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한국전자기술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자기술연구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기관 운영 시 관내 주민 채용 등 우리 시 대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세부내역 중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고 연구장비 구입비, 재료비 등을 증액하여 센터 사업 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민원사항 관리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거 개선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고 관련 주민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타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전역으로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동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보관, 종량제봉투 용량 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방법 등을 확인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 시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확인하여 우리 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한 감량 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포상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김창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사항 반영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직을 정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건축협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수정하고 부칙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오인열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합건축과 건축협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흥도시공사의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한 내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세부적인 유발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입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이복희 | 성훈창 | 김태경 | 오인열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
○출석공무원 (5인)
환 경 국 장 | 김영진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맑은물사업소장 | 홍성룡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광목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 김회윤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 이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