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
7.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 보고의 건
9.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시흥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17.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19.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안선희 의원 발의)
6.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이상섭·이금재 의원 발의)
8.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9.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11. 시흥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4.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대표발의)(이금재·이복희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 최근 부동산 투기의 언론 보도와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저 또한 금번 일을 거울삼아 공인으로서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회의진행에 앞서······.)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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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안선희 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시작에서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릇 사과라고 할 때는 내가 사과하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실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상섭 위원장님께서 사과라고 하시는 말씀 내용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운이 없어서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여겨집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한 게 없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다든지 그 부분 모두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껍데기식의 사과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동료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맞춰서 제가 잠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당시 토지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직자가 되기 전에 취득을 저희 부인이 했었고 그 이후로 그 목적에 맞춰서 쭉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사과가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의혹을 사게 한 부분, 공직자로서 적어도 출마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준비과정까지도 다 하는 세심한 준비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사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질문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토지 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섭 지금요,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아니, 본인이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섭 나중에 그것은요, 그것은 조사에 충분히 응할 것이고 오늘은 이 안건 상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자,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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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의안번호 3438번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흥시 공공갈등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공공갈등의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 수립 시, 수립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전문가의 심의와 자문을 통해 완화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행 시 갈등 예방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기존 조례의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내용, 주요 내용을 잘 담으셨어요.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위원회가 물론 전문가로 좀 이루어졌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시민단체라든가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이렇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주요 내용 중에도 공공갈등영향분석도 실시를 하고 하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이 조례 팩트(fact)가 갈등 부분이라든가 이해관계 충돌 부분 이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분들이 영향분석 실시를 하지만 이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이 실질적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같이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그동안에 모든 사안이 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뒷수습 처리용으로 저희가 응대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 구성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 자료 제공을 미리 드려서 분석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식견이 좀 위원회에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보통 위원회 보면 당면한 현안 문제를 갖고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해서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와서 위원회를 여는 경우가 좀 많이들 있거든요, 주변에.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정말 틀려요, 위원회가.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부분이 많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색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내실 있게 하도록 준비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이 근래 들어와서 우리가 임병택 시장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이 이제 3년이 된 거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2년 반 됐습니다, 위원님.

송미희 위원 그렇죠. 근 3년에 다가 오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초반에 이 시민고충담당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와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민고충담당관에 대한 칭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민원을 해결하는 능력이나 이런 방법들, 그리고 특히 이 부서 간에 협업하는 이런 기술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기하던 민원들을 직접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써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찌 됐건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받으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안내를 하시고 또 되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면들도 많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송미희 위원 그럴 때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 우리 시민들과의 신뢰인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은 우리 시흥시를 대변하는 시민들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담보로 하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튼 이런 갈등 예방도 물론 마찬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지금처럼 열심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민원 관련 업무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할과 책임 부분들이 잘 해내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 부분들은 갈등 예방적인 부분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해 왔던 방식이 갈등이 생긴 이후에 해결이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예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예방 차원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보여집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이해관계 충돌 방지가 지금 법적으로도 많이 걸려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이해관계 충돌 방지가 국회의원들이 어떤 관계, 이해적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중에서 아마 여론을 쭉 조사해 보면 이해관계 충돌 방지 부분 이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타협이 없는 평행선 긋기가 갈등이 깊어지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결정은 공공갈등조정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양쪽 당사자 간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현장 체킹(checking)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중재 능력 이런 것을 모아서 타협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 이번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안의 요지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 공공의 갈등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이해관계 충돌 방지 부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도 제대로 잘 안 잡혀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갈등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 예방은 당사자와 당사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장 지금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게 지금 토지 관련해서 투기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깊이 들어가 보면 이해관계 충돌 방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좀 더 보다 의미 있는 갈등 예방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충돌 방지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아마 아직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부터, 우리 시흥시가 이번에 굉장히 핫(hot)하게 됐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 이해관계 충돌 방지와 관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저도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홍헌영 위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위원회까지도 확대 개편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앞으로 이 기능이 더 강화된다고 하면 그 시민호민관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호민관의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로써의 특성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잘못된 어떤 조사에 대해서도 다시 시민들의 조사, 시민들의 어떤 권익 옹호를 위해서 행정에서 미처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해야 되는 것이 옴부즈맨 제도의 특징이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헌영 위원 고충민원만 담당하는 역할에서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로써의 독립적 역할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공공갈등 관리라든지 고충민원에 대한 그런 다른 이런 위원회를 더 강화하는 만큼 시민호민관은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로써의 정체성과 역할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꼭 당부해 주시고 그 독립성과 어떤 자율권을 취지에 맞게 잘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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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3439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48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될 예정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정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선출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3조에서는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 등 회의에 관하여 정하였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와 시·도별 협의회의 운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와 회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본소득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안선희 위원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기본소득제도는 적절하고 판단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개인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세금 얼마만큼 더 내야 되는지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직 그 이번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요,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답해 주셨어요.
“현재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였고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 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 한다면 그 기본소득제도를 위해서 꽤 많은, 상당히 많은, 꽤 많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많은 세금 부분들이 거둬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해 주세요.
저는 참고로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라고 쉽게 답을 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들 그리고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세금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상당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만 답해 주세요. 이 내용들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물론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세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 의미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증세 여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답이 아닌데요.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는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니, 위원님께서 단답형으로 자꾸 말씀을 주시면 저도······.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협의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참고로.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규약 동의안을 제출을 한 게······.

