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6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5.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6.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5.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6.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 제안)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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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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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방효설입니다.
의안번호 제3447호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도시 시민협의체는 활동 중심의 회원 체제의 협의체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에 건강도시 시민협의체를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 및 자격과 임기, 회원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이게, 과장님······.)
네, 오인열 위원님, 발언······.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게 위원을 25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위원들을 너무 많이 하면 사실 회의도 그렇게 성원이 원활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회의수당도 많이 나가니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그런데 그 규정은 없습니다. 25인으로 한 것은 현재가 28명이기 때문에 기존 위원님들 좀 같이 이렇게······.

오인열 위원 안 나오시는 분들 정리하시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정리하면서······.

오인열 위원 인원을 많이 할, 인원이 그러니까 밑일수록 좋으니까 인원은 너무 많이 늘리지 마세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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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의안번호 3448호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은 시흥시 관내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자가 이동 능력이 취약한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시흥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까지는 지원의 범위와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정책의 설계 의미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나 목적 이런 거야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 특히 또 우리 시흥시에 사는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어떤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대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나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또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세상을 좀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아마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이 저기 어디냐,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사업하고도 좀 중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일부 중복이 됩니다.
다만 지원 범위가 좀 틀리고요. 중복으로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고요.
다만 저희가 본 조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50퍼센트(%) 정도의 아이들이 경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저희 제도에서는 보충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다음 질의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다음 질의가,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도 경기도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뭐 조사해 보니까 50프로(%) 정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50프로(%)가 더 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중복 지원에 대한 게 이해의 각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경기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하니 그것을 좀 더 채워주자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중복으로 볼 거냐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을 더 채워줄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 새로운 복지 제도가 신설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 주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애매하잖아.
우선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도 아이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빼고, 즉 지원을 안 받는 우리 아이들한테만 또 거기에 상응하게 지원을 해 준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반기별로 최대 6만 원입니다. 월 1만 원씩이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월 40회를, 만약에 최대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4만 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제도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에는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 해도 실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과 아니면 또 미숙한 부분, 또 채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시흥에 산다는 게, 이것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 정말 우리 시흥시에 이런 게 참 좋구나.'라는 그런 피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좀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것은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 시흥시 것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오히려 우리 시흥시 것을 받는 게 더 이익이고 더 낫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시키기 위한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 그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꼭 좀 좋은 조례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좀, 그리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지금 듣다 보니 우리는 우리 시에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라도 경기도에서 주는 돈은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4만 원을 주고 경기도에서 1만 원을 주면 그 1만 원을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시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매칭(matching)해서 한다면 참 좋겠는데 도에서 그렇게 안 해 주나 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재원 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 돈을······.

오인열 위원 아, 주는 만큼 우리가 주는 돈을 낸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인열 위원 그러면 뭐 다 시비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화성 같은 경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것을, 시의 사업을 진행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의······.

오인열 위원 부담금 안 낸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분담금에 대한 것을 반으로 줄인······.

오인열 위원 아니, 만약에 저희가 이제 1만 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반대로 1만 원을 분담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었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뭐 100만 원이 만약에 왔다면 얘들이, 아니, 시에서 이것을 하느라고 그것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분담금 하나도 안 내야지, 왜 50프로(%) 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자치단체 분담금이 항목이 한 5가지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방정부들, 기초지방정부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시흥시가 이 사업을 빠지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게 조금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이제 물론 초중고, 유아들은 이제 돈 안 받죠, 지금. 그러니까 초중고 얘들인데 그중에서 자가용으로 학교를 가는 얘들, 부모가 태워다 주는 애들, 그다음에 걸어서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일률적으로 7세부터 18세까지 그냥 일률적으로 4만 원씩 다 넣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지 않고요.

오인열 위원 네, 어떻게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후불로 정산을 해 주는 개념이고요.

오인열 위원 후불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리고 말씀주시는 것처럼 도보의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자가용을, 부모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는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이 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수요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친구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그다지 큰 체감이 아니에요. 용돈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출하는 면에서는 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보편적 복지로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 상황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보편적 복지 늘리지 마세요. 자꾸 늘리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우리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화물도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대중은 법률상에 버스하고 지하철만을 대중교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택시는 택시 이용에 관한 법률로써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미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자 보전도 우리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입에 관한 부분도 대중교통 버스 구입할 때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고, 물론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Wi-Fi) 설치비용이라든지 또 택시 같은 경우에도 100원 내고 탈 수 있는 택시, 여러 가지를 제가 의미하는 대중교통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가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루트(route)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화성시가 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료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상정된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본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례도 어찌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영제를 우리가 이제는 심각하게 전향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까운 화성시가 지금 무료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리 시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광활한 면적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치 못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버스라든지 또는 프리미엄버스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낭비하는 것보다 화성시가 채택하고 있는 무료 교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후정산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용 추계가 2021년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번에 예산이 끝나게 되면 바로 한 4월 달부터 시행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10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10월부터 스타트(start)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해서 이번 연도에 비용이 약 한 5억 6,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한 23억 원 정도씩, 그다음에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추계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결국 정산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 시의 초등학교, 7세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버스를 과연 얼마나 타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2018년도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청소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놓고 보는 아이들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률은 5퍼센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5퍼센트(%)가 이용을 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95퍼센트(%) 이용 안 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고 이제 걸어 다닌다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래서······.

