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4.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6.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0.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안선희 의원 발의)
11.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12.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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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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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만든 조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5조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그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년씩 자동 연장으로 본다,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금재 위원 그 “3년씩 자동 연장으로 본다.”, 이 “본다.”라는 말은 추상적일 수 있어서 “자동 연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괜찮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또 10조6항 그 2조 2번에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금재 위원 그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 승인 취소에서요. “사용 승인 취소 시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뒤에 1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거기 나번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특산물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 홍보비용,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사용 규격 포장재 지원비가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재도 그 추경비에, 비용추계서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저희가 포장재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수거를 해서 말소를, 폐기를 해야지 그냥 본인들한테 폐기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승인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어떤 결격사유가 있을 때 취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복구됐을 경우에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파기하는 것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그 부분이 뭐 그 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 농장은 폐기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대부분 농가들이 그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꾸준히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가려고 합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도 아무튼 시에서 포장재를 만들어 주니까 시에서 취소됐을 경우는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든 아니면 갖고 있다가 다시 또 재승인이 됐을 경우는 재배포를 해야지 이 자체에서 승인이 취소됐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자동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수거,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또 그 승인 취소 말이에요, 승인 취소에서도 그 취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이의 신청하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타 지자체에 그 한 데는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조례에 반영을 해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그냥 위원회에서 사용 승인 절차 뭐 이런 것 취소 이런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3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그냥 모호하게 있지만 또 이것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표기를 해서 불편한, 뭐 예를 들어 그런 심의 결과 또 취소라든가 이런 결과 통지 받은 날로 90일 이내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불이익 처분 시 이의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좀 담아서 같이 좀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 부분은 이의 신청 가능한 부분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그 5조에 그 자동 연장할 수,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를 “할 수 있다.”로 또 그렇게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아까 10조 말한 대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를 “시에서 수거, 폐기·말소하여야 한다.”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 먼저 듣고 할까요?
과장님, 국장님!
드릴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제가 이금재 위원님 의견에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승인, 아니 “시에서 수거해서 폐기한다.” 이 부분은 지금 농가에 그 포장재가 한 50프로(%)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가 거기서 바로 폐기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번거롭게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 이 내용은 그냥 삭제해야지, 말아야지. 여기다가 폐기를 하라고 얘기를 조례에다 담아놓고, 그럼 이 폐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쪽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시 돈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동 연장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 그냥 언제든지 또 적발됐을 때 이것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안선희 위원 제가 좀 이 부분 같이 보충해서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보충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안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해 왔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부분들이 꽤 나갔었어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 시급하게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5조2항 같은 경우에는 “3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들이 사용 표현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례의 내용에서 사용되는 표현법에는 거의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7조 부분들에서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듯이 이게 불이익을 당할 소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승인 취소가 잘못된 경우에도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역차별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다만”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들은 꼭 첨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10조 승인 취소 부분들은 제가 아까 국장님의 의견에 제가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인데 우리 조례 자체가 꼼꼼하게 구체화돼서 이 부분들을 폐기·말소하는 과정 부분들은 아마 시 행정에서 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포장재가 다 나갔고, 그렇죠? 그리고 50프로(%)는 그쪽 당사자들이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폐기·말소를 하고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금재 위원님의 그 생각과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사용 승인 취소 시, 지금 10조6항의2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용 승인 취소 시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말소하여야 하고, 그리고 단속, 시 행정은 적극 단속을 하여야 한다.”까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 좀 위원님 의견을 감안하셔갖고 수정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정이 크게 내용이 많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본인들한테······.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할게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상표법」 제82조에 따라서 공동브랜드로 지정된 상품이 있죠?
그 상품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현재 저희가 「상표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1개, 2개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그 류로 따지고 있습니다. 29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내들에 등록돼 있는 게 있고요. 30류라고 해가지고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1류라고 해가지고 텍스트하고 브랜드 두 가지를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31류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총 69개 종류에 대해서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99개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69개입니다.

안선희 위원 62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9종, 9종, 종류.

안선희 위원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종류로 따지면 69종류입니다.

안선희 위원 62개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69.

안선희 위원 69개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69개의 공동브랜드 지정상품이 이 사용이 같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69개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69개가 사용돼 왔던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29류의 종류에 다양하게 180개가 있고요. 30류에서는 40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31류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69개가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브랜드 사용하는 부분들이 줄어드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니, 69개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에서 플러스(plus) 69개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추가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좀 면밀히 봐갖고 우리 이게 적은 돈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좀 더 면밀히 보셔갖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지금 다 등록이 됐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까 말씀드린 29류하고 30류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31류가 추가로 등록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등록 중에 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이 달 연말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기는 어렵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등록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선희 위원 등록된 것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복된 질의는 좀 웬만하면 삼가시고요, 또 조례에 직접적인 관련이나 지금 이번 안건에 관련되지 않은 안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것 요구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동브랜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29류도 쪽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답변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5조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사용 승인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이의 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코로나-19(COVID-19)로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드린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피해 입는 농업인들이 없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상당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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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오이도 특히 어항관리 관련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까지 지금도 아마 갈등이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오이도 지역이 그 수산물 직판장이 있었죠?
그 직판장이 경기도에서 이 부분들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단속보다는 먼저 우리 그 직판장 쪽에서, 오이도 쪽에서 오이도 어촌 맞나요? 어촌 쪽에서 아마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우리 시에서 합법화 시켜갖고 점유공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 조례 또한 그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혹 24조 점유 또는 그 점유한 것에 대한 사용료 산정 내용 맞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다 한다면 지금까지는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오이도의 그 수산물 직판장 있잖아요? 직거래장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철거를 했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다시 저쪽 편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입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법시설이 있다가 지난 8월 12일 날 어촌계에서 자진 철거를 했었고요. 8월 14일부로 그 어항시설 점용허가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에 합법화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민들이 47개소 그리고 47명이 입점해서 그 수산물 직매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지금 24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불법이었고 불법이라 함은 그들이 점유해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 조례내용을 보면 시장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법 제42조1항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해당 어항시설 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렇게 쭉 계산이 일할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되어졌을 때 그러면 그 수산물 직판장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각 부스들이 지금 47개가 있다라고 대답하셨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47개의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지금 현재로도 아마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이제 지난번에 8월 14일 날 점용허가 해 줄 때 그 금액을 2,095만 2,000원 산정을 해놨습니다. 산정을 해놓고 현재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부과를 할 건데 현재 총 금액은 그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이 0.05퍼센트(%)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공시지가를 보니까 선착장 부지가 약 한 5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면적이 한 814제곱미터(㎡)였고요.
그래서 한 2,095만 2,000원인데 47개소로 나누었을 때는 연 한 44만 5,000원 정도 그리고 월로 따졌을 때는 약 한 3만 7,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사용료를 월 한 4만 원을 조금 안 되게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네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이 합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들을 또 우리는 보호할 측면도 있지만 갈등의 소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안선희 위원 우리 국장님도 많이 골치 아팠을 건데 그 직판장 그다음에 상인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유료사용을 하게 되고 유료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 월 사용료가 이제 3만 7,000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서 좀 설득력 있게 이 업체들이 사용료를 제대로 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상인회나 이런 부분들의 갈등의 소지도 좀 불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이행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서는 이의 되는 부분들은 없죠,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조4호에 이용단체 부분에 “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에다 법적용어의 모순이 아니냐라고 한번 물어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질의해 보셨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단체 성격인데 저희가 최초에 조례 제정 검토할 당시에 보면 경기도에 이 조례가 있는 안산시하고 화성시, 김포시 그리고 인접시인 인천광역시 조례를 검토를 했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합 어촌계 그렇게 표기를 했었고요. 화성이나 김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처럼 표기를 해서 했던 건데 법무규제개혁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또 하나 저기 협의회 구성 29조가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이걸 어항별로······.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어항관리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항별로 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고 몇 명으로 구성되려고 하는 건지 그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보면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일단 구성 인원은 7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10인 이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7명.

