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82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흥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등 2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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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과······.)
네, 말씀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수차례 반복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반, 과반은 아니지만 절반에 해당되는 동료 위원님들의 견해대로 저희는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해 왔고요. 또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사실상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두 가지 안건 또한 굉장히 무게 있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시 전체를 위해서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을 먼저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제 의견은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최대 이해당사자인 배곧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설명이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 또한 목감이나 은계 그다음에 장현지구의 입주 예정자분들의 문자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이 말하는 배곧에 아직 이득금이 아닌 부분을 이득금으로 표기해서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것을 보면 이해관계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이해도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조례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서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않으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배곧이라고 하는 공영개발권에 들어갔던 일반회계들도 공영개발을 위해서 일반회계를 투입할 때마다 배곧 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했던 그 내용처럼 이미 700억 원이, 7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그 이후의 이익금까지 포함해서 타 지구 개발이익금이 출자금으로 배곧에 들어갔고요. 그 또한 한반위에서 체납하기로 한 그런 그 값도 한 203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예결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타 더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들어간 것들이 있죠.
지금 배곧주민들은 당연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해당 기금을 제정하는 사안이 배곧의 개발계획에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다. 설령 회수해야 될 때 그 계획에 따라서 회수할 수도 있다. 그 설명을 이때껏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사선택만 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만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시고 계신데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것을 허용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것을 사전에 받아왔던 것들도 다 상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왜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뭐 타당성 조사라든가 타 개발, 타 지구 개발이익금을 왜 출자금으로 해서 배곧지구 사업을 시작해야 했습니까?
한반위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신다라고 하면 똑같이 역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반회계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때마다 시흥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상정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 없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견해를 존중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자꾸 의회에서 배곧 대 비배곧으로 지금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홍헌영 위원 특정 지역만 반영해서······.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홍헌영 위원 안건 상정을 안 하시는 분은······.

위원장 이상섭 들어보세요!

홍헌영 위원 배곧 감정 부추기는 것은 위원장님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섭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드리면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저 충분히 듣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일반회계를 줬으니 배곧에 특별회계를 달라, 이게 지역감정을 하는 게 아니면 뭐가 지역감정입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특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에요.

홍헌영 위원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겁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홍헌영 위원 왜 배곧에 대해서만 그렇게 접근을 하시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 조례의 최대 맹점이 뭔지 아세요?

홍헌영 위원 이게 무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섭 그게 조장하는 것이지 뭡니까?

홍헌영 위원 누가 누구한테 지역감정을 조장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특별회계로부터······.

위원장 이상섭 아니, 배곧이 일반회계를 썼으니 특별회계도 써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홍헌영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일반회계를 쓰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배곧시민들은 돈을, 세금을 내지 말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가세요?

홍헌영 위원 왜 지역감정 조장한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씌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럼?

홍헌영 위원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정확히 팩트(fact)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홍헌영 위원 뭐가 그게 팩트(fact)입니까?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통합안전화기금 운영 및 조례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퇴실한 관계로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간 의견 차이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