김창수 위원 5퍼센트(%)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대상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들의 이용, 이동, 네, 그것을 보니까 그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찌 됐든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실제로 비용은 이 정도는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2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 100퍼센트(%) 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6만 명 정도가 다 이용을 했을 경우의 추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비용 추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충분히 추계를 해서 실제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원비의 한 80프로(%) 정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80프로(%) 정도, 이 정도가 된다 이랬을 때 이렇게 비용 추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세상에 5퍼센트(%)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나머지 95퍼센트(%)까지 추가시켜가지고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해 놓으면 이것 내년도에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시키려고 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아까 6만 명 중에서요,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8퍼센트(%) 정도가 다 이용을 했을 경우에 추계가 23억 원 정도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 연령인 만 7세에서 18세가 100퍼센트(%)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의 한 4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훨씬, 네, 많아집니다.

김창수 위원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 인원이 총 얼마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7세부터 18세까지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고 데이터(data) 같은 것도 충분히 나올 텐데 그랬을 때 이용객이 몇 퍼센트(%)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 2022년도 23억 원으로 추계해 놓은 것은 대상 인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은?
지금 5퍼센트(%)였다가 다시 20퍼센트(%)가 됐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네,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김창수 위원 네,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수가 6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올 1월 달 기준으로요.

김창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랬을 때 2018년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보니까 해당 연령대의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요가 8퍼센트(%) 정도 됩니다.

김창수 위원 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면 한 4만 9,0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최대로 40회를 이용했을 때 1년을 따졌을 때가 이제 한 23억 원 정도 그렇게 되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2022년도에 6만 1,000명 정도의 대상 인원이 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2018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이 중에서 한 8퍼센트(%)가 사용을 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한 4만 9,000명 정도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4,900명이오.

김창수 위원 4,9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4,900명이 전체 이것을 풀로 사용했을 때 금액이 23억 원이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12개월 정도 계속했을 때.

김창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92퍼센트(%)는 만약에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더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 갖고 택도 안 가는 것 아니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운영을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 화성시의 사례를 봤을 때 화성시도 사실은 신청률 자체는 20퍼센트(%) 정도 되지만 이용하는 수요는 4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제가 여러 차례 회의에서 항상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측을 하셔도 너무 편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정확하게 지금 4,900명이 풀로 월 40회를 이용했을 때 23억 원이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8퍼센트(%) 넘어가면 그 나머지 것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이제 그 추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고 이제 이용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4,900명에, 지금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도 전체 대상 인원 6만 1,000명 중에 8퍼센트(%)인 4,900명의 통행료가, 교통비가 23억 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맞는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900명에서요, 저희 지원해 주는 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금액이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평균 가격이 970원 정도로 놓고 보고요.

김창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40대에 12개월을 하면······.

김창수 위원 (계산기에 입력하며) 자, 4,900명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한 달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그······.

김창수 위원 지원 금액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아이들이 1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970원.

김창수 위원 1회에 970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하루에 두 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1회에······.

김창수 위원 그러면 60회 아니에요, 60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40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일, 평일 20일······.

김창수 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40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래서 40회를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 (계산기에 입력하며) 40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금액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금액은 한 970원 정도 생각합니다. 평균값이오.
그리고 12개월을 하면 한 22억 7,000만 원, 그러니까 23억 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2억 3,000만 원이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23억 원이오.

김창수 위원 그게 23억 원이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 계산은 이제 추후에 때려보기로 하고, 그러면 추가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 상황을 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김창수 위원 아니 이게 주머닛돈 쌈짓돈 쓰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화성에서도 이용률이 그렇게 나오고 저희의 가구통행조사에서도 그 정도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비용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일단 알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 기본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전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할 때 카드 방식이 있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요즘 스마트폰에 엔에프시(NFC: near field communication)라고 근거리 이동통신 방식을 통해서 적립시켜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느 쪽을 지금 사용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은 그 아이들이 편한 방식으로 모바일이나 플라스틱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네, 그것은 이제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대상 청소년이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로밖에는 이용을 못 하는······.

