지금 사회복지······.

안선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종합사회복지관 6개.

안선희 위원 6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있으니까 복지관만 해도 뭐······.

안선희 위원 복지관만 해서 6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거기다가 기타 시설까지 보조금 받는 시설이야 많죠.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부분만 한정할게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복지관 6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계하고 있는 복지관 6개에 대해서 후원금 수입내역과 후원금 사용내역 자료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보조금의 사용내역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것 전체 다 자료 주세요, 지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요, 정왕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19년 7월에서 2020년 7월 28일인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수탁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했나요?
지금 동의 부분들이 안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직 미정인 상태라 기존에 수탁하는 데에서 그것 저기 뭐야, 새롭게 수탁방법이나 이런 게 결정돼서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 시간이 좀 모자라서 한 한두 달은 아마 연장을 좀 부탁하고 그 결정이 되면······.

안선희 위원 한두 달 연장이라니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알기로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게 7월 28일까지면 수탁······.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만료.

안선희 위원 네, 만료 전 3개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전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전에 이 부분들이 공고가 나가고 동의절차 해서 새롭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수탁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6월 5월 4월, 4월 28일부터 지금 이게 다시 위탁을 할 것인지, 그렇죠? 시에서는 이 부분들 결정을 이미 됐어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미 됐어야 되는데······.

안선희 위원 4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좀 늦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6월 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지금 기간이 좀 미뤄졌어요. 의사결정을 못 해갖고 좀 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만료해서 딱 하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곧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다른 수탁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운영주체가 준비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좀 연장······.

안선희 위원 지금 그 이야기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수탁자로서 사회복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안선희 위원 지금 기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오든 다른 사람이 들어오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안선희 위원 그것을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지금 제가 방금 여쭸잖아요? 이미 7월 28일이면 끝이 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4월 달, 4월 28일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동의안이 들어와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디요?

안선희 위원 우리 이 사업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안선희 위원 위탁하는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안선희 위원 들어와야지,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게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안선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5년 기간 내에서의 어떤 변동사항은······.

안선희 위원 원래 3년이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5년······.

안선희 위원 얼마 전에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위탁 동의해 주시는 게 5년간 유효하다라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책을 보세요. 위탁기간은 정확하게 2020년 7월 28일로 끝난다고 나와 있다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충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갑자기 조례가 3년에서 5년 바뀐 것 이런 이야기를 여기, 그것하고는 답이 아니야, 제가 묻는 데만 답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7월 28일에 이 위탁기간이 끝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위탁기간 끝나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2020년 7월 28일 날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마감하기 전 3개월 전에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다른 수탁기관을 잡을 것인지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이 아니라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어차피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작은자리 쪽에서 다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수탁자가 나오든 간에 그 절차적인 기간이 지금 실기해서 좀 늦어졌어요.

안선희 위원 왜 늦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내부 의사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뭐, 그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안선희 위원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 이런 말이 제일 어려워.
내부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정왕종합복지관 자체가 위탁이 7월 28일 날 끝나는데 여기에 관계된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후원자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절차 기간들이 지금 아직도 정답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은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잖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고를 내서 새롭게 운영주체를 모집을 해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한 달 내에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될 것 같아요.

안선희 위원 공고는 이미 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공고는 이미 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왜 늦어졌냐는 답을 물어보니까 내부 의사 기간 결정? 내부 의사결정,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애매모한 답을 하지 마시고 왜 늦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답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운영주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고가 나가잖아요?

안선희 위원 이전에도 늘 그렇게 해 왔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선희 위원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엊그제 일을 시작했던 주무관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너무 옹색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계되어 있는 복지관이 6개인데 지금까지 잘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왕종합복지관은 위탁기간이 끝나고, 지금 끝나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라는 질의인데 답이 없습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내부 의사결정.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어차피 지금 3개월 전에는 했어야 정상적으로 그 시기에 맞추는데 이미 실기를 해서······.

안선희 위원 이미 시기가 많이 늦어졌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안선희 위원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 2개월 정도나 1개월 정도는 더 늘어지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들어올 때까지는 지금 기존의 업체한테, 기존의 기관한테 그것을 좀 연장위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저기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이나 두 달이 놀아야 된다는 판단이니까요.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게 만약에 시험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엑스(X)입니다, 엑스. 답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부분은 솔직히······.

안선희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말씀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그냥 한두 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탁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날짜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안 올라오고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지금 제가 의아시했거든요. 자료 보니까 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답변은 계속 옹색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즉 이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제대로 못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쨌든 간에 법적 절차에 대해서 실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적인 저희 불찰인 것 압니다, 네.

안선희 위원 이런 불찰이 왜 생깁니까? 과장님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 갖고 오고요.
이렇게 위탁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안선희 위원 부분으로 답변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부탁드리고 계속 이렇게 옹색한 답변 하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마감하겠는데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수탁법인이었던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아마도 수탁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뭐······.

안선희 위원 아무 일 없이 쭉 되다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정왕종합복지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부분들 어떻게, 뒤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계됐던 부분들 다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준비를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그런 게 확정되면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별도로 보고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상섭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옆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그냥 쑥 들어오더라고요.
차량 관련인데 10월 23일 날 스파크 1173 차량이 10월 23일 날 주유를 했어요. 1173이 주유를 했는데 8만 6,000원이, 그 뒤에 자료에 쭉 이어서, 쭉 이어서 뉴스파크 드림네트워크팀에서 아마 사용한 것 같아요. 그날 또 결산자료가 또 올라가 있어요. 10월 23일 날 뉴스파크 유류대 해갖고 또 들어가 있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봐야지 답변······.

홍원상 위원 그래서 내가 원본을 좀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차량별로, 차량별로 해서 쫙 해서 이렇게 지출내역을 다 기록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다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스파크 1173이 10월 23일 날 스파크 1173이 주유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4390하고 보조금으로다가 해서 8만 6,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 뒷장을 넘기니까 이것은 드림네트워크 사업의 차 같아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차 같아요.
여기에서 또 10월 23일 날 복지관 차량 스파크 1173 유류대 해갖고 여기에 또 이렇게 돼 있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면 스파크 1173이라는 게 10월 23일 날 두 번의······.

홍원상 위원 두 번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주유를,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봐도······.

홍원상 위원 두 번의 주유가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뭔가 착오가 있든지 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차량······.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차량들을 운행하는 것을 보면, 차량 운행하는 것을 보면 주유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모닝 7474가 1월 23일 날 주유를 했는데 2회차 주유가 3월 11날 주유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달 한 20일간 한 번 주유하고 한 달 20일 동안 주유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 어디 가서 주유한 데가 있나 보니까 다른 데도 없어. 그러면 한 달 20일간 3만 원어치를 넣고선 한 달 이상을 운행을 안 한 거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홍원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후원금에서 나가지 않고 또 다른 쪽에서 나갔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없어요, 내가 여기 주유대 전부 다 뒤지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차는, 이 차는 거의 운행을 거의 안 한다.
지금 7월 19일 뭐 8월 12일, 9월 16일, 9월 30일 뭐 이렇게 주유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복지관은 차량의 대수가 너무 많다, 다른 데 비해서. 이것을 보는 순간, 보는 순간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것도 차량일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를 해서 차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다이어트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스파크 1173하고 모닝 7474번에 대한 그 부분은······.

홍원상 위원 확인하시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세밀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확인하시고 차량 운행에 대해서 주유하는 것과 킬로수와 차량별로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차량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사준 것도 있지만 기관에서 어디에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공모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차량 지원을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다, 적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검토해서 차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시에서 구입한 차량을 반납을 받아서 다른 데, 차량 부족한 데로다 이관을 시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차량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 자부담이 폐지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예전에 복지관들이 자부담을 20프로(%) 유지하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위수탁 계약서에 3프로(%), 법인지원 입금 3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3프로(%)면 한 2,000만 원 정도.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복지관 자체 운영이 국가나 시에 일반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중에,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잘못 쓰여질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우처 사업들도 지금은 많이 하고 있고 복지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이나 이런 제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수익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그 복지관 운영비에 따른 자부담 권고치를 마련하거나 그런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복지관 운영이나 관리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렇게 늘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복지관이, 사실 복지관은 복지관의 본연의 업무를 하느라고 나름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또 오해를 살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찌 됐건 우리가 시에서 복지관 운영이나 관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지금 계속 복지관 관장에 대한 얘기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있는 복지관의 관장님들이 시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잘 안 계세요. 시흥시보다 외지에서 다 살고 계세요. 국장님들도 제가 일일이 주소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뭐 국장이나 관장은 법인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외 직원들은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우리 시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는 복지사들이 좀 채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현재 어느, 제한을 둘 수는 없어요. 우리 시흥 출신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시흥 외부에서,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다 보면 우리는 지방이잖아요. 지방대학보다는 서울에서 오히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채용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처음에는 서울에서 왔다 할지라도 뭔가 좀 1년이 지나고 난 이후면 주소지를 옮긴다든가,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주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연고지를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업무를 하는 데 정말 많은, 정말 많이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모두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주 제한의 자유를 제한을 둘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현장과 밀접하게 상관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는 주소지를 이전하는 조건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가점을 뭐 부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신설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도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기능전환을 할 때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 차원에서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하고 뭐 교통, 환경 이런 부분까지 좀 맞물려서 복지 쪽에 우리가 이 기능전환을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한다.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목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요자는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뭔가 이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정말로 우선순위에서 계속적으로 밀린다고 하면 뭔가 다른 기능전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잘 하고 계시고 아무튼 애쓰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도 이전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시민들하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냥 복지관에 위탁 주고 나면 그냥 그 자체적으로만 알아서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특히 복지관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표협의체 회의 안건 올려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단지 복지 차원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전체적인 우리 시흥의 미래 방향성과 맞물려서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3쪽부터 48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이 내일모레잖아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홍원상 위원 퇴임이 내일모레이신데 마지막까지 나오셔갖고 자리를······.

○복지국장 안승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2의 인생도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서두를 꺼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미리 질의서를 드렸더니 질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어제 늦게 받아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갖고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답변한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좀 먼저 질의를 하고, 주문을 하고 이러고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현장실습비 기준은 찾아보니까 기준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실습비까지 우리가 줘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육아나눔터 강사 분들이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들이 50프로(%)만 됐어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의 강사를 보니까 관내강사는 1명밖에 없고 나머지 강사는 전부 외부강사예요.
과연 우리 지역의 많은 시간강사들이 뭐 안산이든 광명이든 뭐 전국 어디를 가서든지 강의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다른 데서도 그 지역의 강사를 찾다가 없을 때 우리 지역의 강사, 타 지역의 강사들을 채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강사가 지역강사는 1명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외부강사라고 하면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우선은 저희 평생학습과가 있고 또 평생학습 포털사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평생학습과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우리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달라고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설에서는 내부강사에 대한 어떤 공고를 모집, 공고 모집을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한계가 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 거고요. 또 평생학습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평생학습과와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한테 맞는 강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우리가 보조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 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우선 우리 지역의 유능한 강사들을 공고 내고 찾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강사가 없을 때 타 지역에 같은 동종의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이러한 어떤 모양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자기네들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차 차량관리인데요. 지금 복지관에 차량들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에 입사하면서 면허를 취득하고 복지관에 입사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본 결과.
그렇다라고 하면 운전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작은 사고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면허 취득해갖고 연수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연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러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니까 범퍼 긁히고 휀다(fender) 먹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보조금으로다가 차량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도저히.

그러면 차량을 끌고 나가서 그렇게 차량이 손괴가 되면 원인자부담을 몇 프로(%)라도 시켜야죠. 그래야지 조심 운전할 것 아니에요. 내가 초보운전이기 때문에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우선 아마 그 기관에서 염려증이 좀 제가 보기에는 과했다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보험회사들에다 이것 저것 질의한 부분을 아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원이 40명이고 차량이 4대이다 보니까 이게 차량을 여러 사람이 끌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능저하도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그런 시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그런 게 두려워서 보험가입이 두려워서 자차 처리를 하지 않고 운영비에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 종사자가 40명인데 젊은 종사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 졸업하면서 면허취득해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면허증은 있으니까 어디 가라고 그러면 자차 운행이 아니라 거기 있는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보예요. 그렇게 운전을 하고 나가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의 실무 경력이 좀 있는 이러한 직원들이 차량에 손을 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차량수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만에 하나 입사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5프로(%)가 되든 뭐 몇 프로(%)가 되든.
보험처리를 안 하려면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이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것을 우리가 차량수리비로다 지출을 해 줘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차보험 가입을 했으면 충분히 사고에 자차 보험처리를 하는 부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자차보험을 왜 들어놔요?
자차보험을 드는 이유는 차량의 훼손, 운행하다가 내가 사고를 내거나 이랬을 때 담벼락을 들이받았을 때 이랬을 때 자차처리하려고 자차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보험을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보험료 할증되는 금액은 횟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전체의 금액, 연간 5번의 사고를 냈다, 그러면 그 연간 사고 들어간 자차 수리를 한 금액, 금액에 할증이 되는데 할증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보험은 19세, 만 19세부터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자차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갖다 전체적으로다 전부 다 자차 처리한 게 없어, 보험처리한 게. 전부 운영비 갖고 처리했어요.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확인하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런대요.
여기 우리 다문화하고 건가가 인근에서 최고 많아요, 최고, 보조금이.
제가 인근 다 확인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험처리 안 하고 운영비에서 처리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앞으로 차량관리는 경미한 사고라도 원인자부담을 분명히 부과하고 운영비 가지고 처리할 때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차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자차처리를 처리하고 보험을, 아 자차처리로 차량을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다음에 식당 관련입니다.
식당에 아침을 제공하는데 몇 명이, 월 몇 명이 먹었는지 이러한 게 자료에 없어요.
원본을 받아서 원본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다.
없어. 그런데 보니까 나눔식당에 일보가 있어요, 일보.
일보를 해서 일보에다 체크(check)를 하는데 체크를 하면 이게 이번 달에 몇 명이 몇 끼 식사를 했는지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아마 그 부분은 출석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계치를 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그게 아니어서 그 자료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원본 자료에 그러한 통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간 급식 인원, 그다음에 월간, 그다음에 분기 우리가 결산보고 하잖아요. 분기 결산보고 할 때 분기 몇 명 인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더 매끄럽고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그것은 준비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제 후원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후원금은 지금 후원금 내용이 복지관에서 다문화에서 준 자료하고 이 행감 자료하고의 금액이 틀려요.
2018년도에 후원금 수입이, 후원금 수입이 토털(total) 1억 2,172만 9,11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8년도 후원금, 후원금이 1억 3,217만 7,410원이에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일단은 차이가 날 수는 전혀 없고요, 차이가 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마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각각 예산내역과 결산내역을 아마 제출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된 것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후원금하고 결산, 예산 결산은 다를 수는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8년도에 후원금 수입과 2019년도 후원금 수입이 시흥시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죠?
(파일을 들어 보이며) 후원금 내역 갖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 예산서나 결산서를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죠.
후원금 사용내역 이 자료를 갖다 제출해서 여기에 들어가야죠, 자료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것 시에다 제출하는 것하고 자네들 이중장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행감 자료는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5년 보관이에요. 계속 가요.
그런데 이 자료는 5년 보관이에요.
그러면 결산, 이게 지금 결산인지 예산인지도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결산인지, 결산자료 갖다 넣은 것인지, 예산 자료를 갖다 넣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즉 행감 자료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들어왔으면 이 금액에, 이 금액에 후원금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자료를 갖고 두 가지의 금액이 나오는 이러한 행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행감이?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일단 자료 제출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올바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제가 뭐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후원금에 대해서 예산을 2020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후원금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2019년도에도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고 결산했나요? 2019년도 결산보고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그것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결산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결산 자료를 후원금에 대해서 결산 자료를 “얼마가 후원이 들어와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수익 및 사용결과보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사용내역에까지, 내역까지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결산만 달랑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서를 주니까, 질문서를 주니까 추가로다 해서 이것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받았어요, 건가에서.
직원들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부랴부랴 건가에서 넘겨줘가지고 프린트해서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금액하고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틀려요.
그러면 건가에서, 건가나 다문화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줄 때 이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결산 자료를.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아마 착오가 있었던 부분······.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인정하고요.

홍원상 위원 센터장이나 사무국장들이 행감에 자료 제출하는, 자료 제출하고 이게 임하는 자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원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을 해서도 안 되고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월금이 몇 천만 원씩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참고로 위원님 이월 같은 경우에는요.

홍원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예를 들어서 지정후원을 하신 분들이 목돈을 넣고 이런 이런 쪽에 후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연도에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 후원금에 보면, 후원금 내역에 보면 지정후원금이, 목적 지정후원금이 고국 방문하는 것 있죠? 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고국 방문하는 것, 그것만 지정기부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후원금이에요, CMS고.
그러니까 다문화에서 후원금을 갖고 본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다 다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 집행에 우리가 주는 운영비를 갖고 먼저 집행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후원금이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가정했으면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에 지출을 전부 해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후원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월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제로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후원금이라든지 혹은 연말에 후원금이 많이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을 다 쓰기보다는 이월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서 그러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12월 달의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온지도 다 봤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고 (파일을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다 봤어요. 여기에 보면 12월 달의 후원금은 그렇게 다른 달보다 많지 않아요. CMS로 들어오는 것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송년회 같은 것, 이용자 송년회 같은 것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운영비부터 사용하고 운영비를 전부 제로 시켜놓고 그러고 후원금은 이월시키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법인전입금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원본 자료를 제가 다 깠습니다. 다 봤어요.
어디에도 법인전입금은 사용했다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예산안에 첨부를 해서 사용해서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전입금을 사용했다고 하면 후원금 사용한 것처럼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서는 별도로 지출내역서를 만들어놔야 돼요.
예산안에 같이 끼워 넣어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법인전입금도 일종의 후원금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죠. 법인에서 얼마를 전입해 줘서 얼마 얼마를 어떠한 항목으로 사용을 했다, 그 내용이 있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사실 후원금 같은 경우는 후원금 전용계좌도 있고 어디다 사용했는지 또 후원하신 분들한테도 다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입금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에는 전입금이라고 받지만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전입금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원상 위원 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인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조치하십시오.
과장님, 보십시오.
2018년도에 법인전입금이 5,500만 원이었고요, 2019년도에 3,1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지금 예산이 2,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3,100만 원이 몇 십억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굴러다니고 있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것을?
과장님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홍원상 위원 네, 그래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용이 명확하게 분리가 돼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리하셔서 관리하시고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8, 2019년도에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제 질의서 외의 질의를 좀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다문화 건가센터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기 전에 센터장이 누구였죠?
강은이 그 센터장 전에.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이름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납니다.