위원장 이상섭 7인?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그리고 어항관리협의회는 저희가 월곶항이 2017년도 4월 달에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됐고 오이도어항이 금년 2월 26일 날 지방으로 지정이 됐는데 별도로 어항관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이 조례에 따라서 하나의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통합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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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시흥화폐 발행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모바일(mobile)과 지류를 사용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조례안 내용은 카드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뭐······.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아마 이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바일(mobile)만 사용, 모바일까지만 사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카드를 본인 각자 각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이것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런 것까지 막 굉장히 많이 복잡했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 대안책으로 지금 조례 전부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마 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2만 원 지원 이렇게도 들어가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이나 현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이 카드 사용하고도 연관돼서 연동해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안선희 위원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오는 재난지원금 부분들은 지금 현금화돼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랑 이거랑 대치되는 것은 아닌 거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흥화폐 사용에 있어서 아마 지난번부터 꽤 오랫동안 우리 홍헌영 위원님도 이 카드 이야기를 여러 번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 카드 사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일이 터져갖고, 우리 아마 재난지원금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써의 카드와 시흥에서 사용하는, 사용하게 될 카드 조례, 이 조례와 관련된 카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사용상, 그러니까 그 가맹을 하지 않은, 가맹, 그러니까 시루를 가맹하지 않았던 몇몇 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 모바일 시루 너무 늦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인천처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천처럼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다고는 하셨는데 우리는 인천처럼 할 수 없다고 또 들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 차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는 인천시처럼 이렇게 마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만 카드 사용이 좀 다른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 조례 내용이랑 아마 연관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 네.
이 조례 자체에서는 뭐 카드의 종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 카드, 모바일, 지류로 해서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해놓는 부분이 이 조례에서는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하고 시흥하고 그 시스템(system)이 다르다 하는 것은 그 카드 자체에다가 어떤 그 지역상품권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개설만 하고 샀을 때 나중에 그 카드 자체에서의 기능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으로 명의로 그 상품권이 보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선불충전식하고 그냥 일반카드로써의 기능,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인천에서 지금, 인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뭐 편의점이라든지 대기업, 큰 뭐 편의점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런 데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 그것은 카드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것은······.

안선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문제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인천처럼 하면 좋겠다 했거든요, 되게 쉽게 쉽게 들어가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인천에서 사용하는 그 지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하,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 들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그게 카드냐 아니냐라서의 그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가맹점의 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인천처럼 쉽게 카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인천 같은 경우는 가맹점 기준이 매출액 10억 원만 넘지 않으면 편의점이든 이마트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이 모바일 시루를 사용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번호 찍고 결제하고 또 번호 찍고 이래야 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 카드 사용하면 그냥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 되게 쉽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여기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대로 다시 카드를 만들어도 조금은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좀 가맹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랬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막 사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번거롭다. 이렇게 들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좀 다른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좀 더 번거로운 장막을 걷어내고 쉽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것······.

안선희 위원 이해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 다른 지자체, 우리가 지금 모바일(mobile) 시루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사용해도 여전히 번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전통시장은 보호하고 소상인도 보호하되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시루 카드도 사용이 좀 편리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18조6항 그 2번에 보면 “모바일 시흥화폐와 연계한 건강걷기앱 사용에 대하여 일 100원 이내의 범위에서 걷기포인트 시흥화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네, 이 걷기앱 이런 추진에 따라 걷기포인트 그 시흥화폐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아이디어(idea)는 굉장히 좋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저도 저번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서 한 번 보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대상이라든가 방법, 홍보라든가 이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명확히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idea)는 굉장히 좋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홍보도 물론 또 더 필요하고 이런 대상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지금 건강걷기앱으로 도입을 해서 시루를 조금 더 보편화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하루에 만보 이상을 걸을 수 있다면, 걷게 된다면 지금은 어느 핸드폰에서도 만보기가 다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보 이상을 초과하게 된다라면 최대 100원까지 시루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좀 시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그리고 시루의 유통을 조금 더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시루 자체가 시흥에서만 유통되는 화폐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맹하고 쓰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시흥에서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시루의 다른 기능으로 그것을 한 번 좀 더 도입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굉장히 아이디어 좋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 차원에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밑에 7번에 보면 “시흥시가 운영하는 공공 및 관광시설 등 입장료 및 각종 행사 참가비의 일부를 시흥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시흥화폐로 지불 및 환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그냥 환급만, 거스름돈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어디냐면 18쪽 2번에, 2항의 7번, 그 바로 뒤예요, 모바일.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걷기앱 그다음에.
7번에 보면, 10쪽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것은 5항에 약간 겹치지 않나요?
그런데 약간 틀린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좀 한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 5항에 약간 행사 부분은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하고 성격은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렇죠, 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 좀 잠깐 생각 좀 해보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도 시흥화폐로 지급을 하고 또 돌려주는 것도 시흥화폐로 또 돌려줄 수도 있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지급해야 되는 그 주체, 뭐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가 그런 시흥화폐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지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가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주로 관광 쪽이거나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이금재 위원 이게 입장료잖아요, 입장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입장료니까 그렇다면 시흥화폐로도, “도”자를 붙이고 “시흥화폐로도 지불 및 환급할 수 있다.” 이렇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더 좀 구체화적이지 않나.
그냥 환급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 도시공사 이것을 떠나서 그냥 관광시설 입장료를 얘기한 거예요, 입장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입장료라면 시흥화폐로만 환급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불도 될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급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환급하려면 시루가 있어야 돌려줄 것 아닙니까?
이미 시루를 지급받는 상태를 가정한 상태에서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고치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자체 내에 의미는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뭐 지불을 그렇게 하면 환급도 화폐로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같은 말이긴 한데 명시는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조례에 명시를 했으니까 조례에 지불도 좀 담아서 같이 가면 사용하시는 분이 더 잘 알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도 될까요?

이금재 위원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이금재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어떻게,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생각해보시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지금 그 18조7항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도 아니고······.

이금재 위원 아니, 환급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지, 당연히.
환급을 하는데 지불에 대한 게 없어서 이게 다른 큰 뭐 참가비 같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큰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바꿔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입장료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 입장료는 시루로 지불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환급뿐 아니라.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돈을 내야 환급을 받잖아요, 입장료 같은 것을?
그러면 시루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는 것도······.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금재 위원 시루 홍보하는 것도 좋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질의는 우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제가 이 카드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흥시 시루 화폐, 시흥화폐의 카드 도입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한번 이게 비용 효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담당 팀장님과 직원분께서 오셔서 시흥화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카드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비용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각종 데이터(data)와 함께 타지역 사례와 함께 저한테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천시 사례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처음부터 지류 발행도 안 하고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카드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어떤 기준 같은 게 분명히 우리 시흥과는 다르고 굉장히 어떤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이 좀 불분명할 정도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 시흥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렇지가 않고 모바일을 통해서 스마트 결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그 빈틈을 지류로 메꿔나가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카드는 카드 발행비와 수수료 비율 때문에 지속적인 고비용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찾아와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조례 개정을 할 때 카드를 도입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물어보니까 그 전까지 산후조리 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 이런 것 지급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지류 공급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 때문에 카드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설계된 것을 보니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지급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실직 위험에 처한, 혹은 실직으로 소득 감소를 입은 이런 특정 피해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써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 무엇이 정부정책 기조에 맞느냐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런 정책의 그 방침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의회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가 같은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는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참고해봤을 때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그런 국책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가 된 바에 따르면 이 지역화폐 정책이 일반 화폐에 비해서 사용 규모가 아직은 미미하고 그에 비해서 지역화폐 발행이나 이런 보조금 같은 순손실이 좀 아직 크다. 그런 일차적인, 그러니까 지역화폐 자체가 소득 진작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 결과도 제각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인건비나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업종 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설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지류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고비용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카드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점, 심각한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재난지원금이 없고 할 때는 당초의 취지만 가지고도 지류하고 모바일만 가지고도 지역화폐의 기능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다만 올해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 19만 9,000가구 중에 12프로(%)인 2만 4,500가구가 지급을 못, 지류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난지원금이 얼마큼 또 지급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류만으로 또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카드의 도입도 이번에 문을 열어놓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다양하게 해놓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홍헌영 위원 제가 지금 의아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 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은 무조건 시흥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개정을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초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되느냐, 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논란 자체가 이제 다 끝나서 그것 받는 사람들 주체가 자영업자들이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역화폐를 받는 사람, 받는 점주들이지 지역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제가 좀 데이터(data)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현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