김창수 위원 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충전식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사용해야지만 차감되는 방식이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이게 만 7세에서 11세까지는 금융위원회에서 후불식 교통카드를 발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충전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저희가 이용 실적을 봐서 충전해 주는, 그래서 후불식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점별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지금 관내에서 관내로 가는 것은 적용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관내에서 관외로 가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창수 위원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가능합니다.

김창수 위원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승하차가 시흥에서 진행이 되면,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사례를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관내로만 지원을 했는데 저희의 이용 패턴을 보니 서울로 나가는 그런 패턴들 또한 50퍼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김창수 위원 우리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것 검토 보고를 잘못 했네. 지금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에 보면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18세 청소년들, 고등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 시흥시에 있는 고등학교만 다닐 일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승차해서 관외로 간다, 적용.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관외에서 타고 관내로 들어온다, 이게 불가. 이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 게······.

김창수 위원 검토 보고에는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저희,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이 맞고요.

김창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우리 시흥시에 적용을 했었을 때 저희는 관외로 나가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하차가 시흥에서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김창수 위원 쉬운 얘기로 서울에서 타고 서울에서 내리는 것만 안 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은 안 됩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게 관내에서 타든, 관내로 내리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불 방식, 물론 사후정산을 하겠지만 휴대폰으로 하고 카드로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가능하시면 카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 카드라고 해서 과거에 플라스틱카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같이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끔, 그게 우리 청소년들이 관외 청소년들이 우리 시흥시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하는 게 뭐 자긍심도 있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카드가 휴대폰이 있니 없니, 뭐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카드 방식으로,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카드인가요, 네, 그 카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또 이용자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그러니까 충분히 주신 말씀의 의도는 알고, 네,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루트(route)를 통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제가 말씀드리는 대중교통은 흔히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갈래의 지원들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버스 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플랜(plan)을 좀 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마 지금 우리 지원하는 금액을 한 곳에 토털(total)해서 묶어놓으면 그 금액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관련 내용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저 자신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중복 발언을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기본 교통비 제도를 도입하는 솔직한 취지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교통수단도 확충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 노선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되어야만,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좀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고 또 하나는 어찌 되었든 지금 어려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처분, 가계에 대한 가처분 소득도 함께 지원을 해 주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저희가 정책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요즘 복지 설계를 하면서 ‘기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뭐 하여튼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융자 온갖 기본이 들어가는데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누가 감당을, 재원을 누가 감당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아이들 키울 때 포괄적으로 한 달 용돈 얼마 정도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일정 부분 항목이 있겠죠. 애들한테 이러이러한 지출에 대해서는 그 포괄적인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뭐 필요하면 다시 요구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은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공적 영역인 시로 오면, 시 예산으로 오면 줄 것 기본으로 주고 또 주고라는 경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의 일환으로 저는 이 기본,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 건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애들, 아이들 복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동보육과 등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 관련된 또 다른 이러저러한 지원 정책이 많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마일리지(mileage) 제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돈이라고 못 퍼줘서 안달인 것 같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책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고 과장님도 학교 다닐 때 많이 걸어 다니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 시청도 계단 올라가면 몇 칼로리(Cal) 소모된다는 그 표시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뭐냐 하면 건강의 핵심을 우리가 비엠더블유(BMW: 버스(Bus), 지하철(Metro), 걷기(Walking))라고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떤가, 계속 지금처럼 방치 내지는 컴퓨터 앞에 방치 이런 식이 좋은가, 아니면 좀 더 운동을 유발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도 결국은 어른들이 정책을 만들고 결정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냥 역발상으로 차라리 더 많은 친구들한테 용돈을 집어주는 방식으로 이 조례가 상황이 된다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교통, 기본 교통비 지급해 주는 방식의 조례로는 저는 애들이 큰 감동을 안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되레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걷는 그 보폭, 뭐 한 보당 1원씩을 준다고 해서 1만 보를 걷고 그래서 하루에 1만 원을 벌고 한 달에 30만 보를 걸어서 얼마를 벌고 그러한 방식으로 걷는 것을 더 유도해서 지원한다면 더 사회적 효과가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금 약 8퍼센트(%) 정도가 이용하고 2018년 기준으로 약 6만 1,000명이 좀 이렇게, 4만 9,000명이 이용한다는 것이잖아요? 대상자 6만 1,000명 중에 8퍼센트(%) 이용이니까 4만 9,000명······.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만 17세에서 18세의 아이들 합이 6만 1,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8퍼센트(%), 2018년도 기준으로 8퍼센트(%)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4,100명?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4,100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4,100명이 등하교 때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습니까? 아니면 학교생활을 제외한 다른 본인들의 생활 영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등하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오늘 이 조례 때문에 저희 애들 아침에 등교를 시켜봤거든요. 제가 은행중학교에 다녀서 은행중학교, 은행고등학교, 은행초등학교가 거기 몰려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8시 40분부터 한 9시 조금 못 돼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학교에 오는 친구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걷는 애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승용차, 부모님 저처럼, 제가 애들 데려다 주는 것처럼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는 친구들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걷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 너무너무 멀어서, 그다음에 부모님이 보호를 못 해 주는 거예요. 차량 이동을 못 해 줘서 그런 애들인가, 아니면 충분히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과잉보호인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섬세하게 촘촘하게 분석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승용차 이용했을 때 사회적으로 유발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만약에 1킬로미터(㎞)를 걷는데 하루에 내가 뭐 1,000원씩 줄게. 그러면 애들이 그 1,000원을 벌기 위해서 걷는 애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1,000원을 쓰는 것이 좋냐, 차를 타고 오는 애들한테 1,000원을 집어주는 것이 좋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 어차피 돈을 쓰는 것인데 그 돈 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라고 저는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저희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도보를 통해서 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승용차를 이용했던 부분이 많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중교통으로 돌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학교 등하교 때 이용할 때의 대중교통 핵심은 애들이 주로 8시 40분 정도에서부터, 물어보니까 8시 30분부터 9시, 한 8시 55분 그때 등하교가 제일 많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대중교통, 버스의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지금 대중교통 편제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건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애들한테 대중교통, 멀리 있는 친구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려다 안 되니까 차라리 엄마 조르고 아빠 졸라서 이것을 이용한다는,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등하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가야하고 문화 체험을 위해서 지원, 보통의 아이들이 다닐 때까지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좀 폭넓게······.

