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3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혁신성장사업단(경제자유구역과)
일        시  :  2020년 6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전반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본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임을 앞둔 우리 국장님께서 휴가기간 중에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배곧신도시 개발 처음부터 아직까지 공무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하는 가장 큰 증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은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배곧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 가지 꼭지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광역교통대책,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사무감사 대상으로 잡았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군자도시 개발계획이죠, 원래 명칭이?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처음에 도시개발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2009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에 고지의 의무를 시흥시장이 진행을 합니다.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도지사에게 위임을 받아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몇 차례나 이루어졌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17차, 실시계획 변경이 18차 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면 변경이 돼서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의 사무가 시장에게 위임이 되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시를 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고시는 그때그때 다 한 걸로 돼 있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고시내용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 요청한 자료하고는 딱 일치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변경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계획 변경을 실시를 해 왔고요. 제출한 자료 모두 제출 그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대로 제출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가 그 경기도보에 고시된 내용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약 한 500페이지 정도 가량이 돼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제출하신 자료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받은 자료가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확대 자료를 추정을 해서 봅니다. 도시계획이 그다음에 실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느냐, 그래서 여기 변경에 대한 사유를 좀 적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확대된 자료도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라고 봤을 때 이 자료와 경기도보에 아까 말씀드렸던 17차, 18차에 걸친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자료가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제출할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도 여러 장이라서 좀 혼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계획이 변경될 때도 역시 고지를 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인구계획은 몇 번 변경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세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세 번이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2011년도에 3만 1,000명에서 5만 1,000명으로 최초 변경이 됐고 2013년도에 5만 1,000명에서 5만 6,000명으로 변동이 됐어요.
그 이후에 한 번 또 변동된 게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죄송합니다.
2011년 7월에 5만 1,000명으로······.

위원장 김창수 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2012년도에 5만 6,00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두 번.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두 번이 변경됐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제 현재 배곧의 인구는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7만 명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7만 200명입니다, 7만 200명.
그래서 제가 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인구계획 변경 그다음에 시행기간도 변경이 됐죠. 계속적으로 변경이 돼서 지난해 2019년 12월 24일 날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마지막 실시계획 변경을 마지막으로 18차가 끝납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래서 이러한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 시행기간 변경 등이 쭉 일어나면서 지금의 살기 좋은 배곧신도시가 거의 이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준공이 91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91퍼센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시내용하고 제출된 내용이 좀 불일치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발간하신 이 「배곧」이라고 하는 책자를 여러 번 봤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황무지에서 지금의 배곧신도시를 만드셨고 그리고 저도 거기서 지금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초에 이제 개발계획 수립을 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마 우리 국장님은 기억 잘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노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연립주택 그다음에 타운하우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파란색이 아파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확대를 해서 잘 안 보이길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찍으면 보여요. 그래서 대충 감을 잡았고,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지금 이 표가 가장 최근에 2018년도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단으로부터 받은 최근의 이 도시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과정을 도시계획 열일곱 차례, 실시계획 열여덟 차례를 변경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처음에는 생명공원을 위치로 해가지고 그 생명공원 북단과 남단에 단독주택 부지 및, 아, 연립주택 부지 및 공동주택 그다음에 상업지역을 형성을 하고 북단지역에는 연립주택 부지만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변경이 시작이 되면서 주거지역을, 공동주택 주거지역을 중심부에 좀 몰입을 시키자 이런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북단 쪽에 있는 연립주택 부지 쪽을 공동주택으로 바꾸면서 현재 생명공원에 남단 쪽에 있는 주상복합과 단독주택 부지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 지금 현재 생명공원 남단 부지에 서울대학교 의료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 준비가 되면서 현재 한라아파트가 남단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새롭게 학교도 계획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그 정도로 제가 봤는데 그 지금 현재 완성단계 91프로(%)라고 했으니까 거의 완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완성단계에 있는 그 히스토리(history) 중에서 지금 우리 배곧 주민들이 염려하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고 나서 실시단계에서 아파트를 분양했고 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 지금 누가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충분한 이유라든지 또는 그러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 남단 쪽에 있던 주상복합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남단으로, 최남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앞에까지 진출하면서 대중교통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배곧신도시 최초부터 이제 91프로(%) 완공하는 이런 시점에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중간 과정의 히스토리(history)를 한번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은 이충목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변경되면서 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뭐 어떤 특정인의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또 그전에 의회에 동의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는데 가장 큰 배곧의 문제점은 이게 토지 자체가 자루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짜기가 누가 여기를 토지이용계획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은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 2010년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사실은 시흥시에 인구가 없었습니다. 그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1997년도, 2007년도인가 그때 할 때 우리가 57만을 올렸었는데 53만 2,000명에서 모든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배곧신도시에는 인구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타당성,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부지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열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노란색 단독주택 부지를 많이 이렇게 흩트려놨던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단독주택은 인구에 반영에 안 되도 되기 때문에 위에 조금 보시면 공동주택 부지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3만 1,000명을 어디서 저희가 인구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있던 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주겠다고 해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1만 4,100명인가 나중에 1만 4,100명, 처음에 3만 1,000명 있던 걸 저희가 임시로 가지고 와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3만 1,000명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첫 번째 했던 북단이나 남단에 있는 노란색이 좀 많아졌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구를 하면서 또 도시기본계획을 한 번 바꿉니다.
그래서 5만 1,000명으로 계획을 하는, 이 배곧신도시를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 번을 바꿉니다, 인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까도 5만 6,000명에서 7만 명이 된다면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 인구를 아마 추가로 반영을 해야지 우리 전체적인 시의 인구가 아마 잡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변경했던 부분이고 5만 1,000명 되면서 그 노란색 주거지역이 없어지면서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은 처음에 서울대학교 부지가 그 옥구공원 쪽에 30만 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계획하고 나머지를 유보지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또 서울대학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다시 중간으로 올라왔고 그러면서 밑에는 서울대학교가 확정되면서 그러면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를 같이 연계해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하고 시화공단하고 하는 산학 클러스터(cluster) 축을 연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알앤디(R&D) 부지하고 도시지원시설을 집어넣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A, B 복합시설용지 파란색 보시면 그쪽에 대우조선해양 있는 쪽에 원래 그 아파트 부지를 계획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그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협의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한라 세 블록(block)을 주고 서울대학교 M1, M2 부지로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한라가 그쪽 밑으로 갔던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크게 해서 복합용지 줬던 부분이 지금 체육시설 복합용지로 바뀌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합시설 가운데 있던 게 이제 서울대학교 그리고 복합용지로 바뀌었던 부분 이게 가장 큰 축이고 나머지 노란 색이 좀 바뀌어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은 인구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주상복합은 이게 가장 땅을 비싸게 팔아먹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위원회 과정에서 바닷가 쪽은 너무 이렇게 동선이 떨어져 있다. 상업용지 쪽으로 뒤쪽으로 붙이면서 지금 기존 상업용지하고 주상복합이 같이 붙여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화 집회시설도 상업용지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되지 경관 쪽으로는 바닷가 쪽으로 가면 좋지만 나중에 이용 측면에서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주상복합 부지로 문화시설도 다 내려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역시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아주 쏙쏙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신세계가 체육부지하고 주차장부지로 돼 있다가 복합부지로 바뀌고 체육부지가 북단에 있는 일부 녹지와 그 연립주택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바뀌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조언을 하나 구해 볼게요.
지금 문화부지2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다음에 아동회관 그다음에 이제 초·중 복합학교가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확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 건립비용이 토지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창수 문화예술회관 짓는 전체비용이 토지비 플러스(plus) 건축비란 말이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당초에 그 입안할 때?