홍헌영 위원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우리 시흥에 내려온 총 예산이 얼마였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 재난지원금 총 규모로는 저희가 가게마다 다, (담당 팀장의 얘기를 듣고) 네, 그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보니까 저희가 규모가 좀 파악이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1,093억 원이······.

홍헌영 위원 1,093억원 상당?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홍헌영 위원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확정되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1차 때는 이게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 그 지역화폐 발행하면서 규모는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이번에 지급될 예정인 2차 재난지원금 말하는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2차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지금 얼마라고 파악이 안 됐고요. 그것은 지금······.

홍헌영 위원 예측되는 예측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부 통과된 예산 규모 대비 지난 1차에 비해서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일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홍헌영 위원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규모 자체가, 이제 대상 자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것에서 관여를 한다든가······.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통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류 신청비율이 12.3프로(%)였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홍헌영 위원 전체 18만 6,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만 4,000명 상당 지류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 2만 4,000명 중에 진짜로 지류 화폐를 원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카드를 발행했을 때 카드로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맞춤형 계층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 또 얼마나 지류로 신청하고 카드로 신청할지가 충분히 검증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시흥에서는 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모바일 어플(mobil application)까지 개발해서 추진해 왔던 경과 이런 기타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고비용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거부했던 사안인데 이번에 보편 지급이 아닌 재난지원금을 앞두고도 카드를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있어서도 이 지급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주문을 드리겠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 아까 제안하신 이금재 위원님 포함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어쨌든 그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화폐팀장이 그래도 오랫동안 그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고 해서요. 지금 그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카드형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카드형을 도입한 데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여부가 고려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대로 지속적인 고비용 구조와 우리 캠페인(campaign) 성격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유효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카드를 도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초에 저희 지역화폐 정책은 캠페인(campaign) 성격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착한 소비라든지 이런 공동체 참여 개념으로 정책이 설계됐고 그렇게 정책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정부나 시흥시에서 어떤 이런 복지수당 위주로 지급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고 장려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복지수당을 지역 제한을 두고 또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이렇게 전체 대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상황까지는 상상하지 못하고 위원님께 그렇게 카드를 반대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일단 발생을 했고 내년에도 이제 코로나가 계속 될 것 같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또 이러한 상황이 정부나 또 경기도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정부, 그 이런 복지수당 지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홍헌영 위원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복지자금, 시흥형 안정자금, 한시생활지원금 이 통계를 받아봤을 때도 재난지원금을 아까 과장님께서 강조하신 재난지원금 비중 12.3프로(%)를 제외하고는 시흥형 안정자금 지류 비율 262명, 한시생활지원금 지류 비율 7,000명, 사실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의미 있는 비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홍헌영 위원 네. 그것 이 비율을 위해서, 이 비율마저도 이 비율에 속하는 지류 비율마저도 정말 계속해서 모바일이나 카드가 불편해서 지류를 원하는 사람이 그중에 얼마나 되고 그 안에서 또 카드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라고 얘기하신 카드를 도입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도 있지만 사실은 행정에서 필요로 인해서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마 계속 다른 수당들을 지급을 해도 모바일의 비율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적더라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10퍼센트(%) 정도만 되도 만 단위가 넘어서는 그런 수요가 되고 또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까지 정부에서 하도록 해서 지급하게끔 내려왔지만 지류는 이것을 기간 제한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부응을 하기 위해서 행정의 편의, 그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도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 제작한 카드와 지역화폐 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정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원하는 시민들의 경우는 현금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용카드로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헌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또 말 바꾸기 식 이런 행정을 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먼저 해 주시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금재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제18조7항 “환급할 수 있다.” 부분에 “지급 및 환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냈는데 전문위원님 및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환급이 지급의 용어가 포함돼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발의를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우리 홍헌영 위원님께서 카드형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시대에 발맞춰서 카드형은 일단 조례에 담아두고 추후에 수정은, 시행은 추후에 봐가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에 수정 발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하나 의견 제시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위원님들과 좀 논의 끝에 일단 조례 개정 자체는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는데요.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를 도입하게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제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실제 재난지원금 포함한 국가정책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류 발행과 카드 발행을 동시에 해야 될 정도로 그 지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카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올라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사안에 따라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 후에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재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이 이제 없어진 경우에는 우리 시의 모바일 화폐 체제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류 혹은 카드로 통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비용추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방금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는 개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하지만, 하지만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카드형 화폐는 고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그때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럼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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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 우리가 보증기금, 그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금 보증증권을 발행 받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오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지금 이건 위원님, 이것은 보증증권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안돈의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출하면서 그 수수료가 1프로(%)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오.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이 그 대출하면서 받는 그 증권 같은 것 이런 게 한 1프로(%)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파악한 부분은 보통 0.2에서 0.3프로(%) 정도가 나와요. 1프로(%)라고 그러면 작은 금액 아닙니다. 이 금액이, 보증금액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또 다른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은 억 단위에서 5억까지, 3억까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커요, 그 이자 보증수수료가.
그러면 이분들이 3,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보증수수료를 내가면서 이 대출을 받고자 증권을 발행 받고자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3,000만 원 한다고 하면 그냥 3프로(%) 하면 9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60억 원으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육박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분들한테 도와주자고 해서 기금 출연도 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금에서도 2.5프로(%)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자율을 일부 이상이 되는 부분에 탕감을 해 주잖아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돈의 위원 이렇다라고 하면 이 수수료만큼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분들한테 같이 공제할 수 있는 무슨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위원장님 제가 반복되는 부분으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은 몇 번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수료 플러스(plus) 금리 부분 두 가지가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3,0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대출은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금리와 수수료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성이 되게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지자체에서 하는 이 신용보증재단에서의 대출과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의 차이가 좀 꽤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좀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들을 대출을 받게 하는 부분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되게 고맙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게 걸림돌이 돼서 다시 본인들이 회생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좀 간절하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 “수수료와 금리 부분들에 포함돼서 이게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는 지금도 개선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시급하게 좀 봐주시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여기 이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이 문턱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은 일반 대출보다는 상당히 좀 월등히 유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이자율의 2프로(%)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 5월까지는 이자율의 1.5프로(%) 정도를 지원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2프로(%)까지 지원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이자율의 2프로(%)를 지원해 줍니다, 이차보전금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받는 대출이율이 한 2프로(%)에서 3.5프로(%)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이자를 안 내시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이 내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본인이 3.5프로(%) 정도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2프로(%)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최대 1.5프로(%) 정도의 그 이자율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자율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출이 담보나 이런 게 아니라 보증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자기가 일반 대출을 받았다든가 하더라도 또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있고 2,000만 원까지는 사실 은행권은 대출해 주려면 한도사정을 다 합니다, 그 사람의.

