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
5.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9.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이상섭·이금재 의원 발의)
4.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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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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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시키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사회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하여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 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급 대상자의 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이상섭·이금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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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시에 본 조례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소상공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답변석에서 - 다음 안건이 또 남았습니다.)

4.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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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소상공인과장 신제승입니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당 출연금 예정 예산은 4억 7,500만 원이며 보증금의 규모는 47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들은 특별히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을 근거로 해갖고 그 사업장 부분들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인데요.
이것 외에 기존에 우리가 특별지원 출연금이 꽤 있었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것은 제가 또 그 지급할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해서······.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온 부분들은 소상공인 외의 부분들까지,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 소상인들 전체를 다 포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기존에 빠져 있던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콜라텍까지 지금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이 부분들을 살려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출연금 부분들에 있어갖고 계속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원금액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공인이나 소상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원금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지원금액이 적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특례보증을 해서 많이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하는 보증보다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은 혹시 중앙이랑 우리 제가 직접 신용보증을 가보고 금리 부분들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1금융보다는······.

○경제국장 윤주호 네, 기존 중앙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저희보다 조금 범위가 크고요, 보면.

안선희 위원 네.

○경제국장 윤주호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나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쓰시는 분들 쓰시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쓰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이 정부나 도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에 대한 한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보면 국장님, 역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공인이라 했을 때 중앙의 지원을 받고자 해서 다 하고 그래도 또 지방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턱은 중앙보다는 훨씬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금액도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방금 저도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우리 지방의 재정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출연금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게 돕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이라 한다면 지나치게 문턱이 높았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 지원금액뿐만이 아니라 금리 부분들도 조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인들이 이 대출을 하는 데 있어갖고는 제1금융보다는 너무 많이 금리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낮은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수료나 금리 이 부분들 다 플러스(plus) 해 보면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것 한 번 더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윤주호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 물론 신용등급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2프로(%) 이내에서 저희가 또 이자 부분은 경감해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거의 이자 부분에서는 도라든지 정부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이자 부분보다는 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네요, 평가기준이?

○경제국장 윤주호 지원금이 조금 적은 겁니다.

안선희 위원 평가기준도 높고요.

○경제국장 윤주호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안선희 위원 많이 높답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그런 부분들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것 좀 살펴보시고 직접 당사자들은 중앙이랑 비교했을 때 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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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03호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권고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2020년 5월 11일 제정된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2항 및 제28조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1항에 국가보훈처의 권고를 반영하여 관람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3항에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2항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9조 시행규칙 조항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상위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 그 지난번에 이야기가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들이 아마 그 상위법이랑 관계해서······.

○관광과장 성창열 그러니까 저기······.

안선희 위원 개정이 필요한 것이었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상위법이 아니고 5월 11일 날 제정된 우리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여기에서 안 제6조1호에 보면 개정내용이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았을 때로 되어 있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추상적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 오이도박물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애매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좀 구체화 시켜서 수정 발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야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아, 네.

안선희 위원 수정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그럼 수정하는 걸로 다시, 다시 정리할까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그 우리가 관람을 했을 때 그 관람표를 주죠, 관람을 할 때?

○관광과장 성창열 그······.

안돈의 위원 입장료, 표를?

○관광과장 성창열 입장료, 그러니까 관람을 할 때 일반 저기 3층은 무료인데 2층에 그 어린이 체험교실에 유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는 태그를 줍니다.

안돈의 위원 택을?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 택에 날짜가 표시가 돼 있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날짜는 없고 그냥 색깔만 있는 걸로.

안돈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조2항2호에 보면 지금 1번 거기 보면 “관람객이 관람하지 않았을 때”라고 돼 있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왜 날짜를 여쭤봤냐면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 온전한 택을 가지고 와서 환불 요청하면 또 환불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도 나와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은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해 줘야 그 카운터(counter)에서 입장료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아니하고 관람 전에 또한 환불을 요청한 경우로 하면 두 가지 다 포괄적으로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추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제7조제1항1호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 중에 2019년도에 병역명문가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감면 또는 사용료를 그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면제 대상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외가 돼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그래서 병역명문가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수정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면 7조에 보면 관람료의 면제 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고엽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국가유공자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외에 또 병역명문가도 국가유공자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병역법」 8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시흥시나 경기도나 모든 조례가 병역명문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정한 이후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또는 관람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6장에 소장품 관리가 있어요. 27조 거기에 보면 소장품 관리에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및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이 소장품에 대해서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나요?
14쪽입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14쪽에······.
이 부분은 저기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입니다.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등록된 박물관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해당 시스템 아니, 프로그램은 저희가 도입해서 지금 현재 수장고에서 유물 정리하면서 바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장품 디비(DB: database)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인력을 두 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정리해서 한 번씩 점검은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나요, 점검하는 시기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어제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장평가가 나오고요.

