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4.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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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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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흥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308호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정부의 제14차 코로나-19(COVID-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발표와 경기도 요청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 30프로(%)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의2제1항을 신설하였으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은 우선 30프로(%)를 경감한 후 기존 경감 항목에 따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의2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상임위 활동을 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반갑고 또 그동안 우리 조현배 팀장님 의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교통행정팀장으로 가셔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한시적이라고 그랬는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한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올해 2020년, (마이크를 켜고) 2020년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경기도 지침으로 2020년도에 30프로(%) 이상 감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여러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시적인 그 기한이 지금 현재는 금년 말까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코로나-19(COVID-19)가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연장이 된다면 이것은 계속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대상이 일반 건물로, 일반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 하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 있는, 그러니까 1,000미터(m) 이상의 시설물이 2019년도 기준으로 부과 건수가 한 6,091건 정도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대상 건물 수가 6,091건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대상 건물 수가 6,091건 되고요.
저희가 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을 투입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또 교통유발부담금 계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실제 용도하고 맞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다 조사해서 저희가 유발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경감 대상자 중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넘고 건물이 뭐 한 3~4층 이상 되고 그 건물 내에 업주가 다양하게 입주를 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휴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내에 있는 업소가 휴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 대상금이 건물주에게 부과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건물주에게 부과가 되면 건물주가 그것 n분의 1 해서 업주한테 걷어서 이렇게 납부한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것은 저희가 건물주가 n분의 1 걷어서 납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건물주에다가 이제 부과하는 거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건물이 하여튼 1,000평방미터(㎡) 이상이 넘고 그 건물 내에 뭐 30개의 업소가 입주해 있어요. 30개 업소 중에서 한 3개가 영업을 못 하고 있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건물주에게 부과 할인을 경감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렇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3개 업소가, 3개 업소만 못 하고 있는데 왜 27개 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주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게 이제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중에서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서 이게 건물 형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제가 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 질의의 취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게 건물주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영업을 못 하는 것은 건물주가 영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분들이 영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감 대상에 해당되는 업소랑 그다음에 교통유발 대상금의 부과 대상, 그러니까 경감 대상 업소랑 소위 말해 갭(gap)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갭(gap)을 어떻게 구분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제곱미터(㎡) 이상이 한 사람 소유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조사원이 나가서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면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적하고 유발 부담금 단위 부과 그다음에 이제 교통유발계수로 해서 산출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 일수 그것으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조사원들이 현장 나가서 그런 사항을 다 조사를 해서 30일 이상 사용 안 하면 감면, 아니면 또 그 건물주 분들이 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합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교통유발 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몇 번 부과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한 번 부담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년 이 한 번 부과하기 위해서 6,091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것은 우리 시뿐 아니라 모든 시가 다 그렇게 돼 있고 부과 기간은 1년에 한 번 할 수 있게 도시교통 촉진법에 그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경감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어떤 경감의 기본 가치, 취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취지가 여기에서 말씀주신 대로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본다면 그 해당 업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실제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것만큼 이제······.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 유발을······.

노용수 위원 네, 실질적으로 부과 대상자는 건물주고 그다음에 쉬는 것은 업소이고 이게 이제 갭(gap)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이 섬세하게 들어간다면 실제 휴업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조례 개정 취지니까 이 정신을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사실은 지금 조례 개정하는 취지는 저희가 도시교통 촉진법상에 30일 이상 사용 안 하면 경감 대상이 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30프로(%)를 먼저 경감해 주고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하면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 질의의 취지는 아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좀 행정이 좀 잘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경감 대상에 교통량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 교통량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뭐냐, 그것을 봤더니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대중교통비 지원,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활성화, 재택근무,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등등등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항목들을 그 건물주가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행정 영역에서 섬세하게 다 챙길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경감 받는 데가 롯데마트 시흥점이라든가 이마트 시화점 그런 데서 이런 경감 프로그램을 이행한다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실제로 확인하고 또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선(先) 신고에 의해서 후속 조치를 해 주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먼저 신고하면 저희가 감면해 주고 그게 이행되는지 분기마다 아니면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노용수 위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신고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데가 아까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두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용수 위원 열 군데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제가 파악하는 것은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그것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필요하시면······.

노용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 군데라면 우리 부과 대상 건물 수가 6,091건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 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노용수 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에 공장 건물도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산진법에 의한 공장 등록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교통량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건물주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저희가 유발 부담금 부과할 때 다 같이······.

