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이복희 의원 발의)
5.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6.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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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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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0년도에 착수하여 2021년도에 2차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8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시비 19억 원, 민간 부담 19억 원으로 2021년도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시흥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 운영 지원과 전기차 부품 제조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등 센터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전기차 부품 제조공정 개선과 전환 지원 등 관내 자동차 부품업체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며 2021년도 출연금 사용 용도는 인건비, 연구장비 구입비, 관내 제조업 기술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에 최초죠?
최초인가요, 전국으로 최초인가요, 시흥시에 최초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시흥시, 아니, 전국 최초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최초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이게 최초인 만큼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되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골고루, 그 전기 부품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동의안에서 출연금 줄 때는 그 돈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이것 있어서 너무 잘됐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수시로 좀 보시고 또 같이 더 상승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관내 출연 기업들이, 참여 기업들이······.

오인열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저희들이 참여 기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런 참여 기업들을 선별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3년에 걸쳐서 19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4년입니다, 4년.

김창수 위원 4년이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4억 8,000만 원, 4억 8,000만 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2020년부터······.

김창수 위원 4억 8,000만 원, 4억 7,000만 원, 이렇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창수 위원 4년간에 걸쳐서 19억 원을 출연하는 그런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죠, 이게 인력은 몇 명이 없어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5명이더라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석박사급 두 분하고 그다음에 연구보조원 세 분, 이렇게 5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돌아오는 24일 날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24일 날.

김창수 위원 네, 개소식을 한다고 하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가 50만 대도시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시에 유치되어 있는 각종 국가기관들에서 우리 시흥시민을 얼마만큼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시흥시에 얼마만큼 거주를 하고 있는지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1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 프로젝트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우리 민생 예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포지션(position)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돼야 될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도 꼭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당부를 좀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일 날 개소식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오는 분들은 다 결정이 이미 다 됐겠네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2단계 때문에······.

김창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내일부터 2단계가 시행이 되고 관공서는 오늘부터 저희들이 2단계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코로나-19(COVID-19)를 핑계대면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러니까 지금······.

김창수 위원 코로나-19(COVID-19)는 19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린 것들은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이 센터의 본래 목적을 수행함과 동시에 적지 않은 우리 출연금으로 인해서 우리 시책에도 적극 동조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꼭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출자 출연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살펴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가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드론 그 교육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5년 무상했을 때와 20년 무상으로 했을 때 지역 주민 채용 그 쿼터(quota)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꼭 좀 체크를 계속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예산을 출연할 때 그 출연금에 사업별 꼬리표를 좀 붙일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 출연금 운용, 사용 예산내역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에 58프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장비 재료비 등에 51프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퍼센테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술정보 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간접비. 여기에 지금 예산이 분산돼서 총 4억 8,0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예산의 사업 항목별로 저희가 꼬리표를 좀 붙일 수가 있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꼬리표라는 게 어떤 말씀······.

노용수 위원 지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억 8,000만 원 총액을 출연할 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이 출연금은 최소한 인건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꼬리표 등을 붙일 수 있냐라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글쎄요, 그것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당초 사업계획서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는 그런 계획서거든요.

노용수 위원 여기 그러니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42조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연과 보조를 할 때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라는 등의 옵션(option)을 좀 붙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인건비를 지급 안 하면······.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인건비를 지급 안 하게 되면······.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결국은 그 연구기관들,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노용수 위원 그 인건비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래야 더 긴장감도 있고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오더(order), 프로젝트 사업을 받지 않겠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도 이게, 저도······.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출연할 때 그 출연금에 일정 부분 옵션(option)을 붙일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뭐 이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것을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다른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좀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건은 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인건비가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인건비가 확보되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시흥시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립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번 4개년도 저희들이 어떤 출연금만 가지고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전기차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4년 동안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라든지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초기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기술 전기 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이 연구원이 시흥시 스마트산단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흥 스마트산단에 구성돼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물론 이제 그······.

노용수 위원 거기에, 거기에 우리 산단에 관여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이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 패러다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그 건을 대한민국의 전기차 생산에 도움을 주려고 온 것이지 시흥산단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자부나 그다음에 외부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로 운영하고, 시흥시에 있으니, 시흥시에 있으니 시흥시와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예산, 시흥시에서 출연하는 금액 돈의 예산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해라.’라는 정도의 옵션(option)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지금 여기서 이 내용, 이 자료를 보면 58프로(%)가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이, 물론 뭐 58프로(%)만 받고 이 사람들이 먹고살 수는 없습니다만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운영이 된다면, 지원이 된다면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더 치열하게 프로젝트 사업을 따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것을 연구하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꼭 4억, 그 19억 원에 대한 지원하는 배경은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산업 전기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고, 두 번째 과제는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한 것도 관내에 있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어떤 출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역할을 기술 업종 전환도 하고 기술 전향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래서 인건비를 보시면 당초 이제 100원이라는 인건비가 있으면 30프로(%)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업부에서 부담해야 될 인건비 70프로(%)하고 저희들 인건비 30프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처음에 저희가 응모할 때 그렇게 그런 옵션(option)이 있었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저희들도 처음부터 우리 관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용수 위원 지금, 지금 우리 시흥 산단 내에, 스마트산단 내에 전기차 관련된 업종, 개별 기업이 한 4건 정도밖에 없다라고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인지컨트롤스하고 동서기공하고 오토젠하고 한 네, 큰 업체 주는 게 한 4개 업체인가 정도 되고요.

노용수 위원 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 제조업하고 있는 분들, 자동차 산업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기차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그런 컨설팅(consulting)이라든지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뭐 하여튼 좋은데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데 있어서 내연차의 부품 생산업체가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로 전환한다, 업종 전환을 한다. 그것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그러니까 기본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인데 쉽지가 않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출연금과 관련돼서 인건비 포션(portion)이 58프로(%)나 되니 이 부분을 좀 더, 소위 말해서 연구장비 재료비라든가 연구장비 구입비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예산 운용을 달리할 수 있냐라는 것을 지금 여쭙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응모할 때, 응모할 때 지침에 인건비 포션(portion)이 지금 세팅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시흥시에서 30프로(%) 지원해야 된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뭐 어쨌든 118억 원이라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가지고서 이분들이 4년 동안 어떤 목적을 연구, 공모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도 있고 어떤 기술 지원도 있고 또 어떤 시험기구 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118억 원에 대한 부분을 비율대로 자기네들이 국비는 70프로(%) 인건비를 배정하고 30프로(%)는 지방비로 보전하고 이렇게, 또 뭐 장비 구입비도 마찬가지······.

