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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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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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지국
(10시 3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복지국장 권응서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4,920억 6,9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483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477억 4,000만 원 증가한 4,85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5억 6,800만 원 증가한 6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수당 20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5억 1,200만 원 등 19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9억 1,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7억, 죄송합니다. 4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억 1,7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24억 4,500만 원 등 6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025억 1,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33억 7,700만 원 등 1,466억 8,7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08억 1,500만 원, 장애인연금 69억 8,000만 원 등 50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544억 3,8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339억 2,200만 원 등 2,00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6억 5,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25억 3,900만 원 등 1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13억 8,000만 원, 엘리트 체육 육성사업 15억 8,200만 원 등 총 16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복지국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시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일반회계는 사업설명서 5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내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2억 3,900만 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76억 9,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1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단체운영비 3억 5,900만 원, 국가유공자 수당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동 복지허브화 활성화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억 4,4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4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보호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5억 1,000만 원, 무한돌봄사업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복지정책과는 따뜻하고 촘촘한 희망복지,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그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예산이 602만 6,000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네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사업개요를 보면 교육비 지원사업에 이런 신청 접수 이런 것을 신청 3개월 동안 업무 부담을 위해서 노조에 인력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평생교육원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연도에, 3월 달 1개월 정도에, 1월 정도 그 저기 뭐야,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데 우리 18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접수가 몰리는 3개 동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한 달분 인건비 내역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은 학생 지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중복 지원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라든가 이런 사업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평생교육원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고 일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리고 이 건은 교육청에서 사업비는 받는 것인데 다만 시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여기 봐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도 중복 지원되지 않게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 사업 자체를요.

이금재 위원 다른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복지과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평생교육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 일에 있어서 좀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어야 그 효율성이라든가 책임성도 따르고 하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기정예산이긴 한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금 약간 금액이 2,000만 원 축소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복지정책 부분들에서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아마 4년에 한 번씩 예산을 해서 다시 보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정책, 복지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관도 우리 관내 복지관도 많이 존재하고.
그런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사업 내용이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의료 쪽이나 아니면 돌봄 쪽이나 모든 복지 부분과 여타 복지와 이 부분들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중앙정부 정책에 통합돌봄의 기조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도 시범제로 중앙정부 사업에 공모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고,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에 맞춰서 미리 자그맣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액도 1억 원 이하로 작년도, 전년도, 올해까지, 내년도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지금은 통합돌봄 대상 중에서 우선 노인 쪽에 대한 것만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노인들의 통합돌봄을 하는데 그러면 통합돌봄이 뭐냐, 주민, 그 노인분들이 지역에서 현 거주지에서 자기가 스스로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선희 위원 제일 마지막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요.
노인들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현 거주지에서 어디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런 것 아니고 현 거주지에서 누군가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게 통합돌봄의 근본적인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조금씩 준비해 가는 과정의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공모사업은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복지 관계하시는 그런 데서 공모 들어오면 하는데 지금은 주로 의료 쪽 그다음에 주거 복지 쪽 그러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그마한 개선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그분들, 어르신분들이 커뮤니티 형성해서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음식도 같이 해 드시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돌봄 분야 그것 이렇게 3가지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장래적으로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치료, 보호개념으로 그렇게 자기 집에서 서비스 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적인 그런 구상이에요.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 다시 또 떠올라요.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께는 노인정, 경로당이 있지만 거기 다니지 않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네, 소외되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큰 틀로 볼 때.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가 18개 행정 단위 안에서 복지 사각지대 부분들을 찾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또 펼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좀 혼동되고 말았는데 정비가 꼭 필요하다.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성을 정확하게 갖고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하게 이렇게, 저는 이게 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더라도 의료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 복지 관련 그리고 소외된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18개 행정구역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 구조랑 이 복지랑 겹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업들이 꽤 많아요, 사업들이. 그러다 보면 또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좀 측정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정착이 돼서 받아들이면 이 개별 사업들은 해당 부서나 동이나 이런 데하고 나중에 복지정책과나 보장계획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안 돼 있어서 하는 거지 나중에 다 분야별로 그렇게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이게 과도기적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언제까지 이게 갈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구체성과 목적성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모호해질 때 계속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위원님. 이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복지국장 권응서 통합돌봄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고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실험적 사업비다, 정부에서 준비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주거 아니면 의료 케어(care)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보완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는 실험적 사업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좀 목표와 목적이 뭔가······.

안선희 위원 추상적이에요.

○복지국장 권응서 뭔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또 중복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저 역시도 처음 봤을 때는 들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보완하면서 좀 더 완성형의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실험적 예산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아직 이것을 완성된 모양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가면서 의회에다가도 이런 과정상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갈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성시켜가겠습니다, 이렇게 확답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한계를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험적 과정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복지 부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시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당초에 로드맵(road map)에는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시흥은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까지 좀 제대로 된 완성형의 복지 부분들이 좀 잘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지구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요.
지금 장현지구 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예산 부분이 7,200만 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직원의 인건비 부분은 이쪽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직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은,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잡히고요. 여기에 잡은 것은 운영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안선희 위원 운영비하고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무관리비 부분만.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직원은 여기 몇 명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직원 인건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 다른 것들은 위탁으로 가니까 분명히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직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광산구 저쪽에 한 군데, 인천에 한 군에 정도 제가 파악하기로 한 두 개 정도가 그냥 눈에 보이게끔 하는데 저희도 계속 이걸 직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하면 아마 민간 쪽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음표였던 부분들이 사회복지관은 거의 다가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직영으로 하게 되면 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여쭤본 건데 직영으로 가는 부분에서 위탁으로 가는 것까지 좀 더 치밀하게 해서요. 제대로 된 위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지적을 안 하려다가 하나만 조금 확인을 할게요.
101페이지에 이동빨래방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이동빨래방 사업이요, 101페이지에.
일전에 한번 빨래방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조금 더 효용과 접근성이라든가 횟수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 기록을 보니까 이게 몇 월 달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가 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2019년도 한 7,600여 벌을 하셨는데 많이 준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올해는 그 영향이 크다고······.

홍헌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빨래를 하는 사업 자체가 어떤 대면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옷을 빨래하는 부분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번 더 계산을 해 봤더니 세탁 건조 포함해서 우리가 어쨌든 인건비 운영비 해서 지금 5,772만 원을, 작년도에는 예산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벌당 여전히 2만 원 정도 돈을 쓰는 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피드백(feedback) 주실 때 좀 더 횟수를 높이고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겠다라는 대답도 받았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영향을 받을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년도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이동빨래방 사업에 대한 전면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내부 직원들의 일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방향성은 차량이 아직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게 얼마 안 돼서 차량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일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2022년도에는 일몰하고 올해는 준비기간으로, 그런 것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큰 방향 설정은 서로 간에 얘기를 했고요.

홍헌영 위원 일몰 논의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리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저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더 해서 남은 1년 기간이라도 이 실적은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무튼 이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고 사각지대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빨래를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수거해 가서 해 다 주는 것이라고 하다면 이게 대면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영향을 받을 사업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쨌든 여러모로 실적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아무튼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이라고 한 것은 좀 이게 방문서비스도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원래 가면 빨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방문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방문상담을 거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니까요.

홍헌영 위원 아,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어쨌든 간에 이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른 어떤 기획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두 가지만.
저기 그 70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요, 그 뒤에 보면 함현상생에 4,000만 원이 돼 있어요. 혹시 이게 위에 그 강당, 강당 마루교체에 포함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디 말씀······.

위원장 이상섭 72쪽을 보면, 72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함현상생에 4,000만 원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함현상생은 에어컨시스템 교체한다고 희망사항을 그렇게 일단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에어컨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에어컨시스템.

위원장 이상섭 하고 어디요?
그러니까 설비 쪽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게 지금 위에 올라가 보면 마루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루를 전부터 계속 교체를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 싶어가지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없어서 제가 좀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코로나로 아직 쓰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럴 때 그냥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교체해 주시려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무튼 이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도 예산 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116쪽에 시흥시1%복지재단 운영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산출근거 쪽에서 운영출연금으로 해서 870만 원인데 밑에 내역은 8,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인건비 총액의 40프로(%)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8,700만 원이 맞는지 87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870만 원은 오타가 난······.

