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2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3.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6.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8.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10.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4.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홍원상 의원 발의)
7.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발의)
8.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이 발언대로 향하자) 앉아서」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답변석에 앉아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그린센터에서는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열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주식회사 케이지이티에스(KG ETS)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시설동 부지는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9년 11월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번에는 발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송전선로 매설부지 83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10년이며 연간 사용료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복희 네.

홍원상 의원 나가야 돼요?

위원장 이복희 앉아서 하셔도, 네.

홍원상 의원 제안 설명도 않아서 했는데.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 5조부터 6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재활용품 수집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서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네, 혹시 이······.)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재활용 하시는, 재활용 하시는 뭐라고 그러죠, 할머니들, 폐지 줍는 할머니들 지원사항인가요?

홍원상 의원 네, 할머니만이 아니고요, 폐지 수거하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도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그분들에 대한 뭐 도로를 그냥 막 무단횡단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해서 안전에도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차원에서 조례를······.

오인열 위원 그전에 혹시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 지원하던 것 있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홍원상 의원 네,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도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에 대응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노인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례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좀 체계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칫, 만약에 이 지원이 자칫 잘못돼서 이게 더 양성화가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골목길 운전할 때마다 위험한 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산더미 같은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데 그냥 차 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켜주지도 않고 하는데 좀 대안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려야 할지 계속 양성을 시켜야 될지 좀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 잠깐 들은 것 같았어요. 과장님,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시흥시 자체 조례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시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는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차적으로 거리에서 또는 상점가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아주 꼼꼼한 그런 것 같아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 자원순환과에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관련돼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우리 홍원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가장 최초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동네 고물상으로 가죠.
동네 고물상도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에서 아주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그리고 정왕동 같은 경우는 동네 고물상이 정상적으로 허가가 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소중한 자원인 고물을 주워서, 수거해서 1차로 고물상으로 가는데 고물상을 일반적으로 소상이라고 그래요, 소상. 거기서 또 며칠 묵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것을 또 가져가는 데가 또 있어요, 좀 더 큰 고물상. 그게 이제 중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모여져서 또 가는 데가 대상이라고 하는 데예요.
파트별로, 폐지 같은 경우는 압축장 시설을 갖춘 그런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세 단계를 거쳐서 대상 회사인 곳에서 폐지를 압축을 해서 그게 어디로 가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뭐 그게 분류해서 뭐······.

김창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외부로, 업체로도 갈 수 있고······.

김창수 위원 네, 압축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재활용 업체로 가겠죠.

김창수 위원 네, 압축된 폐지가 어디로 가는 것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디든 제지회사에 가서······.

김창수 위원 네, 제지회사에 갑니다.
제지회사가 우리 시에 몇 개나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왕동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제지하고······.

김창수 위원 네, 고려제지하고 아세아제지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집을 해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다시 우리 시로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수집하고 각각 소·중·대상에서 묵고 기다리는 동안에 환경오염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1차 동네 고물상에다가 파지를 내다 팔 때 킬로그램(kg)당 지금 한 60원 정도 해요, 제가 엊그저께 알아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한 60원, 60원 하는데 제지회사에서 이것을 대상으로부터 사들일 때 값은 약 한 300원 정도가 됩니다. 유통 마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제지회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수집한 폐지를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여러 환경요인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유통비용도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지회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 입장에서 이 단계를 좀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수익도 좀 늘려드리고 그리고 환경요인도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경제 부분을 좀 침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고물상 부분이 자원순환시설로 원래는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불법 부분이, 사실은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또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면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화타운 있잖아요?
미화타운에도 폐지가 들어오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들어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미화타운과 연결해서,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도시공사에서도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경제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도 좀 더 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도 줄일 수 있고 뭐 그런 방법을, 다른 지자체는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능할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의견조회 중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홍원상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 중에 없는 부분인데 금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자원 가격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환경부가 고시를 했을 때 그 금액의 이하일 경우에 금전적 지원을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지금 국회에서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단계를 줄이거나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별도로 우리가 금전적 지원할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김창수 위원 네, 뭐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다른 시하고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는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미화타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 사경제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시만의 독특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6조는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및 8조는 시민참여의 원칙과 시민정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민간 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안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이 시민정원사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어디까지를 지금 뜻하는 건가요?