노용수 위원 그 자기네들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한 자기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산자부나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그 출연금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아까 자기네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라는 게 뭐 어디 산자부입니까, 아니면 데이터연구원입니까, 아니면 저희입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공모를 신청한 기관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거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게 강제사항은 아닌 것 아닌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법정 비율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00퍼센트(%)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그 응모 지침 있지 않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응모 지침서를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 지금 좀 바로 좀 갖다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포션(portion)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건비보다는, 인건비보다는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의 항목으로 봤을 때 연구장비 재료비나 아니면 연구장비 구입이나라는 쪽에 시의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 인건비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사업 예산, 예산 그 출연금에 대한 예산 운영 포션(portion)을 달리할 수 있다면 달리하는 건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그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침은 한번 바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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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하수관리과 안건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범위, 사용료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및 불복 절차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하수관으로부터 ‘300미터(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m) 이내’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자로 구분함으로써 배수구역 내 개별 정화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 조정 신청 대상자의 불복 절차와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및 적용항목을 통일된 권익위 개선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노후 하수관거 교체 공사를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홍원상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번주에 시험 터파기 들어갔습니다.

홍원상 위원 터파기 들어갔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오이도 쪽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하수관거를 보면 현행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사할 때 공사 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한 100미터(m) 정도 관거 교체 공사하는데 한 6개월 이상씩 걸리고,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계상을 하겠지만 너무 파헤쳐 놓고 공사 기간을 그냥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 정왕동 지역의 노후관거 교체 공사하면서 되메우기까지 해서 재포장까지 하는데 거의 뭐 1킬로(km) 정도 공사한다라고 하면 1년 6개월, 2년씩 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단축할 수 있으면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왕동에 노후관거 교체 공사하는 것 제가 저번에 지시했던 것 확인 전부 됐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홍원상 위원 자료, 자료도 좀 제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자료 제출해서 보고하고, 하여간 감독을 좀 철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거 묻으면서 바닥에 마사토 갖다가 깔고 말이야, 정말 그러한 식으로다 공사들을 하고 그러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시 공사에 전혀 참여 못 하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업체 선정되고 나면 좀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좀 잡고 나가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 2조에, 2조에 보면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기존의 ‘300미터(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m) 이내’로 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직선거리 300미터(m) 이내로 하는 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 앞부분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받는 지역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가지고 이 말에 좀 의아하신 내용인데 물왕저수지 위에 우선해제지역이 저희가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로 해가지고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여기는 이제 기존 주거지역은 거의 다 처리구역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와 같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면 직선거리 따져가지고 그 편입을 시켜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저희가 받는 체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직선거리 300미터(m) 이내라 하면 직선거리 300미터(m)를 재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본관에서요.

노용수 위원 본관에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본관에서 300미터(m) 이상에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300미터(m) 이상에 있으면 하수도요금 부과를 안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300미터(m)를 벗어나게 되면 지금 전 체계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300미터(m) 이내인 것에는 의무적으로 하수처리를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물왕저수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본관에서 300미터(m) 이상에 하수 유입되는 뭐 관로를 개설한다, 이상에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수처리비를 받지를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거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는······.

노용수 위원 개인 하수처리로 하지 않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면 불법입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300미터(m) 이상이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개인 오폐수 처리하는 것보다 이 하수를 집진해서 뽑아주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그 주민이, 사용자가 요구하시면······.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에 유입시키면 일단······.

노용수 위원 300미터(m)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료 부과 기준······.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노용수 위원 있는 근거가 되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있는데 공사도 전혀 저희가 하는 공사도 없는데 떨어진 사람이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300미터(m) 이상, 관으로부터 300미터(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해 줘도 되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분이 요구를 한다면 해 주되 요금은 받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이것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신천권에 비티엘(BTL) 사업이 끝났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지금 정왕동으로, 정왕동이 공사를 하고 있죠?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일부 들어갔습니다, 오이도 쪽.

위원장 이복희 자, 모든 공사 완벽하게 100퍼센트(%)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사후에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이복희 회사도 그렇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신천권 하수 공사, 비티엘(BTL) 공사 후에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장점도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올여름 공사를 하고 나니 냄새도 없고 벌레도 많이 없어지고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파악해 보니 비티엘(BTL) 그 하수관로 사업을 참 잘했다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기는 해요.
다만 개인, 개인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안타까운 현상들이 되게 많다.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멀쩡한 집에 하수관로와 상관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회사 측에서도 어차피 해 줄 것이라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핸드폰을 보면서) “저 연체가 길어지니까 신용등급도 내려갔어요. 지난달도 늦게 겨우 막았는데 이번 달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카드 결제 전 미리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린 지 3주가 넘도록 아무 연락도 없고 시청 담당은 전화해 보겠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등급도 안 좋은데 더 떨어져서 무주택자라 주택 계획하고 있던 상황들이 무산될 것 같아요.” 이런 문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비티엘(BTL) 사업으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넘쳐서 집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모텔을 가서 이용해라, 호텔에 가서 살아라, 해서 추석도 집에서 지내지 못하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분들이거든요, 피해자들.
그러면 이미 회사도 보험회사 다 선정해서 했고, 그러면 보험에 산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은 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했으면 이 분들한테 빨리빨리 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김용성 팀장님이 이것 때문에 고생한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 해 왔고.
그래서 회사 측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오늘 중으로 정리를 빨리 하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2015년 비티엘(BTL)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침수 피해난 데는 정리하고 있고요, 공사가 필요한 데는 금주 중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에코라인이랑 상식선에서 정리하는데 일단 민원인들이랑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늘 아침 문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체킹(checking)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대부분 카드로 다 결제하고 했기 때문에 당장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회사 측에서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어차피 해 줄 것이라면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그런 것 같아요. 공사 기간 단축이나 부실공사 예방은 지금 이복희 위원이나 홍원상 위원이 누차 당부했듯이 우리 직원들, 담당 직원들이 정해지면 공사 기간에 계속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와서 지도 점검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부실공사도 안 하고 공기도 단축되지, 제가 공사 기간 현장을 보면요, 여기가 공사하는 곳인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날씨도 멀쩡한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면 그 회사 간에, 업체 간에, 그 회사 간에 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변명이잖아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도 단속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공사 기간이 짧아지지, 공사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사 업체에다 그 직원들을 더 유입해서라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꼭 정해서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실공사 없어야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이복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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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에 대한 원활한 사용 및 주차갈등 해소 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운영에 대해 해당 지역에 따라 별도 위탁을 통해 관리 전문성 제고와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해당 지역에 따라 전문 위탁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가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해서 취지 내용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실시해 보지 않은 제도를 한번 실시해 보자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idea)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시흥에, 시흥뿐만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주차장은 늘 어디 가나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일정 부분 몫으로 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이면도로도 이미 사실은 다 포화상태로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죠. 그것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행함으로써 나머지, 지금 이면주차 이외에도, 아니면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어디든 차를 대야 할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혹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사실은 이 제도는 대야동 안전생활과에서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시범, 주민 설명회라든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시범 실시해서 정착을 내린다는 계획이거든요.