홍원상 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바뀐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분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서 직장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 바뀐 이유가, 바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나갈 때는 자기의 주거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주거 근교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러고 그만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복지관들이.
과장님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란 말이에요.
강은이 센터장이 안산에서 근무하다가 시흥으로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굉장히 안산에서는 그 청소년들에 대한 센터장으로써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훌륭하신 분이다. 이러한 평을 받았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사회복지 자격증은 다 갖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그 업무를 오랜 동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 다문화 건가 이쪽의 근무는 우리 시흥이 처음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 이력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홍원상 위원 자, 우리 과장님은 복지직입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 또 가실 수도 있어요.
이 관장이나 센터장들에 대한 이력은 아마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센터장들과의 관계 회복도 더 원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센터장이 다문화 쪽 이쪽에는 제가 처음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굉장히 원본을 갖다놓고 원본을 전부 다, 그 많은 것을 전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서류 정리는 매끄럽게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데 행감할 때보다 서류 정리는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보면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자 교육비 지급이 저는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비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 주고 교육비로 지급하고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본인들이, 처음에 본인들이 교육비를 내고 그다음에 교육 이수를 하고 일정기간에 활동을 하고 나면 15만 원씩 20만 원씩 반납을 해 줘요.
이게 수혜자의 부담원칙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규정에 있다 그래갖고 제가 규정을 찾다 보니까 저는 못 찾겠는데 직원들은 규정에 있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규정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기 아이돌봄 서비스 지침 73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홍원상 위원 그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실습비는 명확하게, 현장 실습비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양성 교육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야, 안 줘도 되고 우리가 지급해 줘도 되고.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급여를 받아요. 그렇죠? 활동비를 받는데 활동비가 자기가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 훌떡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기 하루에 한 2시간만 하겠다고 하면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비는 본인이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 그래야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아이돌보미 참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금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으로다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 지침에······.

홍원상 위원 국도비······.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노동부 같은 경우도 직업 훈련을 받을 때 직업 훈련 받으면서 그 훈련 수당이라는 것을 또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어차피 단절, 경력단절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어떤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나 이쪽에서 부담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제가 아이돌보미에, 아이돌보미에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30여 분을 알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여기 명단을 보고 제가 전화하고 그분들하고 다 통화했어요.
자, 우리도 합니다.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버스기사들 양성하고 합니다.
우리가 돈 다 대줘요.
그런데 이것은 특성이 좀 틀리다 이거야. 왜 틀리냐, 이분들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일정 지나고 나면,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다 반환해 주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아까움이 없어요.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야, 그냥.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라도 이것을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다 보고 검토 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지침에 있는 부분을 원인자부담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홍원상 위원 국도비에서 이것을······.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다만 위원님 그런데 80씩······.

홍원상 위원 20만 원씩 지원하라, 이러한 지침이 있으면 교육비 지침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것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제가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 홍보비 물품 구입을 했어요. 890원짜리 63개를 해서 이것을 홍보비로다 썼어요, 홍보하는 데.
그런데 물품을 구입을 해서 물품을 소진을 했어요.
그러면 물품 소진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다 몇 개씩 소진했다.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63개면 이게 누구한테 줬는지도 없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누구한테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 어떠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다라는 결산자료에 나와 줘야 된다. 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63개 말씀하신 거면 미니가습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병원이라든지 주민센터이라든지 은행 등에 굵직한 이런 쪽에 좀 오래,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한 것이고 이것은 아마 배급, 보급할 때 그 리스트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리스트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게 63개예요. 양이 좀, 양이 뭐 한 200~300개 이렇게 돼서 기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데다가 쭉 배치를 했다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63개를 갖고 그게 없어, 어디에다 어떻게 공급했다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구입을 했으면 그 구입한 것이 사용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 지급하는데 이게 관련 근거가 지침이 있더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기관에서, 기관에서 정왕동 좌우 사방으로 정왕동에 가시는 분들은 교통비 지급이 안 돼. 그런데 배곧을 가면 교통비 지급이 돼.
이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킬로(km) 내에 가게 되면, 방문을 하게 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아마 이게 좀 배곧하고 비교를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배곧이 왜냐하면 과거처럼 교통이 안 좋은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10킬로(km) 이상일 경우에 1회, 방문 1회 갔을 때 5,000원 그다음에 2회 그 지역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또 2,600원 추가 그래갖고 1만 원을 맞춰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그런데 다만······.

홍원상 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특례지역으로 배곧·죽율동·매화동·목감동·오이도 이런 부분은 사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리기준 적용을 안 하고 1회에 5,000원 또 2,600원, 2,400원 이렇게 추가지급 1만 원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0킬로(km)라고 하면 지금 센터에서, 센터에서 정왕동에 해당이 될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왕동 동원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유천아파트, 무진아파트까지 가요. 교통이 좋습니까? 교통 안 좋아요.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는 교통비 지급이 안 돼, 10킬로(km)가 안 된다고. 이러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서 정왕3동에 동원아파트 사시는 분이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어요. 동원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오이도 들어가는 것은 몇 킬로(km) 안 돼. 그런데 거기는 교통비를 지급해.
이 부분도 돌보미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형평에 어긋난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충분히 이해······.

홍원상 위원 교통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그러한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제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문제점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건의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왕4동에서, 정왕4동에서 배곧에 가는 것은 교통비 다 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정왕4동에서 유천아파트, 저 금강아파트 그쪽으로 가는 것은 교통비 안 줘.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만이 고도에 도달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데 식사할 시간도 없이 야간근무를 합니다.
2019년부터는 월 10시간 이상을 아마 초과를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주 52시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019년도까지는 20시간까지, 아 2018년도까지는 20시간까지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이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이 6시부터 야간근무시간으로 시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일단은 저희가 시간외근무 부분은 이분들이 시간을 했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10시간으로 통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외수당을 못 줄 경우에는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의 근무나 그럴 경우에는 1.5배, 뭐 1.5배 대체휴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쉬는 시간 30분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부, 노동부가 아니고 하여튼 그쪽에다가 물어봤을 때 이것은 문제없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 꼭 야간에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30분, 30분 일단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야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센터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더 불편한 부분이 직원들은 한 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30분을 무조건 쉬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직원들한테 좀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요,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30분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1시간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60분을. 그리고 야간근로를 하기 위해서 또 30분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야간근무시간을 전부 다 18시부터 적용한 거예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사를 안 했다, 식사를 안 하고 한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노동착취죠. 밥도 안 먹이고 근무를 시키면.
그래서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야간근로하는 것 식사를 인정 안 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야간근로식비를 지급해 줘야 된다. 밥은 먹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밥은 먹고?
우리 시청의 직원들 야간근무하면서 밥 안 먹이고 근무시킵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노동자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야간근무해요? 이것은 뭐 완전 노동착취 아니에요, 노동착취?
과장님!
여기에 식사할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한 끼 뭐 8,000원씩 지원은 못 한다 하더라도 야간근무 10시간씩입니다. 야간근로할 때 식사비 지급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여기 건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보조금에서?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가능합니다.

홍원상 위원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비 지급을 안 한다는 거야, 식사비 지급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근무하면서 저녁도 못 먹고선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가는 거야. 아무리 아가씨고 아무리 아기엄마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이거야. 하다못해 김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안 되면?
제가 이것 보고요, 복지관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복지관 직원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러한 처우부터 개선해 줘야 된다. 이러한 처우도 개선 안 해 주고 직원들 갖다가 10시까지 근무시키고, 9시까지 근무시키고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것?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직원들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10시까지 근무하고 그럴 때는 아마 식사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홍원상 위원 자, 수당은 줘야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수당은 줘야죠. 수당 안 주고선 일 시키면 진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 구속되죠.
야간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하지만 식사할 수 있는 식사비 제공, 최소한의 식사비 제공과 식사시간은 제공을 해 줘야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것 검토해서······.

홍원상 위원 네, 이것 검토해서······.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대체휴무를 합니다, 대체휴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홍원상 위원 대체휴무를 하는데, 이것은 내가 센터장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자, 09시 30분에, 09시 30분에 뭐 다 그래, 다. 09시 30분에 근무를 시작해서 12시 30분에 근무가 끝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시간이에요? 09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30분이면 몇 시간입니까, 근무시간이?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3시간 반입니다.

홍원상 위원 3시간이죠?
9시 30분에서 12시 반이니까 3시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아, 9시 반, 네.

홍원상 위원 3시간이잖아요.
대체휴무가 4시간이에요. 기타 대체휴무 4시간.
이게 어떻게 4시간이에요? 뭔 규정이에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3시간 반을 근무했는데 4시간을 계산했다는 거죠?

홍원상 위원 3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주면 1.5배의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주말에 9시 반에서 12시 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원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휴무나, 이게 주말이에요. 주말 9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근무를 했으면 시간으로는 3시간입니다.
그러면 휴일근무는 1.5배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5배 근무로 해서 대체휴무를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대체휴무 4시간입니다.
이것은 뭐, 이것은, 이것은 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대체휴무 하루 그냥 8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대체휴무 줘요.
이것도 확인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전에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휴일 날 근무를 하고 평일 날 휴무를 신청하면 휴가를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 상관없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먼저 발생한 게 휴일근무가 먼저 발생했습니다. 휴무는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휴일 날 하루 종일 8시간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1일 반을, 1일 반을 대체휴무로다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시에서 위탁을 준 위탁기관에 「근로기준법」을 다 어기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권장을 하겠느냐 이거야.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대체휴무라든지 어떤 시간외근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노무사하고 대화를 했고요, 노무사한테 노무사하고요, 법무사한테 해갖고 제가 자료를 넘겨주고 받아서 여기 자료로다 받은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며) 여기에 보면 질의하신 것과 관련 있어 보이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입니다 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전부, 법이.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을 준 기관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 아니에요, 이것은.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여성가족부의 지침? 그것 아니라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센터장이 관내출장이라는 명목에 관내를 다녀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관내를 출장을 다니시면서 출장비를 받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것 왜 담당부서에서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출장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원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출장비에 대해서 시설장한테 출장비를 주지 말라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홍원상 위원 자, 주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홍원상 위원 센터장에게 주라는 법도 없어요, 센터장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러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원상 위원 센터장, 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규정에 없으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원상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자, 상공회의, 출장이 이겁니다. 상공회의소 신년회 참석 자차 1만 원.
상공회의소 신년회 가는 것도 출장입니까? 센터장이?
제가 인근에, 인근에 다 물어봤어요. 인근에 다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아휴 센터장이 무슨 지역에 다니는 것 무슨 센터장이, “이것 주라는 법이 있어?” “없어요.”
주라는 법도 없어.
주지 말라는 법도 없어.
그렇지만 관외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관외, 관외로다 해서 진짜 직원들이 어디 워크숍을 가고 거기 이용자들이 갔어. 운전을 하고 가야 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비고 출장비고 줘야지.
자, 이 상공회의소를 가고 또 어디를 가냐? 1월 기조회의가 뭔지 모르겠어, 1월 기조회의 참석. 정왕동 시장님 신년회 참석.

(「출장비 얼마예요?」하는 위원 있음)
조직, 뭐 무슨 개소식인지 개소식 참석. 본동 뭐 상생간담회 참석.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요,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부분은 이 관장 호봉수라면 한 400만 원 정도, 420만 원정도 받게 되는데 이분은 여가부(여성가족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3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홍원상 위원 제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출장비, 다른 복지관에서는 안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 말라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돌봄지원 아이돌봄에서, 아이돌봄에서 30만 원을 지급해요. 30만 원씩 지급을 해요. 급여 외에 별도 아이돌봄에서 센터장한테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것 모르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홍원상 위원 아이돌봄에서, 아이돌봄에서 센터장한테 매달 3만 원, 아니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매달.
제가 아이돌봄의 지출내역서를 전부 2년치를 다 깠어요. 거기 보면 센터장 30만 원 지급. 센터장 30만 원 지급이 나와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급여가 적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 관장들보다 급여가 적어요. 이 급여가 적다라고 하면 복지관을 가야지. 다문화지원센터에 있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을 갖다가 한 달에 몇 만 원을 출장비로다 수령을 한다?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센터장이 지역에 일 있으면 수시로 나가야 돼요. 그것, 자차 끌고.
내가 정왕동에서 다문화지원센터장 “강 센터장님 어디로다 좀 오십시오. 뭐 좀 같이 대화 나눌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줘야 돼,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센터장이 차라리 센터장의 급여 지급되는 것 전체적으로 다 뒤져보니까 센터장의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판공비가 없어. 어디 가갖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 커피 마시면 자기 급여로, 자기 카드를 갖고 마셔야 돼. 센터의 돈을 갖고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실 돈도 하나도 없어요, 영수증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왕 이렇게 해서 진짜 쪽팔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센터장에 대한, 센터장을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를 다만 10만 원이라도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주면 직원들하고, 또 외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사용할 수, 영수증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진짜 ‘센터장으로서 이것을 받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품앗이.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가족품앗이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하다못해 삼겹살구이 파티하는 것도 삼겹살까지 사주더라고요.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양념까지 사줘.
가족품앗이가 뭐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조금 조금씩 갖고 나와서 그것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까지 전부 다, 하여간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사주는 거야, 다. 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가족품앗이에 체험하고 가족품앗이에 들어가는 준비물은 꼭 사줘야 될 물품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먹는 체험, 이러한 것들은 개똥이네가 김치를 잘 하는지 소똥이네가 뭐를 잘 하는지 가족들끼리 한두 가지씩 만들어갖고 나가서 나누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결산자료 들어올 때 결산자료를 좀 한 번만 꼼꼼히 봐주면 다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결산자료 들어오니까 그냥 결재하고 서고에 처넣지 말고 좀 결산자료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 번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게 역량강화 하반기 아마 부서에서 부서들이, 나간 것 같은데요. 회의를 하러 갔어요, 회의를. 부서 운영회의를 갔는데 인천 송도로다 갔더라고요?
인천 송도를 갔는데 차량, 이게 인천 송도를 가도 차량을 운행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날 서류를 보니까 날짜하고 맞춰서 서류를 보니까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센터 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역량강화 하반기 부서, 센터 부서운영 회의비인데 운영 이제 회의비를 지출했어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라는 데서 18시 36분에 결제를 했는데 저녁은 인천 송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1시부터 했어. 13시부터, 13시부터 하반기 부서운영 회의를 했는데 중식도, 중식 먹은 것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차량을 운행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회의만 한 것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송도까지 가서 회의를 했어야 되는가, 꼭, 부서회의를.
이것 알고 계시, 모르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홍원상 위원 한번 좀 확인하셔서 왜 인천 송도에 가서 부서운영 회의를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휴대폰을 보며) 사진을 찍어놓은 게 많아갖고, 원체 많아갖고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것 보니까 가서 회의를 한 것을 보니까 회의 내용이 현안업무 관련해갖고 회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록은 들어와 있는데, 회의록은 들어와 있는데 회의 내용 보면 노무 관련해갖고 회의들을 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가갖고, 송도까지 가갖고 하반기 부서운영 회의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이돌봄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게 수입으로 잡혀야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수입으로 잡혀야죠?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면서 아이돌봄 사업의 수입이 어디에 계정에 들어가는지, 계정에 들어가서 있는지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돌봄 사업 수입이 연간 얼마가 되는지 그 수익금을 어디에다 예산 편성을 해서 재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지원센터 공동육아하고 해서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저한테다 이렇게 준 자료와, 준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자료를 들고) 이 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성공동육아나눔터, 보성공동육아나눔터의 면적이 여기에는 얼마로 돼 있냐면 83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83제곱미터(㎡).
(책자를 보며)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얼마로 돼 있냐면 65.51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이 행감의 자료와, 행감의 자료와 직원들이 저장하고 있는 자료와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저한테 준 자료와 행감의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서는 이것은 안 된다. 이러한 것이 감사의 집중대상이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어떻게 이러한 자료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는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는 하나로, 하나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침에 있는 것을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법에 있는 부분을 지침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지침으로 위배해서는 안 된다. 법이 우선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한 36가지가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좀 걸렀습니다. 뺐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이 자료를 드리면 이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만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 어디에서 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제가 굵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부분들이 행감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제목에서 보면 “1”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 시킨 이유는요, 우리가 여성가족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은 건강가정 그리고 여성과 관계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 이런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건강가정보다는 다문화가족 쪽으로만 사업이 너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예산부분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아이돌봄 사업 빼놓고, 아이돌봄 사업은 국가에서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은 강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빼놓고는 건강가정과 관계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도표에도 그렇고요, 이 책자 전반 부분들이 다 다문화 지원만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요즘 계속 뉴스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 때문에 친부모들이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죽는 경우까지 지금 막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마만큼 건강가정 지원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들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건강가정 지원 쪽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갖고요, 이 사업 부분들에 대한 내역들을 좀 내용들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도 이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오래 전부터 고민했던 내용인데 저희 행정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건강가정을 위한 부분들에 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3쪽부터 4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스포츠클럽을 행정감사를 하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동기가 도시공사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클럽이 과연 잘 되고 있나,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지금 수익 면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수익과 지출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흑자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됐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청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의문이 나서 질의도 좀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관계, 직원 채용 관계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당시에 직원 채용은,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저희한테 준 자료 484쪽을 보면 그 공개채용이 있지만 특별채용이 일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갖다 채용하다 보니까 특별채용한 것으로······.

이상섭 위원 아니, 지도자도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지금 청소 인력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섭 위원 지도자들이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지도자들 뭐 야구, 암벽, 탁구 이 부분 일부는 지금 탁구 그다음에 축구 이런 것들이 특별채용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운영팀장님이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입니다.
공개채용이 원칙인데요, 저희 선수 출신들 그 종목별로 선수 출신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 회원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명에 대한······.