위원장 이상섭 아, 8,700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8,700이라고 하고 그럼 8,700의 40프로(%)를, 우리가 지금 그중에서 40프로(%)를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1%가 총 사용하는 인건비의 약 40프로(%)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를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총액이, 그분들의 인건비 총액이 4명이서, 4명이서 8,700인지 아니면 여기서 8,700에서 우리가 40프로(%)만 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4명이면, 4명이면 8,700만 원의 40프로(%)라고 계산하면 한 1억 7,000, 8,000 정도 되는 거죠, 1년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4명의 연봉 한 1억 8,000에 개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한 1억 8,000 되는 것 중에서 8,7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프로(%)라고,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게 40프로(%)라고 한다면 역으로 40프로(%)로 나누어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이상섭 2억 1,000만 원이면 4명이면 2억 5,0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4명 총 인건비가 한 2억 원 정도, 2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약간 이 복지재단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 인건비가 좀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생활보장과장 조혜옥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활보장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총 419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9억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억 7,0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47억 원, 희망키움 등 통장 관련 사업비 1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비 28억 8,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400만 원, 일하는 취약계층 및 청년 대상 자산 형성 통장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2개이며 노숙인 일시보호에 대한 운영지원 400만 원, 깔끄미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1년도 본예산안은 총 41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4억 5,0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총 24억 4,0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자활참여자의 건강복지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 2,000만 원,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 성공수당 2,000만 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자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년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생계급여자가 2020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강화에 더욱 힘쓰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의 건강하게 일하는 복지, 자활참여자의 공적연금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섭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생활복지 관련해서 시가 참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청년희망키움 통장 관련해서 여쭐게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가입자 현황이 48명이고 그리고 2020년에는 가입자수가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청년, 여기 해당하는 청년의 수가 49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49명을 한정되는 것은 신청자 수가 49명이라서 그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기준액이 내시가 되고요, 시군마다 이렇게 배정인원에 대한 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홍보가 꽤 되던데 홍보에 비해서 청년들이 막상 이것을 하려고 하면 마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되게 크게 홍보됐는데 비해서 실제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위원님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하고 또 본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이어서 저희도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149페이지도 자활근로사업 부분들도 지금 되게, 말하기가 되게 곤란한 부분이 시비 국비 매칭사업인 경우는 금액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 부분들도 제가 저소득층의 자활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막상 이렇게 제가 문제제기하고 논의를 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한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또 줄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좀 안타깝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활근로 부분들이 제대로 자활을 해서 스스로 자립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써주고 예산 부분들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행려자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행려자 지원과 노숙자 일시보호 운영 부분들에서 행려자 부분들은 지금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44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도 우리 시흥시청까지 행려 시설 노숙자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막 큰소리 치고 했던 부분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행려자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어렵고 곤욕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여기도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행려자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코로나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11월 달 추이만 보더라도 전월 대비 조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베다니마을에 그 노숙인 자활시설에 일시보호를 위탁했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안선희 위원 찼죠?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차서 지금 저희가 정원 초과된 시설에 위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동이나 이런 지역에 고시원에, 일시보호의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행정비 일시보호 운영 지원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확대되는 부분에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바처럼 장기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평에서 노숙인 자활 재활 시설을 잘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저희 팀장님들이 담당자들하고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의견 주신 부분도 있고 조례가 또 제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편성된 부분은 시의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 추이를 보고 나중에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추경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노숙인 일시시설로 지금 고시촌을 이용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360만 원 정도로 들어왔는데 가평에서 지금 벤치마킹(bench marking)도 갔다 오셨다고 하니 되게 유의미할 것 같은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인 관련 부분들의 사업을 좀 제대로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자에 대한 지원은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되어도,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아무리 지원을 해도 생존의 문제까지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계급여가 다행히 굉장히 많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수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인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1인이 52만 7,000원을 지원받는다면 내년에는 54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되고 한 2.6퍼센트(%) 정도가 지원액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가 20년차인데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한부모가정이나 노인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책정이 안 돼서 보호가 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기준 완화 시행으로 해서 저희 보호대상자가 10퍼센트(%) 이상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것에 따라서도 국비가 상향돼서 내시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부모가정이나 노인들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확대 실시는 되게 고무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52만 7,000원에서 54만 8,000원 인상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해마다 급여 인상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것하고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특히 생활 복지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아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안선희 위원에 뒤이어서 노숙인 일시보호 운영이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이금재 위원 36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조금 전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주문 좀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이금재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50만 대도시를 준비하면서 역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또 역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무래도 노숙인들이 겨울에는 역을 많이 찾아요, 다른 지자체를 봐도.
그래도 이제는 그 노숙인들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나이대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보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방 부분도 그런 정책도 좀,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다뤄보시고 일시보호뿐 아니라 자립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보셔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금특별회계 예비비가 2020년도 실적이 좀 없어요, 하나도.
2018년에서 2019년도에 대한 실적은 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이금재 위원 215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 예비비가 2020년도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있나 알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저희가 이 예비비는 기금 성격이어서 통장에 특별회계로 예치하고 있는 성격의 예비비이고, 그 예비비에서 나온 공공예금이자로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예비비는 긴급하게 쓰이는 돈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이금재 위원 필요할 때 쓰는 게 예비비 성격인데 그러면 지금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는 특별회계 잔액을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한 건가요, 나머지 금액을?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렇고 이 예비비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앞에 열거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몇 가지 특별회계, 자활기금특별회계의 신규사업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20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활참여자 자활성공수당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로 떴어요.
그리고 이전에 예산 편성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게 일전에 성공수당을 집행한 적이 있지 않은가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0년에는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대비로 해서 신규로 개념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니까 취업성공수당을 4명한테 제공을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홍헌영 위원 얼마씩 제공을 하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각각 네 분인데요, 160만 원 40만 원 70만 원······.

홍헌영 위원 아, 240만 원이나 나왔으니까 60만 원 정도······.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단계별로 약간 이분들이 얼마나 그 취업기간을 장기적으로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단가가 틀립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취업했을 때 취업성공수당만 지원을 해왔던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올해는 취업성공, 그러니까 내년 2021년에는 성공수당만 지급했었는데 저희가······.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부분을 조금 더······.

홍헌영 위원 올해 계획을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주는 취득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취득을 했을 때 주는 수당이 아니라 자격증 교육비 지원이에요.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득했을 때 축하하는 축하금을 20만 원 또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취득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헌영 위원 아, 취득수당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이분들이······.

홍헌영 위원 여기 이 설명을 보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최대 80만 원 지원 및 자격취득 축하금 지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단계로 해가지고 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하고 축하금도 지원하게 이번에 신규로 계획이 들어간 거죠?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홍헌영 위원 좀 이게, 그러니까 자활참여자가 이 자격증 준비하시고 하는 참여자가 한 어느 정도 대략 될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저희가 2020년도 지원 실적에서도 보면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탈수급을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저희가 자격을 따게 하시거나 취업을 하시게 만들고 있어서 수요가 사실 많지 않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20명 정도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홍헌영 위원 네, 교육비를, 교육비를 지원하고 또 교육비를 지원했는데 제대로 공부 안 할까 봐 그것에 대한 유인책으로 축하수당을 또 계획하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약간 탈수급하게 하는 게 저희 이 사업의 목적이어서······.

홍헌영 위원 네, 네.
또 하나 신규사업 중에 건강증진, 212페이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한 80명 대상으로.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홍헌영 위원 의료 비용과 관련된 급여 같은 것도 제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자활대상자에게?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의료급여로 본인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1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기는 한데 대부분의 자활 참여나 취약계층 분들이 기저질환을 많이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어떤 질환이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기저질환.

홍헌영 위원 기저질환.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고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격년 적으로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는 연도에 저희가 30만 원 정도로 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내 병원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인문학은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이것은 보통 어떻게 강사를 모집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저희가 이것 자활만 지금 중점적으로 했던 기관 위주, 왜냐하면 일반대상 가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을 했던 분들하고 자활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는 약간 다르게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천이나 서울에서 이런 교육,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관들을 섭외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좀 어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평생교육기관 말씀입니다.

홍헌영 위원 평생교육기관이오?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이상섭 132쪽 한번 봐주실래요?
양곡관리비 택배비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앞에 보면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그 할인된 가격으로 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택배비만 있고.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아, 네. 저희가 그분들 수급 비용을 받기 때문에 할인된 부분은 생계비에서 차감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킬로(kg) 쌀을 한 가구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분들이 한 가구에 52만 7,000원을 받으면 10킬로(kg)에 2,000원을 빼고 이 양곡을 받으면 생계비 지원할 때 공제하고 지급돼서 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그냥 그렇게······.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신청을 하시면······.

위원장 이상섭 할인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7만 2,861포예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앞쪽을 보면 지원 포수가 삼만 삼천 팔백, 아니 33만 8,632포예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것을 다 택배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러려면 2,600원 곱하기 그 33만 8,000포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7만 2,000포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아, 저희가 이게 지원 포수가 지금 산출내역에는 7만 2,000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이게 33만 포가 맞아요?
그것으로 계산해야 돼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그 뒤에 산출내역 보시면 7만 2,000포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게 맞고 그러면 앞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앞에 내역에 일부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이게 택배비로 나왔기 때문에 항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른 항목으로 이것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조혜옥 네,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노인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먼저 각종 현안 및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1,237억 4,000만 원보다 229억여 원이 증가된 1,466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156억 4,000만 원 증액, 노인일자리 대상자 확대에 따른 26억 3,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 1,025억 1,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33억 7,7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1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대다수 어르신들이 다양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어르신 작은복지관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6월부터 시흥시민에게 화장장, 봉안당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함백산 추모공원 설립부담금 지원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과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어르신 작은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시흥시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에 사시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일자리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 맞춤 서비스 및 장기요양 운영기관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전체를 보면서 조금 혼란이 드는 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경로당 사업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경로당과 관계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뒤로 가면 노인일자리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의 종목 종목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비슷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상하개념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 제안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흩어져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보는데 상당히 비능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구조적인 부분들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작은 복지관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유의미해 보입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을 가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데는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도 하고 굉장히 공동체가 따뜻해요.
그런데 또 어떤 데 가보면 노인회장님이나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이랑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식사도 안 하고 이런 데가 또 있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되지 않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관계적 부분에서 어르신들끼리 또 안 좋으면 못 나오고 이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쭉 종합적으로 볼 때 작은 복지관이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랑 노인복지관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느 어르신이나 다 올 수 있게끔 열려있고 그리고 케어(care)가 되고 프로그램이 항상 있죠. 거기에 비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한다면 이제는 작은복지관 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발전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고 이 프로그램도 어르신의 건강 증진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상당히 유의미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 운영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필요로 하고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페이지 보면 245페이지에 노인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273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쭉 보면 노인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도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273페이지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여가운동 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사업상 내용이 잘 구분이 잘 되지 않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세부 사업명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에 대한 명칭에 대한 모호함, 명칭에 대한 혼란 때문에 위원님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회를 통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노인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강좌를 운동이라든가 노래교실을 노인회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회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에서 노는 땅을 경작한다든가 공동 작업장을 한다든가 전통 음식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로당을 보통 저희가 230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월 활동비를 저희가 4~5개월 20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되고, 또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해서 월 2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청소라든가 간단한 텃밭 경작을 했을 경우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노인회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노인회에서 노인분들을 모집해서 우리소리 국악단 공연이라든가 실버합창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5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설명은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요. 이 부분들은 조직적으로 쭉 정리를 해갖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위원님 추가······.