김태경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일부 지역에 우선 시범 실시 해 보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은 사실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장곡동이나 연성동, 하상동 이런 데는 기 도로에 저녁 몇 시부터 아침, 저녁 9시부터죠?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노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소위 우리들만의 약속으로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죠, 그때는 주차 위반 딱지를 안 떼는 조건으로.
다만 그 시간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교통이라든가 뭐 특별하게 민원 발생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주민 신고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존 어떤 동네에 최대한 주민 협조 하에 편리성을 좀 유도하거나 편리를 봐 준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동네가 사실은 곳곳에서 이런 민원으로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이외에는 왜 또 안 해 주느냐 이거야? 그런 민원 안 받으세요, 담당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차량이라든가 주차장, 시 공영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야동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김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김태경 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선 거주자 그 구간을 획득한 사람들은 좋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주차장보다 차량이 더 많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불합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질의로 한 것이고, 두 번째 질의가 그 이외에 지금 다른 동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율적인 모습으로 주민 합의 하에.
그런데 하고 있는 동 이외의 다른 동도 그렇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데 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민원을 안 받는 것인지, 해결책이 왜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배정, 주차 면을 배정받지 못한 차량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야동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이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우선 이 조례로 인해서 대야동을 먼저 시범 실시해 보고 여기에 대한 시범 실시 결과에 따라서 타 동도 그것을 적용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김태경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너무 안 맞잖아!
아까 얘기한 것이 다른 동에서는 이미 주민들 합의 하에 우리 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미 묵시적 합의를 해 줘서 도로에도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야간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 것을 다른, 그 실시하지 못하는 동에서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범 실시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대야동 일대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 시범 실시 기간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내년 상반기?
그러면 모든 동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것 실시해 봐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우선 이것은 대야동 안전생활과에서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김태경 위원 자, 과장님은 지금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이 자체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idea)로 제출해서 이 조례가 가는데 이 조례와 맞물려서 사실은 주차난이 굉장히 곳곳에서, 곳곳이 아니고 전부가 힘들잖아요, 주차난은?
그것은 인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데 기존에 지금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야간 주차를 다른 동에서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을 왜 지금까지 담당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배정을 받은 차량은 괜찮지만 그 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면 문제,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 면에 대한 다른 차량이 주차했을 때 사후 관리······.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경 위원 정회 안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 이복희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정회시간 동안 그동안 과장님의 의견과 담당부서 얘기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또 법이 미치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 주민들 합의가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여러 다른 동에서 “우리 동도 좀 그런 편리를 봐 줘라.” 이러면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는 건데 전혀 지금 다른 동 같은 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동 이외에는 신경을 안 써 준다라는 민원으로 계속 제기를 받으니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은 받는 거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많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단순히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시범 실시한다는 것을 그냥 소위 말하는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이 시범 실시가 우리 시 전체 각 동에도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기간에도 모니터링과 또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우선주차를 실시하려고 조례가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해서 상정이 됐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꽤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한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부천이라든가 안산, 수원도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인근 지역들이 거의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서 구도심 지역들이 많이들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이제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아마 대야동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도시들, 은계나 목감이나 이러한 곳들은 거의가 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정왕동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지를 않고 민간에게 전부 매각을 해서 정왕동 지역에는 상업지역이고 전부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즉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지역에 들어가면 이것은 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갖고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이고 어떠한 위험이 초래됐을 때, 안전이 초래됐을 때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해갖고 애를 먹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정왕동 지역의 상업지역에 매물이 나와도 시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좀 갖고 신도시 쪽에만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구도심 지역에도 정왕본동이나 1동(정왕1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고 그러면 매물 나오는 주거를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으로다 가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주민들의 주차난으로 인해서 민원은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정왕1동, 본동(정왕본동) 쪽에 매물 나오는 것 매입해서라도 예산 확보하세요. 매물 나오는 것 매입해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다가라도 갈 수 있는 한 곳이라도 좀 만들어 보시라 이거야.
과장님, 그렇게 한번 좀 시도하실 의향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도심 쪽이 주차난이 심하고 사실 주차면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나눔주차장을 통해가지고 한 1,000면 이상을 확보했고요.

홍원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 쪽도 기존의 주차장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자가용 같은 경우는 미관광장 쪽에 60면 이상을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 그 주택가에 매입을 해서 주차면 만든다는 게 예산 측면이라든가 매입 시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홍원상 위원 아니, 저기 지금 정왕동에 어울림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도시재생이, 도시재생이 뭡니까, 도시재생이?
그러면 정왕역 앞에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같이 좀 협력해서 주차장 확보, 하나 중간에 하나 들어내면 주차장 확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철골 주차장을 하든 아니면 콘크리트 주차장을 하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런 것 전혀 이루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주차장 확보하는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는 이 방안도 우리 시흥시 전역에 이게 지금 대야동 안전생활과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전 지역이 이러한 것들을 선도적으로다가 좀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민원인, (출력물을 보며) 아주 뭐 저한테 8장으로다가 해갖고 시의원님께 드리는 글 해갖고 메일이 왔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이도역하고, 오이도역 그 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오이도역의 주차장과 안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과 요금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차이 나는 부분이 하루 장기주차를 할 때 저희가 한 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에서 9,000원 정도 받고 안산 쪽에서 한 5,000~6,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조례하고 안산시 조례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지역적이라든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하고요, 담당자하고 또 통화하면서 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올 연말 가기 전까지, 올 연말 안에 이것 해결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안산의 1일 주차요금은 5,000원입니다, 5,000원. 우리 1일 주차요금이 9,000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같은 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갖고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안산시와 시흥시의 아마 주차장 그 요금이 틀린 것 같아요. 조례가 아마 틀린 것 같은데 안산시, 이게 이제 뭐 의원님들하고도, 안산시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서 이런 것도 맞춰가야 될 일이지만 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지방정부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상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저희가도 반박 공문을 보낸 게 안산시 조례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 주차장 요금 차이는 별로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에서는 한 5,000~6,000원, 저희는 이제 1일 9,0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관없다. 그것을 해서 저희가 공문 시행을 했고요, 개정될 수 있도록.

