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82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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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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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성장사업단
6) 맑은물사업소
7) 도시주택국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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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 혁신성장사업단을 시작으로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께서는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1억 8,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511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5억 3,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GB해제 등 용역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조성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0억 9,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9억 6,000만 원으로 시티랩(city lab) 센터 임차료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재생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4억 3,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2,000만 원으로 전기차 제조 데이터센터 운영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본운영경비를 포함 총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967억 4,000만 원에서 54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5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19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54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배곧5초 외 2개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도비 반환금 1,900만 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보상금 및 월곶역세권 이행보조금 총 121억 2,000만 원으로 예비비 42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혁신사업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733쪽이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2020년 8월 4일 날 한화도시개발에서 시흥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소송 내용이 뭐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소송 내용은 사업 취소에 따른 사용 비용이라든지 정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우선협상대상자라든지 저희하고 서로 간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한화에서 시흥시에 요구한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아직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차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소장에 청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소장에 청구된 것······.

(○ 개발팀장 이광수 자리에서 - 10억 원.)
소장에는 10억 원으로 지금 청구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10억 원에 대한, 요구한 1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주로 인건비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노용수 위원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정확한 금액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총 합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어바웃(about) 10억 원을 요구를 했다 그렇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소장에 그렇게 돼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소장은 좀 구체적 언급을 하는데?
항목별로 뭐 인건비 얼마, 뭐 무슨 용역 얼마, 뭐 얼마 해서 총합 얼마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담당 팀장을 보며) 나와 있나요?

(○ 개발팀장 이광수 자리에서 - 나와 있고 인건비가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인건비가 8억 원이오?
그 다음에?

(○ 개발팀장 이광수 자리에서 - 나머지는 운영비가······.)

위원장 이복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개발팀장 이광수 개발팀장 이광수입니다.
한 대략 10억 원 정도의 소가를 제출을 했고요. 그중에 8억 원 정도가 인건비가 돼 있고 나머지 운영비 정도가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응소를 했나요?

○개발팀장 이광수 네, 응소를 했고 11월 11일 날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노용수 위원 11월?

○개발팀장 이광수 11일 정도.

노용수 위원 11일.

○개발팀장 이광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응소에 대한 답변서는 일단 제출했나요?

○개발팀장 이광수 네, 지금 계속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가지고 계속 제출을 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보정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외부에 공개돼도 괜찮다면 저희가 응소한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게 핵심적으로 청구금액이잖아요?

○개발팀장 이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청구금액 건에 대해서 저희는 응소를 하면서 뭐 줄 것 없다, 아니면 되려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개발팀장 이광수 네.

노용수 위원 셋 중에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선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실래요?

○개발팀장 이광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변론, 법무법인에서 계속 제출을 하고 있고요.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어떤 내용으로 제출을 했는지를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오게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약 한 2억 8,000만 원, 2억 9,0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개발팀장 이광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응소를 하기 위한 법정 소요 비용입니까, 아니면 법정 판결이 났을 때 정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개발팀장 이광수 이것은 기존에 용역사에다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개발팀장 이광수 2개의 용역이 나갔었는데요. 자원순환에 대한 집행, 저희가 용역 중지를 시켰었고 지금까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다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제출을 반드시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때 선수금을 준 게 아니라······.

○개발팀장 이광수 네.

노용수 위원 후불로 정산하게 되는 건가요?

○개발팀장 이광수 아니 이제 집행 금액에 따라가지고 계속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요.
일단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용역은 공정률이 용역 중지 시점에 한 67프로(%) 돼가지고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계산 됐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때 용역 중지 시점에 한 48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800만 원 정도······.

노용수 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착수를 할 때 먼저 착수금을 주잖아요?

○개발팀장 이광수 네.

노용수 위원 뭐 그런······.

○개발팀장 이광수 그런 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용수 위원 다 포함돼서?

○개발팀장 이광수 네.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네 알겠습니다.
응소 잘 하시고요.

○개발팀장 이광수 네.

노용수 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발팀장 이광수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이복희 더······.

노용수 위원 특별회계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이오.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과 관련돼서 이번에도 일반회계에 좀 전입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밖으로 외화 해도 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일전 그 한반위(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에서 애를 써서 그다음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에 대한 기부채납 토지를 가액으로, 현금가액으로 확정하신 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확정하신 게 762억 원 정도 돼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762억 원 정도 되고 현재까지 일반회계에 전입된 금액이 총 얼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458억 8,000만 원 지금 전입돼 있고요, 지금 이번에 추가로 100억 원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총 약 558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그 협약서상의 내용하고 부합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협약서상에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762억 원으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뭐 가액 762억 원으로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테이블이 필요하고 좀 이해당사자 간, 이해당사자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관계인 간 협의가 좀 필요해서 지출에 대한 항목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지출······.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이 근 3분의 2 이상 됐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게 한반위(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의 기부채납 정신, 협약서의 정신에 맞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일반회계의 비용으로, 예산으로 사용돼야 될 그 사업비에 한반위(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의 적립금이 들어가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론적으로 봐서는 그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프로세스상에 있어서는 그 논의의 절차가 있고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누구랑 함께 모여서 동의를 할 것이냐, 그 동의의 주체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의의 주체를 예전에 저희에게 제시할 때도 뭐 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내용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그게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에 담아서 일반회계 전입을 시키는 것이 맞냐? 그 한반위(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 정신, 한반위의 협약서 정신에 맞냐?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일전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좀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시민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옳은 방향인지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과는 지금 다르게 이게 선 일반회계 전입, 후 논의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88억 원이 가면 나머지 금액이 한 203억 원이 되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203억 원 부분에 대해서라도 선 논의, 그다음에 후 집행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일반 사업성 예산으로 쓰는 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오롯이 그 한반위(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의 정신이 들어간, 내지는 한반위의 이름이 들어가는 어떤 선양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아마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더 논의가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문제 제기 정도를 좀 해 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뭐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시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도 좀 메모를 하셔서 후속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이 논의의 과정을 알고 있는 밖의 시민들께서도 언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제척하고 이렇게 행정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한반위(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부채납 관련된 예산 부분은 좀 논의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월곶역세권 사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 건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예전에 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좀 다시 또 잊어버려서 이 월곶역세권 사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이 이게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당초에 도시정비과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이행 보증, 협약을 하기 위한 이행 보증으로 20억 원이 현금으로 납부되었었습니다.
그 2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월곶역세권 1,357억, 잠시만요. 일반회계로 저희가 유상이관을 완료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다만 이 이행보증금 20억 원이 저희 특별회계에 남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행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다시 한번요.
앞 부분, 앞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당초에 월곶역세권을 준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었고요.

노용수 위원 네, 민간사업자가 어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당시에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consortium)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미래에셋.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 미래에셋에서 민간사업자 확정이 됐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얘네들이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확약서의 형태로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 받았던 20억 원······.

노용수 위원 네, 그 이행금을 받았는데 월곶역세권 사업이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남아있는 이행보증금 20억 원도, 21억 원도 일반회계로 넘긴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야기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인데요.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시티랩(city lab) 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시티랩(city lab) 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임차료가 일부, 임대료가 일부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또 조금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구축사업은 전혀 집행된 것이 없고 그리고 연구개발 실증은 집행이 꽤 되었고, 운영물품 구입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고 이렇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임차를 하기는 했는데 인테리어도 안 하고 물품 구입도 안 하고 연구개발 실증만 하고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740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 위원 네.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임차료를 지급이 아직 안 됐고요.

김창수 위원 임차료는 지급이 안 돼 있는, 네, 안 돼 있고.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안 돼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지금 그게 원래 당초에는 하반기에 인테리어가 끝나야 되는데 연구 과정 중에서 ISP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중에 아마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창수 위원 10월 중에 착공을 한다? 인테리어(interior)를?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아니 이제 그 공고를 내서 아마 11월 중으로 아마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러면 결국은 뭐야, 임대를 해서 임대료도 아직까지 한 푼도 안 줬고?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임대는 이제 10월부터 임대 계약이 되는 거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3,578만 원이나 잡아 놨어요? 처음에, 2회 추경 때?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아, 1회 추경, 아니 본예산 때 세웠던 것이고요.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 해가지고 결국은 1월 달, 1월 20일 날 코로나가 막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전혀 집행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임대차는 그 전에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아, 임대차를 10월부터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임대차도 하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놨었다?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당초에는 원래 상반기에 임차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을 좀 미뤘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위치가 어디예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교육협력센터 8층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교육협력센터, 서울대?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 8층에 임대를 해 놓고 임대를 예상해서 3,578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집행은 못 했고 임대료는 안 줬는데 앞으로 3개월은 줘야 된다?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축비용도 증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할 것이고?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품도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할 것이고?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김창수 위원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 교육협력센터 8층에 임대를 예상하고 3,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을 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됐어.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서 계약을 한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사용하게 될 3개월치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요, 잘 알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사업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시민역량 강화 협의회 및 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workshop) 포럼 등 개최하는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고 시민참여 활동지원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 사업비들은 대부분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 세트로 움직이는 사업비가 아닌가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77.5퍼센트(%)를 감(減)을 했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워크숍(workshop) 포럼 등 개최에 들어가는 행사실비 지원금은 85퍼센트(%)가 감이 됐어요.
불구하고 시민참여 활동지원 및 전문가 자문은 22.5퍼센트(%)만 감이 됐어요.
위의 연구용역 그다음에 행사실비 사무관리가 평균 한 80프로(%) 정도 감이 됐는데 불구하고 시민참여 활동지원 및 전문가 자문에 대한 기타보상비는 22.5퍼센트(%)밖에 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죠?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위의 그 예산항목은 오프라인 행사에 따른 비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을 하는 거고요.
자문 비용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전문가 자문, 연구 실증을 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프라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남겨 놓은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 활동지원 및 전문가 자문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이제 비대면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소수만 전문가 자문을 모아서 회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프라인 행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요?
다른 것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비슷한 비율에 의해서 감을 했는데 시민참여 활동 및 전문가 자문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액이 작다?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자문 비용입니다, 전문가.

김창수 위원 자문 비용은 출석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서면으로 자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모여도 50명 이내로 모일 거니까 회의 같은 것은 할 수 있거든요.

김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문가들은 정해져 있죠? 자문위원들은?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금액이 뭐 많지는 않아요. 14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김창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사업 내에 들어있는 사업의 카테고리라고 하면 최소한도 똑같이 균일하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감이 되든가 증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자문 비용에 관한 부분만 감이 작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 활동 및 전문가 자문에 대한 어떤 실적들은 가지고 있겠네요? 2020년도로 와서?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 내용 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이 공모사업이죠?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실증, 네,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몇 년간이죠? 이게 과제가?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5년간 하는 사업.

홍원상 위원 과제가 5년인데 몇 년도에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예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2018년도에 선정······.

홍원상 위원 2018년이오?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안에 보면?
어떻게 이래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총 예산이 400억 원이 넘고요.

홍원상 위원 얼마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지금,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에다가 전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만 지금 잡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국토부로다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집행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국토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6억 7,000만 원이 이게 그러면 시비가 16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도에만 16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저희가 5년간 국고에 같이 우리 지자체 분담 비율이 4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간 46억 원이라고 보시면······.

홍원상 위원 5년간, 5년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의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80억 원 정도 되고, 네?
국비가 얼마요?
400억 원이에요?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국비가 200억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얼마요?

(「260억 원」하는 이 있음)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260억 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국비가 260억 원이오?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국비가 260억 원이 5년간?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5년간 국토부로다가 예산으로다 지출이 되는 거네요? 정부에서?

