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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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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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한국전자기술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자기술연구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기관 운영 시 관내 주민 채용 등 우리 시 대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세부내역 중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고 연구장비 구입비, 재료비 등을 증액하여 센터 사업 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민원사항 관리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거 개선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고 관련 주민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타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전역으로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동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보관, 종량제봉투 용량 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방법 등을 확인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 시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확인하여 우리 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한 감량 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포상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김창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사항 반영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직을 정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건축협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수정하고 부칙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오인열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합건축과 건축협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흥도시공사의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한 내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세부적인 유발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입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성훈창김태경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5인)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시 민 안 전 과 장 박광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