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7.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8.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1. 시흥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17.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22.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2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7.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홍원상 의원 발의)
5.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6.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시장 제출)
7.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8.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이금재·안돈의 의원 발의)
12.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5.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발의)
16.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23.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7.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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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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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8일 제출되고, 10월 14일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건에 대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적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면 실질적으로 고용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조성과 관련하여 소망트리 예산 절감을 통하여 3개 권역으로 확대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트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등식을 특정 집단만이 아닌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우유 및 유제품뿐만 아니라 두유, 주스 등 다양한 건강식으로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영아반, 누리과정 인원수에 따라 어린이집마다 수요가 달라 우유가 남거나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에 대한 보육료와 가정 보육에 따른 보육료 지원에 있어 차이가 크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개선을 적극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결산서는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검사하므로 회계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 사고이월 등 결산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과 결산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결산업무에 있어 방향 전환을 적극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스테이션(station) 인건비와 관련하여 청년스테이션(station) 인력을 운영 목적에 맞도록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한시적인 프로그램과 행사로는 청년사업이 뿌리내리기 어려우므로 청년스테이션(station)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식으로 간소하게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 써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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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정책기획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방법 변경 및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비율을 조정하고 안 제3조에 위촉직 위원 연임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 및 안 제 6조의3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시고 아까 정회 동안에 논의된 통합안정화기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아까 정회 때 잠깐 논의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잠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 해당 부서인 정책기획관 담당한테 물어보시고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안선희 위원입니다.)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얘기하면 하세요.

안선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 그리고 기획관 과장님 전체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때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해서 보류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에서 특히 공영개발사업비, 공영개발사업비가 3,967억 원 이상이었는데 2020년까지 예산 집행된 부분으로 보여지는 게 2,000억 원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로서 공영개발사업비 금액은 1,967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시흥시 행정에서 이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배곧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여쭙겠습니다.
배곧에는 아직도 혁신사업단이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배곧신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되었고 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5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배곧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가보면 아이들은 넘치고 공간은 부족해서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복합화 학교까지 논의된 바 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문예회관 짓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예회관이나 복합화 학교 지금 아직 공사 들어가지 않았고요. 되게 웃지 못할 일은 제가 너무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우리 시흥시가 거북섬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거북섬 개발은 작년, 재작년, 작년에 계획되었다가 지금 가보면 완공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흥시 행정은 개발 부분들에 대해서 척척척 진행할 부분은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편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거북이 걸음입니다.
과연 거북이 걸음일까요? 오리발일까요? 저는 헷갈립니다.
배곧동에는요,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신세계 아울렛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체육시설이랬습니다. 아직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배곧시민을 위해 체육시설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팔려고 내놨는데 매각이 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주 좋은 땅 지금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하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도 여러 차례 제가 물었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땅에 체육시설을 들어서면 진짜 많은 배곧의 인구가 7만이 넘어가고 8만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여기 들어오면 딱 좋다. 왜 이것 안 하냐?”, “네.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안 됩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과장님.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흥시 소유 땅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토지사용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시흥시민인 7만이 넘고 8만으로 이르는 배곧주민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그냥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만 내걸지 말고 시민이 주인이라 한다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약속하십시오.
충분히 체육시설 만들 수 있고요. 상업지구가,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흥시에는 웨딩홀도 없습니다. 웨딩홀 지으면 됩니다. 매각이 안 되면 시흥시가 직접 하면 되고요.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짓도록 해도 됩니다.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의원님들도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분명히 저는 사용된, 집행된 내역들도 논의하고 앞으로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다, 전부 다.
위원장님도 그러실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왜 논의하자고 하는데 논의는 하지 않고 자꾸 찬반으로만 나눕니까?
우리가 지금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이렇게 갈라서야 되는 것 아닙니다.
논의를 합시다. 당부드립니다.
논의를 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안정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시의원님들과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참 답답합니다, 여러모로.
그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시의 의무와 시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뭔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는 예산 편성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집행부에서, 시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오면 동의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몫일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일 먼저 장황한 많은 조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조례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 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은 의회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례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만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원안이 12조로 왔을 때 수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18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담고자 했던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사용할 때 어떻게 기금을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떻게 관리 운용할 거냐,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황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여기 계신 위원님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각 사무실에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과 시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의 내용은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해서 보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잘못 전달이 되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보류를 요청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곧시민들은 제가 마치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을 갖다 쓰는 것처럼 문자 폭탄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보류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는 아무런 의견 없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아니면 집행부 누구인지 누가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오해와 곡해가 돼서 전달이 돼서 제가 문제가 됐고 또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재정에 대해서 이 본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했을 때 동의했던 한 분의 의원님까지도 전화번호가 공지가 되어서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된 얘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참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 편성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집행과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 민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의원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담고자 한 게 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선제적으로 되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조건 돈을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배곧사업에서 그동안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 스케줄이 늦어졌으면 왜 늦어졌는지 분명히 집행부에 따지고 피치 못할 사항이 아닌 업무의 지연으로 본다고 보면 이렇게 단합이 잘되고 하신 분들은 그 스케줄대로 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이 조례대로 하지 않았으면, 또 그 조례에 내용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또 그런 내용을 제가 이의 제기를 해서 하지 않아서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었을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다 숙지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8월 23일 날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됐고 입법예고 됐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심도 있는 의논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모든 조례 안건에 대해서.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없었고 단지 우리 여러 가지 안건 사안이 논의가 되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포함이 됐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겁니다.
당시 이슈(issue)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도 좋지만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균형 발전이라는 말 한마디에 매도를 당했습니다.
배곧도 시흥시고 다른 지역도 모두 시흥시입니다.
어느 분은 전화가 와서 그럽디다. “왜 배곧 얘기를 내가 하느냐?”, “배곧은 그러면 뚝 떨어진 다른 섬입니까? 시흥입니다. 저도 시흥시민이고 배곧에 살든 은계지구에 살든 어디에 살든 시흥시면 저는 시흥시 시민이기 때문에 시흥시 전체를 위한 얘기를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 어느 한 부분 지역에 대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또 그것에 따른 통합재정에 대한 자금을 전용한다든가 유용을 한다든가 예치·예탁을 한다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 후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쓴다, 뭐 한다. 앞으로도 충분히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의회 동의 해 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갖다 씁니다. 예산 때 삭감하면 하나도 못 씁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구성돼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논의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일정에 꼭 반영이 돼서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통과가 되든 논의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곡해되고 오해돼서 전달이 됐던,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치행정 차원으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공과 사를 따져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우리 홍헌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제가 일단 이덕환 기획관님께 질의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근래의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한데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일단 일례로 이 비슷한 사건이 제 임기 초에 있습니다. 은계지구에서 그 자족용지에 어떤 소규모 공장 단지가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은계지구 주민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사항과 좀 비슷한 형국이었는데요. 그때 제 자신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에 업종에 대한 어떤 변화,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나름대로의 미래지향적인 효과를 제가 거기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시흥시 전체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상정된 안건 속에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한 차례 보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사안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공부해 봐도 이 문제의 실체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실체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기획관님께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전에 행안부(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은 투자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지금 현재 투자계획으로 잡힌 총액이 얼마죠?
집행잔액 말고요, 처음부터 이 투자계획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은 투자계획의 총액이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저희가 기억하기는 1조 9,000억 원이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저도 1조 9,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죠? 얼마나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홍헌영 위원 팀장님이라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배곧과 순수하게 돼서는 1조 7,000억 원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홍헌영 위원 집행 현황이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한 2,000억 원이 안 되는 규모의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2023년까지 집행해야 될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재심사가 가능합니까?
이 투자계획을 변경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는 게 가능합니까? 총액을 변경하거나······.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직 사업 준공이 이루어지기 않았기 때문에 투자심사의 총액의 범위 내에서 30프로(%)를 넘게 되면, 투자금액의 30프로(%) 넘게 되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다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현재로서는 그 남은 잔액을 일단 투자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2023년까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현재 혁신성장사업단에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 회기에 올라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이 투자계획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혁신성장사업단하고 일차적인 그 실무적 논의는 좀 거쳤고요.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조례 제정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아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또 투자계획이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포함되어 있고 초중 복합학교 건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투자계획을 집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해당 기금의 조성안과 지금껏 이렇게 배곧주민들에 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배곧개발계획 건이 서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 배곧 사업과 관련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까지는 자금상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자금상의 문제가 없고 이미 그것을 다 검토를 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혹여나 변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 회수계획을 통해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결부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은 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배곧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배곧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인구가 지금, 말씀 주시는데 한 7만 2,000까지 지금 계획 변경이 되면서 늘어있다 그러면서 배곧지구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고요.
다만 시 입장에서······.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배곧에 있는 시설들이 부족한 게 지금 이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현재 계획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학교시설 건축이나 문예회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지장을 초래하지 않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둘이, 두 건이 서로 별개이고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미 서로 결부가 되지 않게끔 계획이 세워진 사안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단지 배곧에 있는 시설들이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다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년 본예산 계획으로써 반영될 기금이 조성되는 것까지 포기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님은?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시흥시장이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기금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의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정부 정책에서 결국은 지방재정에서 예비비로 쌓여져 있는 부분들을 재정을 충분히 융통성 있게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든,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그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게 지금 현재 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충분히 대답을 들었고요.
부디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문제의 본질과 무게를 잘 가늠할 수 있는 그 위원회의 상임위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지금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이게 위원들 잘못입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닙니다.
위원님들 잘못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아무래도 재정안정화기금에 기여하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기금이 회계가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아직 배곧은 진행 중인데 그 특별회계가 다 쓰여질까 봐 하는 우려에서 그런 민원들을 지금 저희한테도 많이 주고 계셨고요.
그런 염려 아니신가 싶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특별회계란 상수도 개보수 공사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그런 유지 관리 등에 쓰이는 비용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란 시흥시에서 직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며, 은행신도시, 그다음에 연성1·2지구, 그리고 월곶신도시, 배곧신도시를 개발할 자금 또는 유지 관리에 필요한 돈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맞죠?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있으나 그 향후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 비상관 이렇게 연결, 그것이라든가 상수도 개보수 공사 등에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만약 이런 자금들이, 여유자금이 있을 때, 발생할 때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인하를 검토하거나 여러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2021년도 상수도 노후 교체관 공사사업이 한 2,000억 원 가까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비비가, 상수도 예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바로 목적사업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은 수도요금 얘기한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 전 취지로는 맞다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정책기획관 이덕환 상수도가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향후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기간이 도래한다고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당연히······.