노용수 위원 아, 과장님.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침 등교 시간에 학원 버스가 등교를 시켜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시켜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고 있죠, 법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애들 하교요, 저희 애들도, 저희 애들 하교 학원 버스가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기 학원으로 데려가서 공부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실제 애들, 필드(field)에서 뛰고 있는 애들의 상황하고 밸런스(balance)가 안 맞다. 미스매치(mismatch)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용,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비용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시흥시가 이렇게까지 퍼줄 만큼 재정 여건이 좋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 의식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7세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부모님들, 우리 여기 시흥시 공무원 모든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7살짜리 혼자 버스 타라, 안 타겠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같이 타면 7세 교통 요금, 버스 요금 받나요?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받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동승했을 때에 애들의 버스 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등교로 본다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보시는 것이잖아요, 7세 정도라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2학년들, 최소 1·2·3학년 정도까지 특별하게 이사를 다녀도 전학을 시키니까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차를 타고 다닐 만큼 먼 거리에 집·학, 그러니까 집과 학교의 거리를 유지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모든 아까 대상 연령이 6만 1,000명인데요,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맞는 말씀이시나 아이들의 모든 통행 그 패턴(pattern)을 가지고 이것이 적합한가, 그렇지 않으냐 하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노용수 위원 자,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범위를 7세 이상 18세 이하로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정도로 범위를 좁혀도 최소한 이 조례에서 뭘 좀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아까도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아이들이 어딘가를 다닐 때의 것까지를 저희······.

노용수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경기도와 관련된 그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또 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노용수 위원 이것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세스(process)를 보면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얘를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system)을 또 구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까지를 감안하고 홍보했을 때 아무래도 한 4/4분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시스템(system)이 다 구축됐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하지 마!’라고 사인(sign)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실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 기간은 지침에서는 60일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워낙 들어와 있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화성 같은 데가 이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용수 위원 화성은 일단 공영제 시스템(system)을 지금 도용하고 있죠? 우리하고 좀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공영제는 버스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 교통비 지급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화성에서,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에 대한 하드 프레임(hard frame)을 적용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우리 시흥시가 이 교통 정책에 하드 프레임(hard frame)을 적용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공영제이기 때문에 그쪽은 무상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없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노(no) 사인(sign)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화성 같은 데가 저희하고 똑같이 만 7세에서 18세까지를 지원하고 있고······.

노용수 위원 아니, 화성 얘기 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노(no) 사인(sign)을 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제가 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노(no) 사인(sign)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노용수 위원 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지금 경기도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것이 기본 교통비라는 부분이 어느 특정인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그 전에 보면 학교 다닐 때 어려워 가지고 어머니한테 돈 500원 1,000원 받아서 겨우 가듯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한테 뿌리고 실질적으로 자가용 있는 사람을 자기가 직접 부모가 태워주고 가까운 사람은 걸어 다니고 그러지만 집이 어렵지만 좀 먼 사람은 버스타고 다니는데 버스비가 없어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셔야죠. 그것을 전부 6만 1,000명에 대한, 화성 같은 경우에 4퍼센트(%) 5퍼센트(%) 정도만 이용하는 부분이 진짜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 그 어려운 부분은 예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화성은 저희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화성은 훨씬 더 넓고 대중교통의 접근 내지는 운용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죠. 하여튼 우리보다 도시 발달이 더 자연부락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한 특수성이 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뭐야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종료된 이후에 뭐 상황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리고 저희가 실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했을 때 물론 문서로 온 것은 아니지만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또 구두로 답변도 받고 해서······.