이상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좋아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다면 공개채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면접을 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약속을 서로 안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약속을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앞으로 공개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축구하고 탁구는 일반직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어떤 부분······.

이상섭 위원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아니, 지금 정규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정규 직원으로······.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환경 그 미화, 청소 인력 일부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사무국 직원과 지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그런 표시가 없기에 지금 원래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군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개채용한 날짜가 제일 빠르신 분이 허연주 씨라는 분인데 2018년 11월에······.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 예산이나 지출내역을 보면 퇴직금이 1년 이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벌써부터 산정이 되어 있는지 계획을 왜 그렇게 또 잡았는지 그것은 왜 그러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퇴직금을······.

이상섭 위원 퇴직금 정산.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아, 지금 정산한 게 아니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퇴직금 적립을?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이분들한테 직접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퇴직금 적립금 통장에 별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적립만 해놨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이상섭 위원 나간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그런 인건비를 신청할 때 지출을 만들어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대장을 보면 신청인 거의 다가 날인이 있는데 초과근무대장이나 이런 부분에 한 사람만 유독 빠져 있어요, 날인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해서 자세히 봤더니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표기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보시면 공휴일 휴일 근무를 일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휴일 근무를 했는데 일반 근무자로 연장 근무로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초과근무수당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잘 좀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공공시설에서 했다고 한다면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출내역을 보면 식사가 굉장히 많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야간에도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상섭 위원 물론 야간에 했는지 주간에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식사비가 굉장히 많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이상섭 위원 그것도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이게 점심인지 저녁인지 야근 때 먹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놓아야 된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저희가 그 점검을 해서 점심은 절대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식사는 식사대가 나가요. 나가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식사와 또 선물을 하지 말도록 지금 우리 시에서 과에서 공문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또 선물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그래서 그 작년에 설 명절 때하고 의사들 선물비가 나갔더라고요.

이상섭 위원 이런 것 그러면 환수조치를 해야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그것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해서 환수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랬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공공 스포츠클럽인 만큼 맨 처음부터 바로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상당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잘 운영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고 물론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체육관이 전부 다 폐쇄조치돼서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안돈의 위원 어떻게 하죠, 이것?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인력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인건비는 나가고 있고 수익, 그 운영에 따른 중단에 따른 수익금도 안 나오고 있어서 다행히 지금 적립해놓은 적립금이 좀 있어가지고 당분간 버틸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이 고민이 좀······.

안돈의 위원 걱정이 지금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손익분기점 이렇게 갈 때쯤 되면 한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동안 적립된 것으로 유지를 하고 확장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고정급으로 나갈 수 있는 급여가 월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강사 같은 경우는 고용, 정식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계가 대단히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마 이분들 또 다시 모아서 다시 강사 초빙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안돈의 위원 타 직종들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4억 원대가 넘으니까.
이 부분이 이 지출되는 추세로 보면 10개월 정도라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는 계속 언제까지 멈출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계속적으로 폐쇄돼서 문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만 가야 되느냐, 시에서는 무슨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지금 아직까지는······.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1년 조금 넘으면서 이렇게 안정되게 많은 수익금을 창출했고 또 장소에 대해서 상당한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적립되어 있는 그 금액이 소진이 됐을 경우에, 또는 근로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느슨해질 수 있는 근무여건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시에서도 이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 얘기죠.
꼭 이 적립되어 있는 그 수익금이 없을 때만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뭔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물론 다른 기관에 대해서 그 출자기관에서는 분명히 따지겠지만 왜 민간이 하고 관이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참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만들 것이고, 가능하면 또 걱정이 뭐냐 하면 회계라는 부분이 가장 큰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립을 계속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작은 2019년도 1월부터 했는데 회계담당자는 8월 달에 채용이 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여건상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투명하고 적정하게 잘 지출이 되는지 꼭 담당팀장으로써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위에 의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 칸씩 좀 떼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선임한 전문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임한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들 들어오셔야······.
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욱 건축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재 건축구조기술사님.
다음은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최종복 문화체육본부장님.
시흥산업진흥원 김용진 북부지원본부장님.
다음은 기타 참고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이동수 어울림1팀장님.
시흥시 수영연맹 안준상 회장님.
행림건축 박의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및 성함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1쪽부터 5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임익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아이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우리가 그 전에요, 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한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이미 자료를 두 권의 아주 두꺼운 자료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의혹이 될 만한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4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2014년 4월에 장애인기금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50억 원이 선정돼서 이 50억 원이 들어왔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언제 들어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들어왔습니다.

안선희 위원 언제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이제부터는요, 하나하나 제가 묻는데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답이 어떤 답인가에 따라서 사안들이 지금 순서가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 부분들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동안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잘 가려서 해 주시고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그전에 진행해야 됐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지 못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철저히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답변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장애인기금이 50억 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경에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199억 원으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계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일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공사비용 총액이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얘기되고 2015년 4월 달에 설계에 대한 공모가 진행이 됐습니다.
즉 2015년 4월부터 진행됐다고 보여지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2015년 4월부터 설계 공모가 들어가서 2016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라는 게 지난 7대 의회의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경에 197억 원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16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시흥시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무려 2017년 2018년이 지나서 2019년 하반기에 가서야 겨우 준공이 끝났고요. 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공이 끝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옥상에 비가, 물이 새고요,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지금······.

안선희 위원 답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지금······.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고 있습니다만······.

안선희 위원 그렇죠? 정답만 이야기하세요, 짧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방수······.

안선희 위원 계속 질의할 테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자, 2015년 4월부터 진행됐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요, 19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공사가 완료될 때는 무려 380억 원 이상이 소모됐습니다.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총 공사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사비용만 딱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금액 잘 모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 370억 원 정도 됩니다.

안선희 위원 정확한 금액 말씀하십시오.
공사 총 비용도 모릅니까?
조사특별위원회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총 공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아직도 모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37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너무나 모르는 투성이네요.
이 공사가 2015년도에 진행되기 시작해서 2016년도 끝나기로 했는데 2019년도까지 질질 끌면서까지 설계는 변경이 여러 차례 됐습니다. 설계 변경이 몇 번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6번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설계 변경이 6번씩이나 되고요, 예산은 20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이 370억 원 이상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습니까?
이 공사비가 197억 원에서 시작해서 370억 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시일도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도 줄줄 새고요, 문제투성이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다 물은 잡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이구, 지난주에 갔을 때 우리 현장 감사 갔을, 현장 갔다 왔습니다.
저기 시흥도시공사 팀장님 나와 계신데요, “옥상에 물 다 완전히 잡혔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쭤보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잡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다 잡힌 거하고 거의 잡힌 거하고 다릅니다.
과장님! 답이 좀 다르네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체육어울림센터가 6차례나 설계 변경이 되면서 197억 원에서 37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이 예산은 장애인지원기금 50억 원 외에는 그 모든 게 다 우리 시흥시 시비로 사용된 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경기도나 중앙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우리 시흥시에서 순수하게 투자했던 시흥시 예산으로만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용되기까지 설계 변경을 6번이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국장님 답하세요.
우리 시흥시에서 공사가 참 많이 있죠?

○복지국장 안승철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선희 위원 아, 잘 모르십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6번 설계 변경된 것은 사실이고요.
다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 변경이 될 때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설계 변경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과연 우리 시흥시에 주인이 시민이 맞는가, 적어도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만 볼 때는 시흥시의 시민들은 봉입니다, 봉.
시흥시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라요, 공사를 무지막지하게 진행하고 함부로 계획하고 함부로 질질 끌고 6차례나 설계 변경까지 해가면서 진행했던 전 집행부 상당히 오만방자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된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국장님이 6번 진행된 것만 알고 있고 다른 부분들의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셨는데요, 적어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행정은 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자꾸 바꾸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은요, 2014년부터 거론돼서 2016년도에 준공하기로 했다가 197억 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370억 원까지 올라가고 기간은 무한정 늘어져서 작년 겨울에 겨우 끝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들이 납득이 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 이게 물가변동이라는 게 있고 또 공사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여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공사기간만 변경된 계약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변동하고 이런 공사가 늘어나는 부분, 세 번째도 물가변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공사는 자동수위조절장치가 한 26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도 물가변동이 있었고 3층 청소년 문화의집 인테리어 반영, 그다음에 또 수영장 타일공사 자재 수급방법이 변경된 것, 그다음에 이게 5차에 있었고 6차 설계변경은 이것 또한 물가변동이 있었고 수납식 관람석 및 전동 롤스크린 반영 등 필요에 의해서 현장실정 보고에 의해서 이게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틀렸습니다.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참 글도 쓰기 어렵겠네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또박또박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물가변동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2015년도에 진행됐던 설계 197억 원은요, 2015년 6월 달에, 2015년 3월 24일에요, 59억 원 증액을 하고요. 2015년 6월 달에 다시 20억 원을 증액하고요. 불과 1~2년 사이에 증액이 쭉쭉쭉 올라가서요, 증액이 된 것은 2016년 3월 달에 중앙투융자심사 변경 승인을 300억 원이라는 것을 2016년 3월 달에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에 무슨 물가변동, 물가변동 이야기하십니까? 물가변동이라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천······.

안선희 위원 물가변동과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2015년에 시작했던 사업이 2016년 3월 7일에 300억 원으로 변경했어요, 공사비용을. 그리고 이 공사비용은요, 애초에 설계됐던 부분들은 지하 1층 주차장하고 지상 3층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오죠. 층이 올라가면서 증액이 됐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섯 번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선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물가변동 이야기 자주 하는 거야, 물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물가변동······.

안선희 위원 변동하고 무슨 상관있어, 여기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설계변경 사유에 물가변동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기록상 그래 돼 있는데요, 좀 더 꼼꼼하고 면밀히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이것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이라는 게 잘못됐다고요.
주요 핵심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죠. 왜 체육진흥과는 어물쩍 어물쩍 이야기만 하십니까, 핵심을 이야기하셔야지!
그리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애초에는 스포츠센터로 운영하려다가 장애인기금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어울려서 사용하는 센터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이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됐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 이름에 맞게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된 것은 2014년도에 이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요, 2014년도에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이야기 나올 때는 수영장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영장은 그때 당시에 1.3미터(m) 높이였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세요? 당시에 과장님 아니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당시에 체육진흥과장님이신 분 누구세요? 오늘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 송미희 서명범 과장님인가요?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안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장님.
자, 2014년도에 장애인기금 지원 사업비로 50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가 속기록하고 쭉 다 훑어봤습니다. 7대 때 회의했던 내용도 다 봤습니다. 그때 보면요, 장애인기금 지원 사업으로 50억 원이 들어온 것은 201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수영장 이야기는 이때 한 마디도 없었어요.
장애인들, 제가 장애인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어울림국민체육센터와 관계해서 장애인 쪽에서 수영장과 관계해갖고 이 자동수위조절장치나 수영장 높이 문제나 이런 것을 거론한 적이 있는지, 장애인시설은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혹시 과장님, 장애인 측에서 요구했던 체육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님.

안선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런 전반적인 전에 된 사항은 우리 최종오 팀장님께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누구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최종오 팀장님요.

안선희 위원 최종오 팀장님 나오십시오.
최종오 팀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분 맞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최종오 팀장님께서 공모했던 부분들이 장애인기금 지원 부분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네.

안선희 위원 50억 원까지도 최종오 팀장님께서 하신 것 맞나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쭐게요.
그때 장애인기금 지원 사업으로 받아왔던 50억 원.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370억 원 중에 50억 원이 이 기금으로 들어온 게 다입니다. 맞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50억 원으로 예정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50억 원을 받아왔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그 장애인어울림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에 수영장하고 체육관 건립 계획은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총 200억 원 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그중에 장애인어울림센터 그 기금 지원, 지원 내용이 있어서 그 5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장치들 어떤 게 있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일단 장애인어울림센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는 장애인전용시설은 아니었고요. 어울림센터 저희 이제 50미터(m) 레인의 수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먼저······.

안선희 위원 팀장님.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한 데만 답하세요, 다른 것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현재 준공 다 끝났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네, 준공이 다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이 센터 안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것만 답하십시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지금 그, 이제 제가 준공까지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반영, 장애인들 시설 반영된 것들은 장애체육시설하고 보장구수리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체육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모르시나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로는요, 4층에 지금 당구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었고요.

안선희 위원 당구장 몇 개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당구장이······.

안선희 위원 몇 대나,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장애인 위한 것?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6개, 6개.

안선희 위원 그 6대가 전부 다 장애인을 위한 겁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러니까 보통은······.

안선희 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도 현장 갔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또 그 옆에는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역기나 아니면 헬스, 헬스장비가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헬스장을 장애인을 위한 헬스장은 아니죠? 같이 사용하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물론······.

안선희 위원 헬스장 안에 장애인을 위한 기구가 몇 개 있겠죠.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있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확실하게들 답변하라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 비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어, 거기에? 헬스장에?)
헬스장은 장애인들만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어울림이기 때문에 그······.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가 장애인체육시설 아니야, 장애인 역도시설, 역도하고······.)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담당자만 답해 주십시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헬스장은 장애인만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비장애인 같이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현재 헬스장은 장애인들만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왜 말이 다릅니까?
아니 도대체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했던 건물인데, 예산이 체육진흥과에서 들어간 돈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데!
다시 답하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겠습니까!
2014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기금으로 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현재 4층 시설에는 지금 당구장과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선희 위원 당구장이 전부 다 장애인을 위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현재 이제까지 실질적인 사용은 장애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사용된 거가 아니라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안선희 위원 설치가요,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설치됐는지,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니, 지금 운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현재······.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지금 실질적인 운영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장 안승철 시설 자체가 전용이냐 공용이냐 물어보는 거잖아.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것은······.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공용, 네, 네.

위원장 송미희 도시공사가 답변을 하시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운영이 아닌 그 외에 우리가 처음에 용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가 답변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지금 장애인용으로만 당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사에서는 앉아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나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행감까지, 행감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요,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과연 어떤 목적성을 갖고 어떤 필요성을 갖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몇 번을 단순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왜 이렇게 못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 답변을······.

안선희 위원 장애, 다시 물을게요. 답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안선희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예산이 장애인기금으로 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물을 테니까 차근차근 답하세요.
이 장애인기금 지원 사업으로 들어왔던 50억 원을 가지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논의한 적 있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설계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와 논의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번 논의했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두 번 논의했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공식적으로 두 번이고요, 상시적으로 계속 협의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상시적으로 몇 번 협의했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횟수로는 어, 뭐······.

안선희 위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기회가 될 때마다 장애인체육회하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참 답변 애매하네요.
그래서 두 번 논의, 공식적으로 두 번 논의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여기 시설은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설계할 때 장애인체력인증센터하고 협의를 했고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애인 그 수영장 수조 깊이 변경할 때 수조 깊이에 대한 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세요?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요, 제가 묻는 데 답을 해 달라고요. 아니 공무원 생활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수조가 변경된 것 그것 갖고 장애인 논의한 게 아니라요, 제가 질의한 것은 50억 원의 기금이 마련됐는데 장애인단체들하고 이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게 좋겠는지 논의를 했느냐? 공식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어떤 것을 설치했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어떤 것을 설치했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대한 것하고요,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협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협의해서 어떤 게 들어갔냐고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지금 체육관, 장애인체육관 쪽에 말씀하신 헬스장이라든가 지금 뭐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듣다 보니까, 보완을 조금 하겠습니다. 당구장 얘기하지 마세요. 당구대 제가 부탁받아서······.)

안선희 위원 미치겠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이야기해서 시 예산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당구대 5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논의해서······.)
제가······.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당구장 만든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홍헌영 위원님 중간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기 내가 이 질의를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최종오 팀장님.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장애인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왜 물어봤냐고요, 내가?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장애인 어울림센터로 지어졌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시려고 물어본 것으로······.

안선희 위원 당사자잖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당사자께서 50억 원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애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랬습니까?
시흥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요? 웃기는 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시흥시의 주인은 시민이 아닙니다. 시민은 봉이고요, 50억 원이나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역시 봉입니다, 봉.
도대체가 공사비를 갖고 와서 어디에 사용할지조차 고민도 안 한 거예요!
장애인들하고 논의를 몇 번 했습니까 하니까 두 번 했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설치를 무엇입니까 그러면 체력인증센터, 헬스장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당구장도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같이 쓰게 돼 있어요.

위원장 송미희 어쨌건······.

안선희 위원 그것조차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안선희 위원님, 음성을 좀 낮춰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고인께서는 사실 있는 대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최종오 담당자님, 저는 최종오 담당자님께서 애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97억 원, 약 200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기금 지원 사업비로 5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공감하십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또 뭐 지금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 확보도 굉장히 큰 부분 역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체 200억 원 사업비에서 50억 원을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이 사업 어떤 실행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도 그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담당자님.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50억 원을 가져오게 된 명분은 장애인기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맞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네, 이렇게 장애인기금 지원 사업비로 50억 원을 우리가 선정받은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기금 지원 사업인데 그 목적성에 맞게 이 사업도 추진이 좀 됐어야 된다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공감하십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이게 원래 장애인체육관을 위해서 전용을 하기 위해서 지어지거나 추진됐던 사업은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이 필요했고, 정왕동에, 그 정왕동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야 되다 보니 그 인근에 유사시설들도 많이 있었고 정왕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사업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규모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보하다 보니 마침 이제 장애인기금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시설에 원 목적에 해가 되지 않게끔 장애인기능도 같이 플러스를 시켜서 어울림센터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시설로만 지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아니었고······.

안선희 위원 제가요, 좀······.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묻는 것을 좀 잘 파악하십시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장애인시설로 지었습니까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네, 재원 확보 50억 원 참 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어울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50억 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여기저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 부분들을 곡해하지 마세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내가 바보입니까? 이게 장애인시설로 알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자, 2015년 4월 달에 이 공모사업이 추진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수영장 규모가 50미터(m) 10레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10레인이었는데 지금은 50미터(m) 10레인이 아니고 8레인으로 바뀌었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면 수영장 또한 공인인증 2급 공인인증을 목표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수영장이 공인인증 2급을 받으려면 혹시 수영장시설 공인 규정이 있잖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자, 수영장시설 공인 규정 2급 수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기본, 그때 당시에 설계했을 때 협의한 내용으로는 수조 깊이 1.8미터(m)였고요. 관람석, 관람석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1,000석 이상으로 갖추면 된다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협의 내용이고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네.