이금재 위원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요율을 낮추거나, 요율을 낮추거나 시민들 서비스 개선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재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배곧신도시나 월곶신도시 등 기반시설에 쓰이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배곧신도시는 서해안 그 우회도로라든가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여유자금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향후 이런 사업들이 끝난 후 정산해서 배곧신도시 등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사업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재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률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일반회계는 그 세금을 걷어서 시흥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가 뭐 체육시설 등에 쓰이고, 아까 얘기했던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영개발이라든가 교통 환경 이런 공사에 필요한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데 쓰는, 이렇게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에 지금 준공이 다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준공 후에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배곧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그 교통량이 있잖아요, 배신도시가 생겼으니.
거기 반경 10킬로(km)에서 15킬로(km)까지인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도로를 또 뚫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게 이제······.

이금재 위원 그러면 어차피 배곧 그 사업을 한 돈이 결론은 다 여러 곳곳 시흥시에 쓰여져야 된다는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반경 10킬로(km) 15킬로(km) 범위 내가 해당 사업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현재 국가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위기상황이 있는 것이고, 자체 세입 여건 또한 매우 지금 우리 시흥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양한 재정수요가 지금 전략적으로 대응이 필요해서 이 사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조례에 위에 이번에 4월에 제정 되어서 내려온 조례에 살펴보면 각종 기금에 여유자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 번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조례에.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상수도특별회계나 공영개발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상수도특별회계도 지금 노후관이 교체됐는지 어쨌는지 지금 당장 노후된 곳도 많은데 거기에 들어갈 돈도 지금 묶여져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끝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자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저는 위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여러 공무원이나 집행부들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공부도 했고, 지금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통과시켜야 되는 것도 맞고.
맞지만 우리끼리 논의가 안 됐다는 거지.
별안간 몇 분이 이렇게 해갖고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맞나 보다.” 지금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기금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써야 되는 것 이런 것만 지금 얘기를 했지.
정확한 얘기를 사실은 안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치적으로 지금 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또한 듭니다.
본 위원들이 각자 소신껏 정말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하고 정말 여러 시민한테 혜택이 가고 이렇다고 하면 왜 당장 안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궁금한 것 다 풀어주시고요. 얘기해 주세요.
왜? 이 조례 하나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었냐 했지만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일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 수습을 조금 해 주셔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말마따나 22일까지는 괜찮다며요?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아까 홍헌영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런 것 좀 얘기도 좀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각자 따로 따로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금방 송미희 위원님이······.」하는 이 있음)
아, 이제 켰는데,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가 먼저 켰어」하는 이 있음)
두 번 하셨으니까 먼저 할게요.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아무튼 뭐 위원님들께서 이번 이 조례 상정 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주셨고, 우선 뭐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조례가 올라오고 안돈의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시고 우리가 수정안을 보기를 원했죠. 다음 날 수정안을 검토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수정안이 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전날 넘겼지만 실제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수정안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부터 서로 간에 불신이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놓고 그 수정안에 더 수정해야 될 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와전되고 더구나 거기에 배곧주민들이 문자폭탄을 날리고 배곧의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문자폭탄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다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다시 이 상황이 커지면서 심지어 배곧주민들께서는 목감 은계 장현 주민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세 곳에는 역도 되는데 우리는 역도 안 된다.
뭐 진짜 이런 식으로까지 주민들 간에 서로 분열하고, 우리는 시흥시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의 특성상 서로가 지역구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 시흥시의 균형 발전,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이 조례를 자기 지역구에 한정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시흥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래서 배곧의 주민들 입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부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 주민설명회가 아니라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시의회는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잘못 혼돈돼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겨지는, 그리고 결국은 의원들끼리 남는 것은 상처와 불신뿐입니다.
우리가 이러자고 의원을 하거나, 시민을 위해서 의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가 잘못 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정책기획관님한테 이제 질의 좀 해볼게요.
분명히 제가 9월 달 우리 회기 중에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제가 많은 시간을 저 의원 한 사람으로서 할애가 될 것 같으니 불편해서 여기 계신 분, 모든 의원님들한테 찾아가 설명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 조례의 수정안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논의되는 날 저녁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수정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결론을 짓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록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안건 제출을 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심사과정에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다 찾아뵈면서 다 이해 설명은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초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 조례안 완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서 1차적인 것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수정안 자체가 그 당일 날 아침에 어찌 됐든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 안건을 제일 마지막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재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에 좀 미스(miss)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제가 문자폭탄을 받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배곧사업단에 관계된 분을 두 분을 그 이후에 뵙자고 해서 배곧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첫째.
그리고 이해와 또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도 하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정책기획관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시행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랬어요. 정 안 되면 시흥시로 시청에, 여기 의회에 와서 관계된 분들 오신다든가 하면 저도 나서서 같이 설명을 하고 본 조례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은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 판단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공영개발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시흥시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12가지 사항이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배곧의 그 주민들의 입장은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 충분히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답변 중 성실히 혁신성장사업단과 협의해서 답변을 인터넷 민원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배곧에 계신 연합회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하고 배곧동장하고 같이 저녁에 오후에 만나서 1차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절차까지 좀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는 계속 주셨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배곧주민들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고 충분히 설명이 필요했던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제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는 했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사안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크게는.
하나는 통합계정에 대한 것,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을 형성하고 그 기금이 형성이 됐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70프로(%) 30프로(%) 이야기 나왔을 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퍼센트(%)까지 이상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 자체가 통합계정에 대한 그 자금을 70퍼센트(%)까지 다 쓴다고 전달이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어느 의원님께서는 1프로(%)를 남기고 99프로(%) 다 쓴다고까지 해서 제가 그 뒷날 정정 발언을 했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해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통합계정을 했을 때 우리가 배곧의 스케줄에 문제가 됩니까,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안 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가 8대 의원으로 등원하기 전에 이미 전 시장님께서 집행한 내용 중에 상수도기금도 갖다 쓴 게 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회수할 때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명확화하고 그 명확화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각 어느 부서 어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부탁했던 부분들이었고, 또 시흥시 전체 예산을 갖고 다루는 입장에서는 시흥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배곧에 하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일반회계라도 장래에 특별회계기금을 다 썼다 하더라도 도와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죠. 회계기금 다 썼다고 해서, 특별회계 다 썼다고 해서 일반회계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똑같은 시흥입니다.
상수도도 똑같고 은계·목감지구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모두 붙여서 시흥시 전체를 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특별회계를 갖다 쓰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연구 검토한 내용 수정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에 따른 배곧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돼서 오해와, 오해로 빚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리고 시에서 해야 할 사업 내용의 스케줄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흥시 전체를 보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정책기획관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차근차근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설치할 수 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일단 설치하는 것 쉽게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에서요, 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회계 및 기금에 예수 예탁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그 행정에서 자료로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 딱 한 장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배경이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이내 1프로(%) 이내 설정했고요.
자,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별 운용을 볼 때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들은 통합계정입니다.
아까 이금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통합계정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예비비 재편성으로 인한 여유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자, 질의 하나 할게요.
특별회계로요, 상수도특별회계 기금은 820억 원이고 하수도는 905억 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는요, 지금 이 두 개 해서 포함 420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회전기금이라는 형식으로 대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행정이나 시의회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것은 특별히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관계해서 상하수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죠. 답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상수도 420억 원 회전기금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꼭 필요한 부분인데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 중에서 상수도 420억 원을 회전기금으로 이미 사용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시흥시에서는 420억 원을 사용하면서 매년 3년에 걸쳐서 140억 원씩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죠, 이번에?
우리도 동의했습니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매년 140억 원씩 갚겠다고 했는데 올해 2020년에 14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밖에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갚겠다고 한 것을 5년에 다시 걸쳐서 140억 원을 줄여서 기간을 늘려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70억 원씩.
그런데요. 올해는 그중에서 140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30억 원밖에 갚지 못하는 우리 시흥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특별회계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아니지요.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히 이것만큼은 이 항목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특별회계 항목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특히 안타까운 부분은 통합재정기금입니다. 통합재정기금이라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1프로(%) 남짓 남겨놓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어렵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흥시 의원들은 시흥시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과거에 하기로 했던 사업은 척척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생존 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왕권에는 수영장 2개 있습니다. 배곧에 있는 주민들은 인천으로, 인천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합니다.
특별기금 이야기하시는데요.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곧에 두 군데 지금 행정센터 들어오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영장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8만 명에 이르는 이제 8만 명으로 치닫고 있는 배곧에 저는 집행부에 정말 문제 제기 많이 하고 싶은 게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시흥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개발은 막 되는데요, 여러 곳에서 계속 제기합니다. 개발은 쉽게 쉽게 막 진행이 되는데 정작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자꾸 뒤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회계가 왜 존재하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안정화기금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정에서 제대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안건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유자금하고 시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위원님은 여유자금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목적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융통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당장 돈이 있다, 없다라고, 사업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여유자금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정책기획관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은계지구에 주민센터 들어오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어울림센터······.

안선희 위원 네, 어울림센터 들어오죠?
두 군데 들어오죠?

위원장 이상섭 저기 안선희 위원님!
그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안선희 위원 아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계속해야 될 일, 정작 했어야 될 일을 미루고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홍헌영 위원 말씀하세요.

