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본회의-2차

(제286회-본회의-제2차)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4.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
6.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15.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17.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1.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22.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2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6.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8.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29. 시흥시의회 의원(이복희) 사직의 건
30.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안선희 의원 발의)
5.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이상섭·이금재 의원 발의)
7.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2.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대표발의)(이금재·이복희 의원 발의)
18.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21.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22.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 제안)
2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25.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6.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8.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금재 의원 대표발의)(이금재 의원 외 12인 발의)
29. 시흥시의회 의원(이복희) 사직의 건
30.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안선희 의원 발의)
5.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이상섭·이금재 의원 발의)
7.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2.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대표발의)(이금재·이복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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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 갈등 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 갈등 관리를 통해 시정의 신뢰성 향상 및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공 갈등 관련 사항의 심의 자문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소득 정책 시행이 증세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다른 정책 사업의 중단 및 지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고민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산업부의 3D 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3D 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 지원 시스템(system) 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 제조 기업에 대한 3D 프린팅을 활용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 우리 시 제조 기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 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육 지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절차·비용 규정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개소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시 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센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digital)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주 시민 육성의 필요성 증대와 도시 개발로 인한 신 구도심 간 격차와 인구 유입,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인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 시민 교육은 평생 학습 교육과 구별하여 인식하고 민주 시민 교육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민주 시민 교육 커리큘럼(curriculum)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민주 시민 교육 인식 확산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역별 청소년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신규 등록 및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2020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 비대면 프로그램(program)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온라인(on line) 참여율 제고를 위한 기획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인 업무 이관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시흥시청소년재단에 2021년 하반기 조기 편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 서점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 계획 수정안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관련 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간 마련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돌봄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21.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22.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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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 성훈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의원입니다.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강도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로서의 건강도시협의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건강도시협의체를 재정비하여 소속 위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내 만 7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시민에게 기본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사업 추진 시 시범적으로 고교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고 금번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향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중교통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정착과 오염 행위 예방을 위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도시 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도시 디자인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기 보고된 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1,036개소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료 검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 36개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계획 시설 해제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총 1,036개소로 그중 1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가 1,029개소, 10년 미만 대상지가 7개소로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의 설계 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세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도로와의 단절, 맹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해제가 곤란한 대상지 외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해제 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의 경우 매년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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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8일 제출되어 2021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 총 6건에 39억 2,544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내 3개 종합병원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 등 각 병원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정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자가 격리자 생필품 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격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방법도 중요하지만 시흥시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과 관련, 추진 실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보건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에 따른 재활 비용이 상당하므로 본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배곧사업지구 잔여 토지와 관련하여 매각이 지연되고 문제가 되는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 등 내부 거래로 상수도관 교체 사업 등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원자에 비해 채용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채용 인원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해 주시고 홍보비가 과다하므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를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쉼터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우리 시 기업들의 특성상 완제품보다는 부품 소재 위주임을 감안하여 기업 간 소통과 정보 교환을 통해 완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부분에 한해서라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와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운영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홍보비, 유니폼 등 선집행 경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일몰하거나 철저히 안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향후 사업비 계속 추진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음악극으로 보고 듣는 동화이야기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활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복구 지원과 재난 방지를 위한 예찰, 순찰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지 선정과 각종 시설 설치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치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제설기지 운영과 관련하여 작업자 대기 장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공공체육시설 등 활용 가능한 시설 확보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소래초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입로 안전문제가 염려됩니다. 별도로 통학로를 확보하여 보행자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시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철거 및 리모델링(remodeling)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 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 후 공공 활용 예정인 빈집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이도 물빛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안 경관조명 설치 시 해안 내측과 외측의 시점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기존의 오이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오이도 박물관 경관 조성 사업과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월곶어울림센터의 주변 경관도 함께 고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월곶중심거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차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해도 구매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전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관련 탄소 포인트 제도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고민하고 수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채 오픈스튜디오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랑채를 영상제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2동 야생화거리와 관련하여 조성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조성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와 관련하여 각 동 주민센터 민원 안내 도우미는 반드시 필요한 동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 여러 분야의 발전 계획을 종합하는 데에 더 나아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 주문합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 재정으로 부서 간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발생과 원금의 상환 등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세출 구조 조정 등 건전 재정 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C타운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주고 용도지역을 명확히 한 후 공간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관리 업무를 관련부서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공사단가의 적정성, 주차장 출입구 배치, 민원사항 등 여러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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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 위원에 이금재 의원님과 시흥광명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조기철 공인회계사, 이영화 공인회계사, 시흥세무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박찬욱 세무사, 이슬기 세무사 이상 다섯 분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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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건축인허가관련조사특별위원장 홍원상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원상 의원을 비롯한 6인으로 구성되어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김창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 택지지구 투기 논란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 행위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은 도시주택국장,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장, 감사담당관, 국책사업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농업정책과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고 요구 자료는 건축 인허가 자료, 특별관리지역 위법 행위 행정처분 자료, 토지 이동 자료, 투기 의혹 후 감사담당관 진행 사항, 특별관리지역 해제 후 진행사항, 과림동 농지용 실태 현황 등이며 추가·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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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양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금재 의원 대표발의)(이금재 의원 외 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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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8항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시흥시의회 부의장 이금재 의원입니다.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조속한 시일 내에 시흥남부경찰서는 신설되어야 한다.
시흥시는 2020년 12월 기준 관내 주민등록 인구가 50만을 넘어가면서 2년 뒤인 2022년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전국 열일곱 번째, 경기도에서는 열한 번째로 시 승격 당시인 1989년으로부터 31년 만에 인구 9만 명에서 50만 대도시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향후 거모·하중지구와 월곶역세권 등의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인구 유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제 시흥시민은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중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치안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정왕권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전국 최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독자적인 치안 정책에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흥시의 치안 서비스는 말 그대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2019년도 시흥시 총 범죄 건수는 1만 7,456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나 시흥경찰서에서의 경찰관 1인당 치안 인구 수는 642명으로 전국 평균 415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남부경찰청의 관할 지역 중 인구 50만 이상인 9개의 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관서가 1개인 지역은 시흥시 외 1개 시뿐이다.
치안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복지이며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민생 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부경찰서를 신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6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시흥시의회 의원(이복희) 사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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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의회 의원(이복희)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의회 의원(이복희) 사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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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송미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금재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이복희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앞서 이복희 의원의 사직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의 징계 대상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안건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안건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부결·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춘호이금재김창수김태경노용수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오인열
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18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복  지  국  장권응서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성호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춘호
의            원성훈창
의            원송미희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