홍원상 위원 이것 하여간 계속해서,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이의 제기를 해서 인근에, 안산 시흥은 같은 인근이잖아요? 같은 지역이거든, 정왕권은 특히. 그런데 주차요금이 이렇게 틀리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 공무원들도 무능하다라고 할 것이고 지역 의원들도 무능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되겠어요, 이게?
저희들은 뭐 거기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니까 주차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민원인이 아주 소상히 전부 다 글로다가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에 시정 요구 공문을 보냈고요.

홍원상 위원 이것 하여간 연말 가기 전까지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화병원이 11월 30일부터 업무 개시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네, 이전 이제 업무 개시를 하는데 그 중앙도서관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무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를 가야지 병원 이용, 장기 이용객들이 장기 주차, 장기 박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순환을 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유료화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주차장,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도 유료화로 가면서 차단기 설치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 일대가 주차난으로다 혼잡을 이루지 않도록, 혼잡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새해 되면서 그 지역에 주차장으로 인해서 제 입에서 다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제가 몇 번 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다른 시도, 다른 시 이런 데도 이제 지금 없어지는 추세라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하는 시도 있고 또 이제 했다가 또 바로······.

성훈창 위원 네, 바로 않는 도시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제주도 같은 사례를 보면 예전하고 규정이라든가 법규가 많이 바뀐 게 긴급차량 통행로라고 그래가지고 소방차량 확보,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차 금지, 그리고 5대 불법 주민신고제를 적용해서 길모퉁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데는 주차하면 주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고 그래도 주차면을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에 따라서는 거주자주차우선제 하는 게 안 할 때보다 오히려 주차면이 더 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뭐 아까 우리 김창수 의원님께서 이 취지가 갈등 해소, 이런 부분을 제안 사유로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되면 사실 지금의 그 주차할 수 있는 양보다 적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적 규격에 맞게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현재는 다닥 다 척척 붙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저녁 9시 반 넘어서는 단속을 않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저희가 10시까지······.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만약 주민들이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면도로는 원래 단속을 않잖아요?
생활도로, 불법주차해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긴급차량통행로 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뭐 추첨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도 이게 하도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분명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추첨을 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정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게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대야동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대야동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추첨제, 그다음에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

성훈창 위원 그러면 대야동에서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마을기업에 맡기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다 맡겨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대야동에서는 마을기업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면 뭐 견인차 이런 게, 이게 이제 뭐야 거주자우선주차제니까 만약 불법이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것을 견인차로 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것을 다 갖춰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시흥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불법주차 보관 장소,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그렇게 넓은가요?
지금 어디에 있죠, 그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정왕동에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대야동에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대야동이 한 몇 회배(㎡)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대야동에 한 40~50면 정도 견인할 수 있는······.

성훈창 위원 40~50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아유,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불법 이게 만약 하게 되면 그러한 게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하면 만약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면 이게 엄청, 뭐 1층과 2층 상가끼리도 싸우고 그런 사례가 많을 거예요.
이게 뭐 아무래도 추첨된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낮에는 비어 있어도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낮에, 이게 시간을······.

성훈창 위원 시간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줄여서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운영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예를 들어서 이제 퇴근해서 6시부터 뭐 아침 8시까지는 거주자 우선, 그 외 시간에는 주차면 허용.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요?
그렇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이게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낮에도 다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제로만 좀 허용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 시간제로 허용해도 주차선에 뭐 표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복희 저기 위원님, 일단 조례 통과가 되면 운영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저기 그러고요, 우리 장곡동 진말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A1블록 5블록 앞에 그 불법주차······.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거기부터 좀 단속 좀 해 줬으면 좋겠, 그게 차선이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그것 한 선에다가 그것을 다 주차해가지고 지금 사고 나기 굉장히 좋고 또 A11블록 앞에도 어제 차가 서로 사고 났어요, 부딪혀서. 그때 제가 건의한 것 있잖아요, 횡단보도선. 거기에서 어제 또 사고 났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건의할게요. 그것 좀 꼭 조치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요, 불법주차.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 김창수 의원 좌석에서 - 저기 위원장님.)
아!
(○ 김창수 의원 좌석에서 - 저기 뭐야,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창수 의원 성훈창 위원이 이제 질의가 끝나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막 켰어요.

위원장 이복희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 의원 못 보고 보고의 차이인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에 “더 이상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라고 해서 거기 동의가 있을 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시고 그냥 질의 종결을 선포해버리면 마이크를 계속 켜고 있든지, 이렇게 눈치를 봐서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복희 일단은 마이크에 불이 안 들어오면······.

김창수 의원 아니······.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네, 조심,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주시고 하셔야죠.

위원장 이복희 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소위 시쳇말로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복희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 종결을 선포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2018년도 저희 8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성훈창 의원님 또 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서울, 부천, 수원, 광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병폐,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수정 보완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추첨을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가정에서 이것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염려, 물론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시도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좀 해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야동에서 지금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야동뿐만이 아니라 여건이 된,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에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도 마을기업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건이 되는 데는 함께, 또 내지는 시차를 둬서 같이 시작을 해야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용어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 위반, 불법주정차하고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이제 우선주차구역에 들어간 것은 주차방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렇죠.