안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답 충분했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런데 2,000만 원까지는 한도사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안선희 위원 네, 보증으로만 하는 거라서 되게 우리 시가 굉장히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시에서 금리 관계되는 부분도 2프로(%)가 보전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선된 내용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니요. 과거에도 했는데······.

안선희 위원 했는데?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올해 초까지는 1.5프로(%)로 하다가요.

안선희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2프로(%)로 올렸습니다.

안선희 위원 2프로(%)까지 보전을 해 준다는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선이 조금 더 된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의미하게 되고 있는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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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이번에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들은 창체와 관계되는 부분 같습니다. 맞죠?
창의체험학습과 관련되는 것 맞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게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창체 중에 해양스포츠에서 요트 부분이 우리가 있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창의체험학습이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가 있겠지만 이게 창체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금액들 부분 면밀하게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지금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창의체험학습을 한다 했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관내의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아니지요?

○관광과장 성창열 우리 시흥시 관내 중학교 학생 1학년이오.

안선희 위원 전체 학생 맞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네, 전체 대상은 다 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 전체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2020년 예산이 1억 8,500만 원입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네, 올해 예산이오.

안선희 위원 이것 확실한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대상은 우리 관내 중학교 1학년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라고 물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저는 유의미하고 지난번에 이게 어떤 데는 예산 부분들에 있어갖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 6학년 이러면 1·2·3반은 가고 신청을 막 경쟁적으로 신청해서 1·2·3반은 가고 4·5·6반은 못 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체를 할 바에는 가지 않는 게 낫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전체 학생 대상이고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총 2,500명이거든요. 1학년 대상으로 해서 2,500명 대상인데 저희가 지금 한 그중에서 100명은 우리 지역아동센터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소득층 아동······.

안선희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런 쪽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 100명 정도 하고 나머지 한 2,400명 정도는 우리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렇다 한다면 과장님 답변은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대상은 다 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쪽에서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것은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100명 정도는.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명은 또 선별적으로 들어가네요.

○관광과장 성창열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콘택트(contact)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선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한 40개 정도 있는데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못 가고 이렇게 돼 버리면 그 관계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관광과장 성창열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그······.

안선희 위원 아니면 신청하는, 누구든지 신청,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했을 때 학생 수 몇 명 좀 따지셔갖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일이 생기도록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 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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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매번 이렇게 1년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계속 오픈(open)하시기 대단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 제가 항상 우리 그 보육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장래의 수급률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시립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뭐냐 하면 어차피 보조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5프로(%) 이상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초기단계에 인테리어비나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또 우리 시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생기면 75개 정도가 되고 그러면서 어울림센터 또 생기고 또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대단위 아파트를 공사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또 관리동은 시립화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또 재위탁을 하고 있는 외의 민간이 또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또 시립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장래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머지않아 5~6년 정도가 지나면 아이들이 부족한 형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투자된 그런 비용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때 또 채용하고 했던 위탁을 했던 그런 원장이나 이런 부분의 장래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사안이 능곡동에서도 몇 년 전에 발생이 됐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토법에 있다고 해서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 좀 고민 좀 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항상 고민이 좀 있습니다.
능곡동 4개 시립어린이집이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개발이 한참 되기 때문에 입주된 아파트 위주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일단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도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여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년을 하게 됐을 경우에 또 재위탁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5년은 이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5년에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수급률이나 여러 가지 그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일 없이 그냥 결정을 하면 되지만 그게 연장선상에서 있어서 6년이나 7년 정도가 되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딸린 교직원, 또 시설물, 여러 가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뭐 어차피 고생은 하시는 것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본 사실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병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부서장으로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장래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예견된 사실들은 없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다음에는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다 좀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요,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들이 다행스럽게 우리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어쩌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방금 안돈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동의 증가수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 출산율이 이제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최근에 아이를,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어서 이 부분들이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서 잘 몰랐다가 최근에 이 부분들을 보고 좀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시립이든 민간 쪽이든 간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 매달 지원이 되는 부분이 한 아이당 지원금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0세 기준에서 한 97만 원 정도 되고요.

안선희 위원 네, 97만 원이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그 0세 기준으로 할 때 국장님이시라면 며느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기관으로 보낼까요? 되도록이면 아이를 엄마가 양육하게 할까요?

○복지국장 권응서 뭐 개인적인 선호가 다를 수도······.

안선희 위원 다르겠죠?