위원장 김창수 네, 네.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어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짓잖아요. 그렇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변경이 돼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래서 지금 그 신세계 쪽에 있던 체육 부지가 북단의 체육 부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 체육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고 2018년도 초에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이게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6월 16일 날 현장에서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보았듯이 서해안로 확충, 아, 해송십리로 그 다리공사로 인해서 이만큼 한 6~7미터(m) 정도 셋백(setback)이 되기 때문에 부지의 형태 바뀌고 면적도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그 위로 고가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 감정을 통해서 매각하려고 했던 가격보다는 떨어지겠죠. 면적상으로도 떨어지고는 그다음에 가치적으로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글쎄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게 주변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에 고가가 지나가도 그것 때문에 땅값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전반적으로 그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고가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 고가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토지 지가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18년도에 그것을 매각 공고를 할 때 이미 그 고가가 갈 것을 예상을 해서 감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여건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을 봤을 때 그렇게 고가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토지에 관련된 부서는 바뀌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토지 관리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관리부서, 그럼 처분 부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투자 유치라든지 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 김창수 네, 처분 부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매각을 시도하게 되면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현재 배곧 인구가 7만 200명이고 그리고 배곧과 월곶을 연결하는 차량교 플러스(plus) 도보교, 그다음에 육교 이렇게 두 가지가 곧 하나는 이미 착공이 됐고 하나는 약속대로 하면 올 연말 내에 착공해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그 체육 부지는 공공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없다라고 봅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물어서 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리부서로서 과거에 이제 했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없다라고 보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체육시설 부지는 민간 매각용지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창수 그 문화부지도 원래는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땅 모양도 지금 일부 변했고 그 위로 다리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같이 무상 사용을 하게끔 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런데 공공성을 위한 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8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지방 직영기업이라든지 저희 자금 운영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검토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땅이 좀 이상하게 위축이 돼버렸어요, 그 토지 자체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했을 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관여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리 높이가 최고가가 한 20미터(m) 정도가 올라가죠? 그럼 해당 부지 앞쪽에서는 한 10미터(m)부터 한 17미터(m), 18미터(m)까지 이렇게 고가로 가는데 그 밑에 있는 땅이 감정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아무튼 제가 과장님에게 그 탓을 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2014년도 9월 25일 날 개발계획 변경 7차가 바뀌면서 그 아파트 부지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중간에 길이 나게 되죠. 실시계획 변경 5차, 개발계획 변경 7차, 실시계획 변경 5차 고시를 할 때 교통영향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잘랐다고 하는데 이 교통영향 분석한 자료가 아마 사업단에 지금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내용 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이제 첫 번째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궁금했던 부분 아주 모두 다 풀리고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한 가지 그것은 고시에 나왔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했던 내용에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런 절차는 추후에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다음은 광역교통확충대책에 대해 질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2019년도 12월 24일 날 마지막으로 개발계획 17차, 실시계획 18차를 통해서 준공시기를 2020년 12월 31일로 늦췄어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고지를, 고시를 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게 거의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다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그다음 연도로, 그다음 연도로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 12월 31일 날 다 완공이 안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도 이 부분이 매년 이것을 변경을 하도록 돼 있어서 매년 저희가 변경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게요. 12월 31일, 내년, 아, 올 12월 31일로 변경한 이유가 배곧지구계 조정 및 광역도로 개선공사로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래서 매년 변경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변경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광역교통대책 중에서 제가 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안도로 확충공사 지금 시작한 다리공사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두 번째가 서해안로 우회도로 지난번 현장 방문 때 보상이 한 70프로(%) 정도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75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75퍼센트(%)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월곶~배곧 연결교량, 차·보도교 포함돼 있는 이것도 광역교통확충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거는 특수구조물로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리고 월곶~배곧 연결 보도교는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것도 특수구조물로 해서 같이 차도교와 그 보도교······.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도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광역교통망에?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광역교통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안 들어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제출에 회계 부분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향후 지출계획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경상경비가 92억 8,700만 원, 그다음에 단지 조성공사가 446억 2,100만 원,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264억 8,3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쭉 배곧 2교 공사 배곧6초 공사 쭉 기술이 돼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안도로 착공공사 지금 하고 있는 다리공사, 그다음에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 보상 75퍼센트(%)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월곶, 배곧을 연결하는 교량, 물론 보도교 포함해서 교량 이 세 가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 포함돼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단지 조성공사에 보시면 배곧~월곶 연결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의 세 가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 포함돼 있고 해안도로 확충공사,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 그다음에 월곶~배곧 연결교량 이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 들어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배곧~월곶 연결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단지 조성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두 개는 광역교통대책에 들어 있고 나머지 두 개, 월곶과 배곧을 연결하는 두 개의 교량은 그러면 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럼 단지 조성공사가 446억 원인데 이 446억 원가지고 두 개의 다리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이 비용은 예정비용으로 해서 잡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보행육교, 경관육교 같은 경우는 디자인(design)에 따라서 금액은 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예정금액으로 해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46억 원 중에서 단지 1·2공구 시설물 유지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다리를 놓는데 지금 배곧~월곶 연결교량은 이미 예산이 나왔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게 백 얼마야, 한 180억 원, 200억 원 좀 빠지나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200억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200억 원 정도 되죠? 202억 원, 나중에 실시계획 변경돼서 한 20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46억 원 중에서 이것 빼고 그다음에 1·2공구 시설물 유지관리 빼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그 경관육교를 하면 되는 거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제가 해 놓아야지만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배곧~월곶 연결 그 육교 있잖아요? 경관육교라도 해도 되겠네.
왜 제가 과거에 경관육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삼가했냐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간다고 하면 경관을 위한 것은 광역교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개, 월곶과 배곧을 연결하는 두 개의 다리가 모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고 단지라고 하면 이제 써도 되겠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착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육교는 단지 조성공사에 포함돼 있지만 북단 주민들이 월곶으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그런 교통대책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을 좀 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안도로 확충하고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가 두 개가 이제 하나는 이미 착공을 해서 한 5퍼센트(%) 진행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서해안로 우회도로가 75프로(%)의 보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완공시점이 어떻습니까?
지금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재 다리공사는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해안도로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에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이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2022년 9월 준공이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서해안로 우회도로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서해안로 우회도로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2023년······.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12월.