안선희 위원 기본소득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요, 무엇은 정해져 있고 얼마를 할 것이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러니까 얼마를 할 것이냐를 지금 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그래서 그런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하자라는 게 그 의미인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본소득으로 정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작된 이후부터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작년도 4월쯤에 국민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이 됐죠. 그것 준다고, 그리고 시흥시도 시흥시민 전체한테 또 줬죠, 경기도도 줬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급이 됐던, 자체적으로, 어느, 어느 시인지 기억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재난기본소득은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안 한 데도 좀 있거든요, 많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거기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정부에서 1인, 2인, 3인, 4인 가족 이상 구분을 둬서 100만 원까지 최고 각자 이렇게 드렸어요.
시흥시에서는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시흥시민 전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도 이루어졌었죠. 경기도도 그랬었죠. 인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일부만 또 그랬고, 다른 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기본재난소득이 지급이 될 때 각 지자체마다 광역단위하고 지자체하고 구분을 해서 6.45프로(%)라고 하는 정부재난소득에서 디덕션(deduction)이 됐어요. 아세요?
어떻게 됐냐면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고 한 4인 가족 이상에서는 87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12만 9,000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1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정부예산으로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서 그만큼 떠안게 되는 예산의 부담이었습니다. 경기도에 6.45프로(%), 시흥시에 6.45프로(%).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따라가는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에 못 미치는 게 있으면 아울러야 되는 부분들인데 먼저 발표를 하는 바람에 거의 32억 원 정도의 시흥시 예산이 초과 지출된 거예요, 결론은.
이런 부분들은 연동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번 1차 2021년도 추경 예산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내부거래로 인한 통합계정이라는 계정 각목으로 1,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전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과거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 맞습니까, 제대로 된 정책?
실질적으로 계획 없이 나간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48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시흥시 자체 예산 중에 지급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정부가 32억 원 정도 수준을 더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만큼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정책 결정하는데 상당히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 그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부터, 지난해 4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 코로나-19(COVID-19) 상황 어려움 속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일단 모든 재정을 동원해서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저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죄송한데 재정 정책의 확대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단 중복이 돼서 그러한 경우가 실책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정책이 잘 됐느냐,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생겼을 때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코로나가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게 아니고 연구 결과의 내용을 들어보니 2년 6개월 이상 계속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까지도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누차 문제가 돼서 첫 해는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2차 연도 같은 경우 더 더욱이 심각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로 인해서 미리 다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손 놓고 볼 것이냐,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후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자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협의회가 생겨야 될 게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한 게 시흥시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또 세수의 부족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또 시민을 위해서 사업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망라했을 때 어떻게 가셔야 될 것인지는 분명히 우리 과거 2020년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 돌다리도 짚고 가는 마음으로 시민의 혈세가 정확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부 정책에 맞춰서 편승하는 것도 좋지만 그 편승에 따라서 시흥시 예산이 초과 지출되는 그런 부분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협의회에서도 그런 지자체장들끼리,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수도권에 31개 시·도·군에서 30개면 우리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8개밖에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수도권에 있는 시·도가 시·도·군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동의를 다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정 부분 그 서울 인천 경기가 그래도 재정여건에서 보면 가장 좀 나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본소득의 출발시점도 보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무상급식제도가 만들어지고 노인 교통 수당이니 이런 것들이 제도의 이름으로 수당으로 적혀 있지만 결국은 크게 봐서는 다 기본소득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에 대한 판단이 좀 서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의 기타 도시들보다는 여건이 그래도 수도권이 좀 재정적으로 낫다는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다고 하지만 서울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3개의 구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을 하지만, 찬성을 하지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소득의 비용 관계 그다음에 그 뭐랄까, 세금의 관계 그다음에 중복성에 대한 관계 이런 부분까지 잘 해서 효과적으로 쓰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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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의안번호 3440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해당 2020년,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프로(%)까지 감면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신청 집중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어 2020년도 재산세를 6월 중 환급할 예정이며 2021년도 재산세는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고지할 것입니다.
감면 예상 업소는 2년간 약 1,000여 개 업소로 추정되며 감면 예상액은 약 4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안선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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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안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안선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소상공인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골목상가나 상인회에서 우리 상권에서는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한 특정한 블록이 지역상생협약을 맺은 블록이 되면 그 블록에 대해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조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두 의원님께서 선언적 의미로 조례 제정을 해 주신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제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협력해서 하자 하는 의미인 것이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별도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제가 확인을 했던 이유는 지역상권육성구역이나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가 있다고 하면 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기 지원사업 사례 중에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신천동에 두 군데, 매화동에 하나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가에서 좀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실제로 좀 대비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상가 주민들로 하여금 상생협약 좀 체결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임대료 올라가고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자라고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 과에서 이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지원을 해 드리는 이유는 대규모 점포로 인해서 골목상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선정해서 각종 환경 개선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상점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어떤 착한 임대인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별개의 의미로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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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46호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가 참여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관내 기업에 금속 3D프린팅 부품 상용화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14.4억 원 중 우리 시는 16.5프로(%)인 18.9억 원의 운영자금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 지원비는 2021년 출연금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2021년 예정 추가 출연금 규모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분들에 출연금 동의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얼마 나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19억 원 정도, 네, 4년간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안선희 위원 19억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이 부분들이 3D프린팅 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3D프린팅 기술 지원 확대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점검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현재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시제품 제작 위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업들이 금속 프린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증단계를 거쳐야만 그게 상용화되거나 사업화 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실증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특히 시화산업단지 부분들을 보면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다예요. 80~90프로(%)인데 3D프린팅 기술 지원 확대 부분들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제조업체에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기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해마다 19억 원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해마다가 아니라······.