○복지국장 권응서 있겠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 방금 답변에서 그 원인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도 우리가 좀, 이게 우리가 비록 지방자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영유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0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맡겨졌을 때 월 97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는 2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죠?
저는 이 부분들에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의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 절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회귀를 해서 젊은 엄마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적어도 금방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본능인데.
어?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내가 직접 키울 때는 20만 원이고 맡겨졌을 때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기관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우리 시흥시의 시민들한테 이것을 물어봤어요, 여성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키우고 싶은데도 맡길 것 같애. 그러니까 잘 안 낳지.”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시에서부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어린이집의 영유아 아동한테 월 97만 원 지원되는 돈이라 한다면 이제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20만 원은 너무나 가당치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97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50만 원, 앞으로는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작게 우리 아동과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중앙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올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조례에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상위법이 조금 문제 있다고 보고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권응서 네, 두 분 위원님 주신 말씀을 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립어린이집 이렇게 10개 늘려가는 것도 사실 급급해서 너무 눈앞에만 보고 있는 것 같다. 두 분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더불어서 더 먼 장래에까지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처음 걸어가는 길이 많죠.
사실 시립어린이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처음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다 먼저 앞서 갔던 사회가 아마 선행적인 경험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돈의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도 선행적으로 먼저 이런 경우에 먼저 선투자 되고 인력을 고용하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아마 가까운 이웃 국가든 아니면 선행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국가 사례에서도 아마 자료를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좀 들여다봐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선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지극히 현실적인 또 문제의식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여겨지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제도적인 부분이 또 함께 맞물려져 있으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좀 해보고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에 좀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선까지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위원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그런 과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가 어떻게 좀 긍정적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추가 저는 좀 간단하게 동의에 대한 것만 그냥 하고 말려고 했다가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재차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실로 보면 국가 재난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 저출산율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정책도 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 기관에 혜택이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례로 들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 그 미등록자인 외국인도 있고 또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자를 받은 사람도 이 보육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미등록자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왔지만 부모에 의해서 온 것이지 본인들이 원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서 한국의 교육을 받고서 나중에 성장이 돼서 어떠한 기여를 대한민국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커다란 일도 할 수도 있고 많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육료는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지극히 3·4·5월 달에는 지원이 됐고 현재는 또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 일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부서장님하고 논의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신지 그것 하나 알고 싶고요.
또 이 부분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옵니다,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런 가이드라인하고 그래야만이 또 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맞춰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한테는 성장하고 발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크기는 열과 체하는 것입니다. 열과 체하는 부분만 없으면 거의 별다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이 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관에서 그런 것을 체크(check)를 해서 아이들이 초기에 그런 부분을 부모들이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외의 또 다른 건으로 보육 시에서 열심히 어떠한 그 회계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상금을 걸어서 그런 부분도 1등을 해서 참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부분의 사용처까지도 거기 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90프로(%) 이상이 해당이 되지 않는, 내시가 내려와도 문제점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시에서 어떤 대응책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아동 보육료 관련해서는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마지막 추계이고 해서 재원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좀 내년까지 코로나가 이어진다면 내년 문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화상카메라는 사실 필요는 합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또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시와 형평성을 좀 맞춰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좀 매칭(matching) 돼서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안돈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디든지 재원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장래는 누구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장래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 성장 발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책은 누가하느냐, 아버지 세대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책을 개발할 때 그 아이들은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가야지.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던 뭐하든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생각은, 타시와 형평성?
다릅니다.
특수한 지역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공단이 있고 외국이 많고 여러 점으로, 그것을 형평성으로 만들어가실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다른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정책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로 인해서 인구 증가도 유발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아이도 출산율 제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어느 천 년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긴급보육을 하는데 기본이 긴급보육을 하게 되면 50프로(%) 정도가 아이들이 등원합니다. 그런데 50프로(%)가 나와도 교직원은 100퍼센트(%)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50프로(%) 나와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100퍼센트(%)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이렇게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시하고 형평성 재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시에서도 31개 시군 중 어딘가는 먼저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를 통한 또 중앙정부에다가도 수차 건의를 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놓고 애 많이 낳으라고 하면 부모가, 낳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지자체가 왜 있느냐,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자체의 전체적인 예산에 너무 무수한 많은 그런 금액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부분은 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재고를 해 주시고 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앙정부 경기도하고 꼭 건의를 하셔서 좀 잘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관련된 동의안 부분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해 드리면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하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선정하는데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우리가 만들어지면 주변에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좀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위탁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 선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주로 원장을 지냈던 분들에 대한 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성실히 일했던 일반 교사 분들은 그런, 자기가 위탁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꼭 위탁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민간어린이집을 만든 다음에 원장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 위탁 선정과정에도 어린이집 원장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가점을 주지 마시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런 경력에 의해서 인성이 과연 어떻게, 잘 하고 그다음에 경력이 있어서 얼마나 잘 하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높이 평가를 하셔서 평가기준을 좀 약간 바꿨으면 한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차질 없이 통과가 된다면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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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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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시설과 관계돼서 지금 이 시설을 계획했다가 그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의견제시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지금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기 위한 의견제시를 안건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목감 쪽에 있는 논곡동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거기 체육시설 부분을 계획했다가 폐지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가 이런 도시계획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많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미집행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한번 쫙 총정리했을 때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지역, 이 위치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우리 의견을 들어서 폐지까지 이렇게 다급하게 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사례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이 사항은 시가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누적적으로 불만이 쌓여간 부분이 결국은 시가 그 계획된 시간 안에 이 시설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내부적인 또 판단이 일단 있었던 부분이고 더 이상 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그 시민 분들에게 피해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물론 이 토지와 상관이 없는 일부 주민들은 달갑지 않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계획변경에 따라,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또 별도의 대안을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책무이고 그렇지만 또 이 토지를 소유하신 시민 분들에게는 또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어서는 또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희 위원 죄송한데 한 번 더 여쭐게요, 국장님.
그렇다 한다면 제가 다시 특별히 답변을 요청했던 이유는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 부분들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서 미집행된 것 또한 상당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쭉 훑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수가 몇 개라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도시계획을 했다가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정 기간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까지 가면 그 기간이 됐을 때 미집행된 부분들은 자동으로 폐지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멸되게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민원과 관계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주들 역시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 역시 토지주들의 그런 불만이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금 채 5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우리들의 의견 제시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그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두거나 해서 놔두는데 이것은 왜 굳이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들이 도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들은 현행도 형태만 다를 뿐 그 좁은 소로길이든지 도로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현재 사용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시설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일정한 면적을 꽤 많이 차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의 입장이 어떤 도시계획도로 관련한 도시계획시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선형이 길게 뻗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 사람의 토지가. 그런 형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거의 대부분 없는데 물론 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토지 전체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데 따른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다른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의 민원과는 좀 성질이 다르다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나 뭐 이런 거 제반시설하고 좀 다르고 체육시설로 들어가니까 면적이 되게 크고 토지주들의 토지에 대한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주들에 대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복지국장 권응서 네, 토지 전체가 들어가니까 토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선희 위원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어쨌든 이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아마도 이게 그냥 도시계획이 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감동, 능곡동 지역 내에 이 토지와 관련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이 폐지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예상되는 부분들 민원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몇 년이죠? 20년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20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20년이고 5년마다 주기로 보완 수정을 할 수 있는데 5년도 안 돼서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지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감동에 체육시설계획이 많이 있어서 당분간 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폐지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없으니까 민간인의 그 사적인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목감동 도시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오히려, 오히려 이 이후에 이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이전에, 이전에 이게 도시계획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 뻔히 무슨 시설로 다 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이것을 했을 때 그냥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용역도 발생을 했을 거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용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돈을 부담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게 돈도 부담을 하면서 많은 돈을 비용을 내고 어떤 분이 말씀하다시피 주민의 혈세를 많이 지불하고 나서 5년도 안 돼서 이걸 폐지한다.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치 앞을 못 보고 이것을 폐지를 할 정도 이 정도의 용역을 발주하고 시설 결정을 했다면 누군가 이거 문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죠, 그렇죠? 묶어놓으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앞으로 더 시설 결정하기 전에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 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견 청취니까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안선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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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자녀 격리 조치에 따라 공가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의견보다는 부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되는 과도기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진입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새롭게 참여위원을 선출하고 있는 시점이며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갖는 시민과 공무원은 주민자치회의 기본 조례를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간단한 용어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과 몇 가지 포함해야 하는 조항들로 개정이 필요했던 차에 또 다른 안건으로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계셔서 서로 협의하며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발의하신 두 의원님께서는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동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와 동 주민자치를 순회하시며 여러 차례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자치회가 지금 4개가 자치회로 전환했나요, 동?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10개, 신현동이 9월에 하면서 10개가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10개가 되었어요, 벌써?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서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 수정을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그 16조에 주민총회에서 보면 “주민총회 참석 대상은 주민총회 기준일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어 생활권을 영위하고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16조2항에.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네. 여기에서 그 항상 이제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소는 시흥시로 안 되어 있고 안산으로 돼 있거나 타 지역에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은 시흥시로 돼 있고 이런 것은 그래도 명확한데 직장이 예를 들어 생활권은 안산에 있는데 시흥시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총회의 참석 대상은 주민총회 기준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 네. 좋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것 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다음에 그 17조에 보면 그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에서 보면 두 번째에 마을복지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2번에.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그 부분에 보면 마을복지라고 하면 마을복지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좀 이 부분도 그냥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 부분은 의원님들 발의로 하셨던 부분이라······.

이금재 위원 네, 홍헌영 의원님 이 부분은······.

홍헌영 의원 네,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논의과정에서 사전 의원님들과도 논의를 했을 때 이따가 얘기하실 거지만 25조에 저희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조성 조항에서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열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좀······.

이금재 위원 아,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홍헌영 의원 네, 네.
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동, 읍·면·동 단위의 자체기구잖아요,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동 단위에서 수립하는 마을복지계획에 한해서 총회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게 열어주자는 그 취지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금재 위원 그런데 복지에 관한 계획 이러면 복지는 굉장히 너무나 포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수정안이 나왔는데······.

홍헌영 의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금재 위원 아니, 우선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다음에 19조에 보면 그 의원의 의무에 있어서요, 그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잖아요, 6시간을?

홍헌영 의원 네, 네.

이금재 위원 이것에 보면 그 조항에 있어서 “단 공개 추첨 대상은 사전 이수 원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인데 공개 추첨 대상자에게서만 사전 이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단서를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헌영 의원 네. 부서 검토 결과 어차피 코로나 시국에 현재 사전 집합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부분은 뭐 수정하셔도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형평성에 맞지 않고 꼭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주민자치를 해야 또 빠져나가지 않고 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 거지 이 교육 부분은 또 받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 25조에 보면 아까 발의하신 홍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헌영 의원 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정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그 “동” 자를 붙여야지 더 명확하게,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 시 단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 자 하나 넣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수정안 외 다른······.