위원장 김창수 12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안도로 확충 공사가 배곧 해송십리로 해서 붕 떠서 서해안로를 넘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가면 2022년 9월 달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리가.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는 안 나 있죠? 1년 3개월이 지나야 서해안로 우회도록 준공이 된단 말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전까지 그 다리는 무용지물이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서해안로 우회도로하고 연결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2022년 9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서해안로 우회도로가 준공되는 2023년 12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그 다리는 무용이네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창수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날짜 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쪽 오이도역에서 오는 것이 2023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가 고가도로 붕 떠 가지고 신천리 쪽으로, 저 신천동 쪽으로 가는 그 구간, 그 구간은 수자원공사에서 또 공사하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같이 시기를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서해안로 확장 공사하고 그 구간만 하면 이것이랑 같이 연결을 시키고 나중에 또 오이도에서 오는 것은 같이 조인(join)을 시키면······.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러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렇게 갭(gap)은 안 벌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우리가 하는 해안도로 확장 공사의······.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맞추려고 수공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종점 부분부터 한쪽 방향으로는 수공에서 하는 부분이 이것하고 맞기 때문에······.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일부는 이용하는데······.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그 나머지 부분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렇게 하면 갭(gap)이 최대한 안 벌어지도록 공기 관리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역시 국장님이 확실히 잘 알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했느냐 하면 다리 넘어가서 내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지금 보상 75퍼센트(%)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상을 통해서 하는 우리 공공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2023년 12월도 사실은 우리가 준공 시점이라고 확정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022년 9월 달까지 해안도로 확장 공사를 해 놓으면 그 공사 기간, 그리고 그 다리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려고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다리 넘어가서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간은 수공에서 공사하는 구간은 이 기간하고 맞기 때문에 이용하고 그 나머지 우리 시가 집행해야 될 부분은 2023년 12월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은 없지만 다리가 뚝 떨어져서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역시 자료 마지막 페이지 향후 지출 계획에 보게 되면 배곧2 고등학교 공사 257억 원, 배곧6 초 공사 262억 원 이렇게 지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배곧6 초는 현재 문화부지 두 번째 문화부지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보면 저희가 중학교도 과밀이기 때문에 배곧6 초 자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 학교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배곧6 초 공사 262억 원에 그러면 중학교 공사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 복합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62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기재를 안 해도 복합으로 지어져도 262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잡혀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처음에 그러면 배곧6 초 공사비가 원래 초등학교만 계획했다고 하면 262억 원까지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당초 저희가 학교를 했을 때는 배곧2 고까지 저희가 학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초·중 복합 배곧6 초는, 6 초·중 복합 학교는 추가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러니까 배곧2 고까지는 애초 계획에 잡혀 있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배곧6 초, 배곧3 중 이렇게 할까요? 그냥 복합 초·중학교는 추후에 계획을 잡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추가로 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늘 시청에 오시면서 정문으로 오셨어요, 후문으로 오셨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는 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계속 후문으로 오시네요?
정문으로 좀 오시면 보실 수 있던 것이 있었을 텐데 오늘 6일째 아브뉴프랑센트럴 수분양자, 지금은 뭐 소유권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 시위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기존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오늘 6일차랍니다, 6일차.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그 시행사에서 잘못했다. 그다음에 우리 시는 그것을 묵인했다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이것이 2015년도에 제안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하나만 여기에서 확인 좀 해 볼게요.
제안을 받게 되면 시행자가, 사업자가 우리가 건물은 어떻게 짓고 뭐 부대시설은 어떻게 하고 인근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는 어떻게 구축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 제안된 내용 중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서 시행자가 실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이 시행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런데 아브뉴프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은 그 공모 사업에 의해서 토지 매각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제출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그당시 아브뉴프랑 입주예정자 대표하고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성특화광장이라든지 계속 변화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당시에도 관련 법령이든 이런 부분을 다 저촉 없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공모 사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민원 제기를 하면서 국민권익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한번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시행자가 하겠다고 했던 계획, 사업 계획.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공모할 때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것하고 다르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안 공모를 통해서 토지 매각하는 것까지가 절차였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는 토지 매각을 위한 공모를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사업 계획서를 반영해서 주민 의견들 건축 허가라든지 진행 절차에 따라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제안 공모에 따라 토지 매각을 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 과정에서 여성특화거리, 뭐 그냥 그 말씀을 여성특화거리, 그리고 거기 청소년존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요. 그런 부분도 사업 계획에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 사업 계획에 들어와 있던 부분은 강제사항인가요? 꼭 지켜야 되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봤을 때는 제안했던 부분하고 건축 허가라든지 그 주민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절차들을 다 반영을······.