안선희 위원 몇 년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4년간.

안선희 위원 몇 년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네, 몇 년간 19억 원 거의 20억 원 가까운 돈이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마만큼 기술 지원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진심으로 당부드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점검해가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안돈의 다음은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3D프린팅 사업이 가져올 앞으로의 산업, 제조산업 특히 제조산업 분야의 방향성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 그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리고 금형교육원까지 제가 직접 다 현장방문을 지난달에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화스마트산단 안에 있는 이 작은 제조업들이 앞으로의 미래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될 때 이런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어찌 됐건 국가가 기반산업을 위해서 우리 시흥에 이런 기관들이 들어온 것은 저는 정말 대단한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일부러 우리가 돈만 갖고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반시설 그리고 우리 제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와 있을 때 이것을 꼭 예산이 많고 적음만 갖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 몇 건을 갖고 몇 건을 했느냐, 이렇게만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가서 보니 우리가 지금 4년에 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박사급들의 연구원들이라고 그래서 뭔가 되게 좀 풍족하고 좋은 환경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래서 우리 시흥시 안에 이런 좋은 기반시설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실증센터를 마련한 것, 이런 것은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 효과를 볼 것이냐 앞으로 효과를 볼 것이냐 앞으로 효과를 볼 것에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스마트산단 안에 있는 이 작은 제조업들도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의 흐름을 타려면 이런 3D프린팅이나 이런 뿌리기술산업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는 뭔가 교육을 통해서 하든 뭐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3D프린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거예요, 제조산업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도 실제 가서 보니 뭐 이런 저런 환경들이 되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때 사전에 좀 더 알았더라면 어차피 하는 것 조금 더 잘 했어야 한다는 이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기관들 잘 챙겨서 보시고, 저는 이것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홍보하고 우리 기업에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뭐 제조업에 몇 백만 원 주는 것보다 어쩌면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이 물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 이런 연구원들이 우리 시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 부서가 좀 더 강력하게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 이런 주문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들도 성심껏 우리 그런 어떤 기관들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산업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안돈의 네, 다음은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가 지난번에 뿌리기술지원센터 또 같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굉장히 놀라웠고요.
가 보니까 많이 도움도 되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흥시에 제조기업이 몇 개나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은 1만 2,000여 개 정도로 이렇게······.