(○ 안선희 의원 좌석에서 -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안선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선희 의원 지금 짧게 하고, 짧게 하고.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상섭 아니, 수정안이 아닐 때, 수정안이 아니면.

안선희 의원 아, 수정안 부분들에, 그러니까 짧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선희 의원 저는 지금 이금재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수정안 대부분, 대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16조도 수정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25조 그리고 19조 이 세 가지 부분들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동의를 하는데요.
17조 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개정안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17조2항에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이라 함은 사실은 이 내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이죠, 주민자치회 활동에 있어서.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그리고 목적성을 볼 때 주민자치회가 다른 여러 가지 유관단체와의 관계들을 볼 때 마을복지라는 부분 일반적인 복지가 아니고 마을단위의 복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마을복지에 관한 계획은 주민자치회에서 의미 있게 담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좀 하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의원 네, 한 가지 좀 부언을 드리자면요, 그 3호에 교육자치와 도시재생 그리고 1호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부분들도 어찌 보면 다 마을발전에 대한 계획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예시로 좀 나열을 한 이유는 이 네 분야가 흔히 말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동을 그 주민자치회 내의 분과와 좀 연계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좀 명시를 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전에 25조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마을복지계획에 대해서는 연동을 할 수 있겠지만 시 전체에서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각 동의 그런 마을복지계획을 취합하고 또 4년마다 그리고 1년마다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보장 시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읍·면·동의 그런 마을 어떤 주민자치를 전제한 그런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총회와 연동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지금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서 연결성이, 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좀 조율이 된 부분으로 이 취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차후 연동이 가능하게끔 예시를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운영 매뉴얼(manual)은 다 완성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됐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통과되면 이것까지 함께 적용할 생각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다시······.

송미희 위원 오늘 이 조례 통과하면 이것까지 같이 적용해서 마무리할 계획이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주민자치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운영 매뉴얼(manual)도 없이 진행해 오셨고 이제 매뉴얼(manual)이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이미 18개 동 중에 10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고 또 신현동이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진행했던 동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전환하게 될 동도 운영 매뉴얼(manual)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헌영 의원 좌석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며) 아, 홍헌영 의원님······.

(○ 홍헌영 의원 좌석에서 - 저는 대답 때문에 켜놨습니다.)
(이금재 위원 위원석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며) 그다음에 이금재 위원님 더 얘기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이 안건내용의 일부를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16조는 주민총회 참석대상과 주민총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자치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19조 중 공개추첨대상자 사전 교육이수 원칙을 삭제하고, 안 제25조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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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세정팀장께서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이은정 네, 안녕하세요? 세정팀장 이은정입니다.
시흥시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그랬었는데요, 이금재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정과는 이에 대한 규칙을 잘 만들어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세정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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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계획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합계정을 조성했던 내용을 쭉 보면 총 금액이 6,116억 원 이상의 금액이 있습니다, 특별예산으로.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안선희 위원 예산총액으로, 통합계정으로 조성된 부분을 보면 예산총액이 6,000억 원 이상이 있지요?
자료 저한테 주셨는데?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 네, 네.
그것은 예산총액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제가 질의, 질의 들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네, 예산총액이 통합계정 조성으로 된 예산총액이 6,160억 원 이상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 약 4,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이 예산, 즉 특별회계에 잡혀지는 이 예산은 배곧신도시 사업 공영개발사업의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은 거의 다가 배곧신도시 관련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안선희 위원 팀장님, 맞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배곧 사업을 한 것이죠, 네.

안선희 위원 네, 배곧 사업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는 회전기금이라는 형식으로, 즉 대출의 형식으로 예산을 지출해왔습니다. 집행해왔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부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안선희 위원 간단하게, 틀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회전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저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쭉 들었는데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돈을 우리 시에서는 예산 부분들의 과거에 아마 배곧신도시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시의 세수 자체가 마이너스(minus)였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배곧신도시 사업을 함으로써 꽤 우리 시를 위한 예산 부분들이 쭉 사용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다행스러운데요, 이 특별회계를 현재까지는 회전자금이라는 형식으로 대출 형식으로 사용해왔죠, 내부에서? 맞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제목은 되게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좀 쉽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을 좋아하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를 회계기금으로 사용해왔는데 이제는 특별회계별 예비비를 1프로(%) 이내에서 회전기금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운영을 좀 수월하게, 우리 예산을 좀 수월하게 특별회계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추지로 이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이 사항은······.

안선희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이야기 말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회전기금 설치 조례는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안선희 위원 1프로(%)는 쉽게 그냥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예비비로 재워두지 말고, 재워두지 말고 재정 확대에······.

안선희 위원 예비비로 재워두지 말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투입을 하자라는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맞네요.
1프로(%)를 좀 예산을 사용,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열어두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라는 개념 자체가 특별회계라고 이야기, 명명을 했듯이 이 네이밍(naming)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사용되는 것들이 회전기금이라는 형식으로, 대출의 형식으로 내부에서 계속 예산을 사용해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현은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부분들은 시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지 않을까, 상당히 두렵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라고 하지만 예비비로 묶어두지 말고 1프로(%) 정도 사용은 좀 우리가 예산 사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좀 열어놔서 사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인색한데,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회계로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들이 되어지고 사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다는 말이죠.
사용할 데가 꽤 있어요.
가령 배곧신도시에는 체육시설이 제대로, 공공체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다른 동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 배곧이 굉장히 좀 차별화됐고 잘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공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 굉장히, 이 시민들을 제대로 아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계속 이야기한다면 이 특별회계가 이렇게 돼도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난색을 표명하고요. 두렵기조차 하고요.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영개발사업인 특별회계 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회전기금으로 이미 많이 사용했다.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나와 있는 특별회계가, 한 3년 전부터 특별회계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였고 그리고 어디 어디에 얼마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회전기금으로 사용한 것과 실제로 특별회계로 사용됐던 것들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집행됐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집행된 내역, 그리고 계획된 내용들 자료를 저한테 꼭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다 한다면 그것까지 해서 관련 자료들 제가 좀, 우리 시의원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부분들까지 전제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 부분들을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염두에 두고 그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 자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청드리고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서 많은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를 1프로(%)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안선희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비비를······.

안선희 위원 1프로(%)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예비비를 1프로(%) 범위 내에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도 예비비 중에서도 향후 1년 내지 3년이 이내에 아니면 4년 이내에 쓸 목적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전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요. 정말 그 목적을 갖지 않고 예비비로 계속 사장되어 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인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프로(%)를 제외를, 1프로(%)를 해놓고······.

