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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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사진행을 일단 마친 다음, 의사진행 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만약에 의견이 아닌 그 심사보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일정에 대해 관련입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심사보고와 관련되는 부분 아니고요. 어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그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계획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심사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과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체가 다시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 어렵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셔서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중요하게 다시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나서 한참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이 참고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통틀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주셨던 자료를 보면 특별재정이라는 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4,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3,960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고 특별회계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별회계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 그리고 재정상 사업예산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 2020년 올해에도 회전기금의 형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들에서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저희들에게 요청드렸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계되는 조례 제정은 이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그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회전기금이라는 형식으로 즉, 대출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억 원 이것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배곧신도시 관련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4,000억 원가량 되는 것 중에 2,000억 원을 이미 회전기금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아있는 1,960억 원가량의 특별회계 부분들이 1프로(%)를 제외하고는 회전기금이 아니라 대출의 형식도 아니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의 주인이 시흥시민이라고 한다면 배곧신도시에 관련된 특별회계를 적어도 배곧신도시 주민이라도 이 부분들을 알고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시 1프로(%)를 제외하고 거의 99프로(%)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대출의 형식도 아니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몇 명 위원님께서는 수정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하지만 저는 위원장님이 우려한 대로 보류하는 것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시의원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쉽게 회계가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이 쉽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정말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류하고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안돈의 위원님!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얘기하실 거예요?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입법예고를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없었고 단지 어떤 분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용기 내어서 운영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일부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용기 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6개 있는 특별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나 그 긴급하게 써야 할 예산들이 있다고 보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을 1프로(%)를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 1프로(%)는 예비비 목적의 예산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액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70프로(%) 이상을 못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배곧이든 어디든 간에 똑같은 시흥시 안입니다. 그러면 시흥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배곧은 별도의 5,000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던 나대지 땅을 시흥시에서 잘 개발해서 지금 이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익이 나온 게 100퍼센트(%) 배곧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 땅은 시흥시 전체의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흥시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되고 그 부분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영개발에서 많은 이익금이 났다고 그래서 모든 걸 거기다 쌓아둔다, 그것은 옳지 않고 시흥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활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배곧이 예전에 정 어떤 시장님이 마지막 회기 때 이것을 사기 위해서 의결이 됐던 그런 의회에서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잘 개발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그동안에 입법예고하는 동안에 집행부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런 부분 했을 때 다른 이면이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도 저는 느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보류했던 내용은 이것을 한 달을 지연시켜서 넘기든 안 넘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있는 모든 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지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뭔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세워서 그분들이 업무를 진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든 오늘이든 또한 어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늘은 상당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시간적인 촉박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제가 불편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불편하실 수 있으니 각자 방에서 같은 집행부와 논의를 하든 같이 합의를 봐서 같이 하든 그런 의미로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내년도 2021년도 예산과 여러 가지 기획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7월부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촉박한 시기에 업무 조정도 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흥시를 끌고 가는 싱크탱크(think tank)인데 그런 일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넘겨줘야 할 조례입니다.
2000년도 6월 달에 이미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개정이 됐고 그 개정에 따라서 국회법을 따라야 되는 우리도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거고, 모법을 갖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달 후에 보류를 하든 내년도에 하든 어차피 본예산은 우리가 11월부터 하지만 이미 집행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각자 그 지역구에서 해야 될 무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들이 각자 또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흥시민을 위한 균형발전과 시흥시민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이 되니 이 부분은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방금 우리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심사보류된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번 우리 논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저 의견 잠깐 한마디만 하고.)
정회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님.)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이것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위원장님,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특별회계라 함은 특별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배곧에는 7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배곧에서 살고 있는 7만 명 이상의 인구는 과천이라는 도시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천에는 체육시설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곧신도시에는 제대로 된 공공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차문제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들이 특별회계가 뭔지, 특별회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로 사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회계는, 그리고 예산은 시흥시민 전체가 균형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른 것은 특별회계란 특별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된 심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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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용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가맹점 기준, 활성화 시책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흥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바일시루 연계 건강걷기앱 추진에 있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 도입 추진 시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용에 있어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카드 도입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 분석을 면밀히 하여 카드 도입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반기 개장 예정인 인공서핑장에서 청소년 대상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운영을 전문역량이 풍부하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7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인근 민간어린이집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 심사 시 가점항목에 경력, 인성을 포함하는 등 평가지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개소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사전에 용역 추진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 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총회 참석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민총회 참석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추첨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에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