오인열 의원 제가 대답······.

○녹지과장 백종만 제가, 네.

오인열 의원 예전에 저희가 시민정원사는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시흥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뭉쳐서 지금 보면 시민정원사 협회를 만들어서 봉사도 하고 일도, 소소한 일 맡아서 일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소정의, 또 시험 보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시민정원사라고 합니다.
과장님······.

홍원상 위원 그런데······.

○녹지과장 백종만 네.

홍원상 위원 배곧, 배곧숲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인데요······.

오인열 위원 네, 배곧숲학교 아니라 네, 시민정원사······.

홍원상 위원 시민정원사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화원을 운영을 하면서 정원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러한 분들이 전부 시민정원사가 아닌가요?

오인열 의원 아니 그분들은 업인데 시민정원사가 될 수 없겠죠, 우리는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배곧숲학교처럼 운영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게 염려, 염려됩니다, 이게.
시민정원사라고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협동조합을 만들면 전부 시민정원사로다 전부 다 인정을 해 줄 거냐는 얘기죠?

오인열 의원 인정은 할 수 있죠, 시민정원사니까. 그렇지만······.

위원장 이복희 자, 네.

○녹지과장 백종만 제가, 녹지과장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가 이론과 실습 교육 받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25명이 발급 인증서 저희한테 발급 받고요, 2016년에 또 17명이 지금 받았습니다. 경기도에도 받은 분이 또 17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하고 실습과정 또 봉사활동 그런 게 돼야 저희가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배곧숲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신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23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정원사가 총 몇 명이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17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3명에 17명, 세 명인가 또 있죠?

○녹지과장 백종만 시민조경학교에서 17명이 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40여 명이 우리 시민정원사라고 그러면 명명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어울림센터에서 옆에, 어울림센터 자리에서 운영하던 게 이전을 했죠?

(○ 오인열 의원 좌석에서 - 백년정원?)
백년정원.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신천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분이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그분들도 한 10명 정도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백년정원에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인원이 몇 명이었죠?

○녹지과장 백종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홍원상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10명 정도는 꾸준히 해서 저희들 지금 신천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백년정원이 정왕동에 있을 때 그것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죠?
백년정원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처음에 이사장이, 협동조합 조합장인가 이사장인가가 박영철 씨였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분들도 봉사를 하고 다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만두셨다는 말이죠. 이분은 거기 손을 뗐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신천동으로 가면서 신천동에서 또 다시 새롭게 인원이 보강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시민정원사라고 하면 시흥시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오고 경기도에서 이수한 사람들만의 시민정원사라고 간다라고 하면 이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즉 예를 들어서 정원사의 자격증을 뭐 국가자격증이 됐든 어디 자격증이 됐든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전부 개방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제가 뭐 여기서 속속들이 얘기 못 합니다만 이거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만 딱 한정을 지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 저희가 실습하고 이론도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면, 봉사활동 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시민정원사로 자격증을······.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면 계속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배곧숲학교가 한 번 딱 하고 끝냈죠?

○녹지과장 백종만 그분들은······.

(○ 오인열 의원 좌석에서 - 아카데미.)

홍원상 위원 아카데미를?
배곧숲학교를 한 번 하고 끝난 것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1기, 2기, 3기 해서 계속 배출하는 건 아니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시흥아카데미가 종료되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지금 아니 이게 배곧숲학교가, 배곧숲학교가 몇 년도에 이게 됐죠?

○녹지과장 백종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뒤로다가, 그 뒤로다가 아카데미는 계속 운영이 됐는데 아카데미가 지금 이렇게 거의 뭐 아카데미를 운영 안 하는 게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거의 지금 운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수장이 바뀌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죠?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해서 계속 배출을 했어야 되는데 왜 딱 한 번 하고선 중단이 됐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시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쪽에 봉사하고 이러한 쪽에 좋은 일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되고 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딱 한 번 하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 오인열 의원 좌석에서 - 그래서 그걸 지금 하려고 이거 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연장시키려고.)
아니 이건 향후고요, 왜 처음에 한 번 하고선 중단을 해서 왜 그렇게 갔느냐 이거지?
(○ 오인열 의원 좌석에서 - (과장님을 보며) 답변하세요.)