김창수 의원 불법주차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살리지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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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 및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보관 및 배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제각각 되어 있는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5항은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 기준을 1개조 5종에서 9종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7항은 신설 조항으로 환경미화원 작업 시 1개조 3명이 작업하여야 하고 주간작업 원칙 준수 등 작업안전 기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5는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100리터(ℓ)에서 75리터(ℓ)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며 마지막으로 안 별표 6은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실상 이 음식물이나 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이나 하여간 최고, 최고로 힘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역이나 일반주택이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분리수거를 한 것이 종이, 폐지, 폐지는 어디로다 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프로(%)는 도시공사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70프로(%) 정도는 민간 수거업체랑 계약을 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이게 재활용센터로다 들어가는 게 30프로(%)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나머지는 이제 일반 업체들과 아파트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류하고 고철 종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30프로(%) 들어오는 것 중에 저희가 플라스틱이나 고철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홍원상 위원 도시공사에서 컨베이어 타고 가면서 선별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그러한 내용이 다 명시돼 있는데 재활용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가져가기 전에 자루에 있는 것을 차에다 그냥 다 쏟아붓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일단······.

홍원상 위원 플라스틱, 고철이 다 쏟아져 부어요.
다 혼재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보면 우리가 마대를 주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류대로 하고 고철은 고철대로 마대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미화타운에 들어가서도 플라스틱을 붓는 장소와 고철······.

홍원상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파트에서 굳이 날도 춥고 그런데 갖고 나가서 이것을 다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와갖고, 수거업체에서 와갖고선 뒤집어 엎어갖고 자루 거기다가 던져놓고 가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들이 다시 저거를 하는데 재활용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장비차가 전부다 끌어올리느라고 다 뒤죽박죽 돼 다 섞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

홍원상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것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일부 그런 데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공동주택도 그렇고······.

홍원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공동주택, 일반주택들도 자루에다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만 공동주택에서 보면 종이는, 종이도 재활용센터로 가니까 종이는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다음에 유리병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루에 들어가는 고철, 자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이런 종류는 굳이 분리할 필요성이 없이 한 자루에 들어가서 컨베이어(conveyer)에 태우는 분리를 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큰 것은 자루에다 넣지를 않아요, 아파트에서도. 전부 분리를 하걸랑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자세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재활용 봉투 가격이, 지금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리터(ℓ)가 우리 700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일반용 봉투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700원의 금액이 주변에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주변과 금액이 어때요, 가격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타 시요?

홍원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 지금 봉투 현실화율이 한 35.2퍼센트(%) 정도 되고 지금 일반 봉투 현실화율은 한 4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 제가 이것을 타 지역에서 한번 구입해 봤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우리보다 50퍼센트(%) 가격도 안 되더라고요, 20리터(ℓ)짜리가.
그래서 ‘야, 우리 시흥시는 왜 이렇게 비싸지?, 여기는 왜 이렇게 싸지?’ 이러고 왔는데 이 종량제 봉투도 한번, 다시 한번 인근 지역들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비싼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인쇄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인쇄하기 위한 동판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요.

홍원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우리가 종량제 봉투 비용을 산정할 때는 수집·운반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수도요금처럼 이렇게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적용합니다, 그것이 뭐 제작비용에 대한 차이로 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홍원상 위원 그러면 수집·운반 관련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수집·운반비용 플러스(plus) 처리비용을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현실화율을 했을 때 우리는 35퍼센트(%) 정도 적용했을 때 20리터(ℓ)에 한 700원 정도 하는 것이고 각 지자체마다 종량제 봉투 그 현실화율이 좀 차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가격이 낮은 지자체는 아마 현실화율이 그만큼 20퍼센트(%) 미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50퍼센트(%)도 안 돼요. 20리터(ℓ)에 300원이더라고, 3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운반이나 처리비용이 우리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은 수집·운반이라든가 처리하는 비용이 그 지역도 그렇게 싸지 않을 지역인데, 거리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기는 300원 하더라고요, 300원, 20리터(ℓ)짜리를.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홍원상 위원 제가 지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가서 이런 것을 구입해 보니까 그렇게 싼데 우리는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러한 것을 구입했을 때 우리 시흥시는 이 정도 가격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싸지? 이것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서 그 지역과 한번 비교도 해 보고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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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음식물 감량경진대회 개최 시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7항은 음식물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본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 논의를 하면서 8조7항제1호 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상금 부분은 우리 「시흥시 포상 조례」 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가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 사전 회의 때 이야기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희 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창수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수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7항제1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상금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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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입니다.
도시 재생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0년 기금 및 특별회계 특정감사 처분 지시 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반영에 따른 기금 회계관직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기금 운용관은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 정비기금 운용관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 것으로······.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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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함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정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당초 3,000제곱미터(㎡) 이상의 분양 건축물과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세분되어 있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소심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깊이 10미터(m) 이상의 토지 굴착을 수반하거나 공유수면매립지에서 건축하는 지하 2층 건축물에 대한 굴토 분야 심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협정 자료와 관련한 개정 사항입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위치나 용도, 층수,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는 협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외에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합건축에 관한 개정 사항입니다.
결합건축은 상업지역 등에서 건축주가 서로 협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필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필지를 통합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도시 경관의 형성이나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좀 모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굴토 분야에 대한 심의가 신설됐는데 굴토의 어떤 깊이, 양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두고 있나요?

○건축과장 함정 굴토 분야는 지하층은 터파기를 하거나······.

노용수 위원 지하층, 도면상 지하층이 몇 층 이상 내려가는 것 그런 식의 규정인가요? 아니면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굴토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함정 본 심의는 11개 층 이상이거나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본 심의를 하고요.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함정 나머지 지하화로 10미터(m) 이상 터파기를 하거나······.

노용수 위원 10미터(m) 이상?

○건축과장 함정 네. 10미터(m) 이상을 하거나 매립지에서 지하 2층 이상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소심의를 하도록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상 11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하로 10미터(m) 이상 내려가면 굴토 심의를 받아야 된다?

○건축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역시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상 11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하 10미터(m) 이상 내려갈 때도 굴토 심의 대상이 된다?

○건축과장 함정 그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다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그다음에 건축협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주실래요, 건축협정이란?

