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본회의-2차

(제281회-본회의-제2차)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3.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5.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9.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안선희 의원 발의)
10.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11.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홍헌영 의원 발의)(계속)
14.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안선희 의원 발의)
10.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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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용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기준, 활성화 시책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흥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바일시루 연계 건강 걷기 앱 추진에 있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 도입 추진 시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는 등 사용에 있어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카드 도입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 분석을 면밀히 하여 카드 도입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반기 개장 예정인 인공 서핑장에서 청소년 대상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을 전문 역량이 풍부하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7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수급 계획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 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인근 민간 어린이집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 심사 시 가점 항목에 경력, 인성을 포함하는 등 평가지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개소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 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사전에 용역 추진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총회 참석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민총회 참석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 추첨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manual)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사 보류 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에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홍헌영 의원 발의)(계속)
14.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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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 시 혼란을 예방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경기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3년간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외 기관에만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내 전문기관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 사업의 인력 규모와 운영비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위탁 후 사업 추진 시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공중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생업소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지원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 홍원상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개소 후에는 우리 시 소재의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금형제조연구소 등 자동차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관내 자동차의 부품 업계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는 도시환경위원회와 개별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각 연구원의 업무 성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공원보안관 운영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공원보안관 시행 시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여 주시고 공원보안관의 권한과 업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과의 충돌 등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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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시흥시 14명 의원과 전국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8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장 박춘호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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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8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양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춘호이금재김창수김태경노용수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오인열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17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윤주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권응서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대  야  동  장고영승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문섭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춘호
의            원김창수
의            원오인열
의 회 사 무 국 장 이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