○녹지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있고요, 아카데미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예산 세우면······.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아카데미 중단은 8대에 들어와서 아카데미 중단, 거의 중단이 됐어요. 7대 말까지도 아카데미는, 전 시장이 있을 때는 아카데미가 잘 운영이 됐단 말이야, 활발하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해서, 30명이든 25명이든 모집을 해서 계속 배출을 해냈어야 되는데 한 번 딱 하고선 중단을 하고선 배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뭐 한 50대 중반, 후반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이복희 자,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복희 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더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받으신 분들, 시민정원사 자격증을 임명 받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그분들도 우리 관내에 봉사활동 좀 하고요, 자격증만 소지하신 분도 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러한 분들도, 이러한 분들도 같이 우리 시흥시에서 배우신 분들과 경기도에서 하신 분들이 같이 융합을, 우리 같은 시흥시민 아니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 오인열 의원 좌석에서 - 잠깐만, 위원님.)

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의원 제가 거기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의원님,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오인열 의원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제가 저한테······.

위원장 이복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안 할래요.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입니다.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는 배곧신도시 연구 알앤디(R&D) 3부지에 건립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 2만 8,004.9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999.28제곱미터(㎡)에 해당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교육연구시설로서 교육동과 실기교육장 등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며 시흥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에 따라 시흥시는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축조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 수탁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부안은 2019년 당초 협약에 따라 건물 준공 시점으로부터 20년간 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안으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지난 9월 공유재산심의위에서 20년 대부특례에 대하여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협약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부채납 방식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무상 대부하고자 합니다.
배곧신도시 알앤디(R&D) 부지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파생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드론 복합훈련센터는 2021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어제 현장 다녀왔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우리 시에 체크하셔야 될, 또 향후에도 계속 짚어보셔야 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명칭이, 명칭이 현재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이 페이퍼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 ‘시흥시’를 꼭 집어넣어서 시흥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로 명명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 센터에서도 약속을 어제 했듯이 시흥시민과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2021년부터는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시흥시에서 먼저 안을 마련하고 그 안을 가지고 센터에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수용을 거부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시흥시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훈련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는 여기 교육자치과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교육자치과에서 아무래도 학생들과 관련된 니즈(needs)를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에 좀 협력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교육지원청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도 좀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1년도에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의 수입과 지출을 자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예상액으로 해서요?

노용수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예상액, 아니면 결과치로?

노용수 위원 결과치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한 12월 정도 결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산 내용을 시흥시에서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총 교육생, 교육훈련생 수는 항목별로 있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항목별로 몇 명이 이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입이 얼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 일반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의 상황도 좀 체크(check) 하셔서 플러스(plus)라면 얼마 정도의 플러스(plus)가 났는지를 좀 보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드론복합훈련센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교육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시흥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 그 시너지(synergy)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일전에 협약서를 하기 전에는 정량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저기 취업자가 얼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고, 정량적 숫자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안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시흥시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도 내년 말 정도에는 정리를 해서 한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제 보고 내용을 본다면 교육생들이 뭐 적지 않게 시흥시를 내방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합숙시설을 이용한 집합교육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시설 뭐 이렇게 확충 방안 그런 부분들이 센터에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다고 그랬는데 내년 훈련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나오면, 그다음에 훈련의 패턴(pattern)을, 교육의 패턴(pattern)을 좀 보면 합숙교육의 필요성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합숙교육을 했을 때 시흥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가지를 좀 체크(check)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것 우리의 소중한 땅이 국토교통부에, 그다음에 환경교통공단에 넘어갔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값어치를 시흥시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에서 끝까지 계속 챙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저 이 대부기간······.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성훈창 위원 이 대부기간이 월로 나오면 20년 1개월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1월, 11월, 11월, 20년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11월하면 20년 1개월도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 1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10월 31일까지로 해서 20년 기간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렇게 표기해 줘야지. 월, 이것이 그렇잖아요? 날짜가 10월 31일까지, 이쪽에는 다 11월, 11월 하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 네.

