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4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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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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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맑은물관리센터 부지에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상 부지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대기환경 로드맵(road map)에 의거, 예정대로 2023년 상반기 시험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체육시설용지와 학교용지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임시주차장 및 건설현장 사무실 운영 목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대부 대상 토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배곧신도시 조성과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토지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하여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간 공유·협력을 위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SG2030추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 시에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을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받는 사안으로 위 보고의 건이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2026년 이후 집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도 조기에 집행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해지 규정을 신설하여 행복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조례 취지에 맞추어 과잉지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의 범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기존의 환경 관련된 사업을 구체화·체계화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조직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복희성훈창김창수김태경오인열
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5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