위원장 김창수 아니, 여기서 주민 의견은,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여기에서 주민 의견은 조금 뒤로 미뤄놓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안 공모 당시에 그 제안 공모는 거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분양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수분양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적인 범위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흥시가 물론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제안 공모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제안 공모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받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토지 매각을 그것에 의해서 했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실제 사업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 수분양자 몇 사람하고 얘기해서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변경됐던 이런 부분도 당초 저희도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하고 저희는 저희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이고요, 민원인께서도 이런 부분을 납득을 못 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든 제3자에게 다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한 부분하고 건축 허가하고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고 했을 때 국민권익위에서도 건축 허가라든지 사업 계획서는 정상적으로 됐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납득을 계속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당 그 상업지역을 제안 공모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일반 매각하지 않고 제안 공모를 하는 것은 전체 도시에 대한 균형 발전 그 완성을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애초에 구속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 계획서상 내용과 실제로 준공된 내용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그것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요. 저희도 묵인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을 관련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도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당초 홍보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으로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러니까 시행사가 홍보하면서 했던 내용이 확인이 안 됐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당초 이 아브뉴프랑을 공모하면서 건물 개별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도시 공간이든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공모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가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제안 공모에 의해서 토지 매각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아니면 협약서를 작성합니까?
토지 매각이었다면 매각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 매각 계약서에 재안 공모할 당시에 사업 계획서가 첨부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거기에는 첨부되지 않고요, 저희가 건축 허가를 받거나 하면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존 내용을 다 그대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하나만 확인 그냥 하고 끝낼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제안 공모 당시에 사업 계획서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김창수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 사업 계획서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1,00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다음에······.

위원장 김창수 네? 다시 한번.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만약에 전체 점수를 1,000점······.

위원장 김창수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1,000점으로 가정한다면 거기에 자금······.

위원장 김창수 조달 계획 뭐 여러 가지······.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토지 자금 조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것을 쭉 분석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거기에서 가장 800점 이상 맞았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 우리가 만약에 건축 공모 하듯이 건축물을 공모했을 때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토지 매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네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개략적인 것을 받아서 ‘그래, 네가 그래도 가장 좋겠구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매각 금액을 경쟁 입찰 붙여서 얘는 500만원 썼고, 얘는 뭐 450만원을 썼다고 그러면 그런 금액을 쭉 따져 보니까 얘가 많이 썼기 때문에 당첨된 것이고 우리가 공모했을 때는 개별 상업용지 하나씩, 하나씩 하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됐기 때문에 복합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가장 컸던 부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에 와서는 분양할 때 당시는 사업자는 어떤 얘기를 다 하고 본인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유독 몇 사람들은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개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라, 마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득을 봤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디에다 기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한테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라든지 그런 조건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그분도 당초 취지 목적대로 분양이 활성화 되는 데에 시가 노력하고 해야 되지 거기에 보상을 주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위원장 김창수 보상을 주라는 얘기까지 제가, 그 확인은 안 됐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그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은데 건물을 공모했을 때는 고치면 안 되지만 이것은 제안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는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는 건축 허가, 허가 조건, 건축 허가가 났는데 이것이 그대로 안 했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 동원 계획 여러 가지 것들과 복합적으로 해서 일정 점수 이상에다가 결정을 하는데······.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냥 딱 하나, 계속 얘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브뉴프랑의 서쪽 공원 쪽, 저 공원 쪽에서 공원으로 넘어가는 브리지(bridge)를 만들겠다. 이렇게 시행자가 사업 계획에 만약에 포함을 시켰어, 만약에요.
브리지(bridge)를 만들겠다고 사업 계획서에 제안 당시 포함시켰어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말 그대로 그냥 그림, 조감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브리지(bridge) 놓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배곧신도시를 하더라도 조감도 보시면 바닷가 쪽에 랜드마크(land mark)식으로 쭉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취지지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시가 했지만 생명공원의 당초 조감도도 다 만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수 그랬어요.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 부분도 걔네들 나중에 가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제시를 했던 것으로 저는 보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수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보면 실행하지 않을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혹되는 일이 상당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개발지구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제안 공모 당시에 들어온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종합적인 의견이시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양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혹시 분양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양자와 사업자 사이에 뭐 사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툼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공모 사업을 받아서 업체 선정을 하고 건축 허가를 진행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뭐라고 그럴까, 제한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이라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좀 바뀌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구가 좀 바뀌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봤는데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답을 얻으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단독택지와 관련된 인구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면 원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독택지에 들어가는 인구 배정은 아예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인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데 인구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용수 위원 아파트에 비해서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만 1,000명인데 거기에서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곱하기 하면 3만 1,000명 계획을 하려면 아파트는 얼마 못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독주택을 일부 넣었다는 얘기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상······.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가구당 2.5인, 2.4인은 다 반영되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단독택지와 관련돼서도 인구 배분 계획에 잡아야······.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그것은 잡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단독택지와 관련돼서는 인구 배분 계획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다 들어가는, 가구당 이 인원수니까.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쭉 17차까지 변경해 오면서 자료를 보면 1차 변경 때 인구수용 계획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2011년도 7월 11일자 개발계획 변경 2차 때 인구 변경이 3만 1,000명에서 5만 1,000명으로 늘고 세대도 1만 1,000세대에서 1만 9,000세대 정도로 이렇게 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 9월 25일 날 개발계획 변경 제4차 때는 인구 계획 변경이 5만 1,000명에서 5만 6,000명으로 늘고 세대가 1만 9,000세대에서 약 2만 1,000세대 정도로 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2014년도 5월 12일자 개발계획 변경 6차 때는 전체 세대수에 대한 변경은 없이 인구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간 것 같아요. 맞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개발계획 변경 6차 때 말씀하시나요?