성훈창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명확하게 챙기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제 현장 방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무상 대부함에 있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만 좀 플러스(plus) 합시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어제 그 현장에서, 현장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김창수 위원 교통공단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회의록에도 남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일명 드론 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남에서 하는 에어쇼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상 대부한 그 지역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드론(Drone)의 메카(Mecca)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자리 잡음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흥의 드론(Drone) 브랜딩(branding)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기타 드론(Drone)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들이 우리 시흥에 주목하려고 하면 그러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쪽 관계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틀림없이 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했으니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플러스(plus) 하나 추가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꼭 좀, 지난 265회 임시회 때는 부속 합의서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지킨다고 기술되어 있고 실제로 액션(action)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그 재산을 위해서 우리 시흥시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꼭 포함해서 푸시(push)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우리 홍원상······.

홍원상 위원 뭐 다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이제 이 공사나 공단이나 시하고 구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사실상 운영에 딱 돌입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다가 돌아섭니다. 지금 뭐 우리 뻔히 알잖아요?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흥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 지켜진 것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개발하면서 세계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래 놓고 철강단지가 되어 버렸고 잘 안 지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대부안도 사실상 좀 보류시켜놓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과 아주 문서 합의를 해 놓고서 대화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상.
오늘 아침에 제가 위원장한테 이 대부안은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급할 것이 뭐가 있느냐, 얘네가 급하지. 이러한 얘기도 저는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 노용수 위원이나 김창수 위원님이 쭉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시흥드론교육센터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서가 없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심하고 전 솔직한 심정이 이것 오늘 하지 말고, 오늘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급할 것 없잖아요?
그러고서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문서로다 해서 대표자 직인 찍어서 제출하라, 그랬을 때 이것을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저도 그 몇 가지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이복희 좀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어제 또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약속을 하셨던 내용들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관계자들이 언제까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의원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어떤 의지나 또 믿음을 준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서 우리한테 문서로 좀 달라, 뭔가 문서로 남겨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정리를 다시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것이 1차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보류가 됐던 것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2차에 보완해서 통과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우리 보완한 내용을 보면 정말 화려해요.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인데 사실은 20년 후에 과연 시에서 보완한 이 재산 가치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은 20년 전에 이 드론(Drone)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20년 후에도 이 드론(Drone) 사업이 4차 산업 쭉 연결해서 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기재부도 20년 후 약속을 못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가계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년이 되면 건물은 거의 다 건물 가치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0년 후에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사업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이복희 우리가 이것을 양여, 잉여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이것 사업 폐지하고 했을 때 다시 관리청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 내용을 기재부가 되는 거예요. 땅은 시흥시 것이고 건물은 기재부가 되고, 그런데 20년 후에 우리는 그 땅 위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결국 이 건물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래서 20년 후에 시에서 양여를 받고 토지는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법에 나와 있어요. 뭐 법상 우리가 관리처분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이복희 이런 부분들도 기재부가 명확하게 사실은 본인들도 확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20년 후에 본인들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체크(check)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해 주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조차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가서 보고 20년 동안 정말로 이 사업이 더 발전되고 확장돼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이 토지에 대한 부분, 또 관리청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르게 되고 그 후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좀 체크(check)해 놓아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잠깐만요.)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답이에요. 지금 거기 직원들이 거기에서 향후 20년인데 그 직원들 제가 어제 가서 보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자들이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데로 가고 구두로 얘기해 놓았다가 다음에 온 사람이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싸움밖에 안 돼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홍원상 위원 그래서 하여간 문서로 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문서로 해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 문서로다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전체적으로다 해서 문서로 전부 만드시라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염려하셨던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짚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 담당자들 바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짚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려되는 부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특히 장애우 아이들이 그러한 데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문서로다가 다 남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무역과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홍원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5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하고, 안 제8조 및 제14조까지는 헌혈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제8조3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많은 일정을 챙기셔야 되므로 위원장님을 부시장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성훈창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훈창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안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각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교대)

7.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07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 종류 및 횟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환수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교대)

8.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코로나-19(COVID-19) 추경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상수도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코로나-19(COVID-19) 추경으로 일반회계 가용 재원 부족하여 상수도 회전기금의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전기금 원리금 상환기간을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상환기간 변경에 따라 420억 원 융자금에 대하여 2022년 3회 추경 시 30억 원을 상환 받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78억 원씩 균등 상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재정의 상황도 이해가 안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재투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또 축적하고 그것을 또 투자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재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좀 부하가 걸린다든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렇지는 않겠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연차별 5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무리가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럴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런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뭐 또 인상 요인이 있다고 조만간 용역을 한번 하시겠죠? 3년 단위로 하나요, 5년 단위······.