안선희 위원 아니, 아니. 잘못 들으셨어요.
지금 거꾸로 들었어요, 과장님.
제가 그래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특별회계가 한 4,000억 원이 되니 지금 4,0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데 4,000억 원이 예비비로 다 쓰여진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안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말한 적 없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A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과장님은 F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통합계정 조성이 특별회계별 예비비 1프로(%) 이내에서 재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요청드리는 것은 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가 자꾸 흩어지고 있어요. 난무한데,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회전기금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어디에 사용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 금액 중에 현재까지 회전기금으로 사용된 액수가 얼마이고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계획이 있는지 이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부분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에서 사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아직도 사용되지 못하고 계획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프로(%) 사용이 꼭 필요하고 목적성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게 더 먼저냐, 어느 게 더 정말 목적성을 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느냐는 집행부가 훨씬 더 지혜롭게 잘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전제 부분들은 같이 지금까지 계획했고 집행했던 부분을 전제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 어려운 시기에 기획담당관 하시기가 참 힘드시겠어요. 없는 예산을 또 쥐어짜야 되고 또 묘하게도 과장님의 고충을 알았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6월 9일 날 일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벌써 개정을 해놔서 손쉽게 그것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지금 처음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기존적으로 있었던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뭐 국가적이나 지방재정부나 이런 데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예산의 부족으로 이제는 털어서 긴급하게 쓸 예산이 있으면 쓰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에 동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예탁과 예수를 여러 가지 했을 때 내부의 거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 꼭 동의를 받고 동의에 의해서 회수하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동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통합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제가 1조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이렇게 체크(check)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토털(total) 지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기금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예탁되어 있는 게?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기금으로······.

안돈의 위원 전체적인 것, 6개 다 합쳐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1,165억 원 정도 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상수도사업회전기금, 공영개발회전기금 이러한······.

안돈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기준입니까? 아니면 8월 말 기준입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8월 말 기준입니다.

안돈의 위원 8월 말 기준이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천 얼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165억 원이오.

안돈의 위원 1,105억 원 정도로 저는 받았고요, 자료를 보니까.
뭐 그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이 기금은······.

안돈의 위원 통합안정화로 넘어갔으면?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기금에는 상수도사업회전기금 그다음에 공영개발회전기금이 있는데 이미 그것은 실행을 시킨 거잖아요?

안돈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1,165억 원 속에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돈의 위원 포함되어 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도 연말 기준, 아니 올 초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기금에서 갖다 내부거래로 들어온 토털(total) 금액이 얼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총 1,320억 원입니다.

안돈의 위원 1,320억 원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게 지금 5년 정도 딜레이(delay)돼서 다시······.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는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조에 보면 통합계정, 안정화계정 통합계정 이 자체는 따지고 보면 융자계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달리 보면.
왜? 융자 쉽게 해 줘야 되니까. 그 융자가 내부적으로 일반회계든 뭐든 당겨서 쓰기 쉽게, 단 통합계정이라고 그러는 것으로 해서 의회로 동의를 하면 이 통합계정 자체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통합계정 안에는 6가지의 종목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가, 물론 서브자료가 오겠지만 내부의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토털 통합계정에 대한 그 금액으로 변동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회계기간 안에만, 연말 기준 말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가능합니다.

안돈의 위원 가능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의회 최초에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기금 자체에 각 기금 종류마다 금액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회는 통합계정 하나에 동의서 하나로 끝나고 집행부에서는 그 내부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해가면서 바꿔가면서 정리를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부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정부의 회계를 그렇게 만들 수 있나?
일반기업체도 이것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제가 여쭤본 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통합기금의 최초에 그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재난안전기금이 만약에 100억 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만약에 300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다른 기금의 5가지 있는 것을 합쳐 보니까 한 500억 원이 있다, 남아 있는 게. 그것 갖다가 내부적으로 쓰고 연말에 우리가 결산해서 의회 보고할 때는 통합안정기금에 토털 금액에 서브자료 넣었던 금액과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금통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볼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 계좌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통합안정화계정으로 해서 6가지의 밑에 목은 바뀌지 않겠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 바뀝니다.

안돈의 위원 바뀌지 않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각 목마다 있는 잔여금액을 전체금액의 이리치고 저리치고 해서라도 끼워서 맞춰서 일은 일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통합계정 안에 있는 그 목에 대한 금액은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나,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그것은······.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진열 정리를 할지는 그 부분으로 정립을 하고 싶었고,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유권해석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안돈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통합기금이라고 하면 통합기금 속에 만약에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게 6개 기금이 있다고 하면 6개 기금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중에서 기금을 얼마를 적립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재난기금 자체는 원래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예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기금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만 이번에 통합기금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기타특별회계 부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금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그 기금이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액수만큼 각 개별기금에서 정해진 만큼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정해진 만큼에서만 총액 안에서 있는 것이지. 금액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흔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내부적으로 흔들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렇죠.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정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재난안전 각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공영개발이나 이런 부분 상수도나 이런 것으로 보면 남아있는 돈? 결국은 내부적으로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내부 부서 간에. 그렇죠?
그것 아니죠, 분명히?

○정책기획관 이덕환 계약서 쓰고······.

안돈의 위원 계약서는 쓰겠지만······.

○정책기획관 이덕환 의회 동의 받고······.

안돈의 위원 그렇죠. 의회 동의가 필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내부의 조정이, 그러니까 통합안정기금의 전체적인 금액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의 내부적인 금액이 전체 금액이 변동이 없지만 내부 관 항목에 있는 6가지 종목이 변동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 받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기금 운용······.

안돈의 위원 받아요? 안 받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예산편성 기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준 것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20프로(%)를 넘어가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는 만약에 적립 금액이 2,000억 원이 있어요. 공영개발 5,000억 원이 있어요.
20프로(%)라고 하면 그 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 20프로(%) 넘지 않는다고 동의 안 받아야 돼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지금,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것을 따지라는 거예요, 나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전······.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성립이 돼서 우리 편성이 된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회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지방이 움직이는 게, 정부가 움직이는 게 돈이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전혀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미 또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우리 의원들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뭐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참 묘하게 잘해놨어요, 정부에서.
왜, 정치권에서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가 된 사람은 전혀 갈 수 없도록 해놨어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시장, 단체장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금 형성에 있어서 각 목에 있는 금액이 어느 항목은 대단히 많은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어느 항목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그중에 그 20프로(%)라는 것은 그 갭(gap)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1,000억 원이 되는데도 사용할 부분은 29프로(%), 20프로(%)가 안 돼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어떤 것은 1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20억 원을 쓰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저도······.

안돈의 위원 의회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 통합계정으로 완성이 되면, 통합계정으로 완성이 되면 다른 정책사업들은 크게 발생할 게 없습니다. 예탁·예수밖에 없거든요. 예탁·예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1프로(%), 그 예비비 1프로(%)를 남겨두고 그다음에 기금 적립을 하는데, 통합계정기금 적립을 하는데 그 기금을 적립하는 데 있어서 예탁을 얼마 시켜놓을 거냐, 이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과목 2개 과목이 1개 이상, 2개 이상 나올 게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탁·예수만 발생할 뿐이죠.

안돈의 위원 그것은 통합계정 자체로 예탁·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항목에 있는 목에 대한 여섯 가지가 또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 모두가 다 차이가 나니 20프로(%)라는 어떤 기금은 상당한 많은 기금이 형성돼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작았을 때 이 20프로(%)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큰데 이것을 20프로(%) 아니라고 해서 동의를 안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분 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통합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이점은 있겠죠. 그렇죠? 잘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잔액만 맞으면 되느냐, 이것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5조에 보면 특별 계정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20프로(%), 일단 이것은 이익이 난 것에서 10프로(%) 같은 것은 제외시켜도 보고 안 해도 돼요. 이익이 난 거니까,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조례 하나로 담아서 의회 동의 없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뭐야,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식이냐면 목적사업 수행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자금의 융자를 해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통으로 쳐서 통합이라는 것에 맞춰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전혀 컨트롤(control) 방법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역사회 간접자본 등 지역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가능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전 것은.
이런 내용을 안 놔두고 통합으로 돼 있는데 결론은 뭐냐, 시장이 안정화계정을 통해서 쉽게 자금 도달을 했을 경우에 이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이냐?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통합계정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해서 결국은 지방 그 일반회계에, 또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기금 상환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 났을 때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통합계정 부분이······.