이금재 위원 주로 뭐 6개월에 한 번 본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시스템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형태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관리를 할 때.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관리······.

이금재 위원 네, 여기 관리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에······.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아, 그게 문화재를 사람처럼 주민등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금재 위원 등록을 해서?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네.
그래서 번호도 부여하고 크기가 얼만지 사진, 특징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등록되는 것들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 본 위원이 소장품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보면 27조,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까지 대여의 조건이라든가 비용부담, 변상책임 이런 것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소장품은 그 밑에 변상책임에 보면 마지막에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네.

이금재 위원 물론 이것도 맞는데 이 소장품은 한 번 훼손을 하면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변상책임이라든가 대여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히 해서 이게 분실사례라든가 관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품 같은 게 관리가 물론 시스템이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또 직원분이 바뀌면 이게 허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중한 유품이니까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하고 대여해 줄 때 이때도 또한 이걸 다시 한번 꼼꼼히 좀 한번 살펴보셔서 항목도 더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하시고 이래서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안돈의 위원으로부터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 위원이신 안돈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안돈의 위원입니다.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6조 관람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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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적응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 보호된 환경조건에서 근로기회 제공으로 고용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고용환경 제공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시설의 위탁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이며, 5년간 총 사업비는 31억 473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가칭 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기존에 시흥시행복나눔일터였던 것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시흥시행복나눔일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비교해서 가칭 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동의안 검토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 시흥시행복나눔일터였죠?
이 행복나눔일터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거기는 공동작업장이었고요.

안선희 위원 공동작업장?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안선희 위원 장애인공동작업장?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장애인과, 그때 당시에 장애인과 주부, 그다음에 노인 이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작업장이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 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과거에,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과거에 시흥시행복나눔일터는 이러이러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변모하고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작업장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전에 좀 논의가 됐었으면 이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좀 생길 것인데 다른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다른 시의원님들은 다 이 부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전혀 배경지식이나 사전지식이 부족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검토 자체가 지금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온 이후로는 어떤 의원간담회,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셔갖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있고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제가 검토해보고 만약에 설명이 안 됐다라면 그것은 별도로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이고 새롭게 들어오는 동의안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국장님,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권응서 네, 위원님 충분히 문제제기하실 수 있고요.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자료 필요하시면 충분히 부서로 하여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있던 행복나눔일터 공동작업장하고 저희가 지금 승인 받으려고 하는 보호작업장의 규모 면에서나 또 법률적 지위 측면에서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복나눔일터 운영 관련한 자료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승인 받고자 하는 이것과 딱······.

안선희 위원 성질이 다르죠.

○복지국장 권응서 네, 딱 이렇게 맞추어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호작업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국비 지원,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지위도 획득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전의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충분히 제공했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니까 드리지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없으니 승인해 주기 어렵다 이것은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이 근본 취지는 굉장히 의미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시가 오히려 이런 작업장을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전적인 부분들, 이게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앙에서, 아마 이것은 중앙에서 상위법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전 논의 부분들에 있어갖고 이런 북부 작업장이 이러이러하게 아웃라인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집행부와 시의회가 역할이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과 관련되는, 어쨌든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자료라도 어느 정도 준비 되어 있다 한다면 먼저 좀 사전에 자료라도 좀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다음에 좀 간담회 때라도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안선희 위원 내가 아쉽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은 반성하셔야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반성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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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순입니다.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역 설치에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배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노인의 정의에 관련한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노인의 정의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고 사안별로 연령을 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자문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배려주차구역 설치 제2조 정의에서 보면 “가.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다. 영아 동반자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면 과태료가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배려주차구역은 그렇게 상위법에 없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만들어놔도 애매모호한 게 지금 주위에 주차장에 가보면 배려주차장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있는데 보면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가서 보면 남성분들이 대고 내리고 이러는데 이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사회적약자를 위해서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것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써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홍보.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좀 설치도 하고 또 주차 거기 부분에 거기다가도 그런 내용을 해서 이렇게 좀 붙여놓으면 한번 대려고 하다가도 또 그것을 보고 좀 덜 댈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만들어놓고 또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법적 강제성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4조나 5조에 이렇게 보면 4조에 그 3번의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말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그 법문에 적절한 표현을 쓰자면 “권장할 수 있다.”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5조도 마찬가지고.
5조도, 5조도 그 1항에 보면 주차대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역을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여기도 “권장”으로 바꾸고요.
또 5조 2항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수정발의 요청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수정안 주시면,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질의하실······.

