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49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오인열 의원 발의)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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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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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오인열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안돈의·홍헌영·안선희·이금재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오인열 의원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오인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기에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태경오인열안돈의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안     태     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