이금재 위원 아니, 3D 그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3D프린트 이것은 48개 기업 정도로, 네.

이금재 위원 48개 지원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 3D프린팅을 활용한 산업 부품 그런 제조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D프린팅 기술 지원 확대를 통해서 또 정말 어려운 이 제조기업들이 정말 기술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바란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이상섭·이금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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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부위원장 안돈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최근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수노동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한 28개의 지자체에서 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금 제정하는 과정에 있고 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법률로 아마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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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안번호 3441호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1월 경기도에 제출한 후 법 35조8항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시의회에 보고,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 차 계획으로 당초 9대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이었으나 1개 사업이 추가되어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주요 사항은 1개 세부사업 신설, 10개 세부사업 성과지표 변경, 모니터링 추진 횟수 및 평가단 민간위원 확대, 그다음에 동 마을복지계획 반영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지금 이 계획 내용 자체보다는 제가 일전에 한번 관련지어서 우리 시에 1인 가구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한번 검토는 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권응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국장님.

○복지국장 권응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자료 정리를 바로 했는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위원님께 바로, 의회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지역마다 1인 가구의 계층이 다른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세대에 1인 가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성동구나 이런 곳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지원계획도 있지만 군산시나 이렇게 농어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거노인이죠. 그래서 노인정책으로써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 문제나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홍헌영 위원 이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시가 청년 1인 가구임에도 아직 자립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만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청년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확대시킨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그런 상황은 계속 좀 체크(check)를 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꼭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점추진사업으로 계획된 시행계획 안에 청소년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로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system) 구축,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자립 지원 토대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청년청소년과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은 정말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청소년 복지시설이 좀 많이 열악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도 시설 자체가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을 소래권이나 정왕권 둘 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소래권에 있는, 북부권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경우에는 은계어울림센터가 완료가 되면 거기로 이전이 되면서 해소되지만 정왕권에 있는 그 위기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상담수요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왕권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배곧이 되었든 어울림센터 어느 곳이 되었든 어울림센터 중에 한 곳을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보자라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중점 추진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진로지원공간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영역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공간 마련에 대한 논의를 좀 부서와 같이 함께 해 주시고 학교 밖 청소년 복지센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안돈의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국장님께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 아,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정왕4동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돌봄체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해갖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돌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지구대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이렇게 쭉 연결을 해갖고 돌봄체계들을 제대로 하려는 내용들을 제가 페이스북(Facebook)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미 있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서 혹시 가능하면 복지국에서 18개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이것이랑 좀 협의를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해내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각 동에서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고 면밀하게 생각보다 또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돌봄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좀 좋은 사례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갖고 복지국에서 이 부분들 좀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복지국장 권응서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18개 동사무소를 통합해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복지국장 권응서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하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인근 지구대랑 연계 협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보를 통합하는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개 동의 활동들의 정보를 통합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유하고 또 18개 동 행정복합센터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사례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통합하는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런 단계를 지금 출발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진화시켜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 문제, 또 1인 가구 문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조직의 체계가 다른 부분은 대부분 기능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복지는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중에서 청소년이 복지국에 있지 않고 평생교육원에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이 복지국에 있으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물론 이제 평생교육원에 나가 있는 나름의 취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청소년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보장계획에서 다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내년도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인 가구 청소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는 것이 순서상 맞겠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여기에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 단 한 번도 권 국장님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앞서서 잘 실행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18개 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들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계속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안돈의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왕복지관 민관위탁 동의안이잖아요?