노용수 위원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렇죠. 이것 세대수······.

노용수 위원 세대수 전체는, 그러니까 장소는 변경되지만 전체 베이스(base)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 들었던 단독택지 부분이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아파트로 가는 케이스(case)가 되겠죠?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렇죠. 그 부분 주상복합 안에서도 호수 이렇게 1호, 2호 이렇게 했을 때 좀 조정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 개발계획과 관련된 서류상 최종적인 배곧의 세대수는 2012년도 9월 25일자로 변경된 약 2만 1,541세대, 그다음에 인구로 보면 5만 6,000명이 최종적인 개발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인구 계획, 그다음에 주택 계획이지 않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현재 실제, 2020년 6월 현재에는 인구가 한 7만 200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대수 변경 없음으로 해서 1만 9,618세대로 보이는데요.

노용수 위원 아니죠.
2만 1,541세대 맞습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1인 세대가 있어서 위원님 세대수는 조금 늘어났을 것인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택 수는 똑같은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과장님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준공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인구나 주택, 그다음에 세대수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 2014년도 6차 버전(version)이 최종 버전(version)이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배곧 신도시의 개발계획의 서류상 최종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제 계획하고 안 맞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계획에 대한 부분은 1세대당 인구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구수라든지, 그 세대수에 따라서 인구수가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여튼 행정이라는 것이 실제 최종적 준공을 때릴 때는 페이퍼(paper)상의 계획하고 실제상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건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피해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그것 준공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될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무리 정리를 해서 각종 계획이라든지 수치는 맞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은 인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최종 준공날짜에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도시정책과랑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뭐 행정기관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민간은 또 행정기관 기준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저희가 지금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준공할 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79쪽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돼서 한 두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서해안로 월곶에서 신천IC 간 확장 공사 건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곧 신도시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 신천IC까지만 하고 시흥IC까지 하지 않은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국장님이 그 내용도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한 답을 좀 주시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지하차도는 서창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노용수 위원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다음에 그것 끝나면 경인2 고속도로부터 거기는, 거기 좀 지나서 까치주유소 있는 데서부터는 민자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광역교통 개선 대책,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정해주는 것이고 경기도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했던 것이 대야·신천 뉴타운이 계획되어 있을 때 사실상 민자 고속도로가 아니었더라도 뉴타운 계획에 그 정비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그 지역을 도로 확폭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신천IC까지만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우리 수립비가 현재 사업비의 20퍼센트(%), 25퍼센트(%) 정도 됐기 때문에 좀 과도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은계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은 배곧 신도시보다 좀 늦게 진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광역 확폭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광역교통 개선, 배곧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있는 광역교통 계획과 관련돼서는 국장님께서도 시흥IC까지 가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뭐 동의고 아니고 간에 도로라는 것은 다 연결되면 좋지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교통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광역 할 때까지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또 중간에 지하차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성이 좀 떨어져서 신천IC까지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봤던 부분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통 심의를 받을 때도 또 차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쪽 사업지구에서 너무나 많은 부담을 하는 부분은 과하다는 이런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 등이 모여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흥시 입장에서도 의견을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시흥IC까지 가는 것이 맞는데 은계지구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민자 도로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 신천IC까지만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정리하면 신천IC에서부터 민자 도로 건이 없었다면, 그 계획이 없었다면 배곧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천IC까지가 아니라 시흥IC까지 세웠겠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민자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은계가 있고 그래서 광역교통 계획에 신천IC까지만 진행한 것이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런데······.