노용수 위원 안내 고지서를 같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홍보를,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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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께서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의원님 발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건설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우선 과장님 답변에 부서에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취지나 목적은 우리 오인열 의원님 굉장히 잘 발의하신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김태경 위원 현재 우리 시흥에 이와 같은, 지하안전위원회와 같은 이런 조례나 이런 유형의 조례 같은 게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지금 지하안전법은 2018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 그러한 위원회는 없고요.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에는 아직 없었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없고 이제 다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김태경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김태경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작업이나 형태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그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시의 형태와 또 내지는 이 조례가, 조례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특별히 이런 어떤 갭(gap)이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지금 그런 종합 계획은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경기도 전 시군에서도 이게 이제 관리계획에 대한 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각 시의 어떤 안전, 지하 안전에 대한 것을 종합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지금 상충되고 그런 사안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김태경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답변의 내용도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경기도나 법에 의해서 그런 기본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지금 최근에도, 최근 뉴스에 지하에서 일어나서 사고가 그래서 사망자, 부상자가 나타나고 어제인가 그제도 지금 사망자가 또 나타나고 그랬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김태경 위원 이러한 것이 전혀 지금 우리 시 자체도 아직은 법령이나 이런 도의 규칙 이런 것으로만 인해서 그쪽의 얘기만 하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최일선에서 어떻게 가꿔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manual)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법에서 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종합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는 1년에 한 번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이런 시기에 우리 시흥에서 이런 조례를 또 오인열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행스럽고, 그나마라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긴급히 좀 마련해서 특히 우리 시흥은 지금 곳곳에서 공사가 많이 벌어져 있고 이런 안전에 관련, 특히 지하 안전에 관련된 것은 특별히 유념을 해 줘야 되니까 최단 시일 내 그런 매뉴얼(manual)과 기본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저도 한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건물에도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기존 지하 시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이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점관리지역은 전체 우리 시흥시 전역을 일단 대상 지역으로 판단해서 각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위험도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어떤 조사가 됐을 경우에는 지하안전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그것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에도?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뭐 이제 전체를 일단 대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신규 시설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기존의 시설에 관해서는 중점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마지막,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이 조례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민안전과가 말 그대로 지금 안전에 관한 것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이복희 더더군다나 도로, 우리 건설행정과는 지하보다는 주로 지상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도로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이게 지하라고 하면 더군다나 건설행정과는 터널을 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부서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시민안전과를 또 조직 안에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조례는 필요하나 이게 과연 건설행정과에서, 이 건설행정과 부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뭐 타 시도,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경기도 시를 따져보면 그런 안전 전문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서에서 대부분 이런 지하안전법을 주관을 하는 사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떤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화한다는 것은, 일원화한다는 것은 공감드리고요.
그것은 한번 조직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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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례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항목 중 예상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적정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내용 중에 제가 좀 잘 모르겠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비용에 산정 항목 중에 여러 개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중에 대상 지역의 예상 폐기물 발생량은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이 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지역의 예상 폐기물 발생량은 적용 기준에 따라서 변동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줘 보십시오.
대상 지역에 따라서 적용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적용 기준, 그 지점에 해당되는 적용 기준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목감지구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목감지구에는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에는 1일 톤(t)당 발생량이 7.9톤(t)이에요.
그런데 환경부 영향평가서에 보면 톤(t)당 12톤(t)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추계를 잡아서, 발생량 추계를 잡아서 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현황과 영향평가서에서 현황과 그다음에 택지개발 계획서에 대한 어떤 폐기물 예상 발생량이 세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한 가지만 해서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발생량을 우리가 산출할 때, 산정할 때 그것을 넣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노용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적용 기준을, 적용 기준이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우리 공시지가 정하듯이, 개별공시지가 정하듯이 어떤 지역 지점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기준표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표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기준표보다 실제 발생되는 양이 더 많으니 현실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노용수 위원 그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하게 되면 택지개발하는 주체가 그 계획서를 내잖아요?
거기에 예상 발생량에 대한 것을 추계를 잡아서 내는데 3개가 다 수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양에 대해서 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그것을 개정한 거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환경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환경부 기준이 따로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환경부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담당 팀장을 보며) 그것은······.

노용수 위원 네, 네.

위원장 이복희 네,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자원시설팀장 윤석홍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시군별 폐기물 통계연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다른 형태면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발생량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환경부 통계연보만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정을 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발생량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마지막 부분은 적정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예측 방법이 소위 말해서 사업지가 발생됐을 때 어느 지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가요?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아, 기본적인 산출 데이터(data)는 나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data)는 한 10여 년 전에 토지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산출한 데이터(data)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 지역별로?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네, 용도별로.

