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7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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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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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 시 혼란을 예방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경기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3년간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외 기관에만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내 전문기관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 사업의 인력 규모와 운영비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위탁 후 사업 추진 시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생업소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지원 사업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 홍원상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개소 후에는 우리 시 소재의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금형제조연구소 등 자동차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관내 자동차의 부품 업계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전기자 제조데이터센터는 도시환경위원회와 개별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각 연구원의 업무 성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공원보안관 운영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공원보안관 시행 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여 주시고 공원보안관의 권한과 업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과의 충돌 등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성훈창김창수노용수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