○첨단도시도성과장 김영복 이제 대부분이 공모사업이 우리한테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업은 특이하게 우리가 돈을 이제 위로 올려서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참, 이걸 왜 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자, 그러면 국비가 260억 원이 들어오는데, 집행이 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시비가?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시비가 현금으로 46억 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46억 원이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5년간?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됐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지금 2020년도 10월인데 아직까지도 사무실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운영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연구실은, 연구 본부는 용산에 따로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국토과학교통기술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연구에 참여하는 부분은 각자 회사에서 일부 또 하기도 하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국토기술원에서 하거나 각자 기업에서 하거나 그러면 이쪽에다 이것 굳이 만들 필요가 없네요? 다들 흩어져서 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전부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무실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2018년도에 돼서 2019년도, 2020년도 거의 2년간을 지금 사무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전부 다 연구 개발을 했는데 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쪽에다 공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위원님 그 말씀을 좀 드리면 5년인데 한 2년 반 정도는 내부에서 연구만 하는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다음에 연구한 결과를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 와서 실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증하기 위해서 일단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런 연구기관들이 와서 우리 시에서 실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면 우리는 남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와서 그런 창업 활동도 하게 그런 세팅(setting)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한, 크지는 않지만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사업이 금년도 12월에 끝나요. 그렇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금년도 12월에 끝나요. 이것이 중간보고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이것이 시티 랩(City Lab) 공간 설계는 우리가 직접 돈을 내서 하는 것이고요, 총 5년간의 연구과제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과제명에 연구 기간이 2020년도 12월까지로 나와 있어요, 연구 기간이.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6개월 동안 연구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중간에,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용역이든 연구든 모든 것이 중간에 중간보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중간보고가 있었느냐 이거야?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그 표 3번의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스캐닝(Scanning)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에 시연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제는요. 끝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홍원상 위원 10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마지막 주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0월 마지막 주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완전히 시스템 구축이나 뭐 이러한 실증이 다 끝난 것인가요, 지금?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이제 시흥시에 와서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년간 각자 연구한 결과를 시흥시에 세팅(setting)하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각자 일터에서 연구해서 세팅(setting)해서 발표를 한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연구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스캐닝(Scanning)은 특별히 연구 기간이 짧습니다. 2020년 올해 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연회를 하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네요.
저는 도시에 와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한 막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원들의 연구 과제가 시흥에 와서 세팅이 돼서 시연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과 의회와 그 연구원들만 알아서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저희도 홍보에 고민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도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나는 이게 공모사업이, 시에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선정된 것을 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직접 정부에서 집행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irony) 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홍원상 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해서 선정되고 나니까 집행은 정부에서 하고 우리의 예산도······.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원상 위원님께 별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전반기에 저희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irony)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이것 인테리어 전부 해 놓고서 이것 5년 기간이,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인테리어 했던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것?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위원님, 단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인증에 대한 부분은 시흥시가 유리한 부분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저도 처음에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테스트 베드(test bed), 쉽게 얘기해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되는 것은 시흥시에서 5년 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고민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지금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스캐닝(Scanning) 3번 사업을 소개하자면 이것이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것인데 자그마치 우리 시 산단 전체를 커버(cover)할 수 있는 스캐닝(Scanning)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에서, 몇 시에, 어떻게 측정했다는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이고 지금 시험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연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릴 것이고, 자, 이런 기계가 우리 시에 설치됨으로 해서 기업주들은 이것을 개선 사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것이고, 자, 시흥에서는 미세먼지나 이렇게 안 좋은, 시민들에게 안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을 뿜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도 이 기계 하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고 이런 효과도 여러 가지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업이 9개에서 16개까지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100퍼센트(%) 다 성공할 확률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5년 동안 이 땅에서 테스트 베드(test bed)화 하면서 성공적인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도시로서의 첫걸음을 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하고 해서 와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집행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46억 원이라는, 5년간 4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미세먼지라든가 포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우리 시흥시에, 공단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구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것 설치하는 비용 이것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고,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번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 실증 도시와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같이 그 실증 도시와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 아직 감이 안 오거든요, 저희가 전반기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으니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음은 산단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753쪽에 기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건이 있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웃사촌1번가자치회하고 MTV기업공동체에 지금 3,500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이 두 단체에서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올해 진행한 사업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실적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지금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오늘 오후에 시흥천에 저희들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건이 단체로 직접 지원된 것이 아니고 여기 산단재생과에서 집행한 것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요. 보조금으로 일단 주고······.

노용수 위원 목을 지정해서 집행한 것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보조금으로 주고 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전부가 시흥천에 투입됐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요. 지금 시흥천에는 한 300만 원 정도 투입······.

노용수 위원 그러면 3,200만 원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것은 별도로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흥천에 300만 원 집행한 것도 그쪽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남은 3,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사용 내역도 한 일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2021년도에도 이 건을 본예산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2021년부터는 일몰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올해까지만 하고 일몰, 네.
그 사업 내용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전기 차 제조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냥 한 마디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지난 출연금 심의할 때도 논의했던 것 플러스(plus)해서요, 이 데이터센터가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매년 발생되고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계속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는 산단재생과에서 계속 팔로우(follow)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고 나서 땡 하면 그쪽에서도 당연시하고 또 무서워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매년 예산 출연금 동의를 받으실 때든,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든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면서 그 성과 보고서가 첨부됐으면 좋겠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일단 저희들이 11월 말경에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챙기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성과 보고회는 매년 저희들이 한 차례씩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그 전에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성과 보고가 그냥 종이에 숫자로만 표기되는 것 말고 실제, 실제 실이익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서로 페이퍼(paper)에 숫자 조정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그 숫자 검증을 저희가 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장하고 계시는 그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 방법들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산단재생과가 지금 비즈니스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본 위원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같은 이야기를, 물론 제가 아닌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산단재생과의 업무들이 기업지원과하고 싱크로율이 너무 심해요. 그렇지 않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 지금 업무는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불편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기업지원과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산단재생과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지금 시화산단 재생사업도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알고 계시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넘어온 거예요. 저희들이 업무가 이번에······.

김창수 위원 넘어왔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조직 개편 하면서 업무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산단에서 아예 발을 뺀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마 기업지원과에서는, 저희들 산단재생과에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사업 에너지 그린 하여튼 뉴딜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개별적인 사업들, 어떤 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들 그런 것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의 산단에 대한 재생, 또 산단에 대한 고도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업종 고도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산단재생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방금 전에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기 차 제조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출자금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출연금입니다.

김창수 위원 출연금?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창수 위원 출연금 동의는 매년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까 주문하셨던 내용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산단재생과가 우리 사업단의 마지막 부서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단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한 팩트(fact)도 알아야겠고 그다음에 추후 이것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계시는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일단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발생 자체가 갈등 요소로 되는 것은 일단 시 전체에 대한 살림을 맡는 주관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급한 데 쓸 때 급하지 않은 데에서, 보통 가계 살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갈등 요소가 됐던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 계획이 취소되거나 또 우리가 정산 시점이 한 2년 남았는데 그간에 배곧에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 이것이 시 전체 식견을 보면 정말 이해가 빠른데 특정 지역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시니 이것이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단장으로서 표현하고, 시흥시 공직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뢰의 문제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지거나 하지 못하거나 이런 불신에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기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건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결국은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네요!
저는 제가 공동체라는 것들, 대부분 활성화 지원이라면 회사들이 좀 부담해서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예산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네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자부담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부담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것 남는 것 반납처리 하세요. 일부러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공동체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지역에서도 기업체들이 공동체에서 좋은 일을 한다면 자기 자부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기업체에서도, 산단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실망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쓰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보통 보조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업 자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자부담을 부담해 가지고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

오인열 위원 어쨌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돈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제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와 좋은 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입니다.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총 1,814억 3,000만 원으로 2020년 2회 추경 예산보다 42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91억 2,000만 원 감액하여 73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36억 2,000만 원 증액하여 94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3억 원을 증액하여 14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입 예산 중 사용료 수익 25억 원, 순 세계 잉여금 5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50억 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시범사업 부담금 3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부담금 25억 원, 예비비 1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 중 사용료 수익 18억 8,000만 원,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 세계 잉여금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월곶에코피아 비티오(BTO) 사용료 4억 원,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10억 원, 예비비 1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양지천 정비사업 7억 5,500만 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 3,000만 원,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4억 4,900만 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 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총 규모는 기존 463억 5,4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감소된 463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융자 변경내역과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우리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정왕동 지역에 보면 관로들이 거의 한 30여 년 되다 보니까 교체 시기가 도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업체 선정을 하고 나면 입찰에서 선정이 된 업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하청을 줘요.
그러면 1차 하청 맡은 업체에서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네,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죠, 지금 1차, 1차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2차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라 2차에서 관내 업체들이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차, 2차 내려오면서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해서 부실시공 아니면 공사 하다가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1차에서 관내 업체들이 좀 참여해서 그래도 지역의 업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1차에서 관내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대놓고는 얘기 못 하겠죠, 또 공무원들이 갑질한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업체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1차에서 끝나야지 2차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블록시스템이 다 마무리가 됐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총 60개소 중에 42개소가 구축이 완료됐고요, 18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남은 사업은 지금 어느 쪽에 집중되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노온급수구역 계통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시가지권입니다, 신천 대야······.

노용수 위원 신천, 은행, 대야, 매화, 목감 그쪽이겠네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과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신천·은행·대야권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16쪽에 보면 블록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오작동 시설물이 있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이것은 지난 한 6년 전부터 계속 시스템 구축을 해 왔는데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안에 센서 등 전자장비에 대해서 오작동도 많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좀 노후화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5~6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한 지가 벌써 그렇게 됐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5~6년이면 벌써 이렇게 노후화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최신버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노용수 위원 버전 업(version up)?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버전 업(version up)이 주예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주입니다.

노용수 위원 뭐 기계가 망가져서 새로 교체하는 게 주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기계 망실 부분은 조금 극히 일부분이고요, 성능 업그레이드가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블록시스템을 전체 총괄하는 상황실이 따로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저희 상수도과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상수도과에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뭐 좀 시그널이 오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고요.
그다음에 34쪽이오.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인데요. 고도정수라는 게 어떠한 정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기존에 상수도 공급 시스템은 고도처리가 없는 부분은 모래, 사여과 모래층을 통과시켜가지고 최종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이 단계에서 정수처리 과정을 한 단계 더 추가시킨 게 활성탄 흡착 방식입니다. 맛, 냄새에 대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것은 녹조류 등 발생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여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활성탄에서 이번에 유충이 많이 기생하고 있었다라는 게 연구결과로 나왔는데 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도정수를 한다고 활성탄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충이 기생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은 자재관리 부실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물속에 들어가 있는 활성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기보다는 집어넣기 전에 활성탄을 관리하는 데서부터 들어가서 기생하고 있었던 거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노용수 위원 실제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실제가 그렇고요. 지금은 그 대응 방안으로 사여과층을 좀 두께를 심도를 높이고 역세척 주기를 좀 빨리 가져가는 그런 운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유충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번에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는 그 유충이 나오지는 않았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대부분 내부 위생환경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상수도 계통에서는 전혀 유충이 들어간 사실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고도정수 처리가 연성정수장만 지금 남은 겁니까, 아니면 연성정수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시흥·연성·노온정수장을 3개 정수장에 공급받고 있는데 시흥정수장은 이미 고도처리가 완료됐고요.

노용수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연성정수장은 공정률이 지금 50프로(%) 도달했고, 노온정수장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쪽 광명 쪽에서 집행하나요?
우리가 돈은 이제 부담해 줘야 되겠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노용수 위원 결정되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시흥, 광명, 부천이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노용수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사업 주체는 광명시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연성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와 관련돼서 연성정수장의 물을 안산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안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퍼센테이지가······.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21프로(%)고요.

노용수 위원 21.4를 저희가 쓰고 안산이 78.5를 써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 34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관련돼서 비용 부담액을 보면, 비용 부담액을 보면 저희가 128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안산시가 209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공사비와 관련돼서도 물 사용량의 퍼센테이지에 비례해서 지방비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사용량인데······.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 부분은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8만 4,000톤(t) 물 양 중에, 8만 4,000톤(t) 물 양을 전부 저희는 다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산시는 그 물 양을 확보 안 해도 자체 반월정수장이나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율은 좀 높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이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9쪽의 데이터 자료하고 그다음에 34쪽만을 비교했었을 때는 지방비 총액이 약 33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흥시가 37.9프로(%)를 부담하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안산이 62(%)를 부담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물 배급, 그러니까 사용량의 기준 21:78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하는 데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려고 지금 말을 꺼낸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정수 용량이 7만 8,000톤(t)이오?