○복지국장 권응서 위원장님 저기,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섭 아,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권응서 이금재 위원님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거나 배려주차구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안을 본다면 차라리 “권장할 수 있다.”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시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아예 강행규정으로 더 두시는 것이 관련 부서든 뭐 시가 당연히 배려주차구역으로 인허가 관련해서 배려주차구역을 요청하도록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과 국장님의 그 수정발의가 있어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4조, 제5조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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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306호 행정과 소관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동 법정동 설치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배곧신도시의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배곧신도시의 7만 여 입주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흥시 서해안로의 북서측에 해당하는 배곧신도시 사업 대상지를 기존 법정동인 정왕동에서 분리하여 행정동 명칭과 같은 배곧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배곧동 법정동 신설취지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 및 시의회 의견을 포함하여 법정동 신규 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 의견은 배곧동 및 인접지역에 정왕3·4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기관이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곧동 법정동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를 시흥시 공간정보에 관한······.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음에 할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섭 법정동.

안선희 위원 아, 법정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다른 질의할게요.
법정, 지금 배곧동······.

위원장 이상섭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른 데 내가 지금 정신이 빠졌습니다.
배곧동 지금 정왕동에서 배곧동으로 법정동을 바꾸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 할 정도로 이것은 의미 있게 보여지는데요, 이것과 아울러 한 가지 여쭙는 게 그 분동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분동은 분동하는 것으로 일단······.

안선희 위원 그것 하는 걸로는 이미······.

○행정과장 정용복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오래 전에 결정됐잖아.

○행정과장 정용복 네, 결정됐고······.

안선희 위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거의 1년이 된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되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분동은 결정이 됐는데 분동의 구획정리가 안 됐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다들, 저도 배곧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분동에 대한 위치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설정이 끝나야 되는데 배곧에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배곧이 생겨난 지가 이제 거의 5년 넘었을걸요. 5년 됐을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분동은 하기로 했는데 분동의 위치 설정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좀 너무 답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신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사실은 그 분동하자마자 이의 의견부터 주민, 지역 주민들 의견이 너무 팽배해 가지고 사실 분동하자, 안 하자 이런 의견 모으기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동하자라는 의견 쪽으로 모아져서 방침은 세워져 있고요.
내년 6월 7월 경 인사를 대비해서 지금 법정동 변경도 추진하고 있고 분동도 이제 곧 추진하는데 분동은 경계는 이게 굉장히 서로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쯤에 그 일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물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배곧동의 주민 의견을 물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서울대학교를 둘러싼 일종의 가칭 배곧1동과 2동 사이에 서울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마 이것을 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전국 사례들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양쪽이 어딘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배곧동 그 분동 부분들이 결정된 지가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됐습니다.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까지 우리 시흥시장님께서 하나 동으로 갈 것인가, 분동으로 할 것인가, 작년 배곧동에 시장님께서 신년행사 때,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에요. 작년이면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시장님께서 배곧동에 오셔서 그때 말씀하신 것 명확하게 기억나거든요.
아마 동영상 있으면 보십시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분동이 아니라 하나 동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두 사람이 문제 제기하면서 “어? 그것은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주민 의견을 쭉 거쳐서 하겠습니다.” 해서 두 차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주민 의견 수렴에서도 하나 동이 좋은가, 두 개 동이 좋은가 했을 때 표결로 됐을 때는 하나 동이 두 번에 걸친 것 다 하나 동으로 하자는 게 표가 더 많았어요.
한번 보세요.
자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동으로 하자라고 했던 주민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주민 의견,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그렇다 한다면 주민투표를 배곧만 주민투표하는데 한 7만 명이니까 아파트별로 하면 되니까 주민투표로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냥 수면으로 가라앉고 분동으로 결정됐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뭐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느낌이 약간 들어서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 집행부가 분동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분동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분동으로 결정된 이유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집행부에서 분동으로 가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그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분동이 결정됐으면 그 계획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하나 동 한댔다가 분동 결정한 것도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동 이야기가 한참 되다가 하나 동, 분동 이 부분들은 분동 결정해 놓고도 굉장히 배곧동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정왕동에서 이제 배곧동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분동이 된다면 배곧1동, 배곧2동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낭비예요. 또 그냥 배곧동 그다음 또 배곧1동, 배곧2동 이렇게 가면 우리 예산도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미루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감 있게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분동에 대한 구역도 확실하게 계획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일단 위원님 참고로 조금 말씀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이제 사실 그 1·2차에서 주민 의견을 물었는데 다각적인 방면에서 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근소한 차이로 분동하자는 쪽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당초에 시장님께서 이걸 대동제 형태로 한번 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대동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인구는 2만,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 중에 인구가 5만이 넘는다 할지라도 행안부에서 바로 분동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좀 이렇게 지체된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분동을 두 개 하겠다 하는 소리는 그 배곧에 계신 분들이 정왕1동 주민이든 만약에, 아, 배곧1동 주민이든 배곧2동 주민이 된다 할지라도 설령 양쪽에 어느 동사무소 가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쪽에서는.