노용수 위원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것이 반경 킬로미터(km)가 20킬로미터(km) 반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지구에서 사실상 이쪽으로 따지면 가장, 제일 먼쪽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자 사업이라든지, 또 은계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계지구는 또 공공택지 하면서 사실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 비율을 한 10퍼센트(%) 정도밖에 부담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중앙에서도 생각해서 우리한테 이것 했지 광역교통이라는 것은 시흥시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 교통 분석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신천IC까지 하라고 그랬다면 그런 주변 상황이나 여러 여건이 감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가 5개 노선에 지금 한 5,100억 원 정도를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로 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감안된 것으로 위원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민자 도로도 영향력은 발휘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 교통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일어날 광역교통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분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2011년도 5월 달에 배곧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한 그 용역 보고서하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7월 달에 배곧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 1차 변경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도 7월 달에 배곧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 2차 이 세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와 관련돼서 사업자 선정이 2017년도 3월 달에 유도개발이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도개발 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가 되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출자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진행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도 현재까지 보완사항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2017년도 3월 달에 유도개발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난 이후에 실무협의회 개최를 스물한 차례를 하셨고 그다음에 출자자 간담회가 2018년도 5월까지 약 4회가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맞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네. 이 행위들은 유도개발이 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와 관련돼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내지는 사업내용, 사업내용 등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이 된 거겠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사업 그 제출한 내용 플러스(plus)해서 또 이 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제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겠죠?
그러면 2017년도 3월 선정된 이후에, 이후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유도개발이 그 개발제한을 그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행한 사업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기존에 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보완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단 유도개발에서 국토부에 제시한 자료는 있다라는 거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국토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 사항을 제출한 건도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게 언제가 최종점이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최종적으로 낸 자료는 지난 5월 4일 자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된 바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은 자발적으로 낸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를 해서 낸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그동안 그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제출된 것이 5월 4일 자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이러저러한 절차 부분들은 유도개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했어야 될 사안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냈었던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유도개발에서는 국토부에서 요구한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스(process)상에 제한 기간이,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제한 기간이 있었고 그 제한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시흥시에서는 그 건과 관련된 경고장을 날린 게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저희가 보완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부분하고 또 수차례 빨리 내도록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 1월 29일 자로 최총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또 유도개발에서 연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게 5월 4일 자로 받은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입장에서는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유도개발 측과 협의를 좀 하셨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노용수 위원 최근에 시장님과 우리 과장님 등 유도개발하고 미팅(meeting)이 있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최근에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미팅(meeting)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동안 오랫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하시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을 좀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진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2017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유도개발에서 시간을 계속 끌게 된다면 결국은 피해를 시흥시나 그다음에 시흥시민이 가질 수 있다. 결국은 피해가 시흥시나 시민에게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 예를 보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진행이 돼서 7년, 8년 만에 중도위 통과를 못 해서 포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추진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만약에 진행하다가 유도개발에서 못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했을 때 그 피해는 또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시나 사업자나 아마 손해는 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피해가 가장 시흥시라고 보는데 그 건에 동의하시나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뭐 그 피해를 위원님께서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상징성 의미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시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을 하다가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유도가 자발적으로 포기했을 때는 우리 시가 뭐 물질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 물질적 피해는 시간하고 맞물리죠.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그 땅에 대해서 그림을 제안 받고 진행을 쭉 해 왔는데 뭐 10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 못 하겠습니다, 주저앉으면 시흥시에서는 그간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와 관련된 그 땅에 대해서 유도개발의 그 그림에 동의하고 그 유도개발이 도시 개발하는 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회를 봉쇄하고 지켜본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다 가고 나서 결국은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다라고 본다면 그건 시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는 거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포기를 하지 않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서로가 다 마찬가지죠. 지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 있고 지비(GB: greenbelt) 해제라는 것이 수도권에서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유도랑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포기되지 않도록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포기되지 않도록”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저는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됐을 때는 그 손실은 저는, 시간적 손실은 우리 시에 더 많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유도개발이 이 프로젝트(project)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판단을 냉정하게 해야 될 상황이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이 불러서 협의를 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 마음을 유도개발에서 담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저는 확인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면 그 유도개발한테 지금 시간을 준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기간을 더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간이 넘어선다면 유도개발이 사업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맞을 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로운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의 모티브(motive), 그 시점은 지금 시흥시에서 제시한 지금 데드라인(deadline) 시한, 그 데드라인(deadline) 시한을 저는 말 그대로 데드라인(deadline)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유도개발에 끌려가서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게 됐을 때의 상황은 우리 시에게는 너무나 큰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부가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은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고 그렇게 또 일을 계속 밀고나가실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또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시가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그다음에 이런 큰 프로젝트(project) 사업을 했었던 이러저러한 경험 있는 사람들의 자문도 좀 구하고 그래서 이 판단을 유도개발로 계속 갈 것인지 또 간다면 유도개발이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실시협약은 체결이 됐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협약은 아직 체결 안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안 된 이유가?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저희가 보완사항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년을 끌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보완을, 3년 동안 보완을, 요청을 계속 해 온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중간에 자료를 내고 또 국토교통부도 다녀왔었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도 적극 행정을 사실 안 했다는 결과거든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자료를 보신다면 그 부분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위원 자, 3년 동안 사업을 끌어왔고 사실 이 자료를 쭉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결국은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을 끌어온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당초에 유도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고 행정 또한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던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 더군다나 우리 시에 가장 정책적인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한다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도시 개발하면서 이렇게 하나 풀어내는 이 사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 알죠. 당연히 여러 가지 지비(GB: greenbelt) 해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동안에 쭉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실시협약조차도 체결하지 못했던 이 사업이 앞으로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뭔가 좀 틀이라도 잡아놨으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겠다는 했고 이미 동의가 됐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에스피시(SPC) 해서 솔직히 말해서 남는 장사하는 곳은 금융투자회사하고 이 건설사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매화산단도 마무리, 본 위원이 봤을 때 마무리 다 끝나면 에스피시(SPC) 회사도, 법인회사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남는 거 없어요. 매화산단에 돈 버는 곳은 딱 두 군데예요. 그 투자회사하고 금융회사하고 그 공사 기반시설 했던 풍산인가요? 거기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매화산단 다 털고 났을 때 적자예요, 적자.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피시(SPC)로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 위원은 그때 에스피시(SPC) 할 때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꼭 이것을 에스피시(SPC)를 해서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우리 김광식 과장님이 절대 매화산단처럼 하지 않겠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뻔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자, 또 한 가지 아까 계속 유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유도가 포기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중간에 지금 이 우선협상대상자 회사가 바뀌지 않았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요. 유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변경이 된 거고요. 그 우선협상대상자는 그대로 유도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회사는 남아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왜 그만두신 겁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몸이, 몸이 안 좋아서······.