○상수도과장 최병호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상수도요금이 동결된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면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상수도요금이 10년 동안 동결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와서 요금안이 올라왔었고 그 건에 대해서 좀 기한을 완화시킨 상태에서 인상안의 동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인상안이 동결됐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이 상수도요금 인상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0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출연 요구액은 2020년과 동일하게 10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사업지원 콘텐츠(contents) 발굴 및 기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지원이며 도시정비사업 지원은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정비사업 교육 컨설팅(consulting) 및 기술지원 사업이며 기획경영 사업은 도시재생 홍보 및 교류 협력 사업,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공간 지속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카톡방에 사전에 양해의 내용 공유한 바, 도시주택국장님이 외부일정 관계로 금일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걸림돌도 있는 것도 익히, 우리 지금 사회적 변화와 또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막고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부연설명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는데 도시재생센터의 당초 취지, 설립 취지는 우리 낙후된 도시를 여러 가지 뭐 사회적·문화적 이런 활력을 회복하고 또 나름대로 도시를 좀 새롭게 만들어 가서 말 그대로 도시가 재생되는 듯한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공공의 역할을 또 지원을 강화하고자 우리 센터가 설립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말과 뜻은 상당히 좋은데 결과물을 볼 때는 늘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늘 있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그 출연금 동의안도 대부분이 보면 거의 인건비 수준이에요, 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출연금을 더 좀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좀 더 우리 시 정부와 또 의회와 우리 지원센터든 또 담당 과장님이든 아니면 팀장님이든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사실은 시흥의 곳곳에 사실은 낙후된 동네, 낙후된 마을,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설립된 지가 벌써, 언제 설립됐죠?
이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16년도.

김태경 위원 16년도에, 그러면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돼 가는데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러려면 사실은 일을 안 하고는 그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그렇고 좀 더 우리 시흥에 맞는 그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늘 다른 도시나 뭐 다른 우리 시흥과 좀 비슷하지만 이런 데를 소위 벤치마킹(bench-marking) 학습여행을 가서 늘 보고 오고 느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런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고 만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더 뭔가 제대로 된 플랜(plan)을 좀 짰으면 좋겠다.
그게 단기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플랜(plan)을 좀 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매뉴얼(manual)도 좀 만들고 이래서 앞으로, 예를 들자면 시흥의 어느 동, 예를 들면 대야동, 아니면 신천동, 뭐 신현동, 아니면 뭐 정왕동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자. 또 내지는 추구하는 목표가 어디까지다라는 플랜(plan)은 좀 제시해서, 특히 우리 시 정부와 함께 우리 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드 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올해 한정으로 이런 것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 또 중기적, 장기적 이런 플랜(plan)을 좀 짜서 시흥이 이제는 좀 우리가 수도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누구나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지금 일례로 우리 시흥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택지개발된 좋은 도시, 좋은 동, 마을만 인구가 늘어나지 그렇지 않은 동은 인구가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인구가 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사실은 도시재생센터나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되거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뭐 이런 것을 쭉 검토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manual)을 좀 만들어서 우리 의회도 충분히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경 위원 앞으로 좀 과장님 또 뒤에 우리 센터장님도 와 계신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결과물 좀 내놓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왕동 뉴딜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정왕동 뉴딜사업은 지금 행복주택 및 어울림 복합개발, 어울림센터를요, 금년 12월 달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는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요.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부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경에 사전 협의할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엘에이치(LH)하고 토지주들하고의 어떠한 합의는 이루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엘에이치(LH)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경기도와는 사전 협의를 했고 국토부와는 사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협의가 끝난 후에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주들하고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야지 이것을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관여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런데 이제 토지주들과 협의를 했는데 또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해제하는 데 또 걸림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랑 국토부랑 사전 협의를 한 뒤에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주문했던 내용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토지주들과 엘에이치(LH)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행복주택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문을 했는데 12월 달에 행복주택 착공을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허공의 메아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어울림센터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내용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엘에이치(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는데요.
어울림, 정왕동 뉴딜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이랑 어울림센터를 건축하려면 약 2년 정도는 건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금년 12월경에는 착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홍원상 위원 아니, 그거 지금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엘에이치(LH)를 위해서, 엘에이치(LH)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시가 행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자, 행복주택 착공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만약에 불허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주택 착공했던 것 중단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저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랑 그 어울림센터 착공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그 기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것은 엘에이치(LH)의, 엘에이치(LH)의 문제고요,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주들과 엘에이치(LH)하고 몇 차례의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갖고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그러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래서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단계로 토지 소유자와 엘에이치(LH)가 협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행복주택 착공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리고 행복주택도, 행복주택도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도시환경위원회)로 와서 첫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주택이 간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착공을 그냥 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행복주택 착공 좀 딜레이(delay) 시킬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관계는 엘에이치(LH)에서 사업 시행자거든요, 그 행복주택은 엘에이치(LH)에서······.

