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6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부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강도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로서의 건강도시협의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건강도시협의체 재정비하여 소속 위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내 만 7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시민에게 기본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사업 추진 시 시범적으로 고교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향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중교통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정착과 오염행위 예방을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해제 권고안은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기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36개소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료 검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 36개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홍원상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성훈창김창수김태경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3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성훈창