홍헌영 위원 아니요.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만해요. 각자 의견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끼리 통합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것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저기, 네, 네.
잠깐만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제일 이번 조례 제정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그 통합계정으로 해서 예비비 부분을, 예비비 부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게 기여도가 높은, 기여도가 높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한 그 염려가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수정을 아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전장치도 많이 이렇게 해 주셨고 다 좋은데 문제는 신뢰의 문제 같습니다. 신뢰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배곧사업을 진행하면서 완성해야 될 부분들이 완성되지 않고 계속 진행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업이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특별회계가 다만 단지 좀 보류돼서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여유자금인 것 마냥 이렇게 쓰려고 한다는 게 배곧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써야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 못 하는 배곧주민들도 또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사업 자체들이 더디다 보니 그리고 약속한 것들이 안 되다 보니 이 자체가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시가 뭔 약속을 해 줘도 ‘안 믿어. 나 이거 모르겠어. 왜 시는 배곧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고 주민들도 왜 싫어하고 막 이러지, 해 준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해야 될 어울림센터 부분의 수영장 부분도 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대가 있다고, 거기에 수영장을 담으면 된다. 또 일부 위원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서울대는 서울대법인이지 왜 거기에다가 시흥시 체육관을 짓느냐?”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하나도 해 주지도 않으면서 왜 특별회계를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좀 지체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약속도 안 하면서 해 주자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우리 이덕환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9월 우리 심사 보류된 이후에 주민들을 빨리 만나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좀 가져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몇 번이고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고 이해 당사자가 배곧주민들인데 뭐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해요?
떳떳하면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 제정이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그냥 밀실행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통과된다고 봅시다. 자원순환 조례 그것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다시 다 폐지됐죠.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꼭 조례 개정, 제정을 의회가 할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조례 제정 권한이 우리한테 있겠지만 이미 집행부가 그런 조례 제정이 통과될 것으로 미리 알고 그다음 수순에 300억 원이라는 돈을 특별회계, 공영특별회계에서 갖고 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시나리오처럼 짜져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은요.
이것은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그럼?
의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 시의원들끼리 싸워야 되고 지역 간에 주민들이 싸우게 만듭니까?
정확히 소통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9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결국 안 돼서 9일 날 담당관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12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혁신센터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만나게 해서 설명하는 그 정도로 가지고 뭘 설명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식의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 일요일 날, 담당관님한테 특별회계로 써야 될 배곧사업 부분을 좀 확보해 달라. 했죠?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그것을 받아와서 오늘 아침에 우종설 단장님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건 시 집행부가 언제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봐요. 내일도 할 수 있고 오늘 저녁에도 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일 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도 없이 의회한테만 딱 주면서 “조례에 문제없으니까 해 주세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까?
아무튼 저는 시 집행부를 같이 해야 될 위원장으로서 함께 해야 되겠지만 또 의회의 본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아우성치는데 시의원은 나 몰라라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의원을 뭐 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지금부터 주민들과, 의원들과 시 집행부가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잡아서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곧주민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배곧 사람들만의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이 조례는 개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좀 간담회 같은 것을 갖더라도 가져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이상섭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간담회를 가셔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만약에 되면 제가 다시 의사운영팀들하고 논의해서 그 통합 관련 조례 부분은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간담회 진행계획 있으면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일단 동료 위원들의 생각을 한 번씩 나누는 바람에 제가 다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위원장님 의도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분들과의 설득이 이번 회기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건 상정 전에 그 과정이 먼저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홍헌영 위원님!
발언은 좋으신데 어제 아침에 저희가 분명히 개의 전에 우리끼리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따라서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신 분이 두 분 되시고 한 분은 자기는 “기권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칙상, 의회 회칙상 상정하는 것이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나가시면 그것은 의회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말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말을 아끼겠는데요. 이미 의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먼저 다른 곳에서 있었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격화되기 전에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저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 그럼 하나 여쭐게요.)
싫어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싫어요?)
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회의장을 나서며) 왜 저한테 자꾸 논쟁을 겁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싫어요.”가 뭐야? 회의 참석도 하지 않아 놓고 ***(청취불능) 이러는 거야?)

위원장 이상섭 다음, 다음 의사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4.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홍원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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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시흥시의 상징물 및 시정을 홍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서 공용차량을 활용한 홍보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서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종성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는데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5,000만 원 미만 비용은 추계서를 미첨부함.” 했는데 5,000만 원 미만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이금재 위원 예상을 그럼 5,000만 원 밑으로 보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럼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5,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미만은 추계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비용을 5,000만 원 미만으로 본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지금도 저희들이 차에 보면 관용차에······.

이금재 위원 네, 붙어 있는 것 봤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전부 매핑(mapping)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비용 발생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이 조례 취지가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벽화에도 상징물도 그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건 관용차량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관용차량만 지금 국한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세부적인 부분을 또 추후에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나열을 해야 되나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저희가 보면 「시흥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차량이라든가 명함부터 시작해서 안내, 사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아이피(CIP; City Identity Program)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성화사업운영규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 차량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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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소상공인과장 신제승입니다.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금 규모는 6억 원이며 보증 규모는 그 10배인 60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이 보증 한도액이 업체당 얼마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일반 그 업체는 3,000만 원까지고요. 상권육성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권육성 구역에 포함돼 있는 업체는 5,000만 원까지.

안선희 위원 5,000만 원까지입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최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그 대출인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렇죠,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의 처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3,000에서 5,000만 원 갖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런데 이게 지금 한도를 계속 늘리다 보면 대상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정도로 다른 시군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쭉 이게 올라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든데 2019년도나 2020년도나 거의 금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래도 올해 2020년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많이······.

안선희 위원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됐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이 보증 규모는 매년 만일에 2019년도에 쓰다가 보증이 남았다라고 하면······.

안선희 위원 이월, 이월되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게 또 이월되고요.

안선희 위원 아, 이월된 게 꽤 있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그게 있었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3억 원을 또 세웠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2020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되기는 하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지금 거의 다 소진 됐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3억 원으로 올린 게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연말까지로 또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공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의안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소공인들이 이렇게 많이 알아야 신청도 하고 하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는, 이게 다녀보면요, 많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런 저기는, 시의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 매체 기관으로만은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한테 직접, 그 소공인한테 직접 닿기로는.
그래서 그 책자 같은 것은 안 만드나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책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만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모르잖아요, 잘, 소공인들이.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렇죠.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같은 것을 좀 해서 홍보 부분을 좀 강화해야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안 되면 집행되기 사실은 어렵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했던 사람만 또 계속 또 이어서 하고 아는 사람만 그렇게 보통들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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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

위원장 이상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52호 2021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함으로써 2021년도 예정 출연금 규모는 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7억 원,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2억 원,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3,550만 원, 총 9억 3,550만 원이며,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보고 짧게 여쭐게요.
지금 특례보증 추진실적 보면 중소기업 영세 소공인 실적은 지금 지원 업체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추진 실적 부분들은 지금 2020년도가 기업수가 몇 개 정도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2020년도요?

안선희 위원 네, 2020년 지금 보면 6월 20일 기준, 2019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2020년 현재까지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네, 지원업체가 몇 업체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한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 해보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 말이면 얼마까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작년에 한 8개 정도 지원됐는데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6월 20일 기준으로 8개였고, 6월 20일 이후 작년 연말까지는 한 업체도, 콘텐츠 관련해서는 한 업체도 지원이 안 됐다는 거죠?
신청이 그만큼 없었다는 뜻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게 원래 그 콘텐츠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시에 한 46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46개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 몇 개 정도가 지원됐는지는 아직 점검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써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이게 3개 분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소공인, 그리고 콘텐츠기업, 영세 콘텐츠기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콘텐츠기업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부분들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소공인이나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디 은행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꼭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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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의안번호 제3353호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돕고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흥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흥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의안번호 제3355호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기반 구축사업에 공모하여 총 114억 원의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 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금속3D프린팅 부품 상용화 지원에 최고 거점 구축과 우리 시가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9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1억 2,600만 원이며, 출연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논의하다 만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매듭을 짓고자 하는 부분으로써 정회를 하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것은 이따가 이 지금 3D프린팅 정도 끝나고 그렇게 진행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안돈의 위원 아니요. 잠깐이면 되니까······.

위원장 이상섭 지금 진행, 의사를 진행······.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해서 가는 부분들이니까······.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의사일정을 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뭐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위원석 마이크에 불 들어온 것을 보고)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게 출연금 동의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출연금 금액이 12억 6,000만 원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일억 이천······.

안선희 위원 1억 2,600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몇몇 위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자) 계속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저기 의결 전까지는 해도 됩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의결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안선희 위원 네, 출연금 이게 1억 2,600만 원 이 부분들이 사전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사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은······.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예산 부분이 이 바로 앞에 추경 예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출연금 동의안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것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지금 2020년 것은 지금 우리 의회의 관례대로 한다면 아마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내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 같······.

안선희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출연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닙니다. 2020년하고 지금 2021년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2020년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생산기술연구원 쪽에서 이 사업에 확정이 됐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좀 늦게 받아서 그래서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안선희 위원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 좀 맞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앞으로, 네.

안선희 위원 독촉을 해서라도 절차 부분들을 좀 맞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3D프린팅 기술 활용 부분들이 지금 보면 경기도 제조, 경기도의 제조기업 같은 경우가 5,200여 개 정도, 아 5만 2,000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서 특히 시흥시 제조는 6,690 약 6,700개 정도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3D프린팅 관련 기업이오?

안선희 위원 네, 관련이오. 사업 부분들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통계상으로는······.