안선희 위원 너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설명을 드리면 저희 노인복지과는 저희가 올해, 작년까지도 해도 이게 약간 사업이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 노인회 지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 그다음에 일자리,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장기요양 이런 순서대로 재구조화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시니어부터 실뱅(실버인력뱅크)부터 한쪽으로 저희가 몰아놨고요.

안선희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장기요양도 급여 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재구조화 시켜서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크게 4개로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안선희 위원 장기요양 부분들은 국비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맨 뒷부분에 보시면 장기요양은 또 한 섹터로 해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제기했던 흩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재구조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273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245쪽에 있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 부분들은 공모인가, 아닌가의 차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사업 안에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73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렇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지금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요가, 체조, 민요, 치매예방 등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기존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이렇게 245페이지에 있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 지원으로 다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에요.
노인상담사업이 도비 반영해서 4,400이 편성돼 있고 그 뒷장에는 235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업으로 노인상담사업으로 자체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노인상담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사업, 노인상담사업은 현재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자살예방 이쪽으로 취중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노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노인생명사랑교육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인건비는 도비사업으로 충당하지만 저희가 노인생명사랑교육단에 대한 구성을 해서 그 구성된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비를 교육비가 부족해서 자체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5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노인생명사랑단 운영하는 운영비를 자체적으로로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노인생명사랑단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대개 노인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활동하고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어르신들하고 친구 맺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care)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 그럼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사업단으로 해서 지금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자체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더 편성을 한 거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도비사업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서 이 부분 편성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 우울증이 아무래도 증가할 거예요. 다른 때보다 상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니까,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아마 집에 계신 분들도 부부싸움도 많이 있고, 딴 때보다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노인상담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코로나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접목을 시켜서 이런 데 중점을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튼 우리 모두의 삶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만 특히 그중에 이 어르신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름에는 경로당에서 그래도 시원하게 보내시고 또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시고 이러시다가 근래 여름을 지낼 때도 공원이나 뭐 이렇게 삼삼오오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시흥이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거고 경로당의 숫자도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의 이 다양한 수요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도 곧 어르신의 위치에 가게 될 거잖아요.
이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아무튼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어르신들도 어르신들끼리 차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에 아파트에 사시거나 또 어려운 시립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가서 보면 되게 좀 어려운 경로당이 많죠, 우리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 리모델링(remodeling)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차별 받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예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고맙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말미에 드리고 싶었는데요.
요즘 제가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처음 하면서 사실은 노인회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좀 불편했다가 이제는 점점 덜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조금씩 노인회 멤버분들이 계속 생각보다 빨리 바뀌시더라고요. 바뀌시고 지금 멤버 수는 몇 명 정도가 되시죠, 노인회가 현재?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시흥시 노인회는 18개 분회로 해서 저희가 회원은 지금 8,900여 명 되십니다.

홍헌영 위원 네, 8,900.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구성원분들이 좀 젊어지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이대는 큰 차이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쪽으로는 좀 액티브(active)한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시고요. 경로당은 대개 80대 중심으로 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가생활을 직접 멀리 찾아가지 못하시는 지역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분화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군요. 제가 많이는 못 뵈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면 또 민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뵀는데 제가 노인회 쪽만 봤나 본지는 몰라도 그 나이대 안에서는 젊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송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회가 조직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더 커지기 때문에 좀 이제 형식적인 역할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관을 아예 그냥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해 보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져보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예전과 달리 신체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를 하셨더라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공익활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노인복지과 업무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새롭게 은퇴하시고 또 노인회 이런 데 들어오시는 어르신분들 중에는 또 과거하고는 다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좀 작은 거긴 한데요. 여기 277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아침을 여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원래 도비 지원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었다가 이게 이제는 자체로 전환을 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기존의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 부분은 워낙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서 반응이 좋았고 일반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이 프로그램은 경로당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대개 1·3세대들하고 같이 공동체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서 기존에 서로 하시겠다는 경로당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워낙 호응이 좋고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도비사업이 종료됐어도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래서 일몰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그냥 결국은 한 10개 정도 거점으로 해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경로당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 부분을 모델링화 해서 전 경로당에 보급하는 게 저희 노인복지과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경로당이 하나의 고립된 그런 장소, 쉼터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의도하신다고 하면 명목상으로도 나중에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드린 거고요, 통합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그 노인회 지원을 보면 이번에 차를 교체해 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죠?
이 정도 차량이면 어느 정도의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카니발이 너무 낡고 오래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 지금 추가 구매하는 차량도 차종은 변경 없이 어르신들이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니발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한 대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한 대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원래 기존에 있던 것도 한 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한 대면 충분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카니발은 한 대고요.
소형차량 저희가 모닝이 한 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아무튼 낡아서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255쪽을 보면 시흥형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운영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운영비에서 보면 그 312개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12개월을 주는 거고요, 24만 5,000원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는 500만 원인데 100만 원 곱하기(×) 5 해갖고 1개월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 그게 1개월이 아니고 1회, 저희가 오타 나왔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가 100만 원씩 해서 1개소에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이것은 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월 그렇게 되면 한······.

위원장 이상섭 9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근데 제가 볼 때는 미등록 경로당은 좀 더 영세하지 않나요?
앞에서 보면 보조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보조금을 또 312곳은 주고 지금 영세하다는 이 미등록 경로당은 오히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가, 왜냐하면 사실 미등록 경로당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도 지원은 그보다 더 못 해 줘.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저희도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라는 게 법적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식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사업, 국도비사업 내려오는 것도 실제적으로 법률상 경로당으로 등록돼야지만 정식으로 운영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은 실제적으로 조건이 등록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경로당인데 대신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지원됐던 경로당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지원됐다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경로당에 대한 것은 연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미등록 경로당이 생긴다면 이 100만 원 자체도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 때문에.

위원장 이상섭 물론 지금 이후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얘기하기 않겠습니다만 이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그런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지난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다음에 258쪽에 양곡 구입비가 있는 데 지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5만 3,200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311개소 부분이. 그러면 뒤쪽을 잠깐 보면 316개소는 왜 이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5만 9,200원은 왜 다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57페이지에 국도비사업에서의 양곡비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위원장 이상섭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개소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 경로당에 14포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8포, 자체사업으로 6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활기관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소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국도비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로당하고,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카네이션 하우스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수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양곡비 차이는 국비사업은 정부미 단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체사업은 우리가 시흥시 햇토미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나오는 쌀을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312개소면 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또 빠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래저래 그냥 더 열악한 거죠, 계속.
한번 좀 정말 살펴봐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283쪽에 마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버카페 사업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이 일반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소통하는 자리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고민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예산이 좀 반영되는 것만큼 이게 허비 되는 돈이 아니다라는 인식까지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에서 일반인들은 노인들한테 그냥 돈 주려고 그냥 작정을 한 거야라는 식의 비아냥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소통하는 자리로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변에서 또 볼 때도 이게 정말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홍보도 좀 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332쪽에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공모로 하는 건가요? 공모라는 게 이게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지 잠깐 알려줄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를 주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 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아홉 군데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하고 1년 동안 경로식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고 공모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본인들이 공모를 했을 때 그때 지원을 해 주는군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334쪽에 식사배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산출내역을 좀 보면 지금 옆에 사업개요 이쪽하고 안 맞아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설·추석 특식비로 3,000원짜리를 496명을 2회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것하고 밑에 그 2,500원짜리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것인데 밑에 그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된 경로당 무료급식 3,000원 플러스(plus) 3,000원은 6,000원 특식 저소득 6,000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은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 식사배달은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에 그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반찬배달을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눠서 표시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위원장 이상섭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위에 무료급식 부분은 식대비만 있고, 그러니까 와서 드시는 분인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밑에 부분은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배달을 하겠다라는 것은 맞는데 식사비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식사비는.
그냥 배달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아, 그것은 설명을, 저희가 경로식당에서 밥은 하지 않고 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그 반찬을 주 2, 3회 배달하는 것입니다, 식사비라는 게.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식사배달이 아니고 반찬배달이죠, 정확하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확하게 반찬배달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밑반찬 배달이라고······.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밑반찬은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와서 그냥 자원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아니요. 저희가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장 이상섭 그것 어디 있어요? 없어서 하는 얘기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양곡비 이런 것 다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예산이 저소득 밑반찬 배달하는 한 식 단가가 3,500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2,500원이잖아요?
2,500원으로 표기했고 곱하기 590 이 금액이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소득 식사배달은 단가가 3,500원이고요. 여기다가 2,500원을 더 보태서 특식을, 설과 추석에 특식을 6,000원에 맞춰서 드리겠다는 그런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추석과 설날은 기존에 식사배달은 3,500원 단가로 하고 무료경로식당은 3,000원 하지만 이날만 명절 때만 더 단가를 더 보태서 6,000원짜리 특식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추후에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정확하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다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 아까 미경로당 경로당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경로당 유지보수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몇 번씩 이것을 강조했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영세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일정 부분 넘어서 공공주택법을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라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다행히도 동료 의원께서 2018년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는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법으로만 놓으면 이 입주자대표자들이 그 자체를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대개 노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노인정은 굉장히 열악해요.
따라서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 부분을 우리 혹한기나 혹서기 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서 정말 열악하면 공동주택과에다가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과는 노인 쪽이 아니다 보니 이것을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법은 있지만 실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혹한기하고 혹서기 때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추운 날 가보면요, 유리창 부분이 단결이 안 돼서 막 결로현상이 나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373쪽부터 56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액은 총 500억 6,900만 원으로써 2020년 본예산 428억 4,500만 원보다 7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활동지원사 인건비 증가,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증가에 따른 예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확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과 장애인기능특화복지관 운영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7.31프로(%)인, 47.31프로(%)인 236억 8,900만 원, 도비 7.04프로(%)인 35억 2,400만 원, 시비 45.65퍼센트(%)인 228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국도비 사업에 29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본격 운영을 위한 신규 운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포함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지원, 장애인 기능특화복지관 운영비 등에 3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페이지 456페이지 보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이 240만 원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쭉 보면 이게 13구간 이상의 장애인이면 중증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급상황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라고 해서요, 이게 들어오기 전 상황에서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없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응급상황이 기존에 있었을 경우에는 각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해결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기금이 들어왔어요, 120만 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있기 전에 개인이 이것을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개인의 사비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선희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비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선희 위원 네,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비록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내용을 보면 수급자 독거, 취약가구 그리고 장애등급이 활동지원등급이 13구간 이상이라 한다면 상당히 중증장애인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기존에는 행정적 지원 서비스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들여다보니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졌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24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그전에 이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런 행정적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24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우리 행정에 중증장애인을 점검해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안심서비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런 예산은 지금 신규로 들어왔고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활동보조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와상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최대 365일 24시간 돌보는 분도 지금 9명이나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20명으로 저희가 잡아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활동보조인들이 그 중증장애인들은 다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수요가 많이 있을지 아직 그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가 장애인복지관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장애인수는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더 검토하시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수요가 더 많으면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충분히 어떤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이제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죠?
페이지 5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527페이지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국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529페이지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이 좀 됐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은 장애인수가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중증에 대한 부분이 1급 2급 3급 그런 부분들이 개념이 깨졌기 때문에 급수가 과거에 낮더라도 활동보조를 받아야 될 분들은 지원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장애인수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는 이 지원 부분들도 되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여기 장애인 부모님들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센터도 되고.
그런데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의 재활 그리고 장애인의 작업 이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실질적인 생산 활동들을 해내야 된다는 의미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지 분야 쪽이랑 비교했을 때 장애인 복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 장애인들의 어떤 생산활동 경제활동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소극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이 부분들도 아마 법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우리 시에 장애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은계에 설치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 운영비까지 다 해서 예산이 그러면 6억 원인가요? 이번에 4억 원이 증액된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미희 위원 398페이지.
이게 우리 은계에 설치해서 4층 5층 쓰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올 연말에 마무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올 연말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오픈(open)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좋아요.
그다음에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그 장애인기능특화복지관 운영비가 2억 2,0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송미희 위원 이것 지난번에 4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당초부터 2억 2,000만 원이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때는 거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었고요. 내년에는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운영하는 그······.