안선희 위원 여기 내용에 실제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요, 1,000석이 아니고 2,500석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3미터(m)였지 않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네, 1.3미터(m)였다가 수영장 깊이가 1.8미터(m)로 된 것은 언제입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이천, 이천칠, 2017년 6월, 한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천십 몇 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이천, 2017년 7월경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수영장 깊이가 1.3에서 1.5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수영장 깊이가 1.8미터(m)로 된 게 언제라고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2017년, 2017년 6월 30일경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감독관 보고서는 2017년 6월 30일에 자동, 1.8미터(m)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1.8미터(m)를 할 경우에 혹시 그때 당시에 1.8미터(m) 깊이가 되면, 여기 아마 키 180 넘는 분 누가 있을까요? 키 180이에요. 1.8미터(m)가, 그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키 180미터의 키가 되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머리꼭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1.8미터(m)는. 맞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1.8미터(m) 수영장은 그전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있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안산 올림픽수영장 쪽 가봤고요.

안선희 위원 올림픽수영장 가보니까 1.8미터(m) 그냥 바로 돼 있던가요, 아니면 밑에 마루판이 깔려져 있던가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일부는 마루판 깔려 있었고요, 일부는 마루판이, 반씩 나눠서 수위조절 그 마루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마루판이 깔려 있죠, 수동으로?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네, 어디 가나 1.8미터(m) 공인 수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1.8미터(m)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마루판은 깔려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렇죠? 아니면 빠지잖아요. 맞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전문 수영장, 전문 수영 빼고는 마루판이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시는 2017년 6월 30일에 1.8미터(m)를 굳이 해서 2급 공인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도 조금 의아한데요, 2급 인정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급 공인도 받지 못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3급 인증도 현재 받을 수 없을 걸요?
왜 받지 못 하는지 알고 계시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업체 시공 인증 받지 않은 업체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그것은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꼼꼼하게 다 보셨을 거니까 자, 1.8미터(m)로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 수조 있잖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수조가 1.3미터(m)였을 때는 수조의 시공을 스텐(stainless)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수조 변경이 되면서 스텐(stainless)이 철골콘크리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자, 스텐(stainless)으로 할 수가, 제작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서 철골로 바꾼 겁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아마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수압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수압하고 스텐(stainless)하고 무슨 상관이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그러니까 수조 깊이가 내려가게 되면 물을 많이 담아야 되니까요, 철근콘크리트로 해야 구조적인 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스텐(stainless)은 약하지 않습니까? 스테인리스가?

안선희 위원 스텐(stainless)하고 철골하고 다 쓰면 되지.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러니까 마감, 마감적으로는 스테인리스는 깊이가 깊어지니까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관계 때문에······.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조 깊이가 1.3이었을 때는 스텐(stainless)이 문제가 없는데······.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1.8로 가면 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로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그것은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스테인리스는 아무래도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에다가 타일을 붙이면······.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1.8미터(m) 수영장 있잖아요? 공인된 수영장의 경우는 전부가 다 철골콘크리트로 제작돼 있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방식은 철근콘크리트에서 타일을······.

안선희 위원 요즘 스텐(stainless)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바뀌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추세가 스텐(stainless)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1.3이었을 때는 스텐(stainless) 수조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는, 과거에는 철골 콘크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스텐으로 바꾸고 있어요.
왜, 물도 새지 않고 수압 이런 관계 다 보고 오히려 스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스텐으로 바꾸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조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철골 콘크리트에서, 아니 스텐에서 철골 콘크리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물이 새는 사건이 생긴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런데 정말 그 수압 때문에 공사를 그렇게 변경했다는 게 정말 정확한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 전문가 통해서 한번 답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너무 답변이 지금······.)
(「수조하시는 분 얘기 좀 해 주실래요?」하는 이 있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답변이 너무 궁색해보이는데요, 이게 수심이 1.8미터(m)로 늘어나면서 수압 때문에 콘크리트 철근으로 바꿨다는 답변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답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장 송미희 잠시만요.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질의하실 때 분명히 그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히고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네, 저는 건축구조기술사고요. 건축물 구조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는 이홍재라고 합니다.
물의 중량은 지금 1회배(㎡)당 1톤(t)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수조가 1.3에서 1.8이 늘어난 부분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압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쓰는 수조로 했던 부분에다가 물을 더 채우게 되면 수조가 변형이 발생되고 변형이 발생되면 타일이 떨어질 염려가 훨씬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 아까 한 것 기억나시죠?
1.8미터(m)로 지어진 수영장의 경우에 우리나라 공인 수영장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저는······.

안선희 위원 그런 수영장의 경우에 모두가 다 철골 콘크리트로 제작됐습니까?

○㈜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그렇지는 않······.

안선희 위원 혹시, 그렇지는 않죠?

○㈜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안선희 위원 배경지식을 좀 갖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 수영장의 대부분은요, 철골 콘크리트였습니다. 맞죠?

○㈜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강성이 크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네.

안선희 위원 과거에 대부분의 수영장은 철골 콘크리트였어요. 쉽잖아.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과거에는 철골 콘크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다 보니 좀 더 탄탄하고 안전한 구조가 필요했죠.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스텐으로 제작을 합니다. 맞죠?
스텐으로 제작한지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그 부분은 저희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전문이라고 하셔놓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아, 그러니까 하중과,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수영장의 내부 마감재와 관련된 부분은 디자인 측면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진짜 이것은······.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스텐 수조를 말씀하신 대로 수심이 깊어서 수압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 스텐 수조의 일부를 설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누수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게 지금 문제시가 된 것인데 스텐 수조를 엎어버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수심 때문이다.)

위원장 송미희 참고인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위원장 송미희 네.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당초 최초 설계를 담당했던 행림건축의 박의곤 상무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계 초기부터 제가 처음에 기본설계까지 같이 협의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아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소속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행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박의곤 상무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일단은 수조 변경 부분은 저희도 사실 모르는 사항이었고 뒤에 수조를 변경을 한번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검토 요청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스텐 설계를 할 때는 당초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스텐을 3면을 다 해가, 디귿자 형태로 3면을 다 원래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양쪽 벽면에만 스텐을 들어가고 바닥은 알시(RC)로 해서 재래식으로 가는 공법을 변경해서 쓰는 수영장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왜냐하면 바닥 부분은 스텐으로 안 가는 이유가 바닥 쪽으로 배수와 급수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스텐으로 가게 되면 누수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재래식보다는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닥 부분은 재래식으로 가고 벽면 양측 벽면만 스텐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건식 벽체로 구성하는 그 안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토한 요청 부분은 수조를 깊이 1.8미터(m)로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1.3미터(m)로 올 때와 1.8미터(m)일 때는 조건들이 조금 달라지고 또 수위조절판까지 들어가면서 깊이가 1.8미터(m)에서 플러스(plus) 500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한 2.3미터(m)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건식 벽체로 구성해서 스텐 공법이 조금 어려우니까 재래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해서 변경을 현장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스텐식으로 했을 때도 누수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재래식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닥 부분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다는 부분입니다. 벽면 쪽은 상관없는데 바닥 부분은 조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가도 바닥은 상관없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도 현재 몇 개 수영장 사례 부분들도 저희가 답사도 가보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8미터(m)의 경우에 측면은 스텐으로 하고 바닥은 다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측면이고 바닥이고 콘크리트 철골로 갔다는 말이죠.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렇게 된 부분들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안선희 위원 네, 답변 잘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행림건축사무소에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 외에 수영장에 자동수위조절장치가 들어와 있는 데는 유일하게 전라남도 광주시에 있는 남부대학교밖에 없습니다.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에요, 우리 공문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시흥시장님께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 공문내용을 보면 2017년 10월 27일입니다.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수위조절장치 이야기가 의회에 처음 제기된 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 3월 달에 제기되는데 책자 막, 이것 책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 이게. 네?
체육진흥과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는 2018년이 아니라 2017년 10월 27일에 당시 시흥시장이신 김윤식 시장님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모르시나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안선희 위원 행림에서 보냈어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저는······.

안선희 위원 여기에 2017년 10월 달에······.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안선희 위원 자동수위조절장치 설치구간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제가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증축공사 관련해가지고 설계 변경 용역 계약한 게 2018년 2월 20일 날 저희가 변경 설계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선희 위원 계약은 그때······.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계약은 2월 20일에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사현장 상황 여건상 일찍 빨리 조기에 준공도 해야 되니 저희가 아마 2017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 10월 달부터 저희가 지금 지하 수조 깊이 변경하는 것하고 수위조절장치 변경에 따른 저희 구조 검토와 지하 4층 증축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설계가 들어갔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안선희 위원 의혹투성이입니다. 그야말로 의혹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10월 27일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다 싹 쓸어봐도 전라남도 광주시에 있는 남부대학교만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 길 건너 인천이 있죠? 인천에 가면 1.8미터(m) 수영장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바로 30분이면 가요, 30분.
여기서요, 누구든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단거리의, 인천에 1.8미터(m) 수영장이 있답니다.
거기에는요, 마루판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종오 팀장님도 답변하셨죠?
올림픽 그쪽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1.8미터(m), 선수들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마루판이 깔려 있어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수위조절판이 아니고 빨래터 형식으로 된 바닥판으로 해서 수심 깊이를 조정하고 있죠.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1.8미터(m)가,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80미터(m)도 그냥 꼬로록 가라앉으니까 마루판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너무 너무 무시무시한 게 애초에 최종오 우리 팀장님께서 공모사업 들어갔을 때는 197억 원, 그리고 수영장 1.3미터(m) 이렇게 됐거든요. 공인을 위해서 1.8미터(m)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여기 계신 분 다 그럴 것 같아. ‘1.8미터(m) 되면 마루판 깔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는 2017년 10월 27일에 자동수위조절장치 변경에 따라서 180밀리미터(mm) 수조 높이 이것을 갖다가 자동수위조절장치 설치구간 2,300밀리미터(mm)로 변경 및 마감 부분 콘크리트 두께 이래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을 갖다가 당시 시흥시장이신 김윤식 시장님께 이 공문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그것은 저희가······.

안선희 위원 그것도 사업비가 30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200억 원도 안 되는 사업비에서 370억 원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수영장이 자동수위조절장치라는 사치스러운 이 장치를 하기 위해서 30억 원 이상을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는 왜 이런 부분들이 공문으로 보내왔을까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그것은 저희가 아까 2018년에 대해 제가 잘못 알았는데 2017년 10월 27일 날 간 것은 벌써 수영장에 대한 수조 깊이와 수위조절판이 결정된 상태였고 저희가 증축 설계를 들어가면서 2017년 10월 27일에 아마 공문으로 갔을 것입니다. 구조 변경에 대한 그게 문제가 없다는 그 구조 공문일 것입니다, 저희가 보낸 공문은.
그래서 수위조절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행림이 보낸 게 아니고 수심 변경과 수위조절판 설치를 위한 그 구조 검토 요청이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시흥시로 보낸 공문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행림건축 쪽에서는, 이제 좀 알겠네요.
우리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네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흥시에서 자동수위조절장치를 할 것이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치 부분과 관계해서 수조 깊이를 2,300밀리미터(mm)로 이렇게 하고 이때는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네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안선희 위원 그런 답변, 그런······.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거기에 대한 구조 개선과 구조 보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자료를 정식적으로 구조계산서를 검토해서 넘겨드린 거죠.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행림건축 쪽에서는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해 시흥시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준비했고······.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결정을 다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증축 설계 변경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구조 보강에 대한 설계용역을 같이 동시에 계약을 하게끔 의뢰를 요청한 거죠.

안선희 위원 와우!
체육진흥과장님, 이것은 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와우! 이것 정말 큰일났네.
저는요, 이것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젯밤에 이 책 하나도 안 봤어요, 그 전에 미리 봤기 때문에.
행림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체육진흥과 과장님, 2017년 10월 27일 이전에 우리 시흥시에서는 수영장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저는 그래 이해했는데. 이해 아직 못하셨어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누구십니까?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회계과 백승원입니다.
이때 당시 2017년도 10월 달에 구조 검토를 했던 부분은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짓고 구조 검토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때 당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현장 시공사랑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안선희 위원 건설,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건설사업관리단입니다. 감리······.

안선희 위원 감리단?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안선희 위원 김시원?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감리단.

안선희 위원 네.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감리단 쪽에서 공사 감독관 대행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감리단 쪽에서 2017년도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그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성 검토를 해본 결과 4층의 철골 부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조 관련된 부위에 대해서 경제성으로 좀 감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계사무실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때 그 철골 부위에 대한 철골을 감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았던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지하수위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1.35미터(m) 에서 1.8미터(m)로 지하 수위가, 그 수영장 수조 깊이가 늘어나면서 그 부위에 대해서 하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구조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서로 구조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게 아마 감리단 쪽에서 그때 당시에 수조 그 1.8미터(m)로 늘어나면서 마루판에 대한 부분,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사무실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때 자료는 왜 여기 안 나왔어요? 왜 우리한테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백승원님?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안선희 위원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이미 자료를 받아봤겠네.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 설계사무실하고 감리단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구조에 대한 부분을 서로 봤고 최종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철골, 그러니까 4층에 대한 철골부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해서 철골을 감을 시킬 수 없다, 그다음에 지하는 지금 1.8미터(m)로 늘어난 부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더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흥시에서는 그전에 이미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자동수위조절······.

안선희 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행림건축사무소 있죠? 10월 27일,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면 2017년 10월 27일에 추신 시흥시장 귀중이라니까!
시흥시장께서 받아보시라고!
그리고 거기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구조, 바닥, 보 배근, 이런 게 쭉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인 즉슨 바보가 아닌 이상 “어? 시장님이 벌써부터 자동수위조절장치 설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했네?” 이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그때 당시에 감리단 쪽에서는 수위조절판을 넣어야 되니 마루판하고······.

안선희 위원 보세요! 질의에 답해, 제 질의에.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자꾸 있잖아요. 계속 길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시흥시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묻는 데 답 안 하고 다른 이야기 계속 해, 어지럽게!
저는 간단명료한 것을 좋아합니다.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다시 질문!
자, 2017년 10월 27일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는 시흥시장님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구조 변경 검토 결과에 대한 설계자 검토 결과 내용이 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이 설계 변경 전과 후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수조 높이 1,800밀리미터(mm) 괄호 열고 자동수위조절장치 설치구간 2,300밀리미터(mm) 이래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흥시의 최고의 책임자시잖아요. 당시 시장님께서는 수영장의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이 이전에 받았다는 결과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이전에 검토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안선희 위원 그것만 답하세요! 그것만!
그 이전에 검토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넣는 것에 대한 것은 확정이 안 됐고요.

안선희 위원 확정이 아니라······.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니고······.

안선희 위원 나는 검토만 물어봤잖아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하 그 수조에 1층 수영장 하부에 설치되어야 되는 설비이다 보니 감리단 쪽에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다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후로 저희가 2018년 2월 달에 감리단에서 그것에 대한 실정보고를 올라온 상태고요. 그전에 감리단에서는 지하 수영장 하부에 설치되어야 되는 설비이다 보니 공정상 그때 당시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마루틀, 수동 마루틀을 넣는 것에 대한 것을 양쪽 다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리단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감리단에서 수동조절판하고요, 자동수위조절장치하고요, 다 검토했고 그 검토된 내용을 시흥시청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그 보고는 2018년 2월 23일 날 실정보고로 보고를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백승원님께서는 행림건축사무소에서 자동수위조절장치 이야기를 여기 나와 있는 것 2017년 10월 27일에 시흥시장님께 보냈거든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시흥시장님께서는, 전 집행부는 2017년 10월 27일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이것을 보냈을 때 처음으로 자동수위조절장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인가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그때 당시 그 수위조절판에 대한 부분을 자동수위조절장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잠깐만요.

안선희 위원 그때요?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왜 자꾸 왜 이러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실정보고 내용에 보면 2017년 6월 30일 날 이 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이에요. 수영장 수심 변경 및 수위조절장치의 필요성을 보고 완료한 것으로 이미 자료를 냈잖아요!
왜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왜 이러는 거예요!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동 수위조절판과 자동수심조절장치 비교결과 남녀노소 및 장애인 등 모든 계층에 사용자별 맞춤형 수심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으로 수영장 활용성 극대화 및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수심조절장치가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을 25억 원 정도 사업비 확보를 네덜란드산으로 교체해야 되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약 8개월에서 9개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이미 2017년 6월 30일 날 보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 도대체 답변을 왜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 저기 있잖아요, 백승원님!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이 책에 보면요, 지금 여기 2018년 3월 22일 보고서에 보면 백승원 주무관님이 올렸어요.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2018년 3월 22일에, 자 백승원 주무관님이 올렸고 김윤식 시장님의 결재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자, 제가 이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행림종합에 물어본 거예요, 행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행림건축사 사무소에서는 2017년 10월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시원이라는 책임감리단에서는 자동수위조절장치와 수동수위조절판에 대한 이야기 비교 검토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8년 3월 22일에 백승원님께서는 결재를 올렸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결재 올린 데 보면요, 2018년 3월 22일로 이제 훅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계속한 거예요.
‘어? 2017년 10월 달에 행림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이전에 이미 자동수위조절장치 이야기가 있었잖아?’ 하니까 없었다 그랬고, 이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백승원님께서 올린 이 내용입니다, 시장님한테 결재 올린 것.
시장님께서 결재하셨습니다.
2018년 3월 22일에 결재 올렸는데 감독관 보고서에 보면 자, 책임감리 의견은 다기능 자동수심조절장치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 또 한편의 자료 책자를 보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우리 형편상 수위조절장치는 수동으로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의 형편상 수위조절장치를 수동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책에는 쏙 빠졌는데요, 2018년 3월 22일에 백승원 결재, 정석기 결재,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과장 결재, 보건소장 박명희 결재, 부시장 고광갑 결재, 시장님 김윤식 결재, 다 결재 받았어요.
그리고 협조, 예산팀장까지 노정곤 예산팀장님까지도 협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자, 2017년 6월 30일에 공사 관리관 검토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면 수위조절판, 자동수심조절장치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했던 부분이 있어요. 맞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을 백승원님께서 올리신 것 맞나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억나시나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2018년 3월 22일에 이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이 보고서를 올린 목적은 자동수위조절장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올리신 것 맞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자신감이었어요?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왜 해야 됐을까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일단은 지금 2017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그 수심이 1.35미터(m)에서 1.8미터(m)로 늘어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1.8미터(m)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린이라든가, 그러니까 1.8미터(m)는 숙련자, 숙련자만 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우리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컨셉(concept)이 3세대 복합시설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 컨셉(concept)에서 봤을 때 지금 1.8미터(m)에는 수위조절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그 마루틀, 수동의 마루틀을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 것인데요, 제가 담당자로써 첫 번째 봤던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은 들지만 제가 봤을 때 첫째로는 이 3세대가 쓸 수 있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성을 맨 처음에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전성을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사고 없이 쓸 수 있는 안전성을 맨 처음에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기존에 마루판 자체가 뭐 수위조절 때마다 수영장 물을 빼고 그 마루틀을 해체를 해야 되고 다시 넣고 그다음에 물을 다시 채워놓고 그에 따라서 또 운영 측면에서 거의 한 15일 정도 2주가량을 쉬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선희 위원 그게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침전물이 발생되는······.