안선희 위원 기술 활용 부분들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안선희 위원 네, 수요가 상당히 많기는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앞으로 3D프린팅 자체가, 지금 우리 기술이 3D 쪽으로 많이 다양화 되고 활성화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저기 소공인 쪽에서도 3D프린팅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가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배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3D프린팅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데 실질적으로 3D프린팅을 필요로 하는 소공인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3D프린팅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우리 예산이 들어오고 또 프린팅 작업들을 해내는 것에 대한 유의미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공정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구나.’ 이랬는데 3D프린팅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저는 이것 한참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세 업종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한 업종 운영자들에게 이 부분들이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 3D프린팅이 신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이기도 하고 현재 뭐 플라스틱 소비재 쪽이나 또 시제품 제작까지는 와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을 상용화하거나 현장에서 적용하는 단계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system)이 도입이 돼서 저기가 된다면 우리 산업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또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누리거나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도 좀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노사민정 협의체 이런 부분들보다는 의미 있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여기 협의체가 꾸준하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은 저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가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 그 부분들은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참석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면 참석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기업, 우리 시에 국가산업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이 안건이 끝난 이후에 제가 다른 안건을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세 분이 지금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결의 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휴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가 된 그런 안건들에 대하여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정족수 부족을 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의장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좀 논의한 바대로 조금 더 숙의를 요하는 그런 안건 둘에 대해서 좀 맨 뒤로 후순위로 밀어서 했으면 하는데요.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하고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좀 미루고 먼저 앞에 안건들을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 의사진행 발언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지금 의사일정이 지금 오전에 쭉 나와 있었고요. 순서대로 쭉 잡혀 있는 것 중에 저희가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의결하기 직전에 우리가 정회가 되었는데요.
지금 홍헌영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들과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마지막 부분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바꿔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좀 마지막으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변경 동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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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56호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우리 시에 유치한 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9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5억 8,800만 원이며 출연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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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과장(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의안번호 제3357호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 제외 등 일본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및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글로벌 공공망과 전통적인 분업체계가 큰 충격을 받자 정부는 지난 7월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에 기술 지원 및 각종 국책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조기술연구센터가 총 51억 원을 들여 2021년 3월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스템이 새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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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의안번호 제3354호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가 2012년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51억 5,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흥산업진흥원이 산업 전문기관으로서의 기업성장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비대면 경제기반 확충과 소공인 지원 강화 등 기능과 역할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과 관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산업진흥원 예산액이요, 27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산업진흥원 예산 총액은 43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 집행됐던 27억 원보다 2020년에 산업진흥원에서 예산으로 살림살이 하겠다고 나왔던 금액이 43억 원, 즉 1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흥산업진흥원 예산액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억 원에서 43억 원으로까지 증액된 것 1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16억 원이 증액될 때 저희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 그때 산업진흥원장, 본부장, 팀장님, 과장님 하신 말씀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관계해서 지원받았던 부분들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직접 들어가야 되는, 예산 부분이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업 부분들에 있어갖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겠다. 거기에는 50플러스재단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과 관계되는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시흥산업진흥원에 2020년도에 43억 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산업진흥원에서 사업들이 얼마만큼 확장이 됐고 얼마만큼 뿌리내려졌는지 2020년도 코로나 이 정국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알고 싶고요. 16억 원이나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1년도에는 51억 5,000만 원의 출연금 동의안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또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 본예산 부분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저는 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위험하고 다시 한번 섬세하게 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조직별 사업운영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매년도 운영계획과 비교해서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않고 제대로 꼭 써야 될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예산 부분들, 출연금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려가 생깁니다.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 저기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잠깐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치적으로 좀 이 자리에서 바로잡았으면 하고요.
당초에 저희들 2019년도에 출연금이 20억 원이었습니다, 27억 원이 아니라.

안선희 위원 20억 원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랬고요.
23억 원이 늘어나서 43억 원이 된 거고······.

안선희 위원 배 이상 늘어났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23억 원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게 그 창업센터의 예산이 경기도에서 10억 원, 시에서 10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창업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이 사업비가 공기관대행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제 그 출연금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출연금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23억 원 중에서 15억 원은 출연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8억 원이 실제 증액이 된 건데, 작년에.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올 때 8억 원이 늘어났는데 8억 원은 인력이 10명, 가장 핵심적인 자금의 주요인은 인력이 10명이 늘었습니다. 10명이 늘어나면서 8억 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15억 원하고 이것 8억 원하고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잘못 보고를 해서 27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 한다면 지금 2019년에 20억 원이 2020년에는 43억 원, 즉 20억 원에서 43억 원이라 한다면 배 이상 증액이 됐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23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15억 원이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만큼 2020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산업진흥원에서 변화되고 발전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결국 8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배 이상을 증액했다가 이제 또 다시 또 8억 5,000만 원을 또 증액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마구 막 사용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될 만큼 우리 사업을 여기저기 마구 쓰는 것들이 아니고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 정말 산업진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시의 예산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장한다 한다면 왜 꼭 확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이고요. 연말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 정도 해서 다음에 또 깎으면 되지 이런 사고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정말 고민해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은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분들은 산업진흥원을 잘못 세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변 산업에 많은 영향을 과연 이 진흥원이 끼쳤나, 얼마나 끼쳤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 진흥원에 출자금, 출연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냉철히 우리가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한번 냉철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올라가는 출연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되는지 그리고 예산안 심의 전에 한 번 정도는 좀 이 부분을 별도의 프린트로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진흥원이 계속 존폐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지금쯤이면 이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너무 약간 조급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한 번쯤 더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면밀히 살펴보셔서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우리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이금재·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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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1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해도 됩니다.

안선희 의원 안선희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전반의 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금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17조에서 시흥산업진흥원의 사업구조를 전략산업 진흥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항, 안 제12조의2에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의3에서 투자조합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확인 좀, 아, 과장님 의견 먼저······.)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청년이란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만 19세에서 만 44세까지, 34세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단서조항들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의견을 내기를 차라리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은 냈습니다. 고령화가 되는 부분 사회도 있고 또 어쨌든 결혼도 늦어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폭을 넓게 가져가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 네. 마침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이랑 같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 분야나 일자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39세까지로 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 조례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인용근거를 뭐 경기도 조례로 한다든지 아니면 나이를 직접 명시한다든지 해서 만 39세까지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 발의를 해야죠, 할 거면?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선희 의원 네, 저도 수정 발의에 동의합니다.
34세보다는 39세가 더 유의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헌영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2조 정의에 있어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령대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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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의안번호 3358번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가 조성 됨에 따라 시흥시를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대회의 지원근거 마련과 매각된 플로팅하우스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개장에 따른 서핑 선수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 해양레저 활성화 및 행사·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문객 교통수단 지원, 행사 활성화 관련 공모전 개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에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추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21조에서부터 23조, 안 별표1에서 3까지 플로팅하우스 용도 폐지 및 매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대한 질의를 적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해양레저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플로팅하우스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삭제가 됐는데 플로팅하우스 사업도 사실은 우리 시가 관광산업으로 진행했다가 실패해서 이것을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해양레저사업으로 이게 들어오는데 저는 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마리나 시설부터 해서 해양레저사업 부분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 내용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그리고 얼마만큼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조 15조에 걸쳐가지고, 14조와 15조 문제는 예산 경비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육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뭐 교통비 선수 방문객 무료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공모전까지도.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전반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애초에 이런 조례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예산 부분들에 대한 한계성을 좀 넣어놓을 수 있지는 않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저희가 웨이브파크가 개장됨에 따라서, 그 서핑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안선희 위원 서핑장이 들어가는 거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서핑장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서핑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하고 여기 보시면 경기·대회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경기·대회뿐이 아니고 어떤 행사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이 폭을 좀 넓혀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넓히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당부드리는 부분들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이 부분은 꼭 당부드립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시 행정에서 지금 예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꼭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들어······.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예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사전에 위원님하고도 소통하면서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선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큰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송미희 위원 어찌 됐건 우리가 공모전이나 또 시상금 거기다가 교통수단 무료 제공하는 것까지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조례에 표기는 하지 않지만 대상이나 어떤 범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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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4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안번호 3346호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4억 1,911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역은 인재양성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학교 복합시설 너나들이, 배곧너나들이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 인재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배곧너나들이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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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4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2021년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과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설립을 추진 중으로 2021년 재단은 2부 1센터 7개 시설 총 62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총 32억 2,590만 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7개소 운영 지원으로 일단 되는 거잖아요?
7개소가 어디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뒤에 보시면 능곡, 그러니까 활동시설로는 능곡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꾸미,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신축하게 되는 목감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상담이 들어오게 되고요.

홍헌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상담, 네.
그리고 학교밖, 그다음에 신규로는 월곶하고 배곧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게 됩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8군데, 아 학교밖이 하나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거기는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홍헌영 위원 신규가 월곶이랑 배곧이면 문화의집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홍헌영 위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소년문화의집이냐고 물어보셔서······.

홍헌영 위원 아, 네.
아 그것, 네, 알겠습니다.
신규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감도 거의 신규라고 봐야 되겠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번에 12월 정도 개관이 가능합니다.

홍헌영 위원 혹시 그 이후, 그 고용승계 부분은 좀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원래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보면 고용승계라는 것은 없고요.

홍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지금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최대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험이라는 절차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험이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네, 급여 체계나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있나요, 어떻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저희가 최대한적으로는 지금 있는 인력하고 수준에서 맞추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간혹 조금의 아마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자리 상으로 봤을 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예전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일 것으로 기억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적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법상 청소년기구가 있어요. 차세대위원회인가? 하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참여기구로써 공식적인 그 청소년 정책에 대한 참여기구로 알고 있어요, 법상으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그게 의아하기는 했어요. 이게 청소년재단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안에서 청소년 정책대토론회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재단이 들어서게 되면 재단 산하의 청소년 참여기구 같은 게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개편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쨌든 재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청소년 대표적인 어떤 참여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그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송미,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재양성재단 바로 앞에 교육자치과 쪽에 인재양성재단이 있고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청년청소년과에 시흥시 청소년재단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인재양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이 나누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저는 자꾸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이라는 부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이라 함은 청소년과 관련된 제반 부분들의 사업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재양성재단이라는 것이 특별히 청소년장학기금 때문에 장학금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재양성재단이 과거에는 장학사업으로만 이자 금액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데에 그치다가 인재양성재단으로 바꾸면서 이제 초중고 전체가 지금 무료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되면서 장학사업이 이제 너나들이 사업까지 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 육성 사업이랑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인재양성재단과 청소년재단 부분들이, 사업 부분들이 겹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재단이 갖고 있는 사업의 목적성 자체가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지원 육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시흥시 청소년재단으로 합류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님 저희가 청소년재단 이것 지금 한 지가 한 2년이 지나가는데 위원님한테도 그동안 많은 설명을 했고 첫째 인재양성재단은 부처가 교육부······.

안선희 위원 교육부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렇죠. 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부고.

안선희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또 그 중앙부처에서부터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어차피 다르고, 또 향후 또 지금 현재 그렇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니 청소년 그런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벌써 준비한 지 거의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뭐 간담회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설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재단이 지금 인재양성재단하고, 당연히 중앙부처도 다르고 또 업무도 다른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청소년재단이 인재양성재단으로 바뀌었다고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요.

안선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분야가 다르다 이거죠.

안선희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중앙부처에서부터 부처가 다르니까.

안선희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리고 지금 인재양성재단은 당연히 거기도 넓게 보면 청소년들이죠, 넓게 보면.
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청소년재단은 또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재양성재단으로는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게 끝나고 이제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기인데······.

안선희 위원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러겠습니다, 향후에.

안선희 위원 네,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금 아이 돌봄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 일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한다면 지방자치 쪽에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일리는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송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청소년재단 출범을 대략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저희는 목감 개소하고, 그러니까 받게 되는 그 시기,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인력은 다 구성이 됐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지금 대표이사는 선임 이사회를 거치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채용시험 치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제 어찌 됐건 출범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운영 관련된 시스템들은 좀 구축이 된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운영 시스템이라 하시면······.