○상수도과장 최병호 실제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고도처리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은, 사용량에 따른 저희가 비율로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총량에 지금 연성정수장에서 8만 4,000톤(t)이 확정돼 있는데 그 물 양을 저희는 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 안산시는 다 안 써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량 결정에 있어서는 저희 의견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쪽, 36쪽에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 건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이게 비상관로를 노온정수장과 연성정수장에 비상관로를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희 상식으로 보면, 저희 상식으로 보면 노온정수장과 그다음에 연성정수장 간에 그 비상관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신천고가의 관로에서 월곶삼거리 관로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시흥정수장, 연성정수장에서 공급량이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는 노온정수장 계통에서 우리 정왕동 지역으로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비상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수장 간에 비상관로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허브 대 허브의 비상관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관로에서 관로로 이렇게 따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관로에서요?
지금 노온정수장 계통에 과거에 인천까지, 장수동까지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로가.

노용수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노온정수장에서 송수관로가.
그 송수관로에 저희가 연결해서 지금 월곶삼거리까지 지금 기존의 정왕동 지역에 공급되는 송수관로에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왕동, 노온정수장 계통에 정왕동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제 이겁니다.
뭐냐 하면 비상관로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이제 연성정수장의 수계와 노온정수장의 수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한 곳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쪽으로 비상급수에 받아서 급수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비상관로를 구축한다라면 정수장과 정수장 간에 비상관로 부분으로 이제 이해가 보편적으로 되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신천고가에서 월곶삼거리 관로로 연결이 돼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정수장과 정수장의 비상관로가 아니고 관과 관에 이제 이렇게 연계······.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렇죠, 송수관로와 송수관로의 연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가장, 그러니까 신천고가하고 월곶삼거리 구간이 가장 가까워서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로를 연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은······.

노용수 위원 원수공급 간이 신천고가까지 오고 그다음에 원수 여기 뭡니까, 연성정수장의 공급관이 뭐 월곶삼거리까지 오고 해서 그 부분을 연결······.

○상수도과장 최병호 맞습니다, 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후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물을, 혹시 따가면 그 정수장에서 수압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수압에는 또 변함, 상관이 없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주가 이제 노온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송수관로에서 정왕동 지역으로 비상시 공급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온정수장에서는 압송, 압송관로로 지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펌핑(pumping)해 주기 때문에 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압에는 상관없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하고 뭐 연성정수장이나 또는 시흥정수장하고 노온정수장 간에는 비상관로가 설치되어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이게 최초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최초입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수계 쪽에서, 시흥정수장 수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는 단수를 해야 되네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시흥정수장 쪽에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관로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온정수장 계통에서 시흥정수장 공급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노용수 위원 아니, 연성을 하신다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연성은······.

노용수 위원 지금 노온하고 연성하고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은 또 떨어져 있잖아요?
시흥은 어느······.

○상수도과장 최병호 연성하고 시흥을 동시에 커버(cover)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노온정수장과 연성정수장 플러스(+) 시흥정수장?

○상수도과장 최병호 노온정수장 대 연성·시흥정수장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시흥정수장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노온정수장과 연성정수장과 시흥정수장의 비상관로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우리 회전기금과 관련돼서요, 그러면 회전기금은 일단 제쳐놓고 우리 상수도과에서 쓸 수 있는 지금 가용자원이 153억 원으로 보면 됩니까, 추경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로 153억 원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은 비상시, 비상 상황이 발생됐었을 때 응급조치가 가능한 예산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괜찮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4쪽이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이게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면적이 130회배(㎡), 꼭 이게 기준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네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지금 한 3,761세대 6년 동안에 이렇게 교체를 했네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노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게?

○상수도과장 최병호 자료를 저희가 추출해 놨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할 적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렇게 세대만 나왔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세대를 좀 동별로 좀 알 수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동별로······.

성훈창 위원 교체?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파트별로, 네, 자료가 추출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왜 그러냐면 동에 가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니네가 이런 통보를 했는데 안 하지 않았냐?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좀 한번 알고 싶어요, 여기서 대상이 몇 세대인데 몇 세대 했다.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하수도에는 회전기금이 없던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하수도는 회전기금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17쪽이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건인데요.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상수도 사용량하고 비례해서 가정에는 부과가 되고 있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80프로(%)의 요율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된다면 연동해서 하수도요금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와 별개로 하수도요금만 따로 올릴 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현재 시스템은 별개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상수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지금 세팅돼 있잖아요?
상수도요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수도요금이 올라갈 수가 없죠?

(○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자리에서 - 그게 아니고요.)
네, 설명을 좀 하세요.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하수행정팀장 정연임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별개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 산정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요금도 총괄원가에 따라서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총괄원가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금을 올린다면 상수도요금이 이제 100원이에요.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뭐 80프로(%)로 본다면 이제 80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요?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상수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상수도 비용 1년 동안에 쓴 상수도의 그 총괄원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사후에?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후에 조정된 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조정된 건을 2020년도에 반영돼서 요금에······.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요금은 저희가 뭐 원래 현실화율을 100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실화율 100프로(%)를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되지만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100프로(%) 현실화를 맞출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54프로(%), 56프로(%) 정도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저희가 결산이 끝나면 실제로 총괄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저희 하수도 비용이 쓸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70프로(%), 80프로(%)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은 이제 회계와 관련돼서 우리 상수도과나 하수도과에서 계속 체크하고 그다음에 요금 인상 요인을 말씀을 하실 때 요구를 요청하실 때 그것을 계속 근거로 말씀을 주시라는 것이고······.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네.

노용수 위원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소비자가, 소비자가 하수도요금을 지불할 때.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도 집에서 하수도요금을 내시잖아요?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하수도요금을 낼 때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냐라는 거죠?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그것에 비례, 사용량에 비례는 맞습니다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에 비례해서요.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네, 사용량에 비례는 맞습니다만 요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즘 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런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물 양에 비례만 하는 것이고?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네, 물 양에 비례는 되지만······.

노용수 위원 물 양에 따른 요금은 다르다?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네, 별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런가요?
네, 그것은 몰랐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29쪽을 보겠습니다.
29쪽하고 27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120억 원을 감액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 감액 편성하는 핵심 이유가 국고 내시가 60억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같이 비례해서 매칭(matching)해서 시흥시도 60억 원을······.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5:5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삭감을 해서 120억 원이 된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2020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120억 원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하수관거 교체 계획이 있었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이 총 사업비가 280억 원입니다, 그 사업 자체에.
그래서 환경부랑 협의하면서 연부액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170억 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80억 원 될 때까지는 국고 보조가 계속 되면서 저희가 매칭(matching)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는 금년에, 그러면 그것이 몇 년도 사업이죠?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언제까지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023년까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2023년까지, 그러면 2023년, 작년 예산서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량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요구하고 이럴 때는 큰 와꾸에서, 전체 280억 원 중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뭐······.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금년 초에,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에 2020년 예산을 수립할 때 2020년의 사업량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사업량과 맞물려서 예산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 예산액 중에서 120억 원이 지금 삭감된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거기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의 사업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삭감, 그러니까 삭감되는 만큼 못 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노용수 위원 아니, 다른 말로 가지 마시고 제 말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억 원이 삭감됐으니까 그만큼 사업량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할 수 있는데 2020년에 계획됐는데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020년 계획에는 못 하는 부분 있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못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못 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은 그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이 당초 3월에 발주가 됐는데 낙찰이 되다 보니까 7월에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선정되고 이것이 우리 시흥시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2020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를 발주해야 되겠다, 어디를 발주해야 되겠다, 어디를 발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렇죠.
1단계, 2단계······.

노용수 위원 당연하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나누어서 했으니까.

노용수 위원 그 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런 상황이 올줄 모르고 선 집행한 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계획이 1·2·3 있었으면 1밖에 집행을 못 하고 2·3을 못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1·2는 했고 3은 못 할 수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계획된 3지역이 뭐였냐, 어디였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일단 계획된 지역이 저희가 시흥시 전역을 놓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1권역인 정왕동 쪽으로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되겠으나 일단 지금 계약 심사나 이런 것이 제반 행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공사가 7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들어오고 시공사 나름대로 굴착 심의나 하천 점용이나 또 시공사가 받는 제반 인허가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공사를 연말이나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책정된 연부액 56억 원만 가지고 일단 관급 자재나 이런 것을 다 정리해 놓고, 어차피 이것 저희가 계속 갖고 있으면 내년도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해 가지고······.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일단 반납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 120억 원 삭감의 주원인이 선 국비 내시 삭감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맞죠.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왔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량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사업량 중에서 못 한 것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올해 못 하는 것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다 깎아 버리면 되겠네요? 올해 사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럼?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죠. 관급 자재나 이런 것을 미리 편성해 놓아야죠.

노용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질의 의도가 뭔지 모르시겠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바운더리가 있으면 일정 야드(yard)를 정해 가지고 공사를 들어가야 하지 않냐, 이것이 위원님 말씀이시고······.

노용수 위원 아니에요.
2020년도, 2019년도 사업량 예산액을 저희한테 요청했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2020년도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그 건과 관련해서 예산 전체 총량을, 실링(ceiling)을 받지 않으셨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실링(ceiling), 총 실링(ceiling)을 받을 때 총 사업 계획도 정해져 있었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량 전체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노용수 위원 아니, 아니, 계속 합시다.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 이야기를 조정하려고 이렇게 회의를 풀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뭔지 과장님이 이해하신 대로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20년도에 그 뭐야, 170억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 120억 원을 반납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양에서 얼마가 빠지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빠지는 부분이 뭐냐 라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런데 저희는 전체 사업량을 가지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총······.

노용수 위원 길이로 한번 해 보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4.8킬로미터(km)입니다.

노용수 위원 24.8킬로미터(km)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소화하려고 했던 킬로미터(㎞)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 소화하려고 하는 킬로미터(㎞) 수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일단 국비 재원 협의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체 양 가지고 사업비를,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 확정이 됐고 이제 어차피 일을 하려면 시공사가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공사가 투입되면 시공사한테 저희가 전체 양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을 정해서 들어오는데 그 시공사 선정이 7월로 좀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투입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내년도 조기집행이랑 맞물려 가지고 일단 반납했다가 내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데 지금 올해 연부액이 56억 원 정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56억 원만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관급 자재니 제반 조금, 조금의 인허가니 이런 것을 정리하고 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다시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올해 사업이 늦어지고 돈이 필요가 없어서 그 사업량만,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서 돈을 반납했다, 반액 삭감했다는 그런 뉘앙스(nuance)로 들리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그런 뉘앙스(nuance) 이해하셨다면 제가······.

노용수 위원 그것이 지금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또 동의를 하셨듯이 국비 내시가 선행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매칭(matching)해서 시흥시에서도 삭감해서 총 120억 원이 된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래 과장님께서 2020년도에 생각했던 사업량이 있지 않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일단 그 사업량은 시 전체에 퍼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결정되면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노용수 위원 24.8킬로미터(㎞) 사업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총량의 사업 계획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0년에 평균치로 보면 앞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이니까 24킬로미터(㎞)면 한 몇 킬로미터(㎞)입니까? 한 6킬로미터(㎞)쯤 나가야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6킬로미터(㎞) 정도씩 나가는 것이 사업량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에도 6킬로미터(㎞) 정도가 나갔어야죠, 원래 계획으로 본다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원래 계획,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용수 위원 그 6킬로미터(㎞) 정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6킬로미터(㎞)가 정왕동의 6킬로미터(㎞), 정왕1·2·3동의 6킬로미터(㎞)인지, 신천·은행·대야의 6킬로미터(㎞)인지, 목감동의 6킬로미터(㎞)인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런 계획은 일단 저희가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이 총 24킬로미터(㎞)였고 일단 전체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공사, 저희 의도는 24킬로미터(㎞)가 시흥시 전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총량은 24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시공사가 결정되면 할 수 있는 야드(yard)만큼 이렇게 끊어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공사를 불러서 2020년도 사업 계획량이 얼마였고 어디였냐고 물어야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죠.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공사가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후속해서 제반 인허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올해 소모할 수 있는 연부액만 놔두고 내년도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한강유역환경청에······.