(○ 송미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다음입니다.)
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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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의안번호 3442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와 2021년 7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후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에 이를 시의회에 보고 후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흥시 종합사회복지관 전반이며 사회복지 시행 규칙 제21조 및 22조의2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번에 주요 내용에 위탁기간이 있어요, 5년으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여기 이제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면 이 토지주와의 협의가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당초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시 직영 방안도 한때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 토지주도 민간위탁을 5년간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그 구체적 세부사항으로 서면으로 이게 토지 임대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같이 그 얘기를 드려서 그 내용은 본인도 알고 계십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변동 없이 5년간 토지주하고 다 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행정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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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 상담센터의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선희 진행하겠습니다.


11. 시흥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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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선희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3 규정에 따라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선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위탁기관 수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공증의무 규정 삭제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게 감사원 권고하고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정비계획에 따라서요,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수탁하는 기관에서 너무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증만 삭제하고 일반적인 협약은 그대로 진행하는······.

홍헌영 위원 어떤 불리함이 생기는 거죠, 공증을 했을 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 안에 협약내용에 들어가면 비용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고 또한 공증하기 위해서는 공증기관에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공증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홍헌영 위원 좀 불필요한 절차라고 해서 정부 방침이 수정이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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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7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선희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2021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만 6세에서 12세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운영요원은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배치되어 방과 후 과제, 돌봄서비스 제공, 급식·간식 제공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민간위탁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시설은 2개소로 돌봄센터 11호점과 12호점이 되겠습니다. 11호점은 배곧지구에 설치가 되고 12호점은 장현지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선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돌봄센터가 총 12개소가 생긴 거죠, 우리 시에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 지금은 6개소고요.

이금재 위원 지금, 아니, 앞으로, 오늘 2개 하면 지난번 4개소하고 6개소 현재 하면 총······.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이제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 시가 그래서 돌봄센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그것으로 보는 거죠, 지금?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센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전에 센터를 계속 해 봤잖아요, 민간위탁을.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또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앞으로 또 늘어나는 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또 같이 녹아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의견을 많이 접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돌봄센터들은 좀 더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가 편히 그럴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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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1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선희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전단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께서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제7조에 민간화장실 점검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네.

홍헌영 위원 마이크 켜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마이크를 켜고) 네.

홍헌영 위원 민간화장실 점검에 대한 계획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민간화장실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을 했고요.

홍헌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3월부터 12월까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랑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좋은 계획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민간인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화장실 문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아, 진짜 이런 수준의 화장실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 동원까지 하신다고 하니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요. 꼭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더 이상 그런 불안한 환경의 화장실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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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445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2건이며 취득은 교통행정과 소관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총 취득면적은 2,285제곱미터(㎡), 추정가액은 4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축수산과 소관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 토지 및 시설물 무상 양여 변경 건으로 월곶항 일부 도로와 공판장이 제외된 토지 6,917.3제곱미터(㎡)와 부잔교, 공동작업장이 그 대상이며 추정가액은 111만, 아, 일백, 일천, 아, 죄송합니다.
일백 일십, 일천, 아, 일억 팔천 일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취득재산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4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P20 매입 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곡동 어울림센터 인근에 위치한 시흥시 장곡동 344번지이며, 취득면적은 2,285제곱미터(㎡)로 주차면 약 69면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토지 매입가는 조성원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41억 1,100만 원입니다.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하여 장곡동 어울림센터 인근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4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장곡동 그 토지요, 344번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여기가 뭐 어떤 토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장곡······.

안선희 위원 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원래 업무시설이었는데요, 그 공유재산 지구단위계획 6차 때 업무시설을 주차장 부지로 변경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토지가 개인 소유자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죠.

안선희 위원 시유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LH' 땅인 것이죠.

안선희 위원 'LH' 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네, 장현지구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 매입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나 이번에 사건 터져가지고 'LH' 이것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아니 'LH'가 그래도 공기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593만 7,000원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거의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이 정도로 매입을 하나요, 보통?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 정도로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일단은 그 면적에 의해서, 면적 지금 이게 69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선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가지고 그게 적지 않은 면적······.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69면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동차가 69대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가 100대 들어가든 200대 들어가든 'LH'로부터 우리 시가 세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평당 600만 원 정도의 토지를 600만 원가량의 돈을 주고 사야 될 만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LH' 택지지구별로······.