송미희 위원 그러면 비리모델링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리모델링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마지막으로 태우는 바람에 그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송미희 위원 우리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였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4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송미희 위원 4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도 거기는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런 곳이 있어서 지지난주에도 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었던 빌딩에 장애인 가족들이 입주했을 때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지난주에 능곡에도 가보니 좁은 공간 안에 장애인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책상 이런 것들도 장애인 가족들은 휠체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나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해 줬는데, 저는 늘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위주로, 장애인 가족들 위주로 어떤 시설을 만들었을 때 비장애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들은 두 개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측되는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처음 할 때 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보시고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할 때 정말 내 가족이라면, 나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장애인시설들을 봐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그때 그 행사를 치르면서 장애인들은 아래에서 인사를 하고 비장애인들은 위에서 인사를 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happening)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통로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이런 건물들에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초기에 이런 것들을 시설을 만들어낼 때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런 기회에 한번 점검해보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고민하고 만들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이 두 곳은 전체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평생학습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가 조례 통과한 만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509페이지 장애인연금이 있고요, 511페이지에 장애수당 도비 매칭(matching)이 있고 또 장애수당 기초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금재 위원 장애수장 종류하고 장애인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좀 얼마가 되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뭐 문화활동지원비라든가 급여지원수당이라든가 이런 전체에 대해서 월 1인당 얼마나 나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1인당 얼마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연령에 따라 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최대 30만 원에서······.

이금재 위원 한 달 보통 평균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삼십, 한 37~8만 원 나가고요.

이금재 위원 최고 많이 나오는 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37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그리고 제일 적은 분이 한 4만 원 이렇게 장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보통 다 생활안정에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금재 위원 이런 금액 갖고 좀 도움이 되나 걱정이 되고요.
지금 전년,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125명이 증가가 됐어요.
장애인들 보통 그럼 125명 증가는 후천적 그런 사고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나오나요, 집계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장애 발생 원인은 대부분은 사고라든지, 선천적으로 장애가 되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보면 경증 중증 이것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금액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매월 생활안정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 같은 것도 충분히 해서 그러면 이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잘해서 경증으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은 그렇게 가능성 있는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재검을 받게끔 돼 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대부분은 장애라는 부분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구장애가 된 분들이 급수가 낮아지는, 경증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장애인 수당이 종류가 많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금재 위원 티브이(TV)에 가끔 보면 중간에 배달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종류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3쪽하고 388쪽 그다음에 465쪽 여기를 보면 우리 장애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다른 과의 인건비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과에 대한 그 인건비가 기본급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싸게 쳐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당 그다음에 급여체계가 일반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line)대로 진행하고 있어갖고 복지부에서 아마 그런 부분, 장애인을 돌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급여테이블을 좀 높이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그러면 443쪽에 그 인건비, 그러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 최저임금에 준한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그러면 장애인 쪽이 아니고 어떤 분을 선택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분들은 장애인 종사자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시니어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은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해 왔고요. 올해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한 곳에서 점수가 미달이 돼갖고 1월 달에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주로 공모가 들어오는 데가 장애인협회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니어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시니어는 장애인 이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보통 장애인 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공모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보호작업장에 대한 실태, 이것 저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보호작업장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현황 실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보호작업장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년에 증가되는, 늘어나는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구현과 아동돌봄의 사회적책임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67페이지부터 82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805억 7,200만 원보다 19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0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용은 아동수당과 누리과정운영비, 국공립 교직원 보조교사 인건비,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5.2프로(%) 903억 9,100만 원이고, 도비는 28프로(%) 560억 6,500만 원이며, 시비는 26.8프로(%) 5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분야에 3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동수당, 따오기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1,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 관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 결식아동 급식 등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과 아동학대피해쉼터 운영 등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그전에도 어린이집 관련 영아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문제를 제가 여쭌바 있는데 영아반 같은 경우 아이에 대한 케어(care)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는 하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월 정부에서 내려오는 월 보조금액이 97만 원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0세 기준 했을 때 97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존에 제가 이야기 말씀을 몇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 안 낳는 나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중앙에서 보면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 그다음에 출산이 굉장히 저조한 문제에 대한 해결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자마자 맡기면 국가에서 9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이,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아예 지원금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출산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해결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 영아에 대한 출산 부분들을 영아에 대한 양육에 대한 지원이 기관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국민, 시민에게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별로 바람직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20만 원의 지원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나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아동이나 똑같은 평등에 맞게 보육료하고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그렇지만 사실 재원의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비지원이 가능돼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중앙에 이 정책들이 정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정책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보면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 건립이 있습니다.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 건립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2억 7,000만 원 들어온 것 맞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실제로 2020년 예산도 꽤 있었고요. 지금 건립이 진행 중에 있는 것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이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 건립과 그다음에 보면 아동회관 건립 이렇게 아동 관련해서 회관이 두 개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회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꼭 당부드리는데요.
이런 공간을 건립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미하나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성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면 공간은 있되 사업의 방향의 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하고 아동회관 건립 여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성과 위상 정립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아울러 우리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돌봄사업 부분, 특히 아이돌봄 부분들에 대한 것과 맞춰서 돌봄사업이 가장 힘든 이유는 공간 확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공간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의 따오기 문화관, 어린이회관이 들어오는데 이 공간에서도 혹시 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돌봄센터나 돌봄나눔터 형태로 직접적인 것은 지금 설계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북카페 그다음에 프로그램, 놀이 프로그램, 아동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지만 일부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 돌봄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제대로 잘 뿌리내려지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했었는데요.
제일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첫째 돌봄과 관련되는 게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온종일돌봄, 다함께돌봄, 그리고 초등학교돌봄 이렇게 세 구조를 큰 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돌봄사업 부분에서 3개의 영역들의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초등학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영역 중에 그래도 근무환경이 가장 우수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다함께돌봄이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아마 다들 아동보육과 안에서는 더 절실히 알고 있겠지만 올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고민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공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공간에 대한 지원금을 분명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 공간에 대한 지원금 즉, 임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면서 거기서 종사하는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급여를 다시 도로 사업비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또 아울러 아까 노인복지과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운영들을 한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LH'나 그런 쪽에서 공간 확보를 좀 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보육과 쪽에서도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아파트 그런 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간 확보하는 부분들, 돌봄센터, 다함께돌봄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또 하나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우리 도서관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도서관을 가보니까 어린이도서관들이 있거든요. 도서관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이 가능하다 한다면 돌봄으로, 다함께돌봄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쪽 부분들도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돌봄의 공간만 좀 확보되면 많은 수요들에 대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우리가 그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도서관이랑 협의해서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극복하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770페이지에요, 아동보호전담요원 기타수당 지급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2021년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도 아동보호팀 신설과 함께 전담요원 2인 채용에 대한 예산 2,583만 1,000원이 편성되었죠.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세부 추진내역에 보면 수행인력 전담요원 두 명하고 서비스 대상자는 시설입소,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 등 300명으로 돼 있고요.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아동별 지원 가능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지원,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 아동보호시설은 어디에 있고 이 2명의 전담요원은 전문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전담요원 2명은 이미 채용이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금년에 예산이 내려와서요, 했고요. 내년 예산에,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됐던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시비인데 어디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100프로(%) 시비인데?
770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이게 국비로 금년에 내려온 건데요. 여기에 지금 기타 수당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국비에 부족한 것을 수당만 지금 여기에 세운 겁니다.
채용은 저희가 10월 달에 채용이 돼서 2명을,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은 가정위탁 아동들,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아동들 이런 아동들을 찾아가서요, 상담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신청할 때만 와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건가요, 신청이 들어와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신청이 들어와서도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이나 또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전화도 하고요, 아동의 상태나 그다음에 또 시설에는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아동들을 학대나 등등을 체크(check)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아동보호전담요원 기타수당 지급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경비일까요? 771페이지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771페이지에 다른 비용은 좀 이해가 가는데 특정업무비용에 대한 비용은 뭔가요, 경비?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특정업무라고 하나요?
지금 사업비 내역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 기타수당, 또 아동보호전담요원 기타수당 이 두 가지는 수당이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 전담요원에 대한 수당이니까.
그런데 밑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경비인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특수직 직무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재 위원 네, 네. 특정업무경비 이것을······.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것은 시간제 기본수당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건 맨 아래쪽에 대민활동비 1억 5만 원이, 아니, 105만 원이 이렇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복리후생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전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고 모자란 부분 조금 더 시비를 세운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보호 인력 전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작 한번 해놓으면 그냥 당연하듯이 관심이 좀 저조해져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기는 해보이기는 하나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신규사업은 몇 번 체크(check)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이 참 많으세요.
여기 그 0세반 운영 어린이집 지원해가지고 20만 원씩 90개소로 올라왔잖아요.
680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그냥 문의하기 전에 좀 여쭐 게 있어요.
보조교사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거기에 이어서 0세반 운영 어린이집 지원도 추가가 된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이런 0세반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적으로 많이들 지원해 주고 있나요, 경기도 시군 안에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0세반 지원은 거의 뭐, 우리 시가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안에는 사례가 정확히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우리 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보조교사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31개 시군 안에서 사례가 몇 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대부분 다 처우개선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대부분 다 지원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물어본 김에 그 49세 미만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또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31개 시군 안에서?
66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30만 원씩 지급이 됐었던 거예요?
665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4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도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은 우리 시도 예전부터 좀 진행해 왔었던 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네, 감액이 됐잖아요.
이게 감액이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 예산이 7억 8,000만 원 가지고도 지급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사실 49인 이하 취사부······.