안선희 위원 잠깐만.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그런 것을 보고, 네.

안선희 위원 저기 백승원 팀장님 수영 해 보셨어요?
수영할 줄 아세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개인적으로는 수영 못 합니다.

안선희 위원 수영 못 하시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큰일 났네. 수영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지금 검토의견이라고 내놓고 본인이 지금 올리셨어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본인 이야기하는 게 다 틀렸어요.
도대체가 33억 원이나 우리 혈세를 써야 되는 돈을 지금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천 차 타고 30분이면 가는 데 거기에 마루판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 전혀 달라요. 전혀 틀린 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이 크십니까?
그리고요, 3세대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혹시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가보셨어요, 수영장? 최근에 가보셨어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최근에는 아니고 몇 달 전에 갔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이래 무책임한 거야?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가보면요, 가로 21미터(m), 세로 21미터(m) 가로 50미터(m) 수영장이 있고요, 그 옆에 얕은 수영장이 또 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유아풀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유아풀 있는 것 아세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자꾸 3세대 3세대 어린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거야. 유아풀은 거기 있는데.
수영장도 안 가본 사람이, 수영도 안 해 본 사람이, 정확하게 비교 견적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루판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광주시에 있는 남부대학교 빼놓고는 전부가 다 마루판일까요? 그것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봤냐고?
답하세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일단······.

안선희 위원 왜 그래 간이 크십니까.
그리고요, 지금 여기 감리단이 안 나와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책, 행정사무조사 자료 페이지 687페이지 보면 수위조절판 마루 자동수심조절장치 해갖고 2개 시설 사진 나와 있는데요. 수위조절판 있죠? 이것에 지금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돼 있는지 보세요. 소요예산 얼마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뻥이야 뻥!
3억 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가보면요, 제가 그날 지난주에 가보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들어 보이며) 지금 수영장 보면 이게 수영장 50미터(m) 레인(lane)이에요. 여기 자동수위조절장치가 돼 있죠? 그리고 50미터(m), 25미터(m) 자동수위조절장치 돼 있는 데 말고 1.8미터(m)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이쪽에도 딱 시작하는 데 여기에 이것 수위조절판이 마루가 잡혀 있습니다. 이 마루가 또 설치되어 있어요.
왜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백승원 님?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수영을 하는 사람이 수영강사의 강습 받을 때 서 있기 편하도록 그쪽 한 면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선희 위원 보세요······.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 잠깐만 하고 정회합시다.
마루판이, 장치는요, 지금 현재도 잡혀 있고요, 이 금액이 전부 다 했을 때 3억 원 들어간다 했는데요. 지금 이것 25미터(m) 지금 자동수위조절장치 했을 때 최고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1억 2,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 감리단이 보고했던 이 내용 자체가 현실하고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취지와 지금 현재의 마지막 어울림센터가 갖고 있는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이 많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중간에 수심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구조적이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간에 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게 설계 변경이 됐죠? 공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설계 변경이 된 거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때 당시에 설계 변경했을 때 주무관이 나와서 답변을 줘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회계과 백승원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일단 설계 변경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4층 증축 부위하고 그다음에 자동수위조절장치 중에 수평이동장치에 대한 설계 반영은 2018년 6월 28일 날 설계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동수위조절장치 중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수심조절장치는 2018년 10월 18일 날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착공이 실질적으로 6월 11일 날 했잖아요. 착공이 6월 11일 날 했고 실시설계 완료가 좀 지나서, 이틀 지나서 완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7월 1일 날 건축허가가 됐는데,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공사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심 깊이가 또 변경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그때 됐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설계 반영을 하겠다고 한 게 2017년 12월 13일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꽤 많은 공사가, 공정이 왔을 것이다라는 거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회계과 최종오입니다.
최초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2016년 7월 달에 수영연맹하고 간담회를 해서 당초 수위가 부적정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전부터, 뭐 1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인터넷민원 전화민원 등으로 수위가 1.3은 너무 낮다, 50미터(m) 수영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계속 얘기가 돼서 공사는 2016년 11월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16년 11월경에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아 죄송합니다. 2017년 11월입니다.
2017년 십일, 2016년에 11월에 착공은 공사 착공을 해서 공사 준비하고 기초 터파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2017년 거의 기초 바닥공사 정도 됐을 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기초가 됐을 때 수압이 일단 높아지는 거잖아요, 수조가 깊어지면?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네.

이상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제곱미터(㎡)당 1톤(t) 정도의 하중이 작용해서 그만큼 더 많이 하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왜 무리하게 그것을 설계 변경을 요청했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그러니까 바닥공사까지는 기존 레벨, 바닥 레벨까지는 동일선상에서 일단은 저희가 수조 깊이 자체를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부적정, 1.35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 공사 착공할 때 터파기 할 때는 50센티(cm) 차이지 않습니까? 50센티(cm)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일단 감안해가지고 터파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변경에 대한 보고를 6월 30일 날 했어요, 2017년.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설계에 의해서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제곱미터(㎡)당 1톤(t)의 무게가 하중이 된다면 기초가 그만큼 많이 무리 많이 갈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구조 검토를 누가 했어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당초에 설계자 행림건축에 일단 사전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 책임감리자 통해서 요청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자동수위조절장치를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수심 변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전반적으로 기술검토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이제 자동수위조절장치는 추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일단 깊이가 1.35미터(m)에서 1.8미터(m)로 변경이 되는 과정을 구조적이나 이런 쪽에서 체킹(checking)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저는 기초가 돼 있는 시기에, 시기에 무리하게 설계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이 돼요.
그래서 행림건축 담당관님!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이상섭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기초가 진행 중에 지금 설계 변경을 검토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상섭 위원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은 누가 체크를 했습니까?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감리단에서 일단 수조 깊이하고 수조 형식 변경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게 2017년 6월 1일 날 저희한테 왔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2017년 6월 12일 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시흥시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온 그대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일단 수조가 깊어졌을 때는 데드로드(dead load)나 라이브로드(live load)나 수심 밑판을 갔을 때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1.35미터(m)로 할 때는 무근 두께가 한 400 정도가 있었는데 수심 변경을 하면서 무근 두께를 100 정도로만 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심을 더 확보하면서 일부 층고를 낮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최종 저희가 검토의견 줬던 게 당초 설계할 때는 43케이엔(kN)이 들어갔을 때 변경을 했을 때는 44케이엔(kN)니까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크게 무리 없어 보이나 다만 기초 상태는 저희가 최종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만 변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이 된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답변을 줬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일단 약식으로 그 정도 될 거라는 것으로 가정치로······.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가능성이니까 뭐 해도 괜찮은가 정도에 대한······.

이상섭 위원 가능성에 대한······.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답변을 줬습니다.

이상섭 위원 부분만 얘기를 했지······.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네.

이상섭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구조 검토나 지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는 계산을 해 안 해 봤겠네요?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그렇죠, 뭐 간다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오 담당관님, 만약에 이랬다고 했을 때 계속 진행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묵시적으로 해 왔어요. 진행하고 있었어, 1.8미터(m)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체를 보면요, 맥락을 보면.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설계 변경이 최종적으로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식의 방법을 택하려고 그랬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기본적으로 수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3미터(m)에 1.8미터(m)라고 하지만 50센티(cm)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1.8이 어떤 장래성이라든가 수영장 당초 기능성이라든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봤기 때문에 터파기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시장님 방침 부분에서 만약에 결론이 안 났다면 1.35미터(m)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 전에 차라리 1.8미터(m)로 가시지, 그때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그게 이제 시점이 좀 그 이후에 저희가 발주, 공사 발주가 다 되고 착공이 다 된 이후에 있던 그런 논의들이 갑자기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할 과정에서는 얘기가 없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을 하게 되면 이슈가 되고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35미터(m)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 이후에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자가 나온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죠. 단 차이로 인해서 하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한 쪽에서 지금 돼서 하자가 발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물론 그 부분을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설계 변경을 한 이후에 도면을 보고 했는지 아니면 설계 변경하기 전에 공사를 하게 됐는지, 그것이 이제 과연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지 그것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단순하게 밑에 하중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방수문제, 방수문제가 결정적으로 됐던 것은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 차이가 나가지고 연약한 부분 쪽으로 나오는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무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코로나로 문을 안 열어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저것 문 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충분히 그 시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현장에서 책임감리단과 시공자가 저희는 수심 깊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하자 관계라든가 단 차이로 이루어지는 시공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책임감리자가 사실은 다 검토해서 보고를 올려줬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시공자와 책임감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시공을 한다고,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심 변경에 대한 부분이 이것 방침을 결정을 받아서 빨리 지시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았던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더 검토를 더 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있다. 누군가가 져야 된다. 시공자가 지든 아니면 감리자가 지든 그렇게 돼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한 수심의 결정이 과연 우리 집행부만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잠시 이 지점에서 수영연맹의 안준상 회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어디까지 협의가 된 사항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시흥시수영연맹 회장 안준상입니다.
저희가 2013년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들었고 2016년 저희가 7월 7일 날 시흥시 체육진흥과에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어렵게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1.8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1.35로 설계돼 있는 부분을 스타트나 그런 부분에서 1.35는 낮다, 사고가 많이 난다 해서 1.5로 요구를 했지 저희는 1.8이라는 부분은 사실 언급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수심을 스타트 부분이나 아니면 끝에 그 부분을 좀 깊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수영장 사용에 대해서, 사용 인구에 대해서 시흥시 인구가 많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니 10레인(lane)으로 요청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벌써 이미 설계가 다 끝난 상태였고요.
일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소통이 없었다는 것, 그때 좀 안타까운 게 2016년 그 당시에 한 차례 간담회가 있었고 사실 그 이후에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운 말씀······.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최초 공청회 할 때 1.3미터(m)에서 1.5미터(m)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그때 시의 입장은 어떤 거였어요?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저희가 그 당시에 장애인하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수영장으로 어울림 수영장으로 들었고요. 그 당시에 경기도수영연맹 회장 그리고 안산시수영연맹 회장 그리고 한국체대 수구감독, 국가대표 감독님을 모셔놓고 이런 내용을 좀 사전에 의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일반인 사용하게 된다면 1·2레인(lane)은 수심을 한 1.2로 해서 장애인하고 유아반, 유아 학생들이 사용하게 낮게 수심을 책정하고 그리고 2레인(lane)부터 9레인(lane)은 수심 안전사고 대비해서 1.5 이상으로 설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모든 설계나 이런 부분이 끝나서 수심은 조정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 당시 시는 이미 공법상 불가능하다, 지하주차장이 이미 설계가 완료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법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 2.4미터(m)까지 이게 가능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시 측하고는 얘기를 중간에 해 본 적이 있는 건가요?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이후로는 협의한 적이 없다, 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
혹시 위원님들 중에 안준상 회장님한테 궁금한 것 있으시면······.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저요.)
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2016년 7월 7일 날 지금 간담회를 했잖아요?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때 간담회 한 번 한 건가요?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한 번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우리 아까 직원 분들 수영도 안 하셨던 분도 있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때 간담회 자료를 보면요, 같이 했던 분이 시의원 두 분 있고 우리 시흥 그 연맹 회장님 계시고 또 임진식 경기도수영연맹 회장님 있고 안산시, 그다음에 전 국가대표 뭐 시흥시장애인수영협회장, 정말 수영에 대한 모든 전문가 분들이 이때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다 하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지금 소통이 안 돼서 모든 게 문제가 되잖아요? 간담회를 어떻게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또 이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금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억 원이나 넘게 들어가는데 8레인(lane)이 웬 말이냐, 10레인(lane)으로 늘려서 한쪽 1·2레인(lane)은 장애인들이 쓰게끔 하고 8레인(lane)은 일반인 쓰게끔 하고, 진짜 그 안양 수영장 사례도 얘기를 했었고 또 설계가 이미 끝났다 하지만 지금 설계 변경도 여섯 차례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주문을 했으면 설계 변경해서, 장소가 좁다고 그런 거죠, 장소가?
그러면 그 밑에 장사하는 것 뭐야, 거기, 스포츠용품 이런 것, 이런 것 2~3층으로 올리고 어떻게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 늘려야지 그러면 이 간담회를 뭐하러 해요? 간담회 했을 때 그렇게 민원을 전문가들이 하면 거기에 좀 반영이 되고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기간 동안 협회하고, 그것도 협회에서 부탁 부탁해서 지금 한 번 한 거라면서요?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이금재 위원 이런 일이 되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한 가지 지금 더 물어볼게요, 나오신 김에.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어울림이 2급 공인인증, 자동수위조절장치 지금 여러 가지 2급 공인인증 업체를 선정을 지금 못해서 뭐 계측기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인증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도 공인인증 수영장하고 미공인, 만약에 안 되면 그냥 공인이 없는 수영장이잖아요, 일반 수영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의 차이점을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대한수영연맹은 국제수영연맹이죠, 휘나(FINA)의 모든 경기규칙에 의거하고요,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공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공인의 필수품목인 타일, 전광판, 수처리, 용기구 이 네 가지 품목은 대한수영연맹 공인인증 업체를 꼭 써야 돼요. 또 공인인증 업체에서도 건설면허가 있냐 없냐, 또 공장 등록이 돼 있냐 없냐, 이런 또 꼼꼼한 사항들을 사실 살펴봐야 돼요. 이런 사안들이 사실 지켰는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시흥시 수영장이 처음부터 공인 2급으로 국제화 규격으로 갖춘 수영장을 갖춘다고 정말 많은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증 업체 문제에 대해서 3급도 못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공인 수영장, 공인을 못 받은 수영장의 차이점은 뭐냐?
일단은 공인 수영장은 모든 기록들이 공인기록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공인대회로 인정받고요, 그리고 도민체전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을 못 받으면 기록이나 대회가 공인인증을 못 받고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수영장 그런 곳으로 되는 거죠.

이금재 위원 차이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냥 동네 수영장이 돼버리는 거네요?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이금재 위원 아무런 인증도 못 받고 대회도 못하고.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수영은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공인······.

이금재 위원 수영은 하죠, 수영장이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거죠?)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정말 좀 약간 심각한 상태로 가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그리고, 네, 얘기한 김에 조금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공인 2급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답변을 들었잖아요, 과장님?
공인인증이 안 될 경우, 3급도 마찬가지고, 3급만 돼도 또 대회도 치를 수 있으니까 안 될 경우 이렇게 진짜 일반 수영장으로 전락을 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앞에 자료 준 것을 보면 초창기부터 2급, 2급, 2급 공인을 위해서, 계속 나와요, 2급이라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 뭐야, 자동수위조절장치가 또 중간에 나오는데 이 책자를 보면 사실 웃겨요. 앞에 수위조절판 마루가 금액이 소요예산이 5억 원으로 나와요, 앞에.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3억 원, 3억 원.)
아니에요, 5억 원으로 앞에 나옵니다.
여기 페이지가 없네?
여기 앞에 보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5억 원이었다가 3억 원이었다가.)
네, 3억 원, 5억 원으로 나왔다가 3억 원으로 어느 날 슬며시 좀 변경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수위조절장치가요?

이금재 위원 마루, 마루.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마루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마루판요?

이금재 위원 마루판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슬며시 이렇게 여기 책자에 변경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분명히 이 앞에가 마루거든요, 1안이.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현 사업비 내에서 우선 1안을 염두에 두고 수심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마루를, 마루를 위해서 이 수심을 변경한다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책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고 책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 와서 확인해 보세요.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슬며시 바뀌고 1안 마루를, 1안이에요, 마루를 1안으로 여기에다 표시해 놓고 2안이 자동수위조절장치인데 1안을 염두에 두어서 수심을 변경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네, 자료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자료 몇 페이지인가요?

이금재 위원 이게 그런데 이 책이에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처음 나온 자료는 페이지 수 없어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진흥과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이금재 위원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1안을 염두에 두고 변경을 한 것이고, 가격도 5억 원에서 갑자기, 계속 5억 원으로 나오다가 3억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회계과 최종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6월 30날 시장님한테 현안보고사항 보고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심은 바꿔야 된다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수위조절판을 마루판으로 갈 것인지 자동수위조절장치로 갈 것인지는, 그러니까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수위를 1.8로 높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지만 그 위험도라든가 수영을 못 하는 초급자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장치가 필요하다는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위조절판하고 자동수위조절장치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 수심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위조절장치를 할 때는 한 25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추후에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 관련 이 조절판 이것은 누가 검토의견을 누가 이것은 작성한 거예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보세요.
여기 그 마루판은 작성이 되어 있기를 4년에서 5년마다 산화됐을 때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이금재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이금재 위원 그렇게 쓰셨잖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교체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체잖아, 교체.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아, 교체비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죠? 교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볼 때는 연 유지관리비가 2,8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것은 아까 백승원 주무관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수위조절판이라는 것은 1.8미터(m) 수영장에서 깔아야 되는 사항이고 1.8미터(m)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금재 위원 아니,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이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금재 위원 혼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살며시.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제가 말······.