위원장 이복희 자, 과장님!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예산안 11쪽, 예산안 11쪽 보면 채무 부담 행위 이것이 별첨 조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무 부담 행위에 별첨이 없는데?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쪽, 채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데?
(○ 하수행정팀장 정연임 공무원석에서 - 없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거여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린 것이죠?
다음은 우리 시흥시 하수관로 이것이 몇 퍼센트(%) 진행됐나요? 그 뭐야, 지금 포동이나 미산동 이런 데 좀 안 됐죠, 매화동? 그런 쪽에 계획된 것 없나요, 이것?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저(高低) 차나 이런 것이 몇 개, 몇 집 정도가 연결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구도심 권은 하수관로가 많이 안 됐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포동은 거의 안 됐고요, 이쪽 포동 동사무소 경계로 39번 국도 쪽은 개량 사업이 된 데고······.

성훈창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쪽은 기본 계획에 일단 수립해 가지고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지 국도비 요청을······.

성훈창 위원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변경,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거기에 태울 수 있으면 태워 가지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자료 있으면 나중에 오면 그렇게 전달해 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시흥시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시흥시 일원에 24.8킬로미터(㎞)를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총 사업비는 921억 원이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28억 원입니다. 아, 280억 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80억 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284억 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2018년도에 14억 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2019년도에 30억 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2020년도에 176억 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2021년도에 43억 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2022년에 19억 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지출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이 1·2·3·4·5개년에 걸쳐서 예산액을 나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전체 예산에 당해 연도에 소모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누어서 집행하는······.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사업량을 봤을 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마찬가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고, 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자원 배분을 적정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해 연도의 예산액만큼 사업량을 구축,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계속비 사업의 특성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또 그렇게 지향을 해야 하고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의, 이런 방식의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2020년도의 사업량을 물은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의 사업량이 있으시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실시설계하고 뭐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실질적인 시공사 선정이, 선정 발주를 하게 된, 그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2020년도에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4킬로미터(㎞)에 대한 물량을 시공사한테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선정되고 이러는 절차에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는 물량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년이면 3개년 빠개서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그 시공사에서 아직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다음 달까지 감리랑 협의해 가지고 물량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킬로미터(㎞)를 이렇게, 이렇게 3개년이면 3개년 그 계획은 아직 저기 시공사랑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올해 몇 개 킬로미터(㎞)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예산 운용의 탄력성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국비가 너무, 60억 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2020년도에는 사업, 그러니까 업체 선정하는 것이 계속비 사업의 주 업무였네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노용수 위원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업체 선정이 주 업무인데 현재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됐습니다.
이번에 되어 가지고······.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까지는 됐는데 그 업체로부터 사업 공사 계획에 대한, 공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아직 보고받지 못해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현재 2020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뭔지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가 답이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 봐야죠. 저희가 급한 물량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있는 공사 지점, 어느 지점이 계획됐는데 어느 지점을 못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의 답변은 “아직 그 공사 업체로부터 공사 계획을 보고받지 못해서 저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전체 물량은 있는데 어디를 할 것인지······.

노용수 위원 전체 물량 24.8킬로미터(㎞)는 저도 알죠, 이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아는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4.8킬로미터(㎞) 구간에 2020년도 사업량이 뭐냐가 저는 궁금했던 것이고 그중에서 예산 반납으로 인해서, 삭감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가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사 계획 자체가, 2020년도 공사 계획 자체가 공사 업체로부터 보고된 것이 없으니 이 행정부서인, 행정부서인 저희 하수관리과에서는 그 내용을 아직 모릅니다가 답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그것은 아니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알면 답을 해 줘 보세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계속사업의 사업 특성상 금년도에 진행할 부분은 사실 업체 선정이 빨리 됐으면 빨리 되고 나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량을 갖다가 협의해서 승인을 저희가 해 가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늦게 선정됐고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관급 자재 정도만 구입할 수 있는 56억 원 정도만 남겨두고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말씀이 과장님 말씀과 새롭지 않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 답을 안 주시는 것이라니까. 안 하시는 것인지, 안 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사족을 붙인다면 자재를 사잖아요? 그러면 자재를 사면 어느 지점의 공사 계획이 우선은 나오죠. 어느 지점에 대한 공사 계획 없이 자재를 발주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속비 사업이란 무엇이고, 계속비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지 않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계속비 사업의 내용 중에 공사 업체만을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공사 업체 선정이 이제야 돼서 공사 업체로부터 사업 내용을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 그래서 하수관리과에서는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정리된 답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긍 안 하시잖아요? 알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을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안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제 말 틀린 말 있으면 말씀 줘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특정지어 가지고 이렇게 지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올해 연부액 56억 원 정도 해 가지고 관급 자재, 관급 자재도 저희가 생산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줘야지 지금 자재도 생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들어가고, 일단 저희가 필요한 관종별로 뭐 400밀리미터(㎜) 400밀리미터(㎜), 450밀리미터(㎜)면 450밀리미터(㎜) 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또 들어오는 것이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진행됐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2018년도에 한 것은, 한 일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018년, 2019년까지 아마 실시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24.8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2020년도도 10월, 10월 오늘 현재까지는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된 일만 한 것이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환경부랑 또 재원 협의도 했고요.

노용수 위원 이 사업량과 관련해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사업량과 관련해서는 그 시공업체만 선정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공업체 선정을 한 것이죠?
지금 거기까지가 됐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로부터는 연도별 사업 계획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다음 달까지는 정리를······.

노용수 위원 현재, 현재.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현재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현재 보고받지 못하셨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이 하수관거 사업량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모른다는 표현은 그렇고 저희가 협의를······.

노용수 위원 2020년도 사업량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알면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다음 달에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음 달까지 이 예산 심의 보류해야 되나요?
2020년도 10월 20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나요?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량을 모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모르시죠?
그러면 답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집에 가시오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 설명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예산서에, 전체 시흥시 3차 추경 예산서에 120억 원 삭감된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커요. 제일 큰 예산 삭감이면 제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120억 원 삭감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왜 이것을 못 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추궁하고 그럴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건에 대해서 억지로 안 하시려고 회피를 하세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이 건도 국고 반환되는 금액이 10억 원이에요. 약 10억 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이 10억 원도 저는 반환되는 금액 중에서, 저희 예산서 중에서 제가 쭉 봤습니다만 이렇게 큰 금액이 없어요, 단일 사건으로.
그런데 이 사업명이 뭐냐 하면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시흥시 노후하수관로의 정밀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렇죠? 조사 사업을 통해서 노후한 지점이 확인되면 그 부분부터 아까 말씀을 드린 노후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일 순서가 그렇게 되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 노후하수관거의 정밀조사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집행잔액 반납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 예산을 과하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 사업이 당초에 1·2차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에 238킬로미터(㎞)를 조사했고요, 2차에······.

노용수 위원 1차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38킬로미터(㎞).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차에 204킬로미터(㎞)를 조사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 가지고 전체 연장 대비해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추정 사업비를 전체 하게 되면 한 440킬로미터(㎞) 정도 되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면 총 내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차·2차 사업 합해서 총 내시 금액은 얼마였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4억 5,200만 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24억, 그러면 총 사업 24억 원 중에 10억 원, 14억 원을 쓰고 10억 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는 거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이제 한 9억 원 정도가 저기, 9억 5,000만 원 정도가 반납액이고요, 또 그것에 따른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완료됐는데 여태까지 사업들이 정산이 올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도 많이 나왔구먼」하는 위원 있음)
(「5,000」하는 위원 있음)

노용수 위원 그런데 1차 238킬로(㎞)는 언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2016년, 아니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행을 했고요.
2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6년에 끝났는데 2016년에 국고보조금 반환 정산을 안 했다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을 환경청이랑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올 5월 달에 최종 정산금액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1차에, 2016년도 1차 사업이 2016년도에 끝났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 2016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 이것 물량이 많다 보니까 끊어서 한 것이지 사업비는 일시에 내려준 겁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사업까지 해서 2017년도에 끝났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회계연도가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도 지났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은 그런데 국고이기 때문에 환경청이랑 정산 작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산 작업을 이게 몇 년, 2017년도에 끝난 사업을 2018, 2019, 2020 3년 후에 해요. 이게 정상적인 일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저도 이제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총액이 지금 24억 원 사업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24억 원인데 반납이 어쨌든 지금 10억 원 정도가 돼요, 반환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 운영 이렇게 안 해요. 예산팀이 미친 거지,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면.
그다음에 예산 요구액도 일정 부분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예산 청구를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 떼어주고 이렇게 예산 정산 마무리 정산하고, 나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좀 깐깐하게 일 좀 하십시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다시 지적 안 받도록 좀 잘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고 우리 지금 하수과에서 잉여자원이 약 300억 원 정도를 예탁하고 있다, 예치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가용재원이 한 300억 원 정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양지천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사업 물량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까지 총 보니까 약 145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사업비 예정입니다.
투입비용은 아니고요, 총 사업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2년도에 끝나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아,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현재 보상?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한 그 예산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시비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예산 출······.

노용수 위원 전액 다 시비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소하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시작됐었는데?
그런데 왜 균특예산에서 제외가 됐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균특에 옛날에는 균형개발특별회계라고 해서 국비 보조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특회계가 없어지고 지방소비세로 보전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방소비세로 보전이 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고보조금의 한 행태인 균특예산이 분배 방식이 그게 없어진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그러니까 선정된 그 사업지가 예산이 확 꺾어졌어요. 완전히 거의 제로(zero) 거의 꺾어졌어요.
그러면 양지천에 145억 원을 투입해서 얻는 그 효과와, 시흥시 예산으로 전액 들어간다고 봤었을 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네, 145억 원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치수사업이냐라는 것을 재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소하천 정비계획에 보면 단계별로 있습니다.
여러 소하천이 그때 당시에 순서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순서대로 하는 게 양지천이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었고 가장 개수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택이 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이제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지천에 시흥시의 순예산이 145억 원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외부 자원이 유입됐었을 때, 얻어먹는 떡이 있었을 때는 뭐 외부 떡이니까 감사한데 전액 시흥시 예산으로 투입됐을 때 양지천 정비사업으로 145억 원 투입하는 게 본전 생각이 나냐 안 나냐라는 건에 대한 재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계획상에 단계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에 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별도 별도 하지 마시고 시흥시 소하천에 145억 원 들여서 공사하는 것 없어요, 양지천 말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현재는 계란마을천도 있고요, 장곡천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계란마을천은 얼마 들어갑니까?
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상이 얼마나 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60프로(%) 됐고요, 약 27억 원 정도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프로(%) 보상은 언제 마무리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한 17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완전 보상을 하려면.
이번에 7억 원 요청한 것은 편입 토지 대상자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7억 원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요청을 추가로 할······.

노용수 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인하고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이 좀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보상이, 협의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보상이 몇 프로(%)까지 진행돼야 공사 실시설계 들어가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대부분은 한 70~80프로(%)는 해야 지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이.

노용수 위원 외부 자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외부 자원이 안 들어온다면 저는 그 시점에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공사, 보상이 지금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참 어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자원이 저희가 넉넉한 것은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한시적 자원을 가지고 운용해서 쓰는 것인데 이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있어서 적소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이 업무를 끌어가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이렇게 밀고 가면서 효과도 안 나오고 돈은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돈은 들어가고 이게 뭐 일은 안 끝나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그 건에 하나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양지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공급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그러면 정왕동에 위치한 하천을 뜻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여기 신천 등 2개소 해가지고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은 사업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다 포함을 시키셨나요?
아니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용수 공급이랑 같은 사업이어서요, 지역으로 나눠지자면 스마트허브하고 신천하고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소하천 유지공급 사업인데 스마트허브와 기타 신천 등 2개소,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냥 스마트허브에다가 살짝 끼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명칭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스마트허브의 3개 하천, 시흥천까지 4개 하천인데 현재는 이제 3개소에 대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이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전기요금은 3개소에만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 소하천과 신천천, 신천 등 2개소에 공급되는 이 공업용수, 공업용수의 단가가 달라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스마트허브는 550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이게 톤(t)당 단가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신천 등 2개소는 150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틀린 이유가 뭘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스마트허브는 공업용수를 사용하고요.

