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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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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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확대된 인재양성사업 및 장학사업을 위해 2021년도 추가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재양성사업 등을 위한 출연금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에 의결되어야 함이 원칙인 만큼 재단 운영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신설 및 명칭, 위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을 도서관의 운영여건과 이용자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 등 시민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홍보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에서 발행하는 동정소식지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발행되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2조 중 “직권으로”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정부시책 등 상황을 고려하여 시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상권육성구역과의 조정·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을 검토함으로써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남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기 폐지된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명칭 조정과 문화리더 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생활문화의 지원에 대한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문화도시 전담조직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해 임시휴관 중이던 박물관 재개관에 따른 편의시설(카페) 운영자 선정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수당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불편하므로 인접 도로를 활용하여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장곡동 일원 주차장 부지는 부족한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외곽에 자리하여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문화원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에 수반되는 예산이 크므로 추진현황,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행정타운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여 2021년 6월 운영 예정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스포츠분야 인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가시화되어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시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권익 신장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므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여성 인권 교육 등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1인 가구를 파악하여 향후 복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라며, 신설사업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재난관리기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혁신 및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직 개편안 중 “국책사업대응과” 명칭을 “국책사업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송미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로 각 지자체에서도 기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 시 대기정책과를 기후대기과 또는 기후에너지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인력을 충원하여 아이돌봄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과와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에 맞춰 우리 시도 노사민정팀뿐만 아니라 노동정책팀이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기획과 내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구정책 업무를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시 조직진단 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최적의 인력 배치 및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직관리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조직 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주민접점 분야에 우선 추진하여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뿐만 아니라 팀원 구성 및 배치도 중요합니다. 팀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팀 내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업무분장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5인)
경  제  국  장윤주호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