노용수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동의하셨지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시 재원 없어서 말썽이 많았던 공기업 특별회계도 지금 이번에 다 끌어왔죠? 이것 다 끌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기금들 다 통합 재정,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끌어다가 일반회계에 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해 먹고 나면, 올해 다 당겨다 먹고 나면 내년에는 무엇으로 먹고살 것이냐, 무엇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당장 1년 후에 부가가 될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통합 기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것 다 갖다 추경에 반영했고 다른 기금도 다 반영했고 당겨올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교통비니까 이 파이프(pipe)를, 날마다 새 나갈 파이프(pipe)를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흥시가 가야할 기본적인 미래 비전(vision)이나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시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도 많은 걱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건의 하나가 이 기본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도 포함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좀 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과장님도 한번 진짜 아주 깊숙하게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등하교 하는 아이들을 봤나요? 저는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한 8킬로미터(㎞)까지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 옆에 학교지 8킬로미터(㎞) 정도 걸어 다니는, 버스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없어요, 초등학교는.
그리고 등하교가 끝나고 나면 학원도 집 근처에 있는 학원들을 다닙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7세부터 교통비를 지급해서 애들 등하교하고 학원들을 다니게끔 하고 이러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는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지금 정왕동의 예를 들어보면 오이도역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 시화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 걸어서 못 가요. 그쪽 아이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등하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 줘서 그 아이들이 교통비를 부모로부터 교통비 받는다는 것도 또 없는 집안의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기부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7세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 10월부터, 10월부터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재상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원상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7세부터 18세까지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은 그중에서 8퍼센트(%), 어려운 사람들로 봐 가지고 8퍼센트(%)지만 실질적으로 인근에서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보면 4퍼센트(%) 정도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지불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8퍼센트(%)로 적었지만 그것보다 더 적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7세가 아니고 7세부터 18세까지니까 그중에서 8퍼센트(%)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한번 이런 것도 제가 제안해 볼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좋다. 아이들 사실상 통학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교통비 받는 것에 대한 해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학교에,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이것 뭐 버스 회사 이런 데 통계 갖고 하지 말고 우리 관내 학교 몇 개 돼요, 중·고등학교.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고등학교로다 해서 시행해 보고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배가되고 정말 ‘아,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좀 더 확대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지역구에 보면 정왕고등학교나 시흥중학교 애들 보면 버스 타고 오는 애들 거의 없어요. 다 그 지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걸어 다녀요, 애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 그 통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급증을 시작하고 있고요, 아까 이것이 계속 학교 등하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등하교, 학원을 간다거나 이 아이들이 어찌 되었건 기본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문화생활 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를 전부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홍원상 위원 과장님, 초등학생들은요, 초등학생들은 학원도 부모들이 대중교통 이용해 가지고 학원 보내는 것 안 보내요, 위험해서. 거의 다 집 근처에 있는 그런 학원에 거의 다 애들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면 초등학생들 문화생활이 뭐예요? 거의 부모 동승이에요, 자차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위원님들 얘기 거의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면?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월 달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진행 절차가, 사실은 2월 달에 이 조례 개정 후에 3·4월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 저희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져야 또 예산 편성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system)도 구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홍원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시기 전에······.)

부위원장 성훈창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 다른 각도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항상 적자분을 보전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부위원장 성훈창 작년 2020년도에 어느 정도 보전해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2020년도에 한 67억 원 정도······.

부위원장 성훈창 67억 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부위원장 성훈창 자, 그러면 이 청소년이 타는 재원이 저 뭐야, 23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다 그 교통을 이용했다고 했을 때 이때 지원 금액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만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운송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성훈창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지원금으로부터 반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부위원장 성훈창 안 그래요?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돈을 줘도 버스 회사로 가고 개인 주머니 털어도 버스 회사로 가는 것인데 그 금액은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버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지원은 아니에요, 그것은.)
버스 회사가 적자분을······.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니야.)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야. 그것 아니야. 잘못 생각하시는 게 A라는 학생이 내 개인 돈을 내고 탔어. 그때도 버스 회사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 보전을 해 줘. A라는 학생에게 시흥시에서 돈을 줬어. 그러면 시에서 돈을 내 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합시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만 하고 정회합시다.)
잠깐 정회 하고 합시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하면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 상의를 하려면 물어는 보고 상의를 해야지.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
네, 김태경, 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질의도 그랬고 쭉 노용수 위원님 질의도 그랬는데 이 조례가 7세부터 적용이 된다는 조례에 그 문항에 자꾸 어떤 이견이 좀 많은가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7세부터 적용을 시키겠다고 한 그 의도는 뭐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생으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학원을 가고 여러 가지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있지만······.