김창수 위원 공업용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신천은 원수를 사용합니다.

김창수 위원 원수라고 하는 것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상수, 원수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원수, 한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한강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스마트허브는 공업용수가 들어가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신천천 등 2개소에는 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난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이런 얘기네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전기요금도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네, 3개소만 적용이 된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허브에 하루에 두 번씩 30분간 공급을 하는데 이 30분간 공급하게 되면 분당 방수량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역추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3,210톤(t)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3개소에 3개월씩이니까 9로 나누면,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9로 나누면 1개월당 그 방수량이 나올 것이고 그것 30일로 나누면 하루 방수량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를 방수해가지고 효과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3대 하천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동안 물을 잘 흘리지를 않았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일부 몇 달 동안은 못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또다시 오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급량을, 하루 공급량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가용범위 내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시겠지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됐든 사업계획이 됐든 간에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소하천 뭐 지방하천 무슨 하천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리스트(list)를 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저기 정책기획관 쪽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산 설명서를 작성을 하면서 일례를 들면 신천천 등 2개소, 그러면 토털(total) 2개라는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죄송합니다. 저희 그 오타가 났는데요, 신천 하나인데 2개로 이렇게 오타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알아요.
그것은 좋아, 그것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신천천 등 2개소 그러면 일반적으로 2개가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신천천 외 2개소 그러면 3개가 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죠.

김창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 개수를 표현하는데 부서별로 이 표현 방법이 좀 틀려요. 어디는 ‘외 몇 개’ 어디는 ‘등 몇 개’ 그래서 총 개수의 표시가 불분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진행한 예산서 사용 설명서에는 ‘외 몇 개’, 그래서 신천천 외 2개, 그러면 3개가 되는 것이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신천천 등 2개 그러면 2개가 되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통일해서 좀 앞으로 예산서라든지 사업 기타 표현 방법을 좀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생태하천과가 신설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있는 하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관내 하천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계획, 예를 들어서 하천에 뭐 새로 하천을 지정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내년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내년 예산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준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720쪽에, 사업설명서,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이것은 올해 12월 달이면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 끝나는 거예요, 올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데크 공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데크 올해 끝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올해 끝내려고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저기 농정하고 목적 외 사용승인 관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10월 7일 자로 목적 외 사용승인이 나는 바람에 조금 계획 대비 시간은 조금 늘어졌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되겠네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12월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현장에 가보면 전혀 변하는 게 없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지금 물 빼고 있습니다.
물왕저수지 물 지금 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요, 우리 보통천 지금 조성사업 이제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됐죠, 하나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보통천이오?

성훈창 위원 네.
사업 진행 보통천 됐어요?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는데?
보통천.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됐고 예산도 틀려요, 우리 정책기획관이 준 예산하고.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아침에 보통천 본 위원이 물어봤듯이 보통천이 지금 용역 중지가 되어 있다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지금 보통천 현황 진행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복희 네.
그 중지가 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위원장 이복희 보통천과 관련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보통천은 지금 지방2급하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있는 보통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있는 보통천까지 같이 해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올 2월 달에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중지된 사유가 올해 코로나가 발생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그 공청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지돼 있는 바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보통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도 같이 해서 중지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훈창 위원 언제 시작될는지 모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경기도 맞춰서 다시 재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사업 우리 세출서 예산안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5억 2,000만 원, 우리 저기에서 준 것은, 정책기획실에서 준 것은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저기에는 480억 원? 우리 이월액, 계속비 이월한 것 보면 480억 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총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서 관리 잘못 하는 건가?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정책기획관 양희웅 주무관입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는 현재 편성된 예산만 작성을 드렸던 것 같고 총 사업비 부분은 좀 누락시켰던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계속비조서에 제출된 내역인 489억 4,500만 원으로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이 46프로(%) 진행됐는데 2021년에 마무리가 되겠어, 이것?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 소하천 정비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옥구·군자·정왕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3개 스마트 하천이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돌을 쌓아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돌이 얼마나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 돌 사업을, 정화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한 곳이 있어서요.

홍원상 위원 저기 제가 그 처음에 공사할 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공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기존에 처음에 물길에 그 펄을, 펄을 포클레인 갖고 뒤져보면요, 그 안에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다 석총을 쌓았던 데예요.
그 펄에다가, 펄에다가 갖다 석총을 쌓아놓고 그 물이, 장마 때 물이 차면 바닥이 움직여요. 요동을 칩니다.
거기 갖다가 막대한 예산 들여갖고 그 석총을 쌓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걱정 반 우려 반을 했는데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는 게 아니라 시흥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게 얼마나 가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볼 거예요. 제가 사진 다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것을.
제가 뭐 좀 등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사하는 업체도, 업체도 뻔히 알면서 그 공사를 갖다가 강행하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밑에 긁어보면요, 그만치의 돌이 나와요. 밑에 긁으면.
한번 잘 관리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천에다가 그렇게 돈 들여갖고 과연 그것이 잘 유지가 될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되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잘······.

홍원상 위원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으면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하나라도 펄 속으로다 우리가 침하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수정하십시오. 보완하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상류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의 지붕이 전부 다 썩어 있습니다, 지금.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 상류의 정자도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완이 됐나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보완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보완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하천에 돌 쌓는 것, 물길 만들어 놓은 것은 유심히 좀 관찰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04억 9,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19억 4,700만 원보다 8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498억 7,200만 원, 특별회계 177억 2,400만 원, 기금 28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소래산 첫마을 전선지중화 사업 20억 3,300만 원,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울타리 마을 재생사업 4억 6,600만 원,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조성 사업 23억 6,100만 원, 주거급여 2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 예비비 5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9억 3,900만 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생활SOC 간판 개선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402쪽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지원,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다 회의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저기 근거 있어요, 자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이복희 했어, 내가 참석했어.

성훈창 위원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저희가 이제······.

성훈창 위원 다른 데는, 그것을 했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저희가 2단계, 코로나-19(COVID-19) 2단계 때는 안 하고요, 1단계나 2단계에 준하는 시기에 범시민대책위랑 같이 협의도 하고 안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간이 부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저희가 한 네다섯 명 정도만 모입니다. 임원 분들 위주로만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참석했어요.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기본계획 잘 수립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내년까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정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동네의 발전이라든가, 시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도 전문성 있는 과장님이랑 또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 이번에 꼼꼼하게 해서 도시다운 도시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특히 정왕권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림을 꼭 좀 잘 그려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구석구석 가서 보면 빠진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한 번씩 돌아보시고, 우리만, 정치인만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현장을 나가봐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여기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런 것을 느낄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서 이 시흥시가 다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분들 모를 수 있으니 조금 더 다녀보고 한번 잘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398쪽에 보면 재해 취약성 분석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어요. 재해 취약성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재해 취약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해안가 있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해안가 저지대 지역에 각종 풍수해라든가, 그다음에 만수위에 따른······.

노용수 위원 침수?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기존 지형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을 해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방산동 쪽 일부하고 월곶, 그다음에 정왕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저지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재해 취약성을 분포하고 취약한 곳 분포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각종 기반시설이니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가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더 보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재해라 하면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으로 보면 주로 해수에 국한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강우도 마찬가지고요, 강우.

노용수 위원 강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강우는 주기 빈도수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주기 빈도수를 몇 년으로 보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보통 강우 강도는 저희가 보통 할 때는 100년 빈도로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각 시설물별로는 별도로 다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5년 단위로 조사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가 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대라는 것이, 지형이라는 것이, 지형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특별하게 가미가 되지 않는다면 5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선은 재해성 분석을 하는데 짧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일단 법적으로······.

노용수 위원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저희가 지금 2035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2035 계획에 수립을 전제 조건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법적사항이고요, 초기에 재해 취약성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는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2020년도까지 지금 일단 사용을 했고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5년이 경과됐으니까 새로 지형·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다시 재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성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재해 취약지 분석 내지는 취약성 분석을 하는데 삼는 데이터가 그간의 강우량, 아니면 해수면의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속의 차, 아니면 그런 기존 페이퍼(paper) 데이터를 근거로 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일례로 취약 이러이러한 데는 한번 가서 실측을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현장 답사 중심으로 하는지, 둘 중에 어떤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에다가 우리 시에 가장 취약한 지역,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서해를 끼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서해를 끼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개발된 곳, 월곶 같은 데, 배곧 같은 데 그런 데의 영향을 최대한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자꾸 저희가 그 관련 계획 협의할 때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법적사무라면 도시기본계획에 특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니죠. 기본적인 도시 지역의 기본 구상을 하면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것은 2차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을 포함시킬 때는 그만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구상을 하는데 그런 자료로 기본 계획상 필요한 자료입니다.

노용수 위원 기본 계획은 크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본 계획에 2035년까지의 인구 배분 계획, 그다음에 인구 배분 계획을 하기 위한 개발지에 대한 일정 부분의 초이스(choice)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지에 대해서 각 단위별로 사업이 들어간다면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하고 지형 분석도 다 하고 새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조금 와닿지가 않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도시기본계획에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적성평가도 그렇고 이것 재해 취약성 영향평가도 그렇고 그것을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일례로 재해의 빈도수가 짧은 지역 같은 데는 소위 말해서 도시 개발을 페이퍼(paper)상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석에 취약함이 나타나면서 거기를 제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아까 말씀을 주신 것이 정왕동 일부, 월곶, 배곧 이런 부분들을 좀 적시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해 취약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요인들에 대해서도 체크 리스트(check list)가 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특정 지역별로 단위별로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어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다든가, 개발 단계에서의 지형 지세를 변화시킨다든가 그럴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곧에는 어떠어떠한 위험 요소가 1·2순위로 있다, 월곶에는 이러이러한 재해 요인이 1·2순위가 있다, 오이도는 어떻다.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자료화 되어 있나······.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기 개발된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만족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인접한 지역 있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개발이 안 된 지역······.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을 개발할 때는 굉장한 단지 계획고를 높여야 하는 그런······.

노용수 위원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시가 형성된 데, 일례로 신천동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군자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이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상습적으로 저지대 침수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본 계획에다 그런 지역을, 분포도를 표기해 주면 관련 계획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저류지라든지, 유수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상·하수도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분야별 계획에서 기본 계획을 근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기본 계획에 그런 단위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표기를,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 주면 그것을 분야별 계획을 따로, 따로 수립하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계획을 할 때 기본 계획을 참고로 해서······.

노용수 위원 네.
자, 그러면 신천동 자주 침수되는 곳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2035 전이 2025인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2020입니다.

노용수 위원 2020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 2020 계획에는 신천동의 그 침수지가 표기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2020에는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35 계획에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집어넣을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집어넣을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심이 형성된 데는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process) 부분이, 이런 제도가 없어서 표기가 안 되고 체크(check)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미 발생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check)가 돼서 2035 계획에는 좀 들어가고,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그 액션 플랜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성과로 나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대야동 218-4번지 외 3필지가 제가 찾아봤더니 시흥IC에서 내려오다 보면 삼성플라자가 있고 삼성플라자 그 뒤쪽에 3필지를 말하더라고요, 대야동 218-4번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번지수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요인이 없는 땅인데 그것이 무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지, 또 그래서 그것을 왜 매수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물왕동 95-32번지도 역시 여기에 무슨 도시계획시설, 여기는 조금 도로로 이해를, 추정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도로로 그것만 쓰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지형이, 그 번지가.
그래서 이 2개의 번지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것부터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하수도, 공원, 주차장,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한테 매수 청구하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지는 전부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이고 10년이 경과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 같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다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것은 매수 청구권 자체가······.