○건축과장 함정 건축협정은 2개 필지 이상에서요, 건물 소유주나 토지 소유주가 건물의 층수나 아니면 용도나 아니면 부대시설인 담장, 주차장, 조경시설 그러한 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운영하면 시에서 거기 승인해 주는 건축협정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건축협정의 핵심은 결합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함정 결합건축에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노용수 위원 결합건축을 전제로 건축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함정 결합건축하고 건축협정하고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축협정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필지가 다르다면, 필지와 소유주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는 핵심이 결합건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함정 2개 이상의 필지이기 때문에 연접해서 하는 것이고 결합건축은 바로 옆 필지가 아니라도 법에는 100미터(m)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미터(m) 이하인 도로 그 가로구역 안에서, 또 거리도 100미터(m) 이내에서 한 20미터(m), 30미터(m) 떨어져 있는 데에서 결합건축을, 2개 필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노용수 위원 결합건축을 선행해서, 결합건축을 하겠다고 선행해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관련해서, 건축협정과 관련된 논의가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제 질의는 그것이죠.

○건축과장 함정 그것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이, 민원인이 건축협정만 하겠다고 그러면 건축협정만 하는 것이고, 아니면 결합건축하고 건축협정하고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같이 검토해서 승인해······.

노용수 위원 법규상으로는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이 별도의 사안이네요?

○건축과장 함정 네, 별도 조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필지가 작은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넓게 올라가는 것이 조금 이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또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편익성이 부가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합건축과 관련된 논의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상황이 좀 더 긍정적으로 저는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서울 같은 데에서는 특히 고층 건물을 더 많이 올리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더 고층 건물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어떤 필지 면적, 획지의 면적이 좁아서 옆 건물하고 같이, 소위 말해서 건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요즘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함정 그것이 결합건축의 한 가지 예로 해 가지고요, 보통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퍼센트(%)인데 이 2개 건축물을 각각 그동안 필지별로 200퍼센트(%) 용적률을 적용했는데 결합건축을 하면 2개 필지를 하나로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가 300퍼센트(%)라고 그러면 1필지는 100퍼센트(%) 이내, 토털(total) 400퍼센트(%) 이내 범위 내에서 2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용적률도 더, 내용으로 보면 스카이라인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함정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결합건축을 해서 이것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함정 2개의 필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의 필지 용적률이······.

노용수 위원 층고는 달리할 수 있으나······.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전체 용적률 부분의 총량 부분은 똑같아야 된다.

○건축과장 함정 네, 총량 부분은 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4개 층 올라갈 수 있는 것을 8개 층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1개 필지는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통합 적용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저희 조례로 규정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함정 아니요. 법으로 규정이 됐고요.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함정 그런데 할 수 있는 지역이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역을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다 필지별로나 지역별로 다 이렇게 데이터(data)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혹시 이것은 좀 알고 계시는가요?
공중권, 일본 도쿄 같으면 공중권을 사고 팔고 하거든요.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함정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건축행정팀장 최정인 공무원석에서 -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 사고파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 대한민국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검토 내지는 하여튼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그런 부분들 안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함정 지금 내용 나오는 것이 법에는 전 지역 다가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여기나······.

노용수 위원 물론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건축과장 함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노용수 위원 네, 네.

○건축과장 함정 그 지역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내가 건물을 잘 몰라서,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종로3가에 가보면 미래에셋에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를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건들이 좀 나와 가지고 지하를 박물관으로 만들고 위에 용적률을 예전에 한 800퍼센트(%) 받았던 것을 한 1,000퍼센트(%) 받아 가지고 지은 건물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건물도 펀딩(funding)을 해 가지고 여러 필지를 같이 묶어서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획지가 조그마했을 때 건물 올린 것하고 밑에 지하공간을 더 넓게 해서, 전체 면적을 넓게 해 가지고 올렸을 때 건물의 용도 부분이 굉장히 부가가치를,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의 어떤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건축과 건축협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좀 건축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함정 네, 방금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을 보면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하고 서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요······.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시흥시청역 앞 있잖아요?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청역 앞의 전체적인 개발용지의 면적이 넓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일례로 복합환승터미널을 짓는데도 바닥 면적이 5,0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만, 그 땅에 그것만 올리려고 했을 때에 어떤 기능 효용의 한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결합건축의 형식으로 좀 더 넓혀서 복합환승터미널 기능도 하고 또 다른 옆 건물이 가고자 했던 그 기능도 집어넣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아쉬운 대로 묶여있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나 해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월곶역 역세권 개발하는 구역이나 그다음에 삼미시장 쪽 앞이나 상업지역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을 제도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이용해서 도시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함정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청역이나 주변 역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역세권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정이 돼도 「건축법」에서 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2개를 좀 통합적으로 보면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보면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사목 이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삭제된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호의 수정이 필요하면서 그 부칙으로 보면 경과 규정에 관한 내용되어 누락되어 있어요. 이것 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함정 네, 반영해야 하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오인열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인열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오인열 위원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대상을 수정하고 부칙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5항제4호 심의 대상을 굴토 분야 심의건축물로 수정하고, 부칙에 조례 시행일과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아니, 죄송합니다.

9.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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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9항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 이재혁입니다.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LH가 사업 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는 장현지구 내 B-10블록 공동주택용지를 LH로부터 시흥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B-10블록은 대지면적 약 7,902평이며 용적률은 185프로(%), 최대층수 25층 이하의 용지입니다. 세대수는 439세대이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본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정부의 공적주택 100만 호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수많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을 발판으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수익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시흥시 내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구도심 재생사업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본 건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본 건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931억 원이며 개발이익은 법인세 차감 후 약 79억 원으로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 동의안이 금번 의회에 가결된다면 공사는 LH와 12월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1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 또 8월에 인허가를 득하여 2021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첫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 안건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및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건은 우리 장현지구 입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이 안건은 시흥주택공사 생기고 첫 호 사업인데 시민들이 살기 좋은 편안한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 전에······.)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니. 정회보다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토론을 좀······.)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조금 더 좀 논의를 해 보는 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 우선 이 B-10블록에 대해서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기존 토지 용도는 학교용지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학교용지를 주택,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선 학교용지와 관련돼서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 6월에 이게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시점은 장현지구 내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이미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의 입장은 본 부지에 대해서 학교용지로 다시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용도변경을 할 때 교육청의 입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입장은 뭐였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교육청의 입장은 이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으로 바꿈으로써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초등학교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수요 때문에 그때 중학교 용지가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초등학교 용지가, 용지에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안 지어도 된다라는 입장을 낸 거네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 입장은 뭡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시흥시 입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공사 입장만 저는 여기서 대변하고요. 시의 입장은 별도로 네, 정리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노용수 위원 자, 시흥시에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시에서는 일단 도시공사는 현재의 사업을 추진하라는 입장이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 입장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짓는 건에 대해서 동의가 됐다, 그것 아닌가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의 입장이 시장님 입장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사업 진행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439세대를 지금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안인데 74평방미터(㎡) 그다음에 84평방미터(㎡)를 각각 120세대 정도, 310세대 구성이 돼 있는데······.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알기 쉽게 평형별로 이야기하면 몇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7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25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용면적이네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전용면적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84(㎡) 같은 경우에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33평 정도.