홍헌영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9억 8,000만 원이었다가 7억 8,000만 원으로 2억 원이 결과적으로는 2억 원까지 감액이 됐는데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작년에 예산을 많이 잡았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수요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좀 의아해서.
작년에도, 아, 올해죠, 올해. 자꾸 예산시기랑 헷갈리는데 올해도 보니까 3차 때 감액하신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전년에도 본예산 때 좀 적게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홍헌영 위원 본예산 때 적게 편성이 됐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보육 분야가 100프로(%) 편성이 되지 않은 게 있는데······.

홍헌영 위원 여기 사업비 내역에 9억 8,000만 원, 2020년 본예산 편성에 9억 8,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우리가 전년에는 9억 8,200만 원이 본예산에 됐고요.

홍헌영 위원 오히려 감액 처리한 것 같은데요?
3회 추경에는 8억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잡아서 줄인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올해 잡힌 것을 보니까 더 1억 원이 줄어서 7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실 긴급보육을 하다 보니까 휴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래서······.

홍헌영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현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금년 10월 말까지는 7억 1,200만 원이······.

홍헌영 위원 7억 1,200만 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했고요. 내년도도 사실 예측을 좀 한 부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휴원하는 것을 감안해서······.

홍헌영 위원 휴원을 몇 개월 했죠, 올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올해 휴원을 몇 개월 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여러 차례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했는데요, 정확한 일자를 확인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을 안 한 달이 있는 거예요, 올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교사들 인건비는 거의 다 됐고요.

홍헌영 위원 취사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다음에 취사부는 이제 아이들이 안 나오면 급식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휴원이 되더라도 인건비 지원을 다 했고······.

홍헌영 위원 집행 어떻게 됐는지 내역은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는데, 그런데 정확히 계산을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오지 않은 날을 일수로 계산을 해서 그만큼의 어떤 월별 급여를 좀 뺀 것입니까?
뭐 어떻게, 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홍헌영 위원 혹시 팀장님 아시면 지금 팀장님이 좀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이 인건비가 그냥 다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일수를 계산을 해서 실제 급식 제공된 날에 한해서만 지급이 됐는지.

○보육지원팀장 조흠건 네, 보육지원팀장 조흠건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보육지원팀장 조흠건 휴원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조리원이, 조리원이 그만두시고 원장님들이 좀 약간 가정보육시설에서 겸직하는, 이렇게 조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채용이 중간에 빈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급식 일수별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30만 원 일부를.
그래서 급식 일수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채용이 미채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지원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홍헌영 위원 신청을 그때그때 한다고요?

○보육지원팀장 조흠건 매월······.

홍헌영 위원 매월?

○보육지원팀장 조흠건 네, 매월 어린이집에서 신청, 보조금 신청 들어옵니다.

홍헌영 위원 저기 휴관은 몇 개월 했어요, 올해 휴원을?
코로나 때문에 휴원한 적 있었죠?

○보육지원팀장 조흠건 네, 장기간 휴원했는데 제가······.

홍헌영 위원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어요, 휴원을?

○보육지원팀장 조흠건 휴원이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홍헌영 위원 3월부터 언제까지요?

○보육지원팀장 조흠건 3월부터 6월 7·8월까지, 7월까지 좀 갔습니다.

홍헌영 위원 3월부터 7월까지요?
3월부터 7월까지요?
3, 4, 5, 6, 7, 5개월?

○보육지원팀장 조흠건 제 기억으로는 3월부터 계속 일부분 휴원이 들어가고 전체 휴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위원님 그 보충설명드릴게요.

홍헌영 위원 네.

○복지국장 권응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멈췄던 시간은 3·4월 한 두 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상으로 다시 열었다가 8·15행사 끝나고 나서 8월 말쯤에 다시 그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10월, 10월 한 중순까지 문을 닫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긴급보육을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별 편차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어린이집은 그 긴급 보육할 아동이 많은 데는 49인 이하 취사부 지원이 정상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또 인원이 긴급보육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취사부 고용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취사부가 또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집행됐던 부분으로 판단하기에는 올해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래도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9인 이하 어린이집별로 실제로 휴원을 어떻게 했고 긴급돌봄을 하면서도 취사부 고용을 계속 한 곳이 있고 고용 안 한 곳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얼핏 듣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도 공통적으로 한 3·4월 그리고 8·9·10월 이렇게 쉰 것 같은데 집행은 어쨌든 7억 원 이상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0세반 운영 어린이집은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0세반 어린이집은 금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추경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연속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 수준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월 30만 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낮춰서 20만 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우리 시 행정부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0세반 영아들을 잘 받지 않거나 어렵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어린이집연합회하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우리가 좀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받아, 어찌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그 기관의 업무상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을 가지고 받아주면 2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세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사실 0세반이 1대 3인데요, 교사 한 분에 3명의 아동인데 사실 3명 중 아동이 1명이라도 덜 오면 사실 어린이집에 교사인건비나 운영에 적자가 사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좀······.

홍헌영 위원 적자가 각 지역마다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0세반 어린이집 전반이 다 1대 3을 못 채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못 채울 수 있는 그런 반만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해서, 반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체를 지원해 주지 않고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0세반은 97만 원을 1인당 받아야 되는데 97만 원을 못 받게 되면 그 부담이 어린이집으로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보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과잉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지자체의 이런 사례가 나올 때마다 어딘가 지자체에서 아이디어(idea)를 내겠죠. 연합회 머리에서 나온 것이든 정치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든 뭔가 누군가가 아이디어(idea)를 내서 보조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뭐 일정 부분 그 수당을 개소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아이디어(idea)를 어딘가 냈을 거예요, 지역에서.
그게 그 지역에서 딱 시작이 되면서 ‘어? 이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지.’ 하고 계속 퍼져 나가면서 이런 게 하나 하나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한번 현명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복지 예산을 많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74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각설하고 이 아동양육시설에 지금 예산내역을 보니 여기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이 33명인 것 같아요.
이 33명의 현황을 조금 알려 주세요. 그 부모가 없거나 갈 집이 없거나 그런 아동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평일에 있다가 주말에 갈 곳이 있는 그런 아동들인지 지금 이 33명의 아동들의 현황을 좀 알려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시설에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데는요, 송암동산 쪽인데 지금 정원이 스물 한 35명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아동 수는 27명입니다.

홍헌영 위원 27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있고요.

홍헌영 위원 27명의 아동이 있고 거기에 일하는 분은 그러면 21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21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50프로(%) 정도는 부모가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시설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운영비가 12억 원이 들고 인건비로만 11억 원이 들어가요.
입소하고 있는 아동이 35명, 35명 중에 50퍼센트(%)는 부모가 있고, 그런데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해서요.
그러면 지금 부모가 있다 해도 부모가 사실상 챙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로만 지금 있습니까, 이 기관 안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시설로 오게 되면 거의 시설에서만 학교도 가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사회로 진출할 때 거의 가정에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성인으로써 사회활동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하고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자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우리 저기 홍헌영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0세 운영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지 않으려다가 맡아서, 주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면 큰 문제고요.
다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608쪽을 보면 97만 원을 보육료를 줍니다, 0세를. 그렇죠?
608쪽이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불되는 것 아닌가요? 그쪽도 주고 이쪽도 보육료 주고 이러면 어린이집에 주고 보육료 주고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불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위원장 이상섭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뭐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영유아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부모부담금하고 기관부담금이 0세일 때는 97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보육료 다 나갔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다 나갔는데······.