이금재 위원 아니, 4년, 5년마다 마루판을 교체하는데 그 마루 산화돼서 교체하는 것인데 여기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2,8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연간 유지관리비를 뽑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회를 할 때는 1.8로 수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덜어내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물을 빼고 채우는 비용이 그 정도 든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결과지를 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팀장님이?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인근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때 비교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마루······.

이금재 위원 이 자료가 중간 중간 중간 엄청 나와요. 누가 최초에 이 자료를 했는지 중간 중간 성의 없이, 이 자료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기관으로 또 알아보고, 또 이 돈이 맞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애초에 했는지.
그리고 자동수위조절장치가 굉장히 좋고 보증기간이 25년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어찌어찌해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저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 이게 네덜란드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비교 검토해보셨나요, 제품을?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외산 자재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했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면 자재 좀 검토도 해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올림픽 수영장 다녀오셨다고 했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이금재 위원 올림픽 수영장은 어땠나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수심 2미터(m)입니다. 예전에 올림픽 치렀던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금재 위원 여기 자동수위조절장치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수위조절장치는 없고 일반 마루 장치가 있었고요, 거기는 평상시에는 25미터(m)로 수위조절판이 깔려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50미터(m) 레인에 그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한 1개월이나 2개월 좀 휴장해가지고 재정비, 마루판 다 걷어내고 또 50미터(m) 레인으로 또 바꿔주고 그런 좀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과다한 유지보수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바뀐 것인지, 유지보수비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유지보수비요?

이금재 위원 네, 유지보수비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증, 인증을 못 받은 이유가 지금은 계측기는 했고 수처리 부분이잖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 제 이후 일이라서······.

이금재 위원 네,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체육진흥과 최세민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게 뭐 수영연맹회장이 구속되고 뭐 어찌어찌 이런 그 과정은 다 아시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금재 위원 질의를 간단히 드리자면 어찌 됐든 인증된 제품을 써야 하는데 수영연맹회장이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또 차기를 뽑든, 거기는 그들이 또 해결을 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2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인증업체를 써야 하는데 여기는 둘 다 다 면허 없잖아요, 하이클로하고 코리아이피디 두 가지.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살균하고 여과기는 물에 관련된 것은 같이 가는 것인데 왜 업체를 두 개를 나누었으며, 그나마 여기 자료에 보면 코리아이피디는 그나마 공인인증 심의 중이에요. 이 하이클로 업체는 아예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가 인증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아니잖아요. 못 받잖아요, 자격이 안 돼서.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코리아이피디는요, 최근에 4월 달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쪽은 이제······.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인증업체여야 된다고 하니 여기는 얘기를 해서 그나마 이것 저것 끌어들여서 자격을 만들어서 공인인증 중이었던 것이고 하이클로는 아예 그것 자체가 안 된 것이잖아요, 지금도.
하이클로 됩니까? 돼요? 될 수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몇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딱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

이금재 위원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질타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되는 업체를 감히 쓸 수가 있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인증업체가······.

이금재 위원 이것은 진짜 밀어주기식이에요, 밀어주기식, 누가 봐도.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런데 그때 저희가 발주할 때는요, 그 연맹에서 인증해 준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타일이든······.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구속돼서 없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야죠, 그런 업체를.
그런데 이것 이렇게 문제되는 것인데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거기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그 조달청에 단가에서 했죠?)
그러니까 수의, 수의계약했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조달청에서 했으면 그 자체 조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는 그만큼 인증을 했으니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달청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인증받기 위해서 대한수영연맹 그 인증위원장님이라고 계시는 분들 한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늦춰지게 되면 전체적인 공사가 연장이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공사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영연맹에, 대한수영연맹에서 인증해 준 그런 업체는 없지 않았냐, 저희는 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수영연맹운영위원장하고 두 차례 만났는데 그게 저희 생각과는 그게 좀 잘 진행은 안 됐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팀장님!)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 딱 하나 할게요.)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하이클로가 공인인증 품목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진행을 해버렸죠? 공사는 다 끝났죠?)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다 한다면 하이클로는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하이클로가 공인인증 품목이 아니고 앞으로도 공인인증이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대한수영연맹 공인인증 필수 품목 타일, 전광판, 수처리, 용기구는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처리에 해당하는 살균장치를 하이클로 업체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 다 끝났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2급 공인인증이 아니라 3급 공인인증도 받을 수 없는 수영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하세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다 한다면 제가 지금 계속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속 수영장은 2급 공인받겠다. 그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어요. 3급 공인이라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준공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수처리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클로라는 살균처리 관계되는 업체는, 하이클로라는 업체는 공인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라는 것이잖아요?)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수영장은 공인인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아까 수영연맹 회장님 말했듯이 공인, 공인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영을 해도.
그냥 일반, 370억 원을 들여서 일반 수영장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만들지도 않고 물 새고 뭐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2019년 7월 25일 대한수영연맹 그 위원회 책자에 내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런데 내방의 의미는 뭐예요?
내방이란 내가 누구를 필요로 해서 가고 싶을 때 찾아가는 게 내방 아닙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일단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고 대한수영연맹위원님들을······.

이금재 위원 만나러 간 거죠, 내방?
오라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현장의 실사를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내방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금재 위원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왜 공식적인 것이었는데 왜 내방이라고 했습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내방해서 주는 인건비, 출장비 3명이 왔어요. 90만 원 들어가고 총 204만 5,00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기 있어요, 증거.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서류는 봤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있지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어떻게 내방이에요?
정식적으로 2급 요청을 해서 와보라고 한 것이지. 공식적인 행사이지 내방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금재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아까······.

이금재 위원 공식적이고 돈이 들어갔는데 200만 원을, 와서 봐달라고 요청해서 수영연맹에서 왔다 간 돈인데 돈을, 통장까지 여기에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책자에 그렇게 은근슬쩍 다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증거자료도 있고 보셨다며요? 그게 어떻게 내방이에요?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지.
지금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내가 말했듯이 지금 보니까 2015년 3월 달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 6번 바뀌었어요. 계장님은, 팀장님은 세 분, 실무자 네 분,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전부 과장님들은 행정직이에요, 직렬이.
이것은 그래도 건설 아니에요. 전문가를 좀 하나 붙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370억 원씩 물론 그렇게 들어가리라고 생각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왔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책임지고 책임자 선에서는 한 분을 내버려 둬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여기서 보면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이 더 실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안승철 직원 인사이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복지국장 안승철 많이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인사라는 게 국장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끝나고 가서 인사과에 좀 들르셔서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 이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그렇게 인사부서에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이천, 박광목 과장님이 2015년 3월 16일에 계셨다가 2015년 3월, 3·4·5·6·7월 그러고 가셨어요, 5개월 만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놓고.
그다음 분도 7월 달에 와서 2016년 10월 달에 바뀌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 문제예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발령도 직렬 위주로 내줘라,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기술직을 갖다가 저쪽 도서관에 갖다 놓으면 일합니까, 제대로?
지금 이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여섯 분이 이렇게 이 동안에 바뀌었으니 무슨 인수인계가 돼서 업무를 제대로 해나가겠습니까?
이 책자를 보면 지금 저희한테 두 권을 줬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고 이것 보다가 쥐나요, 머리에.
하나를 딱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처음에는 우리 줬다가 다음번에는 이게 왔어요. 실컷 봤더니 또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을 좀 그래도 오래도록 한 분이라도 내비두셔야지.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이것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누가 와도 못 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다시 한번 좀 인사과에 거기다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네,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에 하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금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때 당시 그리고 현재 지금 체육진흥과의 잦은 이동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체육진흥과 안에는 건축직이 세 명이나 있고 토목이 한 명 있는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현재 사실 이 시점으로 보면 더 큰 틀에서 지금 뭐 부서 안에서 직원들이 잦은 이동도 문제지만 이때 당시가 사실은 보건소에서 있다가 체육진흥과가 넘어오게 이관이 된 거죠.
지금의 현재 복지국으로 오면서 아무래도 업무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경제국으로 가겠다고 또 체육진흥, 아 체육협회에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이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조직이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수많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같이 곁들여서 제가 보완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하나가 정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일어나는 것은 업무의 불성실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인사팀 조직팀도 다 똑같이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런 것부터 조직을 어떻게 확장하고 통합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결정해야 한다. 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자, 홍헌영 위원님 짧게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홍헌영 위원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게 내일 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줄 알고 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나긋나긋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침착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체육센터 2014년도에 기금 지원 받았을 때 이 공모계획안을 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권장 연면적 및 의무시설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 시가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로 50억 원 전액 지원 받은 것으로 지금 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 시가.
그때 이미 의무 체육시설에 25미터(m) 8레인 이상 수영장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공인시설도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하셨으면 2014년도에 이 기금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부터 수영장 시설이 공인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여기 지금 공인인증, 저기 과장님께 여쭐게요.
공인인증 필수품목 타일, 전광판, 수처리, 용기구 이것 공인인증 필수품목이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체육과에 와서 알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체육과에 오자마자 알고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언제 오셨죠? 체육과에 오신 게 언제쯤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2019년 2월 16일 날 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전 과장님이 서명범 과장님이셨나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 와주세요.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서명범입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 이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공인인증 필수품목 타일, 전광판, 수처리, 용기구 이것 뭐 전광판도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체육과장으로 제가 오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고 있었어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설치 뭐 전광판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정왕4동장 서명범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이것 살균장치는 2019년도네요?
어쨌든 이것······.

○정왕4동장 서명범 그러니까 제가······.

홍헌영 위원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정왕4동장 서명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끝까지 마무리해서 제가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는 바람에 좀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도 추진하는 와중이었는데 중간에 떠나게 돼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이 끝까지 계셨어도 어차피 하이클로나 코리아이피디나 모두가 미인증업체잖아요. 어느 누가 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정왕4동장 서명범 네, 뭐 장담할 수는 없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겠죠.

위원장 송미희 아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요.
업체가 미인증업체인데 이게 누가 최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업체 선정을 잘못했지.)

홍헌영 위원 공인인증 필수품목에 수처리가······.

위원장 송미희 업체가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지.

홍헌영 위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비인증업체한테 맡겼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증업체 품목을 전 과장님과 현 과장님 다 알고 있었는데 수처리 업체를 비인증업체한테 맡겨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체육시설팀장······.

홍헌영 위원 그리고 1억 6,000만 원 써가지고 설치해버려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는 그 인증 받은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홍헌영 위원 인증업체가 없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러니까 대한수영연맹에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떠한 대한수영연맹 자체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인증을 받더라도 그게 기간이 2년 이상마다 연장이 있다든지 해서 계속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연장 자체까지도 대한수영연맹이 대한체육회로 넘어가면서 어떤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홍헌영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인증 받지 말고 그냥 설치하자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헌영 위원 이것······.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끝끝내 인증업체를 못 받았으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홍헌영 위원 팀장님! 이 50억 원 지원받는 기금도 필수사항이에요, 인증시설 설치하는 것, 수영장.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러니까 이게 수영장을 또 설치하게 되면 물에 대한 어떠한 그 염소라든가 어떠한 그 수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홍헌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어제 얘기, 내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시 뜯어내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6,000만 원 해가지고······.

위원장 송미희 향후 방안이 뭐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는······.

홍헌영 위원 1억 6,000만 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지금 설치는 2개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인증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해가지고 인증 받는 그 업체에다가 그것을 일부라도 저희가 좀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그것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좀 되면 저희는 바로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인증도 못 받고 설치비용은 다 이미 끝난 거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또 만약에 추가로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또 추가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시민이 내는 거죠.)

홍헌영 위원 1억 6,000만 원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장님 그 문제는 내일 책임감리단 단장이 오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애시당초 선정을 한 것은 우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시설팀장을 바라보며) 그것도 책임감리사에서 한 것 아니야?
선정을 누가 했어요? 업체 선정을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을 책임감리가 업체 선정을 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최종 결정은 시에서······.

위원장 송미희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책임감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왜 감리단 이야기가 나와. 여기는, 여기는 감리단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임감리한테 미룰 게 따로 있는 것이지.
아무거나 책임감리 타령이야.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게, 없으니까.)

홍헌영 위원 이것 인증시설로 안 할 생각이었어요, 수영장?
이것 그럼 50억 원도 내놔야 돼요. 50억 원 받을 자격도 없어요.
행정처리를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합니까?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회계과 백승원입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최종적인 관급자재에 대한 검토는 이제 감리단 쪽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리단도 검토를 할 때 당연히 설계의 그 관급자재나 이런 게 인증에 맞도록 전부 다 규격에 맞도록 반영은 되어 있고 그게 설계시점과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가 공정에 따라서 발주요청이 올라오는데 발주시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발주시점에 다시 감리단 쪽에서 그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관급자재의 시방서나 도면이나 그런 내역에 대한 부분을 구매시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이게 조달 우수제품에 들어 있었는데 현재도 들어 있는 것인지, 가격은 적정한지. 계약방식은 적정한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업체에 시공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구매요청이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수영연맹 자체가 이 인증, 그러니까 대한수영연맹 자체가 와해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업체들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끝나서 더 이상 그때 당시 발주 시점에는 수처리나 여러 가지 전광판이나 각종 그런 것들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감리단에서도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업체의 제품을 썼든지 그러면 봐서 향후 대한수영연맹이 다시 업무를 재개하게 되면 향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 검토를 해서 구매요청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누가 하냐고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최종적으로는 감리단이 그 부분에 대한 설계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 구매요청이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요청이 와서 우리 시가 결정한 거죠?)
아니 선정 자체는 감리단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감리단이 요청을 했고 우리 시가 결정하잖아?)

홍헌영 위원 그러면 여기 살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시는 구매요청을 다시······.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요.)

홍헌영 위원 살균처리장치 했던 이 하이클로 업체도 사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서 선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그 부분은 한번 책임감리 쪽에서 답변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참 시에서······.)

홍헌영 위원 이것 책임관계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대한수영연맹에서는 2년 뒤에 다시 업체에 대한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기간이 2년이 다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은 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공사기간이 전체적으로 당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하고 지금 2년이 경과하지 않았나요? 아직?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지금 이제 설계는 2016년도에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현장의 공정률로 따져봤을 때 지금 2018, 2019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타일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인증을 받은 업체가 시공을 해야만이 향후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18년도부터 2019년 4월, 제가 알기로는 4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해서 쭉 2019년 4월 달까지는 대한수영연맹의 인증업무가 전부 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마비돼 있었죠?)
네, 마비돼서 안 했던 사항이고 대한수영연맹이 다시 결성이 되면서 인증업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2019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수영장 타일에 대한 타일시공업체 인증 업체 뭐 계측기업체 뭐 전광판업체, 지금 말씀하신 수처리업체 이런 게 인증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팀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서 수처리 있잖아요.)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수처리와 관계된 하이클로 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인된 업체를 사용했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수처리와 관련된 살균처리 공인을 받았던 품목의 업체는 있다는 거죠.)
네,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수영연맹이 그때 당시는 날아가서 품목이, 공인인증 품목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공인인증 받았던 품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처리 부분들에 있어갖고 살균처리와 관계되는 하이클로가 아니라 수처리가 하이클로가 아닌 과거에 공인인증 받았던 품목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하이클로라는 업체는 공인인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업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감리단이 그 부분들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 제 이야기는 하이클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공인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는 이 수영장이 3급 공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그 코리아이피디 있잖아요?)
네, 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는 지금 면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추후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있으니까, 지금 받는 중이잖아요.)
네, 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보통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처리 부분 살균여과는 한 업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이제 이 코리아이피디는 여기는 지금 갖고 있는 공인인증 신청 허가 대기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수처리 부분은 한 업체가 다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굳이 왜 하이클로 없는 데를 쪼개서 줬냐 이거지. 여기다가 차라리 코리아이피디에다가 다 줬으면 또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왜 갈랐어요?)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지금에 와서 이럴 일이 없지.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은 어느 데나 다 면허가 같이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 수처리업체에 같이 돼 있으니까 굳이 여기가 할 수 있는 허가 대기 중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굳이 왜 여기랑 이것을 쪼갰느냐는 얘기지. 그랬으면 더 수월하게 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내일 위원님, 책임······.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감리단 오면 물어봐요?)
감리단장 오면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그게 답답해요, 내가 생각을 해 봐도.)
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수영연맹 안준상 대표님.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안선희 위원 오늘 2시부터 지금까지 2시간 이상 쭉 들어보셨죠?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이 수영장과 관련해서 적어도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관련해서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 1.3에서 1.8로 바뀌고 그리고 공인인증도 2급에서 3급으로, 이제는 아예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일련의 과정을 들어보셨죠?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안선희 위원 자, 저는 우리 시에서 수영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건립을 할 경우에 지금 수영연맹 입장에서 볼 때요, 상당히 이 예산 부분들이 안타깝게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수영장을 건립할 경우에 있어서는 벤치마킹도 충분히 해야 되고 수영연맹 측에서 2급과 3급의 공인 기준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죠?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들이 먼저 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철저한 준비가 돼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동의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수처리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설왕설래하는데 한 마디만 물을게요.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안선희 위원 수처리 관련 업체에서 코리아이피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분이 3월인가 4월에 공인인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코리아이피디 같은 경우 살균처리도 하는 기관 맞습니까? 업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제가 알기로는 면허 2개 보유한 업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또 한 번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체육과 과장님께서 하이클로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공인인증 받았던 품목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수영연맹 회장님께서는 이 살균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공인인증 처리가 됐던 업체들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까, 안 한다고 보여집니까?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그 질의 전에요, 저희 대한수영연맹 공인 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업체에 세부품목별 제출서류가 있어요.
수처리 부분만 보면 먼저 건설면허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카탈로그(catalog)가 있어야 되고 납품실적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이 수처리업체 부분······.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금 책임감리단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책임감리단보다도 이것을 시에서 꼼꼼히 살펴봤냐, 그것을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감리단은 내일 오겠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수영연맹 회장을 보며)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흥시에서요, 체육 어울림센터와 관계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애초에 시작했던 최종오 님 맞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네. 최종오 님은 수영을 한 10년 이상을 하신 분 맞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최종오 님께서는 수영장과 관련해서 특별히 수영장이 1.8미터(m)로 쫙 깔려져 있는 수영장인 경우에는 2급 공인인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수영장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우선적인 기능은 그렇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렇다 한다면 본인께서는 10년 이상 수영을 하셨는데요, 언제나 수영장 다닐 때 1.8미터(m) 수영장을 다니십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했던 1.8미터(m) 높이, 깊이를 가진 수영장을 이렇게 굳이 진행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부분들 계속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3급 공인 수영장인 경우에는 1.8미터(m)가 아니어도 됩니다. 1.3미터(m)부터 시작해서 1.6미터(m)까지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영하는 사람을 주체로 보여질 때 1.8미터(m) 깊이를 가진 수영장을 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다행스럽게 최종오 님께서는 지금 우리 건립공사와 관계해서 지금 자동수위조절장치 부분에서는 이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최종오 님이 빠져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최종오 님, 수영을 10년 이상 했던 최종오 담당자님께서 이 부분들이 좀 관계됐다 한다면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설계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수영을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1.8미터(m)는 시작부터 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합하는 사람 외에는. 알고 계시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맞습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결론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하지만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초 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시설로 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시흥시에 전문수영장이 필요해서 그 위치 정왕동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라든가 민간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25미터(m) 수영장은 여러 군데 생활체육장으로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흥시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수영이라는 종목이 계속, 제가 수영을 해서가 아니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고 고급적인 수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제가 2014년에 계획하기 이전부터 50미터(m) 레인의 수영장을 계속 체육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2010년, 2011년 때부터 계획이 계속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담당했을 때 1.5미터(m)에서 1.8미터(m)로 바꿨던 큰 이유는 결국에는 수영장은 한 번 수조를 파게 되면 그 이상의 수조 깊이를 변경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차적으로 수위조절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래성을 보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명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7대 의회와 제8대 의회에 거쳐서 속기록을 쭉 발췌된 부분을 봤습니다. 7대 의회와 8대 의회 거쳐갖고 2018년, 2019년도에 대한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와 관련된 예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정왕4동장 서명범 예산이 없었다고 지금······.

