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6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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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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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갈등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공갈등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기본소득 정책 시행이 증세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다른 정책사업의 중단 및 지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고민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산업부의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 제조기업에 대한 3D프린팅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 우리 시 제조기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관련 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간마련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돌봄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절차·비용 규정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개소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센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주시민 육성의 필요성 증대와 도시개발로 인한 신·구도심 간 격차와 인구 유입,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인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평생학습교육과 구별하여 인식하고 민주시민교육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인식 확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2020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 비대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여율 제고를 위한 기획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인 업무이관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재)시흥시청소년재단에 2021년 하반기 조기편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5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