김태경 위원 네,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권에 대한 보장도 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제가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시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또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을 잘 고쳐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죠. 걸어 다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한 가지는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다 걸어 다니니까 ‘아, 우리는 혜택이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지금 그것을 답변 중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학원을 갈 때도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다 비용이 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꼭 학교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제가 질의 요청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를 켜며)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우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눴고 의견을 좀 취합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각각의 생각이 좀 다 이렇게 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지금 준비가 그래도 너무 좀 미비한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들어요.
부서에서 그동안 여러 조사도 했고 뭐 각 학교에 이런 저기도 다 취합을 해 봤다고 아까 과장 답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지금 이 조례안만 보고 갖고 있으면 미비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그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스템을 완성시키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기간이 걸립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일단 저희가 조례를 제정안을 보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생으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3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요.

김태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매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계획에 보면 지원 대상이라든가 시기,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다라면 초등학교 과연 1~2학년들의 아이들의 수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면밀히 따져서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제도를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축,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 한 5~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 5~6개월 되는 시간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사실은 올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할까네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되어야 관련되어진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 후에 한 5~6개월 정도의 그런 시스템 구축 비용이,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홍보 그런 부분들 진행이 되면 한 10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올해는 소위 말하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범적인 실시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이제 조례도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렇다라면 일단 위원님들 주시는 것처럼 뭐 중고등학교들을 먼저 한번 해 본다거나, 그러면 초등학생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인데 이것이 전체 이제 어떤 예산의 문제이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 전체를 놓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소위 말하는 복지 혜택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 그 예산의 문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의 수도 늘어나야 되고 노선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대중교통 편의 서비스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월급 가지고 살림이 안 돼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아이가, 아이가 용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그냥 막 주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책을······.

노용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시행을 할 때 정책 목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이들의 용돈을 주겠다, 그런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개인으로 해서 좀 말씀하시기가 그러시면 이번에 시흥시가 지금 2차 추경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2차 추경의 수입 재원을 보면 배곧신도시 하라고 만든 공기업 특별회계가 시흥시로 전입됐죠.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것 내용으로 보면 빚으로 볼 수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은 조금,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좀 다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각종 기금이 그리로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된 것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은 분명한 빚이죠?
그렇죠?
국장님, 빚이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이제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영개발도 있고 기타 특별회계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빚으로 봐야 되겠죠.

노용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빚입니다. 지방채를 내지 않은 것뿐이지 다른 기금의 돈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이자를 줍니다. 1년 단위로 융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시흥시에 일반 세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시흥시 예산팀에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본예산 때 말씀······.

노용수 위원 이번 추경 때라도.
본예산 때 얼마였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으로는 한, (배석한 팀장을 보며) 150억 원 정도 되지 않나, 추경? 증가액이?
증가액이······.

노용수 위원 아니, 증가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구액. 과에서 예산팀에, 예산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한 액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죄송합니다. 지금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 요구액이 다 반영되지 않았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노용수 위원 요구액이 다 반영되지 않았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본예산 때도 요구액이 다 반영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노용수 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요구액이 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 그러니까 요구액에 대한 것들은 다 반영시키지 못 했었죠.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상반기 것만 반영을 시켰다거나······.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요구를 할 때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담아서 예산팀에 올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팀에서는 이러저러한 예산 운용 때문에 예산팀의 시각으로 잘라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의 요구액이 다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팀에서는 조정해서 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빚내서 지금 시흥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퍼주는 예산을, 이것도 일회성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퍼줄 수밖에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게 맞냐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의 위원님들께서는 이 건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에서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하면서 시의 예산 상황도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노용수 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지금 의견이 아주 위원들마다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본 위원은, (마이크를 켜고) 본 위원은 정회 시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승인을 해서 우선 시범적이라도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김태경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신 건가요?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수정안은 아니고요. 수정안은 아니고 이 조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 수립을 해 보고 조건부로 시범적으로 좀 실시를 해 보고 하자,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조건부, 조건부를 하신다고 하면······.)