송미희 위원 앞으로 이 재단들이, 재단의 시설들이 계속 됐을 때 이제 당장 들어오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송미희 위원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거요, 바로 귀속되는 이 시설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한동안은 아마 인력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좀 충실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향후에 귀속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고용승계에 대한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그 귀속될 때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찌 됐건 재단 간에, 인재양성재단과 청소년재단 간의 협업, 그리고 청년청소년과와 교육자치과의 또 협업 이런 것들이 초기에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어찌 됐건 두 과의 과장님들이 서로 잘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시설이 바로 귀속이 될 때 잘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다음은 홍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잠깐 보완을 좀 하자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혁신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 산하에서?
네, 뭐 이후에 이 교육 자치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시의 직접사업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화성시나 안양시의 사례처럼 출자출연기관에다가 맡겨서 거기에 교육청 직원하고 시청 직원을 파견해서 혁신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그런 기구로 이제는 좀 탈바꿈해나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지난 정권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위탁할 수 있는 형태로 되지는 않고 직영으로써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하고의 역할을 합쳐서 교육 정책을,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발(發) 교육정책을 앞으로 수행해나가야 되는 어떤 교육 분권의 그런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도 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혹여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구분점들은 잘 좀 어떤 것을 연계하고 어떤 것을 구분해서 갈 것인지는 잘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뭐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청소년 지금 수련관 하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그냥 교육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문화 수요의 적합한 형태로 그냥 되고 있어요. 너희들 음악하고 싶으면 음악해라. 놀고 싶으면 놀아라.
그런데 만약에 인재양성재단에서 지역 청년과 청소년을 연계하는 멘토링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단순히 문화 수요에만 맞춰서 해나가는 동아리 사업과는 다르게 교육적 의미와 그 범위와 목적을 설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나중에 서로 차이도 별로 없이 유야무야하게 인재양성재단에서도 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고 청소년재단에서도 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해버리면 나중에 심의할 때는 “아 이럴 거면 그냥 합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짚어나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증가되는 추계가 나왔거든요.
물론 뭐 어울림센터를 계속적으로 신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과 제약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빠른 시간에 종식될 리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도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면 뭔가 프로그램의 전환이라든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무슨 정책적인 방향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운영 방법이나 여러 가지는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신축이 되다 보면 상당히 뒤따라서 가는 그런 행정 업무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꼭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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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잠시만요.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은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꺼진 마이크를 켜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입주자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협업마을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유를, 안 제9조에서 내부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협업마을의 시설 및 장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입주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입주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께서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다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다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동의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좀 제출해 드린 것과 같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청년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헌영 의원 아니요. 저는 대답하는 입장이니까 켜놓은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아, 맞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송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희 위원 어찌 됐건 부서에서는 “경기청년협업마을”로 가자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흥시청년협업마을”로 가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시흥시청년협업마을로 가더라도 그냥 큰 틀에서는 “청년헙업마을”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건 어떨까 그냥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조례 발의한 홍헌영 의원님은 “시흥시청년협업마을”로 가자고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경기청년협업마을”로 그냥 썼으면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논의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경기시흥청년협업마을”하면 그건 좀 안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뭐 정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저희 부서 의견은 그래도 이게 짧지만 어느 정도의 역사성이 있었던 이름이었고 그리고 각종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퇴소한 기업들의 전수 의견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경기청년협업마을”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대로 그냥 이것도 하나의 히스토리(history)라고 본다면 그대로 그냥 좀 이어지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금재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제목부터.
그래서 경기, 또 조례 발의한 홍헌영 의원님이 원하시니까 경기시흥으로, 아니, 중간에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 싶어서.

홍헌영 의원 일단 저는 송미희 위원님 제안하신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청년공간의 사례를 보면 지역명을 굳이 두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기는 해요. 청년마루, 청년큐브, 그냥 청년허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좀 아이디어(idea)를 낸 경우에는 범계 같은 경우에는 범계역 청년출구 이런 식으로 약간 역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있어도······.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런데 또 너무 없으면······.

홍헌영 의원 실제 그런 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굳이 붙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송미희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청년협업마을”로 간다고 그래도 조례는 시흥시 조례기 때문에 그 명칭은 그냥 “시흥시청년협업마을” 조례로 가는데 적용할 때는 “청년협업마을”로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동의합니다, 송미희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서로가 대립돼 있는 부분 아니니까」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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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1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6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자료 221쪽, 의안번호 3348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지하1층 일부 공간을 이용자를 위한 카페 및 매점 용도로 임대하고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용허가 대상은 현재 카페 및 매점으로 운영되는 지하1층 일부이며 면적은 공유면적 포함 67.42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당 원래 있는 것 아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카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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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1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장 송현수 복지지원팀장 송현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복지정책과장은 가족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7조 보훈예우 등의 제6호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가능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3항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항목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공유재산 추정가액이 단위가 1,000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그게 안 나와 있네, 단위가.
100만 원 아닌가요? 100만 원 맞습니까?

○복지지원팀장 송현수 1,000원이어가지고요,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아, 지금 그래요?

○복지지원팀장 송현수 네, 네.

안선희 위원 1,000원 단위예요?

○복지지원팀장 송현수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복지지원팀장 송현수 네.

위원장 이상섭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국가에 봉사하고 이런 헌신하신 우리 보훈 분들한테는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해서 보훈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여서 이렇게 지원금을 타는 사례가 있다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한번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송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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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2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장 송현수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운영 출연금 8,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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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2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께서는 부재중이므로 기초생활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기초생활팀장 박운식입니다.
의안번호 3361호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노숙인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조항을 두어 필요한 정책 마련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 비용의 지원 사항을 두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노숙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업무의 위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여기 이 조례상에 노숙인 시설에 해당되는 사례가 지금 몇 군데예요, 시흥에 총?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조례상 노숙인 시설은 우리 시에는 베다니마을 한 곳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베다니마을 하나예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헌영 위원 정왕권에는 하나도 없고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시흥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조금 의아한 게 베다니마을 같은 경우에 몇 번 명절 인사도 매년 가고 하는데 일찍이 상위법상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게 원래 있던 법이잖아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원래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저기 그 인용 뭐지, 위임 조항도 있고 그랬었나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이것은 법률에는 위임조항은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없는데 그냥 만든 거예요, 법률에 의거해서?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헌영 위원 아니, 일찍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근거 법률도 있었는데 이제야 적용됐다고 하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베다니마을에 항상 갔을 때마다 여러 가지 그런 시 지원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을 일찍이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런 방안이 이제야 나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배경이 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국장 권응서 네,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복지국장 권응서 사실 노숙인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기는 하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노숙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이 들어오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노숙인 발생 빈도가 대단히 좀 적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은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간간히 발생한, 과거 같은 경우에 간간히 발생하는 노숙인이 있더라도 이 베다니마을에 입소를 해서 일시적으로 조치하고 또 치유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홍헌영 위원 최근에는 전철역 공사 이후에는 좀 노숙인의 어떤 비중이나 좀 많아졌어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최근 들어서 삼미시장 입구에 노숙인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현상이 있고 또 전철역 생기면서 조금 더 발생하는 빈도수가, 빈도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 3년 전쯤에 시청 당직실에서 노숙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해 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베다니마을 그 시설을 통해서 노숙인을 조치하는 방법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니 일단 제도적인 부분부터 손질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 더 만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 베다니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국장 권응서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반이 돼 있어야 그다음에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을 구상하는 것도 다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죠.

홍헌영 위원 네, 이번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국장 권응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우리 시에 노숙인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이 베다니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노숙인 관련 활동하시는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정왕동에······.

안선희 위원 정왕동에 있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안선희 위원 그분 같은 경우에 시흥시 노숙인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역 부분들까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그 권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지 관련해갖고 생활복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 부분에 한 한두 달 전에 시흥시청에 밤늦게 노숙인 문제로 해갖고 되게 시끄러운 적도 있었어요. 그 노숙인의 권익 부분들뿐만 아니라 문제가 터져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면 그냥 쭉 갈 수 있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좀 준비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1일 쉼터에서 나와 버렸을 때 그 노숙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있잖아요.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 더 융통성 있게 사용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배곧에서도 노숙자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베다니 쪽뿐만 아니라 정왕권에도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노숙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베다니마을에 우리가 그 베다니마을은 지금 시흥시 시설이 아니죠, 노숙인 시설이?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대행시설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대행시설입니다.

이금재 위원 대행시설이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노숙인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그동안 베다니마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발생되고 이래서 노숙인들의 권익보장 보호,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또 새롭게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7조에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 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대행시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조례에 지금 뒤에 비용추계에 봐도 지금 노숙인 일시 보호비라고 돼 있어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일시 보호비라는 말이에요. 이게 장기가 아닌 단기 재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장기가 아니잖아요. 단기재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조례에 노숙인 임시보호소라든가 그 2항에, 7조2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베다니마을이, 베다니마을이 사회복지법인이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노숙인 자활시설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노숙인 자활시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임시보호소란 말이에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장기가 아닌 단기로?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임시보호소나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들어가야 맞거나 아니면 7조3항을 “일시로 발생된 노숙인을 위한 임시 노숙인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사회복귀 및 자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항목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전부 지금 시흥시 복지시설이라든가 장기시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팀장님?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노숙인들이 많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사항을 지금 만들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베다니마을이 임시보호소잖아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이금재 위원 거기하고 계속 지금 협업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구는 아예 없기 때문에 임시보호소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그래서 여기 노숙인 관련 시설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금재 위원 관련 시설이기는 한데 이것을 장기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시설을.
임시보호시설이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권응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에 그런 표현을 넣는 것은 유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장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흥시 시설로 또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시보호라는 이 문구는 3항에 집어넣든지, 7조3항에 본 위원이 금방 말했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든 아니면 2항 사이에, 사이에 노숙인 임시보호소라는 이 조례가 좀 들어가야 좀 더, 그렇게 수정 발의하려고 하는데······.

○복지국장 권응서 네, 괜찮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의 노숙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지금 발생되는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베다니나, 베다니에 지금······.