안선희 위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 그냥 뭐 지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인차 제가 일전에 원래 업무시설용지였던 이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홍헌영 위원 이 부지를 좀 다양하게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냥 주차장 부지로 우리 시가 그냥 매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뭐 기타 다른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것과 동일하게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 부지와 관련해서 'LH'와 좀 협의를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일전에 좀 그냥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당초에 업무시설이었는데요, 업무시설이었는데 지구단위계획 6차 때, 6차 때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해서······.

홍헌영 위원 네, 네.
그것은 시점이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2020년 11월이오.

홍헌영 위원 아, 작년 11월이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헌영 위원 꽤 최근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홍헌영 위원 장곡동에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민원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홍헌영 위원 'LH'로부터 워낙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지도 많고 하니 이 부분을 어떤 공원 내지 광장의 형태로 좀 귀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의 그런 논의 없이 일단 주차부지로 매입을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최종 결정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69면이 생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송미희 위원 그 장곡동에 우리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 아직 뭐 예산이 심의가, 심의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모두가 다 심의를 마쳐서 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진짜 이러는지 모르겠네.
부서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송미희 위원 진짜 의원님들도, 지금 아직 예산심의 중인 것을 전부 예산 확보해서 심의를 다 마쳤다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뭐라고 이해를 하겠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직 지금 이번 추경, 1회 추경 때······.

송미희 위원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집 건도 그렇고 장곡동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송미희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도 주민들이 문자를 보내와서 문자를 다 갖고 있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송미희 위원 참 문제요.
알았소. 내가 부서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의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심의도 안 한 것을 이미 다 확보해서 심의를 다 마쳤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단체문자를 보내고 그게 본인 혼자의 공인 것처럼 진짜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께서 처분재산 월곶항 국가어항지정에 따른 어항구역부지 및 시설물 양여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입니다.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부지 및 시설물 양여 변경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양여는 월곶항 국가어항 구역 내 부지 및 시설물을 「어촌·어항법」 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양여하여 어항 기능 시설로 개발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4필지, 부잔교 2개소, 공동작업장이며 총 면적은 9,167제곱미터(㎡)에 추정가액은 111억 8,100만 원입니다.
당초 양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토지 6필지에 4개소의 지장물이었으나 현재 도로 및 주차장 공판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잠깐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계산을 하니까 아까 토지가 장현지구 건은 한 6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차이는 왜 그러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가 양여할 때 그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잡았습니다.
토지재산상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로 잡다 보니까 추정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잔교 같은 경우는 최초에 설치할 당시에 그 설치비 그 금액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따진다면 더 가격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대개 업무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때, 받을 때 조성원가 쪽으로 해서 받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오래 된 것은 공시단가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때는 공시단가고 어떤 때는 그 조성단가인지 그 자체를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좀······.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행정과장님! 그것 설명해 줄 수, 아니 회계과장님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아, 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은 택지 개발이라든지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했을 때 그때 조성원가를 받는 것이고요. 일반지역일 때에는 아까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규정은 거의 없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지금 국가어항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공시단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가 얘기하고는 좀 틀린데?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추정가액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장님 공시지가로 따지는 이유는 이 양여가 무상 양여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해서 다시 저희가 개발이 준공된 이후에는 관리권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재차 관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시지가로 했던 것이고 향후에 개발이 끝나면 다시 저희가 받아가지고 어민시설로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이번에 지금 남부경찰서 유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마트 앞에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행안부인가요? 경찰서를 설치하는 그쪽에서 매입을 할 의사를 했는데 감정가가 천 칠십 몇 만 원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것은 임시 탁상가격으로 일단 잡았던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업무시설이, 원래 부지도 업무시설이었고 또 업무시설에 대한 그 매입이나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기관과 기관을 했을 때에는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고요. 일반재산으로 해서 변경시켜서 매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감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만약에 경찰서 유치 문제 같은 그런 현안 문제를 할 때 1,070만 원이라면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요.
그게 조성원가가 원래는 얼마였었죠?
아시나요, 조성원가가 얼마였는지?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위원장 이상섭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홍순호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아마 조성원가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긴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금액은 한번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자세한 것을 좀 찾아봐가지고 그 자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처분재산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부지 및 시설물 양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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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팀장님!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아, 네.