안선희 위원 예산 심의를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 올라온 적 없습니다, 그 전에.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간담회는 많이······.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저희가 2018년도 7월 달부터 우리 8대 의원이 의회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7월 달부터 시작하고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서명범 과장님께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한테 광주에 있는 남부대학교 수영장을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안선희 위원 그때 당시 우리 시의원들한테 여기 시흥에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그······.

안선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하세요.

○정왕4동장 서명범 의원님들께서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데 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서명범 과장님께서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공사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때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안선희 위원 2018년도 9월 달에요?

○정왕4동장 서명범 글쎄요,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안선희 위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여기······.

○정왕4동장 서명범 그런 계획이라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남부 수영장 가실 때요, 어떤 의원님한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제안을 받았지만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고 여기 계신 어떤 시의원님도 자동 수영 장치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할 계획인데······.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정왕4동장 서명범 의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을 바보로 알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고요.
과장님, 그리고요. 저 여기 회의록 발췌 다 있는데요, 2018년도에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우리 의회, 8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2008년도 3월, 4월 달에 걸쳐갖고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해서 새한코퍼레이션이랑 삼우토건이랑 계약을 맺은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날짜가 기억이······.

안선희 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잘 나지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기억시켜 드릴게요.
2018년도 3월 27일 체육진흥과장 당시 서명범 과장님께서는 전결로 결재를 해 주셨습니다. 이 결재에 보면요, 네덜란드산 바리오풀 자동수위조절장치를 가지고 오는 새한코퍼레이션 주식회사와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삼우토건이랑 이 두 업체가 물품 공급 및 설치 표준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서명범 과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안선희 위원 이렇게 결재를 해서요, 시흥시는요, 시의원을 거쳐서 예산을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한 계약이 진행이 됐고 이것을 위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요, 지난 7대 의회의 회의록에도요, 지난 7대 홍지영 의원님과 본회의에서 발의한 게 있습니다, 논의한 게 있는데요. 여기 논의된 바를 보면 과장님은 단 한 번도 그때 당시에도 자동수위조절장치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제8대 저희들이 의회 활동할 때에도 2018년도에 본예산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즉 자동수위조절장치는 시흥시 집행부에서 전 집행부의 결재를 다 맡아서 2018년 3월, 4월 달부터 이미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3월, 4월 이후 2018년도 저희 의회가 시작되는, 8대 의회가 시작되는 7월 달부터 연말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자동수위조절장치 예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의회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다가 공사를 막 진행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을 의회 시작한 지 두세 달 만에 남부대학교에 슬쩍 갔다 와서, 그때도 자동수위조절장치 할 거라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두 달 뒤에 우리 시흥시에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자동수위조절장치 33억 원 들어가니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정왕4동장 서명범 제가 그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상황에 대해서 먼젓번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왔을 때 자동수위조절장치로 진행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했고, 그때 지금 대가 아니라 앞 전 의회 때 홍지영 의원님하고 얘기한 것도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전에 (뒤쪽 공무원석을 보며) 그게 무슨 예산이지, 그것······.

안선희 위원 위원장님!

○정왕4동장 서명범 2018년도, 네 여기. 소요 사업비 31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 1회 추경 5월에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에 이미 반영, 의회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다시 잠깐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2일 날 실정보고를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체육진흥과 부서에서는 2018년 5월에 의회에서 1차 추경에 의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안선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4월 17일자 속기록에 보면 홍지영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고 그때 당시 우리가 체육진흥과가 보건소에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이 상황을 진행한다면 남부대를 견학할 것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못 드렸고 남부대도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다시 다 철저한 조사를 하고 비교 분석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4월 17일자입니다.
그리고 의회, 지금 왜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당시 전체 사업비 속에 의원들은 모르게 300억 원이던 예산을 365억 원으로 계속비 조사라는 명목으로 이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7대 의원님들도 아무도 몰랐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9월 28일에 우리 8대가 의회에 들어와서 광주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 7대 의원님은 두 분이었고 나머지는 다 8대 초선의원님이었어요. 우리가 광주에 가서,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저도 당사자이니까. 저도 갔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남부대학에 가서 우리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다. 자동수위장치가 정말 너무 좋다. 예산이 얼마냐. 예산이 30억 원이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 대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산낭비다.
우리가 돌아와서까지 우리는 모두가 앞으로 우리가 어울림체육센터 안에 이것을 해 볼까 하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원도 이것이 이미 설계변경이 돼서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제가 7대 의원님 두 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8대 초선의원님들은 어떤 누구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갔다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의원들이 하지 말자고 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까지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8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송미희 그때 같이 가셨던 의원님들 혹시 제 말이 단 한 마디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르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이금재 위원님도 다녀오셨죠?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이금재 위원님도 전혀 이런 것 이야기 들은 바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죠?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 대비 말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자, 지금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2018년도 4월 17일자 홍지영 의원님과 이야기된 부분들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진행 어떻게 돼 갑니까?” 하니까 그때 서명범 과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또 홍지영 의원님께서 “그러면 남부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부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그때도 서명범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요, 서명범 과장님께서는 지금 새한코퍼레이션이랑 삼우토건이랑 계약했던 부분들 다 올라와 있고 여기에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대가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홍지영 의원님을 어떻게 보셨는지 남부대에 대해서 “총 예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때 당시 팀장님 누구입니까? 그때 광주에 동행하셨던 팀장님?
자,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안선희 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네, 도로조명팀장 정석기입니다.
그때 저희 갔다 와서도 지금 신문 보도자료가 났는데요, 그때 어떻게 났었느냐 하면 9월 28일 시흥시의회가 9월 28일 어울림국민센터 건립 관련 시설견학에 나섰다. 이번 시설견학은 정왕동 어울림국민센터 내 수영장 건립과 관련된 국내 최초로 도입된 다기능 자동수심조절장치가 설치된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을 견학, 운영 파악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다음에······.

위원장 송미희 자, 그 기사 상관없이 제가 사전에 우리가 거기를 갈 때 지금 과정을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아서 우리는 불가하다고 얘기했죠?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아니요, 불가한 게 아니고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자고 했던 거였고 그리고 갔다 왔을 때 이미 체육진흥과에서 그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의원님들이 그래서, 아니 의원님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사과까지 한 거잖아요?
아니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안선희 위원 우리 행정감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상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자동수위조절장치와 수동판 부분들은 아까 그 시흥시공사 있잖아요. 공사에서 1.8미터(m) 부분들에 4미터(m) 정도는 공사에서 이번에 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3억 원 정도 든댔는데 실제로 수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1억 2,500만 원이면 그 조절장치 있잖아요, 자동수위조절장치에 그만큼의 폭과 길이에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가 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막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행정감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서명범 과장님께서는 우리 8대 시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조차도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가시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산이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통과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집행부에서는 무리하게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하고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책임을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은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동감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참 무겁습니다.
최초에 수영장은 계획이 10레인이었던 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8레인으로다 변경이 됐고 이제 준공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7대 의정활동하면서 도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위조절장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거나 뭐 이러한 적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는 남부대에 가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듣고 수위조절장치가 마루로 되어 있을 때 사고가 몇 군데서 났다. 어디어디에서 사고가 나서 발이 끼어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좌우지간 처음 할 때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달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좌우지간 수위조절장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 마루판으로 인해서 3세대가 어울려 수영을 하는 그 수영장에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그다음에 마루판을 청소할 때마다 들어내고 또 다시 설치하고 해야 되는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리고 자동수위조절장치의 수명이 25년 정도 된다라고 하니 계산해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까지 저는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인증을 못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러고 설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직원들이 사실상 직무를 제대로 수행 못 했다. 감리가, 감리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올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두들기고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된다.
지금에 와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소비한다,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던 팀장님 누구예요?
계약팀장, 이것 할 때 계약팀장.
인증을 받기 위한 이 하이클로하고 코리아 이것 계약을 했던, 계약했던 직원.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회계과 백승원입니다.
일단 계약 담당자는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그때 당시 실무를 맡았던 체육진흥과 직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실무예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수영연맹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영연맹으로써의 역할을 못했다고 했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감리가 추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했다고 했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꼭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증을 받는 그 용기구에 대해서 추후, 지금 현재는 없지만 추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영장 타일이라든지 용기구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를 최초에, 이 업체를 최초에 제안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업체를?
이 하이클로나 코리아를 최초에 추천을 했던, 추천을 했던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일단······.

홍원상 위원 입찰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입찰 아니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2016년도 설계 관급자재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발주시점인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 올라올 때 검토해서 올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현장 감리단 쪽에서······.

홍원상 위원 현장 감리에서 올린 거예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홍원상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 업체를 선정해갖고 뭐 이 업체가 괜찮다 해서 추천에 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감리단에서 이 업체가 괜찮다 해서 감리가 자료 전부 정리해서 우리 담당부서로다 제안을 한 거예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설계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시점으로······.

홍원상 위원 네, 설계내역을 바탕으로 했겠지.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현재······.

홍원상 위원 설계내역이 없이 그냥 하지는 않았겠지.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감리가 한 거예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최종계약 방식이나 그다음에 구매금액이나 그다음에 시방서 도면 다 검토해서 올라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정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정확하게.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이 지금 하이클로라는 그 업체,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감리가 책임감리니까 감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다 첨부해서 계약부서에다가 올려준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조달해서 계약을 한 거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된 거예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책임감리가 추천을 했으면 책임감리의 책임 아니에요?
계약은 시에서 했지만, 주무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했지만 “이 업체가 괜찮습니다. 이 업체가 추후에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수영연맹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하고서 자료 전부 다 준비해서 제출해 준 거잖아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계약방식은 조달 우선 방식이든······.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책임감리의 책임도 더 있어요. 이것은 책임감리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왜? 책임감리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모든 것을 추천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시에서 이 업체를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업체를 공개입찰을 했거나 아니면 선정을 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조달해서, 아 저 책임감리가 전부 다 선정해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절차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하여간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책임감리가 오면 책임감리하고 집중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총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한 370억 원 정도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게 최초에 계획할 때 190억 원 정도로다가 했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 맞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최초에 계획할 때는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 아니었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최초에, 우리 저 최종오 팀장 나와 봐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홍원상 위원 최초에 한 170억 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건축 계획이 아니었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회계과 최종오입니다.
최초 계획은 장애인 시흥어울림체육관으로 해서 7,500제곱미터(㎡)에 197억 원이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최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3층 규모입니다.
7,500제곱미터(㎡)였습니다.

홍원상 위원 3층이었었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러다가 300억 원으로다가 늘어난 부분이 청소년문화의집과 진로도서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금액이 300억 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렇습니다.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처음 타당성검토를 했고요, 그때 결과보고회 때 정왕동 공익시설용지가 그때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진로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획 중이어서 복합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때 나왔고요, 주문이 이 시설은 3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배곧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까지 다 담아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그때 규모가 300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제가 그때 이것 들어가서, 이것 할 때 들어가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정왕동 지역의 의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냉정초등학교 뒤에 거기에다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짓자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최초에 요구,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을 때보다 늘어난 부분이 청소년문화의집과 진로도서관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가 됨으로 해서 300억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홍원상 위원 거기다가 지금 37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죠? 맞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 이후에 공사로······.

홍원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다 들어간 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3층으로 계획했던 게 4층 5층까지 확장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설계 변경해서 공사 마무리 된 것이 총 들어간 게 37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맞죠?
자, 370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거기에 2014년도부터 2019년도 준공될 때까지 매년 감리비 물가상승 되는 부분들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삼십, 정확하게 자동수위조절장치.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제경비 포함해서 3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홍원상 위원 31억 원 들어갔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31억 원······.

홍원상 위원 그러면 300억 원으로다 계획을 한 거예요. 거기다 70억 원이 증액이 된 거야.
그게 자동수위조절장치에 31억 원 들어갔지.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홍원상 위원 나머지 부분이 뭐예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4층 증축 부위하고 그다음에 기타 물가, 해마다 물가변동에 따른 그 물가변동비하고 그다음 기타 설계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1억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들을 안 하냐고. 네?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문제가 공인인증을 못 받는 게 지금 문제예요.
공인인증 받아야 되는데 공인인증을 지금 못 받잖아, 현재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오늘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들을 만들라고.
공인인증을 왜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돈을 들여놓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공인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물을 1.35에서 1.8로 하면서 이상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어떤 전체의 하중, 압력 이런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중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지금 잡았다고 하지만 저게 어떻게 될는지 몰라.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러다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다 대두되는 거야. 하자입니다.
책임감리 정확하게 묻고 건축업체에 정확하게 물으셔야 돼.
천장에서 누수 되는 것 이제 비가 와봐야지만 알아요. 비가 안 온 상태에서는 지금 누수가 된다, 안 된다, 아무도 지금 몰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러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빨리 점검해서 하자를 마무리 다 짓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업체에다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못 거냐고?
건설업체에다가 작은 것이라도 전부 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그래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 이것.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시장이 잘못했으면 최종결정자인, 최종결재자인 시장이 잘못하면 시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전결이면 전결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이것.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저기 우리 최종오 팀장!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홍원상 위원 이제 최고 문제가 전광판을 설치해 놨어도 인증을 못 받았으니까 전광판도 소용이 없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이게 인증을 못 받는 이유가 이 지금 하이클로라는 회사의 제품, 하이클로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걸리는 거죠? 여기가 최고의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공인 취득 내용은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제가 쭉 자료 보고 검토를 하면서 공인인증을 못 받는 이유가 이게 수영연맹에서, 수영연맹에서 지금 우리 시흥시의, 시흥시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공사, 공사를 하면서 수영연맹에서 찍어준 데하고, 찍어준 데로 공사를 안 한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수영연맹에서, 수영연맹에서 인증을 안 해 주는 거야.
지금, 지금 서류를 보면, 서류를 보면 나타나요. 견적서 넣은 데하고 시공한 데하고 달라. 그러니까 수영연맹에서, 연맹에서, 수영연맹의 지금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은, 인증을 받은 데를 선호하고 거기를 일을 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을 안 주니까 수영연맹에서 다 틀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위원님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저희가 알아봤더니 당초에 인증 받은 업체를 그 설계 당시에는 그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갖고 설계를 했던 거고요.

홍원상 위원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향후에 수처리를 공사할 시점에는 그때는 인증 업체가 아예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인증 업체, 기존에 받았던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한 것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리단장님의 의견을 좀 한 번 더 정확하게······.

홍원상 위원 네. 감리단장한테 더 정확하게 확인을 저도 하겠습니다만 설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설계가 끝나고 공사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그게 설계에서 견적을 받고 받은 업체가, 업체가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견적은 홍원상한테 받고 공사는 이상섭한테 줬어.
그러니까 다 분리해서,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수영연맹에서 이것은 인증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틀어져갖고 인증을 안 해 주는 거야.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드는 게요. 만약에 당초에······.

홍원상 위원 일부 공감이야, 일부 공감이야?
정확한 얘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기존에 만약에 인증 받은 업체를 했었으면 저희가 발주 당시에는 인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무래도 그 기존에 받았던 업체는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향후에 인증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떻게 그 하이클로가 선정이 됐는지는 한번 저희도······.

홍원상 위원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영연맹에, 수영연맹이 좌우지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조사 받고 빠개졌던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빠개져서 2년 정도를 수영연맹이 거의 활동을 못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대한체육회인가로 들어가갖고 지금 시작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여간 사이드든 어쨌든 간에 수영연맹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총 동원해야 해. 그렇게 해서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에다 이걸 다 뜯어내고 다시, 홍헌영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야, 불량제품을 쓴 것도 아니고. 수영연맹에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지금 인증을 못 받는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을 체육계, 체육 관련돼 있는 사람들 해서 하여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전부 노력을 좀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뭐 행감이 끝나면 그 수연연맹회장님도 계시고 저희 감리단장도 있으니까요,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면 내일 감리가 나오면 감리한테 이 인증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갖고 누군가는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우선 우리가 하자 부분은 하자 부분대로 가야 되는 거고 인증을 받아서 수영에서 거기에서 뭐 경기라도 하고 그러면 인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참 가슴 아픕니다.
7년 가까이 공사해서 마무리돼가지고 또 오픈(open)을 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오픈(opne) 중지가 돼서 지금 사용도 못 하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상당히 손실이 많은 부분이죠?
이제 이 설계에서부터는 잘 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설계 공모 사업하는 도중에 우리의 관계자, 특히 사용 수익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배려가 없었다가 첫째, 그랬으면 상당히 좋은 설계가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보면 8레인(lane)이 10레인(lane)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공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설계 변경을 여섯 번이나 했는데 보면 1층에는 사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넣다 보니까 8레인(lane)으로 준 것밖에 계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2층에 보면 나머지 있는 그 부분에 증축이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에는 이미 들어가 있으면서 4층에서 5층으로 또 증축하는 걸 넣어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뭔가 사업 시행을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모양으로 또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종오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공모하고 선정이 될 때부터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전혀 그 수영연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계자들이 전혀 개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에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공모의 심사위원들이 복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용이 숙지를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 느끼는 게 뭐냐면 공사관리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공사관리관은 책임감리 현장일 때 보통 이제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현장은 공무원이, 발주처가 공사관리관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현장은 공사감독관이 되는 겁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달리 생각하면 포괄적으로 공사관리관이라고 하면 여기서 사인이 되면 거의 다 결재가 되겠죠, 내부적으로?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발주처 입장에서 책임감리가 검토한 부분에······.