안돈의 위원 그때 거기서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문구로 뭐라 그랬냐면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예요.
이것을 뭐로 명제를 할 겁니까? 시장 판단이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는 명제화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뜻을.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이게 특별······.

안돈의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우리가 그 통합재정을 하기 전에 그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그런 조례를 보면 상당히 명세,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통합재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되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조례에는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회계거든요. 지방정부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계가 필요합니다, 자금이.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 판단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달리 풀면.
왜, 유권 해석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담아져 있으니까.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럼 통합기금은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목적 사업 뭐 이런 것은 뭐 충분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별 일이 없겠지만 시장의 특별한 사유, 시장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런데 위원님, 그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이제······.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쓰고 어려울 때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잖아요.

안돈의 위원 하지만 그 부분을, 그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5조에 대해서 이렇게 1조, 2조 이런 것 뭐 초과분에 대해서 10프로(%) 이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3조에 보면 재정 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금액은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이런 쭉 보면 밑에 3항1호에 보면 내용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무조건 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돼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2호 또 재난안전기금으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현저하게. 그러면 내부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부 목에 있는 그 여섯 가지 중으로. 전체적인 것은 통합을 해놨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 4항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프로(%)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이것. 좋은데 결론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전체 금액을 다 쓸 수는 있지만 30프로(%)는 남겨두라는 얘기로 볼 수 있죠, 풀이가?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30프로(%)를 남겨놨을 때 썼어요, 이미 일반회계를 가든 어디든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즉시 환급이 가능하지 않은 예탁금이 아닌 경우에는 30프로(%)가 전체 금액의 만약에 우리가 100억 원이 30프로(%)였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300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200억 원 어떻게 하죠? 이 70프로(%)라고 하는 것에 30프로(%) 남겨놓으라는 보장에,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간에 이 금전적인 예산을 다룰 때는 항상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1월 7일부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창궐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지방채 7조 원 발행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 기금을 이렇게 썼을 때 물론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살려야 되니까 써야 됩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니까.
하지만 긴급하게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30프로(%)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으로 해놨으니까 여섯 가지를 갖다 통합으로 해서 금액을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물론 그 목에 있는 부분이 변동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긴급사항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거기에 보면 또 4항 가기 전에 4호에 보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여건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이면 시장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이든 뭐든 긴급하다는 말만 붙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뭐로 긴급을 따질 거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긴급을 따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조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위원회에서 만약에 “야, 너네 급하게 가져가니까 5프로(%) 내.” 5프로(%) 낼 거예요? 아니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공채 이자율 수준이나 기금 등의 금융자산을 평균 운용 수익률을 이렇게 평균을 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프로(%)짜리가 5프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문가들이니까. 그 이자 기준일이 매년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적립을 해 나가야 된다. 위원회에서 정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0.5프로(%)로 해도 되냐, 우리 기금 수익률을 보면 보통 몇 프로예요? 여기 쓰여 있는 것 보면 보통 우리가 예치율에서 보면 0.8, 제일 낮은 것은 0.76에서 1.67프로(%)가 아주 마진이 있어요. 그럼 평균치만 봐도 1프로(%)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다고 보면 상당히 낮은 수익률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부서에서도 그것은 지향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탁금의 상환, 참 이건 상환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예탁금의 상황이 된 부분. 그 상환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이 통합안정기금을 쓸 때 얼마를 갖다 쓰고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해 주겠다.
내부거래니까 그건 빚이거든요, 달리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내부거래고, 좋게 이야기하면 한 집안에서 빌려준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환은 내용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쓰는 것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8조 위원회 설치의 기금을 보면, 위원회 설치를 보면 이게 위원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통합안정계정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시장 소속으로 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의회가 뭐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맞아요, 이 조직의 구성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안돈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실무적으로는 그 법제사무를 담당하는 컨설팅(consulting)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표현 자체를 그렇게 검토의견을 좀 예시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인용을 한 것은 사실은 이게 시흥시의 법이에요, 조례니까.
인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시장 소속으로 하면 더더욱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책기획관 이덕환 사실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안돈의 위원 이걸 법제처에서 인용을 했다는 것은······.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인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참고자료로 누구한테나 설명할 때는 필요하지만 조례에 담아서 인용을 한다? 이것은 아니죠.
조례에 담으면 바로 법이 시행되는 건데, 규정이. 그렇죠?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위원님은 시장 소속으로, 시장의 소속으로 보시는 그 기준하고······.

안돈의 위원 시장의 소속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법제처에서 의견을 단 것은 시장의 그 권한이 아니고 시장 소속의, 그러니까 시 소속의 위원회를······.

안돈의 위원 시의 소속으로 놓아서 통합재정안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시장 소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가지 우리가 무슨 위원회 할 때 시장 소속으로 돼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그것은······.

안돈의 위원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없었어요, 전혀.

○정책기획관 이덕환 법제처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것 뭐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탁금의 상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참 대단히 그 입법예고 사항에서 의견을 주신 분은 참 용기가 있다고 대단히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부담에 대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고 난 봐요, 이 내용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재정심의위원회를 가보면 어쩔 때는 서면심의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일부. 어떤 것은 코로나가 오지 않았어도 서면심의를 했고, 그 이유인 즉슨 여기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위원회에 있는 그 아홉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을 이렇게 섭외해서 모셔올지는 모르지만 1년에 필요에 의해서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 정도의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시흥시에 있는 재정안정기금에 대한 이 내용을 갖고 얼마나 파악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불과 회의시간 1시간 내지 2시간인데 자료 줘봐야 이분들은 재정안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되겠지만 자기 업무에 치중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쁘고 이런 상황에 위원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되지 않아서 어쩔 때는 못 온다고 다 전화를 해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이런 부담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이런 전문가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아홉 분을 초대한다고 보면 쉽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마지막에 의견도 제출하고 다 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조례 하나 가지고서는.
그래서 어떻게 섭외를 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 문제도 뭐냐 하면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 하는데 민간인 두 사람을 추천해야 돼요, 우리가 시에서, 위원이 배제되고. 이게 전문성이 있냐, 있다고 보자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다 간다,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회계공무원을 보면 통합기금운용관이 지금 예산담당 부서장이라고 하면 담당관님이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통합기금 출납원 같은 경우는 주무관이면 주사니까 그러면 뭐 7급 정도?

○정책기획관 이덕환 예산팀장입니다.

안돈의 위원 예산팀장이에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아, 주사니까. 아, 팀장.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격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이렇게 자꾸 이걸 단계를 맞춰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출납원이라고 보면 이게 전결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업무만 그분이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통합기금을 총괄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관직을 갖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아 그러니까 출납을 할 때 전결 기준을 팀장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담당 운용관까지 다 가느냐, 전결 기준이,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것은 최종 결재는 운용관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11조까지는 돼 있고 우리가 통합안정기금을 이렇게 상당히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2조 정도의 수준으로 돼 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18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함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통합에 대한 제정을 할 때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기준에서 일부분 14조 정도에 있는 내용 중에는 좀 일부 가미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치 않냐, 그다음에 또 예금 상환, 예탁금의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준용을 좀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통합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이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쾌하게 명제를 제시할 수 있는 누구도 헷갈리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수정을 좀 해 보고 싶다.
그래서 문구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고 할 때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같이 합의를 해서 시간을 갖고 오늘 시간이 있으니 좀 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건 내일 오전에 우리가 심사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게 어떤가, 이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서장하고 또 판단하시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분들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장님 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많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따라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3인)
경  제  국  장윤주호
복  지  국  장권응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소 상 공 인 과 장 신제승
관  광  과  장성창열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지 역 화 폐 팀 장 김형호
세  정  팀  장이은정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