김창수 위원 34평형,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사에서 299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공사채 발행하는데 절차는 없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공사채 발행은 300억 원 이상, 이하는 시장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김창수 위원 시장님의 승인으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시흥도시공사의 순자산······.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1,657억 1,600만 원을 근거로 해서 비율이 충분하므로······.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순자산의 18퍼센트(%)에 해당되므로 한도액을 당연히 초과하지 않고, 한도액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도시공사의 1,650억 원의 순자산이 시흥도시공사가 설립이 될 당시에 시흥시가 현물 출자한, 월곶역 개발을 위한 현물 출자한 토지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맞습니다.
거기 플러스(plus) 현금 출자한 금액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현물 출자한 금액이 거의 도시공사의 순자산이란 말이에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매입대금은 한 1,30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월곶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미리 출자한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지금 산정이 됩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월곶역세권에 지금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수 위원 아니, 토지대금.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아, 토지대금이오?

김창수 위원 순자산, 자산.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자산이 지금 저희가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 순자산 1,650억 원은 순수하게 월곶역 토지네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거의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순수한 토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쨌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신규 투자사업을 시흥도시공사가 펼칠 수 있는 것이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거기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시흥시의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운 계층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흥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고용개발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써야지 이것을 어디다 딱 꽂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시흥도시공사가 생겨난 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생겨난 건가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런 건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물론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순위를 하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게 자금의 출처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어려운 이웃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 버리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한 2,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에서 한 1,930억 원 정도, 얼추 제가 대략적 숫자를 말씀드리면 약 한 7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 70억 원의 수익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이 주춤하니까 이것으로 돌파구를 찾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급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거의 뭐 거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70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도시공사에서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만 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서, 그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정부의 100만 호 시책에 따라서 공급하고, 물론 이것도 해당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방향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김창수 위원 아니,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79억 원의 개발수익 플러스(plus)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 줘야 되는데······.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냐 이거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지금 하고 있고······.

김창수 위원 어떤 부분들을 혹시 해 보셨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은 사실 많은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에서 어느 정도 진행시키는 어느 정도의 루틴(routine)한 프로토콜(protocol)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침없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프로세스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다는 개념보다 시흥시 내에 낙후된 지역에 저희가 재투자한다라는, 우선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균형개발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위원 네,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됐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불우한 이웃을 얘기하시길래······.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죄송합니다. 어휘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땅들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땅들.
그런 것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투자금이 없어서 좀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넣었을 때, 저희가 넣었을 때 민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추진체, 추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아까 균형개발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 신천동, 대야동이나 이런 곳에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실장님은 제가 하는 질의에 약간 좀 핀트(pinto)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개발 토지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데 이 돈을 얹는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79억 원을 얹는다는 얘기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 구체적인 금액은······.

김창수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미개발 토지를 발굴해서 돈을 얹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질의의 요지하고는 좀 틀린데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협의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없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업이 낙후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김창수 위원 자, 실장님.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엇박자로 가거든요.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역 경제, 이 사업을 통해서······.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사업 수입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산 유발성도 있고 뭐 소득 유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말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는 고용 유발이, 고용 유발이 뭐 경기도 전체이기는 하지만 1,100명 정도 되고 뭐 소득 유발이 347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흥시 관내에 여러 가지 소득, 뭐 여러 가지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건설 관련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내 업체를 좀 더 가점을 준달지 그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찾아보고 관내 경제 유발이 좀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참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걱정이 되고 함께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주택사업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지역 경제가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닭 쫓던 개가 하늘 쳐다보는 일이 생길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말씀하신 그런 부분······.

김창수 위원 물론 관련 근거, 관련 절차,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범위가 있겠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기획을 하고 그리고 해야지만 이게 시흥도시공사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가 지금 1,600억 원씩이나 현물 출자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채도 이상 없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79억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발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이것 100프로(%), 100프로(%) 개발사업 시작되고 하게 되면, 물론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혜택을 보겠죠, 국가 국책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하지만 지역 경제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9억 원이 중요합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우리 도시공사가, (마이크를 켜고)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도시공사에서는 파악하시고,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좀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워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첫 사업이 결국은 도시공사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시민들의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이 파악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하게 된다면 이 신규 사업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니 만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저비용에 고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됐으면 좋겠고, 다만 한 가지 지금 지역구를 둔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민원성 제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옳은 일이라 한다면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뭇매를 맞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은 행정의, 또 정치의 일정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민원성 발언이나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를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 LH 입장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하나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토지의 문제는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에 이미 토지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그때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왜, 지금 요즘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주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와전된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는 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도 올해 5월, 뭐 그 정도에 저희가 LH에서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 땅을 좀 확인해 본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게 어차피 민간에 매각될 땅이라면 저희 시흥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땅을 중간에 저희가 변경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교육청이든 뭐 LH든 전혀 이것을 다시 학교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여러 가지 민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들과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김태경 위원 어쨌든 택지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이 국책사업의 명목으로 국가 공공기관인 LH가 앞장서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 수년간 LH가 우리 시흥시에서 여러 곳에 택지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곳곳마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민원을 제기시키고 이런 문제에 원본인, 장본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정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LH하고 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구조적인, 또 권력적으로 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당연히 LH 입장, LH는 전혀 우리 시의 말을 기울이지도 않고 속된 표현으로 자기 멋대로 이미 기 기획된 대로 밀고 나가니까 늘 이렇게 시 정부와 우리 시민들과 또 의회와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단순히 이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와서 제안 설명을 하는 거지만 묘하게 도시공사에서 소위 말하는 전체 덤터기를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는······.

김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네.