이금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군포에 벤치마킹(bench marking) 갔다 왔잖아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이금재 위원 팀장님이 좀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일단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금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당부사항 우려사항에 대한 그것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내에서도 그냥 부서 의견뿐만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야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함께 저희와 동행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제가 다녀왔을 때 소감은 일단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올해는 기반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기반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맞는 기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단순한 어떤 협의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업을 함께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저희 같이 다녀왔는데 본 위원은 오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거기 지금 군포가 1년밖에 안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원활히 진행을 또 못 했고 또 가 보니까 책자 하나에 또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 주변, 주변에 또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1년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그런 불필요한 것들 그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간다 하면 그래도 적어도 몇 년 정도 운영을 해본 그런 데를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가 있지가 않다면서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아무튼 좀 본 위원은 명목상 위원회 뭐 이런 구성보다는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같은 것 좀 따오지 마세요.
사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본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만 이렇게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0프로(%)가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것을 잘못 됐다고 해서 이것 과감히 또 없앨 수 있어요?
만들어지면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본 위원은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어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프로그램 그런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민주시민교육센터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아 오셔서 저하고 좀 얘기가 많이 오갔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 민주주의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내용은 여러 가지,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에는 이제 생활 민주주의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개발하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좀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이니만큼 평생학습과가 진짜 정말 중심이 돼서 그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정말 세밀하게 이것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
아니면 이 8개월짜리, 1억 원 들여서 8개월 지금 교육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 이런 것을 금방 또 8개월하고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부 좀 드릴게요.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해야 된다. 특히 팀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팀장님께서 처음이니만큼 좀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설계하셔서 제대로 좀 8개월이지만 정말 이것을 다음번에, 다음 차기 연도에도 또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갖고 온 사례를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사실 없었잖아요.
군포도 와이엠시에이(YMCA)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민간위탁 부분도 정말 선정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위탁 거기 할 때도 정말 이 부분이 어떤 교육을 이 업체에서는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네.