안선희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래서······.

안선희 위원 그런 이야기는 시간 낭비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정은 다 알고 있으니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분동 결정한 지가 1년 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분동의 부분들을 차질 없이 정리를 잘하십시오.
그래서 아니, 분동 결정해 놓고 분동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가 없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또 행정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비단 과장님 한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집행부 전반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너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부분들에 있어 갖고 이 부분들이 지체 없이 그리고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구획 정리도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저기 그 덧붙여서 잠깐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실태조사가 주민들까지 실태조사를 하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8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8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주민들 실태조사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나도 주민인데 처음 듣는데?)
한국갤럽조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동 관련이 아니고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무작위하게 전화로?)
네, 그렇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 그래요?)
지금 이게 법정동 환경, 법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갤럽조사연구입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지금 법정동 됐잖아, 배곧동으로?)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배곧동은 법정동으로 하기로 된 거잖아요?)
아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오늘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의견 진행 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묻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 확정이 안 됐으니까?)
네,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배곧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갤럽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돈 낭비야. 그것은 안 해도 돼. 분동이 문제지.)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 지금 배곧동하고 법정동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게 이제 행안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8월 말까지 그걸 하고 그다음에 승인 건의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바로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다른 데는 법정동을 잘 변경 안 해 줍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다른 데는 한 7년도 걸리고 뭐 2년도 걸렸는데 저희는 좀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이왕에 손댔으니까 혼돈이 가지 않도록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방금 안선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 분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사실 분동 문제가 마무리 지으려면?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1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구획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대략 그 구획을 할 때는 인구와 면적, 그러니까 동 면적을 같이 이렇게 합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통상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각 대표로 오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러 지역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투표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쪽팔린 일인 것 같고요, 분동에 관해서.
그래서 일종의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로 당선돼서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일차적으로 개진한 다음에 그 동에 보내서 그 의견을, 동 의견을 묻고 또 저희 집행부 의견까지 더해서 다 100퍼센트(%) 주민이 찬성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구획을 나눠서 분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년 7월 달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로······.

○행정과장 정용복 내년 1월 달로······.

위원장 이상섭 1월 달부터?

○행정과장 정용복 네, 분동은 사실 협의만 되면 바로 구역을 그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의견이 있을까 봐 1월 달에 해서 한 석 달 정도, 넉 달 정도 구획 작업을 해서 합의되면 행정 절차는 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행정 그 뭐지? 주민센터는 지금 짓고 있죠, 하나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는 짓고 있고 하나는 아직 안 짓고 있죠?)
(「설계 공모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는?)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는 지금 이미 짓고 있고 하나는 설계 공모 들어가고 있고, 들어갔고?)
그게 당초에 완공이 한 4월 달, 5월 달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회계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조금 한두 달 늦춰질 것 같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 법정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배곧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기타 문의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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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정보통신과장 윤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307호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리정보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단순정보를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개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하였으며, 공간정보 자료를 생산·구축·관리·활용하는 부서를 “협업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시흥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원래는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간이라는 걸로 바꾼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개념, 개념정리······.

안선희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지리를 공간으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개념을 바꾼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협업을 관리부서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개념은 두 개의 글자, 글자가 바뀐 거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갖고는 정보시스템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 신속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 용어 개념 정리는 지리정보 자체보다는 공간정보를 좀 더 폭넓게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거의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점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제가 이제 워낙 공간감각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지리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가 전부개정되는 것 맞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전체가 다 바뀌는 걸로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지리가 공간으로 이렇게 포괄적 의미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부서들 왜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 부서들에 있어서는 이 어떤 시스템이 변화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관계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시스템 자체는 변화되는 게 거의 없고요.

안선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의 공간을 좀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적용이, 저는 지리가 공간으로 바뀌는 부분들의 적용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알겠는데 지리가 공간으로 바뀌었을 때 변화되는 사례를 하나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만약에 그······.

안선희 위원 와닿지가 않아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내비게이션(navigation)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때 그런 것을 적용하거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런 것을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좀 적용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은 그렇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사항을 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안선희 위원 그냥 단순히 지리라는 글자를 공간으로 다 바꾸겠다는 뜻밖에 없네요. 특별하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금 사항은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현재로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앞으로 이게 바뀌었을 때 변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워낙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사항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중앙이, 지금 중앙에서 바뀌어서 내려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중앙의 시스템도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게 바뀌면 우리도 또 바뀌게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죠.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국  장윤주호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소 상 공 인 과 장 신제승
관  광  과  장성창열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여 성 가 족 과 장 김명순
행  정  과  장정용복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오이도박물관팀장김대홍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