김태경 위원 선정이 되면 그런 문제를 또다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태경 위원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각자의 또 우리 의회도, 시 정부도 이런 각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고민과 고뇌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우리 지역구를 둔 의원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또 전혀 귀담아 안 들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도 처음에 모두발언 하시면서 제안을 주셨지만 이 동의안을 조금 더 보류해서, 심사 보류해서 차제에 우리가 다시 좀 더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입장이고 또 시민들의 얘기도 좀 더 듣고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정책기획관 잠깐만 좀······.
사실 이 지구단위계획이, 제가 오늘 이의 제기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9년도 12월에 이게 1차 지구단위계획이 성립돼서 그때 학교 부지가 계속 있어왔어요.
그러다가 2017년 6월 3차에서 이게 학교 부지가 중학교 부지가 없어지고 공공 일반 분양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런데 여기 이 지금 2017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는 벌써 입주 예정자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는 센텀, 센트럴파크, 동원 아파트 이 세 단지가 벌써 한 1,600가구 정도 돼요.
지금 엊그저께 18일 날 여기 와서 집회한 그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부분 거주하는 그곳에 중학교가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변경됐어요, 일반 분양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장님하고 1월 16일 날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1월 16일.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약속은 학교 부지로 일단 남기겠다, 2021년도 12월까지는 남기겠다.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남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 그것부터 확인 좀 할게요. 그런 사실이 있죠?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창 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실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발언대에 서며) 그 약속한 관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주관은 도시정책과 도시 지원 그 LH 담당하는 부서에서 참여를 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학교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그러면 그런 사실 확인 안 해 봤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뿔이 난 것은 왜 시장님이 그 용지를 12월 31일,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했다가 이게 학교가 진짜 필요 없다고 할 적에 저기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철회하겠다고 한 그런 약속 때문에 우리 입주 예정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집회하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입주 예정자와 우리 시와의 어떤 갈등, 그런 민원이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학교가, 거기 중학교 부지가 없으면 사실 능곡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입주민으로서는 중요하니까 좀 보류시켜 달라. 이분들도 지금 사실 장현지구에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하나가 확정 안 됐어요. 왜 확정이 안 됐냐면 인원수가, 가구 수가 적을 것이라고 해서 확정이 안 됐는데 이 B-10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구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입주민들도 빨리 고등학교도 확정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지금 그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것이 결정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중학교는 못 짓겠다고 하니 천상 LH는 이것을 분양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사겠다고 도시공사하고 요청한 것 아니에요, 업무 연락서를 보내서?
LH한테 보내서 ‘아, 이 땅을 우리가 살 테니까, 팔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입주민들하고 그러기 전에 한번 대화를 안 해 봤다는 것이 문제예요.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이복희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고민이 우리 입주민들하고 첨예한 대립 관계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본 사업과 관련한······.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나오셨으니까, 시흥시민들은 시장님과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믿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든 사업을 중단하든 등등 생각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취임한 것은 2018년도 7월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2017년이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학교용지가 주택용지로 바뀐 것은 팩트(fact)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 취임 이후에 주민들과 면담이 있었다면, 또 그 면담 자리에서 시장님이 2021년까지 학교용지로 하여튼 쓸지 말지를 판단, 그러니까 최종적 판단은 2021년 12월에 하겠다. 남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책기획관님이 그 자리에 그때 안 계셨어도 그 배석한 사람이 메모로 남겼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건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2021년까지 학교용지로 일단 두는 것을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또 시의 입장, 도시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서 저희도 의결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덜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용적률이 180퍼센트(%) 적용한 것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용적률을 더 늘려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용적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예 봉쇄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것은 개발 계획에 관련된 것이라서 용적률은 LH에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예 불가한 것인가요? 아니면 여지가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가 매입한 상태에서는 불가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LH에서도 그 정도 변경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변경을 해 주겠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안 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용수 위원 안 해 준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안 해 주겠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다른 땅들하고 특혜성 시비 때문에 그렇겠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이미 감평(감정평가)을 다 받았고 감평가대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지금 여기 순 이익 부분을 한 78억 원 정도로 보셨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전체 투입되는 금액을 도시공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민간하고 도시공사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 전체 베이스(base)로 보면 몇 대 몇인가요, 민간과 도시공사가 투입되는 것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전체 1,900억 원에 저희가 300억 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민간 투자가 많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잉여금 78억 원 부분도 그 부분 비율에 따라서 나눠야 하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야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취할 수 있는 순 잉여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아니, 자본 투입 비율대로 해야죠, 자본주의인데.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이것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아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 시행자를 저희가 선정할 때에 저희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비율대로 간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한다면 투자 비율대로 보통 하지만 저희는 공동 시행자로서 공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은 도시공사의 입장으로서 갑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아, 뭐 그렇게라기보다 계약의 차원에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자본이 7대 3으로 들어갔으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자본이 7대 3으로 들어갔으면 잉여도 7대 3으로 나누는 것이 맞죠.
상식으로 본다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뭐 한 80억 원 잡고 30퍼센트(%) 잡고 24억 원 남는 것인데 24억 원에 또 이자 내야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300억 원 융자 받은 건에 대해서는 또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순 우리 영업이, 이 사업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말씀하신 원칙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경비 절감하고 하면 저희가 또 몇 가지 이익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용수 위원 자, 실장님, 그 건까지 카운트(count)를 좀 정확하게 다시 좀 해 주세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다음에 오늘 의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논의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기획관님께서는 시장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 몇 십억 원 이익 보자고, 또 시장님의 신뢰를 잃는 시장이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자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우려의 소리······.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방에 갑자기 손님들이 오시는 바람에 처음부터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학교 부지에서 용도 변경이 됐고 또 이것이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안 하거나, 계약을 안 하게 됐을 경우 일반 매각으로도 갈 수가 있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민간 매각으로 간다고 LH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토지주께서, 현재 토지주께서 일반 매각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것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매각하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들어간 것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예요, 기한이? 뭐 기한이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저희가 올 12월 달 계약을······.

홍원상 위원 12월까지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만약에 12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도시공사에서 가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LH에서는, 개발 주체에서는 일반 매각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매각이 됐을 때 저는 이것은 안 된다, 일반 매각으로 가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또 질의를 했고 담당관한테 자료 분석 같은 것을 전부 다 면밀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면밀히 분석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일반 매각이 아니라 도시공사를 우리가 설립해서 만들어놓고 도시공사가 일할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이것이 부결로 갈지, 아니면 원안 통과를 시켜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일반 매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복희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12인)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건  축  과  장함정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건 축 행 정 팀 장 최정인

○참고인 (1인)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이재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