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본회의-8차

(제284회-본회의-제8차)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9.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
1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15.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발의)
7.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이상섭 의원 발의)
12.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16.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송미희 의원 발의)
17.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홍헌영 의원 발의)
1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홍헌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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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영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만 대도시로 진입한 시흥을 위해 애쓰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0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흥의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시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할 ‘청년 자율예산편성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균 연령 39.4세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인 시흥은 2020년 말 기준으로 20~34세의 인구 비율이 20.5퍼센트(%), 20~39세의 인구 비율이 29.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흥시민의 5명 중 1명이 조례상 청년이고 3명 중 1명이 2030세대인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인구 변화를 보더라도 20대, 30대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자라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의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항구적으로 집약하고 정책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참여 구조와 청년 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이 아직까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자치 분권, 교육 분권을 중시하는 시흥에서 주민 자치 조례 개정 및 시흥형 교육 자치를 논의할 때 세대 분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더라도 그 주민이 특정 계층과 특정 세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치 분권, 미래를 향하는 자치 분권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보장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또한 어떠한 시민도 차등을 두거나 배제하지 않고 예산 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고 청년층의 예산을 위한 어떠한 분과나 기구, 연계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3년 차 진행되고 있는 청년 자율 예산 정책의 근거를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자치구 단위로도 ‘강소기업 탐방 프로젝트’, ‘예술시장 지원’, ‘청년 농산물 프로젝트’, ‘청년 1인 가구 지원’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청년 자율 예산 정책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 수립된 것입니다.
이에 시흥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에 청년·청소년 예산을 다시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 분과 혹은 청년 참여 기구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청소년 예산 계획이 구체적인 협의와 공론화와 함께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청년의 능동적 참여는 청년의 미래,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과들과 관련되어 있기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공립 지역대학인 산기대와 과기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통한 우수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고려하고 있는 시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의 큰 생산과 부양을 담당할 미래 세대가 더 큰 시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수 있도록 임병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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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의안 상정 시기를 7일 전으로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심도 있는 안건 검토 및 심사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발의)
7.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이상섭 의원 발의)
12.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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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 운영자의 자격 대상을 확대하여 식품 가공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농산물을 특화하여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호민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호민관의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등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직무와 권한에 있어 부패 방지 관련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업무의 중복성이 없도록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호민관의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및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정의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역 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road map)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 비전(vision)에 따른 통합돌봄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개소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돌봄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신청 절차 개선을 고민해 주기 바라며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센터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매화희망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부여하고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토지 2필지가 1필지로 합병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매화희망센터가 매화동 주민의 활동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구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명 및 해임 절차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재정비하여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협의회가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율, 예탁금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돈의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사 보류 안건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주 시민 육성의 필요성 증대와 도시 개발로 인한 신구 도심 간 격차와 인구 유입,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인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 위탁의 필요성 등에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16.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송미희 의원 발의)
17.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홍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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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14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맑은물관리센터 부지에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대상 부지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대기환경 로드맵(road map)에 의거 예정대로 2023년 상반기 시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체육시설 용지와 학교 용지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임시 주차장 및 건설 현장 사무실 운영 목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대부 대상 토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배곧 신도시 조성과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토지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미래 비전(vision) 제시를 위하여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간 공유 협력을 위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SG2030추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 시에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해지 규정을 신설하여 ‘행복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조례 취지에 맞추어 과잉 지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후 변화에 대응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기존의 환경 관련된 사업을 구체화 및 체계화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한 조직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받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2026년 이후 집행 예정인 도시 계획 시설도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보고의 건이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추후에 해제 권고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의 범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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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8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자치행정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업무 보고 청취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 집행부는 한층 강화된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응 태세를 갖추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춘호이금재김창수김태경노용수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오인열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20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복  지  국  장권응서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성호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대  야  동  장홍성룡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춘호
의            원안돈의
의            원이복희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