노용수 위원 용도별로?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네, 택지 개발을 하면서 용도별로, 뭐, 주거지역, 아, 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상업지역, 학교, 그다음에 녹지 이런 것에 대한 원 단위를 산정하는 데이터(dat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용도별로 되어 있으면 시흥이라고 그래서 예측 발생량이 더 높고 저쪽 전라남도 장흥이라고 그래서 예측 발생량이 더 낮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시흥이나 장흥이나 똑같은 용도 지역, 학교를 만든다고 보면 예측 발생량은 똑같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택지 개발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과연 어느 지역의 그 원 단위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서울 도심 같으면 녹지 지역에, 공원이나 녹지 지역에 원 단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쪽 지방 쪽에 인구가 많지 않다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고 하면 과연 원 단위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업자하고 지자체의 협의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 예측 발생량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누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람 수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네, 시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30톤(t)을 사료화 하고 퇴비화 시설로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넘치는 것, 그 이외에 넘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떤······.

오인열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넘친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음식물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일 99톤(t)인데 초과되는 부분은 외주로 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외주를 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한 30톤(t) 정도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위탁 처리를?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을 빨리 줄여야 위탁 처리를 안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인구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도 그렇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클린에너지센터가 2020년도에 준공되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증설해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줄이면 폐기물이 준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과장님이 금방 말한 우리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오버(over)가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시비가 드는 것이니, 위탁을 주니까 시비 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오인열 위원 그러니 음식물을 줄이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음식물을 여러 각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서 더 오버(over)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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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위 법령을 명시·보완하고 회계 용어 등을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및 세출 예산의 이월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회계관직 명칭 및 상위 법령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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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경비원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창수 의원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또 제정해서 이 입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오인열 의원님과 동료 위원들이 아주 우수한 이런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담당 부서에서 지금 별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조례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경비원, 그러니까 유사한 경비원이 있는 다른 업종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남택원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김태경 위원 주택과에서만?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태경 위원 네, 네.

○주택과장 남택원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택과, 지금 이 조례는 주택과에 한해서 국한되는 것이고······.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태경 위원 주택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혹시나 이런 공동주택 경비원 같은, 또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경비원, 또 내지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보호망을 펼쳐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담당 국에서나 우리 시청 본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혹시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얘기가 입주민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고 좀 무시를 당하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다른 경비원들하고 좀 뭐랄까, 처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입주민들에 의한 핍박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원 실태 파악도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보호하고 그럴 사항까지는 아직까지 실태 파악도 안 되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무슨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근로기준법」에 한해서 전체를 포섭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렇죠.

김태경 위원 여기 공동주택 경비원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사업장이고 사업장 밑에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더 우리 시에서 이런, 또 동료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
물론 저희들이 뉴스나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서 많이 접하는 것이 주로 공동주택 경비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 또 입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것은 결국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것은 갈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다른 업종이나 기타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는 경비원들도 혹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조례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질의로 던지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전체적 경비원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께 일정 부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겠죠.
충분히 국장님 답변 이해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선점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업종에 계신 분들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드렸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공동주택 경비가 사실 이 경비 업무라는 것이 지금 경비 업무가 아닌 것을 시키면서 인권 침해가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아파트 규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경비는 경비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엉뚱한 것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인권 침해인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런 홍보 교육 좀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홍보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경비의 그런 업무를 좀 본연의 경비 업무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한번 좀, 이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정말 어렵지만 지금 시작할 때라고 봐요.
지금 인권, 인권 따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은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뭐 주차 관리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청소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이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인권 침해 이것 조례 제정했다고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교육도 좀 병행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이 두 가지 법제가 입법화되어 있거든요,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
그것하고 또 김창수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그쪽한테 충분히 그것을 해 가지고 교육을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조례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답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하고 상위법에서 다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다 실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공동주택 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을 콕 집었는데 이 고용 형태가 일반 노동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있고 실제로 경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또 입주자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권이 유린당하고 이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딱 묶었는데 제가 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공동주택에 있는 미화원들도 좀 같이 포함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기본적인 인간과 인간에 관한 관계가 아니라 이 고용 구조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청소를 담당하는 회사, 또는 경비를 담당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또 이 회사들은 관리주체에 또 용역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실제로 입주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많은, 최근에 뭐 자살 사태도 일어나고 이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인권 증진보다는 콕 찍어서 이런 특수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을 해 줘야 하겠다.
사실 이것이 주택과에 가야 할 부분이냐, 이 조례 자체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안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있지만 여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유치한 발상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들의 인권을 우리 시만큼이라도 좀 보호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부서도 인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범위도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비원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비원들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했고 일단 특수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의 경비원에서부터 먼저 적용을 한번 해 보자고 이래서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잘 하셨어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복희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주  택  과  장남택원
자 원 시 설 팀 장 윤석홍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