홍원상 위원 아니, 땅이 우리 땅인데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제가······.

홍원상 위원 그때 당시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토론회 할 때도 전문가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왕이면 거기 랜드마크, 행복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랜드마크로다 가자. 좀 평수도 크고 좀 고급으로다 가자, 고급으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엘에이치(LH)하고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착공을 한다?
지금 보고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주택에서?
보고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행복주택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행복주택에 관련해서 아무리 엘에이치(LH)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시의회에 와서 보고 없이 그냥 진행이 됩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여태까지 해서, 저도 12월 달 착공이라는 것을 바깥에,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의회 보고도 한 번 없고 의회 설명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홍원상 위원 언제 보고할 거예요, 언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시점은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저기 한번 우리 시에서, 시에서 좀 잠정 중단시켜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지금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 이게 처음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러한 주문을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제······.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2월에 착공한다라는 것은 기만 아니냐고요?

위원장 이복희 우리 홍원상 위원님, 일단 우리 과장님,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위원님, 오늘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뉴딜사업과 관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뉴딜사업과 출연금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잖아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행복주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갖고 좀 유보시킬 수 있으면 유보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그러고선 다시 뭐 추진을 하든지 이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우리 정왕동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출연금 동의안에 지원센터에서 지금 뉴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제가 2020년도 1월부터 10월 달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좀 봤어요.
총 예산이 1억 3,500만 원인데 급여로 나간 게 1억 300만 원이에요, 1억 3,000만 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다가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인데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아 전체적으로다가 2억 원인데요. 2억 원에서 운영비로다가 지금 지출한 게 1억 3,500만 원 그리고 사업비로 쓴 게 한 6,7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세 명이 앉아서 세 명이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주민공모사업비로다 4,000만 원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2,700만 원,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이것을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차고앉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 혼자 앉아서 해도 이거 하겠어요,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정왕동 뉴딜사업뿐만이 아니고, 뉴딜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전부 다 이러한 식의 지금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어떠한,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요?
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뉴딜사업 관련해서는요, 각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요. 현장센터, 현장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뉴딜사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제는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고 그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정말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총괄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재생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제 뉴딜사업 관련해서도 저희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있거든요.

홍원상 위원 서로 지금 재생지원센터하고 담당 부서하고 서로 핑퐁(ping-pong) 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런 건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그냥 아침에 받아서 대충 봤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거. 이게 무슨 뉴딜사업이고 이게 도시재생이에요, 이게?
상인들 앉혀놓고서,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속 자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상인들 앉혀놓고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로다 이렇게 지출하고, 이게 무슨 뉴딜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이게?
저는 이게 처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처음에 출범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출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사업하면서 많은 오류가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서 자체적으로다가 사업을 발굴해서 도시재생을 한 것이 뭐이가 있냐고?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런 게 없잖아요?

위원장 이복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복희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10인)
환  경  국  장김영진
보  건  소  장박명희
맑은물사업소장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녹  지  과  장백종만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경제자유구역과장김정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