노용수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는 지역인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지정됐을 때 그 당시하고, 2020년인 지금하고 그 주변 생활환경 주거 인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특히, 죄송합니다. 특히 대야동 218-4번지 같으면 그것이 왜 도시계획도로로 이것을 지정했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최초 결정일이 거의 197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 놓고 장기적으로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 지정할 당시에는 도로, 어떤 체계적인 도로망 결정을 위해서 간선, 지선 도로에 대한 계획성 있는 도로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결정을 한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가 한 천오륙백 개 정도가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봤을 때 저 같으면 차라리 대야동 218-4번지 같으면 도시계획시설 그냥 일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일몰해 버리고 정리를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까, 그리고 그 도로의 형태로 그 땅을 계속 쓰기에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이 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의 해소 일환으로 이 2건을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이 좀 본전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했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아예 해제를 해 버렸으면, 끝내버리고 정리를 했으면, 일몰을 시켰으면 이런 돈을 좀 다른 데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421쪽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소래산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인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는 굉장히 그간의 이 사업을 보면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 이것을 못 봤는데 이번에 이것이 들어와서 상당히 반가웠는데 저는 소래산,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가장 지역 주민들한테 ‘달라졌네.’하는 느낌을 주는 사업 중에 하나가 소래산 전선 지중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 이 20억 원 정도, 물론 시 몫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꼭 지점이, 전선 지중화의 지점이 이 지점이 최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우선 그러면 전선 지중화 사업의 그 구역이 수인산업도로의 신천육교 초입부터 저쪽 서해안로 접점까지 거기가 다 해당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것이 소래산 첫마을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요, 소래산 첫마을 사업 구역 내 그 문화의 거리부터 대야오거리까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시 지공되어 있는 전선이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문화의 거리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도 상식으로 보면 최소한 수인산업도로변 있잖아요, 신천육교 있는 데?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런데 사업 구역 내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사업 구역 내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 예산을 전액 하겠다고 하면 한전에서 들어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한전에 요청한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 신청할 때요, 이 호현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서 활성화 계획 승인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안서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인산업도로변 신천육교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호현로 시작하는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천육교 부분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 주방용기 있고 무슨 영농자재 파는 데 있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 시점부터가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부터 아까 대야오거리까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최소한 끊어내려면 그런 정도까지는 좀 끊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신천육교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건물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더 지저분하고 복잡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전선이라도, 그러니까 전신주라도 뽑아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의 거리부터 그 구간까지 거리가 뭐 한 200미터(m) 되려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830미터(m)······.

노용수 위원 830미터(m)?
(자료를 가리키며) 아니, 아니요. 문화의 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아, 거기까지 그 정도 되죠, 네.

노용수 위원 거기가 800미터(m)까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아니, 대야오거리까지 830미터(m)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변까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거기는 한 200미터(m)…….

노용수 위원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선 지중화 사업비용이 얼마인지를 좀 계산해 보시고 거기까지를 같이 시흥시 돈으로 묻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호현로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러면 활성화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인데요, 이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냥 그것 복잡해지고 그런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문화의 거리부터 수인산업도로변까지는 활성화 계획과 상관 없이 시흥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시 자체에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 하는데 뭐 한 10억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 10억 원 플러스(plus) 이 돈을 플러스(plus) 하면 호현로 부분 전체는 전선 지중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호현로인데 반절은 하고 반절은 안 해 놓으면 해 놓고나서 욕 먹는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 호현로 지중화 사업은 지금 주민 협의체와 이쪽 상인 분들이 빨리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하는 민원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이 건은 별도로 좀 처리해 주시고 그 부분은 검토해서······.

노용수 위원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예산 이번 내일 모레 통과되면 바로 삽질할 것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아니요. 지금 한전이랑 협약에······.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삽질을 하더라도 이것 끝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이 확정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시에서 결심을 하면, 시장님이 결심을 하면 저는 바로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호현로에 대해서 삽질을 시작했을 때 마무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 좋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하고 나서 다 저기 보따리 싸 가지고 집에 갔는데 다시 오라고 해 가지고 시작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착공하더라도 금년 내에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로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내년에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지금 그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은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일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전에 속된 말로 로비(lobby)를 좀 하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한전에서 그 부분 이것 좀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본인들이 예산의 90퍼센트(%)를 투입하고 시에서 10퍼센트(%)만 넣으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도리어 시에서 요구하면 수익자 부담원칙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는 50대 50으로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지금은 요구자가 100을 내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전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걔네들이 결정을 하면 걔네들이 90 부담, 우리가 10 부담, 그다음에 우리의 요구로 해서 이렇게 승인이 되면 50대 50 그랬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구간은 길지 않고 좀 복잡한 동네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전선이라도 뽑아내주면 좀 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은 좀 조치를 해 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이것이 지중화를 하잖아요, 소래산 전선 지중화를?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하게 되면 지중화를 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도로를 절개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절개하면 몇 미터(m) 지중으로 들어갈 계획이에요? 전력구를 만들어서 지중화 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죠.
전력구를 만들어서요, 전선이랑 통신선······.

홍원상 위원 응.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것을 전부 지중화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전력구를 만들어서 지중화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깊이요?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깊이는 약 1미터(m)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미터(m)?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1미터(m) 정도밖에?

(「한참 더 들어가」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력, 지중화라고 하면 지중화라고 보면 전선 지중화를 한다라고 보면 지하에 가스배관까지도 다 해서 뭐 지하 한 거의 한 20~30미터(m) 내려가서 지중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냥 도로 절개해서 배관 묻어갖고 배관 속으로다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어울림공간 신축공사 계획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이제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 위치는 한울타리마을 센터에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한울타리마을이, 내가 한울타리마을이 어디인 줄 모르는데······.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대야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어울림, 이게 이제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울림공간을 만들고 그러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홍원상 위원 쉽게쉽게 얘기합시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한 상태에서······.

홍원상 위원 매입,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매입을 한 상태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쪽 주민들께서 저희가 건축사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금액이랑 신축하는 비용이랑 비슷하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오케이(okay)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래서 신축하는······.

홍원상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리모델링이 도저히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신축으로 간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어울림공간 신축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약 13억 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신축공사비가 13억 원, 그러면 크지는 않네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뭐 지하 1층 지상 2층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 없이 그냥 지상 2층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지하 없이 지상 3층으로 합니다.

홍원상 위원 단층이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지상 3층이오.

홍원상 위원 지상 3층?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약 합쳐서 한 100평 정도 될 겁니다.

홍원상 위원 몇 평이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100평이오, 네.

홍원상 위원 마스크 쓰고 얘기하니까 전혀 안 들리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가 세 군데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이제 한울타리 하나하고 소래산 첫마을하고 정왕동하고 세 군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왕동에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예산에 변동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번 추경에는, 네, 예산 편성······.

홍원상 위원 이번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상 많은 곳들을 견학을 다녀보고 현장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만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뭐 이게 건물을 짓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느냐가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공간,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차장 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울림공간이나 신축하고 이런 것은 재생이 아니라, 그렇죠? 재생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몇 회 했나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는 모르셔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아니요, 약 10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0회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10회 정도를 했으면 1회에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코로나-19(COVID-19) 때문에요, 이게 횟수마다 참석한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게 2018년도에 선정이 돼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역량강화 교육은 못 하고 비대면 그러면 역량강화 교육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비대면으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비대면 역량강화 교육으로다가 그러면 10회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10회 역량강화 교육을 한 참석자, 그다음에 강사, 그다음에 비대면 강의내역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왕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예산이 거의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뭡니까, 그 공모사업 이런 데로다 전부 지출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인건비 외에는 공모사업과 역량강화 교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이게 과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가? 네?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소래산 첫마을이라든가 이쪽에는 제가 현장을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려면 원룸 주택을 매입해서 들어내야 돼요. 들어내 주고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 상인들, 상인들이 도시재생 그 역전 앞의 상인 분들이 저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상 점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가게의 주인은 또 별도로 다 있을 거라고요. 점주가, 가게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거기 갖다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놓는다고 한들 그게 되겠어요?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잖아요?
뉴딜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뉴딜사업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소프트웨어······.

홍원상 위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 이것 좀 총괄하세요, 부서에서. 네?
센터에다 주지 말고, 맡기지 말고 부서에서 총괄을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하셔요, 이것. 네?
그리고 하여간 주민 역량강화 교육 비대면 관련해서 그것만 자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동의안 때, 동의안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440쪽 맑은물상상누리 운영이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하고 틀려요, 조성사업하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성훈창 위원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사업이······.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성훈창 위원 별도로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별도로 있어?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안 명시이월 한 것 보니까 명시이월이 지금 과장님은 어떤 게 명시이월이라고 생각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명시는 일단 원인행위가 잡히지 않는 것은 명시이월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원인행위가 결성됐을 때 그것은 사고이월로 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이 들어가 있죠?
지금 703쪽, 예산안 703쪽에 보면 지금······.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703쪽?

위원장 이복희 703쪽?

성훈창 위원 사무관리비가 1억 9,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고이월이죠?
또 기타보상금 이것도 1억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예산을 썼거든요?
이것은 사고이월로 넣어야지 명시이월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안 안 가지고 계세요?
예산안.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된 것 이외에, 이외에 나머지 원인행위 안 잡힌 것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봐, 예산액이 지금 1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은 빼야죠.
뭐냐 하면 지금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사고이월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사고······.

성훈창 위원 우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잡힌 것을 이월시켰을 때 차년도로 이월시켰을 때 사고이월이라고 보고······.

성훈창 위원 가장, 사고이월은 벌써 계약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성훈창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성훈창 위원 그러고 명시이월은 다시, 전혀 사업을 안 했는데 올해 못 하기 때문에······.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한 여섯, 하나 둘 셋 넷, 4개 넘게 이렇게 넘겼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게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사고이월이 있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사고이월이 없죠, 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집행했잖아, 예산액에다 이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야죠?
지금 밑에 보면······.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것 2,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봐 봐요.
이게 사업을 하다가, 1억 9,000만 원 사업을 하다가 2,000만 원만 지출됐어. 그러면 이게 다음에 하려면 또 사고이월로 넘겨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아니 이게 1억 9,000만 원을 다 원인행위 해서 이월시킨 게 아니고 1억 9,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원인행위 해서 2,0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7,000만 원은 원인행위 안 한 상태에서 명시이월 하는 거죠.

성훈창 위원 응?
이해 안 가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게 위원님 전체, 공사비 전체 예를 들어서 뭐 공사가 단일공사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것은 하나하나의 세부 저기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니, 이 통계목, 통계목이 다 사무관리비인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또 거기에서 또 갈려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렇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 갈리죠, 목이.

성훈창 위원 사무관리비에서도······.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세목 자체는······.

성훈창 위원 또 나뉜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그러니까······.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집행된 것 2,0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하고······.

위원장 이복희 그냥 하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켰다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게 제일 처음에 계약할 적에 1억 9,000만 원을 계약한 것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렇지 않죠.

성훈창 위원 2,000만 원, 따로 했다?
2,000만 원만 했다, 계약을?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렇죠, 낱낱에 대한 세목이 다 있으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니까.

성훈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서류를 갖고.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 좀 한번 별도로 설명하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443쪽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이것도 올해는 사업을 못하는 거죠?
내년에 하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할 거고요, 11월 초에 계약이 되면 설계에 의해서 하고 내년 한 2월 달이나 3월 달에 공사 착공이 되면 6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9월 달에, 세부 추진계획 보니까 9월 달에 용역 발주를 안 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사실 이제 일상감사가 있다 보니까 도에 도비, 국도비다 보니까 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상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사업 이것은 어려워서 이게, 이것도 다 명시이월로 넘겼잖아요, 지금?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을 않겠다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금방 말씀······.

성훈창 위원 이것을 올해 사업하면 이게 사고이월이 된다 이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광고물 예방 및 정비사업에 보면 광고물 정비사업에 동네관리소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오인열 위원 사업개요가 지금 몇 개 동네관리소에서 위탁하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5개 동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어디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목감, 매화 그다음에 군자, 정왕본동 그다음에 월곶동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감, 정비사업은 보통 플래카드가 걸려 있으면 불법만? 아니면 전체 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불법사항에 대한 정비······.

오인열 위원 불법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뭐 플래카드 플러스(plus) 보통 우리가 에어라이트(air light)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모든 광고물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여기서?