송미희 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인원은 지금 삼미시장 쪽에 노숙인이 두 분 정도 계시고요. 정왕동 쪽에 한두 명 신고가 가끔 들어오는데 현장에 나가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발생되는 노숙인은 실질적으로 삼미시장 쪽도 보더라도 노숙인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같이 모여가지고 막걸리들도 한잔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 거주 집이 있고 다만 어울릴 뿐이고 그래서 그 두 분도 이번에 한 분이 심한 병을 앓아서 신천연합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해서 고시원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입소를 시킨 상황이고 생각처럼 이렇게 노숙인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다 노숙인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노숙인은 정왕권에 한두 분 계시고 삼미시장 쪽에 두 분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삼미시장 쪽에서 몇 차례 저도 본 적이 있고 어찌 됐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해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노숙인 현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제도 마련을 하느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만 우리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에 혹시 노숙인지원센터나 이런 게 있는 도시가 있나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노숙인지원센터는 수원하고 성남에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수원하고 성남하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송미희 위원 어찌 됐건 이제 수원이나 성남, 수원은 뭐 도시가 크고 지하철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향후에는 아무튼 우리가 좀 미리미리 이것 제도 마련하고 지금 베다니마을에 이렇게 계속 임시보호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뭐 지금 당장 지원센터를 만들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까지 향후에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과정에서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7조제2항 중 노숙인 관련 시설을 노숙인 임시보호시설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팀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9시 4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의안번호 3362호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후생활의 존엄 있는 삶을 보장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대여금의 연체이자율 조정으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회계관직 공무원을 규정하여 자활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 제9조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의 변경으로 상환 부담 완화 및 자활기금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안 제10조의2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2조 기존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연체이자 완화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 안건 검토과정에서 조문의 수정사항이 확인되어 조례 제13조제2항과 제3항에 표기된 제2항을 제1항으로 자구정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초생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구정정 요청에 대한 부분은 부서의 의견에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내용과 아울러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4조 있잖아요? 4조가 세출 기금에 관한 용도 부분인데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4호의 1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각호에 따른 용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지금 제26조4 부분들이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하고 제4조의4호 있잖아요.
네, 4호를 보면 재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이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즉 제4조의1호와 제4조의4호가 겹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제4조의1호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즉 4호가 1호의 내용과 같으므로 4호 내용은 1호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떨까요?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이것은 그 업무 팀장이, 자활지원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안녕하세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항을 하나 더 신설을 한 것은 자활기업에 그 구성원 중에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자도 있습니다. 그 차상위자까지 같이 포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지원하고자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4조, 4조의4호를 신설하려면 1조랑 겹치는 부분은 빼야지.
1조랑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 두 개가 겹치면 안 되잖아.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제 말 이해되세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겹치는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은데?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그 부분 한번······.

안선희 위원 지금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 아니라, 그렇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아예 1조를 빼서 4조를 1조로 올리면 되죠.
그렇게 바꾸는 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현행에 1조가 있잖아요.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지금 4조가 신설 됐잖아요, 4조의 4호.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4조요? 제9조······.

안선희 위원 아니, 제4조 세출 부분 이야기하는데?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아 세출이오?
아, 네.

안선희 위원 4조의1호랑 4조의4호랑 겹치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지금 4호 내용이 1호 내용보다 더 크게 들어가 있거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크게 들어가 있어요, 네.

안선희 위원 포괄적으로.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1호를 빼서 4호를 1호화 시키면 되지.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그런데 지금 1호 세출의 1호는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항이라서요.

안선희 위원 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그러면 1의 용도에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안선희 위원 넣어야죠, 그러면.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선희 위원 그러면 4호에 들어가게 되면 다만 1호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넣어줘야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1에, 네.

안선희 위원 맞나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안선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안선희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안선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4조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제4조제1호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팀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1.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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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0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1항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열린경로당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 건입니다.
먼저 사업의 명칭은 운영 성격에 맞춰 추후 열린경로당에서 어르신작은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작은복지관은 일부 회원만 이용하던 제한적 경로당 운영 방식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작은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먼저 2021년도 신규 개소하는 목감 어울림센터 내 시립경로당을 어르신작은복지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목감동은 노인 인구가 많고 영세 아파트 및 연립이 다수 위치해 있어 경로당 설치 요구 민원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복지관을 추진하여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감 어울림센터는 2020년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11월까지 작은복지관에 맞게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및 선정을 통해 2021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목감동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작은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그 카네이션하우스가 현재 몇 곳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현재 저희가 2개소, 아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장현하고 능곡하고 정왕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 카네이션하우스와 이 열린경로당의 혹시 뭔가 차이점 이런 게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카네이션하우스는 실제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세 가지의 의무사항을 집어넣습니다.
첫째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쉼터 기능,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세 번째는 공동작업장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도비사업이고 지금 정왕동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장현동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공동작업장을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경로당에서는 실제적으로 쉼터 기능과 프로그램, 그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은 자율적으로 해야지. 도비 사업처럼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정왕동에 있는 이 카네이션하우스와는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정왕동은 실제적으로 거기는 다문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열린경로당은 우리 시흥형 카네이션하우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이 적절한 좋은 의견······.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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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1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 욕구에 맞춰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모범이 되는 경로당 선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경로당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경로당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모범경로당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그 7조에요, 지금 7조가 신설된 거죠?
모범경로당 선정하는 것?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게 그런데 지금 연 1회에 한 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 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0개소를 해요. 여기 앞에는, 아 1회 평가를 해서 10개소를 그러면 선정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전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1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추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15만 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뭘 많이도 안 주면서 이렇게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하고 또 돈 주는 건데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좀 무겁게 해놨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어르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금액보다는 그 경로당이 한 285개 되는데요, 그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명예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금액보다는 어르신들의 그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이금재 위원 본 위원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넣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돈보다도 이 명예 때문에 모든지 시 상금이라든가 이것을 경쟁을 붙여놓으면 자칫 또 경쟁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아마 송미희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명예는 하시되 부상 그래서 좀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부상보다도 아무튼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부추겨 놓으면 약간 좀 걱정이 돼서 좀 이 부분은 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우려되는 부분······.)
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부연 설명드리면 그 전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저번에 정리하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가 그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기존에 계속 기금에서 이런 사업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기금을 실제적으로 통폐합하면서 일반사업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저희도 송미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고려하셨겠지만 노인회에서 이것 기금에 있던 사업만큼은 꼭 좀 살려주십사라고 저희 쪽에도 얘기하고 의회 쪽에도 노인회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평가항목 및 그 세부적인 사항 이것을 좀 틀을 잘 만들어서 정착될 수 있게, 너무 과열되지 않게 이런 부분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과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회의중지)
(2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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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3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364호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제안제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안 제3조에서 제안자 범위를 외국인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제안의 접수절차를 보완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제안을 종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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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4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365호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유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대학생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관내 대학생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미래전략관 담당자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것 우리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대학생 우수한 인재들의 정주의식 해서 20만 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 부분들이 이야기 있었고요, 검토됐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계신 시의원 어느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바 없고 다 반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실하게 돈을 못 써갖고 이렇도록 끝까지 우리 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주시고자 돈이 넘쳐나나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반대하고요.
최근에 계속 우리 시가 저는 여러 차례 젊은 도시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평균 나이가 38~39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행정은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우리 시로 되어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흥시에 살고 있지도 않은 대학생들에게 전입신고만 하면 20만 원 주겠다라는 이런 발상은 제발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 우리 시흥시에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던 바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돈을 이렇게 2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너무나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절실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시에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전입신고만 하면 20만 원 주겠다,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요. 대답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담당관님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거주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원래 「주민등록법」에서도 일정한 곳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주소를 이전하게 돼 있고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우리 시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우리 시 지역 아이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 제도도 기존에 우리 시에서 원래부터 태어나서 다녔던 학생들도 우리 시 지역의 구성원인 거고, 우리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4년 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여기에서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서도 기숙사에 입학하고 또 주소까지 지자체에 옮기게 되면 그 기숙사 지원을, 지원금을 감액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학에서도 하는 것만큼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널리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물론 우리 담당관님 말에 뭐 전혀 근거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나 그 부서에서는 어쩌면 시흥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쩌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지역의 대학생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지역에 있는, 지역에 사는 지역의 대학생을 주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전입 와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전입해 올 때 그때 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럼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다니는 입학한 학생도 주고요. 전입해서 와가지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해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는 주민등록을 두는 학생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그전부터 쭉 초등학교 때부터 쭉 살면서 우리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된 사람도 20만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관내 출신 재학생 및 입학생도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돈이 많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보는 걸로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칙스러운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명칭상 전입을 했을 때 주는 조례로는 지방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라도라든지 광주 아니면 충청남도에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만 볼 때도 안산시라든지 안양, 포천, 인천 등에서 이 수도권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대학생들의 행정 체험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다든지 내지는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해가지고 전입 대학생 주는 조례도 하고 있거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관학협력조례를 통해가지고 대학생들의 이런 지역 활동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 가구원과 함께 거주를 한다든지 이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이미 대학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기술대학교에 왔을 때 아니면 과학기술대학교에 왔을 때 그 기숙사에 머물면서 주소를 이전해서 우리 지역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기숙사를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를 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이 그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에서 좀 더 더 지역의 정주의식을 가지고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데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우리가 사전 조례를 검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더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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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1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총괄 제안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349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7건이며 취득은 농업정책과 소관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 외 5건으로 취득면적은 3만 1,826.54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90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축수산과 소관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 건으로 토지 1만 532.7제곱미터(㎡), 부잔교 2기 및 공동작업장이 그 대상이며 총 추정가액은 10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 취득재산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의안번호 3349호 중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뒤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확보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법인 소유의 토지를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받는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시흥시 정왕동 433-4번지 등 30필지이며 취득면적은 7,255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약 9억 2,900만 원입니다.
시화1단계 잔여부지를 시흥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공급 및 시흥시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는 정왕동, 죽율동의 봉우재 등 15헥타르(ha), 200여 필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뭐 대단한 노력을 하셨고 또 그 주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충분한 반영을 들은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동안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시흥시를 상대로 상당한 땅 장사를 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뭐 기부채납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여도 한 것도 있지만 이 수로를 지금에 와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필요가 없는 수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현지에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굳이 이것을 관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이관이 된 뒤에는 어떤 경우가 생겨야 되냐면 준설도 해야 되고 또 둑이 문제가 돼 있으면 우리가 또 사업비를 들여서 또 그 일도 해야 되고, 농업인들이 또 거기에 하다 보면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수로가 정상적으로 수자원공사의 땅에만 점유돼서 있으면 괜찮지만 농어민들이, 아니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도 일부분 점유가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주위에 그 수로로, 또 시흥시에서 땅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남기고 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으로 무조건 무료라고 그냥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이익도 챙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향후 발생될 문제 그다음에 주위에 거기 농어민들한테 어떻게 뭔가를 도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시화1단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농수로 확장을 하면서 개인 토지가 일부 수용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토지주들이 불만을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 것이고 굳이 이 수로를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사랑마을에서부터 내려오는 쭉 수로를 갖다가 확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확장할 정도로 지형이나 기반 여건을 봤을 때 농수로 확장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2,000년도 중반부터 사업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뭐 수로 관련해서 별다른 특이 민원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꼭 그곳만이 아니라 어떤 수로든 유지관리 비용은 일부 좀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형태로 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거기가 지금 토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토목공사를 벌여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민들이 향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뒷방울수리계 회원들 중심으로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한 다음에 그 청취 의견을 좀 기반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데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여기서 동의가 그냥 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다른 조항이, 다른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들은 지금 시흥에 있는 농토들이 많이 줄고 있죠?
그리고 바다도 매립하고 여러 가지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그런데 우리가 시흥에서 과연 그 주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시를 위한 것을 받아왔는지, 그로 인해서 지금 정왕동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금도 공해 때문에 도시를 형성해 놓고도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시흥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동안에 농사를 수십 년간 지으면서 수자원공사 뭐 했어요? 물장사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수지 만들고 물장사 하고, 달리 보면?
물론 국책사업이에요, 쌀농사가 농사지 천하지대본이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에는 시흥시에 기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점점점 농사의 토지가 감소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200헥타르(ha), 아니 15헥타르(ha) 정도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 매립이 돼서 물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농사는 짓고 있지만. 그렇죠?
밭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하우스로도 바뀔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관정 파서 그 물을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준설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장래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수자원공사에 타협을 봐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시흥시에도 이익이 되는 모습으로 과장님이 좀 타협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하는 시기가 12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농민들을 만나봤을 때는 제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좀 특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수자원공사와 좋은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맞춰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방울저수지 수리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농민들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송미희 위원님.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돈의 위원님 주신 말씀 100퍼센트(%) 동의하고요, 이 건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나면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와 무엇도 협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 수자원공사가 지금 이 지점에 시에다가 무상 기부채납을 하는지 그 원인부터 좀 더 검토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사실 저는 이 농업용수로에 대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이것 분명히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부채납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큰 막대한 예산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것 후회하게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기부채납 건은 당초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준공 이후에 본인들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농어민들이나 다시 그 용수로에 관련돼서 어떤 시설을 하거나 이래야 될 때는 이것은 시가 다 안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기부채납은 정말로 깊은 고민과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지금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물을 마음대로 못 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제 준공 완료됐기 때문에 그 수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각됐을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당장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제 개인, 수로가 개인 소유로 넘어가버렸을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함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당장 따르기 때문에 매각은 안 된다. 차라리 이것을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요청을 했던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개인한테 매각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 그러면 시에서 요청하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만약에 수자원에서 개인이 그 수로를 매입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임시, 지금 상태는 수로로 돼 있으니까 수로로 그대로 존치가 되겠지만 향후에 개인 재산권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매립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법적 분쟁까지 가야 될 상황인 것이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수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로를 다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지목이 지금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현재는 구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구거로 돼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뭐······.