위원장 이상섭 플러스(plus) 알파(alpha)를 주는 거예요, 이 20만 원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부족분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명당 97만 원을 주는데 0세반은 3명, 2명에서 3명 정도를 교사 한 분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3명, 1대 3이면 3명의 아동이 그 반에 들어갔을 때는 이 보육료로 충분히 되는데 1명이 빠지면 97만 원이 빠지는 것이고요. 2명이 빠지면 180만 원이 빠지면 교사인건비가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1명가지고 도저히 한 어린이 보육료를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위원장 이상섭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안 되니 우리가 시비로 좀 더 플러스(plus) 시켜서 줬다, 그런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 앞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외국인 포함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은 기관보육료를 줍니다, 전체를 주지 않고요. 내국인은 0세 기준해서 만일 내국인은 97만 원을 1인당 주지만 외국인은 기관보육료 50만 원은 지원해 주고 부모보육료 47만 원은 본인이 내야 됩니다, 외국인은.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앞에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아동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뒤쪽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부분이 621쪽에 있어요. 621쪽에 보면 10만 원을 줘요. 그러면 그 46만 원이라는 부분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내국인들은 부족분 플러스(plus) 20만 원에다가 주고 외국인들은 그것도 다 주지 않고 플러스(plus) 10만 원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차별 역차별 아니에요, 그것?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런데 사실 외국인 중에서 3~5세반이 누리과정이 있고 0~1세반이 일반아동인데요, 전체 다 부모보육료를 100프로(%) 주게 되면 사실 형평성에는 맞겠지만 예산 문제도 좀,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인근에 안산시나 부천시의 기준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중간······.

위원장 이상섭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위원장 이상섭 정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해가 되는데 거기 편성사유를 보면 외국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과의 차별 없는 평등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쓰지 말았어야죠.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 없는 또 그런 평등한 교육환경이라고 쓰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는 다 주고 싶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 그리고 주변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31개 시군에서 우리보다 더 안 주는 곳이 많으니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래도 형평성 문제로 추후에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위원장님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네.

○복지국장 권응서 0세반 운영 어린이집은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고요.
모든 어린이집에 이것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정원이 미달하는 어린이집의 어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원이 미달하니까 그 어린이집 해체해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거기에 어찌 됐거나 정원이 미달하지만 적은 아동이라도 그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그 적은 아동이라도 보육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이집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득불 그 정원에 도달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이 0세반 운영 지원을 일정 부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실적인 여건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다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 급식비가 얼마인 거죠, 1일당?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우유는······.

송미희 위원 아니, 우유 말고 1인당 급식비가 얼마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1인당 급식비요?
0세부터 2세까지는요, 1,900원이고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는 2,500원입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러면 이 급식비 속에는 간식비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간식비는 어떻게 되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0세부터 2세까지는 2,470원이고요, 여기에 건강과일 공급해가지고요, 200원의 간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별도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별도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2,670원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3세에서 5세는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3,070원입니다.

송미희 위원 포함해서 3,070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우리는 시흥시청 직원들 1인당 급식비는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8,000원.

송미희 위원 아니,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1인당 급식비가 8,000원 이렇게 1식에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미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4,000원 정도 할 것 같은······.

송미희 위원 구내식당이 4,000원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3세에서 5세가 3,070원에 우유값이 지금 인당 440원 계산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3,510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0세에서 보면 0세도 역시 3,520원인가 이렇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제가 어린이집에 1일교사를 가본 적도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현장을 수없이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우윳값, 이 우유 하나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3세 아이들을 상대로 어린이집에 가서 1일교사를 해보면 우유를 안 먹습니다.
0세 아이들도, 200밀리(㎖) 흰 우유입니다. 200밀리(㎖) 하나 먹으면 어른도 배가 부릅니다.

수없이 학교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본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우유가 수없이 논란이 됐습니다.
위에서 교실에서 우유를 집어 던져서 교사들 차에 우유가 하얗게 범벅이 될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먹는 것보다 안 먹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우유가 썩은 냄새가 낼 때도 있고요. 학교도 이 우유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개당 440원의 이 우유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맞는 예산 방법일까요?
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유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한 10여 년쯤 해 오는 거고요.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서 100억 원 정도로 했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아서 금년부터는 우유를 전 아동에게 주지 않고 70프로(%)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도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유를 5일간 다 하나씩 아동에게 주는 것보다는 다른 유제품으로 섞어서 이렇게 요일별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1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2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이 다릅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위원님······.

송미희 위원 우유 시장, 전체가 우유를 잘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우윳값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송미희 위원 꼭 필요한 곳에 너무 과다하지 않은 것인지, 심지어 어린이집 어떤 곳에 가서 보면 과일이 양이 너무 넘쳐서 주체하기 어려운 것 우리가 인정할 것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 전체가 예산이 어려워서 모두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세상이 변했고 시대가 변했으면 지금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는 것이 그것의 저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현장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일단 먼저 국장님께 하나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조직도를 보면 아동보육과 쪽에 업무가 너무 비대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다른 과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가 굉장히 되게 난감할 정도로 아마 그전부터 계속 아동보육 관련해서 팀장님도 부르고 주무관님도 부르고 이래 물어보는데 이 업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전담해서 주무관님이 한 분이 꽤 오랜 기간 일을 해야 어떤 일들의 성과도 나오고 이러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인 부분들에 있어갖고 업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인사이동에 있어갖고는 저희가 아마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의 아동보육도 가보니까 아동 관련 팀장님이 12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만들어져서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쫘악 ······.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아니, 그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국장님이 조금 면밀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질의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것 말씀드리고요.
68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로 들어온 성폭력 방지교육 뮤지컬로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맞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신규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 중에 가장 생뚱맞아 보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공모사업이어도 이런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우리 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사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을 저희 아동이니까 아동 쪽에 편성한 사업이고요. 사실 뮤지컬 쪽은 연극 쪽에서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계획된 부분들 저희들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송암동산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송암동산의 예산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송암동산에 있는 아동이 27명이랬어요. 27명이라 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네.

안선희 위원 30명이 채 안 되는데 여기 금액을 보면 12억 원가량 됩니다. 조금 더 넘어갈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계산상을 보면 33명으로 나와 있고요. 예산이 1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아동 양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송암동산에 아동 양육과 관계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송암동산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가서 쭉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방문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동들이 있을 때는 조금 자제 요청을 하는데요. 아동들 학교 갈 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큰 맹점인 거예요. 아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기 힘들고 사실은, 그런데 아동이 있을 때 성폭력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외진 데에 뚝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향후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예산들을 쭉 보면 그룹홈이라든지 입양가정 그다음에 위탁 이런 부분들의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새롭고 의미 있는 방안으로 어려운 아동들을 케어(care)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바뀌어야 된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송암동산 부분은 옛날 고아원이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사실 어디에도.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그룹홈 형식이든지 입양, 위탁 이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805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시가 돌봄사업과, 아이들 돌봄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공급을 못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 운영을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있는데 다른 것은 증액이 됐는데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야 말로 굉장히 절실하고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돌봄센터 운영 부분에서 전년 대비 증감액을 보면 삭감이 됐거든요.
물론 그 뒤 페이지 보면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이라 돼 있는데 다른 많은 사업 중에 왜 여기가 지금 삭감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2021년 내년에 신규 설치예정인 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사실 내년 것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이유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 후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미리 본예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삭감이 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금년에는 센터가 총 5개 설치를 계획이 돼 있었고요. 내년에는 4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센터가 하나가 줄기 때문에 신규 설치가요, 그에 따른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돌봄센터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내년에 신규, 금년에는 신규로 5개를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런데 내년 사업은 신규 설치 사업이 새로 설치된 게 4개 사업이기 때문에 1개가 준만큼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안선희 위원 하나가 줄어든 이유는 공간에 대한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공간도 그렇고요. 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안선희 위원 재정 여건상?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배정을 해 준겁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592쪽에 어린이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를 2개소 한다는 건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잠깐 물어볼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금년에도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좀 했는데요. 군자시립국공립어린이집하고요.

위원장 이상섭 군자하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시립종합복지관, 대동에 있는.

위원장 이상섭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시립종합복지관어린이집 두 군데를······.

위원장 이상섭 시립종합복지관이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두 군데?
좋아요. 이 부분은 노후화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 앞쪽에 잠깐 봅시다.
시립목감레이크푸르지오어린이집은 이것 얼마나 됩니까, 건립한 지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2018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것을 환경개선 사업을 단열재 저하 이런 것으로 이것을 환경 사업을 한다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자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쪽에 시공사에다 하자를 요청해야 맞는 거고 우리가 별도로 단열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 좀 시설 환경을 좋게 한달지 이렇게 쓰시고요. 정확하게 공동주택과에다 알아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단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시공자 측으로 하여금 하자를, 꼭 보수를 받기를 바라고 그 금액을 다른 데다 쓰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저기 혹시 아까 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하고 간식비 말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죠?
경기도에서도 급식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 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송미희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있습니다.
370원입니다, 하루에.

송미희 위원 1인당 얼마냐고요, 한 달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1인당 급식비는······.

송미희 위원 경기도에서 토털(total)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급식하고 운영하고 1인당 지원비가 얼마예요? 1만 원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7,400원입니다, 월.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7,400원이고 운영비가 2,600원인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말씀해······.