(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교대)
그러면 이들은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뭐 결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계속 이렇게 매일 순회하면서 떼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매일 하루에 한 3시간, 뭐 동마다 약간 다른데 3시간, 4시간 매일 나가서 하고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제 우리가 인건비 집행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인건비 집행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오인열 위원 아,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결성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고 간판디자인 아카데미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 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다음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해야죠.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구예요, 대부분?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보통 우리가 간판정비사업 대상지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오인열 위원 아, 주민들하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같이 이제 의논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올해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에 하면 상인들을 시키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상인들 교육시켜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재정비도 그렇지만 협조사항이라든가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간판 개선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것이라든가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정왕본동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간판, 돌출간판 때문에 서로 시비가 좀 붙는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버스정류장 같은 것 설치하려면 돌출간판이 물론 다 그게 무허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어떤 컨트롤(control)할 수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 있는 간판에 대한 부분 한 80프로(%), 90프로(%) 정도가 다 사실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오인열 위원 그래서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어떤 게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만약 그런 부분에 또 우리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오인열 위원 합의하에?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권장 유도하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맑은물상상누리는 어때요, 요즘에는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우리 총괄기획과하고 같이 해서 기본구상안을 찾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10월 중에, 10월 말 정도에 저희 기본구상안이 잡히면 보고를 할 계획에 있고 12월 중에 의회에서 저희들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맑은물상상누리 운영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의미 있게 일을 좀 해서 시민들이나 오는 사람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은행천 산책로 조성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6.2킬로(㎞)인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사업 대상지는 제2 그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밑으로 내려, 이렇게 은계저수지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LH 사업이 끝나는 구간…….

노용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러니까 고속도로 밑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포동 지금 송신소 울타리 있는 데까지가 3.1킬로(㎞)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게 개통되면 지금 은계지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밑의 통로를 통해서 호조벌 쪽으로 현재 진입, 지금 개통이 됐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은 사실······.

노용수 위원 공사 기간은 막혀 있었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제2경인고속도로 다리 있잖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 밑은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은 할 수 있지만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천 정비사업 하면서 LH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호조벌로 접근하는 그 통로가 하여튼 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공사가 지금 막혀서······.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쪽 호조벌로 진입해서 산책하기 좋은데 그것을 좀 빨리 소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곳은 이 은행천 그 부근은 일단 제방도 지금 좀 높게 쌓아서 그 제방에서 천변까지 보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를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농지이면서 그냥 소위 말해서 허허벌판,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수종, 뭐 이렇게 실시설계나 기획 부분을 섬세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수종 선택이나 그다음에 나무가 높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낮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농작물과 조명과의 관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좀 기획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고 또 그 공간은 저희가 이제 보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도보도 좀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려까지 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산책로와 관련돼서는 이 자료로만 보면 이제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감리비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획이 굉장히 섬세하게 또 촘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기획에 의거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그 로드맵(road map)이 좀 중간중간 잘 챙겨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의견을 주신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고 조명 재정비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러저러한 예산 심의 등을 하면서 담당 해당 부서에 디자인과하고, 경관디자인과하고 좀 협의를 하라고 좀 말씀을 매 과마다 드렸는데 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요청이 오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런데 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하나하나 지구단위까지 지금은 오지 않고 지금은 저희들이 경관계획 수립 완료가 되면 그것을 다 자료를 각 실과에다 뿌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관, 야간 경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좀 뭐 100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선상에서 협의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은 자문이라도 좀 해 줘서······.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의미 있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돼서는 기 조성된 거리에 추가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상가 부분들, 그 부분들은 간판이 예쁘게 정비되면서 또 유리창에 시트지 광고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게 현재 지금 규정으로는, 법으로는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안 돼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로 저희가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저희들이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시에서 이런 것 제재사항을 하니까 이것은 그냥 법상에 안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은 되지만 제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법원이, 그런데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신규 우리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경관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제어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나는 그것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거리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좀 보기 좋게 하려고, 또 경관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예쁘게 해 놓은 것을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참,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크게 안 되고 자치 조례로 가능하다면, 자치 조례로라도 권고라도 하면 좀 부담을 느끼겠죠. 뭐 처벌까지 좀 있으면 더 좋겠고, 좀 검토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 우리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비가요, 500만 원이 반납이네요. 그렇죠? 500만 원 반납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남택원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동주택 환경개선비가······.

○주택과장 남택원 환경개선비요?

홍원상 위원 네.
아니에요?
설명서 453쪽.

○주택과장 남택원 그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원상 위원 페이지 454쪽에 보면, 설명서, 설명서.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공동주택 환경개선비 500만 원이 반납이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교육을 못 하는 이유인가요?

○주택과장 남택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 공동주택 감사하고······.

홍원상 위원 아, 감사. 감사······.

○주택과장 남택원 품질검수 비용입니다.

홍원상 위원 감사 수당이 나가고 이것이 6개 단지네요? 이것 6개 단지가 소규모 단지인가요? 소규모 단지예요?

○주택과장 남택원 그 감사하는 것은 의무관리 단지입니다, 소규모가 아니고.

홍원상 위원 아, 의무관리 단지예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공동주택 의무관리 단지 감사를 시에서 위탁을 줘서 감사한 것이네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지원해 주는 것이?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 관리법이 계속 강화되고 바뀌면서 내년부터 승강기 안전 점검이 강화가 많이 됐죠? 승강기와 관련한 안전 점검이, 공동주택의.

○주택과장 남택원 승강기요?

홍원상 위원 네.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남택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충분히 모르고 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우리 시흥시가 거의 공동주택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지금 특히 정왕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형성된 것이 다 20년 이상 됐습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승강기 사용을 전체가 다 못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을 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승강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전부.
즉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승강기가 갑자기 6층과 5층 중간에서 승강기가 섰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안에서 배터리로 해서 비상등으로 해 가지고 불이 켜지고 승강기가 6층 5층 중간에서 5층으로 내려가서 문이 개방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치를 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7,000만 원, 1대당.
지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시설을 하려면 승강기 1대당 한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마다 특별수선충당금을 갖고 있는 단지가 5년에 한 번씩 도색하고······.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비상 발전기라든가 이러한 데, 비상 급수라든가 이러한 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거의 비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승강기도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강화된 법을 내려 보내고 여기에 내년부터 안전점검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승강기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여간 과장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소규모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 승강기 안전점검을 받는 단지에 지원책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좀 논의해 가지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용수 위원의 양보 표시를 보고)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열 위원 과장님, 주거복지 지원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시흥형 주거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상당히 유명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정말 이대로 계속 지원해서 수혜자들이 느끼고 있을까, 이것이 도움이 돼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고 정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되나, 일어서는데 좀 도움이 되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 보면 이 돈 있어도 되고 없어서 되는데 우리 시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적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써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 때가 있어요, 보면요.
지금 이것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자진해서 신청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인 서류 절차에 의해서 조사하나요?

○주택과장 남택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전세 살고 어려워도 자존심 상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면?

○주택과장 남택원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남택원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모든 분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오인열 위원 홍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 남택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주택과장 남택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도 그런 분들을 개발한 실적도 동 평가에 좀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을 때 한 40퍼센트(%) 정도가 주거가 좀 상향이 되는 경향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판단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시에서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줘서 이 사람에게 힘이 됐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할 문제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보면 지원책이 나오면 요상한 방법을 써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존심 문제로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려워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진정하게 가계에 도움이 돼서 발판이 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문제고 그렇지 않고 혹시 정말 요즘 소비성 있는 이런 분들이 써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거나 신청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전에 사회공동주택회에서 용역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데 부모가, 애들은 정말 죄가 없어요. 부모가 일어설 의향이 있어야 아동한테 주거 복지를 지원했을 때 이것을 차근차근 모아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정말 더 큰 집을 사야하고 큰 집으로 이사가야한다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당장 술값도 없고 뭣도 없는데 써버리면, 저는 그것이 되게 우려돼요, 사실은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사람들한테 좀 생활이 나아졌고 또 환경이 좋아졌는지 조금 더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 동의 사례관리팀에게 부탁해서 그 집의 생활이 좀 좋아졌고 또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 규정에 맞는 돈보다도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이것은 조금 더 준 만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오인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주택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의 45퍼센트(%) 이하인데 현재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의 그 소득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1인 가구부터 좀······.

○주택과장 남택원 1인 가구요?

노용수 위원 1인 가구는?

○주택과장 남택원 국토부 지침에는 22만 5,000원이고요.

노용수 위원 네?

○주택과장 남택원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일 때······.

노용수 위원 중위소득의 45퍼센트(%) 이하의 가구 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남택원 가구 소득 1인당······.

노용수 위원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의 소득 총 금액······.

○주택과장 남택원 45퍼센트(%)는 79만 737원이오.

노용수 위원 79만 원?

○주택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인 가구는요?

○주택과장 남택원 134만 6,000원이오.

노용수 위원 134만 원.
3인 가구는요?

○주택과장 남택원 174만 원.

노용수 위원 174만 원.
4인 가구는요?

○주택과장 남택원 213만 7,000원.

노용수 위원 213만 원.
5인 가구는요?

○주택과장 남택원 252만 3,000원.

노용수 위원 252만 원.
그러면 이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흥시에서는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나요?

○주택과장 남택원 매월 한 시흥형으로 했을 때 600가구······.

노용수 위원 아니, 총 대상 가구 수가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남택원 월별로 그것이 상당히 다 달라지니까요.

노용수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사람을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이고······.

○주택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것 말고 아까 중위소득 45퍼센트(%)의 대상이 돼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가구 수, 총 가구 수.

○주택과장 남택원 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는 시흥형 주거비가 아니고요. 시흥형 주거비는 46퍼센트(%)에서부터 60퍼센트(%) 이하요.

노용수 위원 아니요.

○주택과장 남택원 시흥형 주거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5퍼센트(%) 이하는 국가에서 주는 것.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기초생활 수급······.)
네, 기초생활 수급.

노용수 위원 그것은 뒤에 또 있잖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는 소득 분위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소득 분위가 중위소득의 45퍼센트(%) 이하잖습니까?

○주택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우리 시 말고 국가에서 주는 것이요.

노용수 위원 네, 국가에서 주더라도 시흥시에서 그 대상, 수혜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대상의 기준은 아까 1인부터 5인 가구의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잖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다 토털(total)했을 때 우리 시흥시의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총 수는 얼마나 되냐고요?
그것은 통계가 없나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집계가 없나요?

(○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공무원석에서 - 매월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한 6,000가구 정도 됩니다.)
대상이 6,000가구?
그러면 6,000가구가 전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죠?
(○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공무원석에서 - 아니면 받던, 받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5,000가구 있고 한 1,000가구가 매달 책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하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신청하시는데요, 그것을 생활보장과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5,000가구 정도는 매달 받으시는 것이고, 한 1,000가구 정도는 수급 책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달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0여 가구 정도 새롭게 신청되고 그 중에서 또 탈락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조금만 거기 계시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한 번 신청하면 1년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신청주의입니까?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재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매월 신청할 때마다 그 사람이 수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체크(check)하고 패스(pass)가 됐을 때 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겠네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굉장한 로드(load)가 걸릴 것 같은데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 150가구는 새롭게 거의 신청되고 주거급여 탈락되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달에 200가구 정도가······.