부위원장 성훈창 잠깐만, 홍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발언한 다음에, 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라면 어떤 조건의 조례를 말하는 것이냐의 그 어떤 조건이 나오는 수정안이 나와야 되죠.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조례의 조문상에 무엇을 수정해서 조건을 담자는 거냐.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은 예를 들자면 아까 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집행 부분을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 좀 적절하게 잘하도록 하자, 이제 그런 뜻 아니신가요?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뜻도 되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정회 시간에도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
아니, 이제 그러려면 그 조문을 이 조례안에 담아서······.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이미 담겨져 있으니까, 이 조문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지금 7세부터 18세까지로 돼 있지만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 계획에 대한 수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면 된다 이거죠. 다만 우리가 심사보고서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우리 의회의 생각을 조건부로 달아서 조례는 승인을 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 가면서 옵션을 좀 넣자, 이제 그런······.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논지의 말씀이시네요?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까지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조례안을 해주고 우리가 조건부, 제안 설명에다가, 심사보고서에다가 넣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러한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초등학생들도 뭐 정왕동에서 중앙동도 나갈 수 있고, 안산도 나갈 수 있고 신천 대야도 갈 수 있고, 뭐 안양도 갈 수 있고 다니겠죠, 초등학생들도, 1~2학년 애들도. 과연 그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로 봤을 때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제안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화끈하게 딱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고등학생만 해 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만 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 나와 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마음이 움직여주는 거지 그러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것을 고집한다라고 하면 위원들 마음을 못 움직인다고. 위원들 마음이 움직여지겠냐고, 안 움직여지지.
지금 노 위원님, 노 위원님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나왔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갖다가 예산에 올라온 것을 예산 심의할 때 50프로(%) 감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딱 나와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들 얘기가 다 그렇잖아, 지금. 김태경 위원도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심사보고서에다 넣자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라는 말이야, 지금.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좀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그것을 갖고 한번 집행을 하고 그것이 진짜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정말 좋아하시고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좀 더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줘야 되잖아.
저도 이것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 계속 고집하고 그래서 저도 아주 그냥 부결시켜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정안이 딱 나와 줘야지.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마음을 움직일 것 아니냐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금년도에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불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요. 올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도 이것 보류시키고 예산 다 삭감시키고 그러고선 다시 다 수정해서 올라왔으면 했는데 올해 고등학생들만, 고등학생들 야자(야간자율학습) 끝나고 늦게들 귀가하고 그러는 애들 다닐 수 있게끔 고등학생들한테만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그러고서 그것이 진짜 평도 좋고 좋다라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중학교 내려가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 고학년 가고 그다음에 저학년 가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가줘야지 한꺼번에 다 갖다놓고선, 생각을 해 봐요. 23억 원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보도 같은 것 예산 얼마나 짜게 하는지 알아요, 이번에 추경에? 다 잘렸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감안들을 해야지,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올해는 노 위원님도 좀 양보해 주시고 올해 뭐 재정도 진짜 우리 시 재정도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생들만 좀 해서 구축하고 그리고서 시범적으로 올해 10월 달부터 한번 해 보세요. 그러고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네,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금년에는 고등학생만 해 보고 내년 또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시 중학교로 확장하는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만들자고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저기, 위원장님. 저는 이게요, 이 사업은 지금 하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이게 뭐 고등학생은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다음에 하고 그런 유의 사업이 아니에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주면 다 줘야지.)

부위원장 성훈창 지금 이제 우리 그······.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빚내서 2차 추경을 하고 빚내서 생활하는데 퍼주는 식의 이런 방식의 예산의 조례가 맞냐 틀리냐, 그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순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이게 했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타. 그러면 예산 안 쓰고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됐든 뭐······.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이 시스템 구축했어. 그런데 애들이 하나도 안 타. 그러면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좋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제도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게 하든가 말든가의 문제지 이게 중간에 타협안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성훈창 노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 일부 중······.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시면 표결을 하세요. 표결을 하셔가지고 뭐······.)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리고······.)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할 때 해야지 돈 또 들어, 그러면.)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올해 좀 살아보고, 살림해 보고 내년에 돈 있으면 내년에 하라 이거예요. 지금 4월, 이제 4월 다 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실제 사업과 관련돼서도 지금 11월, 12월 예산만 반영해서 올해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숙고를 해 보고 시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의견 내보고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다시 생각해 봤는데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 조례안을 다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사업 시행은 내년에 본예산에 담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자, 과장님, 이 건도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 이게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라면 그 대상의 범위를······.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음속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사업 계획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점심 먹고 해요.)
점심이 도시락으로 12시 30분까지 마련되니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냥 가. 의원 발의이고 뭐 없는데 그냥 가자고.)

4.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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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8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신고대상 환경 오염 행위의 적용 범위 규정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신고의 보완 요청 및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 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그 지급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고 포상금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정해 놓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따라서, 준해서 우리가 운용했던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 전, 제가 아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 환경 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위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때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못 만들었던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당초에도 저희가 한 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의 지급, 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포상금 조례 규정이 제정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세부적인, 보다 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침 김창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이 포상금은, 포상금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환경부의 포상금액에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중복 지급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서 포상금 지급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1인당, 그 별표에 보시면 1인당 지급 금액이 행정 처분 행위에 따라서 다르고요, 3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되어 있고요, 1인당 최대 금액은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환경부나 경기도의 포상금 지급 금액과 같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거의 비슷합니다.