위원장 이상섭 구거로 돼 있으면 함부로 그것을 전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적법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로 넘어갔을 경우에 개인······.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개인 사유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구거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막았을 때 비 피해나 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어떤 용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현장 여건이 구거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담수 형태로 쓰고 있는데요.
뭐 개인 사유화되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조금씩 침범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사후에 그런 피해 같은 것, 우리가 이것을 매입 아니, 기부채납 안 받았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에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주민들하고 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구거 상태는 어때요, 과장님?)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양호하세요?)

위원장 이상섭 구거 상태가 양호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일부 저기 약간 수로를 좀 이렇게 봐야 되겠던데, 개선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던데?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구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토사······.

위원장 이상섭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토사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뭐 생각하시는 정도가 이제 구조물로 돼 있는 구거와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그 정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아니 매입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수로 정비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주민들과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하면 나중에 비싼 돈이 들어가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더 생각해 보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을 안 했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저는 이렇게 해요. 땅이든 물건이든 상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정상적인 물건을 준다고 하면 누구나 아까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수자원공사는 국가에서 된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개인한테 판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론 그쪽에서 그렇게 여론 조작해서 여러 가지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수지를 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생명의 문제, 관리의 문제, 비가 와서 담수량의 문제, 또 흘러가야 되는 그 수로의 문제, 다양하게 생기다 보니까 시가 떠안지 않아야 될 사항도 떠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업이 개인한테 이것을 매각한다고 충분히 그렇게 여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와 공기업과의 그런 관계가 여적까지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허가를 해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흥시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구거라고 하면 구거를 갖다가 누가 개인이 사서, 얼마에 싸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것, 그것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 양쪽에 있는 논이 일부 복토를 해서 그 흙이 무너져 내려서 밑으로 흘러들어가서 수로가 작아진 부분도 있고 또 부유물이나 장마철에 떠내려 온 모든 부분들이 가라앉아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봤고 그렇다라고 보면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된다고 보면 안 하니만 못하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법인이?
우리 시흥이 왜 줘요?
지금 도시(도시환경위원회) 쪽에 하는 쓰레기 처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손해봤다고 돈 더 달라고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용역보고도 하면서 많은 질타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고 그러더라도 열심히 하신 것 뭐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것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도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또 그 주위의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로를 막아요?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그렇게 행태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죠? 양쪽에 유휴농지가 아닌 아예 다른 것으로 전용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논의를 하시고 검토하시고 수자원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향후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 이 필지만 매각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잔여필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체 매각공고를 냈었던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주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매각한 분을 매입하신 분들이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수리계에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정보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자원공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필지들이 여러 필지가 더 있었는데 이미, 이 필지는 아니지만 여러 필지들이 매각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지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 확인해 보니까 수로가 여기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매각하면 안 된다, 다른 부분은 뭐 상관없으니까······.
(휴대전화 벨이 울리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매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별도로 내려달라,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들 협의하다 보니까 이것은 매각하면 안 되겠다 그쪽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안돈의 위원 공기업인 반면에 그 공기업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뭐가 사정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를 위하는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네. 민원 제기를 하든 뭐든.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짜로 달리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취득재산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께서 처분재산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입니다.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목적은 월곶항이 2017년 4월 3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된 우리 시 소유 토지 및 시설물을 어항기능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월곶항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로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무산양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호환, 부잔교, 공동작업장이며 총 면적은 1만 2,783제곱미터(㎡)입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및 조성 당시 금액으로 106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호환은 주차장 및 휴게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잔교와 공동작업장은 어선 접안 및 어구 보관 공간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처분재산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양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취득재산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입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소래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신천동 704-2번지이며 연면적은 4,0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92억 원으로 국비 60퍼센트(%), 도비 12퍼센트(%), 시비 28퍼센트(%)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으로 주차면수 약 150대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사실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아니라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한번 거기 방문을 다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출입구 문제랑 여러 가지 겹쳐서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잘 되고 있는지, 참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한 대단히 커질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앞에 지금 계속 뭐 건물도 안 판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샛길을 보니까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것인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검토가 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학교에서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보고채널이나 여러 가지 들었을 때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요구사항이 아니었는데 합의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는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또 그쪽 관계자 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이 또 쉽게 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되고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여건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물을 매입해서 내는 것을 협의를 하되요, 그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을, 학교를 이용해서 출입구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최대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사실은 땅이 부족해서 지금 그게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진출입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었는데 뭐 여기서 장황하게 끄는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부지가 돼 있어서 그 학교들이 설립이 되기 전에 통학로 문제로 지금 대단한 불편함과 민원 제기가 많거든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지금 대우7차에 있는 그 복합학교도 아직 인가가 안 나서 지금 소래초등학교까지 가야 할 그런 통학로 문제가 지금 가장 크고, 예전에 대우5차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게 통학로는 만들어 놨는데 아마 상당한 빠른 시간 안에 그 볼라드까지 다 깨서 없애버리고 그 구멍까지도 이미 시멘트로 다 메꿔서 있는지 없는지 흔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복합학교가 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통학로 문제 때문에 소래초등학교까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차량의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이고 그나마 일방통행 교차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길로 가는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 구도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상황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저 위에 후문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동선이 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하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이냐 운동장 위로 걸어서 와야 될 것이냐, 지금 학교는 일반인들이 우리 학생들과 접촉하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갈 거냐?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여기까지 많은 도출은 해오신 것은 아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공사를 해 놨을 때 큰 문제점이 또 발생된다고 그러면 한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으면 그 행위 자체가 상당한 이익이 돼야 되고 기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또 다른 민원이 대단히 많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그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협의를 본 것으로는 아는데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는 정도에는 계속 협의체로 해서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좀 더 노력을 하시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거기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관에서 같이, 물론 해오셨지만 총체적인 역할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니까 꼭 좀, 그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뭐 공단 고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정왕동 역세권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선제적으로 갈 때 모범적인 모습으로 가려면 어디부터 해야 될지, 그 사례에 따라서 또 매뉴얼(manual)도 만들어서 좀 전파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선진적인 우리 도시재생이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 꼭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 만드는 쪽의 영역일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기 주차장, 아무래도 그 나오는 출구 쪽 통학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사실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전에 현장 지원센터장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거기를 그냥 건너게 하기보다는 건너기 전에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주차장 차 출구 계속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완전히 정문으로 가는 통학로잖아요? 그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헌영 위원님 이제 다음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발언권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상섭 기존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래초등학교를 우리가 일부 사용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하기 전에요, 시흥교육청이랑 시흥시랑 소래초등학교랑 그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협약 체결한 것을 첨부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요.
이 지하 주차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는 그 소래산 첫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마중물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꼭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일부를 말하자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주차장이오?