홍헌영 위원 아니, 아니. 경기도 그거는 매년 지원 받아왔던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아동 뭐야, 이 성폭력 방지 교육뮤지컬은 이번이 신규예요? 내년서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선정된 겁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 8억 2,320만 원 중 8억 2,3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여성가족과장 김명순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7쪽부터 99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과 예산 총액은 110억 1,2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7억 5,5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신규사업으로 시흥여성리더학교 운영, 다문화·외국인가구 행정통계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및 여성단체 운영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등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정책 분야로 인구정책 활성화 운영, 저출산 고령화사회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족 분야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아이돌봄 사업,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에 7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복지 분야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및 캠프 지원 등에 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지원 분야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등에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863페이지에 인구정책 활성화 운영사업에 대한 2021년도 예산이 540만 원 소액 편성하였네요.
그간의 실적을 보면 설문조사로만 적혀 있어서 그런지 설문조사밖에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이금재 위원 다른, 설문조사 외에 다른 실적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저기 위원님, 지금 인구정책 활성화 863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여기에 지금 5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전에 예산 편성이 인구정책 사업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이 부분을 밖으로 빼면서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인구정책이 다른 부서하고 다 연관이 되고 매칭(matching)이 돼서 물론 사업비가 그렇게 됐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 우리 시흥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젊은 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이금재 위원 당분간 이 추세로 계속 간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특성에 맞게 인구정책을 대응해야 되고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좀 활력 있게 좀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간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말은 계속 하지만 어떤 획기적인 정책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모두가 깨닫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시민, 우리 의회가 이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저출산 대응분야에 28개 사업 그다음에 고령화 부분에 8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20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제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그 시정질문에 답변드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외에 우리 시 각 실과소에서 인구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정책적인 운영이나 인구정책 개선교육이라든가 인구정책 사업을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큰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각 실과소에다가 뿌려서 그 실과소에 그 실과소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인구정책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특별하게 큰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큰 돈을 들여서 정책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중앙에서 정책이 내려와야 움직이기 수월하기는 하지만 심각하게 이제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 사실 말로만 이렇게 외치면 인구 감소는 꾸준히 여전하고 고령화가 될 거예요.
정말 앞으로 100년도 안 남아서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연구결과도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앙정치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지금 복지가 우리 시가 거의 50퍼센트(%), 46프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획기적으로 없애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세 자녀 낳으면 30평 주택 지어주고 두 명 낳으면 20평 아파트 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정책이 현실화, 아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구정책팀도 우리 시에는 있잖아요. 유일하게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저도 많은 고민을 이것을 해 봐요. 인구정책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는데 본 위원도 답답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 이하 인구정책팀이나 지금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기 시흥여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임미경 팀장님!
팀장님께 직접 여쭐게요.
지금 시흥여성학교······.

○여성친화팀장 임미경 안녕하세요? 임미경 팀장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여성학교 운영과 관련한 신규사업인데 여성학교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친화팀장 임미경 네.

안선희 위원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이 2019년도 2월, 3월에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했고요. 몇 번의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규사업으로 여성학교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단위 산업으로 볼 때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거라고 하거든요.

○여성친화팀장 임미경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문제 제기했고 그전 과장님이 계실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일회적인 교육, 행사 이 부분으로 여성 권익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친화팀장 임미경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사회적활동이오.

○여성친화팀장 임미경 네.

안선희 위원 팀장님!

○여성친화팀장 임미경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도 몇 번 이야기 나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여성의 권익과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성평등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적대적이지 않고 성평등사회로 가야 돼요.
어떤 부분들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역차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세상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익 부분들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이름은 여성친화도시라 하는데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조직도 없고 사업도 제대로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번에 걸친 교육으로 여성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지금 교육 내용이거든요.
조직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이 또 한 번 우려돼서 이야기하는데 조직이 또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어요. 우리 여성과 관련된 조직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조직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제대로 구성원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섭 페이지 몇 쪽이죠?

안선희 위원 페이지 899페이지에서 900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25억 원 맞나요? 25억 원 이상······.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25억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25억 원이 들어와 있고 전년 대비해서 3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에스(S)등급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아이돌봄수당에 지금 15억 8,4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이것 산출한 내역을 보면 1억 3,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래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이것은······.

안선희 위원 1억 3,200만 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아니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돌봄 사업에는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고 종일반형이 있고 또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돌봄이 있습니다.
단가도 다 다르고요. 제공하는 시간도 다 달라서 이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표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분기로 이렇게 표기를 한 사항인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해 못 하죠, 과장님.
이것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간단히, 그러면 이 예산이 오늘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어야죠.
지금 보면 아무리 보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
이게 1억 3,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아이돌봄수당 이렇게 해서 15억 8,400만 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잖아.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제가 되게 입장 곤란한 게 “자료 주세요.” 이 말이, 나 자꾸 그만해야 되거든.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 향후······.

안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도 다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 밑에 또 운영비도 보면 6명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6명 운영비가 지금 2억 1,836만 7,000원 이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도 각각 다르고 이런데 사업에 대한, 방금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네 가지 유형이 있고 그 각각이 뭐 일반 종합 종일 이렇게 질병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한 것들이 다 각각 금액이 다를 것인데 이렇게 통짜로 올라오면 내용이 뭔지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저 이번에······.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 심의하는 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고 저희 팀장님들하고도 말씀이 된 상황이라서요, 위원님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제 이해하겠는데요, 자료를 주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페이지 905페이지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개선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아동보육과에 관련해서 여성 쪽이랑 아동 쪽이랑 이게 중복되고 혼동되는 게 있어요, 이거랑.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랑 아동보육과의 돌봄나눔터랑 제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사업이 중복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나눔터, 공동돌봄나눔터는요,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 돌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님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같이 참여해서 육아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코디네이터 한 분이 그 돌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코디네이터 1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돌봄나눔터도 부모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부모님이······.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대답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는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함께 논의해서 코디네이터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하고 돌봄나눔터는 부모님의 동행이 꼭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로 해도 큰 문제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협의를 좀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가 볼 때 공동육아나눔도 되게 좋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아마 어느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는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그것 검토결과를······.

안선희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인구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참 2년 동안 일관성 있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정책기획관으로 가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송미희 위원 조직 팀에 다시 한번 이번에 어차피 조직개편을 다시 추가로 할 때 기조실 안에 있는 정책기획과로 제발 인구정책을 좀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 안에서 인구정책을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흥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모든 지역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우리 시흥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송미희 위원 인구정책팀이 무조건 인구유입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도 우리가 인구유입이 이렇게 필요로 했을 때 과연 인구정책팀이 정책기획관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흥시는 당분간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 유입에 대한 방향 그리고 시흥에 거주하고자 여기 살아온 사람, 이곳으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권역이 넓어서 지역 편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수요도 다 다를 것입니다, 요구도.
그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한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인구정책팀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직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인구정책팀 정책기획과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한 말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성평등 조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성평등······.

이금재 위원 없죠?
네, 올라왔다가 두 번이나 부결됐습니다.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그것을 평하기 이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성평등 개념의 정의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양성평등이란 용어 써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면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조례가 발표되거나 이런 다음에 서로 우리 국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 통과가 되면 그때 성평등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괜히 성평등이라는 단어 자꾸 써서 논란 일으키지 마시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꼭 써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여기 양성평등주간에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거기 행사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현수막에는 양성평등주간행사라고 있는데 그 밑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앞으로는 그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내려서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저기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이상섭 질의 하나 할게요.
저기 페이지 859쪽에 여성, 시흥 여성학교 운영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게 지금 여성비전센터나,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이것은 저희가 시가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어디서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아니요. 장소는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장소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요, 여성을 위한 그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한 4개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흥지역 내에 곳곳에 숨어있는 여성 인재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여성지도자 아니면 시민강사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일단 그 교육과정 안에 시민강사 양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대 트렌드(trend)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일 수도 있고요.
지금 한 4개 과정을 생각하고 있지만 계획 과정에서 위원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이게 4개 과정인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저희가 5회 20시간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5회?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5일간 20시간.

위원장 이상섭 하루에······.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4시간씩요.

위원장 이상섭 4시간씩?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이상섭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저희가 지금 저희 신도시, 여성단체나 시민참여단 뭐 여성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모집되어 있는 인원들이어서 신규택지 개발이 되면서 젊은층의 인구, 여성인구들도 많이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숨어 있는 분들을 좀 전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기대되는 사업 같은데 좀 그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이상섭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다 지역이 워낙 방대하게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안배를 해서 갈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저희가 슬기롭게 잘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처음 우리 여성학교를 만드는 입장에서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일반회계는 999쪽부터 1,09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과 본예산 규모는 총 164억 8,7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47억 1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1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에 3억 6,200만 원, 50만 대도시 진입에 걸맞은 시흥시 스포츠 인프라(infrastructure)와 유망한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에 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해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 체육인의 상호교류로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지지구 내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현지구에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의 일상화를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04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꽤 의미 있어 보이는데 시흥시체육회 행정력 강화 및 체육 관련 청년들의, 체육 관련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금액이 3,1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올해 6월 달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돼갖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1,68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일부분 50프로(%)는 시에서 부담하고······.

안선희 위원 지원하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50프로(%)는 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인데 기금사업으로 이제 체육회로 곧바로 돈이 그쪽으로 교부가 되고요. 나머지 시비는 우리 시로 나가는 것인데 이게 올해 것은 2명 것에 대한 인건비를 쉽게 얘기해서 6개월치만 세워진 것이고 내년 것에는 2명 것에 대한 것을 1년치를 세운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 시비만 세워진 것은 나머지 50프로(%)는 체육회 쪽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게 구직활동 기회인데요, 1인에 1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니요.
이게 3,100만 원 한 사람 인건비가 되니까요, 기금까지 합치면······.

안선희 위원 아, 이게 한 사람 인건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게 2명 인건비입니다.

안선희 위원 2명의 인건비잖아.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인건비가 3,100만 원이고 기금은 체육회로 직접 3,100만 원이 내려가니까 총 6,200만 원이오.

안선희 위원 아, 이게 50프로(%)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그 옆 페이지 1,041페이지 보면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것은 이제 3,100만 원에 대한 것을······.