노용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매월 심사 대상은 최소한 5,000가구 이상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매월 신청주의니까 기존에 대상이 됐던 사람도 탈락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모든 건건이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그렇죠.
시스템이, 시스템이 5,000가구를 다 하지는, 시스템에서 돌리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랜덤(random)으로 합니까?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아니죠. 시스템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아.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일일이 사람이 5,000가구를 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이상이 있거나 주거 소득 변동이 같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시흥시에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 6,000가구가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458쪽에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월 평균 9,144건이 신청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월 평균 9,144건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건하고, 데이터하고 다르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이것은 가구 수가 받는 가구는 한 6,000여 가구 정도 되고요, 그 건수를 다 더했을 때, 그러니까 한 달에는 거의 200건 정도 변동 수가 있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아니죠. 이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 팀장님!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8월 말 기준 월 평균 9,144건이라면······.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의 오르락내리락은 있으나 평균치를 내보면 신청을 9,144가구가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표현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말씀에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이 말씀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수혜대상이 6,000가구 대상이었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하고 소위 말해서 안 맞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드린 말씀대로 한 6,000여 가구가 변동이, 가구 수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건은 정량적으로 똑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똑 떨어져야만 예산과 관련해서도 소위 말해서 신청할 수 있고, 또 신청된 예산을 또 이렇게 주거급여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또 대상 그 수혜금액만큼 나누어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앞서 앞장의 말하고, 앞장의 데이터하고 뒷장의 데이터하고 다르면 이 건이, 이 금액이 지금 2020년 금액이 지금 136억 원짜리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 하는 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위원님 말씀······.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또 어찌 보면 이 업무가 전체 업무일 텐데 이 시흥시 전체의 어떤 통계 대상의 숫자, 그다음에 운영의 숫자, 수혜자의 숫자 이것이 서로 안 맞는다면 안 되죠.
이것이 가로도 되고 그다음에 세로도 되고 대각선으로 되고 다 맞아야 하는 것이 회계의 원칙이고 숫자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평균 한 세대가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1인, 우리 전체 평균으로 보면 얼마를 받나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1인이었을 때는 22만 원 정도인데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22만 원인데 그것을 임대료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10만 원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정 기준 안에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맥시멈(maximum)으로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네.

노용수 위원 21만 원, 22만 원 이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그것이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여기 9,144건을 저는 월 평균을 보지 않고 연 인원으로 봤어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인원으로는 저희가······.

노용수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월 평균 9,144건이나 될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어서 이것을 연 인원으로 보면 건당, 1건당 93만 7,196원이 8월까지 지출됐고요.
이것을 2인으로 나누어 보면, 한 세대로 나누어 보면 11만 7,000원 정도가 지급된 거예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시스템으로 해서······.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니, 상식적······.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추경 예산 심의하는 것인데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효율적으로. 아, 이것이 무슨 뭐 수사하면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
아니,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회의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내 밖에 나갔다 오셨잖아요!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내내 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정회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이것 136억 원짜리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아까 잘 설명을 못 해 드려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월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도 같이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두 가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해서 9,0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았으면 답변을 잘 해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보증금이라 하면 보증금을 얼마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보증금은 가구가 하는 것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보증금 지원도 맥시멈(mximum)이 있나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보증 지원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얼마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우리 수급할 수 있는 최대 1인가구 22만 원 있을 때 그 안에서 다 지급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보증금하고 월세는 틀리죠, 개념이.
보증금은 묻어두는 거고 월세는 매월 지급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보증······.

노용수 위원 여기서 지금 앞에 지원대상이 임차가구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임차가구의 주거급여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임차가구라 하면 전세 세입자도 가능하고 월세 세입자도 가능하다? 아니면 월세 세입자만 가능하다? 어떤 겁니까?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임차가구에 해당되거든요, 임차가구?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임차가구라 하면 보증금 전세 세입자도 해당된다? 아니면 월세자만 해당된다?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월세가구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월세가구인데 보증금에 대해서도 나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까지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월세 해당, 월세에만 해당이 되는데······.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월세를 빌려서도, 아니 보증금을 빌려서 하시는 분도 계시죠. 대출비 같은 경우.

노용수 위원 그러면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월세하고 같이 보증금하고 합해서 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그것은 별도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시흥시의 수혜 대상자가 얼마인지, 그 가구별로든, 가구별로도 나눠져야 되고 전체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같은 정책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 대상자들에게 당신은 주거급여의 대상자입니다. 주거급여는 어떻게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데 당신도 수혜 대상이니까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안내 공문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야 돼요.
그렇고 그분들이 충분히 알았는데 자기는 소위 말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몰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리가 포기당했어. 이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그렇죠.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도 자존심이 있으셔서 신청 안 하시는 가구도 물론 있을, 개중에 몇 가정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주위에서 같이 한번 동에 가셔서 주거급여 신청해 봐라, 아니면 통장님이나 사회복지사 분들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그 가구를 방문해서 신청해 보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행정이······.

노용수 위원 그 사람이 이런 행정이 있는데 이 정책을 내가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라고 우리 팀장님한테 컴플레인(complaint)을 하면 저기, 당합니다.
이 정책은, 정책은 정책 수혜 대상자들한테 충분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 인지된 상태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오케이(okay)인데 그렇지 않고 몰라서 포기당하는 것은 행정이나 정책이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민원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든 분들에 대해서 확인은 사실은······.

노용수 위원 아니죠.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 홍보가 100프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 숫자를 앞뒤를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지금 꺼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신청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 정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이 6,000가구였는데 6,000가구가 다 신청을 했어. 그래서 예산이 모자랐어. 그러면 이 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맥시멈(mximum)의 정책 부분이 있고 미니멈(minimum)의 정책 부분이 있는데 이 맥시멈 정책의 핵심은, 이것의 핵심은 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전부 충분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것, 안내를 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고 다음에 보고를 주실 때 1인가구의 대상이 시흥시는 대상자가 몇 명이고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나눠서 대상자를 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전체 대상 수를 말씀 주시고 앞서 정확하게 캐치 못한 내용 부분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하셔서 자료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469쪽에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함정 사백 몇 페이지요?

노용수 위원 육십구요, 사업설명서.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471쪽에 산출근거로 가보면 건축 인허가 관련 현장조사 그다음에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라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함정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건축 인허가를 할 때 우리 시의 건축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현장을 가시나요?

○건축과장 함정 건축 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대행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함정 그것은 이제 30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함정 그 후로는 저기······.

노용수 위원 위탁사무로 처리하죠?

○건축과장 함정 네, 위탁사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노용수 위원 위탁은 지금 누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함정 건축사 그 지회, 시흥시 건축······.

노용수 위원 시흥시지회에서 하죠?

○건축과장 함정 네, 네.

노용수 위원 건축사 시흥시지회에서 하는데 건축 인허가 관련된 현장조사는 지회장께서 임의로 건축사를 선정하나요?

○건축과장 함정 허가 때는요, 수임 맡은 건축사가 건축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함정 또 사용승인 때는 시에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추천을 한다는 것은 건축사에, 건축사 지회에 의뢰하지 않고 시 우리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건축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 풀은 결국 시흥시 관내의 건축사를 통해서 하고?

○건축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최소한 그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내줄 때 부분 있잖아요?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허가를 내줄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여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협회가 같은 이너서클화(inner circle化)가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 인허가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건축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냉정함.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이상 질의······.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함정 개발제한구역 고시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한테 생활비용 1가구당 6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60만 원이 이제 국비 42만 원에 시비 18만 원, 합해서 60만 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두 가구를 신청을 받아서 지금 두 가구 120만 원 그렇게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제한 개발, 제한구역에서 살 때 해당이 양쪽이 다 되나요?

○건축과장 함정 아니요, 보통 시흥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70년대 후반 4차에 걸쳐서 지정이 됐는데요. 그 개발제한구역 생기기 전서부터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인······.

오인열 위원 아, 원주민처럼?

○건축과장 함정 사람한테 이제 생활비용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생소해서 좀 여쭤봤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물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불법 건축물, 불법 적치물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에 우리 박승철 팀장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고 또 민원인들이 이렇게 계속 접수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관리를 해 주신다면 더 불법이 성행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함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476쪽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이것 300만 원 이것을 삭감했어요?

○건축과장 함정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증감 사유를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 증감 사유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어요?
이게 세출 구조가 어떻게······.

○건축과장 함정 이것은 저기가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전체적으로 동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하고 시하고 같이 맞대면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행사비용인데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해서 좀 실시하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 조치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과장님, 이게 사실 뭐 각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지금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건축과장 함정 네,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뭐 나가서 설명 안 해도 우리 시에서, 시에서 이게 불법 개발제한구역을 자꾸 불법으로 하니까 이런 것, 이런 것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 질의해서 좀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제도가?

○건축과장 함정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에서 계속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최근에는 개발제한구역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가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거기 현장에서 브리핑도 하고 제도 개선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당초적으로 300만 원은 주민설명회 그런 내용을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과장님, 하상동 포도밭 이행강제부담금 나간 것 알죠?

○건축과장 함정 나간 게 아니고 예고 행정지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그 농민들이 언제는 시에서 보조해 줘서 하라고 해 놓고 언제는 또 이렇게 고지서를 발행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시민들이 아주 불만이, 시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

○건축과장 함정 네, 그래가지고 농민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계도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종 행정처분까지는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 범위, 불법행위 그 범위를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을 꼭 처분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농한기 다가오는데 불법성토 매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좀 지도 단속하는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보니까 2017년도 40건, 2018년도 21건, 2019년도 10건 많이 개선을 했는데 좀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태경 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動議)가 발의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의거 김태경 위원님으로 발의된 금일 의사일정안에 대한 변경 동의는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여 주신 대로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사항에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추가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은 건」은 의사일정 4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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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정 후 심사 보류된 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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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8일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방향은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을 통한 소득·생계 보장,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과 집행이 어려운 사업 및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수정 등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등 총 2건에 9,25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이 선별진료소 보강 차원으로 추진 예정이지만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이외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기존 호흡기클리닉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호흡기 관련 질병에 상시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시 방문건강간호사뿐 아니라 중증환자 또는 응급상황 시에는 의사 방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산모 건강관리 사업과 같은 타 사업에도 연계,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각 측정 장치의 개별 구입보다는 통합 측정되는 장치를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 대응 및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한시인력고용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업무가 감소한 일부 부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왕보건지소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사업 예산을 보건정책과와 분할 편성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문화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COVID-19) 안심식당 지정이 미지정 식당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지정에 실효성이 작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식당을 지정 및 인증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식사문화 개선 계도활동을 추진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운영되는 알뜰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축제와 관련하여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유부엌 등을 활용한 남성 요리교실 등을 추진하여 가족요리왕 대회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업무에 관련해서는 소관부서가 모호하지만 시민의 안전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교통신호기 속도위반 단속 기준 및 속도제한 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배곧신도시 및 정왕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신호체계 재검토도 적극 추진 바랍니다.
소방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우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호시스템 개선과 함께 구도심에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소방차 진입차선 확보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대한 준공식보다는 공영차고지 조성 관계자와 차고지 이용 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목감지구 및 은계지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신도시 위주의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므로 구도심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학교 운동장 개방 등 관련 사업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종사자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지원은 운수업체에서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수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유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와 관련하여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는 예산 낭비성 요소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과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철도 관련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과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과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수업체 지원에 대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지원금액 또한 증가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운수업계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전년도 사용 후 남은 제설용 소금과 그간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예산 요구액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입량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각 동에 배치된 살포기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리부서에서는 각 동에 장비관리 매뉴얼(manual)을 작성·배포하여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피로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사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도로 개설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일괄된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재 경관디자인과에서 재정비 중인 시흥시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어 충전소 부족과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충전소 확충을 위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왕권 공원 노후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세부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사업 물량 등도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자원순환팀 운영보상비와 관련하여 도시공사 출범 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기대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부 영업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 시니어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재 예산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 시니어 인건비 예산목을 적절한 예산목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수지율이 낮은 주차장을 무료개방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등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와 관련하여 예산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 지급되는 금액의 활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나머지 지급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이전에 지급금 활용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차 제조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데이터센터 개소 후에는 시민에게 주는 혜택과 이익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시의회에 매년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자체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되는 사안으로 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지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재원 부담이 큰 사업으로 재원 부담에 대한 고민과 향후 국비지원이 없어진 하천정비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산 선전지중화와 관련하여 전선지중화 사업은 주민들의 편익이 매우 큰 사업으로 공사 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수인로까지 확대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서 작성 시 감액사유와 그에 따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산출식의 표현방식 또한 부서별로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이후 전용 또는 변경된 예산은 예산 설명서에 별도 표기하거나 사전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정책기획관, 시흥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복희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22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박명희
맑은물사업소장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경관디자인과장이무섭
주  택  과  장남택원
건  축  과  장함정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김정순
첨단도시조성과장김영복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주 거 복 지 팀 장 김지영
하 수 행 정 팀 장 정연임
개  발  팀  장이광수
지방행정주사보양희웅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