위원장 이상섭 네, 주차장.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주차장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사용하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학교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학교 측으로는 저희가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학교 측에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자치과에서 다음 번 안건에 있는데요, 학교 복합화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시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소래초등학교에 학교 복합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합화 시설도 또한 주민을 위한 시설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일부 있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땅을, 운동장이죠. 운동장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면 그 학교 측에도 정말 뭔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즉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remodeling)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최근의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좀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리모델링(remodeling)해 줄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상섭 현대적인 감각으로 창문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수선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운동장만 날름 우리가 이렇게 얌체처럼 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과 잘 상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상섭 한번 가능하다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취득재산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취득재산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건입니다.
소래산 첫 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래초 부지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물 연면적은 2,183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56억 2,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과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지금 설치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현황만 좀 여쭤볼게요.
체육관 대안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로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복합화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간에 지난번 현장에서 보셨듯이 학교의 주장은 기존에, 처음에 1안으로 검토되었던 지금 체육관 부지를 거기에다 건물을 올려서 거기에다 급식시설까지 넣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래초에 대한 복합화 추진이 좀 미흡하다가 지금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1안보다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지하 주차장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정문 쪽에서 보면 1층이고 운동장에서 보면 그냥 안 보이는 정도,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이 지금 검토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안과 2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민 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학교에다가 그 학부모, 그러니까 학교와 관련된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교장·교감 선생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동문 이런 분들 해서, 또 시의원님, 도의원님까지 해서 주민 설명회 일정을 지금 학교에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잡히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들어보기에도 학교 입장에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주차장, 운동장을 통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내주는 상황이고 거기 그 학교의 실제 애로사항과 들어왔으면 하는 시설은 급식소가 없는 것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상 맞지가 않다. 그것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교육청 대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별도의 대안에 대한 검토에 대한 현황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 그것은 지금 충분히 그 말씀, 학교에서 하시는 부분은 급식실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청하고는 대응 사업으로 풀려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지금 거의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아, 거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이 아마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해 드려야 거기에서도 2안에 대한, 두 번째 안에 대한 협조를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동시적으로 노력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대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도시재생과장님이 복합화 시설 부분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비율은 그분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반인하고 학교하고 그 사용률이 각각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몇 대 몇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일단 복합화 시설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무조건 아이들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하교를 하면 그 시간부터는 지역 주민에게 오픈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방과 후에 개방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취득재산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시설 증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시설 증축 건으로 시흥시 정왕동 2163번지에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화 된 하수처리시설을 개량 공사를 통해 악취 개선과 방류 수질을 안정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개량 사업으로 인해 증축되는 시설은 농축탈수기동, 여과설비동, 약품설비 2개 동 등 총 2,467.84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454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복합관리대행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를 준 것이죠? 관리를 준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자원공사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90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코피아, 목감·장현 이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한 150억 원 정도 지금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맑은물센터가 거의 반절 이상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취득재산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시설 증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취득재산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근로자 및 시민께 숙박·연수·휴양·해양레저 등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유통2 부지 일원에 복합 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9,901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은 4,4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숙박시설, 연수 및 교육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것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우리가 가봤던 토지 부분이 수자원공사 것이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매입비용이 100억 원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정도, 한 10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용, 그리고 건물 건축비용 총 다해서 지금 24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좀 염려가 되는데 우리 시 가용 예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수공에서 공원 녹지면적을 축소해서 축소한 면적에서 축소 면적에 대한 이익금 600억 원을 가지고 학교를 2개 짓는데 한 3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240억 원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수공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라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깜짝 놀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안선희 위원 가용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 드린 부분들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 명칭에 대한 부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네이밍(naming) 부분에서 처음 시작이 아마 지역 근로자 부분으로 한정했다가 우리 시흥시민 전체 부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하고 명칭 부분하고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의미 있는 명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제 어차피 땅이나 모든 부분들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은 돈 들어가는 것 맞죠?
그렇다고 보면 전체 걱정이 뭐냐 하면 층수가 높지 않고 평수는 넓고 그러면 또 호실 수도 36개 정도밖에 안 되고 한다고 보면 시흥시에 있는 공장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그쪽 리조트처럼 되어 있는 것을 임대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1년, 2년씩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전체가 다 간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닷가니까 경관을 좀 볼 수 있는 여건으로 본다고 하면 좀 층을 높이고 이렇게 가는 것, 또 호수를 좀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시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단 고도화 작업도 하고 지금 매화산단도 새로이 되고, 시흥·광명 쪽에 테크노밸리가 또 해서 생기고 있고 기존에 있는 공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 근로자들을 위한다고 보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규모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과연 지금 120억 원 정도, 이 120억 원 정도의 건립비로 해양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제대로 이런 시설들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사실 볼 생각이기는 합니다. 뭐 의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려본다든가, 아니면 수공 쪽에, 뭐 지속위하고 상의를 해 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건립비를 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좀 모색은 해 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더 확보 가능하다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취득재산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취득재산 시화MTV 마리나시설-1 용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시화MTV 마리나시설-1 용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 사업자의 필수도입 마리나시설 용지인 정왕동 2730번지를 우리 시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1,619.7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것이 원래 부지가 대원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대원 소유의 필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일반 사기업체에서 지금 우리 공기업, 공공부지로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선거법」이나 그다음에 기부행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법률 자문을 잘 구해서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 부분은요, 원래 거북섬 왼쪽 앞발이죠, 보면. 그 용지는 저희가 해양레저복합단지를 공모할 당시에 대원한테 세 가지 필수 도입 의무 시설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200실 이상 지어서 운영할 것, 그다음에 300억 원 이상의 해양레저 복합시설을 투자할 것, 그다음에 30척 선 이상의 마리나 시설을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의무 전제조건으로 거북섬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끔 사업자 선정을 해서 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50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서핑파크는 3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2,400억 원이 투자돼서 이번에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호텔은 274실이 이번 달 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마리나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마리나 시설을 클럽하우스라든지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직접 민간이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모 조건을 전부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증권에 해당하는 규모의 시설을 저희한테, 저희가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국가사업인 해양레저복합지구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대원 쪽에서도 공공이 선정된 사업이 취소되는 것보다는 거기가 국가사업으로 개발된다면 그 땅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해도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변호사 두 곳에 자문 요청한 바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아까 말씀 준 것 중에 공모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50억 원 정도의 보증 비용으로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공모 조건을 꼭 맞추려고 하면 대원이 만들 수는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원에서도 어떤 것이 자기들의 이익, 아니면 우리 시 이익에 서로 부합되는지를 판단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한 것입니다.
공공에서 만드는 것이, 민간에서 이 정도 만들려면 500억 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대원이 만들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굉장히 마리나 시설이 그냥 폰툰(pontoon) 식으로 거기 조정면허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 이런 것을 기부채납 주게 되면 나중에 이용에 있어서도 대원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주는 것이 우리 시 이익에도 부합하고 대원의 이익에도 결코 손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설득해서 이것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회사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것이 자발적인 기부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보이지 않는 공권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차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특별히 잘 감안하셔서 기부채납 받을 때 법적인 문제에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마리나 시설 관련해서 지금 기부채납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원플러스라는 기업이 지금 호텔, 그리고 300억 원 이상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공모 조건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모 조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30척 이상의 마리나 운영하거나 아니면 50억 원 상당의 운영 지원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결국 30척 이상 마리나 운영 부분들이 대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나를 우리 시가 지금 이 부분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따낸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내용 세 가지 조건 부분들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조건 부분은 사실은 대원플러스라는 기업에서 세 가지를 다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예산 부분들이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나 시설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380억 원가량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380억 원 중에 우리 시, 시흥시에서 380억 원 중에 몇 퍼센트(%)가 우리 시가 들어가야 할 예산이죠?
35퍼센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을 관광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해서 관광과 쪽으로 지금 넘겨줬잖아요?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마리나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제, 제가 아까도 계속 가용 예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1년 동안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늘 써야 하는 예산 외에 가용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300억 원 왔다 갔다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북섬 마리나 시설과 관계해서 우리 시가 사용해야 할 금액이, 이것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380억 원 중에 35퍼센트(%)를 우리 시가 내놓아야 하는데 그 금액은 133억 원에 해당합니다.
결국 우리 시가 대원 쪽에서, 아까 우리 세 가지 조건을 대원에서 받아들여서 대원이 30척 이상의 마리나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133억 원의 예산이 지금 나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원플러스 기업에 이 부분의 사업을 준다고 하면 우리 시는 예산 부분이 들어갈 필요도 없지 않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대원이 운영하는 것은 운영한다 하더라도 프라이빗(private) 마리나고요, 돈이 되는 시설 쪽으로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원이 만들면 대원 시설입니다. 대원의 호텔에 오는 호텔 사업자들만을 위한 시설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마리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원이 만약에 우리 시나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을 하려면 우리는 133억 원이 아니라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보다 3배 4배 되는 돈을 투자해도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마리나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이 이 부분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마리나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사업에도 그 한 10년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여기다 마리나를 만들려고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간에서라도 이것 할 때 만들어라. 그래서 호텔이 지어지면 호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호텔을 지어서 하게 되면 호텔 사업자들도 마리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대원도 토지를 여기에다가 기부하는 것만큼 일정부분은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자기들도 혜택은, 이용료를 내고 쓰겠지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는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가 지금 마리나 시설이 국가 산업 지금 보조까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380억 원 중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가 이것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지금 380억 원을 가지고 마리나 용지, 지금 용지를 우리가 실제로 가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500평입니다.

안선희 위원 500평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작았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에 클럽하우스 짓고 한다는데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우리 시가 예산으로 투입돼야 될 게 133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380억 원 중에서 133억 원이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33억 원을 부담하는데 여기에 배가 몇 척 들어가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계류시설하고 보관시설하고 해서 백 한, 지금 기본 공모할 때는 계류시설 70척 보관시설 70척으로 공모 때 제안이 됐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담당팀장 쪽을 바라보며)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대폭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척으로 바뀌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은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당시에 70척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취득재산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마리나 시설 1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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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1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 병가 중으로 세정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이은정 세정팀장 이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350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2021년 예산편성 요구액은 2019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인 4,7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7.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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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1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의안번호 3345호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자립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관한 건입니다.
매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 본 기금의 명칭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 제16조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회의중지)
(2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남은 두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의원 간의 의견의 차이로 오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가 지금 밤 11시 5분이 되었습니다.
낮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지금 29개 안건 중에 28번째, 29번째 지금 두 안건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안건은 특별히 더 시급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안건을 남겨놓고 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시급한 이 안건들이 발목이 잡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가 이런 식으로 파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회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합니다.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25인)
경  제  국  장윤주호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대  야  동  장고영승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소 상 공 인 과 장 신제승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관  광  과  장성창열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회  계  과  장홍순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복 지 지 원 팀 장 송현수
기 초 생 활 팀 장 박운식
세  정  팀  장이은정

○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