이복희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로 되신 사장님은 지금 이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 대표이신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무튼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국장님 이거 당초에 우리가 할 때 선분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어떻게 선분양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을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민간 사업자가 전체 그 땅을 다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전체 매입은 아니고 일정 부지 그 공공 뭐야,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출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한 70퍼센트(%)는 선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수익성이나 사업 수지 면에서는 굉장히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그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좋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게 약간 특혜성이 있지 않냐 이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지분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인데 지금 시장님도 매주······.

이복희 위원 지금 가처분 용지가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한 50퍼센트(%) 정도······.

이복희 위원 50프로(%)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가처분 용지, 그러니까 그 가처분 용지 팔아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 사업비가 1조 2,540억 원인데 당초에 이 금액은 그럼 불변인가요? 아니면······.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사업비는 뭐 어차피 유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복희 위원 그렇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물가 변동률 있고 하니까.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추정했던 분양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조금······.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단가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분양가가 올라줘도 그거야 아까 우리 아브뉴(Avenue France)처럼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거지만,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지금 첨단자동차클러스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쯤 언제가 될지,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숫자적으로는 사실은 남는 장사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안 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손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가나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책임을 져야죠. 투자자들이나 출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까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받으면서 그런 담보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클(Vehicle)이 바퀴 달린 자동차나 내연기관이 많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수소자동차라든지 플라잉 카(flying car) 뭐 이런 부분도 해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대단히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플라잉 카(flying car) 이것에 대해서 좀 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자동차 관련 업계랑 우리나라 새롭게 변신하는 4차 산업 기관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걸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받아오는 걸 국토부에 제출해야지 국토부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와서 사업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먼저 이 부분을 또 던졌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적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가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로, 이게 잘못하다 보면 중간에 사실은 포기를 하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투자자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고 시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이미지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누가 이렇게 되면 이 시흥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가장 경기도에서 가용, 어찌 보면 땅이 가장 넓은 데가 시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greenbelt)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자하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토부는 어찌 됐든 간에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하는 가장 요인은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회사에 시가 협약해서 주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혜성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린벨트(greenbelt) 해제가 만약에 국토부가 그렇게 큰 틀로 보지 않고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안 된다, 이것은. 니네가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 준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되나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럼 공공성을 당연히 뭐 확보를 해야 되고 조치계획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제안해서 과감하게 사업자가 어차피 지금 가면,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복합용지나 이런 데에서 니네가 일정 부분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자가 조금은 그림을 좀 이렇게 많이 그려왔어요. 좀 완성시키는 단계고 이러니까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더라도 우리 과장님 계시면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한번 보고 갖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최초로 사업을 공모할 때 왜 공공성을 뺀 건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최초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공공성은 있는데 공공성이 원하는 만큼 적다는 얘기죠.
우리가 월곶역세권 같은 것도 보면 전체 사업부지의 30퍼센트(%)를 공공부지로 내놓으라고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비(GB: greenbelt)를 해제할 때는 공공성 확보는 안 될 순 없지. 녹지라든지 훼손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국토부가 요구하는 또 다른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니까 중도위, 중도위 위원들이 봐서는 지비(GB: greenbelt) 해제를 60만 평 해 주는데······.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공공성이 작지 않냐, 이런 얘기를 걱정하시는 거니까······.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처음부터 내가 60만 평에 20만 평을 내 놓겠다 이렇게 하면 걔네도 20만 평이 맞다고 안 하지, 25만 평을 내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복희 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면 아무도 공모에 들어오지 않죠.

이복희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렇게 흑백논리로 가면 안 되고······.

이복희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최소한의 기준에 맞는 정도로 우리가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당초부터 우리가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무 느슨하게 준비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계속 그동안에 보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우리하고 이게 서로 협의만 잘 가면 일 진행은 빠른 거지.
그런데 이 중심에 가장 지금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성은 개발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갖추어야 되는 공공성이지만 이것은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해 주는데 니네는 거기다가 좀 더 많은 공공성을 담보해라 하는 주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건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그렇게 조금 더, 그리고 이미 이 개발사업자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행정보다는 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공고를 내고 했더라면 그 조건에 맞게 들어오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위원님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도저히 이것을 안 된다. 니네 이것 받아내놔라.
그런데 여기서도 그럼 우리 사업 포기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협약 체결이 된 것도 아니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까도 그렇지만 우리가 국토부나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인·허가라든지 협의를 안 해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자원순환처럼 귀책사유라든지 행정 절차상 안 되는 부분은 시가 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이복희 위원 그렇게 국장님, 우리가 귀책이 없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시의 땅이고 결국은 큰 틀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큰 틀로 보면 시흥의 사업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어차피 시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초반에 꼼꼼하게 체크(check)해서 했으면 국장님이 떠났어도 그 다음 후임자들이 꼼꼼하게 잘 진행해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공모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제가 한 것처럼 하는데 저도 이것 중간에 들어가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은 하여튼 바로잡습니다.
누가 또 보면 이충목이 공모한 것처럼 또 오해를 해서 내가 가도 힘들 것 같은데 절대 이 사업은 제가 공모한 것이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는 유도개발 대표이사님께서 진짜로 큰 틀로 봤을 때 이것이 사업성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상으로 ‘어, 이것은 남는 장사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해 보면 이 숫자하고 실제 실행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한번 꼼꼼하게 체크(check)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올라와 있는 이 유도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꼼꼼하게, 이것은 민간이 개발한다고 하지만 행정이 빠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민·관이 같이 가야지, 같이 가도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꼼꼼하게 사업성 분석 다시 해야 되고요, 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기간 동안 또 지가 상승은 했고, 분양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도 다 계산해야 되고, 과연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이미 설립을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설립 안 했어요, 아직.