이금재 위원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것.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알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팀장님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한 이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했던 일들은 뭐가 있으세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지금 일단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아까 이금재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이 시기에 타당한가, 그러니까 시에서 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있어서 어떤 뭐 특정 정치적인 성향이든 아니면 특정한 이슈든 이런 것들을 좀 편향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심사 보류한 이후에 부서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아, 죄송합니다.
일단 그 심사 보류 된 이후에 지금 저희 과에서 아까 이금재 위원님 이하 또 다른 의원님들 모시고 인근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또 부서 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 차례 학습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세 차례 학습모임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 학습을 하지 않았던 때에 민주시민교육과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이것은 일단 저의 개인적인, 아직은 저희 부서의 공통된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교육 이전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고 한다면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의 교육 제공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그런 토론의 과정,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그런 공론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민주시민교육은 평생학습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과 이 민주시민교육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이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건 그냥 민주시민교육센터도 그냥 프로그램 하나 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은 앞으로 대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그냥 대세인 거예요.
자, 어찌 됐건 우리가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탁기간이 지금 우리가 현재 8개월인 거예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송미희 위원 앞으로 또 8개월, 1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걸로 단타로 정리하세요.
이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비를 5,000만 원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시흥에 맞는 우리 시흥시민들을 위해서 민주교육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슨 시한부 생명처럼 8개월 하고 1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수립할 수 없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큰 틀에서 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한 데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시흥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흥에 많은 곳에서 ‘아, 민주시민교육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벤치마킹(bench-marking) 올 수 있도록, 아무튼 어렵게 시작했지만 향후에 우리 시흥이 가장 잘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두 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감사합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과가 앞으로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보다 좀 업그레이드(upgrade) 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title)을 기왕 달게 됐으면 뭐 무시하는 폄훼하는 의미는 아닌데요, 뜨개질 동아리라든지 그런 취미활동 동아리 하는 지원하라고 사실 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인식의 전환에 집중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사업으로 기왕 할 거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강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군포 갔을 때도 찾아가는 어떤 학습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처음 시작점치고는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다소 굉장히 일반 대중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학습하는 모임을 한 10개인가요, 11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가 혁신교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을강사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마을학교로 파견되는 마을강사를 양성하는 걸로도 이후에는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어젠다(agenda)에 걸맞은 확실한 내용을 가져가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다양한 어떤 그냥 취미성, 문화성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격하되지 않도록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시민교육만큼은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여기 뭐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기왕 할 거면 조례 여기 민주시민교육 내용도 규정이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교육,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 참여,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의 공유가치 이런 부분들, 정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를 양성하고 그런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렇게 10개월의 단발성에 대한 교육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플랜(plan)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그런 주문들 들으셨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내용도 또한 알차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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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제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감사직제 추가 등에 따른 임원규정 변경, 실무협의회 구성원 변경,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 마련,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한 조항 정비 등입니다.
이상 교육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송미희 위원 오늘도 우리는 협의회가 2개가 생겼네. 기본소득협의회도 생기고, 제가 분명히 상반기 내내 우리 자치에서 한 얘기가 협의회를 만들 때는 분명히 있는 협의회 2개를 정리하고 1개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건만 여전히 시장님은 한 사람인데 이 많은 협의회는 그것도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예산 들여서 회비 내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놈의 협의회는 왜 이렇게 많은 거요?
시장님이 다 가실 수나 있는지, 국장님이 대신 가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못 가시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대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송미희 위원 그저 웃을 뿐입니다.
아무튼 5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어찌 됐건 이것도 지금 500만 원을 분담금 내는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송미희 위원 가서 시장님이 못 가시면 국장님이라도 가서 열심히 배워갖고 오시고 더 이상 협의회 만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좀 협의회를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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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436호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신규 청소년시설 건립에 대한 변경과 2020년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운영위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사용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신규 등록,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등을 별표1~3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청년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청소년·청년시설들이 다 휴관 중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홍헌영 위원 혹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운영하는 곳들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그 기간이어서요, 지금 현재 3월 재단과의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각 시설마다 그 재단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조금 더 진행해 보고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렇군요.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 시국이 오래 연장되고 있는데 단순히 코로나라고 해서 그 시설을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비대면 방식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상하지 않고 계속 놀게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온라인의 뭐 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참여율을 또 높이기 위해서 홍보 노력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냥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완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운동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쳐도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 아무리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그냥 문 닫고 있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비대면 프로그램과 활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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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다음은 의안번호 3437호 2021년 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여 2부 2센터 8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톨릭재단에 위탁 중인 청소년수련관과 매화청소년문화센터를 재단으로 조기 편입하고자 금년 하반기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2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4억 7,400만 원, 운영비 1억 5,300, 사업비 5억 1,500, 총 11억 4,200만 원을 추가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재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소년재단과 관계해서 지금 시흥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단으로 다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안선희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기존에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기 전과 만들어진 이후에 그 정책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이. 자료 요청드려요.
그 정책이 청소년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정책이 얼마만큼 더 구체화되고 더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을 정리를 전후로 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재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아울러 예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의 예산과 청소년재단 이후의 예산이 어떻게 변화 증가되었는지 두 가지 부분들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헌영 위원 위원석 마이크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아,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어쨌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어쨌든 저희 이 시기적으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재단에 추가 출연이 되는 거고 이번에 추경으로도 예산이 바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하는 만큼 놀면 안 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데 자꾸 코로나라고 놀면 안 되고.
네, 아니, 이게 정말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굉장히 중요한 취지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맞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취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홍헌영 위원 온라인 접근성을 굉장히 강화해 주는 적극적인 어떤 기획의 노력에 대해서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대표발의)(이금재·이복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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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불참하셨으므로 자료봉사팀장님께서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팀장 최은혜 부서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료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봉사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의 얘기를 듣고) 아, 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아,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니, 그냥 별거는 아닌데요.
맨 마지막 조항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자료봉사팀장 최은혜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활성화를 위해서······.

홍헌영 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셨어요?

○자료봉사팀장 최은혜 (마이크를 켜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서점에서도 각종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널리 알리는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유공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적, 사실은 친절 유무도 사실 저희가 실사 나가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어쨌든 독서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조례 원래 본 취지는 그거잖아요, 저희 공공도서관에 사용될 도서를 지역서점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 주자는 어떤 그런 조례안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기존에도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이번에 이금재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상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자료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24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대  야  동  장홍성룡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장용호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회  계  과  장홍순호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신경희
평생학습사업팀장민지선
자 료 봉 사 팀 장 최은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