홍원상 위원 거의 비슷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환경부 포상금 규정에 보면······.

홍원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포상금 금액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더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위법에 준해서 운용을 하면 됩니다.’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상위법에, 아마 상위법보다 상위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창수 의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과장님, 제가 발의하고 제가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창수 의원 본 의원이 8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몇 개 제정했어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들이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고 포상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오염에 대한 신고 포상도 있고 과거에 우리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를 발견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요는 뭐냐 하면 이 홍보입니다, 홍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주민 참여로 인해서 결국은 깨끗해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례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실행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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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5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민간 전문가 유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민간 전문가 참여, 자격 기준, 수당,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경관디자인과장은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경관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오인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상당히 내용상으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한 가지 좀 우리 담당 부서에 알고 계신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가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이것이 본 위원이 7대 때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 관계는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 전문가 제도 운영에 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조례는 저는 지금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시흥시가 그동안에 이런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획일적으로 네모반듯한 마치 성냥갑 같은 그런 건물들만 늘 들어서니 우리 시흥시도 멋진 이런 건물, 또 예쁜 건물 이런 것이 곳곳에 설치도 되고 그런 것으로 도시 전체 디자인화 하자는 것이 주된 조례예요, 이 조례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김태경 위원 이 안을 보면, 그래서 건축문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좋은 건축물 그런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연말이라도 해서 좀 상도 주고 포상도 좀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건축물에 대한 문화제도 이것을 만들어내자고 이래서 그때 상당히 부서에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얘기들을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 오인열 의원님께서 하신 「건축기본법」 또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조례도 사실은 총괄계획가라는 얘기,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쯤이면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보완하든가 아니면 이 조례가 새로 수정이 되든가 이렇게 가는 방법은 생각 안 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또 건축물에 대한, 공공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건축법에 대한 건축 총괄계획가가 있고 우리 디자인 법에 대한 디자인 총괄계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건축물과······.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건축 전체에 대한 것은 건축 부서 건축 관련에 대해서 논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 중에 디자인 쪽에 대한 검토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말 아닙니까?
디자인을 하는 것이 결국은 말을 바꾸면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완전히 다르지는 않죠. 다르지는 않는데 어차피 건축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김태경 위원 말은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디자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그 건축물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 때부터 사실은 그 디자인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설계에 의한 건축물이 나오는 것이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저희들이 건축 부서하고 일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 부서에서는 건축에 대한 부분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지금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일부 조정하고 반영하고 해서 나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태경 위원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태경 위원 동료 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가 가부간 결정을 하자는 얘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조례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의원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는 쓸 때 가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조례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때 어떤 부분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캐치(catch)도 좀 하시고 그래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이 조례, 이 디자인하고 이 건축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게 저는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십분 이해해서 그런 어떤 디자인과 건축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징물이나 이 과정의 목적물은 하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에 대한 건축물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소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물며 경관에 대한 부분도······.

김태경 위원 지금 얘기하신 공공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공이라······.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경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안고 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경관, 도시 경관 부분.

김태경 위원 경관.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러니까 아까 건축 거기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만 안고 가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 플러스(plus) 경관에 대한 부분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안고 갈 부분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전체 경관 디자인에 대한 것까지도······.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김태경 위원 이 조례에서는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이런 것이 저는 결국 건축으로 하나를 생각했는데 도시 경관 디자인까지를 얘기하신다니까, 하여튼 뭐 또 우리 동료 의원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같이 좀 포괄적으로 같이 봐주시고 이런 조례에 대한 것이 운영이 잘 되도록 좀 각 부서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의원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 마이크를 끄자)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뭐 상관이 없고요, 다음 예산 심의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을 때 답변 못 해서 그러면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니까 제가 아마 7대 때부터 8대까지 이어오면서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현 시장도 불법 현수막을 부착 안 하고 행정 게시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도 마찬가지였고 금년 설에도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제가 5분 발언 문항까지 다 만들어 놓았다가 사실상 5분 발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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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6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 집행부로부터 기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753개소,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간 시설 159개소, 공공문화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1,036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에 있어 사전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켜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작성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안은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기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36개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 36개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36개소로 그중 1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가 1,029개소, 10년 미만의 대상지가 7개소로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 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도로와의 단절, 맹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해제가 곤란한 대상지 외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해제 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상 대지 보상의 경우 매년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된 해제 권고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원상 위원님께서 보고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오인열
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9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박명희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이무섭
건 강 도 시 과 장 방효설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성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