이복희 위원 아니, 동의안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의안만 받아놓은 것인가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열어놓고 이것이 정말로 사업자를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그린벨트(greenbelt) 해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토부,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이 일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 과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다 관심이 많겠지만 저는 어쩌면 당사자인 입장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것이 2016년도부터라고 하지만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 그 앞전부터 이미 시민들한테 소문은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푸르지오 입주할 당시 거기가 나 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이미 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아마 2014년이었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기다리고 본다면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푸르지오 사람들은, 2,000세대의 사람들은 계속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정말 정상적으로 했다면 2019년에서 2020년도 사이에 토지 보상하고 실시계획 승인해서 단지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러 번 보고를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거의 생략된 부분이 아주 많네요.
그런데 저는 들어오자마자 우리 주민들이 하도 물어봐서 제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은 주변 사람들이 개발되기를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오인열 위원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게 신중하고 유도그룹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오인열 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유도개발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협약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사실은 마무리 한다면 신년회 때 이 회장님을 뵈었는데 ‘걱정마라, 거기 빨리 신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을 보니 일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오인열 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많이 협조해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하나만 더 좀······.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만 지금 완료가 됐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실시협약도 안 됐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아직 설립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먼저입니까, 실시협약이 먼저예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실시협약이 먼저죠.

위원장 김창수 실시협약이 먼저죠?
그리고 실시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게 되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의회 동의가 또 한 번 있겠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첫 번째 지비(GB: greenbelt) 해제 협의 조치 계획과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보완 자료가 2020년 5월 4일에 유도개발로부터 우리 시에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겠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이 지금 안 나온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우리 뭘 요청하면 그쪽에서 대응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 상태에서는 2020년 5월 달에 유도개발로부터 사업 계획서 보완 자료가 제출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검토 중이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기존 자료라든지······.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또 어떤 앵커(anchor)시설이라든지 그 중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 꼼꼼하게 짚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왜냐하면 이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을 잘 보완을, 보완 자료들을 꼼꼼히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해야지 이것이 실시협약 단계에 와서 하게 되면 지난번 자원순환단지처럼 실제로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검토 단계라고 하시니까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노파심에서 조심스럽지만 사족을 하나만 더 붙이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상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유도개발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내지는 수요 계획을 조사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봐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유도개발에서는 이번에 보완사항 등과 관련돼서 저희에게 메시지 주기를 실수요자, 그러니까 일례로 현대자동차 등을 만나려면 실시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요 계획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등등 만나서 이것 한번 물어보고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충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같으면 삼성동에 지금 상당한 자동차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엊그제 신문에 보면 당진, 서산에, 서산 간척지에 자동차 주행 세계 최장 넓이의 자동차 주행 프로그램 거기에다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남양에도 있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시흥시에 자동차와 관련된 건은 소위 말해서 땅이 비싸서든 어째서든 생각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주요 이런 전기나 아니면 차세대 자동차와 관련된 쪽에서 우리 시흥시에 투자할 계획이나 그런 것이 좀 접촉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유도개발의 능력이 되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개발도 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할 때에 유도그룹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 건 때문에 만든 것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유도그룹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유도그룹에서 이 건 때문에 유도개발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했던 경험도 없고,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사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도 없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을 감당할 최소한의 자본도 저는 좀 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유도개발을 유일무이하게, 온리(only) 하게 기다리고 있기에는,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흥시의 리스크(risk)가 크다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얹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유도 쪽에, 유도 측에 말씀을 주신, 기한을 주신 최종적인 데드라인(deadline) 그 부분을 엄하게 생각하시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내용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더 얹어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자원순환단지 조성 협약 해지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실시협약 해지가 됐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저희가 지금 해지 통보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한화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한화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해지 통보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답은 아직 안 온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해지 통보가 됐기 때문에 한화 측에서는 이 부분의 비용에 대한 부분이든 행정 절차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이 산단 물량 받을 때 옵션(option)이 있었죠? 경기도로부터 산단 물량 받을 때 옵션(option)이 있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옵션(option),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조건부로 산단 용지를, 산단 물량을 줬을 때에 그 조건부를 지금 이행 못 하고 있는 상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산단 물량을 반납해야 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반납은 지난주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 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산업단지 물량을 저희가 사업 취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보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남은 일정은 한화하고 자원순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행정 절차만 남은 것이네요, 해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산단 물량이 없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해지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서로 간에 비용이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노용수 위원 그 부분만 남은 것이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까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마 이것은 쉽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용수 위원 법적 싸움도 할 수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비용 부분에 대한 분담만 나눠서 조치가 되면 끝나는 것이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2인)
혁신성장사업단이충목
경제자유구역과장김정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