안돈의 위원 아니,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예산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책임감리, 감수·감리하는 업체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면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설계를 해서 1.35미터(m)로 시작이 됐어요, 수영장이.
그래서 기초공사를 거기에 맞게 시작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거기에 사토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또 거기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예전에 매립지였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매립지면 분명히 밑에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보면 물이 흘러올 수 있는,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문제가 생기고 사토의 또 문제가 정상적인 사토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폐기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1.8미터(m)로 바꿔가면서, 바꿀 때 어떤 여건이 돼 있느냐, 1.8로 하면서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영장으로 건설을 하자의 목표였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위조절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1.8미터(m)를 쓰다 보니까 사토의 문제, 최초에 그 건설회사가 지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자는 감수·감리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또다시 터파기를 더 깊이 하고 여러 가지의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은 당연지사 맞는데 꼭 어떠한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공사의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여섯 번이 다 그래요.
그것 이해해요, 이렇게 보면?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다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고 다 현장 여건이나 상황에 있어서 진행된 것이고요.

안돈의 위원 그렇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 여건을 보고 공사관리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했겠지만 결론은 6차까지 설계 변경을 할 때의 내용을 보면 다 겹쳐서 원인 제공을 만들어간 걸로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참 뭘로도 형언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모든 게, 그리고 아까 증축 이야기도 했는데 그 증축의 부분이 5층으로 올릴 때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설계 변경을 할 때 계속적으로 5층을 올리기 전에 1차에 먼저 구조 변경에 대해서 나왔었겠죠.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그렇지 않으면 5층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계획된 하에 터파기부터 또 구조 변경하면서부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설계 변경을 6차까지 했어요.
거기서 6차까지 늘어나면서 뭐가 있었느냐,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됐고 지연이 되면서 공사비는 올라갔고, 또 그러면서 공사비를 놓을 때 또 여건이 뭐냐면 타일이나 공인인증 되지 않은 업체를 선임하다 보니 이런 건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그냥 합시다.” 해서 그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자재를 납품 받아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 갔어요, 내용 전체가 보면.
그러면 보통 관리, 공사관리관이라고 하면 이런 것에 전문적으로 전문인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그것은 인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사업······.

안돈의 위원 책임감리단한테 계속 책임 전가를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공사관리관으로서는 충분히 알아낼 수도 있다. 그래서 바꿔갈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 번 할 때는 일괄변경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사도 여직까지 관급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생각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만 올린 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 300억 원짜리 사업이 그동안 시에서도 편의시설을 지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정왕동 공공시설용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기본 시설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울림국민센터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체육센터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진로도서관 그다음에 배곧까지 기반 여건을 다 여기에다 담으라는 어떤 지시나 방침이 있었고 그 내용을 담다 보니 사업내용, 사업비는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연맹하고는 직접적인 간담회는 한 번 했지만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보고회, 기본설계용역 보고회를 통해서 장애인체육회, 체육회장님, 관계 공무원 그런 부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용도를 융합하다 보니 사업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한정적이고 만들어야 되는 시설물은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300억 원에 기준해서 봤을 때 설계를 최적화하게끔 낼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애초 목표로 했던 2급공인의 문제가 그 단순히 그냥 수심만 내려서 하는 부분만 아니라 편의시설부터 해서 탈의실, 부대시설, 아까 공인인증 이런 업무까지 다 감안이 돼서 플러스(plus)가 돼야 되는 요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아끼고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나중에 증액이 된 거지 예상을 못해가지고 이게 또 늘어나갖고 해 주고, 늘어나갖고 해 주고는 사실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절약해서 쓰려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돈의 위원 그런데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배곧까지 다 담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정왕권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그 지금 있는 수영장에서도 담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다 담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수영장은.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네.

안돈의 위원 그 외에 없었던 시설도 거기에 또 더 추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면적은 손바닥만 한데 뭐 올려놓을 것은 머리통만 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 절감을 하려 했는데 계속 증축이 되고 그래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그것은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담고자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10레인(lane)으로 요구를 했는데 10레인(lane)으로 간다고 했다가 8레인(lane)으로 바꿀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충분한 그 인원이 주위에 있는 여건으로 봤을 때 8레인(lane)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거기에다 뭐라고 했느냐면 집중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은 1층에 전부 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8레인(lane), 10레인(lane)이 8레인(lane)으로 갈 수밖에 없고 충분히 10레인(lane)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 1층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일부 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2층으로 넣을 수도 있고 지하로 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충분히 통로만 만들면 가능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생각을 안 한 것뿐이지.
그러면 과연 1층에만 있었느냐, 2층에도 판매시설이 있어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레인(lane)이 갈 수 있는 걸 8레인(lane)으로 바꿨고 8레인(lane)으로 바꾸면서 또 깊이 파면서 1.8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어졌고. 이 부분 해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10레인(lane)에서 8레인(lane)으로 변경한 부분은······.

안돈의 위원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류상에. 내부적인 조건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용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10레인(lane)은 불필요하고 8레인(lane)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을 충분히 만들면 된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1층에 해라, 이거였어요. 그래 놓고 나서도 2층으로 갔고.
그렇다고 보면 계획된 생각에 아니면 계획된 방향으로 유지, 만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 그러면 모든 6차까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꺼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의혹을 상당히 저버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물론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다 덮은 상태에 파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뒤져볼 수는 없는 거지만 지나온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 공사 진행과정이나 설계 변경한 내용이나 모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엉클어져서 갔었다. 그리고 공사관리관으로서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하고 뭔가 바로 잡아야 되는 부서장의 책임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업무에 있어서 숙지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문인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300억 원이 넘는 그 공사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배워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렬과 직무를 연결해서 발령을 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시너지(synergy)효과를 내려고, 아시는 분이 와야 되니까.
그런데 알 만해서 가다 보면 전배발령이 나서 새로운 분이 와서 일을 하게 됐고, 이 이유는 뭐냐, 설계 변경하기 쉽죠. 그렇죠?
그전의 것 다 알 수도 없고,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러한 여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일단 제가 처음에 기획을 했고 그 기초 부분이나 큰 변경사항을 앞두고 어떤 조직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인사이동이 돼서 끝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결론이 이렇게 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 시설이 잘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보면 우리가 그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5개 업체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 감수·감리 업체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후에, 선 시공 후에 공인인증 업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못해 여과기 업체 같은 경우는, 수처리의 하이클로 같은 경우는 간담회할 때는 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줬고 그 이후에는 뭐라 했냐면 경비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공인인증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그 업체가 문제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충분히 공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게끔, 어쨌든 목적이, 목표가 그거니까요.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글쎄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중에서 수영장 하나가 동네 수영장으로 전락되는 그런 경우가 왔는데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겠구나,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인인증이 되려면, 지금 상황이.
아까 그 다른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심증 가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누구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타파해서 갈 건지, 또 중간중간에 대한체육연맹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상당히 느슨한 면으로 답변을 주었었어요. 그러다 상당히 강화된 쪽으로 나와버렸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인증하는 그런 연맹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을 거고 담당 부서에서 그것에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업체 선정을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공사, 지금 우리 확장되는 도시기 때문에 대단히 확장적으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억 원대, 400억 원대 막 이렇게 다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지만 결과론적으로 해서 제대로 가는, 한 라인으로 제대로 나와서 예산 절감도 돼 있고 공사도 쉽게, 공사기간 안에, 공기 안에 단축이 될 수 있고 시작이 돼서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일이 계속 발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을 주문을 하건대 뭐냐면 어떠한 시설을 하더라도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수익자 그런 분들을 꼭 참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직까지 한 번도 안 해요, 거의. 지금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모든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왜냐, 사용할 수 있는 수익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예산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 예산 반영은 다 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설계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책임감수·감리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됐으면 그분들이 대단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업자 편에서 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공사관리관으로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책임감수·감리 업체와 공사관리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큼은 인사에 있어서 전배발령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충분히 공인업체를 사용하고 할 때는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인인증을 받아놓을 것인지도 약속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받을 때 그 경비적인 면에서도 나중에 이걸 공인인증을 받고자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에 대한 얘기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큰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행감이 끝나고 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히 매뉴얼(manual)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전파할 수도 있다, 이것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애초에 이게 현상설계공모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할 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1층에다가 수영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못마땅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설계 지침상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1층에 배려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지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그런 어울림센터가 되다 보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썼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한 운영 문제가 과연 우리 생각과 같이 될 것인지 그것도 참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것은 차차 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좀 아쉬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수처리 문제나 자동수심조절장치 부분은 내일 좀 더 우리 책임감리가 오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하자 부분이 나온 부분이 지금 지하 수영장하고 상부 그 지붕틀하고 그다음에 그 마룻바닥, 4층 마룻바닥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그 시공문제나 자재에 대해서 좀 요청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 자재가 뭘로 됐는지 그 자체를 좀······.

위원장 송미희 그것 자료 위원님들께 안 드렸어요?

이상섭 위원 저한테는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송미희 드리기로 했잖아요?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것하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아니, 잠깐만요. 얘기 좀 하고요.
당시에 보니까 그 환기 덕트(duct) 문제도 지금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그 수영장의 열기가 상부에 미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그 환기 문제에 대한 덕트(duct) 위치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도면을 좀 줘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재, 아까 말씀드린 그 마룻바닥에 대한 자재 그다음에 그 자재가 지금 제가, 그 자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체육관에서 쓰는 자재로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설계에 과연 그 자재가 돼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또 지붕틀 문제가, 사실 이제 지붕틀하고 판넬 부분이 경쟁입찰로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됐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선정이 됐을 때 이게 지붕틀하고 외벽판넬을 따로따로 입찰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된 겁니까? 입찰 결정이?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지붕 자재하고 구조틀은 하나의 틀입니다. 네, 하나 입찰권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문제가 밑에서 보면, 그 이유를 보면 지붕틀을 변경했잖아요? 변경을 했을 때 지붕틀 자체를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재가 일부가 사야 되는데,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곳에서 지붕틀 전체를 주면 판매를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붕틀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들이 지붕 자체 자재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시설을 견학하게 됐어요. 그 이유에서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지금 일단은 관급자재인 지붕 및 그 외벽판넬 그다음에 그 지붕에는 구조틀까지 포함이고요.
이것을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착수계를 내고 시공을 하다 보니 일단은 첫 번째로 제기를 한 것은 자재에 대한 불량이었습니다.
지금 자재 자체가 이질 자재가 서로 합쳐져 있는 부재의 특성상 휨 현상이나 불량도가 평활도 불량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제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구조틀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품을 사려고 했는데 그중에 부품 한 자재 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하도를, 지붕틀 공사에 대한 하도를 원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했고, 또 당초 일단은 설계 반영된 지붕단열재 기준이 현시점에서 또 기준 충족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붕하고 외벽 자재 그다음에 지붕 구조틀에 대한 변경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못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개입찰로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고 제한공개입찰로 했어야 된다. 그 자재가 구입하고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어야 된다.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일단 그 자재에 대한 것을 경쟁을 하고 제한을 걸려면 제한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판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달청에서도 중소기업 생산 제품으로 해서 그 제품 업체가 시공하고 자재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내놉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달청으로 공개경쟁입찰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그러니까 입찰을 부쳤을 때 조달청에서도 저희 쪽으로 중소기업에 줄 수 있는 자재 그다음에 또 분리 발주 시공 부분 그다음에 자재 부분을······.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할 수 있는 부분·····.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붕틀에 대한 부분은 조달청에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판넬 부분만 조달청 것에 있었고, 어?
지금 같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별도 발주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별도 발주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판넬이 잘못했느니 지붕틀이 잘못했느니 그러면서 서로가 책임 추궁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그것은 한 업체가 시공을 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응?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한 업체가 시공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 자기들끼리?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섭 위원 실제 시공한 사람들이?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아니 아니요, 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신원하이텍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 업체가 지붕 외벽판넬을 전부 다 같이 시공한 겁니다, 지붕 구조틀까지 합쳐서 전부 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신원하이텍에서 그 전체적인 것을 하자 부분을 관리를 하겠네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그 부분이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이상섭 위원 지금 발생했잖아요?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관급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발생을 한다고면이 아니라 거기서 비가 떨어지는데 발생을 한 거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구조적인 검토는 똑같은 구조니까 상관없었습니까, 아니면 자재가 바뀌었으니까 구조검토는 했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전반적으로 자재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구조틀에 대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가 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 자체도 약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내일 정도에 다시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하고 그다음에 그 지붕틀에 대한 시공 부분에 대한 도면하고 그다음에 그 자재하고 그다음에 자동수위조절장치에서 50센티(cm) 단이 생겼죠?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이상섭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 변경 때 도면 있죠? 철근도면이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네,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이랑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설주사보 백승원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뭐 책임감리가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오늘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날밤을 새든 뭘 하든 내일 아침에 회의 전에 갖고 오시고,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처리 업체인 하이클로와 코리아이피디 두 업체에 대해서 공종건설업 면허하고 납품실적 증명서하고 공장 등록증, 법인 상호와 동일한 공장 등록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전광판이나 계측기 부분도 점검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일괄 발주해야 될 것은 쪼개기식으로 하고 쪼개야 될 것은 일괄로 하고 그래서 계측기나 전광판도 사실은 두 차례나 조달청에서 반려되는 바람에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경기도의 수영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계측기와 전광판이 되지 않아서 유치를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2016년 1월 6일 날 대한수영연맹 이사와 협의 과정에서 공인2급 가능여부를 협의할 때 수조 높이는 구간별 1.35미터(m)에서 1.8미터(m)로 이것을 전 구간 1.35미터(m)로 한다는 것과 풀사이드, 부대시설, 관람석, 수처리 시스템, 수영장 타일 이런 것들이 이 상기 내용과 같이 조건이 맞으면 공인 2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실제적으로 그때 협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문화된 게 있나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회계과 최종오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협의했던 것까지는 출장복명으로 일단 했고요. 최종적으로 수조 깊이가 1.8미터(m)로 바뀌면서 수영연맹에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수조 깊이가 1.35미터(m)에서 가능하냐고 했을 때는 1.8미터(m)만 가능하다는 회신공문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미터(m)의 기준이 피나(FINA) 세계수영연맹 기준은 1.35미터(m)는 됩니다, 그러니까 1.35미터(m)면 되는데 그때 수영연맹에서 인증 내주는 사람이 시설이사입니다. 시설이사가 약간 융통성을 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수영연맹에서 그 시설, 2급 공인 수영장 자체를 확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좀 완화해서 내용들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 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35미터(m)로 정리를 하고 수심 변경에 대해서 연맹하고 간담회 하고 나서 재차 공문 발송했을 때는 1.35미터(m)는 불가능하다. 그 안에도 시설이사가 한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8미터(m)로 이렇게 돼서······.

위원장 송미희 가장 문제는 대한수영연맹하고도 문제지만 시흥수영연맹하고도 서로 소통의 부재인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의 요구나 수영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9월 28일 우리 자치행정,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남부대에 견학을 갔을 때 분명히 그날 그 자리에서 좋기는 하지만 너무 고가여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출장복명서 안에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동수위조절장치가 고가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수위조절장치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까도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검토라는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없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것 의원님들이 출장복명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 의원 있어요?)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필요하다고 그 얘기는 좀 했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 홍원상 의원님이?)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은 아닌 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한 사람 의견을 여기 넣으면 되나. 어유, 진짜.)
그래서 그날 다녀온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동의한 것처럼 출장복명서에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계약까지 해 놓고 발주까지 다 해놓고서······.)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말도 안 돼, 진짜.)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출장복명서에 기재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조심해야 돼. 나도 꼭 필요하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
어느 누구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다 좋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이것은 우리는 어렵겠다고 얘기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얼마나 많이 반대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내일은 책임감리단이 오면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만 내일은 첫째, 자동수위조절장치 선정과 설계 변경, 이 건에 대해서, 둘째, 수처리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공인인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계측기, 전관판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를 정해 놓고 전체 위원님들과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내일은 좀 회의를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수영장 누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섭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상부 마감처리나 덕트 위치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다목적체육관의 바닥 소음 문제와 이렇게 해서 4개의 섹터로 좀 나눠서 한 개, 한 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일은 질의와 답변을 모두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자료 굵고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여섯 차례 설계 변경됐다고 하신 것 그 설계 변경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담겨 있는 것들 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층이죠, 바닥공사 단풍나무 관련된 부분 지금 재의뢰 들어왔던 부분들만 있는데요, 애초에 단풍나무 부분들이 얼마만큼 가격이 책정됐다가 다시 재의뢰됐는지 이 변화 과정들 전부 다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꼭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가 됐건 책임감리단이 됐건 다 각자 책임을 질 겁니다.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책임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국  장안승철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정 왕 4 동 장 서명범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체육시설운영팀장방경환
시설공사2팀장최종오
도 로 조 명 팀 장 정석기
지방시설주사보백승원

○출석사무국직원 (4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속     기     사     박나리

○증인 (2인)
시흥산업진흥원북부지원본부장김용진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최종복

○참고인 (5인)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시흥시수영연맹회장 안준상
행림건축소장 박의곤
(주)정우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홍재
   동명건축사 한종욱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