안선희 위원 네, 나누어갖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시 것으로 반반씩 나누어주는 것이고 기금으로 또 반씩 나누어주니까 약 200만 원 돈 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첫걸음 청년들의, 2명한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지금 체육회 쪽에 일을 하는 청년들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인가요, 인건비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체육회에서 올 6월 달에 2명을 신규로 뽑아가지고······.

안선희 위원 인원 충원이 있었던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인원 충원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쉽게 얘기해서 인턴사업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취업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50프로(%) 지원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페이지 1,081쪽 보면 국민체력100 시흥체력인증센터 운영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쭉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3,400만 원인데요, 지금 이번에는 기금에 1억 6,500만 원이 포함돼가지고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올해 예산내역을 보면,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기금이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기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기금이 있고 시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기금에 대한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곧바로 이쪽에 체력인증센터 관리하는 단체로 기금이 올해는 직접 그리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것을 시에다가 다 돈이 내려와서 같이 교부가 되는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것에 대한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2020년도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나왔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금이 나왔는데 우리 시를 거쳐서 간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직접 교부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울림센터로 직접 줘서 예산에 안 들어와 있던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똑같은 예산인데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우리 시흥시의 예산을 거쳐서 나간다는 거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증액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금액은 2020년도에 다 사용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문을 닫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거의 인건비성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의 그래도 다 소비된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해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됐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 조금만 요구할게요.
이런 경우에 인건비는 나가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는 나가는데 일을 안 하는 경우는 인건비를 날려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는 나가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런 경우에서는 코로나정국에 맞게 꼭 필요한 방역이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것 당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페이지 1,087에 보면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대행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실제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다른 데에서 했던 것을 여기로, 도시공사로 들어온 건가요? 맞습니까?
실제 신규사업인 것은 아닌 거죠?
32억 원이나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라서······.

안선희 위원 제가 이해한 것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다시 한번만······.

안선희 위원 이게 기존에 쭉 해왔던 일인데 도시공사로 이관돼서 하는 부분이라서 신규라고 잡혀 있는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 왜 도시공사로 안 가고 체육진흥 쪽에 예산이 잡혔죠?
도시공사, 그러니까 제가 좀 자꾸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공사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1025페이지에요, 그 저 어디야, 체육회가 하는 체육행사 개최 예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위원 네, 거기에 올림픽 야외 응원 개최 항목으로 해서 1,5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올림픽 내년에 하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편성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3일 연속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3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올린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정확한 내용을, 그러면 이게 올림픽 기간에······.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올림픽 기간, 도쿄올림픽 기간 내에 그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각 시군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들이 거의 보통 있어서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는 보조금으로 비행기 비용은 안 되고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 일본에 가서 어떤 체육활동은 아닌 것 같고 가서 그냥 어디 뭐······.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니, 거기 가서 그것 하는 게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아, 가는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다가 스크린 같은 것 설치를 해놓고 야외에서 시민들이 같이 응원하는 그런 설치비용 뭐 그런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체육회에서 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림픽 야외 응원······.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84페이지에 보면요, 천연잔디구장 운영 관리사업에 2021년도 예산 1억 4,33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084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네.

이금재 위원 산출근거 살펴보면 기간제 1인 채용 비용하고 천연잔디 유지관리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한지형잔디 관리비용에 1억 원이 잡혀있어요. 한지형잔디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그 잔디를 관리 운영하다 보면 이 잔디 식재된 것들이 망가지거나 제초작업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잔디 제초 같은 것 할 때······.

이금재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리고 한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식잔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금재 위원 네. 사계절 파란 잔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있잖아요. 그 유지관리비에 대해 비교 검토 좀 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잔디사업 때문에 그 천연잔디를 깔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네.

이금재 위원 그렇죠,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사실은 운동장을 만들 때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비교 분석을 좀 해 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사실 그래서 천연잔디 구장이 좀 감소하는 추세고, 그래서 인조잔디로 자꾸만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인조잔디의 경우 한여름에는 밑에 고무타이어 그 까만 것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하는 것 단점 빼고는 우리 시가 지금 국가대표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비용이, 관리비용이 하나의 구장인데도 과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또 우리 시흥시가 더더욱 일반회계 운영이 힘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앞으로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변경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정 또 싫다면 요새 한국형잔디 있죠. 인조잔디 말고, 한지형잔디 말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한지형잔디는 사계절 좀 더운 나라에서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기후 조건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형잔디가 맞아요, 키우기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서 앞으로는 좀 예산 절감에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네, 송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그 시흥시민축구단의 예산이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뭔가요?
1,017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송미희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증액된 사유가요, K4리그 라이센스 규정을 보면 충족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거기에 보면 직원이 2명에서 3명으로, 현재 2명인데 3명으로 바꿔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선수가 3명인데 5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번에 시민축구단이 사실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적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당을 한 5만 원 정도씩 올리다 보니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정으로 정해져서 인력이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래서 이게 인력은 사실 올 9월 달에 뽑아서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미 지금 인력을 뽑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송미희 위원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일부가 반영이 돼갖고······.

송미희 위원 여기 이 협회비는 어디에 내는 협회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마 대한체육회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대한 체육회 연 협회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경기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내고 또 출전하면 또 출전비도 다 따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회비가, 협회비 기준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아마 K4리그, K3리그 이게 아마 정액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1,028페이지하고 1,044페이지 건에 체육회 육성지원금 건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육성 지원금에 지금 7명 정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 7명이 급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체육회 같은 경우는 9급, 8급, 7급, 그다음에 5급으로 돼 있고 거기에 7급으로 사실 3명이 돼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는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이번 5월경에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 오차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게 6급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조정에 의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7급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됐나 싶어가지고 지금······.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지 않아도 그걸······.

안돈의 위원 방침은 다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갖고요, 저희가 방침을 받은 상황이고 저희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바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거의 휴무 없이 이렇게 일하는 부서가 여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차질없이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8페이지에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이 있어요. 이게 무슨 비용인가 했더니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타당성조사비도 아니죠?
타당정조사비는 또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타당성조사 이게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타당성 용역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약정비가 아니고 용역비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이미 지금 도시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지금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직 신청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11월에 지금 추진계획해가지고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단절토지가 이게 끝나야만 사실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절토지가 이번 11월 27일 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이것을 저희가 입안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타당성조사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이것 건립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토부나 그쪽에서 지정해서 내려와 주는 그쪽에다 신청한 데다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형식적이라는 것밖에 아닌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만약에 타당성이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하고는 협의해 보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얼마 이상 나와야 돼요?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그것까지 아직, 저희가 12월 말 정도쯤 되면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장 이상섭 언제요? 12월 말?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12월 말 정도쯤에 그때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갖고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알겠고요.
체육시설 유지관리 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정 케노피 공사를 삭감시킨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1,071쪽에.
그런데 그게 다시 또 올라와서 부활됐어요.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한 번 정도라도 얘기를 해 보시고 지금 올리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제가 몇 분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가 저희가 케노피 공사를 원래 그 중앙정을 원래 지을 때 케노피 공사가 원래 같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지난번에 분명히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시켜가지고 이게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제가 듣기로 아마 2회 때, 추경 2회 때인가 아마 삭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냐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넣을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삭감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정도는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가 웃기나 보다. 뭐야 진짜? 안 되겠는데, 이것은 날립시다. 말도 안 돼요.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제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고 몇 분한테는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을)

위원장 이상섭 그렇게 하시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앞으로 그건 시정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또 월곶 쪽에 지금 공사 체육관을 보수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것은 월곶역사 하부, 월곶역을 바라보고 좌측으로 보면 예를 들면 한우마을 있는 데 그 뒤쪽에 보면 그 역 교량 아래쪽에······.

위원장 이상섭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거기에다가······.

위원장 이상섭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지하철 위에 상부의 누수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밑에 마룻바닥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사실 거기 위에 지붕에 물 새는 부분이 저희가 몇 번 잡기는 했는데 못 잡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공사를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거기 물 새는 그 위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잡아서, 확실하게 잡아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자체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부에 지하철 부분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밑에 물 받이 쪽으로 해서 쭉 받아서, 선홈통 식으로 받아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빼는 작업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데가 배드민턴장이에요. 배드민터장은 물이 그냥 비가 내리면 쭉쭉쭉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먼저 하셔야지 이것 마룻바닥 먼저 해 봐야 내가 볼 때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리고 보면 자,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목감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알죠?
배곧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어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체육시설 배곧 아예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지금 배곧은 사실은 기존에 그냥 노면 위에 설치돼 있는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배곧에 보면 프리미엄아웃렛(premiumoutlets) 거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매각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부지가 있고······.

위원장 이상섭 이것에 대한 조사나 무슨 계획이라도 있냐고, 제가 5분 발언 얘기했잖아.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신세계아웃렛 뒤쪽에 보면 완충녹지 저희가 그것을 빨리 한번 용역을 추진해서 일단 그쪽으로라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계획안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계획안은 나온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도면은 일단 먼저 한번 그려봐서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 저희가 그 도면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한 상황인데 아직 도면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상섭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곧은 마치 뭐가 다 있는 것마냥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지만 이런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사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안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이라도 좀 넣어 달라라고 내가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 수립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정책기획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지역 간에 갈등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하도록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이 자체가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서라도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추경에는 꼭 그것 좀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우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몇 가지 편성하시고 증액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좀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위원 시민축구단은 2억 원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위원 물론 운영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바 있는데 증액 사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아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나갔다 와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1,072페이지에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에 중앙정 케노피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상섭 얘기했어요.

홍헌영 위원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시민축구단 운영지원 8억 원 중 1억 원 삭감, 월곶역사 하부 체육시설 개선사업 5억 원 중 4억 8,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4억 1,4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국  장권응서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조혜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김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보 육 지 원 팀 장 조흠건
여 성 친 화 팀 장 임미경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